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0월 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 3.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4.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 5.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 6.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7.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9.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10.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이천시 생활악취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2.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6.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9.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 생활악취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서학원ㆍ심의래ㆍ김일중ㆍ조인희 의원 발의)
- 12.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정종철ㆍ이규화ㆍ심의래ㆍ김일중ㆍ김학원ㆍ홍헌표ㆍ조인희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교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강국장 정명교입니다.
산업환경국 업무에 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쪽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협업과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도록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8억 4,8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019년도 경기도 출연계획입니다.
1990년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명칭으로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경기도에 1억 4,800만 원을 출연한 내용으로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도내기업의 사업투자와 경기침체 장기화 등 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금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위해 출연하고 있으며, 지난해 2018년도 9월 말 현재 54개 업체에 지원하여 최근 5년 연평균 80개 업체를 지원하는 등 기업투자와 경제상황에 따른 유동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2001년부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례보증 지원기금으로 경기신용보증 재단에 중소기업 특례보증 4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과는 달리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천시가 특례보증을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연금의 4배수 분할 방식으로 업체당 2억 원 한도보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평균 53개 업체에 57억 9,800만 원, 평균 1억 900만 원 보증으로 출연금 대비 14.5배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어 관내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2009년부터 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3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지원으로 업체당 2,000만 원 한도 내에 지원ㆍ운영하고 있으며 담보력이 없거나 부족한 관내 영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특례보증지원으로 대출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최근 5년 연평균 117건에 19억 이상 지원하고 있어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98쪽입니다.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촉진을 통해 대기의 질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가 안 제4조에 있으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사업 및 운행차량,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가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0조에 있습니다.
또한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관리위탁 근거가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는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민ㆍ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로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하여 7개 시군에서 8,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및 7개 시군의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학습관 내에 열대식물 및 어종에 대한 전문적 관리와 관람객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관리비 절감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과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이천시 환경학습관 운영사업을 민간에 위탁코자 시의회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며 대상은 호법면 안평리 684-4번지에 위치한 이천시 환경학습관입니다.
주요관리 대상 및 운영시설로 열대식물 223종, 5,558그루, 열대어 13종에 47마리, 어린이 학습체험관 기계실 등이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기준은 식물원과 수족관 및 열 배관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관련사업 예산은 전액시비로 인건비인 고정비 2억 7,700만 원, 시설운영관리비인 변동비가 1억 8,000만 원, 총 4억 5,7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주식회사 동부건설에서 수탁ㆍ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일정은 수탁대상 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제안업체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자를 선정,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출연하고 있는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의 우리 시 분담금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1996년 제정되어 경기도 내에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각 시군 분담금은 일반 시군은 1,000만 원, 도농복합 시군은 5,0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은 우리 시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을 통해서 농업경영자금, 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총 48건 27억 1,000만 원을 배정받아 융자 지원하였으며,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으로 8,000만 원을 배정받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 지원계획은 우리 시는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을 통해서 농업경영자금 21억 원, 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7억 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으로 7,000만 원을 배정받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113쪽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말산업 육성의 지원 대상 사업 범위 신설로 말산업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말정책 사업의 육성 추진을 위한 지원 대상 사업 범위를 조례안 제10조제2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명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춘호 조례안 및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1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돼서 10월 1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4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동 조례 제4조2항 시장의 위탁 기간연장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이것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4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해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재무요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대출 및 신용보증 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 창업자금 지원 등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조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9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정책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4번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분담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팔당호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민관공동대처방안 협의를 목적으로 설립된 동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장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9쪽 4번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호법면 소재 광역자원회수시설 내의 환경학습관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4번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영농기반 조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4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말산업 육성법」 제14조,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근거해서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승용마 조련 강화, 승마시설 설치 등 말 정책사업의 육성 추진을 위해 지원 대상 사업 범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성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이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왜 연장을 하려고 하는 건지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잦게 이렇게 계약이 되고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3년에서 5년까지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법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 조인희 위원 그러면 현재 보면 근로복지관에 보면 많은 어느 단체라든가 그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단…… 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그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하면 글쎄, 제 생각에는 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니, 근로자복지회관은 저희들이 한국노총에서 운영이 되는 거고 거기 안에서 수영장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한국노총하고의 근로기간이 계약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거는, 운영은.
