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12일(월) 오전 10시 3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1년∼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
-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고동에서 오신 임옥자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임옥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잠깐 드리겠으니까 회의를 참관하신 뒤에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안녕하세요?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항상 우리 이천 시정발전과 선진 의정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에서 2015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5개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와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의 유동적 운영을 위해 단년도 예산 원칙이 아닌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야별 정책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추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야별 사업계획을 중ㆍ장기적 시각에서 시정운영의 방향과 연계시킴으로써 재정운영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투ㆍ융자심사, 국고보조금 신청, 지방채 발행 등 지방행정 절차 이행이 가능하며 예산편성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특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 시기는 11월에서 12월이며, 이는 다음 연도 계획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 운영과 상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정되었습니다. 계획수립대상 기간 은 2011년도에서 2015년도까지이며, 이는 과거 실적보다는 발전계획의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세입․세출 및 사업조서 작성 기준으로는 2011년도는 제1회 추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도에서 2015년도까지는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발전계획 전망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조서는 2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계획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19쪽입니다. 계획수립기간 중 중기 세입 전망은 총 2조 8,010억 1,100만 원으로 5개년동안 연평균 신장율 1.68%로 계산하였습니다. 재원별 신장률 전망은 지방세는 인구 증가 및 소비 회복, 소득 향상에 따라 2.3%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의 경우 경기에 영향을 적게 받는 특성상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여 0.2%의 신장률로 추계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경우 2012년 잉여금의 감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로 전년대비 349억 원이 감소하여 연평균 신장률이 마이너스 4.1%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최근 5년 확보한 것의 연평균 증가률 범위 내인 2.7%로 계획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5개년 간 국ㆍ도비 확보 실적을 참고하여 4.4%와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11년에는 유산∼매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25억 원을, 구제역 및 AI 매몰지 상수도 보급공사에 100억 원 등 총 225억 원을 차입하였으며, 2012년에는 유산∼매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25억 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전망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5쪽에 있습니다. 계획 수립 기간 중 일반회계 규모는 총 2조 3,021억 8,600만 원으로 분야별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사업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지역균형 발전 사업 등에 총 1조 8,90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기구 확대에 따른 인건비와 물가상승에 따른 제반경비의 증가로 2,989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624억 7,000만 원을, 예비비 등은 689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개요입니다. 우리시 특별회계는 공기업 2개, 기타특별회계 11개 등 총 12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 기간 중 특별회계 총규모는 4,738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 기간 중 각 분야별 사업조서의 총 규모는 353건에 3조 3,718억 8,000만 원입니다. 각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1년부터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안 40쪽 부문별 총괄현황과 58쪽 세부사업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내ㆍ외 경제 동향 및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므로 실제 예산 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1년∼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김진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작년까지만 해도 서면으로 보고가 됐는데 금년부터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몇 가지만 내용을 보면서 의심나는 점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지방채 발행계획이.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우리 중리택지개발지구에 2013년도에 822억 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내용은 ……, 좀 참고해 주실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 부분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 임영길 위원 계획에는 들어 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그럼 여기에다가도 이 지방채 발행 연도별 계획에도 승인이 안 됐다고 해서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아직은 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 임영길 위원 이 뒤에 세부내역에는 들어가 있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세부내역에도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게 몇 쪽인가 이게. 112쪽인가요? 112쪽 좀 봐 주실래요. 중리택지개발지구사업 투자 연도별 투자 계획에 2013년도에 지방채 822억 원이 있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2013년도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 앞에 총괄 계획이 몇 쪽이에요? 38쪽에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추가 발행 계획이.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34쪽이요?
○ 임영길 위원 아니, 38쪽. 저기 되시면 담당 팀장님이, 엄 팀장님이 얘기 좀 해 주시던지.
○ 예산팀장 엄기화 네,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지방채는 다음 연도 익년도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을 그 전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2013년도 이후에 발생되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아직 승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발행계획 자체를. 뒤에는 2013년도 계획만 넣은 것이고요. 발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에 중리택지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행안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서 거기에서 얼마까지 가능한 건지 그 금액이 결정이 되면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 시에 그 결정돼서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내년도 2012년도에 지방채 계획이 251억 원인가요? 승인 받은 것이.
○ 예산팀장 엄기화 네.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800억 원씩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산 규모상으로 봤을 때 지방채 발행 액수가 너무 큰 것이 아닌가, 계획에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승인받아서 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립화장장 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지금 시립화장장에 우리 시비가 5억 원으로 되어 있고, 도비가 8,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 국․도비나 뭐 어떤 뭐야 다른 지방채 발행 계획 그런 것은 아직 얘기 없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화장장 관련은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럼 내년에 5억 8,000만 원 가지고 그냥 사업하시는 거예요? 화장장.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국․도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
○ 임영길 위원 도ㆍ시비가, 시ㆍ군비가 우리가 5억 원이고, 시ㆍ도비가 8,800만 원에서 5억 8,000만 원 가지고 화장장 건립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했는데 2012년도에, 내년도에. 또 '13년도에 5억 원, 그것 가지고 사업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몇 백억 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가지고 사업이 되려나 모르겠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국ㆍ도비를 반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화장장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시민들은 지금 급하다고 난리 버거지인데 어떻게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이게 설계비나 되겠어요. 이것. 용역비나 되고. 참 답답하네. 어휴, 소관부서하고도 또 얘기를 나누어 볼 사항이지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설 분야에 대해서 우리 건설분야 보면 사음동 같은 데 인도가 없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계획은 또 어떻게 2015년도에 가서 14억 원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세부적인 사업부서별.
○ 임영길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와야 되겠지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이것은 보고 사항입니다마는 그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에서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다 해 놓고도 이게 참 보고를 해도 보고에서 보고로 끝나는 거지. 답답할 따름이에요. 내용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숫자는 나열하듯이 해 놓고 그렇게 다 보니까 사업이 과연 어떻게 가는지도 이 중기계획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숫자놀음해서 그냥 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고생해서 만드신 건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렇게 할 적에는 어떻게 의회하고도 어떤 통제수단, 통제라기보다도 어떻게 협의수단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참, 답답하네. 어떤 방안 좀 있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의회하고의 중기.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중기계획을 작성하더라도 지금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없는 재정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본의 아닌게 연도별 계획이 가다 보니까 5년마다 이것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조기 집행될 계획이 있는가 하면 사실 늦어져도 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지금 급해서 시민들이 난리 버거지 피우는 계획은 2015년도 넘어가 있고 지금 화장장 같은 것도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예산이 빨리 조기에 반영되어 가지고 사업을 빨리 추진하여야 되는데 그것은 그래 지금 2014년도, 2015년도 넘어가야 건물이 아마 본예산 들어가서 짓게 될 거예요.
시민들은 지금 내년이면 착공돼서 건물이 올라서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참 소관 부서가 없으니까 사실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나름대로 넘어온 것 가지고 이렇게 중기계획서를 만들었지만 어휴, 답답할 따름입니다. 진짜. 네, 이상입니다.
조기에 한번 저기에 대해서 제언 드리건데 한 번쯤은 이 중기계획할 적에도 우리 자치행정전문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같이 논의해 봤으면, 어떤 협의가 제가 그런 저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짜 빨리 가야 될, 시민들이 빨리 원하는 계획이 있고, 좀 늦어도 될 계획이 있는 것인데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참 노력을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 어떤 활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고맙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저도 지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임영길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은 사실 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빚을 내는 것 아닙니까? 쉽게 따지면. 그런데 지금 뭐 이천에 할 일은 중기계획을 보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지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지역의 그 사업보다는 정말 전체 시민이 바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비가 없으면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금방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시립화장시설같은 경우는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빨리 추진을 하겠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속도를 내다가 주춤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ㆍ도비도 내시가 되어 있는 부분도 받아봤고, 그러면 올 연말에 결정이 나면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화장시설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라는 것이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을 많이 지는 것은 원치는 않지만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성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순위라든가 시민을 위한 어떤 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 성복용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중기계획을 이렇게 보면 뒤에 참 필요한 사항이 너무 많아서 2015년까지 중기계획을 쭉 세워놓으셨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건의를 하더라도 이런 중기계획에라도 '15년 아니라 '16년도에라도 잡혀 있으면 사람들이 좀 마음을 놓고 기다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중기계획이 또 보완이 되고 보완이 되겠지만 주민이 꼭 바라는 이런 사항은 중기계획에 그래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으면,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왔는데요. 우리 여기 30쪽에 보면 재정투자방향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이 있습니다. 이천시가 이것 언제 의견수렴을 한 건가요? 날짜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의견수렴이요?
○ 김문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30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네, 30쪽.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그게 보통 설문조사하고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를 한 건데 서면으로는 1,110명 정도가 응했고요.
○ 김문자 위원 그럼 날짜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날짜는 9월에 한 것으로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마는 9월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이천시가 2012년도 예산을 작업 전에 설문조사가 들어갔었던 거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보면 저희가 예산도 엊그제 다 끝나기는 했는데 아직 그 예산반영이 과연 여기 설문조사한 것과 달리 별도로 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여기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예산반영이 전혀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시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어떤 그런 사업이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하고 또 우리 이천시에서 투자해야 될 사업은 별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천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가고요. 우리 2012년도에 우리 이천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대부분이 건설비용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설투자.
