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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20일(화) 오전 10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1년 12월 1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894억 7,465만 5,000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7%인 156억 1,1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726억 4,493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5%인 162억 5,61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80억 5,315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인 7억 9,1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87억 7,656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3%인 1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동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추가경정 요인은 군부대 이전 사업비 141억 9,125만 원과 공공시설 호우피해복구 사업비 10억 2,200 만 원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비의 증액과 각 부서별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의 편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명시이월사업까지 포함하여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3쪽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은 154억 6,487만 2,000원이 증가된 5,469만 8,000, 아, 죄송합니다. 5,406억 9,8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는 세외수입에서 123억 7,043만 원, 하단부에 지방교부세에서 13억 7,2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15억 원, 보조금에서 2억 2,24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 자치행정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7,249만 원이 감액된 512억 2,0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의 적극성 및 효율성 강화에 있어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7,24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6쪽 시민생활지원과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는 2억 5,304만 7,000원이 감액된 164억 1,6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 경우에는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지원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8,250만 원, 또 중간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서 4,375만 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서 1,375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다음 장에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에서 250만 원 증액, 긴급지원사업에서 3,044만 1,000원 감액,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에서 262만 4,000원 증액, 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서 2,696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보조에서 6,138만 3,000원 감액, 다음 중간 부분에 희망키움통장에서 6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사회복지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0억 4,971만 3,000원이 증액된 821억 3,7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역시 대부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가장애인 삶의 질 향상 지원에 있어서 장애수당에 1,492만 4,000원, 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에서 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인연금에서 7,96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부에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증진에 있어서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에 5,000만 원, 중간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6억 706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맨 아래 보시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서 556만 원 감액, 다음 장 중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60만 원 감액, 그리고 아래 보시면 생활공감정책에 민관협력 구축에 200만 원을 증액, 다음 장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향상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402만 7,000원 감액, 다음에 하단부에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억 7,406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 중상단부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8,35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또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에 2,204만 3,000원 감액, 맨 아래 보시면 영ㆍ유아 보육료에 8억 1,0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좌측 상단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1,338만 원, 하단부에 내려오시면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장사시설 건립 설계비 5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측 장에 보시면 상단부 청소년 선도보호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반환금에 20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245만 2,000원 이 감액된 13억 8,5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민원행정 우수 시ㆍ군 인센티브 제공에서 1,200만 원, 이것은 시상금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을 증액했고, 맨 아래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서 1,44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되겠습니다. 회계과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2,000만 원이 증액된 54억 3,418만 4,000원으로서 국공유재산관리 상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컴퓨터를 구입해서 읍ㆍ면ㆍ동에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196쪽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입니다. 체육지원센터는 3,928만 8,000원이 증액된 119억 2,907만 9,000원으로서 반환금에 3,92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쪽 평생학습센터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1억 4,811만 원이 감액된 560억, 죄송합니다. 56억 1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문화확산에 있어서 이천시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 개최에 1억 1,000만 원을 감액했고, 또 중하단부에 보시면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6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청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1,180만 원, 그리고 중하단부 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200만 원, 다음 부서기본경비에서 1,00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21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먼저 첫 번째 사회복지과에서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이것은 저희가 이것하고 그 밑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2건인데 이것은 2개가 다 제3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기부족으로 사업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7쪽 되겠습니다. 맨 위에 체육지원센터가 3건이 있는데, 첫 번째 인공암벽 건립공사 이것은 현재 행정절차가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사업 착공을 못 했는데 공원변경 계획과 건축,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게이트볼장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에서 6,0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설성면 게이트볼장에 화장실 설치공사가 되겠는데 이것도 아직 행정절차가 좀 미이행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장호원실내체육관 건립인데 이것 역시도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가 1건이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이것은 건축설계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 1건인데 이것은 보상협의 등이 늦어지면서 사업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김종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53쪽을 설명하셨는데 131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132쪽, 133쪽, 134쪽, 135쪽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출부분 14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14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생활지원과 146쪽, 147쪽, 14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시민생활지원과의 사업을 보면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이 수혜대상자들한테 피해가는 부분 혹시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 것은 없고요. 당초에 예산을 중앙에서 편성하다 보면 일부 지난 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난 년도 평균치나 아니면 추계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이게 다소 이렇게 변동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는,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종철 위원 대상자들한테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다 수혜는 다 돌아간 것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습니까?

되셨으면 사회복지과 149쪽, 150쪽, 151쪽, 152쪽, 153쪽, 154쪽, 155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154쪽 그 하단부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장사시설 건립 설계비 해 가지고 7억 5,844만 6,000원을 계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감액이 되는 부분이 5억 9,000원인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 7억 5,000만 원을 세울 때는 그래도 그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사시설 건립에 대해서 그래도 추진을 하려고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1억 6,000만 원 정도의 작은 금액만 쓰고 다시 이게 이월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은 사실 장소 선정이 늦어지면서 투ㆍ융자 심사가 못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투ㆍ융자 심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이걸 사용을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성복용 위원 글쎄, 투ㆍ융자 심사가 안 돼서 사용을 못했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서둘러야 되는 부분을 너무 태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서둘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성복용 위원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초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3개까지 좁혀 놓은 상태에서 해가 지나가면서까지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늦어져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래도 시민과의 약속을 어느 정도, 정말 시민들이 볼 때 열심히 추진을 하다가 시간이 좀 모자라고 그래서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장사시설위원이지만 세 군데로 압축해 놓고 용역한다 뭐 한다 그냥 1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어차피 장사시설을 하기로 결정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의 금액을 또 집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지나가지만 내년도는 사실 정말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바쁜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또 이해가 갈 수 있는 방향에서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서두르느라고 하긴 했는데 이게 생각처럼 절차가 그렇게 이행이 잘 못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지금 성복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 위원님! 보충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성복용 위원 네.

김학원 위원 여기 지금 당초에 세워놓으셨던 게 한 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5억 9,000만 원 정도는 삭감하고 1억 6,000만 원만 사용을 하시는 격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지금 시중에는 당초에는 시립으로 가려고 했다가 광역 얘기도 솔솔 나오고 하거든요.

(김용재 위원이 오른팔을 톡 톡 건드리자)

아니, 장사시설 건립. 이게 그것 아닌가?

김용재 위원 그것 아니에요.

김학원 위원 백사공원묘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니,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김학원 위원 이게 그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이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여기 지금 목만 그렇게.

김학원 위원 이게 그 예산 맞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시립 얘기도 나오고 광역 얘기도 솔솔 나오는데 아직 분명하게 어떤 틀이 잡히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도 갈팡질팡하는 모양새가 취해지는 것 같은데 그게 뚜렷이 서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럼 여기 1억 6,000만 원 예산을 사용했다고 하면, 이 1억 6,000만 원은 여기 설계비 명목으로 세워놓으셨는데 어떤 용도로 쓰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이건 예산이 그 목에 보시면 백사공원ㆍ공설묘지 관리에서 2개가 같이 서 있는 겁니다. 저희 장사시설 새로 설치할 곳과 백사공설ㆍ공원묘지에 쓸 것과. 그래서 이 앞에 쓰인 것은 백사공원묘지 쪽에 쓰인 거고요.

실은 지금 장사시설을 새롭게 하려는 예산은 아직 쓰지를 못한 겁니다. 지금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감액하게 되는 겁니다.

김학원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이쪽 백사공원묘지 쪽에 사용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립으로 갈 것이냐, 당초에는 시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광역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길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렇게 사용처가 있다고 하면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당초에 올해 설계까지 하려고 그랬던 건데 거기까지 진행을 못한 겁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156쪽, 1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15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19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197쪽, 19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윗부분에 사회복지과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7쪽 체육지원센터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장호원실내체육관 이월된 것 있잖아요. 이게 본예산에 서 있는데 장호원읍민들한테는 2011년 말까지 준공을 한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여태 첫 삽도 안 떴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이것도 좀 늦어진 이유가 당초에 장소를 변경하는 바람에 그러면서 공원관리계획 수립이 변경이 되고 이런 과정 중에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달 말에 업체 선정이 됩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장소도 첫 번에 시에서 지정했었어요. 첫 번째 장소도 시에서 지정했고, 두 번째 장소도 시에서 지정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읍민들하고 약속은 '11년 말까지 해 준다 그래놓고 여태까지 첫 삽도 안 뜬 것에 대해서는 좀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시민들도 여론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옮기게 되면서 늦어졌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럼 언제 하실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지금 이제 이 달 말에 업체 선정이 됩니다. 이 달 말에. 그러면 내년 말까지는 준공이 됩니다.

김용재 위원 1년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거의 그런.

김용재 위원 내년에 꼭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럼요.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12월 22일에 입찰 예정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김용재 위원 네.

