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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6.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7.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이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9.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3.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4. 제4기(2019년∼2022년)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
15. 제7기(2019년∼2022년) 이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
16. 이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
17.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 제4기(2019년∼2022년)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5. 제7기(2019년∼2022년) 이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학원ㆍ서학원ㆍ심의래ㆍ정종철ㆍ조인희ㆍ홍헌표ㆍ이규화 의원 발의)
17.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김일중ㆍ홍헌표ㆍ김학원ㆍ서학원ㆍ정종철ㆍ조인희ㆍ이규화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발읍에서 오신 정태순 명예의원님이십니다.

○ 1일 명예의원 정태순 안녕하세요?

○ 위원장 정종철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까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5건, 보고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기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자치행정국장 엄기화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생각하고 노력하고 항상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계시는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일 심사하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도시 이천을 구현하고 시민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직 재설계 및 사무 기능을 조정하고, 지역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부서 업무 및 정원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이천시 공무원 조례의 통합 운영을 위해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기구조정 내용입니다. 국 단위 기구조정으로써 명칭변경 3개 국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을 기업환경국으로, 도시주택국을 종합민원국으로, 안전건설국을 도시건설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 단위 기구조정입니다. 신설 3개 과, 일부통합 2개 과, 명칭변경 3개 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설 3개 과입니다. 신설되는 과는 감사법무담당관, 징수과, 징수과는 현재의 세무과가 징수과하고 세정과로 분리가 되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봉사과와 기존에 지적업무를 담당하던 지적과가 토지정보과로 분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통합 2개 과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홍보관광담당관인데 기획예산담당관은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에 예산공보담당관의 예산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흡수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는 거고, 홍보관광담당관은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업무가 홍보관광담당…… 예산공보담당관으로 흡수되면서 홍보관광담당관으로 개명을 하는 것입니다.

명칭변경은 현재 민원소통담당관은 당초에 시장님 비서실에 있던 비서실의 업무가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새로운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업무 중에는 소통, 주요시책 및 현안, 전략 및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를 부여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무과에서 세정과로 분리되는…… 징수과가 분리가 되면서 기존의 세무과가 세정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는 여성교육과에 있던 청소년업무가 지금 평생교육과로 흡수되면서 교육과 청소년들의 학교 밖의 업무를 교육을 담당하게 돼서 교육청소년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고요.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업무가 이미 사회복지과라고 하고 있는 그 업무 전체가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대부분 맡고 있고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업무하고 장애인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명칭을 개명을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존의 청소년업무가 평생교육과로 이관이 되고요. 기존 여성가족과가 여성하고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교육과로 명칭을 바꾸는 거고요.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과로 명칭을 변경을 하게 되는데 문화관광과에 있던 관광업무가 예산공보담당관실로 흡수가 됨으로써 문화예술과로 명칭을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기존의 농정과에서 명칭만 농업정책과로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정원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는 정원이 1,044명인데 이번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과가 증가가 됐고. 그래서 인원이 지금 21명이 증원이 됨으로써 조정하는 총인원은 1,065명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행정기구 증감내역을 보면 국ㆍ단ㆍ소는 변경이 없습니다. 담당관은 3개에서 4개로 1개 담당관이 증가가 되고요.

과ㆍ소는 기존의 51개에서 53개로 2개 과가 증가가 되게 돼 있는데 그 증가되는 2개 과는 징수과,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팀은 전체 팀 수가 228개 팀에서 229개 팀으로 증가되는 팀은 1개 팀이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정원은 1,044명에서 1,065명으로 총 2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인건비가 9억 2,3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증액되는 인건비는 21명에 대한 직급별 추산해 놓은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수반사항 인건비로 산출했을 때 9억 2,361만 6,000원이 증액이 될 걸로, 2019년도에, 예상을 하였습니다.

8쪽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그 뒤쪽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부서별 사무의 위임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관별로 사무의 위임사항을 정비를 하고요. 징수과 소관에 대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업무를 읍ㆍ면에서만 발급을 하던 사항을 동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고요.

종합허가과 소관의 건축신고업무가 읍ㆍ면ㆍ동에서 하던 업무를 동에서 하던 업무는 본청 종합허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표 안에 대한 거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등은 49쪽부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특별휴가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고 가정친화적인 휴가를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제14항에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내용은 현행 재직기간 20년 이상일 경우에만 10일을 부여하던 것을 변경하여서 10년에서 20년 사이는 10일, 20년에서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의 별도의 휴가일수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15항에 군입영휴가 대상을 자녀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제17항 및 제18항에 가정친화적 특별휴가로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직무수행에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5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병원 입원 시 간병휴가 연 3일이 새롭게 특별휴가로 신설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등은 71쪽부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홈페이지에 회원 ID 이용을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홈페이지에 접근성을 쉽게 하고 비회원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안 제3조제2항에 규정을 하였고요.

업무위탁 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운영조직 및 역할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안 제3조의2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등은 83쪽부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4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동의안 3건과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별도,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별도 자료에 있습니다.

먼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가 되겠고, 이 협의회는 2018년도 10월 15일 창립총회를 열고 지방정부협의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현재 가입된 지방자치단체는 77개가 되겠고요.

기능은 주민체감ㆍ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ㆍ연구, 지방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방안 모색 및 추진,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협회비는 연 500만 원입니다.

협회의 운영규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며,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위해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로 되어 있고, 창립총회는 2018년도 10월 17일 창립총회를 하였습니다. 현재 가입된 지방자치단체 수는 39개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으로써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또는 건의하는 사항,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의한 사항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회비는 600만 원인데 이 600만 원의 내용은 연회비가 500만 원이고 지금 창립총회를 하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가입비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규약 등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2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장면 공공청사,

○ 위원장 정종철 국장님, 잠깐,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증가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국장님, 잠깐만요. 자료, 자료, 별도 자료에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책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계속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현재 조성 중인 마장 택지개발사업이 2019년 3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구획 정리가 완료된 청사 주변 잔여부지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마장면 공공청사에 증가되는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위치는 마장면 오천리 55-30번지 외 주변이 되겠습니다. 총취득면적은 3,957㎡이며, 소요예산은 34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마장면사무소 주변에 있는 건물 주변의 잔여부지에 대한 매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율면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율면은 주민 30%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노인특화 운동시설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부족하므로 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위치는 율면 고당리 423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8,440㎡이며, 건물은 1,000㎡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총소요예산은 58억 2,200만 원으로 현재 체육관 주변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주요시설은 수중운동시설, 목욕시설, 운동 및 교육시설, 휴게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인접부지에 주차장을 신설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스포츠센터 및 환경학습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위치는 호법면 안평리 271-3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각장 입구 우측이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토지 7,848㎡이며, 소요예산은 1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주요시설은 주차면수 117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부발119지역대 이전 신축부지 조성 건입니다.

본 건은 올 7월에 반영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위치변경안으로 당초에는 산촌리에 토지가 변경승인을 받았는데 토지주가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매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1137-10번지 외 2필지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1,766㎡이며, 소요예산은 6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현재 경기도에서는 이 건축에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결정이 되게 되면 2019년도로 명시이월이 돼서 건축이 시작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천시 보건소 이전 신축 건입니다.

최근 건강증진, 정신보건, 위생분야 등의 업무가 확대되고 시민의 건강복지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 보건소는 업무공간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천경찰서 뒤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예정부지 내로 보건소를 이전하여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위치는 중리동 387-1번지 외 2필지가 되겠고요. 취득면적은 건물 1동 지하 1층 지상 3층 6,60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6억 7,800만 원이고, 이 중에 국도비가 49억 7,300만 원, 한강수계기금으로 20억, 나머지 시비가 97억 5,000만 원이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현재 보건소 기능과 통합건강증진센터가 되겠습니다.

여섯 째,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입니다.

마장 택지개발과 이에 따른 도시화로 인해 현재 마장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기능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마장보건지소를 철거하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을 확인하였고, 확인 후 승인이 되어서 국비가 이미 지원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장면 오천리 59-19번지, 건물면적은 660㎡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7,100만 원이 되고 국비로 8억 2,300, 도비가 2억 600, 시비가 5억 4,2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베이비카페, 상담실, 운동지도실, 치매안심센터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건입니다.

현재 폐매트리스 해체작업은 모가면 소고리에 위치한 비가림막이 없는 공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전자제품 분리보관창고가 협소하고 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동부광역자원회수시설의 인근에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258-3번지 외 12필지가 되겠으며, 취득면적은 1만 2,008㎡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억 9,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19년 12월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재활용창고 1동, 주차장 51면이 되겠습니다. 현 시설도 폐기물처리시설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5건 29필지에 대한 3만 4,819㎡고, 건물은 4건 4동에 1만 530㎡, 시설물 1건입니다.

6쪽 취득예산은 토지가 40억 782만 3,000원이고, 건물이 278억 800만 원, 시설물이 3억 2,900만 원입니다.

7쪽 처분대상 재산예산은 건물 1건 1동에 391㎡이고, 처분예산은 건물 1억 9,749만 5,000원입니다.

다음 8쪽부터 9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10쪽부터 14쪽까지 취득재산 재산목록 세부내역 그리고, 15쪽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에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이천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사전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약대상 및 기간입니다. 대상은 이천시와 경기도교육청이 되겠고요.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되겠습니다.

