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6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2.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3.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변경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9.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변경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철ㆍ김일중ㆍ김학원ㆍ서학원ㆍ심의래ㆍ조인희ㆍ이규화 의원 발의)
12.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ㆍ김일중ㆍ조인희ㆍ심의래ㆍ정종철ㆍ이규화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04분)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둔면에서 오신 윤여민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윤여민 안녕하세요?

○ 위원장 이규화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백사면에서 오신 조구연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조구연 안녕하십니까?

○ 위원장 이규화 반갑습니다. 두 분 명예의원님께는 회의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이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조례안 11건과 의견청취의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1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교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지역화폐의 적법한 추진을 위하여 근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지역화폐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활성화 시책 및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가맹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까지 운영대행사 선정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안 제26조까지 지역화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의 에너지체계를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지원을 통하여 시민들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에너지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의 보급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사업자, 시민들의 협력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 공공, 산업, 건설부분에 대한 에너지시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에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까지는 시장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및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안 제10조에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과 위탁,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 내지 안 제3조에 「이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를 폐지하고 경과규정을 두어 위원회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규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을 삭제하고,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확대해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업종은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또 제10조제4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항, 제19조, 제20조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별표3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 설치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업종에 대하여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하였으며, 안 별표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명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춘호 지금부터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가 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해서 이천사랑지역화폐의 발행 목적, 활성화 시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이천시 지역화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출경위는 전과 같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이 때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에너지법」 제4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우리 시의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지원을 통해 시민의 에너지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폐기물 적정처리와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례로, 이천시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정비의 설치 기준과 유지관리 기준 등을 신설ㆍ확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성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이 지역화폐가 발행됨으로서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렇죠. 이천에 거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회사 같은 데에서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특히 하이닉스라든가 대기업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각 회사…… 에서 온누리상품권 같은 거를 사용하다가 이 카드에서 지역화폐를 쓰다 보면 온누리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인데 지역화폐일 경우에는 이천시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약간의 불만 같은 게 좀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학원 위원 지금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사용을 못 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서학원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소비자, 우리 시민분들에게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 있습니다. 더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지역을 위한 그런 마음에, 또 그런 선택권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동양육비까지 확대가 되면 또 젊은 부부들은 자기가 선택하고자 하는 물건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구입을 못 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좀 발생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맞습니다. 그런 제한적인 거 지금 아동수당이라 든가 각종 그런 수당을 들어갔는데 지금 그게 저희들 시책에서 지금 그거는 어느 정도의 그런 선택권에 제약 주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에서는 활용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저기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각종 수당 같은 게 일정부분 그거로 활용이 이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시에서 복지카드라든가 또 이렇게 아동수당이라든가 청년수당이라든가 이런 각종 수당이 일정부분 그리 들어가는 거, 거기에서 젊은 부부들이 대형마트 또 선호하는 그런 데서 살 수 없다는 거, 그거는 어느 정도의 선택권이 제약이 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일정부분 살리기 위해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권까지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서학원 위원 그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이게 환매를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 경우가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 주셔서 이천시민분들한테 또 어차피 이게 좋은 취지로 지금 진행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챙겨서 시민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이 지역화폐 조례안하고는 별개인데요, 이제 상품권 관련돼서 한번 건의 좀 드려보려고요. 같은 연장선으로 생각을 해서. 지역화폐 발행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보호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조례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온누리상품권도 있잖아요. 온누리상품권 해서 전통시장 또 재래시장, 이천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어떤 산지를 개발한다 또 어떤 농지를 개발한다 그러면 농지전용부담금 또 산지전용부담금 각종 행위 시에 부과하는 부담금 있잖아요. 이런 부담금 일정부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렇게 매입을 해서 그거를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재래시장에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한번 검토 좀 해 보시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런 지금 개발부담금 같은 것을 할 적에 그거를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을 이용해서 그거를 활용하겠다 그 말씀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부처 행자부하고 같이 협의해 볼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게 세수하고도 관련이 돼 있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당장은 이게 시행되기는 어렵겠지만 한번 검토 좀 해 봐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선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위해서 발행된 지역화폐의 의미가 되게 좋은 효과를 일으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간단하게, 가맹점들의 등록 기준과 지역화폐 사용범위가 어디, 이천시 관내에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가맹점은 옛날 같으면 우리 상품권이었을 경우에는 지역상품권…… 화폐일 경우에는 가맹점을 했었는데 지금은 카드사하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31개 시군에 대해서 카드사를 선정하는데 그 카드사가 선정되면 카드가 발급돼서 그 카드를 우리가 발급을 받으면 카드 발급기가 있는 상점이면 아무 데서나 활용이 되고 상가 입장에서도 아무 데서나 그 카드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BC카드나 무슨…… 이런 지금 사용하는 카드하고 똑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아무 업체에 가서 아무 상점에 가서 카드로 활용을 하면 그거에 처리가 되는 거고 가맹 같은 것은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연장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작용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카드의 적립을 어느 정도 사용액에 대한 적립을 할 수 있는 한번 기능도 좀 추가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 검토는 안 돼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이거를 카드로 만든다라면 어느 누구나 카드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러면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시장 살리고 상권도 살리는 거는 뭐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재래시장이 문제잖아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카드 이게 돼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니, 재래시장도 카드 어느 정도 다 돼 있고요. 노점상들이 이제 없는 거죠.

조인희 위원 그런데 보면,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그거에 대한 수수료 같은 거는 안 들어가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저희들이 그 수수료에 대한 6%를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거에 대한.

조인희 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카드를 발급을 해 주면 카드 발급비용은 얼마 정도에서 하시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카드 발급비용이요?

