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7월 20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 2.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18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1.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정종철ㆍ조인희ㆍ심의래 의원 발의)
- 2.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2018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3.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4.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5.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6.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7.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8.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9.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혁세 의사팀장 이혁세입니다.
제19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과 금일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에서는 지난 7월 16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년도 하반기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1건을 협의ㆍ심사 완료했으며, 7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원 발의 건인 「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및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8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 1건을 심사ㆍ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7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서학원 의원님을, 부위원장님에는 김일중 의원님을 선임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건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20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정종철ㆍ조인희ㆍ심의래 의원 발의)
2.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2018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의장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정종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가 공약사항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약시행 방안의 구체화 및 시 정책 시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홍보매체를 다양화하고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운영 중인 규칙을 폐지하고 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변호사 보수 지급 비용이 상승하였으나 기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중요 행정심판 사건 등에 대한 변호사 보수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신임시장 보좌업무를 수행할 별정직 정원을 반영하고 공공도서관 확충에 따른 인력증원 및 2018년 기준 인건비 정원을 반영하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기준 중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은 의무사항을 정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안전자금 대여 시 의무적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기금 설치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면이 있어 부담이 덜한 다른 채권 확보수단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조정하며 ‘2017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의거 국공립 우선 설치지역 확대 및 법제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립 추모의 집 증축 및 백사공원묘지 공원화사업, 부발119지역대 이전 신축부지 조성, 신둔도예촌역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동의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정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0분)
○ 의장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규화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횟수와 보상금액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확대를 통해 주민의 위생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시민 불편을 해소,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도시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개발을 유발하는 다가구주택을 건축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위법 근거 없이 건축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이규화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온천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17분)
○ 의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학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의회 고유권한의 하나로, 시민 불편사항과 각종 문제점의 개선을 주문하고,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구현을 통한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되었으며, 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과 시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검토와 서류감사,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감사 5일차에서 7일차에는 보고 및 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의 편성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요구 자료는 8월 중 행정사무감사특위를 거쳐 최종확정 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헌표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9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 출석의원(9인)
홍헌표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정종철조인희
○ 출석공무원(35인)
시장엄태준
부시장이원영
자치행정국장원종순
산업환경국장정명교
안전건설국장유문선
도시주택국장김웅제
농업기술센터소장문호길
상하수도사업소장정광선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박재우
기획감사담당관성춘호
예산공보담당관김남완
자치행정과장엄기화
민원봉사과장송광석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황인배
평생교육과장이영훈
도서관과장엄태희
정보통신과장정혜숙
사회복지과장안길환
문화관광과장김시훈
기업지원과장김익정
축산과장방복길
안전총괄과장최종악
건설과장최판규
산림공원과장이철희
도시계획과장이용근
도시개발과장김홍진
주택과장박원선
종합허가과장이강문
보건사업과장김옥분
기술보급과장김영춘
연구개발과장김정천
수도과장윤국진
시설관리과장송병광
이천아트홀소장전희숙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나혜균
산업건설전문위원장병준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주무관김윤기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