○ 김문자 위원 2012년도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건설 쪽은 별로에요. 예산투자가.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사업을 완성시키는 단계이고 신규사업은 자제를 시킨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많이 줄었지요?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복지분야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우리 이천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건설도시교통분야 쪽으로 그동안 지속사업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 이천시민들의 의견 수렴한 것이 그렇게 반영을 안 했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쉬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반영이 안됐다기 보다는 재원이 부족한 사항에서 반영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많이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김문자 위원 눈에 띄게 많이 줄었습니다. 2012년도는. 그래서 물론 재원이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저희도 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는 복지분야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 물론 상당히 중요하지요. 복지분야는. 그런데 아직도 제가 피부로 느끼는 체온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투자에는 그래도 건설 쪽이나 교통 쪽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아마 마음으로 몸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이르다는 그런 감이 들어서 복지분야는. 그런 감이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국ㆍ도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세울 때 좀 어디에 적극 투자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서 같이 투자할 수 있게 해야지 따로, 생각은 이런 데, 의견 수렴은 이런 데 우리 이천시는 이렇게 간다, 방향을 이렇게 튼다 이렇게 이원화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이 되셨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2012년만 보더라도 국․도비에 대한 지원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국ㆍ도비 보조비율이, 국ㆍ도비 보조 비례에 대해서 지자체 부담금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해마다 보면 지자체 부담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나 대응방안 같은 것은 가지고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재정 자립도가 46%, 47% 이 대에 왔다갔다 그러는데 저희가 의존재원이 국ㆍ도비 지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도비를 의존재원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국․도비를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ㆍ도비를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은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어떤 사용할 수 있는 민생 쪽에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도비 확보하는 이유는 의존재원을 가지고 우리 이천시에 많은 시설을 하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ㆍ군에 대해서는 보조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동없이 많이 지원을 해 달라는 어떤 건의 내지는 요청을 해야 되고요. 또 어떤 국세 일부를 지방재정으로 환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종철 위원 물론 국․도비를 많이 따와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국ㆍ도비를 국가 시책, 도 시책에 의해서 이천시의 어떤 정책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지방비가 부담률이 높아질수록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이천에서 필요한 사업을 어떤 민생을 살피는 그런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국가 정책, 도 정책을 무조건 반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은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하더라도 보조비율이 많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올해만 봐도 지금 지자체 부담률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날 것이고, 또 내년도 마찬가지로 점점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사업이라도 비율이 국․도비 지방 비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 염두에 두셔가지고 진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국가 시책, 도 시책에 대한 따라가는 식의 그런 사업은 좀 자제를 해 줄 수 있는 판단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해도 내년도 예산편성하시느냐 없는 재원가지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혹시 이 예산편성하면서 어떠한 객관성이라든가 형평성이 반영이 됐나를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담당관님하고 이런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제가 여쭤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예산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성 내지는 어떤 공통성 내지는 효율성, 합리성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는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사업보고를 예산보고를 봤다보면 간혹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여러 곳곳에서 발견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다 보면 지금 모든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각 국별로, 과별로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동일 유사한 사업이라도 사업지원이라든가 사업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 통일성이 없고 차이 나는 부분을 여러 군데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염두에 두셔가지고 차기에 예산편성할 때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예산 형평성, 통일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어떤 한계성이 있고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지지 않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물론 예산편성의 지침서도 나와 왔고 어떠한 기준도 정해져 있지만 그 기준에 모든 ……, 과연 따라줄까 라는 것을 제가 의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이 되셨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우선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이 계획안을 짜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사업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
○ 위원장 이광희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이광희 외부 인사들은 여기에 대한 의견 같은 것은 없고 설문조사하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아니, 그것은 사전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는 각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러니까 공무원들로 인해서 계획안이 짜여진다는 거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렇지요.
○ 위원장 이광희 현재.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쪽에 보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러한 「지방재정법」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의견 충돌을 막고 될 수 있으면 서로 소통하라는 그러한 법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도 물론 과에서 챙기겠지만 이것도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서로 협조하면서 협의하면서 하면 오히려 아까 같은 위원님들의 오해 소지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 보면서요.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이 시행이 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고 그렇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벌써 진행이 되는 것이 있고 진행이 아직 안돼서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10년 넘은 건데도 아직도 안된 것도 있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연동화 계획이니까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지 국ㆍ도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수립하는데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몇 건이 안되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중기지방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1년, 2년 늦는 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예산상 여러 가지 형편상, 그런데 이것이 10년이 넘어서까지도 안되는 중장기계획안이 수립이 되었다면 이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계획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면서요. 언제가 저희들이 해외연수 가서, 싱가포르 가서 한번 그 분들 국가정책을 한번 들었는데 10년 동안의 프로그램을 짜면 거의 그대로 간답니다. 거기는. 싱가포르 나라는.
그런데 물론 그런 데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천시 중기 지방재정계획도 가능하다면 연수가 1년이 늘어질지언정 그 계획안은 사업시행이 되어 가지고 이 계획안이 신빙성 있다, 믿음이 간다라는 그러한 계획안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이천 시정발전을 위해 성심성의껏 심의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1년도 기금은 총 11종으로 126억 8,339만 6,000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30억 1,631만 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44억 6,519만 2,00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12억 3,45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2012년도 말 현재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3억 8,420만 2,000원, 노인복지기금 10억 8,822만 8,000원, 여성발전기금 8억 3,804만 2,000원, 문화예술발전기금 8억 1,178만 6,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금은 0원으로 운용계획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0원으로 금년도에 다 지출된 내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기금도 마찬가지로 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28억 5,137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 3억 237만 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15억 7,722만 9,000원, 체육진흥기금 33억 8,128만 1,000원으로 각각 계획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책자 4쪽부터 8쪽까지는 기금개요와 기금의 조성 규모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1쪽부터 기금별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은 기금운용 해당부서 실ㆍ과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1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이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등 각 기금별 조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및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12년도 말 112억 3,451만 4,000원으로 수입계획은 30억 1,631만 원, 지출계획은 44억 6,519만 2,000원입니다.
기금별 지출내역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11종의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과 이천시 각 기금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하려는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나, 기금의 수입계획보다 지출계획이 14억 4,888만 2,000원이 더 많아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수입과 지출계획의 면밀한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기금별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기금별 질의ㆍ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이교관 시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입니다. 저희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이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이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지급 조례 규정에 근거해서 1996년도부터 조성이 됐습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 주민자녀들의 학습 분위기 조성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11쪽 중반에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억 8,232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1,188만 2,000원, 지출 예상금액이 1,000만 원, 그래서 증감은 188만 2,000원이 늘어나서 2012년도 말 현재에는 3억 8,420만 2,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중학생은 10명에 대해서 연 20만 원, 고등학생은 10명에 대해서 3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우선으로 지급되며, 특별장학금으로 1㏊ 미만의 농경지 소유자에 준하는 자녀에 대해서 읍ㆍ면ㆍ동의 추천을 받아서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 장 12쪽입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자금운용계획 및 수입계획, 그 다음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수록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1쪽부터 16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3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없네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자녀 장학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심의는 어디에서 하나요? 심의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심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우리 이천시는 자활기금심의위원회라는 게 없나요? 혹시 이런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 심의를 할 수 있는 자활심의위원회가 없나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아, 그런 자활심의기능을 하는 것은 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법상 판단이 애매하거나 그런 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역마다 복지부 지침이 있어서 활용 부분을 10개 정도 분야로 나누어서 지원해 주어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에만 지금 기금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활기금을 다시 운용해서 같이 함께 할 것인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에 기금을 만든 목적은 아마 한꺼번에 예산으로 만들어서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정 기금을 모아놓고 이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7%∼8%대에 갔을 때 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쓰면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지금에는 금융권 이자가 거의 3%대로써 기금의 조성 효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더 이 기금에 대해서 늘릴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은 출연할 생각이 없으시다 이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따로 자활기금을 출연할 생각은 없다, 그냥 장학금으로만 하시겠다 그러신 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별도로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출연할 계획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이 3억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얼마 못 가서 다 없어질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아, 지금 이 1,000만 원이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연간 3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가.
○ 김문자 위원 이자만.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이자만 1,188만 원이 나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자만으로도 가능하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그래서 지급되는 건 한 1,000만 원 정도 나가니까 그래도 이월되는 건 한 180만 원씩은 이월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음, 가능하다 이거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15쪽에 보면 기타수입은 어떤 수입이에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이것은 '96년도 조성 당시에 다른 기금에, 아니면 별도의 기금이 있던 것을 이 기금의 조성액에 플러스한 걸로 생각됩니다.
○ 김용재 위원 다른 기금에서 이쪽으로 줬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있던 걸로.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 김용재 위원 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 잘 아는데 지금 그 이율이 예전에는 7%에서 많게는 한 8%∼9%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사실 한 3.5%대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지원기준ㆍ대상을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10명씩 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저소득층이나 여기 내용을 보면 농지 1㏊ 미만 등등 해서 있는데 한 번 받은 사람은 못 받나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지금 장학제도가 많이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에 있어서는 중복지급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도 똑같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설치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중학생 23명, 고교생 20명에 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받고 나머지 학생들 중에서 골라서 보니까 대상에 지금까지 20명 정도 주는 것이면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 거의 다 줄 수가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 성복용 위원 중복해서 다른 데에서 받는 장학생은 제외를 해 놓고 한 20명 정도만 주면 충분하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 성복용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고, 또 우리 이천시장학회도 있고.
이것이 꼭 기금으로 운용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시민생활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맞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이자율 때문에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저희는 김문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이를 테면 원금까지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저희는 이자수입만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는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에 이자 발생된 것만 가지고 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특별히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폐지를 하든지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제 그 기금이 예전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맞지 않아서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적은 기금은 사실 일반회계로 넘겨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괜히 기금 묶어놓고 꼭 필요한 자금으로도 쓸 수 없고 기금에 묶여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회계로 넘겨서 조례를 폐지하든지 해서 일반회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 기금이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몇 가지는 기금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 그게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꼭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 세워서 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기금은 통ㆍ폐합이 돼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어려움은 있겠지요. 그 과별로. 또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세워 달라면 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은 돈이고 우리가 처음에 목적했던 바보다는 지금 시민생활지원과는 적은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그냥 맞아 들어간다고 하지만 다른 부분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과는 이자수입만 가지고 충분하다 그러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 노인복지기금과 이천시 여성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 노인복지기금과 이천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서광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며, 목적은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99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본방향으로 이천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문화 형성을 목표로 하여 사업개요는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안정적 수익 도모, 노인단체에 대한 지원과 노인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는 2011년도 말 현재액 10억 8,351만 4,000원이며, 수입은 3,471만 4,000원, 지출은 3,000만 원이며, 증감액은 471만 4,000원이 되어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8,8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이천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이 되고, 지원기준은 대한노인회 연합회 및 산하노인회 육성, 노인건강, 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알선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및 분회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출 부분에 대한 3,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로당 설비 보강, 환경개선, 능력 개발, 사회활동 참여 등 3개 사업에 지원하게 됩니다. 정수기 보급은 경로당 60개소에 2,400만 원을 지원하고 환경개선 게시판 제작에 400만 원을, 노인의 날 경기노인큰잔치 출전 경로당에 2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7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여성 권익증진과 여성 사회참여 활동지원으로 200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사업목표는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모ㆍ부자가정과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지원으로 여성 권익신장 및 여성단체 활성화에 기여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는 2011년도 말 현재액 6억 3,782만 원이며, 수입은 2억 22만 2,000원이며, 지출은 없습니다. 증은 2억 22만 2,000원이 되어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8억 3,8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부분 중 2억 원은 2011년도 출연금이며, 22만 2,000원은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9쪽부터 24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지출계획에 보면 대한노인회 사업 추진이 있어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경로당 설비 보강이라든가 경로당 환경개선, 능력 개발, 사회 참여활동에 지원하게 됩니다.
○ 정종철 위원 일반회계에 보면 사회복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 정종철 위원 네.
