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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1월 17일(목) 오전 10시 7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이천시 주민편익시설〈이천스포츠센터〉민간위탁 동의안
4.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주민편익시설〈이천스포츠센터〉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성복용 먼저 조례안 자료 16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치완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박치완입니다.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서 종량제봉투 불법제작ㆍ유통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제6조에 따라 폐전자제품의 유가금속 회수 등으로 재활용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하천이나 야산에 무단투기 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함이며 이에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ㆍ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의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도록 조문에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면서 불법제작ㆍ유통방지기술을 도입함입니다. 그래서 안 제18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지급기준 조문변경입니다. 그 내용은 월 1인당 60ℓ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가구당 매월 120ℓ범위에서 지급하고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60ℓ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안 제2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 변경입니다. 환경마크 변경에 따라서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9조제2항 별표5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별표1을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서 폐전자제품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5종에 66품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15조,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문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문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이 2011년 11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치완 산업환경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시 제작업체나 담당자가 임의로 추가 제작을 방지하고, 봉투구입자가 위조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유통 방지기술인 바코드, QR코드를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하여 종량제봉투를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영세민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을 기존 월 1인당 60ℓ를 지급하던 것을 선심성 무상제공 억제 및 현실에 맞게 가구당 매월 120ℓ, 단 1인 가구는 60ℓ를 지급하여 종량제봉투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폐전자제품의 유가금속 회수 등으로 재활용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하천이나 야산에 무단 투기되는 것을 예방하고 이에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송병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유통방지를 위조방지를 위해서 개발을 하신다는데 지금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지금 전에도 쓰레기봉투를 음성적으로 제작해서 판매하는 데가 있어서 이것을 이 방법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정종철 위원 음성적으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람들, 업체가 있는 것이지요.

정종철 위원 지금 이것은 이천시는 어디에서 만든 것을 쓰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신둔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어디에서 만드는 것이요?

정종철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지금 이천시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데에 의뢰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이천시는 이렇게 위조된 적은 없는데 다른 시ㆍ군에서 일부 위조되면서 유통된 적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천시는 없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이천시는, 그러면 지금 기술개발을 위해서 그 기술개발비용은 누가 대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미 기술은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정종철 위원 개발됐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저희가 이제 비용을 더 들이면 되는 것인데 저희가 한 1,300만 원 정도 들이면 유통되는 모든 종량제봉투에 바코드를 넣어서 형광물질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광램프를 가지고 다니면서 비추어보면 그것을 다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궁금했던 것은 기술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술개발비용을 업체에서 대느냐, 이천시에서 대느냐 하는 것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저희가 비용은 댑니다. 기술을 개발한다기보다는 거기에다가 찍는 것을,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개발된 것에 바코드를 찍는데 봉투에다, 그 비용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저소득영세민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이것이 1인당 60ℓ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가구당 120ℓ로 그것을 변경하시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좀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 선이 적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1인당 60ℓ를 지급을 하면 과다하게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현재.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꼭 그렇지, 경우에 따라서 다 틀린데요, 최소한 1인당 가구는 60ℓ 정도이면 충분하다, 한 달에 보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1가구에 대해서는 120ℓ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1가구당 120ℓ를 지급하게 되면 기존 1인당 60ℓ 지급하는 것하고 양을 봤을 때는 증가합니까, 아니면 감소합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가구 수 그러면 약간은 증가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봉투가 더 지급이 된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래서.

이광희 위원 이렇게 적용했을 경우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많은 양은 아니고요. 그리고 1년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 이천시 가구에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광희 위원 이렇게 지급해 가지고 영세민들에게 불편함은 없는 것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불편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주민편익시설〈이천스포츠센터〉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8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편익시설〈이천스포츠센터〉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2건에 대하여 박치완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박치완입니다.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현재 위탁운영 중에 있는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2011년 12월 31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부발읍 마암리 104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건축물 준공일은 2003년도 7월 30일자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가 2만 1,182㎡, 건물은 5,140㎡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주차동이 있습니다. 1층은 사무실 및 어린이집이고, 2층은 교육장, 회의실, 3층도 교육장과 식당, 4층은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또 지하 1층은 생활체육시설로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4억 3,8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법인현황에 대해서 현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법인은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이천여주지역지부가 되겠고, 현재 대표자는 정상영 씨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도 8월 1일부터 2011년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액은 3억 8,7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추진계획은 제한경쟁을 통한 수탁자 모집으로서 심사를 거쳐서 위탁업체를 선정합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복지관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와 그 복지관의 업무수행으로서는 근로자가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양ㆍ문화ㆍ기능 교육ㆍ탁아 등 생활편익증진사업, 근로자의 취업 촉진에 기여하는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과 취업 알선, 근로자가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ㆍ오락ㆍ숙박 등 시설의 제공, 시민단체, 노동조합, 또는 노사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의 교육ㆍ회의 등에 대한 시설의 실비 공여,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기타 시장이 시민과 근로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 공고는 2011년도 11월 30일자로 공고할 예정이고, 수탁자선정심의회 구성은 2011년도 11월 30일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는 2011년도 12월 9일과 낙찰자 결정은 2011년도 12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끝나면 위ㆍ수탁협약 체결을 2010년, 아,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1년도 12월 20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한 관계법령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 근로자복지시설의 운영 위탁으로, 또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설치 운영 조례」 제4조, 또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주민편익시설 이천스포츠센터가 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조성된 주민편익시설의 민간위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위치는 호법면 안평리 684-2번지가 되겠고,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은 기계실, 방재실, 전기실, 주차장이 되겠고, 지상 1층은 목욕탕, 장애인 탈의실, 수영장, 의무실, 대회운영실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은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매점, 카페테리아, 관람석 등이 있고, 지상 3층은 운영사무실, 회장실, 강좌실, 강사실, 에어로빅실, 헬스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천시 주민편익시설 이천스포츠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12년도 1월 1일부터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주민편익시설 및 각종 비품ㆍ물품의 관리가 되겠고, 또 위탁운영사무의 범위로서는 이천스포츠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 이천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체계 수립 및 시행, 스포츠센터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ㆍ징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 스포츠센터의 유지ㆍ보수 관리에 관한 업무, 스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사무의 처리,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스포츠센터에 대한 주민홍보, 스포츠센터 사용자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 및 민원 해소, 기타 이천스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조건은 위탁관리 결정자에게 위탁 운영권을 부여를 합니다. 위탁조건과 기간 등 세부사항은 위ㆍ수탁협약 시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손실 보조금 지원액은 최대 4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19차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공동 운영설치위원회 의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13일 의결사항입니다. 그 외 초과 손실액은 수탁자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격의 조건은 이천시에 소재를 둔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자 합니다. 모집공고는 이천시 홈페이지에 하고, 위탁업체 선정은 주민편익시설 위탁업체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사기준표에 의거 100점 만점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고,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주민편익시설〈이천스포츠센터〉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문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문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동의안이 2011년 11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치완 산업환경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시설로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기술, 경험, 지식 등을 활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양을 확대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관계법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쪽에 이천시 주민편익시설〈이천스포츠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동의안이 2011년 11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치완 산업환경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이천시 주민편익시설인 이천스포츠센터는 이천시민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복지증진 공공시설로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기술, 경험, 지식 등을 활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양을 확대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민간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스포츠센터 각 시설 운영의 적정 자격 조건의 인력을 채용하고, 수영, 헬스, 에어로빅, 축구, 테니스 등 각 시설에 알맞은 프로그램 운영 등 센터 운영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부과하여 전문화된 법인단체 및 사회단체를 선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계법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천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체계 및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주민편익시설〈이천스포츠센터〉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송병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가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할 적에 지난번에 3억 8,700만 원이었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맞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런데 이번에 4억 3,800만 원으로 늘어나지요? 늘어나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예산이 늘어납니다.

