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4월 1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5. 이천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
6.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이규화ㆍ김학원ㆍ김일중ㆍ정종철ㆍ조인희ㆍ심의래ㆍ김하식 의원발의)
6.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이규화ㆍ김학원ㆍ정종철ㆍ조인희ㆍ심의래 의원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과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명교입니다.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정종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입니다.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법령과 중복으로 규정된 내용 등을 삭제하여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9조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협의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거 인쇄가 좀 잘못됐습니다. 예산사항은 기존 예산이 편성된 기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요. 다른 입법예고 사항, 의견 사항이 없고 또 부처협의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5쪽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협업과제 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기금 회계의 존속기간 연장 및 의료급여심의전문위원회의 기능을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의료급여법 시행령」 체계에 맞게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징수관 및 출납원으로 변경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대지급금 결손처분 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료급여심의전문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2쪽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간 상호 유기적인 체계를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 여성친화도시를 정의하였고, 안 제8조에 성인지예산서 결산서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9조제2항7의2 양성평등위원회 심의ㆍ조정 항목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1항∼제3항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수, 위원장 등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9조제1항제6의2 기금의 용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나눠드린 책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눠드린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0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시에 복지정책과장이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 사항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써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할 계획 중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1쪽서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는 우리 모두의 참여와 사회보장 인프라를 새롭게 하여 일상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천이라는 비전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는 첫째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각양각색의 행복마을 공동체를 만든다.

둘째 사회보장인프라를 조성ㆍ신설하여 사회보장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이용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지역사회 이슈에 대응하는 문제예방 및 해결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추진전략으로는 주민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 역량 증대 등 5개 사업과 중점추진사업으로 행복마을 공동체사업 HUB 신설 등 13개 사업과 각 추진전략별 45개의 세부사업을 통해서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전략별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주민조직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 증대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행복마을 공동체 HUB 신설, 읍면동 행복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주민리더 양성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지역특성별 사회보장 인프라 조성으로 중점추진 사업은 중리천 복원을 통한 도시재생,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청소년 문화의 집 정비이며, 세부 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순환운영, 공영주차장 확충,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신축,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 확대 설치, 긴급 및 위기보호 신설운영, 여성문화회관 건립, 동요센터 건립, 백사면 체육공원 조성,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5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돌봄체계 구축으로써 중점추진 사업은 알코올, 정신질환 등 보호체계 기능 강화, 다문화가정 해체예방 및 건강가정 유지 지원체계이며, 세부 사업으로는 다함께 아동 돌봄 사업, 위기청소년 보호 쉼터 운영, 다문화 인식개선,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체계, 외국인 이주 지원, 노숙인 임시주거 시설 운영, 열린어린이집 우수사례 공모전,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활성화입니다.

80쪽 네 번째 추진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중점 추진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사업, 사회적 경제 확대이며, 세부 추진사업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채용박람회, 여성창업지원,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9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추진전략은 지역이슈 대응 민관 네트워크 지원으로 중점추진사항으로 경로당 혁신 및 활성화, 읍면동 평생학습 연계네트워크 지원, 주차난 해소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읍면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존,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미세먼지 저감대책, 희망 하우징 사업, 재무/노무 관련 교육 및 컨설팅입니다.

110쪽 여섯 번째 추진전략은 민관협력체계 개편 및 기능 활성화로 중점추진사업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개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기능 활성화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교육 및 활성화입니다.

이상 45개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18쪽부터 145쪽까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분야의 재정 및 행정계획입니다. 제4기 사회보장계획이 1년차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에 투입되는 1년간 총예산액은 222억 2,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차별 시행계획이 원활한 목표 추진을 위해 운영 점검 및 평가계획은 보장계획에 대한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고 연 2회 이행점검 및 결과확인,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 대비 이행 정도, 예산 등 자원동원의 적절성,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결과를 점검하여 다음년도에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은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획으로 민선 7기 시정 비전인 시민이 주인인 이천인 것처럼 이천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삶의 질이 풍요로운 이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네, 국강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88호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례와 불일치하는 내용, 조항 등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명을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법령과 중복으로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법적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89호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징수관 및 출납원으로 변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료급여심의전문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신설하며,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등 법적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90호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간 상호 유기적인 체계를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를 정의하고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하는 등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지겠습니다.(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이천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이규화ㆍ김학원ㆍ김일중ㆍ정종철ㆍ조인희ㆍ심의래ㆍ김하식 의원 발의)

6.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이규화ㆍ김학원ㆍ정종철ㆍ조인희ㆍ심의래 의원 발의)

(10시21분)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 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주시민으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과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교육 추진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 청년배당, 지역화폐 등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 청년배당 지급대상을, 안 제5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안 제6조 청년배당의 지급신청 및 절차를, 안 제7조 청년배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00호 이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2일 서학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민주시민 교육 내용 및 방법, 자문위원회 및 회의,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추진에 대한 지원사항 등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01호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2일 서학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따라 이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안정된 생활기반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24세의 자를 말하며, 현재 이천시민으로서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이 읍ㆍ면ㆍ동에 신청하면 정하는 금액을 분기마다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등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이 민주시민교육이라 함은 정확히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서학원 의원 거기 조례 제정 이유 내용을 보시면요, 민주시민으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민주시민이라는 권리는 어떤 것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학원 의원 민주시민 권리요?

