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1월 16일(수) 오전 10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2.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3.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임영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임영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작성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비용추계서의 작성 및 제외대상으로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의 작성방법은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대신하여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결과를 기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은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소관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한 후 비용추계서를 첨부시키도록 하고, 두 번째 주민청구 조례안의 소관부서에서는 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서 첨부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간략하게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가 됐습니다. 2번, 3번,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문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한 조례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심의 시 비용추계까지 검토하도록 하여 주민 부담 등에 대한 폭넓은 심의로 조례안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 조례가 되기 전에는 여기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의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되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그런 정확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 앞으로 5개년치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요.
○ 성복용 위원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냥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들어간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서류로 의무적으로 의회 제출할 적에 의안 제출 할 적에 첨부시켜서 제출하거나 그렇지를 않고 다만, 공론화 과정에서, 검토과정에서 있었을 뿐 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검토의견에 보면 주민부담 등에 대한 폭넓은 심의로 조례안의 필요성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이게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주민한테 부담되는 내용이 있어요? 없다고 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조례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부담되는 내용은 글쎄, 종전과 같겠지요. 같은데 다만, 앞으로 예산이 지방자치시대가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복지예산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이 전망됨에 따라서 의안도 여러 가지 의안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또 관련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하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 넘거나 이러면 작성을 해야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지요.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재정 운영함에 있어서 재원이 소요가 되잖아요?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조달방안을 마련하고 할 때 우리 많지는 않지만 간간이 법적인 문제도 제기가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이 비용추계서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도 미리 예견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법적인 문제도 종종 뒤따르고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예견을 할 수 있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글쎄, 정확한 판단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도 어쨌든간에 타 시ㆍ군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앞서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 시행하다보면 좀 시행착오도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를, 특히나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처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재원조달 방안 같은 경우에도 작성을 할 수 있잖아요. 해야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좀 비용추계를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담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잘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의원 발의하게 되면 비용추계 작성합니까? 의원 발의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발의했을 경우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것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국회의원이 법안을, 의안을 제출했을 때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플러스 지방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과정에서 지자체 장만 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지방의회의 의원은 별도의 입법보좌 직원이 없다, 그 다음에 입법 조직의 현재 상태에서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 놓을 경우에, 규정을 해 놓을 경우에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발의 활동을 위축시킬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상임위 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다만, 이게 지방의회에서도 이렇게 비용추계를 작성하도록 만약에 수정의결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것은 또 별도의 문제이다, 가능하다 이렇게 또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아니,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발의를 하거나 그럴 적에 예산,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또 행정부에다 문의할 수밖에 없는 이원적인 행동이 나올까봐, 그래서 그것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또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주민청구 의안은 합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것은 하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임영길 그것은 행정부로 가서 오니까 계산이 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지요.
○ 위원장 임영길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앞으로 들어갈 것이 몇 억 원씩이나 들어갈지도 모르고, 안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비용추계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원발의할 적에 신중을 기하다보면 행동에 우리 조례 발의도 또 어려운, 막 함부로 못하는 그런 제한이 따를 것 같아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의원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것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장만 나오고 그러기에 그것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주민청구는 제5조에 보면 사전 협의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의원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의원은 작성 안해도 되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7분)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이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 기준을 정하고, 후생복지사업 시행의 범위를 정함,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고,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후생복지사업의 심의사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1쪽 되겠습니다. 41쪽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4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변경 적용하여 노인복지증진사업을 도모하고, 시설의 이전과 위탁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시설운영의 안정성 및 타 시설과의 위탁기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 이전 및 주소체계 변경으로 인한 주소지 현행 정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7에 명시된 시설기준으로 삭제 또는 추가, 또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명시된 업무로 변경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함. 시설 운영의 안정성 유지와 타 복지시설 위탁기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 되겠습니다. 56쪽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 아동ㆍ여성보호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안전망 조성을 통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이와 관련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사항을 규정하여 이천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목적, 아동 및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정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 실비 보상에 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66쪽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교육, 체육활동 등을 체 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청소년 및 일반인들이 각종 문화활동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영위하는데 필요한 운영 및 지원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수련관 설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한 청소년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이천시 창전동 105-3번지에 두고, 청소년수련관은 수련활동 개발 및 지원,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과 생활체육활동사업 등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시 수탁자 선정기준과 위탁기간 등 위탁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시, 공공질서와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는 자 등 사용허가의 제한 또는 취소 사항을 명시함.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사용료 및 감면 규정과 그 대상을 명시하고 청소년수련관의 지도ㆍ감독 근거를 명시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운영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조례제정 권고에 의한 제정건으로 이천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마찬가지로 2011년 11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시설이전으로 인하여 주소지 변경 및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시설명으로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것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 및 소득보장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명시하고 연행 위탁기간 2년은 노인복지 비전 수립 및 시설운영에 장기계획을 세워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장애인 복지회관 및 인근 시ㆍ군의 노인ㆍ장애인 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을 고려한 변경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2011년 11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부터 아동들의 안전을 위한 집중관리 및 범죄 취약지구 환경개선 등 안전망 조성이 필요하고,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과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과 긴급구조의 공동대응 등 범죄예방을 위한 연대구성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2011년 11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조례안 입법내용의 절차적 요건 이행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4쪽입니다. 먼저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이번에 공무원들에게 내실있는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3조의 적용범위를 보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한영순 위원 ‘육아, 질병, 가사 휴직을 제외한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에게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육아, 질병, 가사 휴직을 제외한 사유라면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배제나 제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적용범위에 있듯이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 지금 육아, 질병,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을 제한할 수 있다 그 표현이거든요.
