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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3월 5일(월) 오후 14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3.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9.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8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이천시 이천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12. 2018∼202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3.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16. 제2회 국제창의도시 워크숍 및 서브네트워크 회의 개최 동의안
17.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2018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이천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2018∼202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제2회 국제창의도시 워크숍 및 서브네트워크 회의 개최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4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하식 위원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회에서는 조례안 15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2018∼2022년 중장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2018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이천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2018∼202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4시03분)

○ 위원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이천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의사일정 제12항 2018∼202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순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기본인력운용계획까지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안전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장호원읍 진암4리 일대에 ‘도월마을’이라는 전원주택단지가 새로 조성됨에 따라서 진암4리 관할구역에 해당 마을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조례 별표2의 ‘리ㆍ통ㆍ반 명칭 및 관할구역’ 진암4리 1반의 관할구역에 장호원읍 진암리 166번지를 추가 등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치분권 활동을 최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3조에 자치분권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제13조까지 이천시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14조에는 협의회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자치분권 협의회 참석수당, 자치분권 홍보물, 또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교육토론회 학술 등 경비 5,820여 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 지역 향우회의 연합으로 결성된 이천지역화합발전협의회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화합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 목적을, 안 제3조에 지역사회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제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사전예고 결과 민중당 이천시지역위원회와 이천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35쪽에 이천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33쪽입니다. 민중당 이천시지역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취지의 추상성과 포괄성 및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지역 향우회를 시정에 동원하는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내용과 「지방재정법」의 저촉위험성과 이천시 자치법규에 충돌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처리결과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지역화합발전협의를 통한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한 조례로써 상위법에 저촉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에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제기한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배 사항과 자생적 조직의 목적 변질 및 형평성의 문제 의견에 대해서도 변호사 자문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자문되었고, 또 각 지역 향우회 연합으로 결성된 이천지역화합 발전협의회는 그 구성원이 이천시민이 되는 것으로써 친목을 위한 보조금지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문제없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행정기구를 신설하여 35만 계획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기구 변경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천시 행정기구 직제를 1국 1과를 신설하고 그 내용으로는 도시주택국과 도시주택국 종합허가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국 5과를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안전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지역개발국을 안전건설국으로, 지역개발국 도시과를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로, 지역개발국 지역개발과를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로, 지역개발국 건축과를 도시주택국 주택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행정기구 소속변경으로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를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로, 산업환경국 산림공원과를 안전건설국 산림공원과로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행정기구 증감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73쪽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기구를 조정 개편하여 35만 계획도시 조성 기반을 구축하고, 2018년 기준인건비 정원을 반영하여 지역현안 및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3을 직급별 정원 중에 일반직 4급 7명을 8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고, 일반직 5급 52명을 53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일반직 6급 이하 905명을 925명으로 2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예산수반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가 약 5억 7,356만 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89쪽,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내용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대비표, 그다음에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97쪽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 관계 수수료 중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등 개별법에서 무료화한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소하천 점용ㆍ사용허가 효력 회복, 폐천부지 교환 신청 등 수수료 3종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관계 수수료 중 개별법 변경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29쪽 이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7조까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납세자보호 심의 안건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안 제13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 및 처리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안 제23조 까지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연기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에는 권리보호 요청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53쪽,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여 매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50선”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가능한 경우를 추가하고, 분할납부 시 적용하는 이자의 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였으며, 안 제46조에는 법령에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대월면사무소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별도자료 대월면 주차장 조성 전입니다. 대월면사무소 주차장 부지에 다목적회관 증축으로 인한 주차공간이 감소하고, 다목적회관 증축에 따른 이용주민 증가에 대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221번지 외 1필지로서 취득면적은 3,05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3,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이며, 주요시설은 면사무소, 보건지소, 다목적회관에 그 주차장 사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시립 추모의 집 증축 및 백사공원묘지 공원화사업 건입니다. 이천시립 추모의 집이 2021년 만장 예정으로 봉안당을 증축하여 이천시 장사시설 수급에 대비하고 백사공원묘지를 공원화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위치는 백사면 조읍리 518-1 외 2필지로서 취득면적은 건물 1동 1,650㎡ 및 기타시설 9,503㎡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약 35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입니다. 주요시설은 이천시립 추모의 집 제2봉안당과 산골시설,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동요박물관 신축 건입니다. 동요박물관을 신축하여 동요 관련 자료들의 보존 및 전시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인성 교육을 함양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위치는 이천시 창전동 52-2 외 2필지로서, 취득면적은 건물1동 1,843㎡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며, 주요시설은 동요역사관 전시실, 자료실, 수장고, 4계절 동요체험실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건입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이천거북놀이보존회 및 벼루장, 사기장의 전승활동을 지원하고 비지정 민속문화재에 대해 사료발굴 및 고증,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위치는 이천시 관고동 360-1번지 외 2필지로서 건물1동 연면적 1,490㎡와 야외공연장 1동 1,05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주요시설은 전시실, 사무실, 연습실, 공방 등이 되겠습니다. 위 사항은 기본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됐던 사항을 면적증가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이천시 말(馬)전문 재활센터 신축 건입니다. 우리시 말산업 특구계획의 일환으로 내륙말산업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말전문 재활센터를 건립하여 말 보건인프라 구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위치는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산 62-1번지로서 취득면적은 건물연면적 99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주요시설은 마을병원 2층 660㎡와 입원마사 330㎡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호법시민공원 및 시내버스승강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시민공원 및 시내버스승강장 부지를 매입하여, 이천 시민의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휴식공간 제공과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위치는 이천시 호법면 송갈리 661번지에 취득면적은 2,34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300만 원으로써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주요시설은 시민공원과 시내버스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보건소 증축 건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보건소 증축을 통해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위 사항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됐던 사항인데 이건 신축에 대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현 건물에 새로 증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증신로 153번길 13에 보건소 건물 66.6㎡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5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주요시설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실과 상담실, 가족카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2건 3필지에 5,390㎡이고, 건물 5건 7동에 7,089.66㎡, 시설물은 2건에 12,553㎡입니다.