임영길 위원 네, 예산이 늘어나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위탁 운영비가 더 지원해 주, 이것 근거가 좀 있는 것입니까? 늘어나게 된 계기가.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번에 교육을 종류를 더 늘리고요. 인건비, 거기 근무하는 6명의 직원이 있는데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5,100만 원 정도, 5,132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가 사무관리하는 데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관리비도?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관리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임영길 위원 그럼 그간에 우리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본 시설 외에라도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지원해 주었지요? 부수적으로 지원해 준 현황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지금까지.

임영길 위원 네. 개략적으로.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지금까지 1억 3,7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 1억 3,700만 원, 지금까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 운영비에 대해서 5,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뭔가 순수 인건비라, 그 규명이 되었을 테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교육 프로그램이 또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교육 프로그램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임영길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이 5,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라든가 그간에 지원이 약 1억 얼마씩, 또 늘어나는데, 또 향후 지원해 줄 게 있습니까? 향후 예상되는 지원, 뭐.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시설 개선하는 것이 좀 일부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시설 개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임영길 위원 또 이것 4억 3,800만 원 외에도 또, 또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인건비 외에.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것,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 외에는 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설 개선 외에는.

임영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국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 행사 할 적에 거기서 본의 아니게 좋지 않은 행동이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지난번 연말에.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행사 있을 적에 좋지 않은 행동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영길 위원 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거기 수탁, 우리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정상영 위원장님이 잘 운영을 하고 계신데 본의 아니게 거기에 입주했다고 할까 입점했다고 그럴까, 그런 분의 행동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지요? 지난번에. 모르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지난 연말에요?

임영길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과장님은 언제부터 하셨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올해 3월입니다.

임영길 위원 아, 그때는 잘 모르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3월부터 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임영길 위원 그러면 위탁의 재위탁도 가능한 것인지? 위탁의 재위탁?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재위탁 이것은 입찰로 할 것입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난번과 같이,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큰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뭐를 어떤, 잘 아실 거예요. 무슨 뭐를 운영하는 사람이 본의 아니게 난동 아닌 난동을 부린 것처럼 비추어진 경우가 좀 있었는데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모르세요? 과장님은.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아, 수영장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영길 위원 네,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게 아마 수영장 시설 개선하는 것 때문에 아마 해 달라고 그 사람이 일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있는 것하고 이번에 또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왔지만 스포츠센터하고 이게 수영장이 2개 가지고 같이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한쪽은 이래저래 지금 경영의 수지가 우리 스포츠센터도 그렇게 잘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렵다고 하고 거기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있는 수영장 역시도 어렵다고 하고 어느 것에 춤을 추어야 되는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스포츠센터 수영장을 처음에 개장을 하면서 사실 스포츠센터 수영장이 지금 거기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보다는 시설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하던 회원 분들이 전부다 스포츠센터로 다 이동을 해서,

임영길 위원 네, 그런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 당시 제가 담당 국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수영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때 아마 거기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 입장에 있어서는 아마 경영에 제일 어려웠던 고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포츠센터로 갔다가 이 분들이 거리가 너무 또 머니까 부발읍 이쪽이나 증포동 쪽에 계신 수영하시는 분들이 그 쪽에 인구도 많은데 그 분들이 호법면까지 또 다녀보니까 실질적으로 호법면에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렸고 또 거리도 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분들이 다시 다 그 수영장으로 다시 원대복귀를 거의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종전에 다니셨던 분들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으로 다시 다 원대복귀를 거의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당시보다는 경영상태가 많이 다시 좋아졌던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지금 위탁받은, 수탁받은 분이 더 이상 그 이의 제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수영장이 양분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영 악화가 좀더 더 초래되지 않느냐, 사실 중점 목적이 근로자복지관도 갖가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근로자를 위해서 만든 복지관이고, 거기에 수영장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맨 처음에는 사실 큰 효용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스포츠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양분화 시켜서 두 개씩 운영하면서까지 양쪽에다 보전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아니면 향후에 어떤 방안이 있으면 하나로 합쳤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고요. 지금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들어온 것에 보면 이것 최고 몇 년까지 위탁하신다는 거지요. 2년이에요, 3년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근로자종합복지관 3년입니다.

임영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5쪽을 보면.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조례는 3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임영길 위원 이천시 수탁협약안인데 5쪽을 한번 봐 주세요. 5쪽 제3조 복지관 위탁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년인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3년입니다.

임영길 위원 '12년, '13년, '14년.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12, 13, 14해서 3년이 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12년 1월 1일이니까 13, 14 해서 아, 말까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말까지.

임영길 위원 연으로 보지 않고, 나는 그래서 '15년까지인가 해서 이것을 본 건데 3년이라면 다행이네 이것은.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수영장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시설이 지하1층에서 지상4층 규모의 건물이잖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뒤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실비로 공여하고 여러 가지 유익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차피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이천시에서 어떤 장사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렇지요.

김학원 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1년에 발생되는 수입이 한 얼마 정도 돼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수입, 대관료 같은 것.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수영장 임대료가 지금까지 전체 받은 것이 3억 1,300만 원 되고요. 지금 현재까지. 올해 10월에 다시 재임대 했는데 연간 2,300만 원 됩니다.

김학원 위원 연간 2,300만 원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김학원 위원 아니, 수영장 3억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여태까지 받은 것이지요.