○ 위원장 이규화 네. 카드를 이제,

○ 기업지원과장 장병준 무료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줘야 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거 본인들이 신청하면 카드 발급 나오는 건데,

○ 위원장 이규화 아, 본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이규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춘천시에 갔는데 그 지역화폐를 봤어요. 지역화폐가 있는 것을. 그래서 그 관광지죠, 스카이워크라는 데를 무료가 아니고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2,000원을 내면 지역화폐 2,000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짜죠. 그런데 지역화폐 2,000원을 주니까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쓰고 가야 되니까 이게 여기저기 쓰느라고 바쁜데, 보통 우리가 이 지역화폐 쓰려면 이 카드기만 한다 그러면 카드기 없는 데는 이걸 쓸 수 없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이규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편함을 굉장히 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화폐를 주니까 어묵도 사먹고 떡볶이도 사먹고 뭐 소위 정말 그 카드기 없는 데 사람이 더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도 만들어서 카드기 없는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더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거는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관광지 같은 데에서 거기에 들어오는 입장권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입장료로 하고 일정부분은 그 지역에서 사주면 그거로 식당 같은 데서 일정부분 DC해 주고 그 화폐를 줌으로 인해서 그만큼을 DC를 해 주고 그러는 관광상품인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하고 또 이거는 카드는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카드를 각 상점에 웬만한 소규모라든가 구멍가게라도 지금 카드 발급기는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없는 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노점상 같은 데, 지금 말씀하신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불법으로 무단으로 이렇게 가게를 하고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상점을 갖고 있는 일정 규모의 가게로 개설돼 있는 그런 상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차원이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여러 시군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의 일환으로 해서 관광지 입장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 돈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어느 정도 깎아주고 그 화폐로 인해서 어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그거를 줬을 경우에 그만한 가격을 제하고 돈을 받고 그러는 제도인데 아직 저희는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런데 전통시장에 한번 가보시면요, 아까 조인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야채가게 이런 데는요, 카드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글쎄, 그 전수조사는 한번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그거를 활용 안 하고 싶은 사람들까지 억지로 뭐 해라 마라 이렇게 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각 상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카드 발급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본인들도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면 발급기를 설치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카드 발급기 없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좀 어려운데요…….

○ 위원장 이규화 그러면요, 우리가 화폐로 주면 사용하는 게 금방 접근이 가능한데 이 카드를 만들었을 때 홍보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각 상가라든가 이런 데를 홍보 마케터를 둬 갖고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하여튼,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홍보비 예산을 이번에 세워 갖고 거기서 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람 한 두 사람 정도 3, 4개월 정도 채용을 해서 각 상가별로 이렇게 홍보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강당 있으니까 소상공인들을 한번 다 집합을 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또 마케터를,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알겠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저희가 카드형만 하시는 건가요? 지류형이랑 카드형, 모바일형,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류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지류형 안 하고요? 카드형,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앞으로는 모바일로 개발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는 카드형만 일단 하고 후년이나, 2020년이나 2021년도까지 어떻게, 모바일은 아직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바일 쪽으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카드와 상품권 어떤 효율성의 차이가 있는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류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면 가맹점 설치가 돼야 되고요, 가맹을. 우리가 그걸 받겠다 안 받겠다 서로 간에 가맹이 되고 또 지류형 같은 경우에는 찍어내는 그런 예산 같은 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음.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사용하는 데도 불편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형 같은 데는 아무 데나 가서 발급기만 있는 데 가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류형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가맹한 데에서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고…….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지역화폐를 만들었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카드로 이렇게 하면 그 비용을 많이 절감한다는 그런 저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카드를 쓰면 1인당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 소상공인팀장 이철연 (산업환경국장에게) 40만 원이요. 1인당 40만 원, 개인 한도.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소상공인팀장에게) 40만 원?

○ 소상공인팀장 이철연 (산업환경국장에게) 네. 개인 한도가 40만 원.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소상공인팀장에게) 1인당?

○ 소상공인팀장 이철연 (산업환경국장에게) 네, 1인당 개인 한도가 40만 원.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1인당 40만 원 정도, 네.

심의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이야기 앞에서 좋은 질의 잘 해 주셨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지금 제일 문제가 카드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어차피 하는 거면 카드 사용도 하고 카드가 아닌 다른 어떤,

○ 위원장 이규화 화폐.

김하식 위원 네, 화폐. 상품권식으로 해서라도 해 줘야 모두가 같이 공유해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러면 시에 관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어떤 시상 관계나 이런 거를 카드를 만들어줘서 충전할 수…… 이렇게 가는 거죠?

○ 소상공인팀장 이철연 네, 충전식 가능합니다.

김하식 위원 그죠. 충전하게 가는 거죠.

○ 소상공인팀장 이철연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런데 카드형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리성이 있는데 지류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도…… 먼저 우리가 시행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이게 판매처 같은 데도 여러 군데 둘 수가 없어 갖고 먼젓번에,

(소상공인팀장에게)

신용금고에서 했었나?

○ 소상공인팀장 이철연 (산업환경국장에게) 네, 농협하고 신용금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농협하고 신용금고에서만,

○ 소상공인팀장 이철연 (산업환경국장에게) 신협.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 판매를 했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구입하러 다녀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지류형 같은 경우로 발행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고, 발행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카드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류형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그래서 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활용도나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귀찮고 하더라도 그런 거를 해 줘야죠. 그거를…….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니, 상점 주인들이 그거를 원치를 않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죠.

○ 소상공인팀장 이철연 소상공인팀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지금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하식 위원 네.

○ 소상공인팀장 이철연 이게 지류형하고 전자상품권 카드형하고 모바일 상품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류형에 대해서 단점은 부정유통에 대한 우려도 있고 조폐공사를 통해서 인쇄하려면 그게 거의 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고 또 가맹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7개 시군이 전부 다 카드형으로 다 공히 의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발행돼 있던 성남이라든가 안양, 시흥, 평택도 이제 카드하고 지류하고 공히 하는데 그런 시군만, 선 진행되고 있는 시군만 카드하고 지류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새로 시작하는 데는 전부 다 카드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는 거의 대도시잖아요.

