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5월 1일(화) 오후 3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교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산업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협조해 주시는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맞도록 상점가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점포 50개 이상 밀집을 점포 30개 이상 밀집으로 정정하는 내용이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에 의하면 상인회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할 서류 및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71쪽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조성계획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천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조례명이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도시녹화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이천시 도시공원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회 수당 10명 6회에 대해서 480만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부서협의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정명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병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먼저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4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5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의 도매점포 및 소매점포 등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을 상점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시군구의 인구수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것을 인구수에 관계없이 30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상점가 인정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권고사항을 반영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이천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장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50개 이상으로 지정되었을 때 상점가는 몇 개인가요, 이천시에?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천시에요? 담당 과장님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하이닉스, 송정동, 중앙통 그리고 CGV 뒤쪽에 남천상가 그렇게 있습니다. 현재.
○ 정종철 위원 하이닉스, 송정,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중앙통, 중앙통은 여러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중앙통에는 1, 2, 3 이렇게 해서 중앙통 상가하고 이쪽에 남천상가 이렇게 지금 네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4개로요?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30개로 했을 때는 몇 개 될 거 같아요, 몇 개 예상해요?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그거는 아직 예측은 안 해 봤는데요, 조금 더 늘어, 한두 개 정도 뭐 그 사람들이 더 쪼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두세 개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당연히 늘어나면서 지원예산도 늘어날 것이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지금 상점가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국비하고 소상공인 진흥,
○ 정종철 위원 아니, 어떤 방법으로든.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우리가 지금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육성이잖아요, 육성. 육성을 하려면 뭔가 투자가 되고 지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상위법에서 50개에서 30개로 변경됐다고 하니 우리도 숫자만 바꾼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위법에서 50개에서 30개로 바꿀 때는 그만한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그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정종철 위원 그 이유에 우리 시도 발맞추어서 어떤 대안을 같이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호원에도 재래시장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재래시장 서는 데 하고 일반 이쪽에 구신협 쪽에 상가들이 쫙 있잖아요. 그런 데도 30개가 넘으면 단독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런 사항이죠, 지금. 50개 있던 거를 30개로 하향 조정을 시키는,
○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지원을 더 강화시켜 주는 거네요, 지금보다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더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그럼 지원을 지금 현재는 50개 있을 때는 몇 가지를 했는데 30개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겠죠. 50개는 상점이 많으니까 그랬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4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0개로 하면 우리가 몇 개 정도 그러면,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까 말씀했듯이 헤아리기가 아직은 곤란한 입장이고요.
○ 서광자 위원 지금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항목 그건 몇 가지가 있나요? 여기다가 점포에다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뭐 지금 시장번영회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 갖고 거기에서 각종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했을 적에 국비 수반되는 그런 사업까지 어울려서 지방비 수반되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 그런 내용입니다.
○ 서광자 위원 지금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또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게 몇 가지인지 대략 얼마를 지원해 줬는지 그건 뽑아야지 안다는 얘기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서광자 위원 그건 30개가 되면 더 늘어나고 혜택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 서광자 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시12분)
○ 위원장 김용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문선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유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경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3조는 경관심의 대상 사업비 기준을 도로, 철도 시설은 기존 500억에서 300억으로 하천시설은 기존 300억에서 100억 원으로 변경하여 심의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24조는 「경관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유사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유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병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4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5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와 법제처 ‘2017년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천시에서 발주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장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그게 이제 사회기반시설 사업비 규모가 달라졌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서광자 위원 「도로법」에서 500억 이상인 사업을 300억, 이제 보상비 제외하고, 이상. 또 「철도건설법」에서도 마찬가지, 「도시철도법」에서도 마찬가지, 「하천법」에서도 이제 200억씩 거의 다 줄었다 말이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서광자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이 느끼는 그런…… 심의해서 혜택 받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혜택 받는 거보다도 우리가 주변에 주변 여건하고 지금 현재 하는 거하고 건축이나 뭐…… 요새는 미관상 경관을 많이 주시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공사 금액이 큰 거만 했었는데 요새는 축소해서 100억짜리까지 작은 거 하게 되면 주민들이 느껴지는 경관에 마음적으로 위로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 서광자 위원 아.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주변하고 어우러지게 하게끔 만들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이게.
○ 서광자 위원 그러니까 현 우리 이천시의 실정과 맞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면 심위위원들이 주변 경관하고 조화 있게 심의를 하는 거죠.
