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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9월 7일(금) 오후 2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정종철ㆍ이규화ㆍ김일중ㆍ서학원ㆍ홍헌표 의원 발의)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규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교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이규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산업환경국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를 위해 실용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종량제봉두 가격을 현실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입 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 사용 방안을 조례안 제15조제6항에 신설하고,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8조제6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3과 별표 6을 개정하여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과 음식물용은 소형 봉투 제작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드린 2019년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한 동의안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과 2020년 2년간 이천일자리센터 운영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하는 내용이며, 위탁운영 추진사항으로는 전문직업상담사를 통한 직업상담 및 취업 알선, 채용박람회 운영지원,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입니다.

이와 관련 사업예산은 경기도와 우리 시가 3 대 7 매칭으로 직업상담사 19명에 대한 인건비 6억 2,000만 원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 9,000만 원 총 연간 7억 1,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주식회사 커리어넷에서 운영했으며, 2019년도∼2020년도 위탁기관은 수탁 대상업체를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제안업체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1항에 의거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요 사업개요 말씀드리면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은 2013년부터 2년 단위로 위탁해 온 사업으로,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일자리센터 운영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추진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업체와 2019년도와 2020년도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구인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를, 구직 시민에게는 폭넓은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이천시의 고용률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명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춘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춘호입니다.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18년 8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로 편리성을 도모하고 가격 현실화를 위해서 종량제봉투 사용방안, 상업광고 게재, 봉투가격 인상,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요령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8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8월 27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일자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해서 재정 부담 능력, 시설ㆍ장비ㆍ기술력, 책임 능력과 공신력, 수탁사무 처리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성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10분)

○ 위원장 이규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정광선 도시주택국장 정광선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명시해서 지방재정 효율성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절차상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동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정광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춘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성춘호입니다.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8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18년 8월 27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토록 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해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성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선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15분)

○ 위원장 이규화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호길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농업기술센터 소장 문호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가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소 설치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관련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 분소를 설치하고자 하고,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전 예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문호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춘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성춘호입니다.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8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8월 27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사업을 위한 임대사업소를 설치하고 현행 심의위원 수를 현행 10명 이내의 위원에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성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호길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이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정종철ㆍ이규화ㆍ김일중ㆍ서학원ㆍ홍헌표 의원 발의)

(14시20분)

○ 위원장 이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 이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를 함에 있어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로 입주자들이 시간과 거리에 제약 없이 투표 참여가 가능하게 하여 투표율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공동주택의 공정한 관리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춘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성춘호입니다.

이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8월 24일 김학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8월 27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규화 성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요?

김학원 의원 비용의 일부요?

○ 위원장 이규화 네.

김학원 의원 비용은 2,0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인당 700원, 부가세 포함해서 77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660원, 그다음에 6,0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550원, 그다음에 1년 이내 재이용 시에는 55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개 공동주택단지 중에 1,200세대가 최다이므로 세대당 770원이 소요됨에 따라 비례 혹은 일괄적인 요금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한 77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그러면 그 의사진행을 내가 참여하려면 앱을 깔아야 되나요?

김학원 의원 그렇죠. 네, 모바일, 핸드폰으로.

○ 위원장 이규화 앱을 깔아서?

김학원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규화 저도 한 번 해 봤는데 회의에 안 와도 자기 의견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규화서학원김일중김하식

김학원심의래조인희

○ 출석공무원(8인)

산업환경국장정명교

도시주택국장정광선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기업지원과장장병준

자원관리과장엄태희

도시계획과장최판규

주택과장송병광

연구개발과장김정천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성춘호

의정팀장김학엽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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