○ 소상공인팀장 이철연 네. 아니, 대도시도 있고,

김하식 위원 대도시에서는 당연히 카드가, 카드를 이렇게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천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는 아니잖아요.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더 어떤 배려차원에서 이런 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기업체 같은 데 홍보 어차피 또 할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김하식 위원 하이닉스에서 어떤 그 세수 나온 거 또 보너스 같은 거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잘 하게 되면 더 많은 부분을 우리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거잖아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좋은 의견 있으면 한번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거는 저희들이 그 하이닉스하고도 기 한 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역상품권을 지금 온누리상품권만큼 구매하는 만큼 이상을 활용해 달라 이렇게 요청은 지금 해둔 상태고요.

이렇게 이게 발행이 되고 시행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그 회사별로 홍보반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주민 홍보도 할 거고 상가들한테도 홍보를 할 거고, 우리 마케터라고 있는데 그런 사람, 홍보전담요원을 채용을 해서 홍보를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김하식 위원 네, 다 좋은데요. 우리는 서민들이 더, 상가에 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근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김하식 위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맞는,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금 아까 우리 담당 팀장 말씀한 대로, 얘기한 대로 어떤 게 그렇게 어렵냐면 상가들로부터 이렇게 받는 게 엄청 힘들어요. 본인들이 동의를 해 줘야지만 그게 상가가 그 돈을 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

지금 아까 발행하는 데 1억 원 들어간다 그거는 2차적인 거고 상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이 지류형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상가들이 1 대 1로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 그런 게 더 어렵다는 거죠.

김하식 위원 상가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조사ㆍ분석 이런 거는 혹시 하신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김하식 위원 상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ㆍ분석은 혹시 한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저희들이 일전에 상품권은 활용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정부분의 기초자료는 있죠.

김하식 위원 그래, 그 부분만 있지 이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다라는 이런 조사는 안 하신 거잖아?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거는 아직 안 됐다…….

김하식 위원 조금 더 한번 할 부분 있으면 미흡된 부분,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심사숙고 좀 더 실행하는, 이걸 안 하자는 건 아닌데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까지 더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팀장과 대화)

자, 의사일정 제1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한 직원으로부터 그 설명은 들었어요.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하고 또 문제점 이런 부분이 다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저 지방에서부터 지금 수도권으로 이제 올라오잖아요, 지금. 그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김하식 위원 이천의 문제점이 뭐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뭐…… 지금 저희들도 오늘도, 어저께도 저희들이 그 하나의 부결을 시켰는데 무분별하게 산지라든가 농지 그런 데에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대규모로 해서 들어오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한 몇 군데나, 민원이 한 몇 군데나…….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김하식 위원 민원사항이 한 몇 군데나 지금 들어왔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민원이, 집단민원이 지금 접수된 게 저희들이 한 세 군데 정도…….

김하식 위원 네. 지금 허가 들어온 건 한 몇 건 정도 돼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김하식 위원 허가 들어오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그 제일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마을에서의 이격거리예요, 거리.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김하식 위원 그 거리를 지금 한 몇 m 정도 지금 잡고 계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거 그래서 먼저 허가과에서인가…… 그래서 이거 규제심의에도 거치고 이거를 조례로 편성을 해서 저 마을로부터 200m 뭐 이렇게 해서 법안을, 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저희에 대해서는 이게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제한은 없고요.

개발행위부서에서 그런 제한 규제 같은 거를 조례안에서 만들어 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해서 같이 나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하식 위원 제일 아까 말씀하신 거리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잠깐 받아봤는데 보통 한 200m, 100m, 한 300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민원 들어오는 게 거의 그 거리예요, 거리.

그렇다면 과연 이천시는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민원 들어온 그분들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한번 해 봤어요, 현장도 가보기도 하고.

근데 ‘최소한 300m 이상은 떨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그냥 정하면 된다 그러길래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위원님도 같이 들어오셨는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먼저 규제위원회 심의할 적에 그 내용 해 갖고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김하식 위원 글쎄, 제가 거기 들어간 것 같진 않고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지금 그래서 규제위원회에서 100m로 했던 거를 200m로 한다 뭐 이래 갖고 규제위원회 심의에서 그 의결한 것 같은데…….

심의래 위원 결정을 했어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거는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그 민원인들의 어떤 그 거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서 거리에 대한 거를 좀 결정을 이천시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같이 의논하면서 한다라는 이런 인식을 주면서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이천에는 가능한 신에너지가 보면 태양열이라든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들이 있는데 혹시 그 외 풍력이라든가 수력, 뭐 가능한 어떤 다른 에너지도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풍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열 같은 거…….

조인희 위원 지열.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열, 네. 지하로 깊게 파서 그 열을 이용을 해서 하우스 같은 데에서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네.

조인희 위원 아! 그 외에는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조인희 위원 아, 정말 열악한 저거네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조인희 위원 혹시 여기, 저기서 하는 에너지는? 그 호법에,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 스팀, 스팀.

조인희 위원 네, 스팀 그것도 에너지로 들어가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네.

조인희 위원 그게 이천에 많은 어떤 영향, 도움을 많이 주고 있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 스팀 열이요?

조인희 위원 네, 스팀 열이라든가 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그 열기로 인해서 온수를 이용해서 안평리 일대에 하우스 같은 거 이런 데 활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음식물류 통한 뭐 재생 가능한 그런 에너지는 없고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음식물류요?

조인희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 지금 그거를 슬러지라든가, 음식물 슬러지라든가 지하수 슬러지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을 하고 지금 저 환경사업소 같은 데 일정부분 하고 있는데 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투자한 만큼의 열 발생률이 좀 많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 제가 (웃음) 판단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 확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또 이거를…….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다시…….

