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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0월 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2.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6.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7.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9.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10.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호법레포츠공원)) 결정(변경)안
11.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9년도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15.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동의안
16.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9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9.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20.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19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이천시장 제출)
9.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호법레포츠공원)) 결정(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2019년도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2019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정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철ㆍ심의래ㆍ김일중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이규화ㆍ김하식 의원 발의)
20.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심의래ㆍ김학원ㆍ서학원ㆍ정종철ㆍ조인희ㆍ이규화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정종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석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참석 관계로 김종태 정책기획팀장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책기획팀장 김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재석 기획감사담당관이 어제 일자로 6주간 5급 승진자 교육에 입교하게 되어서 제가 대신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62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조례안 책자 10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 인구정책의 추진방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및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구정책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연도별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그리고 인구정책사업 및 교육홍보,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지방자치법」 제104조입니다.

11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과 입법예고 사항은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73입니다. 의안번호 7-73,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세출예산 성립 전 출연금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 및 지원규모의 적정성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회승인을 받기 위하여 본 제안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안부 산하기관으로써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써 재단의 사업비를 지자체에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배정액 기준 중 우리 시는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의 시군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액, 825만 원을 2019년도 출연금으로 납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을 다양한 지역자원 정보의 홍보 채널로 활용하여 종합적 지역 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자원, 특산물, 축제 등을 매월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해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김종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직무대리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참석 관계로 성춘호 산업건설 전문위원께서 대신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춘호 자치행정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제가 대신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18년 10월 15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화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와 실행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자기축제를 비롯하여 쌀, 복숭아, 산수유 등의 축제가 성황리에 실시되고 있고 지역 홍보ㆍ기획ㆍ조사ㆍ연구ㆍ자문ㆍ컨설팅 등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며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증진 및 축제의 효율적 정보교류ㆍ홍보 등 다양한 채널 활용이 요구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본 출연금을 지원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성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팀장님, 저희가 진흥재단에 출연을 하고 여러 가지 정보 교류도 하면서 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진흥재단 측으로 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내용이 뭐가 있나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주로 자치단체의 홍보 지원이라든지 지역특산품 홍보판매, 그리고 지역진흥 연구, 교육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주로 우리 시의 축제, 도자기축제라든지 쌀축제라든지 이런 큰 홍보성 행사가 있을 때 서울 정부청사에 전광판에 홍보를 한다든지 또 저희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다른 형태의 인터넷 홍보라든지 그런 형태로 자치단체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시도 출연금을 내년도에 825만 원을 납부를 하게 되면 우리 시도 그 재단에서 그 활동하는 그런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홍보를 해 주고 연구ㆍ조사ㆍ자문도 해 주시는데 컨설팅까지 해 주시는데, 컨설팅한 내용 같은 걸 해마다 그런 내용이 있나요?

우리 시의 각종 축제라든가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본 기억,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우리 시는 한 번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국제조각심포지엄에 대한 평가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지만, 또 다른 그런 수요가 있다면 연구용역이라든지 컨설팅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리면 출연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을 수 있도록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시에서 강구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역할 있다면 더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줬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바라는 거고 주문하는 거예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정부종합청사에 홍보하신다 그랬잖아요. 인터넷 홍보나,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김하식 위원 그런 자료 이런 거 이분들이 한 거 몇 회 정도.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아, 그 횟수는 제가 지금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횟수하고 그 어떤 영상물이면 어떤 영상물이 홍보가 됐는지, 그런 거를 봐야 ‘아, 이게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 가 있죠.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냥 했다고 얘기만 하면 우리가 내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아,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거 있나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아, 네. 자료는,

김하식 위원 이천시에서는 이렇게 이분들이 해 주시는 거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어 있나요? 몇 건이나 돼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현황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지만 위원님께 그 지금 말씀하시는 피드백 그 결과물을 정리를 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뭐 인터넷상으로 해서 이렇게 뭐 하고 그 실질적으로 나온 거를 캡처를 해 놓는다든가 몇 시, 몇 시간대에 언제 해 놨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이게 관리가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냥 뭐 음성적으로 그냥 뭐 여기서 보고하고 찾아봐, 해 가지고 찾아서 보고하는 게 아닌 실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실질적으로 그 결과물…….

김하식 위원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체크를 했다 그게 그렇게 돼야 그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수치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하여간 만일에 수치상 그런 게 안 됐으면 ‘저희가 그걸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이게 맞는 거지 어떤 형식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아,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주시고 설사, 뭐 다행히 했으면 다행이고. 안 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체크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더 정확히 해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이 얘기죠.

○ 정책기획팀장 김종태 네, 잘 알겠습니다. 출연금이 아깝지 않게끔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편집을 해서 위원님께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태 팀장님, 그 외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완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입니다.