○ 조인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지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 출연금 동의안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거를 어느 저기에서 했는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어디…….
○ 심의래 위원 예금 예치를 농협에서 했었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용보증기금 저희들이 경기도에 출연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 여기서 우리가 그리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출연을 하는 거예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 심의래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지금 관리했었던 것은 아니고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경기도에다가 저희…… 경기도 자회사라고 보면 되죠. 거기에 이런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출연을 하는 사항입니다.
○ 심의래 위원 아, 네. 그러면 중소기업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은행에 뭐 이렇게 피해를 주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닌 거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심의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결산 보고할 때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올해도 같은 사람이 또 받을 수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저희들이 타당성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봐 갖고 이렇게…… 이거를 그 자금이 필요하다, 꼭 필요로 해서 여기에 사업이 육성 가능하다 이랬을 때,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아, 심의해서?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이규화 네, 알겠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이거를 주로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 혹시 신용등급이 안 돼서 신청하는 분들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우선 중소상공인 출연금…… 이런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거는 그렇지 않고요. 아까도 특례보증기금 같은 거는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저희들이 여기 지금 네 가지 안을 얘기를 했는데, 중소기업특례보증이라든가 소상공인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담보력이 약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시에서 보증을 해 줌으로써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에서 보증을 해 주는 거죠.
○ 조인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혹시,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담보가 좀 부족하더라도 시에서 이 사람이 가능하다,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판정이 돼 갖고 할 경우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를 특례보증이라고 명명하고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 조인희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이렇게 행감 때 들쳐봤거든요. 봤는데, 그때 보니까, 혹시 이게 보니까 이렇게 어느 가게 점포라 그럴까, 점포를 얻었을 때 혹시 부족한 거를 이쪽을 통해서 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조인희 위원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사업, 그 뭐라고 설명해야 돼…… 예를 들어서 화장품 판매하시는 분이 신청을 해서 받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거는 저희들이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들 사업, 특례보증사업의 일환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점포만 있고 전통시장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럴 경우에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 조인희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서 봤을 때 거기에 타당성이 맞지 않는 분을 제가 본 게 있어서 혹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거에 대한 거 조사하고 드리나요? 아니면 그냥…….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 당연히 조사하죠.
○ 조인희 위원 조사하고 드려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암만 특례보증, 우리가 시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은행 같은 데에서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거기 안 주죠. 돈을 자기네들이 손실을 봐가면서 돈을 빌려주지는 않죠, 암만 시에서 추천을 해 주고 해 준다 하더라도.
○ 조인희 위원 글쎄, 거기 있는 돈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을 제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음, 그런 거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짓는다고 하고 다른 데다 활용할 수 있는 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ㆍ감독을, 나중에 뭐 정산서부터 계획서 갖고 온 거 갖고 지희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그 돈을 어디에 썼는 것까지는 그렇게 점검하는 그런…… 지는 않습니다.
○ 조인희 위원 제 생각에는 정말 필요로 하는 분한테 이 돈이 실용적으로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소상공인 지원받는 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홍보하시나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시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각종 회의도 그렇고 홈페이지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기업체와 직원들 간에 저기,
○ 위원장 이규화 연계돼 있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런 것도 있고 등등해서 홍보하고 또 이런 기업체 같은 데서 애로사항이 있는 거를 경기도뿐이 아니라 전국 상공회의소 같은 데도 이렇게 가입돼 있으면 그런 데서도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 알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러면 여기 이천에 소상공인이 몇 개나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소상공인이라고 명명하기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알 수는 없는데,
(기업지원과장에게)
내용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장병준 잠깐만요, (자료 확인)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게 뭐 저희들이 소상공인하면 5인 이상 해 갖고 기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기업지원과장에게)
파악된 게 없지?