서학원 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민원으로 인한 부처별 간에 이견이 있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 쪽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재생에너지 부분을 활성화시키자고 하는데 또 농림축산식품부 쪽에서는 또 반대를 하고.

근데 농민 입장에서 또 보면 농사를 짓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천 관내는 아닌데요. 저 전라도나 저 충정도 지역 보면 농업으로의 소득이 안 되니까 이제 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눈을 돌리시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거를 입법을 해서 농지, 진흥지역까지도 확대하겠다 그래서 지역에서 반대여론이 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우리 이천시청, 시 내에서도 이 부처 간의 이견을 좁혀서 이런 민원 부분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또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은 소득에 대한 부분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신재생에너지 같은 걸 육성하는 차원이고 한…… 그런데 이 문제점 기 알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진흥지역 같은 데에다가 설치했을 경우에, 개발행위를 받아서 설치했을 경우에 그게 이후에는 지목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잡종지가 된다. 그래서 투기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런 문제점 같은 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지금 허가부서에서는 이런 문제점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그렇게 되면 투기의 목적화가 될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니까 지금 이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부서가 있는 거고, 저희들은 에너지 육성 차원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까지 여기서 (웃음) 제가 왈가왈부…… 입장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참고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태양열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는 것은요. 산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 고려해서 이거를 심사숙고해서 다시 법을 좀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태양열 에너지가 가정집은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심의래 위원 그래서 거기에 예산도 가정집에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지원해 주고 있다는 그런 소식 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서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립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우리가 시작한 지 50분이 다 되므로 어떻게, 잠시 휴식을 가져도 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서학원 위원 휴식, 휴식 좀 하시죠.

○ 위원장 이규화 휴식을?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윤기 주무관과 대화)

오늘 이 휴식을 하는데 오늘 한 분의 명예의원님이 조금 본인의 일정상 일찍 여기서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소감을 한번 먼저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백사면 조구연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조구연 안녕하세요? 저는 백사 현방2리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예직으로 해 갖고 명예의원이라 그래갖고 처음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의견도 많이 나왔지만 좀 구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인 것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에 닿을 수 있는 그런 토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뭐 틀만 잡고서 이야기하시니까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에 와 닿는 거는 밑에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에너지도 좋고 돈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당사자들이 어떻게 그거를 활용할 건가 거기까지는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위원장 이규화 조구연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명예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사회적경제 육성에 보면요. 우리가 마을기업도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협동조합 이 설립요건은 5명 이상 이렇게 만들어 갖고 정관 만들어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저도 얘기를 하지만 (웃음)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홍보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 양평 같은 데 보면 마을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천시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지 많이 부족한 점을 느낍니다.

그래서 과별로 이 사람들을 자주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화폐 같은 경우에도 한 번만이 아니라 1년에 몇 번 정도 기획을 해서 이렇게 안내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산업환경국의 역할은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그런 부서잖아요. 그래서 뭔가 개발을 하고 새로운 거를 하면 이 홍보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태양열 에너지도 지원되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활성화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인희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규화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그걸 이용을 하는데 사실 지금 보면 쓰레기봉투 가격이 많이 이제 오르잖아요. 근데 식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큰 부담을 느껴요, 그게.

근데 보면 쓰레기 음식물 담는 그 통이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조인희 위원 예전에는 그 쓰레기 종량제봉투, 음식물 봉투 안 넣어도 한번 버리는 경우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버렸을 때는 그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나, 아니면 그것만 따로 버려도 괜찮은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음식물통을 갖다 줘서 이렇게 버리는데 계량화돼서……

(자원관리과장을 보며)

FRID인가?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아니, RFID…….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계량화돼서 그렇게 하는데 이건……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되는 우리 조례안에는 30호까지, 10호서부터 30호까지의 그…… 그랬을…… 연립주택이라든가 공동화돼 있는 10호서부터 30호까지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가구주가 그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이거를 지금 강화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봉투에다 버리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일정부분의 규모가 된 30호까지는……

(자원관리과장과 대화)

그 통 하나 120ℓ짜리 하나를 설치하게끔, 그다음에 또 30호 이상일 경우에는 두 개를 설치하게끔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지금 조례안이.

조인희 위원 근데 사실 이게 식당 하시는 분들은 정말…….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식당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웃음)

조인희 위원 아주 힘들어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쓰레기…….

조인희 위원 네. 나름대로 이분들도 또 이용을 또 나름대로 또 잘하시더라고요. 또 봉지가 비싸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다 봉지를 더 큰 거를 넣음으로써 또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정말 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식당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도 비싼데 정말 이거까지 (웃음) 가격이 올라가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더 좋은 방법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근데 여태까지 이 쓰레기, 음식물류라든가 폐기물 쓰레기라든가 가격이 올린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서 지금 적자 발생이 많이 되고 이렇게 처음, 처음 올리는 거고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규제위원회라든가 또 소비자정책심의위라든가 심의를 거치면서 최소화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좀 다시 보완을 할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음식점을 하는 사람한테 일정부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인희 위원 사실 쓰레기봉투도 어떻게 보면 쓰고 남은 폐기물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조인희 위원 썩지 않는 물건인데 사실 음식물은 또 썩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 그런 방안을 좀 많이 구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기 설치기준, 유지관리 기준 등 해서 신설 확대를 하시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심의래 위원 이런 거 다 좋은데요. 이게 깔끔하게 관리될 때는 더 모양도 좋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수거가, 빠른 수거가 안 될 경우에는 더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가지고…… 제가 부탁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빠른 수거라는 것이.