연일 열린 의정구현에 노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을 신규 지정하여 공공시설물 및 시설관리공단 관리ㆍ운영에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에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에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인건비하고 관리비로 3억 3,437만 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김남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춘호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18년 10월 15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에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을 추가 지정해서 공공시설물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성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담당관님, 지금 배드민턴장하고 탁구장을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배드민턴장하고 탁구장에 운영수익이 현재 얼마나 돼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이 수익은 별도로 잡혀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바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익이 없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운영수익 일부 있을 거예요, 입장료 있으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조례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동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들도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를 열어놓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두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현재 운영에 문제가 없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운영의 문제는 일부 시민들을 중심으로 여론이 무슨 체육시설 야구장이면 야구장, 무슨 배드민턴장도 그렇지만 어떤 특정 동호회의 회원들끼리 관리의 주체가 돼서 배타적인 성향이 좀 있어서 일반 보통의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걸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가장 큰 목적이 그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자, 현재 2개를 운영하면서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좋은데 현재 그게 두 곳을 공단으로 이전하면 인건비가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럼 누가 봐도 수지타산에서 맞다는 판단하는 사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의 효율성 강화하고 뭐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돼 있는데, 그 목적보다는 공단의 수익성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판단이 들어요, 본 위원장은.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그런데,

○ 위원장 정종철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은 이천에 수많은 체육시설이 있는데 굳이 두 곳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그 두 곳의 수익성만을 생각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에 맞게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 질이나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두 곳에 나오는 수익성만을 생각하는 정책이 이 조례로 반영된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위원장님께서 참 중요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는 공단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공단은 물론 수익은 중요합니다. 수지타산이 원칙적으로 맞아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익성에 있습니다.

수익성보다는 앞서서 공익성이 받쳐줘야 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어떤 것이 더 행정서비스를 효율화하면서 그분들의 만족감을 확대할 수 있느냐를 늘 고민해 볼 때, 이 수익만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체육시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을 채택을 했더라면 수익은 더 극대화할 수…… 예를 들어 야구장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설공단으로 전환해서 관리 전환함으로써 뭐 추구한다면 수익은 더 극대화되겠지만 이 배드민턴장하고 탁구장만 먼저 시작을 해 보는 것은 전 체육시설을 다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일단 한번 파급효과나 뭐 역효과도 있을 수가 있겠고, 지내가면서 과연 어떤 것이 공공서비스를 극대화하는 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지금 여기 조례를 바꾸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어떤 입법 조치 없이 이 시설물 이외에 다른 체육시설까지 다 공단으로 위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건데, 다만 이 두 가지를 끌어오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익성 측면에서 어떤 위험요소나 뭐 역효과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시험적인 시도가 깔려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조례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같이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되는데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7호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그 자체만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됩니다. 네? 어떤 시설이 될지, 시장이 원하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지정하는 것만 한다는 거는 앞으로 차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 조례안 문구를 삽입했을 때는.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그렇게…….

○ 위원장 정종철 그렇죠?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잠깐 좀 설명…… 제 나름대로의 어떤 변명이랄까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타 시군에 있던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 조례도, 죄송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불비했던 게 무엇이 있었겠나 해서 보다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혹시 이 7호의 어떤 그 의도가 그런 식으로 와전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 주신다면 죄송합니다만 수정의결로라도 진행을 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담당관님께서 방금 설명하실 때 7호 안을 언급하시면서 타 시설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아, 타 시…… 그러니까 타 시군의 사례에서,

○ 위원장 정종철 아니, 그전에요. 그전에 설명하실 때,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그거는 체육시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 체육시설 중에 지금 지정된 두 곳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5호는 체육시설에만 한정돼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굳이 배드민턴장이나 탁구장 뭐 이렇게,

○ 위원장 정종철 그래서 본 위원장이 더 주문을 한다면 체육시설을 하려고 생각했다면 지금 두 곳 외에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잡아서 운영계획을 다시 한 번 했으면 하는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 이외에 또 포괄적으로 다 하게 되면 시험을 해 볼 수 있는 기간도 없이 다 일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모험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우려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자,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결과 부결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나리오 확인)

김남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담당관님, 차후에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해서 다시 올려보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전체적인 계획을…….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네.

