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9일(금) 오전 10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전동에서 오신 방명옥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방명옥 안녕하십니까?
○ 위원장 이광희 반갑습니다.
다음은 증포동에서 오신 김정희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 위원장 이광희 반갑습니다.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참관하신 뒤에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10시 03분)
○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순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괄하여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예산심의에 저녁 늦게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바쁘신 중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시설장비유지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비로 6,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5,976만 원, 재료비 792만 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13억 3,0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원, 마장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53억 원, 수질개선사업 관련 기타 잡수입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687억 4,6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434억 6,700만 원, 714쪽입니다. 한강수계기금 235억 9,7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16억 8,2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1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필ㆍ소고ㆍ송계하수처리장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67억 4,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필ㆍ소고ㆍ송계 하수관거 정비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6억 9,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수도권 광역슬러지처리시설 설치분담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장하수관거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9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온 소규모하수도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억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장호원 고도처리시설 개선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9억 2,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발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면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부발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4,100만 원, 암산 소규모 하수도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3단계 보조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000만 원을,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 3,4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750만 8,000원, 일반운영비 1,033만 3,000원.
726쪽입니다. 여비 624만 원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53억 1,6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10개소 3억 2,0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육영사업 9억 원, 주민지원사업 3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억 4,0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지원사업 소득증대 복지증진에 16억 6,087만 4,000원, 공공처리시설 개선 3개소 12억 4,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서 읍ㆍ면ㆍ동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700만 원이며, 환경기초시설 운영 69억 7,001만 5,000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2억 9,036만 8,000원, 728쪽입니다. 여비 576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이천하수처리장 등에 66억 7,3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하수관거 모니터링 시스템 1억 원, 환경기초시설 준설 시설비로 1억 원, 한강수계관리 일반운영비로 2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 6억 3,328만 1,000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 비 및 부대비 1억 7,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2쪽까지 2012년도 이천시 상수도 사업운영 계획과 13쪽부터 19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142억 2,477만 5,000원, 지출이 119억 2,019만 7,000원이며, 자본예산은 수입이 171억 5,000만 원, 지출이 207억 5,457만 8,000원으로 자금운영 총예산은 326억 7,477만 5,000원입니다.
2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44쪽까지 목별, 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142억 2,477만 5,000원, 지출이 119억 2,019만 7,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23억 457만 8,000원입니다.
51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의 총수입액은 142억 2,477만 5,000원이며, 그 중 영업수익은 138억 8,821만1,000원으로 급수수익이 127억 8,24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급수공사수익은 10억 8,000만 원, 기타영업수익은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업수익의 수익은 3억 3,656만 4,000원으로 수입이자 3억 200만 원, 타회계전입수익 3,221만 4,000원, 기타영업외수익 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총지출은 119억 2,019만 7,000원이며, 원수 및 취수비 10억 7,019만 8,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인건비로 취수원 확보작업 인부 300만 원, 운영비로 7억 8,112만 원, 그 중 사무관리비 572만 원입니다.
5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7,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84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 6,700만 원입니다. 59쪽 이천취수장 동력비로 6억 원, 상수원 보호구역 출연금으로 2억 8,6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 29억 7,6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가 2,728만 9,000원, 60쪽입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시설 감시 및 수도관로 누수 인건비가 1,121만 원입니다. 6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6,2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 1억 5,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피복비로 280만 원, 운영수당으로 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억 5,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10만 원, 연료비 1,62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수질분석용 소모품비 4개 항에 일반재료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품비로 1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장호원, 대포동 등에 21억 5,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이천정수장 전기요금 동력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도정수처리 타당성 조사 용역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4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ㆍ급수비로 9억 3,2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2,5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호원배수지, 대포배수지 예초인부임과 급수공사 전산보조비입니다. 6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배수지 무인경비시스템 등에 2,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 9,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3,528만 원, 연료비 27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5,8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 는 가압장 기계전기 소모품 재료 구입비 400만 원, 가압장 전기요금 5,412만 원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수선교체비로서 4억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3억 2,970만 원, 수도관 교체비로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로 18억 1,7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하단부터 80쪽 중간까지 정규직 및 기타직 인건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중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9,5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 540만 원, 직급보조비 5,166만 원, 81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비 3,840만 원입니다. 81쪽 하단 사무관리비 2억 3,8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1억 5,824만 5,000원, 82쪽입니다. 위탁교육비 1,500만 원, 83쪽 운영수당 144만 원, 일ㆍ숙직수당 4,810만 원, 급량비 1,562만 4,000원입니다.
8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4억 9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1,443만 8,000원, 85쪽에 시설장비유지비 3억 5,44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86쪽에 차량선박비 4,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여비 8,3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외여비 3,114만 원, 88쪽에 관내여비 3,360만 원, 위탁교육비 900만 원, 국외여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연구개발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방공기업결산 및 회계감사용역 1,500만 원, 상수도 고객만족 시민의식조사 용역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4억 9,1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검침원 인건비 3억 8,408만 7,000원.
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7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4,282만 8,000원, 이것은 상하수도 전산용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입니다. 9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6,4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시설장비유지비로 2,596만 3,000원, 93쪽 공공운영 및 제세에 1,635만 8,000원, 차량선박비 2,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급수공사비로 9억 6,0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신설 공사비 9억 1,070만 원, 신설 급수공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이자 3억 8,0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환특자금 3,09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이자 2011년도분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손익수정 손실로 151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급수공사비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예비비로 24억 8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이 171억 5,000만 원, 지출이 207억 5,457만 8,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마이너스 36억 4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3쪽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익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익의 총규모는 171억 5,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15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으로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공사부담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원인자부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107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57억 3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56억 9,100만 원입니다.
109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266만 5,000원입니다. 109쪽 중단에 기계장치 시설비 등에 6억 6,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취수장 진공차단기 설치 공사 등 8개 공사가 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수위계 구매 등 네 가지의 자산취득비로 1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 등 열두 가지 사업의 자산취득비 등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등에 18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써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11억 1,000만 원,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에 7억 원, 시설부대비 등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하단입니다. 무형자산계정 전산개발비 등에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시ㆍ도상환금 구제역 및 AI 가축 매몰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상환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상환금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환특자금으로써 ’99년도, 2000년도 자금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20억 4,7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수용가 미수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부터 129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 및 참고적 부속서류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의 2012년도 이천시 하수도 운영계획과 4쪽부터 10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20억 9,160만 2,000원이며, 지출이 10억 6,323만 5,000원이고, 자본예산은 수입이 2억 160만원이며, 지출이 12억 6,996만 7,000원이며, 자금운영 총 예산액은 23억 3,3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15쪽부터 25쪽까지의 목별, 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7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 규모는 수입이 20억 9,160만 2,000원, 지출이 10억 6,323만 5,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10억 2,836만 7,000원입니다.
29쪽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 총액은 20억 9,160만 2,000원이며, 영업수익이 20억 7,960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19억 6,320만 원, 기타영업수익 1억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수수료수입 1억 1,640만 원인데 분뇨처리장 시설 사용료수입이 6,000만 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용료수입이 5,640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영업외수익이 1,200만 2,000원이며, 수입이자가 1,200만 원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고 기타영업외수익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 총 지출액은 10억 6,323만 5,000원으로 인건비 7억 2,1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정규직 보수 6억 1,559만 8,000원입니다. 35쪽까지는 그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로 5,041만 8,000원입니다. 36쪽까지는 그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하수도 검침원 인건비로 5,563만 1,000원입니다. 38쪽까지는 그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4,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직급보조비 2,136만 원, 40쪽 특정업무수행경비 1,824만 원입니다. 40쪽 중간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2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사무관리비 5,027만 2,000원, 41쪽에 공공운영비 2,255만 8,000원입니다. 42쪽까지는 공공운영비의 그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4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로 2,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수선교체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금 하수도 시설 관련 손해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 3,2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하수처리장 이자상환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 9,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총 규모는 수입이 2억 160만 원, 지출이 12억 6,996만 7,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마이너스 10억 6,8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2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관리 마을하수처리장 토지매입비 2억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8억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호원하수처리장 원금상환 1억 5,0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9,2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54쪽은 이월예산입니다.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55쪽부터 57쪽까지의 부속서류는 자금운영계획이므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1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ㆍ공급과 하수 등 오염물질의 완벽한 처리로 수질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김진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10분간 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해당부서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일반회계 513쪽과 51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소장님이 앉으셔서 답변하는 그것하고.
○ 위원장 이광희 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임영길 위원 물 관리라든가 시민들의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해 주시고 임무에 충실히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우선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먼저 질의드리고 종합적인 질의는 나중에 또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513쪽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있지요.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27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제 110개소로 줄어들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임영길 위원 그게 구제역과 관련되어서 상수도 공급하면서 줄어들게 된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모든 것이 약 한 17개소, 한 17개소가 줄어들었는데 더 없습니까? 지금 공급을 하면서 마을상수도, 소규모 그 사업이 더 물을 먹는 데가 더 줄어드는 동네, 부락이 더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더 있겠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지금 진행 중인 게 15개소 정도 더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더 줄어들게 되겠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더 줄 걸로.
○ 임영길 위원 이게 거의 없다시피 해야 사실 좋은 건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사실 소규모 수도시설보다는 저희 상수도가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시골 마을까지 소규모 상수도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보급률이 우리 이천시가 한 몇 %로 보고 계시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89%입니다.
○ 임영길 위원 89%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자꾸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110개가 우리 상수도 공급이 아닌 자가상수도로 해서 공급되는 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옛날 새마을 시대 때부터 나오던 그 마을상수도인데 참 이게 안타까워서, 또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니까 약 한 17개가 줄어들었는데 최대한 줄어들 수 있게끔 우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자금이 더 들어가더라도 가능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관리에, 또 110개가 비록 있지만, 더 줄어들겠지만 여기에 지금 각종 수질검사, 소독 갖은 걸 다 하시지만 가능한 한 줄여 주시고 있는 것만큼이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사실 마을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걸 줄이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각 부락에서 이장님들이나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동네에서 수년 간 먹어왔지만 예년과 같이 장평리 같은 사건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최대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습니까?
○ 임영길 위원 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걸 자꾸만 지원을 해 주니까 광역상수도를 안 먹는 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이상수도가 설치돼 있는 부락에 금년도에 구제역 관이 지나가는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저희 광역상수도를 먹도록 유도를 하는데요.
그 간이상수도 약품비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사실 그 간이상수도를 먹으면 1년에 상수도요금이 이삼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저희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를 연결하게 되면 최소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되니까 노인들끼리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두 가구 아니면 몇 가구가 안 먹는다고 해서 마을 전체에 상수도를 연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해, 설득을 시켜 가면서도 이제 앞으로는 간이상수도의 모든 운영이나 소독 이런 것을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지방상수도 연결이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독거노인들 대부분이 물 값 때문에 안 잡숫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 시설의 예산을 그런 양반들한테 물 값으로 지원해 주는 건 어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아, 그것은 조금…….
○ 김용재 위원 그러면 드실 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그 시설이나 이런 걸 지원해 드리는데 그것은 그분의 재산 상황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1식’ 이건 어디예요? 시설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모가면 진가리입니다.
○ 김용재 위원 진가리는 면소재지인데도 상수도를 안 먹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지금 소재지인데 거기가 아직까지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이장님이 동의서를 한 50% 정도는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농촌이다 보니까 노인들 단독세대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 먹는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전체를 연결하면 마을 전체가 먹게 되는데 그분들 때문에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연결하게 되면 수압이 기존에 먹던 마을상수도보다는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옛날에 묻었던, 여기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이상 됐는데 옛날에 묻었던 관이 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대비해서 미리 노후관로 개량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아마 내년이나 후년 정도면 거기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먹는 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규모 시설이 줄어든 데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관로를 깔아놓고도 우리 주민들이 안 먹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많이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성복용 위원 사실 그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엄격히 따지면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물을 공급해서 수도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물 값을 못 받고 있으니까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네에서 먹고자 해서, 하는데 몇 집들이 동의를 안 하고 이래서 지금 그러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적어요. 아주 마냥 써도 전기요금 정도만 내면 되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광역상수도를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분담금이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아까 김용재 위원도 그런 뜻으로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 분담금을 그냥 수도요금에 그것 먹으면서 포함을 해 주어서 한꺼번에 들여보내주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그것 안 될까요? 그렇게 되면 동네 이장님들도 그렇고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런데 영세민들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시골에 여러 가구가 살다 보면 그 분담금 몇 십만 원 내는 것도 사실 어려운 집들이 상당히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수돗물을 다 넣어주고 전기요금에 배분해서 분할하는 식으로 전기요금에 보태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좀 쉽게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분담금은 개인이 신청하게 되면 분담금 12만 원에다 시설공사, 계량기까지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정도까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시골에서 그걸 한꺼번에 부담한다는 건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가구가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조례를 다시 검토해 본다든지, 현재의 그 조례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애써서 돈 많이 들여서 깔아놓은 관로의 이용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지금 관로가 안 깔려 있는 지역도, 물이 지금 관로가 깔려져 있어서 공급이 빨리 되어야 안되어 있는 동네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물 값을 받아야지요.
○ 성복용 위원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시설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이이 진가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도 관로가 지나가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지나가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관로가 지나가 있어서 이 광역상수도를 보급을 받으면 이런 것 소규모 수도시설에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이건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그냥 먹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수압이 높아져서 옛날에 묻어놓은 그런 관이 노후된 데가 터지거나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까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가리에는 지금 이장이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그래서 신청서를 받게 되면 사실 이걸 꼭 해 줘야 되는 사업이라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소규모 시설에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로를 해 준다 이 얘기예요? 조그만 것을. 진가리.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배수관로입니다. 큰 관로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그러한 배수관로가 있습니다. 가정선 말고. 그래서 그 선을 해 준다 그런 겁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다른 데에도 다 이것 해 줍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지금 진가리에는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철관을 깔았기 때문에 15년 정도 되면 녹이 많이 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비 조금 보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의 상하수도사업과장이 현지에 직접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지도 살펴보고, 그래서 OK 해서 이 예산이 선 겁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이게 좋은 사업인데 사실은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나가는 관이 오래돼서 새로 한다, 다른 지역도 지금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를 연결하면 터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른 데에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라면 뭐, 그런데 나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다시 또 다 정비하고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 성복용 위원 그건 제가 생각을 잘못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성복용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안 들어간 지역에 옛날에 동네에서 새마을사업으로 선을 막 연결했기 때문에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든 간에 관로를 이천지역에 100% 넣어서 이천시민이 아주 정말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513쪽에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전 항목 수질검사가 있고 일부 항목 수질검사가 있는데, 전 항목 수질검사 항목은 어떻게 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전 항목 수도시설 검사는 58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회 정도를 하는 겁니다. 58개 항목.
그리고 맨 밑에 3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1년에 3번.
○ 한영순 위원 그럼 몇 가지지요? 58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그것은 13개 항목을 하게 됩니다.
○ 한영순 위원 58개 항목이면 그 항목이 뭐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그건 뭐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암모니아, 질산성 질소 등, 여기서 제가 그것을 다 자료를 안 가져와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함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다시 부적합함을 제거하고 다시 재검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사실 여기 지금 저희가 110개소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정도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구제역 급수지역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110개소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고쳐 가지고 다시 또 검사를 해서 완벽할 때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편성한 건 없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별도로 한 건 없고요. 지금 110개소가 좀 여유가 있는 그런 개소 수입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부분 713쪽, 71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3쪽, 714쪽, 715쪽, 없으시면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부분 721쪽부터 729쪽까지, 한 장씩 넘길까요, 아니면 일괄 질의를 받을까요?
(「일괄로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네, 일괄. 72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727쪽이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하고 민간위탁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어디 말씀하셨는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 한영순 위원 727쪽.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727쪽?
○ 한영순 위원 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하고요, 민간위탁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그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저도 지금 언뜻 잘 못 들었는데요, 그 시설비 말씀하시는.
○ 한영순 위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요. 운영비 69억 7,000만 원하고요, 민간위탁비 66억 7,388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됐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네, 환경기초시설 운영 보조비는요, 현재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시설이 이천처리장, 장호원처리장, 단월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처리용량이 500톤 이상 되는 것하고 또 각 마을에 소규모로 설치돼 있는 마을하수도 36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그 전체 처리장의 운영비입니다. 그게 69억 7,000만 원이고요. 일반 사무관리비는 그 다음 장이고요. 일단 그 처리장에 대한 전체 운영비입니다.
○ 한영순 위원 민간위탁은?
○ 하수과장 이연배 네, 그게 환경시설공단이라고, 최근에 이천환경하고 코오롱워터엔에너지라고 환경시설공단이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그게 위탁계약이 내년 7월까지 돼 있습니다. 내년 7월이 되면 다시 입찰해서 다시 위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운영비가 이만큼 더 증가되는 건가요? 운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동안의 운영비가 얼마였지요?
(이연배 하수과장 자료 확인)
○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지금 환경기초시설을 위탁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위탁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걸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려야지요. 새로 선 게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것 아니에요?
○ 하수과장 이연배 아, 계속 그 환경기초시설을 위탁해서 관리해 오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가, 계약이 3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해가 내년 7월 31일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위탁을 재계약할 때 들어가는 순수한 관리비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727쪽에 69억 7,001만 5,000원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건 전체 예산이고요. 그 예산 중에 728쪽 중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조금 전에 하수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민간운영업체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다 운영하도록 지원해 주는 이러한 돈입니다.
○ 한영순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공기업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으로 이렇게 서서 그렇습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아! 작년도에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금년에는.
○ 한영순 위원 음, 하수도에서.
○ 하수과장 이연배 이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은 그 처리비 중에 일부 국ㆍ도비나 기금을 받기 때문에 수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 한영순 위원 변경이 된 거지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쉽게 설명하시면,
(웃는 위원 있음)
○ 하수과장 이연배 (웃음)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금세 끝날 걸 그렇게 어렵게 찾아서 하셔, 그래.
답변이 되셨으면,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일괄 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이광희 네, 하세요.
