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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2월 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3.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2023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6. 국외 자매ㆍ우호도시 및 유네스코 창의도시 초청 ‘글로벌 청소년 음악회’개최 동의안
7. 이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8.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9.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19년∼2023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6. 국외 자매ㆍ우호도시 및 유네스코 창의도시 초청 ‘글로벌 청소년 음악회’개최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서학원ㆍ정종철ㆍ심의래ㆍ김학원ㆍ조인희ㆍ김일중ㆍ김하식 의원 발의)
8.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정종철ㆍ심의래ㆍ김일중ㆍ김학원ㆍ이규화 의원 발의)
9.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학원ㆍ조인희ㆍ이규화ㆍ심의래ㆍ김일중ㆍ정종철ㆍ김하식 의원 발의)
10.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이규화ㆍ심의래ㆍ정종철ㆍ김일중ㆍ김하식 의원 발의)
11.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심의래ㆍ김학원ㆍ이규화ㆍ김일중ㆍ정종철ㆍ조인희ㆍ홍헌표 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3분)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 감사청구제를 확대 운영하고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의 연서를 받아 청구하는 것을 10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5쪽부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이재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주민감사청구제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보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감사청구 주민의 연서를 20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써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이게 그 지금 저희는 200명에서 100명으로 했으면 하는 거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아무래도 인원수를 줄이게 되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고 기존 200명보다 100명으로 다운되면 100명이 서명을 받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어떤 감사청구 테마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명인원이 줄어드는 거죠.

김하식 위원 그러면 서명받기 쉽다고 해서 이거를 줄인다는 거가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어떠한 감사대상이 있을 때 200명보다는 100명으로 줄어들어서 자기 의견을, 사실 100명 이상을 서명을 받지 못할 경우에 100명의 서명만으로도 감사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수월하다고 주민 측면에서는 또 뭐…… 긍정적 이라고 봅니다.

김하식 위원 이게 양쪽이 모든 것은 양쪽이 다 공정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서명 받는다는 자체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이런 서명을 받아서 청구를 한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렇다면 과연,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김하식 위원 줄이는 게 옳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인원을 기존 하는 거에서 그대로 해 가지고 진짜 본인이 더 억울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저걸 개선해야 되겠다라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같이 공유해서 가는 게 더 아닌가.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물론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청구하는 청구자 측면에서는 알리는 건 알리는 거지만 자기한테 동조해 줄 수 있는 인원을 조금이라도 부담은 덜어드리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는 됐는데 200명이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은 건데 그러면 서명을 한 이틀이면 거의 받지 않을까요? 혹시 과장님 입장에서 만일에 서명을 진짜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받는다 했을 때 한 200명 정도 받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글쎄요, 그거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컨대 이건 예를 드는 거지만요. 한 뭐 100여 명이 살고 있는 일반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그 자연마을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는데 100명이면 자기네 마을 주민으로 충분히 그거를 커버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200명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 그 인근마을까지 쫓아다녀야 된다는 그런 부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100에서 한 200명 사이인데 뭐 150명, 170, 타 시군에 보면 이런 차이는 있는데 굳이 100으로 줄인 이유는, 그거에 한해서는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인구수에 의해서 어떤 그런 조정도 있더라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인구수는 여기서 크게 좌우되지는 않고요. 「지방자치법」에 200명 미만 200명 한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완화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드린다 이런 측면에서 개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 설명 일단 잘 들었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는 수정의결을 내보고 싶은데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 위원장 정종철 2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 위원장 정종철 「지방자치법」 16조에는 200명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100명에서 200명이요?

○ 위원장 정종철 아니요. 10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미만이 들어가야, 「지방자치법」에 200명 미만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0명 이상을 넘지 않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 위원장 정종철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100명 이상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래서 200명 제한을 두자는 겁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범위 내에서 또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018년 10월에 개정을 했어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안성시는 시 인구 규모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80명으로 했고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수원, 안산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100명으로 정해놨거든요. 그걸 소도시인 이천에서 굳이 100명에서 200명 범위라고 하는 것도,

○ 위원장 정종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최소한이 100명이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 위원장 정종철 그죠, 100명 이상인데 연서를 받다보면 200명 이상 받을 수 가 있어요. 그죠?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그럴 수도 있죠.