그다음에 6쪽 취득 예산은 토지가가 7억 9,150만 원이고, 건물이 160억 3,100만 원, 시설물이 12억 1,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8쪽부터 9쪽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례 16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이천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 발전, 시민의 여가 선용에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하는 이천연고 프로축구단의 육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장 사용료 감면 및 우선사용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별도자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입니다. 금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단년도 위주의 인력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탄력적인 기구 및 정원운용을 계획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역 역점 추진사업 및 지역 개발 활성화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분야 등의 중점을 두어 인력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행정 전반에 걸쳐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업무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행정환경이나 행정소요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인력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야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근거, 필요성, 개요, 인력운용 기본현황,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연도별 정규인력 운용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199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이 법제화되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추정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공백을 최소화시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중장기적 인력운용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획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이며 행정수요 및 인구증가, 기준인건비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전반에 걸친 것이며 주요 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7쪽 인력운용을 위한 우리 시 기본 현황입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이천시 인구는 220,020명이며 면적은 461.4k㎡로 경기도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1의회사무과와 8국, 3담당관 35과 14개 읍ㆍ면ㆍ동이 있으며 공무원수는 1,014명으로 주민 217명당 1명입니다. 예산규모와 기타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8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우리 이천은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교차하며 국도 3호선, 국도 42호선이 통과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신분당선을 기점으로 성남~여주를 잇는 경강선의 개통 및 중부내륙전철과의 연결,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등 광역교통 기반 시설 확충으로 네트워크형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는 인구 유입 및 도시개발 수요 확대로 연결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개발을 제약하는 중첩된 규제관련 법들로 인한 산업기반시설 확장적 개발에 한계가 존재하나 소규모 산업단지조성 SK하이닉스 M14공장 증설 완료, 역세권 개발사업 등에 따라 앞으로 지역경제 및 도시계획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이천도자예술마을 예스파크의 완공으로 도예산업 육성, 도자기축제 개최 등 수도권 교통접근성이 좋은 강점을 이용한 “新관광마을 만들기”에 자리매김 기대와 동시에 설봉공원 밀레니엄파크 조성, 온천관광 개발 등 관광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 도시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9쪽 행정수요 변화입니다. 2018년 1월 현재 인구가 22만 명 이상이고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 역세권 테마개발, SK하이닉스 증설에 따른 계획도시 조성 등으로 인해 인구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수요 증가를 반영한 기구개편과 정원증원이 필요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따라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관련 시책추진 업무가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법령상 조직 설치기준을 준수하는 등 조직관리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기능전환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여 신규 증원을 최소화하는 등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도모하고 우리 시가 처한 대내외적인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규수요와 기능쇠퇴분야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안전관리 강화 등 국정과제와 지역역점 추진사업 및 지역개발활성화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분야 등 행정수요 확대분야의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연도별 정규인력 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증원내역입니다. 도시주택 국 직제 신설에 따른 업무인력 증원입니다. 친환경적 도시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통합 인허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민원처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직제구성은 1국 4과 18팀으로써 인력구성은 총74명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직제신설에 따른 업무인력 증원입니다. 원스톱 민원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과 개발민원팀과 건축과 건축민원팀을 분리하여 종합허가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직제구성 1과 6팀으로 2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직제변경에 따른 업무인력 변경내역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과의 도시행정팀, 도시계획팀, 지리정보팀 그리고 지구단위계획팀을 신설하여 1과 4팀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직제구성이 1과 4팀으로써 인력구성은 15명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직제변경에 따른 업무인력 변경내역입니다. 신도심 지역과 원도심지역의 균형적 발전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공장의 집적화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과의 개발조성팀, 산업단지팀, 그리고 택지개발팀을 역세권 개발사업과와 통합하여 도시개발팀으로 변경하고 도시재생팀을 신설하여 1과 4팀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직제변경에 따른 업무인력 변경내용입니다. 