김학원 위원 여태까지.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처음부터, 2003년부터 받은 것입니다.

김학원 위원 2003년부터.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김학원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이 1년 예산입니까? 3년 예산이에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1년 예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4억 3,800만 원, 그리고 운영비 지원액이 3억 8,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비 지원해 준 것이.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1년 단위입니다.

김학원 위원 1년 단위, 1년 단위인데 1년 총예산이 소요 예산이 4억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3억 8,7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모자라는 금액이 한 5,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5,100만 원 정도는 자체 어떤 수입 지금 대관료라든가 실비로 공여되는 이런 부분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뒤에 현재까지는 3억 8,000만 원을 금년도에 해 주었는데 내년에는 이게 여기 4억 3,800만 원으로 증액되는 것은 아까 우리 임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우리 인건비 같은 것 상승분을 해서 그것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숫자는.

김학원 위원 그럼 실제로 대관료라고 하신 것은 2,300만 원 정도 그것 밖에 안돼요? 수영장에서만 그 이익이 발생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는 겁니까? 그러면.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거의 지금 무상으로 교육을 한국노총에서 무상교육으로 시키는 것으로.

김학원 위원 그럼 여기 사용하는 주체는 거의 한국노총 관련된 여기만 사용하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수탁자가 한국노총 이천여주지부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

김학원 위원 일반단체나 일반인들은 사용 못하는 거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일부시설이 어린이집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시립이니까요.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관업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거의 365일 풀로 가동이 됩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완전 100% 풀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관 운영은 거의 다 되고 있고, 단, 지금 문제가 거기 하나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교육은 노총에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취업교육같은 것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예식장하고 뷔페 같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운영이 사실은 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실무과장들하고 실무팀들하고 예식장이나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대관을 높여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 기존에 썼던 예식장하고 식당 했던 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더 활발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여쭤 보려고 했던 부분이고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자들만이 아니고 또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횟수가 상당하다라고 하면 다시 재고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날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렇게 시에서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지금 시설 잘 되어 있는 지금 뷔페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식당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셔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면, 역점을 두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담이 적지 않을까 그래서 운영의 어떤 효율을 기했으면 이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고맙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시고 국장님 말씀하실 때에도 거기에 시설은 한국노총에 있는 조직원들이 쓴다는 것은 절대적인 오해이고요, 한국노총에서는 수탁관리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한국노총에서 회의할 때에는 회의실만 이용하고, 나머지 교육은 1년 연중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그 교육은 노총에 소속 조합원들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1년 연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정종철 위원 오해하실까봐 제가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저도 5년째 접어들었는데요. 근로자복지관이 사실은 계속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없이 매년 상향돼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우리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총에서는 수탁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매년 교육비라든가 프로그램비는 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탁비가 또 따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산지원이 한꺼번에 어떻게 1년치 예산이 계획이 짜여져서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추경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지원이 기준 없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난 번에도.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기준이 전혀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아주 우리가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전문용역업체에다 처음부터 이 용역을 주어서 적정하게 우리가 관리ㆍ운영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이것을 갖고 우리가 용역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관리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수탁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매년은 아니더라도 2, 3년에 한 번씩 용역업체에다 이것을 주고 그 용역업체 전문용역을 받아서 거기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위ㆍ수탁 비용을 정하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그냥 막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자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5,1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는데 그것 말고도 다시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설비라든가 보수비가 매년 늘어가고 있어요. 매년. 예산책자를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다른 건물하고 형평성에 맞는 그런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요. 그리고 그 건물 수탁관리를 지금 노총에서 하지만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어서 우리 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터무니 없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근로자복지관 내 주차 면수가 몇 면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저번에 추가로 한 것은 80면인데, 기존에 있던 것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한 것.

이광희 위원 전체 면수를 모르시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추가로 작년도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80면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처음에 2003년도 준공하기 전까지 근로자복지관 설립하면서 내용이 그것만 준공을 해 주고, 관리를 한국노총에서 하게 되면 예식사업이나 수영사업 등등 해서 그 수입금으로 자체 운영하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식장이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면이 상당히 적었지요. 처음에.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예식장을 차려놓고 수영장 해 놓고 주차면이 적다보니까 손님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됐었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이렇게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되기 전에 자생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아예 시에서 시설투자를 할 때 과감하게 해 줄 필요도 있다, 그래야만이 원래부터 계획 잡았던 자생능력 가지고 근로자 단체에서 운영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해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여건이 안돼요. 가 보면. 주차면이 하도 좁아서 지금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이 아마 거의 사용을 안 하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엄청난 손해라고요. 거기에서 많은 이득을 내서 자체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건데 그 자체가 운영이 안 되니까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또 건물은 건물대로 서 있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시설투자를 하신다면 그러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셔가지고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우리 이광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예식장이 지금 운영이 안되는 것은 사실 주차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워낙은 그래서 모자라서 철골주차장을 그 후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철골주차장보다는 노면주차장을 더 넓혔어야 되는데 그때 아마 어려웠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골로 가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예식장하고 뷔페만 활성화 되어도 사실은 그 관리ㆍ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2003년도 준공 날 때부터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 주차면수 가지고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식장 손님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 빨리 개선 좀 시켜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8년, 9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비슷한 양상이니까 다시 한번 해서 재차 촉구를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주차장, 타워주차장을 확보하기 전에도 그래도 예식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저한테 청첩장 오는 것 보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타워주차장 예산 세워서 할 때에도 그 예식장을 활성화하고 주차면이 적어서 타워주차장을 사실 만들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요.

이런 문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더라도 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수익을 내야 정말 근로자복지관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타워주차장이 아닌 그냥 부지확보 주차장은 사실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어쩔수 없어서 타워주차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차면수가 그 타워주차장 80면이라고 그랬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위원장 성복용 그 전에 좁았을 때도 예식을 했었는데 지금은 신경을 안 쓴다든지 관심이 없다든지 지금 그래서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예식장 문제는 아마 예식장 자체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아마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타 예식장들은 다시 다 리모델링을 해 놓아서 아주 좋게 만들었는데 그 예식장만 지금 리모델링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어차피 해마다 이렇게 예산투자를 하는데 예산투자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 이듬해부터라도 자꾸 줄어들 수 있으면 예산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투자하시는 것 어차피 근로자복지관을 운영을 하려면 투자할 때 확실히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참고 좀 해 주시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우리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 말씀씩 다 하셨어요. 좋은 말씀을, 이런 말씀을 참고로 해서 위탁을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종합복지관인데 사실은 복지관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요즘 가 보니까 거의 교육장이더라고요. 교육장. 교육을 엄청 많이 중앙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하는 교육이 위탁교육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지적할 것 같으면 중장비교육 하는 것 있지요? 중장비 그 실습을 그 영내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밖에 나와서 해 가지고 그것도 하천변에 와서 실습을 해 가지고 기존에 중장비학원이라든가 각종 기술교육을 하고 있는 학원들한테 지탄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몇 번 사실 지적을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돼요. 그것은 한번 교육장내에서 다시 한번 교육할 적에 한번 그것을 검토 좀 한번 시켜 주세요. 아주 교육하는 것은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중장비교육 하천변에 와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실습을 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학원업체에서 반발이 그렇게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성이 있으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한번쯤 관심을 가지고 노력 좀 해 주십사 권고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죄송합니다. 다음은 자료 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편익시설 <이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11쪽입니다. 11쪽. 23쪽까지는 없어요.