○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여자들이 사회참여를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데 남자기금은 운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 위원장 이광희 김용재 위원님, 지금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만 해 주세요. 그건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27쪽부터 32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네, 금방 말했다시피 사회적 문제로 자꾸만 대두가 되는데 여자들이 사회진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자 사회진출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천시만 보더라도.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남자기금도 좀 운용을 해 줬으면 이런 질의를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맞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는 「여성발전기본법」이나 이런 조례에 근거도 되어 있고 그동안에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여성이 좀 열악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기금까지 마련해서 운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건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 되셨으면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얼마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10억 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성복용 위원 수입은 시출연금으로 2억 원씩 하게 돼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지금 2011년 말 현재 6억 3,782만 원,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22만 2,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2011년도에 저희가 3.2% 해서 22만 2,000원의 이 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 목표액이 10억 원이면 10억 원이래 봐야 참 이자율이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일반회계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사업의 효율성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율이 앞으로 가면 떨어지면 떨어졌지 이게 올라가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성복용 위원 참 이런 기금을 계속 모아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우리 김용재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제 남녀평등이라는 말은 안 써야 돼요. 지금은 남녀평등이지 여자 차별하는 세상은 아니야.
그런데 여성의 사회참여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남녀평등 외치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남녀평등을……,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그렇고요.
목적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우리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만드는 것은 사실 만들 당시에는 이게 맞았지만 지금 현실에 별로 안 맞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지만, 계속 2억 원 2억 원씩 해서 기금의 목표액 10억 원이 달성되더라도 10억 원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과연 여성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목표액을 좀 올려서 정말 실질적으로 사회참여 확대라든지 여성의 활동 지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목표액을 조례에 10억 원을 잡았기 때문에 우선 목표가 10억 원이 채 되지 않아서 한 다음에 그걸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성복용 위원님 말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여성의 입장으로서 여성발전기금이 올라왔다는 것은 사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의 방침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0억 원이라는 게 '15년까지 10억 원 조성 달성이 목표인데, 사실은 이게 1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여성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기금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10억 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기금을 좀 늘려서 그 이자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감사합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김학원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이제 머지않아 10억 원이 조성될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네.
○ 김학원 위원 기금이 10억 원이 조성되면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실 건데 여기 목적이나 지원기준에 보면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학원 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조성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하면 여성의 인권의식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권익신장에 대한 교육활동 내지는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여성복지 증진에 대한 사업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것도 사업이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게 됩니다.
○ 김학원 위원 지금 소학교도 보면 거의 여선생님들 비율이 한 70% 이상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참 전부터 여성 상위시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튼 기금이 조성되면 아마 더 구체적으로 정말로 여성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서 계획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감사합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가 2002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임영길 위원 내년이 2012년도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근 10년 동안 기금을 모으는 데에만 신경을 쓰셨고 순수목적의 사업비는 지금 한 푼도 지출한 게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임영길 위원 자, 이게 난맥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모 목적을 위해서 은행에 돈만 갖다가 저금만 하고 10년 후에 쓸 거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2002년도에 여성단체에 참여했던 분들은 그 당시에 기금이 모집되니까 무척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한 푼 단 1원 한 장 여성단체에 지원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기금 10억 원을 목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면 1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을 만들 수 있고 50억 원이고 100억 원이고 만들어서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적에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들 그렇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금이 아니란다고 하면 목적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비로 얼마라도 지출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들어보면 여성단체의 간부들은 ‘아,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지원해 줬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사실 있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일방적인 지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이렇게 기금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노력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금 조성이.
그러면 여성단체에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돼요? 기금목적을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기만 했는데 이제는 쓸 데 쓰면서, 아, 쓴다는 게 좀 어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원도 해 주고 활성화에 노력을, 10년 동안 한 번도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안 하면서 돈만 당초에 5억 원하고 또 수년 간 쉬었다가 금년도에 2억 원을 또 출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여성단체에 대해서 기금목적만, 허울만 내세웠지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피부에 와 닿도록 노력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자분이 22만 2,000원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왜 이렇게 이자가 적은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건 저희가 당초에 원금 5억 원에다 이자가 1억 3,842만 원인데요. 통장을 함께 합치다 보니까 3.2%에 대해서 22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통장 사본을 또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것밖에 안 나왔어요. 위원님.
○ 위원장 이광희 아니, 그런데 여기 31쪽에 보면 2011년도 이자수입이 3,186만 7,000원, 이자 22만 2,000원은 2012년도에 예상하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이광희 31쪽 한번 봐 보세요.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 이자액이 22만 2,000원 나온 것은 확실한데요.
○ 위원장 이광희 하여튼 여기 자료로는 2011년도에는 3,186만 7,000원이 계상돼 있고 2012년도가 22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통장 2개를 당초에 하나씩 연도별로 있었던 것을 합치면 두 개에서 하나를 나누고 2개로 했는데 그게 3.2%에서 22만 2,000원 나왔다고.
○ 위원장 이광희 아니, 상식적으로 해도 1억 원에 3%이면 300만 원이에요. 지금 이 계산을 하면 0.00034%가 된다고. 잘못 계산하신 것 아니에요? 이자가 이렇게 적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통장을 갖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것은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까도 22만 2,000원 했는데, 6억 원에 대해서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건 다른 데에서 아까 통장 합치고 그럴 때 그 부분이 원금으로 다시 들어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들어가서.
○ 성복용 위원 가지고 이렇게 늘어난 부분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여기에 계상을 할 때는 합쳐지든 안 합쳐지든 6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여기에 계상이 수립되어야 돼요. 그게 합쳐져서 원금 있고 나머지 그때부터 있던 이자를 여기에다 올리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
○ 성복용 위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통장이 합쳐지면서 뭐 이런 얘기하는 것 보니까. 그러니까 그 설명이 여기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네. 감사합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임영길 위원 위원장님! 저도 그 이자율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만약에 내년도에도 고유사업에 지출이 없다라고 하면 2억 원을 출연 받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임영길 위원 정기예탁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정기예탁금으로 가도록.
○ 임영길 위원 아예 고유사업에 지출이 없다고 생각해서 10억 원까지 간다면 아직도 한 2,3년 남았는데 아예 이 금액을 그러면 지출이 안 된다고, 계획이 없다고 하면 제안을 드리건대 이 금액을 그러면 아예 정기예탁으로 가면 낫잖아. 그럼 이자율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저희가 10억 원 목표로 하기 때문에 10억 원 갈 때까지는.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10억 원 갈 때까지 기존 금액을 10년짜리 정기예탁으로 들었으면 지금 200만 원, 900만 원, 2,700만 원은 아니에요. 지금 엄청 높았을 수도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 저희 당초에는 출연기금은 5억 원이고요. 5억원의 이자는 1억 3,844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요. 5억 원에 대한 것이, 그 22만 2,000원짜리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따 추후에 설명한다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5억 원짜리 10년 치 정기예탁금으로 했으면 지금 수입이 1억 원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더 올라갈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혹시 지금 고유목적 사업비가 없고 후년에도 없고 10억 원까지 간다면 이 금액 전체를 내년에 출연 받아서 연초에 정기예탁으로 넣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추후에 한번 지켜볼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문화관광과장 김영배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지원으로 이천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1998년도부터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7억 8,814만 2,000원으로써 여기에는 출연금 5억 5,000만 원과 이자수입 2억 3,8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2,364만 4,000원으로써 2012년도 말 현재액은 8억 1,1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5쪽부터 40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지금 조성목표가 10억 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맞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한 8억 원 정도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조성기간을 보면 2008년도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조성목표에 달성하지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집행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실 건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1998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기로는 목표액을 5억 원으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돈이 너무 적다, 더 늘리자 해서 2005년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2008년도까지 10억 원으로 늘리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2006년도까지는 출연금이 저희 목적대로 돼 왔었는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사실은 매년 1억 원씩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진짜 확실하게 심의운용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또 금액을 늘려서 확보하느냐 이런 안과 아니면 뭐 폐지를 하느냐 이런 존치여부를 내년도 심의운용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아까도 위원님들이 여러 분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과연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효율적으로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느냐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각 기금을 보면 조례에 존속기한을 두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각 기금을 보면 존속기한이 없고 그냥 조성기간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거의 보면 「지방기금법」 제4조 시행령 제3조를 보면 지방단체가 그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기금 보면 조례에 보면 거의 존속이 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심의위원이 각 기금마다 그 심의위원들이 다 다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다릅니다.
○ 한영순 위원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시의 그 심의위원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각종 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한영순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그것 어떻게 보면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 기금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은, 좀 약간 하기가 어렵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 심의위원님들이 거의 보면 어느 분들로 조성이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저희는 우리 의원님들 두 분 계시고요, 문화원에서 한 세 분을 추천하시고, 예총에서 세 분 추천하시고, 저희 국ㆍ실장 세 분이 당연직으로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각 기금의 심의위원 명단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아, 저희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 위원장 이광희 네.
○ 한영순 위원 각 기금의 심의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으면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우리 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례 시행일부터 2008년까지 10억 원으로 조성을 해야 한다고 여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저희 기금에 대한 어떤 설명이 우선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조례 개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다시 말씀…….
○ 김문자 위원 조례 개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8년까지 10억 원 조성이 목표달성인데 지금 2012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이 없는데도 지금 계속 기금이 출연되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 가지고, 사실 옛날에 제가 전문위원 여기 있을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제가 여기 와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년 1월에 운영위원회를 심의하고 나서 즉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폐지나,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0년도 결산검사를 보면 기금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보셨어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못 보셨지요? 똑같은 사항이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5억 5,000만 원까지 2006년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2억 3,142만 원 정도가 이자 부분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 계획서에 보면 이자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계획 수립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아, 지금 출연금도 적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아직.
○ 김문자 위원 일단 10억 원 조성 이후에?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김문자 위원 그래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안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저희가, 네,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셔 주셨듯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요, 일단 심의운용위원회를 하고 나서 조례를 개정하고 추후로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조례를 위반한 상황이 지금 되어 있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 부분은 하여간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야 되겠고, 아니면 폐지가 필요하면 폐지를 해야 되겠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으면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이것 지금 기금을 자립에 넣어놓은 거예요, 정기예탁 해 놓은 거예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다시 한 번.
○ 김학원 위원 일반 자립통장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정기예탁을 하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정기예탁 해 놓은 것입니다.
○ 김학원 위원 정기예탁 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김학원 위원 이게 지금 10억 원 조성계획 년도가 몇 년도까지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이게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2005년도에 그 10억 원이 5억 원이 더 확정되어 가지고 2008년도까지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라도 더 출연금을 세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5,000만 원을 세우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예 1원 자체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연도가 지금 딜레이 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연도는 여기서 딱히 몇 년도까지는 1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은 못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그래서 그 조례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개정을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 수입, 이 2,364만 4,000원이 이자수입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맞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것은 2011년 말, 한 7억 8,000만 원 이것에 대한 이자수입이에요? 이것 정기예탁을 얼마로 해 놓으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처음에 할 때에는 6%, 7% 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늘어나는 해도 있었는데 이게 현 그 재정 저기 보시게 되면 4%, 3% 이런 식으로 하향된,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이자 수치는 좀 약간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 김학원 위원 글쎄요. 그런데 지금 정기예탁 한 금액은 얼마나 돼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아, 출연금하고 이자, 전년도 분 다 되어 있는…….