○ 김학원 위원 729쪽 상단에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준설사업비로 전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신규로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소하천이나 복하천 준설공사를 하는 것은 제가 봤는데 이 환경기초시설 준설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이게 지금 그건 이천하수처리장, 거기에 환경기초시설도 그게 그 처리를 할 때 약품으로 1차 처리를 하고 맨 마지막에는 모래층을 통과하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러지를 매년 이렇게 한 1억 원씩 들여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전년도 예산액에 안 잡혀 있던 것은 공기업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이렇게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을 들여서 기초시설 준설을 해야 됩니다. 슬러지, 찌꺼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면 생기는 그런 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 김학원 위원 해마다 해 오시던 사업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여기 부기에 표기만 안 돼 있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김학원 위원 그리고 하단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 7,712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디쯤에 할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이것은 지금 신둔면 고척리에 도자예술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예술촌을 만들게 되면 이게 도자예술촌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러한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암천하고 고잣말천이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그 하천 상류부터 도자예술촌 하단까지 그 생태하천을 복원해야 되는데 예산이 저희한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설계비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원, 도비 1,000만 원 이렇게 시설부대비 그 설계비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후년부터 설계 나온 예산을 가지고 국ㆍ도비를 신청해서 생태하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김학원 위원 이게 공사비는 아니고 그럼 실제로 설계용역비네요?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설계용역비입니다.
○ 김학원 위원 설계용역비고, 기존의 어떤 하천 복원사업 하시는 게 아니고 도자예술촌 내에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하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아니, 기존 하천이 있습니다. 기존 하천이 도자예술촌 가운데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가운데로 이렇게 관통이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네. 그래서 다른 것은 좋게 해 놨는데 그 하천이 옛날 그대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냄새가 나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하천으로 좀 보기 좋게 복원하기 위한 그러한 설계비입니다.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728쪽에 보면 기초시설 기술악취진단이라고 돼 있지요? 축산분뇨처리장하고 또 분뇨처리장하고.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확인)
728쪽 상단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임영길 위원 약 한 2,500만 원하고 2,800만 원 세워 놨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네.
○ 임영길 위원 이건 기술적으로 측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이것은 이천처리장, 장호원처리장, 분뇨처리장을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5년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네. 그래서 내년도가 지난번에 한 5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것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증포동에 그 쪽에 가면 신일아파트나 우성아파트 쪽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임영길 위원 소장님께서 그 당시에 거기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임영길 위원 악취가 끊임없이 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낮에 방문해서 그러는지 잘 모르지만 기거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쪽에서 날아온다는 얘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소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이것이 5년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이라도 이것 뭐 큰 돈 아니네요. 2,500만 원, 2,800만 원이면 큰 돈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큰 돈이 될 수도 있겠거니와 5년이라는 우리 규정에만 따를 것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도 수시로 검사를 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네.
○ 임영길 위원 주민들의 피해는 좀 없게 해 주셔야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장이 없다 라고 하고 주민들은 악취가 난다라고 하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임영길 위원 그것 한 번 관심 좀 가지고요, 예산을 자주 편성하셔서라도 증포동 주민들한테는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종합적인 질의도 가능한 것이지요? 종합적으로.
○ 위원장 이광희 종합 일괄질의는 다 끝난 다음에 할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 임영길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 위원장 이광희 네,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있다가 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727쪽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에 3개소, 그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그 3개소는 부발읍 대관리, 백사면 경사1리, 경사2리입니다.
○ 성복용 위원 이것은 이제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성복용 위원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개선공사입니다.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지금 이천시의 지금 안 된 지역이 많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욕심 같은 소리이지만 신규는 올해는 한군데도 안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 성복용 위원 신규사업이 왜 없는 것이지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래도 한 두 개씩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그런데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으로 받아오는 예산이 1년에 한 53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중에서 오염물질정화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45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먼저 해 놓은 시설을 또 이것이 내년부터 수질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개선하는 것이 지금 그 3개소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것이 되는데 이것은 내년까지 저희가 마무리가 됩니다.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도 이 상용리가 있는데 이것도 2013년에 계속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부탁을 해서 그전에 김기창 하수과장이 있을 때에 그래도 이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 보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신규예산에 올라오지 않아서, 그것이 어디냐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성복용 위원 백사면의 송말4리는 제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백사면의 그 원적산 밑에서 버리는 좋지 않은 물이 다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거꾸로 됐어요. 왜 거기를 빼 놓고 했는지 모르겠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상위지역에 있는 부분을 왜 빼 놓고 밑에는 다 했는데, 그렇게 되어서 제가 그 부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성복용 위원 그것이 올해도 또 신규예산에 안 서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잘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아까 임영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 쪽에 신일아파트 쪽이 아니라 이쪽 선경 있는 쪽에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성복용 위원 그 악취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성복용 위원 사실 흐린 날이면 엄청 나요. 제가 말만 듣고는 그것을 못 느꼈었는데, 제가 그 사업장에도 연결되어 있는 곳도 보면 아주 정말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갑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가 문제인지를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또 선경하고 대우는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이 그 아파트가 지금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이천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오ㆍ폐수가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왜 통장님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 지은 데는 안 되어 있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선경?
○ 성복용 위원 선경하고 대우1차인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대우1차?
○ 성복용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대우1차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대우1차가 지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펌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대우1차에서 나오는 오수 처리하는 그 지하가 도로 오수관이 지나가는 것보다 더 낮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펌프를 이용해서 퍼 올리다 보니까 펌프가 자주 막히고 이런 또 전기세도 많이 들어가고,
○ 성복용 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로 가기는 가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직접 들어갑니다.
○ 성복용 위원 지대가 낮아서 펌핑을 해서 보내는 것이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그렇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펌핑 하는 부분이 자주 고장이 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그러니까 그것을 끌어다가 저쪽 자연유화로 될 수 있는 지역까지 그것을 별도로 이렇게 관을 매설해 달라고 그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726쪽 좀 보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일반회계 본예산에 보면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이 거의 반영이 안 됐는데, 여기에 있는 6개 항목의 사업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사항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사업입니다.
○ 정종철 위원 아, 교육경비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이천시에 각 학교가 엄청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원되는 학교도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정종철 위원 그렇다 보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하셨겠지만 그 지역적인 안배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아, 네.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로 넘깁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심의를 승인을 해 주는 이러한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거기 통학버스 운영 4개초인데 그것이 어디, 어디 학교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4개초가, 신둔 도암초등학교, 매곡초등학교, 표교초등학교, 호법초등학교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51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부분에 대하여 51쪽부터 53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차 추경에서 보시면 시설충당금으로 43억 원을 편성하셨지요?
2011년도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2011년도.
○ 한영순 위원 네, 제1차 추경에 시설충당금으로 43억 원이라는 것을 편성해 주셨는데, 지금 2012년도 예산에서는 어디에 편성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담당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수도과장 남오철입니다. 현재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본예산이어서 시설충당금 현 연도에 충당금으로 있었던 돈은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을 예비, 준비, 그야말로 준비를 해 놨다가 잉여금 그 뒤에 서 있는 그 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 한영순 위원 잉여금에 들어가 있다고요?
○ 수도과장 남오철 뒤에 설명을 보시다 보면 어느 쪽인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뒤에 100억 원, 10억 원 이렇게 더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추경에 있었던 것이어서 본예산하고는 현재 연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 한영순 위원 시설투자충당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수도과장 남오철 준비금입니다. 시설을,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을 유동할 수 있는 자본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저희 관이라든지 정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에 거기 시설을 연도 수에 따라서 감가상각비 기타 등 등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혹시라도 그것이 고장이 났다거나 개선을 해야 됐을 때에 쓰는 그런 돈의 성격입니다.
○ 한영순 위원 그 시설충당금, 투자충당금이라는 것은 시설비의 계속적인 투자를 위해서 익년도에 시설투자해서 적립한 것이고요. 그리고 익년도라면 작년도 제2차 추경에 하셨다면 2012년도에는 쓰여 할 돈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어떠한 목록에 의해서 이것을 세웠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제2차 추경 때도 그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목록이 넘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세워서 정말 예비비처럼 세워서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충당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설명을 제가 잘 못했는지 어땠는지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충당금이라는 개념은 준비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안 쓰고의 개념이 아니라 감가상각 되는 것 만큼 저희가 시설이 고장이 났다거나 충당했을 때에 예비비 성격은 아니지만 준비금의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쓸 일이 없으면 그냥 그 몫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전체적인 자금에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제1차 추경 때 보면 감가상각비는 따로 있었고요. 43억 원이라는 시설투자충당금은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저희 회계 상 감가되는 부분만큼의 돈을 준비금의 개념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이고요. 시설충당금이라는 것은 시설에 대해서 혹시라도 관이 고장이 났다든가 아니면 시설이 고장이 났다든가 이랬을 때에 그것을 고치거나 바로 해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금입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 보수할 건물이나 투자, 기계장치 뭐 설비, 그런 것에 대한 목록은 있습니까?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제가 먼저도 그 목록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통계책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 두 권으로 상, 하로 되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2010년도 것.
○ 수도과장 남오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한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 한영순 위원 아, 그것은 받았고.
○ 수도과장 남오철 드린 것 외에는 아직 제가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 한영순 위원 수도통계.
○ 수도과장 남오철 아, 수도통계요.
○ 한영순 위원 그랬더니 뭐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면 된다고 해서 제가 환경부 상수도종합정보시스템 들어가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도통계책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라면 무엇을 가지고 하시는지 궁금해서,
○ 수도과장 남오철 한 위원님, 저희는 이제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전국적인 데이터에 저희가 자료를 보내서 같이 환경부에서 발간을 하고요. 현재는 저희가 1년마다 결산을 합니다. 그 결산서가 저희 통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올해 결산, 과년도 전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수도통계 책자는 없나요?
○ 수도과장 남오철 수도통계,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공개는 하지만, 발행은 결산서로 갈음하기 때문에 별도로 출판하지는 않습니다.
○ 한영순 위원 우리 아까 성복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뽑아 봤어요.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의 물이 누수가 되는지를 한 번 봤는데 저희가 총생산량하고 물을 쓴 것에 대한 누수율이 거의 88.6% 그래서 매년마다 누수율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금액을 제가 환산해 보니까 연간 15억 4,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 낭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수도과장 남오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관을 갱생을 한다든지 노후된 관을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수과정에서 퇴수물을 다시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가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연도에도 이원화사업이라든지 노후관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블록화사업을 하려고 설계비로 2012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장호원 수계에 블록화사업을 준비를 해서 설계 거의 완료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동지역의 블록화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제가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 것부터 이것 보게 됐는데 여기 보면 노후관 교체로 해서 세워 놓기는 했어요. 뭐 2㎞, 1㎞ 이렇게 해 놨는데 금년도에는 800m 정도, 그렇다면 지금 노후관 교체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샌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가 우선인지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상수도가 우리 이천시에 설치하고 보급한 것이 1965년부터이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한영순 위원 그렇다면 거의 관로가 45년 정도 됐다고 보는데, 그 관로가 거의 보면 주철로 되어 있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한영순 위원 그렇다라고 봤을 때에 그 주철로 됐을 때에 부식이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혹시 그 관로에 대해서 탐사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요?
○ 수도과장 남오철 저희가 수도사업이 '65년부터 실제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관을 묻고 물을 먹고 지역이 확대되고 그런 시기는 80년 때 후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철관 덕타일 그 생명이 통계치로 보면 약 5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묻었던 것을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부분으로 0.5㎞, 1㎞ 연차적으로 실시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이제 65년부터 했다는 가정 하에 그것을 조사를 한다든가 뭐 갱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블록화사업이 기본이 되어서 기초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이 부분, 저 부분, 블록 블록 하나 하나 개선을 하려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보급률이 거의 90%를 육박하다 보니까 유수율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어서 현재 저희 통계치로 봤을 때에도 유수율이 낮은 상황은 아니지만 좀 더 낭비를 하지 않는 사업으로 저희가 블록화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지금 '80년도부터 먹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국장님은 15년이 되면 녹이 많이 슬어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15년이 되면 녹이 슨다고 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5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수도과장 남오철 아, 이제 마을상수도의 개념은 조금 틀립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성복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해서 깔은 데도 있고요. 정부지원을 조금 받다 보니까 관의 재질이 주로 PVC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HI-3P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좋은 관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본 관로는 저희가 주철관 중에서는 덕타일이라고 해서 스킬이 기타 등등 처리가 잘 되어 있는 관이 한국주철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저기 과장님, 저하고 시가지에 있는 관로탐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정말 그 관로가 얼마만큼 부식되어 있는지를 한 번 보신다면, 이것이 그리고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이 물이 가기까지가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 수도과장 남오철 시간 말씀하시나요, 체류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한영순 위원 네, 그 관로에서 있는 기간.
○ 수도과장 남오철 저희가 관로에 머무는 관은 먹는 수용가에서 쓰는 양만큼 기타 등등의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신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이 물이 가서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이 관로에서 있는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일에서 한 3일 정도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물을 우리가 정수장에서 보내도 이 관로가 부패되어 있거나 부식되어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그 물을 가정에서 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 돈이 있는 분들은 정수기도 쓰고 이온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보면 거의 사다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과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앞서서 질의하신 관에 대한 생명 내지는 갱생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취지하고 같은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성위원님이어서 역시 물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물을 많이 사용하셔서 관심을 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여성의 입장이어서 집에서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면 수돗물을 그냥 받아먹어 봅니다. 그래서 맛이 어떤지 오기까지 이런 것을 늘 체크를 해서 우기라든지 기타 등 등 질의, 어떤 맛의 변화는 없는지를 살펴보는데 이제 문제는 오래 전에 주택을 지은 집의 그 내선의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내선 문제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어서 그 문제까지 고민을 할 때가 되어서 저희도 앞으로는 그 내선공사 하는 데에 예산을 50% 정도를 시에서 부담해 주는 쪽으로 하려고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아까도 두 분 위원님께서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광역상수도에서 오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받는 비용.
○ 수도과장 남오철 원수,
○ 한영순 위원 네, 원으로 계산하면.
○ 수도과장 남오철 376원입니다.
○ 한영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394원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톤당 공급단가는 864.24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무려 저희가 219%의 비싼 물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광역상수도를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로가 파손됐을 경우 이천급수구역의 상수보급이 불가능할 경우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 외에 광역상수로를 활용할 수계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현재 저희 가능합니다. 그렇게 복합적으로 복선으로 공급했습니다.
○ 한영순 위원 현재 가능한가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남오철 네, 해 놨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10년 노후관 교체한 것이 있지요.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관로가 녹이 슬고 이래서 노후관로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실 그 노후관로의 가장 큰 문제가 그 연결고리, 연결된 부위 때문에 아마 문제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부위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우리 이천시는. 관로의 연결부위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된다 라고 그렇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 수도과장 남오철 그것이 유수율하고 관계되어서 그쪽에서 오래 쓰면 거기 따개를 한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녹이 난다라는 그런 저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재료가 관의 재료라든지 부속이 많이 향상이 되어서 특허품도 많이 나오고 자재를 저희가 많이 변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블록별로 배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포배수지권역 수계를 이천정수장 권역, 장호원 권역 이렇게 해서 저희가 블록화 사업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추진할 수 없었던 부분은 저희가 보급률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갱생보다는 보급사업이어서 보급사업 쪽에 현 연도까지 많이 치중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부터는 블록화도 시작을 하고 앞으로 그쪽으로 수질 쪽으로 고도정수처리도 하고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오늘 예산서 보니까,
○ 수도과장 남오철 네, 많은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문자 위원 고도처리에 대한 어떤 용역도 주신 것 같은데,
○ 수도과장 남오철 네,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2008년, 2009년, 2010년 우리 상수도관리 업무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천시가.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2012년도에는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또 그런 바가 있는데 어떤 쪽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12월 1일 포상금도 타신 것 같아요. 국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그것이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년 평가를 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평가항목이 어떤 한 항목이나 두 항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유수율이나 공급률, 또 경영 이런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물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가 그래도 매년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감사를 하고요. 더군다나 국장님 또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의 녹조, 이천시는 그 녹조현상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혹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저희는 녹조현상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는 안 됐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보다 아주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녹조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는 뉴스를 들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 이천시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만일에 녹조 때문에 녹조 현상이 되면 그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이천시는. 특별하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떤 방법이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요즘에 서울이나 구리시 이쪽에서는 녹조현상 때문에 수돗물에서 흙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시장님께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요즘에 갈수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줄어서 물의 탁도라든지 이런 ph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경영체제를 가지고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생했을 때에 보다도 그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녹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이천시는 다행히도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쯤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적인 질의․답변은 다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회의는 중식을 한 뒤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1일 명예의원님들께서 오전까지 참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의원님들의 소감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창전동 방명옥 명예의원님께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방명옥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의원님들이 하는 일이 축제나 참가하고 대충 왔다 갔다 식사나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겪어 보니까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훌륭한 일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포동에서 오신 김정희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김정희 국장님과 위원님들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천시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짜는지 저는 잘 몰랐고요, 이렇게 참석을 해 보니까 참 존경스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시간을 내 주신 두 분의 명예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부분으로 5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서입니다.
이것도 일괄 질의를 할까요, 한 장씩 넘길까요?
(「일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96쪽까지인데 일괄로요.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71쪽입니다. 우리 상수도 관련해서 보험, 배상책임보험을 드셨는데 혹시 상수도 관련해서 공사하다가 보험료를 탄 적이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아,
○ 김문자 위원 그런 적은 없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든지 또 대행업체가 나가서 하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 책임이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60쪽 되겠습니다. 60쪽 보시면 취ㆍ정수장 배수지시설 감시 및 도수관 누수감시가 있는데요. 그 감시원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시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위원님. 수도과장 남오철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이 도수관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통과를 시켜주시면 채용을 잘 해서 쓰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채용은 몇 명이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1명입니다.
