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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정보통신과)
나. 기획감사담당관
다. 예산공보담당관
라.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마.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바.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19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 서학원 위원님 (웃음) 추천합니다.

이규화 위원 정종철 위원님 추천합니다.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네.

김학원 위원 이 3회 추경 예결위원장님하고 이거 끝나고 이제 본예산 또 심의할 거잖아요.

○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네.

김학원 위원 본예산 심의할 적에 예결위원장 같이 보실 건지 따로따로 보실 건지 그것도 일단 한번 상의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네, 그러면은 위원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잠시 정회를 하게…….

○ 의사팀장 이혁세 (위원장직무대행에게) 정회…….

정종철 위원 정회를 시켜…….

○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정회, 일단 정회를 선포합…….

○ 의사팀장 이혁세 (위원장직무대행에게)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다고…….

○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심의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유롭게 협의하여 결정되신 정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종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종철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장직무대행, 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 위원장 정종철 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예산안의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9분)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위원장도 안 했는데, 부위원장 해?

이규화 위원 서학원 위원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이규화 위원님께서 서학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서학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학원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학원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20분)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지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유지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1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195억 7,3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4%인 1,145억 6,7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13억 1,823만 8,000원 증액된 9,454억 4,139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2억 4,910만 7,000원이 증액된 1,741억 3,182만 3,000원입니다.

다음 3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4번에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5번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번에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세입 여건을 반영하여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증가분 등 1,145억 6,734만 5,000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번 제3회 추경 주요사업으로는 통학로 방범 CCTV 확대설치, 송갈리 및 석산리 교량정비사업, 어농리와 서경리 배수로 정비사업, 유산리 용수로 및 관정설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도로확포장 등으로 이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유지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정보통신과)

(10시23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엄기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세입부터 명시이월 사업까지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자치행정국장 엄기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종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 및 세출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7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013억 1,823만 8,000원이 증액된 9,454억 4,1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으로 지방소득세 800억 원이 증액된 4,10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위약금 등 1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05억 9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72억 3,286만 6,000원, 특별교부세 9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102억 4,166만 6,000원,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57억 7,8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3억 원이 증액된 56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3억 6,024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24억 606만 8,000원이 증액된 1,951억 9,329만 9,000원이며, 142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전입금 2억 7,505만 5,000원이 증액된 1,328억 2,6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5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 규모는 2,281만 3,000원이 감액된 828억 7,4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운영비로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협회비에 400만 원, 기록관리시스템용 백업시스템 구축을 2019년 시스템 교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이 380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5,698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5,8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예산 규모는 3,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7,4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비사업으로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로 3,0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과 총예산 규모는 14만 6,000원이 증액된 48억 9,1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호법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국고보조 반환금 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총예산 규모는 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77억 2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통학로 방범용CCTV 확대 설치 2억 3,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소관입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 총예산 규모는 3,604만 6,000원이 증액된 231억 7,7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직원 증원으로 인해 대민활동비 증액 60만 원, 이천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에 5,700만 원이 증액된 6억 5,700만 원, 2회 추경에 확보된 배드민턴장 관리에 따른 대행사업비가 조례 개정 시 부결됨에 따라 2,2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1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청각기록물 DB 구축입니다. 총예산액은 2억 원이며, 각 처리과에서 보유 중인 시청각기록물의 조사가 지연되고 있고 부족한 기록관 공간을 확보 추진하고자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기간이 2년으로 2019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양정여고 미래학교연구소 증축입니다. 본 사업은 양정여자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이 경기도 교육청 학교시행 면적과 지적경계선이 상이하여 차이 난 면적을 제외한 후 추진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천시로부터 변경이 결정되면 즉시 사업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통학로 방범용CCTV 확대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10월 30일에 예산이 확보되어 제3회 추경에 편성 요청한 상태이며,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2019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소관입니다. 322쪽 되겠습니다. 먼저 증포동 주민밀착형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자산공사로부터 국유지 매각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 역시 지연되고 있으나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진입로 부분을 제척하여 사업 변경을 요구하였고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장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로 사업이 결정되었고 부족한 예산을 추가 확보 후 진행 중에 있으나 공기가 부족하여 2019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가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모가면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도 마장면 실내체육관 건립과 같은 사유로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기 부족으로 2019년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장운동장 테니스장 지붕(막구조) 설치사업입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관심사 등 사전절차 진행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하게 되어 부득이 2019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호법면레포츠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결정이 완료되더라도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2019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공암벽등반장 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공사에 따른 계약절차 진행 중에 있어 2018년 내 준공이 불가능하여 2019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헌신적으로 이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살기 좋은 이천을 만들고 이 모든 행정에 항상 동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엄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8쪽, 139쪽.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0쪽, 141쪽까지입니다.

14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3쪽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4쪽 민원봉사과.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5쪽 도서관과.

없으시면 156쪽 정보통신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놓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종합적인 질의답변이 있을 거니까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5쪽 체육지원센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5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2쪽 체육지원센터 관련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323쪽, 32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 324쪽이요?

