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8일(목) 오전 10시 4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율면에서 오신 이영숙 명예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명예위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잠깐 드리겠으니까 참관하신 소관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지역개발국 소관)
(10시 05분)
○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예산안 지역개발국 소관 사항인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호섭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시도 농어촌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838만 8,000원, 그리고 국내여비 240만 원, 업무추진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산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398쪽, 399쪽입니다. 시설비로 2억 원, 그리고 이황∼와현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토지 매입비 3억 원, 도로사업 체불용지 보상금 2억 원, 도암∼송정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13억 원, 백사면 체육공원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토지매입비 2억 원, 수하리 간 농어촌도로개설 토지 매입비 5억 원, 남이천나들목 개설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시도 9호선 도로 확ㆍ포장공사 토지매입비 12억 5,000만 원, 노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억 원, 이마트∼지방도 337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인건비로 교통량 조사 인부임 310만 2,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561만 7,000원, 400쪽, 401쪽입니다. 도로정비업무추진비 300만 원, 도로 관리원 산업시찰보상금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유지관리사업으로 분수대 전기요금 500만 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등 재료비로 2억 9,050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 11억 2,8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도로표지판 정비 공사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비로 2011년 7월 26일부터 29일 간 호우피해 복구비 1억 2,654만 3,000원, 그리고 7월 2일부터 8월 16일 호우피해복구비 2억 6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재산관리 업무보조 인부임 2,111만 3,000원과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와 피복비로 5억 2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403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616만 5,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2,20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도로관리사업으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용역비 1억 6,000만 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공사비 1억 5,000만 원, 그리고 도로 점용 업무관련 일반운영비로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차입금 상환으로 안평∼송갈, 유산∼매곡 간 차입금 이자 상환금 26억 4,600만 원, 그리고 원금상환금 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기반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3,060만 원, 업무추진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리정보체계 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로 6,80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전산개발비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발, 신둔 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406쪽입니다. 시설비로 1억 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2,844만 원, 국내여비로 2,4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계획도시를 향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광고물관리사업으로 인건비로 불법유동광고물 제거 작업 업무보조 비 857만 6,000만 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비, 그리고 광고물 관련 유지비 등으로 785만 원, 일반 보상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408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0만 원,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40억 원을, 그리고 부발 소도읍육성사업 시설비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공원환경조성사업으로 율면생활체육시설 부지 임차료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대월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이천시 지원사업으로 관1리 진입로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2억 4,000만 원, 장암∼이치 간 도로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17억 4,570만 원, 표교∼목리 간 인도설치공사 토지매입비 18억 4,200만 원, 오천∼작촌∼해월 간 도로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47억 4,555만 원, 표교∼단천 간 도로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22억 4,700만 원, 이평∼해월 간 도로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9억 2,450만 원, 각평교 확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4,650만 원, 오천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820만 2,000원, 국내여비 1,53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교통행정지원비로 행사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8만 원, 민간경상보조 1,59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1,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대중교통육성지원비로 공영버스 결손금 산정 연구용역비 1,9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154억 5,000만 원, 412쪽, 413쪽입니다. 공영버스 노후차량 대차 지원비 9,000만 원, 교통소통대책 업무추진비 3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18억 2,379만 5,000원, 공영버스운영 결손금 지원비 3억 699만 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지원비 1,595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4억 8, 664만 9,000원,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 시스템 유지 관리비 1,802만 8,000원,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신고 보상금 500만 원,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비 2,38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신호기등 신설보수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장비 유지비 4억 7,881만 6,000원, 교통신호기 보수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1,7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414쪽, 415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99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200만 원, 그리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3,800만 원,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389만 원, 업무추진기본여비 2,01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417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거 및 거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9,149만 6,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7억 1,500만 원, 농촌빈집정비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2,6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047만 7,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1,72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입니다. 군부대 및 예비군 운영지원 사업으로 방위협의회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0만 원, 예비군 지원 예비군 사격장 전기요금 300만 원, 군ㆍ경ㆍ소방서 위문추진비 2,000만 원,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참석자 보상비 70만 원, 그리고 방위협의회 운영지원사업으로 평화의 쉼터 조성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 역량제고사업으로 예방위주 재난방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098만 원, 운영수당 2,560만 원, 임차료 900만 원, 재난상황대책 급량비 840만 원, 421쪽, 42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4,344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6,762만 원, 방재차량 유지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7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여비 151만 6,000원, 지역자율방재단 유류대 380만 원, 민간이전비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 325만 원, 한국 아마추어 무선연맹 이천지부 사업 지원비 22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재해보험 가입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로 재난대비 안전대피 물자 구입비 350만 원, 안전점검 참가자 급량비 168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비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5,624만 6,000원, 422쪽, 423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위탁관리비 1억 2,500만 원, 풍수해보험금 800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799만 2,000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비 2,000만 원,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000만 원,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350만 원, 소규모시설 호우피해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5,3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는 금년 7월 2일부터 8월 26일까지 56개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24쪽, 425쪽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민방위 운영 및 교육사업으로 교육사업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급량비 등 3,403만 원과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2,5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관련 업무추진비 4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5,018만 8,000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등 보상금으로 182만 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1,758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로426쪽, 427쪽입니다.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45만 원, 설성 소방파견소 건립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운영 및 교육사업으로 방독면 구입비 2,800만 원, 안보강사수당 300만 원, 민방위 무선앰프 교체 정비 시설비로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신하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시설비와 부대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은 지방하천 호우피해복구사업으로 금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호우피해복구비 설성천 등 9개 사업 시설비와 부대비 8억 5,724만 원을 계상하였고, 428쪽, 429쪽입니다. 해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로 3억 원, 복하천개수공사 시설비로 3억 5,000만 원, 제방ㆍ보수ㆍ보강사업 시설비로 12억 3,930만 원, 배수문 보수, 정비사업 시설비로 4억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소하천 제방정비사업 시설비로 3억 원, 수해위험지구 준설장비 임차비 2억 원, 그리고 금년 7월 26일부터 7월 29일 호우피해 소하천 수해복구 시설비로 장호원의 호천 등 10개 사업에 11억 2,371만 8,000원, 430쪽, 431쪽입니다. 7월 2일부터 7월 29일까지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로 장호원 상곡천 등 40개 사업에 15억 9,360만 2,000원, 상송천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3,521만 6,000원, 그리고 학암천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 7,774만 8,000원, 자무니천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 부서기본경비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로 1,820만 2,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1,53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1억 8,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1쪽입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43쪽에 세입예산 전체와 644쪽에 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으로 온천사용료 2,200만 원, 이자수입 93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1,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조성사업입니다. 온천관리 및 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40만 원,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 국내여비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억 3,937만 1, 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655쪽에 세입예산 전체와 656쪽에 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6,4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조성사업으로 대지보상사업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3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로 3억 6,3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667쪽에 세입예산 전체와 668쪽에 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8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2억 2,766만 6,000원과 일반부담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조성으로 예비비 12억 4,7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679쪽에 세입예산 전체와 680쪽에 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311만 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3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일반 예비비 5,6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691쪽에 세입예산 전체와 692쪽 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 5억 2,780만 원,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시ㆍ도세 징수 교부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142억 2,960만 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1억 원, 과태료 13억 1,1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200만 원, 696쪽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4,010만 2,000원,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7,736만 8,000원, 700쪽과 701쪽입니다. 국내여비 936만 원, 주ㆍ정차 위반 견인 민간위탁금 2억 5,0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6,230만 원, 내집안 주차장 지원사업비 3,000만 원, 단속차량교체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시설 확충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70만 원, 공공운영비 2,292만 원, 또 일반예비비로 145억 8,1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2쪽, 703쪽, 704쪽까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2,187만 9,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9,029만 8,000원, 국내여비로 672만 원, 스마트폰 실시간 번호판 영치 시스템 2,000만 원, 과년도 과태료 체납금 징수 포상금 5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UPS설치공사 시설비 5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도서구입비로 1,2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관리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1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이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해당부서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97쪽 건설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다음 장 좀 하려고 그러는데.
○ 위원장 이광희 네, 398쪽, 399쪽까지 해 주세요.
○ 임영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국장님 좀 좌중해서 답변 받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이광희 네, 그렇게 하시지요. 계속 그렇게 하셨으니까. 앉아서 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감사합니다.
○ 임영길 위원 398쪽 하단부에 보면 남이천 나들목 우리 공사하잖습니까? 남이천IC라고 표현하지만, 남이천IC가 모가면, 설성면, 율면 이쪽이라든가 이천에 남부권역에 대해서 많은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년도 20억 원 책정하신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작년도에도 20억 원이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작년도 20억 원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부기가 작년 20억 원, 올해 20억 원 그래서 총 40억 원이 지금 책정된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체는 지원되는 돈은 내년도까지 40억 원이고요.
○ 임영길 위원 글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예산 확보된 것은. 그런데 전체 해야 될 것은 총 금액은 따로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따로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과장님이 잘 아시면 과장님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전체가 우리가 당초에 설계했을 때 32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계약관계에서 집행 잔액하고 이런 것이 남기 때문에 한 270억 원에서 280억 원 정도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 임영길 위원 언제쯤이면 완공 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마무리가요?
○ 임영길 위원 마무리.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마무리는 지금 공사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 안 들고요. 한 2년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돈 지출하는 것이 그게 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임영길 위원 우려되는 것이 안평∼송갈 간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은 고무적인데 이쪽에 두미리나 안성 쪽으로 넘어간다든가 또 신갈 쪽에서 들어오고 그 도로가 2차선 그대로 쓰는 거지요. 도로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이 국지도 70호선인데 우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확장해 달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남이천IC 잘 만들어놓고 도로가 나가자마자 2차선으로 좁아지는 그런 누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도암∼송정 간 도로가 몇 년째 공사를 진행했는데 13억 원이면 '12년도에 다 완공이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예산은 확보가 다 됩니다.