2년 기간이 되는데, 사실 지금 시즌1에서는 지금 혁신교육지구가 2011년부터 2015년으로 종료를 하였고, 지금 현재 시즌2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지금 저희는 시즌2가 진행되는 중간에 협약을 맺는 지금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2년만 지금 저희들이 기간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협약목적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연계한 지역특색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자원 공유로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 등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엄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지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유지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 8건은 2018년 1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1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엄기화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에 의안번호 제7-10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 7기 출범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조직 인력을 재설계하여 시민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구조정으로 3개 국의 명칭변경과 3개 과 신설, 2개 과의 일부통합, 7개 과를 명칭변경하고 정원을 21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쪽 의안번호 제7-109호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징수과의 지방세 납세증명 등 증명서 발급을 읍ㆍ면ㆍ동으로 위임하고, 동 지역의 건축신고업무를 종합허가과로 이관하여 주민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110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의 대상과 일수를 확대하고 가정친화적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등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자 개의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111호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에서 정비과제를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홈페이지 접근성을 쉽게 하여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26호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기구인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정부 간의 노하우를 교류한 동반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됨으로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127호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및 협력을 위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전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8호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마장면 공공청사 증가부지 매입은 2019년 3월 마장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많은 인구의 유입을 대비하여 마장면 공공청사의 증가되는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공공청사 부지매입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 율면복지센터 신축 계획안은 65세 이상 주민이 많은 율면 지역에 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주민 건강ㆍ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복지센터 건립 후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스포츠센터 주차장 조성 계획안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인접 부지에 주차장을 신설하여 스포츠센터 및 환경학습관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한바 적합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다음 부발119지역대 이전 신축 부지 계획안은 현재의 부발119지역대는 읍사무소 주차장 안쪽에 위치하여 대형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에 지연을 받고 있어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지역대 이전은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지역주민의 민원 최소화를 위해 사업시행 전 충분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천시보건소 이전 신축 계획안은 현재의 보건소의 업무공간 및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으로 보건소 이전 신축은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현재 보건소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시청과 보건소에서 업무 처리 시 거리로 인해 민원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소를 시청과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여 주차장을 확장하면 민원인들의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계획안은 마장택지개발에 따른 도시화를 대비하여 현재의 마장보건지소를 철거하고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계획안은 폐매트리스 및 폐전자제품의 분리ㆍ보관할 수 있는 재활용시설을 동부광역자원 회수시설 인근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나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설 조성 전에 홍보 및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의안번호 제7-129호 이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수한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천시와 경기도교육청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유지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만들어지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저희들이 행정기구에 대한 개편을 시작할 때 저희들이 모여서 먼저 가장 효율적인 행정조직은 어떻게 개편해야 될 건가를 회의를 했을 때 우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들어오셔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에 공무원들이 시민을 바라보고 행정조직도 했고 행정을 다 했는데 그 행정이나 행정조직에 관련돼 있는 내용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직개편도 하고 또 이제 정책도 수립을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나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한 거에 대한 거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시장님을 모셨던 두 분의 시장님도 공무원 출신이었고 이번에 민간인 출신인 엄태준 시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달라진 내용들이랑 저희들이랑 일치하는 내용인데 그 각도를 시민들이 시청을 한번 바라봐라 우리가 종합허가과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게 되면 시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줄 거다. 굉장히 빠른 인허가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 만들었던 조직들이 결국은 많은 시민들한테 찬사도 받기도 했지만 또 질책도 많이 받았던 내용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개편을 할 때는 명칭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달라지게 개편을 한번 해 보는 건 어떠냐 이렇게 취지를 해서 저희들이 6월에 시작을 했고요.

시장님 들어와서 7월에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방향을 시민들이 시청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각도에서 그럼 조직개편을 해 보자. 이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그중에 다른 부서 같은 거는 폐지도 하고 통합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팀들도 같은 성격의 부서로 이관을 좀 시키고 하는, 업무이관을 시키기도 했지만 가장 큰 거는 현재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농업 관련돼 있는 행정이 제가 들어왔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기구는, 기구가 지금 계속 분리돼서 서로의 다른 정책과 서로의 다른 농업지원, 각자의 목소리를 내서 농업행정을 해 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그 조직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중앙정부가 1997년도에 기술센터의 모든 농업 관련된 정책을 국가에서 책임지던 것이 1997년도에 지방으로 정책이 다 이관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술센터에 있던 모든 직원들의 인건비가 전액 국비였던 국비의 인건비도 지방비로 부담을 하게 됐고 지금 현재는 지방공무원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사실 이미 농업 관련되어 있는 것도 시스템화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20년 전에 농업행정은 그때도 많은 농민들이 기술지도에 대한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던 그 시대였던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은 이미 오래 전에 그 기술지도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해결이 됐고 지금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미 많은 기술이나 정보를 그분들이 수집을 해서 지금도 굉장한 기술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 하면 본인들이 생산하는 거에 대한 생산물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판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판로에 대한 거가 본인들이 개발을, 본인들이 개척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농업 관련돼 있는 부서를 그럼 이전을 한번 시켜 보자.

그래서 농업 관련돼 있는 모든 행정은 한 군데 가면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추진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농업도 이제 시스템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ㆍ개발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시험을 삼아서 시범 운영을 할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거를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 보급하는 사업은 농정과나 아니면 축산과에서 보급을 하게 되는 거고 다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발 당시에 기술을 가지고 농업에 대한 기술을 지도를 해야 될 거고, 그 지도가 끝나고 나면 생산되는 생산물을 판매까지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탄생해서 소멸될 때까지의 그 모든 부분을 시스템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부서를 통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통합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저희들 생각은 그 업무까지 다 통합을 시켜서 사실은 서로의 잘못돼 있는 부분, 잘된 부분들을 그거를 좀 정의를 하면은 어떨까 생각도 했는데 그 부분까지 지금 통합이 되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인원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인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단계보다는 저희가 농업이라고 하는 거를 한곳에 모아놓고 국 체계의 또 다른 일원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그런 거죠.

지금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한 유통이나 이런 거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런 게 농민들 입에서 나올 게 아니라 지금 공무원들 입에서 조금 전에 조직 개편되는 걸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거가 농민들 입장에서 나올 게 아니라 지금 농정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군데 막 모아놓고 농업을 관리하는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농업정책에 대한 집행을 하고 있는 농업 관련돼 있는 그 담당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자기들이 추출을 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 시스템화를 시켜서 농민들이 진짜 안정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 거 중에 가장 큰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조금, 이제 잡음도 조금 있었긴 했는데 서로의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뭐 그게 틀리다 안 틀리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 개편한 거는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명칭도 많이 바꿨습니다. 그 명칭 바꾼 거는 사회복지과 그러면 그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가 복지정책과로 가야 되나, 여성가족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사회복지과로 가야 되나 이렇게 복지관련 문제는 사람들이 헷갈려 한 거였었는데 복지정책과는 아예 복지,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과 보육,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노인과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노인, 장애인, 이렇게 그러니까 과의 명칭만 보게 되면 시민들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명칭도 전부 개명을 좀 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큰 업무적으로 어떻게 크게 줄이고 그 업무 줄인 거에 효과를 보기보다는 각도만 달리했습니다. 시민들이 이천시를 들어왔을 때에 어디를 빨리 찾아갈 수 있고 그 편리성을 제고를 하는 거고요. 그동안에 다른 부분에 대한 산업이나 우리가 도자기 이쪽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사실 농업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인데 그게 우리가 먹고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관련돼 있는 거가 다소 그동안에 소홀하지 않았나 거기에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건데 그게 각자의 과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서로 내고 왔던 게 지금까지 현실이고요.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읍ㆍ면ㆍ동 상당수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농업상담소에서는 또 다른 활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적인 거에 대한 거는 하나도 변동이 없는 내용이고요.

단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또 그리고 저희들이 시작할 때의 효과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거는 이제 농민들도 농민정책, 농업정책 또는 농업의 지원 이런 것들이 체계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농민들 입에서 나오기보다는 그런 내용들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담당부서에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모든 창구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를, 그러니까 행정기구의 개편에 대한 거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일중 위원 네, 국장님 해당기구 설치에 관한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지방자치 전역, 대한민국 전역의 흐름을 보면 행정기구의 설치를 통해서 지역 집행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집행부에 행정기구 설치를 통해서 일원화를 시켜놓고 그 일원화가 효과가 없을 때는 어떤 대안 방책이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제는 효과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논하기는 어렵지만 그 안에는 아마 당분간은 서로의 다른 곳에서 다른 환경에서 살든 짐승들도 한곳에 모아놓고 살게 하게 되면 다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툼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서로의 잘못된 부분은 포기를 하고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게 되겠죠. 지금 여기 농업 관련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된다, 안 된다는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농업 관련돼 있는 정책이 잘못된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농업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그거를 자기가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터가 시범사업을 해서 결과 나온 거를 보급을 해라라고 하는 이런 것조차도 안 돼 있는 지금 농업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업이라 그러는 게 축산, 지금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 부분을 찾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생각은 그게 잘못될 거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은 거기까지는 아예 검토를 안 했습니다. 우선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운영을 해 보게 되면 어느 부분들이 잘못이 돼 있는지 그 잘못된 부분이 도출이 되면 저희가 맡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맡은 게 사실은 기구잖아요. 기구.