○ 위원장 이광희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지금 김용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또 인공암벽 건립공사, 읍ㆍ면ㆍ동 게이트볼장 설치 및 유지보수,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든 제1회 추경에 세워졌든 사실 올해 하려고 했던 사업은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월사유가 무슨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 ‘행정절차 이행지연’ 이렇게 이월사유가 돼 있거든요.

그 3건에 대해서 이월사유가 정말 될 만한지 이월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첫 번째, 인공암벽 건립 관련되어서는 실은 이게 저희 사업부서와 공원 관리하는 데와는 사실 공원 관리 쪽의 업무를 저희가 솔직히 속속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건축을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되더라고요. 저희 시설물 들어가는 것에 따른.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 공원 변경계획이 좀 늦어졌어요. 그 절차가.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축설계까지 같이 한꺼번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읍ㆍ면ㆍ동 게이트볼장 중에는 이것은 뭐냐 하면 설성면 게이트볼장 화장실 공사인데 여기 체육공원 자체가 또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체육공원이 준공되면서 준공 후에 같이 하려고, 그래서 늦어졌고요.

지금 말씀드린 장호원실내체육관은 당초 계획했던 장소가 처음에는 나름대로 저희가 그 장소를 결정할 때는 다 읍과 협의를 통해서 하기는 한 것이지만 또 그 후에 주민들의 또 다른 의견이나 변동의사가 있어 가지고 장소 변경을 했습니다. 장소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절차가 늦어져서 늦어졌고요.

성복용 위원 그러면 어떻든지 간에 충분한 계획이 안 선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걸 이행절차를 해 오면서 예산이 서야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시행착오가 많을수록 집행이 되어야 되는 금액이 사실상 이월이 되어도 그 이듬해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예산이 섰으면 그때그때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도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냥 예산 세워놓고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에 부딪히고 저런 일에 부딪혀서 이월이 된다……, 어딘가 모르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있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획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다 보면 걸림돌이 항상 생기는 부분인데 지금 ‘행정절차 이행지연’이라고 써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올해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세워만 놓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워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여기 ‘행정절차 이행지연’하고 또 ‘진행 중’ 합쳐서 6건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구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요. 호법레포츠공원도 행정절차 이행이 안 돼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안 돼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이번에 수정 때 그 행정절차 이행용역비용을 세우셨는데 우리 체육지원센터에서 1억 원의 예산을 세웠던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제 집행하려다가 행정절차 이행이 안 돼서 반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억 원인가. 소장님, 그렇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김학원 위원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걸 명시이월을 하면 안 되는 조건이었었나요? 호법레포츠공원은.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지금 마지막 수정예산에 변경용역 예산이 섰으니까 다행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돼 있지 않아서 그때는 삭감을 한 겁니다.

김학원 위원 반납한 것 아니에요? 반납.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반납입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팀에서 이번에 수정에 그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지난번에도 체육지원센터에서 이 사업비를 세워 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용역비가 이번에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 때에라도 다시 이 사업비를 세워 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사업은 그때 당시에 행정절차 이행이 안 돼서 반납한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이제 예산도 섰으니까 제1회 추경 때 이걸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호법레포츠공원에 관한 말씀이신가요?

김학원 위원 네,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제가 거기에 관한 사업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김종춘 자치행정국장, 심규원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레포츠공원에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게이트볼장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건 저희가 실무적인 걸 검토해 가지고 상의를 해서 하시려고 계획했던 것 하도록 해야지요.

김학원 위원 꼭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장호원실내체육관 장소는 읍민들의 뜻이 아니라 행정부의 뜻에 의해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것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평생학습센터와 228쪽 민주공원사업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문제인데, 어제인가 지역 ‘모’신문에 보면 광역으로 가는 게 확실시 됐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네, 네. 지금 저희가 단독으로, 어쨌든 지금까지는 단독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지금 하다 보니까 인접한 곳이 부발읍 같은 경우에 죽당리, 세 곳이라는 곳이 부발읍 죽당리, 설성면 자석리, 그러다 보니까 여주군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주군에서 민원 발생이 자꾸 되고 여주 쪽 사람들이 자기네 인접한 곳이니까 여주군에다 자기네도 보상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을 상당히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주군에서도 아, 그러느니 차라리 그러면 이천시하고 같이 투자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저희한테 문서를 보냈어요. 우리도 같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들어왔고, 그런 와중에 양평군에서 또 자기네도 투자를 할 테니까 같이 합작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 최근에 또 광주시에서까지, 저희가 원해서 들어온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의사타진을 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스스로가 보내왔어요.

광주시에서도 아마 자기네가 국비를 좀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광주시에는 지원을 못해 주겠다 그러니까 아, 그렇다면 이천시하고 같이 자기네도 좀 투자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그런 의견만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의견을 저희가 집약을 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추진위원회에 정식으로 부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안이 결정되면 의회에도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지요.

그런 단계인 것이지 지금 어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현재까지 설명이나 보고를 통해서는 이천시 단독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지금까지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러니까 지금은 그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그 안건을 회부한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거기에다 부의를.

○ 위원장 이광희 의견을 묻겠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거기에다 부의를 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또 정확히 들어야지요. 의견을 듣고, 또 어떤 장ㆍ단점, 일단 단독 가는 것과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동으로 하는 게 더 시에 유리하다면, 뭐 그건 물론 결정은 위원회에서 해 주시겠지만 그런 장ㆍ단점 비교는 일단 저희가 안을 내긴 낼 겁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럼 이천시의 입장은 약간 변화가 있다는 거네요. 여태까지는 이천시립 단독 시설을 추진했던 거라고 답변하셨고, 지금은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천시에서 여주군이나 양평군이나 광주시에서 그런 제안이 오기 때문에 선정심의위원회한테 회부를 해서 의견을 묻겠다 그 내용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시의 의사는 정해진 건 없는 겁니다.

○ 위원장 이광희 아, 그러니까요. 심의위원회한테 한번 의견을 다시 묻겠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다만 거기에서 공동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또 시에서 예산 적게 들이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한번 상의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 위원장 이광희 그것을 의원들께서 상당히 걱정하셨던 부분인데 자꾸 늦어지는 부분을, 특히 거기에 참석했던 의원님들은 더 많은 고민을 하셔요. 의원님들도 늦어지는 이유가 혹시 그렇게 광역으로 가려고 하는 전초전 아니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이광희 아니, 우리들 생각, 의원님들 생각.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이광희 시민들도 대다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제 지역지 ‘모’신문에 나다 보니까 이게 기정사실화처럼 시민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빨리 내려주시는 게 이런 저런 소문을 잠재울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됐든 간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체육지원센터에 게이트볼장 예산이 금년도에 섰던 것이 설성면체육공원은 행정절차, 그러니까 용도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체육공원으로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고요.

호법면체육공원에 있는 것 또한 똑같습니다. 거기도 체육공원으로까지 아직 용도변경이 안 돼 가지고 그러한 데가 이천시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이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설성면, 호법면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은 면사무소 그 터 자체도 명의이전이 안 된 곳도 있었어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김학원 위원이나 저나 이렇게 들추어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성면에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거나 호법면체육공원이 안 이루어진 거나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곳은 반납을 하고 어느 한 곳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체육지원센터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성공원은 12월 초에 그 용역변경이 준공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설성면은 12월 초에 용역변경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호법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언제 될지 기약이 없었기 때문에.

○ 위원장 이광희 설성면 것은 그럼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겁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쭉 진행이 되다가 12월 초에 준공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아, 거기는 된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위원장 이광희 음.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아니, 그게 그러니까 소장님, 지난번 제2회 추경에 삭감을, 반납을 시킨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위원장 이광희 그때까지는 설성면도 이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 위원장 이광희 진행 중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행절차가 완료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렇다면 진행이 되는 거나 진행이 안 된 거나 똑같이 봐야지요. 12월 초에 진행이 완료됐다면 그 자체는 진행 중인 거나 진행이 안 될 거라 예상하는 거나 누가 봐도 똑같이 봐야 되는데 어떤 것은 명시이월을 시켜 주고 어떤 것은 반납을 시킨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호법면을 가보셨겠지만, 제가 그때 소장님이나 몇 번 불러서 봤지만 비만 오면 떨어져 가지고 삽으로 다시 메우고 엄청 심각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물론 설성면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예산을 반납할 때는 형평성 있게 하셔야지 한 군데는 완료가 안 된 걸 진행 중이라고 해서 거기는 반납을 안 하고 명시이월을 시켜 주고, 하나는 반납을 시켜 가지고 아예 삭감을 시켜버린다면 이건 그 지역이나 어디를 봐서는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정확하게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물론 명시이월을 시켜 줘도 되지만 12월 초에 이게 됐다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제2회 추경 때는 분명히 안 됐던 부분을 거기는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형평성 있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춘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2쪽입니다. 지방행정 정보화 역량 강화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로 방범용 CCTV 운영 전기요금과 방범용 CCTV 상황실 전기요금, 전용회선 사용료, 시청∼경찰서 간 통합관제센터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9,55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차량번호 인식기와 방범용 CCTV 관제센터,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억 26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읍ㆍ면ㆍ동예산안은 부발읍사무소분만 감액을 하였습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33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에서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7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410만 원, 차량선박비에서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청사 노후창고 보수공사비에서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 중 식목행사 나무 구입비에서 39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균형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민참여 공사감독 수당에서 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발읍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다음 장 일반수용비에서 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읍ㆍ면ㆍ동 사업 201쪽, 20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부발읍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부발읍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가 빗물이 새 가지고 방수처리를 신청했는데 그 예산이 안 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900만 원 정도를 삭감하는데 이 돈을 그리로 이관시켜서 그런 시설을 할 수는 없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그 예산 운영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반영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부발읍에서요.