○ 김문자 위원 다 됐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12년도에 끝난다 지난 년도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2년도에 다 완공이 되겠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내년에는 끝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삼밭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삼밭 4년 근 되어 가지고 5년 근 채우려고 계속 있어 가지고 공사를 못 했는데 그게 되면 그렇게 시간은 안 걸릴 것으로 봅니다.
○ 김문자 위원 하여간 그동안 예산을 꾸준히 지원해 주셔가지고 완만하게 진행이 됐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수하리 간 5억 원이면 얼마나 하나요? 이게 지금 보상비만, 시설비인데 토지매입비 보상비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 김문자 위원 보상비가 5억 원으로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보상비가 우리가 전체로 보면 한 보상비의 16억 원 정도 들 것으로 봅니다. 총 사업비는 한 40억 원, 37억 원에서 한 40억 원 사이가 총 사업비가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보상비가 한 16억 원 해당될 건데 지금은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우선 이 돈만 보상비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 쪽에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아주 안 좋아 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곳인데 하여간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남이천IC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라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한 270억 원에서 280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그 재원을 마련할 계획은 어떻게 되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처음에 우리가 한 204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골프장 업체에서 자기들이 그만큼 혜택이 되니까 50% 정도를 부담하겠다고 해서 추진이 됐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270억 원의 반 같으면 135억 원인데 처음에 한 10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했기 때문에 더, 135억 원까지 올려서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한 100억 원 정도를 부담을 할 것으로 보고 우리 시비로 확보할 그런 예정입니다.
○ 정종철 위원 100억 원은 그럼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모가추진협의회하고 업체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업체라고 그러면 골프장 업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래서 업체부담금 이런 것 때문에 준조세 이런 말이 많아가지고 시에서 강제로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스스로 알아서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모가면추진협의회에서 적절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강제성도 없고 200, 7∼80억 원 예산이 드는데 예산확보에 대한 불투명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자진해서 부담한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100억 원 정도는 부담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안하면 나머지 그 부담까지도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정종철 위원 들어오겠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골프장업체에서 협약서도 맺어놓은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정종철 위원 나머지는 그럼 170에서 180억 원 정도가 시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우리가 도나 중앙부처에다가 지속적으로 이게 이천시만의 나들목이 아니잖아요. 사실 놓고 보면. 전 국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도 부담을 해 달라, 또 중앙부처도 부담을 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직 도에서도 재원에 대한 지원계획 같은 것 아무 것도 없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정종철 위원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8년 전부터 해 가지고 이제서 결실이 맺어진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도지사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의 어떤 협약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성도 시장님뿐만 아니라 도지사도 분명히 지어야 한다는 판단 속에서 투자에 대한 예산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확정적인 얘기가 없다 보니까 나머지 시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관계는 처음부터 각오를 하고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든지 국비를 받든지 받는 것은 시의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국ㆍ도비에 대한 예산확보를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지사님 계실 때 예산을, 확보에 대한 부분을 빨리 확정을 지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노면 청소차량이 이천에 몇 대나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가진 것이 1대가 있고, 또 자원관리과에서 가진 것이 1대가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총 2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우리가 가진 것은 외곽지 청소를 주로 하고 있고, 자원관리과는 시내청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자원관리과에서는 예산설명하다 보니까 2대에 대한 소모품비가 있어가지고 이중적으로 우리가 4대인가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자원관리과에 2대가 예산에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소모품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관계는 그럼 자원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양쪽에 지금 목이 서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 드려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김용재 위원 거수)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이천 나들목에 대해서 다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추진위원장님을 만났었는데 골프장에서는 돈을 주고 싶은데 개인한테 돈을 주기가 뭐 해서 못 준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골프장에서 돈을 주고 싶은데 개인한테 믿지를 못해서 못 준다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하여튼 이천시의 숙원사업만큼 열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399쪽 상단에 보면 노탑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이게 7억 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6억 원이 깎였잖아요. 공사가 안된 상태에서 깎인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 총 사업비가 한 7억 7,000만 원, 8억 원 정도로 봅니다. 총사업비가.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7억 원이 계상이 됐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6억 원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작년도 것은 보상금 준 것이고.
○ 김용재 위원 보상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올해는 공사를 할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럼 다시 1억 원이 올라온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부족해서.
○ 김용재 위원 부족해서 1억 원이 올라온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부족해서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8억 원이 됐다는 소리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 399쪽에 이마트에서 지방도 337호선 그 연결도로가 이마트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도로 얘기하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지방도로 바로 나가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이것 지금 토지를 거기 토지 소유주가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기부채납 다 받았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받았습니다.
○ 성복용 위원 완전히 해결되면 시설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4억 5,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그 부대비까지 해서 4억 5,900만 원 예산으로 그것 내년에 시작하면 싹 끝날 수 있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총사업비는 9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 추가로 한 4억 원 정도 한 4억, 5억 원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작을 해서 내년에 종결을 못 짓고 후년까지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 얘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추경에라도 형편이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끝낼 예정입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토지 소유주들이 자기의 욕심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지만 도로를 필요로 해서 토지를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도로포장을 해 달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아까 남이천IC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같이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토지보상비가 안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도로를 하나 내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엄청 오래 전부터 그 사람들이 시에다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도 알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 세우지 못하고 한 절반 정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예산 재원이 확보되면 얼마 안 되는 거리이고 하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라도 세워서 한 번에 싹 끝내주면 서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은 토지를 이천시에 기부채납하는 도로니까 신경 써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400쪽, 401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2쪽, 403쪽.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403쪽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으로 새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창전동 일원에 노점상들이라든가 기존 상가에서 펼쳐 놓고 파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거의 영세하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시에 건의사항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여기 용역비로 1억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도를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정비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게 어느 방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봐서 통행에 큰 지장이 없으면, 차가 되든 사람이 되든 다 통행은 통행이니까, 통행에 큰 지장이 없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묵인을 하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생계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묵인을 하는데, 그래도 통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과감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사실 그분들이 제일 안타깝거든요. 그분들이 안타까워서 저도, 그분들 주위에서 통행하시는 분들이나 인근에 점포를 갖고 계신 분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계시는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저도 못 드렸는데요.
한 예를 들어서 이천성당 앞에서 미미사진관 쪽으로 가는 통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한 특정업체만 지칭해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과일가게가 있어요. 본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로 상당 부분을 점유해서 과일을 판매하시는 그런 상가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근에 계신 상인들의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슬기롭게 욕 안 먹는 범위 내에서 우리 관에서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집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 집이.
○ 김학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계속해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집입니다. 민원이라면 가게 하는 사람도 민원이고 또 가게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민원인데 그 집은 유독 그 가게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집이거든요.
○ 김학원 위원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특별히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할 때 들어갔다가 돌아서면 또 나오고 이런 형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고발하거나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단속원들이 그 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 부탁드리고요. 그 상가가 또 어떤 때에는 인도를 다 점유하고 또 앞에까지 천막,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통행에도 상당히 불편이 있고, 아무튼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요? 그동안 기존에 하던 방식인데 굳이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나요? 1억 6,000만 원까지 들여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용역을 안 주면 우리 직원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직원이 단속할 그만한 인원이라든지 이게 안 되고, 또 지난 2년 전인가 그때는 관내 사람들을 한다고 해 가지고 특전동지회하고.
○ 김문자 위원 글쎄, 위탁을 줬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지역 사람이다 보니까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타지에 있는 업체에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용역을 그렇게……. 그러면 지금 선정은 됐나요? 용역업체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용역업체는 선정이 됐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 또 내년에는 재입찰을 봐야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기간이 1년인가요, 2년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년입니다.
○ 김문자 위원 1년씩?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404쪽.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차입금에서 안평∼송갈, 유산∼매곡 간 차입금 전체는 얼마나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체가 1,021억 원입니다.
○ 정종철 위원 현재 차입잔액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021억 원 중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반이고 도가 부담해야 될 게 반입니다. 그건 5대 5로 차입을 한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얼마나 남은 거예요? 차입금 잔액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차입금이……,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좀 복잡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차입금의 분할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환액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3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입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관계 공무원과 대화)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연도별 상환계획까지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2011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상환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상환조건을 한번……,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게 유산∼매곡하고 안평∼송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건설과.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지금 차입금 상환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보충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게 90억 원의 빚을 갚는 건데 거기에 이자가 26억 원이고 원금은 64억 원을 갚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게 50% 부담하니까 45억 원 정도 되겠지요? 도에서 50% 내주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향후에 또 기채발행해서 도로 낼 데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은 그 계획이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없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앞으로도 없어야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가능한 한 빚을 내서 하는 짓은, 빚은 뭐도 빚을 낸다고 속담도 있지만 가능한 한 빚을 내지 않고 가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향후에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건설과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은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398쪽에 보면 체불용지 보상비 해 가지고 2억 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천시의 체불용지 때문에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좀 말썽이 있는 부분이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몇 군데가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어차피 여기 체불용지 보상비가 서서 얘기인데, 내촌리에 김좌근 고택 들어가는 입구에 체불용지 있는 것 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것 여기 지금 체불용지 보상비 선 데 1개소라 그러는데 이게 여러 개를 묶어서 해 놓은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원래 우리 건설과에서 체불용지는 우리가 법정 도로를 개설했는데 보상 안 된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게 시도와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편입된 걸.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럼 법정 도로가 시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농어촌도로요.
○ 성복용 위원 농어촌도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이것에 한해서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거기에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이렇게 유적지 들어가고 그러는 부분의 체불용지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그래서 실제로 미불용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데가 마을 진입로라든지 농어촌도로까지 성격이 안 됐다 하더라도 농로 일부 편입된 데 이런 데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예산이 지난년도보다 좀 줄었지만 그래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용지 때문에 주민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려고 자꾸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은 해결이 빨리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하여튼 도로로 쓰는 것은 공용도로라고 보고, 그 쓰는 주민은 이천시민이라고 보는 그렇게 보면 도로의 구분 없이 시에서 어느 부서든지 간에 챙겨 가지고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이 부분은 마을 진입로하고도 성격이 다른 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사실 문화재 들어가는 입구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빨리 해결이 되어야 서로의 말썽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해결을 부탁드리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참 이것, 아주 단골 메뉴인데 지금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현방리에서 우곡리 가는 시도 3호선, 사실 이 설계가 7년 됐나요, 8년 됐나요? 설계하신 지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2005년이니까 한 6,7년?