그 기구에 대한 게 제일 필요한 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골격을 만들고 혈관을 만들어 주고 그 혈관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돼 있는 부분이 도출이 된다고 하면 그 잘못돼 있는 부분에 대한 조직에 저희들이 잘 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2년이건 3년이건 운영을 했는데 정말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농업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지고 이런 시스템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은 일부분이겠지만 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이라고 하는 일부 개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일부 개편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와서 보고를 드리고 그거에 동의를 얻고 또 의결을 하게 되면 그거는 개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단계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오랜 기간 동안에 잘못돼 있는 부분들이 먼저 빨리 도출이 되는 거가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일부개편 일원화를 시행하고 그리고 일부개편을 일원화를 시행하고 다시 이원화를 시행했던 시들이 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부분은 철저한 연구와 또 타 시들이 일원화했던 타 시들의 케이스들을 좀 연구를 통해서 이번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대책도 같이 겸비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이게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많이 수집을 할 거고요. 또 이제 다시 분리가 된다고 하면 사실 분리가 된 이 후에 또 갈등이 또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분리가 되게 되면 기술센터나 기존에 농정과나 축산과라고 하는 그 부서에 이게 완전히 갈라질 수가 있고 서로의 업무가 협력이 거의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이미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터져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각 과에 있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직원들이 자리다툼 때문에 이게 기구가 합해지고 또 분리가 되고 하는 내용은 절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위기잖아요, 솔직히. 아까 언제 우리 여기 오기 전에 이천에 시민들이 많이 잘살 수 있고 들어오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토론 중에 있습니다, 1층에서.

거기에 공무원들이 그런 내용, 두 가지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축산이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 자녀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가 줄지 않는다는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농업에 관련돼 있는 거가 정말 잘하려고 하면 지원이 잘돼야죠. 농업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데 농업 지원이 확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농업 관련돼 있는 수입이 없다.

그래서 농업 관련돼 있는 일반 수도작 하는 농민들은 대부분 떠난다 이렇게 지금 이천의 문제점에 대한 것들이 공무원들도 또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나온 것처럼 농업은 지금 농업이 별도의 행정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자리나 이런 다툼 때문에 관련돼 있는 직원들이 그런 내용에 서로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분간 한동안은 우리가 농업이 진짜 안정적으로 시스템화되고 농민들이 이 관청에 이천시청에서 지원받는 내용들이 자기들이 여기로 오지 않아도 집에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분리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그 농민들이 지원받는 거에 대한 거가 방문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관련돼 있는 농업의 정책은 한 군데에서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시험까지 운영을 한 다음에 그 보급은 농정과나 축산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을 다시 유통이라고 하는 거를 거쳐서 그 지도를 유통체계지도를 다시 기술센터에서 하고 역할이 서로 다른데 그 역할 다른 부분들이 따로따로 논다고 하면 여기는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가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매번 연구를 하고 지도한다는 명목하에 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일원화가 안 되는 거죠. 그 문제점이 한 군데서 이루어져야 모든 농업 관련돼 있는 거가 체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지금 그 자리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분리된다하는 싸움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공무원들이 먼저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분리하는 거보다는 현재 효율성 있는 거를 좀 더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그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 위원장 정종철 국장님, 질의에 대한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질의에 모든 것을 다 지금 설명해 주셔 가지고 추가 질의하는데 아마 혼란이 될 것 같아요.

(웃는 위원 있음)

김학원 위원 너무 자상하셔서 그래요.

○ 위원장 정종철 질의에 대한 그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그 설명…… 너무 잘해 주세요.

○ 위원장 정종철 (웃음)

김하식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질의를 뭘 이렇게 하려다가도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참 잘하셨어요. 민선 7기에서 앞으로 새롭게 그동안 한 40년 동안 못 한 부분을 앞으로 잘하려고 조직 개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직 개편은 공무원들이나 어떤 전문기관에서 조사하고 분석해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것은 과연 그러면 농민단체나 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미팅을 한 몇 번 정도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 좀 듣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농민단체에서 약간의 반발 아닌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답변을 드릴까요?

김하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농민단체라고 하는 게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민단체만 농민단체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사실 우리 농민단체는 축산과에서 같이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단체도 농민단체고요, 농정과에서 하는 것도 농민단체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술센터에서만 하는 농민단체를 농민단체라고 부르거든요. 사실은 농민단체라고 하는 거는 농업을 하는 모든 단체가 다 농민단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조직 개편을 지금 할 때 그 농민단체하고 미팅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 농민단체에서 농민들이 자기의 권익을 침해를 받았거나 자기가 받고 있던 수혜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농민단체한테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물어보죠.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만약에 이 수혜가 끊기게 되는데 농민단체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묻…… 할 수 있,

김하식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뭐 그거…… 이런 조직 개편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농민들한테 던지잖아요. 농민단체한테. 그래서 그거는 통폐합을 하면 안 된다, 따로 분리를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단체들이 자꾸 위원들한테, 아마 여기 다들 전화 안 받은 의원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그렇다면 한번쯤은 단체의 소리를 더 들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냐 하면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농업을 많이 꾸준히 해 온 분들은 배울 게 없다, 왜? 신참들이 가 있기 때문에 되레 농사짓는 분들보다 더 모른다 이거야, 농사에 대해서. 그러면 일부에서는 그건 그런 상황이면 아예 없애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또 반면에 거기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농민단체, 기술센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고 폐지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기술센터는 모든 기능이 하나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업무도 하나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단지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체육지원센터가 복지문화국 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농정과 업무, 있는 그대로 100% 그냥 그대로 이동만 하는 겁니다.

단지 그게 한곳에서 같은 농업을 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하나의 정책으로 한 군데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1개의 업무를 가지고 두 군데서 하고 있어요. 이런 폐단도 있지요. 이게 한 군데로 가면 없어지죠, 한쪽이.

그러면 한쪽의 남는 인력은 또 다른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또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업무가 줄어들거나 조직이 축소되거나 인원이 바뀌거나 지금 기술센터에서 우려하고 있는 과장들이 자기들 자리가 보전하기 어렵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거기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김하식 위원 요즘 시장님 캐치프레이즈가 ‘시민이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개인들은, 각 시민들은 “시민이 주인이면서 관에서 마음대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안 나오게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봐요. 왜? 어떤 작은 소리라도 더 듣고 그 사람들한테 언제 한번 모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 아주 잘하시잖아요. 그런 잘하는 부분을 그런 쪽에 좀 이렇게 같이 한다면 그런 반발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저희도 지난 6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농정과에서.

자, 이천쌀 브랜드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천쌀이나 철원쌀이나 용인쌀이나 진천쌀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거의 다. 그러면 그런 거를 이천쌀의 어떤 브랜드를 개발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누차 했어요. 그런데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합을 해서 분야별로 어떻게 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간다면 좋은 현상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반발 있는 분들한테 모이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해 주면 자,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함께 만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잠시만이요. 자, 추가적인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래 위원 정회.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철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자,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여기 신설부분이 3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불편하거나 미비했던 점도 있어서 이렇게 신설하셨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렇게 신설한다면 효과적, 이로운 점을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여기 신설되는 3개 과는 지금 세무과가 굉장히 비대해져 있잖아요. 인원이 지금 정규직만 거의 한 40명이 넘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간제 또 무기계약직까지 하게 되면 한 70명, 더군다나 5월에는 또 44명의 징수요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방대해서 과를 지금 2개 과로 분리를 해서 업무는 현재 세무과에서 하던 업무를 나누어서 하고요.

징수과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체납이 되게 많이 있는데 체납에 관련돼 있는 세외수입까지의 체납을 다 담당할 수 있도록 징수과에 업무를 넣었고요.

그리고 토지정보과는 지금 민원봉사과에 지적 관련돼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아시겠지만 현재 측량을 하게 되면 지금 GPS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지적선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합치한 거를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해 주는 지적재조사사업이 1년에 2,000만 원, 3,000만 원 주는 거 가지고 하면 그거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100년이 가도 지적재조사사업이 다 안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좀 빨리 하자라는 차원에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불합치한 곳이 많은 곳은 우선 먼저 하자고 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지적 관련돼 있는 업무가 많아서 토지정보과만 따로 빼서 지적 업무만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감사법무담당관은 기획실에 팀이 6, 7, 8개씩 막 늘어나있는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감사와 관련돼 있는 업무가 예산공보담당관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업무랑 법무업무랑 감사업무 빼서 다시 전문부서로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심의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말 많고 시끄러웠던 이 조직 개편안이 다른 3개의 국이 명칭이 변경되고 또 신설된 과도 있고 일부 통합된 과도 있고 뭐 그런데,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바람직하게 조직 개편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때문에 핫이슈가 이렇게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 축산인들 또 농업인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김학원 위원 저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통폐합되는 걸로 사실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럴 리가 없어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만. 그래서 제가 확인을 안 해 보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며칠 전에 황충연 과장님이 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아, 그렇지. 그럴 리가 없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장님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농업정책과, 축산과 등 해서 5개 과를 둔다 이렇게 여기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통합된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지금 축산인들하고 농업인들은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통합이 되니 부의장이 좀 이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4일에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의회에서 의결만 해 주면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고 어저께도 서너 군데에서 전화가 오고.

그렇게 해서 이미 저도 이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아닌 거로 알고 있어서 설명을 들었는데 오늘까지도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답변을 드릴까요?

김학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직 개편할 때 혼란이 올까봐, 사실은 이게 법으로는요, 법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들이랑 지금 농업 관련돼 있는 부서의 모든 직원들이 다 섞여서 편성할 수 있도록 법이 이미 오래 전에 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하지는 않고 있죠. 이번에 통합을 한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통합이 되게 되면 우려될 일들을 본인들이 작성을 한 거예요, 그거를. 발생되지도 않았던 일을 그냥 우려를 해서 미리 기술센터에 관련돼 있는 농민단체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유포를 한 거죠.

