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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3월 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이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효양동산 민간위탁 동의안
5.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6. 이천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효양동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김학원ㆍ이규화ㆍ심의래ㆍ정종철ㆍ조인희ㆍ김하식 의원 발의)
6. 이천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학원ㆍ정종철ㆍ심의래ㆍ이규화ㆍ조인희ㆍ서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기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자치행정국장 엄기화입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발읍, 대월면의 기존 자연마을에 공동주택 신축으로 세대수가 증가하여 기존 마을과의 리ㆍ통ㆍ반 구분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의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발읍 무촌 3리를 무촌 3리와 무촌 6리로 분리하고 대월면 사동 2리를 사동 2리와 사동 11리로 분리되는 내용입니다.

분리 후에 리ㆍ통ㆍ반 수는 현행 410개 리ㆍ통에서 412개 리ㆍ통으로 바뀌고 반은 2,017개에서 2,027개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조례인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이천교육주민참여협의회 기능이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써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에 근거를 두고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ㆍ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으로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 등의 통합적인 추진이 가능하고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북한과의 업무추진 협의를 위한 단일창구 마련으로 남북 교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에서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기능, 그다음에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청취, 협의사항에 대한 조정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자문위원, 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사무국의 경비, 수당 그다음에 회계보고안 안 제16조에는 운영세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사업입니다. 이천시는 농림 분야로써 가축사육기반 확충, 양돈장 설치, 농업기술개발보급, 스마트팜 조성, 양묘장, 전통음식 교류사업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현황은 총 37개로 경기도가 31개 시군이고 그리고 광역에서는 경기도가 있고 그 외에 거제시, 울주군,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에 남구, 보령시, 당진시가 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7-164호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자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자연마을에 신축된 공동주택을 기존 마을과 리ㆍ통ㆍ반을 구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의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부발읍 무촌 3리를 무촌 3리와 무촌 6리로, 대월면 사동 2리를 사동 2리와 사동 11리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65호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9년 3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조례인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의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기반으로 구성된 이천교육주민참여협의회의 기능이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법적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67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2019년 3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지방정부 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ㆍ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한 37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시는 농림 분야에 참여하게 됨으로 인해 앞으로 북한과의 교류가 있을시 축산 등 농림 분야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자치법」 제5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을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는 협의는 다 끝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위원장 정종철 무촌 3리 주민들과도 끝난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이거는 어차피 이제 공동주택이 설립이 돼서 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공동주택하고 기존에 있던 자연마을의 주민들하고는 이게 관계형성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리를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 위원장 정종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마을회관이라든가 설치가 돼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일정 규모이상의 아파트 같은 지금 신원아침 같은 경우는 그 안에,

○ 위원장 정종철 아파트에는 있을 거고 다세대 주택에.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다세대 주택에 일정 규모 이하에 있는 다세대 주택은 없습니다.

없고, 그게 이제 거기 우리가 마을회관 관련된 지원을 지금 1억씩 해 주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그 아파트 내에, 다세대 내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해서도 가능 한 거고 그런데 그 대신 자부담이 좀 필요하겠죠. 아니면 부지가 이제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1억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자, 제가 그 얘기를 늘 했던 거고요. 이게 지금 다세대주택이 일괄적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쉽게 얘기해서 쪼개기로 해서 입주가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한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 요구한 것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제안을 했었고, 이렇게 되면서 또 필요하면 마을회관을 또 만들어 줘야 해요, 시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개선을 해 달라고 늘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혹시나 이게 조례에 그런 기반시설이 있을 때 마을분리가 가능할 수 있는 법적 제한 장치를 해 놓을 수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없죠. 그게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게 강제 조항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정종철 강제 조항은 아닌데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으면 당연히 또 요구를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 그렇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리가 되면 당연히 이제 행정 리별로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경로당을 저희들이 마련해 주고 있는데 분리가 되게 되면 당연히 요구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행정 리기 때문에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협의를 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또 지금 새로 들어오는 공동주택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자연마을하고 같이 관계 형성이 잘된다고 하면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게 기반조성이 될 때까지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는 좀 연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같이 있는 상태에서는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도 그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공동으로 모금을 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 위원장 정종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분들에게 어떤 책임전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시에서 그 지역에 그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세대가 나온다는 거는 파악이 분명히 될 겁니다.