김일중 위원 네.

서학원 의원 민주시민의 권리는, 민주는 어떤 뜻인지는 아시죠?

김일중 위원 네.

서학원 의원 백성 민(民)자에 주인 주(主)자죠. 그런 의식에 민주, 우리 시민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함양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학원 의원 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교육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교육함에 있어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는 되게 좋은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민주시민에 관련된 교육을 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서학원 의원 민주시민 교육이요?

김일중 위원 네. 일반은 사회ㆍ기관단체 속에서는 민주화 시민교육이 불가능한 겁니까?

김학원 위원 (위원장을 보며) 공동발의한 거를 저렇게 자꾸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공동발의한 거를 저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지, 발의를 해 놓고 하는 거 아니잖아.

서학원 의원 (김일중 위원에게) 저희가 지금 그러한 좀, 이천시가 그런 기관이 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천시가 지금 타 시군에 이 조례로 인해서 그 민주시민의 함양을 위한 교육을 계속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이천시는 없죠. 이천시에서 우리가 시나 실ㆍ과ㆍ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교육부분이나 알 권리에 대한 부분에 저는 이거 이 부분이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많은 교육이 있지 않죠, 지금 이천의 현실은. 이런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시가 주도하에 시민들의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중 위원석으로 가서 대화)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서학원 의원님께서 청년배당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사인을 해 달라고 제가 이제, 저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아직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이천시 재정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더 늦춰서……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사인을 안 했는데, 발의를 안 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수반된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서학원 의원 지금 이천시에 여기에 해당되는 청년들의 인원이 2,703명입니다. 그래서 도 예산 18억 9,210만 원과 이천시 예산 8억 1,990만원이 이제 책정되는 거죠. 시 예산은 8억 1,990만 원입니다.

김하식 위원 음. 그러면 만일에 군대를 입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학원 의원 군대 입대한 자도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지급이 된다고요?

서학원 의원 네.

김하식 위원 아……. 이 줄려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서학원 의원 목적에는 이 제정이유에 있듯이 청년배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뭐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죠.

김하식 위원 그런데 군에 가 있을 때는 이게 뭐 어떤 그 기간에는 지급 안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군에서 또 하면서 봉급이나 이런 부분을 또 받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부분 안정적 기반, 어떤 생활 이런 측면에서 지급하는 거는 뭐 그렇다 쳐요.

그러면 군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입대해서 국가의 의무를 갔고, 군에 안 간 사람들한테 하는 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군에 가 있는 데까지 한다는 거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학원 의원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이 대상자들이 군대에 가 있고, 또 해외에 나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김하식 위원 해외하고 군대하고는 틀리죠.

서학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천에 지금 현 사항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면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못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형평성의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군대에 있는 우리 군대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다들 군대 남자분들은 다녀오셨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군대에서 지금 국가의 현 상황에 징병 징집돼서 가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일수록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 우리가 이런 보탬을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뭔가 본인의 인생에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하식 위원 하여튼 뭐 어렵고 생활이 그런 분들한테 지급하는 거는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같이 한다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부분을 어떤 청소년들한테 전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쪽에 어떤 이천시에서 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같이 발의를 했으면 했을 때도 제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고 또 앞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도 또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들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자제하면서 일단 시의 어떤 기반시설 이런 쪽으로 더 해 놓고 그 이후에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거 같으면 괜찮아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번 하면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10년이면 벌써 80억인데 80억을 가지고 어떤 청소년센터 또 어떤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 쓰여지면 추후에 더 좋은 결과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하여튼 뭐 발의하신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서학원 의원 네, 김하식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하신 부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실ㆍ과ㆍ소나 이런 부분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실ㆍ과ㆍ소랑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일중 위원 저는 이번 청년배당에 관련해서 대표 동의, 대표발의를 같이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 청년배당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많은 지자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영향이나 결과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의석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같이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227억 원이 들고 3년 이상 거주한 24살 청년인 17만 명에게 지급되는 청년배당이요. 이 청년배당이 목적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영향을 만들게 됐는지에 대한 목적.