그래서 농민단체에서는 사실 이 내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이, 지금 본청에 안전총괄과가 자치행정국에 있다가 안전건설국으로 가듯이 그냥 과가 이동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뭐 거기 통합이 돼서 자리를 뺐고 그 자리는 뭐 행정직이 갈 거고 이런 내용들은 이쪽 본청에서는 공무원들이 아무도 하지를 않았어요. 다 그 내용은 기술센터에서 그 내용들을 사전에 벌어질 일을 우려, 자기들이 우려했던 일을 그거를 미리 작성을 해서 단체한테 알려준 거죠. 사실은 그러한 우려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그 자리에 연연 내지는 밥그릇 싸움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속된 말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제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좌우지간 아까 전에도 말씀드리,

김학원 위원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서기관 즉 국장급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림, 농업직 내지는 이제 뭐 행정직, 직렬상으로. 이 직에 계신 그 서기관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도 갈 수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법적으로는 이미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죠. 그렇지만 저희는 기술센터라고 하는 명칭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게 농정국, 이렇게 국이 바뀌어서 거기에 무슨 뭐 기술센터 관련돼 있는 과가 농정 밑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 있는 기술센터 있는 지도직이나 아니면 일반 기술 서기관들이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기술센터라고 하는 그 조직체계를 그냥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직들이 능력만 있다고 하면 거기는 뭐 누구를 앉힐 수는 없죠. 다 아시다시피 그 기술직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해의 성과가 있고 하면 그분이 당연히 뭐 리더가 될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그 농업기술 관련돼 있지도 않은 사람을 갖다가 거기에 소장으로 앉힌다고 하는 거는 행정에 엄청난 낭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은 농업끼리 그 자리에서 정말로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되고 싶어 하면, 정말 자기가 농업에 관련돼 있는 많은 일을 하고 그 자리로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부 조금의 경쟁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당분간은 그 자리에 대한 다른 기술직이나 행정직이 가서 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만들지를 않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 행정기구설치를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책에도 나와 있지만 ‘공약사항 및 지역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부서 업무 및 정원 조정 등 기구 재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민선 7기 엄태준 시장님이 출범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태준 시장님께서 소신껏 행정기구도 이렇게 개정을 해서 또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힘을 보태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그런 개정이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이런 기구를 흔들 적에는 다소 어떤 시민들 또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농업인들이나 축산인들 이런 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된 상태에서 아니면 또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지역구를 갖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을 못 하겠는 거야. “알아보겠습니다. 뭐 그럴 리는 없습니다. 알아보고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밖에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이 이렇게 농업인들, 축산인들한테 흘러나와서 또 아니면 몇몇 참여했던 공무원들한테 흘러 들어와서 아는 이런 지식 갖고 우리 이해관계인들한테 답변을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이거를 개정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한테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러기 전에 또 어떤 충분한 설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혹자는 뭐 농업인상담소도 폐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모 조합장님한테도 전화가 오고 또 생활개선회?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게 생활개선회인가요? 생활개선회에 몸담고 계신 이런 분들은 탄원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진정서도 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계시는데 약간의 어떤 불순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얼마 전에 공무원들 워크숍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워크숍 할 때 어떤 워크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우리 조직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큰 틀에서 시장님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에서 갈려고 하는 방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는 불순한 그런 어떤 의도를 갖고 하지 못하도록 이런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통합이라는 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책자를 받아보고.

그리고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통합된다 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보니까 농업정책과, 축산과 이 두 과가 농업기술센터로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차단을 해서 오해가 없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교육을 왜 합니까? 워크숍을 왜 해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상담소 폐지 건에 대해서 여론조사 같은 것도 있었나 봐요. 제가 몇몇 이ㆍ통장들하고 며칠 전에 어울릴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조합장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부의장, 농업인상담소 폐지되면 안 돼. 농민들이 말이야, 그래도 농업인상담소에 가 갖고 농업에 관련된 것 자문도 얻고 어떤 비료를 써야 되는지 또 어떤 농약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서로 상담을 하고 사랑방 역할을 하는데 그거 폐지되면 안 돼.” 그래서 “아휴, 그럴 리 없는데요. 그럴 리 없다.”고 했더니 어느 분은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폐지해야 된다고.

그래서 속된 말로 “그 뭐뭐뭐뭐들 하는 게 뭐가 있냐고. 아, 그 사람들 연봉이 6,000만 원씩이나 된다며? 허구한 날 낮에 뭐 하고 지역의 유지들하고 다니면서 이런 거나 하고 다니고 뭐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이렇게 행정기구가 이제 개정이 돼서 또 농정과, 축산과가 이리 농업기술센터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일원화가 되고 또 전문화가 되고 또 일관성이 저는 어떻게 보면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어찌 보면 통합보다는 M&A라고 할까요? (웃음)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지금 그래서 시장님도 엄청 오해를 받으시고, 또 우리 또 이게 의결만 돼 봐라, 그럼 또 우리 다음에 욕먹을 차례는 우리 위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결이 되면 차후에 읍ㆍ면ㆍ동에 이ㆍ통장회의라든가 또 여러 회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아니었었다. 농정과, 축산과 통합이 아니고 더 어떤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어떤 행정의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된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우리 시나 저희 시의회나 솔직히 이천시민을 위해서 정말 발로 뛰고 열심히 하는 거 정말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이라면 정말 소규모 농작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는지 솔직히 궁금하고요.

제가 전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소규모 농작을 하면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의견을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요새 소규모 힘듭니다.” 대규모로 농사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작은 농업인들, 작은 소규모로 농사짓는 분들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한분 한분 모여서 큰 규모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시청 또 보면 정말 작은 민원 있잖아요. 저한테 때로는 민원을 주신 분들 보면 정말 그분들은 애끓고 애가 타는 마음으로 저한테 민원을 주십니다.

근데 사실 민원행정으로 가보면 정말 서비스가 엉망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작은 것부터 모든 게 밑에는 썩어 있는데 위에 큰 어느 무슨 큰 건물이 들어선다 그러면 그건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정말 우리 시민들 생각하신다면 ‘우리 시민이 주인’이라는 우리 엄태준 시장님의 말씀대로 정말 말이 씨가 될 수 있게끔 정말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작은 것부터 모든 게 이루어져서 그렇다면 저희 이천에도 인구는 자동으로 늘어날 거고요. 그걸로 시작해서 정말 이천시에 큰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고맙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고생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천의 농업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 이렇게 아까 대충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문제점을 좀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도 사실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개편 후에 기술센터에서 농민분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쌀에 대한 미질은 사실 저희 저 동남아 쪽이나 외국인들이 식용으로 이용하는 그 쌀과는 별다른…… 다른 지금 우리 종자로 이용…… 우리가 식사를 이용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쌀은 어느 정도 그 품질 면에서는 뒤처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쌀과 경쟁을 해도 사실 이천쌀이 기준이 됐었죠, 추청이라는 벼가.

근데 지금 추청이라는 벼가 사실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그 품종이, 새로운 품종이 들어왔을 때 보면 그 밥맛이 추청이 이제 뒤떨어지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미질이 더 나은 쌀의 종자를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시군이나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 저희 이천은 농업의 부분은 저는 뒤처지지 않는다 보거든요. 축산도 그렇고 낙농 쪽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이번에 개편이 돼서 그 사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통합…… 분리가 됐다 통합이 돼서 하는 그 사례가 있으시더라고요, 다른 시군들은.

근데 이제 이대로 간다라고 분명히 나중에는 문제점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제2차 가공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육성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는 연구팀, 지방에 보면 밤연구소, 여러 가지 호두연구소라는 걸로 해서 2차 가공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들 이끌어 가주시는데 저희는 이제 개편이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말씀 그대로 전해 드리면 “변화된 거 없다. 이름만 통폐합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개편이 되면 좀 더 뭔가 좀 진보적인 그런 조직이나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나, 퇴보되면 안 된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함께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 농민들, 농민분들과 같이 한번 대화의 창 토론회를 거쳐서 개편이 된다면 이런 분야로 가고 어떤 로드맵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얼마 가지 못해서 통폐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14개 읍ㆍ면ㆍ동 중에 이 농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화세요. 제가 볼 때 기술센터가, 아니, 농업상담소가 사실은 좀 더 퇴화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일단 우선 보고요, 통폐합이 될 거라고 보고.

어떤 조직에 들어가든 두 조직이 합쳐지면 분명히 리더자는 둘 중에 하나의 실력을 보고 하나의 실력이 있는 곳으로 편입을 하려고 하는 건 조직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말하는 이런 우려에 대한 볼멘소리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의 그 문제점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근데 문제는 이 농민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혀 이거 반영,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을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농업기술센터 말고도 지금 기존에 문화…… 지금 저희가 문화관광과가 있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를 보시면 이게 문화예술과로 다 바뀌었죠, 조직이.

그리고 지금 문화 예산 홍보관광담당관으로 지금 관광개발과가 지금 새로 조직이 부서가 새로 이제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예술과 관광은 다르죠, 그죠?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럼 우선 기술센터에 관련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학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내용들은 다 누구나 공감을 사실은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서학원 위원님이 우려하시던 그 내용은 지금 농민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게 아니라 그거는 기술센터, 농정과, 축산과에 있는 농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가져갈 거에 대한 건지에 대한 문제는 거기서 제기가 돼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부서를 새로 만들고 부서가 없어지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한테에 대한 ‘진짜 농업인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시장님이 그런 내용들에 대해 토론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조직이 끝나고 내년도에 조직개편 발령이 다 나고 나면 우리가 토론회 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를 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이천시의 농업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토론회를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 조직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천의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문화관광과인데 사실은 지금 전국에 유례없는 예산이 공보홍보담당관실로 가 있는 데는 이천시밖에 없습니다.