○ 위원장 정종철 4쪽까지, 다 명시이월사업이거든요.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주민체육 활성화해서 인공암벽등반장 시설 개보수해 갖고 예산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어떤 비용에서 쓰여질지, 여기에 또 샤워시설이 겸비가 되어 있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개보수하는 사업을 겨울이라 사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사용하려고 지금 거기 환경개선사업으로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 예산 편성은 돼 있는 거고요. 예산 편성돼 있는 예산을 2019년도로 사업을 명시해서 2019년도로 이월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19년 초에 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일중 위원 네. 지난 행정감사 당시에 제가 현장점검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들어가서 샤워장이 들어올 공간과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이 오셔서 자연스럽…… 언제나 참여할 수 있게끔 얼마나 많은…… 준비들이 잘돼 있는지 가서 보고 왔는데 참 되게 미비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분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경험해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분들이 신을 수 있는 신발들, 암벽신발들뿐만 아니라 착용할 수 있는 하네스(harness)들이 상당히 미비하게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이번 연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보강을 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좀 더 확실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내년도 예산 편성돼 있는 중에서 2019년도 사업에 초등학교 학생들이랑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그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서 필요한 물건들은 그때 같이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혹시 또 앞서서 질의를 못 한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쪽수를 말씀해…….

심의래 위원 225쪽에요, 이천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에서 증가된 그 금액이 5,7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심의래 위원 그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면,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금년에 저희가 운영하는 체육팀 중에 K3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6위를 차지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최종 결승까지 올라가서 챔피언전 결정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네 번의 경기를 하거든요. 그때 네 번의 경기를 하는데 두 번을 이기고 마지막 이제 경주하고 두 번 하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그 경기를 참가하게 되면 선수들이 우리가 연봉 계약이 돼 있는 선수가 있고 게임을 출전하게 되면 그 출전해서 이기게 되면 승리수당을 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승리수당을 주는데 1게임당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4게임에 4,800, 나머지 금액은 들어가는 차량 운영비 또 현수막 등 이렇게 그냥 일반운영비가 들어가서 5,700만 원이 소요가 돼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쪽수 142쪽 한번 봐 주시기 부탁드리…… 보건소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사업 해서 올라온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거는 세입예산이고요. 세입예산은 저희가 세입부서인 세무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들어오는 예산의 전체적인 총예산을 관리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보조사업에 관련돼 있는 이 세입예산은 해당부서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시려면 보건소에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할 때 그 사업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아마 보건소에서 자세하게 이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우리가 모가면, 마장면 이렇게 체육센터 건립을 하잖아요, 실내체육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이규화 위원 그러면 그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운동종목이 정해져 있나…….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배드민턴, 농구, 배구, 그다음에 탁구, 기본적으로 족구까지도 가능하겠죠.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아예 이렇게 국제규격의 체육관은 아니지만 지금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 체육관들이 다 똑같이 그런 규모로 짓고 있고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지금 보면 배드민턴이 제일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백사나 호법, 설성 이런 데는 이제 배구가 또 같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가 또 활성화가 되어 있는 설성 또 율면 그런 데는 탁구까지 같이, 호법이 탁구가 좀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때는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날짜를 정해서 요일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우리가 또 생존수영을 위해서 수영장에, 지금 평가해 보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실내체육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영장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체육관 규모에다가 실내수영장은 건립이 불가능하고요, 실내수영장 자체는 별도의 그 기준이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실내체육관에다가 지금 수영장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그 수영장은 확정은 안 돼 있는데 지금 남부권 쪽에 장호원 쪽에 하나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쪽 증포동 또 신둔면, 백사 이쪽에 지금 그쪽이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에도 하나는 수영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천제일고등학교 앞에 지금 복합단지가,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협약을 지난번에 동의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이제…… 우리가 혁신지구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안에도 생존수영 관련돼 있는 게 있어서 거기에 복합단지 내에 수영장을 하나 넣으면 어떻겠냐.

그리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복합단지 내에는 수영장 하나를 꼭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예산은 잡혔나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직 그 예산이 잡히려고 하면요, 구체적인 안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현재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될 건가에 대한 구상만 하고 있고 아직 결정돼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322쪽 보시면요. 체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증포동 주민밀착형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유재산 매각 지연에 대한 그 사유가 뭔가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거기 지구 내에 보면 가운…… 그 지구 가운데로 하천이 하나가 있어요. 지적도상에 하천, 현재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하천이 그게 국유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공사에 사실은 그 땅을 사려고 매각신청을 했는데 그 자산공사에서 그 매각하는 기준이 금년도 9월에 전부 다 바뀐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매각을 9월 이후에 한다, 9월 이후에 결정을 해 주겠다고 해서 9월까지 기다렸고요.

