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9월 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종합허가과)
-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 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 라. 의회사무과
- O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가. 예산공보담당관
- 나. 산업환경국(농정과)
- 다.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 2.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가. 옥외광고발전기금(주택과 소관)
(09시59분 개의)
○ 위원장 심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추경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종합허가과)
○ 위원장 심의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광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도시주택국장 정광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사업 도시행정업무 추진 등 운영비로 1,5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업무 추진 운영비로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아미 및 장호원지구 용역비로 7억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남부권역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6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계획도시를 위한 도시개발 관련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 관리방안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도시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주거 및 거리환경 관련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등 운영비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 관련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2억 3,73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고객중심 참봉사행정 관련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운영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등 운영비 8,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98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정광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도시계획과 265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하식 위원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아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 김하식 위원 그거 지난번에 우리 팀…… 이제 과장님 되셨죠. 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는 지난번에 다른 걸로 인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따로 어떤 거를 어떻게 지금 수립 용역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이거는 지금 기존에 하이닉스 맞은편에 아미지구, 저희가 관리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이쪽 주차장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도로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지금 무분별하고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아미리 그 마을 있는 쪽에서 역사 있는 데로 해서,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아, 역사 부분은 저희가 지금,
○ 김하식 위원 역사 앞쪽, 앞쪽. 학교,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아! 그,
○ 김하식 위원 학교 있는 데로 해서 그 과수원부지, 태림 있는, 그 비석정 있는 데 거기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아!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역세권 안에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하식 위원 아니, 밖에, 밖에. 역세권 안쪽이 아니고 역세권에서 남부 쪽 얘기하는 거예요, 남부 쪽.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지금 하이닉스 앞에,
○ 김하식 위원 네, 네. 그러니까.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그 밀집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리방안을 재수립하려고 합니다.
○ 김하식 위원 이거 혹시 저기가 되면 추진되는 과정 좀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규화 위원 공동주택도 관리하시는 거죠, 공동주택?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맞습니다.
○ 이규화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 그거에 의해서 건축물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펜스를 쳐야지 되잖아요. 자기 영역이라는 표시도 되고 또 안전에 대한 구역 확인도 되고 하는데, 증포동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센트럴아파트 있죠, 3차. 푸르지오3차라 그래요, 거기가.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 이규화 위원 거기서 이현고등학교 쪽으로 펜스가 안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봤더니 이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펜스를 못 쳤는데, 근데 그 아파트 주민대표는 그거를 이제 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뭐라 그럴까, 약간 위험성 있는 아이들이 또 많이 와서 있다 보니까 그거를 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해 달라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펜스가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시공회사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그래서 주민이 해 달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시가 부담을 해서 해줘야 되는 건지 그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물론 그 지형적 여건에 따라서 그 위가 절개지 산 지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펜스를 굳이 안 쳐도 구조물만 해도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 시에 펜스를 안 해서 추가로 요구를 한다라면 저희가 시 부담으로 해서 심의를 득해서 해주는 방안도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조례를 좀 보고 심의를 득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준공할 때 펜스시설을 해놓고 앞에 정비사업을 했으면, 그 예산이 한 2,0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2,000만 원이야 시공회사가 하는 건데 이거 시에서 부담을 하니까 그래서 그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 이규화 위원 네.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2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 속에 267쪽에 도시개발 인프라 구축 속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혹시 이 사업 속에 두산아파트, 관고동 두산아파트 아십니까? 벽산아파트, 두산아파트, 다산고등학교 올라가는 갓길에 새롭게 뚫린 U 자형 도로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두산아파트…….
○ 김일중 위원 병원 짓고 있는 부분에 U 자형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그 부분에 뭘 말씀하시는 거죠?
○ 김일중 위원 그 도로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도로가 어떻게 신설, 어떠한 목적에서 신설이 됐는지 좀 여쭤보려고…….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지금 포장이 된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일중 위원 네. 포장이,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2차선 도로?
○ 김일중 위원 네, 새롭게 포장되어 있는 도로.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아! 그거는 아파트 건립 시에 저희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그 도로계획이 들어와서 아파트에서 아마 부담해서 그 도로 개설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김일중 위원 그 도로 어딘지 정확히 아십니까? 제가 지금 말한 데가 두산아파트 옆에 보면 다산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는 옆길이 있지 않습니까? 3번 국도 바로 옆에.