주택행정 신뢰도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해 기존 건축과의 주택행정팀, 공동주택팀, 건축관리팀, 도시경관팀을 주택과로 변경하여 1과 4팀으로 개편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동주택 증가 및 기존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사후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대응을 위한 전담팀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전담팀을 신설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증포동 지역의 행정, 사회복지 민원수요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한 인력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업무, 아동보호업무, 치매안심센터설치, 노무관리, 산업단지조성, 자치법규 관리, 농산유통 업무 추진을 할 인력을 점진적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18년도 감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스파크 기반공사 단계별 활성화 사업추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도자문화시설팀은 폐지할 예정이며 구제역 사태로 조직된 한시기구 사후관리팀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2019년 증원내역입니다. 동물보호관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담팀 설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지적재조사 및 지정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검토하겠습니다. 2019년에 완공되는 이천행복센터 건물 유지관리 공용공간 사용관리를 위한 인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대중교통 관련 민원 적정대응 및 서비스 질 향상은 전담팀을 설치 검토를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20년도에 증원내역입니다. 202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ㆍ결정 등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전담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19쪽부터는 인력운용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이천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2018∼202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원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의안번호 제6-647호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우선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2월 26일 회부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원종순 안전행정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 4리에 전원마을이 조성됨에 따라 주민청구에 의해 관할 행정구역을 등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르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법」 및 이천시 리ㆍ통ㆍ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례 등 검토한바 조례안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 6-648호 이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자치단체 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는「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정의된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할 것으로 관련법을 검토한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49호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민의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각 지역 향우회의 연합으로 결성된 이천지역 화합발전협의회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화합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목적은 타당하나 매우 포괄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중당 이천지역위원회 및 이천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의견 제시한 내용과 같이 이천지역 화합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 책무, 지원 등에 위법성 논란을 참고하여 시행 시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사후관리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 6-650호 이천시 행정기구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행정기구를 신설하여 35만 계획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기구 변경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 6-651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기구를 조정 개편하여 35만 계획 도시 조성 기반을 구축하고 올해 기준 인건비 정원을 반영하여 지역현안 및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 6-652호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 6-653호 이천시 제증명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검토한바 시의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 6-654호 이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등을 전담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기본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51조의2, 경기도 조례표준안에 의거 검토한바 적법한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 6-655호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소유주에게 매각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여 매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50선”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건축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등 상위법령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부터 2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 6-644호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8쪽 대월면사무소 주차장 조성 계획안입니다. 대월면사무소 주차장 부지에 주민의 평생교육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다목적 회관을 증축하여 주차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주차장 조성이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면사무소 및 다목적회관 이용 주민에게 주차장 조성은 가장 필요한 주민 서비스 제공의 하나로 시의 적절한 공간 확보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 시립 추모의집 증축 및 백사공원묘지 공원화사업 계획안 입니다.이천 시립 추모의 집에 봉안 시설이 2021년쯤 만장될 것을 대비하여 봉안당을 증축하고 공원묘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사시설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한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즘은 장사문화의 빠른 변화로 시대가 요구하는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동요박물관 신축 계획안입니다. 아이들은 장래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동요와 관련된 체험과 전시로 인성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사라져 가는 동요를 보존 전시하는 것은 귀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동요박물관을 신축하여 어린이들에게 인성교육과 더불어 꿈을 심어주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한바 적합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천시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건립 계획안입니다. 