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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9월 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5.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이천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2018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2018년도 이천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홍헌표 의원 대표발의)(홍헌표ㆍ김학원ㆍ심의래ㆍ김하식ㆍ이규화ㆍ김일중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2018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2018년도 이천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이천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기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자치행정국장 엄기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조례 4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이천시청,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된 “읍ㆍ면ㆍ동사무소”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쪽 개정조례안,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뒷면 심사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3,600만 원으로 읍ㆍ면ㆍ동별 300만 원씩 12개 읍ㆍ면ㆍ동은 청사 입간판을 정비하고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마장면, 신둔면, 증포동의 기존 자연마을에 아파트가 신축되어 세대수가 증가하였으나 기존 자연마을과 생활권역이 달라 리ㆍ통 분리를 요구하는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리 분리 및 증설입니다. 신둔면 수하2리를 수하2리(반석아르미아파트)와 수하3리(신둔코아루아파트)로 분리를 하고, 마장면 양촌리를 양촌1리와 2리(아름수리아파트)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 분리 및 증설입니다. 증포7통을 증포7통과 증포19통(한양수자인 3블럭) 및 증포20통(한양수자인 5블럭)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리 후 리ㆍ통 및 반수입니다. 이천시 전체입니다. 현행은 406개의 리ㆍ통과 반 1,983개가 있는데 조정 후에는 410개의 리ㆍ통이 되고 2,017개의 반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에서 그 수당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수당 증액에 대한 1,482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위탁사무 처리에 있어 공개경쟁의 원칙을 제시하고,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경쟁제한적인 의사결정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안 제5조에서는 위탁사무 처리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채택하도록 하였고요.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청에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 하므로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한 조항은 타당하지 않아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위탁을 할 경우에 수탁기관에서 이의신청을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시장이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수탁기관에다 통보를 해서 처리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을, 시장이 접수를 해서 수탁기관으로 통보하는 과정을 삭제시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 사전 예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기타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에 이천시립마장도서관을 추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항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에 자료의 폐기 규정을 정비하여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이 도서목록에서 폐기된 내용에 대해서 삭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도서목록 중에서 오래되고 보관 가치가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총도서목록에서 7% 이내에서 도서목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간사의 자격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을 하려는 것이고요. 별표 안에 마장면 시립도서관이 금년도 5월 달에 개장됨에 따라서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에 이천시립마장도서관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입니다. 2018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금 출연이 되겠고, 주요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우수 득점자에 대해서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각각 50명씩 선발을 하였고, 그 선발된 학생이 고교성적 10% 이내를 유지하였을 시 3년간 지급되는 300만 원 연 2회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레저스포츠 시설인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구축으로 스포츠클라이밍 운동의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 운영에 적합한 단체를 선정, 계속 위탁하여 효율적인 레저스포츠 시설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내역에서 시설명은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이고, 시설위치는 경충대로 2709번길 152(관고동) 설봉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범위입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인공암벽등반장 시설 및 각종 물품 관리이고,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도 9월 12일 날 종료됨에 따라서 향후 2020년 9월 13일까지 2년간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시설에 대한 수탁운영권을 부여하고, 인공암벽등반장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연 3,488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 및 조건은 경기지도자 산악2급 이상, 암벽등반 또는 스포츠클라이밍 경력 5년 이상 등의 해당자 및 해당자 보유한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모집공고는 공개경쟁으로 모집을 하였고, 현재 접수돼 있는 업체는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엄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지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유지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4개의 조례안과 2개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6호 이천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8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8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엄기화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이천시청,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된 읍ㆍ면ㆍ동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37호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8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8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개 통ㆍ리에 34개의 반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주민 건의사항 반영 및 행정업무 효율성 도모 등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38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8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8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비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일반적인 경쟁입찰의 원칙을 제시하고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48호 2018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8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8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수 학생들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이처니언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을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9호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8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8월 27일 회부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립도서관 명칭, 소재지에 2018년 5월 30일 개관한 이천시립마장도서관을 추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0호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8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8월 27일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적합한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유지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이천시행정복지센터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천시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읍ㆍ면ㆍ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읍에 관련돼 있는, 면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천시가 아닙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래서 제가 개정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조례 제목 자체가 이천시청, 또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그 앞에 그동안 했던 것 같이 읍ㆍ면ㆍ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지금 이천시행정복지센터를 위한 조례가 아니라 이천시 관내에 있는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명칭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읍ㆍ면ㆍ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제안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여기 개정돼 있는 거에 장호원읍행정복지센터,