될 때 그 사업자들이 그런 공공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죠, 당연히.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거는 권고사항으로는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소규모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립주택을 짓게 되면 잘라서 짓잖아요. 소규모의 사업을 하는 그 업자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그냥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라든가 그런 공간조차도 자기들의 이윤을 위해서 쪼개서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 위원장 정종철 그러니까 그런 제한장치를 하자는 겁니다.

아니면 제가 해도 해서 이 조례안에 어느 면적 이상에 어느 몇 가구 이상에 허가가 난 지역에는 공공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하라 내지는 마을을 분리 할 때 마을회관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가 나갈 때 그때에 거기에 권고사항으로 이게 마을이 형성이 될 때에는 그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라. 이렇게 권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건축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물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겠지만 이런 다가구 주택, 근래 형성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마을회관을 지어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참고가 아니라 어떤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조치는 마을을 분리하고 있는 우리 법규에서는 거기에 마을회관이 꼭 있어야 이거 분리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규정을 넣기는 이건 또 하나의 규제가 되는 거고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건축허가 나갈 때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에 대한 거는 건축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권고사항 가지고는 권고만 하지 그게 실현 안 됐을 때는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기는 하죠. 그렇지만 업자들이 어느 정도 이윤이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의 일부는 그런 부분을 쓸 수 있도록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저랑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이거 지금 폐지하는 이유는 이중성이 있다고 해서 폐지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가 2007년도에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 조례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고요.

이 당시 이게 만들어진 취지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외에 그 당시에 우리 시장님께서 별도의 교육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좀 우리가 반영을 좀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건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조례보다 경기도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가 더 포괄적으로 모든 거를 다 포함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 놓고 운영을 계속하지 않고 있다가 2017년도인가 제가 평생교육과장할 때 그때 한번 회의를 했는데, 그때 회의를 하고 나서 어떤 의견이 모아졌냐하면 이천시에서 한 번 하고 교육청에서 한 번 하고 교육청에서 할 때는 교육청 조례가지고 하고 이천시에서 할 때는 이천시에서 조례 가지고 하고.

위원들은 거의 다 같은 위원님들이고요. 같은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고 똑같은 이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천시에서는 더 이상 이거를 추진하고자 해야 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이 조례를 가지고만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육혁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이제는 이런 조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도 혁신도시를 하기 위한 위원회에서 사업이 다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조례는 더 이상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의래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의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기화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이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효양동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22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효양동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명교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복지문화국장 정명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천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효양동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효양동산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 위ㆍ수탁 계약 해지에 따른 새로운 위탁운영자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재선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시설은 이천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효양동산입니다. 목적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간시간 동안에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등의 기회를 마련하고,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주거생활, 일상생활에 대한 또 지역사회 생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유형은 장애인 주간과 단기보호시설입니다. 소재지 위치는 부발읍 죽당리 36에 있고, 규모는 대지 1,500㎡에 건물이 240.66㎡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은 1일 30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4명의 종사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단기 거주 보호시설에는 정원 12명에 현재 7명의 거주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4명의 종사자가 주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5억 3,287만 원입니다. 위탁계약 현황으로써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최종록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위탁계약기간이 2015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5년 동안을 위탁기간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계약 해지에 따라서 2019년 3월 29일까지 4년 3개월 동안 위탁운영을 하였는데 위탁업체에서 수탁법인의 시설운영 포기에 따른 해지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운영자 선정계획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2019년 5월 1일∼2024년 4월 30일 5년 동안을 해서 시 홈페이지에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 모집할 것입니다. 절차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기준 마련해서 2019년 3월 2…… 일까지 운영자 모집공고 및 접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기간과 접수기간을 거쳐서 저희들이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실시 후 수탁자를 선정하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은 관련법을 발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주간(단기)보호시설 효양동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효양동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이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효양동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3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효양동산의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의 위탁 포기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재선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요즈음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 장애인 확대, 인권유린, 회계부정 등을 고려하여 재정능력이라든가 공신력, 사업수행능력을 골고루 갖춘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생활이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효양동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효양동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여기 장애인복지시설은 전액 무료예요, 그 시설 이용하는 장애인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노인장애인과장에게) 무료가 아니잖아?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료이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일단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무료가 되는 거고요, 그 외 일반인들은 유료죠.