김용재 위원 아니, 돈을 이렇게 반납시키면서까지 왜 그런 시설은 안 하고 반납을 시키는지, 이 돈을 거기에다 쓸 수는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추경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부발읍에서 그걸 반영을 안 한 사항입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읍ㆍ면ㆍ동 중에서는 부발읍사무소 것만 보니까 기정액 대비 1,971만 6,000원이 이렇게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김학원 위원 다른 14개 읍ㆍ면ㆍ동이 있는데 부발읍만 특정한 한 목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골고루 다 삭감이 됐어요.

이것을 부발읍사무소에서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충분히 검토를 안 한 결과인지 타당성이나 적법성 여러 가지를 안 보고 예산을 편성한 건지 아니면 부발읍사무소에서 사업을 게을리 한 건지, 이것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사업을 게을리 했다거나 예산을 잘못 세웠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대부분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도 특이하게 부발읍사무소만 이렇게 1,900만 원이 한 목이 아니고 골고루 다 사업 후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공교롭게도 왜 부발읍사무소에만 이렇게 전 목에 걸쳐서 잔여액이 남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다른 실ㆍ과ㆍ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신청하고 또 예산팀에서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읍ㆍ면에 철저히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하도록 그런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동감합니다. 다른 읍ㆍ면도 사실 잔액이 조금씩 남았어야 되는데 유독 부발읍만 이렇게 삭감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 뭐 금액으로 따지면 적은 돈 같지만 읍ㆍ면ㆍ동으로 따지면 많은 돈이에요.

어느 면은 사실 나무 구입비가 없어서 나무를 못 심는 이런 읍ㆍ면도 있는데 여기는 쉽게 따지면 식목행사 나무 구입비도 과다하게 계상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하지도 않을 예산을 왜 세워 가지고 다른 지역은 나무가 없어서 못 심고, 특정 지역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축제를 하는 나무도 심으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심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식목행사에 부발읍이 얼마나 끗발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세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계획을 해서 올렸으면 쓰다가 남는 부분도 있을 수 없어요. 전혀 없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이렇게 골고루 그냥 조금 조금씩 죄 남게끔 예산을 세웠다는 건 여유 있는 예산을 세웠다고만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본예산 할 때도 얘기했지만 안 하기로 한 사업비도 어느 특정 지역에는 올라가고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

성복용 위원 이런 얘기를 지금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런 행정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내년도에 또 보면 알겠지만 내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 되셨습니까?

답변 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국제회의 참석 국외업무여비로 1,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지원으로 아토피 예방을 위한 실내환경 개선사업에 3억 5,83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통합형 기숙사 건립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육성 기반조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우수 중학생 유치 이처니언 장학생 선발에 1억 2,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2012년도에도 국제회의 참석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5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 말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이것은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11월에 개최가 됐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이천시의 구제역 파동이나 그리고 일본의 대지진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과 관련한 가나자와현의 국제행사라든지 이러한 곳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내ㆍ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참여하도록 됐던 게 전부 다 취소되거나 이런 국내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또 참석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앞으로는 진행을 하실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전액 편성시켜 줬었는데 아토피 예방을 위한 실내환경 개선사업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것도 저도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필요하다면서 대응지원을 요구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줬는데 사업의 타당성이 필요 없다고 도교육청에서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세워놨던 예산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가 그때 심의할 때는 이 아토피도 사실은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갖고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강하게 필요성을, 타당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통과가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 심의했던 분들이 아주 난처하게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 많은 예산이 다른 학교로 못 가고,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된다는 부분은 다른 학교에 갈 예산이 못 갔다는 얘기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올렸다가 쉽게 포기하고……, 이천시 예산이 그렇게 쉬운 건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아무튼 간에 면밀하게 더 대응을 해서 사업의 검토를 타당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천시가 정말 실력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지원을 했었고, 지금도 경기도 내에서 상위권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담당관님께서 철저하게 그쪽하고 어떤 압박을 넣어서라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이 1장이니까 총괄질의 같이 해도 되겠지요?

○ 위원장 이광희 네, 그렇지요.

김학원 위원 민간경상보조 우수중학생 이처니언 장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이 장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수조정 할 적에 이처니언 장학생 4억 5,000만 원 전액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이것 왜 삭감한 건지 혹시 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한숨)글쎄, 이천장학회에서 장학재단이 있으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그래서 삭감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뭐 내용은 알고 계시니까 굳이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데 어저께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그 답변서는 보통 실ㆍ과ㆍ소장님들이 답변서 작성하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시장님께 충분히 보고드리고 또 시장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내용을.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럼요. 말씀드렸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그런 뉘앙스는 우리 의원들이 이 장학제도에 대한, 이처니언 장학생 지급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또 이 장학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어저께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불쾌한 그런 투로.

그리고 추경에 세울 테니까 의원들의 협조, 당부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굳이 나누어서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삭감 차원이 아니고 조건부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천시민장학회에서 일괄 지급하는 쪽으로 이렇게 된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시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 의원들을 이 장학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의원들로 매도를 하시고 불쾌하게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지, 아마 담당관님께서 그 답변서를 작성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글쎄, 물론 장학사업이 한 군데로 그렇게 통합이 돼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본질적으로 동감을 하고, 쓰려고 하던 예산이 조금도 아니고 전액 그렇게 삭감되다 보니까 표현상에 어떤 언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일부 그런 뉘앙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그 언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거고요.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고유권한이시고 언어 선택의 자유는 있는 거지만 그런 건 좀 많이 취사선택, 어떤 표현을 써야지만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그리고 이 이처니언 장학금은 시민장학회에서 지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거의 한 81%, 82% 정도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민장학회에서 조성목표가 100억 원인데 지금 한 80% 초반 대 되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82억 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면 82%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시민장학회출연금 8억 원을 저희가 이번에 의결시켰어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거의 9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민장학회에서 그냥 일괄 통일성 있게 지급하자라는 쪽으로 저희 위원들이 의견일치를 봐서 그쪽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들을 다 내셔서 삭감을 했을 뿐이지, 이처니언 장학생 선발 이 제도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지금도 이제 시에서,

김학원 위원 그런 취지를 충분히 아시고 난 다음에 답변도 하시고, 또 이 4억 5,000만 원이 삭감됐을 때에는 분명히 우리 위원들한테 아마 위원장님들이나 누구한테 물어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왜 삭감을 했습니까, 충분히 위원장님이나 누가 아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무튼 유념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이 이처니언 장학금은 지금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으면 이것을 장학회에 주어서 장학회에서 선발이며 지급을 장학회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별도로 지급하거나 그렇지 않는 것이고 이 예산을 세워서 장학회에,

김학원 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따로 따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차라리,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런데 지금 현재,

김학원 위원 출연금을 더 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금액이 이제 82억 원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김학원 위원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신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 예산으로 충분다고 보면 바로 바닥이 날 것 같으니까 이제 기금의 고갈이 날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당초에 2008년도에 이 제도를 세울 적에 단 5년이나 6년 정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서 우수중학생을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교육지원청, 장학회, 각급 학교장 이런 분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고심 끝에 결정한 사업이었습니다.

김학원 위원 무슨 말씀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 우수장학생 이처니언 장학생 선발취지를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 4억 5,000만 원을 굳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것을 세우지 말고 그러면 출연금을 더 올리세요. 그래서 일괄 시민장학회에서 지급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면 가령 지금 8억 원이니까 이 4억 5,000만 원을 플러스하면 12억 5,000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얼마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일체감 있게 통일성 있게 지급을 해라 이런 말씀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우리 시민장학회 취지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것도 좋은 대안일 것,

김학원 위원 그런 조건부로 저희가 삭감을 한 것이지, 이것을 이천장학생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알았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담당관님께서 시장님한테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시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시정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질문내용을 분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정말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 그런 답변, 올바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네. 알았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여기 아토피, 이처니언 이것 삭감된 것이 이천제일고등학교 건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닙니다. 이천제일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사업 그것은 도비입니다.