○ 위원장 정종철 그거는 세부 안에 들어가 있고 제목에,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제목에는 이게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이라는 거를 쓰지 않은 거는 각 읍ㆍ면ㆍ동 전체가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정종철 이 제목만 봐서는 읍ㆍ면ㆍ동이 아니라 이천시청, 이천시행정복지센터로밖에 안 보여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천시청에도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거고 또 읍ㆍ면ㆍ동에도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이게 이천시청 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읍ㆍ면ㆍ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이래서 만약에 그렇게 제명을 바꾸게 되면 이천시청행정복지센터,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제명이 또 길어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천시청도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읍ㆍ면ㆍ동에는 읍ㆍ면ㆍ동장이 행정복지센터장이 아니라 읍ㆍ면ㆍ동장은 기관장으로서의 그냥 읍ㆍ면ㆍ동장이고요.

현재 있는 그 복지센터에서 복지허브의 기능만 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센터라고 돼 있는 명칭 아니면 읍ㆍ면ㆍ동사무소라고 돼 있는 명칭 이거를 행정복지센터에 일원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제명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다른 뒤에 조례에도 보면 읍ㆍ면ㆍ동이 들어가고 또 리ㆍ통ㆍ반 조례에도 리ㆍ통ㆍ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그동안도 읍ㆍ면ㆍ동사무소라고 했을 때도 이 조례의 명칭 자체가 읍ㆍ면ㆍ동이 들어갔는데 명칭만 봐서는 읍ㆍ면ㆍ동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수정 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특별한 명칭은 없죠. 만약에 이천시청 내에도 복지센터가 있는 거고 또 이 읍ㆍ면ㆍ동에도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 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천시청, 각 읍ㆍ면 동을 전체 포함하기 위해서 명칭을 이렇게 했는데 이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정, 수정 의결해도 상관없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상관없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복지센터를 이렇게 명칭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만일에 장호원읍장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는 장호원읍장으로 나갈 수가 없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니죠.

김하식 위원 센터장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 센터라고 하는 거는요, 현재 장호원읍사무소에 위치하고 있는 거기서의 건물의 이름만, 건물에 대한 그 기관에 대한 이름만 지금 복지센터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김하식 위원 센터로 간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그 기관장의 명칭은 장호원읍장 그냥 그 기관장은 유지하게 됩니다.

김하식 위원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또 혼돈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할 수,

김하식 위원 왜 여기에는 복지센터로 해 놓고, 그럼 우리가 통상 어느 단체든 그 타이틀에서 ‘아! 센터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도 주민센터라고 다 해 놨는데,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그냥 읍장, 동장, 면장 이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잖아요.