그래서 환경을 위해서 좀 빠른 수거를 원해서 깨끗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저희들도 이제 책임구역제를 줘갖고 이 사업을 실시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렇게 지저분하고 그런 데는 페널티를 줄 거고 또 깨끗하게 금방 치운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줄 거고 못 하는 데는 페널티를 줘서 계약할 적에, 다음 계약할 적에 그런 거를 적용을 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국장님,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이 전용수거용기랑 개별계량장비 설치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관계공무원과 대화) 담당 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자원관리과장 엄태희입니다.

계량장비는 180만 원이고요, 대당. 그다음에 개별장비는 4만 5,000원입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면 이천시 전역에 배치가 되면 얼마 정도 총예산이…….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현재 사용돼서 공동주택에 있는 게 440…… 아, 644대가 됐고요. 여기에 관리비도 있고요. 또 계량…… 전용용기 그거는 4,20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주택에서 연립이나 아파트나 그런 데서 구성이 됐을 때, 그 지역이 구성됐을 때 10세대 이상 60세대 미만은 전용용기 30세대당 1개를 설치해라 이런 거를 조례로 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60세대 이상인 데는 계량, 개별계량장비로다가 180만 원짜리를 설치해라 이런 내용을 저희가 조례로 해 놓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지원을 해 줬는데 앞으로는 일단 그 사용하는 데에서 설치를 해라 이런 내용을 조례로 정해 놓는 내용입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발생단계에서부터의 원천을 줄이는…… 원천을 줄이기 위해 혹시 집행부가 시도한 사업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전용수거용기,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기 이전에 그 근원 발생에 관한, 그 음식물이 생기는 그 자체 내를 좀 줄이기 위한 시도에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있었습니까, 이 집행부에?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일정 부분, 먹는 반찬 같은 거 일정부분만 하게 많이 놓지 말자, 또 그리고 더 먹을 것 같으면 셀프 식으로 해서 갖다 먹고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운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음식물류 셀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일중 위원 네. 제가 의견 하나 저 개인적으로 드린다면 전용수거용기 위치로 인해서 시민 분들이 겪는 불편함, 그리고 거리의 미관상으로 인해서 행인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상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 보도블록 바로 옆에 음식점이 많은 부분에 가면 음식점들 냄새도 그렇고, 여름 부분 되면 특히.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거는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억제를 하는 방향으로 먼저 시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전용수거용기나 개별계량장비를 통해 차후로 대책을 해서 저는 캠페인 방향도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점에 가면 반찬의 수에 의해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근래에는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해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낭비 없는 문화를 먼저 정착을 시키고 나서 다음에 그 정책을 좀 개정하는 방향은 어떨지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시민운동이 우선이 돼야 되겠고 시민의식이 개선이 돼야지만 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 데에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저도 혹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저도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음식물쓰레기의 가장 문제점은 젖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생물이 자라려면 기온과 습도와 양분인데 양분은 음식물 자체가 양분이 되겠죠. 근데 그중에 하나를 없애주면 균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특정업체를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음식물을 드라이 시키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넣으면 말라 버리니까 이 양이 확 줄면서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버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억제를, 아까 김일중 위원님 말씀대로 억제를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우리가 음식물에 쏟아 넣는 비용, 처리비용보다 그거를 발생을 억제하는 데 지원해 주게 되면 사람들이 다 말려서 버리게 되면 음식물에 대한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음식물을 받아내는 것도 건조화시키거나 이렇게 우리 고추나 이런 거 하면 건조시키잖아요. 우리가 쓰레기 자체를 건조화 시키면 양이 굉장히 줄어 버려요. 10분의 1로 줄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또 연구개발을 좀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마르면 냄새도 안 나죠. 용량도 줄죠. 그리고 축산 폐기물도 나는 지금 그 악취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 받아 하는데 어떤 분하고 대담을 하다 보니까 아예 뭐라 그럴까, 축산업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넓은 데로 이사를 가서 넓은 데 애들이 똥을 싸면 그게 잘 마르니까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집합적으로 있는 데는 그거를 건조시켜 주면 냄새를 좀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같아서 음식물이나 축산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젖은 거를 좀 말리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이의가 또, 더 하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16분)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진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홍진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취약계층에 소방, 전기 등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재난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지원신청 절차 및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사무의 위탁 및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김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춘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22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1항에 의거 재난취약계층에 소방, 전기 등 안전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성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정말 중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청란에 보면 수급자라든가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렇게 신청이 있는데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조인희 위원 사실은 이제 이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정말 필요한 거는 이제, 시골에 보면 집이 오래된 집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는 거의 이런 게 없어요. 저희가 예전에 봉사를 다니다 보면 읍사무소라든가 이장님들한테 저희가 혹시 수급자라든가 그 분들을 요청을 하면 가면 거의 다 되어 있더라고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조인희 위원 정말 따로 이제 시골에 가보면 오래된 집, 정말 그곳에는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화재라는 것은 정말 나이가 드셔서 불편하신 분이라든가 정말 장애인이라든가 그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경보음을 듣고 그런 걸 준비해서 나가는데 지금 보면 소화기가 분말소화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조인희 위원 그죠?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좁은 공간에서 분말소화기를 쏜다 그러면 사실 이게 분말소화기는 잔재가 많이 남아요, 가라앉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분말소화기 사용했을 때는 정말 처리하기가 힘들거든요. 혹시 이거를 다른 소화기로 혹시 바꿔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분말소화기로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거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실상 내년 추경서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말소화기라고 딱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종합계획 세울 적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저는 이제 분말소화기가 어떤 화재 때 쓰고 할론소화기는 어떨 때 쓰고 또 투척소화기는 어떨 때 쓰면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정밀하게 해서 거기 맞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아무튼 우리 지역의 화재에 대해서 큰 예방하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니까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알았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저도 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 위원장 이규화 재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전통시장이라든가 주택들 과밀지구 공동주택은 그런 것들이 잘되어 있지만 일반 주택지는 그게 잘 안 돼 있음으로 그 뭐랄까 안전진단 같은 거가 이 건설국에서도 하시나요?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전통시장이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인구밀집지역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소방서라든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이런 데 해 갖고 합동으로 1년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거는.

