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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7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2.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18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자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정종철ㆍ심의래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춘호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이천시 홍보매체를 다양화하고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및 재정지원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출연금의 지원신청 및 지급,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됩니다. 825만 원이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협의 결과는 해당이 없는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두 번째 계속 조례를 설명드릴까요?

○ 위원장 정종철 주요내용 설명만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지역진흥재단조례는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까지 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같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했으나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위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이 되어서 운영 중인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을 정했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제14조까지 입니다. 세 번째 정책실명제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예산수반 사항은 없고요, 부서협의 결과는 해당 없는 걸로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세 번째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변호사 보수 비용이 상승하여 기존 지급기준 2009년 개정 조례입니다.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고 중요 행정심판 사건 등에 대한 변호사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변호사 보수 지급 기준을 정비 또는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심판에 대한 변호사 보수 지급 기준을 신설하도록 안 제6조제5항에서 설명해 놨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각 부서협의 결과도 해당 없는 걸로 이렇게 통보 왔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성춘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먼저 제7대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우선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7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7월 9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성춘호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ㆍ관광ㆍ특산물 등 다양한 지역자원 및 콘텐츠를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지자체 전문 홍보ㆍ지원 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 우리 시도「지방재정법」제18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검토한바 동 조례안 제정은 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설명으로 대체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나「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2항 및 제63조5항에 위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난 6월 30일 개정되어 운영 중인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검토한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설명으로 대체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지난 4월 1일 개정되면서 변호사 보수 지급 비용이 상승하였으나 우리 시는 기존 지급 기준인 2009년 개정조례에 따라 지급 하도록 하고, 중요 행정심판 사건 등에 대한 변호사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6조 및 별표 규정을 검토한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나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 위원장 정종철 지역진흥재단을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구성에 대한 내용이 조례안에 없어요?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구성할 것이고 재단이면 재단에 대표도 있을 거고 구성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야 함에도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아, 지역진흥재단 우리가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성되어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234개 지자체가 다 공동출연으로 한 마디로 중앙에 설립이 되어 있는 그런 재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설립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 위원장 정종철 우리가 설립이 아니라요?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그래서 거기다 공동출연금을 820만 원 줘서 운영을 하게 하더라,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도자기축제라든가 각종 축제가 많은 데 그런데서 중앙에서 중앙단위에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해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재단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그 재단이 구성되어 있는 현황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 위원장 정종철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 현황을 한번 주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지방재정법」에 보면 17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 진 기관이라 그랬어요, 우리 조례에 그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 법인에 기부 또는 보조한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에서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이제 243개 자치단체가 다 가입을 해서 이 공익법인화시켜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운영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우리 시에서 지급할 수 있는 단체 또 그 조직, 법인 그게 어디 어디인지까지도 자료를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춘호 담당관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18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5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자치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7기 신임시장 보좌업무를 수행할 비서 인력 정원을 반영하고, 공공도서관 확충에 따른 인력 증원 및 2018년 기준 인건비 정원을 반영하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6급 이하 ‘925명’을 ‘930명’으로 5명을 증원하였고, 별정직 6급 이하를 3명을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다음에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예산수반 사항은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1억 68만 2,400원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작은도서관 운영기준 중 상위법에 정하지 않은 의무사항을 정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및 안 제14조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의무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으며, 다음 쪽 참고사항으로 65쪽∼67쪽 법제처 ‘2017 조례 규제개선사례집’을 한번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지영 주무관과 대화)

○ 위원장 정종철 수시분.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별지 나누어드린 2018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첫 번째 이천시립 추모의 집 증축 및 백사공원묘지 공원화사업 건입니다.

이천시립 추모의 집이 2020년 상반기 만장 예정으로 봉안당을 증축하여 장사시설 수급에 대비하고 백사공원묘지를 공원화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위치는 백사면 조읍리 518-1 외 2필지로써 취득면적은 건물 1동에 1,650㎡, 기타시설 9,503㎡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5억 원으로 주요시설은 봉안당과 산골시설,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 두 번째 부발119지역대 이전 신축부지 조성 건입니다.