조인희 위원 아, 여기 혹시 나이 제한도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런 거는 아직…….

조인희 위원 아, 나이 제한은 없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조인희 위원 그러면 제가 예전에 봉사를 다니다 보니까 정말 나이 어린아이들도 있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어른들도 있고,

조인희 위원 네. 그런데 사실 어린아이라기 보다는 너무 체격이 큰 청년들이랄까,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하고 어울릴 때 보니까 되게 위험성을 많이 느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그러니까 여기 운영자들, 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인희 위원 네. 가보니까 때로는 그 어머님들이 아이들 씻기지도 않아서 그냥 보내서 직접 거기서 씻기는 과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불편하고, 그래서 그 나이 제한을 그때는 좀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일단은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그쪽에서 안 하겠다고 보고를 받으신 거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렇죠, 네.

심의래 위원 그러면 지금 방법을 앞으로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또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심의래 위원 그래서 전문인력을 더 양성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심의래 위원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령층도 그렇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보통 계약을 하면 5년이면 거의 다 채우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한 7개월 정도 남겨놓고 이제 못 하겠다는 손을 들은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김하식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지금 어려움도 있고 그런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그런 현재 저희들이 행정 각종 점검결과 조금 미비한 점에 대해서 조금의 의견이 좀 있고 그런 관계에 의해서 본인들이 희망에 의해서…….

김하식 위원 음. 그러면 이거를 만일에 7개월에 대한 부분을 그 사람들이 안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위약금이나 어떤 그런 사안은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각종 페널티 같은 거는 지금 없는 거로 그렇게 돼 있어요.

김하식 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그런 거 중간에 포기했을 때 어떻게 뭐 책임진다 이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본인들이 그 전입금 같은 게 계약이 돼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본인들이 안 내고 그러는 거 때문에 크게 그…… 원칙은 3개월, 자기들이 포기할 경우에는 3개월까지의 유효기간을 두고 포기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2월에 저희들한테 포기 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3개월 동안 우리가 이걸 재모집하는 동안에는 그분들이 지금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하식 위원 아까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김하식 위원 어떤 금전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김하식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옛날 같은 경우에 이게 사회복지협의체에 지금…… 에서 운영이 됐는데 일정부분 본인들이 부담하는 돈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김하식 위원 그러면 뭐 점검결과를 저희가 좀 볼 수는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어떤 점검결과,

김하식 위원 아까 말씀하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지금 말씀드렸던 본인들이 전입금 같은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내는 것을 지금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김하식 위원 음. 아까 이제 어려움이 있고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아니, 그런 게 운영상에 문제점이다 이거죠.

김하식 위원 네.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점검결과에 의해서 지금 뭐 포기를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김하식 위원 그런 어떤 해 놓은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있냐고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있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서로 간에 그런 거 문제점, 아니, 지금 저희들이 점검했던 내용은 있죠. 어떤 어떤 점검에 그런,

김하식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노인장애인과장에게) 보여 줄 수가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 (복지문화국장에게) 현재는 없고 나중에…….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결과물에 대해 지금 저희들 자체 감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결과 나오는 대로 해서…….

김하식 위원 아직 그런 정리를 안 해 놓고 지금 이거를 올리신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본인들이 포기를 했으니까요.