○ 성복용 위원 한 6,7년 됐네요. 한 6년 된 것 같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도로 확ㆍ포장을 한다면 설계를 새로 해야 되잖아요. 하도 오래돼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옛날하고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뀌었을 걸로 봅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긍정적인 대답은 항상 듣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설계비 정도라도 설 줄 알았는데 설계비도 전혀 안 섰는데 전혀 할 계획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실무 측에서 검토할 때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예산 여건에 따라서 추진이 될 겁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추진되는 거야 뭐 해마다 추진이 되지 안 되는 해는 없는데,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설계를 했을 때는 도로 확ㆍ포장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벌써 6년,7년 이렇게 갔는데도 설계만 해 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6년 전에 이 설계비가 들어갔을 텐데 그 설계한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또 설계를 해야 되는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민이 그렇게 원하고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해서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번에도 또 설계비 정도는 설 줄 알았거든요. 내년도에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들어서. 그런데 설계비가 또 없네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예산이 어려운 줄은 저희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것은, 그래도 설계를 6년 전에 했다는 건 그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이나 재원이 확보되면 추경에라도 그 설계비 정도라도 세워 주셨으면 어떤가 이래서 질의를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위원님 말씀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예산팀장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이 끝났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가 금년도에 도로표지판 관련되어서 한 7,000만 원 도비 받아서 지금 사업하는 것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401쪽이 되겠네요. 저는 그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대해서, 뭐 사업이야 많이 쾌적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도로표지판 안에 들어가는 문구 있지 않습니까? 제 시정질문에 그게 나올 텐데, 문구가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대개가 읍ㆍ면 지역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주로 관공서, 읍ㆍ면사무소, 아니면 어디 어디 부락 지명 이런 식으로 표기가 많이 돼 있고, 그렇지요? 주로 그렇게 돼 있지요? 관 중심에 대한 표지판으로 돼 있는데 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의 표지판으로 문구를 바꾸면 안 됩니까?
자,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 어디 농협, 아니면 어디 어디 병원, 어디 어디 전통시장, 어디 어디 문화의 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 중심의 표지판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특히 대도시에 가면 그런 게 많지요. ‘중앙시장’ ‘무슨 시장’ 이런 식으로 표기들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 있는 표지판을 다 보면 무슨 주민센터, 무슨 면사무소, 어디 시청, 무슨 세무서, 경찰서……, 도로표지판이 다 관 중심의 표지판으로 돼 있는데 민간 중심의 표지판으로 표기를 바꾸면 안 되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거기는 표지판에 개인 사기업체라든지 그런 것은 표시를 안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실제로 그걸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누구는 넣고 누구는 안 넣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선택의 폭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사나 이런 건 넣기가 곤란하고.
○ 임영길 위원 아, 개인회사가 아닌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장 같은 것은 원래는 공용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 같은 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표지판에 설치는 할 수 있는데 이천 정도의 시장 같으면 이천시의 어느 시장을 몰라서 못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표지판에 넣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 임영길 위원 아, 이천사람들이 여기 관내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모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 임영길 위원 누가 표지판 보고 찾아갑니까? 다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의 중심이 실례를 들면 “야, 은혜예식장이 어디 있어?” “응, 전통시장 옆에 있어.” 또 “뭐가 어디 있어?” “응, 문화의 거리에 있어.” “문화의 거리가 어디인가?” 이런 식으로 민간 중심의 표지판으로 바뀌었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지금 성복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6년 전에 설계가 이미 다 끝난 부분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신규, 물론 다 필요하니까 또 예산을 세우시고 또 새로 도로를 개설하시겠지만 좀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미 설계까지 끝났다고 하면 각종 용역을 의뢰하고 주민공청회 다 끝나서 이미 다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 지난 거라면 몰라도 6년 정도 지난 사업을 아직 차일피일 미루고 자꾸 신규 도로 개설한다는 부분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비단 거기뿐만이 아닐 걸로 생각되고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길에 송갈1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송갈1리 영일농장 초입에서부터 정류장까지는 며칠 전에 가보니까 포장이 다 됐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정류장부터 그 마을회관까지도 보니까 빨간 깃발이 다 꽂혔어요. 그리고 설계까지 다 끝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는 설계가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주민들이 며칠 전에도 한번 왔다 갔는데 설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노선을 잡을 때 우리가 동네 뒤로 가지 말고 그러면 중간에서 오다 동네 앞으로 바로 나가면 마을회관 쪽으로 바로 직진할 수가 있고, 뒤로 가면 지금 돼 있는 데에서 마을회관 가기 위해서는 급커브가 생기잖아요. 급커브가 생기고 집이 또 두 채인가 또 저촉이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 앞으로 그리 내자 그렇게 몇 번을 이야기한 건데도 동네 사람들이 원해서 뒤로 냈거든요. 그러면서 “마을회관까지 안 가도 된다.” 처음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고 보니까 욕심이 달라지니까 이제 또 연결해 달라고 그러는 건데, 현재 단계에서는 거기까지 연결할 재원도 없고 장기적인 계획도 지금은 없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럼 거기는 설계도 안 한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제가 주민들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처음에 검토는 했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검토는 됐었던 거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검토는 했었는데 집이 헐리고 해서 거기서 자른 거지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은 했었던 건데, 검토는 했었던 건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계획은 지금 공사 마무리되어 있는 정류장까지만 돼 있던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그 송갈1리 주민들이 몇 번 불러서 제가 몇 번을 끌려갔었는데 불려갈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인을 안 해 본 것도 제 불찰이지만 주민들은 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계까지 벌써 다 끝나서, 또 실제로 가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커브 돌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깃발이 다 꽂혔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시는 주민들은 이미 설계까지 다 끝나서 공사를 하다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못하는 걸로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이 가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꼭 부탁을 해서 내년에는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설계 이런 것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또 그 주민들이 저한테 거짓으로 얘기하신 거네요. 그것도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난 여름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지난 2차 추경에 성립전집행을 해 가지고 도비도 지원 받으면서 많은 시설을 개보수했습니다. 수리시설, 농로, 도로, 공공시설 포함해서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정종철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아, 이것이면 올해 피해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를 드렸을 때 그 지원금 가지면 할 수 있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을 보면 아까 농정과부터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다 해서 여러 곳에서 호우피해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아니면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도 있지만 여기 내년 예산에도 상당히 많은 곳에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과연 얼마나 이 외에도 더 있는지, 그 부분이 진짜 호우피해로 인해서 발생된 사업에 대한 예산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여기 사업은 금년도에 우리 호우 피해액이 한 45억 원인가 그 정도 되고 복구액은 한 127억 원인가에서 13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산출한 거지요.
그런데 복구는 피해난 것을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복구이기 때문에 복구비 산정을 그렇게 계산했었는데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복구비 중에서도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는 대상이 있고 전체 순전히 시비만 가지고 복구해야 되는 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받는 것은 도비나 국비를 주면서 부담지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다 산정을 하는 거고, 순전히 시비만 투입해서 복구해야 될 사업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개략적으로 한 70 몇 억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확보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한 30억 원 정도 아마 확보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 그대로는 복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상회복하는 차원의 복구 그 정도 수준으로 복구를 할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이 복구가 그냥 복구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또 다른 피해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안 생기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감안해서 복구한 곳에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복구하려면 우리 시비만 투자해서 해야 될 게 한 70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반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난 부분만 복구를 하다 보면 또 그만한 비가 오면 어느 부분에서는 또 피해가 난다는 뜻이지요.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이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럼 피해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배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안 되기 위해서는 한 구간이라도 완벽한 복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냥 원상복구만 했다가 또 다른 피해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한숨)…….
○ 정종철 위원 반복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상을 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예산.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드려 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실제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원상복구 차원에서 한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 정종철 위원 그러다 보면 사업이 땜질식 사업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70억 원에서 지금 30억 원 정도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다고 보면 그냥 순간순간 땜질식의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또 2차, 3차적인 게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려 본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도시과 405쪽, 406쪽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부발ㆍ신둔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제 올라왔는데요.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은 눈에 보이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계획 수립에 1억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이 예산으로 가능해요?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이것은.
○ 김문자 위원 계획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계획만 세워 놓은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계획만 세우신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계약을 해 가지고 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1억 원이면 이제 계획이 다 수립이 돼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당초에 13억 원인가 예산이 돼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1억 원 생긴 걸 불용처리했어요. 실제로 그 돈까지 써야 되는데. 그래서 불용처리돼 가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이제 다 끝나는 건가요? 여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예산은 끝이 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이 예산은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작업은 용역작업은 아직 끝이 안 났고요.
○ 김문자 위원 우리 지난해에 증포지구하고 가좌지구, 그 다음에 진로ㆍ복천식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물이 나왔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보고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그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07쪽 지역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0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407쪽에 보면 불법광고 단속에 관해서 인건비, 홍보비, 수거보상비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요. 늘 단속은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한영순 위원 올해 전년도 실적을 비교하면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우리가 보상금은 벽보하고 전단지, 또 명함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 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있고요. 벽보는 1만 5,000매 정도를 수거해 가지고, 또 전단지는 13만 매, 명함은 한 99만 매로 조그마하니까 숫자가 많고 그렇게 수거를 했고요.
다른 플래카드 같은 것은 우리가 광고물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불법 플래카드 같은 건 광고물협회에서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협회에서 해 주는 것은 전적으로 설치와 단속을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설치, 단속을 다 광고물협회에서 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한영순 위원 단속까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렇지요.
○ 한영순 위원 여기서 보면 수거보상금은 얼마나 나갔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수거보상금이.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자료 확인)
1,2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올해 나간 게.
○ 한영순 위원 올해 실적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한영순 위원 그 불법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었나요? 혹시 있으면 얼마 정도 되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금년도에 과태료는 한 98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몇 건에 걸쳐서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가 건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건 별도로.