○ 기업지원과장 장병준 (자료 확인)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이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게 뭐 들락날락거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폐업을 하고 어떤 데는 개업을 하고 이러니까,
○ 위원장 이규화 대략, 대략은 얼마 정도…….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글쎄, 그거는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한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몇 %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99쪽 보시면 민간 일반 차량은 70대, 관 차량은 12대 이렇게 해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환경보호과장에게)
파악된 게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누적된 게 88대가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한 게 88대예요?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네, 88대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게 뭐 숫자 이런 거는 어떻게, 따로 지원이 더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지금 여기 조례상에 나와 있듯이, 99쪽 나왔듯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누어서 시비는 500만 원, 살 때마다. 국비는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cc에 따라서, 차종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덧붙인다면 전기차가 아직 조금 안정화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기차가 또 가격이 비싸고 비싼 가격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전기차를 지금 유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인 일반인들한테 70대 보급됐다고 그랬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네.
○ 김하식 위원 이거 선정과정이나 이런 부분, 홍보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선정은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은 심사는 별도로 없이 신청을 하게 되면 차가 출고가 되면 미리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차가 출고가 되는 거를 확인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홍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방법?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민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왜냐면 일부에 한정돼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지,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아, 그런 거는 없죠. 누구든지.
○ 김하식 위원 홍보방법을 알아야 아, 이렇게 홍보를 하는구나 이런 걸 아는데 지금 뭐, (웃음)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왜냐하면 작년도서부터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공문상으로 읍ㆍ면에 지시된 사항도 있고, 각종 회의 때도 그렇고 이런 단체별로도 또 이렇게 홍보가 됐기 때문에 전기차 구입하는데 1,700만 원 정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보조금이 있다,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이 살려고……. 그래서 이게 선착순 식으로 돼 있거든요.
○ 김하식 위원 아, 그냥 무조건 어떤 그런 거 없이 선착순으로 해서,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래 갖고 이제,
○ 김하식 위원 신청자 우선순위로 해서,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과장님 말씀마따나 신청을 해서 출고가 됨으로써 출고확인증을 갖고 와서 했을 경우에 지원이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후순위에서는 또 따로 이렇게 대기 순서가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그 신청을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가 추가로 더 반영을 했었거든요.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을 또 위해서도 추경에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국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 김하식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그것도 국가에서도 어느 지역은 많이 들어갔고, 어느 지역은 적게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또 차후에 조정을 해서 많이 신청하는 지역에 그 조정금액을 적게 한 시군 거를 많이 한 시군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보니까 각 읍ㆍ면ㆍ동에도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 놓으셨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전기차 충전소가 현재 마흔 한곳이거든요.
○ 김하식 위원 마흔 한곳이요?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네, 그래서 또 지금도 신청하면 그 여건만 맞다면 조건만 맞다면 동의서를 받아 갖고 온다든가 아니면 아파트가 100가구 이상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조건만 맞으면 저희가 환경공단에 요청을 하거든요. 그럼 바로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 거기 설치해 놓으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제가 한번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운동하러 왔다가 운동하는 시간에 충전하면 되니까 그런 거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 내년도 한 몇 대 정도 예상하는지 혹시,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예상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70대 정도는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신청하면 많이 신청할수록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홍보를 많이 또 하셔야 되겠네,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네, 그렇죠.
○ 김하식 위원 하여튼 더 많은, 저도 실질적으로 한번 운행을 해 보고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시민들이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더 해주시고 수고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이렇게 국비, 시비를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 가장 큰 이유가 시작이 된 게 원인이 뭐였죠, 이게.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대기오염,
○ 심의래 위원 대기오염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오염 때문에 그러는 거죠, 환경에 대해서.