9월 이후에 이제 결정이 돼서 신청을 하니까 그 이후에 신청한 거에 대해서 얘들이 이제 그 승인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측량을 해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바로 위쪽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 소유자가 아주 한 11㎡니까 세 평 조금 넘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측량에 약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것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하고 동의를 구해라. 그 동의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지역이 당초에 계획이 체육관이 아니고 거기를 아마 그 땅 소유자가 아파트나 이런 거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밑에 있는 땅 소유자가 이제 땅을 팔다 보니까 아파트나 이런 계획들이 없고 지금 체육관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사람이 그 땅을 자기는 동의를 못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거기 세 평을 제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그 11㎡를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변경계획을 도시과에다가 제출을 했고, 그 계획이 승인 날 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 캠코(KAMCO)랑은 그럼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지금 도시…….

서학원 위원 없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도시계획과에서 그 11㎡에 대한 것만 제척을 시켜서 승인해 주면 바로 사업은 바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중단을 시켜 놓은 거고 끝나고 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K3의 지원도 정말 중요하고 좋겠지만 사실상 우리 관중들이 너무 없어서 좀 많이 쓸쓸하거든요. 정말 K3가 정말 우리의 우수한 팀으로 만들려고 하면 우리 이천시민들도 많이 홍보를 해서 같이 응원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K3 하기 전에 그 주변, 종합운동장 주변을 이용을 해서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같은 우리 가족들이 와서 즐기면서 또 같이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그 K3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 K3가 사실은 가보면 실력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 그 2002년 월드컵 이후로 그 축구에 대한 수준이, 보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K3 경기하는 거는 사실은 관중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조인희 위원님이 제안을 해주셨듯이 그런 시합이 있는 날 그 운동장 주변에 같은 이벤트, 가족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하게 되면 아마 효과는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엄기화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감사관용 노트북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감사를 위한 현지 출장 시 필수 감사장비인 기존 감사관용 노트북이 제조일로부터 6에서 8년이 경과되어 현저한 성능 저하가 발생, 원활한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서 노트북 총 4대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월 말까지 변호사 수임료 집행액이 약 3억 4,000여만 원이며, 미지급된 변호사 수임료가 1,910여만 원으로 총 4건으로써 미지급 수임료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재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4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예산공보담당관

(11시02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남완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읍ㆍ면ㆍ동, 명시이월까지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안녕하십니까?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15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단경상전출금 3,638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난ㆍ재해……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926억 8,240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예산입니다.

229쪽 신둔면 소관으로 행정리 신설에 따른 통ㆍ리장 수당 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모가면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노후 운동기구 교체비로 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율면사무소입니다. 면사무소 직원 증가에 따른 월액여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증포동사무소입니다. 민원실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관고동사무소입니다. 징검다리봉사단 조리실 냉장고 구입 및 청사 옥상 방수공사비용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장호원읍사무소에서 추진 중인 오남리 공중화장실 재건축공사 1억 7,000만 원 중 시설비 1억 5,400만 원, 그리고 감리비 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발읍사무소에서 추진 중인 민원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및 제설창고 설치공사비 1억 2,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백사면사무소에서 추진 중인 테마가 있는 자전거둘레길 조성 9억 원 및 모전3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마장면사무소에서 추진 중인 양각산 생명숲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모가면사무소에서 추진 중인 마곡산 둘레길 조성사업 1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남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0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9쪽 신둔면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230쪽 모가면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1쪽 율면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2쪽 증포동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3쪽 관고동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5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26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전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325쪽 보면 명시이월 내용 중에요. 백사면사무소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중에 자전거둘레길 조성이 있는데 국토관리청이랑 협의가 지연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월사유가 돼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 구체적으로 불가하다는 얘기인지…….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이게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백사면뿐만 아니라 여주 남한강에서 우리 이천시 저쪽 끝에 저기…… 백…… 저쪽…… 아…….

○ 예산팀장 윤상모 백우리까지…….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네, 백우리까지 그 계획이 돼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건 전체적으로 아마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하천들이 많이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산ㆍ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규제로 인해서 막 활용을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어필을 해서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네, 고맙습니다.