○ 한영순 위원 아, 980만 원 정도 나갔다고요?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 한영순 위원 물론 인력이 예산 부족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불법광고의 근절여부는 우리 이천시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년에는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실제로 수거보상금도 금년도에 실제 나간 금액보다 예산이 더 적고 그래서 원활히 보상을 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족한 돈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실질적으로 플래카드 같은 게 문제가 되거든요. 미관으로 치면 플래카드가 제일 문제고, 또 벽보 같은 것도 대형 벽보를 여러 장 연달아 쭉 붙여 놓으면 미관상 안 좋은데, 하여튼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08쪽, 409쪽.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408쪽 하단에 보면 율면 체육시설 임차료 9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율면 학교 운동장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이거든요. 학교 땅 소유자가 교육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 임대료를 주는 거지요.
○ 김용재 위원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서 그 체육시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쓰고 있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아, 우리가 학교 땅에다 체육시설을 해 줬는데 임대료를 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체육시설 자체가 학교에서 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원해서 시에서 임대해 가지고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용재 위원 우리가 그 체육시설을 설치 안 했으면 거기가 방치돼 가지고 풀이 이렇게 나고 관리가 안 될 텐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렇겠지요.
○ 김용재 위원 우리가 관리도 해 줄 겸 체육시설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대료를 달라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뭐 재산 소관이 다르니까, 소유권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408쪽 맨 하단에 보면 대월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는 부족분 4억 원 계상하신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총 12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아닙니다. 이것은.
○ 김학원 위원 전년 8억 5,000만 원하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전에 확보된 예산하고 합쳐서 한 22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 김학원 위원 아, 그 전에 또 있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계속 연차적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부족분 4억 원만 하면 전체가 다 되는 겁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럼 이게 대월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분으로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여기 진입도로 보상비하고 토목공사를 포함한 기반시설비용까지 다 포함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그게 22억 7,000만 원이지요.
○ 김학원 위원 그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이게 길이가 얼마나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315m입니다.
○ 김학원 위원 315m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이 대월산업단지도 산단하고 MOU 체결해서 하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산업단지는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산업단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행을 산단에서 하는 겁니다.
○ 김학원 위원 산단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진입도로만 시에서 개설해 주는 거고요.
○ 김학원 위원 그럼 산단에서 시행할 때하고 민영개발이라고 하나, 민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민간개발.
○ 김학원 위원 네, 민간개발 업자들한테도 그 진입도로를 개설해 줄 수가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해 줄 수는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해 줄 수는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또 저희 지역구 말씀드려서 뭐 하지만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동지역 빼놓고 읍ㆍ면지역에 거의 한두 개씩 이상은 소규모 산업단지를 다 유치하려고, 이천이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처럼 수십만 평씩 개발을 못하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1만 8,000평 이내로 개발할 수가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이래서 아마 거기에서 착안하셔서 시장님께서 소규모 산업단지를 읍ㆍ면지역에 한두 개씩 유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호법면 동산교에서 동양공전이라고 했나요, 옛날에 덕평CC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에 국유지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 주민들이.
그래서 시장님 연두순시 때 몇 번씩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동산교에서부터 동산리 동양공전 넘어가는 길이 좀 좁아요. 기존에 도로는 나 있는데 거기 도로를 2차선으로 개설해 주면 주민들이 물론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겠지만 국유지이기 때문에 아마 산단하고 이천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산업단지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용이하게 또 쉽게 단 시간 안에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그 사업비가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겠고요. 우리가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것과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대월산업단지 같은 것은 도리리 진입도로고 설성면 대죽리에도 우리가 일부 했는데 거기는 대죽4리 진입도로 겸해서 같이 쓰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효용가치가 올라갈 때 하는 거지요. 순전히 산업도로만을 위한 진입도로는 아직 시에서는 한 건 없습니다.
동산리에서 덕평골프장 올라가는 그 산 넘어가는 그 길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학원 위원 이쪽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작년에 사람 하나 빠졌던 데 거기 넘어가는.
○ 김학원 위원 아니, 거기 동산교가 이번 구제역 초소 있었던 곳 아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후안2리 맞물려 있는 동산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동산리 동네로 가 가지고.
○ 김학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동산리 동네 올라가서 또 덕평리 넘어가는 그 길.
○ 김학원 위원 아, 그리로도 넘어가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학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국유지라고 하시니까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해야 된다’ 그건 좀 안 맞습니다.
○ 김학원 위원 아니,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일반 개인 소유의 땅이라고 하면 나중에 산단에서 하면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용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또 올바른 방법은 아니고. 그래서 협의수용 이런 방법도 많이 있지만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수용할 때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동산교도 굉장히 노후돼 있어요. 1차선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저쪽에서 이렇게 마을에서 나오는 차가 있으면 이쪽에서 섰다가 또 통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아주 오래된 교량입니다.
또 동산교에서부터 동산2리까지는 어느 정도 폭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확장을 하면. 그래서 그 길이는 그렇게 그다지 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덕평IC, 서이천IC 또 얼마 있으면 남이천IC도 바로 개통이 될 테고, 아시지만 유산~매곡 간 도로도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법면이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 하지만 농사 외에는 먹고 살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법면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고 또 거기가 교통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아주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래서 호법주민들이나 호법면 관계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에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만을 위한 도로는 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산업도로만이 아니고 동산 1리, 2리 또 저 레포츠공원 가시는 분들 또 저 덕평CC 넘어가시는, 거기는 매곡리가 되겠지요. 그 분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도로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 후보지로 보고 있는 게 개략적으로, 우리가, 아, 이 정도 하면 좋겠다 하고 잡은 데가 한 23군데 그 정도 됩니다. 우선적으로 거기 사람들이 오면 여기 어떠냐 또 산업단지공단에도 여기 어떠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도 후보지로서 좋은지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역개발과, 우리 군부대 이전 업무가 건설과에서 지역개발과로 이관되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아, 앞으로 지역개발과에서 할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지난해에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지역개발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550억 원 전입금에서 지금 하는 사업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기타 소규모 주민생활불편 해소가 매년 18억 원씩 계상이 되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
○ 김문자 위원 408쪽 상단에 시설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 김문자 위원 아, 죄송합니다. 네.
도로정비하고 배수로도 지금 매년 같은 금액이 책정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어디를,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보수한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지역개발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사업비로,
○ 김문자 위원 같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평교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각평교는 지금 좀 죄송스러운,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이것 예산을 어떻게 쓰려고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이지요? 어떻게 예산이 이 금액이 계상된 것입니까? 부지 매입비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일단은 이 시설비로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토지, 시설비를 가지고 토지 매입도 할 수 있고 공사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시설비로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시지요? 잘 판단하셔 가지고 얼른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410쪽까지 지역개발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내에 사유재산보상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도시계획 내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사유재산.
○ 김용재 위원 공원, 도로 포함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사유재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그 공원, 도로 뭐 다 포함해 가지고 1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1조 원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것은 개략적인 금액입니다.
○ 김용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지가 아니면 보상이 불가하다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그 중에서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10년이 경과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보상을 하도록,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신청을 하면 2년 이내에 보상을 하도록.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대지가 아니면 보상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대지가 아닌 것은 보상은 안 되고요.
○ 김용재 위원 그 형질변경을 시켜야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형질 변경도 안 됩니다.
○ 김용재 위원 안 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저희, 이게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에 고시되고 10년, 20년이 지나도 보상도 안 되고 팔아먹을 수도 없고 그 어떤 식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현행 법으로는 20년이 지나도 시행을 안 하면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으로는.
○ 김용재 위원 그 해제를, 신청 해제를 해 주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 김용재 위원 어디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의회에서.
○ 김용재 위원 의회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아, 의회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그 시행년도가 2003년인가 그렇기 때문에 20년, 2023년 이후.
○ 김용재 위원 20년이 지난 것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의회에서 신청을 하면 해제를 해 줄 수 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올해 지역개발과에서는 지난해 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군부대 지원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늘어났다는 것이 뭐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역개발과 예산 편성을 보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지역개발과인데, 사실 군부대, 당연히 해야지요. 사실 뭐 군부대예산 빼놓고 나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어차피 지역개발을 위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하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것들 이런 것은 왜 예산을 다 삭감을 시켰어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그 각 읍ㆍ면ㆍ동에 조금 조금씩 하는 것 있지요? 지역개발과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옛날 그 취락지역 개발 수립했던 것.
○ 성복용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 말씀하시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런 것 조금 남은 부분 이런 것은 그냥 연이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도 옛날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취락지역 지정했던 것이 지금은 「국토계획법」으로 넘어와 가지고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거기에 시설 결정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 성복용 위원 아니,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내년도 예산을 별로 확보를 못 했는데.
○ 성복용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것은, 예산 많으면 뭐 못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지, 그러나 신규사업도 중요하고 또 하던 사업도 연이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보아요. 안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내년에만 하면 끝나는 사업을 안 하고 정지를 시키고, 몇 년씩 하던 것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아까 김학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 동네만 챙기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다는 얘기를 했는데, 현방리에 도시계획도로가 다 되고 내년에 조금 한군데만 하면 끝이 나요.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삭감된 것을, 제가 왜 그것을 삭감해야 되느냐, 시장 님한테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아, 그것은 삭감해서 안 되는 것이지 이래서 해 주셔서 올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올해 예산에 17억 원이 올라와서 내년에 마무리가 싹 되어야 되는데 올해 또 싹둑 또 잘렸어요. 시정질문 하면 또 해 줄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백사면 것을 챙기자는 것이 아니고, 연이어서 하던 사업은 연이어서 사업이 할 수 있어야지, 하다가 뚝 그쳤다가 뭐 2년 있다가 하고 5년 있다가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여건이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 성복용 위원 또 똑같은 얘기이네요.
예산팀장님!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한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예산 편성은 뭐 전문가들이 더 잘 알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정말 하던 사업 조금 남은 것을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 예산을 없애 버린다, 이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할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돈이 없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재원이 확보되면 연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참 그 재정이, 광에서 인심 난다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참 고충이 많으신데, 어떻게, 마을회관은 어떻게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 마을회관. 혹시 마을회관 뭐 신청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까?
