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7월 19일(목) 오후 2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03분 개의)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규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교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횟수와 보상금액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보상 제외대상 제3호를 상위법에 맞춰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7조 피해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대한 제1항 중 피해 보상금 상한액을 상위법에 맞춰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발췌서라든가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함으로써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 확대를 통한 주민의 위생상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항에 일정규모 미만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113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과 114쪽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 내용은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0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명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병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먼저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연 1회로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을 연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농업인에게 정당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시설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주민의 위생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 범위 내에서 조례로 명시토록 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장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농작물 피해 관련해서 이게 후 조치에 관련된 조례잖아요, 지금. 그런데 선행돼 있는 그 개체수에 관련된 뭐 조례, 법, 그다음에 지금 민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유해조수 포획단 같은 분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형평성에 떨어지는, 지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알아본 결과 그런 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체수를 좀 조절하는 게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라는 한번 의견을 드려 봅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사전 예방 방법에 대한 조례를 만들…… 그래서 다른 데 시군도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도 형평…… 다시 파악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포획단은 3개 단에서 4개 단, 1개 단을 증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뭐 일정부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올해 하여튼 거기 포획단 민원에 의해서 또 주민들 피해 상황을 봐서 1개 포획단을 증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탄 지급 또는 뭐 고라니 마리당 3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마리당 지원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거는 여주 같은 데에서 뭐 꼬리를 갖다가 검증을 해서 한다는데 이게 또 뭐 돌고 돌고 막 이렇게 해서 활용이 되고 또 역으로 이용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해서 확인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이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문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유문선입니다.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유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병준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토록 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장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문선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20분)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웅제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웅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웅제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쪽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성실복구 이행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규제 완화를 통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을 1, 2분과로 나누어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 「국토법 시행령」 제57조 개정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항목을 제2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예외사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 안 제36조, 안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는 「국토법 시행령」 제31조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명칭 변경 및 통폐합에 따른 관련조항 명칭 변경 및 통폐합에 따른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9조의2는 「국토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8조제1항제1ㆍ2호를 신설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명시하여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등 절차상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동 조례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등 절차상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등 절차상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5쪽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속칭 “쪼개기”로 건축되어 난개발을 유발하는 다가구주택을 건축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이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자금이 융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위법 근거 없이 건축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심의 대상에 난개발을 유발하는 다가구주택을 추가하였으며, 노후 주택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에 근거 없는 공개공지 관리대장의 제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절차상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김웅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병준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먼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성실복구 이행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완화하여 복지시설 운영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분과위원회를 1, 2분과로 나누어 분과별 기능을 명확히 하여 도시 행정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조례로 명시토록 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토록 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의 신설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개공지 관리대장 제출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지방건축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 인ㆍ허가 민원을 처리해 왔으나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비교하여 규모가 작은 것일 뿐, 다가주택으로 허가를 득하여 건축물 준공 후 바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한바 지방건축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되는 공동주택 인허가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악용되고 있으며,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은 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금력이 약한 영세사업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게 되면서 난개발의 문제가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현 건축 조례의 개정 없이 다가구주택을 무분별하게 건축하게 되면 주민공동시설의 미확보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 도시 발전의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다가구주택을 건축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로 개발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건축 심의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면 지나친 규제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지역개발 지연으로 인근 시군과의 경쟁에서 뒤질 수 있다는 우려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역행된다는 상충된 의견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장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자가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국장님.
○ 도시주택국장 김웅제 네.
○ 김학원 위원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번에 이제 과장님이 오셔 갖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거 잡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 도시주택국장 김웅제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건축사협회에서도 이 조례가 개정된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들 찾아오시고 또 의장님도 찾아가시고 또 뭐 어떤 뭐 이렇게 내기도 하고 뭐 이랬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더 심도 있게 좀 더 검토도 해 보시고 또 건축사뿐만이 아니고 해당되는 건축주들 더 의견도 좀 수렴도 하시고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장단점을 쭉 나열을 했어요.
○ 도시주택국장 김웅제 네.