○ 한영순 위원 1명이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채용을 하실 것인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한영순 위원 누수가 새는 것을 감시하고 이런 것이 어떤 특별한 장비도 없이 한다 라는 그 자체는 사실 상당히 저희가 이제 집에서 잡아 봐도 쉽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전문가가 해도. 그런데 어떤 분을 채용할지 모르겠지만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액수를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위원님. 이 사항은 이제 이 감시원이 직접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감시를 다닐 때에 보조해 주고 어시던트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감시를 누가 다니면서 하시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저희 정수팀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도수관이라고 하면 여주 강천보 앞에 있는 취수틀에서 저희 이천시까지 끌어온 그 관이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약 24㎞ 되는데 로드체크할 때 혼자 하기가 위험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나요?
○ 수도과장 남오철 그런 것은 없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한영순 위원 저는 그렇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을 사람을 하나 써서 하는데 어떤 자격증도 없고 장비도 없고, 차라리 위탁을 준다 라면 장비 있는 곳에 위탁을 주어서 한다라면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을 두어서 쓴다는 그 자체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인부임 자체가 저희가 이 정도, 그러니까 기간제를 쓸 수밖에 인원이 자격을 갖추어서 하면 인부임 단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라든지 기타 기능사 자격증이라도 볼 수 있는 자격증을 갖추는 조건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아무리 봐도 효과를 보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70쪽 하단에 급수계량기 교체비 해서 예산이 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것 보면 노후동파용 계량기 구입 교체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데, 그 노후 되어서 갈아 되어야 되는 부분은 갈아야 되는데, 그 동파는 사실 개인이 관리를 부족해서 바꾸는 경우가 많지요? 그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본인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동파가 되면 본인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동파용 계량기는 그러면 어디를 얘기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본인, 귀책사유가 본인이 아니고 저희 사업소에서 잘못 연결을 해 줬다든지 그래서 사업소 귀책사유로 되는 부분 이제 계량기가 경과연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7, 8년 이렇게 되는데, 경과연수가 지난 계량기 합해서 이렇게 1,000점 정도 세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동파로 인해서 교체해 주는 것은 없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많지나 않으나마나 다만 1개라도 동파로 인해서 교체해 주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거의 없다고,
○ 성복용 위원 거의나마나 없어야 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성복용 위원 아니, 뭐 저기 개인계량기 동파되면 본인의 관리 부족으로 자기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거기 동파용이라고 써 놨기 때문에, 그러면 동파로 그래도 한 두 개라도 해 주니까 이런 부기를 달은 것이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장에 나가봐서 본인이 잘못해서 이것이 동파가 됐다면 100% 본인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연결하는 과정에서 잘못 연결을 해 줬다든지 중간에 많이 저희들이 수용가 요구에 의해서 나가는데 가서 연결을 해 주는데 이제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해서 동파가 되면 저희가 부담을 해 주어야 됩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성복용 위원 뭐 연결을 잘못 하고 이렇게 해서 동파되는 것이 있어요? 물인데, 연결이 잘못 되었다고 동파가 되고 안 되고 하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글쎄요, 제가 가서 전화 받은 것이 며칠 전에 1건이 있었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그런데 제가 거기 직접 나가지 않았는데 그분 말씀이 막는 쪽을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이 들어가는 쪽에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물이 안 들어가는 반대쪽에 연결해 줬다고 그런 민원 전화도 받은 것을 보면 이것이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은 설치한 데에서 잘못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업체요?
○ 성복용 위원 업체에다가 맡겨서 줄 것이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업체에서 하면 업체에서 이제 수리를 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할 때도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도 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저기 작은 관 그런 것은 검침원도 나가고 직원도 나가고, 저희 직원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어차피 안 해 준다니까 다행인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성복용 위원 제가 보기에는 노후계량기 그 교체비용으로 세워야지, 동파용이라고 하면 얼핏 보면 얼어터지는 것을 다 교체해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내가 그래서 질의 한 번 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네. 알았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95쪽이요, 여기 손익수정손실에 급수공사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급수공사비 반환금이요?
○ 김문자 위원 네,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이것은 2010년도에 (주)엠씨아이라는 데에서 급수를 하기 위해서 급수비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사유지를 경유해 가야 되는데 그 승낙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반환금을 세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고도 반환한 게 종종 있지요? 승낙이안 되어 가지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2011년도에는 그런 건수가 좀 있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많지는 않습니다.
○ 김문자 위원 있긴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57쪽부터 96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총 근무인원이 몇 명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총 근무인원이요?
○ 정종철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51명입니다.
○ 정종철 위원 51명이요? 기간제 포함해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81쪽 잠깐 볼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81쪽이요?
○ 정종철 위원 네. 기간제 빼면 몇 명이에요? 기간제 빼고요, 기능직까지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53명입니다.
○ 정종철 위원 기능직까지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정종철 위원 앞장하고 인원을 비교해 보면 인원이 맞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호봉제부터 해서 기능9급까지 인건비 나가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정종철 위원 71쪽, 72쪽까지의 인원, 9급까지 인원을.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확인)
29명이잖아요. 소장님부터 해서 9급까지.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아, 지금 72쪽에 있는 것은 수도과 인원입니다. 수도과.
○ 정종철 위원 수도과.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정종철 위원 네, 수도과 29명.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정종철 위원 하수과는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수도과는 정식 직원만 13명입니다.
○ 정종철 위원 수도 13명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정종철 위원 또 하수과는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하수과가 13명이고요. 수도과는 28명입니다. 정식 직원만.
○ 정종철 위원 그럼 81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를 합친 인원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81쪽에요?
○ 정종철 위원 네, 특정업무수행경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아, 네, 네. 거기는 기간제까지 다 포함한.
○ 정종철 위원 아, 여기는 기간제 포함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네. 그런 개념입니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서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89쪽 그 중간에 보면 상수도 고객만족도 조사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성복용 위원 그것 해마다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아닙니다. 먹는물 수질관리 지침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요 근래에는 용역을 했든 어쨌든 조사한 적이 없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성복용 위원 전혀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안 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정말 시민이 상수도를 공급하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도 불만이 많다면 공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근래에 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한번 보려고 질의했습니다. 한 적이 없다면 알 수가 없겠네요?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먹는물 수질관리 지침이 금년도 3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으로 섰으니까 내년도에는 하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내년도에 합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럼 내년도에 만족도 조사한 걸 다시 한번 들추어 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다음은 103쪽과 104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본적 지출 10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부터 115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109쪽에 보시면요, 취수장과 정수장 개ㆍ보수가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백 몇 쪽?
○ 한영순 위원 109쪽.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109쪽.
○ 한영순 위원 네. 취수장, 정수장 개ㆍ보수사업 있잖아요.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확인)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개ㆍ보수사업이 어디?
○ 한영순 위원 109쪽 취수장 진공차단기 설치 공사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네. 진공차단기 설치 등.
○ 한영순 위원 네, 네. 등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것 시설 안전진단을 받으셨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안 받았는데요. 아, 6월 21일에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전기안전공사에 점검ㆍ교체요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한영순 위원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107쪽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1억 5,000만 원 세워놓으셨잖아요. 이게 지금 정해져 있는 곳은 없는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남오철 과장님, 송갈리 노후관 아마 초가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많이 터진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일부 시공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마무리는 다 잘 됐습니까?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완료됐습니다.
○ 김학원 위원 다 됐어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김학원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서 해 주셨어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김학원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은 119쪽 이월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책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29쪽과 30쪽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쪽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45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41쪽 ‘마암리 진입로 임차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아, 마암리 진입로 임차료.
○ 김문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하수과장 이연배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마암리 사유지에 우리 하수도 관로가 들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사유지에요?
○ 하수과장 이연배 원칙은 사야 되는데 그 사용료입니다.
○ 김문자 위원 관로가 사유지에 있다 그러면 그 임차료를 줘야 되나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 관내에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관로가 많을 텐데요?
(이연배 하수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 하수과장 이연배 원칙은 관로를 묻을 때 사유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애초에 해 놓고 보니까 뒤에 구매한 사람이 소를 제기해 가지고 소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출하는 겁니다. 정확히 판단을 못해서.
○ 김문자 위원 패소를 한 거네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게 언제 적이에요?
○ 하수과장 이연배 2010년도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 경우가 있네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의를 안 구하고 사유지에다가, 원래 사업을 하기 전에는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하수과장 이연배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동의서도 같이 첨부해야 되고?
○ 하수과장 이연배 네, 원칙은 받아야 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첨부를 못했어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파악이 안 돼서 그런…… 소까지.
○ 김문자 위원 그래서 2억 원씩이나? 그러면 임차료를 매년 물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에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 하수과장 이연배 20만 원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20만 원. 네, 아, 죄송합니다. 20만 원. 매년 물어야 되나요? 아니면.
○ 하수과장 이연배 옮길 때까지 매년 나가야 될.
○ 김문자 위원 옮길 때까지?
○ 하수과장 이연배 네.
○ 김문자 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동의서 첨부가, 지금 안 그래도 각 지역마다 가장 큰 문제가 사유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배수관로뿐만이 아니라 도로도 같은 부분인데 동의서가 없으면 절대 안 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애로사항도 있긴 하지만, 하여간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네,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쪽부터 45쪽까지 없으시면 다음은 49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51쪽, 5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인 5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나갔습니다만 44쪽에 보면 우리도 하수도 인상요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이천시에 인상계획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몇 쪽 말씀하신 거지요?
○ 김문자 위원 44쪽에요. 이천시에 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요금이 1㎥당, 1톤당 105원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네 번째로 아주 적은 그러한 요금체계가 돼 있습니다. 하남시, 과천시, 양평군 다음에 이천이 제일 요금이 낮습니다.
그래서 처리 타당성 용역을 주어서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 인상을 검토해 보려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 이천시가 언제 적에 인상을 하고 여태까지 인상을 안 한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2003년도에 인상을 하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9년 동안을 저희가 동결한 상태입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하수도료가 대폭 인상이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많이 불편할 거라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예상이 되는데,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먹는 물인데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네.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구제역 매몰지로 인해서 상수도 설치가 몇 %나 됐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지금 거의 95% 정도는 다 됐습니다. 배수관로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급수관로는 지금 한 500세대 정도가 남았습니다. 한 2,400세대 정도는 완료를 했고요.
○ 김용재 위원 이 사업이 내년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그래서 500세대 남은 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해서 지금 겨울이면 사실 얼어 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해 놓으면 하자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벌써 영하 4도 이하로 내려가면 시멘트 같은 게 사실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금년도 예산 있는 범위 내까지 이월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매몰지역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청 중간 중간에서 누락이 돼서 여기까지 안 올라온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건 우리가 시 차원에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를 검사해 보시고 한다 안 한다를 물어보신 다음에 이 사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누차 읍ㆍ면ㆍ동으로 공문을 내보내서 읍ㆍ면ㆍ동에서 이ㆍ통장들한테 방송을 하도록 했고, 또 신청서도 마을에다 비치를 해 놓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지금까지 신청을 안 한 사람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를 놨을 때 요금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것만 가지고 거의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마을에서는 면에다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다른 데로 전근을 가셨어요. 그래서 서류가 누락이 되어 버린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수고스럽지만 조사를 한 다음에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김용재 위원 또 한 가지는 송계하수처리장 있잖아요. 설성면에 송계리 하수종말처리장.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네.
○ 김용재 위원 그 동네 민원은 해결이 됐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아, 송계하수처리장?
○ 김용재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그건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지난번에 유입량 처리를 못해 가지고 일부 넘은 부분인데 넘어 가지고 개인 논에 있는 볏짚이 좀 상했다고 해서요, 처리장 쪽에서 조치를 했다고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확인을 다시, 확인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또 이 설치 조건으로 마을에 또 뭐를 해 달라는 게 있었잖아요. 건강교실인가 이런 것, 이건 어떻게 됐어요?
○ 하수과장 이연배 …… 들은 바가 없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아시지요?
○ 하수시설팀장 이강문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네에서는.
○ 위원장 이광희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 하수시설팀장 이강문 그때 주민설명회 때 마을에서는 처리장이 자기 동네로 들어오니까 건강관리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도 제가 답변했듯이 저희가 마을마다 마을처리장을 하면서 특별히 주민한테 어떤 인센티브 사업을, 이 자체가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또 어떠한 인센티브 사업을 하는 것은 사례도 없고 좀 부당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그쪽에서 이장님하고 요즘 말씀한 것이 그럼 그 처리장 내에 하는 운동시설을 마을 내에 배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하는 것은 어떠냐.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 운동시설을 이용을 안 한다면 그것을 동네 안쪽으로 변경해서 해 주는 건 한번 검토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용재 위원 네, 마을 주민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팀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 김용재 위원 네.
○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4쪽 보면요, ‘하수도 시설 관련 손해배상금’ 이래 가지고 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저희가 이 하수도 사업을 하다 보면요, 복구를 제때제때 하고 이래야 될 부분인데 조금 늦어지게 될 경우 차량들이 가끔씩 손괴가 나서 배상 요구를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마장면에 그런 사건이 하나 있는데, 도로에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측구에 있는 맨홀을 보수하려고 라바콘을 씌워서 안전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들어가서 손괴가 됐습니다. 그건 소에서 패소가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청구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상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 그러면 공사 도중에 안전 설치가 제대로 안 돼서 사고나 가지고 배상을 하는 금액을 세워놓은 거다?
○ 하수과장 이연배 공사 중에는 사업주체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혹여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지난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사고난 게 몇 건이나 돼요?
○ 하수과장 이연배 1건입니다.
○ 성복용 위원 1건?
○ 하수과장 이연배 네.
○ 성복용 위원 그것은 뭐 여러 건도 날 수 있겠지만 안전표지판이 잘못되어서 날 확률이 많은 것 아니에요? 관리소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하수과장 이연배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공사를 한 지 오래돼 가지고 그 맨홀이 사실 노후, 스틸 그레이팅 오른 그 처리가 함몰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하려고 사업하는 중에 그런 사고가 나게 된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 공사를 할 때 안전을 감안을 안 하고 했을 때 사고는 날 수 있지만 사실 스틸 그레이팅인가 그런 게 찌그러들어 가지고 했을 때는 주민이 불편해서 금방금방 교체가 되지 않아요? 주민이 건의를 해서.
○ 하수과장 이연배 건의되는 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신고를 못하는 경우, 혹시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오천리에서 난 사고는 거기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까지 다 쳐놓고 안전 저거를 다 쳐놨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하고 관련 없이 하수도 맨홀이 있었는데 맨홀 뚜껑을 누가 가져갔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그래서 면에서 임시적으로 거기에다 합판을 깔아놓고 라바콘을 올려놨는데 이상하게도 차를 운전하다가, 밤에 10시경입니다. 밤에 운전을 하다가 차가 그쪽으로 가서 그 합판이 내려앉으면서 앞바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차 펜더하고 그쪽이 많이 망가져서 피해가 한 300만 원 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200만 원을 그 사람한테 지급해 주고 저희한테 소송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조정해서 전체 300만 원 피해 중에서 30% 정도는 시에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90만 원 정도 물어줬는데요.
가끔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잘 하는데 고철 값이 비싸고 그러면 또 하수도 뚜껑까지, 상수도 뚜껑까지도 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발견을 못하고 조치를 못해 놓으면 이런 사고가 가끔 납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 임영길 위원 저도 그 맨홀과 관련.
○ 위원장 이광희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맨홀 뚜껑과 관련해서 저도 한번 보충 질의드릴게요.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 우기 시에 제가 한번 제보를 드린 적이 있지만 우수가 오수로 들어가는 바람에 뚜껑이 튀어나가는 것도 보셨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임영길 위원 복하천 밑에 하나 아마 오수가 바닥을 끌어놓은 걸 내가 봤는데, 한 실례를 들면 지금 우려되는 게 특히 하천 바닥에다 오수관 흐르는 데 있지요. 신둔천 같은 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제가 한번 놀란 건 뭐냐 하면 그 맨홀 뚜껑이 빗물에 떠내려갔어요. 올라와서 터졌겠지. 그리로 물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도 몰라. 개울물이 다 그리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물이 바로 또 저기까지 연결될 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처리장까지.
○ 임영길 위원 처리장까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임영길 위원 어떻게 그 용량이 처리되는지 참 걱정되더라고. 내가 봐도. 그냥 거기 들어가다가 직수로 빨려서 개울물로 나가는 건지.
그 우수 맨홀 뚜껑은 진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우기에 한 번쯤은 비가 많이 오면 자주 그 노선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몇 개씩 터져나가더라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임영길 위원 또 오버되어서 거기에서 물 막 이렇게 역류되어서 솟구치는 데도 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저 증포동 같은 데…… 있던 데, 우리 여기 황병구 팀장님 오셨네. 분수 솟듯이 오수가 튀어 오르고 주변에서는 악취가 나고 사람들은 난리를 피우고. 저번에도 오셔서 잘 처리해 주셔 가지고 지금은 아마 거의 다, 올해는 그래도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작년도에는 보였는데. 그 관리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잘 알았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 임영길 위원 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저희가 구제역 때 지방채 100억 원 발행해서 받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그 100억 원이 내려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있는 시설투자충당금 등 여러 돈으로 먼저 쓰고 나서 아마 그 지방채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지방채가 언제쯤 내려왔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저희가 받은 건 있는,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있는 돈 가지고 쓰다가 정말 안 받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월 17일에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지방채로 저희가 100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그 차입한 게 지금 어디에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그 차입한 게 지금 공사하는 데 들어갔고요.
○ 한영순 위원 아니, 왜냐하면 차입하기 전에 다른 돈을 먼저 쓴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충당금을 가지고 썼으면 이게 10월 17일에 내려왔으면 다시 이 돈을 그쪽 목록에 넣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셨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당금의 개념은 지출을 꼭 하기 위한 몫이 정해져서 이것은 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꼭 해야 되는 목록은 아닙니다. 준비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 터져 있을 때 시설물을 구축이라든지 기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그 해당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쓴 것을 다른 몫이다 해서 따로 다른 통장에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자금과 예산안을 가지고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 한영순 위원 이게 43억 원으로 묶어놓는 돈이었었잖아요. 거기.