서학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완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11시09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웅제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 명시이월까지 포함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웅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2,324억 7,804만 3,000원으로 기정 2,318억 9,609만 8,000원에서 5억 8,19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 24.34%, 기타특별회계 2.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 88억 8,667만 5,000원에서 4,449만 8,000원을 감액한 88억 4,2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고동 다목적회관 건립에 특별교부세 4억 1,000만 원을 확보에 따른 재원변경으로 감액은 없습니다.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제도 지원보조에 3,64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보조는 보조율 비율변경에 따른 재원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원보조입니다. 3,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1쪽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지원보조에 3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62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1,162억 7,492만 2,000원에서 14억 9,824만 4,000원을 증액한 1,177억 7,3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에 9억 8,63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보조에 580만 원을, 노인생활안정에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3쪽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지원보조에 1,34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시설지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에 사회보장적수혜금 760만 원을 감액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4쪽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89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율면 복지센터 신축에 7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장사시설 관리에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사시설 관리에 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2억 8,91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보조에 4,9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억 5,85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6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6억 5,41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후견 활동비 지원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장애수당에 639만 7,000원을, 장애수당 기초 지급보조에 20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7쪽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에 539만 4,000원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12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계급여에 7억 3,76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8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에 797만 4,000원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2,02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478만 4,000원을,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2,73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9쪽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보조에 1,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에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에 11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170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854억 8,129만 1,000원에서 15억 516만 7,000원을 감액한 839억 7,6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보조로 3,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에 43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1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어린이집 운영비에 1억 4,212만 원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5,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3,119만 7,000원을,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 20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에 7,57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3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에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320만 원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에 2,9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4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8,969만 2,000원을,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에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에 4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5,3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5쪽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보조로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750만 원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1,8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6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1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입양아동가족 지원에 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7쪽입니다. 그룹홈 아동활동 지원으로 600만 원을, 아동수당 지원에 2억 8,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축하금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특별회계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문화관광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153억 454만 5,000원에서 5억 7,918만 6,000원을 증액한 158억 8,3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및 추모사업 운영지원에 AI 발생에 따른 행사 취소로 위인 추모제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 AI 발생에 따른 행사 취소로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자예술촌 활성화사업에 하천변 경관조성으로 3억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사업으로 읍ㆍ면ㆍ동 경관조성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에서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행사운영비, 국외여비, 외빈초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제화여비, 외빈 초청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특별회계를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는 25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기정 6억 6,308만 4,000원에서 484만 2,000원을 증액한 6억 6,7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2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45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5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기정 6억 6,308만 4,000원에서 484만 2,000원을 증액한 6억 6,7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84만 2,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기정 16억 364만 5,000원에서 4,933만 8,000원이 증액한 16억 5,2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외 2건에 4,102만 4,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71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113만 5,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계 기정 16억 364만 5,000원에서 4,933만 8,000원을 증액한 16억 5,2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에 7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경상보조에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경상보조 행정비 지원에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0쪽입니다. 예비비에 11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경상보조에 의료급여경상보조 인건비 지원에 1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관고동 다목적회관 건립에 시설비 18억 749만 2,000원, 감리비 2,700만 원, 시설부대비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청미노인복지관 방수지붕 설치사업에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방수공사사업에 방수지붕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방수 시공방법 변경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증축사업에 장평1리, 대대1리 증축사업비 1억 7,0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장평1리는 수직증축 불가로 증축방식 변경, 대대1리는 경로당 내진설계에 따른 증축면적 축소 건에 주민협의 과정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준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증일2통 사업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매곡2리 신축 경로당의 사업포기로 경로당 미설치지역인 증일2통으로 변경하여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307쪽입니다. 공설장사시설 증축 및 공원화사업에 시설비 9억 734만 원을, 시설부대비 3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환경개선사업에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서울 소재 미술관 및 부대시설 임대보증금에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천박물관 증축에 9억 5,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작품 재배치 연구용역사업에 2,2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관광자원화 사업에 3억 원을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에 2억 원을 도자특구 활성화 설치에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도자기축제 지원 예스파크 기반시설물 구축에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309쪽입니다. 이천도자역사서 편찬에 2,675만 9,000원을 사업체맞춤형컨설팅 지원에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자예술촌 활성화 사업에 사무관리비 1억 2,572만 7,000원을 시설비에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반룡송 주차장 확충조성 사업에 시설비에 12억 3,700만 원을 시설부대비에 77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영월암 석조광배 주변정비에 1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감액되거나 증액된 사항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된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웅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9쪽, 복지정책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162쪽, 16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4쪽, 16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6쪽, 167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8쪽, 16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은 여성가족과 170, 17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2, 17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4쪽, 17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6, 17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178쪽, 179쪽.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178쪽에 보시면 도자예술촌 조성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하천변 경관조성해서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 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이제 저희가 이곳은 요새 한 건데, 저희가 학암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년도에 도자기축제를 하면서 거기 저희가 꽃을 사계절로다가 계속 저희가 가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봄서부터 가을까지 1년 내내 꽃을 피게 하려면 지금 연말에 지금쯤 계약을 해 갖고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해야지만 그게 봄서부터 꽃이 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다가 계상한 사업입니다.

서학원 위원 이제 꽃으로만 화훼 쪽으로만 일단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꽃이라는 게 화훼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꽃을 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하천변에다 하신다는 말씀,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하천변하고 도자예스파크에 전변에 전면적으로, 집중적으로는 하천변에서 그거 우리 왔을 때 걷고 싶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든다고 하는 거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하천 안이 아니고 하천 그,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하천,

서학원 위원 둑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하천변도 되고 하천 제방도로도 되고 전반적으로 다.

서학원 위원 이거 좀 추후에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서학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0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1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 25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65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9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1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6쪽 명시이월입니다. 306쪽, 307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8쪽, 309쪽까지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309쪽 보시면 문화관광과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 관련돼서 반룡송 주차장 확충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지금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반룡송 말씀하시는 거죠?

서학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반룡송 백사면에 있는 건데요, 반룡송이.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려 그랬었는데 그 자체가 처음에는 그 주변으로 하려 그랬더니 거기 민원인이 소유자가 땅 소유자가 반대를 하고 그래 갖고 지금 저희가 길 따라서 길게 주차장하고 확포장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입구에 입구 쪽으로.