○ 위원장 이규화 1년에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죠?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추석명절, 설 명절 밑에도 하지만은 합동점검을 1년에 한 두 번씩 합니다. 소방서에도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거는.

○ 위원장 이규화 하여튼 그것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예방이 항상 중요하니까.

○ 안전건설국장 김홍진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진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25분)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변경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광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도시주택국장 정광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의견청취 1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1쪽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 건축물의 이격거리, 높이, 배치 기준에 따른 허가기준을 자치법규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무분별하게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하고 제21조의3 및 별표27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1조, 제21조의2는 태양광시설의 허가기준에 따른 기존 창고시설의 조항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조항을 재배치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2조 및 제57조는 조례 해석상 혼란이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개정에 따른 관련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별표22, 별표26으로 관련조문 변경에 따른 내용을 정정하고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10월 18일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자문을 거쳤으며 지난 11월 28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수정 가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재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춰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인 부칙으로 부과하였거나 환급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며 폐지에 따른 채권ㆍ채무 등은 일반회계로 승계시켜 향후 환급금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상위법령 폐지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3조제3호 규정에 따라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광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전에 의견청취의 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다음은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변경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발역세권 특정 개발진흥지구 내 거주민들의 생활터전을 존치를 요구하는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보전할 수 있는 주거 밀집 지역 중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구역제척으로 인한 부발역세권 개발에 지장이 적은 대상구역을 검토하여 제척구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사유재산권 행사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역세권 개발추진을 위해서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발역세권 남단에 자연취락지 아미 1리와 인근 15만㎡와 북단에 자연취락지 신하3리 5만㎡를 특정개발 지구에서 제척하는 것으로써 지구면적은 당초 110만㎡에서 91만㎡로 19만㎡가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1시30분 동영상 상영개시)

이 부분 일대를 저희가 자연취락지역을 주민의견에 의해서 저희가 제척을 시키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 도시계획도로 이천 영동고속도로 IC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거는 철도역사 아니에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이게 그게 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부발역 같은데?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이건 부발역 전철, 전철철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신하리고요, 자연취락지역 제척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철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3번 구 국도.

(11시32분 동영상 상영종료)

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변경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변경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광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춘호 조례안 2건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근거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기준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돼서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기구) 변경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부발읍 아미리 1233번지 일원의 특정개발진흥지구(부발역세권)의 일부 구역을 변경하여 기존 취락지역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 등 민원을 해소하고 조속한 역세권 개발을 위해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 사전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성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저희가 지금 좀 제재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제재를 하자고 하시는 건데 지금 이 취지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지법도 개정돼서 산지 쪽으로 몰렸던 태양광 사업자들이 이제는 이쪽 저희 농지법 농지로 인해서 농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일단 문제를 또 보니까 이게 절대농지진흥지역이죠. 진흥지역 내에서도 일단 법이 좀 완화돼서 예전에는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축물 내에서만 일단 건축행위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은 농지법상 농지에다가 개발행위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도 좀 이게 필요하지만 또 이제 농지로 이분들이 방향을 틀어서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이게 지금 이 상태로라면 이제 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속된 말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부처 간 이견이 많더라고요. 산자부 쪽에서는 재생산업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급을 유도하고 또 우리 이런 지역 지자체나 또 농림수산부 쪽에서는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게 제일 관건은 현재 이천시 사는 시민들에 대한 의견이겠죠.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 분들은 ‘내가 소득이 없어서 내가 내 땅에 적법하게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뭐가 또 문제가 되겠냐’라고 이런 의견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먼저냐,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예견되는 부분을 한번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저희가 농지법 관련해서는 저희 허가부서에서 별도로 지침을 제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우량농지나 경지정리지구에서는 거의 지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고요, 그 외 지역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외 지역은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제안을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이거를 제가 방금 전에 들었어요. 지금 막 농지로 몰리다 보니까 규제가 되니까 뭐 저수지 쪽으로 한다는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혹시 이천에도 있나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저희도 제가 알기로는 용면저수지에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주민들은 사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별로 그 해당지역의 의견을 지금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저희가 그것도 부동의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불허가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서학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실질적으로 과연 이 부분이, 이천에 민원 들어오는 것도 많죠, 그걸로 인해서?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많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오는 게 거의 한 번 해 놓으면 이거는 뭐 한 20년 또 그 이후 계속 가야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떤…… 지역발전이 아니라 저해요인이다 이런 부분이 많이 또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공장이 들어오면 거기에 파생되는 어떤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좋은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김하식 위원 그리고 아랫녘에서 하다가 점점 이제 위로, 거기 포화상태고 문제가 되니까 자꾸 위로 올라와서 지금 하는 그런 추세인데 그렇다면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민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절대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는 하더라도 거리는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냐, 민가에서. 더 많이 떨어진 어떤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인데, 이천에서는 지금 거리를 지금 한 몇m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저희는 통상 200m 정도 지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각 시군이 거의 200m를 두는 시군이 많았고 저희도 평야지대가 저희는 많기 때문에, 산지보다. 200m이면 어느 정도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200m를 이격거리 기준으로 한 겁니다.

김하식 위원 네. 타 시군을 보면 안성, 포천, 연천은 300m 기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주가 200, 가평이 100 이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 가평이나 여주 같은 경우에 산이 많으니까 좀 이해는 돼요.