○ 위원장 정종철 그래서 그 제한을 「지방자치법」 16조에도 200명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100명 이상 200명으로 수정을 하자는 겁니다.

연서가 100명 이상, 200명 이상 받으면 그것도 법에 어긋나잖아요.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니까요.

○ 위원장 정종철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그건 뭐 굳이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100명에서 200명 사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 위원장 정종철 법무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저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안녕하십니까? 법무팀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하면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범위 중에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에 해당되는 주민의 연서 수를 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인원수를 확정을 지어서 연서 수를 정해야 됩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니까,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그래서 범위를 이 안에서 두는 사항은 아니고 200명 미만 안에 해당되는 인원을 정함이 더 맞다고 봅…….

○ 위원장 정종철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보세요. 우리 조례에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100명 이상이면 1,000명도 돼요. 그죠?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16조에는 200명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렇죠.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수정의결을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라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 우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16조에 200명 미만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그런 것이 없으면 10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800명이 될 수도 있고 9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6조에 200명 미만으로다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의결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큰 문제는 없는 데는 저도 동의는 하는 데요. 사실은 「지방자치법」에서 200명을 한도를 맥시멈을 정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표기를 했더라도 100명에서 200명 사이는 충족이 되는 거죠. 그 문구 속에.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이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리가 그 문구도 수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가령 뭐 규정에 의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또 법 16조에 따라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잖아요.

이거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렇게 현행은 규정에 의하여 이 문구를 따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종철 위원장이 말씀하신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의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동의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조례가 모든 사람들이 주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제16조에 따라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 조례만 봤을 때 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인식하기 위해서도 깼으면 하는 바람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겠죠?

○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네.

(정종철 위원장, 박지영 주무관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조례안 일부인 제2조 중 100명 이상으로 한다를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한다라고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2. 이천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19년∼2023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7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2023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기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자치행정국장 엄기화입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제안설명 및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중심 시정운영 구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실행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목적 및 기본이념,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교육의 제공, 예산편성의 시민참여, 감사기구 시민참여, 위원회 시민참여, 회의자료 등 공개, 공청회 개최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시민의견 조사 실시,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의 한시기구 연장승인에 따라 기존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의 관리운영과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 7에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의 한시정원 직급 및 운용시한을 연장합니다. 당초 2016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었던 거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변경 승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1항에 임원 중 상임이사의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임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고자 함이며 안 제11조에서는 직원 임면을 대표이사가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에서는 재단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시한을 회계연도 개시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별책입니다. 유인물은 지금 조례 말고 별책에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2023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단년도 위주의 인력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탄력적인 기구 및 정원 운영을 계획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따른 보건복지 인력과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대비 등 국가정책사업에 중점을 두어 인력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행정 전반에 걸쳐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업무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인력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인력 운용전망, 인력운용 기본방침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199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이 법제화되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추정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공백을 최소화시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중장기적 인력운용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획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이며, 행정수요 및 인구증가, 기준인건비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상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전반에 걸친 것이며,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가 되겠습니다.

1쪽 중기인력 운용전망입니다. 이천시 2019년 1월 1일 현재 공무원 수는 1,065명이며, 기본현황과 재정현황, 그리고 2쪽 지역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할 인력이 필요하며,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 강화, 지방분권 등 국정과제의 효과적 추진과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인력,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실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보건복지인력의 증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독자신고 전환에 따라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응인력과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을 대비하여 아웃소싱 대상사업 발굴, 이에 따른 사무ㆍ인력 재배치가 예상됩니다.