김용재 위원 도비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도비가 늦게 확보되어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김용재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처니언 장학금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심사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부에 전달이 안 됐는데, 우수중학생 유치지원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갈 것입니다. 사업의 효과성 분석과 시민장학회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검토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이 갈 것이고, 기타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반출문화재,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는데 참 아쉬웠던 것이 그렇다면 담당부서장님께서라도 의회에 와서 왜 됐는지 정도는 솔직히 알아보셔서 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여섯 번 이런 시정질문을 해 보고 답변을 들었지만 이렇게 강한 어조의 답변은 올해 처음 봤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지역의 우수인재를 키워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이것은 마치 의원들이 장학사업이나 교육사업에 대해서 전혀 문해하고 무식하고 아무 것도 모르게 그냥 무조건 삭감만 시킨 것으로 그런 식으로 비춰줬다는 내용이에요.

그 주내용으로 보면 제가 아침에도 중학교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몇 군데를 전화를 해 봤습니다. 과연 중학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이천지역에 교육시키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이광희 과연 잘하는 학생들이 이 장학금을 줌으로 인해서 진짜 이쪽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10명 중 한 명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5, 60명이 매년 다른 데로 학교를 진학을 해요. 어떤 때는 66명, 어떤 때는 55명, 특히 삭감내용 중에 금년도에도 4억 5,000만 원이 섰는데 지출된 금액은 3억 원이고, 작년도에도 뭐 얼마 세웠는데 얼마이고 얼마 세웠는데 얼마이고, 상당히 반도 지출을 못했어요. 전년도를 보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 할 때에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 주민들한테, 학부모들한테 듣고, 선생님한테 학교 측에서 듣고, 그리고 또 예산지출내역을 보면 어떤 때는 터무니없이 적게 쓴 적도 있었고 이럴 것이라면 아예 아시겠지만 시민장학기금이 올해 8억 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 이천시로서 상당히 부담된 금액입니다. 금년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느니 그렇다면 이쪽으로 몰아서 한쪽에서 맡아서 어차피 이 4억 5,000만 원이 서도 시민장학회로 주어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이광희 그렇다면 이원화 시키지 말고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삭감이 됐는데 답변내용은 상당히 너무 그 과정을 좀 담당관님께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최소한도 깎였으면 삭감이 됐으면 위원들하고 대화 정도는 왜 깎인 것인지를 여쭈어 보고 대안이 뭔가 이렇게 들어보신 다음에 답변서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김학원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강한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답변서가 나왔다는 것은 위원님들 어제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이광희 정확한 저희들 뜻을 모르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이광희 아니, 이천시 의원들이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천시 상당히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똑같은데, 참 이렇게 답변서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 9명이 유감을 표합니다.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치완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박치완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쪽 기업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정대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162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영월암 석축 및 대웅전 법면정비공사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업무여비에서 기정대비 3,700만 원을 감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정대비 2,500만 원을 감액한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기정대비 1,954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5,4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기정대비 515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16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기정대비 2억 원을 감액한 36억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자원관리과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기정대비 1억 원을 감액한 31억 6,6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입니다. 16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기정대비 7,289만 원을 감액한 1억 7,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기정대비 2억 4,297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7,8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74만 2,000원을 증액한 2,8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포상금입니다.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입니다. 기정대비 1,201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1,7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기정대비 898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3,7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입니다. 기정대비 3,274만 3,000원을 감액한 56억 3,1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아, 그 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1억 9,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광특으로 1억 9,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 3,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임업과입니다. 16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기정대비 1억 5,400만 원을 증액한 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젖소 유대 보상으로서 기정대비 2억 5,806만 원을 증액한 9억 7,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서 기정대비 1,707만 1,000원을 증액한 4,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특별회계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정대비 18억 5,000만 원을 감액한 5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기업지원과에 관고전통시장 화장실 조성공사를 1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문화관광과에 성호호수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자예술촌 부지 조성사업으로서 11억 458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경계 및 측량비로서 1억 1,644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도자도시 이미지 사업으로서 2억 144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사산수유꽃축제장 정비사업으로서 6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에 환경학습관 조성사업입니다. 12억 6,690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로서 8억 9,099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농정과에 공공시설 호우피해복구로 4억 1,467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나래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서 9억 3,830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축산임업과에 산림보호 및 재해예방사업으로서 2,986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지역 도예공방 및 전시장 조성으로서 9억 9,000만 원을 계속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공사로서 기존, 변경을 928억 6,60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농정과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서 14억 7,50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농정과에 향토산업 육성으로서 5억 8,300만 원에서 5,360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억 2,939만 8,000원을 계속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서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12억 2,400만 원에서 9억 2,231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168만 7,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당해연도 8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산수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10억 4,00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금당권역 거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15억 7,30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산업환경국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6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162쪽, 163쪽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반환금이 있습니다. 지금 잔액 이자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설치사업 전액을 다 반환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문화관광과장 김영배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그 국고보조 반환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이것은 신대리 백송하고 저희가 관광안내판 이것은 입찰차액이고요. 도립리 반룡송 토지 매입비가 있었습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김문자 위원 아, 잔액 말고, 집행잔액 말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반환금.

김문자 위원 반환,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에 대한 전액을 다 반환시키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이게 토지가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이자만,

김문자 위원 아, 그랬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원금은 다 반납시켰고요. 반납시켰고, 이게 2010년도까지 그,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원금에 대한 이자를, 이자만 반환시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원금은 기 전에 다 반납, 반환을 시켰고요. 그 원금이 예치되어 있던 상태에서의 그 이자만, 이자를 반납시키…….

김문자 위원 국장님, 토지 매입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2009년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이것은 당초에 6,000만 원이 서있었는데요.

김문자 위원 6,000만 원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동안에 수산리, 군량리, 종합운동장, 장호원 이게 한 네 군데 설치 했어요. 이것은 입찰 경쟁률이 치열해 가지고,

김문자 위원 잔액, 잔액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입찰차액입니다. 경쟁률이,

김문자 위원 아, 차액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많이 저기 해 가지고.

김문자 위원 그런데 많이 남았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이것은 많이 붙어가지고요.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최저가로 이렇게, 입찰차액.

김문자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이게 2009년도 저기이기 때문에요.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그런 저기입니다.

김문자 위원 반환한다는 것은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닌데요. 반환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좀 세밀하게 적절히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환경보호과 164쪽.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165쪽.

없으시면 농정과 166쪽, 167쪽, 168쪽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168쪽에 총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동계사업이 시작됩니다.

김용재 위원 금년 하반기 다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금방 하신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겨울에.

김용재 위원 겨울에요.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으면 축산임업과 169쪽.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169쪽에 젖소 고능력우 보상, 젖소 유대 보상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축산임업과장 김상원입니다. 지난번 구제역 때에 살처분한 젖소에 대해서 고능력우하고 살처분한 당시에서부터 유대 손실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고능력우 같은 경우에는 종축젖소개량사업소에서 검정을 하는데 그 검정한 성적이 305일 보정으로 1만 1,122kg 이상 되는 것을 고능력우로 해서 그 고능력우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유대 보상은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유대 보상은 살처분한 젖소에 대해서 젖소가 저희가 6개월의 생활안정자금을 받든가 그 다음에 6개월치의 유대를 받든가 둘 중에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6개월분의 생활안정자금보다는 6개월치의 유대를 갖다가 계산해서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농가가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을 보상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살처분 할 당시의 유대량을 6개월치 로 환산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특별회계 21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21쪽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223쪽까지 농정과, 축산임업과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명시이월인데요. 사실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 본예산 아니면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집행은 하나도 하지 않고 전액 다 명시이월을 한 이유가 도대체, 뭐 준공기한 미도래, 공기 부족, 외부기관 사전협의라고 이렇게는 써있지만 이것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매년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저희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한 푼도 집행이 안 되고 전액이 다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거의 70~80%가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10% 정도 미만이 지금 집행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각 과별로 다 설명드릴까요?

김문자 위원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 위원장 이광희 기업지원과.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기업지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기업지원과는 1억 6,000만 원인데 관고전통시장 화장실 조성공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인센티브에 따라서 내려온 2억 원 중에 1억 6,000만 원을 관고전통시장에 화장실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서 5월에 공문이 내려와 와가지고, 제2회 추경에 그 예산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동계공사가 되기 때문에,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자, 그것은 되셨고,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성호호수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이것은 제1회 추경에 예산이 수반되었는데요. 이것은 승마장을 설치하는데 환경청하고 지금 협의를 했는데 사전환경성검토를 지금 저희가 조인하는 과정에서 수변지역이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200m 두어라, 우리는 이격거리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많이 완화되어 되어 가지고 이천시에 이것을 조정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자예술촌 부지 조성사업은 이것은 성토비인데 이것은 추진하고 있고 내년 3월이면 끝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이것도 도자예술촌 경계 및 측량비인데 이것은 시기가 거의, 저희들이 지적측량공사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괄 이렇게 체결했다가 하나 하나 건 건마다 돈을 줄 수 없어 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주는 방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전액 삭감된 것만 해 주세요. 전액. 전액 삭감된 것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전액 명시이월된 것.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네.