(「10쪽」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성복용 네, 10쪽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적자됐던 것이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작년에는 1억 3,200만 원이 적자가 났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래서 올해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이 그만 두면 고용하지 않거나 또 일회용품을 줄이고 해서 올해는 한 3,000만 원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줄였고요. 그래서 한 1억 6,5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전체적으로 3년간에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동부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0월에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5개 시ㆍ군이 분담해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적자폭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적자를 어떤 식으로 메우셨나요? 1억 3,000만 원에 대한 적자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포함하면 한 1억 6,500만 원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은 5개 시ㆍ군에서 분담해서 주는 것으로요.

김문자 위원 그리고 지금 스포츠센터가 말도 많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위탁에 대해서 지금 진행속도도 못 내고 있고.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제 3년차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수탁자를 재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고용승계를 100% 요구하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조건부로 해서 100%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기에는 문제가 있고요,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가 고용승계는 최대한 시키기 위해서 노조원이든 비노조원이든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100% 조건부로 우리가 업체 선정하는 것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너무 밖에 말들이 너무 많이 난무를 해서 저희도 뭐가 진실인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말들이 밖으로 나돌아서도 안 될 부분인데 너무 안 좋은 말들이 나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저도 이제 수영장을 다녀봤는데 지금 저희가 몇 년째이지요? 이 수영장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3년째입니다.

김문자 위원 3년 됐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지금 남자목욕탕은 못 들어가 봤는데, 여자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아마 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썩어 들어가고 부식이 되어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다가는 얼마 안 있다가는 거의 뭐 아주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지금 호법주민들 그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1인당 연회비가 얼마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5만 원의 80% 할인이니까 1만 원입니다.

김문자 위원 1년에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아니요. 한 달에.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한 달에 1만 원입니다.

김문자 위원 1년에 9만 원이라는 얘기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렇지요.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분들 말씀은 물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고 공짜로 해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집에서 목욕하는 것보다 더 싸다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렇지요.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혜택이 다양하게 가는 것은 좋지만 운영을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이제 전체적으로 재고를 해서 싸게만 해 주는 것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저도 어찌 보면 밖에 이런 얘기가 나가면 좋지 않은 말을 제가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재고를 해서 운영비라든가 연회비를 일반 수준보다 좀 낮게 조정을 하셔서 운영이 잘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운영비가 문제 되기 때문에 일단 지원액을 지자체에서 3억 원씩 분담을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합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4억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원액을 늘리고.

그 다음에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많은 폭은 아니지만 한 7% 정도 그래야 부담액이 거의 되지를 않습니다. 7%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에 아까 1년으로 하면 호법면 주민들은 9만 원인데 뭐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지요. 그 정도 상향 조정하면 주민들은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서비스의 질은 상당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침에 가 보면요, 거기 완전히 도떼기시장이에요. 정말 앉을 자리조차도 없고. 그리고 수영장도 마찬가지이지만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잠깐 좋아지겠지만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완전히 정말 난장판이 될 정도 그렇게 어려운 지경까지 왔는데 그런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 질을 높였으면 좋겠고요. 요금이 조금 오른다고 해도 부작용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네.

김문자 위원 주민들로부터. 그래도 그것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탁기간이 3년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여태까지 3년으로 했는데 올해는 2년으로 좀 조정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여기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여기 위탁협약서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협약서에 의해서 그러면 2년으로 결정하실 것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래서 이것도 조례도 개정을 해서요, 3년으로 못 박은 이유가 장기적으로 한 업체에 계속 주지 못 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취지는. 그래서 3년 이내로 해서 3년 이내에서는 좀 조정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으로 해야지 업체가 잘못 되거나 그랬을 때에 빨리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당부드리는 것은 수탁자 선정 하실 때에 좀 무리없이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요금현실화를 통해서 서비스를 좀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꼭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아까 2010년 손실액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아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1억 3,300만 원입니다. 290만 원이니까 3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종철 위원 1억 3,000만 원인데 지금 뒤에 보면 올해까지는 연간 3억 원을 손실분에 대한 지원을 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손실분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요. 전체 운영비를 3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고도 그렇게 손실이 더 난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3억 원을 지원했는데 1억 3,000만 원이 더 손실이 났다는 얘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러니까 실제로 3억 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운영비가 4억 3,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이런 얘기이지요.

정종철 위원 그래서 2010년도 기준을 봐서 3억 원에서 4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계산이 나온 것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은 원가산정을 저희가 3년 끝나고 내년도부터 3년동안 할 것에 대해서 원가 산정을 해 봤더니 4억 5,000만 원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수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년 수익이 한 1억 4,000만 원, 아, 14억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들어가는 것은 한 18억 원, 19억 원 되기 때문에 4억 5,000만 원은 지원해 주어야지 정상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은 거기 호법 주민이 아닌 사람들은 거의 1년에, 저도 거기를 다녀봤습니다마는 1년에 45만 원이거든요.

정종철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일반목욕탕이나 큰 차이가, 좀 싸기는 싸도 큰 차이가 없었는데 실제로 이것을 운영을 개선해 보려니까 호법주민들한테 요금을 조금 더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셔틀버스를 줄이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전부 따져 봤어요.