○ 심의래 위원 네, 대기오염…….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래서 이제 지금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개발하는 원인이 이런 휘발유라든가 경유차 같은 거를 없애기 위해서 점점 줄여가기 위해서,
○ 심의래 위원 연료 뭐 이런 것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심의래 위원 대기오염…….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전기 충전하는데 얼마 걸리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게 급속이 있고 저속이 있더라고요. 급속이 있고 저속이 있는데 급속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그렇게 걸리고 저속인 경우에는 4시간 5시간 정도 이렇게,
○ 위원장 이규화 1시간이면 되게 빠른 것 같은데?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이규화 되게 빠른 것 같아, 제가 알기에는 한 4시간 걸린다 그러던데,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저속 같은 경우에는 4시간 5시간 걸리는…….
○ 위원장 이규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무할 때는 바빠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퇴근해서 시간이 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데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동의서 받은 곳하고 100가구 이상 넘고 이럴 경우에는 동의서 받았을 경우에는 가능하게끔 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 위원장 이규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파트 자는 동안 뭐 집안일 하다가 충전시키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같은데 많이 해 주시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신청만하면 제가 아까 100가구로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주차면 100면 이상일 경우에는 공용충전기를 설치해 드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해 드렸지만 30분 걸리느냐, 1시간 걸리느냐, 3시간 걸리느냐, 그거는 기준을 따졌을 때 차가 100km를 주행을 한다면 연료를 충전을 한다고 기준으로 봤을 때,
○ 위원장 이규화 네.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그때 급속은 30분 걸리고, 완속은 3시간, 4시간 걸린다든가 100km라는 기준을 받고 시간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러면 충전할 때 뭐 이렇게 돈을 내나요?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그렇죠, 충전기가 바로 일종의 그 충전기 사용료가 연료비가 되는 거죠. 연료비가 되니까 그런데 이게 급속충전해서 100km당 30분 충전했을 때 급속은 30분이거든요. 그때 경비는 2,759원, 그러니까 일반 우리 화석연료하고 비교했을 때 10% 정도의 연료비 수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그러면 이렇게 무인시스템이니까 카드로 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그렇죠.
○ 위원장 이규화 신용카드로?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네.
○ 위원장 이규화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저기 뭐야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나 이장단협의회에서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좀 홍보를 많이 해 주면 신청자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전기자동차 저희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 자동차란에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전기자동차라고 국한된 이유가 있나요? 조례발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과장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개념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가장 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개발수준에 있는데 지금 거기서 이제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현재 수소자동차가 지금 현재 이렇게 상용이 되는 그런……. 전기자동차를 먼저 하는 거는 전기자동차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하는 거는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들고 휴대용 충전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수소자동차도 이제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세계에서 기술이 제일 낫다고 언론에서 이제 나오는데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는 충전기를 하나 설치하는데 3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거를 현실화시키기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기자동차가 가장 앞장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기자동차를 권장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가령 부산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하고 연계해서 수소자동차를 30억 들여서 충전기를 만들어서 수소자동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잘 안 돼……. (웃음)
○ 서학원 위원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전기자동차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상당히 좋고 거의 세컨드 카로 많이들 구비를 해서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바운더리가 이제 충전을 하면 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바운더리에 있기 때문에 상용화되고 실용화된 성공지역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천 지역은 전기자동차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보면 메인차로 주차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통행에 정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를 사기 전에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친환경자동차 친화적 자동차란에 보면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있는데, 사실 하이브리드자동차가 3년 정도 전에 사신 분들의 그런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괜찮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우리 이천 지역에는 전기자동차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건 국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 자체예산이라서 하이브리드차의 예산을 보조를 조금 해 준다면 모를까,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아니, 차량구입비 지원보다는 이용을 하면서 주차료 등, 예전에 디젤 저감 차량 보면 친환경차량으로 해서 공공주차장을 전에 50%씩 감면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하면, 그 부분이 지금 되고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건 한번 다른 부서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출연금 이 조직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가 수혜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정책개정이 된다든지 시민들의 말 그대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부분이 좀 협의체로 구성을 해서 있는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같이 모든 지금 같이 동조를 하고 있는 거든요, 7개 시군이. 