경기도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이천 거북놀이 보존회 및 벼루장, 사기장의 전승활동을 지원하고 비지정 민속 문화재에 대한 사료 발굴 및 고증, 육성 도모하며 유네스코 창의도시인 이천시의 위상을 확립하고 이천시 랜드마크 문화기반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면적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천시 말(馬)전문 재활센터 신축 계획안입니다. 우리 시 말 산업 특구계획의 일환으로 내륙 말 산업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말 전문 재활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말 산업 특구 계획에 따른 말 보건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한바 필요한 사업이나 다양한 홍보 및 향후 철저한 운영 계획 등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호법 시민공원 및 시내버스 승강장 부지매입 계획안입니다. 호법면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시민공원 및 시내버스 승강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 조성과 승강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 휴식 공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편의 시설로 서비스 제공 및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한바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치매 안심센터 신축 계획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 암보다 무서운 병이 치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어르신 및 가족들이 안심하고 서비스 제공은 물론 치매 가족 간 정보교환, 프로그램 운영, 휴식, 가족카페 등 적절한 공간 확보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위치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56호 이천 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 발전,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하는 이천 연고 프로축구단의 육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국민체육진흥법」,「스포츠 산업진흥법」,「이천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검토한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이천시 이천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나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어떻게 한 5분간이면 되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여기 보면 각 지역 향우회 연합 결성, 지역화합 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우회에 발전협의회 어디어디가 지금 가입이 되어있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현재는 우리가 5개 향우회가 있습니다. 영남향우회, 호남, 전라도민회, 강원도민회 충청향우회 등 5개 향우회가 있는데요. 지금 5개 향우회 뿐만이 아니라 연합회라는 것은 각 시도 전체 다 향우회가 결성이 된다면 그 전체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저도 이제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신둔에도 신둔향우회도 있고, 이천 백사향우회도 있고, 장호원향우회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있나요? 아니면 여기 같이 가입이 돼 가지고 가능한 건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일예로 어느 시군에는 각 지역, 우리는 이제 경기도니까 경기도민회가 결성이 된다면 거의 협회가 되는데, 우리 그 읍ㆍ면ㆍ동 향우회는 별개라고 봅니다, 이거 하고는.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가면서 뚜렷이 어떤 계획이 서 있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좀…….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 이천시가 22만이 넘지만, 그리고 우리 이천시민은 실질적으로 이천에 고향을 둔 그런 시민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우리시의 화합과 시정을 같이 끌어 나갈 수 있도록 끌어들이도록 이런 지원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도 뭐 다 중요하고 당연히 조례까지 만들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의 이천시 화합을 하고 함께 소통한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향우회, 우리가 지원까지 해 가면서 우리가 그러지 않더라도 이 향우회 내에서는 지금까지도 상당히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중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는 거 자체도 저는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저희가 생각하는 각 지역 호남향우회나 아니면 영남향우회나 각각은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합쳐져서 잘 안 되니까 지역을 따지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천시를 전체 통합하는 의미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각 지역의 향우회 색깔은 상당히 강하잖아요, 국장님. 정말 강합니다. 저희도 이제 각 향우회를 다녀보지만 색깔이 너무너무 강해서 이 지역화합발전협의회가 합쳐진다 해도 그 색깔이 과연 없어질지 사실 의문점이고요.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그래서 지원 자체는 이게 향우회가 결성이 돼서 연합회가 된다면 비영리단체로 법인을 만들어서 어떤 영리 목적이라는 것은 못하고 시에 대한 발전방향만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우리 향우회에서 제안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이천시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저희가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런 의견은 향우회에서 들어온 건 전혀 없고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김문자 위원 자발적으로?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분 정회하는데 이의 있으세요?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광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하식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지역주민들, 여기 5개 발전협의회가 건의를 안하고 자발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그냥 휴회 때 여쭈어 봤잖아요. 이것은 과연 지역화합 및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발전협의회 5개, 저기 뭐야 3개의 향우회와 2개 도민회, 4개의 향우회와 1개의 도민회, 5개의 단체가 건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제가 아까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구두상으로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제 문서로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광자 위원 건의라는 게 이런 꼭 문서화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아 그게 근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그 단체장들이 모여서 미팅을 해 가지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그 단체의 회장님의 구두건의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러니까 그 구두건의가 다섯 분의 건의가 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분의 건의를 하신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좀 한 번 해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그게 그 4대 향우회가 현재 연합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장님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럼 그 연합회장이 누구세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김정만 회장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정만.