○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박철희 (도시주택국장에게) 논, 논에 있는 거.
○ 김일중 위원 논에 있는 거, 네.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아! 논 있는 부분요?
○ 김일중 위원 네.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게 거기 이제 지금 계속 개인 주택들이 난립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난개발 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별도로 결정을 해서 지금 저희 시가 부담해서 그 도로계획을 설치를 하고 있는,
○ 김일중 위원 그 도로계획을 만드실 때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제가 오늘 가서 방문해서 현장을 좀 보고 왔는데 인도가 없어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인도요?
○ 김일중 위원 네, 도로는 있는데 인도가 없더라고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관계공무원과 대화)
○ 김일중 위원 그래서…….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그 도로는 지금 난개발 차원에서 저희가 소로로 일단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그렇게 계획을 한 거고, 일단은 중로급 이상 돼야 그래도 인도를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소로도 물론 인도를 반영은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소로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 김일중 위원 제가 우려하는 상황은 이제 그 앞에 병원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도로 주변에 주택가가 형성이 되게 되면 또 주차 문제가 되게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구나 거기 인도가 없어서 인도 폭까지 조성을 하게 되면 공간이 더 협소해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도시개발의 계획이 만들어지게 될 때 어떻게 절차적으로 형성이 되는지 좀…….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그거는 그 주변 여건을 봐서 저희가 소로냐 중로냐 대로냐 이거를 도로 구분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아직 나대지가 많고 보통 중간에 한두 채씩 이렇게 건축물이 난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로로 결정을 한 걸로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적으로 도시개발계획이 만들어질 때 그 과정이 선별 어떻게 되는지 좀…….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일중 위원 네. 기본적인 계획,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부지는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든 도시개발 방식으로 가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어떤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 김일중 위원 근데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그 지역에 도로를 놓는 게 맞나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아, 도로는 그런 거를 대비해서 미리 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해서 그런 거를 방지하고 그나마 그래도 계획적으로 그걸 가기 위해서 결정을 해서 지금 도로 신설을 하는 겁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그쪽 벽산아파트나 두산아파트 그 부근의 현황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268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종합허가과 27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전반적인 총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정종철 위원 건축구조위원회는 어느 과 소속이에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지금 저희 주택과,
○ 정종철 위원 주택과?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 정종철 위원 뒷장에 보면 종합허가과에 예산을 또 편성했거든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 정종철 위원 왜,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일부는 종합허가과에도 구조위 예산을 좀 심의를 할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팀 두 팀이 지금 직제개편 하면서 종합허가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 정종철 위원 같은 일인데 이게 이원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어쨌든 건축구조위원회인데 주택과하고 종합허가과하고 이게 분산돼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요.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아!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얼마 전에 불합리하다는 그런 내부, 저희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나로 통일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 정종철 위원 아, 불합리한 걸 아시면 굳이 내년부터 할 필요 없잖아. 올해 지금 당장 시행하면 되죠.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뭐 그렇게 해도 저희가,
○ 정종철 위원 이게 위원회라는 게 하나의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지,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원화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죠?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 정종철 위원 내년부터 할 거라면 아예 지금 얼마 기간은 남지 않았는데, 올해. 올해부터 시작하시죠.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어느 과에서 하실 거예요, 그럼?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이거는 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주택과가 맞아요. 주택과 맞죠?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 정종철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따가.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선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10시19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호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8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154억 6,580만 원보다 5억 9,827만 5,000원이 증액된 160억 6,4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200만 원, 농촌지도사업평가 포상금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700만 원, 이천시 푸드플랜 계획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교육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일반운영비로 29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선발 운영비 214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1억 6,402만 원, 청년 창업농 컨설팅 및 교육지원에 780만 원, 청년 창업농 컨설턴트 여비에 390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농업테마공원 관리 체험강사료와 펜션 소모품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펜션 홈페이지 구축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펜션 운영 물품구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쌀문화축제 운영보조 인건비 9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민간이전 이천쌀문화축제 지원 4억 원, 이천쌀문화축제 읍ㆍ면ㆍ동 지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식량작물 기술보급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29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토양개량제 공급차액 2억 7,24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원예 기술보급 원예특작 기술보급 첨단온실 운영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917만 원, 운영 재료에 500만 원, 경사면 잔디 식재에 500만 원, 퇴비장 조성에 700만 원, 배수로 정비 개선공사에 5,000만 원, 사무실 집기 및 기기 구입에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축산 기술보급사업으로 29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정보화교육장 정보화기기 1,0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농업기술센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84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 1,4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으로 농업기술센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축산 기술보급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설치 자산취득비 8,06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남부미생물배양실 건축비로 8,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문호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91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규화 위원 푸드플랜 종합추진에 용역을 주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네.