김일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19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이천시장 제출)

9.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호법레포츠공원)) 결정(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58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호법레포츠공원))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기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자치행정국장 엄기화입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2건, 동의안 3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8년 8월 20일 LH위례사업본부로부터 이천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 변경 신청으로 오천리, 양촌리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장면 오천리 일원 중 24개 지번 1만 3,518㎡를 양촌리로 편입하고, 마장면 양촌리 20개 지번 9,169㎡를 오천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은 별표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 위원장 정종철 잠시만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 동의안 자료 별지, 별도 자료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도 선발된 50명에 대한 장학금 출연금입니다. 2016년도까지의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급을 모두 마쳤고요, 나머지 50명에 대한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의안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매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연하고 있는 예산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은 3,705만 원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의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은 전전년도(2017년도)가 되겠습니다. 보통세 2,470억 500만 원으로 그중에 1만분의 1.5%인 3,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책자 34쪽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대부요건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8조제5항제1호에 공유재산을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 대상을 실경작자에서 농업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0조제4호에서는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소유주에게 매각하는 경우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적용범위는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3조제1항 및 안 제63조의2에는 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시 적용하는 이자의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적용한 이자로 규정하는 것인데, 현재 운영하는 거는 이자를 3%로 운영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는 매월 하고 있는데 이번 달 고시된 이자율은 1.85%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별도 자료에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별첨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부분입니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월복지회관이 면사무소 부지 내에 건축됨에 따라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일원에 대월면사무소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에 대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이천시 대월면 초지지 22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9,931㎡가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공공청사 대월면사무소 주차장 조성에 따라서 사업량이 9,931㎡가 되며, 기존 부지면적이 6,595㎡, 이번에 추가 확보되는 면적은 3,336㎡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주차대수는 52대가 되고, 추가 주차대수는 82대가 되며, 총 주차대수는 134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의견청취의 건을 마치고, 기타 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의안입니다. 별첨자료 동의안 자료에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 권고에 따른 가입 동의안으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활동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 시 역시 마을만들기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선진 우수도시와의 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설립근거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이 되겠으며, 지금 마을만들기 정부협의회는 설립일이 2015년 9월 10일입니다. 회원은 현재 55개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있으며 광역 4, 기초가 51개가 돼 있고 연회비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2016년 12월 30일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팀 설치는 2016년 7월 16일 팀이 설치가 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은 목적은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 혁신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핵심정책으로,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협력을 하고 있고 주요사업은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제언,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 교육, 연수,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청취의 건 중에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호법레포츠공원)] 결정(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호법레포츠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이천시 호법면 주박리 54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4만 2,758.6㎡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 체육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이천시 호법면 주박리 546번지에 3,580㎡가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호법면 레포츠 공원 체육관 바로 앞쪽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9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호법레포츠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엄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춘호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돼서 2018년 10월 15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 변경 신청으로 오천리, 양촌리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마장면 오천리 일원 중 일부를 양촌리로 편입하고 마장면 양촌리 일부를 오천리로 편입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우수 득점자 중 50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우리 시 재정의 많은 부문을 차지하는 지방세정의 발전과 연구ㆍ조사ㆍ교육ㆍ제도 개선 등 세수증대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써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 등 관련법을 검토한바 문제점이 없으며 더 많은 세수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서 대부요건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대월면사무소, 대월보건지소, 다목적회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존 대월면사무소 주차공간에 다목적회관이 건립되어서 주차공간은 줄어들고 방문객은 증가하여 발생하는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가입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서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 방향에 대한 대응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운영규정안을 수원시 등 51개 기초자치단체와 경기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협의해서 만들었으며, 운영규정 동의안의 주요 골자 및 내용은 구성목적,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임원, 임기, 운영 등을 기술하였고, 필요한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우리 시는 연 200만 원을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가입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호법레포츠공원)] 결정(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호법면 주박리에 위치한 호법레포츠공원 내 주차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증설과 체육활동을 위한 야외운동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주박리 158번지를 추가 편입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9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호법레포츠공원)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성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행정구역 변경함에 있어서 주민 의견은 없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거는 주민 의견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거 아니고, 지금 택지 개발하는 중에 구역이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사업체가 직접 저희들한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지금 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시행자가 신청이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나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기존에 지금 살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 지금 다른 게 변경이 없이 구역만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살고 있는, 이게 조례나 법에 규정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 편입되어 있는, 편입되어야 되는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나 또는 그 지역의 리의 이장들의 의견은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추진을 받는 거는 읍ㆍ면ㆍ동에서 동의서를 제출을 하고 이제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진행이 되는데 지금 같은 사업에서는 이미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 안의 범위에 있는 게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 시행자가 저희들한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 있는 무슨 주택이 있거나 이런 재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 위원장 정종철 아, 그럼 가구는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그렇죠.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자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국장님 혹시 장학생을 받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교로 가서는 장학금 지급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대학교에 대학생으로서의 지금 장학금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출연하는 장학금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김일중 위원 고등학교 3학년까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3학년까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급되는 기준이 3년 동안 성적 순위 10% 안에 들어,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들어야죠.