○ 위원장 김하식 아, 충청ㆍ영남향우회? 그럼 그 김정만 회장하고 다른,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거기 4대 향우회 회장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 위원장 김하식 확실하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하식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물론 필요한 조례고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마땅한데, 어쨌든 간에 저는 단서조항을 달고 좀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는 걸로 했으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이천 지역화합발전협의회 각 향우회, 지금 뭐 정확히 명확히 어떤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 정확한 규정으로 지원을 할 것을, 단서조항을 달고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조례를 보면 둥글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조목조목 그렇게 단서를…….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그 정확하고 명확하게 조목조목을 어떻게?

서광자 위원 아, 그건 규칙에서 하는 거…….

김문자 위원 그렇죠. 규칙으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 규칙이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칙을 좀 정확히 지원을 하라는 규칙을 좀 만들어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저희가 통과시켜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들?

서광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찬성하면서 정확한 그런 거는 규칙에서 아마 할 겁니다. 그런 걸로 이 조례는 그냥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광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하식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국장님, 이제 이게 행정기구가 조례가 이제 정리가 되면 조례가 통과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며칠자로 이렇게 바꾸실 겁니까?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잘 안들려서…….

서광자 위원 아니, 이제 이거 행정기구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쯤인지 이게?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도의회에서도 검토를 받아서 내려오는 대로 바로 3월 달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서광자 위원 3월중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죠?

○ 위원장 김하식 네 네.

김문자 위원 우리 시립 추모의 집 관련해서 지금 만장이라고요? 만장되었어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추모의 집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2021년에 만장 예정이네요?

○ 장묘팀장 최병삼 네, 21년에 만장입니다.

김문자 위원 2021년에? 그러면 지금 시기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 건가요?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장묘팀장 최병삼 현재 이천 추모의 집 부부단이 800, 900기 정도 남았는데요. 매년 320기 정도 사용ㆍ소모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매년 320기?

○ 장묘팀장 최병삼 네. 그러면 2021년 하반기 정도면 한…….

김문자 위원 그러면 320기면 올해 2018년에도 320기 정도가 작년, 그러면 한 600개 정도가 남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시기적으로 지금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공원화하고 추모의 집 증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좀 민감한 거잖아요. 우리 또 백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때문에 또 선거 때마다 계속 나오는 부분이고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의라던가 그런 부분을 받은 거 있으세요? 의견이라던가?