○ 이규화 위원 예정인데 어떤 계획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여기 내용에는 이천시에 있는 그 먹거리 실태를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먹거리 정책현황 분석, 그다음에 푸드플랜 추진계획 수립, 그다음에 주요내용이 이천먹거리 종합계획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 먹거리라는 카테고리는 뭐 뭐가 들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농산물?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농축산물.
○ 이규화 위원 아, 축산물까지 같이 들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94쪽부터 29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38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총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정종철 위원 농업테마공원 처음에 취지가 뭐였어요? 농업테마공원을 우리가 설치할 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이천시민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이천시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처음에 취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근데 지금 그게 변질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 정종철 위원 이게 어떻게 펜션으로, 펜션이 주가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는 쪽으로다 하다 보니까 펜션이 있는데 민간인이 운영하던 거를 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쪽으로다 이렇게 해서 보다 많은 이천시민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펜션을 좀 늘렸습니다.
○ 정종철 위원 도시민들이 오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농업테마파크를 할 때 그 취지와 지금 운영되는 게 지금 자꾸 돈 되는 쪽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단체를 위해서 향후에 더 해 가지고 쌀문화축제도 거기서 한다는 계획으로 시작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지금 펜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펜션이 너무 지금 확대되는 것 같고 또 거기에 주가 되는 거 같고 또 사업 자체가 어떤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돈 되는 사업 위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보다 더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와 곁들여서 지금 그보다 많은 농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이어갈 수 있는 쪽을 더 연구해 가지고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실질적으로 소위 농업인들이나 농업단체들이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일반 학생들 와 가지고 일반인들 와서 체험하고 가는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행사성…….
○ 정종철 위원 행사야,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것뿐이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는 행사지 그것 때문에 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정종철 위원 펜션문제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더 이상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그런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좋은 취지가, 처음 취지는 참 좋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방향으로 더 발전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호길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10시32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종순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계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375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일반부담금으로 5억 1,62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는 에너지자립화사업 집행잔액에 2억 1,958만 3,000원, 육영사업 집행잔액으로 3,6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세입으로 9억 5,20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중 중리천 차집관거 개량사업비 10억 200만 원과 기금에서 중리천 차집관로 개량사업비 2억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5,399만 8,000원과 소유역 수질개선사업에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시설비 중 주민지원사업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주민지원사업비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으로 시설비 중 장호원하수ㆍ마을하수처리장 내진성능 예비평가 용역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 부대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안전진단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사업비 6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시설 확충 예비비 19억 8,1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관로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중리천 차집관로 개량사업비로 14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운영계획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276억 7,135만 9,000원이고 자본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263억 6,200만 원입니다. 총예산은 540억 3,3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부터 15쪽까지의 목별 성질별 과목조서 그다음에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업비용 총지출액은 276억 7,135만 9,000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은 없으며 변동내역 14억 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이천취수장 동력비에 3,000만 원, 정수장 전기요금에 3,600만 원,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비 부족분 7억 2,0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부족분 6억 원을 2018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회계감사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상하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를 14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총지출액은 263억 6,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은 없으며 변동내역 49억 5,714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일죽-대포 도로확ㆍ포장구간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4억 5,000만 원, 도수관로 중간 가압장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 도수관로 상습누수구간 갱생사업비로 19억 원, 긴급 상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9억 원, 유산-고담 간 상수관로 설치공사비로 13억 6,000만 원, 고척리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비로 1억 원, 도수관로 상습누수구간 갱생사업 시설부대비로 6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UV분광광도계 구매비에 2,000만 원, 마장면 상수관로 확장공사에 따른 감리비 부족분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수돗물 안심확인제 도비 및 이자 반환금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를 49억 5,7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5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 및 참고적인 부속자료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천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 등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원종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2쪽부터 38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본예산 자본적지출 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적인 총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규화 위원 어제 이제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하이닉스 M16이 허가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에서 필요한 상수는 어디서 공급이 되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그거는 광역상수로 해서 충주댐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 충주댐에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네.