네,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세 군데가 있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 그 정도는 좀 우리가 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1억 원으로 올린.
○ 임영길 위원 그 마을회관 어르신들이라든가 그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정도는 세워놓았어야지, 어떻게 그것을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3억 원 정도인데, 어떻게 그것이 나는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아무리 예산서를 보아도 마을회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정비라도 해 드릴 수 있게끔, 참 어르신들, 겨울철에 어디 갑니까? 요즘 또 그 경로당 문화가 많이 활성화 되었어요. 교육도 하시고, 거기서 식사도 만들어서 드시고,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한번 수정이 안 되겠지만 추경에라도 조기 확보해서 부락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회의를 중식을 하신 뒤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오늘 1일 명예의원님께서 오전까지만 참석하시는 관계로 명예의원님의 참관소관을 잠깐 듣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이영숙 안녕하세요? 우선 1일 명예의원으로 위촉받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와서 느낀 점은 위원님들이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성 의원 수가 더 늘었으면 합니다. 1일 명예의원으로서 도움이 된다면 잘은 모르지만 이천시의회를 알리는 대주민 홍보대사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명예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411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따가 마지막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잘못 봤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공영버스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게 오른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본예산에 100억 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맞추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추경에 맞춘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한 150억 원 그 수준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뒷장하고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수도권통합요금제 있잖아요? 수도권통합요금제가 시행이 언제부터였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수도권통합요금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수도,
○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천은 한 2년 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2002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요. 2000, 2년 전 그러면 2009년? 통합요금제, 2008년 9월, 네.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수도권통합요금제가 되고서 사실은 통합하자는 의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역마다 요금이 편차가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특히나 경기도 지역은 또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2011년도에도 버스요금이 올랐었고, 또 얘기로는 2012년도 상반기에도 또 오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오르면 그러면 유류세라든가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얼마나 더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유류세는 그 금액 올라가는 이 세금, 유류단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정확하게 얼마 올라간다 그것은 감을 잡을 수 없고요. 손실보상금 이것도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은 공영버스가 도에서 사준 버스가 있고 시에서 산 버스가 있는데, 그 공급해 준 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손님이 적어 가지고 수입에서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그 손해 보는 금액에 대한 보전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로는 별개입니다. 손님이 많으면, 늘어나면 보조금이 줄어들을 수가 있고 손님이 더 줄어들면 또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원보조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버스 이용자가 적고 하니까 그런데 버스요금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게 이것하고,
○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실제 통합요금제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통합요금제에 의해서 전국적인 수도권통합요금제에 의해서 요금제가 통합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 편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에서도 편차가 있는데 그 편차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이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 관내에서 특히나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다른 지역하고 요금의 차이가 있다면 건의를 해 가지고 통합요금제에 대해서 의미를 같이 가야 되지, 이게 편차가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버스요금을,
○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각 시ㆍ군마다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 김문자 위원 경기도 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도별로 정하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서울, 네, 서울.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 개별 이천시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경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도에서 정할 때 그것은 다 감안을 해서 정하, 그 요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문제는 경기도가 좀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아마 그것은 아실 것인데 상반기에 또 오른다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그만큼 가중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
○ 김문자 위원 그것은 건의가 안 되나요? 통합요금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버스요금 조정은 버스회사에서 그것 승인해 주는 기관에다가, 버스요금 승인해 주는 기관에다 건의해 가지고 같이 단가 산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요금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요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문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우리가 버스요금이 비싸다 싸다 이렇게 건의한다고 해서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버스회사하고 승인기관, 도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기는 해야 되는데 수도권통합요금제가 되면서 그래도 기대는 했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전국적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것이 통합이 되고, 서비스가 시행이 되면서도 편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각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통합제에 대한 의미도 같이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으면,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412쪽에 보면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이것을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지금 율면, 설성면에 버스노선이 없어 가지고 율면에 하루 2번 들어가고 설성면은 3번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율면 같은 데는 노인 인구가 한 25% 되고, 설성면은 한 20%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가용이 없어서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버스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토로하시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벽지노선이 11개 노선이 있습니다. 시내라고 아닌 게 아니고 증포리에서 백우리 가는 것도 벽지노선이고 또 고백리에서 대관리 들어가는 것, 장호원읍도 또 오남리 들어가는 것, 이런 것 벽지노선으로, 전체 11개 노선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참고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참고하신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이것 꼭 증차시켜 주셔야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하여튼 우리가 이번에 시내버스 용역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노선, 대중교통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증차시켜 주세요. 약속하셔야 해요?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던 부분인데 그 대중교통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지난 연도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용역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도 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 용역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노선의 중복이라든지 또 너무 적게 들어간다든지 하루에 한 번 들어간다든지 두 번 들어간다든지 적게 들어가는 것, 또 안 들어가는 것, 정류장 위치라든지 이런 것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결정 과정은 우리가 일단 안을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교통이 불편해서 지금 건의가 들어온 부분이 많이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 부분도 용역하는 데 참고가 많이 되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것 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락에도 가서 마을회관에서 회의도 해야 될 데는 회의도 하고, 그래서 노인회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설문조사대로 또 했고요.
○ 성복용 위원 뭐 주민이 원하는 것을 100% 다 해 드리기는 사실 어려워요.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노선에 의해서 불편함이 있어서 계속 건의 들어오는 부분은 이번에 용역하시면서 그것을 참고를 해서 용역에 반영을 시켜서 꼭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해 주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했지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증포동에 들렸더니 아파트에 계신 통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노인들도 차가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행정타운을 이쪽 구석에 만들어 놓아가지고 그냥 여기 일 좀 한번 보러 오려면 택시를 타지 않으면 한참 걸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버스 8번 버스를 시내로 여기 시청 앞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나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 관공서 앞으로는 그래서 공영버스가 좀 어느 정도 지나 다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412쪽, 4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벽지노선과 관계돼서 연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11개 노선이라고 하셨는데요. 1,595만 원으로 1회 편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지원은 어느 정도에서 수익률을 보상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승차 인원을. 그래 가지고 같이 승차를 해 가지고 어디에서 타고 내리고 이것을 조사를 해서 수익금이 얼마이다 그런데 비용은 얼마가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실제로는 부족한 금액을 다 지원은 못 합니다. 실제로 해 보면 부족한 금액의 한 50% 수준도 채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 한영순 위원 지금 시내버스 평균 수익은 어느 정도나 되지요? 수익. 평균 수익.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평균 수익보다 적은 노선은 어느 정도의 노선이며,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공영버스 14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벽지노선 11개 노선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노선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고 해 가지고요. 4억 8,6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유류세 보조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해 주었는데 재정지원사업으로 추가로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도 지원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우리한테 준 부담금이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받은 금액이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공영버스 4대가 있는데.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원종순 교통행정과장과 대화)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을 기다리시는데 답변을 하셔야지요. 누가 하시든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공영버스 4대를 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 시 지원분입니다. 부담금의 시 지원분.
○ 한영순 위원 이게 시 지원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한영순 위원 도 지원이 아니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공영버스 4대에 대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뭐가 다른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아니, 공영버스 4대가, 공영버스가 13대가 있는데 9대가 시에서 산 것이고, 14대. 9대가 시에서 산 것이고 5대가 도에서 사 준 겁니다.
○ 한영순 위원 도에서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에 대한 지원분입니다.
○ 한영순 위원 그중에 4대에 대한 지원금이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5대,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5대.
○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산 것을 시에서 잡은 거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되셨으면 414쪽, 4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414쪽 제일 하단에요. 회전 교차로 설치사업으로 광특이 50%, 도ㆍ시비 50%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 아주 성실히 이렇게 답변 잘해 주시는데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번 답 하실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번 질의 드려 볼게요. 이게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지금 서희동상 최근에 설치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원종순 네, 그런 사업입니다.
○ 김학원 위원 이것 서희동상 교차로 설치 사업을 하실 때 충분히 주민의견이라든가 아니면 공청회 용역 의뢰 이런 것 다 거치셔 가지고 하신 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원종순 공청회는 안 했고요. 그 설계나 주민 설명회까지는 거쳤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적에는 저도 참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공사할 때 시민들이 무슨 공사 하는지 몰랐다가 보니까 그런 교차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들으라고 안 좋게 쌍스럽게 이천시 공무원들은 뭐 하면서 안 좋은 말투로 많이들 말씀 하시고, 또 사업 후에도 불평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설치하고 난 다음에 어떤 평가회라든가 주민 여론 이런 것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교통행정과장 원종순 아직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는 아직 안해 봤는데요. 현재 저희가 주로 사전에 공사 중에 많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계속 거기 순회도 현장을 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일단 민원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몇 개월 더 지나봐서 그때 자료를 축척해서 평가는 다시 해 보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민원이 공식적인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용기 없는 몇 시민들이 저 들으라고 개인적으로, 저나 아니면 제가 가끔 가다가 동사무소에 들르면 동 직원들이나 동장님한테 안 좋은 불평 불만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잘 되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으니까 많이 얘기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내지는 이천 시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 보셔서, 그리고 지금 여기 새로 계상하신 이 사업은 어디에 하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원종순 시민회관 앞에 사거리에 도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저희도 서희동상 로터리 때문에 큰 고생을 많이 해서 이 사업은 아직 시기상조다, 또 그 폭이 좁아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랬는데 미니교차로로 만들 수 있다고 일단 도에서 도비보조를 내려 보냈는데 더 검토를 해 보고 과연 얼마만큼 잘 될지, 지금 서희동상 로터리 것 확인해 보고 나서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시민회관 사거리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원종순 네.
