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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5월 1일(화) 오후 2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04분 개의)

○ 위원장 김하식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춘호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이 부조리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상 근거 없이 신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공무원 등에 대한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등”의 정의를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했습니다.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를 했습니다.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사전 예고사항도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고 부서협의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성춘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의안번호 제6-682호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우선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4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4월 25일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성춘호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법령상 근거 없이 신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이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법제처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등 검토한바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나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춘호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9분)

○ 위원장 김하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순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안전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가정 친화적인 특별휴가를 신설 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규정에 맞게 인용규정을 정비하였고,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였습니다. 또한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1일 1시간 육아시간 부여 대상을 여성공무원에서 공무원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특별휴가 대상 범위를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 당일 1일을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자녀돌봄 휴가를 연간 2일을 특별휴가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5쪽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현행 법령 및 업무처리 체계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서식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다음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의한 상위법령 등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써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으로 분법 된 「지방재정법」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금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가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금고지정 평가기준 변경 및 세부평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장 협력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될 경우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89쪽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년도에 한꺼번에 부과ㆍ징수 할 수 있는 재산세액을 상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95쪽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취약계층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시세 감면규정 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감면규정 기간을 연장하고 인용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송달 방식에 대한 세액공제 사항 추가 및 세액 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 감면조례로 취득세ㆍ재산세를 100% 면제하는 경우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각장애인이 대체취득 하는 경우 자동차세 감면규정 시행일을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연기하였습니다.

다음 장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09쪽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 3명 이상 5명 이하를 5명으로 구체적인 수를 정하였으며 결산검사 사항 및 절차를 법령에 따르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이천시에서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대한 예외를 하위 법인 조례가 인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아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25쪽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협업과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도록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천영어마을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원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83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4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원종순 안전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정 친화적인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84호 이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및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대체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현행 법령과 업무처리 체계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천시 공인 조례」 등 검토한바 개정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85호 이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 회부경위 및 개정이유, 주요내용도 안전행정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으로 분리된 「지방재정법」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금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지방재정법」 제34조 등 관련 상위법과 「이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검토한바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86호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조례안 회부경위 및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년도에 한꺼번에 부과 및 징수 할 수 있는 재산세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115조 및 「이천시 시세 조례」 제17조에 의거 검토한바 문제점이 없고 바람직한 시민편의 행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87호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회부경위 및 개정이유, 주요내용도 원종순 안전행정국장님의 설명으로 대체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시세 감면 규정 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 하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시민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을 검토한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88호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회부경위 및 개정이유, 주요내용도 안전행정국장님의 설명으로 대체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관련법을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89호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 회부경위 및 개정이유, 주요내용도 안전행정국장님의 설명으로 대체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협업과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도록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위탁을 기대할 수 있고 기타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나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주택,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이게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김문자 위원 아, 상향.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세법에 따라서 맞춰서 개정하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아, 상위법에 의해서?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김문자 위원 아, 네. 그러면 시민들은 좀 부담스럽겠는데요, 아무래도.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그런데 세금 10만 원하고 20만 원하고 차이는 한꺼번에 부과하는 건 그렇게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아요.

김문자 위원 그럴까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김문자 위원 음. 어쨌든 간에 뭐 상위법에서 그랬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다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이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네. 상위법에 의한 거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의안이 거의 다 상위법 수정하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이유가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이거는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5년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3년으로 해서 그 법의 취지에 맞추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지금. 정비하시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김문자 위원 그럼 그거 외에 다른 거는 지금 특별한 문제점 없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관리위탁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어떤, 그러니까 19조 어떤 문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19조의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이거를 적용하는 겁니까?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자료 확인)

김문자 위원 19조의5.

정종철 위원 19조 몇 항, 몇 항에 어떤 내용이에요?

김문자 위원 2항.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2항하고 3항에 의해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정종철 위원 2항.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정종철 위원 2항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영어마을을 계속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평생교육과장과 대화) 이거는 담당 과장이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평생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제3항에 보면요, 130쪽에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그게 내용에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수의계약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네. 심의에 의해서,

정종철 위원 영어마을?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네. 심의에 의해서. 영어마을심의회가 따로 있어 갖고요, 심의…….

정종철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탁을 지금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네.

정종철 위원 수의계약에 문제는 없나요?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지금 현재 영어마을에서 저희가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적자 수준은 아니고 저희가 영어마을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영어마을을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저희가,

정종철 위원 100% 행정재산 아니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행정재산입니다.

정종철 위원 100%?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저희가 투자를 해서 저희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100% 행정재산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네.

정종철 위원 토지, 건물, 투자시설 다요?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토지는, 건물만이요.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100% 아니잖아요, 결국은?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건물만. 건물은 100%예요.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100%가 아닌데……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저랑 얘기하시죠.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네.