○ 이규화 위원 그 전액은 하이닉스가 부담하나요? 보통 얼마가 필요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청취불능)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파악…….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다가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가 보죠? (웃음)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웃음)
○ 이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의회사무과
(10시43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진 의회사무과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네, 의회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관련 시설비로 시의회 사무실 바닥 교체를 위해 1,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장실 테이블 세트 구입비에 550만 원, 그리고 의원상담실 테이블 세트 구입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회사무과 29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의래 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하식 위원 김하식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하식 위원 사무실 바닥 교체를 왜 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이게 2008년도에 여기 입주 당시에 한 건데요, 이게 융이라 지금 먼지가 많이 나고 지금 곰팡이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왁스 먹이는 그 바닥으로다가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 김하식 위원 글쎄,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사무실 뭐 1층이든 2층이든,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아니,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 김하식 위원 카펫을 얘기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회의실이지 여긴 사무실이 아니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그러니까 의장실, 부의장실, 부속실 그리고 지금이 융으로 된 것만 지금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펫만.
○ 김하식 위원 저도 이 사무실이라 그래 가지고 사무실 멀쩡한데 왜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글쎄, 여기도 우리가 애초에 전체적으로 이제 손을 보려다가 예산 낭비인 것 같아서 이제 뭐 그만뒀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일회용품 사용 자재 다들 그렇게 많이 가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종이컵을 이제 그전에는 컵으로 갖다 놓더니 지금 종이컵으로 다 놓으셨는데 위원실에 다른 건 안 하더라도 세면대 설치를 해 놓으면 거기서 이제 각 의원 방에서 손님들 오시고 접대하고 이러면 그 컵으로 해서 간단히 이렇게 해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면 모를까 특별히 뭐 여기 사용하는데 지장 없고 이러면 추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지금 저희가 그래서 견적을 뽑아봤는데요. 1,564만 원이면 충분하겠고 그리고 먼지하고 곰팡이 냄새가 지금 심하게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생상도 좀 교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 실에 세면대는 저희가 한번 시공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서요, 다음 추경에 될 수 있으면 좀 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 김하식 위원 전체 질의.
○ 위원장 심의래 전체 질의. 네, 총괄 전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하식 위원 이거 좀 외람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좀 같이 공유할 부분 또 공유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의회에 업무분담에 있어서 6대째, 6대에 오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은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현장 가서 민원 있으면 민원 받고 또 그 외적인 것도 다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일손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약간의 밑에 보조할 수 있는 직원을 좀 증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팀에 한 명이 배정이 됐어요. 배정이 돼서, 2년 동안은 무사히 일을 잘해 왔어요.
잘해 왔는데, 이제 7대 들어와서 제가 민원을 받은 사안을 가지고 의회 직원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일을 한번 줘 봤어요. 주면서 했더니 그 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의사팀이 아니고 의정팀으로 줘라. 제가 중간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간 생략을 하는데, 그거는 의정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니까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좀 드렸어요, 이거를 의논을 좀 하고. 그런데 과장님은 직원들의 어떤 그 뭐야…… 이제 팀장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입장이 곤란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누차 얘기를 드렸는데도 그런 부분이 얘기가 안 돼서, 그러면 제가 여기서 회의 때 이야기를 하겠다, 네,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정팀이든 의사팀이든 관계없이 위원님들 어떤 서포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굳이 그 팀장님께서는 분류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팀이 아니니까 의정팀으로 줘라.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러면 애초에 그 1명 증원된 부분이 왜 증원이 됐는지,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의정팀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의정팀에서 일을 하다가 의사팀 일이 뭐 많든, 그렇게 된다면 협조를 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사팀의 인원이 정 부족하면 추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1명을 증원한다든가 어떤 이런 방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입장이 곤란하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좀 해 주시고, 이게 만일에 시정이 안 되면 집행부에 건의를 제가 2차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네, 의회사무과가 의원님들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는 맞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이제 저희가 16명이 있는데요, 의사팀ㆍ의정팀 해서 의사팀은 의사진행이나 이쪽의 업무를 하고 의정은 전반적인 의회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각 업무에 따라서 과장이 의사팀이나 의정팀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전에 조동준 씨 있을 때 그 업무를 지원했었고, 그리고 이제 의사팀에서 행하는 일, 의정팀에서 행하는 일, 업무를 하다 보니까 먼저 과장님께서 이제 의사팀에 1명을 더 배정해서 이렇게 좀 업무의 형평성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의사팀에서 박지영 씨하고 김윤기 씨가 이제 의사진행에 대한 각종 서포트 해 주는 거, 그리고 의정팀에서는 서무와 회계 그리고 또 다른 의원 지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큰 문제없이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대로 의사팀과 의정팀 인원을 그대로 두고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과장님!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네.