김하식 위원 한 3개월이라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김하식 위원 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 한번 좀 줘보세요. 왜냐하면, 그리고 설사 이런 부분이 그렇게 모든 계약서상에는 그 기간을 안 정했을…… 완료를 안 했을 경우에 중간에 포기를 하면 포기에 대한 어떤 그 가불에 대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자체가 없다니까 이건 좀 다른 걸 떠나서 그 계약서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 자료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어떻게 보면 계약인데 계약에 대한 일방적인 포기에 대해서 제재가 없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쌍방 간에 5년간 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포기를 한다는 거는 포기하기 과정까지의 문제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요, 저희도. 포기했을 때 아무런 제재가 없다? 아무런…… 그거는 문제가 분명히 있죠, 서로 간에 계약인데.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시정에 대한 것은 거기서는 서로 간에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의 의견을 거기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사항에 의해서 본인들이 3개월 전에 그거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문제는…….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면 포기에 대한 사유, 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정종철 그쪽에서 포기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좀 개별적으로 알려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궁금하신 위원님들 많은 것 같은데 같이들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 네, 같이 1부씩 주시면 되겠네요.

○ 위원장 정종철 포기에 대한 사유. 그리고 분명히 이거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방적인 포기에 대한 어떠한 제재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례나 법적으로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알겠습니다, 네.

○ 위원장 정종철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리고 여기 지금 종사자가 8명 있었는데 8명에 대한 고용승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거는 계속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네.

○ 위원장 정종철 그것도 분명히 고용승계는 본인이 원할 때는 해 줘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정종철 그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효양동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김학원ㆍ이규화ㆍ심의래ㆍ정종철ㆍ조인희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37분)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강점기에 관내에서 펼쳐진 3ㆍ1운동을 비롯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항일운동의 유적지 기념시설물 설치, 추모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 등 추진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8일 서학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강점기에 관내에서 펼쳐진 3ㆍ1운동을 비롯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고자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 추모사업,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 및 보존 관리 등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담당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지금 독립운동기념사업을 일부 읍ㆍ면ㆍ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아시죠?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신둔에서 하고 있고 마장에서 면단위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읍ㆍ면ㆍ동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 차원에서 하나로 모아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업지원이나 사업을 운영할 때 이게 읍ㆍ면 단위에 퍼져 있는 거를 시단위에서 시차원에서 사업추진을 해 줄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그러니까 구체적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신둔면에서 3.1절 행사와 광복절 행사 이렇게 두 가지로 알고요.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시차원에서 경축식이라든가 기념식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신둔에서 하는 사업은 시 보조를 안 받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신둔 한천회에 것도 저희가 일부 보조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자, 신둔에서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읍ㆍ면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럼 개별적으로 지원할까요, 아니면 이천시에 이런 단체가 지금 하나 구성돼 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지금까지는 사실 시차원에서도 따로 행사가 없었고, 그다음에 신둔에서만 독자적으로 했고 하는 곳에 따라서 일부 시의 보조금 지원을 요구했고 또 저희도 그것이 타당해서 일부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동일한 내용들이 읍ㆍ면별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니까 제가 시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읍ㆍ면단위 조직에서 하는 거에 맞출 건지 아니면 시단위 어떤 조직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그 조직에서 진행을 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조직이라는 표현은 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 일단 기념식으로만 봤을 때는 읍ㆍ면별로 한다라고 하면 시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읍ㆍ면별로 개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저희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가 기준을 세워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잘못하면 면단위에서 하는 그게 퇴색될 수가 있고 또 잘못되면 그 지금 새로운 조직이 생기는 그 부분이 또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도 같고 그런 걱정이 지금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심을 좀 잘 잡아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신둔에서 행사하는 걸 보니까요. 그분들은 아주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심의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활성화한 거를 아 글쎄요. 그걸 도와주어야 되나 아니면 시 차원에서 이렇게 끌어서 해야 되나 그것도 또 생각해 볼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그 부분은 올해에는 물론 100주년이라는 그러한 거가 있었고 그 전에까지는 사실은 신둔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행사를 해 왔고 시차원에서 별도의 행사가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시 차원에서 기념식을 한다라고 하면 읍ㆍ면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에 관해서는 상의나 협의를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거라고 봐집니다.

심의래 위원 상의와 이해를 통해서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열심히 하시는데 또 그거를 이렇게 묵인하기도 그러니까요.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심의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뭐 하실 말씀 계신가요?