부발읍사무소 옆 별동 건물에 위치해 있는 119지역대가 너무 협소하고 건축물 또한 1988년 신축되어서 노후화되었으며 출동로가 협소하여 이전하여 신축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위치는 부발읍 산촌리 256-3 외 1필지로써 취득면적은 2,943㎡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신둔도예촌역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신둔도예촌역 주변 주차장이 부족하여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소통 방해 및 사고의 위험이 높아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아기 위한 계획입니다. 위치는 신둔면 수광리 528-17 외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4,121㎡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주차장 137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내용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2건 14필지에 7,064㎡이고, 건물 1건 1동에 1,650㎡이며, 시설물 2건입니다. 취득 예산은 토지가 8억 8,251만 2,000원이고, 건물이 25억 원, 시설물이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6쪽부터 7쪽 취득 대상 재산 목록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원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10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7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원종순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신임시장 보좌업무를 수행할 비서 인력 정원을 반영하고, 공공도서관 확충에 따른 인력 증원 및 2018년 기준인건비 정원을 반영하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이 925명에서 930명으로 5명 증가하고, 별정직 6급 이하 정원이 3명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30조 및 「이천시 정원 조례」 등 법령을 검토한바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26호 2018년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으로 대체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립 추모의 집 증축 및 백사공원묘지 공원화사업입니다.

이천시립 추모의 집 봉안시설이 2020년 상반기 만장 예정됨에 따라 봉안당을 증축하여 장사시설 수급에 대비하고 유족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더불어 공원묘지 공원화사업을 추진함으로 쾌적한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즘 장사문화의 빠른 변화로 시대가 요구하는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부발119지역대 이전 신축부지 조성사업입니다.

부발읍사무소 내에 위치한 부발119지역대가 너무 협소하고, 건축물 또한 노후화되었으며 출동로가 좁아서 긴급상황 발생 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둔도예촌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천의 관문인 신둔도예촌역 주변이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 주차가 만연해 있고 교통소통 방해 및 사고의 위험이 높아 공영주차 조성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차문화 공간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한바 적합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11호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기준 중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은 의무 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2017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에 의거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등 검토한바 문제점이 없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나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이 별정직 6급 이하 3명을 이제 정원을 조정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신임 시장 보좌업무를 수행할 비서 인력 정원 반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 3명은 한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계속 별정직 공무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한시적입니다.

김학원 위원 한시적인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과거에 조병돈 시장님 때 그 임송만처럼 선거 때 되면 퇴사했다가 선거캠프에 합류했다가 다시 당선되면 들어오고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개별적인 그 사항은 모르겠는데 임기 동안만 한시적으로 별정직으로다가 고용을 하는 겁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게 똑같은 그런 경우가 또 발생되는 거네요. 과거에 임송만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홍보팀인가? 지하벙커라고 흔히 많이 얘기했죠. 거기서 근무하다가 또 선거 때 되면 퇴사했다가 선거캠프에 합류해 갖고 한창 선거운동해서 당선시키고 또 당선되면 또 다시 들어와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들어오고, 이거 때문에 공무원노조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것도 똑같은 그런 경우 지금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이 사항은 그 기사나 아니면 그 안에 지금 사무실 내에서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먼저하고는 상황이 좀 다를 겁니다.

김학원 위원 기사로 속된 말로 둔갑을 해서 기사 노릇을 하다가 이 사람들 또 선거에 투입할 수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건 법적으로 저희가 그 당선인이 새로 들어온 시장님이 본인이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학원 위원 이 부분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합법적으로 강제하지 못하게 지금 합법적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와 같은 그런 일이 또 빈번히 발생될 수 있고, 또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 중에서도 반발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또 공무원노조에서도 분명히 또 이렇게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전에 하고는 좀 상황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선거 기획이나 이런 데 관여를 했던 사람이었고,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김학원 위원 여기 3명이 지금 누구 대상도 있어요? 실명을 거론할 수도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어떤,

김학원 위원 여기 지금 별정직 6급 이하 3명.

○ 자치행정과장 엄기화 실명을 거론하면…….

김학원 위원 네?

3명 여기 증원하는 사람, 기사하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아, 그다음에,

○ 자치행정과장 엄기화 (자치행정국장에게) 여자 비서.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자치행정과장에게) 여성 비,

○ 자치행정과장 엄기화 (자치행정국장에게) 여자 비서, 그다음에 비서실장.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여성 비서 요원하고요…….

○ 자치행정과장 엄기화 (자치행정국장에게) 비서실장.

김학원 위원 여성 비서하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자치행정과장에게) (청취불능)

○ 자치행정과장 엄기화 (자치행정국장에게) 비서실장.

김학원 위원 비서실장이요?

심의래 위원 음, 비서실장.

○ 자치행정과장 엄기화 비서실장. 기사, 여성 비서, 비서실장.