김하식 위원 그렇죠, 호칭은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똑같이,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읍ㆍ면ㆍ동사무소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이번에 맞춤형복지팀을 전부 읍ㆍ면ㆍ동에다가 신설을 했고요. 기존에 있던 거에 이번에 6개 읍ㆍ면ㆍ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14개 읍ㆍ면ㆍ동에 복지팀이 다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복지허브라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명칭만 행정복지센터라고 만들어 놓는 거고, 센터장은 아니고 각 읍ㆍ면에 있는 읍ㆍ면ㆍ동장의 그 명칭은 기존에 있던 기관의, 읍ㆍ면ㆍ동장의 기관의 명칭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은 그리 설명을 해서 하지만 장기적인 거 봤을 때는, 이게 그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앞으로는 행정복지센터로다가 다 바뀔 거다 이렇게 임시적으로 해서 부발이나 이렇게 그 샘플링이라 그래야 될까? 네, 그렇게 해서 한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 자체를 다른 읍ㆍ면ㆍ동을 제외하고 먼저 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부작용 같은 거 없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은 명칭은 행복센터라고 바꿔놓기는 했는데 지금 그 부작용은 기존에 있던 모든 주민들이 지금 인식하는 거는 그냥 아직도 그냥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해는 아마 당분간 시간이 좀 흘러야 이거에 대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거를 복지센터로 다 바꾸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다 바꿨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렇다면 사람들 인식이 복지센터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냐 이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들 수도 있죠. 지금도 읍ㆍ면에 가면 읍ㆍ면ㆍ동사무소라고 명칭을 지금 간판을 만들지는 않았고 거의 주민센터라고 간판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아직도 그냥 부르기는 읍ㆍ면ㆍ동장이라고 다 부르고 있고요.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그렇게 부르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 기능에 그건 기관장의 명칭이기 때문에 그 기관장의 명칭을 그냥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혼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혼선 있는 거를 굳이 이거를 이렇게 갈 필요성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건 아니고요. 2016년도에 행안부에서 이걸 지침을 만들어서 전국에 복지 관련돼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읍ㆍ면ㆍ동에다가 복지팀을 만들어서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하는 일 중에 복지에 관련돼 있는 거를 중요시 여기겠다, 그래서 복지허브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한 건데 복지허브센터의 그런 명칭보다는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 그 용어를 이제 사용하게끔 지침으로 내려온 거고요.

지금 그거는 우리는 행정복지센터가 행복센터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쪽에 짓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게 행정복지센터인데 거기를 그냥 행복센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중앙에서는 지금과 같은 또 이런 앞으로에 발생될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한 거죠, 그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연 이거를 부발읍사무소, 장호원읍사무소 이렇게 해서 이 명칭 같은 경우에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가지만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아, 센터장님 어디 계세요?” 이제 이렇게 갈 거란 얘기죠. 왜? 명칭 자체가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떤 혼돈이 이렇게 있는 걸 다시 또 중앙에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센터장으로 바꾸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거에 대한 토대를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가 있거나 아니면 워크숍 같은 게 있으면 참여를 해서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 명칭에 대한 혼란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건의를 해서 그런 명칭을 또 좀 더 바꿔도 주민들이 혼란이 없을 수 있는, 또 우리 지금 읍ㆍ면ㆍ동장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기관에 있는 기관 명칭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관장의 명칭이 같으면 주민들이 혼란이 없을 건데 지금 조금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하여튼 참여를 해서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산이 3,600이 수반이 되는데 이 지금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 분들의 혼란, 혼돈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도나 별도의 주민 분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이 안에도 들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현재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홍보예산은 아니고요. 읍ㆍ면ㆍ동의 지금 간판을 입간판 이렇게 간판들만 좀 바꾸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금액이고요.

홍보에 관련돼 있는 예산은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그거에 맞도록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 박지영 주무관과 대화)

집행부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시 토론한 대로 “이천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제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된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동안 이거 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신설 리ㆍ통ㆍ반, 리ㆍ통에 대해서 지금 마을회관이나 기반시설은 다 돼 있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마을회관이요? 이게 거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서 할 때 아예 건물을 짓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그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어준 거는 없죠.

○ 위원장 정종철 지금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거는 지금 거기 마을회관은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건물을 지을 때 그 마을 아파트 내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아예 그 아파트에 만들어져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분동이 되는 아파트가 또 단독, 다세대가 분동이 많이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가장 필요한 게 마을회관 구입해 줘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 아파트 신규 지을 때 예상이 되잖아요, 분동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지을 때 꼭 그런 거를 확보해 놓고 하라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만약 큰 아파트야 돼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동하는 데는 마을회관 없어서 지금 구입해 주고 있잖아요, 시에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게 신설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동마다 관리사무소에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을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빌라나 아니면 다세대 요새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그렇죠, 마을회관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기보다 건축 인ㆍ허가 과정에서 꼭 그런 부분이 돼 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 얘기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런데 그게 이제 연립이나 아니면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마을이 형성되기 전에는 그게 다 소규모에 동 하나씩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그 마을회관을 준비하기가 마을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분동이 돼야 마을이라고 하는 본인들만의 그런 또 집단이 형성이 되는데 그때 마을회관을 이 연립으로 만들어진 공간에서는 미리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죠.