그런데 그 운영 개선을 하자고 해서 지금 호법주민들한테 요금을 좀 더 받으려니까 주민들한테도 좀 반발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셔틀버스를 줄이려고 했더니 셔틀버스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또 셔틀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노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해서 우리 동부권자원회수시설 운영협의회 5개 시ㆍ군이 모여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했더니 그러면 5개 시ㆍ군에서 이만큼을 같이 공동분담을 하자 그것을 뭐 호법주민들한테 다시 어느 정도 올려서 받는 것도 사실 광역자원회수시설을 호법면에 지었던 당초 취지하고도 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5개 시ㆍ군이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종철 위원 앞서서 답변하실 때에는 어떤 방안을 요금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시는 얘기는 호법주민들한테 부담주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 또 다른 얘기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 그 문제는 우리 7%라는 것은 호법주민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만 원에서 7% 올리는 것은 한 700원, 700원 정도 되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700원 정도 올리는 것은 큰 문제가, 저도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대폭 이것을 현실화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을 1만 원을 1만 5,000원이나 2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다른 데보다는 싸지만 다른 일반목욕탕보다는 싸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1만 5,000원이나 2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그것이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 7% 정도만 올리는 것으로 하고 5개 시․군에서 나머지는 공동 분담하자는 얘기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좀 오해하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80%를 할인을 해 주는 호법주민들의 할인율을 50%로만 떨어뜨리면 경영수익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호법주민들만 할인율을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7% 정도를 호법주민을 포함해서 모든 이용요금을 7% 정도로 올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호법주민 외의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한 3~40% 정도가 호법주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뒤에 요금표에 보면 1일 5만 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월 5만 원.

정종철 위원 월 5만 원.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일반인들.

정종철 위원 월 5만 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헬스장 하면 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7만 원이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지요. 두 가지.

정종철 위원 거기에 대한 할인율이 몇 %예요? 2개를 같이 이용할 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예를 들어서 호법면 주민이 아닌 분이 월 회원권을 끊었을 때 수영장을 하게 되면 5만 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헬스장을 하 면 5만 원인데 1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5만 원에 대해서는 40%만 받는 것입니다. 할인을 해 주는 것이지요. 60%를. 두 가지 이용할 때에 한 가지를.

정종철 위원 10만 원이라는 계산은 어떻게 나와요? 7만 원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 쉽게 따지면 헬스를 해도 헬스하고 사우나만 하면 5만 원. 수영장하고 사우나만 하면 5만 원이다 이것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5만 원.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런데 수영,

정종철 위원 뒤에 요금표에 보면 헬스장은 2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요금표를 보시면요, 지금 수영하고 헬스를 보시면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같은 경우에 5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영을 하고 5만 원, 또 헬스를 하면 5만 원 또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추가로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60%를 할인해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2만 원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2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지요.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재원의 손실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의 마리나수영장과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지금 앞에 보면 11쪽 보면 연간 최대 4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뒤에 15쪽을 보면 초과하는 적자분은 타당성이 있을 경우 시와 협의하여 추가 지원한다는 단서가 또 하나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어떤 내용을 믿어야 돼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운영비에 대해서 1년간 원가 산정을 해 봤더니 19억 원은 최소한 소요되더라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운영수입을 봤더니 연간 14억 5,000만 원이 연간 수입으로 오니까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4억 5,000만 원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입이 1억 4,500만 원을 지원, 수입으로 잡았었는데 1억 3,000만 원밖에, 아, 13억 원 밖에 안 됐다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 자연히 수익이 줄어들은 것이지요. 수탁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잘못, 운영자의 잘못이 아니라 인원이 뭐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떨어진다면 그것에 대한 손실 보전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우리가 영리업자한테 주었을 경우에는 이윤을 주기 때문에 그 이윤에서 까는 쪽으로 해도 계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비영리단체에 주었을 때에는 이익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으면서 이런 인원이 줄어들어서 수익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그 수탁자가 책임을 지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이제 계약 당시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몇 명이라는 기준은 놓고 계약을 하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그 기준에 상ㆍ하에 따른 지원범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일단 해 보고 나서 적자나면 보전해 준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종철 위원 그동안 3년이라는 기간동안 운영을 해 봐서 이런 결론이 났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렇지요.

정종철 위원 그래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탁기간에 대해서 조례에는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지금 2년으로 바꾸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그것이 과연 시의 정책인지 아니면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정책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이내로 조례를 지금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이 물론 하나만 봐서는 저도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시의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아마 어제도 있고 이 자료에도 있고 이 자료에도 있어요. 어느 위탁업체는 형평성이니 아니면 안정성이니 그런 이유로 해서 줄이고 늘리는 것을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잣대가 생기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네.

정종철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천시 전체, 이천시에 뭔가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네.

정종철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수익이 생기면 30%를 성과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내용까지 있어요. 물론 이 얘기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노력에 대한 성과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지금 같이 올해도 봤듯이 적자가 운영이 계속 됐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또 추가 적자를 예상해서 보전금을 1억 5,000만 원을 더 올리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이 30% 인센티브를 그 사람이 받을 수 있을지도 한 번 의문이 생겨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참 영업활동을 많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지요.

정종철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한번 해 봅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 추가로 어떤 사업자가, 수탁자가 돈을 더 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던 또 운영 효율을 높이고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수익이 더 많이 날 경우에는 뭐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적자를 보전해 주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한 가지 이 안을 넣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여태까지 비영리단체에다 주었거든요.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윤을 하나도 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체육회 입장에서 보면, 비영리단체 입장에서 보면 운영에 대해서 아무리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잘해도 자체 수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센티브도 없고,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고 그리고 잘못하면 비난과 책임만 가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이윤을 주지 않는 대신에 흑자를 내서 우리 시의 부담도 줄어드리고 보조금을 더 주어야 될 것을 줄여주고 그런다면 또 흑자를 낸다면 최소한 30%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든 그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든 주어야지 맞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비단 저희만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시ㆍ군에서 이런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과장님이 이쪽을 관리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나왔는데 이천시에 수많은 위탁업체가 많아요.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과연 그런 타 위탁업체도 이런 것이 적용이 되는 데가 있나요? 인센티브에 대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공공시설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소업이라든가 다른 어떤 영리단체가 들어오는 데는 다 이윤을 반영해 주지요. 이미.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것은 영리단체는 해당이 안 되고 비영리이었을 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우리가 보통.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도 위탁업체가 이천시에 많이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런데 사실 지금 어느 단체이고 수탁 맡아서 해서 흑자를 보는 데는,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느 개별적인 국, 과가 아닌 이천시 전체적인 어떠한 그런,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기준을,

정종철 위원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맞습니다. 네.

정종철 위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인센티브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제가 안타까워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7조에 보면요. 물론 아까 영업활동을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활동을 잘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제7조에 제4항에 보면 셔틀버스는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 운영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지난 수탁계약에는 5대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지난 계약에는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곳곳으로 많이 돌리면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수 있지요.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보면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지난 계약에서 5대가 아닌 뭐 10대를 돌릴 수 있고 그런 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는 모르겠지만 영업활동을 해야지 손님이 많이 오고 이익이 생길 것 아니에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지요.