3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법령상 조직 설치 기준을 준수하며 기능전환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여 신규 증원을 최소화하는 등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도모하고, 우리 시가 처한 대내외적인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규수요와 기능쇠퇴분야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며, 시정 목표와 비전,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하는 일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중장기 인력운용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관,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4쪽에서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의 연도별 증원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인력 증원입니다. 읍ㆍ면ㆍ동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민과 관이 함께 계획ㆍ생산ㆍ전달하는 조직혁신을 위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 주민참여 활성화 등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인력 1명 증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시행에 따른 업무인력 증원입니다.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가 기존 세무소 동시신고에서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 전환에 따라 안정적 정착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인력 4명을 증원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분야 인력 증원입니다. 지능정보기술 및 유망 ICT기술을 공공부분에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이천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학적 시정 운영 및 시정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기반 마련을 위해 인력 2명을 증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문화재 관리분야 인력 증원입니다. 숭례문, 낙산사 화재 소실 등 중요문화재 유실사건 이후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천설봉산성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단계적 추진을 위한 문화재 대형공사 증가 예정으로 인력 2명을 증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분야 인력 증원입니다. 치매예방사업과 치매 조기발견, 치료비 지원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과 마장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를 대비하여 인력 28명을 증원 검토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투명성 확립과 아동학대 예방 등 보육시설의 지도점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동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2명을 증원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남부통합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재활사업을 이천시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인력 1명을 증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분야 인력 증원입니다. 임금님표 이천벼 원료곡 대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품종 보급, 재배법 시험연구 및 지도를 위한 인력과 급식지원사업이 학교급식에서 보육시설까지 확대됨에 따라 공공급식 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 2명 증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주택분야 인력 증원입니다.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운영하고 역세권 택지개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인허가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인력 인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면 오류사항 일제정비 및 제3차 주소정책사업 추진인력 강화, 지적재조사 및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 5명을 증원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 인력 증원입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강화 인력확충, 이천시 공영주차장 신규 설치,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등 대중교통관련 민원 적정 대응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력 2명을 증원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지하매설물의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잇단 발생하고 있어 지하시설물을 통합관리하고 안전관리대책 마련 등 종합적 관리를 위한 인력 2명을 증원 검토하겠습니다.

2019년에 완공되는 이천행복센터 건물 유지관리, 공공 공간 사용을 위한 인력 4명을 증원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마장면 지역행정 사회복지민원 수요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한 인력을 증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인력 감원 내역입니다. 민원전화 콜백 운영담당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라 인력 1명을 감원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 전환에 대비하여 위탁사무를 발굴하여 인력 3명을 감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엄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먼저 2쪽 의안번호 제7-146호 이천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민이 자발적이고 누구나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조례로 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의 제공, 예산편성의 시민참여, 감사기구 시민참여, 위원회 시민참여, 시민 의견조사 실시 등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천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의안번호 제7-147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한시기구 직급책정 협의 승인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의 관리운영과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의 한시정원 직급 및 운용시한의 연장을 위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4쪽 의안번호 제7-148호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승인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상임이사가 대표이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임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직원 임면 권한조정 등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시기구 정원이 2021년까지 연장됐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위원장 정종철 그 의지가 이천시 의지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의지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건 경기도 의지가 아니고요, 이제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인데 행안부하고 거기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에서 그 연장에 대한 거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천시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를 행안부에다 그 의사에 대한 거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행안부에서는 그 의사가 있을 경우에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결국은 이천시의 의지네요? 이천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당초에도 협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천시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게 한 번 연장되고 지금 두 번째 연장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천시에서는 왜 연장을 하게 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거는 이천시의 의지라고, 전적으로 의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지금 거기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를 처음에 만들 때는 이천시에다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저거를 위탁할 수 있는 다른 단체나 기관이 마땅하게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이천시 외에는 이걸 지금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천시에서 그냥 해야 된다고 하는 행안부의 사실 의견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 위원장 정종철 우리 시가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거부하게 되면 이제 행안부에서 다른 마련을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거부하게 되면 당분간에 위탁을 맡아서 해야 될 단체나 기관이 나타나기 전에는 운영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니까 우리 시의 인력이 물론 인건비는 받고 있고 거기 운영비는 받고 있지만 우리 시의 인력이 거기서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낭비라고 할까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 시의 인력이잖아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인력은 전부 이천시의 인력이고 거기 인력에 따른 인건비는 이제 100% 국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정종철 그런 부분은 뭐 아무 생각 안 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깊이, 한 번 연장하고 또 연장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거를 행안부에서 대체적인 그 운영자를 찾아야 되는 거고 우리 시의 인력은 우리 시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 인원이 여기 지금 15명에 대한 인원은 이게 교부세 산정할 때 그 해당되는 시에 교부세 산정을 인정해 주는 인원이 있는데 지금 이 15명에 대한 거는 거기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에 해당되는 인원 15명도 우리가 교부세 산정을 할 때 그 안에 포함돼 있는 인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 이 기구를 우리가 축소를 하고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을 거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인원, 뒤에서 이제 우리가 중장기인력운용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계획에 15명만큼은 줄이고 이제 감원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늘어나는 인원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하고도 연관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가 어떤 게 우리 시에 조그마한 득이 되는지, 나중에 그 15명이 우리 시에 왔을 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외적인 인원을 또 15명을 뽑게 되잖아요. 우리 시 활용인원이.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15명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증원을 해야 될 인력 전체인원에서 거기 이제 위탁을 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을 줄여서 이제,