○ 김하식 위원 구별이 안 되세요? 의사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네 업무 아니라 그랬죠?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그러니까 지금 의사,
○ 김하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자, 팀장이 원리원칙 따지죠?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
○ 김하식 위원 네?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
○ 김하식 위원 알고 계세요?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네.
○ 김하식 위원 자, 그러면 원리원칙에 의해서 해 달라는데 그걸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못 하는 게 아니라 지금,
○ 김하식 위원 안 하는 겁니까?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직원의 업무 분장 그리고 일의 다소에 따라서 지금 그 직원의 배치는 과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하식 위원 과장의 고유권한 맞습니다. 맞지만…….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저희가 그 업무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의정팀에서,
○ 김하식 위원 지금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의정팀에서,
○ 김하식 위원 다른, 의정팀으로…… 그 업무를,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의정,
○ 김하식 위원 의정팀으로 주라는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네, 의정팀의 의정팀장한테 그 업무를 확실히 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확실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거기에 왜 왔다고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
○ 김하식 위원 애초에 온 취지가 뭐예요? 그 아세요?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그 취지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를 했다 그래도 그…… 과장이 보기에 일단은,
○ 김하식 위원 과장이 보기에가 아니죠, 그거는.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아니, 과장이 볼 때 그 일의 다소에 따라서 다시 인원 배치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그 한 가지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 김하식 위원 자, 의정팀에다 넣어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의사팀이 필요하면 요청하면 되죠. 그러면 애초에 온 취지하고 지금 이어져 갈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의사팀장하고 의정팀장하고 직원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자, 직원이 원리원칙을 따지는데 의원이 그거를 원리원칙을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잘못되지 않았으면 그거대로 해 주셔야죠.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
○ 김하식 위원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하셔야죠, 왜 왔는지. 그리고 내부에서 과장님이 어떤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의정팀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일이 과다하다, 그러면 협조 요청을 하든가 그래야 저희도 편하게 일을 또 전달하고 맡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의사팀의 인원을 더 증원을 해서, 집행부에 증원을 해서 일 처리를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요. 그,
○ 김하식 위원 맞지만이 아니라,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실ㆍ과ㆍ소에 각 실ㆍ과ㆍ소별 정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15명 정원에 1명이 더 있어서 16명인데요, 그 인원을 가지고 이제 과장이 각 팀별로 몇 명이 적합한가,
○ 김하식 위원 자, 그러면 의원이 팀장으로 인해서 제가 이 얘기까지 해야 돼요?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
○ 김하식 위원 이 얘기까지 기록에 다 남길까요, 그러면?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 (한숨)
○ 김하식 위원 얘기 더 할까요?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네, 하십시오.
○ 김하식 위원 더 해요?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네.
○ 김하식 위원 …….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그런데,
○ 김하식 위원 자, 팀장이 과장님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직급으로 아래죠.
○ 김하식 위원 아래죠?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팀장 관리를 제대로 못 해요? 팀장이 무서워서,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절대 무서워서 아닙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원리원칙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팀장이 원리원칙을 얘기를 하면, 의원이 그거에 대한 거 “그러면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원리원칙 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뭐가 잘못돼서 그걸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아, 원리원칙…… (청취불능)
○ 김하식 위원 자, 의사팀에서는 “못 하겠다.” 이 얘기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 김학엽 팀장님 그때 같이 오셨는데, 그 얘기 제가 해요?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아니, 위원님 말씀도,
○ 김하식 위원 과장님, 계속 할까요?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원리원칙, 원리원칙 하시지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왔다 그러지만 또 팀별로 업무가 과중하니까 다시 그 사람은,
○ 김하식 위원 자, 과중, 제가 봐서는 과중한 거 없어요. 네? 과중한 거 없어요. 그전에도 다해 왔어요. 안 해 왔다면 제가 이런 얘기 못 하죠.