정종철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지난 계약했던 셔틀버스 5대를 증차해서 곳곳에서 손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될 수도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맞습니다.

정종철 위원 자, 그 수익이 먼저냐 아니면 여기 셔틀버스 많이 돌리면 또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난 3년동안에 적자가 많이 났는데요. 적자가 난 이유가 뭐냐 하면 셔틀버스 비용의 증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짤 때에, 운영비를 짤 때에는 2억 1,000만 원을 셔틀버스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우리가 집행한 것이 2011년도, 2010년도에 5억 1,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셔틀버스비가 많이늘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셔틀버스가 늘어나면 마찬가지로 인원이 많이 오니까 수익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셔틀버스에 꽉 차서 오느냐, 덜 차서 오느냐 이것에 따라서 수익의 분기점이 틀려집니다.

정종철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런데 처음에는 많이 탄다고 이용한다고 그래서 셔틀버스를 노선을 만들어 주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40명이 탄다고 그러더니 계속 점점 줄어들어서 20명이 탄다 그러면 셔틀버스를 돌렸는데 그 비용이 안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셔틀버스 비용을, 셔틀버스를 무한정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년도의 가장 적자의 원인은 셔틀버스를 많이 운영을 했다, 그리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다가 인원이 줄면 그 노선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10명이라도 이용하던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쉽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난 협약에서 봤을 때, 지난 운영에서 봤을 때 예산에 많이 적자폭이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감지하셨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정해진 예산 범위에 대해서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좀 관리 감독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 부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리고 또 수익구조가 나는 노선이 생기면 그것은 어차피 주민들도 편리하고 수익이 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더 돈이 들더라도 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요. 그것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자, 민간위탁이잖아요. 위탁을 해서 저희가 위탁비용을 주어서 위탁을 해요.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위탁한 것은 거기서 이 돈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활용하라고 주는 것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이냐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자,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이냐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부분이냐. 물론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그 범위를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 위탁을 준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가 할 역할은 일단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지 않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도록 수탁자에게 수탁자를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 지출을 우리가 계획한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는 것 그게 다고요. 나머지 운영에 대한 어떤 효율성 면이나 이런 자율성은 어느 정도 수탁업체에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천시에 민간위탁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자, 그 기간이 보통 한 2년에서 5년까지가 돼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이천시에 사회적인 약자들이 거기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이 매년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고용에 대한 불안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느끼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같이 뭐 위탁을 연장하거나 할 때에는 상관이 없었겠지만 위탁업체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면 그것에 대한 불안, 아주 극심합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일단 저희는 우리가 수탁 위탁을 하고 있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근무자들이 고용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하면 수탁자 모집 공고 안에 우리가 배점을 넣고 있는데요. 기존에 인원들을 고용승계를 많이 하는 업체는 더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여러 업체가 있었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1차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어차피 기존에 수탁자들은 인원을 뽑아놓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체육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수탁할 수, 인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 새로 뽑아야 되는데 그 인원들을 다 가능하면 고용승계를 해라 이런 권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고용자들 중에서 문제가 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 사람들을 다 100% 고용해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영권에, 운영권에 또 침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만약 문제가 없는 직원들이 있다면 우리가 권유를 하고 그 수탁받은 업체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고용을 안 할 이유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이 경영권의 침해, 운영권의 침해를 시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어쨌든 이 조례나 계약서나 보면 경영 침해 아니면 운영의 침해, 자율권이 거의 없어요. 그것은 지금 조례나 아니면 이런 수탁계약서 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일부는…….

정종철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최소한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에 하는 것이고요. 그 외 실제 운영상의 문제는 내부에 우리가 일임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금액이라든가 뭐 시간 이런 것은 조례에 정해진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 내부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용의 100% 안정을 해 주려면 또 인사나 근로자에 대한 그러니까 고용자를 근로자를 뽑고 해고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시에서 전부다 터치를 하는 형태가 되면 그것도 또 문제라는 것이지요.

정종철 위원 전부다 터치를 하기 보다 어떠한 위ㆍ수탁 협약을 할 때 그러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저는 뭐 100% 고용승계를 하라고 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위ㆍ수탁업체가 바뀌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한번 시스템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맨 고민만 한다 그러지 말고 방법을 찾아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런데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100% 보장하라. 그러면 그것은 참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 정종철 위원 좌우간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제7조에 보면 제3항에 보면 시간, 운영시간이 과거 조례상에는 23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이게 뭐 조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이런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이 부분은 최소한의 운영, 어느 범위를 조례에서 정했는데 과연 운영하다 보면 10시 넘어서까지 이게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를 볼 때 지금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고 더 연장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11시까지 한다든가 그러면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데 비용만 들어가는 형태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종철 위원 자, 조례는 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법은 만들어 놓고 법을 어기는 법을 또 새로 만든다는 그 자체도 우스운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런데 거의 지금 운영,

정종철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위탁기간도 조례에는 지금 조례하고 계약서 지금 동의서에는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까 3년 이내 말씀하시,

정종철 위원 조례가 우선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동의서가, 아니면 계약서가 먼저 작성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무엇이 우선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조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를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이내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시기가 지금 안 맞아서 그랬고요. 저희가 이 사용료 산정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에 조례를 손을 볼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네, 많은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하신다니까 제가 한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우리 스포츠센터 그 위탁운영 재산 있지요? 재산을 체육시설하고 주민편익시설 동하고 2개 구분해 놓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이게.

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에 개정을 하신다니까 그 조례에도 보면 우리 동부권광역회수시설 내에 편익시설에 대한 수ㆍ위탁이지요? 이게 지금.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편익시설이라고 되어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2개를 구분해 놓으니까 편익시설 동에 대한 것과 체육시설과 어떤 구분을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 있는 것인지, 각종 조례에 보면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지, 이 체육시설하고 이것 구분해 놓은 게 사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내용에서. 협약서 제2조의 별표를 그렇게 구분해 놓은 사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맨 뒤에.

임영길 위원 맨 뒤에, 19쪽.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맨 뒤에 것.

임영길 위원 19쪽.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맨 뒤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그것 뒤에, 더 뒤에, 맨 끝에 것. 그것 나눈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영길 위원 우리가 각종 조례를 보면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임영길 위원 이렇게 체육시설하고 편익시설하고 구분해 놓은 것이 무슨 사유가 있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게 편의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저기,

임영길 위원 자, 본 위원이 생각 할 적에는 뭐 주민편익시설 내에 체육시설도 있고 관리동 관리시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편의제공시설로 구분해 주었으면 한, 다 이 전체로 봤을 때에는 저는 주민편익시설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게 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제가 볼 때에는 이것 편의를 위해서 좀 해 놓은 것 같이…….