○ 위원장 정종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해야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시에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 위원장 정종철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를 우리 시에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번 뭐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그분들을 다시 귀소시켜서 우리 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현재 상임이사의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을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조인희 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임원이 있는데 임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는데 어떤 임원수를 15명 늘린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임원수요?

조인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사요?

조인희 위원 그냥 이사들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이사가 15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또 임원수를 10에서 15명으로 한다는데 어떠한 효율성이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이제 청소년육성재단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우리 혁신 교육 관련돼서 센터도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 센터 설립에 관여하는 게 지금 센터에서 운영할 그 인력도 그쪽으로 가게 되면 청소년 육성재단에서는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방대해 지는데 현재 그 이사들이 책임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좀 업무의 형태도 나눠져야 되겠지만 그 이사들의 다양한 또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의견도 듣고 책임들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효율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위원장 정종철 이사들의 육성재단을 운영하는데 이사들의 역할은 어떠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결정하는 거죠. 실질적인 업무는 재단의 직원들이 하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사들이 하는 거는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기획하고 그거에 대한 의결을 해 주고 의결이 된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받을 때 까지 해야 될 일들은 이사들이 전부다 승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들이 여기 이제 되게 되면 여기 이사회는 이사 중에는 대표이사가 관리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그것도 10명이 다 되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0명 가지고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 규모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그 분야별로 좀 나눠서 전문성이 필요한데 좀 적지 않나 싶어서 15명으로 지금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이사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이사들이 와서 승인만 해 주고 간다 이런 내용이라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10명으로 하든 별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5명이라고 하는 거는 향후에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어느 분야를 더 많이 할 건가를 감안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좀 영입을 하려고 인원을 15명으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종철 (한숨) 물론 정관에서 육성재단 정관이 지금 수정이 된 거죠. 그거를 시에서는 승인 다 한거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승인이 됐기 때문에,

○ 위원장 정종철 승인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조례를 개정을,

○ 위원장 정종철 승인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정관 승인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정관 승인은 전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정관 승인에 따른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 위원장 정종철 이사장이 있는데 또 대표이사가 있어야 돼요. 상임이사하고 대표이사하고 업무적으로 큰 차이는 없잖아요. 이사장이 있는데 대표이사라면 거기 어떤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사장님이 계시는데 대표이사가 있어요.

큰 의미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사장이나 대표이사의 그 의미는 사실 같은 의미거든요. 사실 같은 의미긴 한데 현재 시장님이 이사장 역도 하고 또 그 이사의 상임이사를 위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장하고 시장하고 하는 역할이 조금 분리를 좀 해서 명칭을 이사들 중에 대표이사라고 하는 명칭을 지금 쓰게 됐고 그 명칭을 대표이사라고 한 그 대표이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상임이사랑 똑같은 역할을 지금 한다고 보면 되고요.