그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획이랑 항상 붙어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을 하는 거고, 새로운 정책이 수립이 되게 되면 그 정책 수립된 내용에 대한 거를 예산부서로 넘겨서 그 예산을 확보하게끔 만드는 게 그게 예산 절차인데 우리는 기획은 따로 돼 있고 예산 따로 돼 있으니까 기획에서 기획다운 기획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기획에서 예산편성 해 달라고 예산팀으로 넘겨주는 일이 별로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획과 예산을 묶어서 정말 진정한 기획과 예산이 한꺼번에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정말 기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문화관광과는 이미 7개 팀, 8개 팀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획이…… 예산이 기획실로 넘어가고 거기에 이제 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었는데 지금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는 공보도 홍보고요. 또 홍보팀도 홍보입니다, 또 관광도 이미 지역에 있는 관광홍보도 거기서 하고 있고.

그래서 관광에 대한 거랑 홍보에 대한 거만 같이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쪽 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 팀으로 묶었고요.

그중에 관광이 빠지고 문화예술 쪽만,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 중에서 문화 관련돼 있는 우리 문화재 관리라든가 기타 박물관 관리라든가 이런 문화 관리하는 거랑 기존에 하고 있던 예술, 설봉산 별빛축제라든가 이런 축제 같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예술만 하고 도예 이렇게만 따로 묶어서 기존에 있던 문화관광과의, 비대했던 문화관광과의 업무를 다소 분리시켰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그럼 문화…… 그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 이천의 23만이라는 우리 시민분들이 이천시를 그냥 자기의 자체적으로 외부에 유입되지 않는 그냥 우리 관광…… 이천시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관광에 대한 행복을 증가한다라는 이런 취지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예술을, 예술을 통해 문화를 통해 관광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여기 거주하지 않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이천을 홍보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관광은.

그래서 그거를 수요를 충족을 못 하면 이제는 세계화시켜서 중국 관광객이든 여러 세계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배웠는데, 문제는 이런 조직사 차원에서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앞으로 이천시가 관광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보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냥 조직에 대한 편의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밖에 저는 들려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을 홍보한다? 그리고 지금 홍보도 지금 저희가 저도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천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딱 좋은 것 한 점 있습니다. 서울과 가깝다는 거 외에는 전혀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00m를 10초를 목표로 뛰고 있으면 타 시군은 지금 8초대에 뛰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군에 비교를 했을 때 이번에 이 관광분야도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하다는 점이 많죠.

상당히 좋은 말씀 맞습니다. 홍보를 그 홍보예산에서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관광과는 별개라고 볼 수가 있죠. 마케팅이라는 부분으로 또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것도 사실 저는 걱정이 돼요. 앞으로 우리 이천시가 관광과 농업과 융화를 해서 나은 지리적 위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 지리적으로 위치한 반대급부 핸디캡을 규제로 인해서 그 반대급부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7개 팀, 8개 팀이 있는 과에서 관광이라고 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그 관광이 과연 효율적일까요?

지금 관광정책 개발하는 팀이 별도의 팀이 따로 있고 홍보하는 팀이 따로 있고 전담부서가 만들어진 건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조직이 그대로 문화관광과에 기존 조직이 그대로 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이 홍보예산 쪽으로 넘어왔을 때 관광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광에 대한 자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광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사실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발이 아닌 이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차원에서도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서학원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리고 위원님이 좀 우려되는 게 관광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시는데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그 분야를 정말 지금 관광…… 이쪽에 홍보ㆍ공보ㆍ관광개발 다 그쪽에 전담부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향후에 이 관광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그런 대부분의 업무도 이미 이제 예산공보담당관실로 내려왔던 상황이고, 그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은 기획실로 빠지면서 거기에 관광전문, 홍보전문이 되는 부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하시고 싶던 그 관광정책이나 관광개발이나 홍보 이런 분야는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려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위원님이 하시고 싶었던 일들이 아마 추진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고맙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9쪽에 보면 ‘홍보관광담당관은 다음 사업을 분장한다’ 해서 맨 밑에 보면 관광ㆍ축제가 있어요. ‘도자기ㆍ쌀ㆍ인삼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포함되는 건지 어쩐 건지 몰라서 다른 건 여기다 표시를 했는데 복숭아나 산수유나 서희문화재 이런 부분은 표기가 안 돼서 이게 다른 데 있는 건지 다른 데에서 관리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내에 다 해서 하는 건지 그에 대한 설명만 해 주세요, 간단히.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가 각 부서별로 대규모의 축제를 하는 부서도 있고 소규모로 하는 축제가 있고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 축제에 직원들이 대다수가 축제전담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많은 의견으로 모아졌고요. 그래서…… 반대하는 직원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론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실ㆍ국ㆍ소장님들의 토론회에서 또 토론이 되고 거기서 결정이 난 게 축제가 많이 있는데 그 팀 하나를 만들어서 전체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축제 중에 쌀축제, 도자기축제, 인삼축제는 전담팀에서 하게 되면 공통으로 사용하던 거, 또 그 축제에 대한 노하우가 한군데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결론이 거기 토론회 결과가 나왔고, 그 내용을 부시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러면 전체 축제가 합해서 축제전문부서가 될 거는 차후의 일이고 우선 쌀축제, 도자기축제, 인삼축제에 대한 거를 전담팀에서 맡아봐라. 그래서 이천은 축제에 관련돼 있는 거가 굉장히 활성화를 한번 시켜 보자”라고 해서 팀 이렇게 세 가지만 한 팀으로 만들어서 그게 이제 홍보담당관으로 가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나머지는 기존대로 하는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나머지는 기존대로 운영을 할 거고요. 여기 지금 세 개를 운영을 해서 좋은 점을 계속 우리가 살려야죠.

그래서 다른 것도 흡수하게 돼서 같이 여기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으면 이쪽으로 옮길 거고, 아니면 현재 주민들이 각 읍ㆍ면ㆍ동에서 그냥 추진하는 게 오히려 또 그게 소박하고 그런 축제의 맛이 날 것 같으면 그대로 또 운영할 겁…….

김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그냥,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할 것으로 진행할 겁니다.

김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거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6급 이상 아이디어 개발한다든가 어떤 그런 거 하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예전에는 제안제도라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상시 제안을 하는 제도를 많이 운영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제도가 많이 이제,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들어와서 느낀 게, 느낀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아야 어떤 축제가 활성화가 되든 또 민원이 해결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나 이런 부분이 되는데, 우리 이천시는 어떤 거를 공무원들이 많다 보면 첫째, 민원인이 한 얘기가 안 되는 부분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법 조항을.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빨리 해 줄 수 있나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찾고 또 뭐야, 법조문을 찾아야 되는데 되레 안 되는 조항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조직 개편하면서 가는 부분이니까 아이디어 개발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넣으셨다가 뭐 있으면 다행이지만 혹시 없다면 그런 부분도 다시 참고해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뭐 고과에 또 이렇게 점수 줄 수 있잖아요, 또 .

그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저희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고요. 이건 조례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규칙을 바꾸게 되는데 그 규칙에는 각 과에 어떤 직렬을 배치를 시킬까 하는 그런 규칙을 이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하식 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내용들을 저희 과에서 진짜 그거를 한참동안 신랄하게 얘기하다가 그러면 종합허가과에는 모든 직렬을 파괴하자. 전체 직렬을 파괴할 겁니다.

그래서 종합허가과로 가는 직원들은 모든 직렬을 망라하고 정말 열어 놓고, 열어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김하식 위원님이 그 우려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 놓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배치 이번에 시키려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배치를 시킬 거고요.

진행을 하다가 같이 진행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김하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지만 처음서부터 그렇게 지금 우려했던 것처럼 막아 놓고 안 되는 부분을 먼저 찾는 공무원이 아니라 일단 열어 놓고 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공무원들을 배치시키려고 저희들도 이번에 규칙을 그렇게 지금 개정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살펴봐 주시고, 저희들이 또 사람이 그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때그때 문제 있는 내용들은 저희한테 주시면 그다음에 직원들 인사 때는 또 다른 사람들 찾아서 정말 시민들한테 열어 놓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직원들, 그래서 거기 가는 직원들은 평점을 가점을 줄 겁니다.

그래서 평점 가점도 받고, 그분들이 공무원이잖아요. 정말 공무원이라는 말씀마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축제를 일원화해서 간다 그랬잖아요. 또 다른 것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음향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인 어떤 무대가 됐든 이런 부분을 세팅을 해 놓으면 얼마든지 그다음에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 역시도 좀 더 챙겨야 예산수반되는 부분이 많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여기 종합적으로 같이 의논을 좀 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저 잠깐만 얘기할게요. 관광도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며칠 전에 1박 2일로 순천에 여성지도자 저기를 갔다 왔어요. 교육을 갔다 왔는데, 조건이 전라도 순천이 우리보다 좋은 조건이 아닌데도 그 관광도시로써의 그 표현력이라든가, 그분들의 표현력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고 서비스! 끝까지, 끝까지 설명해 주는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서비스 이런 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천에는 그쪽보다 환경이 너무 좋아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래서 저희가 관광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면 참 이천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 또 끝까지 그거를 계획을 세워서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부분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한다면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봉공원도 있죠. 또 쌀밥도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한옥마을도 있죠. 공원도 많잖아요. 그런 걸 잘 이용하다 보면요. 거기 못지않아요.