그래서 이게 팔당수계 지역에 있는 7개 시군이 같이 연합해서 서울시 환경단체라든가 인천시 환경단체하고 수질문제 또 각종 공장 총량제 문제 이런 거 같이 협의하고 그런 거에 대책을 마련하고 연구개발하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들의 지금 직원들이 12명인데 여덟 분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개발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의 우리 수질문제 갖고 서로 토론을 하는 그런 내용을 발굴을 하고 발췌를 해서 같이 우리 지금 동부권에 대해서 어려운 사항 같은 것을 지금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특별대책 고시 같은 것도 그거 해서 같이 7개 시군이 합동으로 해서 환경부하고 서울시 환경단체라든가 인천시 환경단체와 같이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대변을 같이 대변을 해 주고 정책개발을 해 주고 그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 서학원 위원 다른 시군을 보면 간담회나 정책토론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천시도 그 하고 있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게 원래 회의가 있고 각종 정책협의회가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도 거기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올라와서 협의를 같이하고 또 환경보호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시장님이나 의장님도 분기별로 한 번 씩 참여를 해서 회의를 참여하게끔 돼 있고 이게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 서학원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는 저희가 규제로 인한 법에 대한 개정, 완화 또는 이런 거를 많이 주장을 했었죠. 저희 지역도 그렇고 아마 거기 해당되는 시군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우리 이천시가 한강수계 기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부분, 거기 해당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받잖아요. 한 60억 정도 받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천 22만 주민 중에 그 혜택을 수혜가 되시는 분들이 받는 비용이 인원수가 보니까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또 저는 생각이 들어요. 60억 정도가. 그래서 예전에 이재명 도지사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적으로 법을 완화시키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대신 거기에 그거로 인한 불편함을 야기되고 있는 주민들의 지원금을 좀 더 현실화시키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간담회나 토론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좀 맞물려서 가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한번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지원금을 안 받고 지금 규제를 안 받는 게 더 낫지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권 7개 시군에서는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지원금을 받아가면서 엄청 큰 규제를 안고 가느니 우리 안 받겠다 그래 갖고 서울시하고 인천시, 지자체에다가 너 네들 먹는 물에 대해서 너 네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향상을 위해서 우리도 아무거나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환경부에서 그게 안 통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정책을 개발을 하고 발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우리 시장님도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용수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용수권을 가져야 돼서 해야지 이거를 한수원 같은 데다가 줘 갖고 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권한 이양을 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7개 시군에서 용수권을 가져서 앞으로 대처를 하자,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할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원금, 인력 더 받아서 문제가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규제를 더 완화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더 큰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서학원 위원 그 내용이 맞는 말씀인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계속 그걸 안고 온 시점에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고 사실 강화가 됐으면 더 됐지 완화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토론을 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저희 시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보 차원이든 아니면 공감대 형성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언제까지인지 이게 미래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좀 우리가 안고 가는 거는 좀 도움이 안 되는 건 털고 가지 않아야 되는 건 맞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거는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 좀 더 다변화든 아니면 전략을 바꾸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려봅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거는 우리 시만 갖고 혼자 할 상황은 아니고 7개 시군 정책협의회 하거나 각종 회의할 적에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저도 하나 질의드릴게요.
한강수계 지원금을 받으면 그 지원금을 어떻게 이제 지역에다가 할당하는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거는 저기 상수도사업과 하수과하고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거 갖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과가 별도로 있으니까요. 운영과가,
○ 위원장 이규화 그래서 제가 어제 관고동에 가서 한강수계 이제 지원금에 대한 거를 심의를 하고 왔는데 다른 읍ㆍ면ㆍ동은 해당이 안 되나요? 그 관고동이…….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요,
○ 위원장 이규화 아, 그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업무기 때문에,
○ 위원장 이규화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사팀장 이혁세 (위원장에게) 가결을 시키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게)
가결을 시키고서 하셔야지…….