김일중 위원 야만, 그 혹시 다음에 대학생들은 어떤 지급기준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장학회의 저희들의 자료요구는 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 시에서 장학회를 지금 출연하는 거는 이걸로 마지막이 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다시 장학회를 출연을 해서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 또한 저희들이 출연금이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만 동의가 돼야지만 그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을 되게 되면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를 봐 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일단 조성에 대해서 의견청취에 하게 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애초에도 그 달모람 거기 할 때 그게 좀 보였어요. 거기다 하면 주차장 분명히 부족할 것이다.

그런 거를 느꼈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무래도 추진하는 부서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당연히 주차장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하겠죠. 부족하다는 것도 느꼈을 건데 아마 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땅을 구입하게 되면 사전절차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 사전절차가 필요하니까 아마 그 사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예산은 이미 내려와 있는 예산에 아마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아서 우선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 바로 그런 부분인데, 시 행정이 5년, 10년은커녕 5년도 앞을 못 보고 지금 추진이 돼 가고 있어요. 어떤 민원이나 좀 장기적인 거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주차장 확보해 주면 좋죠. 그러면 진출입이 거기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출입의 또 문제가 또 발생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번지수가 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번지수가 221번지, 222-1번지.

김하식 위원 그 옆에, 옆에 그 6000번 하천이 이렇게 있어요. 그쪽에.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작은 하천이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작은 하천이 있습니다. 공간이 좀 있어요. 그 공간을 갖다가 진출입을 할 수 있게 해 놓으면 이게 우측으로 들어가서 좌측으로 나오는 이렇게 교통이 원활히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또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하천을 이용한 길로 진출입을,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왜냐면 거기 제가 봐서는 3m 이상 그 구간은 있어요. 그 구간을 같이 하는 길에 같이 해야 이게 만일에 그걸 안 했을 때는 지금 그 보건소하고 면사무소 건물하고 사이가 교차가 쉽지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어려우니까,

김하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거는 한번.

김하식 위원 그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들어가고, 나오는 건 또 이 보건소 하천 쪽으로 해서 구간이 3m 정도는 충분히 나오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우회를 하면 교차하는데 주차가 원활히 더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번에 이게 이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진출입로에 대한 거는 거기 하천을 이용해서 진입로로 되는지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진출입로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다양한 마을을 만들기를 지금 하셨는데요, 마을만들기가 대표적인 것 좀 몇 가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마을만들기는 사랑방,

심의래 위원 사랑방,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사랑방도 꾸미고 도서관, 마을도서관 있잖아요. 마을도서관도 해당사업이 됩니다.

심의래 위원 지금 현재 두 가지인가요? 사랑방하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주로 이제 그 두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거죠.

심의래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앞으로 하는 사업들은 지금 마을만들기가 주로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경기도나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우리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가서 발표를 하고 그 결정되는 사업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을 방법을 선택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직접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하면 그게 시설비로 가능하게 되면 괜찮은데 시설비가 되면 우리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해 주기 위해서는 보조금으로 이제 그 마을로 나가는 건데 그 자체사업이 보조금이 마을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또 사업에 관련돼 있는 심의를 또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보조금은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사업으로 보조금을 줘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중앙이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하기 때문에 그 참여해서 하는 거가 굉장히…… 하는데, 그래도 지금 마을만들기 관련되는 부서가 이게 평생교육과에 2016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지금 직원들이 이제 팀장 1명, 직원 1명이기는 한데 굉장히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사업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그래도 1년에 한 6, 7건 정도는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의래 위원 제가 이렇게 좀 사랑방이나 마을만들기를 분석을 해 보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가지고요, 결과를 이루어내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문제라고 봐서 물어봤습니다. (웃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모처럼 만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타 지역이 하는 데가 얼마 없어서 저희가 먼저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마을만들기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입을 하면 앞서가는 거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지금 현재 55개 되면 전체 243개 지자체를 따진다고 하면 그래도 앞쪽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마을만들기사업은 사실 사업이 작은 거긴 하지만 해당되는 마을, 이천시민들이 작은 거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이게.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그런데 금액이 또 아예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만 작은 사업비를 가지고도 시민들이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마을만들기사업은 확대되는 것이 향후에는 꼭 해야 될 거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좋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저도 전에 의제에서 이 마을만들기사업을 조금 해서 안성이든 대전이든 한 몇 군데를 가봤어요. 그래서 ‘아, 이거 참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타 지역에 비해서 빨리 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이걸 통해서 마을이 화합이 되고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지원이나 이런 부분 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고맙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호법레포츠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지금 호법레포츠공원이 증설 이후가 주차장이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주차장입니다.