○ 김학원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이것이 7억 8,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지금 정기예탁 한 금액이 그렇게 돼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이게 출연,
○ 김학원 위원 뒤에 우수리까지 이렇게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김학원 위원 7억 원이면 7억 원, 8억 원이면 8억 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연도별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한꺼번에.
○ 김학원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정기예탁 금리가 지금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김학원 위원 이게 몇 %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7억 8,000만 원에 대해서 2,300만 원이면 한 3% 초반대나 뭐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금리도 선택적으로 금융기관도 좀 거래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농협에 다 예치시키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농협에.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김학원 위원 농협이 좀 싸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타 금융기관도 좀 알아보셔 가지고 지금 5%대 이렇게 주는 금융기관도 있어요. 잘 살펴보시면. 그래서 이 금액이 7억 8,000만 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0.5%, 0.2% 이 상관에도 이게 연으로 따지면 몇 백 만 원 이렇게 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농협이면 국고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잘못될 부분 이런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또 1금융권에서도 이렇게 금리를 많이 주는 이런 금융권이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살펴보셨으면 이래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좋은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예산공보, 아, 저기 어디야, 엄기화 팀장님께 한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 기금이라는 것이 10억 원까지, 실례를 들면 문화예술발전기금 같은 것이 10억 원까지 조성한다는 목표치가 있으면 그 안에 쓰면서 10억 원을 우리 기준 년도까지 채우면 되는 것이지요?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조례에 보면 기금이 목표액 도달할 때까지는 쓰지 않도록 거의 규정은 그렇게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각종 기금의 목표액이 달성이 될 때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 규정이 없으면 쓸 수도 있지요?
○ 예산팀장 엄기화 규정이 없다고 하면 쓸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위원회에서 기금 예산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할 때 그때 세출예산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하면서 이자에 대한 것을 쓰게 됐다고, 하겠다고 거기서 의결을 하게 되면 쓸 수 있는데, 보통은 그 기금의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재정이 열악해서 이렇게 기준년도 지났는데도 우리가 조성을 못 했을 경우에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간다라고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로.
○ 예산팀장 엄기화 일단 조례에는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없고 만약에 사용하겠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지요.
○ 임영길 위원 글쎄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도 있는데 그런 예산이 추후라도 질문을 했는데 예산이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한다, 그런데 기금에 이렇게 한 8억 원 정도 갖고 내년에 운영하다 보면 사업이 웬만한 것은 할 수 있거든요. 기금사업으로라도. 목적사업이 고유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금고는 지금 농협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이지요?
○ 예산팀장 엄기화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모든 기금도 다 농협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 예산팀장 엄기화 현재 세입부서에서 이천시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모든 예산은 농협이랑 계약을 할 때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 되셨으면,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다 똑같은 질의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시 출연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똑같은 얘기이지만 임영길 위원님도 그 조례에만 없으면 쓸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봤지요. 그래서 이게 기금 조성이 2008년도까지인데 그때까지도 지금 안 되고 넘어오는데 이자수입만 가지고 우리 조성목표액인 그 10억 원을 만들려면 아직도 거의 뭐 7, 8년 이상 모아야 돼요.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성복용 위원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 지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여기 지원 기준에 보면 쭉 나열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성복용 위원 보면 거의 다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일반회계로 이렇게 다 정해서 부득이 할 때에는 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목표액도 달성 안 되고 이자로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아직도 돈 쓰려면 우리 환갑 지나서나, 환갑 지나도 못 쓸 것 같으네요. 네? 이렇게 오래 있는 세월이 흘러야 지출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그 존치의 여부를 의논을 해 보겠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기금 자체를 일반회계로 돌리고 지금 모여진 이 기금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에 써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이해 해 주신다고 하면 이 기금 성격하고 좀 틀린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이 계시니까요. 지금 아까 기금 등 등을 다 시 금고가 농협이니까 농협하고 계약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서 농협하고만 거래를 해야지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일단은 이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재원 자체는 세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세입부서가 세무과이고요, 세무과에서 일단 계약을 하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는 세무과에서 모든 재원에 대한 계약관계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는 아마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 김학원 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어떤 우리 시하고 어떤 협약을 맺은 것은 있겠지요. 시 금고하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고, 또 이 시 금고만을 저희가 이용함으로 해서 우리 이천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한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거나 아니면 타 금융기관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 기금부터 우리 시 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1%, 0.02% 여기에도 상당 금액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모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아마 쭉 계산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시정질문 때도 그것을 아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아마 그때 발생됐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시 금고만을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거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은 것이지요.
○ 예산팀장 엄기화 금고 계약 자체는 저희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만약에 그 내용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세외수입팀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기회가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대충 여기서 계산을 해 보니까 여기 지금 우리 문화예술기금도 지금 우리가 2,400만 원 그 이자수입이 이렇게 발생된 것으로 계상하셨는데, 4%대만 해도 지금 4%나 4.5%대만 해도 8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 본 것이니까, 왜 농협 시 금고만을 우리가 거래를 해야만 되는지, 또 거기를 거래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그런 것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산팀장 엄기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순원 자원관리과장님께서는 두 기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저희 자원관리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관련 기금은 성격이 비슷한 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43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호법면 전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2011년부터 조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금 조성 및 운용을 보면 올해 말에는 5,145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고요. 내년에는 2억 6,736만 8,000원이 수입으로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3억 1,882만 4,000원을 내년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 기금에 대한 재원은 우리 소각장에서 판매되는 전력 판매수입금의 10%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사업은 주민지역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4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변영향지역,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평3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어 있고, 이 기금은 2001년도부터 조성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을 보면 올해 말 잔액 예정액은 4억 9,812만 8,000원이고요, 내년 수입은 9억 3,063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 지출 예정은 14억 2,8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재원은 우리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수수료에 10%, 이천시는 10%를 출연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4개 시ㆍ군은 20%를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권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중식 후에 하기로 하고요. 회의를 중식을 한 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1일 명예위원님께서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고동에서 오신 임옥자 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임옥자 네, 처음으로 접해 봤는데요. 아, 새로운 것 많이 좀 배우는 것 같습니다. 심의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계획을 짜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임옥자 명예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명예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이천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권순원 자원관리과장께서 설명해 주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43쪽부터 4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잔액에 마이너스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잔액에 마이너스 처리는. 47쪽에 보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용재 위원 47쪽.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47쪽이요.
○ 김용재 위원 보면 마이너스로, 잔액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것은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잔액 남은 겁니다. 집행하고요. 집행잔액입니다.
○ 김용재 위원 집행잔액이라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올해, 기금은 당해 연도에 들어온 것을 당해연도에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정에 따라서 조금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불용액이 남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저는 마이너스로 처리됐는지 알고요.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 김용재 위원 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그 지원기준에 이렇게 보면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또 지원협의회 하고 틀려요? 다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이것은 기금의 성격이 앞에 것은 호법면 전체에 주는 것이고요. 뒤에 것은 안평3리 주변 영향지역 권역 내에 있는 안평3리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 명칭도 틀리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호법면 전체 하는 데 주민지원협의체 회원들도 들어가 있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안평3리는 안평리 주민들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호법면은 호법면 전체 이장단협의회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호법면 전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안평리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의 대표도 거기에 참석을 하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장님은 참석.
○ 성복용 위원 이장님은 참석 하시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럼 양쪽 협의체에 다 들어 있는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이 되셨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49쪽부터 5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과장님, 앞서 설명할 때 두 조례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성격이요.
○ 정종철 위원 성격이 비슷한데 그것을 통합 운영할 생각은 없어요? 혹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이것은 주민지원기금 지역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은 성격이 비슷한데요. 이것은 재원 조성 방법이나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통합은 할 수가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통합은 어렵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금에 시가 30억 원을 출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30억 원 출연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정종철 위원 지금까지 시 출연금은 얼마나 돼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 정종철 위원 '08, '09, '10, '11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당초에는 100억 원이 조성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계속 해마다 반입 수수료에 따라서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한번 조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반입 수수료의 20%를 받고.
○ 정종철 위원 수수료 말고 출연금, 시 출연금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시 출연금은 당초에 소각장 지을 때 했던 것 외에는 별도로 들어간, 출연하는 것은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정종철 위원 조례에는 시 출연금 30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 금액 이상을 아까 다른 기금들처럼 어떤 목표액을 정해 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발생되는 수익금 계속 쓰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그런.
○ 정종철 위원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조례에도 또 타 지역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타 지역에서도 출연한 적이 있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타 지역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소각장을 5개 시ㆍ군이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다른 4개 시ㆍ군이 같이 출연을 하고 있고요. 비율은 반입 수수료의 저희는 10%만, 다른 시ㆍ군은 20%를.
○ 정종철 위원 반입 수수료하고 출연금이라는 것은 말, 언어 자체가 틀리잖아요. 반입 수수료 외에 제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은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없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정종철 위원 조례상에는 출연금으로 재원을 만든다는 얘기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은 당초에 이렇게 반입 수수료하고는 별개로 지원기금을 마련했던 적이 있거든요. 소각장 만들 초창기에. 그 때 출연했던 것 외에는 지금부터는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는데 협의체이지요. 여기는. 협의회, 협의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정종철 위원 협의체에서 하는데 조례상에 가구별로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원하나요? 가구별로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원, 기금 조성된 기금 가지고 소득증대사업이나 복지사업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구별 냉난방 이런 전력비 이런 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냥 현금으로 하고 마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정종철 위원 현금으로.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전력비는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조성할 때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30억 원 가지고 가구마다가 나누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사실 현금은 아니고요. 지금 전력비는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 정종철 위원 현금에 대한 근거 자료는 전력비 사용 영수증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얼마씩 하는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영수증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심의도 하고요. 집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제 이게 우리가 소각장이 생길 때 서로 안 하다가 호법면 안평리에 소각장이 조성이 됐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차피 거기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 안평리 지역은 사실 협의체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고, 또 호법면을 지원하는 협의회가 있어서 또 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호법면을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기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은 소각장이 종료될 때까지 재원이 조성되고 쓸 계획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호법면이나 안평리는 도와주어야 되지요. 도와주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면 사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처음에 지금은 할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를 고쳐서라면 안평리는 계속 지원을 하되 호법면에 지원도 그래도 계획적으로 해서 10년, 20년이 되어야지 계속 없어질 때까지 지원이 된다는 것은 좀 부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이천시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건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것은 법적으로 영향권역 내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호법면 안평리의 기금을 가지고 호법면 전체를 위해서 쓰는 것은 좀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난 번 복지회관도 지었듯이 20억 원 출연해서. 어차피 안평리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공동 그런 시설들은 안평리들도 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한 것이거든요. 20억 원을. 그 다음에 호법면 지역에 CCTV라든가 이런 것 사업을 안평리에서 조금 자기 동네 마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면 전체를 위해서 쓰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 동의가 필요하지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현금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주민지원사업으로 현금으로 나누어줄 수는 없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현금으로 못 줍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도와주는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쓰레기량이 늘어나다 보면 아무래도 기금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나서 기본적인 현황을 다 호법면이고 100%는 못 하겠지만 우리 다른 지역과 너무 편이하게 거기는 시설이 다 되는데 다른 데는 못한다, 이럴 때를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다른 지역하고.