○ 한영순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이제, 이 명칭 그대로 이것을 제외해서 휴직한 것인데 이제 배우자하고 동반휴직을 한다든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공적인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이 후생복지 혜택 배점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이것이 조례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도 이 복지포인트하고 단체상해보험 또 혜택을 다 동일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기준 또한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기준도 똑같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제3항을 보면 ‘이천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적용대상범위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왔는데요.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도 있고, 그리고 이천시 계약이나 일용직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그 범위안에서, 이것은 이미 저희가 종전에도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정규직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 지금 한영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정규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정규직 공무원을 얘기한 것인데, 아닌 사람, 그래서 지금 청원경찰이라든지 또 무기계약직 또 공중보건의사, 실무수습직원, 또 청소년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또 우리 정구부하고 트라이애슬론이라고 직장운동 경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천시에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는 그분들에게도 똑같은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물론 시의원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기간제근로자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이천시에 상시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간제근로자는 한 달도 있을 수 있고, 3개월도 있을 수 있고, 육아휴직을 가면 한 3개월 정도 근무하고 다시 퇴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볼 수 없어서 적용에서 배제되는 사항입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상시 근무하는 분들한테만 적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그 인원이 지금 1,100명 정도 됩니다.
○ 한영순 위원 여기 제6조에서 보듯이 맞춤형 복지제도하고 직장동호회 지원, 해외연수 지원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올해 후생복지를 위한 예산과 2012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지금 금년도가……,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과 관련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가 13억 5,100만 원이고요. 단체보험 가입에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이 2억 4,500만 원, 또 격년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1인당 25만 원씩 해서 1억 4,600만 원 그래서 전부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에 지금 금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1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에 나타난 현상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더 상향 조정을 하려고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사정이 너무 상황이 안 좋은데 일단은 최대한 후생복지 지원이 증액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중요한 사기진작을 통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제14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보면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 이천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기준을 보면 제12조제4항을 보면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협의회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협의위원은 소속공무원과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지정ㆍ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는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지금 현재,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조례안에는 그렇게 지금,
○ 한영순 위원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이것을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향은 생각해 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방안은 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각종 위원회 정비라든가 통ㆍ폐합 이런 차원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왜냐하면 시정조정위원회도 지금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건의가 되고 그런 사항이 집약이 되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에 이렇게 했고, 또 지금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장서서 저희도 만들고 있는데 여타 시ㆍ군에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도 꽤 효율적이겠다 하는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은 누구로 구성하지요? 어떤 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급 하고 과장급에는 기획감사담당관과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지금 타 시ㆍ군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타 시ㆍ군에 구성된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양평군하고 부천시인데, 양평군은 협의회를 두었고요, 부천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것이 꼭 원칙이다 라는 것은 없고,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런 내용이지요.
○ 한영순 위원 저희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해서 조례로 지금 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이 조례가 시작이 되면 기존에 있던 이천시 맞춤형 복지제도운영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규정은 폐기가 되지요. 폐기하게 되지요.