○ 위원장 이광희 명시이월된 것.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도자 이미지사업도 이것 2억 원 지금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이 사실 안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추진을 꼭 하겠습니다.

백사산수유축제도 지금 공사가 추진, 설계가 마치고 지금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4월 전에 이것 완공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물론 각자의 각 부서별로 이유는 다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공무원들께서 시기를 좀 놓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시기를 놓쳤고 아니면 행정절차 이행 시기를 놓쳤든지 어떠한 이유는 있겠지만 그 명시이월 하는 것 자체는 시민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 예산을 명시이월시켰다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상당히 좀 저희로서는 아주 안 좋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명시이월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좀 꼼꼼히 따져서 그렇게 책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김문자 위원 하여간 명시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다음부터는 최소한 명시이월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계속비사업으로 231쪽 문화관광과, 232쪽 자원관리과, 농정과 233쪽, 234쪽, 235쪽, 236쪽, 237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농정과에 우렁이농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67쪽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말씀하십시오.

김문자 위원 사실은 이 우렁이농법으로 인해서 양평군 같은 경우에 농가소득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는데요. 우리 이천시는 우렁이농법에 대한 예산이 총 얼마나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농정과장 조명철 우렁이농법이 금년도에 120㏊에 당초에 6,000만 원의 사업비가 썼었는데요. 그게 161농가가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수가 좀 줄어들고 면적도 한 20㏊ 정도 줄어들어서 100㏊가 됐습니다. 그래서 803만 5,000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도 우렁이농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쌀에 대해서 개발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우렁이농법이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도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양평군에 우렁이농법 하시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하셔서 이천시에 도움이 된다면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농가의 소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알았습니다.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계속사업비 237쪽 보면 설성면 금당권역 개발 있잖아요. 그 사업량에 보면 다목적 광장, 다목적 센터, 소공연장,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간판 정비인데 이게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된 내용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닙니다. 그 금당권역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아직 주민들하고 더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용재 위원 아니, 여기 사업량에 대해서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지금 큰 틀의 사업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세부적으로 이것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금당권역은.

김용재 위원 집행액에 보면 3억 원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집행이 된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어디요?

김용재 위원 집행내역, 집행액이 3억 원이 돼 있는데.

○ 농정과장 조명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금당권역은 전체 사업비가 60억 원이고요. 금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3억 원이 선 것은 설계비 그런 명목으로 3억 원이 섰던 부분입니다. 설계비, 관리비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것을.

김용재 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하나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한국농어촌공사요.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의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다니면서 막 이상한 말들을 하고 다니시더라고. 뭐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도 된다, 목욕탕을 해도 된다 이상한 말을 퍼트리고 다녀 가지고 지역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런 건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그건 퍼트리고 다니는 것보다는 지금 그 사업의 틀을 주민들한테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인 쪽에서 그렇게 되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금당권역 추진위원들하고 조금 더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찜질방을 하느니 목욕탕을 하느니 또 뭐 지금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는데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노성산까지의 진입로가 현재 그 진입로는 와우목장 땅 일부가 들어가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와우목장 입장에서도 이게 방역문제 때문에 좀 어렵다는 고충을 계속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성공원묘지 쪽으로 해서 시장님이 그쪽으로도 한번 그러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그 진입로도 검토를 해 봐라. 노성산 진입로도.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또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안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내년 초에는 주민들하고 총 간담회를 가져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공청회에서 이 말이 나오면 괜찮은데 개인한테 자꾸만 그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말을 흘리면서 다니더라고요. 이건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의 여론수렴 차원인데 여론수렴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좋겠느냐 저런 사업이 더 좋겠느냐는 여론수렴 차원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계속비사업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1쪽만 봐도 2010년도부터 사업계획이 돼 있었는데 2010년, 2011년까지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어떤 거지요?

정종철 위원 231쪽 계속비사업이요. 2010년부터 계획이 돼 있는데 2010년까지도 지금 집행액이 하나도 없고 2011년도 하나도 없고 내년부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자예술촌 내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이 국가 공모전에 참여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땄습니다. 그래서 또 시비 7억 4,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2010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천지역에 우리 도예공방이나 전시관을 만드는데 적정한 장소가 도자예술촌을 우리가 짓고 있는데 거기가 제일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그게 조성이 되는 동시에 이걸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비로 넘겨졌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9억 9,000만 원?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9억 9,000만 원.

정종철 위원 29억 원인데, 총 사업비는 29억 원이잖아요. 총사업비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총 사업비는 9억 9,000만 원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아니, 총 사업비 9억 9,000만 원.

정종철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아, 이건 하나의 저기고요. 예산은 국비가 2억 5,000만 원이고 시비가 7억 4,000만 원 해 가지고 9억 9,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니, 총 사업비를 보면…….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아, 이것은.

정종철 위원 14억 5,000만 원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처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예산은 들어간 건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14억 5,000만 원까지 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네.

정종철 위원 그럼 이것을 빨리 수정해서라도, 여기에다 이렇게 14억 5,000만 원을 박아 놓으면 다른 사업을 못할 수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14억 5,000만 원은 하나의 목표액을 잡았고요.

2013년도에 우리가 2012년도에 조성이 되게 되면 9억 9,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내년도에 조성하는데 그 후로 또 그 나머지 차액이 한 4억 6,000만 원 정도가 이제 더 소비될 것이다. 2013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종철 위원 소비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소비에 대한 어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설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총액적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정종철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을 한번 보면 2011년도에도 지금 사업 집행된 게 없어요. 232쪽에도요. 이게 사업이 마무리된 것 아닙니까? 잔액이 이제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2011년도에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계속비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이요?

정종철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232쪽이요, 2011년도에도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잔액을 보면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내년에도 사업계획이 없고요.

그렇다면 이게 계속비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건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이건 정산이 안 됐고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다. 영향평가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집행이 다 끝나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정종철 위원 올해는 왜 못하고 있었지요? 이걸 보면 올해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사업 진행을 하나도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사후영향평가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집행 최종적으로 지불만 하면 됩니다.

정종철 위원 음, 영향평가를.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올해 용역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자체가 안 된 거지요. 최종적으로.

정종철 위원 아, 집행만 안 됐고 지금 하고는 있는 거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끝나면 이제는 다 집행 예정입니다.

정종철 위원 내년에 마무리되는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네.

정종철 위원 234쪽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나요? 올해 집행하고 있는 것을 내년까지 계속해서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올해 집행잔액 가지고 내년에 하나요? 내년 사업에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향토산업 육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종철 위원 네, 234쪽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농정과장 조명철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5억 8,3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설계비로 5,36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서 금년 안에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도청에 심의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금년도 사업비가 있고 내년도에도 또 7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정종철 위원 7억 3,000만 원은 2013년이잖아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정종철 위원 2013년이잖아요.

○ 농정과장 조명철 '12년도……, 7억 3,000만 원이 '13년이 아니고 내년도입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내년도에 7억 3,000만 원이 서 가지고 전체 예산 13억 1,300만 원을 가지고 금년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2013년에 있는 게 내년 사업예산이라는 거지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2012년인데 잘못 표기됐습니다.

정종철 위원 내년 사업도 안 하는데 2013년 걸 하고 계셔 가지고 제가.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네. 그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마무리 추경이 되면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전보다 많이 준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사실 보면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됐다, 보상협의 지연이다, 공기 부족이다 이렇게 등등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산업환경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이월사업이 많이 있는데, 사실 목표를 세웠으면 어떻게라도 이월이 안 되게끔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국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정말 모든 부분을 파악한 뒤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어쩔 수 없이 세울 때는 있어요. 명시이월로 넘어갈 때가 있지만 그냥 뭐 사업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넘어가는 이런 명시이월사업도 좀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렇지요.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점점 줄여 줬으면 좋겠다 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습니까?