과장님,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두 달 됐습니다.
○ 김하식 위원 두 달 됐죠?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네.
○ 김하식 위원 제가 몇 년 됐어요?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
○ 김하식 위원 제가 몇 년 됐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
○ 김하식 위원 왜 대답을 못 하세요?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 (한숨)
○ 김하식 위원 대답해 보세요. 제가 몇 년 됐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8년 됐습니다.
○ 김하식 위원 8년 돼요?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네.
○ 김하식 위원 제가 5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죄송합니다.
○ 김하식 위원 자, 두 달 된 분하고 5년차인 사람하고 누가 더, 일을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모든 걸 떠나서.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
○ 위원장 심의래 저기,
○ 김하식 위원 네? 대답 한번 해 보세요.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글쎄,
○ 위원장 심의래 잠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5년 되신 분하고 두 달된 사람하고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의원 업무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또,
○ 김하식 위원 직원 업무는 과장님이 잘 아신다 이 얘기죠? 그 얘기 맞다고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보고 듣고 느낀 걸 누가 더…….
○ 위원장 심의래 김하식 위원님, 원활한 진행,
○ 김하식 위원 느꼈다고 생각을 하세요?
○ 위원장 심의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의래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총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진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의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가. 예산공보담당관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제1차 수정예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완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은 용역사업 추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조 50억 58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변동이 없으며,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목적예비비 1억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300만 원 그리고 안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1억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남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지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지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유지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8년 9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0억 58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금번 수정예산안의 주요사업은 이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와 안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따라 편성된 이번 수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특히 안흥상업지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유지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2쪽,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업환경국(농정과)
(11시30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명교 국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이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정명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명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11시32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광선 국장님께서는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도시주택국장 정광선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16쪽입니다. 도시기반 조성 관련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사업 안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다음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1시33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은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운용기금은 전부 8종입니다. 그래서 수입계획은 47억 8,343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당초 42억 5,636만 1,000원에서 7,216만 원이 증가해서 43억 2,8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말 조성액 당초 128억 7,474만 원에서 7,216만 원이 감소돼서 128억 2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액이 7,21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6쪽을 보시면 각 기금별 설치현황 및 근거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7쪽 기금운용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입계획은 171억 3,110만 1,000원이고, 전입금 39억 4,824만 9,000원, 보조금 2억 904만 3,000원, 예치금 회수 123억 4,766만 9,000원, 이자수입 1억 1,859만 5,000원, 기타수입 5억 754만 5,000원입니다.
총지출계획은 171억 3,110만 1,000원이고, 비융자성 사업비 42억 6,652만 1,000원, 예치금 128억 258만 원, 기타지출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23억 4,766만 9,000원이고, 2018년도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47억 8,343만 2,000원, 지출액 43억 2,852만 1,000원입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128억 25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5,491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김남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지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유지원입니다.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변경안은 8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8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규모와 변경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자금을 적립ㆍ운용하는 것으로, 이번 변경되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현수막 및 전단지 수거보상비와 지정게시대의 로고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심의래 유지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옥외광고발전기금(주택과 소관)
(11시37분)
○ 위원장 심의래 다음은 기금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소관 부서장님의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옥외광고기금에 대하여 송병광 주택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병광 주택과장 송병광입니다.
