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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종철 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안녕하십니까?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종철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이천시 운용 기금은 총 8종으로 총수입계획은 52억 6,212만 2,000원이며, 총지출계획은 49억 373만 8,000원입니다. 2019년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연도 말 조성액보다 3억 5,838만 4,000원 증액이 된 137억 3,53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별 총조성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 5,753만 8,000원 감액된 1억 225만 6,000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억 7,510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5,905만 9,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830만 원 증액된 10억 5,644만 원, 노인복지기금 393만 1,000원 감액이 된 10억 3,167만 3,000원, 양성평등기금으로 368만 2,000원 감액이 된 10억 7,877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8,912만 5,000원이 증액된 68억 5,442만 3,000원, 식품진흥기금 100만 원 증액이 된 2억 3,864만 6,000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5,000원이 증액된 16억 1,40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10쪽까지 기금개요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그리고 기금 조성규모나 기금 총 조성규모 등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쪽부터 91쪽까지 각 기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김남완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지원 전문위원 유지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8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과 예산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이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8종의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과 이천시 각 기금 조례 규정에 의거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계획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 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ㆍ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금이 설치목적에 타당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노인복지기금(사회복지과 소관)

(10시05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기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기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안길환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환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희 노인복지기금의 설치근거는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설치 목적은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1996년도에 제정되어온 기금으로 이천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인단체에 대한 지원과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560만 4,000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1,606만 9,000원이고, 지출은 2,000만 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1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이천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으로, 지원기준은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노인의 건강ㆍ취미활동사업 운영,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국악교실 운영, 그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으로, 지원대상은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및 분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1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0억 5,2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606만 9,000원과 예치금 회수 10억 3,6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 사업 추진 2,000만 원과 예치금 10억 3,2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대한노인회 사업 추진 2,0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면 노인 리더십교육과 경기도 노인의 날 기념식 참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 기타 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쪽부터 19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길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양성평등기금(여성가족과 소관)

(10시09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으로 양성평등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승례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민승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민승례입니다.

23쪽 이천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설치목적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에 있으며, 200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245만 3,000원, 2019년 수입은 1,631만 8,000원이며, 지출은 2,000만 원으로 조성 예정액은 10억 7,87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이천시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지원대상은 양성평등사업 추진 기관 단체입니다.

이어서 24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수입액 10억 9,877만 1,000원, 지출계획에서 지출액 10억 9,8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631만 8,000원, 예치금 회수로 10억 8,2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출계획입니다. 여성친화 행복마을 조성 공모사업으로 2,000만 원, 예치금으로 10억 7,8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 10억 8,245만 3,000원에서 2019년도 말 현재액 10억 7,877만 1,000원으로 36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3쪽부터 29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여성친화 행복마을 조성 공모사업은 언제 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민승례 2019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하는데 언제 공모를…….

○ 여성가족과장 민승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이천시 지역 내에 있는 사회단체에서 공모를 통해서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규화 위원 주로 내용면에서는 어떤 것을…….

○ 여성가족과장 민승례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여성친화 관련된 사업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이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고요? 친화적인 거는 아는데 주로 어떤 내용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냐고요.

○ 여성가족과장 민승례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란 여성과 노약자를 배려한 그런 도시를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부분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원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건축물을 건립한다든가 할 때 그런 부분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취약자와 여성을 배려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치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규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 기억이 맞다면 1년 전에 이게 일몰돼 가지고 폐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1년 전에 폐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지난달에 존속기간이 연장된 걸로 알고 있…… 연장됐죠?

○ 여성가족과장 민승례 네.

○ 위원장 정종철 지난 달에.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어떠한 결정에 의해서 지금 연장을 시킨 거고 연장한 목적이 뭐예요?

○ 여성가족과장 민승례 저희가 이제 기금을 2014년 이전에 저희가 당초에 2015년까지 10억을 여성발전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015년도에 2억을 반영해서 1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2014년까지 8억을 조성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가 2018년도까지 해서 이제 이자까지 포함해서 10억 정도가 넘게 조성이 됐는데 이천시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서 이 부분을 연장하는 것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제13조에 근거해서 심의를 통해서 연장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아, 내부 심의를 통해서요?

○ 여성가족과장 민승례 네.