○ 수도과장 남오철 아, 묶어놓기보다도 저희가 여러 가지 형편상 구축물의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우리가 그만큼의 준비금을 해야 된다는 그 툴에 의해서 그만큼을 한 겁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준비금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라는 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 내에 100억 원이 들어가면 100억 원 만큼을 두는 겁니다. 이걸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비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충당금이라는 것은 목적에 의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쓰는 돈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100억 원이라는 지방채가 내려왔으면 그 쓴 만큼을 넣어서 거기서 또 이자 부분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자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손실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산상 잘못 세워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설명을 해 주세요.
○ 수도과장 남오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국비, 국정감사 이런 사항에서도 나오다시피 조기발주해서 700억 원이나 7,000억 원 이런 많은 돈이 국비가 손실됐다는 그런 개념의 논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그 충당금을 보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재난상황에 구제역 사업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차입을 연 100억 원을 했을 때 맨 뒷장에 보면 저희가 3억 5,000만 원의 이자가 나가는 것보다 우리가 오히려 그 자금 운용을 해서 3억 5,000만 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운용 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100억 원이 지금 어디 있나요?
○ 수도과장 남오철 100억 원이 내려와서 저희 현재 통장에 있지요.
○ 한영순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냥 통장에 있는 것하고 묶어서 이자가 우리가 이율이 창출되는 것하고의 차이점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 수도과장 남오철 그것을 위원님, 별도 자료를 요구하시면 해 드리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그 자금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그 돈을 그냥 이율이 작은 일반 통장에 두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차기년도까지 생각을 해서 하기 때문에.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구제역 때 그 돈을 어디서 썼는지, 그러니까 미리 쓴 것이잖아요. 100억 원 기채발행하기 전에. 그 쓴 내역하고.
○ 수도과장 남오철 그만큼 100억 원이 한꺼번에 지출된 게 아니고요. 이게 일단은 저희가 요구를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도 있었고요. 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9월에 올렸는데 돈이 내려오기는 10월에 왔지만 그게 약정한 금액이 있어서 공사기간이라든지 준공기간 이런 걸 다 해서 일찍 차입을 안 하려고 거기에다 맞춘 겁니다.
○ 한영순 위원 네, 그러니까 미리 쓴 내역하고 어디에서 이 돈을 융통해서 썼는지와 지금 현재 100억 원이 들어있는 것하고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충당금을 잉여금으로 해서 했다는 그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영순 위원님께서 자료 부탁하신 노후관 교체 자료, 정수장과 취수장 점검 자료, 시설충당금과 지방채 발행액 100억 원에 관한 지출내역서와 그 상세한 자료를 한영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임영길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드릴게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종합적인 것, 전체적인 것 하신 거예요?
○ 위원장 이광희 네, 다 했고요.
○ 임영길 위원 아니, 지금 나는 듣기로는 하수도사업만 지금 종합적으로 한 걸로만 들었는데?
○ 위원장 이광희 아까 상하수도 전체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는데요. 있으시면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좀 저것 했나 본데. 나는 그래서 지금 종합적인 건가 아닌 건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질의하세요.
○ 임영길 위원 네, 이것 한 두어 가지만 할게요. 약수터 수질검사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약수터?
○ 임영길 위원 약수터, 약수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임영길 위원 약수터가 없는 읍ㆍ면도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약수터 없는 읍ㆍ면도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럼 있는 데는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디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아마 장호원, 관고동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쪽에 직원들은 그 약수 한번 뜨러 가려면 하루 일을 못해요. 하루 종일 약수 뜨러 배낭을 메고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것 좀 어떻게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뭔가 분담을 해 주시든지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직원 어디 갔느냐 그러면 약수 뜨러 갔대요. 하루 종일.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하도 약수터가 많아 가지고 다 떠와야 되다 보니까 배낭을 메고 이리 산 위에 올라갔다가 저 골짜기로 올라갔다가 그냥 아마 헤매는 것 같아요. 한번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인경비 시스템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사용료가 약, 아마 그 무인경비 시스템이 세콤인 것 같은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세콤입니다. 세콤.
○ 임영길 위원 CCTV가 됐든지 진짜 농작물 지키기 위해서 고압전선도 까는 판에 우리 그 물, 진짜 못된 사람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도 좀 예산을 세워 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네.
○ 임영길 위원 가보면 아주 허술해요. 거기가. 그것 좀 해 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임영길 위원 여러분이 이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릴게.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서 10쪽 한번 봐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상수도 10쪽이요?
○ 임영길 위원 네. 우리가 부기를 달거나 예산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숫자를 만들어 왔지만 오ㆍ탈자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치에서 오ㆍ탈자가 나오면 안 돼요.
10쪽 당년도 2012년도 수입액에 한번 보세요. 이것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수치가. 가정용 수입액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수치를.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확인)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아! 이게 반점이 잘못 찍혔네요. 죄송합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읽는 건지 한번 읽어 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 도저히, 내가 뭐 이것을 수치를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큰 계수의 개념으로 본다면 읽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 예산서를 편성함에 있어서 수치를 가장 중요시함에 있어서도 이 예산서의 신빙성이 과연 얼마나 있다고 볼 거예요? 초반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죄송합니다.
○ 임영길 위원 큰 억단위 이상 천만단위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자그만 것 하나 가지고도 예산서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쯤 다음부터는 이것 좀 해 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임영길 위원 거기서 제가 요금조정계획에 보니까 우리가 666원이었는데 664원으로 더 떨어뜨린다는 얘기지요? 내년도에. 그런 식의 산식으로 계산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톤당 단가.
○ 임영길 위원 네, 단가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임영길 위원 그럼 내년에는 수도세가 더 싸지는 거네요? 그냥 일반적인 수치상으로 봤을 적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뭐 가정에서 부담하는 그러한 요금이 싸진다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지요. 어떻게 이것 보셔야 되는 건지. 오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 수도과장 남오철 수도과장 남오철입니다. 이게 톤당 단가가, 요금단가가 저희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은 고지서 나갈 때 수용가별로 하는 거고요. 결산서상에 저희 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평균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단위가 나온 겁니다.
기간이 차기년도에는 전년도 9월부터 현년도 8월 말까지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인 것, 부과한 것의 그 평균치로 가정용, 업무용, 일반용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가기준하고의 차이가, 조정액의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
○ 수도과장 남오철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시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수치의 개념은 다시 한번 잘 점검하셔 가지고.
○ 수도과장 남오철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꼼꼼히 좀 챙겨 주세요.
○ 수도과장 남오철 단위를 넣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 이게 예산서는 특히 수치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ㆍ탈자가 생기면 그 예산서에 대한 신뢰성이 다 상실되니까 다음부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설명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마지막 총괄 질의니까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김기창 과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계속 부탁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이연배 과장님! 동산1리 하수관 오수관거 공사 건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1월 중으로 마무리 공사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 아직 착공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지난번에 확인했을 당시에는 설계까지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산도 세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벌써 날씨가 이렇게 추워가지고 지금 이 동절기 때 공사가 가능할 수 있을는지, 그래서 저도 자꾸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 듣고 담당 직원 말씀 듣고 그쪽 분들이 자꾸 저한테 문의를 하면 언제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합니다 계속 이렇게 저도 답변을 해 드렸는데 저도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아주 그 쪽 분들이 부르면 아주 가기 싫을 정도로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하수과장 이연배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것 지난 11월까지 하기로 전화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좀 늦어서 죄송스럽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다음 주까지 우리 담당팀장이 마무리하는 것을 제가 좀 챙겨서 다음 주에 끝내도록 최선을 해 보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다음 주에는 제가 갔을 때 아주 웃는 낯으로 그 동네를 제가 방문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세 가지, 노후관 교체 건, 정수장 취수장 점검 자료, 그 다음에 한영순 위원님께 시설충당금 지방채 발행 100억 원에 관한 지출 내역서와 자료 함께, 예산 심의이니까요.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어야, 예산 심의할 때 필요하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목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109억 1,364만 3,000원보다 18억 2,752만 7,000원이 감액된 90억 8,6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20억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쌀문화축제 사업비로 5억 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테마공원 조성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으로 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농촌관광 전시 및 홍보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촌관광사업 체계화 활성화를 위한 농촌나드리 지원 7,000만 원과 농촌관광 전시 및 홍보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자원활용 기술보급 보조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향토음식 자원화,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 민간자본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어메니티 자원 소득화 보조사업으로 농촌현장 학습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전문가 육성사업으로 21억 9,5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농촌지도 강화사업으로 17억 6,3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관리를 위해 17억 5,3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교육 4억 3,1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4-H회원 선진농장 문화탐방, 청소년 과제활동 지원, 영농후계 인력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농업인력 및 조직체 육성사업에 2억 6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 771만 9,000원과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운영비 등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보조사업으로 6,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한국농어민신문과 농업 월간잡지 제공하는 것이며, 농업 젊은 인력 양성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진흥사업 활성화 업무지원 보조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농업인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활동 지원과 농촌진흥사업 활력 벤치마킹 및 지도공무원 단기 전문연수 등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농업전문교육 보조사업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보조사업으로 2,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농촌지도자 능력배양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 분야의 농촌생활자원사업으로 2억 3,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촌여성 능력개발사업에 7,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장 483쪽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용역비,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재해예방 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작업 안전모델 컨설팅 용역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와, 다음 장 489쪽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민간보조사업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지도자단체 육성 보조에 1,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식품자원 활용 새소득원 창출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에 22억 8,6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품 기술보급사업에 16억 1,959만 원을 계상하였고, 485쪽입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에 5,835만 원을 계상하여 기상관측 위탁관리,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 1,715만 원과 업무추진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보급사업 보조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내용은 이상 기상대응 고품질 안정 생산기술 시범 등 국비보조사업 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으로 1억 6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현장기술 보조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토양검정실 운영 인건비, 신기술 실증연구 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토양개량제사업에 7억 8,475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토양 개량제인 석회와 규산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최고급 쌀 생산기술 시범 등 5개 사업의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시범운영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과채류 GAP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사업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기술보급사업에 1억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원예치료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전 특작물 재배기술 지원사업으로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삼묘종 활력화 유지기술 시범사업, 잡곡류 가공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새기술 보급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엽채소 고온기극복기술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축산 기술보급사업에 4억 4,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경영축산 기술보급사업비로 1억 9,12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보조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경영진단, 자료 제작,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보조사업으로 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기술정보화 보조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미생물 이용 활성화 기술지원 보조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다음 장입니다. 미생물 배양장비 수리비 그리고 재료비, 실증시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새기술보급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친환경관리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사업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농가모델 발굴 확산사업으로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도농가경영 육성 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강사수당, 원고료, 교재 제작, 임차료와, 다음 496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를 위한 컨설팅, 강사수당, 원고료 등입니다. 그리고 강소농 시범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 여비 600만 원,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 기술보급사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천과일품평회 개최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은 과수 새기술보급 도비보조사업으로 포도꽃매미 방제기술 시범사업 1개소 1,200만 원, 과일 수확후 저장 환경관리기술 시범사업 1개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연구개발사업으로 6,9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복숭아시험 연구개발 조성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다음은 복숭아시험 연구개발사업에 5,1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이며, 시범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23억 6,9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2012년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해당부서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7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쌀문화축제 지원 이것 4,000만 원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축제예산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용재 위원 아니, 쌀문화축제 지원 4억 원 세워진 것 있잖아요? 예산, 1개소, 473쪽 중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4억 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용재 위원 쌀, 이천쌀문화축제 지원사업.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어떤 사업 지원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쌀문화축제를 추진하는그 총괄적인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 김용재 위원 어디 어디 쓰여지는 예산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행사 뭐 홍보, 실행, 전반적인 것이지요. 구체적으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이천농촌관광 나드리 지원은 어디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이것은 금년 3월 14일자로 사단법인 이천농촌나드리법인이 조직되었습니다. 우리 이천에 농촌체험관광을 총괄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 김용재 위원 나드리 단체에 지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나드리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김학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473쪽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추진위원회 수당하고 제안공모평가위원 수당이 추진위원은 7만 원씩, 또 제안공모평가위원 수당은 10만 원씩인데 이것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통 추진 위원들 수당이 보통 7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 평가위원들 수당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려고 하시는, 이분들이 특별하게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왜 이렇게 다른 분들보다 30%씩 정도 많이 지급을 해 주시려고 계상을 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추진위원회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천쌀축제를 추진할 때 우리 관내에 기관단체 대표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으로 7만 원씩 드리는 것이고요. 제안공모평가위원은 예를 들어서 포스터라든가 무슨 리플렛이라든가 이런 것에 디자인 감각이라든가 전문가적인 성격의 분들이 심사하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하는 겁니다.
○ 김학원 위원 단순한 일반 추진 위원들보다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좀 더 차원이 높은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전문 부분이 좀 있다고 보는 겁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3만 원을 더 하신 부분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이게 그러면 7명이면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위원으로 위촉을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대학교수도 있고요. 그 해 그 해 저희가 위촉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제안공모평가위원 수당은.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게 금년만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이런 것이 있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제안 공모를 해서 이분들이 어떤 지금 말씀하신 카다로그라든가 포스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렇지요. 거기 공모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1위로 당선된 것들을 포스터로 사용하고.
○ 김학원 위원 일반 포스터 붙여있고 축제 때 이분들이 공모하신 그러한 것들이 이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분들이 심사를 한 거지요. 공모를 해서 이 분들이 심사해서 1위로, 최우선 작으로 당선된 것을 포스터로 쓰고 리플렛으로 쓰고 그러는 겁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부쳐져 있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농촌테마공원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국ㆍ도비를 확보를 못 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 테마공원 총사업비 중에서 국ㆍ도비는 금년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금년까지 받은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사업기간이 금년까지로 되어 있는 거라서 금년까지 사업비를 다 받았고요. 지금 우리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기간이 1년 내지 2년 늦혀지는 거든요.
○ 김문자 위원 그럼 총사업비가 얼마나 된다고 하셨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총사업비가 199억 3,000만 원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까지 120 몇 억인데 지금 남은 예산이 71억 3,000만 원입니다.
○ 김문자 위원 남은 예산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렇지요.
○ 김문자 위원 70억 원 정도. 그러면 여기 이게 공사비지요? 공원조성대행이 공사비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국ㆍ도비를 몇 % 정도, 얼마나 받았나요? 우리 199억 원 중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국비 25억 원 받았고요. 도비를 28억 5,000만 원.
○ 김문자 위원 결국 53억 원 받으신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비율이 아주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낮지요. 그런데 당초 계획된 국ㆍ도비는 다 저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튼 국ㆍ도비 확보 하는데 좀 힘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국ㆍ도비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어려운 줄은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시비로 다 부담하기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국ㆍ도비 확보에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완공은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진행이 지금 몇 % 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 63% 진행이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몇 %?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63%. 그래서 내년도까지 1년 연장해서 내년까지 마치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기를 관리를 할 것인가 안도 아직 나왔겠네요. 어떻게 여기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공사를 지금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이 확정이, 확실시 되면 저희가 운영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운영조직도 구성해야 되고. 지금 준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언제 준공이 된다하는 것이 확실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2013년도이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서서히 준비는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이 되셨으면.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선 쌀축제 분야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나중에 테마공원하고 나드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쌀문화축제 올해 얼마나 들어갔어요? 총 사업비가. 금년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총 사업비가 6억 2,500만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 임영길 위원 6억 원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지원비 작년도 한 5억 1,400만 원인데 이것 빼고 나머지 한 근 1억 원은 어떻게 자체 조달이 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국ㆍ도비가 2억 2,500만 원입니다.
○ 임영길 위원 국ㆍ도비가 나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 임영길 위원 국ㆍ도비는 어디에 써 있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 여기에는 국ㆍ도비는 내년 추경에 내려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아직 내년도 문화관광축제 심사가.
○ 임영길 위원 아니, 금년도 것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도 것. 금년도 것에 내려온 것 있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합본 예산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2억 5,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국ㆍ도비 예산.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왜 합본예산에 안 들어 있나요? 추경에도 여기 다 들어왔는데 11월까지 합본 예산서에 안 보이지요. 합본 예산서에.
○ 예산팀장 엄기화 추경예산에.
○ 임영길 위원 아니. 여기 합본 예산서에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부스 임대료 같은 것 받지요? 부스 임대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부스 임대료요?
○ 임영길 위원 식당 주고 그럴 적에 부스 임대료 받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얼마씩 받아요? 올해 얼마씩 받으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 정확하게 임대료 얼마라고는 제가.
○ 임영길 위원 정확하게는 센터소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얼마씩 받으셨냐고요? 올해. 그러면 저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부스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부스 임대료는.
○ 임영길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임대료 얼마씩 받으셨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것은 실비로만 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요.
○ 임영길 위원 실비건 뭐고 어쨌든 간에. 아니, 예산에 잡건 안 잡건 어디에서 쓰건. 이것은 제가 추후에 여쭤볼게요.
그럼, 부스 임대료는 얼마씩 했냐고요. 내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얼마씩 받으신 거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스임대료 관계.
○ 임영길 위원 아니, 소장님이 큰 사업 하시면서 부스 임대료도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나 돼요?
○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들도 모르세요? 부스 임대료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부스가 3m짜리가 있고, 5m짜리가 있고.
○ 임영길 위원 아니, 가게가 몇 개 들어갔습니까? 사실 몇 개 안 들어갔잖아요. 5개, 6개 많아야 7개, 10개 안인데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씩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 식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임영길 위원 식당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 부스 임대료, 우리 임대 준 것이 총 몇 개 있는데 부스 임대료를 얼마씩 받았다 이게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있는데 제가 지금 그것을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시간관계상 더 길게 얘기하시면 저것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가 총 사업비가 여기 보면 우리 이천시에서 도와주신 것이 금년도에 보면 예산상으로 봤을 때에 5억 1,400만 원이 있고, 또 국ㆍ도비 아까 얘기하신 2억 2,500만 원이면 한 7,8억 원이 된다고. 그렇지요? 맞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쌀축제 지원비 4억 원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6,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기존 나머지 추진비까지 다 합하면 5억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거기에다 부스 임대료가 지금 추가로 받는데 그 사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스 임대료 받아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부스 임대료 받는 것은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직접 업자하고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세입을 잡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내기는 농업기술센터에다 냈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가 받지를 않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럼 대행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연결만 해 주는 거지요. 저희가.