일반 다른 단체에 사무국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상임이사가 사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역할을 여기 이 재단에서는 지금 대표이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이제 재단에서의 이사장이 가지고 있던 많은 부분의 권한을 대표이사한테 권한 위임을 하고, 그 재단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대표이사가 갖는 이런 체계를 만들려다 보니까 사실 상임이사가 대표이사라고 하는 명칭을 쓰게 된 거고 이사장하고의 대표이사는 사실은 같은 내용은 사실 맞습니다.

대표이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같은데 그런 데에서는 대표이사라고 하는 그런 법인체에서는 쓰는 거고 재단같이 비영리 법인에서는 주로 이사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주로 쓰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재단은 비영리법인이 되겠고요. 사실은 내용상은 같은데 그 한계, 책임의 한계를 나누려다 보니까 그냥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상임이사에 이사장이 가지고 있던 많은 권한을 다시 이제 상임이사한테 주기가 조금 명칭상 그러니까 대표이사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고 이렇게 된 내용들이 이제 지자체에서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똑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거는 이사장의 권한을 상임이사, 대표이사한테 주는 거고 또 대표이사는 그만한 권한을 갖는 거고 그로 인해서 또 직원채용까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위원장 정종철 자, 모든 예산이나 모든 검토와 감사는 시에서 하는데 모든 권한을 다 주고 나서 책임,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 이사장이 권한을 준다는 건 그만큼 책임에 대한 소지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또 우려도 되고 또 이런 재단의 대표이사직을 갖는 데는 것도 좀 의문이 가고 여러 가지 석연치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명칭에 돼 있는 거는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거를, 같이 그거는 동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에 관련돼 있는 내용은 어쨌든 그 대표이사 또 그리고 거기 재단에 대한 모든 감독권한이 시장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 결산, 감사 이런 모든 권한 관리 운영 권한에 대한 거는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승인권까지도 시에서 가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 권한에 대한 거는 책임지고 관리할 수는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장이나 대표이사에 대한 거는 여기에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내용들이 두 가지가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게 된 내용이 되기는 한데 조금 달리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래 이사들 대표들 중에 권한을 이사장이 했던 권한을 대표이사한테 줘서 그 좀 권한에 대한 거를 좀 나누면 어떻겠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정관수정에 대해서 시에서 승인을 해 줬고 그런 모든 부분은 이제 이사장한테 있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왜? 시에서 관리ㆍ감독해야 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거 책임지셔야 돼요. 이사장이.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결국은 그 이사장이 이사장의 권한을 대표이사한테 권리를 넘겨준 거고 그 권리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거는 대표이사가 되는 거고 그 재단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이제 감독권한까지도 전부 시장이 또 하는 거죠. 이사장이 아닌 시장이 그래서 그 시장이 해야 될 권한을 이제 저희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재단에 대한 거를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 위원장 정종철 알겠습니다.

시장의 권한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지켜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2023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엄기화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6. 국외 자매ㆍ우호도시 및 유네스코 창의도시 초청 ‘글로벌 청소년 음악회’ 개최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동의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외 자매ㆍ우호도시 및 유네스코 창의도시 초청 ‘글로벌 청소년 음악회’ 개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명교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명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자매ㆍ우호 도시 및 유네스코 창의도시 초청 ‘글로벌 청소년 음악회’ 개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는 국외 자매ㆍ우호 도시 4개국의 7개 도시와 그리고 공예와 민속예술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 37개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대한민국 대표 공예도시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의 국제교류 추세는 많은 도시가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교류 시와 다각도로 접촉하여 교류 활로개척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발한 국제활동으로 쌓아온 국외 교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의 국제교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교류 프로그램인 ‘글로벌 청소년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개요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글로벌 청소년 음악회입니다.

공연일자는 2019년 8월 2일 7시서부터 9시 계획 잡혀 있습니다. 장소는 이천아트홀이며 참가대상은 이천시 자매ㆍ우호도시 및 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 청소년 각 5∼7명으로써 총 90명 그러니까 학생 이천시에서는 30명, 국외초청 대상은 45명, 인솔자 15명해서 95명입니다. 초청도시로써는 6개국에 10개 도시로써 자매도시가 4개국에 5개 도시 우호도시는 2개국에 2개 도시와 창의도시 3개국 에 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이천시 청소년과 각국의 청소년들이 함께 오케스트라를 결성하여 ‘글로벌 청소년 음악회’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으로써는 참가자 선발 방법으로써 공개오디션을 하고 선발인원 30명에 대해서 일단 지원 자격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현악기 또는 관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만 13세 이상의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입니다.