○ 김학원 위원 물론 이제 악용될 소지도 있고 단점도 좀 있고 그래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또 그러다 보니 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떤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규제완화 정책에 있어서도 역행되는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듯이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잡음이 좀 없으면 몰라도 항상 상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이 부분은 이 개정안은 좀 보류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 시기를 보고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웅제 엊그저께 건축사협회하고도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가졌었는데, 건축사협회에서도 어떤 이의 제기도 왔었고 그런데 저희가 이걸 요즘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조례가 됐었는데, 공동주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다가구주택을 해서 어떤 편법을 써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건축사협회에서도 양해도 구하고 이번만큼은 저희가 어떤 거라도 좀 양해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또 이걸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보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면 다시 또 개정을 해 갖고 할 테니까는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이천시의 어떤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조성을 위한 거니까 이런 것을 좀 참고해서,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정을 하자 하는 쪽으로 저희가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거를 한번 개정을 한 거를 또다시 원위치시키고 또다시 개정하고 그러는 거는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위원 석상에서 지금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 규제완화 하는 정도가 피부로 느껴지질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긴급 어떤 국무회의도 열어서 규제완화 위원회 이렇게 개최하고 그러는 것도 한번 매스컴을 통해 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개정이 되면 아마 좀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시기적으로는 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또 중앙정부에 어떤 정책하고도 조금은 물론 맞는 부분도 있지만 좀 역행하는 이런 규제완화 차원에서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웅제 우리 김학원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의도 다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가 조례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천시에 쪼개기라든가 어떤 다가구가 들어왔을 때 주변에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놀이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 하는데 또 그런 게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은 있지마는 한번 위원님들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모전리에 가면 다세대 주택이 건립이 되어 있는데 건립이 얼마나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정말 우리가 외부에서 보기에도 정말 쾌적한 환경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쪼개기로 해서 정말 이렇게 기반시설을 다 해 주고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의도가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땅을 쪼개 갖고 여기 짓고 저기 짓고 하면은 아이들이 가서 놀데도 없고 기반시설이라는 게 놀이터나 경로당이나 뭐 또 일부 폐기물 갖다 놓는 장소 이런 것들을 정해 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해놓지 않으면 또 일부 서로가 또 싸움의 소지도 있고 그러고 앞으로 시한테 불만을 터트릴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면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저희는 좋다라고 생각하죠.
건물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반 서 있으면 또 부수기도 어려운 게 건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 세워질 때 조금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아주 힘든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의 그 기반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런 법에 조례로 개정이 되다 보면 이전에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법 때문에 또 못했던 사람들 개정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그 규제를 좀 뭐라 그럴까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발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개발 이거 개정 이후로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이렇게 합리적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 저는 동의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웅제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이게 뭐냐면 가구가 30호 이상씩 하다 보면 마을이 형성될 수도 있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다음은 거기 경로당이라든가 어떤 시설하였을 때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이게 또 시 예산으로다가 그걸 또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정도가 집단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런 시설이 들어가게 끔 해주는 게 시 예산 절감 편에서도 좋고 그런데 일부의 건축업자들한테는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 우리 국에서는.
○ 위원장 이규화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제가 부수적으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저희 시에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을 이장을 보면서 새로운 택지개발이 조성이 됐는데, 이제 택지조성이 완공이 돼, 다가구가 다 분양이 다 끝났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는 공동체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시 예산으로 지출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과 다세대의 허가기준으로 입주하시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세대 수를 좀 더 이렇게 조율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30가구지만 예를 들어 50가구 든 이렇게 조절이 된다 그러면 우리 건축사협회랑 조율이 된다면 뭐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천시가 이거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하면 난개발이라는 거로 인해 추후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이거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웅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웅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42분)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입니다.
193쪽입니다.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병준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토록 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장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선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이규화서학원김일중
김하식김학원심의래
○ 출석공무원(7인)
산업환경국장정명교
안전건설국장유문선
도시주택국장김웅제
상하수도사업소장정광선
도시계획과장이용근
도시개발과장김홍진
주택과장박원선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장병준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