○ 정종철 위원 다른 조례를 보면 이 조례가 시작되면서 폐기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 정종철 위원 이 조례 제1조 제정목적에 보면 이천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정종철 위원 목적에는, 뒤에 가 보면 제3조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해당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 목적에도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목적에도 그런 내용이 추가되어야 되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우리 공무원이 아닌,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사람에 대한 그런 얘기,
○ 정종철 위원 목적에는 공무원 얘기만 나오는데, 뒤에 가면 공무원이 아닌 자도 나온다는 얘기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거기에 이제 공무원이 아닌 자라는 것은 이제 어쨌든 간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가지지 않았지만, 공적인, 저희 이천시 예산에서 보수를 받게 되고 저희 시의 일을 하게 되니까 글쎄 여기 제정이유에 목적에다 반드시 그것을 명시해야 될 것까지는 저희는 없다고,
○ 정종철 위원 목적은 있는데 뒤에 가면 이제 변색이 되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제3조에 한영순 위원님 하신 얘기하고 중복되는 얘기가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 운영규정에는, 그 제3항이요. 운영규정에는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천시 운영규정에 보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새로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의원, 소속선수, 청경, 무기계약직,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센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에는 누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이지요. 조례상으로 보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공무원이 아닌 자도 복지혜택을 준다라고만 볼 수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조례에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규칙으로 또 정할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규칙은 누가 정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시에서 시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시장님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이 조례에 관한 시행규칙입니다. 세부시행규칙, 이 조례에 구체적인 것을 다 명기를 못하기 때문에 세부시행규칙에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 정종철 위원 시행규칙은 시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시에서 정하게 됩니다.
○ 정종철 위원 시행규칙을 정하는 심의위원회나 그런 분들은 별도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규칙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요?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규칙을 만들기 위한 별도는 어디에서 하냐면 우리 시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를 합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 내용을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영규정에 있는 그 범위의 분들이 될지 또 어떤 분들이 추가될지는 저도 분간을 못하고 예측을 못하는 사항이라 가능하면 운영규정에 있는 내용에 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제14조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거론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에 양평군하고 어디라고 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부천시요.
○ 정종철 위원 부천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양평군, 부천시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지금 뒤에 보면 경기도 것 같은데 경기도 안이 하나 나와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예시된 안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타 시ㆍ군에도 지금 여러 군데가 제정이 되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종철 위원 타 시ㆍ군의 것을 보면 여러 군데가 대부분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나름대로의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회의 구성도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시정조정위원회 분들이 아니라 어떠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이 아닌 아니면 어떤 노동조합이라든가 공무원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이 명시된 부분 시ㆍ도가 많습니다. 지금 제정된 데를 보면.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이 안을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안을 만들다보면 물론 말씀으로는 다방면에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견이 저는 반영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단체, 노동조합이라는 말은 쓰기 상당히 어렵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저도 지금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내지는 다른 데에도 시의원들이 이 위원회에 같이 하는 데가 상당히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까지 다 제한시켜 놓고 지금 시정조정위원에서 한다는 것은 물론 이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제 그 부분은,
○ 정종철 위원 그 분들의 말을 막는, 그런 지금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취지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직원들의 건의는 저희가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도 전부 건의가 돼요. 일반적으로 복지에 관한 사항들이 건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근거로 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하니까 그게 직원들의 여론 수렴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별 문제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고, 다만 또 하나 여기다 노동조합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앞서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그런 것을 명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을 명시하지는 못하고 그것이 법에 의해서,
○ 정종철 위원 명시할, 그러면 지금 다른 데에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는 여성공무원도 하는 데가 있고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내지는 또 구의원, 시의원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의원님들이.
○ 정종철 위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의원님들은 저희가 예를 들어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의원님들은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허락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도 들어가시게 되고 의원님들이 허락을 안 하시면 의원님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현 제도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원들을 보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현재로서 이 내용 가지고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면 말씀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또는 시의원이 참석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좀 저희 이따, 저희 상의해 가지고 할 것.
○ 정종철 위원 네.
○ 위원장 임영길 집행부에서 이리 가져온 안건에 대해서만 좀 질의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실 것.
지금 의견이, 지금 이 협의회 구성 자체가, 가지고, 과연 그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규정을 대행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정종철 위원님 같은 경우 협의체 구성을 말 그대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주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더 이따 논의하기로 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추가해서 의원을 넣는다고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이천시 후생복지위원회라고 그래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나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제 정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 성복용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우리 기존 조례안을 바꾸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후생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한 분들을 더 삽입을 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 말씀이지요.