○ 위원장 이규화 어?
○ 의사팀장 이혁세 (위원장에게) 의결을 시킨 다음에,
○ 위원장 이규화 아, 이거 아직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가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0시 53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조인희 위원 잠깐만, 급하셔.
(웃는 위원 있음)
○ 서학원 위원 천천히…….
○ 심의래 위원 잠깐, 조금 너무 빠르셔. (웃음)
○ 조인희 위원 아, 왜 이렇게 급해.
○ 위원장 이규화 아, 그래요?
○ 조인희 위원 아…….
○ 위원장 이규화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안 내용을 보면 농촌관광 뭐 말산업에 대한 부수적인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 같은데 지금 사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말 승마 관련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기몰이 아니면 트렌드…… 이제 뭐 성향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좀 들고 있어요. 향후 10년을 내다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 이천, 예를 들어 말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하나의 풍선효과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를 잘 육성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저희가 2016년도 말산업특구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각종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산업에 종사하는 인력도, 말산업을 하는 사업 농가수도 좀 늘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말 사육두수도 늘어야 될 거고 그럼으로써 그거에 대한 각종 말에 대한 인프라 같은 것도 구축이 되면서 말에 대한 관광도시를 좀 만들고자 하는 우리 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억을 들여서 말 병원을 지금 설성면에 짓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종마 같은 것도 구입을 해서 각종, 지금 경주마도 두 마리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각종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과 매칭을 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지금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6기까지는 저희들이 성호저수지와 연계해서 그런 각종 말산업 육성을 해서 거기에 관광벨트화할 계획도 갖고 있고 지금도 그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지금 말씀마따나 어떻게 전개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망한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지금 현재는 거기에 말에 승마하고 그러는 분들이 소수에 불과하지만 점차적으로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레포츠로 활성화가 되면서 이용객이 더 많이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내에도 승마장 같은 게 자꾸 증가가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꼭 수도작이나 이런 축산업 그냥…… 돼지나 소 같은 거에 목매는 게 아니라 이런 또 블루오션이라고 할까 이런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서학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저도 동의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이나 종마 같은 경우 사실 고부가가치 산업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거, 상당히 저번에 뭐 예산 심의를 통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한 이삼년 전만 해도 말에 대한, 승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지요. 그래서 많이들 타러 다니시고 관심도 가지셨는데 사실 현재는 많이 소멸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이천시 말산업 육성을 통해서 시민들이 받고 있는 혜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뭐 구체적으로 1 대 1로 시민들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말 사육농가들,
○ 김일중 위원 사육농가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말 사육농가들이 좀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주마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도자기하고 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서 매월 한 번씩 과천에 가서 경주마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천시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각종 그런 거에서 이천에 대한 홍보를 하는 그런 개념이고, 이런 일반인들한테 무슨 직접적으로 혜택 같은 거는 지금 현재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 김일중 위원 말씀하신 대로 말산업 육성이 잘돼서 진짜 이천시의 어떤 특구적인 지정병원이 생겨 갖고 병원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말이 잘 조성이 돼 있잖아요, 말산업이. 산업이 잘 조성이 돼 있고 연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폴로협회 그리고 말을 사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관광프로그램 같은 거 등. 그래서 그런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많이 만들어 갖고 기왕 지금 이렇게 육성해서 초석을 다져가는 이 기반단계에서 좀 같이 연계해서 계획적으로 큰 틀을 만들 수 있는 진행방향으로 잡아보면 더욱더 아주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리고 특구에 걸맞게 앞으로 그런 각종 계획 같은 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제가 학교……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타러 다니고 말에 대해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 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말사업까지 해 주고 말에 대해서 더 이렇게 크게, 앞으로 더 이렇게 번창을 한다면 일반 시민에게도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그런 것 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특혜 이렇게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면 말산업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학생들한테까지는 저희들이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승마교실 같은 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생 승마체험 같은 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반인들까지 좀…… 이거는 저희들도 고민 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심의래 위원 그게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만 하나요, 아니면 중고등학교?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축산과장과 대화) 고등학교까지.