○ 위원장 정종철 아마, 상상은 예상은 하는 겁니다. 예상.

어디 그 지역이 개발되거나 그쪽에 자꾸 들어올 때 예상이 되잖아요. 분동 예상이 되면 그래서 쪼개기 제가 계속 말리고 싶은 것도 그런 거고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들어오는 업체에다가 협의는 해 보라고 저희들이 권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건축부서에서도 그렇게 그 강제사항으로 마을회관을 준비하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걱정되는 부분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조 이의신청이, 안을 삭제했는데 이의신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 안은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이천시장이 수탁을 받은 기관하고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이거 위탁을 하게 되면 권한까지 다 이제 수탁기관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수탁기관에서 우리의,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을 이천시장한테 민원을 제기를 하면 이천시장은 권한을 수탁기관에 줬기 때문에 다시 그 민원관련 되어 있는 서류를 수탁기관에다가 다시 이렇게 송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한번 걸러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지금 수탁기관에서 민원관련 돼 있는 내용을 직접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탁기관에서 직접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해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례에서는 그 사항을 삭제하게끔 지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탁기관을 직접 하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 위원장 정종철 시는 빠져나가겠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빠져나가겠다가 아니라 지금 그 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권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국은 민원처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 민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수탁기관은 다시 송부를 하거든요. 그 과정이 두 번 거치는 그 과정을 한 번으로 줄이는 거죠.

○ 위원장 정종철 결국은 거기서 해결 못 하는 거는 시로 올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결국은 시에 오더라도 거기서 할 수 있는 내용일 거라 하면 그쪽으로 다시 보낼 거고,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면 이제 그 수탁기관하고 시장하고 다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맺었을 때 계약관계에서 벗어나는 내용의 민원이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시장이 처리해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 계약돼 있는 내용의 범위…… 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라고 하면 수탁기관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 위원장 정종철 시에서도 너무 빠져있지 말고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위원장 정종철 민원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민원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규정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동의안 책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심의래 위원 도서관을 보면서요, 좀 여기 조례에 올라온 거보다도 좀 부탁의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하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도서관에 보면 어린이 도서관은 좀 활용도가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멀리 있는데 멀리 있는데 보면은 굉장히 적막감이 너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쉽게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도서관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도서관을 가족 단위라든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단체로 이렇게 좀 친구들이라든가 그러니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일부를 좀 만들어 줘서 도서관을 활용범위를 좀 넓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설이 잘돼 있는데 독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범위를 좀 넓게 해 가지고 도서관 활용도를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심의래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도서관 담당 과장을 잠깐 하고 있을 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우려를 그걸 조금이라도 좀 해소를 하고 싶어서 각 도서관마다 동아리를 좀 만들게 했었거든요. 독서 동아리를 그거를 계층별로 아이들, 학부모 중에서도 연대가 있잖아요. 30대, 40대 이렇게 해서 독서 동아리를 좀 만들어서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그거를 많이 해라, 시간별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운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심의래 위원님이 도서관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거는 신경 써서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도서관을 접하지 않았던 분들은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오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홍보를 더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이천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인공암벽등반장에 대해서 계속 궁금증이 많은데 매년 이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물을 매년 이런 큰 예산을 투여를 하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좀 생각을 좀 부탁드려요.