○ 김학원 위원 거기 아주 사고다발지역이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원종순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출근할 때 제가 그쪽으로 출근하는데 일주일에 한 두세 건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아침에 나오다보면 막 차들 범퍼 부서지고 이런 잔해들을 많이 보는데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교통이 정체되지 않고, 또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해 주는 또 사고다발지역이라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해 보시고 정말 전문가들한테 용역의뢰도 하시겠지만 이런 점 고려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도 내려오고, 광특도 내려오고 이래서 위에서 시켜도 우리 이천시 실정에 안 맞으면 안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도비 조금 받았다고 해서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또 뜯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교통 흐름이라든지 사고 미연의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고마운데 그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새로 다 고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적을 하기 이전에 정말 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서서 시민회관 앞에다가 그것을 한다, 사실 거기가 지역이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에요. 사실은. 차는 많이 다녀도. 하기는 하시되 정말 이것 심사숙고해서 하시라고요. 또 해 놓고서 뜯어고치고 이런 이중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버스가 한번 돌아도 보고 주민들 얘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버스가 가보면, 버스가 상당히 길어요. 운전을 안해 보신 분들은 잘 모른다고. 그냥 지나다니는 버스 그냥 차같이 보이지만 막상 운전대에 앉아서 운전을 해 보면 원만한 커브는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형 면허를 주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그게 또 불편해서 민원 들어오면 다시 또 이중으로 돈이 들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 되셨으면.
(한영순 위원 거수)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414쪽에 보면요.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사업이 완료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업량이 줄어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량이 줄은 겁니다. 내년도에는 6개만 할 겁니다.
○ 한영순 위원 내년도 사업이 줄어들어서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지금 웬만한 데는 다 했거든요.
○ 한영순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는 방범용하고 주ㆍ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겸용으로 되어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되어 가지고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얼마나 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금년도에 4건 적발했습니다.
○ 한영순 위원 2011년도에 4건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거의 배로 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2배입니다.
○ 한영순 위원 2배 정도 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한영순 위원 CCTV가 보면 학교 주변보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쪽까지 좀 보셔가지고 요즘에 사회적으로 보면 어제 뉴스에도 보면요, 아이들 유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빈번하다라고 하니까요. 만약에 예산이 되고 남는다라면 좀 주변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주변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버스승강장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인, 위원장님?
○ 위원장 이광희 네.
○ 임영길 위원 지금 종합적인 질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 위원장 이광희 현재는 415쪽까지입니다.
○ 임영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발언하지요.
○ 위원장 이광희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 전반적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단속요원이 몇 명 있지요? 주차단속 요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주차 단속 13명입니다. 그리고 계약직 13명이 있고, 또 우리 직원이 2명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단속하시는 분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금년도 세입 보면 주로 단속해서 얼마 들어오는지 알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세입, 단속 세입 말씀.
○ 임영길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단속원들만 단속이 아니고, 그 자체가 CCTV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단속원이 얼마이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금년 지금 집계된 것이 6월까지가 집계 나와 있는데 부과 건수가 5,600건에 2억 1,500만 원 정도.
○ 임영길 위원 금년도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금년도 예산편성에 4억 원을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단속하시는 것은 좋은데 또 단속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데 혹 우리도 인근 시ㆍ군처럼 점심시간에 단속 안하면 안돼요. 지금 하고 있지요? 거의 내부적으로다가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소규모 점포를 위해서 특히 식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안 한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단속 요원은 지금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단속하고 오후 단속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는 단속요원은 거의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8시부터 4시간, 또 오후에 2시부터 7시까지인가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은 거의 단속요원은 안 합니다. 그런데 CCTV 자체는 계속 가동이 되고요, 또 신고 들어오면 안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인근,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서울 같은 데에도 점심시간은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안하겠다, 불가피한 것 외에는 안하겠다라고 요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신문에서 봤습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도 그런 방안이 어떤지 제가 제안 드리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버스 승강장 설치에 따라서 작년도에 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가지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댓 개소에, 5개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자, 민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주공1차 안흥동에 있는 주공1차 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에 관련되어 가지고 잘 아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민원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거기 인삼조합을 새로 지었는데 이 어르신들이, 주공아파트 어르신들이 전화를 엄청해요. 뭐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저기에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해결하려고 들면 돈 1,000만 원만 들이면 해결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돈 1,000만 원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옮겼다가 사고가 났을 때 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장소하고 그렇게 사고를 우려해서 그것이 안 된다면 아예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돈 1,000만 원이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방안이든지 여기서 5m만 끌고, 인삼영농조합이지요. 그분들 건물에서 5m만 아파트 쪽으로 이격만 해서 한다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도 그 영농조합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노인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인분들하고 저도 면담을 했는데 확실히 못한다고 명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만약에 현재 거기서 노인네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토지를 더 사서 차선을 한 개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매입비 때문에 실제로 돈이 개략적으로 해도 한 6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 5,6억 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가ㆍ감속 차선까지 설치를 하려면.
그래서 그것까지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그 정도의 승강장 이동은 나중에 사고 때문에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을 확실히 명확히 한 겁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내가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노인네들한테. 어르신들 얘기는 가능하기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노인네분들이 가능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 임영길 위원 아니, 시에서 가능하다고 지금 검토가 됐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건 제가 명확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못한다. 만약에 그렇게 옮겨 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시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가 생긴다.”
○ 임영길 위원 이 문제는요, 차후에 제가 휴식시간에라도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맞으니까.
○ 위원장 이광희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확인하시고 다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저희 주민이나 아니면 주민을 대표해서 저에게 부탁들을 하시면 제가 교통행정과에 의뢰하거나 건의하면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결을 많이 해 주셨는데, 모 이장님은 아주 그냥 제가 볼 적마다 피하고 싶은 그런 이장님이 계시는데, 아까 성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지역만 다를 뿐이고요.
동산1리에서 동산2리 이렇게 경유하는 것을 과장님, 제가 몇 번 가능한지 부탁을 드린 적 있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의뢰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 하셨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났는지,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용역이 다 끝났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직 그 용역이 끝이 안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느 정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게 여태까지 나왔던 민원하고,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시내에 옛날 구 세무서 관고동사무소 앞에 그 경우에는 버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지나가는 버스가 한 250대 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제일 불편한 게 버스마다 번호가 다 다른 거예요. 경유지에 따라서 번호가 다르다 보니까 계속 지켜 서서 이게 내가 타야 될 차 번호인지 번호가 아닌지 그게 혼돈된다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그래서 그 노선을 줄이는 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고 버스 숫자를 줄이는 거지요. 그 지나가는 버스 숫자를. 그럼 어떻게 해서 줄이는가 그게 제일 관점인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놓고 보면 벽지로 볼 수가 있는데 노선이 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국장님, 혹시 거기 답사는 해 보셨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저는 답사는 안 해 봤는데 동산1리에서 동산2리 가는 길은 알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과장님은 가보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원종순 네, 가봤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거기 기존에 도로가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농어촌도로 비슷하게 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만 다듬으면, 아마 노선버스가 동산1리 마을회관까지 가서 거기에서 턴해서 이렇게 나가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선만 증설해 주면 그 구간이 총 합쳐서 1km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유턴해서 나가느니 차라리 거기 동산1리에서 이렇게 아르로 돌아서 동산2리, 지금 그 위쪽으로 전원주택 마을도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1리하고 2리에 사시는 어른들이나, 아주 젊은 사람들은 없는데 어르신들하고 학생들이 사실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하고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한참 추울 때, 또 장마 때 되면 비를 맞으면서 이 버스정류장까지 걸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르신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요.
그래서 농어촌도로 같은 게 없다고 하면 노선까지 또 확보를 해야 되는, 도로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기는 이미 도로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바퀴만 돌아서 나오면 된다고 저는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많이 참고하셔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간은 앞으로 좀 걸릴 겁니다.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다시 또 주민들 설명을 다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 김학원 위원 제가 이것을 작년에 6월 지방선거 때 당선되고 나서부터 그쪽 이장님들이나 그 쪽 주민들이 계속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용역 중이라는 답변만 있으시고 결과는 없어서 제가 오늘 또 기회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조속하게 용역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노선을 증설해 주셔서 차가 다닐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416쪽, 417쪽 건축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417쪽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게 100만 원씩 22개 동,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족분 시비 추가부담’ 이렇게 해서 440만 원 계상을 했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 1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서 이 부분을 위에다 같이 해서 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원래 이 밑에 것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빈집 정비’ 해 가지고 120만 원에 22동 계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 성복용 위원 글쎄, 그렇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게.
○ 성복용 위원 그럼 120만 원으로 해서 22동을 하지 왜 이렇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예산 편성 과정에서.
○ 성복용 위원 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착오가.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래서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거고요.
이게 지금 신청에 의해서 빈집정비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ㆍ면에서 주문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원래 읍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읍ㆍ면에서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빈집은 한 150동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정리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스물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 슬레이트 지붕 가진 빈집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집으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빈집은 거의 파악을 해 보시면 알지만 옛날에 살던 분이 서울로 간 사람이 집을 안 팔고 가고 쓰러지고, 지금 그 슬레이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쓰러진 집을 주인네는 그걸 치워야 될 생각조차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이야 서울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내 집도 아닌데 이런 걸 신청해서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쓰러져 가지고 집 형태가 없고 그냥 푹푹 주저앉은 건 이런 것은 그냥 시에서 토지소유주한테 전화해서 치우는 것은 못하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관계도 우리가 면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자 확인을 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면 정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 그럼 소유자가 치우지 마라 그러면 못 치우는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강제성은 없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동네 복판에 그런 게 있으면 아주 안 좋거든요. 환경상도 안 좋고 눈으로 미관상도 안 좋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면 다음에 빈집 정비 대상지를 조사할 때 우리 직원한테 충분히 주지를 시켜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반영되도록.
○ 성복용 위원 네, 그렇게 주지를 시켜서요, 이장님들도 신청 들어오는 것만 신청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 주택 주인이 안 살면서, 아니, 그것도 어느 정도 서 있어야지 다 무너진 게 벌써 5년, 7년씩 되어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걸 강력히 해서 치울 수 있게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416쪽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 한 해 평균적으로 몇 건이나 대행을 맡기게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한 250건에서 300건 정도 됩니다.
○ 한영순 위원 250건에서 300건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한영순 위원 여기 보면 32만 5,000원씩 210건을 편성하셨는데요. 그럼 한 건당 32만 5,000원을 정액 지급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 원단위까지는 지출을 안 합니다.