서학원 의원 잠깐 제자리에 가서 질의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서학원 의원 지금 검토의견에 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대화를 나눠보신 것 보면은 저희 이천시에도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조직이나 단체가 지금 지속적으로 한동안 몇 십 수년째 지금 유지를 해 오고 있는데 이 검토의견에서 상징적 의미 부여에 선언적 조례나 일회성 사업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향후 방치될 우려가 많음으로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왔어요.

담당 실ㆍ과ㆍ소에서는 지금 우리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지금 지속적으로 단체나 향후 계획이 있는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사 사항을 파악도 안 하고 이런 기타 의견에 검토의견을 주신 그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어디서 주신 거죠, 답변을?

○ 위원장 정종철 부서 검토사항에 맨 밑에 쪽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죠?

서학원 의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서학원 의원 실ㆍ과ㆍ소에서 답변을 주신 실ㆍ과ㆍ소가 어딘지…….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실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입니다.

서학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타 의견 및 참고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항으로다가 검토된 사항은 아니며, 기타 의견에 의한 참고자료에 한 부분으로 다뤄진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학원 의원 아니, 참고내용을 이렇게 주시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 실ㆍ과ㆍ소에서 한천회 등 단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항을 파악을 하셨나요?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네, 사항 파악했습니다.

서학원 의원 (뒤를 돌아보며) 단체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네, 알고 있습니다.

서학원 의원 그런데 아셨는데도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예요?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기타 및 참고자료의 사항에 내용으로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 의원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실 때는 정확한 파악을 하시고 이 기타의견 또는 참고자료를 확실한 답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사도 안 하고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학원ㆍ정종철ㆍ심의래ㆍ이규화ㆍ조인희ㆍ서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49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를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 걸쳐 사업 및 지원을 규정하였고, 제6조 및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이천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8일 김일중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천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심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법적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바둑진흥법」 및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가 정하고 있는 바에 준하는 범위로 「이천시 바둑진흥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조례가 만들어진 상징적 의미 외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사업부서의 의견에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우리 이천시에 보면 체육 쪽으로 축구라든가 그런 단체 지금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깎였는데, 지금 바둑이 하나 또 조례로 올라왔는데 여기 필요한 경우 바둑단체 행정적이라든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떠한 행정적이라든가 어떤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실 건가요?

김일중 의원 우선 바둑과 일반적인 스포츠에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체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스포츠들은 대게 지금 체육회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바둑은 유일하게 정적이게 면모를 다지는, 대국을 통해서 스포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바둑이 지원 되었던 사항들이 상당히 좀 협소했습니다.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그래서 바둑, 아까 검토결과에서도 이제 담당부서와의 의견에 대한 의견 나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 바둑 진흥 조례가 만들어 지기 까지 체육진흥센터 남해원 팀장과 바둑협회회장 심평수 회장님과 같이 거의 두달에 걸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제정된 조례가 바둑 조례안인데 이게 과연 이천시에서도 타당성이 필요한가 이천시에도 필요한가 기존에 경기도조례가 존재하고 있는데, 심의하고 토론한 결과 타당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희 위원 그럼 여기에 또 보면 지방보조금이 또 관련돼 있잖아요. 과연 이게 보조금이라는 거를 어떤 명목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것인지.

김일중 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바둑협회에서 주관됐던 모든 바둑행사들이 종합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장소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 갖고 이번에 주관되는 예산들은 아마 장소를 좀 섭외하고 그리고 기존에 바둑판과 바둑알들이 그렇게 비싼 비용들의 제품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둑알과 바둑판을 구매하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의 여건들이 있어서 그런 상황을 좀 강구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인희 위원 혹시 보조금이 나가게 된다 그러면 그걸 좀 정확하게 확인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일중 의원 알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정종철심의래김일중김하식

김학원서학원조인희

○ 출석공무원(7인)

자치행정국장엄기화

복지문화국장정명교

자치행정과장이상진

교육청소년과장이영훈

복지정책과장이용연

노인장애인과장민승례

문화예술과장심관보

○ 기타 참석자(1인)

법무규제개혁팀장최현희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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