왜냐면 제가 효율적이게 이 암벽등반장을 효율적이게 운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 시설물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스포츠시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것과 많이 활용하지 않는 시설을 굳이 설봉산에 두면서 매년 이렇게 큰 비용을 투자하는 게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대표적으로 시민분들 제가 설봉산을 주로 되게 많이 애용해서 많이 다니고 하는데 주로 오시는 분들이 그 공간에 암벽등반장이 되게 흉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의견들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갖고 지난번에 김하식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해 주셨던 것처럼 그곳에는 되레 더 화장실이 더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차를 해 두시고 화장실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위로 비탈길을 올라가야 화장실 하나가 위치해 있고, 한참을 돌아가서야 어린이 놀이터 있는 공원에 화장실이 있는데 과연 이게 그 타당성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저도 인공암벽을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지금 인공암벽장을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사용자 현황을 제가 월별로 한번 뽑아 갖고 총인원을 한번 보자 그랬더니,

김일중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물론 이게 매월, 매월 이용한 인원이기는 한데 연 인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 오는 건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천 시민들이 사용하는 횟수가 669명이 연 인원이 이제 이용을 했고, 이천 사람들이 아닌 외지 사람들이 이용한 거는 157명이 이용을 했다고 지금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런데, 이게 지금 효율적인 면에서 솔직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위험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인공암벽장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한번 용역을 해 봐야 알 것 같고 지금 이 인공암벽장을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 또 다른 인공암벽장을 이동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과연 또 옮겨서 지금 여기 오는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까 또 접근성은 얼마만큼 또 용의할까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렇다고 지금 시설 만들어 놓은 시설을 지금 중단을 하기도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고 화장실 문제는 이제 이거랑은 조금 별도로 공원관리팀에서 준비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권고를 하고 화장실 건립은 별도로 짓도록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암벽장에 대한 거는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중 위원 네, 그래서 국장님 그 시설물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암벽등반코스가 스피드월, 난이도월, 초보자코스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사용자 인원에 포함되는 사용자 인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솔직히 초보자코스는 벽에만 붙어 있는 암벽등반인데 그냥 손만 대도 시설을 사용한 인원으로 포함이 된 건지, 그런데 이 암벽등반을 실질적이게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하네스(harness) 장비를 차고 실질적인 큰 높이를 올라가는 암벽시설을,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 시설은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관리하게끔 돼 있고요.

김일중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용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사고자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이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본인에 대한 거를 등록을 하고 이용을 해야지 그냥 아무나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일중 위원 아,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통계에는 어느 정도는 이거는 거기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거지 일반인들이 가서 그냥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의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김일중 위원 등록된 인원들이 총 몇 명이나 되어 있습…….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현재 지금 연 인원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매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회원, 중복된 회원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669명이 1년 동안에 사용한 이천시민이 되겠고요, 비 이천시민이 157명이 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조인희 위원 여기 현재 그러면 수탁 지금 보니까 모집공고 여기 돼 있는데 끝났어요, 아니면 현재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현재 접수가 1명이 돼 있고,

(체육지원센터소장에게)

1개 업체가 돼 있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서동수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1개 업체가 돼 있고 추가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인희 위원 한 팀밖에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직, 한 팀밖에 안 됐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서동수 마감이, 마감됐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심의는 아직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고를 했는데도 여기에 관련돼 있는 인원이 관리자들이 있는데 그 관리자들 인건비도 사실은 이 금액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천시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서 이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단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운영하고 있는 팀이 다시 또 그냥 신청하기는 했는데 그분들이 이천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인공암벽등반장에 대한 처음 설립 취지부터 또 현재까지 운영실태 또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로다가 우리 김일중 위원님께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개별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자료는 다 나눠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이천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13분)

○ 위원장 정종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웅제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웅제입니다.

정종철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이천시 복천 서희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서희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서희문화제가 별도 조례로 이원화돼 있어 조례를 통합하여 역사적 인물인 서희의 선양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를 「이천시 장위공 서희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복천 서희 선생’을 ‘장위공 서희’로 변경하고, 내용은 기존과 같습니다.