○ 성복용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짧게 보면 안평리에 들어선 것이고, 어떻게 보면 호법면에 들어선 것이고요. 또 넓게 보면 그게 이천시에 들어선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런 거지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자원관리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시설, 마을에 하는 시설들은 벌써 몇 년 사이에 다 했고 기금을 전력비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지원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 성복용 위원 없어졌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래서 지금 금액으로 보면 향후에 내년도부터는 매년 10억 원을 넘어갈 것 같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장기적으로 간다면 상당한 금액의 액수가 조성되는데 마을에서 다 못쓴다면 호법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은 그럼 3리하고 주민협의체하고 논의를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일반적인 사업 아니라 소득증대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정말 굵직한 사업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 돈을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재원으로 해서 소득이 될만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시 전역으로 쓰는 것을 확대하는 것은 어떤 법의 취지에도 벗어나고 또 그 마을에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된다라면 그렇게 사용을, 기금이 많이 늘어나면 그러면 같은 이천시에 살면서 그분들이 참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받아들여서 지금 인센티브를 받고 있고 이런 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렇지요. 당초에 또 약속됐던 것이기 때문에.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훗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법면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쓸 일이 계속은 있겠지요. 없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돈이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거기는 차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닐 정도가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형평에 너무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어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법상 거기 뿐이 쓸 수 없다 라는데 그 법이 어디 있는 법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은 뭐냐하면 폐촉법에서요. 주는 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권역 주변 소각장 조성으로 인해서 주변영향권역이라는 것이 정해집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 가느냐, 그래서 호법면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마을이 없고 사실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고 도로변으로부터 170m 이내만 하다 보니까 그게 안평3리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 중앙의 법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성복용 위원 중앙법이라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럼, 그 법을 고치기 전에는 안 된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호법면 복지회관을 하는 데도 상당히 환경부의 어떤 질의회신을 해서 확대해석해서 가까스로 그것을 지원한 것이거든요. 법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안평3리에 쓸 기금이 호법면사무소에 있는 복지회관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취지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석을 해서.
○ 성복용 위원 중앙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지금 벌써 안평리에도 기금이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동네에 이런 것 저런 것 다해 주고 전기요금 다 대 주고 해도 돈이 남으면 그것을 확대할 수 없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다른 것은 없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최소한 호법면 지역으로의 확대는 조금 어느 정도는 연관성만 있으면 안평3리하고 연관성이 있다면 명분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 위원회에서 아니 할 것 없는데 우리가 돈으로 나누어갖자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현금.
○ 성복용 위원 뭐 한다고 해 놓고서 슬슬 나누어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돈 집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성복용 위원 걱정이 아니라 이게 훗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금이 많이 늘어나면 어차피 이천시 안에 있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거의 많이 했을 때 좀 이천시에도 그 기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보시라는 이런 얘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환경부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금이 20년을 쓴다고 그러면 막 잡아도 200억 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100억 원 조성했던 것 외에도. 이 돈으로 인해서 상당히 갈등이 많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기금을 조성해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없애는 방안을 환경부에서는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없애면 그만큼 손해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그 법을 지금 정해 놓은 법을 좀 확대를 해 주면 더 좋은 것이지 없애려고 그러면 잘못된 거지 그 사람들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환경부에서 보기에는 좀 기간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한다든가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 성복용 위원 그게 염려가 되고 해서 저도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 지금 뒤에 것 하는 거지요? 앞에 것은, 두 개 같이 다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이광희 49쪽입니다.
○ 임영길 위원 49쪽이요. 이것은 안평리 것만 하는 거지요?
○ 위원장 이광희 네, 안평3리.
○ 임영길 위원 글쎄, 안평3리. 반입 수수료에 100분의 10이나 100분의 20을 재원 조성한다는데 우리가 내년도같은 경우에 9억 3,000만 원 정도 됩니까? 반입수수료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기금으로 조성되는 금액이요.
○ 임영길 위원 글쎄, 9억 원씩이나 된다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그것을 보면 그 뒤에 보시면 금년도에 한 7억 1,000만 원 정도 고유사업비로 섰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내년도에는 14억 원을 쓰시겠다고 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이것은 사업이 많이 증가 됩니까? 지금.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주로 하는 사업은 그 상수도 사용료 가구별에 지원하고 있고요. 또 협의회 운영비, 또 냉난방비 그게 7,000만 원 되고,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대해서 그것도 요금을 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사업은 크게 굵직한 것이 없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굵직한 소득증대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를 지금 주민지원협의회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네 자체의 조그만한 사업들은 특별히 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나 이런 것 어느 정도 다 됐기 때문에.
○ 임영길 위원 지금 수영장 사용료도 지원해 주신다고 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그것이 어떤 우리 수영장 사용할 적에 주변영향권역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주기 위한 조례는 그 안에 없었어요? 수영장 같은 것 이용하는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호법면 주민 전체 분들은 80%를 할인해 주고 있고요.
○ 임영길 위원 그런데 그 80%에 대해서도 80%를 할인해 주고, 20% 시비를 낸다면 20%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20%를 기금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이 기금 가지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80% 혜택만이 아니라 공짜네요. 한 마디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안평3리는요.
○ 임영길 위원 안평3리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래서 이게.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7억 1,000만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어나면 한 7억 원이 늘어나는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올해 기금을 못 썼기 때문에 그 잔액이 이월되고요. 내년에 조성되는 기금이 합쳐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임영길 위원 14억 원이 되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도에 고유사업비를 7억 1,000만 원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53쪽을 보면. 53쪽.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쓴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쓴 것으로 계획은 잡아져 있는데요.
○ 임영길 위원 금년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정산이 다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7억 1,000만 원을 다 쓰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연말 가면 잔액이 남을 겁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그건 남을……. 아! 이게 계획에 의거해서 7억 1,000만 원을 쓴 게 아니라 지금 쓴 것을 여기에다 적어놓은 거예요? 금년도 것?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
○ 임영길 위원 금년도 7억 1,000만 원 세워서 7억 1,000만 원 고유사업비로 다 쓰겠다 그랬던 것 아니에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사업비로 쓰겠다고 계획을 해 놓은 거고요. 올해 것은, 그러니까 올해 조성된 기금은 올해 다 쓰는 걸로 계획은 돼 있는데 결국에 정산을 해 보면 좀 잔액이 남을 겁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잔액이 남겠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지금 14억 원으로 늘리게 된 특별한 동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계속 하던 것하고 나머지 소득 증대사업이요? 소득 증대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지금 4억 9,8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을 거고요. 내년에 조성되는 게 9억 3,000만 원, 그래서 14억 2,8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 임영길 위원 아까 성복용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당초에 유치할 때 주민들이 고생은 되게 많이 했는데, 자꾸 영향권역이라고 하는데 영향권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로로부터 170m라고 돼 있는데 도로의 기점을 어디로 보시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국도변에서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도로 거기에서부터 170m 이내.
○ 임영길 위원 그것만 영향권역으로 봅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표교리는 170m 안 돼요? 넘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표교리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유, 그건 한참 넘지요.
○ 임영길 위원 한참 넘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이 앞에 건은 나중에 총괄질의……, 위원장님!
○ 위원장 이광희 네.
○ 임영길 위원 이 앞에 호법면 주민지원 기금운용에 관한 것 있지요?
○ 위원장 이광희 같이 하세요.
○ 임영길 위원 같이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이광희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그 앞에 것 좀 여쭤볼게요. 43쪽 거기도 전력 판매수익이 1년에 근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전체 판매수익은 이게 10%니까요, 26억 7,000만 원이요.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분의 10이니까 10% 정도가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된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그리고 호법면 전체에 관한 건 한 3억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고. 그렇지요? 면 전체에.
(권순원 자원관리과장 자료 확인)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
○ 임영길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는 한 3억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와서 활용하는 거고.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안평리 그 조그만 부락에는 1년에 9억 원 정도를 동네에다 쏟아 붓는 것 아닙니까? 흔히 속된 표현으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억 원 있지요. 이 전력 판매수익의 100분의 10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조례에 의해서 한 겁니다.
○ 임영길 위원 이것하고 이 뒤에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 내지 20%를 우리가 기금으로 쓸 수 있다는 내용하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조례가 다릅니다.
○ 임영길 위원 조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뀔 수도 있습니까? 조례를 바꾸어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조례가 바뀌, 바꿀 수도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만약에 안평리 주민들한테 그간에 고생한 것에 대한 보은이나 수혜혜택은 당연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그만 부락에는 1년에 근 10억 원씩 지원을 해 주고 호법면 전체에 대해서는 3억 원밖에 지금 지원이……,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호법면 설치지역 주민복지 증진 등에 쓰기 위해서 지금 3억 원 정도를 가지고 1년에 쓰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그것도 설치지역 영향권역에 관한 법 취지에 맞아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그것은 아닙니다.