선발조전은 저소득 또는 차상위 계층 학생 우선선발하고 우선선발 배정에 25%를 우선 선발합니다.

또한 국외도시 참가학생에 홈스테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한 자를 우대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홈스테이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이천시 참가학생과 국외도시 참가학생 간의 1 대 1 또는 2 대 1 매칭을 통해서 홈스테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인솔자에 대해서는 관내 호텔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연 세부구성안은 공연을 아트홀에서 1회를 120분 실시를 하고 악기구성은 현악기, 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연주곡은 각 도시국에서 1곡씩을 추천하고 전체 대표곡까지 해서 10곡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경비는 이천시에서는 숙박비 식비 체재비, 행사비, 운영비를 제공하고 참가도시에서는 항공료와 개인여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으로써는 글로벌 청소년 음악회 기본계획을 전년도 9월달에 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2월에 이천시 참가 청소년 선발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3, 4월에 홈스테이 가정 현황을 파악을 해서 8월에 청소년 음악회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정명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국외 자매ㆍ우호 도시 및 유네스코 창의도시 초청 ‘글로벌 청소년 음악회’ 개최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2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국제교류 추세 흐름상 많은 도시가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우리 시도 국외ㆍ자매 도시 및 공예와 민속예술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써 지속적인 교류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동의안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청소년 음악회”의 개최는 기존의 국제교류 틀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교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나라의 청소년들의 문화와 음악의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외 자매ㆍ우호도시 및 유네스코 창의도시 초청 ‘글로벌 청소년 음악회’ 개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여기 2쪽에 보면 저소득ㆍ차상위 계층에 우선선발이 25%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역아동센터에서 선발되는 인원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이게 뒷장 6쪽 정도에 보시면 YMCA에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하고 ‘꿈의 오케스트라’ 그런 지휘……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선발된 그……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심의래 위원 음, 그러면 꼭 지역아동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심의래 위원 아, 네.

그리고 보면 경비 부담이 있는데요. 이천시와 참가도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또 다른 나라로 갔을 때는 우리도 다 이런 혜택을 또 받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렇죠, 네.

심의래 위원 아, 똑같이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심의래 위원 그 경비를 다 대주고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 공연은 지금 아트홀에서 한다는 얘기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아트홀하고 저기 뭐냐, 설봉공원에서 할 계획도 있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아니, 1회에 한해서 한 번 하는,

김하식 위원 1회에 한해서?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아트홀에서 1회에 한 번 120분에 대해서.

김하식 위원 그러면 무료로?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김하식 위원 이천시민 전체로 해서?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때 별빛축제 하잖아요, 이 기간이면?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2회로 늘리는 게, 6박 7일이면 뭐냐, 주말을 끼어서 거의 아마 끼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뭐냐, 그 공연장소가 두 곳이 될 수 있잖아요. 아트홀에서 한 번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설봉 야외무대에서 별빛축제 겸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좋으신 생각이시네요. 저희들이 공연일자가 금요일로 잡혀있는데 또 그 이튿날 토요일이 또 별빛축제가 개최되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아예 별빛축제를 갖다가 더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그러면 비용 자체도 더 절감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별빛축제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안 들어가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 1회 어떤 그런 부분을 별빛축제 하루 하는 거를 이거로다 거기 잡아버리면 그러면 그 예산을 더 뭐, 그쪽 별빛축제 예산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주는 부분을 다른 뭐…… 부발 서희테마공원 선전하는 의미에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거기서 한번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글쎄,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심사위원들은 어느 분이 하는 거예요? 참가자 선발할 때 심사위원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거기 저희들이 사전에 결재 맡은 거 보면 공연 구성에 대해서 YMCA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김진배 씨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총감독이고 또 ‘이천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희자 박종석 씨라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선발을…….