이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 규정 및 「이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기본방향으로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개요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및 간판 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 적립 및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는 2016년 설치ㆍ운용된 기금으로 결산 결과 2017년도 말 조성액 8억 원이며, 2018년도 수입은 3억 5,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1억 5,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옥외광고 수익금 중 이천시에 배분된 수익금과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으로 조성되고, 지원기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이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규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 개선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8억 원, 이자수입 230만 원, 기타수입 3억 5,500만 원 등 총 11억 5,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기정액 8,700만 원에 7,216만 원이 증가한 1억 5,9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은 기정액 10억 7,030만 원에서 7,216만 원 감소한 9억 9,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변경 운영에 4,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벽보와 전단의 경우에만 일반회계로 수거보상 하던 거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추가하여 현수막의 경우까지 수거보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노인일자리 제공 및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시민 직접 참여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도시경관 개선을 통한 시 이미지 제고 등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액 4,800만 원에서 현수막 게시대 상단 현판 제작 및 설치비용으로 2,464만 원 증가한 7,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7기 시장님 취임 이후 이천시 비전 등에 변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치금은 기정액 10억 7,030만 원에서 7,216만 원 감소한 9억 9,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일반보상금과 시설비 및 부대비가 증가한 지출액의 예산 마련을 위해 예치금 7,216만 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옥외광고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3쪽부터 17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옥외광고 전반적인 총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의래 네,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규화 위원 이천시가 지금 2000년도 들어서서도 1900년대하고 변화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수원사거리에서 들어가다 보면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 예쁘지 않아요. 예쁘지가 않다 보니까, 아니, 그 시골 이미지를 계속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간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줘서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여쭤봅니다.
○ 주택과장 송병광 과거에 신둔면 소재지하고 장호원하고 간판 정비사업을 일제 한번 해봤습니다. 신둔 수광리는 들어오는 관문이고,
○ 이규화 위원 그렇죠.
○ 주택과장 송병광 장호원 남부권에 시장이 있는 터미널, 터미널에서 충청북도 경계 거기는 시범으로 해서 간판 정비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받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 광고주들이 세가 나가고 다시 들어오다 보면 이게 시간 지나면서 전부 또 바뀝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숫자고 해서, 물론 시대에 따라서 광고의 디자인이나 이것도 변형이 있지만 그것을 저희 시에서 일괄하기는 지금 현재는 좀 어렵고요. 광고주들 스스로가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런 취향으로 해서 해나가는 수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요, 시에서 어떤 경관에 대한 거를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간판을 설치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우리가 그 허가나 신고사항이 들어오면 그분들의 광고를 받아서 이 전문위원들하고 한번…… 이게 미관이잖아요.
○ 주택과장 송병광 네,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하는 데 한번 연구를 좀 해봤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요.
○ 주택과장 송병광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현수막을 걸고 불법 현수막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수거하는데 수거, 회수해오면 돈을 조금씩 주나 봐요?
○ 주택과장 송병광 개당 1,000원씩 주는 걸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 1,000원에?
○ 주택과장 송병광 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 증포동은 그 발전위원회에서 그거 해서 또 그 기금 마련한다고 그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게시돼 있는 현수막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1일에서 4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5일 날 추첨을 통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자리는 당첨이 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물어봤더니 이게 전자추첨 방식으로 돼 있다는데 이게 누가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뭐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 번 낸 사람은 한 번도 안 되는데 특정한 업체들은 항상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수막 게시에 대한 거를 한번 점검을 하셨는지 그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주택과장 송병광 그 현수막 게시대는 지금 현재 광고물협회에다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설치하는 데 일정 금액씩 시 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광고물협회에다 위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수막을 다는,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 시즌에 맞춰갖고 딱딱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 하는 사람은 순번대로 하다 보면 하단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 이규화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특정업체는 계속 달리는데 일반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맨 시골지역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광고의 효과를 올리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다는 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위탁업체가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하고 있는지 점검 좀,
○ 주택과장 송병광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한번 해 달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주택과장 송병광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간판 설치할 때 경관 가이드라인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 이규화 위원 네.
○ 주택과장 송병광 그래서 광고물협회 관계자들하고 한번 저희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지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한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어차피 돈 들일 거 그 가이드라인을 예쁘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좀 해 주시고요.
○ 주택과장 송병광 네.
○ 이규화 위원 그다음에 그 현수막은 형평성에 맞게 그 추첨 방식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면 특별한 업체는 계속해서 중복돼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 주택과장 송병광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점검을 좀 한번 해주셔서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요청드립니다.
○ 주택과장 송병광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여주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오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데를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비었으면 여기다 신청을 하면 돈만 내면 그게 예약이 되는데, 이천은 너무 광고물이 많다 보니까 추첨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형평성에 문제가 더 주는 것 같으니까 한번 점검해서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 주택과장 송병광 네. 알겠습니다.
○ 이규화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의래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정종철 위원 수거보상금에 이 현수막만이죠?
○ 주택과장 송병광 네.