서학원 위원 지금 이렇게 문화유적지에 관련된 문화재에 주변에 주차장이 아직까지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지석리 같은 데 보면 지석묘도 마찬가지로 논 한가운데 보존이 잘 돼 있다라고 해서 주차장을 안 해 놓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접근성이 전혀 없죠.

그래서 같이 좀 참고를 해 주셔서 미흡한 부분은 좀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206쪽에 보면, 그 장평리 경로당.

○ 위원장 정종철 몇 쪽이요? 쪽을 크게 말씀.

이규화 위원 306쪽.

○ 위원장 정종철 306쪽이요?

이규화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명시이월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306쪽 명시이월입니다.

이규화 위원 네, 명시이월.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이규화 위원 경로당 설계가 어떻게 수직으로 못 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이거는 제가 현장을 안 나가봤는데요. 이건 담당 과장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평 1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에 수직으로 해서 2층으로 증축을 하려고 했던 건데, 건물 안전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평으로 해서 옆으로 좀 해야 될 사항일 거 같습니다.

이규화 위원 그 빈 공간으로 다 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이규화 위원 그럼 아직 그거는 설계는 아직 안 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토지나 이런 부분 문제 때문에 지금 잠깐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160쪽에 보면은요.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160쪽이요?

심의래 위원 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 지급 이런 거 보면요. 시에서는 뭐 삭감되고 이런 건 없는데 도에서 삭감이 많이 됐네요.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가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는데 보면 전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합적으로 내려와 갖고 저희가 변동되는 사항, 그래서 저희가 증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쓰지 않고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증감 사항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민원을 받아보면요. 시에서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심의래 위원 양평 쪽에서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너무 이천이 나약하다고 우리 좀 잘 부탁드린다고 이런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심의래 위원 앞으로 여기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저희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만큼 저희 시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78쪽 좀 봐 주세요. 앞서 서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자예술촌의 하천변 경관조성 사업이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 위원장 정종철 올해 못 하는 거잖아요. 올해 못 하고 지금 또 명시이월에 넘어가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 위원장 정종철 굳이 3회 추경에 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저희가 시급해서 여기 잡은 겁니다.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급하게 해서 이걸, 3회 추경에 놓고 그래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바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 위원장 정종철 지금 3회 추경 심사를 지금하고 다음 주되면 또 본예산 심사를 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잡아도 충분한 사업이고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3회 예산 추경에 잡았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 위원장 정종철 또 사업도 안 할 거면서 명시이월을 시켜버렸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그래서 계약을, 이번 추경…….

○ 위원장 정종철 계약은 일주일 차이입니다. 일주일.

다음 주면 본예산 심사를 하는데, 그죠?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게 사업이 시급해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어떤 계약을 한다든가,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저희도 그거를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것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부분은 3회 추경에서 이런 사업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에 200만 원이 빠졌네요? 200만 원 어디다 썼어요? 3억 5,020만 원 인데 명시이월된 거는 20만 원이 빠졌네? 20만 원어치 사업하시나 보네요?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그건 자료를 확인을 못 했는데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관계공무원과 대화)

○ 위원장 정종철 309쪽에 명시이월 시켰어요, 3억 5,000만.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그건 예산상에 편성에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정할 시간이 있으니까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시고요. 예산팀장 계시는데.

○ 예산팀장 윤상모 네.

○ 위원장 정종철 전체적으로 3회 추경에서 굳이 사업이 못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윤상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웅제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지연될지 모르지만 민주공원사업소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마.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11시41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명시이월까지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위원장님과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3회 추경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2,27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1쪽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사업예산은 복하천 부지에 응급 헬기 착륙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예산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총액 변경 없이 자체 내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고요.

212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예산도 마찬가지로 예산효율을 위해서 과목변경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쪽 일반보상금과 자산취득비를 감액해서 변경한 거고요.

그다음 213쪽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예산 1,000만 원은 신청대상자가 증가해서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예산 이 역시 과목변경인데요. 지금 인건비는 하단에 여비, 인건비를 감액해서 하단에 여비를 증액한 내용이고요.

그 외 일반운영비는 216쪽 하단에 있는 운영인건비를 감액해서 여기에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예산 3억 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고 이거는 남부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이 사업과요, 그다음에 다음 쪽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이 사업, 그리고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예산도 역시 총액 변경 없이 과목 간 변경한 내용이라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 마치고, 322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사업예산이 늦게 내려 와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1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12쪽, 213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14쪽, 215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6, 21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322쪽 명시이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322쪽 보면 취약지 헬기 착륙 건설부분에 지금 가정으로 이렇게 이월사유를 넣으셨잖아요.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이월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넣는 게…….

○ 보건소장 심평수 가정하에 넣은 게 아니고 예산이 작년, 올 하반기에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지금 사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동절기라서요.

