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3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 2.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서학원ㆍ김일중ㆍ심의래ㆍ정종철ㆍ조인희ㆍ이규화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건만 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환경국장 이건만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이건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게임, 만화, 애니매이션, 출판, 솔루션, 영화 등 콘텐츠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례보증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활동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안에 반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000만 원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신규사업으로 기술 및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 및 대출한도 부족으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으로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기술, 인력, 판로 개척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 4차 산업의 선도업체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5조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9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이건만 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3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재무요건과 신용등급 미달로 대출 및 신용보증에 대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과 창업자금 지원 등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을 조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9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9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만 국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8분)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진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교육 참석으로 인해 이강문 건설과장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강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강문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교육 중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8조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용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9조는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3항은 지역제한 입찰공사에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은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개선 권고사항 반영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는 조항 신설과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서학원ㆍ김일중ㆍ심의래ㆍ정종철ㆍ조인희ㆍ이규화 의원 발의)
(10시13분)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병역명문가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를, 안 제6조에 병역명문가 우대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하국입니다.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8일 김하식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이규화서학원김일중
김하식심의래조인희
○ 출석공무원(2인)
기업환경국장이건만
건설과장이강문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정하국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