○ 위원장 정종철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기금은 특수행정목적이나 어떠한 특정사업을 위해서 활용을 하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민승례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앞서 얘기했던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고 사업에 이게 특수목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일반사업과 별 차이가 없다 말이죠. 이런 점 때문에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받을 때 이걸 폐지해야 된다 해서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2018년 말에 폐지를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다시 11월에 존치를 시켰는데 과연 이게 존치가 필요한가. 이거는 법적 의무적인 기금 조성 아니죠?

○ 여성가족과장 민승례 …….

○ 위원장 정종철 의무사항 아니죠?

○ 여성가족과장 민승례 예전에는 이제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의해서 조성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의무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의무적인 아닌 기금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 사업의 특수목적이 별로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 노인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11월에 저희가 심의를 해서 연장을 시켜났지만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여성가족과장 민승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면 진짜 특수목적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활용을 하든지 하는 그런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민승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민승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10시18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엄태희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엄태희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조성된 기금입니다.

지원대상은 이천시 호법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979만 4,000원입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으로는 5,753만 8,000원이 적은 1억 2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으로 전입금 1억 8,434만 2,000원이며, 예치금회수 1억 9,849만 2,000원, 이자수입 100만 원으로 수입규모는 총 3억 8,3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5쪽 수입계획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 설치지역 지원사업으로 2억 4,288만 원을, 예치금 1억 4,095만 4,000원을 계상하여 총지출규모는 3억 8,3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8,395만 4,000원으로 2019년도에는 2억 7,510만 5,000이 많은 17억 5,905만 9,000원입니다.

4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1,310만 5,000원, 예치금회수 5억 5,669만 원, 이자수입으로 400만 원 총20억 7,379만 5,000원입니다.

4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2억 4,200만 원 중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억 8,480만 원, 시설비로 9억 3,120만 원, 자체재원 5,000만 원, 예치금으로 8억 3,179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20억 7,3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3쪽부터 39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46쪽에 보면 복리증진사업,

○ 위원장 정종철 어디요?

이규화 위원 46쪽.

○ 위원장 정종철 46쪽은 좀 이따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3쪽부터 49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주변영향지역 복리증진사업으로 전년도에도 지출이 됐고 올해도 예정인데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나요?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네, 복리증진 비용으로는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의료시설 이용, 보건진료소 이용을 한다든가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이나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이런 데 이용하는 요금하고 또 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 교육문화시설로 도서관, 유치원 등 뭐 그런 거 설치하고 그럴 때도 가능하고요. 환경시설로 청소차 운영이라든가 공중위생시설 설치, 그다음에 장학금 같은 것도 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일반 개인한테도 돈이 지급이 되나요, 이게 그러면?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그렇죠. 작년에 보면 상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것도 개별로다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이규화 위원 개별로,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네.

이규화 위원 그러면 토털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만 주나요?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대개 어차피 개별로다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용량은 다르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 그러면 개별로다 지원이 되는 거죠. 입금되죠, 네.

이규화 위원 아, 신청하려면 개인이 신청해서 받는 거네요?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그렇죠.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다 그냥 랜덤하게 다 주는,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아니, 주변지역만 해당되는 거니까 안평3리가 해당이 되겠,

이규화 위원 아, 3리만 해 주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그렇죠.

이규화 위원 호법면 전체가 아니고?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호법면 전체 거는 또 다른 거죠, 그 앞에 거. 이 뒤에 거는 마을 거고.

이규화 위원 안평리,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네.

이규화 위원 안평3리만?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엄태희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감사합니다.


마.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소관)

(10시25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천기영 안전기획팀장께서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기획팀장 천기영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장 천기영입니다.