○ 임영길 위원 연결해 주신다고, 얼마 받아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얼마가 소요되니까 얼마씩 내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거기 입점하시는 분들한테.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입점하는 사람이 주민들 아니에요? 우리 이천시민들이지요. 거기 아닌 사람들도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천시민이 아닌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입점할 자격이.
○ 임영길 위원 사업을 하고 식당 끝나면 부산으로 내려간다는 식당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천사람이에요. 여기 식당 이번 12월 3일부터 5일까지 끝내고 나면 나는 부산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느냐 이천사람이 아니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만날 대한민국에 있는 축제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식당이에요. 그런 식당은. 그런 식당에다가도 임대를 줬으면서 뭐 이천사람이 아니라고 칭할 필요가 아니잖아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 준 건데요. 여기 내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는 신청 받을 적에.
○ 임영길 위원 그럼 그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일체 안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안 합니다.
○ 임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추후에 보고, 다음은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있지요? 그게 작년도에 20억 원 했다가 10억 추경해서 30억 원 됐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올해 또 10억 원 하는 거지요. 만약에 이것 예산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까? 금년도에 다 긴축재정하느냐고 난리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하는 거지요.
○ 임영길 위원 중단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테마공원이 사업이 중단되고요. 이 10억 원이 없으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공사가 중단이 되는 거지요.
○ 임영길 위원 중단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 임영길 위원 그 자료 좀 여태까지 추진됐던 것 현황자료 좀 잘 아시겠지만 이 추경 본예산 세우기,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라도 빨리 좀 갖다 주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테마공원.
○ 임영길 위원 추진상황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추진상황이요.
○ 임영길 위원 네, 예산 확보상황이나 현재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고 제가 알기로는 1단계, 2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 단계이고 뭐고 자료 좀 주시고요. 농촌나드리지원사업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이것을 매년 이렇게 7억 3,000만 원씩, 금년도에 했으니까 내년도에 또 요구하는 겁니까?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지금 금년도 이게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립능력이 될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
○ 임영길 위원 우리 지원, 농업기술센터 이쪽에 관사했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게 뭐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거기가 농촌 나드리.
○ 임영길 위원 나드리 사무실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인건비가 여기에서 소요 되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인건비가 거기 사무국장 한 명하고 사무원 한 명이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 자료 좀 7,300만 원에 대해서 쓴 자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아니, 인건비에 들어갔건 뭐 했건 추진상황이나 지출에 대해서 한 번쯤 자료 좀 갖다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그 쌀문화축제에 국ㆍ도비 받는 부분에 시상금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수 축제가 되면 뭐 지원을 받는 금액이 늘어나고, 최우수 축제면 늘어나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옛날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게 매년 평가를 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축제 등급이 매겨져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우수축제인데 그 밑에 단계가 유망축제가 있고요, 윗 단계는 최우수축제, 예비축제 이렇게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올해는 아직 평가가 안 나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평가가 항상 12월 말경에 나와요.
○ 성복용 위원 우수에서 최우수로 가면 우리가 국ㆍ도비를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더 나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여기 운영수당 주는 것이 쌀축제추진 위원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축제를 하면서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올해같은 데에는 도자기 축제 때문에 그래도 요행수로 늦게 했어도 날씨가 안 추어서 그냥 저냥 잘 치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보통 분들의 얘기는 그 축제를 함에 제일 우선적인 것이 뭐지요? 쌀이지요? 쌀. 쌀을 주제로 한 축제이기 때문에 쌀이 우선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축제를 하면 쌀이 우선 중앙을 차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도 뭐 판매가 되고 안되고 이것을 떠나서 한 구석으로 한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쌀축제면 정말 쌀에 대한 부분을 좀 우선시 해서 축제를 치루어야 되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이천시가 돈이 많아서 이런 축제 저런 축제 많이 하지만 쌀축제해도 쓰잘 데 없는, 쓰잘 데 없는 것은 아니야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를 하지만 쌀을 중심으로 한 이벤트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 쌀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앙에 핵심적인 부분에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쌀 문화축제에서 쌀이 주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쌀 판매장이 행사 중앙에 꼭 와야 된다하는 것은 저희 쌀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럼 그냥 한 구석에 처박아 놓아도 된다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어느 장소에 가서 팔든 손님이 많이 와서 많이 사갈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진행하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그게 중앙으로 들어가게 되면 배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된 배경도 축제를 우선 확장을 시키면서 배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도로에서 하려다 못하고 박물관쪽으로 갔는데 박물관쪽에 간 것도 물론 한 쪽 구석이기 때문에 그런 소외를 당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아예 이 자리가 더 낫다 이렇게 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어휴, 글쎄 그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겠지요. 거기에 내가 판매상황을 쭉 대강 알아보니까 이쪽 축제 중심 쪽에서부터 쌀을 많이 팔았더라고요. 보니까. 저쪽 박물관쪽 끝에는 사실 못 팔았어요. 쌀들. 별로. 그것 확인 해 보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차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이쪽 가까이에 있는 것은 매년 잘 파는 읍ㆍ면에서는 장소가 어디로 가도 매년 잘 팔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장소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조금은 나겠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올해같은 경우는 어차피 도로 문제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 사실 구석이라도 지금 올해 식당했던 자리 같은 데 있잖아요. 밥은 먹으러 구석이라도 갑니다. 배가 고프면.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이지 꼭 정 중앙에 배달하기 힘든 부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니까 더 이상 얘기 할 것은 없고요. 구석에 해도 관계가 없으면 관계 없고.
그리고 그 거기 부스 지금 임영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 부스에 대해서 올해도 말썽이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스는 누가 주는 겁니까? 식당이라든지 장사하는 부스라든지 이것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누어주는 겁니까?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렇지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 성복용 위원 신청을 받아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가 배분을 하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다섯 군데를 주어야 하는데 신청이 열 군데가 들어왔다 그것을 구분하는 뭐가 있습니까? 기준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가 나름대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매년 신청 받아서 그 심사를 해서 별도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심사위원이 누구누구인가 하고요. 심사기준이 어떻게 됐나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으면 밀고 나가야지 또 여기에서 이런다고 해서 또 바꾸어 주고 이게 무슨 심사가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심사 기준 자체를 정말 쌀하고 관계된 단체부터 준다라든지 뭐 봉사단체를 준다라든지 이런 기준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쌀축제를 잘 하면서 부수적인 얘기 때문에 계속, 쌀 그러면 또 어디입니까? 그 연관되는 게 또 농민 아닙니까? 응? 그런 기준이 잘못되다 보니까 말이 많이 생기고 괜히 잘 하고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아니, 누가 얘기한다고 안 되던 게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준! 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금년에 특히 식당부스 관계 때문에 좀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을 계기로 해서 심사기준을 진짜 전폭적으로 수정을 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기준을.
○ 성복용 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소장님은 간단하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이 말 한마디면 끝날 수 있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일부 의원들이 얘기해도 안 되는 게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 됐을 때 그 지역의 의원은 뭐가 됩니까? 응? 안 되면 계속 안 되어야지. 아, 그것 의원이 얘기하는 건 전혀 얘기가 안 먹히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금방 하루아침에 바뀌는……. 의원은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인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안 되면 의원이 얘기해서도 안 되고, 면장이 얘기하고 동장이 얘기해서도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가야 그 사람들도 체면이 서는 거지. 누가 얘기하면 되고 누가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러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모를 겪고 창피한 줄 아세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기준을 어디에 어떻게 두고 하는 건지를 좀 명확히 해서 정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지요. 내 얘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알았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 때문에 사실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말도. 소장님, 여기서 제가 얘기하면 곤란한 것 압니다. 저도. 압니다만 여기 속기도 되고 여럿이 좀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소장님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쌀축제도 어차피 아까 소장님은 한 구석에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왕이면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의견도 좀 어느 정도 들어주는 것이 좋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마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성복용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해 주셔서 저는 참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데, 그런 문제가 추진위원회 조례에 의회 의원님들이 1명도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먼저도 한번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태껏 입법예고도 아직 안 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입법예고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예고는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지금 성복용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쌀축제의 주제는 우리 쌀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 구석에, 모르겠습니다. 장소상 어쩔 수 없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성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
○ 임영길 위원 이게 주민의 의견이에요. 올해 그 쌀판매장에 나왔던 분들의 의견이, 자, 쌀이 주제라고 하면 시민들의 뜻이, 농민들의 뜻이 판매장은 가능한 한 중앙에 오고 부수적인 행사는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가 ‘주’고 어디가 ‘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한쪽에서만 북적거리고 쌀 파는 데는 동네분들 외에는 가히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 뒤편은 날씨도 고르지 않았지만 쌀이 팔리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꾸만 외곽으로 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그렇다고 하면요, 축제 할 필요도 없어요. 농민을 위해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농민들은 저 뒤꼍에 갖다 두고 무슨 뭐 자기들 홍보할 것, 홍보 여기 부스비, 어디야, 여기가, 홍보관 제작 설치비 3,000만 원 이것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왜? 홍보하고 이천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좀 주변에서 서포트 해 주는 맛이 있어야지, 이것은 주제인 쌀은 어디에 가 있고 홍보하는 데에만 치중한다면 이 돈 갖고 홍보합시다. 뭐 굳이 축제 할 필요 없어요. 홍보만 하자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이 쌀축제행사장이, 판매장이라고 우리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중앙으로 안 온다든가 주요 자리로 안 가면 이 홍보부스 삭감해 버려야 됩니다. 3,000만 원이라도.
시민들이, 농민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런 데로 가야 돼요. 또 그렇게 노력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지. 그런데도 올해도 소장님이 벌써 말씀하시기를 내년도 사업도 쌀축제장은 저 뒤편 어디 한 귀퉁이에 처박아놓아도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시는데, 거기 여기 의원님들이 다 가서 격려도 하고 농민들도 뵈었지만 이구동성 다 들은 얘기예요. 저만 들은 얘기 아닙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된다면 홍보부스를 3,000만 원이고 얼마가 될지 몰라도 홍보비는 빼고 축제 할 것만 하시자고.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에 앞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부탁한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과 제안공모평가위원 명단, 부스선정실무위원 명단은 시간을 한 15분 정도 드릴 테니까, 그것 있는 것이니까, 지금 그 자료는 있지요. 그건 기술센터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속개하기 직전까지 빨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분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계속해서 47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우리 소장님도 좀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그렇게 하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위원님들, 계속해서 47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가 쌀축제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애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질타하거나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쌀축제가 원만히, 또 잘 되어 가자는 뜻에서 자꾸 질의를 드리니까 시간이 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도자기축제평가회 할 적에 한번 혹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참석해 봤습니까? 도자기축제평가회 할 적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거기에서 나온 주된 얘기가 뭡니까? 유경아 교수가 설명할 적에, 혹시 뭐 들은 것, 기억나는 것 없어요? 도자기축제 평가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
○ 임영길 위원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근 10년 동안 변화가 없더라. 장소, 공간,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뭔가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주제가 나온 거예요.
우리 쌀축제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성복용 위원님 질의를 했지만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 좀 올려서 세우게 되면 뭔가 문화관광축제에서 좀 더 예산이 확보될 수 있고 더 발전적인 지향성이 있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계속 공수래공수거처럼 문화관광축제로만 오고 있는데, 그래서 도자기축제하고도 비교하겠지만, 그 평가회에서 나온 얘기이지만 우리 쌀축제평가회는 아직 안 한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나온 얘기가 공간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까도 주장했지만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가능한 한 중앙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주인은 바깥에 가 있고 나들이만, 춤추는 사람만 안에 있으니 가능한 한 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아까도 했지만 대안으로 볼 것 같으면 그분들 주장으로 한다면.
정문 있지요. 정문. 저쪽 설봉공원 축제장 정문이 있으면 그 안내소가 있어요. 바로 뒤에 농구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그렇고 똑같이 인형극 하는 광장 부스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그쪽 그 정도 중앙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쌀축제장이 인형극 하는 데 그 뒤편에 있었어요. 요즘은 2,000명 분 밥하고 이런 솥 걸어놓고 하는 데 그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쌀축제 우리가 했다가 작년에는 또 도로로 나갔다가 올해 도로 여건상인지 어쩐지 간에 뒤편으로 갔는데, 그런 장소의 변경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주민들이나 농민들은, 야,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장사를 하고 여기 구석진 데에 와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소외감 아닌 소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건대 내년에 그쪽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중앙으로.
자, 예산 편성하고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 내용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독단적으로 중앙으로 옮기고 안 옮기고 이렇게 판단할 축제의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의견을 더 듣고 해서 하여간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 좋은 방법을 찾으신다니까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 농업판매부스라고 흔히 칭하는 게 최대한 중앙으로 와야 돼요. 중앙으로 와야지 내년에도 아까 소장님 말씀마따나 외곽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홍보비고 뭐고 이것 다 필요 없어요.
왜 주인은 어디 가고 손님만 옆에서, 손님만을 위한, 손님맞이를 위한 행사로 끝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임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의원들의 얘기는 거의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개인 사적인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아까 우리 성복용 위원님, 임영길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무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아직 그럴 계획이 없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소장님 생각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소장님 의지가 없으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으로 성의 있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4쪽이요, 농촌체험마을.
○ 위원장 이광희 아직 안 넘어갔어요. 474쪽은.
○ 김문자 위원 아, 그러셨어요? 아휴,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473쪽입니다. 지금.
○ 김문자 위원 아직도요?
○ 위원장 이광희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 명단은 잘 받았는데요. 아까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준표가 없네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기준표가 있다 그랬는데 그 기준표를 제출해 달라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아, 그 부분도 팀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기준표.
473쪽 질의 끝나셨으면 474쪽, 4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향토음식 자원화 연구용역하고 자원화 시범 등등 이렇게 금액을 계상하셨는데요.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우리 이천에서 무엇 무엇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것은 저희가 이천의 향토음식을 어떤 걸로 지정하고 개발해서 농가 맛집이라든지 이런 걸 할 것인가 연구용역하는 사업비입니다.
○ 김학원 위원 아직 지정돼 있고 그런 건 없는 거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정된 건 지금 없는 겁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음식을 자원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용역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향토음식 자원화라고 하면 이것도 상품화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향토음식을 자원화해서 이걸 어떤 공산품을 만들어서 상품화하고 이런 전반적인 용역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우리 이천에 가장 맞는 향토음식이 무엇이고 어떤 메뉴를 개발해서 우리 농가에 맛집 형태로 해서 향토음식을 팔 수 있는 것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직 없지요? 그것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 저희가.
○ 김학원 위원 생각하고 계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추천을 어떤 걸 하겠다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이천의 역사라든가 이런 걸 다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러한 음식을 이천의 향토음식으로 해서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메뉴가 나오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럼 막연한 거네요? 막연하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
○ 김학원 위원 막연하게 이렇게 용역을 한번 의뢰하는 거네요? 이천 실정, 이천에 맞게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천’ 그러면 쌀, 먹는 것 중에서는 쌀이 제일 그래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렇지요.
○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쌀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렇지요. 쌀이 물론 포함이 되는 거지요.
○ 김학원 위원 그럼 이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향토음식 자원화 시범’ 해서 전년에도 이 사업을 하신 거지요? 올해 처음 계상하신 건가요? ‘8,000만 원 1개소’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 사업이 위에 용역사업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안 했고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 김학원 위원 이 예산을 세워 드리면 처음 하시는 사업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처음 하시는 사업치고는 용역비도 그렇고 또 시범사업도 그렇고 금액이 많이 세워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여기 1개소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장소를 표현하신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사업 단위니까 농가로 따지면 한 농가에서 이 향토음식을 이용한 맛집을 육성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474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농촌체험마을’ 4,000만 원, 그 밑에 보면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에서 ‘농촌체험마을’ 1억 6,0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왜 다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게 한 사업입니다. 한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2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위에 것은 예를 들면 마을에 축제를 한다든지 체험 운영하는 데 지원한다든지 주민 교육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에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뒤에 것은 민박 정비라든지 농경박물관 이런 것 정비라든지 체험마을 안에 있는 시설을 보수할 수 있게끔 자본보조로 세운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 4,000만 원짜리는 장소가 어디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 2개 다 자채방아마을입니다.
○ 김용재 위원 자채방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그럼 밑에 농촌교육농장 4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이제 할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시설 보수를 활성화 지원으로 그냥 이렇게 해도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시설 보수하신다 그러셨잖아요. 1억 6,00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목을 달아도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농촌체험마을 명품화사업 안에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기존의 시설을 보수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만들 수도 있고.
○ 김문자 위원 그럼 2011년도에 농촌체험마을 명품화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섰었는데 그건 어떤 사업을 하셨던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건 자채방아마을에 다목적 체험관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때 쌀밥 체험하는 그런 시설을 지으신다고 그런 것 같아요. 공모사업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하고 있으시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농촌체험마을 명품화 시설 보수는 어떤 시설을 보수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그 체험마을에 민박집이 있거든요.
○ 김문자 위원 민박?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민박집에 정비를 한다든지 체험마을에 보면 농경박물관 ‘참새와 방앗간’이라고 해서 오래 전에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 시설을 개보수하고 거기 보면 또 원두막을 옛날에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좀 낡았습니다. 또 많이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아휴, 농촌체험마을에 예산이 매년 상당히 들어가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게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
○ 김문자 위원 올해까지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2년 사업으로 저희가 지난 연말에 공모를 해서 금년과 내년 2년 동안에 사업 들어가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지원했던 2억 5,000만 원에 대한 시설은 완공이 언제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12월 이달, 지금 거의 완공 다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1년 걸린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늦게 공사가 시작이 됐지요. 여름부터 장마 지고 뭐 해 가지고 공사를 못하다가.