○ 한영순 위원 원단위까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원단위까지는 안 하는데 편성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산술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 걸 이해해 주세요.
○ 한영순 위원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사례가 많다고 해서 여러 지역에서 건축사들이 대행한 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우리 시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건축사 대행한 것은 준공 후 1년 이내에 우리 직원이 한 번 현장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불법행위를 한 게 많다는 여론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1년 이내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1년에 한 250건에서 300건 사이에 조사해 보면 거기에서 나온 불법행위 자체, 우리가 가서 적발되는 게 한 열 몇 건 정도는 적발됩니다.
○ 한영순 위원 그 아래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중에 불법건축 근절대책 추진으로 4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게 불법건축물 적발하기 위한 지출비용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불법건축물 적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의 다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람과 사람 관계다 보니까 신고하면 또 그만한 피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간혹 가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이 400만 원은 어떤 지출로 비용이 나가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업무추진비로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불법건축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불법건축물 중에는 생계용 또는 주거용이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주거용도 있을 수가 있고 용도야 다양합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생계용이나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근절대책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을 고려해서 지혜를 모아 그분들이 잘……, 위반을 한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 주거용에 대한 불법행위는 우리가 인지했을 경우에 고발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출장을 가 가지고 알게 되었든지 인지한 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처를 할 수밖에 없는데 행정적인 조처를 하더라도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최대한 양성화를 해서 주거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 방향으로 처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할게요. 시골 부락에 가 보면 농지에 불법주택들을 많이 지었잖아요. 제가 보면 허가 안 난 주택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양성화시켜 줄 방법은 없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건물이 양성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농지전용이 양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농지전용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전용은 사후전용이라는 게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건물은 불법이 있어도 사후에 만약 지목이 대지인 곳에 지으면 고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강제이행보증금을 부과시켜서 양성화할 수가 있는데 농지는 양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그건 영원히 양성화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건 특별히 그 기간이 한참 지나 가지고 농지 관련 특별조치법 그게 벌써 몇 번씩 생겼거든요. 그것도 그런 절차가.
○ 김용재 위원 앞으로 그런 절차는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 김용재 위원 앞으로도 그런 절차가 몇 번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아, 뒤에 과장님은 없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그런 절차가 없다고요? 앞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여태 한 것 보면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간혹 특별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앞으로 생길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앞으로도 그런 것 몇 번 더 하셔 가지고 양성화를 해 주셨으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 김용재 위원 그럼 어디서 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정부에서 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아, 시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이런 게 상당히 많아서 저도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리고 양성화하더라도 조건을 거의 두거든요. 10년 이상 된 집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 김용재 위원 20년 된 집이라든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418쪽, 419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0쪽, 421쪽, 없으시면 422쪽, 423쪽, 424쪽, 425쪽.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426쪽에 앰프 교체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앰프가 몇 개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4개가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 이 앞장에도 앰프 수리하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신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OB 옆에.
○ 정종철 위원 OB 옆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비만 오면 침수되는 가옥이 여섯 채인가 있습니다. 그 이전하고 하는 겁니다. 보상 주고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426쪽, 427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설성소방파견소 그 밑에 방독면 보급이 있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인가에도 방독면 구입이 있어요. 물론 이건 국ㆍ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800개는 민방위 쪽으로 보급하려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이건 사서 저 면사무소에 보관을 할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면사무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그럼 우리 이천시에서 사는 건 뭐지요? 880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 김문자 위원 이천시에는 순수 시비를 들여서 880개를 구입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시 직원 숫자와 비슷한 것 보니까 시 직원용인 것 같고.
○ 김문자 위원 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면에 비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쓸, 민방위대원이 쓸 용도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800개 정도면 숫자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나눌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됩니까? 숫자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예산 범위 내에서 사서 보급을.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금액이 2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있습니까? 시에서 구입하는 건 5만 5,000원이고 여기서 구입하는 건 3만 5,000원인데 2만 원 차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 읍ㆍ면ㆍ동에 지금 비치가 돼 있는데 물론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들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독면 보급은 내년 한 해 사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매년 구입을 하실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마 매년 해야 될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매년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그럼 몇 개를 구비하라는 숫자가 있나요? 한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민방위대원만 해도 한 1만 7,000명 정도 되니까.
○ 김문자 위원 아! 그 숫자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전체는 다 보급을 못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은 아마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폐기 처분해야지요.
○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방독면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군부대에 의뢰해서 정화통만 갈면 14년, 15년까지 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도 혹시나 그 정화통만 갈아서 쓸 수 있으면 쓰는 방향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국장님, 그 방독면 가격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니까 빨리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하셔 가지고 연락을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428쪽, 429쪽, 430쪽, 431쪽, 43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있지요. 그게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200명……,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00명 조금 넘습니다.
○ 성복용 위원 한 200여 명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것 지금 운영되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조직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조직은 뭐 그전에 조직할 때 저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자율대원 중에서 비가 내릴 때, 호우가 올 때 전체가 동원되는 게 아니고 대장급 사람만 지역을 순찰한다든지 그런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동원하는 건 아직까지 우리 상황이 발생이 안 돼 가지고 없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 책임자들만 하면 나머지는 1년 내내 뭐 하는 거예요? 방재단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상황이 안 생기니까 동원을 안 시키고 있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상황이 안 생긴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아니,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421쪽에 보면 그 운영비보다 어떻게 된 게 재해보험 가입비가 더 많아. 그래서 인원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건 맞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위에서 하래서 그냥 하는 건지 정말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자율방재를 하는 건지 이런 게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정책적으로 편성한 그런 측면은 있긴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그래서 아무리 정책적으로 하는 거라도 그래도 단체라면 발생이 생겨서 하는 부분이라고도 보지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하는 단체도 그 목적이 없으면 사실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더라고요. 다른 단체들도 보니까.
그러니 이게 뭐 그냥 인원만 한 200명 구성해 놓고 그냥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재해라는 게 예고를 하고 발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 성복용 위원 아, 글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대비 차원에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 생기고 나서 활동한 내역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 자율방재단이 2008년인가 편성이 됐거든요.
○ 성복용 위원 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그 뒤로는 없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뒤로는 한 번 모인 적도 없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편성되고 나서는 없습니다.
○ 성복용 위원 모인 적도 없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대표자들만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대표자만 모이고 지금 몇 년이 지나서도 한 번도 같이 모인 적이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교육도 안 시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제일 처음에 창단식을 한 번 했었지요.
○ 성복용 위원 창단식 한 건 알아요. 저도 창단식 할 때 한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이 방재단 회원이면서도 한 번도 안 만났다 이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방재단 자체의 취지가 재난이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단원들이 모여서 민방위대원, 소방대원처럼 훈련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운영비는 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운영비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상황이 발생되면 언제라도 또 집행해야 될.
○ 성복용 위원 이 사무실 있습니까? 사무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없습니다. 시에서.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사무실도 없는 거고. 아니, 그래도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한 300여만 원 이렇게 해서 운영비라고 써 놨는데 그 임원들 몇 명이서 순찰도 하고 이런다는데 그 몇 명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써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몇 명이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만약에 율면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율면 대표급의 사람이 지역을 순찰하고 호법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또 호법의 그 사람들이 순찰하고 그런 용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 성복용 위원 글쎄, 뭐 말로는 쉽지요. 나는 이 방재단이 활동하는 걸 한 번도 못 봐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발생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그래도 자기가 방재단이라는 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3년 만에 뭐 하면 출동이 됩니까? 뭐 하게 되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방재단 구성은 3개 정도의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업무를 하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도 방재단 편성에 일부 돼 있고, 그래서 전기 안전에 관한 것, 또 건설에 관한 것, 또 기술적인 업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종사하는 거니까 별도의 훈련을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상황이 발생되면 투입이 가능한 거고.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이 방재단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그러니까.
○ 성복용 위원 나쁘다는 건 아닌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별도의 훈련을 할 필요가 있나 없나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꼭 훈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 방재단에 들어 있다는 그 정도는 상기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1년에 한 번 교육 정도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발생이 안 돼서 실질적인 투입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사실 이 방재단이 운영된다고 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운영이 안 되고 유명무실한 단체같이 보이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428쪽에 복하천 개수공사, 전액 100% 도비로 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것 복하천 어디쯤에 하시는 거예요? 복하천 전체를 상대로 하시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건 호법 후안리보다는 좀 위이고 주박리라 그럴까요, 주박리 정도에서 단천리까지 그 부분에 공사비보다는 용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 김학원 위원 다행이네요. 저도 사실 거기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거기가 지금 농경지하고 하천하고 거의 구배가 비슷해서 농수로 공사를 계속해도 우기 때 되면 물이 싹싹 빠져나가지 못해요. 하천 높이하고 농경지 높이하고 엇비슷해서.
하천 바닥이 훨씬 깊어야지 물이 쭉쭉 빠져나갈 텐데 그게 그렇지 않고 구배가 같다 보니까 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설계를 하더라도 거기는 지금 우리가 여유고가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 하천 제방고 자체가. 홍수가 났을 때 하천은 1m 여유를 보는데 여유가 10㎝, 2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에 대한 보강 차원에서의 계산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배수 문제이기 때문에 하천의 보나 낙차 이런 것 때문에 하상을 낮추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 계산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방둑 높이에 대한 보강, 아마 그게 될 겁니다.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지역개발국 특별회계 647쪽부터 651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643쪽에 보면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입 있지요. 세입. 우리 사용료 수입이 2,200만 원이지요? 내년도에 예상하는 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우리 온천수 사용은 주로 미란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용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우리 시유공이 2공 있습니다. 원래 1공은 설봉에서 쓰고 1공은 미란다에서 썼던 건데 지금 설봉이 안 씀으로써 미란다 한 군데에서 1개 공을 쓰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하루에 채수량은 얼마나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미란다 게 518톤입니다.
○ 임영길 위원 518톤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요금은 톤당 450원, 그리고 일괄해서 200톤까지 8만 4,000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 임영길 위원 200톤까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200톤을 넘어서면 톤당 450원 그렇게 계산해서.