최종악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12월 16일 자로 명예퇴직하셔서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재난예방, 재난응급복구 등 재난대응활동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2004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은 재난예방과 대비활동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안전문화운동 등을 통한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상치 못한 재난발생에 대한 응급복구 및 재난예방 활동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조성액으로 67억 6,529만 8,000원, 2019년도 수입액은 26억 2,762만 5,000원을, 2019년도 지출계획으로 25억 3,850만 원을, 2019년도 말 조성액 68억 5,4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이천시에 최근 3년 보통세 세입 평균액의 2%인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내용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및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에 활용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에 수입액 93억 9,292만 3,000원, 지출계획에서 지출액 93억 9,2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00만 원, 예치금회수 67억 6,529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5억 7,7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수방자재 및 복구지원 물품구입 일반수용비로 5,400만 원, 자연 및 사회재난 대응 긴급 재료비 1억 원, 소금, 염화칼슘 등 재료비 2억 7,000만 원, 응급복구 동원장비 연료비 850만 원, 재난대응 긴급 응급복구비 5억 원, 재난대응 응급복구 및 겨울철 제설 장비 임차료 등에 9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 안전문화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재난예방교육 및 심폐소생술 인형 등 훈련자재 구입비 1,000만 원, 재난예경보시설에 2억 원을, 배수펌프장 방재성능평가용역으로 4억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68억 5,442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93억 9,2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8년도 현재액 67억 6,529만 8,000원에서 2019년도 말 현재액 68억 5,442만 3,000원으로 8,91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3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53쪽에 보면요, 안전문화운동을 통한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라고 했는데요. 그 안전문화운동의 내용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기획팀장 천기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관련된 저희 예방이나 예찰에 관련된 사항들은 주민자율방범대를 통해서 그리고 관련된 저희 부서 직원들하고 매월 1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 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그러면은 다른 활동보다 방범 부서 직원들하고 한 번씩 이렇게 예방차원으로,

○ 안전기획팀장 천기영 네, 그렇습니다.

심의래 위원 그거를 워크숍 같은 거를 하신다는 말씀…….

○ 안전기획팀장 천기영 워크숍은 아니고요, 시내에 홍보활동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홍보활동. 아, 네. 알겠습니다.

○ 안전기획팀장 천기영 그렇게 알고 계시면…….

심의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57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물 안전진단이 있어요. 그 방재성능평가용역이 이게 펌프장이 3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 안전기획팀장 천기영 저희 배수펌프장이 세 군데 있는데 지금 매번 위원님들께도 아시겠지만 펌프장의 능력이 그 수해가 올 때마다 제대로 작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저희 스스로 판단해서 이게 이제 성능평가를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보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 주변에 보면 예로 호법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이 많이 지어놔 가지고 이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다고 이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처음으로 한번 편성을 해 본 겁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김하식 위원 그럼 한 군데는 호법이고 두 군데는 어디예요?

○ 안전기획팀장 천기영 저희가 3개소가 있는데요. 주미 배수펌프장하고요. 그 세 군데는 제가 별도로 좀 끝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그전에는 그럼 안 하고 이번에 성능평가용역을 한다는 얘기죠.

○ 안전기획팀장 천기영 그렇죠. 안 했었는데 이번에,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다른 부분도 침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데는 얘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장소를 알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 있잖아요.

○ 안전기획팀장 천기영 그렇죠.

김하식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니까 확인해서 연락 좀 주세요.

○ 안전기획팀장 천기영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57쪽 재해예방안내표지판으로 해서 3,000만 원 잡혔는데 어떤 거죠?

○ 안전기획팀장 천기영 어떤 거냐면 저희가 ‘재난대피소입니다’라고 현 장소가,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데 그리고 초등학교 입구 그런 쪽에 재난발생 시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붙여놓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여러 개를 묶은 거군요.

○ 안전기획팀장 천기영 네. 특히 공원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을 경우에 대피하는 장소거든요.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거기가 재난대피 장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재난대피 장소라고 한 60cm 정도 가로 한 60cm, 한 40cm 정도로 6 대 4 비율로 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규화 위원 그럼 몇 개 정도 설치하나요? 그럼?

○ 안전기획팀장 천기영 저희가 지금,

(자료 확인)

그 쪽에 지금 저기 사업은 무더위 쉼터 표찰 제조 같은 게 410개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하천 차량 출입 같은 데 통제하는 것도 한 6개소 정도 되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가 돼 있던 장소도 있고요. 저희 또 새로 추가로 설치하는 장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기영 안전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기획팀장 천기영 네, 감사합니다.


바. 옥외광고발전기금(주택과 소관)

(10시35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병광 주택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병광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병광입니다.