김하식 위원 이천에 관련되신 분들이 거의하는 거네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럴 때 봉사 좀 하라고 그러시지, 이런 분들한테. 네? 예산을 이분들한테 50만 원씩 줘가면서 심사하라 그럴 저기가 있나?

지금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렇죠,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어떤 뭐야, 자기 재능기부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그렇다고 이쪽에, 이 자체만 우리가 해 주는 것만 해도 이 음악 쪽 이쪽에는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실무진에 들어가서는 최대한 안 들어가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좀 하면서, 네, 그리고 일거양득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걸 보면서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본인들도 재능기부도 하고 이러는 거지, 언제 또 재능기부를 하시겠어요. 개인적으로는 하겠지만.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재능기부를 강제화시킬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한번은 의뢰는 해 볼 수 있는 거지만 강제화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네. 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쯤 그렇게 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더 확산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37조 시행령에 보면 ‘교류협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류협력의 범위는 엄청 넓어요. 그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정종철 우리 시가 국내 국외 여러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할 때, 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정종철 다 이렇게 동의를 받으실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글쎄, 저희들은…… 37조에 동의를 받게끔 돼 있어서 이제 받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

○ 위원장 정종철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류협력’이라는 그 자체로만 가지고도 엄청 범위가 넓은데,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맞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시장님이 어느 도시를 가든 또 어느 교류도시에서 우리 시를 오든 그때마다 동의를 받으셔…… 할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

이런,

○ 위원장 정종철 그 자체가 다 교류협력이에요. 그죠?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자, 이거는 교류협력에 대한 의회 동의라기보다는 우리 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지 이거는 동의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사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맞는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것 좀 검토해서 사업을,

○ 위원장 정종철 저희가 지금 이거를 동의를 해 주면 향후에 일어나는 모든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돼.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그렇죠.

○ 위원장 정종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를 부결시키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 추경이든 어떤 사업에 사업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정종철 이거는 동의로 볼 수 없어, 하나의 사업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도 일하는 데 좀 번거로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거를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해 놓으면 시장님이 어떤 교류도시에 가든 공무원들이 어떤 교류도시를 가든 모든 할 때 다 동의를 득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를 동의해 주신다면 이걸 부결시키고 향후 추경이나 어떤 사업비로 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이게 실무부서에서는 좀 부담을 느끼…… 감사나 이런…… 에서 그런 부담을 느껴서 이제 이게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담이 없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번거로움과 복잡성이 필요가 없게끔 그냥 사업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면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이건 저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봐요. 사업이지 이게 어떻게 동의 안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걸 시작을 하면 다 동의를 받으셔야 된다는 논리가 생깁니다.

○ 복지문화국장 정명교 글쎄요. 건건이로 앞으로, 네, 그러면…….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저 중간에…… 만일에 지금 위원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위원들 간에도. 그러면 정회를 하고 우리가 서로 의논을 좀 들어보고 나서 속개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그러시죠.

자,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자,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외 자매ㆍ우호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초청 ‘글로벌 청소년 음악회’ 개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7. 이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서학원ㆍ정종철ㆍ심의래ㆍ김학원ㆍ조인희ㆍ김일중ㆍ김하식 의원 발의)

(11시45분)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부패방지 등 청렴성을 제고 및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을, 안 제4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의 임기를, 안 제5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의 임무 및 제한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의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이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이규화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민의 시정참여로 부패방지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자 시민감사관 운영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문자격이 있는 시민감사관을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무는 민원감사 조사의 참여,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의 개선 건의 등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조인희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서학원ㆍ정종철ㆍ심의래ㆍ김일중ㆍ김학원ㆍ이규화 의원 발의)

(11시49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구성ㆍ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조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조인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 수립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제도적 절차 및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시정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네,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학원ㆍ조인희ㆍ이규화ㆍ심의래ㆍ김일중ㆍ정종철ㆍ김하식 의원 발의)

10.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조인희ㆍ김학원ㆍ이규화ㆍ심의래ㆍ정종철ㆍ김일중ㆍ김하식 의원 발의)