○ 성복용 위원 위원회를,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의원님이라든가.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 원안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수정, 수정해야 된다는,
○ 성복용 위원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수정 내지는, 아니면 이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당장 구성된다고 해서,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서 당장 복지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안을 해 주시고 나중에 개정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는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규정이 있었지요.
○ 성복용 위원 그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금 했던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지금 당장 복지에 대한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제가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답변을 한번 드리면 지금 그렇게 정종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수정의결로 갔을 경우에 두되 예를 들어서 시의원님을 의회에서 포함하고 또 공무원단체나 노조라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 공무원을 대표해서 포함시킨다는 것을 시정조정위원을 두되, 시의원님을 포함하고 또 6급 이하 공무원에서 대표 성격으로 더 추가하는, 포함할 수 있다는 그 안을 더 추가해서 수정안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그런…….
○ 위원장 임영길 그것은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 위원장 임영길 지금 성복용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계속 더 질의하시지요.
○ 성복용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지금 제가 자료에 보면 양평군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양평군이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협의회 구성 및 임기는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되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위촉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첫째 소속공무원, 둘째,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좀더 논의해 보고, 더 질의하실 것 더 깊이 더 질의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정회 중에 협의한 수정안을 보면, 수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14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제1항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 주체로서 이천시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이천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라는 것을 “제14조제1항 이천시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두되, 이천시시정조정위원회와 6급 이하 공무원을 대표하는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제시된 내용은 위원회의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41쪽입니다.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사항은 2년에서 3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주요골자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것 뭐 효율성에 대해서 혹시 뭐 더,
○ 김문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개정이유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위탁기간에 대한 부분을 제가 국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형평성 또 안정성을 위해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이러한 기준에 대한 판단을 이천시 판단인지 아니면 국장님 판단인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것은 시의 판단이지요. 개인의 판단은 아니고 요, 시의 판단인데 이게 이 시설이 복지회관이 지어져서 운영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동안 운영해 보니까, 2년이라는 것이 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짧다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다음에 위탁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재위탁 재위탁 이렇게도 해 왔는데 앞으로는 공개해서 하려고 해요. 위탁기간이 일정기간이 끝나면 공개해서 다시 모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이라는 기간은 좀 짧고 그래서 그것을 1년 더 연장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 정종철 위원 국장님 판단이 아닌 이천시의 판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이 책자 안에 있는 오늘 내일 논의되어야 할 사항 중에서도요.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또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처음 시작을 하는데 여기도 2년으로.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수탁계약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과연 이게 이 판단을 어디다 기준을 두어야 될지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 내용에 보면 안정성, 위탁기간의 형평성을 논의했는데 어떤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늘어나고 어떤 것은 어떤 기준에 또 줄어들고 이게 과연 형평성 또 안정성에 대한 제가 스스로 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런 부분이 참, 아주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게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스포츠센터도 말씀하시고 다른 데도 말씀을,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 운영을 해 보면 위탁 수탁된 기관이 과연 이것을 운영을 잘할까 못할까가 판단이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위탁을 주면서도.
그래서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운영이 되어 와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것은 좀 위탁기간을 좀 늘려도 되겠다 싶은 그런 것이 첫째 원인이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까지 지금 다음 번에 있습니다만 거기는 처음 수탁 위탁하는 기관은 어떤 단체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가 사실은 좀 미지수에요.
그래서 이게 한번에 또 처음 시작하면서 기간을 장기간을 주어버리면 저희가 중간에 좀 위탁에, 아, 운영에 좀 작지만 문제라도 발생이 되거나 또 아니면 운영하는 과정 중에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위탁기간 중에 또 취소한다는 것도 사유가 명백하지 않으면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데는 짧게 위탁기간을 주고, 시작을 해 가면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지금 다른 얘기이지만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제가 왜 줄어드느냐고 물으면 국장님한테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니, 그것은 저희가 거기 위탁은, 거기 위탁은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2년으로 하게 된 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왜냐하면 처음에 위탁받은 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를 좀 그것은 관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좀 2년으로 단기간을 주었고요.