○ 위원장 김하식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거 몇 번째 계약하는 거예요? 몇 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세 번째인가, 이번이? 두 번째인가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금년에는…….

(평생교육과장과 대화)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서광자 위원 2008년. 그러면 세 번째가 되겠네요. 세 번째?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자료 확인) 네 번째입니다.

서광자 위원 아, 그냥 여기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래서 네 번째도 그냥,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별 이상 없으면 그냥 가는 거죠? 그걸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지금 이게 영어마을이 전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천영어마을이 최우수 영어마을로……. 다른 데는 전부 다 많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적자 폭이 없고 운영이 잘돼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광자 위원 그래도 이게 네 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그냥 그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영어마을이 있는 한은, 그렇게 큰 변동이 없는 한은 그냥 가는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현 상황은 영어마을 운영이 우리 학생들한테 계속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라면, 만약에 대안이 있다면 다른 데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없을 때는 계속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서광자 위원 그러니까 토지가 거기 거고 건물이 이제 시 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서광자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토지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아닌가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그거는 건물이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하고 관계는 별도로 뭐 저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추후에 다른 부분이 있을 때도 우리가 유네스코가 있어서 뭐…… 그 안에 건물 지은 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런데 부득이 어떤 사정이 생기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뭐 그거를 매각하기 전에는 다른 데 좋은 자리는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죠, 시 자체 내에서?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그거는 운영이나 아니면 또 시민의 어떤 요구가 있다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는 사항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건 차후에 어떤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어떤 희망사항을 봐서 또 정해질 수 있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그건 그런데 추후에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계획이 있어서 나와야겠다 했을 때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있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시38분)

○ 위원장 김하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의안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영희입니다.

133쪽 사회복지과 소관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사시설 이용이 그동안 허가로 되어 있었던 것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묘지설치 면적을 이거를 상위법령에 의해서 맞추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 장사시설 사용허가 조항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14조 묘지면적 제한을 6.6㎡에서 1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이 2018년 6월 30일자로 만료됩니다. 그에 따라서 재선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시설은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전체이며, 사업예산은 2018년 기준으로 38억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한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90호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4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영희 복지문화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하여 법률의 위임 없는 공설장사시설 이용허가 규정을 신고 규정으로 정비하고, 공설묘지 설치 면적 제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검토한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98호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도 복지문화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대체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계약기간이 2018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거 재선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6조 등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운영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운영자가 선정되어 장애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시설 운영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나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국장님, 장애인복지관 지금 동의안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거기서 맡게 됐었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3차라서 이게 2차부터 맡았네요, 2012년 6월 22일부터.

서광자 위원 그러면 그분이 재계약해서 그게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승가원이?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세 번째입니다.

서광자 위원 세 번째?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서광자 위원 음. 그러면 이거는 이제 5년씩이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2015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그때부터 이제 5년씩 계약에 들어가게……. 그전에는 3년씩 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전에 3년인데 이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서광자 위원 음. 여기 승가원에서 운영하는 데 별 커다란 문제가 없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지금까지는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영희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45분)

○ 위원장 김하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일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는 생략하겠고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91호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4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심평수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일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제처 개선 권고사항 입니다.

따라서 「지역보건법」 제3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등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고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나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소장님, 우리 과태료 부과 기준은 상위법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부과 기준이 아니라 절차가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절차만요, 그러면 저희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에 대해서는 이천시 자체 내에서 지금,

○ 보건소장 심평수 300만 원 이하로 과태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차로 100만 원,

김문자 위원 이하로 이하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2차 위반 200만 원, 3차는 300만 원이고 그 이상 위반해도 300만 원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위반이 1차, 2차, 3차까지 진행될 때까지 계속 300만 원이라고 하면 그건 별 의미가 없지 않나요? 이분들이야 위반을 아무렇지 않게 할 거고 좀 강화돼야 되지 않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법률에 그렇게 300만 원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 사항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건소나 보건의료원, 또 보건지소 그다음에 이런 거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이름을 사용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실제도 그거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할 때 보건소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가끔 신고 안 해가지고 100만 원 받는 예는 있지만 이걸 한번 알고 나서도 계속해서 위반하는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그냥 아무 문제없이 되는 걸 신고 안하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3차까지 위반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어쨌든 간에 저희 과태료가 비단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솜방망이처럼 처분을 내리니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김하식김문자서광자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나혜균

○ 출석공무원 9인

안전행정국장원종순

복지문화국장한영희

보건소장심평수

자치행정과장박재우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교육과장이영훈

사회복지과장안길환

보건위생과장최종악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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