서학원 위원 그리고 대월 쪽도 주차장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대월면사무소 내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하는 겁니다.

서학원 위원 한 천여 평씩 증설을 하는 목적인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주차장이 협소하다라는 민원이 계속 폭주를 하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이 아마 대중교통의 미흡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타 시군이나 도심지를 보면 천여 평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한 곳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 근본적으로 저희가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 못 하고 자가용을 이용해서 지금 민원업무를 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저희 이천지역에 어떤 핸디캡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전체 이게 대중교통과의 역할되는 부분 또 시내권과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의 문제점을 다 안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계속 주차장만 이렇게 넓은 면적을 증설해서 실제적으로 넓은 면적을 이용을 하는 부분, 그 행사 때 외에는 사실 텅텅 비어있거든요. 대형차들이 주차를 하는 이런 상황.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과하게 나가지 않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한, 민원이나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불법을 양성화하는 차원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서학원 위원님 의견이 아마 많은 사람들도 공감을 할 거고요, 기존에 있던 읍ㆍ면ㆍ동사무소가 지금 아마 아시다시피 신둔ㆍ호법ㆍ마장 여러 읍ㆍ면ㆍ동이 동사무소, 읍ㆍ면사무소를 새로 지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는데 아마 그 새로 지어달라고 하는 게 건물이 노후화가 돼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아마 지금 서학원 위원님이 생각한 것처럼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개인들이 거의 자가용들을 이용하려고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또 발생이 되긴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런 주차시설에 대한 것도 검토를 미리하고 진행을 하면 아예 만들 때, 시설을 만들 때 그게 다 해결이 되는데 꼭 따로따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를 만들어놓고 이거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지금 만약에 동사무소나 이렇게 행정기관의 공공청사를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하면 주차시설도 거의 검토를 해서 그 시, 그 위치에다가 건물을 새롭게 짓게 되면 주차시설 확보가 좀 부족하다고 하면 좀 약간 싼 땅을 구입해서 주차시설이 충분한 쪽에 이전해서 짓는 것도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서학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차시설에 관련돼 있는 거는 아마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학원 위원 근본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분 거리는 뭐 걷기운동, 예를 들어 어떠한 대중적인 거를 이용해서 밀집에 대한 분산도 필요하고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 의식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차가 과하게 늘어나면 계속 주차장만 확보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차장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알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여기에 소운동장 활용도는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소운동장 활용도는 그게 잔디 식재를 할 건데요, 다목적으로 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행사가 있을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행사가 없을 때는 일부 와서 그냥 쉴 수 있도록 좀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꼭 주차용도로만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마련을 한 겁니다.

김하식 위원 타 읍ㆍ면ㆍ동에 비해서는 되게 알차게 없는 게 없이 다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거기가 체육관하고 그러니까 레포츠공원이긴 한데 거기가 복합적으로 그거를 아예 일찍 시작했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복합적으로 체육시설이 잘 돼 있어요.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뭐 운동장, 체육관 거의 다 거기가 잘 마련이 돼 있는, 알차게 잘돼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황충연 (웃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게 이제 일찍 시작을 해서 그렇기는 한데 거기는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직원도 하나가 이미 배정을 받아놔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있는 체육공원에는 그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주로 축구장을 비롯해서 한두 개 정도의 시설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천시 전체 읍ㆍ면ㆍ동 내에서는 아마 가장 복합시설로 체육시설은 잘돼 있는 곳이 호법레포츠공원이 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다른 읍ㆍ면도 점차적으로 더 확대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알겠습니다. (웃음)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호법레포츠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기화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2019년도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2019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시33분)

○ 위원장 정종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웅제 복지문화국장께서 도자기장인박람회 참가로 이용연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복지정책과장 이용연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이 제24회 세계문화유산장인박람회에 참석차 외국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 개정안 4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조례안 47쪽입니다.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영위를 위해 마련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노인복지 증진사업 등의 촉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항에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었고, 입법예고는 9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 동안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항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55쪽입니다.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재원인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증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조례의 내용 중 일부 잘못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사항과 부서협의 결과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61쪽입니다.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한 배상책임의 원칙적 기준 마련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재산관리 위탁기간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운영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변상책임의 귀책 책임인 중과실을 「민법」 제750조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9조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사항과 부서협의 결과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3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위원장 정종철 별도 자료 중간에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 위원장 정종철 아니, 별도 자료 중간.

심의래 위원 별도 자료에 있어요, 18쪽.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세부적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출연금 13억 8,30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창전, 부발, 청미) 출연금 10억 4,0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출연금 2억 7,900만 원, 육성재단 사무국 출연금 4억 9,8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청소년육성재단이 주로 하는 사업은 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청소년시설에 관한 운영 관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인건비가 14억 원, 일반운영비가 10억 8,7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6억 원, 그다음에 수탁자산 구입비 1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의안, 2019년도 이천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동의안입니다.