지금 이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오랜 동안 해서 많은 경험이 쌓여져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은 기간 기간 3년 끝나면 또 위탁 재공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위탁단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하면 좀 짧은 감이 있어서 이것은 늘린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나중에 다른 데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러면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과연 이천시의 어떤 정책적인 수탁기간 그런 부분, 뭐체육지원센터 얘기 하면 나중에 어떤 답변이 나올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에 대해서 과연 이게 이천시의 어떠한 기준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안정성 그것을 생각하는 것인지, 각 국, 실ㆍ과ㆍ소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단에 의한 것인지 제가 막 혼동이 될 때가 있어 가지고 짚어본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정종철 위원님이 제가 물어보려는 것을 다 물어보셨는데, 이게 2년에서 3년 연장하는 것 뭐 2년을 하나 3년을 하나 위에 개정이유를 보면 저희가 봤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없고, 이제 모든 게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래서 재계약을 않고 앞으로는 재공고를 하려고 그래요. 재계약 한다는 것은 기존에 운영해 왔던 단체와 다시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그렇지요. 여기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데 지금,
○ 성복용 위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어떤 것은 그렇게 가고 어떤 것은 전체적으로 공고를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일관성 있게 해 주어야 되지 않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는 말씀인데요.
○ 성복용 위원 지금 정 위원님 말씀도 그런 말씀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는 말씀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을 계약하고 들어간 단체도 공고를 했을 때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못하면 다른 기관하고, 단체하고 계약을 하고 잘되면 다시 또 재계약 거기를 또 해 줄 수도 있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해 줄 수도 있지요,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 3년으로 1년을 더 연장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달라지고 그럴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래서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이 되어 있는 데라 물론 잘 하면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는데 3년 정도로 해서, 아, 좀 위탁하는 단체도 또 예를 들어서 재공고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 지금 틀에서 바꾼다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3년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 것이고요. 새로 위탁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안정화 될 때까지는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런,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아들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정이 되어서 3년으로 했어요. 그러면 안정이 더 되겠지요. 3년을 재계약해서 또 들어가면. 공고를 내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에서, 다른 단체에서 안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를 또 갈 수밖에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칙을 저희는 재공고해서 다시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가 재공고해서 기존에 위탁받아서 운영하던 단체가 잘하면 재위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 만족하지 못한다거나 더 좋은 단체가 있다면 바꾼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계약보다는 재공고를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2년을 해서 재공고를 하나 3년을 해서 재공고를 하나 얼추 비슷한 상황 아니냐 이 얘기이지요, 제 얘기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처음에 모든 것을 조례로 설치할 때에는 2년으로 거의 하잖아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대개 그렇게 합니다.
○ 성복용 위원 대개 그렇게 가는데 이것을 또 3년으로 하다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 같으면 자리가 어느 정도 잡혀서 뭐 3년으로 또 시설하면 안정성이나 형평성을 위해서 3년으로 한다면 다른 조례에도 또 그런 안정성이나 뭐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에는 조례를 다 또 1년씩 고쳐야 된다라는 이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어가거든요. 잘 되면 또 다 1년씩 늘려야 된다 그럴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2년을 하고 재공고해서 예를 들어서 단체가 바뀐다고 그러면 기존에 2년 한 단체들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예를 들어 그런 것이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3년으로 하면 3년 동안 운영해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단체를 또 택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희가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면 또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바꾸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기간을 3년으로 해본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뭐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것도 이게 못하는 단체가 길게 잡으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공고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어느 단체에서 그것을 맡을 때에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도 다 자신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맡는 것이거든요. 거의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일단은 그렇지만 저희가,
○ 성복용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게 3년으로 하다보면 이제 또 지방자치선거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 단체장이 또 바뀌고 이러면 또 먼저의 계약된 부분이 다른 단체장이 또 가지고 가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아예 그냥 저는 아주 4년씩으로 처음에 못을 박아서 딱딱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4년은 좀 너무 길지요. 하다가,
○ 성복용 위원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어떤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어도 그런 것을 제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길면.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3년으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이게 3년으로 된 것이 이게 처음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다른 것은, 제 업무에서는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다른 업무에서는.
○ 성복용 위원 이제 시작이 되면 다 3년으로 바꾸어야 된다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위탁업무는 지금 다른 것은 2년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저희 뒤에 보면 청소년수련관도 있는데 거기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운영을 해보면 어느 정도.
○ 성복용 위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것도 3년으로 바꾸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럴,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것은 2년으로 해 봤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왔고.
○ 성복용 위원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대답을 하는 것은 똑같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의 기준은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가야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56쪽 되겠습니다.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나 그 피해사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례가 진작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 시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시에서는 이미 아동 청소년 관련 범죄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물론 여성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위원회도 설치되어 있고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 부분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지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없어요.
○ 한영순 위원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신규로 저희가 제정을 하는 건데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한영순 위원 2009년 1월 16일 조례에 보면 이천시 아동 청소년 관련 범죄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 부분은 없는데요.