김학원 위원 소장님, 이거 장소가 어디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복하천 복하교 약간 위쪽에 보면 거기 지금 드론 날리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저 위쪽으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드론…… 원래 드론 날리는 장소로 정해진 그 반대편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있는 쪽이죠. 하천 쪽에, 하이닉스 쪽에 거기에 설치할, 그 장소에 지금 헬기가 뜨고 있는데 정식 착륙장이 아니고 그냥 시멘트만 깔아져 있는데 거기 착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에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아주대 응급헬기가 오고 있고요. 평소에는 매년 25건, 올해는 11월 말까지 30건이니까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좀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야간 등화시설까지 설치해서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는 대형헬기 2대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용도로 응급 시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헬기장이 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우리 이천시도 아주대하고 협력관계 이런 거 맺은 거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협력은 맺은 건 아닌데요, 우리 이천시에서 특히 소방서 쪽에서 굉장히 구조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요청을 하면 오니까요. 지자체 요청을 안 하면 안 오는데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응급환자가 생기거나 했을 적에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119 이런 데다가 신고를 하면 119에서 직원들이 와보고 ‘정말 응급환자다’라고 판단됐을 때 헬기 요청을 하거나 아대로다 후송하거나 이렇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죠. 응급환자인데 이천병원에서 가능한 정도 같으면 아니면 인근 병원에서 가능하면 옮기면 되는데요. 이게 워낙 중증이라서 여기서 치료 불가능하다, 그러면 헬기로 후송을 요청하면 헬기는 병원하고 똑같습니다. 헬기에 환자가 타는 순간에 수술도 가능하니까요. 우리가 병원이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응급헬기가 오면 사람 생명 살리는 데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김학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일단 절차가 119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구조 요청을.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죠. 119에, 구조하면, 119가 와서 판단해서 조치하고 인근 병원으로 보내든지 필요하면 아주대 헬기도 요청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 위원 몇 분 걸려요, 그 병원하고 여기서 가려면?

○ 보건소장 심평수 아주대에서 헬기 뜨면 25분이면 도착합니다.

이규화 위원 25분.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규화 위원 그러면,

○ 보건소장 심평수 20분, 25분, 네.

이규화 위원 올 때 그러면 의료진도 같이 오는 건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의료진 다 타고 옵니다.

이규화 위원 아, 다 타고.

○ 보건소장 심평수 오히려 복하천에 있으면 복하천에서 지금, 이천 환자가 대부분 다 복하천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발생하든지 이천병원으로 지금 일단은 가죠. 거기서 이천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해 보고 안 되겠으면 헬기 또 요청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천병원에 앉을 수 없기 때문에 복하천으로 헬기가 앉게 되니까 이천병원에서도 복하천으로 가는 시간 동안은 사실은 의사 손에서 일부 떠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한 20분 정도를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천병원 바로 옆에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시설이 건설된다면 병원에서부터 환자가 어떤 시간 허비 없이 바로 헬기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바로 연장돼서 생명을 살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서 향후에는 이천병원 근처에 헬기 착륙장이 건설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시민들 생명을 살리는 데 많이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리고 참고로 헬기 착륙장은 각 읍면동에 하나씩 있으면 좋은데요. 지금은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응급헬기는 헬기 착륙장이 따로 필요 없고 잔디밭이라도 앉게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급환자가 생기는 장소로 헬기가 가야지 응급환자를 그 병원으로 옮겨서 또 이거 옮기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 낭비이고 소중한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천에서는 어디든 정말 중환자 있으면 헬기가 앉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이천에 혈액은행이 없잖아요? 혈액은행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규화 위원 그러면 수혈하다가 피가 부족하면 요청하면 헬기로도 피가 오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건 이제 병원에서 알아서 할 내용이라서 아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규화 위원 아, 그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규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먼저 있던 그 헬기동호회 그 자리에다 그냥 다시 하실 거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조인희 위원 그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복하1교 건너기 전에 내려가는 그쪽 하천 쪽으로 혹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쪽에는 자리가 없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항공대 그쪽하고 현장에 사용하는 분들하고 다 오셔서 회의까지 했고요. 거기 말고 다른 좋은 데 없냐 했는데 사실은 우리 항공기가 뜨고 앉는데 제한이 있는, 복하천 밑으로는 제한이 돼서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개활지여야 되고 실제로 헬기가 앉기가 가장 좋아야 되는데 그 자리가 가장 좋답니다, 안전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가장 좋다고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조인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그게…… 건너서 예전, 그러니까 현재는…… 올라가서 부발 쪽으로 갔다가 다시 밑에서 오는 상황이 되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조인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보면 바로 그냥 우측으로 해서 복하1교 대월 가는 쪽 우측으로 해서 다시 우측 내려 다리 밑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들어가는 그 진입로도 저희가 약간 넓혀서 들어가기 편하게 할 건데요. 거기 보면 대형…… 그러니까 헬기가 앉…… 그 응급차가 이동하는 데하고 또 소방차가 이동하는 데가 좀 다릅니다. 현재 소방차는 여기 보니까 앉도록 여러 가지 조치해 준 게 있고 특히 야간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오히려 응급차가 가서 라이트를 쏘면서 헬기 앉도록 유도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쪽이 요구하는 대로 편리하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조인희 위원 지금 현재는 보면 이천에는 장호원에 복숭아축제장, 그곳하고 지금 복하1교, 지금 현재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소방서에서 일차적으로 헬기가 뜨면, 예전에는 이제 헬기가 일단 거기서 뜨고 나면 그게 다시 아주대로 옮겨서 거기서 의료진을 모시고 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지고 바로 그냥, 아주대에서 바로 오게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응급헬기에 의료진이 타서 바로 수술까지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옵니다.

