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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4.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3.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4.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5.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이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7.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8.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21.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22.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7.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30.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2. 휴회의 건
33. 2019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홍헌표ㆍ김학원ㆍ심의래ㆍ정종철ㆍ조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3.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학원ㆍ서학원ㆍ심의래ㆍ정종철ㆍ조인희ㆍ홍헌표ㆍ이규화 의원 발의)
4.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김일중ㆍ홍헌표ㆍ김학원ㆍ서학원ㆍ정종철ㆍ조인희ㆍ이규화 의원 발의)
5.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철ㆍ김일중ㆍ김학원ㆍ서학원ㆍ심의래ㆍ조인희ㆍ이규화 의원 발의)
19.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ㆍ김일중ㆍ조인희ㆍ심의래ㆍ정종철ㆍ이규화ㆍ김하식 의원 발의)
20.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4. 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5.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6.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7.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8.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9.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안)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30.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의래ㆍ김일중ㆍ서학원ㆍ김학원 의원 발의)
3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32. 휴회의 건(의장 제의)
33. 2019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혁세 의사팀장 이혁세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 이후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과 12월 10일 양일간에 걸쳐 제1ㆍ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정종철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서학원 의원님을 선임하고,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2월 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및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12월 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제2차 자치행정ㆍ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연석으로 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29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의결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 의장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종철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195억 7,3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4%인 1,145억 6,7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반영과 주민복지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주민생활 불편 해소 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196억 5,453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대비 8,13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분을 반영한 예산으로서 위원님들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3회 추경이 아닌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정종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홍헌표ㆍ김학원ㆍ심의래ㆍ정종철ㆍ조인희ㆍ서학원 의원 발의)

(10시08분)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인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인희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표창장 수여 대상에 제도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이나 의회 방청 또는 견학에 솔선 참여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하는 학생을 추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조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학원ㆍ서학원ㆍ심의래ㆍ정종철ㆍ조인희ㆍ홍헌표ㆍ이규화 의원 발의)

4.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래 의원 대표발의)(심의래ㆍ김일중ㆍ홍헌표ㆍ김학원ㆍ서학원ㆍ정종철ㆍ조인희ㆍ이규화 의원 발의)

5.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2분)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정종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청소년 수련시설의 감면대상을 추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시민 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직 재설계, 사무기능 조정, 부서업무 및 정원조정 등 기구 재정비를 위한 조례안으로, 업무에 대해 3월 중 의회에 보고하고, 일부 용어의 정리와 내ㆍ외부적인 조직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시민 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해 일부 사무의 위임사항을 정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휴가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과제 반영 및 민간위탁의 경쟁제한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경쟁제한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고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합의된 규약에 대해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 단체 간 협의회 구성 및 합의된 규약에 대해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율면 복지센터 신축, 스포츠센터 주차장 조성, 보건소 이전 신축,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등 지역 주민의 복지ㆍ건강 수요에 맞는 공간 마련을 위한 동의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를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혁신 교육지구로 지정 운영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합의된 규약에 대해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정종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8.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철ㆍ김일중ㆍ김학원ㆍ서학원ㆍ심의래ㆍ조인희ㆍ이규화 의원 발의)

19.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홍헌표ㆍ김학원ㆍ김일중ㆍ조인희ㆍ심의래ㆍ정종철ㆍ이규화ㆍ김하식 의원 발의)

20.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4. 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5.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6.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7.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8.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9.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건(이천시장 제출)

(10시20분)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안)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산업대상 취지에 맞게 유사부문 정비 및 범위를 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공급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천사랑 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법령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을 삭제하고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 관련사항 정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취약계층에 소방, 전기 등 안전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폐지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다자녀가구,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해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을 적용하고 규제법 위반사항에 대한 정비를 통해 주민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반하는 과태료 처분사항을 정비하여 업무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발역세권 일부구역 변경에 관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이규화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0.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의래ㆍ김일중ㆍ서학원ㆍ김학원 의원 발의)