○ 김문자 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올릴 때는 그래도 급해서, 그리고 또 초기에 진행하려고 본예산에 계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겨울 공사가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저희가 12월까지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쓰셔서 겨울 공사가 안 되도록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476쪽, 477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 매입이 있습니다. 이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존 도로가 나 있는 포장된 도로인데요. 그 오른쪽에 보면 비탈져 있어요. 그 밑에 밭이 하나 있는데 그 밭하고 이렇게 길이 나와서 도로에 사유지가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매매가 됐는지 새로 취득한 분이 그걸 측량해 가지고 그게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저희가 한 25평 정도 됩니다. 매입비로 한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우리 2011년도에도 농기계 수리 인부임 2명을 고용하셨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그럼 올해에 또 1명을 고용하네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금 하는데 농기계 교관하고 또 기능운전기사하고 2명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들어오고 나가고 또 여름철에는 순회 수리도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를.
○ 김문자 위원 아, 인력이 부족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2011년도 본예산 할 때 그때는 설명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수리하고 기사, 그리고 기술자를 해서 2명을 쓰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농기계 수리로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러면 2명이 부족해서 1명을 더 쓰시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닙니다. 올해 2명을 썼는데 내년에는 1명을.
○ 김문자 위원 내년에는 1명만 쓰시겠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2명 있는 걸 자르고 다른 1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올해는 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썼는데.
○ 김문자 위원 1명만 쓰시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내년에는 1명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1명으로 괜찮으시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사실은 좀 어렵지요. 어려운데 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보험료가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어떤 보험이길래 1년 사이 이렇게 몇 백만 원씩 차이가 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어디 몇 쪽 말씀.
○ 김문자 위원 477쪽 중간에 소규모 농기계장비 보험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임대장비 중에서 그것이 밖으로 나가서 작업을 하다가 농가들이 저거 하는 게 있어요. 사고가 난다든가 할 때.
○ 김문자 위원 글쎄, 보험료 성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2011년도에는 470만 원이 계상됐는데 내년에는 100만 원으로 팍 줄어 가지고 왜 이렇게 보험료가 이렇게 1년 사이 차이가 나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마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현실화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보험료가 많이 들어갈 걸로 판단했는데 금년에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그 정도 선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화시켜서 예산을 그렇게 세운 걸로.
○ 김문자 위원 그럼 2011년도에는 보험을 안 드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금년에 보험을 들었지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1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해 보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내년도 예산을 그 정도 반영을 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하셨던 거네요? 앞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 계상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일률적이지 못해요. 들쑥날쑥 편차가 상당히 심한데 그건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4-H 야영교육, 4-H 경진대회가 올해에 처음 선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예산이 처음 선 건 아니고요.
○ 김문자 위원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목이 이렇게 왔다 갔다 되는 바람에 이게 편성이 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야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일반보상금으로 섰던 예산이 이제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오고.
○ 김문자 위원 행사운영비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에서.
○ 김문자 위원 야영교육이랑 경진대회랑 같이 합쳐서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꼭, 여기 보니까 또 문화탐방도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이렇게 다 돌려서 목이 다르게 꼭 가야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런데 시기가 우리 4-H회원들의 1년 활동사항을 보면 5월에는 청소년의 달 행사라고 해서 그런 행사가 있고요, 여름에는 야외교육, 야영교육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1년 총 활동사항을 결산하는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어렵지요.
○ 김문자 위원 4-H회원이 총 몇 명이나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우리 이천에 873명. 학생이 847명이고요, 영농 하시는 분이 26명 해서 873명입니다.
○ 김문자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내년에는 긴축재정하느니 뭐 상당히 예산에 대해서 지금 힘들어하는데요.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476쪽 마옥분교 매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시의원들한테 보고하실 때는 총액을 43억 원으로 세워놓으셨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매입 총액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 보면 뭐 27억 원을 세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금액이 왜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금액은 저희가 처음 2008년도에 시작할 당시에 그때 탁상자문평가라고 감정평가, 이게 정식으로 예산 성립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탁상자문평가를 감정사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때 나온 것이 한 43억 원 정도 된다. 그런데 벌써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매입하려고 보니까 그 사이 가격이 인상이 되어서 가격이 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3년 분할상환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교육청에서 2년으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매입예산이 수정예산에 늘어난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좀 답답한 게 그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진짜 매입 의욕이 있는지, 그러면 미리 교육청하고 서로 합의하에 뭐 이렇게 정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가면 사람들의 집회도 있었고,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의 마찰도 있었고, 또 장호원초등학교 급식소가 캔슬 됐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요, 장호원초등학교 것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아무튼 교육청과 관계가 참 원활하게 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면 이게 잘 추진이 됐을 텐데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자기네 입장이 있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율과정에서 좀 안타깝게도 잘 안 됐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미리 교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3년에 걸쳐서 매입할 걸로 예산을 세웠으면 교육청하고 미리 만나서 서로 상의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3년에 걸쳐서 예산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2년에 매입해라.”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잘라서 이쪽으로 온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내가 매입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천시에 매입 의욕이 없다고 그동안 분쟁할 때는 그걸 핑계를 잡아 가지고……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탁상공론만 하시는 것 같아요. 소신 있게 일하시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대안학교가 율면으로 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율면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모가면에서 데모할 때는 대안학교가 들어오면 안 된다, 질이 나쁜 학생들이 온다 막 이랬어요. 지금 율면에서는 “대안학교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모가면에 있으면 폐품이고 율면에 가면 명품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 제가 아는 바로는 질이 나쁜 학생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당초에 마옥분교를 우리 이천시가 매입해서 농업용 시설을 거기에다 짓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꺼내서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 대안학교에는 학습 부적응아들을 교육시키는 학교이기 때문에 문제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김용재 위원 어떻게, 문제아, 그네들이 문제아지 그러면 어떤 애들이 문제아예요?
그런데 율면에서는 문제아가 아니고 그러니까 절대 신경 쓰지 마라. 받아들이면 좋다 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소신 있게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답답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도비보조사업인데 4-H 그린농장 운영이 뭐 하는 거예요? 1개소라 그러는데 그게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4-H 그린농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4-H회원들이 학교단위로 조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 4-H 한 곳을 선정해서 교내 텃밭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연체험학교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 실례를 들면 모가면 송곡초등학교 앞에 같은 데 그런 데에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송곡초등학교 앞에 같은 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거기도 보니까 앞에 정원, 텃밭을 만들어놨더라고요.
○ 임영길 위원 네, 거기 아주 잘 해놨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와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 그런 사업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그리고 마옥분교, 아까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매입계획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매입계획 좀 자료를 줘 보세요. 계획.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
○ 임영길 위원 우리가 2년에 걸쳐서 매입한다 그랬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그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하고 매입 추진사항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건 어디에서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 부지면적이 6,500평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그러실 때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479쪽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0쪽, 48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2쪽, 483쪽.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482쪽 하단에 보면 농기계 훈련장비 계사청소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계사 청소하는 기계가 신기종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육계 농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임대장비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아, 육계 농가를 위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오리 키우고 육계 하시는 분들 때문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렇지요.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 김용재 위원 네.
○ 위원장 이광희 없으시면.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483쪽입니까?
○ 위원장 이광희 네.
○ 임영길 위원 우리 연구용역비로 게걸무 있지요. 이것 매년 사업 추진을 하려다가 사업비 없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우여곡절이 많지요? 계속 추진해, 어떻게 추진해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한 번 해 봤던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전에 게걸무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 가공이라든지 이런 건 했습니다. 했는데, 게걸무 특성이 기호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신세대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호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려는 것은 이 게걸무에 혹시 약리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리작용이라든가 효능 이런 걸 규명해서 우리가 그런 기능성으로 접근하면 우리 향토음식인 이 게걸무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안해서 약리작용 효과를 규명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상품화 용역비가요?
지금 어떻게 소장님이 보시기에 게걸무 가지고 하는 식품이 무엇 무엇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식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게걸무는 제일 많은 게 김치지요. 김치고, 그 다음에 전과, 게걸무로 해서 몇 가지가 저건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활용은 지금 김치 외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저도 보기에 김치나 그 외에는 가히 이용용도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1,800만 원씩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상품화 용역을 줬다가 흔히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약리작용이라든가 어떤 영양에 대해서 규명이 제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오진 않겠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꼭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안 나온다고 하면 1,800만 원 이후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걸 해서 효과가 없으면 더 이상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요.
○ 임영길 위원 글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런데 좀 약리효과가 있다 그러면 사실 저희 계획으로는 우리가 암 같은 암세포에도 작용여부를 규명하는 시험연구까지 발전시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각 읍ㆍ면ㆍ동에서 우리 게걸무가 얼마나 생산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것은 집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극소량.
○ 임영길 위원 집계가 없는데 그 생산이 제대로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상품화한다는 용역은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고 많은 돈이면 많은 돈인데 굳이 이걸.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대월지역에 게걸무를 몇몇 농가에서 많이 심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런 백 데이터가 나와 주어야 용역을 주든지 뭘 하는 거지 생산량도 파악이 안 되고 일부 소수 농가들이 집에서 재배해서 식품으로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몇몇이 있어요. 저도 얻어먹기도 해 보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바탕은 있으셔야지 그것도 파악도 안 돼 있는데 상품화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 재배면적은 앞으로 조사를 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한번 파악해놓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483쪽까지.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483쪽 중간에 민간이전에 보면 경상보조 이천쌀밥 명인 경연지원하는 건 축제 때 지원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거기 그겁니까, 이건 또 다른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겁니다. 우리 생활자원팀에서 그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 성복용 위원 쌀축제 예산에서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따로 세워서 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그럼 그 위에 생활개선회 육성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건 축제 때 쓰는 게 아니라 생활개선회 단체가 1년 동안 활동하는 그런 것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건 그 지원이고 이것은 이천쌀축제 때 쌀밥명인 뽑는 그 예산이다 이 얘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지금 그 민간이전 쌀축제명인 경연지원이 이 세목을 보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생활개선회에 지원해 주는 거지 어떻게 이게 그 명인전에 참가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단체에 주는 거지요? 단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주로 이천쌀 명인 경연지원사업 500만 원 짜리, 밑에 것이 쌀축제 명인전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주는 게 아니라 주관하는 단체인 생활개선회, 올해 같으면 생활개선회에서 했는데 그분들 주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렇지요. 거기서.
○ 임영길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주관을 해서 하는 경비를 주는 겁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 주관하는 데 주는 거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심사위원들 위촉하면,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민간이전으로 돼 있으니까 단체를 주는 거지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 그러니까 성복용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준다 그래서 아니, 이건 세목을 보니까 그게 아닌데.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생활개선회에서 쌀밥을 주관하고, 또 겉절이 만들고 그러는 경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는데 지금 달리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되셨으면.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484쪽이요.
○ 김용재 위원 아직 안 넘어갔어요.
○ 김학원 위원 안 넘어갔어요?
○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484쪽, 4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483쪽 한 번 더 하고 하려고 했더니.
○ 김학원 위원 저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영길 위원 우리 농작업안전모델 컨설팅 용역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임영길 위원 이것이 지금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임영길 위원 금년도보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올해 하고 내년 하고.
○ 임영길 위원 1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주실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것이 3년 사업입니다. 이천시에는 지금 장호원읍 방추리에 그 마을에 1리, 2리가 이 사업으로 선정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이 사업이 들어갔고요. 내년, 후년까지 3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작업을 하면서 우리 농업인들이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농약중독의 이런 위험이라든지 또 작업이 고되기 때문에 엄청 피로하고 이래요. 건강도 나쁘고 그래서 이러한 건강진단서부터 근골격계 질환 치료, 농약중독 프로그램 예방, 또는 농작업을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나 보조기구 같은 것을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한 600만 원을 용역을 들여서 시범사업 경상적 보조도 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그 다음에 자본적 보조도 한 9,000만 원을 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임영길 위원 다 그런 기구 사 주고 이렇게 보조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임영길 위원 용역을 통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용역이 6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안전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어디 장호원 방추리라고 그러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방추리가 선정이 기히 된 것입니다. 3년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것 매년 이렇게 3년 동안 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총 4,000만 원이 지원됐고요, 내년에는 1억 2,000만 원 지원되고요. 후년에 4,000만 원이 지원되어서 총 2억 원 사업입니다.
○ 임영길 위원 아, 2억 원 사업짜리를 3년에 거쳐서 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3년에 거쳐서 나누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483쪽까지 질의되셨으면 484쪽, 485쪽.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474쪽에서 향토음식 자원화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도 이제 이것도 연구용역비가 지역농특산물 이용 가공제품 개발연구용역으로 1,800만 원 이렇게 또 세워 놓으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이미 여기 지금 가공제품을 상품화해서 시판되는 것도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아마 막연한 것이 아니고 실지로 이천시의 어떤 농ㆍ특산물을 이용해서 상품화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인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한과, 쌀 막걸리 등 등 산수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김학원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개발하려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또 추후로 생각하시는 그런 농ㆍ특산물 같은 것 있으신 것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것은 이제 기존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제품을 개발해서 저희 이천시 관내에 한 8가지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8가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런 것을 좀 토털로 묶어서 고유한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또 포장재를 새로 이렇게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 김학원 위원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8가지 정도 가공제품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그 8가지 가공제품에서 지금 연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사업장 별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일 잘 나가는 데는 한 3억 원 1년 매출이, 그래서 뭐 적은 데는 2∼3,000만 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제일 많이 오르는 것이 어떤 품목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 길경농원이라고 백사면의 도라지.
○ 김학원 위원 도라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거기가 지금 매출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서경들 장류, 한과, 이 장류가 호법면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성면 딸기도 있고요.
○ 김학원 위원 그 도라지가 백사면 도라지가 지금 매출이 제일 많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거기가 한 3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3억 원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토털, 아직 수십억 단위는 안 되고 뭐 많이 되어야 한 10억 원 정도 넘겠네요. 8개 품목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10억 원까지도 안될 것입니다.
○ 김학원 위원 10억 원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제 이 1,800만 원이 전체 설명서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은 뭐 그다지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김학원 위원 이미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여러 가지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어떤 농가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김학원 위원 예산만 이렇게 낭비하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게끔 정말로 우리 농민들한테 농가 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기셔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별도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 844쪽 있지요.
○ 위원장 이광희 484쪽.
○ 임영길 위원 484쪽 사무관리에 보면 도비 받아서 우리 농촌여성 생활정보지를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면 296명으로 했다가 570명 정도로 해서 예산을 다시 추경에 바꾸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또 470명으로 줄어들어요. 농촌여성이 늘었나 줄었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계수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자꾸 늘었다 줄었다 하게. 296명에서 어떻게 570명 됐다가 470명으로 또 줄어들면 어떻게 된 사유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금년도에 당초 예산이 도에서 확보할 때에 적게 확보되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면서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도에서 예산확보를 금년보다 조금 적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그 예산에 맞추어서 이제 도에서 책정을 해서 내시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도비 조금 나오면 시비 부담을 더 해서 470명이 됐든 570명이 됐든 주는 것이지, 그러면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정보지 제공을 안 해요? 어떻게 296명만 제공을 하고 나머지 인원은 제공을 안 해요? 안 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에요. 추경에 세워서 570명까지 했으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금년에는 추경에 내시가 추가로 더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그 정보가 이제 내려 왔어요. 그래서 다 보급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570명 줬다가 100명은 또 안 드릴 것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내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 임영길 위원 내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100명 또 안 줄 것이잖아요? 보급을 못 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왜 나는 안 왔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소장님. 나한테는 왜 이런 생활정보지가 안 들어오느냐 그랬을 적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것 뭐 도리가 없지요. 예산 관계 때문에.
○ 임영길 위원 같은 여성농업인인데 왜 나는 안 주고 다른 사람은 주느냐고 했을 적에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냐고, 많은 금액도 아닌데 가능한 추경에 세워서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어야지, 어떻게 296명을 했을 적에는 모르겠습니다. 단체장들이나 임원들만 갈 수도 있겠지만, 570명 정도이면 거의 다 줬다가 또 470명으로 줄어들어서 100명 또 안 주면 그분들은 뭐라고 답변할 것이냐고, 이것 뭐 기분 내키면 들어오고 기분 안 내키면 안 들어오나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닙니까? 한 번 강구 좀 해 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임영길 위원 그 옥수수 계통육성시험 토지 임차료 있지요. 우리 옥수수가 이천시에, 이것 식용이 될 테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재배가 많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 이제 새로운 소득작물로 옥수수를 좀 보급하려고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옥수수 전문육종하는 연구사가 있어요.
○ 임영길 위원 아, 옥수수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옥수수를 전문적으로 육종하는, 그래서 찰옥수수라든가 팝콘용 옥수수 이런 것 육종하는 전문가이거든요. 그 분을 활용해서 그런 사업을 해서 농가 소득작물로 보급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 분은 옥수수만 합니까? 다른 것은 안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옥수수 전공인데요, 그런 육종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면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천쌀, 쌀도 그 분을 통해서 새로운 품종개발 이런 것도 시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옥수수 계통육성시험 땅을 임대를 해 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육종을 위해서 써야 될 각종 장비나 재원이 또 필요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필요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 재료비 조금 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은 반영이 됐습니다.
○ 임영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대학찰옥수수이니 뭐니 해서 인근 강원도나 충청도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데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나 옥수수까지, 과연 우리 이천시에서 옥수수 재배해서 얼마나 판로의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육성을 해서 좋은 품종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옥수수 계통 시험토지까지 임차를 해 가면서 육성을 해야 되나 해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485쪽까지 되셨으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486쪽, 4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88쪽, 489쪽, 490쪽, 491쪽.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491쪽 상단에 보면 미생물배양실 운영 있잖아요. 491쪽 상단에 미생물 배양.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490,
○ 김용재 위원 491쪽이요. 미생물배양실 운영.
○ 위원장 이광희 491쪽 중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김용재 위원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이용을 많이 하시느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이용은 많이 하지요.
