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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9월 1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이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
6. 이천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8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11. 2018년도 이천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이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9년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홍헌표 의원 대표발의)(홍헌표ㆍ김학원ㆍ심의래ㆍ김하식ㆍ이규화ㆍ김일중 의원 발의)
6. 이천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2018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2018년도 이천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정종철ㆍ이규화ㆍ김일중ㆍ서학원ㆍ홍헌표 의원 발의)
13.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2019년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59분 개의)

○ 의장 홍헌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엄태준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자매도시인 세토시 방문으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혁세 의사팀장 이혁세입니다.

제19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 및 금일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4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심의래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서학원 의원님을 선임한 후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각각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16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03분)

○ 의장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의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의래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고병원성 AI 차단방역비 1개 분야에 대하여 7건 3억 7,527만 9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0억 58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16%인 1,008억 9,89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반영과 주민건의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주민생활 불편 해소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50억 587만 7,000원이며, 용역사업 추가분을 예비비를 사용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총규모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을 7,216만 원 증액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를 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심의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4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이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홍헌표 의원 대표발의)(홍헌표ㆍ김학원ㆍ심의래ㆍ김하식ㆍ이규화ㆍ김일중 의원 발의)

6. 이천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2018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2018년도 이천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0분)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이천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정종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제명 “이천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이천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장면, 신둔면, 증포동의 세대수 증가에 따른 주민 건의사항인 리ㆍ통 분리를 반영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사무 처리에 있어 공개경쟁의 원칙 제시 및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에 마장도서관을 추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항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이천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공암벽등반장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적합한 단체 선정 위탁을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정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2018년도 이천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이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조인희ㆍ심의래ㆍ정종철ㆍ이규화ㆍ김일중ㆍ서학원ㆍ홍헌표 의원 발의)

13.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2019년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5분)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종량제봉투 사용을 활성화하고 가격 현실화를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가에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소 설치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관련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자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이규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5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19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 출석의원(9인)

홍헌표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정종철조인희

○ 출석공무원(45인)

부시장이원영

자치행정국장엄기화

복지문화국장김웅제

산업환경국장정명교

도시주택국장정광선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상하수도사업소장원종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박재우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이재석

예산공보담당관김남완

민원소통담당관직무대리김종호

자치행정과장황충연

민원봉사과장송광석

세무과장직무대리김인환

회계과장황인배

평생교육과장이영훈

도서관과장윤남선

정보통신과장정혜숙

복지정책과장이용연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직무대리민승례

문화관광과장김시훈

기업지원과장장병준

환경보호과장윤광석

자원관리과장엄태희

농정과장김영배

건설과장이강문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윤희동

산림공원과장이철희

도시계획과장최판규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박철희

주택과장송병광

종합허가과장이용근

보건위생과장김옥분

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임명재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신동윤

연구개발과장김정천

수도과장김익정

하수과장직무대리이정인

운영지원과장허생욱

시설관리과장윤국진

체육지원센터소장서동수

이천아트홀소장전희숙

차량등록사업소장김순회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직무대리유지원

산업건설전문위원성춘호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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