○ 임영길 위원 그건 아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자,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호법면 전체에 3억 원을 갖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선 규모 상으로도 범위에 비해서 좀 적고 또 역으로 생각해서 안평리 주민들이 고생을 해서 그렇게 수혜혜택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크게 가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거기에 만약에 기금 운용이 판매수익을 바꾸어놓는다고 하면 표교리 같은 데가 바로 인근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한 푼도 안 가지 않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그렇게 된다면 근 10억 원 가지고 호법면이나 마장면 일부 지역, 인근에 있는 지역까지도 같이 수혜혜택이 갈 수도 있는 거지요? 조례만 변경이 된다면. 그러니까 전력 판매수익이냐 쓰레기 매입 수수료냐 이것 둘 중에 한 가지만 바꾸면 가능한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그것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까 조금 전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소각장으로 인해서 기금이 만들어져야 될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향권역에 있는 사람들, 피해가 가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안평3리에 해당되는 이 기금은 법에 근거를 해서 영향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졌고, 소각장을 만든 2001년도부터 조성이 돼서 집행이 됐던 겁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이 지역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가 소각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300톤인데 실제로 소각량이 200톤을 조금 넘었습니다. 생활쓰레기가. 그러면 이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쓰레기만 소각하기 위해서 만든 소각장인데 양이 부족하니까 사업장계 생활쓰레기도 이제 받는 걸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 속한 호법면 주민 여러분들께서 “왜 이것을 생활쓰레기만 소각해야 되는데 사업장계 생활쓰레기도 소각을 하느냐? 다른 쓰레기가 들어온다면 호법면 지역에 혜택을 달라.” 이래서 결정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쓰레기를 더 태우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면 전력 판매비를 늘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리단가가 낮아지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전력 판매비 늘어나는 것의 10%를 호법면 전체 주민들한테 조성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사업장계 생활쓰레기를 받는 대신에 전력 판매비의 10%는 호법면 전체에 주겠다 해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데 조례를 별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도가 얼마 안 되지요. 2011년도부터 했으니까요. 올해부터 조례로 정해서 조성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당초에 안평리 주민들한테 가고자 하는 기금 조성의 뭐라 그럴까, 재원 조성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는 반입되는 수수료에 대해서 꼭 지원을 해 주는 거냐, 아니면 반입되는 수수료가 아니라 그냥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우리 기금으로 운용해서 지원해 주는 거냐, 그게 법적으로 있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조례는 우리 이천시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이 조례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5개 시ㆍ군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당초에 소각장을 조성할 때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겠다고 다 합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임의대로 조례로 정할 수는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5개 시ㆍ군이 다 동의를 하면 그걸 조례에 반영하는 건 문제는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우리 시에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거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그.
○ 임영길 위원 자, 이천시 조례 아닙니까? 다만, 제가 아까도 여쭤봤듯이 이 반입되는 수수료하고 전력비용 있잖아요. 2개잖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그게 법령에서 반입되는 수수료의 100분의 10이 됐든지 100분의 20이 됐든지, 그 기금 조성하는 건 나중에 수치문제라도, 법에서 반입되는 수수료에 대해서 꼭 그 지역 영향권역에 있는 사람한테 주어야 된다 이런 법령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없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법은 제가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기금 조성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반입 수수료 가지고만 하게 돼 있는지는 제가 그걸 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그건 알려드리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작은 지역에 큰 돈이 가야 되고 큰 지역에 적은 돈이 가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법령에서 아니면 조례에서, 아니면 의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요구한다고 하면 사실 7개 권역에서 자기들이 뭐 우리가 운영, 이 돈은 어디로 들어와도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갖고 가는 것 아니잖아요? 5개 시ㆍ군에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우리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의회에서 결정해서 야, 반입수수료는 호법면 전체 내지 인근에 있는 마장면 일부까지도 주고 조그만 안평리 부락은 전력 판매수익 갖고 운영을 해 보자라고 하면 더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를 이해는 하시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것이 이 재원 조성에 대한 몫이 그렇게 법령에서 지원해서 이런 판매수익은 그 영향권역에 주고 그것 아닌 것은 우리가 호법면 전체에다 줄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표교리 같은 데는 붙어 있으면서도 멍 하니 옆 동네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과연 그것이, 다른 5개 시ㆍ군이야 우리 이천시의회에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기금 조성을 바꾸어 버린다고 하면 사실 안평리에 계신 분들은 그 기본, 우리가 현재 지원해 주는 것보다 많이 감소되니까 본의 아니게 반발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이천시를 위해서 대승적 차원으로 본다면 그 항목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하고 그 다음에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보시면 그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위원회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 명단을 보니까 ‘주민대표’ 해 가지고 네 분씩 해서 올리셨거든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게 뭐지요? 이분들 직업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농사를 짓거나 이런 분들이지요.
○ 한영순 위원 「지방기금법」 제13조에 보시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및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전문가는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지역주민 외에.
○ 한영순 위원 여기 주민 외에 따로 있다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한영순 위원 심의위원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심의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전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여기 보면 박치완 국장님, 이광희 시의원님, 김학원 시의원님, 권순원 우리 과장님, 김만식 시청 직원이고 그런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담당공무원들하고요.
○ 한영순 위원 이 중에 그 전문가가 누구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 나머지 한번 보시면…….
○ 한영순 위원 나머지는 주민대표로 돼 있거든요. 네 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주민대표에 전문가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네 분 중에 세 분이 전문가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제가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사 관련됐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거의 보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한영순 위원 그럼 이 안에 전문가가 계시다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우리 이천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 한영순 위원 회계사는 한 분 들어와 있어요. 이성훈.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주민일 것 같아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말씀하신 건 일정 비율을 못 넘은 것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안평3리 주민들이 몇 가구나 돼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54가구에 193명 됩니다.
○ 위원장 이광희 193명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이광희 자료를 한번, 안평3리 주민지원에 관한 지출 내역서,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요금 내주고 또 협의체 운영비, 냉난방기 운영비, 그 다음에 지원해 주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이광희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그 동네에 지원하는 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올해는 7억 원 가까이 된 거고요. 내년에는 9억 원이고 계속, 조례로 만들어진 건 올해부터고요. 사실은 전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6억 원 정도 조성되어서 지원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아까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그 동네분들이 너무 낭비를 하지요. 저는 그 이웃의 동네니까 그 얘기를 들어서 알고 또 친척이 살고 친구가 살아서 아는데, 하여튼 전력이고 냉방이고 그냥……, 그래서 제가 이 지출내역서를 보려고 하는 건 인구에 비례해서 과연 그분들이 다른 읍ㆍ면ㆍ동의 일반적인 주민들과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 같은 게 얼마나 차이가 나나 보려고 지금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엄청나게 낭비성 자원을 쓰고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럴 개연성이 많지요.
○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내 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하여튼 여름에 가정에 수영장을 조그맣게 만드느니 이런 얘기도 들렸었으니까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이광희 그래서 이런 게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처음에 소각장이 들어오면서 5개 시ㆍ군에서 반입료의 10%, 20%를 안평3리 주민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해 주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난 건 저도 알지만 너무 과소비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걸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주변영향지역을 과장님께서는 300m, 아까 도로에서 170m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폐촉법에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직접영향권은 300m로 보지만 거기에 간접영향권이라는 예외지역도 있습니다. 예외항목도.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방법이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마을에 돈이 쓸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리고 생활쓰레기만 우리 이천시에서는 받기로 했던 건데 기업체, 사업체 쓰레기까지 들어오는 게 작년부터인가 들어왔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이광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법면민들이 반대해서 전기 수익료의 10%를 호법면민 전체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이광희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쓰레기가 들어오면서 피해를 본다면 과연 호법면민들만 피해를 보느냐. 쓰레기차가 다니면서. 그렇지요?
이천IC, 서이천IC, 덕평IC, 여주에서는 국도를 타고 올 테고 광주에서는 325번 지방도를 타고 올 테고 그런 것을 할 때는 과장님께서 좀 폭넓게 이천시 전체를 한번 생각해서, 아까 성복용 위원님 얘기하신 거나 임영길 위원님 얘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럴 때는 특별히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꼭 호법면에 한정을 안 두어도 되는 조례를 쓰레기차가 온다고 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피해보상 조로 전력의 10%를 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이광희 그 해석을 왜 호법면쓰레기장이냐 이것이지요. 저것이. 이천시 광역쓰레기장이면 피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여러 가지인데 솔직히 안평2리 또한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진입도로하고 30m 안 되지요. 그 입구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이광희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지원할 때 형평성 있는,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지만 운영위원회가 지금 24명인가요, 25명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4명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24명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이광희 그 중에 안평3리 주민들이 열 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이광희 이천시민이 한 세 분인가 4명 또 들어가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의원님들도 들어가시고요.
○ 위원장 이광희 네. 그러다 보니까 스물네 분이지만 안평3리분들의 목소리가 제일 크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렇지요.
○ 위원장 이광희 물론 과반수는 안 되지만 그분들이 거기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과의 대화를 하셔 가지고 풀 수 있는 건 풀어 가지고 진짜 피해보는 주민인데 이러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료 55쪽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에 대해서 조명철 농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농정과장 조명철입니다.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1년도 말 현재 5억 720만 4,000원입니다. 2012년도 조성계획은 2011년도 말 현재액에 일반 정기예금 수입액 1,521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2,242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012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보관창고 신축을 위해서 조성금액 5억 2,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7쪽부터 6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기금수입에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수익금은 어디로 가나요?
○ 농정과장 조명철 그건 임대료가 되겠는데요, 같이 포함이 돼서 같이 적립됐습니다.
○ 정종철 위원 어디에요? 여기 수입에는 그 목이 없는데.
○ 농정과장 조명철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정종철 위원 자금운용계획에서 수입계획에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 다만 얼마라도 그 수입금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 수입금은 어디로 잡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명철 임대로 인해 발생된 수입금이요?
○ 정종철 위원 네, 기금조성계획에 그 항목이 들어 있거든요.
○ 농정과장 조명철 그 수입금 1,521만 6,00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종철 위원 이자수입 말고요, 수입계획에 우리가 농기계 임대를 하잖아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그 수입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정종철 위원 그 수입금은 어느 목으로 잡히느냐고요.
○ 농정과장 조명철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무엇하고 통합을 한다는 얘기인지…….
○ 농정과장 조명철 조성된 금액하고 이자 발생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임대한 금액하고 같이 이렇게…….
○ 정종철 위원 아, 그럼 이자수입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정종철 위원 이자가 얼마고 그 수입이 얼마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조명철 농정과장, 엄기화 예산팀장과 대화)
○ 농정과장 조명철 61쪽을 보시면 거기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출연금이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 금액이 연도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입이라는 게 그 임대료거든요. 이렇게만…….
○ 정종철 위원 아! 기타수입이 임대료예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내년에는 임대수입 없어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정종철 위원 내년에는 임대수입이 없느냐고요.
○ 농정과장 조명철 아, 임대료요?
○ 정종철 위원 네.
○ 농정과장 조명철 내년도에는 금년도까지 조성된 금액을 가지고 보관창고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계획으로 잡지를 않았습니다. 이자분만 잡고요. 그것은 지금 잡을 수가 없지요. 계속 매년 농기계를 빌려주고 받은 것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내년도 것은 지금 잡을 수는 없지요.
○ 정종철 위원 아, 그건 수입계획에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전년 대비나 평균적으로 봐서 얼마 정도 수입이 될까 예상은 할 수 있는데 하나도 안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농정과장 조명철 내년도에 그 보관창고를 짓는다는 걸로 해서.
○ 정종철 위원 짓는 건 지출금액이지요.
○ 농정과장 조명철 아!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19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게 신둔하고 대월농협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게. 그것을 이번 12월 말까지 종료를 할 겁니다. 종료하고 그것을 농업기술센터로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로 들여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임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잡지를 않았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 그 임대수입은 농업기술센터로 잡히겠네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이제 그쪽에 잡아야 되겠지요.