이천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이천시의회와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드리며, 주택과 소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이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 및 「이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으며, 201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사업개요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및 간판 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 적립 및 조성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부터 설치 운용된 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9억 9,814만 원이며, 2019년 수입액은 4억 8,530만 원을, 2019년 지출계획으로 4억 2,700만 원을, 2019년도 말 조성액으로 10억 5,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이천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으로 조성되고, 지원기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이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규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수입액 14억 8,344만 원을, 지출계획에서 지출액 14억 8,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으로 7,23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과 기타수입으로 4억 1,300만 원을, 예치금 회수로 9억 9,814만 원을 계상하여 총 14억 8,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광고물 제거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 단속 작업복 구입비로 400만 원, 불법 광고물 제거 용역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지정게시대 설치비 4,800만 원, 도로변 노후 광고물 정비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10억 5,644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8,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 68쪽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으로 이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6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 9억 9,814만 원에서 2019년도 말 현재액 10억 5,644만 원으로 5,83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3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쪽수 66쪽 보시면요, 불법 광고물 제거 용역을 2억 원을 책정하셨는데 기존대비 1억 7,000이 증가를 했어요. 기존에는 어떻게 광고물을 제거를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수거보상금이 1억 5,000이 책정됐는데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송병광 금년도까지는 광고물 단속하는 사람을 기간제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서 높은 데서 작업하고 하다 보니까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용역을 줘 볼까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변 노후 정비사업 이거는 뭐냐 하면 수거보상금은 지난 추경 때도 저희가 한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현수막 제거하는 거 그리고 현수막을 띠어서 가져오면 장당 1,000원씩 해서 보상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단지나 현수막, 사이즈별로 보상금이 다른데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수거해 오는 것을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게 수거보상금제도입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런데 불법 광고물 제거는, 불법 광고물도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불법 광고물도 현수막이나 뭐 이런 거 같은,

○ 주택과장 송병광 네, 같은 맥락인데 위에 제거 용역은 인건비로 하는 거고, 밑에 수거보상금은 개인별로 가져오는 양대로 다 다르기 때문에,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수거보상금을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과 중복이 되니 일이 그 기존에 대로 한다라고 하면 일거리가 좀 줄어드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2억 원을 책정해서 용역을 주는지…….

○ 주택과장 송병광 그런데 이 수거보상금은 조금 같은 맥락이지만 뜻은 같은 뜻이지만 주민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주로 또 노인분들이 이거 해 옵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그러셨잖아요?

○ 주택과장 송병광 네, 기간제로 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렇죠. 기간제로 계시는데 지금 수거보상금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일거리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굳이 용역비를 2억 원을 주면서 또 용역을 줄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주택과장 송병광 그 불법 광고물 제거 용역은 기간제는 주로 도로변의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많이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수거보상금은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 전단지 이런 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바깥에서 대로변에서 하는 작업은 그거대로 진행되고 골목에서 수거 보상하는 거하고는 조금 그 양, 어떤 일하는 위험도라고 그럴까 그런 게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그게 지금 얼마 정도 돼요?

○ 주택과장 송병광 (자료 확인) 금년도에 2억 9,800됩니다. 금년도 과태료만.

이규화 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1건당 하면 얼마 정도 돼죠, 보통?

○ 주택과장 송병광 현수막이 1장에 2만 원 갈 겁니다, 아마. 그건 별도로 제가 종류별로 해서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과태료를 이렇게 하는 데도 이렇게 불법으로 많이 걸어요?

○ 주택과장 송병광 아시다시피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물 거 각오하고 저렇게 달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아, 과태료?

○ 주택과장 송병광 네.

이규화 위원 매기기는 하는 거죠?

○ 주택과장 송병광 네.

이규화 위원 그리고 지정게시대 설치로 6개를 했는데 어디 지역이죠?

○ 주택과장 송병광 이거는 아직, 예상해서 하는 겁니다. 예상해서.

이규화 위원 아, 예상해서.

○ 주택과장 송병광 예상해서 내년도에도, 지금 이제 자꾸 도로가 생기면서 하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전봇대에 달고 그래서 저희가 신설되는 도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매년 몇 개씩 예상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런데 지금 현수막 신청하려면 기간 있잖아요?

○ 주택과장 송병광 네.

이규화 위원 그래서 뭐 4일까지만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5일에 이제 추첨을 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특수기관에 대해서는 배정이 뭐 랜덤하게 한다는데 이렇게 단 거 보면 배정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좀 바꾸는 방법은 강구 안 하셨나요?

○ 주택과장 송병광 위원님께서 한번 좀 추첨하는 날 광고물협회에서 그걸 위임을 해서 하거든요. 그걸 참관해서 한번 보시면…….

이규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날 꼭 가셔요?

○ 주택과장 송병광 네. 아니,

이규화 위원 매달?

○ 주택과장 송병광 우리 팀장님이 갑니다. 광고물팀장이 가는데,

이규화 위원 아, 팀장님이?