○ 한영순 위원 보면 여성부분이 빠진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조례를 한번 빼서 봤거든요. 다시 한번 봐 주셔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4조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관련한 내용이지만 폭력 관련해서는 주로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치단체 책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유나 협력 체계가 제대로 안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4조에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구성하고 협력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협력체계가 제7조에서 말하는 지역연대와는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제4조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에 관련 시설인 의료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 법률, 수사기관, 범죄피해센터라든가 관계기관을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완전히 공포가 되게 되면 저희가 수사기관 또 성폭력 상담소, 교육기관, 의료기관 해서 저희가 구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연대 구성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지역연대 위원장을 포함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례가 공포되면.
그런데 이 부분하고 그 관계기관 간 협력 구축하고 이것도 지역연대 구성하고는 좀 다른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그 분들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신 시의원님이라든가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 관계기관 시설이라든가 초ㆍ중ㆍ고 교육청이라든가 교육기관, 사법기관에서 이 부분 제4조에 대한 관계기관 협력 구축을 그 부분에도 연대하고 구성을 해서 저희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관계기관하고 지역하고 해서 연대를 해서 구성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한영순 위원 제12조에 보면요. 사업비의 지원을 보면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같은 곳에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한영순 위원 지원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금 현재도 법에 보면 저희가 성폭력예방센터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데 시설에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관련해서 아동 성폭력하고도 관련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같은 곳이지요? 지원하는 것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데 형태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성매매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아동폭력이라든가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맞추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 외 어떤 부분에 사업비가 지원될 것인지, 그러니까 성폭력이나 상담소 말고도, 외의 지원도 가능한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 외에는 기관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고요. 저희는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는데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뭐 지원할 것은 없고 성폭력이나 아동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의료비라든가 이런 건데요. 그런 부분도 실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폭력을 예방하는 쪽도 중요하지만 그 폭력을 당하고 나서의 치유라고 그럴까 그런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감사합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것은 그동안 지원이 꾸준히 됐었잖아요. 이천시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되어 왔습니다.
○ 김문자 위원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되어온 사항입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에서 신고 건수가 아동폭력, 여성 성폭력에 대한 신고 건수가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에 대해서는 한 29건, 아동폭력에 대해서는 8건,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105건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1년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문자 위원 그럼 그 사후처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저희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후처리는 저희가 성폭력상담소가 있고, 루디아의 집이 있어서 성폭력으로 여성이 매를 맞거나 이런 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쉼터에서 쉬었다가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요. 또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병원과 연계해서 그 분들을 치료하고 또 그 부부들을 서로 치유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시켜서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글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그 이후에 예산지원이 더 지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기존에 해오던 것을 그냥 조례로 완전히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 간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가정폭력방지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했는데 이번에 이것 하는 것은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도 이런 조례가 있는 시ㆍ군이 별로 없는데 이게 준칙안이 또 내려왔고, 또 앞으로 저희가 이 아동ㆍ여성보호에 대해서 점점 세상이 각박해 지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일단은 저희 이천시가 오늘 지금 조례 개정이나 조례 제정하는 것을 보면 많이 앞서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이천시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상처받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잘 치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 조례안이 없을 때도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시면서 예산이 지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중복지원이 한 군데로 되지 않을까 먼저 봉사단체도 시끌벅적했듯이 그런 것이 없이 먼저 지원하던 부분은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여기 또 새로운 부분은 시에서 또 따로 지원이 되어야지 중복지원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또 시끌벅적해 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조례이지만 단체 다른 아동이나 여성보호를 위한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을 또 이쪽에서 또 지원을 하고 그러면 중복지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정 위원님 조금 있다 하시고 먼저, 김용재 위원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용재 위원님.
정 위원님 조금 있다 하시고 먼저,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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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
○ 김용재 위원 ---------------------------------------------------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
○ 위원장 임영길 -------------------------------------------------
○ 김용재 위원 ------------------------
○ 위원장 임영길 더 질의하시지요?
네, 없으시면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역연대를 설치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지역연대 기능과 역할, 구성을 보면 각계각층의 필요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지역연대 구속력이라고 하면 구속력이라는 것은 역할이에요. 역할 중에 과연 이게 지역연대 조례로 제정한 지역연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하고 소방서, 119, 경찰서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상당 부분 같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이것에 대한 구속력을 어디까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동이나 성, 여성의 어떤 학대나 폭력이나 이런 것 있었을 때 행정관청에서 저희가 시에서 다 감당하기가 예를 들어 의료부분도 있고, 구호부분이 있고, 또 경찰 치안에 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유관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혼자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시가.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일을 해결해 나가자는 의미입니다.