○ 심의래 위원 고등학교까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심의래 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일반인까지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웃음)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저도 질의 하나 드리는데요. 말 사육을 하고 싶으면 그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가축사육 등록을 해야 됩니다, 축산과에. 가축사육 등록을 하고 나서 그 신고 건이냐, 허가 건이냐, 이제 마리 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축산과하고 협의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는.
○ 위원장 이규화 그러면 그 말하고 소하고 돼지 농가하고 비교할 때 악취 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말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글쎄, 그거는 제가 아직 데이터는 안 내봤는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지금 돼지가 제일 많이 악취가 난다고 판단이 되시잖아요. 그다음에 소, 말 같은 것도 뭐…… 있겠지만 그런 것은 그렇게…… 뭐야, 악취라기 보기는, 우리가 한우 같은 거 키우면 악취 같은 게 크게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런 문제 그게…… 사료하고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잡식성이 아니라 초식동물이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냄새, 악취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제가 한 번 블란서, 프랑스죠. 프랑스에 가면 베르사유 궁전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광을 둘러보는데 말로 둘러보는 데가 있고 그냥 이렇게 조그만 기차 모양처럼 해서 자동차로 둘러보는데, 그런데 말로 둘러보는 거는 좀 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한 번 타봤어요. 그런데 말이 이렇게 수시로 똥을 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전…… 이렇게 말을 모는 사람이 내려서 계속 그 똥을 치워야 되는 그런 시간이 걸려서 오히려 관광의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도 이렇게, 그러면 승마 경주하고 이럴 때는 말이 똥을 안 쌉니까?
(웃는 위원 있음)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웃음) 동물이니까 싸죠, 네. 동물이니까…….
○ 위원장 이규화 아, 경주하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죠.
○ 위원장 이규화 저는 안 가봐 갖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말 사육농가는 제한이 없는 거네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말산업 육성에 대한 거 아까 말씀하시는 뭐 논농사나 쌀전업농에 대해서 고부가가치로 말산업 육성을 해서 말을 육성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서학원 위원 지금 축산 쪽에 이천시에서 여러 가지 법의 강화로 인해서 신규로는 어려운 사항이 되는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대한 예를 들어 타 가축을 키우는 거보다는 말산업을 육성한다라고 하면 완화에 대한 뭐 법적인 그런 거는 없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거는 말이라고 해서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 서학원 위원 네. 아니, 말특구에 대해서라고 하면 뭔가 유예나 완화에 대한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네, 조인희 위원님.
○ 조인희 위원 현재 우리 이천에 유소년승마단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잠깐 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방복길 네,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학생승마체험이 있는데 그러면 체험은 그 체험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원을 해 주나요?
○ 축산과장 방복길 열 번을 타는데 한 번에 3만 원씩 해서 30만 원을 책정해서 지원이 70% 되고 자부담이 30% 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현재 이천에 어디에 있어요?