○ 김용재 위원 이것이 무상으로 주는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오냐면 돼지하고 소는 이용들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염소나 개, 닭 이런 사람들은 왜 자기네들은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까지 보급이 될 수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닭은,
○ 김용재 위원 닭은 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원하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닭은. 그런데 개는 아직.
○ 김용재 위원 설성면 쪽은 개 키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30농가. 그런데 이 양반들이 왜 자기네들은 안 주느냐, 또 염소 키우는 사람들도 또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염소도 희망을 하면 그것은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희망하면 다 줄 수가 있어요? 개 키우시는 분들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런데 개는 좀 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는.
○ 김용재 위원 그것도 상당히 앞으로 환경적으로 오염이 많거든요. 개도. 그런데도 이것이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더 판단을 해서요, 저희도 배양공급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검토해서,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 491쪽에 지금 쇼핑몰 상품촬영 스튜디오 설치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임영길 위원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 이제 인터넷 쇼핑몰 금년 9월에 만들어서 개장을 했어요. ‘행복한 이천장터’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농가들이 자기 상품을 사진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기술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정보화교육장 바로 옆에 그것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우수농특산물 쇼핑몰 위탁관리비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작년에 3,000만 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900만 원 위탁관리비 들어가고, 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쇼핑몰 위탁관리비는 계속,
○ 임영길 위원 계속 들어가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유지를 하려면,
○ 임영길 위원 지금 운영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전문업체가 이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전문업체에다 주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임영길 위원 우리 농촌나드리 이런 데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촌나드리는 이제,
○ 임영길 위원 관광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촌체험관광 쪽이고요.
○ 임영길 위원 그런 데도 같이 접목시켜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 그것은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접목할 수가 있는지.
○ 임영길 위원 매년 2,000만 원씩, 3,000만 원짜리 홈페이지 구축해서 매년 2,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 보지, 이것을 계속 2,000만 원씩 위탁관리비를 주어서 운영한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홈페이지를 만들면 일반 홈페이지가 아니고 이것은 쇼핑몰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그러면 쇼핑몰은 장소가 정해졌나요? 어디에 하실 것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쇼핑몰은 인터넷,
○ 김문자 위원 인터넷 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쇼핑몰이 이제 만들어졌지요.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정말 이것 그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저희가 안 했었나요? 그러면 홍보를.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금년 9월 1일자로 오픈했어요.
○ 김문자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관내 58개 농가들이 입점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홍보도 더 하고 농가 교육도 하고 해서 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지원 경상보조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 이천시의 관내 농가들 중에서 같은 품목을 하는 농가들끼리 연구조직 모임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23개 연구회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연구회별로 한 100만 원 정도의 최소의 활동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 김문자 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올해 처음 지원하시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닙니다. 몇 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전년도 것은 계상이 안 됐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계상이 됐을 것입니다. 금년에도 있었고, 지난해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던 예산입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492쪽, 493쪽, 494쪽, 495쪽.
496쪽, 497쪽, 498쪽, 499쪽, 500쪽.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498쪽에 시험연구비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과원개식시 기지현상 방지 현장실증.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이것은 분담금 내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임영길 위원 금년에는 4,000만 원을 가지고 했었나본데, 이것이 줄어든 것은 종수가 아니면 금액이 줄어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것은 원예특작과학원에서 50%를 내고 저희가 50%를 내고 하는 공동연구사업입니다. 이것이.
○ 임영길 위원 우리가 가서 이렇게 받아온 것이 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 뭐 추진한 것에 대한 내용이 있으시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이것은 1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계속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원개식이라는 것은 복숭아를 심었던 복숭아밭에 다시 복숭아를 심으려면 복숭아가 연작장애가 있어요. 심으면 죽거든요. 그럴 때에 토양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원예특작과학원하고 공동연구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병해충 관련 복숭아순나방이라든지 심식나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숭아에 치명적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해서 방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동연구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임영길 위원 국립원예연구에 이것을 안 내면 우리가 뭐 불편한 점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농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있냐고? 분담금을 안 내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시험연구사업을 통해서 우리 복숭아연구소에서 그런 연구 활동을 해야 되는데,
○ 임영길 위원 아니,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그러시잖아. 내가 이 금액이 만약에 중단된다 라고 하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불편함이 어떤 것이 돌아가는지 연구한 것이 있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것이지, 사업 안 되는 것은 당연히 돈 안 들어가면 못 하는 것이지 그것 뭐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이런 사항이 만약에 아까도 실례를 들어서 얘기하셨지만 복숭아 같은 경우 연작피해가 있으니까 토양관리를 위해서, 지금 벌써 실적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토양을 관리해야 된다, 유지관리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연구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을 못 했을 경우에 농민들한테 불편함이 초래되는 사항이 무엇이 있느냐고 제가 여쭈어 본 것이 아니에요? 사업이야 당연히 못 하는 것이지, 예산 없으면 못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농민들한테 그것을 분담을 안 해 줌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피해 가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 좀 있어요?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이 연구를 통해서 복숭아가 동해로 많이 지금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죽은 데다 다시 복숭아나무를 또 심는데 그것에 대한 토양관리 방법을 농민들이 모르게 되면 그 복숭아를 심었을 경우에 다시 죽거든요. 그러면 농민한테 그런 피해가 가니까 이런 연구를 통해서 농업인들한테 그런 하나의 토양관리 방법을 제공해 주는 역할입니다, 이게. 농가에 꼭 필요한 이런.
○ 임영길 위원 산술기초를 보면 1만 원, 50종, 20점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1만 원씩 한다는 데, 50종에 대해서, 20점을 가지고 한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산출기초에 대해서.
자, 본 위원이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면 과원 개식시 기지현상 방지 현장실증을 한다는 것이, 50종에 대해서, 그러면 과수 종류가 50종을 하는 것인지? 그 중에서 20점을, 20개 뭐 나무가 어떤 지점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농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궁극적으로는 피해가 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기술 습득을 위해 가지고 습득해서 농민들한테 전파해 주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분담금까지 내가면서 우리가 그 기술을 받아와야 되느냐? 그냥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러니까 한번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1만 원에 50종에 20점,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것은 기술보급과장님,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소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아시는 데까지. 소장님이 그래도 많이 우리 이천의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오랫동안 근무, 과장님들이야, 뭐 과장님 되신지 얼마 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험연구비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연구비를 집행하면서 한꺼번에 이 1,000만 원을 다 집행할 수 없으니까 그 집행하는 그 단위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50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것은 그 시험할 때 시약의 종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임영길 위원 시안의 종류가 글쎄 무엇 무엇이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과수 수목의 종류가 복숭아, 배, 사과, 뭐 이런 것을 해서 50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50개 종류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여쭈어 본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것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자, 농업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기술 보급을 위해서 참 하시는데 지금 시험 연구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전파하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 경기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이것은 우리 복숭아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거기서, 우리, 아, 이천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이천복숭아연구소.
○ 임영길 위원 아, 우리 복숭아연구소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장호원.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쉽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나는 이게 분담금이 국립원예연구원으로 가서 거기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그것은 아닙니다.
○ 임영길 위원 분담금을 주어서 거기서 하는 줄로 알은 것이지. 그러면 우리 복숭아연구소, 이천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장호원읍 지역에 와서 거기서 현지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많이 해야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현지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원예특작과학원하고 공동연구사업으로 이천복숭아 과원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것을 좀 한번 풀어서 다시 한 번 설명서 좀 자료를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으면 500쪽, 50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이게 쌀문화축제 식당 운영 참가업체 모집계획, 이것 유인물을 갖다주셨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이 참가 조건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축제장에서 사용하는 쌀은 반드시 이천쌀만 활용한다, 축제장에서 판매하는 막걸리는 이천쌀막걸리만 판매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작년인가 몇 해 전에도 모 단체에서 이천쌀이 아닌 외지 쌀을 판매한 것, 아마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떤 뭐 불우이웃돕기 그런 어떤, 좋은 명분으로, 남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마진관계 때문에 이천쌀은 마진이 없어서 외지 쌀을 갖다 팔았다, 그런 얘기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이 식당에서 이천쌀막걸리가 아닌 외지 쌀 막걸리를 판매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 쌀문화축제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축제…….
○ 김학원 위원 식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소장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고, 저도 또 이렇게 목격을 했고, 그런데 참가 조건에는 이천쌀만, 이천쌀막걸리만 이렇게 해서 조건 몇 가지가 있는데, 가령 이런 이천쌀막걸리가 아닌 외지 쌀 막걸리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에, 향후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는, 뭐 이런 것은 여기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대충 여기 읽어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그런 업체에 대해서 어떤 제재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될까요? 또 아니면 그런 제재할 수 있는,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당연히 저희가 제시한 참가 조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페널티를 당연히 부여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모집계획에까지 그런 것을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더 연구를 검토를 해 보고요.
만약에 실지로 그런 업체가 있다면 신청이 들어와도 선발할 적에 그것은 제척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이런 그 식당업체 모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집 할 적에 선정기준을 전면 수정해서 다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반영을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혹시 소장님은 여기 조건에 맞게끔 영업을 하는지 한번 이렇게 다녀보신 적은 있어요? 뭐 타 소주나 맥주 같은 것은 여기에 제재하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막걸리 같은 경우는 이천쌀로 만든 특산물이니까 그래서 여기 넣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이게 보기가 안 좋았어요. 이천쌀 막걸리가 아닌 외지 막걸리를 거기 업주들이 내놓고 판매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저하고 같이 또 막걸리 드시는 분들도, 아, 의원들이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주어야지 뭐 하는 것이냐고, 사실 저도 얼굴이 빨개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뭐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내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내규 같은 것, 규칙 같은 것.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내규 규칙은 뭐 서면상으로 안 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더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그런 위반했을 경우에 그 당시에 정확하게 그 근거를 저희가 확보해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쌀, 이천쌀막걸리만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다 업주들이 동의를 해 가지고 한 것인데 다른 막걸리를 팔았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것 저희가 진위를 좀더 파악을…….
○ 김학원 위원 제가 굳이 여기서 어느 식당에서 그렇게 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그리고 아마 몇 해 전에 모 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쌀 판매할 때 그것 아마 신문 지상에서도, 언론에도 이렇게 오르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소장님도 접하셨었고,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참가조건에 분명히 이천쌀만, 이천쌀막걸리만 판매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식당을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정말로 이천특산물을 사용하는지도 이렇게 한번 모니터링 내지는 한번 이렇게 불시에 조사하는 그런 어떤 성의 정도는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향후 또 이 기준대로 하실 것이라고 하면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유념하셔서 모니터링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알았습니다. 이게 하여간 내년부터는 이 규정, 이 규정 자체를 전면 수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 김학원 위원 규정을 다 수정을 하실 것이지요? 그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수정을 하고, 또 모니터링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 김학원 위원 거기에 또 덧붙여서 여기 조건에 맞지 않게 영업행위를 했을 때 어떤 제재하는 그런 것도 여기다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으면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아까 번에 위원회 명단을 부탁을 했더니 가져오셨네요. 가져오셨는데 그 포스터 및 리플렛 심사 위원 명단이 제안공모,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그것 같은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것 심사한.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것 7명으로 되어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여기 가져온 것은 2차 심사 명부는 5명, 1차 심사 명부는 2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게 1차 명부에 들어갔던 사람이 2차에도 들어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그렇게 됐는데, 이것 위원회 수당을 공무원도 받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공무원은 안 받습니다.
○ 성복용 위원 거기 소장님도 있고 팀장님도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계상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7명으로.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인원, 그것 수당을 주는 인원을 7명이라고 했는데 횟수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횟수. 금년도에 한 것을 보면,
○ 성복용 위원 아니, 횟수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두 번에.
○ 성복용 위원 7명씩 해서 4회를 10만 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2,800만 원이 예산은 맞지요? 횟수는 10번을 하나 100번을 하나 예산액만 같으면 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위원이 5명인데 왜 7명을 곱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미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뭐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것만, 이것 리플렛도 있지만 동영상 UCC 심사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명단을 갖다 달라면 7명 명단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런데 그것 아직 안 했어요. UCC 저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음주 13일에 동영상 쌀문화축제 동영상 UCC 공모전을 한 것이 있거든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것을 심사를 할 거예요.
○ 성복용 위원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7명이 됐던 8명이 됐던 이 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명단을 가져오라고 할 때에는 이것이 맞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그런 내용을 써서 가져오든지, 아, 이렇게 주면 여기 지금 5명 중에서 2명은 당연직으로 들어갈 그 공무원이고, 하나, 둘, 셋, 4명만 그러면 받아야 되는데, 아, 이렇게 세우면 이게 예산서가 잘못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죄송합니다. 그것, 미처 앞으로 심사를 안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어쨌든 간에 안 맞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그 쌀문화축제 식당 운영에 대해서 참가 자격이 이천시에 소속된 마을, 읍ㆍ면ㆍ동, 시 단위 봉사단체, 그 다음에 이천시에 거주 및 영업장을 소재한 식당,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조금 음성을 높였습니다만은 그 뷔페가 아까 관두었다는 뷔페가 어느 뷔페이지요? 토야 뷔페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앞에 소속된 마을, 읍ㆍ면ㆍ동, 시 단위 봉사단체, 그러면 토야가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것은 두 번째.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두 번째에 속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저기 관고동 봉사단체가 여기에서 그래도 앞에 쓴 것이 그래도 1순위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저희가 여기 위에 보시면 선발업체는 5개소를 선정한다, 단체는 3개소를 하고, 개인은 2개소를 한다 이렇게 공고할 때 이게 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개인은 둘을 하고 단체는 3개만 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이것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가 만든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게 뭐 여기 글로 쓰면 만든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가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잘해 놓았어요, 참가자격은. 이렇게 해서 마을이나 읍ㆍ면ㆍ동이나 뭐 봉사단체나 이런 데에서 골라서 하고, 없을 때 개인 단체를 좀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심사 및 선발에 보면 3년간 행사식당 운영경력, 뭐 3년간 봉사활동 실적내역 이런 것을 보면 그래도 봉사라는 것은 단체나 이런 데에서 봉사를 더 했지, 사실상 무슨 개인의 뷔페나 토야나 이런 데에서 봉사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단체가 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뭐 단체 3개, 개인 2개 이런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해서 선발을 해서 말썽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은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뭐 나는 수치를 잘못한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지금 갖다 준 그 쌀문화축제추진위원이 24명으로 되어 있어요. 24명.
거기에서 조병돈 시장, 김창규 부시장은 사실 당연직이기 때문에 아마 빼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이것은 언제 만든 것인지 모르지만 소장이 또 오명선 소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져왔어요.
우리 유상규 소장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명선 소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24명 안에는 안 들어가, 간사, 서기는 우리농업진흥과장, 농촌관광팀장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빼도, 하나, 둘, 셋, 다 빼면 이것 인원이 더 되잖아요? 3명 빼면 21명인데. 뭐 17명으로 계상이 된 것이지요? 여기는 또 덜 됐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공무원들을 빼니까요.
○ 성복용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냐 하면,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공무원이 지금 6명입니다.
○ 성복용 위원 6명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시장, 부시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간사, 서기를 빼고요.
○ 성복용 위원 간사, 서기는 24명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러니까요.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오명선 소장님까지 해서 3명, 아 여기 또 기술보급과장, 농정과장이 되어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셋. 6명을 빼면 그래도 1명이 덜 적힌 것 아니에요?
이것을 뭐 1명, 2명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다 정말 전문으로 보면 이 예산이 잘못 서고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놓고 볼 때. 이렇게 세세하게 따져보면 그냥 적당히 하면 읽어 내려가면 우리도 잘 모르니까 그냥 다 넘어가는, 우리의 의무를 다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간단한 것도 확인을 해보면 문제가 있다 이 얘기이지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정확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게 하나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서 이천시 살림이 망가지고 흥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게 하나 하나 무슨 부서별로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 임영길 위원님이 오타 하나 때문에 10억 원이 100억 원이 되고 100억 원이 1,000억 원이 되는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을 아까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도 이것 아까 쌀축제 때문에 옥신각신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문화축제운영위원회에는 수당이 없어요? 이건 수당 안 주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 단체장님들 모여서 회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운영위원도 수당을 제가 주는 걸로.
○ 성복용 위원 이건 어디에 섰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별도로 서진 않고요. 그 인원을 다 해도 100% 참석이 안 되니까, 항상이요. 그러니까 그런 돈 가지고 집행을.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쪽 추진위원회에서 남는 돈으로 그냥 이쪽에 주고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렇게…….
○ 성복용 위원 (웃음)아니, 그렇게 해도 그 돈이 그 돈이지만 그래도 명분을 세워서 해 놓고 지불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아휴, 더 따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고쳐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옛날에 쌀문화축제추진위원은 누가 임명을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시장이 하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시장님도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리는 대로 해서 그냥 임명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는 쌀문화축제추진위원으로 의원들이 2명 있었습니다. 제가 축제추진위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논도 안 해 보고 뚝 잘라버렸어요.
아니, 내 솔직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쌀문화축제위원회 뭐 하고 축제를 한다는데 한 번도 안 부르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명단에 없어. 우리 의원들이 2명이 들어갔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저도 위원이었어요. 4대 때. 그래서 이게 시장이 의회가 꼴도 보기 싫어서 자른 건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장내 웃음)
시장이 임명하는 거라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설명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당초에 계속 의원님들 두 분이 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이번 의회에 들어와서 조례에 근거 없는 의원님들은 위원에 넣을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뺐고요.
또 지금 의원님이 빠졌다고 해서 조례에 다시 넣어서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의원님을 추진위원으로 모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에 의원은 넣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조례에는 추진위원은 어떠어떠한 사람이 된다는 게 명기가 돼 있는데 이천시의회 의원이라는 내용이 조례에 없어요. 그래서.
○ 성복용 위원 아이, 참 답답하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
○ 성복용 위원 여기 단체장들도 이렇게 쭉 넣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는 당연직이냐 아니냐만 있는 거예요. 당연직에는 어차피 들어가도 우리는 수당도 못 받아.