○ 서광자 위원 음. 그러면 이거는 시민들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조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건축 관련해서?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건축도 많이 되는데요. 건축도 아파트를 짓게 되면 옆에 주변하고 색상이라든가 건축이나 이미지라든가 그런 걸 전체로 더불어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심의위원회,
○ 서광자 위원 그러면 1년에 경관 심의는 한 몇 번 정도 하나요? 주기적으로 하나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하나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사안이 발생되면 하고요. 어떤 때는…….
건축과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원선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금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음. 그리고 소규모 그렇게 하니까 많은, 자주 자주 하기는 하는 거네요?
○ 건축과장 박원선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 들어올 때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경관심의 대상 규모가 이제 낮아졌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반대로 어차피 심의 대상의 규모가 낮아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글쎄, 일부는 그렇게 규제를, 규제보다도 이거는 시민의 편리성이라든가 주변에서 어우러지게끔,
○ 김문자 위원 심의를 한다는 그 자체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심의는 약간 부담, 사업하는 사람들은 약간 그런,
○ 김문자 위원 부담을 갖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관 같은 거, 주변에 색채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작아서 하는 게 시민들한테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글쎄, 저희는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개정조례안의 팩트는 규모가 낮아짐으로써 심의는 더 강화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쨌든 전문가들이 와서 심의를 하기는 할 건데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좀 더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마음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글쎄, 이런 시기에는 사실은 여러…… 봤을 경우에 지금 모든 건축물도 이천의 색상에 맞게끔 조화를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여러…… 봐 가지고는 이게 좀 경관적으로 색채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강화할 필요성은 있어요…….
○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뭐 필요해서, 특히나 저희가 이게 상위법에서 지금 같이,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상위법에 따라서…….
○ 김문자 위원 따라서 조정하시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문선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시21분)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입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하수관로 확대 보급으로 분뇨 수거량이 감소한 분뇨수집ㆍ운반업체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을 별표6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정광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병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4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5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지겠습니다.(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장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분뇨수집ㆍ운반업체 경영수지가 안 맞는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 김문자 위원 이분들이 경영수지가 안 맞는다 해서 우리가 계속 이분들의 경영수지를 맞춰야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청소를 주로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몇 년 동안 기존 수수료를 갖고 계속 운영해 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오수ㆍ분뇨…… 점점 개선을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가구 수도 줄고 업체 수는 6개씩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수지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사실 상당히 좀 적은 그런 수수료를 받고 있었고, 그런 입장이라 이번에 좀 개정을 해서 인상을 시켜…… 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심의를 소비자정책심의회에 들어가서도 좀 반발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업체의 경영수지를 맞추려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는 약간의 부담감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경영수지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계속 부담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더 부담이 될 건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멈출 건지, 물론 뭐 몇 년이 흐른 뒤에는 다시 또 올리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저희가 점진적으로 저희 오수관로에 연결하는, 그 개선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비를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원사업을 벌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저희가 한 90%선까지는 좀 오수관로에다 직접 연결하는 거를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만약에 2025년까지 저희 계획이 완료가 되면 이분들의 경영수지는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 입장이 될 것 같고, 오수정화조 처리업체에 이제 다소, 거의 이제 줄어든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음,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까지 업체에 이렇게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지금까지 물론 올리지 않은 부분도 물론 있었고, 그래서 경영수지를 맞춰줘야 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하여간 우리 주민들이 과부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골에 보면 이 3만 1,000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톤 이렇게 치워주면 3만 1,000원 수수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가구당 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지금 더 많이 주고 있거든요, (웃음) 시골에서는. 안 치우러 오니까 뭐 5만 원, 어떤 때는 돈 한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만 줘도 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양해를 해 주시면 환경보호과장께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환경보호과장 권순원입니다.
수수료는 우리가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치우지만 사실 이 돈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화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정규직을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할 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주민들은 오히려 더 웃돈을 주고라도 빨리 치워달라는 입장이거든요.
○ 위원장 김용재 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결국에는 현실화가 되지 않고 업체의 수익성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의 수익성은 보장을 해 줘야 업체에서 원활하게 수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외 초과해서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거는 뭐 저희가 처벌을 할 수가 있죠, 과다요금 징수를 하는 거니까.
○ 위원장 김용재 아, 그런 거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이제 3만 1,000원 주면 안 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받고 안 오거든.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봐도 운영할 수 없는 상태고, 특히 장호원ㆍ설성ㆍ율면지역은 별도로 2개 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매각을 해 버렸어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허가를 내서 대행하는 업이 있기 때문에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보장을 못 받으니까 허가를 취소하고 넘길 정도의 상황이 온 겁니다.