서학원 의원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정이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일중 위원 청년의 생계지원, 그리고 청년의 복지향상, 그리고 취업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년배당이 지금 전국지자체에 많은 이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다르게 풀이하는 건 ‘최고의 포퓰리즘 정책’, ‘막무가내 무상복지’, ‘달콤한 독약’, ‘상품권 깡’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전파가 되어 있고 실질적이게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이 시작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 중앙부처와 경기도 성남시 당시 소송이 있었더라고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청구로 얽히고 설켜 있다가 2017년도 5월 이제 새로운 정부 탄생 이후 이제 소송과 권한쟁이 심판 모두가 취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의 도움 없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그리고 또 제가 조사한 바로 의하면 청년배당을 받은 청년들이 청년배당에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찾아본 결과가 있는데 대부분 청년들이 이 청년배당을 받으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조사한 바가.

서학원 의원 지금 그거는 성남시에서 지금 사실 이게 새로 시작된 성남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갑론을박을 통해 성남에서 시행을 했는데 시행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이천시는 지역화폐로 카드로 지급을 할 예정이고 대상등록 업체에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ㆍ과ㆍ소나 도에서 사용하는 피드백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절히 사용되는지를 모니터링 할 것이고요.

그리고 카드깡 이런 부분은 뭐 그런 부분은 우려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제도적으로 지금 실ㆍ과ㆍ나 도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에게 아까 말씀 계속드리는 부분이지만 청년들의 아까 실패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주셨는데 저는 성공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해외사례나 유럽 쪽에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에서도 청년들을 그룹을 두고 프랑스에서는 지원 쪽과 안 한 쪽을 모니터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원을 받은 대상자들이 취업에 대한 확률이 퍼센티지가 높아지고 또 취업을 해서도 월등히 직장 내에서도 자기 발휘를 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패사례도 있고 또 성공사례도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시작단계에 있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패한 사례라고 하면은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시작 단계 해외사례를 보면 성공한 케이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우려하는 부분은 아마 우리 실ㆍ과ㆍ소나 지금 이걸 추진하는 부서에서 최소화 또는 제로에 가깝게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중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사용법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 주셨는데요. 청년들이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카드를 받고 상품권으로 받고 했던 청년들이요, 대부분이 부모님의 용돈으로 다시 부모님한테 드린 사례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미디어업체 성남시 당시 시장님이셨던 이재명 시장님과 청년들이 토론했던 영상들이 미디어에 많이 돌고 있는데 당시에 나왔던 청년 2명도 실질적인 상품권의 사용용도를 부모님의 용돈이라고 지지를 해서 그 얘기가 나왔었던 적이 있고요.

프랑스에서 시작된 게 맞습니다. 청년배당 그리고 저는 좀 이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여쭙는 이유는 잘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학원 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리고 우선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다라는 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활동지원이 있었고 이제 경기도에서는 청년배당으로 다른 체계로 하고 있는데 여러 언론이나 미디어 측에서는 2개의 지원이 다르지 않다하지만 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추관했던 「청년활동지원 조례」는 60% 이하의 소득이 현저하게 좀 없는 어려운 청년들에게 지원이 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데 반대로 청년배당은 어떤 24살 기준이 너무 광범위 하죠. 그래서 선택별 복지와 무상복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의 사안들은 그리고 이 복지라는 개념이 한번 지급되게 되면 멈출 수 없다라는 거는 위원님도, 본 위원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사항들이 잘 취하가 돼서 아무런 문제점 없이 효율적인 정책으로 청년들의 생활이 윤택해 지고 그리고 이 정책이 만들어진 계기가 효율적으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모니터링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이게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정책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회보장 기본법」 26조에 따라서 승인을 받는 행정적인 뭐 사회 보장제도를 신설하기는 이럴 때는 우리가 복지부에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정책을 펴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우려한 부분은 아마 실ㆍ과ㆍ소나 저도 마찬가지겠고 우리 위원님도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같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김일중 위원 당시 사례의 하나로 복지부에서 불수용 결정된 이유는 아십니까? 복지부에서 청년배당이 불수용 됐던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

서학원 의원 아니, 그건 모르겠…….

김일중 위원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이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인지 지역경제 활성화인지 불분명해서 복지 불수용 결정이 났었고요. 또 하나가 취업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취업역량강화라는 취지에 부적합해서 결과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유사하다라는 사례가 있었었고요. 재원조달방안이 미비해서 있었고 전반적인 이런 많은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서 체계적이고 영향력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서학원 의원 기존에 불수용 됐다 말씀하신 건데 이번에 다시 재검토 결과 복지부에서도 동의한다라는 그리고 명칭변경과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추후에 제가 자료를 다시 드리고요.

김일중 위원 많은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이야기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건복지부에 새로운 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제기됐던 부분을 소홀히 넘기시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짚었었던 것이었고요. 여러모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의원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은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정종철심의래김일중김하식

김학원서학원조인희

○ 출석공무원(3인)

복지문화국장정명교

복지정책과장이용연

여성보육과장강희현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이순정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