○ 축산과장 방복길 지금 승마장을 당초 많을 때 이제 네 군데를 지정했다가 지금은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 축산과장 방복길 솔밭승마클럽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티븐은 이제 좀 규모가 커서 거기는 그거 아니어도 되는 거 있고, 부발에 고백리 가면 태극호스파크 있어요. 거기서 했다가 지금은 약간 유보된 상태이고 설성에 성호호수 쪽에 가면 파밀리에라는 승마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인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18분)
○ 위원장 이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광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도시주택국장 정광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19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임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2019년 2월 20일부터 2022년 2월 19일까지 3년간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은 관련법 및 조례에 의해서 자격요건 및 시설 등을 갖춘 업체로써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의 위탁기간이 2019년 3월 1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를 위탁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3월 15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업무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기준은 법령 및 조례에 정한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역시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광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춘호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만료됨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공개경쟁을 통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아,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앞에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똑같은 민간위탁 업무라서 잠시 혼선이 왔습니다. 1, 2, 3,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4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심의를 거쳐서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성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선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26분)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농업기술센터 소장 문호길입니다.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이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20회 이천 쌀문화축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연직 위원으로 연구개발과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육성기금 운용관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농업진흥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4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관계법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문호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춘호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1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가 돼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4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당연직 위원 추가, 육성기금 운용관 변경 등을 골자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성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호길 소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지영 주무관, 의사팀장과 의사진행관련 대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이천시 생활악취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서학원ㆍ심의래ㆍ김일중ㆍ조인희 의원 발의)
(11시31분)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생활악취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회의주재는 부위원장이신 서학원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학원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장, 서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생활악취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천시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생활악취에 대한 정의를, 제3조를 통해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 생활악취 방지에 관한 사업에 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비용지원사업에 대한 감독 사항을, 제6조에서는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생활악취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서학원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춘호 이천시 생활악취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17일 이규화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10월 18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가 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이 설명하셨듯이 갈음보고드리고 4번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해서 악취로 인한 불쾌감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악취를 개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동 조례의 상위법 및 근거법이라 할 수 있는 「악취방지법」 제16조에 따르면 생활악취의 관리는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동 조례안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걸 다른 적절한 문구로 대체하는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 마디로 우리 「악취방지법」 제16조에 보니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이거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이 조례를 운영할 해당 부서장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걸 만약 한다면 수정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수정할 문구를 좀 마련해 와라” 했더니 여기 지금 아마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이 수정안대로 한번 동의해 주실 건지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생활악취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나눠드리…….
(의회사무과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 부위원장 서학원 성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논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서학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이규화 의원님께서 이천시 생활악취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시는데 지금 현재 1조에 목적에서 이 조례는 이천시에서 생활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부위원장 서학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악취방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이 원래 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삭제해도 상위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건지, 추후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없다면 지금 수정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네,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아, 아닙니다. 판단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 부위원장 서학원 그럼, 의사일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지영 주무관과 의사진행대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생활악취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조례안 일부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로부터 생활악취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이천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생활악취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오셔서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부위원장, 이규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12.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정종철ㆍ이규화ㆍ심의래ㆍ김일중ㆍ김학원ㆍ홍헌표ㆍ조인희ㆍ김하식 의원 발의)
(11시55분)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9조부터 제18쪽까지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는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춘호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17일자로 서학원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제출돼서 10월 18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4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우수한 농산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 먹거리를 증진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부서의 의견 조회결과 이천시가 추진하는 푸드플랜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 유보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조례의 검토부서에서 동 조례에 의거 새롭게 설치될 공공급식심의위원회가 법령 그러니까 「학교급식법」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이천시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타 법령과의 충돌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성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 심의래 위원 우리 농산물을 보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어느 독점으로 하게 되다 보면 가격 상승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그거를 가격 대비를 좀 잘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런 조항이 좀 붙는다면 찬성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의견제출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견제출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팀장 최현희 안녕하십니까? 법제부서 담당 최현희입니다.
공공급식과 관련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사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에 의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급식법 제5조3항에 따라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11조2항에 의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서 지방농산물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의래 위원 위반된 사항.
○ 위원장 이규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규화 네.
○ 김하식 위원 이 사안이 조금,
○ 심의래 위원 어려운 문제네.
○ 김하식 위원 첨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의 잠시 논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규화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추후 더 종합적인 검토 보완을 위하여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본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규화서학원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조인희
○ 출석공무원(7인)
산업환경국장정명교
도시주택국장정광선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기업지원과장장병준
환경보호과장윤광석
자원관리과장엄태희
주택과장송병광
○ 기타 참석자(1인)
법무팀장최현희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성춘호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