이유는 2019년도 이천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에 대하여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도 서비스제공기관을 신규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쉼터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통하여 관내 가출 및 가정폭력 피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사업을 위기청소년 상담 및 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시설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 위탁대상사업을 시설 및 운영기준과 자격기준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다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81쪽입니다.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따라 관광 진흥 업무의 수탁자 선정방식을 일반경쟁 방식으로 개정하여 민간위탁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2항에 수탁기관 선정 방식을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다시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19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한국도자재단에 5,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G-세라믹라이프 페어에 참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자공예문화산업 상생협력체결을 2016년도 6월 16일에 도자재단과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가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한국도자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도자전시 및 판매행사를 통해 새로운 도자시장 개척 및 도자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 개정안 4건과 의회 동의안 4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동의안,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이용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춘호 먼저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돼서 2018년 10월 15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영위를 위해 마련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노인복지증진사업 등의 촉진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재원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참여 촉진을 증대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민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변상책임의 귀책사유인 중과실을 「민법」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5년 이내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2019년도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검토한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청소년의 장기적인 정책 및 시설운영에 대한 일관성 있는 추진으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19년 서비스제공기관을 신규로 지정하고자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가출 및 가정폭력 피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사업을 2019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 3년까지 위기 청소년 상담 및 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시설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관광 진흥 업무의 수탁자 선정방식을 일반경쟁 방식으로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18조 및 「이천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 제2조 등 관련법을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8년의 실적을 바탕으로 출연을 통해 도자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동의안,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성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늘 얘기했고, 타 시군에서도 통폐합 내지는 기금을, 기금에 대한 조례를 삭제하는 추세가 되고 있어요, 아시죠.

지금 앞에 얘기했던 노인복지기금이나 지금 이거나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꼭 필요에 의해서 존속기간을 연장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당초에 이제 기금을 설치할 때는 특정한 부분에 관한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통해서 그 분야에 어떤 하고자 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예산에 편성하던 것을 그 분야에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기금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과거에 은행 금리가 좀 좋을 때 그때는 기금의 원금을 가지고 운용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어떤 하고자 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중금리가 굉장히 낮아지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그 본래의 목적했던 기금을 설치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당초 계획했던 목적은 사실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정도를 적립을 했고, 그 사업, 금융이자 수입이 한 연 2,000만 원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성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첫 10억 원을 돌파했고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에 그 기금 운용을 통해서 첫 번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 아니라고 부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했듯이 노인이나 여성 쪽에서 기금을 만들 때 그쪽에서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지금까지 보면 기금에 설립목적과 지금 사용되는 거나 운영 실태를 봤을 때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기금을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경향이 있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기금이 두 조례안에 보면 한 10억 정도 있고 노인복지기금만 2018년도 2,000만 원에 세출예산이 잡혀있고 양성평등기금에는 전혀 사용실적이 없죠.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처음…….

○ 위원장 정종철 내년에 계획 잡은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 세출예산 내용을 봐도 이게 기금에서 사용할 예산이나 일반회계에서 사용예산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판단을 합니다. 늘.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폐지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 또한 알고 있어요. 그 단체나 그 기관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언젠가는 정리할 시점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년을 연장시켜 주면 5년 후에 또 과장님 바뀌고 국장님 바뀌고 시 집행부 바뀌었을 때 이거는 다시 연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일 수 없지만 더 이상의 만약에 이게 의결이 된다면 5년 이후에는 폐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위원님께서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시면 5년의 기간이 느는 것은 사실입니다. 5년이 늘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5년을 계속 존속시키는 그런 저거는 아니고요. 지금 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이전에라도 폐지를 하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물론 이 기금 두 가지 기금 외에도 전체적인 기금 법적 의무적인 기금 조성안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통폐합 내지는 폐지안을 최대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인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조인희 위원 맞벌이부부 보면 아이들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얘기하셨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조인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찾아가는 서비스보다는 요새 맞벌이부부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도우미를 선택을 했는데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찾아가는 서비스보다는, 그것도 좋지만 직접 아이 부모님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알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이렇게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저기가 나오고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이들은 질병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약한데, 갑자기 맞벌이부부 할 때 맞벌이부부들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이가 아픈 거예요.

아이가 아픈데,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기가 아픈데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연결 서비스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YMCA에서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바로 부르는 순간에 콜해서 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도 데려가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서비스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상황이 생길 때 전화로 연락이 돼서 빨리 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문제가 굉장히 시급해요. 맞벌이 부부하는 직장인들 보면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거 때문에 고민들 하고 있고요. 그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연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 위원장 정종철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드릴 일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저희가 새로이 위탁기관을 선정하면 위탁계약을 할 테고 위탁계약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해결 가능한지 또 안 되는지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짚어보고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조인희 위원 혹시 이게 예전에 가정폭력보호소 시설이 있었죠?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있었습니다.