조인희 위원 바로,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환자가 헬기에 타면 병원에 도착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응급헬기는 그냥 병원선처럼 움직이는 닥터헬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호원에도 지금 거기 축제장에 앉지만 축제가 벌어지는 때는 앉기 어려울 수도 있고 사람들이 다 비켜주면 되기는 하는데 그리고 야간등화시설이 또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호원도 내년에 다시 예산을 받아서 청미천이 됐든 아니면 그 외 거기 공원이 됐든 어디든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호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공원이든 어디든 장소만 있으면 거기에 헬기 앉을 수 있는 표시 ‘H’자 표시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 줘도 주간에는 되고 야간에는 소방서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다면 많이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급헬기는 앉는 따로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 헬기는 착륙장에 앉아야 되지만 응급헬기는 아무 데나 앉을 수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지금 현재 저희 이천에 종합병원이 없다 보니까 여주라든가 광주, 용인 같은 경우는 대도시가 가깝다 보니까 가능하지만 저희는 종합병원이 없어서 닥터헬기가 거의 1등이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1위라고 솔직히 하기에는 좀…… 이렇게 뭐랄까 불미스러운 1위인데 아무튼 우리 이천지역에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종합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으로 빨리 빨리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닥터헬기가 많이 오는 것이 조금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종합병원이 돼도 거기에서 중증환자를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헬기가 많이 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쪽 지역에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고 소방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준비를 잘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천 지역이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표시고, 다른 데는 대도시라도 119나 이쪽 요청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이 못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이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이렇다 보셔야 되고 많이 오는 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일반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는 환자랑 중증,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자동차사고로 굉장히 여러 군데 다치면 일반병원에서는 살리기 어려운 사람을 아주대로 가면 거의 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많이 오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러면 소방차가 바로 응급환자를 싣고 바로 거기서 응급상황이라고 생각해서는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 보건소장 심평수 아, 그거는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중증환자는 가다 죽습니다. 그래서,

조인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소방서에서 바로 응급환자라고 판정이 되면 이천의료원에 들리지 않고 바로 헬기장으로도 갈 수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헬기에 연락해서 헬기가 바로 온다고 그러면 병원에 가는 시간보다 이쪽 시간이 빠르다 그러면 그리 갈 수도 있죠. 헬기 착륙하는 시간이 만약에 헬기가 지금 많지 않아서 바로 못 오는 상황이면 병원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우선 치료해야 되니까요. 응급도 구조하지만. 그리고 만약에 헬기가 바로 오는 상황이라면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소장님, 지금 그러한 사항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거기에 평수가 한 얼마나 되는 거예요? 헬기장 평수가.

○ 보건소장 심평수 평수로 계산하기 좀 어려운데 그거 한,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그게,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최소 규격이요, 20m 곱하기 20입니다.

김하식 위원 아, 20에 20.

○ 보건위생과장 김옥분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거를 설치하면 다른 거는 못 하는 거죠?

○ 보건소장 심평수 원칙적으로는 다른 거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 일단 일반 차량이나 이런 접근도 차단해 놔야 됩니다.

김하식 위원 다 통제하는 걸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통제선을 만들 겁니다.

김하식 위원 아……. 보통 헬기장 보면 왜 그냥 이렇게 바닥만 해 놓지 다른 거는 특별히 해 놓는 거는 없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바닥을 해 놓고 차 못 들어가게 옆에 그 뭐라 그럽니까, 차단고리를 해 놔야죠.

김하식 위원 산꼭대기 이런 데 올라가면 그런 뭐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이천병원 건립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단거리가 또 좋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건립이, 지금 완공이 다 안 됐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그 지붕에다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혹시 안 해 보셨나…… 왜냐하면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또 외국 이런 데 보면 높은 빌딩 위에다가 헬기장을 해 놓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뭐 거기다 할 필요 없이 이천병원에다 해 놓으면 더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우선 헬기 착륙장 건설하고 하는 게 보건소 업무는 아니지만 이천병원도 다 요청을 해서 했는데 이천병원은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병원이 너무 아파트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옥상에다 건립하는 자체가 주민들 민원이 워낙 많이 생길까봐 우선 병원에서 엄두를 못 낸 게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도하고 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3번 국도 소방서하고 사이에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그 고가도로 위에 헬리패드 설치해서 하는 안인데요, 그 안이 지금 경기도에서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이 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오고 이런 거는 글쎄, 그거는 좀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도,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국회에서도 이야기 나온 건데요. 경기도청에도 원래는 잔디밭에 앉았는데 시민들이 시끄럽다고 민원 생긴다 그러니까, 민원 집어넣어서 못 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국회에 가서 그 이야기해 가지고 그때 지사님이 화가 나서 “그 직원 누구냐? 바로 징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을 정도로 어쨌거나,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보세요, 거기다 어떤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바닥면만 그냥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그 앉지를 못 하게 하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집어넣으니까요.