○ 임영길 위원 200톤까지 얼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8만 4,000원입니다.
○ 임영길 위원 8만 4,000원이요. 이것 요금 책정은 우리 소비자 거기에서 해 주는 거지요? 미란다 것.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에서 심의 받아서.
○ 임영길 위원 심의 받아서 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상수도 물 먹는 것은 톤당 얼마씩 사먹는 줄 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의 한 800원꼴 되는 걸로.
○ 임영길 위원 그건 평균이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평균.
○ 임영길 위원 일반 목욕탕 같은 데는 지금 1,247원에 쓰고 있고요, 일반 가정용은 666원에 써서 평균적으로 약 859원 정도에 사먹고 있거든요.
과연 온천물이, 이천에 미란다라면 ‘온천’이라고 표현하는데 톤당 450원씩 우리가 물을 판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소비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런 얘기는 혹시 거론된 적이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개발 자체를 시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부담을 한 거고요. 개발 자체로. 개발을 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을 한 공이고, 또 물을 푸는 전기료도 그것도 미란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없는 거지요.
○ 임영길 위원 기부채납했다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기부채납한 거고, 실제로 시에서 투입되는 예산은 없는 겁니다. 상수도는 여주에서 갖고 와서 정수, 또 송수하는 그런 절차가 다 필요한데 이것은 시설 자체를 자기들이 다 한 거기 때문에, 또 퍼가는 전기료까지도 다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했고, 또 우리가 다른 수안보나 부곡이나 이런 데에 공급하는 걸 다 보고 적정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 임영길 위원 모르겠어요. 그쪽 지역은 원래 온천수가 많이 나오고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유명 온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우리 것은 450원씩 받고 또 우리 가정용 일반 물도 평균적으로 근 859원씩 되는데 목욕탕 물인데, 목욕탕 물이면 1,247원씩 지금 우리 시에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헐값에 미란다에 주는 게 아닌가…….
그건 다음에 심의할 적에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어느 민원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얼마씩 물을 뽑아서 쓰느냐 하길래 지금같이 국장님이 설명하시고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이것 이천시 온천물인데 톤당 450원씩 한다 그러면 “응? 내가 목욕탕에서 쓰는 것은 1,200원씩 쓰는데 어떻게 된 거냐?”
모르겠습니다. 물 값이 올라가면 또 목욕요금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형평에 좀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다음에 심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659쪽에서 663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반시설특별회계 671쪽부터 675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특별회계 683쪽부터 687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 695쪽부터 704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난 9월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 있었지요?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정종철 위원 그때 조례를 개정할 때 도시계획세에서 재산세 10%를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문항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재산세의 10%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에 그 10%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 강제조항으로 해서 반드시 재산세의 10%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하게끔 돼 있는 그런 조례 문항이 있었어요.
그 당시하고는 저랑 반대 입장에서 지금 얘기가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굳이 특별회계로 그 금액이 가야 되느냐는 것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장님 설명, 답변하실 때는 가야 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예요. 저는 왜 안 가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 못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 정종철 위원 추경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정종철 위원 그 재산세가 지금 한 35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350억 원의 10%면 35억 원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들어와야 됩니다.
○ 정종철 위원 들어가야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우리 조례만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 정종철 위원 물론 가야 되는데 가야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세출 관련.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추경에서 해 주겠지요. 추경에나 여기서.
○ 정종철 위원 세입에서는 35억 원 정도가 특별회계로 가는데 35억 원에 대한 세출예산을 또 잡아야 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굳이 가야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지요.
○ 정종철 위원 일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게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쓸 데가 많은 거지요. 쓸 데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쓸 뿐이지요.
지금 여기 돼 있는 170억 원의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다 주ㆍ정차 과태료 받은 것 이런 게 축적돼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은 주차장 확보가 더 급선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지 내에 도로 확장도 또 일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데는 많은데, 실제로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자금을 비축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항목에 대한 굳이 나누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되묻고 싶은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제,
○ 정종철 위원 조례 상에 이제 가야 된다고 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가기는 가야 되겠지만 그런 불합리한 것 같거든요. 사실은. 조례 자체가. 그때도 한참 국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실제로 이제 일반회계에서 세워져 있는 교통행정과 예산에서 보면 특별회계로 전출이 됐을 때에 지출 안 해야 될 여기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출 안 해야 될 부분은 아마 빠지게 될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어쨌든 예산범위 내에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내용을 보면 세출내용을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특별하게 뭐 특별회계로 써야 될 항목은 없는 것 같아요. 비교를 해 보면.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사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세출 669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주차 단속을 밤에도, 야간에도 하나요? 밤새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주차단속은 우리가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여기 밤샘주차단속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밤샘주차단속은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화물차 특별히 주거지에, 원래 화물차는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 민원 들어오는데 그런 데에 밤샘단속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단속을 하면 그 효과는 있나요? 지금 주거지역에 보면 대형차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 마땅히 대형차 주차공간도 없기 때문에 그냥 주거지역 근처에 세워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런 것 많지요.
○ 정종철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나요? 혹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신일ㆍ수림아파트 그 진입도로 거기가 항상 민원이 많은 데이고, 그리고 또 중간 중간에도 이것이 겨울 같은 때에는 새벽에 시동을 걸면 잠을 못 잔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데에 특별히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분들이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대형주차를 세울만한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원래는 차고지에, 자기가 차고지를 확보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 정종철 위원 현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현실이 차고지하고 멀리 있고 그러니까 이동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안 세울 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민원 들어오는 것을 또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701쪽에 보면 단속차량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우리 단속차량이 4대가 있는데 차량이 오래 되어서 2대를 우선 교체를 할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계속사업비는 올해 못 쓴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보다 저기 지역개발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도시계획도로 그런 부분 말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인호 지역개발과장 김인호입니다. 저희 계속사업비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부발읍 효양공원 진입도로를 지금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올해 행정절차가 아직 못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다시 2012년도에 계속사업비로 해서 그것은 계속 집행할 것이고, 또 군부대사업비도 이번에 들어 있는 것이 145억 원을 수정예산으로 해서 이것을 제3회 추경에 넣어서 계속사업비로 이월을 시켜서 그 사업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전체적인 계속사업비 진행되는 것 설명은 알아들었고요.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속 하던 부분을 안 하는, 올해 예산을 못 세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답변 좀 달라는 얘기예요.
○ 지역개발과장 김인호 네, 그것은 현방리나 오천리 같은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서 그 사업이 확보가 되면,
○ 성복용 위원 사업은 하시기는 하실 것이지요?
○ 지역개발과장 김인호 네, 그렇습니다. 그것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동3리에 보면 길옆에 한 20년 이상된 빌라가 세 채가 있어요. 거기에 4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도로보다 지면이 낮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비만 오면 그 지역이 물에 잠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보라빌라, 대동주택, 혜원주택 해서 그래서 거기를 개선ㆍ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로보다 대지가 낮다 보니까 한 20년, 25년된 주택 빌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현장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거기는 상습적으로 해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요. 그것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천시 단기ㆍ중기ㆍ장기적인 어떠한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2020년도까지 목표연도의 도시기본계획.
○ 정종철 위원 2020년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2020년도 장기로 보시고, 2015년을 단기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 정종철 위원 지금 그 계획이 큰 축에서 흔들림은 없나요? 혹시.
제가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개발하고 있는 자체가,
○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도시기본계획에 크게 어긋나는 점이 있나 없나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한 '20년까지 지금 한 10년 정도 남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어긋나는 것이 우선 우리가 당초 2020년 목표인구가 35만 명이고 2015년도 목표인구가 28만 명인가 그러는데 지금 단계에서 2015년까지 28만 명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제일 어긋난다고 보면 되십니다. 도시장기발전계획하고.
○ 정종철 위원 제가 이제 2020년도까지 장기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그 장기계획 큰 틀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정종철 위원 2020년이 아니라 이천시의 앞으로의 수백 년 후를 보더라고 그 후까지 생각해서 이천시에 골고루 어떠한 행정적인 부분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그 계획 큰 틀에서의 계획을 물론 지금 당장 현 주인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이천시의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은 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번 해 보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정종철 위원 혹시나 지금 순간 순간 발생되는 그런 단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인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이 흔들림이 있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2020년도까지가 아니라 더 이상 30년, 40년 후에 어떠한 커다란 계획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 좀 해 볼 수 있으면 하고자, 하자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정종철 위원 국장님, 시장님 뿐만 아니라 이천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추진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한 번 드려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가,
○ 정종철 위원 아주 호상적인 얘기 같은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 제도상으로는 장기계획이 20년 계획이 최고 장기계획이거든요. 그래서 20년 계획이 이제 도시기본계획이 행정적으로 하여튼 최고 장기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고 그것이 20년 계획인데, 우리가 목표시점이 2004년도가 목표시점에서, 시점이 2004년도이고 목표연도가 2020년도 계획을 수립한 것이 도시기본계획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2040년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2017년이나 그 정도 가야 그 계획이 들어가거든요. 계획수립에.
○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40년도, 50년도 계획 그것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해서 그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맞는 말씀이신데, 제도적으로 아직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검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전반적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개발 하고 있는 것이 어디, 어디 지역의 무슨 개발을 한다 하면 이것이 기본계획과 맞나 안 맞나 그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인데,
○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기본계획은 어디 토지개념이 지도위치 개념이 아니고, 총량개념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천이다 그러면 여기는 주거지역이 어디 얼마, 얼마, 이런 개념보다도 전체적으로 몇 ㎡ 그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때 그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해 가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여튼 기본계획에 틀어지게 개발을 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공부가 덜 되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큰 틀에서의 계획에서 어긋남이 없이 거기에 부수적인 부분은 변경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이광희김용재김문자김학원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전문위원
송병문
○ 1일 명예의원 1인
율면이영숙
○ 출석공무원 8인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교통행정과장원종순
건설과장이종원
건축과장송병광
도시과장정광선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지역개발과장김인호
예산팀장엄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