○ 장묘팀장 최병삼 현재 추모의 집 증축 추진에 관련해서 여론 수렴 이런 거는 없지만, 설득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김문자 위원 설득 안 해보셨죠, 아직도? 시작도 안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의회로 올라오기 전에 주민들하고 한 번 대화를 좀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셨으면 다른 의견이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저희도 그걸 공론화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시의회에서부터 통과가 되고 나머지, 나중에 주민들한테 이게 공론화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

김문자 위원 일단 의회에서 어쨌든 간에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고 또 뭐 이게 금방, 올해 900기가 다 돼서 급하게 해야 된다면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아직은 한 3년 치 정도의 수요가 있는데 지금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여론을 우선 듣고 주민들을 좀 더 함께 소통하면서 가면 부드럽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먼저 통과가 된 이후에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그것도 우리 저희 이천시 입장에서 아주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부드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이 사항은 회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재에도 있는 이 위치에다가 다시 증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김문자 위원 네,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백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추모의 ‘추’자만 나와도 지금 아주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다른 분들도 다 아실 거고, 저희는 또 지역구라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도 아주 민감하거든요. 당연히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뭐 진행을 하면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그래도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나중에 좀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의회에서 먼저 통과된 이후에 나중에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부딪히는 벽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이게 시작을 하기 전에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하여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뭉뚱그려져 있어 가지고 만일에 김문자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 이야기하신부분이 만일에 어떤 수정안이 들어간다면, 이 부분은 수정된 원안대로 가야 할 것 같아요.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에도, 이게 통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호법에 이거는 어차피 이야기 하는 중이니까 호법 시민공원하고 시내버스승강장 부지 매입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래은 이 호법 송갈리 그…….

○ 위원장 김하식 저기 속기를 위해서 직책을 이야기하시고 이야기.

○ 교통행정과장 이래은 교통행정과장 이래은입니다. 저기 그 호법면 송갈리 시내버스승강장하고 공원은 현재 국유지로서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잡종 지로다가 사용이 되는데, 그 잡종지 부분은 마을에서 운동시설이 있었는데 자산관리기관 에서 철거를 요구해서 이번에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적법하게 이렇게 해서 나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럼 저기 여기 현장 사진있는 거 이 위치에다가 한다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이래은 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버스승강장은 포장이 되어 있고요. 옛날부터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하식 보통 승강장하면 이렇게 사람들 앉았다가 대기했다가 타고 이런 부분 아닌가요?

○ 교통행정과장 이래은 그거는 이제 별도 승인이 나면은 국유지에는 시설물 설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면 그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그런 사업들이…….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읍ㆍ면ㆍ동이나 마을에서 이렇게 또 들어오면 그런 부분도 이렇게 주차장까지 확보해서 할 계획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이래은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죠.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처리를 하는 걸로…….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송갈리 버스승강장은 거기가 종점이고 회차 지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잠을 자고 이제 아침에 나오던 그런 지역이었었는데요. 이게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을에 압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용을 못하게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사용을 안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좀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취득을 해서 회차 주차장과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네, 위원장님. 조금 아까 그 시립 추모의 집 증축 및 백사공원묘지 공원화 사업 그거하고 여러 가지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 정회를 한 5분간만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자, 정회 요청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위원장님이 그렇게 정리하세요.

○ 위원장 김하식 그냥 이야기해요?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이천시 추모의 집 증축 및 백사공원묘지 공원화사업 취득 건은 수정된 원안을 이 부분은 추후에 하기로 다가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이천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이천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13.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장애인 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제2회 국제창의도시 워크숍 및 서브네트워크 회의개최 동의안 (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6시10분)

○ 위원장 김하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장애인 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제2회 국제창의도시 워크숍 및 서브네트워크 회의개최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서까지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영희입니다.