우리는 너무 풍부해서 그것이 안 보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그게 앞으로 연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해서 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같이 기여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심의래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유념해서 하여튼 그 관광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하여튼 서학원 위원님 우려도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그쪽에 배치시키도록 저희들의 임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정종철 네.

서학원 위원 아까 관광…… 저희가 홍보관광담당관 쪽에 관광개발팀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번외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를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예전에는 농촌이나 이런 시골 분야로 관광을 추세가 그랬었는데 지금 앞으로의 세계 트렌드가 도시관광, 도시경관 위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암사동에서 롯데제2월드까지의 거리를 조성을 해서 그 거리에 소비,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말씀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가 도시재생팀, 도시경관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사실 요즘에 관광 트렌드가 이 건축 쪽이랑 많이 융화가 돼요.

그래서 그게 상당한 시너지 효과고 거기에 또 발 빠르게 저희가 대처를 못 하면 항상…… 맨날 전주가 한옥마을이 이제는 다 저물어가는 시점인데 저희는 거기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트렌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관광개발이라는 그 팀을 혹시 그 명칭을 관광융합팀이든 관광융합개발팀이든 이렇게 좀 명칭을 하면서 어떻게 도시경관이나 어떤 융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 관광이 도시경관하고 융합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그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들어 보니까 그런 트렌드라 그러면 지금 사실 도시경관이 주택과에 가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주택과에 있는 도시경관팀이 이 관광 관련돼 있는 관광전문부서로 옮겨서 같은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현재 관광개발팀을 이 팀이랑 같이 통합을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이런 거는 팀, 이제 이 팀만 늘이고 줄이고 하는 거잖아요.

서학원 위원 그건 협업,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협업으로 해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서학원 위원 예를 들어 단순하게 논리로 말씀드리면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데가 도시경관의 위주의 관광도시잖아요. 근데 그게 관광 트렌드에서 지금은 예전에는 다른 곳으로 막 가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그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곳에 한번 발 빠르게 움직여보는 건 어떤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서학원 위원 네,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의 안건 가지고 두 시간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조례 제정ㆍ개정 시에 용어를 알기 쉽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그렇게 하겠……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래서 지금 보면 일부는 변경이 됐어요.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이제 변경하는 것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서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위원장 정종철 근데 좀 그 내부에 보면 전체적으로 좀 봤어야 하는데 일부만 했다는 게 아쉽고, 세정과나…… 세정과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뭐라고 이해할까요?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정책과라고 쉽게 볼 수 있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렇게 풀어서 했으면…… 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이 아니라 이 안에 조직의 명칭을 보면 좀 기왕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위원장 정종철 또 지금 우리가 민원을 얘기할 때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죠.

이 안에 보면 도로나 주택 같은 경우를 봐도 과가 다르고, 허가에서 관리, 인허가에서 관리까지 보면 과가 다르고 팀이 다 달라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아, 이거를 어차피 조직 개편하는 건데 인허가부서에서 차후 사후관리까지 하는 그런 거는 필요하지 않나.

지금 하나의 주택만 가지고 허가 내려면 이 부서 갔다 저 부서 갔다 뛰어다니 다가 나중에 관리받을 때는 또 다른 데 가서 받고 그런 것도 상당히 불합리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행정기구 조직 개편을 하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나 주택 외에도 유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세정과를 세무정책과로 하지 않고 세정과로 한 거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웃음) 하셨는데 그 세무과 직원들한테 과가 나누어지는데 어떤 명칭으로 하면 가장 좋겠냐, 그래도 세무 관련돼 있는 전문부서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세무정책과로 하라느냐, 그냥 세정과로 하겠, 세무과로 하라느냐. 세정과가 좋겠다 그래서 세정과를 본인들이 가장 좋은 거 같다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 위원장 정종철 공무원들은 알기 쉽죠. 금방 이해하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 위원장 정종철 일반 시민들이 세정과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좀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그 이제 위원장님이 그 내용 중에 인허가가 되게 되면 관리까지 담당을 하는 점 맞죠. 맞습니다. 관리까지 하는 거 맞는데 지금 인허가 그렇게…… 지금 인허가 부서를 지금 종합허가과에서 과를 또 많이 분리를 해야 사후에 관리까지 하는 과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지금은 위원장님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종합허가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민원인들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또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정말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거를 해결을 해 주는 거가 제일 더 먼저가 되기 때문에 우선 종합허가과에서 그 일을 하는 거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차원에 대한 부서는 차후에 조직 개편할 때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제가 굳이 2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하는 아쉬움에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의 부서장이 팀은 다르되 하나의 부서장이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 보는 거고요. 꼭 이뿐만이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기획과 예산이 한군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하셨기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과 예산이 같으면 이런 부분도 같이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용역 2018년도 용역진단 결과에 보면은 결과서에 보면은 하나의 부서장이 7개, 7명 이상 팀이나 과를 관할하거나 또 4개 팀이나 과를 관할할 때 그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거는 아마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진단이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조직을 보면은 하나의 팀이 하나의 과가 예를 들어 하나의 팀이 팀장 한 명에 팀원 한두 명 있는 부서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는 지금 뭐 6급, 6급이라고 그러면 공무원들의 꽃인데 그분들이 가장 일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분들이 다 팀장직으로 갇혀있고 하다 보면은 그 업무에 대한 어떤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용역진단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저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센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통폐합에 대한 부분, 또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국장님 설명하실 때 6월 시장님 오시고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방침을 받아서 했다고 하셨죠. 그 결과가 국장님 설명하시는 그 대부분의 내용 자체가 용역진단 우리가 7,000만 원 들여서 한 용역 결과예요. 대부분 그렇게 나왔어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한 가지 답변을 드릴까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우선 그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진행을 할 때 한 가지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그 용역해서 하나가 진행이 됐고, 또 인사조직에서 근무했던 아니면 또 관련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잘하는 사람들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게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주에 한 번 정도 계속 같이 팀이 두 팀이 따로 돌았습니다. 그게.

그래서 용역에서 했던 내용, 또 TF팀에서 했던 내용, 그리고 우리 자체 부서에서 했던 내용들이 3개가 같이 돌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설명회는 3번으로 했고요. 맨 마지막에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시장님 의견하고 안건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내용인데 물론 이게 이제 용역에서 나온 내용들이 대부분이 그 사람들은 실제 바닥서부터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됐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에 대한 내용은 1개 과를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열두 명이 넘어야 되고요. 팀이 세 팀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1인 1명으로 되어 있는 팀이 있는 거는 그 지금 알다시피 휴직이 한 90여 명 100여 명 가까이 돼서 지금 인원배치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또 내년에 한 130%를 더 추가로 뽑으려고 하는데 그 인원이 또 늘어나게 되면 휴직은 그거 따라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만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늘리는 것도 130% 늘려서 지금 부족한 인원을 각 부서에 채워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인사부서에 고민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그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내용들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제안드리는 사항이 그런 거예요.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통합이라는 의미는 1개 또는 2개의 부서나 조직이 하나에 뭉치는 거잖아요. 그럼 통합의 효과를 보려면 벌려놓은 게 아니라 인원이 축소되고 업무를 좀 분장을 새로 해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농기센터 통합과정에서 말씀하실 때 업무는 하나도 변함이 없다. 조직만 묶어놓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통합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통합이 효과를 보려면 모아놨으면 업무도 모아서 업무를 재분장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 조직만 하나로 했다고 통합, 그 자체는 지금 저는 문제를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농정과나 주택이나 도로나 그런 부분을 합쳐서 또 축산, 농정, 농기센터의 업무를 합쳐서 업무를 재분장하는 그런 과정이 진정한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기술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사실은 저희들은 통합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지금 다른 데 부서가 통합되고 분리되고 하는 내용 때문에 전체적인 조례 내용에서 통합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그 통합이라는 말이 그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은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기네 통합이라는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설명상 제가 그렇게 통합이라는 용어를 좀 쓴 거고 지금 1인 1팀원이 남아있는 내용은 아까 이제 결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 일도 발생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상급부서에서 어떤 제도가 생기게 되면 걔들이 승인을 팀을 꼭 만들라고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팀을 만들라고 승인은 해 주는데 인원을 줘야 팀을 만들죠. 팀을 만들라고 자기들이 이미 공문으로 보내주고 다 하는데 그 팀을 안 만들게 되면 우리가 페널티를 받는데 팀을 만들다 보니까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지시에 따라서 만들어 놓는 팀이 주로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거는 우리 나름대로의 내실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전국으로 봤을 때 64개 지자체에서 분리됐던 거를 통합과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최근 18개 지자체에서 다시 분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사연이 있겠죠. 분리했다가 통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분리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이 우리 시에도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단순히 조직 통합이 아니라 업무 통합까지 이루어져서 업무 재분배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게 국가에서 사실 위원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대로 지금 그게 바로 혁신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고 그렇게 또 지금 법으로도 만들어져 있는 내용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랑 똑같은데, 저희가 시작부터 전체를 다 섞어서 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한군데 모아놓고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해결해 나가서 차후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가는 게 진정한 조직개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렇죠. 사전에 그런 문제가 파악이 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 거지 통합을 시켜놓고 문제점을 찾는다? 이거는 업무의 효율성에서 아니라고 생각해요.

할 얘기는 많은데 지금 밥시간이 됐네요. 지금 결론은 지금 못 내릴 것 같고 점심식사 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질의가 있거나 답변할 내용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중식한 뒤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 오늘 또 1일 명예의원님께서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발읍에 정태순 명예의원님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정태순 안녕하세요? 부발읍에 사는 정태순입니다.