11.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심의래ㆍ김학원ㆍ이규화ㆍ김일중ㆍ정종철ㆍ조인희ㆍ홍헌표ㆍ김하식 의원 발의)

(11시53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지역방범활동을 위해 지원범위에 차량구입비 항목을 추가하고 일부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경비지원 항목에 차량구입비를 추가하고 예산 지원 중단 또는 축소 사유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7쪽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시설 이용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사후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46쪽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명예회복 활동 지원 사항을 명문화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하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이천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여성 인권에 대한 고취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시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 지원사업 및 기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먼저 30쪽 의안번호 제7-156호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서학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선도활등 등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을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경비지원 항목에 차량구입비를 추가하고 일부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7쪽 의안번호 제7-157호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서학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점검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건물 준공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점검이 이루어짐에 따라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46쪽 의안번호 제7-158호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서학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기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이천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피해자의 명예회복, 인권 및 복지증진, 지원사업 및 기념사업,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일 등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나 감사법무담당관의 의견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주민자율방범대 이게 차량구입비에 대한 게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차량구입비가 얼마인지, 가격도 없고 얼마 선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이 없는데 만약에 이 차량구입을 한다 그러면 지금 14개 읍ㆍ면ㆍ동에 파출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로는 그쪽에 다 차량이 다 노후가 돼 갖고 다 바꿔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선까지 하실 건지 아니면 1년에 뭐 1대 정도인지 금액을 어느 선에서, 또 그쪽에서 얼마까지 보조를 해야지 우리가 100% 해 줄 수 있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요.

서학원 의원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저는 법적인 테두리를 마련해 준 거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정확한 답을 못 듣는 거네요?

서학원 의원 그거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세부적인 실행에 대한 부분…….

조인희 위원 네, 나중에 혹시 추후 자료 좀 주십시오.

서학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이거를 검토의견을 했는데 담당관의 의견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서학원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학원 의원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담당관의 의견을. 이의가 있으신 부서에서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심의래 위원 논의가 필요하…….

서학원 의원 위원장님 어떻게 들어보시는 거로?

○ 위원장 정종철 감사법무담당관님.

○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 안녕하십니까? 법무규제개혁팀장 최현희입니다.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이미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원 성격에 따라 중앙부처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조례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로 이미 경기도민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거의 동일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천시에는 본 조례의 직접적 수혜자가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학원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조례라 함은 저희가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권한인데 제가 이제 검토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해당자가 없다라고는 공식적인 거는 없죠. 그 피해분들이 그런데 비공식적인 거는 아직 좀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고요.

거기에 대한 또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가법이고 도의회에서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중복되는 내용은 지금 제외된 상황입니다. 굳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타 지역이나 뭐 조례가 같다, 조례가 상위법과 중복된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는 실행이 조례 제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것도 저는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해당자가 없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우리의 또 이천시의 그런 거 관심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경기도 광주에 가보면 나눔의 집이라는 위안부 할머님들이 실제 계신 기념사업소가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조례의 요지가 기념사업을 광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학원 의원 그 광주랑 하면 우리가 지자체가 또 별개고 저희가 이천시 조례가 제정되면 지자체 단체장이 기념사업을 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1조에 관련된 그 하부 사항으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그러니까 제정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라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중 위원 제가 나눔의 집을 매년마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같은 문제는 제가 학생 때부터 정말 열정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를 알리고자 하는데 이번 조례가 저는 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남아계신 위안부 할머니가 스물 세분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태 이천시 관내에 여름 때 있었던 위안부 할머니 행사를 가보면 사람들의 열정과 할머니들에 대한 어떤 숭고한 아픔을 좀 달래는 마음들이 많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만큼은 저 또한 같이 좀 의견을 모아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정종철심의래김일중김하식

김학원서학원조인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규화

○ 출석공무원(7인)

자치행정국장엄기화

복지문화국장정명교

감사법무담당관이재석

자치행정과장이상진

교육청소년과장이영훈

노인장애인과장민승례

문화예술과장심관보

○ 기타 참석자(1인)

법무규제개혁팀장최현희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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