○ 정종철 위원 잘못되면 지역연대의 구성원이라고 해서 만약에 제가 구성원이 됐을 때 소방서 업무, 경찰서 업무, 의료기관 업무 그것까지도 관여하게 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지 않을까 우려돼서 하는 겁니다. 나는 지역연대이기 때문에 지역연대 기능에 대한 부분을 유관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까지도 경찰서이면 소방서 업무까지도 서로 협력 체계가 제대로 안된다면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 제2조에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동의 기준에 대해서요. 아동은 지금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이 학업을 취학생, 학생이지요?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학생.
○ 정종철 위원 20세까지로 되어 있어요. 아동의 범위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20세까지로 해서 아동이라는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18세 미만의 사람만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게 지금 선거권 연령이 낮아졌잖아요. 그리고 여기 18세 미만이라는 것은 미성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동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취학 시는 20세까지를 아동으로 봐요. 학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20세까지 아동으로 보는데 그 2년, 19세, 20세를 여기 서 배제되는 건지, 제가 20세인데도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법적으로 보면, 법적인 아동이라는 기준을 보면 아동으로 봅니다. 20세까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글쎄, 그것은 우리 민법에서 보는 것은 미성년자라고 하면 그 연령이 있거든요. 학업과 관계없이, 그것은 학업과 관계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니요.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동이라고 하면 18세 미만으로 본다, 그리고 괄호 쳐 놓고 취학 시 20세까지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준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부분은 저도 명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삽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차후에라도 조례 제정 후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 19세, 20세 지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학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6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설치돼서 운영을 할 건데요. 주소가 창전동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국장님 보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이것은 좀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영창로 260번지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김문자 위원님, 어디 수정하시자고요? 제2조요?
○ 김문자 위원 68쪽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68쪽 제2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제2조.
○ 위원장 임영길 영창로 몇 번지요?
○ 김문자 위원 영창로 260번지요.
○ 위원장 임영길 영창로 260번지요?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조례 내용에 보면 제13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으로 개정을 해서 시민회관을 이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시민회관은 시민 모두가 쓰는 건지 알고 약간의 대관료를 주면서 그 동안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이러면 일반인들이 그것은 청소년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이러다보면 일반시민이 불편함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제13조 이용대상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는 있어요.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시민이 필요해서 사용할 시에는 사실 옛날의 시민회관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게 할 겁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말 그것은 누가 좀 쓰자고 하면 아, 그것은 뭐 때문에 안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규제를 하게 되면 참 시민이 너무 불편을 느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래서 저희가.
○ 성복용 위원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똑같은 것이지만 이름을 바꾸어놓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아트홀도 빌려 쓸 수 있겠지만 여간 비쌉니까? 사람이, 예를 들자면 농협에서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농협교육장은 너무 작어, 전체 농민이 모이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시민회관을 사용하고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런 것이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흥보도 하고 시민이 함께 쓸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 성복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저는 성복용 위원님 얘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소년수련관을 일반인이 쓰게 되면 청소년들이 못 쓰게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저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김용재 위원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이 쓰게 되면, 청소년들이 이제 어른들이 쓰게 되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용재 위원 청소년들이 힘의 논리라고 그럴까, 엄마, 아빠들이 쓰는데 자기들이 와서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이 전문으로 쓸 수 있게 해야지 일반인이 쓰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두 분 말씀 다 공히 일리는 있으신데, 수련관 내에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쓰되, 예를 들어 대강의실 같은 데 그런 것은 청소년들이 또 늘 쓰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일반인들한테도 대관을 또 할 것입니다. 또 청소년들이 늘 쓰는 공간, 동아리실이나 청소년들 강의실 이런 것은 소규모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일반인들한테 평상시 대관 요구가 들어올 것도 없고, 늘 그것은 청소년들이 써야 되고, 다만 그렇게 큰 시설 강의실이나 이런 것 정도 이렇게 대관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 김용재 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쉽게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일단 전용시설입니다. 다만, 그런 대강의실 같은 대강당 같은 부분만 저희가 이렇게 대관계획입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실내체육관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한영순 위원 거의 보면 배구동호회나 각종 동호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사용하면 사용료를 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동호회에서 사용할 경우에요?