○ 주택과장 송병광 네.

이규화 위원 아, 시에서 그러니까 감시활동은 하고는 있어요?

○ 주택과장 송병광 네.

이규화 위원 음. 그래서 이게 날짜가 정해지다 보니까 이게 기회를 많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일정을 신청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평등하게 좀 더 이렇게 투명하게 이런 시스템을 좀 강구하는 방안이 좀 열렸으면 해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주택과장 송병광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송병광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식품진흥기금(보건위생과 소관)

(10시45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옥분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옥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근거로 2000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764만 6,000원입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3억 8,990만 8,000원, 지출은 3억 8,890만 8,000원으로 조성액 2억 3,864만 6,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기금 총 조성규모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식품기금의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 수입 중 시 귀속분 60%와 경기도 보조금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모범음식점 중 식품위생 우수실천 업소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7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75쪽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08만 8,000원, 법령 위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으로 1억 5,000만 원, 기타수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2억 2,682만 원을, 예치금 회수로 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수입은 전년대비 1,271만 원이 감액된 6억 8,0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으로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지출예산은 6억 8,090만 8,000원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82만 원, 일반보상금 25만 2,000원, 민간이전 비용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따른 민간이전비 6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180만 원을,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운영비로 2,198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98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및 교육 일반보상금으로 2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비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2억 9,200만 원,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고, 7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다음 장 8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3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여기 77쪽에 보면 남은 음식 싸가기 이거 이제 내년부터 하신다는 거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네?

심의래 위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조인희 위원 77쪽에 보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이거 남은 음식 싸가기 포장용기 지원을 한다는 거조?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이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아, 매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네.

조인희 위원 그런데 전년도 지출에는 없어 갖고요.

그러면 혹시 일반음식점이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일반음식점은 지금 3,749개소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포장용기 지원하는 데는 어느 쪽으로…….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저희가 모범음식점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음식점에도 희망하시는 업소에서는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 좀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냐면 이거를 지금 겨울철에는 괜찮은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싸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싸 갖고 가서 그게 식중독 같은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아, 네.

그리고 다음 장 78쪽 보면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이 여기 있는데 이게 어디에 되어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지금 광역자원…….

○ 의사팀장 이혁세 회수시설.

○ 위원장 정종철 회수시설.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마장에, 호법인가요? 네, 호법에 있는 광역자원시설공사에 있는,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거기 그 안에 있습니다, 체험관이.

조인희 위원 아, 그 호법면 거기 지금 뭐지, 그 광?

○ 위원장 정종철 소각장.

○ 의사팀장 이혁세 광역자원회수시설.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네, 소각장.

김학원 위원 안평리.

조인희 위원 아, 그 안에 있다고요?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네.

조인희 위원 아…….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그 부지 내에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용기를 배분해 주신다고 했죠?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네?

심의래 위원 용기를요?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네.

심의래 위원 배분해 주신다 그랬는데 저희가 뭐를 싸 가지고 오면 꼭 1,000원씩을 냈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여기 무료로 주신 거잖아요, 그죠?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아, 그거는 저희가 그런 경우는 1,000원씩 내는 거는 아마도 식당에서 준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배부해 드리는 거는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심의래 위원 무료로 해 주시는데, 저희가 뭘 싸 가지고 오면 1,000원씩을 내길래, 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78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했는데 왜 집행이 안 되고 반환이 됐죠?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저희가요, 이게 사실 이 기금은, 저희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을 때 이제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안 하고 이제 과징금으로 갈음해서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식품위생법」에는 이거를 받으면 60%는 저희가 귀속분, 시 귀속분이고요, 40%는 도 귀속분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금이 그거입니다.

이규화 위원 아, 그래서 반환이 되는 사유군요.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네.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73쪽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하신다 그러셨는데요. 이게 방법론이 어떤지 얘기 좀 해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이거는 음식문화추진위원회는요,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그런 심의입니다.

심의래 위원 아, 모범음식점 심의하는 위원회.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위원님 없…….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77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모범음식점 홍보물 제작 및 인터넷 홍보가 있는데 1만 원해서 2,000부해서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홍보는 저희가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 버스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물로도 전단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도로 합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 시안이나 이런 거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네?