(10시28분)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심의래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였으며,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는 12월 20일 및 12월 21일 양일간 본 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3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29분)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남완 예산공보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안녕하십니까?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전문 기관에서는 2019년 세계경제가 2018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둔화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신규 아파트 공급 증가, 중리택지지구 사업 시작 등으로 지역 내 부동산 경기는 회복세로 전망되며, 2018년 SK하이닉스 실적 개선, 공시지가 및 과표 상승 등에 따라 시세수입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시는 민선 7기 역점정책의 선제적 투자를 위한 지출수요 증가 및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되어 경상경비의 긴축 예산편성과 안정적이고 계획적 자금조달을 위한 채무 관리 등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지속 유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182억 6,917만 4,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21.71% 늘어난 1,816억 5,07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382억 6,264만 6,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대비 23.30%인 1,584억 2,70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36억 9,640만 7,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대비 -7.02%인 48억 894만 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163억 1,012만 1,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대비 31.76%인 280억 3,26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자체수입이 4,663억 1,078만 4,000원으로 이중 지방세수입 4,223억 원, 세외수입 440억 1,0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3,619억 5,186만 2,000원으로 지방교부세 800억 원, 조정교부금 590억 1,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229억 4,1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100억 원으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안전분야는 533억 9,215만 6,000원으로 마장면 공공청사 부지 추가매입 34억 5,200만 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42억 5,396만 7,000원, 교육환경 개선 37억 992만 원, 혁신교육지구 사업 35억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분야는 2,947억 443만 8,000원으로 기초연금 526억 8,987만 9,000원, 장애인주거시설 운영지원 102억 306만 6,000원, 생계급여 135억 4,431만 3,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31억 8,8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129억 7,200만 원, 보건소 신축공사 33억 9,8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환경농림분야는 1,297억 2,012만 9,000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 90억 원,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 137억 1,000만 원, 광역자원회수시설 주차장 설치공사 13억 2,900만 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 77억 2,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21억 2,191만 8,000원, 농업생산 기반 정비 97억 2,13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18억 1,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1,573억 6,721만 2,000원으로 시도, 농어촌도로망 확충 409억 1,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74억 2,2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93억 3,347만 2,000원, 하천정비 77억 6,000만 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220억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777억 6,872만 2,000원으로 예비비 775억 4,782만 4,000원, 기타경비 1,002억 2,0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253억 998만 9,000원으로 일반행정분야 96억 5,618만 8,000원, 사회복지분야 1,050만 원, 지역개발분야 141억 9,145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14억 5,1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36억 9,640만 7,000원으로 주요 특별회계별로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87억 6,809만 2,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등 수입 18억 3,652만 1,000원, 과태료수입 등 23억 9,585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95억 3,572만 원, 일반회계전입금은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30억 2,948만 2,000원,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75억 2,550만 원, 신둔도예촌역 공영주차장 조성 28억 9,95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5억 원,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관리 10억 1,8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90억 8,643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208억 8,643만 5,000원, 세외수입 1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18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주민지원사업 51억 1,388만 4,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183억 8,172만 3,000원, 하수처리시설 확충 67억 7,814만 3,000원, 한강수계 하수관로 설치 및 정비 53억 7,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특별회계로 자활기금, 의료급여기금, 도시개발, 온천관리, 대지보상,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세입예산을 편성,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과 서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시민이 주인인 이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김남완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적 의무경비와 주민편의 대상사업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693억 6,12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53억 2,7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12억 4,128만 9,000원으로 영업수익 300억 6,946만 4,000원, 영업외수익 11억 7,182만 5,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381억 2,0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27억 2,000만 원, 유보자금 35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312억 4,128만 9,000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22억 4,369만 5,000원, 정수비 55억 8,294만 3,000원, 배ㆍ급수비 97억 8,177만 1,000원, 급ㆍ배수공사비 29억 원, 일반관리비 23억 8,237만 3,000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10억 5,110만 3,000원, 예비비 72억 9,940만 4,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381억 2,000만 원으로 구축물 81억 1,029만 6,000원, 기계장치 3억 7,530만 원, 차량운반구 5,000만 원, 공기구비품 6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5억 4,000만 원, 예비비 290억 3,84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69억 4,883만 2,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27억 47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76억 4,414만 4,000원으로 영업수익 174억 9,414만 3,000원, 영업외수익 1억 5,000만 1,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293억 468만 8,000원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원, 자본잉여금수입 37억 1,428만 6,000원, 유보자금 255억 9,0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예산은 176억 4,414만 4,000원으로 영업비용 128억 2,967만 8,000원, 특별손실 1,000만 원, 예비비가 48억 446만 6,000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내용은 수선유지교체비 20억 5,000만 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107억 7,96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293억 468만 8,000원으로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 7억 1,428만 6,000원, 예비비가 285억 9,040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은 물론 환경 친화적인 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19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의 건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대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9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9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 출석의원(9인)

홍헌표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정종철조인희

○ 출석공무원(47인)

시장엄태준

부시장이원영

자치행정국장엄기화

복지문화국장김웅제

산업환경국장정명교

안전건설국장김홍진

도시주택국장정광선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상하수도사업소장원종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박재우

기획감사담당관이재석

예산공보담당관김남완

민원소통담당관김종호

자치행정과장황충연

민원봉사과장송광석

세무과장김인환

회계과장황인배

평생교육과장이영훈

도서관과장윤남선

정보통신과장정혜숙

복지정책과장이용연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민승례

문화관광과장김시훈

기업지원과장장병준

환경보호과장윤광석

자원관리과장엄태희

농정과장김영배

건설과장이강문

교통행정과장윤희동

도시계획과장최판규

도시개발과장박철희

주택과장송병광

종합허가과장이용근

보건위생과장김옥분

보건사업과장임명재

농업진흥과장김영춘

기술보급과장신동윤

연구개발과장김정천

수도과장김익정

하수과장이정인

운영지원과장허생욱

시설관리과장이종인

체육지원센터소장서동수

이천아트홀소장전희숙

차량등록사업소장김순회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유지원

산업건설전문위원성춘호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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