조인희 위원 없어졌지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청소년팀장과 대화) 네, 없어졌습니다.

조인희 위원 그때 그게 어떻게 그 사업을 하신 거고 왜 없어졌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 팀장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희 위원 네.

○ 청소년팀장 박정원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일어나서 해야 되나요?

김일중 위원 앉아서 하셔도 돼요.

○ 위원장 정종철 앉아서 하세요.

○ 청소년팀장 박정원 네, 청소년팀장 박정원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담당 소관은 여성친화팀인데 대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당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이라고 여성 가정폭력보호시설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시설내부 비리문제로 인해서 이천시에서 고발 조치하면서 문제가 불거져서 이천경찰서에서 최종적으로 형사처분을 시설장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 운영자인 세종법인이 있었어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더 이상 시설 운영하지 않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시설이 없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조인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그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지금은 청소년만 상대로 하실 건가요?

○ 청소년팀장 박정원 네, 이거는 청소년시설입니다. 그때 그거는 가폭 루디아의 집은 성인 여성, 그러니까 결혼한 여성들이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는 그런 쉼터이었고요. 이거는 청소년 아이들 만 9세∼24세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쉼터기관입니다.

조인희 위원 그때 제가 거기 봉사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인은 오히려 그 보호시설에서 관리하기는 편한데 청소년들은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여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때로는 걱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청소년팀장 박정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어려움이 요구되어지는 초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전문성과 능력이 되는 그런 사업자를 정당한 공모절차를 통해서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인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여자단기청소년쉼터 같은 데 저희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의식주 뭐 좋은 프로그램 이게 많이 있는데요. 주요 위탁사업 내용을 보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실무자들이 이거를 작성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체계적으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방법은 모르고 요구만 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끔 교육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서류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거를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저희가 시설과 운영기준, 그다음에 자격기준을 면밀히 잘 챙겨본 후에 이 사업을 적정히 능력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시설이 지난 2016년…… 3년간 지금 운영하고 있었죠? 2년?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이 부분은,

(청소년팀장에게)

처음 하는,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 청소년팀장 박정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청취불능)

○ 위원장 정종철 자, 사업은 지금 사업 명칭은 다르더라도, 지금 하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동안 할 때는 여성가족부인가, 거기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국도비로 해 가지고 시비가 50%가 넘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혹시 이게 필요하다면 국비나 도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지금 이거 저희가 작성한 것은 올해까지의 정부 보조금 지급기준을 가지고 작성을 한 거고요, 더 요구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국도비를 더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정부 비율에 대해서는 정부 지금 내시가 돼 있는 사항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청소년팀장에게) 올해 2018년도 거,

○ 청소년팀장 박정원 (복지정책과장에게) 네, 내시돼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청소년팀장에게) 내시 왔어요?

○ 청소년팀장 박정원 (복지정책과장에게) 네. 가내시.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지금 내시가 와 있답니다.

(청소년팀장에게)

이 기준이죠?

○ 청소년팀장 박정원 (복지정책과장에게) 네.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이 기준으로 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지금 현재로는 네, 그렇습니다.

○ 청소년팀장 박정원 추가적인 사업을 하면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쉼터 연관된 다양한 국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쉼터에서 그 정도 아직 역량이 되지 않아서 추가사업은 아직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민간위탁해서 전문적인 기관이 운영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추가적인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아마 공모사업이 여러 곳에 있을 거예요.

○ 청소년팀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비가 아닌 국비 내지는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 청소년팀장 박정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자단기청소년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관광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G-세라믹라이프 페어 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실적이 나온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2018년도에는 아직 날짜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8일∼11일까지 서울aT센터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그래서 요 지금 실적은 2017년도를 기준을 했을 때는 9억 3,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게 이천ㆍ여주ㆍ광주시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이천 것 만입니다, 이거는.

서학원 위원 9억 3,000이 이천시에서만 나온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그리고 올해는 아직 개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학원 위원 그 참가업체가 어느 정도…….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제가 글쎄, 이거 전체 것만 110개 부스라 우리 이천시가 몇 개를 하는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이거대로라고 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서학원 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우리 「이천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를 보면 제2조(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서학원 위원 여기에서 보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공모전 개최 및 재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게 어떤…….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어디 말씀하…….