○ 한영순 위원 네, 네. 현재 활동했을 때에 사용료를.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쪽에 체육관이라든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당이라든가 물론 아동ㆍ청소년들이 쓰고 일반인까지도 다 되는데 그때는 돈을 조금씩 받는 것으로 그래서 80쪽에 보면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제 조금씩 받고 하고 그분들도 미리 저희한테 의논이 왔었어요. 그것하면 안 빌려줄 것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천시민이 활용을 하는데, 다만 청소년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청소년수련관이니까, 청소년이 만날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육관 같은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입니다.
○ 한영순 위원 그 동호회에서 하는 얘기가 사용료를 안 내다가 또 사용료를 받게 되니까 한 달에 거의 70만 원 정도가 더 나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많이 우려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다 보니까 청소년 위주로 또 우선순위가 그쪽이다 보니 동호회 활동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각 학교를 빌리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대요. 동호회 활동하기가.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회관에 부설주차장이 운영이 됐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부칙을 보니까 폐지를 하는데 그러면 주차장 운영은 안 하실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니, 합니다. 할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하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조례로 다시, 주차장에 관한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주차공간이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유료로 할지 여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요.
○ 김문자 위원 아직 결정은 안 하셨구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이제 생기면서 조례가 많이 난무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수련시설이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 2개소, 창전동하고 부발읍, 그 다음에 청미천 복지타운 내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계획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 4개가 운영이 될 것인데 그러면 개별 조례를 하나하나 다 만드실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거기 부발읍이나 창전동 것 하고 이것 다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신 것,
○ 김문자 위원 아무래도 청소년시설에 관한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것을 설치 주체.
○ 김문자 위원 네,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일단 그 시설을 설치한 주체가 다르거든요.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하는 것이고, 또 기존에 부발읍하고 창전동에 있는 것은 평생학습센터이고,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설립 주체가 각각 달라요. 돈의 재원이 다르고, 만들어진 데가.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 김문자 위원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설립 주체가 달라서.
○ 김문자 위원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청소년시설을 거의 같다고 봅니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같다고 보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일원화시켜서 다 통일되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참고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창전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어떤 동일 주소지 내에 같은 창전동권, 안에 청소년문화시설이 또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어디에요?
○ 정종철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또 창전 청소년문화의 집.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창전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이 사업이나 그런 부분하고 아마 유사한 부분이 있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의 한 번 드려 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창전 청소년문화의 집을 타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할 계획은 혹시 없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은 거기까지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 정종철 위원 큰 틀에서 보면 청소년수련관 안에 청소년문화의 집의 어떠한 활동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가미되어 있다고 저는, 다는 아니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정종철 위원 거기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전동에 있는 같은 권역에 있는 그런 부분을 타 용도로 어떠한 사용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번 해 보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지금 김문자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신 것이 바로 그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 지금 설치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과연 그것이 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 수용이 될 수 있을까도 한번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설립 주체라든가 또 중복되는 것, 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도심권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어떠한 기능이고 또 한정이 거의 되어 있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가적인 확대가 어렵다면 이런 부분을 이전해서 소외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혹시 이천시민회관을 새로 건립할 계획은 없으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시민회관이요?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새롭게 시민회관을 또 하나?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 계획이 없으면 지금 그 시민회관을 이천시민 각종 단체, 사회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아까 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편하게 이용하던 그런 단체라든가 학술발표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시민회관이 아닌 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이 개칭되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제약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은 가미해서 기타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하셔서 과거에 쓰던 분들이 크게 불편함이 없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부칙에 보면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그 체육관 설치조례라든가 주차장 설치조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여러 가지가 다 되면서 체육관, 시민회관이라는 문구가 삭제가 되고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여기에 한 가지가 제가 뒤져보다 보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시민회관이라는, 시민회관 관리 주체가 체육지원센터로 남아 있는 것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정종철 위원 이천시에서는 시민회관이라는 문구 자체가 없어지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제가 이것 밖에 못 찾았습니다. 혹시 다른 데에라도 이천시 조례라든가 어느 부분에 시민회관이라는 것이 문구가 있는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김문자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따라 안 제2조 중 ‘이천시 창전동 105-3번지에 둔다’를 ‘이천시 영창로 260에 둔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김종춘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 -------- 부분은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 출석위원 6인
임영길한영순김문자
김용재성복용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김종춘
자치행정과장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사회복지과장서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