김하식 위원 따로 시안 해 놓은 거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네, 식중독 관련해서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모범음식점 지원해 가지고 홍보하는 건데 그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모범음식점은요, 저희가 간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간판하고 모범음식점 홍보물 제작. 그러면 이 모범음식점이,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저희가,

김하식 위원 이렇게 뭐 거기에 대한 홍보를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모범음식점 저희 책자도 있습니다. 책자도 여기 포함됩니다.

김하식 위원 아……. 이건 그러면 그 책자에 대한 얘기다?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네. 모범음식점은 간판 지원해 주고요, 저희가 이천시 관내에 모범음식점에 관련한 맛깔나는 뭐 음식 이렇게 해 갖고 책자가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요, 조그만 책자 얘기하시는 거구나.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옥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촌지도자육성기금(농업진흥과 소관)

(10시54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김영춘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김영춘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운용총칙입니다. 1번 기금의 설치개요는 설치근거로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입니다. 목적은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 및 우수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을 목적으로 1996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목표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조직체의 사업 지원 및 연찬교육이며,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목표에 맞춰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3번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8년도 말 조성액으로 16억 1,407만 2,000원을 해서 수입으로 2,445만 5,000원, 지출로 2,445만 원을 지출계획으로, 5,000원은, 2019년도 말 조성액으로 16억 1,4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운용수입 이자수입이고, 지원기준은 농업조직체의 사업 및 연찬교육, 지원대상으로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우수 농업전문 경영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에서 87쪽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조직체 육성으로 2,445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지도자 육성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반운영비로 8,200만 원을 농업인학습단체 연찬교육에 그리고 농업인학습단체 연찬교육 급식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H 육성으로 1,145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4-H 야외교육 및 문화탐방으로 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9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5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이게 그 사업이 그전에도 한번 얘기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운영비라든가 보상금 또 일반운영비 뭐 행사실비보상 이런 거는 일반회계로다가 넘겼으면 해 가지고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저희가 4-H 행사로, 일반회계로 넘겨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넘길 때 일단 좀 금년도에도 예산을 지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학교 4-H 같은 경우에는 3대 행사가 있습니다. 과제교육하고 청소년의 달 행사, 그리고 경진대회 그리고 야외교육이 있는데 봉화식을 같이 하는 야외교육이 있는데 야외교육 행사비는 그래서 이번 기금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으로는 나머지가 돼 있고요.

김하식 위원 회계과하고 어떤 매칭이 잘 안 이루어져서 계속 이쪽으로 하는 건가요?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네,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좀 증가를 못 하게 돼서 기금사업으로 진행됐던 건 기금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김하식 위원 그럼 한번쯤은 얘기를 회계과하고도 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네?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네, 알겠습니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가는 게 아마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다른 지금 뭐 지나가는 거 보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현재 여기 4-H 육성이 있는데 현재 4-H 육성이 어떻게 학생들로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일반도 같이 있나요?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그 중학교가 6개, 고등학교가 5개, 그리고 일반영농4-H회원이 1개해서 영농4-H회원은 총 56명이 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아, 그럼 이게 다 합쳐진,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합쳐진,

조인희 위원 아, 이게요?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러면 중ㆍ고등학교 아이들 행사는 주로 언제 해요? 일요일, 토요일 해야 되겠네요?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그게 이제 방학 중에 대체적으로,

조인희 위원 방학 중에.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이 사업은 방학 중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영농후계자인가 그걸로,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방침이 좀 다른, 학교 4-H 회원들은 매년 3월에 입학을 하고 나서 학년 올라가고 나서 이제 모집을 하는데 학교 4-H 회원들은 농심함양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고요. 영농 4-H는 물론 영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일반 그러면 일반 4-H는 영농후계자로,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네, 후계자도 있고 청년농업인도 있고,

조인희 위원 그 지원도 해 주시고요?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네. 그렇게 후계자로 지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88쪽에 보면 4-H 교육행사 참가자 보상비로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미죠?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4-H 교육행사가 도 단위, 중앙단위, 지금 아직도 경진대회 저희도 하고 있지만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도하고 중앙단위에. 그래서 참가하면 한 사람당 2만 원씩 차비로 해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차비로,

○ 농업진흥과장 김영춘 네.

이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정종철서학원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이규화조인희

○ 출석공무원(7인)

예산공보담당관김남완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민승례

자원관리과장엄태희

주택과장송병광

보건위생과장김옥분

농업진흥과장김영춘

○ 기타 참석자(1인)

안전기획팀장천기영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유지원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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