성복용 위원 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호섭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까지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입니다. 173쪽입니다. 173쪽은 별지로 나누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 남이천 나들목 설치공사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확정을 못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못했었는데 지금은 통보를 받아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별도로 수정예산서를 보냈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일단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하는 것과 마찬가지 절차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별도 자료로 설명)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남이천 나들목 설치공사 시설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73쪽입니다. 반환금으로 2009년도 공공시설 호우피해복구 국고보조금 반환금 395만 6,000원, 그리고 2009년도 공공시설 도로호우피해복구비, 2009년도 도로표지판 정비비, 2008년도 수해복구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5,9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편익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 해소사업 시설비 5억 원을 감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사업으로 마장면체육시설 조성사업비 10억 원, 율면체육시설 임차료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이전에 따른 이천시 지원사업입니다. 관1리 진입로 확장공사 등 8개 사업에 141억 9,1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비 1,62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소규모시설 호우피해복구사업으로 금년 7월 2일부터 8월 26일까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장호원읍 방추2리 농로 유실 외 30개 사업장에 시설비 10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78쪽입니다. 장능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5,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당앞천 수해복구공사와 방충이천 수해복구공사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2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총 12건으로 가산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7억 5,509만 6,000원, 그리고 망현로길 차선 확장 및 인도 설치공사 9억 4,827만 2,000원, 성호호수 일주도로 개설공사 1ㆍ2공구 4억 4,311만 7,000원, 표교∼어농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31억 1,702만 5,000원, 유산∼매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62억 5,460만 1,000원, 도암∼송정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19억 4,823만 6,000원, 224쪽입니다. 이천시 도로정비 시도ㆍ농어촌도로망 확충 사업비 5,300만 원, 공공시설 구 국지도 70호선 도로 수해복구공사비 1억 51만 3,000원, 공공시설 지방도 337호선 수해복구공사 시설비 2,602만 9,000원, 벽산블루밍∼두산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공사 8억 7,406만 3,000원, 증포동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공사 1억 2,147만 원, 노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038만 1,000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3건으로 증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3억 978만 7,000원, 그리고 가좌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 260만 1,000원, 이천역세권ㆍ중리1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1억 6,590만 2,000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과는 5건으로 신둔면 체육시설 조성공사 9,185만 원, 마장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5억 1,510만 3,000원, 대월면 체육시설 조성공사 4억 1,156만 4,000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억 원, 대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7억 4,830만 9,000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5건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1억 3,183만 9,000원, 지방하천 호우피해복구사업비 18억 7,189만 4,000원, 소하천 호우피해복구사업비 2억 8,092만 2,000원, 소하천 호우피해복구사업비 3억 원, 공공시설 호우피해복구 소규모시설 사업비 10억 2,2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238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부발소도읍 육성사업 총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써 전년도에 7억 원, 그리고 내년 2012년도에 20억 원, 그리고 2013년도에 33억 원, 2014년도에 4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군부대이전에 따른 이천시 지원사업 10개 사업장입니다. 먼저 관1리 진입로 확장공사에, 변경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6억 6,000만 원에서 16억 원으로 변경하였고, 2012년도에 9억 4,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241쪽입니다. 장암∼이치 간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60억 원 중에서 금년도 1억 8,100만 원을 19억 2,67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 23억 2,760만 원을 20억 원, 2013년도에 34억 9,140만 원을 20억 7,33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표교∼목리 인도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19억 원으로써 금년도에 5,800만 원을 19억 원으로 전액 확보하고 당해연도와 2013년도에는 삭감하였습니다.

242쪽, 243쪽입니다. 오천∼작촌∼해월 간 도로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160억 원으로써 전년도는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억 8,150만 원에서 49억 2,705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 63억 2,740만 원에서 60억 원, 그리고 2013년도에 94억 9,110만 원에서 50억 7,295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표교∼단천 간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77억 원으로써 2011년도에 2억 1,000만 원에서 24억 5,70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 29억 9,600만 원에서 30억 원, 그리고 2013년도에 44억 9,400만 원에서 22억 4,3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245쪽입니다. 시도 5호선인 이평∼해월 간 도로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95억 원으로써 2011년도 2억 5,500만 원에서 11억 7,95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 36억 9,800만 원에서 40억 원, 2013년도에 55억 4,700만 원에서 43억 2,05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각평교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55억 원으로써 금년도에 5,350만 원에서 55억 원으로 변경하고 당해연도와 2013년도에는 삭감하였습니다.

246쪽, 247쪽입니다. 오천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와 공사비는 총 사업비 66억 원으로써 금년도에 편성이 없었던 것을 5억 원을 확보하였고, 당해연도에,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26억 4,000만 원에서 30억 원으로, 그리고 2013년도에 39억 6,000만 원에서 31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학교 시설 개선사업비는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써 내년도에 15억 원을 20억 원으로 변경하고, 2013년도에 15억 원을 10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주민복지시설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28억 원으로써 당해연도, 내년이 되겠습니다.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그리고 2013년도에는 15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이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지역개발국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설과 17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174쪽, 1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율면체육시설 임차료가 2012년 본예산에도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뭐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교육청에서 국공유재산 사업 그것은 예산 점용료를 개시 전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납부한 것은 지나고 나서 납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납부할 돈과 내년도에 쓸 돈까지 같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 초에 지불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내년 본예산에 서면 그 이후에 점용 개시일 이전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도교육청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2012년 본예산에 서 있는 건 2013년분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개시 전.

정종철 위원 미리 낸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원래는 국공유재산 점용료를 납부할 때는 납부시기가 개시 전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교육청 재산에 대해서는 30일 전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자기들 조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납부하려고 2012년도 점용료까지 계산된 금액입니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여기 기타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 해소사업에 5억 원이 삭감됐는데요. 이 돈은 사실 없어서 못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5억 원씩이나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삭감해야 될 게 아니고 지금은.

김문자 위원 남아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그런데 사업이 많이 들어왔을 건데 남을 수 있나요? 저는 남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예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

김문자 위원 예산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이 사업비는 소규모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을 겪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됐던 사업인데요. 먼젓번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예산 자체가 결손이 났기 때문에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더 이상 집행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러신 거지요?

○ 예산팀장 엄기화 네.

김문자 위원 저희 지역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허락까지 했는데도 예산팀에서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예산은 남을 수 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5억 원씩이나 남아 가지고 삭감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176쪽,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177쪽, 17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23쪽 건설과 12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여기 예산서에 없는 것 좀 질의드릴게요. 참고로 알아보려고요.

마장 군부대 이천시 지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그게 인센티브 사업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군부대가 마장면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사업비 550억 원하고 주민숙원사업비 30억 원, 교육 지원사업비 30억 원 해서 총 610억 원입니다.

김학원 위원 총 610억 원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여기 지금 계속비사업도 있는데요. 이것 말고 그럼 지금 현재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원된 게 금년도 처음에 내년도 예정이 180억 원 요 마지막 추경에 세우는 것하고 그 이전에 온 게 18억 원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실제로 180억 원까지 이번에 왔으니까 거의 한 200억 원 정도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학원 위원 그럼 아직도 한 410억 원 정도가 더 내려와야 되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그럼 610억 원은 행정구역상 마장지역만 지원되는 금액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원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224쪽, 지역개발과 2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 225쪽.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 벽산블루밍 있는 쪽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임영길 위원 그것 언제 계획된 거예요? 언제부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그게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되는데 분할하고 그게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마무리해서 내년도에는 시작을 할 겁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느냐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분할하고 보상하기 위한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보상이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임영길 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있어 가지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임영길 위원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쪽 사람들이 빨리 원하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원래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들 얘기하길래 저도 한 말씀……. 국지도 70호선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지금 증포교 뒤로. 나는 그게 올해 연말 안에 그래도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거기 공사를 진행도 안 하면서 공사구간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교통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고, 주민들은 옛날에 시장님이 올해 안에 다 한다 그래 가지고 다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답변하기를 거기 오리집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 싹 뜯어냈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이제 해결이 된 것 같아. 그런데도 공사를 안 해요. 그 이유가 뭐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도에서 공사를 하는 게 되어서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한 걸로는 업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게 공사 완료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것 모르시나?

(「내년 5월」하는 위원 있음)

내년 5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5월까지.

성복용 위원 글쎄, 저도 내년 5월까지는 알고 있는데 조기착공을 하겠다고 시장님이 만날 떠들었던 얘기예요. 그게. 올 연말 안에는 충분히 해 주겠다고, 해 주겠다고……. 참!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오리탕집도 실제로는 협의보상을 했으면 일찍 끝났을 수도 있는데 그게 수용까지 해 가지고 끝에 가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성복용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좋은데 그 뒤집어놓고 안 하니까 그러니까 불편이 더 가중된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도에다 건의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 5월까지이면 해토되는 대로 바로 하겠지만 서둘러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224쪽에 보면 노탑리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예산 7억 원 중에 6억 5,900만 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에 지출된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총 8억 원 중에서 공사비가 2억 원 정도이고 보상비가 6억 원인데 보상비 지출된 겁니다.

김용재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보상비가 지출된 것.

김용재 위원 보상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김용재 위원 네.