○ 정종철 위원 본예산 때 전단지하고 벽보는 돼 있었고요.
○ 주택과장 송병광 네.
○ 정종철 위원 우리가 근데 불법 광고물 소규모 용역준 거 있죠, 수거?
○ 주택과장 송병광 보상비요?
○ 정종철 위원 아니, 용역.
○ 이규화 위원 용역업체.
○ 정종철 위원 불법 광고물 정비한다고 용역준 게 있어요.
○ 주택과장 송병광 그건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조금 덜 돼서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불법 광고물 정비한다고. 근데 그 용역대상이 아닌가요? 이거 전단지나 현수막 수거하는 게.
○ 주택과장 송병광 다시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광고협회인가 해 가지고 불법 광고물 현수막 등 수거한다고 용역을 줬는데 지금 또 새로 현수막만 또 제거한다고 예산 세우는 게 그거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 주택과장 송병광 아, 현수막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전단지 수거,
○ 정종철 위원 전단지하고 벽보는 본예산에 섰고요.
○ 주택과장 송병광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기금에서 운영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 정종철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용역준 게 이런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을 제거하라고 용역을 준 게 아닌가 싶어요.
○ 주택과장 송병광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 용역비가 지출이 됐는데 별도로 또 예산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제가…….
○ 주택과장 송병광 그러니까 지금 이 지출계획은 용역은 물론 주지만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발생되는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저소득층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이나 시민 직접 참여로 해서 그런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의식을 좀 향상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 계속 해오던 걸 현수막을 이번에 추가로 더해서 요즘 아파트 지으면서,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과장님, 우리가 불법 현수막 등 제거하라고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을 준 용역비가 있어요, 본예산에.
○ 주택과장 송병광 네.
○ 정종철 위원 그거 하라고 용역을 줬는데 또 별도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그게 그거 아닌가…… 그거 하라고 용역줬는데 또 예산을 세우는 게…….
○ 주택과장 송병광 그 용역에서 미처 다 못 하는 부분을 주민 참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거는 별도로 또,
○ 정종철 위원 아! 이건 일반주민들이 제거하는 거예요?
○ 주택과장 송병광 네. 용역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갖고, 아까 증포동 말씀, 이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증포동발전협의회가 주민들이나 아무나 가져오면 개수 헤아려가지고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요?
○ 주택과장 송병광 네. 민간인들 아무라도 노인네들이 갖고 와도 다 해서 장당 해서 계산을 바로,
○ 정종철 위원 그걸 앞으로 권장할 거예요?
○ 주택과장 송병광 네?
○ 정종철 위원 그거를 권장할 거냐고, 앞으로. 사업,
○ 주택과장 송병광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해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굳이 용역 줄 필요 없네요?
○ 주택과장 송병광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사실,
○ 정종철 위원 제가 또 우려되는 목소리 한번 내면 일반인들이 현수막을 제거하고 광고물을 제거하면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요? 나는 붙였는데 누군가 와서 내 현수막을 떼. 그러면 그 분쟁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 주택과장 송병광 근데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적발하면 현수막은 개당 해갖고 과태료 부과하거든요.
근데 민간인으로 하여금 불법을 제거하면서 깨끗한 이미지도 제고하고 쉽게 일자리 창출도 좀 하고 이런 차원으로 접근한 겁니다. 물론 높은 데,
○ 정종철 위원 저는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일반인들이 만약에 내가 현수막 걸었는데 조인희 위원님이 떼면 저도 감정이 상하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분쟁이 생길 거 우려 안 되세요?
○ 주택과장 송병광 네. (웃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 정종철 위원 싸움 나요.
○ 주택과장 송병광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한 거는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거 그럼 (웃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의래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병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의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심의래서학원김일중김하식
김학원이규화정종철조인희
○ 출석공무원(16인)
산업환경국장정명교
도시주택국장정광선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상하수도사업소장원종순
예산공보담당관김남완
농정과장김영배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박철희
주택과장송병광
종합허가과장이용근
농업진흥과장김영춘
기술보급과장신동윤
농업진흥과장김영춘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신동윤
연구개발과장김정천
수도과장김익정
하수과장직무대리이정인
○ 기타 참석자 1인
예산팀장윤상모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직무대리유지원
산업건설전문위원성춘호
의정팀장김학엽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