○ 정종철 위원 기금조성계획에 보면 농기계 임대수입도 기금 조성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항목으로 그걸 잡을지 모르겠지만 기금 조성하는 데 그게 보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기금조성에 농기계 임대수입까지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 농정과장 조명철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이 기금운용계획을 또 의회에다 설명을 드릴 적에 금년도까지만 하고 금년도 이후로는 이 관리를 일원화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하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지요.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옛날에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으로 해 가지고 농협에 기계 대어 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아니에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기금이 지금 5억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을 내년도에 농기계 임대창고를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이전해서 이 기금 자체를 없애는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 주셔야 알아듣지요.
○ 농정과장 조명철 아,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그러니까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빌려주고 그 수입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쪽에는. 그 내용을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어차피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은 이게 농기계 임대창고를 짓게 되면 없어지는 거지요?
○ 농정과장 조명철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없애는 거지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저희 기금 조례를 폐지를.
○ 성복용 위원 조례를 폐지하고 이제 이것 없애.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성복용 위원 뭐 돈 자체도 이제 하나도 없는 거고?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로 넘겨서.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일원화.
○ 성복용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게끔 하려고 기금 자체를 없애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 재난관리기금은 휴식 후에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천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유문선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입니다. 이천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로써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를 근거로 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 예방과 재난 응급복구대책, 재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함으로써 시민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써는 자연재해나 인적 재난의 사전예방 등에 필요한 적절한 소요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재난 예방에 필요한 사업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에 사용하여 인명 구조, 피해 최소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조성 계획으로써는 재난취약시설 현장점검으로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난 예방사업 및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으로써는 35억 7,874만 원이 조성됐습니다. 2012년도 수입으로써는 12억 3,0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9억 5,782만 4,000원을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말 현재 보유계획으로써는 28억 5,137만 6,000원의 기금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원 조성으로써는 시출연금,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재원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대상은 관내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시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5쪽부터 7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재난관리기금의 법적 적립액 예치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이천시가.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법적 적립액은 우리 이천시에 보통세 출연하는 게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보통세, 지방세.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보통세가 취득세나 주민세, 사업소세, 담배세 등 여덟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 3년의 평균치에 대해서 100분의 1 정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100분의 1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래서 내년도에는 11억 원 정도 예치가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올해 6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는 아직 개정 안 했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지난번에 다 보고드려서 개정했는데, 개정목적은 용도가.
○ 김문자 위원 용도 때문에.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전에는 네 가지 항목으로 돼 있었습니다.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기금을 쓸 범위가 작아서 이번에 15개 항목으로 늘려서 기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글쎄.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래서 올해 봄에는 구제역 관련되어서 기금을 못 썼는데 거기에도 마지막 항목에다 구제역이라든가 그런 재난이 있을 적에는 우리 기금을 쓸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 조례를 보니까, 그럼 2011년도에 조례가 개정돼 있어야 되는데 2010년도로 돼 있네요? 지금.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올해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11년도에.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올해 6월에 행안부에서 바뀌어서.
○ 김문자 위원 글쎄.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올해 연말까지 개정 안 하면 기금을 쓰지 못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올해……,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 왜 우리가 종전에는 안전사고 홍보, 안전장비 구입 등 단순한 재난관리사업에만 쓸 수 있었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개정됨에 따라서 좀 넓어져, 확대가 된 거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우리 다른 예산서를 보면 풍수해보험 같은 것,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봤거든요. 그것과도 관계가 있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풍수해보험하고는 이건 상관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보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원하는 게 거의 그렇더라고. 설명하시는 부분이.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풍수해보험도 이제 재난 예방 차원에서 풍수해보험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풍수해보험이라는 게 재난에 대비해서 사전에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사실은 그 가격이 좀 비싸서 풍수해 보험을 많이 안 들고 있어요. 개인 주택 같은 경우도 한 4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개인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에 예를 들어서 개정이 되면 재난 위험물에 대한 사전 보수ㆍ보강도 가능하다고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태풍이라든가 호우, 풍수해 재난에 의해서 산사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거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굳이 풍수해보험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런데 풍수해보험은 농민들이 비닐하우스라든가 개인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했을 경우에는 4,50만 원 이상도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1년 정도 하고 시효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주는 것은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한정해서 들어주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어쨌든 간에 개정이 됨으로써 이제 사업의 폭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감염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감염도.
○ 김문자 위원 재해로 보는 거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쪽으로도 많이 확대되어서 해 줄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한 데 쓰는 거라고 목을 했는데 다 쓸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됐을 때 쓰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우리가 내년도에 지출계획을 잡은 것 보면 대부분이 수방자재, 마대 구입하는 것과 시설물은 눈이 오든가 비가 많이 올 때 장비임차료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요. 그 일부는 재난 시 하천에 조그맣게 긴급으로 해서 공공시설에 피해가 났을 때 우려되는 것들, 빨리 해야 될 사항 있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럼.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사유시설은 어렵고요. 공공시설에 한해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수해를 입어 가지고 제방이 나갔다거나 이런 데에도 쓸 수 있는 건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런 것은 항구복구로 호우피해 예산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빨리 안 했을 경우에는 더 재앙이 있겠다 판단했을 경우에는 긴급으로 바로 투입하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임시복구만 해 주는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거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그렇습니다. 응급임시복구이지 항구복구는 아닙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이 기금에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도 할 수 있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일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 정종철 위원 지금 그런 실적이 있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왜 없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임차 그런 건 없고요. 우리가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 해 주는 게 있어요. 침수 주택.
○ 정종철 위원 그동안에.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임차료는 여태까지 한 게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동안 실적이 없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정종철 위원 앞으로도 안 하는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본인이 했을 경우에는 하는데 우리가 일부러 쫓아가서 해 주지는 않아요.
○ 정종철 위원 아, 본인이.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대부분 주인들이 요구를 안 합니다.
○ 정종철 위원 요구를 안 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할 수는 있는 거네요? 지금.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번에는 이천시 식품진흥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곽금순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보건위생과장 곽금순입니다. 73쪽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도에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식품업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재원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입니다.
75쪽에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1년 말 현재 적립액은 3억 1,121만 9,000원이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수입은 1억 4,021만 5,000원, 지출이 1억 4,906만 4,000원으로 2011년 말 기준 884만 9,000원이 감소한 3억 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2012년도에 자금수지총괄 중 수입내역을 보면 식품위생업소로부터 영업정지 대신 받은 과징금 수입이 1억 원,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1,000만 원, 예치금 회수액이 3억 1,121만 9,000원, 도기금보조금이 3,021만 6,000원, 총 4억 5,14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502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의 주요원인은 2012년 과징금의 감소입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4억 5,143만 4,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에 6,795만 4,000원, 기본경비에 3,211만 원, 예치금이 3억 237만 원, 별도 세부내역은 지출계획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에 수입계획은 먼저 말씀드린 수지총괄 수입계획과 같습니다. 79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예산 편재는 정책사업, 위생관리, 단위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과 정책사업, 재무활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 예산은 4억 5,143만 4,000원이며,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 지출액이 1억 6만 4,000원이며, 재무활동 지출액이 3억 5,137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한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관리에 1,780만 원입니다.
80쪽에 세부사업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입니다. 도보조금 지원사업으로써 지원비율은 도기금 50%, 시기금 50%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등에 2,970만 원입니다. 81쪽 일반보상금에 소비자 식품감시원 간담회와 도기금 50% 보조, 시기금 50% 보조에 의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비 등에 4,860만 원입니다.
82쪽 재무활동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등에 3억 237만 원이며, 반환금 등 기타금액은 4,900만 원입니다. 84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총 14억 8,962만 원을 조성하였고, 11억 8,725만 원을 집행하여 2012년 말 3억 237만 원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85쪽과 같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5쪽부터 85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82쪽, 83쪽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네?
○ 김문자 위원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아, 반환금은요.
○ 김문자 위원 네, 과오납하고 같이.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업소 시설개선 지원비의 잔액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잔액이요?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네.
○ 김문자 위원 과오납은요?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과오납은 저희가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받고 있는데요. 그 과징금으로 과오납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반환금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현재까지 반환금은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없지요?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 과징금에서 시 귀속분 60%와 기금운용에서 발생되는 이자 ‘과징금 중 40%는 도 귀속’ 이렇게 표시해 놨지요? 재원 조성에서.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네.
○ 임영길 위원 금년도 같으면 얼마나 들어왔어요?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금년도는 총 42건이 위반을 했고요. 현재까지 올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영업정지에 갈음한 그런 과징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42건 중에서 지금 7건만 2,740만 원만 과징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영업정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병과규정, 아니, 병과규정이 아니라 선택규정인지 영업정지라든지 영업정지에 준하는,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갈음한,
○ 임영길 위원 과태료를, 과징금,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징금, 과태료를 활성화 시켰으면 영업정지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총 올해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2,740만 원 밖에 지금까지 현재까지,
○ 임영길 위원 아니, 부과금, 그러니까 부과금이 2,740만 원인데 2,740만 원 들어온 거네. 나머지는 다 영업정지 맞은 것이고요?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네, 영업정지로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징금, 과태료 중에서 60%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지요. 40% 도 주고.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우리 수입에 그것이 들어와 있나 모르겠네. 엄팀장님,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금년도 예산에.
내가 지금 못 봐서 아무리 찾아도 세입에, 내년도 예산에 세입에 반영을 안 시킨 것 같아서,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1억 원,
○ 임영길 위원 1억 원,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76쪽에 보면,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1억 원 들어와 있습니다. 76쪽에.
○ 예산팀장 엄기화 금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기타수입 1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 고유목적사업비로 해서요? 그것은 지출계획이고. 어떤 것이지요?
○ 예산팀장 엄기화 76쪽.
○ 임영길 위원 76쪽.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기타수입에,
○ 임영길 위원 1억 원을 잡았다.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총 1억 4,000만 원 정도 과징금 예상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40% 도에다가 기금내야 되니까, 여기에서 갑니까? 1억 원에서. 아니지요? 그 밑에 보면,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지금 도에 40% 귀속하고,
○ 임영길 위원 글쎄,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저희가 60%에 대한 것을.
○ 임영길 위원 60%에 대해서 1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네.
○ 임영길 위원 우리가 이용하겠다는 것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설명할 때에 보면 880만 원 정도가 전년도 말보다 줄어드는 부분이 기금이 감소된 이유가 과징금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이 과징금이 감소된다는 것은 좋다라는 얘기이지요. 쉽게 따지면.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영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과징금으로 안 내고,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제,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그냥 영업정지로.
○ 성복용 위원 그 지적되는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네.