이렇게 시의회에 와서 정종철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소리와 토론하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 열의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 시민의 하나로써 시에서는 ‘뭐 하지, 뭐 하지?’ 이랬는데 제가 와서 본 결과 너무 좋은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무척 애쓰시고 힘쓰시는 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천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늘 또 우리 여기 위원장님이나 시의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 또 이렇게 잘 참석하고 이렇게 느끼고 갑니다. 앞으로도 저 이천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봉사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위원장 정종철 정태순 명예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정태순 명예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고요.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 이 전체적인 거에서요?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 김하식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제9조에 보면 안전도시건설국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김하식 위원 이게 그 ‘도시안전건설국’ 이렇게 가는 거 하고 ‘안전도시건설국’하고 뭔 차이예요, 혹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행안부에서 지금 안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안전이랑 관련돼 있는 기구를 만들 때는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안전을 꼭 앞으로 넣어라 이렇게 지시가 됐던 거예요.

김하식 위원 지침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그 지침으로 내려왔던 건데 기구를 만들 때는 안전이라는 거를 꼭 넣어라 그래서 지금 안전총괄과가 해당 국의 주무과가 되어 있는 것도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예전에는 민방위과 이런 형식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안전총괄과로 바뀌면서 주무과가 돼 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직제상 안전이라고 하는 거를 가장 우선으로 취급을 하라 그래서 안전을 뒤로 빼지 못하고 앞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 어쩔 수 없이 만들었습니다.

김하식 위원 다른 시ㆍ군도 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대부분 다 앞에 있죠.

김하식 위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앞으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마지막 시간에 재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식 위원과 대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대조표 73쪽에 보면 그 개정안에 보면 17항이 있는데 이거는 연간에 5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으면.

서학원 위원 1회 5일 이렇게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1회 5일도 가능은 하겠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

서학원 위원 유연성을…….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유연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질의가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의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이거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이 규약 동의안 있잖아요. 이거가 어떤 뜻이에요? 단체예요,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 있는데 이제 지금 분권을 하고 있어요. 그 분권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께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서로 진행하는, 분권에 관련돼 있는 진행을 할 때 서로 협력도 하고 네트워크도 형성을 하고 정보도 공유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자고 만들어진 협의회입니다.

조인희 위원 (김하식 위원과 대화)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저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건에 관해서, 현재 호법면 안평리에 폐기물시설 조성 건이 올라왔는데 보통 1년 평균 폐매트리스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천시에?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제가 알기로는 매트리스만 한 400개 정도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면 이 매트리스, 연간 생겨나는 폐매트리스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만든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보관이 아니라 지금 모가면 예전 쓰레기매립장 옆에 보면요, 거기 공지가 있는데 거기가 그냥 비를 다 맞고 개방된 곳에서 그 매트리스를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건물 안에서 바깥으로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건물 내에서 그 해체작업도 하고 보관작업도 하고 하는 시설이 필요한데 지금 모가면에 있는 공간에다가는 설치하기가 어렵고 지금 여기 소각장 주변에는 이미 우리가 폐기물 관련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마련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만 시설 결정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그런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시설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중 위원 그러면 폐기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을 여기서 하는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 매트리스, 폐매트리스이기 때문에 재활용은 아마 그 안에 있는, 분리가 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고철이나 이런 것들은 재사용이 가능하겠죠.

김일중 위원 네. 그래서 그냥 제안을 하나 해 드리고자 그러니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칙적으로 좀 폐매트리스를 줄이는 방안을 먼저 모색하는 방안은 좀 어떤지…… 혹시 그러한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방안 대책으로 생각해 본 것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물론 이게 사용 그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잖아요. 그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물론 오래 쓰기도 하지만 이게 이사 갈 때 주로 많이, 아파트가 이사철이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현상이 그 매트리스잖아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오래 쓰면 좋기는 한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발생되는 거라 이게 홍보나 이런 걸로 가지고 아마 줄이기는 그리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낭비 없는, 폐매트리스…… 보통 타 시 같은 경우에는 폐매트리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다른 국가로 수출을 한다고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중고시장 거래나 그런 어떤 개발적인 다른 사람들이 그런 폐매트리스가 계속 생겨나는 것을 방치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안 대책 같은 거를 그래서 그런 시도를 통해서 그냥 낭비 없는 그런 시도를 해 보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안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좋은 의견이시기도 한데요, 환경이 지금 필리핀에서, 한국에서 수출하던 플라스틱도 뭐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가 됐는데 폐매트리스라고 하면 이미 사용기간이 다 지난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 판단은 폐기물이 발생된 그 지역에서 그 폐기물을 해결해야지 그 폐기물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해서 그 페기물을 또 외국으로 수출한다고 하는 거는 글쎄, 기관이나 이런 지방정부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똑같은 34쪽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취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34쪽이요?

서학원 위원 네. 지금 똑같은 쪽수 그 내용인데요, 지금 취득면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취득면적에 지금 이 지형이 상당한 그 지반과 법면으로 인해서…… 40% 정도 내외의 토지가 법면으로 인해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죠. 효율성을 따지면 지금 이 토지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오셔서 보고할 때 들어보니 이게 법면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 공사비가 더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뭐 부득이하게 매입을 해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좀 전체적인 효율성을 미리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온다는, 들어오려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공동주택 같이 우리가 지금 소각시설 안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면적을 다 사용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체면적을 다 사용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면적을 우리가 그냥…… 또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아마 여력이 있을 거고 문제가 발생될 거를 예측을 해서 이 지역을 이미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로 이미 지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폐기물처리시설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지금 거기 이미 폐기물처리시설 있는 주변에다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다고 하는 거는 이천에서 이 땅에 대한 수용을 하겠다는 의사였던 거고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돼 있는 폐매트리스 처리하는 시설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이 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일단 뭐 세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두 가지 안건을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 제4기(2019년∼2022년)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5시02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4기(2019년∼2022년)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웅제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웅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4건,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건, 제4기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시의회 보고 1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할강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 및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ㆍ실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19조부터 제30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및 시민참여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서는 5,248만 원이 편성돼 있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홍보비 및 교육비로 700만 원, 시민참여단 활동비, 위원회수당,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68만 원, 토론회 및 포럼, 중장기 발전계획에 2,700만 원, 여성친화우수부서 포상에 180만 원이 계상되어, 소요가 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고, 113쪽입니다.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따라 수탁자의 선정을 공개경쟁의 방식으로 하고, 수탁선정위원회를 통해 민간위탁이 경쟁 제한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위탁계약의 내용 및 위탁기간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서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시설물 파손 등 사용자의 고의ㆍ과실이 있을 때 민법에 따라 배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민간위탁의 경쟁 제한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고,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7조제1항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을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제9조는 위탁에 대한 중복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 협약)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이천시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는 아동 옴부즈퍼슨(Ombudsperson), 아동인권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별첨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별도 자료에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별도 자료에 돼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자치단체…… 및 협력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에서는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자치협의회이고, 구성은 5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형성돼 있으며, 기능은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내, 감사 2명, 고문 등으로 돼 있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국과 공동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약안 전문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 책에 대해서 말씀…… 이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책자로 나누어드린 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기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적은 지역주민 욕구 및 지역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복지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 지역 내 필요로 하는 복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근거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제4기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은 책자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1쪽부터 19쪽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배경 및 수립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행결과에 대한 연차별 평가를 매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90%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미흡한 점으로는 지역주민의 지역사회보장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수립 및 전 과정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6쪽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과정입니다.

2018년도 3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TF팀 구성 계획 수립하였고, 2018년도 7월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이해교육 및 비전선포식을 가졌으며, 2018년 8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9월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 및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하였고, 2018년 10월에는 읍ㆍ면ㆍ동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12일에는…… 11월 2일까지는 20일간 이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민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쪽입니다.

경기도복지재단에서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욕구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천시는 총 827가구 일반가구 622가구, 저소득 86가구, 장애인가구 119가구를 조사하였으며, 자체조사로 14개 읍ㆍ면ㆍ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심층 면접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105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는 10대 영역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아동돌봄, 성인돌봄,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 보호, 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환경, 여가, 환경 순으로 하였습니다.

10대 영역별 사회보장 욕구 수준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수준,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욕구 수준이 경기 전체 및 유사시군 대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아동돌봄 영역은 어려움을 겪는 수준이 다소 낮게 조사되었고,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장애아동돌봄과 장애인돌봄 항목에서는 이용률이 높은 편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주요관심가구에 대한 조사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방과후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가구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나 만족도는 경기 전체 유사시군 대비 약간 낮은 수준으로, 장애인가구의 돌봄서비스는 이용률이 다소 낮았으며, 신체활동 지원에 대한 서비스는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06쪽부터 109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영역별 주민욕구조사 결과와 심층면접 결과는 주민참여 문제, 사회보장, 인프라 부족, 지역사회 이슈 및 불균형, 읍ㆍ면ㆍ동 보호서비스 체계의 미흡, 민관네트워크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257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 조사결과 기초로 하여 제4기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을 ‘우리 모두의 참여와 사회보장 인프라를 새롭게 하여 일상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천’으로 선정하였고 4개 목표는 “첫째,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각양각색의 행복마을 공동체를 만든다.

둘째, 사회보장 인프라를 조정ㆍ신설하여 사회보장 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이용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지역사회 이슈에 대응하는 문제예방 및 해결시스템을 구축한다.”이며, 6개 추진전략은, 그 밑에 6개 추진전략은 “첫째, 주민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 역량 증대.