서학원 위원 5쪽을 보시면요. 「이천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를 지금 기준으로 이 돈을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런데 조례 내용을 보면 제2조 보시면 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국제공모전 개최 및 재단 운영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 위원 등에 필요한 경비.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이게 지금 말한 이 도자출연에 저희가 출연금 내는 거가 사실은 이 근거를 가지고 출연을 하는 겁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도자페어 참가하는 이런 것들.

서학원 위원 도자페어 참가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참가에 대한 비용.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저희가 낼 때는 그냥 출연금으로 내면 그 전체적으로,

서학원 위원 그 운영,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운영을 하면서 우리 이천시의 도자페어전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부스가 한정이 있으니까 이천시에는 몇 개 부스까지 뭐 할애를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운영,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조례에서는 이제 지원의,

서학원 위원 이게 매칭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실제 행사에 관한 것은 또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서학원 위원 참가비를 재단 운영비로 보신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그렇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사실 잘 안 되는데,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그러니까 이제,

서학원 위원 재단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거에 참가비를 별도로 또 지원을 하는 건지, 이게 국제공모전도 아니고.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출연을 하는 거는 한국도자재단에 출연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도자재단에 출연한 근거를 지금 조례 2조에서 근거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G-세라믹라이프 이것을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도자재단에서의 별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보고 그 행사에 이제 출연을 저희가 했으니까 우리 관내에 업자들이 그 행사에 참가를 할 수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출연목적에 G-세라믹라이프 페어 참가라고 해서 이 비용을 출연에 대한 동의안을 저희한테 제출을 한 거잖아요, 그죠?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그러니까 이거를 다이렉트로 저희가 5,000만 원 출연하는 거가 G-세라믹에 참가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퀄은 아니고요. 저희가 출연재단에 출연을 하는 그 자체는 이것을 포함한 다른 어떠한 것들의 혜택도 있고 그것 중의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까, 설명이 좀 부족했나 모르겠네요.

서학원 위원 아무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상과 지금 참가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이랑 매칭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국제공모전 및 재단 운영이 똑같은 명시는 돼 있지만 재단 운영의 비용에 이 참가비는 사실 좀 별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존에는 계속 이렇게 해 오신 거는 이해가 되지만 이 조례상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이해를 해 주시면 나중에 충분한 설명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좀,

서학원 위원 그러면 그 하위자료가 또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자료를, 지금 제가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여기 지금 없는 관계로 제가 정확하게 내막을 잘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나중에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 자료가 참가 자료, 참가…… 업체.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그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자재단이 우리 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나요? 지정돼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그 부분은 모르고 저희가 지금 보고서에서 있듯이 협약은 체결을 한 거고,

○ 위원장 정종철 네, 협약과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그거는 제가 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 왔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자, 출자ㆍ출연법에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지자체에서 출자 내지는 출연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출자ㆍ출연법에.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 위원장 정종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항을 보면 조항이 많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조례에는 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놨지 이게 출자냐, 출연이냐 그러한 명확한 명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자ㆍ출연기관인지를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게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까지 조례에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또 우리 시가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명확한 출자ㆍ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조례를 봐도 애매모호하고 출자ㆍ출자기관인지도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정확한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용연 네. 오늘 제가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에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한국도자재단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연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 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님이신 심의래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심의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장, 심의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심의래 (의사팀장과 대화)

정종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박지영 위원장님, 잠시만요.

(시나리오 확인)

상정을 안 해 주셔 가지고…….

○ 부위원장 심의래 (박지영 주무관에게) 상정이 없어.

(의사팀장ㆍ박지영 주무관, 시나리오 확인)

(박지영 주무관에게)

상정이 없잖아.

○ 주무관 박지영 (위원장에게) 정종철 위원장님이 상정을 하시고 바꾸셔야 되는데 그냥 넘기셨어요.

(부위원장, 박지영 주무관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19.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정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철ㆍ심의래ㆍ김일중ㆍ김학원ㆍ서학원ㆍ조인희ㆍ이규화ㆍ김하식 의원 발의)

(14시22분)

○ 부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 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조례의 적용범위와 대상사업 및 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심의래 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춘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7일 정종철 의원님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18년 10월 18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즉,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 협약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효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심의래 성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오셔서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부위원장, 정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20.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심의래ㆍ김학원ㆍ서학원ㆍ정종철ㆍ조인희ㆍ이규화ㆍ김하식 의원 발의)

(14시26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수리비용의 지원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및 수리비용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협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춘호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7일 김일중 의원님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18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전문업체를 지정 운영하고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성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정종철심의래김일중김하식

김학원서학원조인희

○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국장엄기화

예산공보담당관김남완

자치행정과장황충연

회계과장황인배

복지정책과장이용연

○ 기타 참석자(2인)

정책기획팀장김종태

청소년팀장박정원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성춘호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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