그렇지만 당연직이 아닐 때도 우리 의원을 위원으로 넣어서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응?
아, 조례에 의원을 넣지 말라고 돼 있다고 안 넣으면 그건 문제지. 그러면 우리가 당연직 외에는 다른 위원회에는 하나도 못 들어가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 성복용 위원 의회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결정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의원님들을 위원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 성복용 위원 의회에서 그랬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렇게 해서 뺀 겁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당연직 아닌 사람들은 지금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연직 아닌 사람들은.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의회에서 누가 얘기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건 저희만 문제가 아니고요, 이천시 전체적으로 조례에 의원님이 명기가 안 된 위원회에는 의회에서 참석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 맞습니까? 운영위원장님!
○ 김문자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성복용 위원님이 그 임기가 끝났던가요? 끝나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던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임기가 끝난 게 아니고요.
○ 김문자 위원 임기는 임기대로 마쳐 주신 다음에 의뢰를 하셨어야지요. 그것을 4대 때에서 5대 접어든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다시 의뢰한다면 안 되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5대 들어오면서 방침을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의원님들을 추진위원회에서 빼게 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난 4대 때부터 의회 의원은 조례에 의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걸로 그때 방침이 있었어요. 초부터 그런 게 있었는데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그걸 의뢰했다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그랬으면 4대 때 초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때도 그랬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그전에는.
○ 김문자 위원 그럼 그때 임기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런 것 관계없이 참여를 해서 활동했는데 이제 5대 되면서부터 그런.
○ 김문자 위원 아니요. 4대 때도 그랬어요. 방침이 4대 때도 그랬어요. 조례에 의원이라는 명칭이 없으면 안 되는 걸로.
그런데 그때 만약에 활동을 하셨으면 계속 하셨어야 되는 사항인데 임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의뢰를 하셨다는 것 자체는 그건 좀 잘못된 거네요.
방침은 있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럼 지금 당연직 아니면 위원회에 못 들어가요?
○ 김문자 위원 지금 우리 이천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원이라는 명칭이 있는 데에만 저희가 의원님들이 들어가셨어요. 다들.
○ 성복용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 있는 데에 다 당연직만 들어가요?
○ 김문자 위원 우리 일단 조례, 조례에 명칭이 돼 있어야. 다 있는 거예요. 지금.
○ 성복용 위원 아니, 여기 하물며 지금 위원회가.
아니, 이천이 도농복합도시라 그러면서 쌀문화축제가 그렇게 큰 축제인데 그 조례에서 우리 의원을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에서 빼고 여기 노인, 노사민정, 기업활동위원회 다 있는데.
○ 김문자 위원 글쎄, 저도.
○ 성복용 위원 그게 왜 빠진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다 이 얘기야.
○ 김문자 위원 그 조례에는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고 일단은 의원님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부서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 각종 축제추진위원회에는 당연히 의원님이 들어가셔야 되는 사항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조례에 그게 안 들어가서 이번에 넣는 걸로 해서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도자기축제위원회도 있고, 여기 도자기축제에도.
○ 김문자 위원 거기 조례에 돼 있어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 조례를 우리가 언제 다뤘나요? 나는 다룬 적 없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이광희 자, 지금은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 간에 질의ㆍ답변을 해야 되니까 성복용 위원님께서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렇다면 내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조례에서, 나는 임의대로 뺀 줄 알고. 미안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임의대로 뺀 건 절대 아닙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조례를 보니까 제3조제3항에 보면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데 ‘농업ㆍ문화관광ㆍ예술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사 및 공무원’ 이렇게 되면 그전의 예를 보면 전문인사 쪽에서도 의회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빠진 것 같은데 그러한 자세한 문제는 질의ㆍ답변이 끝나고 추후에 다시 한번 토의하는 걸로 그렇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또 전반적으로.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그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도 한번 사전에 했지만 4대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시의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더니 그 당시에 조례가 개정됐다 그러셨잖아요. 조례가 개정됐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의원이 빼 달라 그래서 빼줬다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시의원이 운영위원회에 안 들어갔느냐고 질문했더니 조례에도 없고 그 당시 전반, 그러니까 현 5대가 아니고 기존에서 의원님들이 빼 달라 그래서 그것을 삭제했다고 표현했었지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요, 제가 그런 말씀드린 기억은 없고요.
○ 임영길 위원 자, 그럼 그것은 그래요, 저것 됐으니까 앞으로 지금 입법예고 됐다니까요. 같이, 의회도 좀 알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포스터, 리플렛 심사위원 1차, 2차 나온 것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
(임영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임영길 위원 지금 포스터 자료 갖다 주신 것. 포스터하고 리플렛 심사.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제가 하나 하나 여쭤볼게요. 1차 심사는 월전미술관 담당팀장님과 하시고 이 위원장에 소장님이 계시고, 자, 이 구성 자체가 어떤 목적이에요?
교수님이 지금 한 분 계시고 국민대, 청강문화산업대, 이천뉴스, 월전미술관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래도, 내가 월전미술관에 팀장님을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도 미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이천에 미술협회가 없습니까? 이천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
○ 임영길 위원 미술관에 계신 이분이 이천의 미술협회 회장 자격이 아니라 월전미술관에 계신 분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 당시에.
○ 임영길 위원 아, 이분의 역할은 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도안이나 이런 걸 보시는 건가요? 미술인의 자격으로 여기에 참여하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참여 자체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이렇게 구성을 봤을 적에 미술관에 계시니까 미술인의 자격으로 아마 참석하신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이천에도 미술인협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회장님도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단체장님으로서의 위상도 있고 또 회원으로서의 자격도 있지만 가능한 한 그래도 단체장님의 위상을 살려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그분도 참여의식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알았습니다.
○ 임영길 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구성할 적에 잘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더 이상.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쌀축제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들이 많으셔 가지고 제가 말을 아끼고 싶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쌀축제는 누구를 위한 축제지요? 이천쌀문화축제는 누구를 위한 축제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
○ 정종철 위원 목적이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목적은 쌀문화축제를 통해서 우리 이천쌀을 대외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또 쌀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판매도 제고하고, 또한 아울러서 외부 관광객을 이천으로 유치함으로써 이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저도 축제라는 것은 생산자와 더불어 소비자도 어떤 만족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했고 하지만 과연 소비자를 위한 축제의 정책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당장 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생산자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도움이 됐는지도 한번 여쭙고 싶고요.
지금 축제장에 부스를 보면 농협이 주가 되잖아요. 실제 생산자가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생산자 중간에 있는 농협과 소비자가 만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과연 생산자와 유통자와 소비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부분을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한번 해 봅니다. 그 부분하고요.
지금 부스를 주면서 임대료 같은 것 받나요? 식당 같은 것 줄 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부스 임대료는 저희가.
○ 정종철 위원 아니, 시에서는 한 4억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정종철 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그 예산을 가지면 축제를 훌륭히 치를 수 있는 건가요? 축제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축제는 뭐 돈에 맞춰서 하는 거지요. 축제예산이 많으면 축제를 더 크게 확대를 하고 해서 더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거고, 예산이 적으면 또 적은 만큼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부스 임대하는 그런 자금이 축제에 쓰여지는가를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시에서 지원하는 이 민간자본보조금 그 외에 어떠한 자본이 들어와서 축제를 치르는 데 보탬이 되는 자본이 있는가를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별도로 자본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가 여기 부스 임대료를 받는 것은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식당업체도 자기가 들어와서 수익을 내는 거니까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거고, 또 난전 같은 것도 수익사업, 거기서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그 비용을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그 돈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정종철 위원 임대료 같은 부분의 수입은 누가 가지고 있지요? 어디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업체하고 연결해서 업체하고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업체라 그러면 어느 업체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말하자면 텐트업체지요.
○ 정종철 위원 아, 텐트업체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부스다 그러면 텐트를 치는 업체요.
○ 정종철 위원 그럼 이천시는 텐트고 뭐고 부스를 다 그냥 투자만 하고 그런 부분에 일어나는 별도의 행위는 추진위 외 쪽에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
○ 정종철 위원 텐트업체하고 식당업체하고 둘의 거래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렇지요.
○ 정종철 위원 텐트.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임대료 같은 게 저희 계좌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로 식당으로 가게끔 돼 있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음,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천에 큰 4대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주최를 보면 도자기축제, 쌀축제, 복숭아축제, 산수유축제 주최들은 다 다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쌀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최가 돼서 하지요? 다른 것과 다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렇지요.
○ 정종철 위원 그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천시에서 주최하고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라는 조직에서 주관을 해서.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추진위원장도 시장님이고 또 우리 소장님이 역할을 하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쌀문화축제도 어떻게 보면 농협의 어떠한 부분에 상당히 강하잖아요. 농협 정책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정종철 위원 하여튼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많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어디에서 하든지 축제만 잘 운영해서 잘 하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이 축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몇 년 동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교통정리가 된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냥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그전의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건데요. 생산자한테 지금 크게 득 되는 부분보다는 중간 유통하고 있는 농협에 대한 어떤 판매실적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수익금이나 그런 부분이.
그렇다면 농협에서도 일정 부분 이 큰 행사에 어떤 식으로든 출연을 해서 같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 본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협에서 직접 현금으로 출연을 안 하더라도 이 축제를 하면서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물어본 것 중에서 축제하는 데에 과연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해 보는 거예요. 이천시에서 출연하는 보조금 외 쪽으로 농협이나 어떠한 단체 그런 부분에서 되는 돈이, 전체적으로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궁금해지더라고요.
이천시에서 보조하는 그 금액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외 쪽으로 어떤 자본의 금액이 얼마나 들어오는 건지, 주관하시면 그런 쪽에도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지금 13회까지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뭔가 문제점에 대한 의구심 갖는 부분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파악되어야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저희가 우리 예산 외 쪽으로 농협 부분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축제를 참가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정확히 파악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서 아우트라인이라도 잡아보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 게 파악이 안 된다면 추진위건 어디건 축제를 하기 위해서 달라는 예산을 다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추진위에서 생각하는 예산이 있어야 축제를 치르기 때문에 시에서는 당연히 주어야 된다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하여튼 그 외 쪽으로 축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금이 흐를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답변은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옥초교를 사신다고 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정종철 위원 거기에 대한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활용방법은 저희가 당초에는 농촌체험문화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걸로 해서 그때 의회에 보고도 했고 했는데, 의회에서 그때 조건부로 농촌체험문화학교는 현실성이 없다, 더 좋은 시설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뭔가를 연구한 끝에 농업용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저희 사무실에, 지금 좁아서 아주 당장 지어야 되는데 임대사업소를.
○ 정종철 위원 네, 네. 거기까지 다 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왔는데, 지금 사겠다는 계획만 있지 거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내년에. 내년 예산을 보면.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것은.
○ 정종철 위원 생각하고 계시는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대한 필요성을 해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사겠다는 부분만 있지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편성이 없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본예산에는 없지만 기금으로 건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기금 가지고 건축을 하려다 마옥초등학교 구입을 여태까지 그때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못하고 내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농정과에 그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기금 심의할 때 그게 나올 겁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 정종철 위원 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소장님! 아까 그 추진위원회 조례가 2005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2010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내용은 기능이나 자격은 다 똑같고, 2005년도에 제정될 때는 추진위원 인원 수가 ‘20인 이내’, 2010년도 개정될 때는 ‘25인 이내’로 해서 오히려 조례는 똑같고 인원수만 다섯 분이 늘어난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도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의원님들을 같이 일하시게끔 했는데 추진위원 5명을 늘리면서도 의원님이 빠지는 경향이 되니까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도 이걸 시장님이 의회를 빼라 안 빼라 이 정도까지 못해, 그렇게까지 간섭 안 하실 거고 제 판단에는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쌀축제면 축제 중에서 그래도 4대 축제 아닙니까?
하여튼 참고 자료로 그 조례를 다시 보셔서 다시 한번 그렇게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상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웅제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의회사무과장 김웅제입니다.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서 내실 있는 의회운영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표창장 제조 외 9개 항목에 대하여 일반수용비 3,748만 8,000원과 위탁교육비로 의정연수 등록비 1개 항목 외에 1,050만 원, 운영수당으로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외 1개 항목에 384만 원, 경기도 시ㆍ군의원 및 직원 체육대회 지원비로 48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요금 외 2개 항목에 360만 원, 의회장비 유지보수비에 240만 원, 차량선박비로 2,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6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에 1,17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800만 원, 직무수행경비 720만 원, 의회 교류 외빈초청여비 270만 원, 상임위원실 영상 송출시스템 구축 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의회현황 제조 외 9개 항목에 대하여 1억 3,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7쪽입니다.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 의정시스템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720만 원,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비 3억 5,914만 3,000원, 의정활동 업무추진을 위한 의회비 1억 2,8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8쪽입니다. 국내ㆍ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355만 5,000원, 국외여비로 2,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로 508쪽부터 509쪽까지 의회사무과 인건비 총 7억 40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부서경비로 하단 쪽입니다. 일반수용비 2,219만 4,000원, 국내여비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0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360만 원, 자산취득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김웅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해당부서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0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505쪽에 보면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네.
○ 한영순 위원 그것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건가요?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그쪽에 시에서 고문변호사를 하신 분들과 할 수가 있고 또 시에서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의회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선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의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나요?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지금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지난번, 아, 제 기억으로는 4대 때인가 그때 쓰레기문제 그 외에는 아마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1건 정도밖에 없었다고요?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네, 그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의회는 집행부와 별도 기구이자 견제 기구인 그런 의미에서 조례 제ㆍ개정사항이라든지 자문, 각종 법령해석 등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의회 고문변호사를 따로 두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의회에서 말입니까?
○ 한영순 위원 네.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그건 아직 검토 안 했는데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저희도 한번 변호사를, 그런데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수임하게 되면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별도로 아마 지급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수반되면 원하신다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면.
○ 한영순 위원 네, 검토해 주셔 가지고, 네.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알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506쪽, 507쪽.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506쪽 하단 사무관리비에 보면 의회수첩 500부 제조하는 걸로 계상하셨는데요. 이것 수첩을 어떤 방식으로 만드실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저희가 이번에 수첩을 금년 연말까지 해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농협에서 주는 조그만 수첩 있지 않습니까? 일정별로 적을 수 있게 한 것하고 의회노트 있지 않습니까? 의회노트라 그래서 의회 마크 들어가고 메모할 수 있게끔 그 두 가지 종류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5일까지 납품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번 달 25일이요?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의원들 주소록이나 전화번호, 사진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래요?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네, 사진 들어가고. 그리고 수첩이 또…… 저희도 내년도 7월에 하반기 선거, 의장단 구성도 되고 그러면 또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합니다.
○ 김학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그런 수첩들이, 국회에서 보낸 수첩도 있고 농협에서 보낸 수첩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아주 알차게 잘 만드셔서 다른 것 사용 안 하고 이 의회수첩을 저희 의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아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김용재 위원 거수)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507쪽에 전국의장단 회비 400만 원인가요?
의장님! (웃음)죄송해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 내야 되는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이건 의장님들이 어떤 활동하면서 내시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의회도 이천시만 또 안 낸다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전반적으로 각 시ㆍ군이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용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번에 우리가 국회에 한번 갔었잖아요. 데모하러.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 위원장 이광희 자,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는 거니까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508쪽, 50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0쪽까지, 의회사무과 전반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큰 질의는 아닌데 우리 경기도 시ㆍ군의원 체육대회를 그전에 제가 한두 번은 간 것 같은데 요즘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제가 와서 금년도지요. 그전에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예산이 섰었나요?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네, 섰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섰었던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나중에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
○ 성복용 위원 아, 여기 안 쓰면 되지.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님이 표창장하고 표창패를 하는 게 예산이 2,200만 원입니다. 개수가 무려 800개∼900개가 돼요.
그런데 우리 의장님은 100개밖에 안 된다는데, 사실 조례가 개정돼서 우리 의원님들도, 머지않아 졸업시즌이 돌아올 텐데, 각 학교의 학생들한테도 의원의 자격으로 표창장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250만 원 이라면, 또 시장님은 900개, 1,000개씩 하면서 예산을 2,200만 원씩 가지고, 꼭 금액에 비교하기는 뭐 하지만 100개밖에 안 된다면 뭔가 좀 더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혹시 추경에라도 이게 변경될 수 있으면 금액을 더 해서 가능한 한 공적이 많으신 분들한테 의장님의 위상이나 의회의 위상을 키워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값이면 표창장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 모양과 시장님 모양이 똑같아요.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네.
○ 임영길 위원 아주 모양, 글씨 하나 안 다르고 거의 다 비슷한데 뭔가 차별화할 수 있으면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표창장 들고 계신 것 보면 시장님 것이나 의장님 것이나 똑같아. 그래서 뭔가 차별화할 수 있으면 다른 걸로 모양을 바꾼다든가 한번 연구하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액하고 그 모양도 좀 바뀌어서 뭔가 의회가 차별화된 모양이 나올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저희가 작년도에는 1,2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250만 원으로 한 이유는 작년도에 우리가 표창장 주문해놓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250만 원을 상정했고요. 계상했고, 또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 본청하고 우리하고 표창패가 너무 유사하다는 것은 그것은 의원님들의 어떤 뜻이 맞으면 저희가 그건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표창은 저희 입장에서도 「공직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이상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표창과 의장님 표창을 가급적 많이 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도.
그러니까 의원님들, 어떤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말씀만 하시면 저희가 그건 100% 「공직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졸업식 때 의원님들 표창을 거의 다 아마 전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큰 문제가 없으니까 「공직선거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네.
○ 임영길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우리 의회의 위상이, 내세울…… 가히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도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웅제 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끝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웅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일에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이광희김용재김문자김학원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전문위원
송병문
○ 1일 명예의원 2인
중리동김정희
창전동방명옥
○ 출석공무원 10인
상하수도사업소장김진목
하수과장이연배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농업진흥과장문석기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기술보급과장정중화
수도과장남오철
의회사무과장김웅제
하수시설팀장이강문
예산팀장엄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