김하식 위원 아니, 주민들이 지금 뭐 거기다 시설해서 헬기를 한 번이라도 앉았다면 주민들 민원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시설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민원이 어떻게 나와? 설문 조사한 게 없잖아요. 설문 조사하셨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그거 말고도 지금 장례식장이나 그,

김하식 위원 아니, 장례식장 이런 거는 민원 있어요. 그런데 헬기장을 새로 신축하는 병원에다 한다고 했을 때 그 민원이 왜 들어오냐 이 얘기야. 주민들 민원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셨잖아.

그런데 그거는 얘기가 안 되죠. 지금 애초에 그렇다고 사전에 ‘아, 여기 헬기장을 여기다가 설치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설문조사를 했다든가 홍보를 해서 문제가 됐다든가 그거는 이해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면 이해를 한다 이 얘기야.

그런데 그런 기초적인 조사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주민들 핑계 대는 거지, 네?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어차피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제가 지금 JTBC 뉴스에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JTBC ‘닥터헬기 소음으로 경기 북부권 외상센터 폐쇄 위기 보도’. JTBC 뉴스 11월 15일 자입니다. ‘닥터헬기 시끄럽다 민원에 외상센터 폐쇄 위기’ 제목으로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 북부권역 외상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있다고 보도’.

그래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서울지방항공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항공청은 병원 측에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헬기장을 폐쇄를 고려할 수 있다는 공문을 내려 보내고, 보건복지부는 헬기장을 없애면 외상센터 지정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외상센터 없어질 거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 측에서 섣불리 나서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 옥상보다는 3번 국도상이면 아파트보다 좀 멉니다. 소방서 사이에 거기에 예산을 들이면 아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게 가장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천의 랜드마크도 되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요, 전에 조 시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결정을 못 해서 못 한 거고요.

아주대에서도 거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도 좋고 해서요. 아마 그래서 그게 추진된다면 병원 옥상보다 좋고요. 우리 이천시청도 할 수는 있는데요, 시청 같은 경우는 하려고 그러면…… 해야 되니까 한 2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꽤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시청에 해도 역시…… 뭡니까, 병원에서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생명이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뺏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거는 병원에서 바로 환자를 그냥 헬기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빼내서 그냥 바로 옮겨서, 네.

김하식 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거기를,

○ 보건소장 심평수 옥상은 올라가야 되고 힘드니까 바로 옆에가 낫습니다.

김하식 위원 하지 말자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보통 그러면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다든가 구조상, 설계상 안 된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해를 하죠.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병원 측에서,

김하식 위원 (웃음)

○ 보건소장 심평수 사실은 그 민원에 너무 많이 시달려서, 저희도 민원 때문에 한 몇 년 시달려…… 지금도 계속 민원이 해결 안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응급차 하나 나가는 것도 못 하게 해 가지고, 응급차 때문에라도…… 뭐야, 장례차, 장례차 하나 나가는 걸 가지고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지금 해결이 어려운데 헬기 들어온다 하면 그분들이 정말로 아마 데모할 거라고 저는 거의 확산합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도,

김하식 위원 이제 무슨 얘기인지,

○ 보건소장 심평수 거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하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고요. 이제 최단거리 얘기를 하시길래 그랬을 때 ‘신축하는 데다 하면 어떻겠냐’ 그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이야기드린 거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병원 옥상보다는 3번 국도상에 있는 게 오히려 훨씬 낫다고 봅니다.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아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하식 위원 네, 이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12시03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께서는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이므로 운영지원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허생욱 안녕하십니까?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운영지원과장 허생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23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민주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 전시회 기획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시물 소송수행 성공보수금 9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모물품 구입으로 8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건물유지비 1,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정업무경비 중 대민활동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중 추모행사비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 인력운영비입니다. 기타직 보수 중 해설사 인건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 36만 원, 방화관리 대행용역 80만 원,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60만 원, 방범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주공원 차량임대 490만 원, 관리운영 자문위원회 수당 192만 원, 급량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임대차량 유류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23쪽, 22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223쪽을 보시면 기타직 보수에 해설사 인건비가 감액이 됐는데 인원을 감축하신 건가요?

○ 운영지원과장 허생욱 인원 감축은 아니고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연봉계약을 맺는데 5월에 맺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차액이 좀 남은 겁니다.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생욱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도 참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9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정종철서학원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이규화조인희

○ 출석공무원(18인)

자치행정국장엄기화

복지문화국장김웅제

보건소장심평수

기획감사담당관이재석

예산공보담당관김남완

자치행정과장황충연

민원봉사과장송광석

평생교육과장이영훈

도서관과장윤남선

정보통신과장정혜숙

복지정책과장이용연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민승례

문화관광과장김시훈

보건위생과장김옥분

보건사업과장임명재

운영지원과장허생욱

체육지원센터소장서동수

○ 기타 참석자(1인)

예산팀장윤상모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유지원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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