그러나 다른 데 안성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제일 이천하고 가깝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천시에서 조금 이게 받아들이기가 좀 뭐하다 하면 이 거리 제한을 좀 더 주면, 준다면 우리가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약간의 축소시킨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거리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들하고 대화 나눈 적 혹시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그거는 없었고요.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면서 주민의견을 좀 받아본 결과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도 저희가 거쳐서, 규제개혁 심의도 거쳐서 이 자리에까지 온 겁니다마는 지금 산지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규제가 또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지에는 사실상 지목 변경이 없는 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지는 산지 전용이 되면 잡종지로 바뀌기 때문에 차후에 패널이 15년∼20년 저희가 수명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게 할 목적으로 대부분이 산지에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지에는 사실 거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200m 규제를 저희가 제한을 했을 때 그 이후에는 뭐 크게 그렇게 저희가 접근을 못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어제도 저희가 과 통폐합하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냐, 단체 목소리를 들었냐?’ 이런 부분이, 안 들었기 때문에, 혹시 듣고 나서 참고해서 했으면 아마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과연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만들어가겠다고 시장님께서 새롭게 하시잖아요. 참 좋고 대화 많이 하시려고 하고 그런 거 봤을 때 과연 각 과나 부서에서는 그 밑에 있는 시민들 목소리를 과연 들어봤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에 이제 안 들어보셨다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한번 해 봤어요. 했더니 최소한 300m는 돼야 되지 않냐…… 더 되면 좋겠지만, 더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300m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물론 위원님 좋은 말씀을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을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이 진짜 합리적이다라면 저희가 다시…….

김하식 위원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하면 기존 허가 내준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잖아요. ‘어디는 200에 해 주고 어디는 안 된다고 아, 그때는 왜 이렇게 했냐.’고 이러면 또 공무원들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를 잠깐 해서, 이 부분 지금 정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 괜찮으시죠?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뭐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래 위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웃음) 저희하고 많은 의견 교환을 하시고 의견도 주시고 그랬는데 위원님도 거기 참석을 하셨으니까 의견 개진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다른 위원님들도 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해서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규화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을 하겠습니다. 참고할 쪽수는 289쪽이에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에 가목, 나목, 다목에 ‘200m’의 거리를 ‘300m’로 하고, 그다음에 나목에 10호 미만의 경우에는 ‘200m’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김하식 위원 아니죠, 여기 300이죠.

심의래 위원 아니죠, 300이지. 200이니까.

○ 위원장 이규화 아니, 아니야. 200m는 300. 나목에 100m는 200m로.

서학원 위원 10호 이상.

○ 위원장 이규화 10호 이상, 네.

서학원 위원 10호 이상 300.

○ 위원장 이규화 10호 이상. 10호 미만이니까,

○ 의사팀장 이혁세 (위원장에게) 10호에는 미만 되는 거를 200으로, 200은 300으로.

서학원 위원 그렇죠.

○ 의사팀장 이혁세 그렇게, 네. 그렇게 만들…….

○ 위원장 이규화 네. 10호 미만을 200m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수정의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 제21조의, 가목 직선거리 300m로, 나목에 ‘200m’를 ‘300m’로, 10호 미만은 ‘100m’에서 ‘200m’로, 다목에는 문화재, 유적지 거리에서 ‘200m’를 ‘300m’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일중 위원 질의,

○ 위원장 이규화 이천시,

김일중 위원 질의 하나 있는데요.

○ 위원장 이규화 뭐요?

김일중 위원 아까 질의 못 하고 넘어갔는데…….

○ 위원장 이규화 끝났어요.

○ 의사팀장 이혁세 끝났잖아요.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규화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자료 책자를 가리킴)

아, 이거 종결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아, 이거 조례 했죠? 죄송합니다.

○ 의사팀장 이혁세 (위원장에게) 아니, 그렇게 읽으시는 게 맞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의사팀장에게) 아, 맞아요?

○ 의사팀장 이혁세 (위원장에게) 네.

○ 위원장 이규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청취 잘 들었고요. 여기서 조금 좀 덧붙인다면 역사와 효양산에 연계했을 때 어차피 거기 30만 개발할 거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제가 누차 다른 석상에서 이야기드리고 하는데 역사에서 효양중학교 입구까지 메타세쿼이아 길을 아예 좀 해 놨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은 모르지만 이게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흐르다 보면 아마 어떤 거리 자체가 지금 보다 새롭고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가 남이섬을 가는 이유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계절 따라 그 메타세쿼이아 길을 걷고 뭐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런 아름다운 거리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계획에 아예 넣어놓는 거죠. 그렇다면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내려와서 그 길을 통해서 효양산을 가서 서희역사테마공원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싶다면 장기적인 거 봤을 때는 꼭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면적이 신하3리 북단과 아미1리 남단이 일단 제척되잖아요, 그죠?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일단 제척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보다 어차피 지금 여기가 택지개발로 조성이 되게 되면 제척되는 그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이 아마 들어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그 시설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도시가스 부분 또는 전주의 지중화나 이런 같이 택지 개발화되면서의 SOC사업을 같이 제척되는 그 지역도 같이 좀 병행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그건 당연히 저희가 어차피 그 기반시설은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이 없음으로 원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12시 전에 좀 끝내야 되는데 어쨌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기 전에 오늘 1일 명예의원 소감 발표를 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1일 명예의원으로 오신 윤여민 명예의원님이 오전까지만 참관하기로 돼 있어서 한번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윤여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둔면 도암1리에서 인삼농사를 짓고 있는 윤여민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둔 서학원 의원님의 어떤 추천으로 제가 1일 의원 활동을 하게 된 영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체육대회행사 또 각종 행사 때 의원님들을 이렇게 뵀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의원님들을 뵌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 무슨 일을 하나 항상 늘 궁금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일 동안 체험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또 새삼 진심으로 느끼게 된 그런 하루였고요.