○ 위원장 이광희 되셨으면 계속사업비 238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역개발과니까 238쪽부터 248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남이 하고 나면 하려고 안 했었는데,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관계로 안 하던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도시계획도로를 연차적으로 해서 올해 예산 재원이 없어서 내년에 못한다는 사업들은 예산이 확보되면 그 연차적으로 하던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마무리를 지어야지 돈 없다는 핑계로 그게 2년, 3년 또 지연이 된다면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하면 뭐 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중장기계획으로 잡혀 있는 사업들이 있지요. 예산이 없어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계획을 세운 거니까 그런 부분에 먼저 우선 투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께서는 명시이월사업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보건 복지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보건소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국ㆍ도비 내시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181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2억 2,192만 7,000원이 감액된 120억 6,0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비는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관리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은 65만 3,000원이 감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의약관리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 교육비는 저희가 다음 쪽에 있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을 각각 20만 원씩 절감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단위 DMAT운영 예산은 전체 예산 변동없이 의료비ㆍ구료비를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경정해서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사업비 역시 전체 예산 변동없이 다음 쪽에 있는 의료비ㆍ구료비를 일반운영비로 과목 경정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관리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예산변동없이 일반보상금을 운영비로 경정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영양플러스사업 역시 다음 쪽에 있는 의료비, 구료비와 여비를 일반운영비로 변경을 해서 204만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184쪽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 예산 역시 전체 예산에 변동없이 인건비를 사무관리비로 경정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비 역시 전체 예산 변동없이 일반운영비를 의료비 및 구료비로 경정해서 2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문예방사업 예방접종 약품비는 180만 원이 감액하였고,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사업비는 1,301만 6,000원이 증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산 역시 1,187만 9,000원이 증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186쪽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예산입니다. 120만 원이 증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공수정 시술 비 지원사업비는 600만 원이 증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비는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26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고백진료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부지 구입이 늦어져서 착공이 좀 늦어진 관계로 현재 공정률이 80%로 금년 12월 16일자로 동절기 공사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중에 재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공사가 마당, 수도관, 하수관, 그 다음 포장공사가 남아 있어서 이렇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8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183쪽, 184쪽, 185쪽, 186쪽, 187쪽, 없으시면 명시이월 226쪽, 없으시면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뭐 좀 하나 여쭤 보려고 그래요. 그 농촌지역에 지금 보건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성복용 위원 보건지소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보건지소요.

성복용 위원 보건지소. 그런 지역에 병원이 들어오면 주민이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농촌 지역에 지금 현재 병원과 약국이 있으면 의약분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약분업이라는 것은 약국에서 약을 약사가 조제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예전에 약사가 환자 증상을 듣고 약을 처방해서 주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병원에서도 역시 예전에는 병원에 오면 처방해서 약도 주었는데 약을 못주고 처방만 하는 의약분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국이 없이 병원만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것은 의약분업 대상이 안 되고요. 병원과 약국이 같이 들어왔을 때 현재도 지금 보건지소가 있는 곳에 약국이 들어오면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지 병원만 들어온다고 해서 환자분들한테 특별한 피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약국이 있는데 병원이 들어온다고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약국이 있으면 병원이 안 들어와도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 대상이 됩니다.

성복용 위원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무료로 타는 약을 못 탑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지소에서 약을 환자에게 처방은 하되 약을 보건진료소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장, 그런 부분이 지금 의약분업이 되어 있어서 약을 못 주고 처방만 합니다.

성복용 위원 지금 백사같은 경우는 무료로 어르신한테 약을 많이 주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백사같은 데는 약국이 없고 지금 의료기관만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부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처방만.

성복용 위원 부발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백사 상황을 얘기해서 알아보는건데 지금 병원이 계약이 되어서 들어온데요. 그렇게 되면 보건지소에서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주는 약을 못 주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닙니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약국이 들어오면.

성복용 위원 약국이 또 같이 들어오면.

○ 보건소장 심평수 약국이 들어오면 보건지소에서 약 못 드립니다.

성복용 위원 못 주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약국이 같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성복용 위원 이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성복용 위원 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소장님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것 간단히 질의 좀 드릴게요. 작년에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려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구현해 주셔서 작년에도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60세이상이신가 어르신들, 백신 접종해 드리잖아요. 가령 독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천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많이 있고, 동지역은 관련이 없는데 이제 면지역 가령 단월동에 보건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부탁을 해서 들어주셨지만 그게 지금 시행이 계속 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은 건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가 아주 연로하신 분들 이 분들이 직접 보건소에 가서 백신 접종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녀들이 모시고 가거나 아니면 그 부락에서 이장들이나 지도자 이런 분들이 모시고 가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내 부모가 아니면.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의사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출장을 오셔서 왕진이라고 많이 하지요. 이래서 어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이런 것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일반인들 무료 대상자 예방주사 일주일 전에 원래 만성질환자라든가 거동 불편자, 특히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전 주에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방문팀도 있고 해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지금 아직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고.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하고 계시다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런 분들이 실제 중환자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평소 관리하는 분들은 다 하지만 별도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가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보건소에서 찾아보는 이런 보건행정을 구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방금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예산을 삭감했다, 증액했다라는 말씀을 다 하셨어요. 예산에. 그것은 눈으로 봐도 다 아는 내용이고, 왜 삭감을 했고 왜 증액이 됐는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정리단계에서의 어떠한 예산, 추경예산 반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보건소 운영비는 저희가 주로 전기요금을 절약해서 절감한 내용이 되고요. 아까 절감했던 설명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국․도비 내시된 것은 애초에 국․도비는 어느 정도 인구비례라든가 사업량에 비례해서 사업비를 내려주었다가 연말에 가서 사용량에 따라서 각 시ㆍ군별로 이것을 증액하거나 감액을 해서 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머지는 내시 관련된 내용이고, 그 외의 것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가능한 예산을 줄여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줄여서 감액한 거라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줄여서 감액한 것은 다른 용도에 다 사용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보고요. 굳이 홍보물 제작같은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지, 물론 국ㆍ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한 건지를 한번 의문을 가져보고요. 지금 시기상으로 연말인데 이런 것은 연초에 벌써 계획을 해서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한번 가져보고요. 뒤에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지금 187쪽에 보면 교통보조비를 세웠다가 안 주고 휴일 근무수당도 다 제로로 했는데 이것은 교통보조비같은 경우나 휴일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저희 전체 인건비와 관련된 그런 것이라서.

정종철 위원 인건비라도 우리 수당 형식의 교통보조비는 대부분 다 들어가 있을 것이고 특근을 했으면 특근비를 주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에서 반영을 안 한 이유가.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정리하는 단계에서.

정종철 위원 정리여도 그렇지요. 6급, 7급, 8급, 9급에 교통보조비를 주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것을 안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남은 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철 위원 남은 예산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정종철 위원 교통보조비도 이렇게 인원수 대비 예산을 정액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남아서 할 이유가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보건위생과장 곽금순입니다. 저희가 교통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4명이 출산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남은 부분입니다.

정종철 위원 휴직자요.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네. 4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정종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타당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정리단계라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삭감, 증액만 얘기하시니까 이게 왜 삭감됐는지를 알고 싶어서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석기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농업진흥과장 문석기입니다. 오늘 유상규 소장은 건강검진예약으로 인해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모가면 어농리 산28-1번지이며, 총사업비는 199억 3,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0년까지 예산액이 98억 원이며, 2011년은 당초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총 128억 원으로 부족분은 7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인 2012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나머지 금액은 2013년도 61억 3,000만 원이 확보되어 공사가 완료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농촌테마공원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비 사업 24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지금 올해 내년도 사업에 국ㆍ도비 확보된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국ㆍ도비는 저희가 이제 기존 됐던 것은 다 받았고요.