○ 성복용 위원 그 지적되는 건수가 줄어들면 이 식품진흥기금의 효과가 많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어렵다 보니까 과징금 미납이 많아서 줄어들었다?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미납이 아니라요, 지금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정지를 그냥 하는 것이지요. 2개월이고 3개월이고 본인들이, 그전에는 영업정지를 안 하려고 과징금을 냈는데요. 그냥 영업정지,
○ 성복용 위원 지금은 돈이 없어서 그냥 영업정지로 때린다?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이제,
○ 성복용 위원 과징금을 낼 수 없으니까?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네.
○ 성복용 위원 이것 문제네요. 사실 영업정지가 더 큰 것인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이것 참 지금 현재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식당이. 식당 같은 경우가.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네.
○ 성복용 위원 그렇게 어려워서 못 낼 정도인데 이것이 참 과징금을 매긴다거나 영업정지를 하면 참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 뭐 기준에 의해서 과징금이 매겨지는 것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영업실적에 의해서 매겨집니다.
○ 성복용 위원 실적.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네, 세무서에서.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 어려울 때에는 꼭 과징금이나 영업정지가 꼭 목적은 아닌 것 같고,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면 계도를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네,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네, 잘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번에는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석기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농업진흥과장 문석기입니다. 2012년도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조례는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육성 및 우수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목적으로 199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현황입니다. 2011년 말 현재액은 15억 6,841만 8,000원이며, 2012년도 조성액은 수입 5,711만 1,000원, 지출 4,83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881만 1,000원이 증가한 15억 7,72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료를 생략하고 92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지출계획은 전년보다 2,222만 2,000원이 감소한 16억 2,552만 9,000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지도자 육성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품목별 단체지원에 400만 원, 농촌지도자회ㆍ생활개선회 연찬회 800만 원, 읍ㆍ면ㆍ동 농촌지도자회 연찬회 12개소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H육성에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신문발송료 30만 원, 4-H교육행사 운영 3회에 1,200만 원입니다. 93쪽입니다. 4-H교육행사 참가자 보상금으로 200만 원, 교육행사 상품 및 시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4-H 과제활동지원으로 500만 원, 4-H지도자 및 지도교사협의회 연찬교육지원으로 200만 원, 영농4-H회원 과제연찬 지원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예치금으로 15억 7,7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89쪽부터 95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 기금 자체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에요. 그렇지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것 조례를 제가 안 봐서 확실하게 모르는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 4-H하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외에는 없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전에 처음에 기금 조성 할 때에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따로 있었고, 4-H육성기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합을 하면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으로 됐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이제 얼핏 듣기에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그러면 농촌의 지도자를 전체적으로 육성하는 기금 같이 보이는데, 지금 그 지출계획서를 보면 그 3개 단체에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네, 기금에서는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 기금에서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네.
○ 성복용 위원 저는 이것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데만 농촌의 지도자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고쳐서라도 정말 이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보고드리고 의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면 이 자금 자체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해 놓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업단체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지금 농업경영인회도 사실 농촌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쌀 전업농도 충분히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단순하게 4-H,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이 3개만 계속 이 기금을 가지고 한다 라면 이것이 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이 기금이 우리 농촌에 전체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기금으로 좀 바뀌어서 운용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지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네, 그래서 지금 농업경영회나 이런 데는 본예산에 이제 예산을 계상했고 그 기금에는 기금 조례에 따라서만 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농촌지도자도 본예산에도 올라옵니다. 본예산에도 세울 수 있지만 이 기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조례 자체를 고치더라도 지금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뿐이 쓸 수 없다, 그렇다면 조례를 바꾸어서 농촌을 지도할 수 있는 전 지도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에도 기금을 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는 것이지만.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거기에도 동의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개인적으로는,
○ 성복용 위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시지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출계획을 한 번 보겠습니다. 92쪽, 93쪽 지출계획의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것이 고유목적을 위한 기금의 활용인가 라는 것을 한 번 의아심을 가져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이라고 하면 뭔가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 내용이 지금 본예산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글자 하나만 바뀌는 정도이지, 크게 별반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현재 예산은 중복반영은 안 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예산이 중복되는 것은 빼 놓고, 왜냐하면 일반예산에서 쓰는 것도 힘이 들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제외해 놓고,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활용할 때에는 어떤 특정목적이 고유목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사용에 대한 출처는 찾아볼 수 없고 그냥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있어서 과연 기금의 효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속마음을 듣고 싶어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지도자라든가 4-H라든가 이런 단체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가 연찬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영농지도로 하고 있거든요.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도 다 서 있거든요. 교육, 또 보상, 시비지원.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중복되는 것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말만 살짝, 살짝 글씨만 바뀔 뿐이지, 대부분 이제 공통성이 많이 있고 어떤 특정한 목적이 없고 고유목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여기 기금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명단이 없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조례 구성인원이 누구, 누구예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농업단체장들도 들어,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농업단체장 들어가고요.
○ 임영길 위원 아니 그건 누구, 누구예요? 여기 조례에도 다 있으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으로 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농촌사회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누구 누구냐고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그러니까 농촌지도자회장, 생활개선회회장, 그리고 단체장들이 들어갔습니다.
○ 임영길 위원 명단은 몇 명이에요? 누구 누구인지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9명,
○ 임영길 위원 거기 뭐 혹시나 가지고 오신 것 없어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네.
○ 임영길 위원 아까도 성복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기금운용심의회의에 농촌지도자 여기 지금 뭐라고 그럴까, 도와준다고 그럴까, 우리가 운용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볼 것 같으면,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생산조직체 사업, 해외농업연수 및 교류사업,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조직체 연찬교육, 농업인 후계자를 위한 4-H교육, 장학금 과제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단체가 무지하게 많은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만 왜 기금 가지고 거기만 이렇게 몇 개 단체만 지원해 주어야 되는 사연은 뭔지, 아까 성복용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이지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 여기 기금도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것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다 얼마라도 더 활성화 할 수 있게끔 농업단체에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지요. 지금 4-H분야가 많이 들어가 있고, 지도자회하고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원사업대상을 보면 그렇게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 있다 라는 명목으로 기금은 거기만 쓴다 라고 하면, 사실 거기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 못해 주는 것은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좋은 얘기인데, 가능하면 그래도 예산편성상은 좀 맞게끔 확대시켜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대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이 되셨으면.
과장님. 이 조례목적에 보면 광범위하게 지출이 되도록 조례가 되어 있네요. 법이. 이것을 다시 한번 보셔서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를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 4-H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다른 단체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확대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리고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심의위원명단만 안 들어왔지, 진짜. 이것은 추후에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천시 체육진흥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심규원 체육지원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입니다.
평소 주민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개요입니다. 「국민생활체육진흥법」제8조와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따라 이천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4년부터 2010년도까지 3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조성현황입니다. 금년말 현재 총 32억 7,643만 5,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출연한 기금은 19억 원, 그동안에 이자수입이 13억 7,643만 5,000원이며 2012년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1억 484만 6,000원으로 총 33억 8,12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예탁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9쪽부터 104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목표액이 3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김학원 위원 이것 몇 년도까지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2010년도까지.
○ 김학원 위원 2010년까지인데 이제 목표 달성하셨네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2010년도까지 이제 30억 원 이제 목표로 해서 30억 원 기금조성이 되셨는데 내년도에도 어떤 사업계획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김학원 위원 목표하는 것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내년도 기금에서 어떤 사업목적을 정하시지 않은 부분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서 설정을 안 하신 것입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이것이 기금계획이 본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가능한 한 기금을 아끼고 본예산에도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재원자체가 불투명해져서 아마도 이것도 추경 때에는 각 읍ㆍ면에서 골고루 쓰는 유용한 계획을 지금 구상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에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본예산에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굳이 이 기금을 중복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금 아까 성복용 위원님이나 정종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금 고유의 어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김학원 위원 그 고유의 목적에 걸맞게 이제 올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도 이제 뭐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어떤 명분이 서시면 이것 기금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지원대상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천시에 보면 방과후에 청소년 놀이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읍ㆍ면ㆍ동에 풋살경기장 하나씩 지어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저희도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풋살경기장을 마련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재원관계 때문에 예산…….
○ 김용재 위원 이자수입이 1년이면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그것은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풋살경기장 하는데 한 5,000만 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건의를 드립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 기금 조성을 지금 35억 원 목표로 해서 지금 한 33억 원 정도 됐지 않았습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본예산에다가 지금 현재까지 체육활동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거의 다 서서 지금 운영이 됐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성복용 위원 참 이런 기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받아오던 이런 부분에 투입할 것이 아니라 저도 우리 김용재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지만 이런 기금 운용을 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하기 어려웠던 부분의 그런 체육 있잖아요. 이런 것을 활성화 하는 데 정말 목표를 두고 이 기금 운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을 먼저 바라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성복용 위원 그간에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보면 이 30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제 어차피 기금이 30억 원이 다 조성이 되면 일단 내가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 같이 체육시설을 일반회계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좀 찾아서 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위원회 구성을 보면 사실 이천시 체육회 부회장하고 이천시 생활체육회장님만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우리 과장님들하고 부시장님이에요, 그렇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제 지출을 할 때가 되었으면 사실 과장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일반 체육에 관심 있는 이런 분들을 좀 위원으로 넣으셔가지고 여기서 생각하는 부분과 또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금 운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회에도 우리 의원도 1명 넣어주시고 또 일반인도 한 두서너 명 넣어서 여러 가지의 체육에 대한 생각을 논의해서 기금이 좀 활용되고 또 지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이것, 지출하기 전에 위원님, 이 명단, 새로 위원회를 다시 변경을 해서 의원님들을 저희가 꼭 같이 토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으면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가 2010년도까지 30억 원을 다 만들었잖아요. 올해 지출을 계획이 없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추경에 편성하시겠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조례안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안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는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추경에 만약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생각은 추경에 올리더라도 어떤 쪽으로 계획안을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아, 그것, 네,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내부방침이 결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금을 보고받으면서 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조례에는 아주 명확히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기금계획안에 올라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기금계획안이 올라올 때에는 정확한 계획안이 수립되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이광희 되셨으면, 아까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심의위원회 명단이 8명 중에 6명이 시청 직원들이시네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위원장 이광희 이것 잘못 됐잖아요, 이렇게 하면.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아, 그동안에…….
○ 위원장 이광희 이름을 이천시청기금위원회로 바꾸어야 되겠네요. 이것을 좀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심의위원 명단을 다시 좀 짜셔야 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위원장 이광희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2년도…….
(이광희 위원장, 김종호 의사팀장과 상의)
전체적인 질의ㆍ답변을 해야겠지만 과장님들이 건마다 가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과별로 아까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성복용 위원 가결은 되었는데요.
○ 위원장 이광희 위원님들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이광희김용재김문자김학원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
○ 1일 명예의원 1인
관고동임옥자
○ 출석공무원 10인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시민생활지원과장이교관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보건사업과장곽금순
문화관광과장김영배
농업진흥과장문석기
농정과장조명철
예산팀장엄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