보시다시피 그동안 인건비 증가, 유류 증가가 많았는데 2005년도에 수수료를 조정하고 지금 13년 만에 하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물가인상 때문에 공공요금을 억제하라는 측면에서 계속 이걸 미루다 보니까 이런,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사태까지 온 겁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수수료 인상의 명분은 있는 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정종철 위원 명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정이유에, 개정이유는 좀 말도 안 돼요, 이거. 개정이유가 업체 경영수지 맞춰주려고 수수료를 인상한다?
그게 이유가 돼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경영수지를 맞추지 않으면 그러면 업체가 도산하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이거는 자율경쟁체제로 가는 게 아니라 공공요금으로 저희가 묶어두고 있는 게 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율경쟁체제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 정종철 위원 자, 수수…… 수거량이 얼마나 감소됐어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지금 평균 한 5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로가 하수관거가 증가되면서 개별 오수처리시설들이 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청소해야 될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점점. 결국에는 시가지에는 처리물량이 없어지고 외곽에 발생…… 만들어지는 이 개인 주택들, 그러니까 처리가, 수거가 계속 어려워지는 지역만 남아있는 거죠.
○ 정종철 위원 자, 수거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업체의 할 일은 줄어들고 인원도 줄어들 것이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사업을 접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일거리가 없고 할 일이 없으면.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 정종철 위원 그런데 그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수수료를 인상시켜서 그거를 유지시켜준다? 그거를 이유라고 지금, 개정이유라고 가져온 거예요. 개정이유를 좀 명분 있게 다른, 수수료가 그동안 쌌으니 좀 현실에 맞게 올려줍시다, 그게 맞는 거지.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 그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 정종철 위원 (한숨)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이거는 지금 2005년도에 조정한 이후에 여태까지 임금상승이나 이런 거를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화시킨다는 겁니다. 무조건 업체가 있기 때문에 뭐 수익을 늘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 수거를 최소한에 하기 위한 가격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종철 위원 수거업체가 몇 개예요, 지금?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지금 6개 업체가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처음부터 계속이죠?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정종철 위원 자, 수거량은 줄어들어. 업체는 계속 있어. 업체 현상 유지는 계속 시켜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수수료를 인상시켜. 지금 방법이에요. 그게 지금. 그죠?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아니, 아니, 그런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업체가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이거를 인상시키지 않으면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5개 업체를 무조건 지금 수익을 내서 이렇게 먹여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보면 지금 6개 업체가 대략 평균 50톤을 전체 수거하고 있거든요. 일평균 7.7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1년 수익이 받는 수수료가 3,400만 원입니다. 이 3,400만 원을 가지고 인건비 해야지, 차량 감가상각비 해야지, 다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까 김용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게 인상되지 않으면서 업체에는 고용을 할 수가 없고 기사도 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때 청소를 못 해 주는 사태까지 온 겁니다. 이거 장기적으로 하수관거가 증가되고 줄어들고 물량이 정말 줄어들면 이 업체는 이제는 관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를 폐업할 때 폐업지원금까지 주는 정도의 법령이 마련돼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그런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수거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하수관거 자꾸 늘리고 투자하고 한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서 그 처리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었고요. 하수관거가 막 늘어나니까 처리량이 줄어드는 거는 당연한 거지.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만큼 또 투자를 또 했고, 자, 어디에 투자를 하면 어디인가에서는 좀 여유가 있고 또 축소가 되고 그런…… 돼야 되는 논리 아닌가.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 그래서 이제,
○ 정종철 위원 아, 이거 내가 더 이상 얘기하면 더 심해질 것 같으니까 차후에 저랑 별도로 얘기 좀 하시죠.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 네, 네.
○ 김문자 위원 (웃음)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철 위원님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수거업체가 이천에서 거기까지 오다 보니까 안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3만 1,000원 받고는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5만 원, 7만 원, 10만 원씩…… 그래도 올까 말까거든요. (웃음) 이게 참 답답한, 변두리 지역은 답답한 현실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저희가 최대한 오수관로를 확장을 해서 최대한 (웃음) 줄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빨리 오수관로를 해 주면 이런 저기가 없는데 저희지역은 그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선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김용재김학원김문자서광자정종철
○ 출석공무원 7인
산업환경국장정명교
지역개발국장유문선
상하수도사업소장정광선
기업지원과장김익정
환경보호과장권순원
산림공원과장이철희
건축과장박원선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5인
산업건설전문위원장병준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