성복용 위원 네.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더 받을 수 있는 국ㆍ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자금이 모자르기 때문에 시장님이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을 30억 원을 요청해 놓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행정안전부에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요구하고 지금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공식적으로 줄 예산은 국비 25억 원하고 도비 8억 5,000만 원을 다 받은 것이고요. 작년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에서 또 20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한테 올 돈은 아직 없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제 올 것은 없고, 그 추가로 받아야 또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네, 네.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것을 노력해서 받으셔서 우리가 테마공원 조성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받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8억 9,1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5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부필하수관거 9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14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3억 1,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2,7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부필 등 3개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억 9,0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9억 3,100만 원, 시비 5,955만 원입니다. 예비비 6,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현방리 하수도 수해복구공사로 총사업비 9,001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필 등 3개 하수처리장 설치공사로 총사업비 397억 8,520만 원, 2010년도까지 집행잔액 1,345만 9,000원, 2011년도 집행잔액 529만 2,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부필 등 3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210억 6,685만 원이며 2010년까지 그리고 2011년 집행잔액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총사업비 413억 7,000만 원이며 2010년까지 집행잔액은 없으며 2011년도 집행잔액 2,704만 9,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마장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210억 원이며 2010년, 2011년 집행잔액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부발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81억 6,000만 원이며 2011년도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율면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223억 9,000만 원이며 2011년도 집행잔액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 사업으로 총 549억 원이며 2011년도 집행잔액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상용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총사업비 34억 원이며 2010년까지 집행잔액은 없으며 2011년 집행잔액은 3억 7,047만 5,000원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는 2011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9쪽부터 14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8쪽까지 총괄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136억 8,592만 7,000원이며 지출이 81억 6,533만 9,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수입이 179억 924만 5,000원이며 지출이 325억 8,622만 9,000원입니다. 자금운영 총예산은 407억 5,158만 8,000원으로써 17쪽 1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부터 32쪽까지 목별ㆍ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136억 8,592만 7,000원이며 지출이 81억 6,535만 9,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55억 2,0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타회계 전입수익 기타전입금 구제역 및 AI 가축매몰지역 상수도보급사업 특별교부세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먼저 자본예산 총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179억 924만 5,000원이면 지출이 325억 8,622만 9,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46억 7,6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로 구제역 및 AI 가축매몰지역 상수도보급사업비 1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상수도 관망진단 및 최적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수립이 3억 4,949만 6,720원을 이월하였으며 구제역 및 AI 가축매몰지역 상수도보급사업비 8억 3,596만 4,3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3쪽부터 50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 등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김진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9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21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8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28쪽 하단에 현방리 하수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사업 250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25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2쪽, 253쪽, 254쪽, 255쪽, 256쪽, 2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3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본적 예산 자본적 지출 4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4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제출 예정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아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부에서 세입예산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금년도에 첫 장에 보면 9억 3,100만 원을 금년도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주기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로 환경부에서 환경청의 공문이 왔습니다. 5억 2,500만 원이 세입부족으로 금년도에 주지 못하고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장에 보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에 보면 거기 9억 3,100만 원, 비교증감표에 국비 9억 3,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9억 3,100만 원이 그 다음 장에 제3회 추경변경서 라고 그러는데 4억 6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2,500만 원이 줄어서 4억 600만 원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비도 5,955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셨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진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일 수정예산안으로 해서 다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시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아까 빠뜨리시고 질의 못하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님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성복용 위원 이천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만날 애쓰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그 257쪽에 보면 다른 데는 깨끗이 2011년도에 집행잔액이 없이 잘했어요.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257쪽에 보면 그 백우리, 상용리 일원에 2011년도에 집행잔액이 3억 7,0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이게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3년도까지 계속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1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정은 요 공정으로 돼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 지출이 안 돼서 그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건데 이것은.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안 해서 집행잔액이 아니고 지출을 아직 안 한 상태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한 부분이라 남아 있는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복용 위원 그렇다면 뭐 문제가 없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 되셨지요?

성복용 위원 네.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웅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의회사무과장 김웅제입니다.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외빈초청여비 450만 원과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574만 1,000원, 의정활동 국내여비 82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로 수당 546만 1,000원, 부서기본경비로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9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면 의회교류 사무추진, 우호교류 사무추진 이렇게 2,700만 원, 1,800만 원을 계상했었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액이 다 제로예요. 이것은 이 교류 추진사업을 전혀 안 했다는 결론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 왜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사업추진을 안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네.

김학원 위원 또 이 의회교류 사무추진, 우호교류 사무추진도 나름대로 이유 있는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른 선진 자치단체 의회에도 한번 벤치마킹이라든가 교류 이런 걸 통해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왜 예산만 세워놓으시고 사업추진을 안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네, 알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동부권역의회 우호교류 사무추진 18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안성의 바우덕이축제 때 해서 초청했었습니다. 또 저희가 금년도 도자기축제 때, 쌀축제 때 안성시의회를 초청했었는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했고요. 또 동부권에도 기타 다른 시ㆍ군이 있어서 저희가 또 초청을 하면 오는데 초정을 그쪽에서 응하지 않아서 못 썼습니다.

그리고 자매교류도시 의회교류 사무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진의회 활동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해서 벤치마킹 예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의회, 그리고 구리시의회를 다녀왔고, 제주시특별의회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자매도시라고 해서 우호도시 이런 데를 초청했는데 그쪽에서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은 못 썼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다른 데 우호교류가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아까도 모 읍ㆍ면ㆍ동에도 이것과 유사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향후 이런 부분은 정말 충분히 검토하시고 준비하셔서 교류가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의정활동여비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네.

김학원 위원 의정활동여비도 의장님, 또 의원님들 350만 원, 470만 원씩 이렇게 세웠었는데 이 부분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럼 이 의정활동여비는 어떤 때 지급을 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의원님들께서 관내 출장은 안 되고 있고 관외 출장, 우리 이천시 관외를 업무상으로 출장 가실 때 저희가 출장여비를 드리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관외 출장을 안 나가셨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학원 위원 관외 출장 시에 지급을 하는 거라고요?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네, 업무상으로 가실 때.

김학원 위원 업무상으로?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관외로 의정활동의 연속으로 가신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런 여비가 세워져 있는 것도 사실 몰랐었습니다. 오늘 제가 봐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본 위원은 몰랐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여비가 있었다는 걸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관외에 의정활동의 연속으로 인해서 출장을 갈 때 청구를 하십시오.” 해서 지출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네,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지만 의원님들도 더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 저희가 이것 외에도 어떤 사업예산을 세워서라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 자매도시 의회교류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은 나름대로 예산이 있어서 간다고 하지만 우리 이천시 자매도시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면 이천시 자매도시를 우리 의회도 의회 자매도시인 양 그전에는 한 번씩 많이 다녔어요. 안동도 가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는 그게 싹 없어졌더라고.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때 예산 세우던 걸 계속 세우면서 또 우리는 지금 그 자매도시를 안 가니까 이 예산이 남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자주 다니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또 안 와요. 이제 끊어진 거라고. 사실 우리가 안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왔다 갔다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했어요. 행정부나 의회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끊겼더라고. 왜 끊겼는지 싸움을 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4대 때 안동에 가서 쇠고기도 얻어먹고 안동소주도 한 잔 먹을 줄은 모르지만 먹고 선물도 받아오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책임도 있지만 그래도 또 의회사무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안동에 무슨 큰 행사라든지 이럴 때에라도 한 번씩 갈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도로 반납시키면 다음에 예산 세우기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집행을 해야지.

그리고 다 의원님들 생각이 똑같으니까. 의정활동비 같은 여비도요, 사실 똑 부러지게 업무를 보러 간다 이런 것은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이천시의 관외로 가 가지고 이천시와 뭔가 비교를 한다든지, 또 이천시의 예산을 세우는데 도에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좀 있었을 거예요. 한두 번이라도.

그런데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이렇게 집행을 또 하나도 안 하니까, 그렇다고 의회에서 꼭 출장 가는 것 이런 것만 한다면 이 여비 없애버리는 게 좋고, 도청이나 이런 데 뭐 부탁을 받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이런 데에다 적용을 시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네.

성복용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 뚜렷하게 출장비로만 의회 일만 딱 가지고, 사실 의원으로서 할 일이지. 일은. 그렇지만 그것을 얘기해 가지고 이 여비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가는 데 1시간, 가서 얘기하는 데 1시간, 오는 데 1시간, 3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3시간 갔다 오는 걸 뭐 기름값을 받아, 뭘 받아? 이게 참 어려운 것이거든.

또 의원들이 “나, 지금 도청에 시 때문에 갔다 왔는데 3시간 걸렸어. 기름은 5만 원 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 이것은.

그래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또 관용차를 이용할 때는 여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용차 아니고 본인 승용차 갖고 다닐 때, 저희도 드리고 싶지만 의원님들이 관용차를 이용할 때는 못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사실은 명확히 어떤 규정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4대 때도 규정이 있긴 있었습니다. 지급해 주는 규정이 있었는데, 각 의원님들끼리 또 만나서 교류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 포함된다는 생각을 해서 지난해에는 그게 가능했었는데 유독 까다로워졌어요. 올해 들어서서.

그래서 의원이 이런 일로 정보교환을 하러 간다 이렇게 해서 여비를 달라는 게 참 우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몇 차례 갖다 주긴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 까다롭게.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는지,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서 공문을 갖다 준다거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것은 다 이천시를 위한 거고 또 정보교환을 하는 거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요.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연일 관내 활동이 많으시니까 관외를 자주 안 나가셔서 그런데 관외를 많이 다니시고요. 저희도 그 집행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규정에 맞게끔, 그리고 또 의원님들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많이 나가시는데 아마 말씀들을 안 하셔서 그래요.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10시 제10차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이광희김용재김문자김학원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

송병문

○ 출석공무원 37인

자치행정국장김종춘

축산임업과장김상원

산업환경국장박치완

건설과장이종원

지역개발국장이호섭

도시과장김인호

보건소장심평수

지역개발과장정광선

상하수도사업소장김진목

교통행정과장원종순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건축과장송병광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자치행정과장이종명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시민생활지원과장이교관

평생학습센터소장윤광석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민원봉사과장박회자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세무과장이윤복

보건위생과장곽금순

회계과장연용희

보건사업과장김희숙

기업지원과장김재홍

농업진흥과장문석기

문화관광과장김영배

기술보급과장정중화

환경보호과장김만식

수도과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권순원

하수과장이연배

농정과장조명철

의회사무과장김웅제

예산팀장엄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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