임영길 위원 그냥 구분해 놓은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왜냐하면 이게 건물 이것 주민편익시설 동은 이 건물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체육시설은 건물에 있는 것도 있고 바깥에 야외에 있는 것도 있어서 아마 편의상 이렇게 체육시설이라고 보기 좋게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 조례 개정 할 적에, 개정하신다니까 그 내용도 이 별표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편익시설 내에 체육시설하고 뭐 관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편의제공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져야지, 언뜻 보게 되면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만 체육시설은 임대를 안 해 주고 편익시설에 대한 임대만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아까 정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상에 3년으로 되어 있고 23시 또한 지금 내용을 보면 3번에 이천스포츠센터에 그 괄호를 치고 주민편익시설이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주민편익시설 해 놓고 큰 부분이 이천스포츠센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를 바꿀 테니까 동의안을 처리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오늘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조례를 바꾸고 나서 3년을 2년으로 하던가 이렇게 해서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처리를 해 주어야지요.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해 달라고, 지금 처리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더 논의하고 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정회를 해서라도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2년으로 동의안을 처리한다면 본 위원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러면 이것을요, 그냥 그 기간을 조례대로 3년으로 그냥 여기서 변경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조례대로.

○ 위원장 성복용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좀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이 조금씩 틀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민편익시설 이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함에 앞서 내용 중 위탁기간에 관한 부분이 관계 조례인 이천시 동부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제3항과 상이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위탁기간을 조례와 동일하게 ‘2년’에서 ‘3년’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치완 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기간을 조례와 부합되게 ‘2년’을 ‘3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위탁기간의 수정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으로 위탁기간 ‘2년’을 ‘3년’으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주민편익시설〈이천스포츠센터〉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 끝에 실음)

박치완 국장님, 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시 40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조례안 자료 81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섭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3월 9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9조의3에서는 상위법 조문에 맞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7조에서는 제19조의2에 있는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의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27조의 제2항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신설하여 용도지역ㆍ지구의 건축제한 등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수련시설의 건축행위를 허용하였고, 안 별표3, 4, 5, 6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내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행위를 허용하였습니다. 안 별표4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층수는 당초 평균 18층 이하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별표22에서는 자연취락지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축소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고물상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역 내 설치를 불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사항은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문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문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이 2011년 11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호섭 지역개발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연접개발조항이 삭제되어 동 조례에 반영하여 제19조의2를 삭제하고, 제27조의 제2항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신설하여 용도지역ㆍ지구의 건축제한 등의 범위를 설정하며, 상위법의 조문에 맞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수련시설의 건축행위 허용은 청미복지타운의 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의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 지역 내의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행위는 향후 마장면 지역에 군부대 영내 숙소 및 공동주택 인ㆍ허가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18층 이하의 건축물로 층수 제한을 하였으나, 2011년 7월 1일자로 층수 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취락지역 내에 설치 가능한 건축행위의 허용기준을 축소하는 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고물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고물상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고물상의 입지를 제한하고 쾌적한 환경과 경관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각 조문별로 적용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송병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이 조례는 상위법 조문에 맞도록 조항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3시 48분)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입니다.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은 마장면 지역의 특전사 이전 및 택지개발사업 등 복하천 수계의 오천리를 비롯한 기존마을 하수관거 연결공사로 개발사업의 입주 시기를 대비하고, 쾌적한 주민환경을 개선코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설명 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친화공간시설로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파워포인트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지금부터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시설 결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현재 위치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61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총 2만 3,928㎡이고, 사업의 목적은 이천시 마장면, 호법면에서 발생하는 미처리 방류수가 인근 하천 및 수역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고도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정화 처리함으로써 방류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변지역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처리시설의 개요입니다. 목표연도는 2025년이고, 처리구역 인구는 총 1만 8,803명입니다. 부지 면적은 2만 3,928㎡, 방류수역은 복하천에서 남한강으로 가게 됩니다. 관거사업은 관거가 총 14km, 지선이 34km, 맨홀펌프장이 12개소, 배수설비가 1,313가구입니다.

건축개요입니다. 건축 건폐율은 총 4%로써 면적은 959.7㎡입니다. 하수처리구역입니다. 지역분석을 보면 상가지역, 주거지역, 농촌지역이 혼재한 총 3.99㎢입니다. 대상지 추진경위입니다. 2011년 8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하여 2011년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주민공람ㆍ공고를 마치고, 사전 환경성 검토서 주민공람ㆍ 공고를 관련 실ㆍ과ㆍ소 협의를 거친 후에 주민설명회를 마장면사무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끝내고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12월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를 하고 2012년 1월에 실시계획인가와 착공을 해서 2013년 11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대상지 위성사진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입니다. 총 면적은 2만 3,928㎡로써 결정 사유는 전과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건축이 4%, 도로가 7.4%, 조경녹지가 46.5%, 운동장이 17.3%로 구성 배치하였습니다.

부분별 계획입니다. 처리시설의 기능 및 부지 형태를 고려한 배치계획을 하였습니다. 부분별 계획 중 우ㆍ오수 배제 계획입니다. 이천시 강우강도식 적용 신속한 우수배제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빗물 재이용시설 계획은 건축 선홈통을 이용해서 주민편익시설인 화장실 잡수로 공급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현황분석입니다. 지목별 현황을 보면 다 구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채색된 5필지는 매수 완료하였습니다. 또 이 구거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무상양여 받을 계획입니다. 답2필지는 재경부 토지로서 도시계획결정 후에 저희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남은 3필지 사유지도 매수할 계획입니다. 피해방지대책입니다. 환경피해 방지대책은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철저히 하여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횡단면도입니다. 현재 계획고가 72원선으로 지반고보다 약 3m가 형성된 부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복하천부지이고 해월천부지도 동일합니다.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김진목 소장님과 이연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문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1년 11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은 마장면, 호법면 처리구역에서 발생되는 미처리 방류수가 인근하천 및 수역에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정화처리함으로써 방류하천의 수질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변지역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상류원 상류지역인 마장면에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향후 마장면, 호법면 지역 수질환경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변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송병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 이것 주민설명회 개최했지요? 마장면에서 했을 적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때 혹시 나온 의견들 없어요? 중점적인 내용 좀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세요. 어디 나온 것 있어요?