둘째, 지역특성별 사회보장 인프라 조성. 셋째, 읍ㆍ면ㆍ동 돌봄체계 구축. 넷째, 읍ㆍ면ㆍ동 지역경제 활성화. 다섯째, 지역이슈 대응 민관네트워크 지원. 여섯째, 민관협력 체계개편 및 기능 활성화”입니다.

그 밑에 125쪽을 계속 봐 주시면 됩니다.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사업으로써는 마을공동체사업 HUB 신설, 읍ㆍ면ㆍ동 행복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중리천 복원을 통한 도시재생,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청소년문화의집 정비 및 추가 설치.

알코올, 정신질환 보호체계 기능강화, 다문화가정 해체예방 및 건강가정 지원체계.

지역화폐 발행, 사회적경제 확대.

경로당 혁신 및 활성화, 읍ㆍ면ㆍ동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 주차난 해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활성화 등 중점추진사항으로는 42개 세부사업 중 14개 세부사업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비전은 이천시민 모두의 참여를 강조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4기의 목표는 비전을 구체적, 구체성 있게 제시하였고, 6개의 추진전략은 14개의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42개 세부사업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에 해당됩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은 126쪽부터 2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58쪽에서 273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분야의 재정 및 행정계획입니다. 42개 세부사업의 예산 투입계획은 1,600억 원이며, 재정조달 방법은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 도비, 민간 공모기관 등 외부 자원의 공모사업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 수행계획을 위한 행정조직은 10개 부처로 협력적이고 지역사회 이슈와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계획, 입법추진계획, 민관협력 개선계획은 자세한 내용은 책자 266쪽에서 2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부터 278쪽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운영 점검 및 평가계획입니다. 보장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고, 연 2회 이행점검 및 결과확인,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대비 이행 정도, 예산 등 자원동원의 적절성,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결과를 점검하여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은 함께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계획으로 민선 7기 시정 비전인 ‘시민이 주인인 이천’인 것처럼 이천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삶의 질이 풍요로운 이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4기(2019년∼2022년)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김웅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지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유지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건 5건은 2018년 1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1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웅제 복지문화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0쪽 의안번호 제7-112호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구현의 기본사항인 시장과 시민의 책무,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및 시민참여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천시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 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그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113호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보된 개선과제를 반영한 사항으로 수탁자의 선정을 공개경쟁의 방식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14호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경쟁제한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고,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115호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의 책무와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설치, 아동인권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28호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지자체 간 긴밀한 네트워크 강화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유지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9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의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4기(2019년∼2022년)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이 사업계획이 너무 광범위하고 세부적으로 너무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감사합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웃음) 잘 되고 있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기 때는 좀 미흡했었는데 4기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또 열정도 있어서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지금 이걸 보니까 너무 짜임새 있고 조사ㆍ분석ㆍ기획ㆍ평가까지 너무 잘 해 놓은 것 같아요. 이거를 더 꾸준히 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의회에 협조요청을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감사합니다.

김하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웅제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5. 제7기(2019년∼2022년) 이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5시28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7기(2019년∼2022년) 이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평수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홍헌표 의장님과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기 이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요약문이 되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입니다. 지역사회 내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 되겠고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록내용은 첫째, 지역사회 현황분석. 두 번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 세 번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다음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 그리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계획이 되겠으며, 그리고 또 맨 뒤쪽에는 2019년도 1차 연도 시행계획이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 2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비전은 ‘건강 격차 없는 모두가 행복한 이천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전략과 추진과제로써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째,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료접근성 향상. 다음 두 번째는 시민중심 예방적ㆍ통합적 건강생활 환경조성, 다음 세 번째,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중장기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1에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시민 의료접근성 향상에는 중장기 추진과제로 첫째, 남부권 찾아가는 보건소. 남부권 응급의료지원사업,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감염병 예방, 보건소 시설 확충 등의 사업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전략인 시민중심 예방적ㆍ통합적 건강생활 환경조성 사업에는 만성질환자 예방 및 관리, 다음 4쪽입니다. 산모ㆍ어린이ㆍ청소년 건강관리, 다음 생애주기별 통합적 건강관리 강화, 다음 치매 관리체계 구축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인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확보에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결핵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재활사업 등이 중장기 추진과제로 선정됐습니다.

그 외 나머지 자료는 지금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제7기(2019년∼2022년) 이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제7기(2019년∼2022년) 이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심평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7기(2019년∼2022년) 이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3쪽에 보시면 보건소 확장 이전신축에 관한 내용이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학원 위원 이전을 하시고 나서 기존 부지는 그 이전에 대한 기존에 있는 그 시민들에 대한 그런 예를 들어 피드백에 대한 의견은 좀 들어보셨나요?

이게 반대 방향이죠, 이천의 반대 방향 이천경찰서 뒤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료 부분이 계속 내 집 앞에 우리 주변에서 서비스를 받다가 좀 거리가 이격되는 그 거리에 가셔서 앞으로의 그런 부분,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 좀 들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무래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가 한 군데만 있기 때문에 의료 형평성 문제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는 사실은 보건소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까지 오려면 힘들고 해서 인근 병원에서 자기가 자비를 부담해서 예방접종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 예방접종이 낮았는데 그거는 특히 어려운 분들은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애들을 예방접종 맞추려니 비용이 힘들고 보건소는 멀고 해서 그런 거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각종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정부에서 보건소에 대주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 형평성 많이 좋아졌는데요.

마찬가지로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증포동 쪽에서 혜택받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현재 거기는 지금 주차장도 좁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옮기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치매센터가 얼마 전에 안심센터 개소했는데요. 제 의견을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한테 말씀드렸고 시장님께도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제 생각은 치매안심센터도 각 읍ㆍ면ㆍ동에는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2개소 늘리고 점차 확장해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나중에 거기 다른 용도로 쓰이더라도 그 치매안심센터는 굳이 잘 만들어 놨는데 또 비용을 들여서 다른 거 쓰기보다는 거기에 증포동에 치매안심센터 쓰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가까이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은 남겨두고 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존에 치매센터가 얼마 전에 개소, 개원을 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학원 위원 센터가 개소, 개원을 했는데 그 비용 자체가 투입이 된 상태에서 이쪽으로 온다는 거 자체는 좀 사실 어불성설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기존 부지를 그 주민분들이 예를 들어 그 동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 이용한다라는 그런 소문이죠. 의견이 들리는데 기존 마장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처럼 기존에 병행을 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 보건소 시스템에 어느 정도의 그 부분은 좀 잔류를 하는 게 어떤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의견을.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의견은 저희가 예전에 조병돈 시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쪽으로 이전하더라도 어차피 주민들이 증포동 쪽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건강증진센터로 활용하는 게 낫고, 이쪽 보건소 기능 옮기더라도 양쪽으로 활용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전에도 예전에 김문자 의원님께서도 증포동 주민들이 인구는 많은데 주민복지센터가 없으니 주민복지센터 쓰게 해 달라고 예전에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보건소가 이전할 계획이 없고 이전할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을 때도 시장님께서는 주민들한테 이미 증포동 복지센터로 쓰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는 아예 이전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하셔서 보건소는 전체를 이전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요.

보건소 안에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급식센터 그 외 치매센터까지 보건 관련된 건 다 이쪽으로 옮기고요.

그 외 기존에 있던 거는 또 증포동에서 사용하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 기본적으로 보건기능도 거기 포함될 거니까 그 기능은 최소한 남겨두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앞으로 계속 그거는 좀 이야기하도록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 이야기해서 최소한의 기능은 남겨두고 옮길 수 있도록, 그 부지가 좀 넓거든요. 왜냐하면 그 건물이 1,000평이 돼요.

처음에 개소할 때는 660평인데 계속 증축해서 1,000평이기 때문에 일부 100∼200평을 남겨둔다 하더라도 나머지 활용에는 문제없을 거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서학원 위원 네,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무튼 그쪽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상황에서 추후에 이천경찰서 주변으로 보건소가 온다는 거는 좋은 취지일 수도 있겠죠, 이쪽에 도시개발이 되니.

근데 기존에 있던 그런 또 매일 활용하던 이런 부분이 없어진다 그러면 아마 주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6.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학원ㆍ서학원ㆍ심의래ㆍ정종철ㆍ조인희ㆍ홍헌표ㆍ이규화 의원 발의)

(15시38분)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기반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청년지원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청년 지원내역 및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는 이천시청년지원정책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지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유지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의안번호 7-134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26일 김일중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되어 11월 2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일중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참여 확대, 고용확대, 능력개발, 권리보호 등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 지원을 통해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유지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김일중ㆍ홍헌표ㆍ김학원ㆍ서학원ㆍ정종철ㆍ조인희ㆍ이규화 의원 발의)

(15시42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의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청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행사를 주최ㆍ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50 감면해 주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2항2호 100분의 50 감면 항목 중 바목에 위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심의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지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유지원입니다.

의안번호 7-135호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26일 심의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되어 1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심의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할 경우 교육청에서 민간 위탁한 행사의 경우도 사용료 감면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유지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업무에 대한 3월 중 보고하시고 일부 용어의 정리, 또한 내ㆍ외부적인 조직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의견수렴을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정종철심의래김일중김하식

김학원서학원조인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홍헌표

○ 1일 명예의원(1인)

부발읍정태순

○ 출석공무원(12인)

자치행정국장엄기화

복지문화국장김웅제

보건소장심평수

자치행정과장황충연

회계과장황인배

정보통신과장정혜숙

복지정책과장이용연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민승례

자원관리과장엄태희

보건위생과장김옥분

보건사업과장임명재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안길환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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