먼저 175쪽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사시설의 설치기준 및 이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 라항, 마항은 상위법령에 의해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다항은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바항은 공설장사시설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20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 대상자 중에서 참전용사의 본인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수혜를 줄만한 근거가 없어 이를 해결코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씩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나항은 보훈명예 수당을 환수할 경우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거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1억 2,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000만 원. 8,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 2건과 심의안 1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천시 장애인 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 장애인 재활근로작업장의 위탁기간이 2018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이천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대상시설물은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 작업장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국제창의도시 워크숍 및 서브네트워크 회의 개최 동의안입니다. 이천시는 국내 최초로 2010년 공예 및 민속예술분야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매년 개최되는 창의도시 연례회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예특화도시를 향한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2회 공예분야 국제 창의도시 워크숍 및 서브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제37조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로 이천시청과 예스파크에서 개최토록 하고 저희는 37개 도시를 초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이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제3기 이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매년 추진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회에 보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협의체 심의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애인 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2회 국제창의도시 워크숍 및 서브네트워크 회의개최 동의안,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한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57호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2월 26일 회부되었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영희 복지문화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서면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기준 및 이용대상 범위, 사용료 면제대상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보훈 기본법 등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58호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 중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내용을 정비하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참전유가족에게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77호 이천시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들에게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 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과 자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위탁기간이 2018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이천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이천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총괄담당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한 위탁운영자 공모계획을 검토한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75호 제2회 국제창의도시 워크숍 및 서브 네트워크 회의개최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는 많은 공예 예술인과 관련 산업이 발달된 국내 대표 공예도시라는 점을 인정받아 국내 도시 최초로 2010년 ‘공예 및 민속예술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었고 매년 개최되는 창의도시 연례회의 및 시장단 회의, 공예 창의도시 간 분과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제적 공예 특화도시를 향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예 및 민속 예술분야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질적인 교류 성과 창출을 위하여 제2회 공예분야 국제 창의도시 워크숍 및 서브네트워크 회의 개최 계획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의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바 문제점이 없고 창의도시로서의 위상과 국제적인 도자기 축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며 향후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나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서광자 위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5만 원을 복지수당으로 지급하게 바꾸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한 것보다 지금 우리가 6.25참전용사 등등 보훈가족에게 주는 수당 그것 좀 정리해서 제게 1장 주셨으면,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의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장애인 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서광자 위원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신망의 집이라고요.

서광자 위원 사회복지법인 신망의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죠? 이게 몇 년차 하시는 건가요, 이게?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지금 한번 해 가지고 5년.

서광자 위원 한번 하는데 5년인가요, 기간이?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서광자 위원 1년차 했어요, 1번차?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서광자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공고를 공식적으로 내고 이렇게 공고기간도 갖고 접수기간도 갖는데 다른데 뭐 한다는 얘기는 없나요, 여기 잘 했나요? 5년간?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잘했고요. 아직 지금 공고를 더 해서 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서광자 위원 공고의 범위를 어디다 두셨어요? 경기도에다 두셨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는 이거 이제 잘 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거 장애인 재활 근로 작업장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부탁을 드리면서 이거를 경기도로 했으니까 뭐 한번 했으니까 더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시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심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장애인 재활근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2회 국제창의도시 워크숍 및 서브 네트워크 회의 개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2회 국제창의도시 워크숍 및 서브 네트워크 회의개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서광자 위원 저희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서광자 위원 그래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각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적절한 사업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 장점입니다.

서광자 위원 단점은 없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단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아직 그렇게 대규모적인 그런 사업이 발굴되지는 않았습니다.

서광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복지전달 체계라든가 전문인력 양성, 민간협력 추진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많은 사람이 지역사회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희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김하식전춘봉김문자

서광자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나혜균

○ 출석공무원 10인

안전행정국장원종순

복지문화국장한영희

자치행정과장박재우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여성가족과장정혜숙

문화관광과장김시훈

축산과장방복길

교통행정과장이래은

보건사업과장김옥분

○ 기타 참석자 1인

장묘팀장최병삼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3인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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