단 53쪽 제2조(사업)에 제1호 서희 선생 관련 축제ㆍ공연ㆍ학술행사와, 제2호 기념물 조성사업 등을 추가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천의 자랑인 서희 선양사업에 관하여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웅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지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유지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8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8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문화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 주도의 서희문화제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6년 제정한 「이천시 서희 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7년부터 제정 운영해 오던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서희 선양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서희 선생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하는 거는 참 저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그동안에 부발에서 주도적으로 서희문화제를 한 10년, 12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해 오다가 어떤 이제…… 잘해 왔어요. 그리고 12회 행사는 성황리에 끝이 났고.

그런데 이제 작년이죠. 13회 때는 문화제를 이제 시에서…… 이제 주관이죠, 뭐 시에서.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존에 해 왔던 이런 부분은, 부발에서 해 왔던 부분은 거의 무시당하는 어떤 이런 형편에 와서 작년에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진행이 되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아마 괜찮았을 거예요. 작년에는, 추진위원회에서도 “작년에는 실패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올해 또 준비를 해 오고 있는데, 올해 뭐 잘되기를 바랄 뿐이고, 그리고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선양사업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백사’ 하면 ‘산수유축제’가 그동안에 민간 주도로 해서 잘해 오고 있고, 장호원에서 ‘복숭아축제’가 또 역시 잘되어 가고 있어요.

민에서 잘하는 거는 관에서 더 지원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또 관에서 어떤 기획을 해서 행사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잘되면 또 민으로 이관해서 민에서 화합하고 협동해 나가서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 서희문화제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되레 반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저희 부발 주민들이 원해서 이런 부분을 또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부발 분들하고 읍민들하고 어떤 토론을 좀 갖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보류를 해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맺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보다는 보류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우리 김하식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때 당시 저도 부발읍장을 했었고, 했었는데,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천시 서희테마파크가 그때 저희가 개원되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시에서 해야 된다, 그때 갈등도 있었던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호원에 복숭아축제, 백사에 산수유축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서희…… 장위공 이 양반의 명칭을 ‘복천’에서 ‘서희’로 바꾸는 거하고 있어서 어떤 ‘서희’라는 인물이 부발에만 존칭하는 인물이냐, 이천시 전체가 되는 인물이냐를 한번 위원님들도 생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축제는 어디서 하던 간에 관계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서희테마파크도 설치해 놓고 또 이천시 전체적인 이 ‘서희’라는 인물을 부발에서만 면 단위에서 하는…… 이게 행사가 맞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전체적인, 이천시가 주관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는 여러분,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 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뭐 서희가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외교 역할을 잘하셔서 또 이게 시대적으로 지금 서희에 대한 거를 재조명하고 더 발전시켜나가자는 이런 차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전체로 하되, 단 축제에 관한 거는 그쪽에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기존에 해 왔던 거를 인정을 좀 해 주고 함께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이 더 제 입장에서는 좀 강한 거고, 또 부발 읍민들의, 우리 시의원이 뭡니까? 그 민의 어떤 대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라고 또 뽑아주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제가 이 행사를 안 치러봤다면 이렇게 얘기를 또 못 하죠. 1회에서부터 12회 때까지 또 작년, 올해 추진되는 과정을 다 보아왔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또 안 하자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나서 해도 안 늦는다, 그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류해서 추후에 다루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보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상정된 본 안건은 종합적인 의견을 다시 듣고 차후에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추후 더 종합적인 검토ㆍ보완을 위하여 이번 기회에는 안건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본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김웅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홍헌표 의원 대표발의)(홍헌표ㆍ김학원ㆍ심의래ㆍ김하식ㆍ이규화ㆍ김일중 의원 발의)

(11시24분)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 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헌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헌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네, 홍헌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지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유지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1호 이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22일 홍헌표 의장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되어 8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홍헌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의식을 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유지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헌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정종철심의래김일중김하식

김학원서학원조인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

홍헌표

○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국장엄기화

복지문화국장김웅제

자치행정과장황충연

문화관광과장김시훈

체육지원센터소장서동수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직무대리유지원

의정팀장김학엽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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