또 저한테 잠시 조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시골에서 새마을지도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주변에 우리 무질서한, 그러니까 생활질서가 조금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각종 쓰레기 또 주변 곳곳에 다리 밑에, 길옆에 이런 곳곳에 숨어있는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치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또 시민에 대한 어떤 의식구조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김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분리수거에 대한 철저, 우리 시의원님께서는 버리는 사람들이 잘 버릴 수 있는 계몽운동이 아닌 그거를 어떻게 받을까 하는 것만 지금 의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을 통해서라도 생활질서에 대한 그런 규칙이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에 대한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외국인의 어떤 활동이 참 자유롭습니다. 외국에 많이 나가셨겠지만 저희가 어디 외국에 이렇게 함부로 나가서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지역 내 외국인들은 무분별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쓰레기를 막 버린다든지 또 그 나라의 어떤 수준이 조금 저하되기 때문에 분리수거라든지 그런 개념도 없이 그냥 막 함부로 태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서학원 위원님하고 가끔 얘기한 자리를,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경찰 인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은 훈계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생기는 그런 거 많이 와 봤는데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규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써 주시는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또 사실 재활용이라는 그런 에너지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 있는 쓰레기장 문제로 인해서 어떤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 분리수거 잘 안 되고 또 마구 버리고 이제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필요한 거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이천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재활용을 잘 활용을 한다면 그러한 시기가 빨리 앞당겨지지 않고 천천히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에 대한 바람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또한 시민들은 또 본인의 도리를 많이 어기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개인주의 세상이 왔기 때문에 조금은 법을 통한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일 명예의원으로 참석하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의원님들의 노고 깊이 생각하고 저 또한 지역사회에서 많은 봉사 또 많은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박수)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얘기하면 안 되죠?

○ 위원장 이규화 네…….

심의래 위원 답변을 조금…….

○ 위원장 이규화 윤여민 명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 (심의래 위원에게) 아니, 아니야, 그냥 소감 말씀하신 거야…….

심의래 위원 답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조인희 위원 (심의래 위원에게) 끝나고 말씀하시면 돼요.

○ 위원장 이규화 본 위원회의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동안 수고해 주신 윤여민 명예의원님, 앞으로도 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고, 저희도 윤여민 의원님의 소견을 잘 받아들여서 이게 질서가 있는 이천시를 만드는 데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중식을 위해서,

(위원장, 김일중 위원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규화 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 다자녀가정,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적용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규제법 위반사항에 대한 정비로 주민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요금을 미납하는 경우에 연체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기존 조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대상으로 장애인, 다자녀가정 및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을 신설하여 감면기준을 규정하였고,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규제법보다 다른 법을 우선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반하는 과태료 처분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1조에 과태료 부과사항에 부과 및 징수, 부과기준을 구분하고 상위법 적용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27조까지 제4장의 과태료 처분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원종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춘호 네,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가 돼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38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노인복지법」 제31조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 다자녀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적용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규제법 위반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사항에 부과 및 징수,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반하는 과태료 처분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성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제가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그 수도요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수도법」에 의해서 교육기관이 감면이 시행이 됐다 그러는데 이천시는 어떻게 돼 있나요, 교육기관?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교육기관이요?

○ 위원장 이규화 네, 초중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교육…….

○ 위원장 이규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수도요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그건 담당 과장이 답변…….

○ 위원장 이규화 네, 네.

○ 수도과장 김익정 수도과장 김익정입니다.

거기는 이미 감면 혜택을 현재까지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 위원장 이규화 아! 감면이 혜택이 돼 있어요?

○ 수도과장 김익정 네.

○ 위원장 이규화 근데 이제 유치원도 해당이 되나요?

○ 수도과장 김익정 (자료 확인)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네. 아니, 유치원도 이번에 「수도법」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천시는 그런 조항이 없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저희가 이제 물이 좀 앞으로 부족하다고 물 절약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네.

심의래 위원 이것이 보면 저희가 물이 굉장히 사실 흔하게 쓰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비교해볼 때.

그래서 좀 부탁의 말씀드리면 가정집에도 수압을 좀 조절해서 물을 적당량을 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자,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그래서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의사팀장과 대화)

죄송합니다. 다음은 제10항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셔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철ㆍ김일중ㆍ김학원ㆍ서학원ㆍ심의래ㆍ조인희ㆍ이규화 의원 발의)

(14시08분)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산업대상 시상부문 각호에 유사부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하며, 또한 수상대상자의 범위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기업체 및 근로자에게 수여함으로써 이천시 산업대상 취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중복 내용을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이천시 산업대상 수상대상자 범위를 관내 소재 기업체 및 근로자로 정비하고, 시상부문은 8개 부문 16명을 3개 부문 6명으로 축소하였고, 안 제18조는 제17조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춘호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26일 정종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가 돼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이천시 산업대상 시상부문 각호 유사조문을 정비하고 산업대상 수상대상자 범위는 관내 소재 기업체 및 근로자로, 시상부문은 8개 부문 및 16명을 3개 부문 6명으로 축소함으로써 이 상에 대한 희소가치를 높이고, 중복되는 제17조와 제18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성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ㆍ김일중ㆍ조인희ㆍ심의래ㆍ정종철ㆍ이규화ㆍ김하식 의원 발의)

(14시14분)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11월 27일에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안건입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공성 확보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 공공급식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규정을,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공급식 지원계획과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공급식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춘호 네,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26일 서학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공성 확보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성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저기, 아까 자꾸 얘기를 나한테 하라 그러는데 내가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뭐야…… 우리 저…….

(박지영 주무관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 위원장 이규화 이상으로 제19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규화서학원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조인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홍헌표

정종철

○ 1일 명예의원(2인)

신둔면윤여민

백사면조구연

○ 출석공무원(9인)

산업건설국장정명교

안전건설국장김홍진

도시주택국장정광선

상하수도사업소장원종순

기업지원과장장병준

자원관리과장엄태희

도시계획과장최판규

도시개발과장박철희

수도과장김익정

○ 기타 참석자(1인)

소상공지원팀장이철연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성춘호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