○ 하수과장 이연배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마장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시 나온 의견은요, 마장면 표교리, 목리, 장암리가 현재 계획된 1일 9,000톤에서 빠져 있다, 같이 좀 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은요, 방금 말씀드린 표교리, 목리, 장암리는 기본계획서상 배수구역 그러니까 하천배수구역 위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제외된 부분은 향후 단월처리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수렴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입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서 단월동까지 빼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좀 가깝지 않나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 주민들은. 또 공사기간도 당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거리가 가까움으로 인해서 굳이 단월동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 관내에 있는 종말처리장으로 빨리 유입시켜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단월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된다고요. 그 구역은?

○ 하수과장 이연배 네.

임영길 위원 이쪽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 하수과장 이연배 이것이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토목공사상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사업비 변경됨으로 인해서 환경부의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애초 계획된 부분을 환경부에서 잘 반영을 안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에 반영된 대로 해라, 그 배수구역 위주로 해서 기 승인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 단월하수종말처리장으로 설치되도록 기본계획상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라고 결정이 이미 끝난 상황이고요.

또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시기를 맞추어서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배가해서 환경부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분들 얘기가 답답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그 멀리 가면서까지 예산을 더 투자하면서까지 길게 가야 되느냐 가까운 데도 있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니까 그분들 주민들 주장은 시에서 노력을 해 주면 예산도 절감되고 빨리 이 우리 마장공공처리시설로 유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도 길어지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데 시에서 노력 좀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논리로 생각하니까 그것 좀 한 번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임영길 위원 굳이 기존 사업에 승인됐다고, 그 당시에는 사실 마장지구에 이것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승인됐는지 몰라도 지금이라도 그렇게, 그 주민들은 그런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가깝고 예산 적게 들어가고 기간이 단축되고.

그리고 혹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 덕평리 해월천 하고 합수머리가 되겠지요. 그쪽에. 지금 사업대상지.

○ 하수과장 이연배 네, 네.

임영길 위원 그 주변에서는 민원 나오는 것은 없어요?

○ 하수과장 이연배 현재까지는 민원은, 큰 민원은 없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쪽에 하우스 단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분야사람들도 괜히 본의 아니게 그쪽에 계신 분들도 이상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악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게 생각하고 호법면 이쪽은 친환경단지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본의 아니게 판로에 걱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아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도 보니까 운동시설이고 다목적 운동장도 만들어 주고 운동공간도 이렇게 많이 해 놨는데 이제 주민이 많이 접할 수 있게끔 주민하고 공감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셔야지, 농업 하는 사람들 괜히 거기 친환경단지인데 왔다가 냄새난다고 그러고 그냥 계약하러 왔다가 가게 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임영길 위원 이쪽 합수머리까지 들어가려면 진입로가 제가 그쪽에 가 볼 기회가 몇 번 있어서 하천변에도 가 보았었는데 차가 다니기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 도로 또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도. 하천제방, 차량통행 하기 좋게 만들어야 되지요? 접근하게.

○ 하수과장 이연배 네, 차량통행이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앞으로 해야 되지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임영길 위원 글쎄 그것도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 길이가 접근하는 도로가 그것이 짧은 도로는 아닌데 엄청 넓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임영길 위원 넓혀야 되지요? 그것도 이 공사비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여기.

○ 하수과장 이연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진입로 부분은 차량통행이 충분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치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제 악취시설에 대한 것은 현재 그 하수처리시설 자체가 구조물 자체가 기하화 되어 있고 탈취시설이 이번 설치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탈취시설을 하면,

임영길 위원 아니, 그 악취문제는 그런 식으로 저것 하시고요.

그 진입도로 부분 있잖아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임영길 위원 그것도 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이지요?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단월하수종말처리장 관로가 이 광역소각장까지 와 있나요? 지금.

○ 하수과장 이연배 네, 그 앞에까지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쉽게 답변하실 텐데,

임영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광희 위원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임영길 위원 글쎄,

○ 하수과장 이연배 네, 네. 고맙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9월 7일 그쪽 장암천 주변 지역사람들이 건의했던 내용, 마장하수처리장으로 안 가지만 시에서는 단월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관로가 안평리까지 와 있으니까 거리가 짧으니까 그것을 제때에 이것이 준공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을,

○ 하수과장 이연배 네.

이광희 위원 적극적으로 되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이광희 위원 그 진입로가 지금 아까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몇 차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 하수과장 이연배 상ㆍ하행선이 각각 되어 있어서 2차선으로.

이광희 위원 글쎄, 다 나와 있는데 답변을 안 하시길래 나는 왜 그러시나, 그리고 그때도 주민들이 얘기하셨지만 체육시설문제.

○ 하수과장 이연배 네.

이광희 위원 이강문 팀장한테도 몇 번 체육계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풋살구장을 만들더라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렇게 구장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 그쪽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 주세요. 운동장 쪽에.

○ 하수과장 이연배 네, 네.

이광희 위원 그때 얘기했던 또 한 가지 무슨 이름 갖다가 뭐 칼바위이니 뭐니 이천시 것을 총 가져다가 놓은 것처럼 하시는데, 주민들 얘기로는 마장면의 정서에 맞게 해 달라는 그러한 조그마한 건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것이 '13년 11월 준공예정이면 지금 군인아파트가 '13년 4월 내지 6월 준공예정인데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 하수과장 이연배 시운전기간 중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처리는 가능하도록 사업시기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광희 위원 시운전이 6개월 전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이광희 위원 그것 좀 감안하셔서 공기 좀 잘하시겠지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제 임영길 위원님이나 이광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민설명회때 나온 부분 있잖아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 위원장 성복용 이런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를 시켜 주셔야 돼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 위원장 성복용 이것이 지금 하수처리장의 목적은 하수처리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또 주민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보면 사실 그 중요한 시설을 하면서도 어렵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고, 아까 운동시설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설치되어서 주민이 그 주변을 찾을 수 있게끔 처음 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에서부터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사를 하는 도중에 주민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시행을 하면서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시공을 하고 있는데 또 주민의견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즉각 즉각 반영을 시켜줄 수 있어야 아마 이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이 기간 내에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 제가 한 이런 부분 모두 다 반영이 될 수 있게 예산문제로 인해서 반영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마 그렇게 큰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아까 악취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요새 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악취도 별로 안 나지만 일단은 하수처리장이다, 이렇게 하면 악취가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해도 잘 시키고, 또 그런 주변을 깨끗하게 해서 주민이 함께 모여서, 아, 이것 해도 큰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설명회도 한 번, 주민공청회를 했지만 만나는 주민들한테 다 설명을 하셔서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답변시에 개진해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제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1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복용정종철김문자

김학원이광희임영길

○ 출석전문위원

송병문

○ 출석공무원 5인

산업환경국장박치완

자원관리과장권순원

지역개발국장이호섭

하수과장이연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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