김학원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먼저 임송만은 기획도 하고 또 어떤 전략도 짜고 이렇게 해서 선거에 투입이 됐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어떻게 뭐 입증할 수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

김학원 위원 기사를 가장을 해서, 비서실장을 가장을 해서, 여성 비서로 가장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상황은…… 글쎄, 이제 (웃음) 그거까지 장담은 못 하겠는데,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장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차라리 이렇게 이거 별정직 또 한시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 채용하지 말고 아주 정식 직원을 채용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심의래 위원 호흡이라는 게 있으니까,

김학원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의결하기 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심의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심의래 위원 별정 거기에서 저도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시장님께서 같이 일 할 수, 호흡이 맞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했고, 제가 알기에는 그분들은 같이 업무를 보셨던 분들이에요. 저기 변호사 사무실 하셨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심의래 위원 그분들이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시장님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아까 3명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은 누구예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비서실장……. 아직 밖에서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심의래 위원 실장님을…….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렇게 3,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지금 1명 더 들어올 예정이다 이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그런 이제 그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김하식 위원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을,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밖에서 들어올 거로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래서 지금 미리 해 놓는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네.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채용되는 기사, 비서,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한시적 직에 대해서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으로서의 고유 업무만을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주문을 하셔서 의결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 개정조례안에 성문화시키는 방법 내지는 아니면 속기록에 남기는 이런 방법밖에는 없는 건가요?

○ 위원장 정종철 주문, 주문으로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김학원 위원 지금 주문하신 거를 속기록에는 남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학원 위원 속기록에 남는 거 말고 이거를 문서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 주문하신 내용을?

○ 위원장 정종철 잠깐만요.

(마이크를 끄고)

주문 자체도, 아, 이거 제가 껐으니까요. 주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

김하식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게 지금 회의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일단은 정회를 해서 속개를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재차 주문이 들어오면 지금 이거는 의회에서 원활한 진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정회를 해서라도 얘기를 해서 어떤 정도를 가셔야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분만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마이크를 켜고) 네. 의견조율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문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이게 도예촌 공영주차장 예산이 또 이렇게 올라 왔는데요, 이 부분도 그전에는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이제 예산해 주면 그걸로 충분하다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게 또 올라온 거예요. 앞으로 또 이런 게 어떻게 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도시가 발전되는 형태에 따라서 많이 이런 또 사례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어떤 토론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결정이 나면 그 내에서 이제 자꾸 끝내야지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올라오고 자꾸 이러면 되레 혼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께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그렇지 않으면 주위 분들하고 더 의논, 주민들하고 더 의논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종순 사업초기에 계획 잡을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학원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도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한 2분만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2분만.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학원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5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연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용연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이 휴가 중인 관계로 제가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9월 행정안전부에서 연대보증제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치법규 중 연대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정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안정자금 대여 시 의무적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기금설치에 본래적 취지를 훼손하는 면이 있어 부담이 덜한 다른 채권확보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제2항에 생활안정자금 대여 신청 시 연대보증 외에 보증보험증권, 대여금액에 100분의 11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 서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고, 다음 장 사전예고는 2018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고 특별하게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을 추가하고 안 제20조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9조에는 보조금의 반환사유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고 사전 예고사항은 4월 9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특별하게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소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14조제4항에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 보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예고사항은 2018년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고 특별하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이용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12호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7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용연 복지정책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안정자금 대여 시 의무적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기금 설치의 본래적 취지를 훼손하는 면이 있어 부담이 덜한 다른 채권 확보수단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 정비계획”에 의거 검토한바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13호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조정하며 “2017 조례 규제개선사례”에 의거 국공립 우선 설치지역 확대 및 법제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기타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검토한바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영유아보육 사업은 최근 정책사업인 저출산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3 등을 검토한바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나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연 과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 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조인희ㆍ정종철ㆍ심의래 의원 발의)

(11시18분)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 김학원 의원입니다. 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 시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약시행 방안의 구체화 및 시 정책 시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운영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28호 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10일 김학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7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학원 의원님의 설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가 지역주민들의 공감과 성원 속에 안정적으로 출범하기 위해 공약사항의 방향성 정립 및 공약시행 방안의 구체화 등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이천시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제116조의2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 검토한바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나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정종철심의래김일중

김하식김학원조인희

○ 출석공무원(7인)

자치행정국장원종순

기획감사담당관성춘호

자치행정과장엄기화

도서관과장엄태희

복지정책과장이용연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안전총괄과장최종악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나혜균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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