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3월 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5 이천 도시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 5.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군량지구:하나케이)]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 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이레본)]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 7. 2020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의회 의견청취의 건
- 8.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 의회 의견청취의 건
- 9.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이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2025 이천 도시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5.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군량지구:하나케이)]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이레본)]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7. 2020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8.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문자ㆍ홍헌표 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 의견청취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용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17년도 4월 4일 제184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명교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및 수질오염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대상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제2항 일부제한구역에서 돼지, 개, 가금류 사육을 추가로 제한하였으며, 제3항 예외사항에 말산업특구지역에서 말을 사육ㆍ계류하는 경우 등 제한 예외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기존 가축사육시설 증설 및 축종 변경 등의 제한)에 대해서 기존 가축사육시설 증설 및 축종 변경 등의 제한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안 제6조(가축사육자에 대한 지도점검) 중 상위법에 규정된 조문, 과태료나 벌칙 등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관리ㆍ운영)에, 안 제11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안 제14조(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에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정명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병준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2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가축사육으로 발생되는 악취 및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기존 가축시설의 증설 및 축종 변경 등의 제한사항과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장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이제 우리 가축 키우시는 분들이 농가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국장님. 많이 어렵고 또 지금 시기가 저희가 계속 규제만 하다 보니까 민원은 저희한테 계속 발생이 되고 저희도 계속 그것 때문에 가축 키우는 분들하고 축산농가하고의 또 미팅도 좀 있었고, 저도.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이 조례가, 지금 저희가 이 제한을 지금 계속하는 거잖아요. 이 제한한 시군을 보면 31개 시군에 저희까지 한 10군데 되더라고요. 근데 굳이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이 조례를 저희가 앞서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도 제가 충분히 우리 담당팀장님한테도 들었고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도 물론 들어오겠지만 특히나 이럴 때, 저희가 맨 나중에 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밀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러지만 지금 저희가 앞서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충분히 그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민원들로부터 악취로부터…… 지금 이번에 시장님과 같이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각 읍ㆍ면을 다닐 적마다 악취로부터 어떻게 좀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각 읍ㆍ면별로 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용역도 주고 악취에 대해서 악취 근절대책의 차원에서 시 차원, 각 단체에서 차원 등등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그것과 맞물려서 또 우리 개발부하량 같은 거, 오염총량제 문제 등등 해서 지금 다른 거를 꼼짝을 못 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소한에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거를 뭐 한다고 해서 억제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부제한지역에서 제한지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 정비사항이기 때문에 큰…… 그게 강제화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도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축산농가는 ‘축’ 자만 얘기 나와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까 악취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과감하게 그 축산농가에 페널티를 줄 수는 있습니다. 악취에 대해서 대비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야지 우리가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검토를 하셨어요, 국장님.
부서에서 검토를 하셨는데 그 입법예고기간이 제가 좀 아, 왜 이런 시기에 했을까.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이 2017년도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했습니다. 이 기간이 우리 AI 기간이잖아요. 상당히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정신없을 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꼭 이런 기간에 입법예고를 해서 이 축산농가에서는 이 기간이면 정말 정신없어서 인터넷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청의 홈페이지를 보겠습니까, 공고사항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에 왜 입법예고를 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이거는 한번 담당과장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환경보호과장 권순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추진을 하다 보니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거지 굳이 그 AI 기간에,
○ 김문자 위원 그랬으면,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고의로 한 거는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랬으면 굳이 날짜를 다시 조정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분들도 자기들이 지금 생명이, 생계에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기간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도 이분들은 좀 화가 나 있고, 저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기간에 왜 이렇게 했을까? 이 기간을 좀 피해서, 아니면 AI 기간이 터졌으면 그 이후에 좀 날짜 조정을 해서 다시 재공고를 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제가 좀 그렇고요.
뒤에 보면 협의부서가 있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여성가족과를 협의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가 빠졌습니다, 축산과. 여기는 축산과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에서의 의견을 받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축산과를 배제한 이유가 뭔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할 때 그 협의해야 될 부서가 지정돼 있습니다. 축산과는 당연히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의견을 달 수 있는 거고요.
축산 관련이라 그래 가지고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 김문자 위원 그렇지만 가장 잘 아는 부서가 축산과고, 그건 전 기본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의 의견은.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그리고 위원님, 이거는 사실은 축산과에서 가축사육 제한을 진행하다가 잘 안 돼서 저희한테 온 사항이고,
○ 김문자 위원 넘어온 거죠.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그래서 축산과하고도 다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도 그렇고.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검토과정에서 저는 아, 이게 좀 미심쩍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물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해야 되는 상황을 말씀하셨지만 또 축산농가에서는 이게 다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얘기가 자꾸 겉돌고 나오고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애매한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몇 회인가, (자료 확인)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제가 위원님,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시다시피 이제 축산이 우리 이천시가 전국에서 거의 2위를 다툴 정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김문자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그래서 구제역도 있었고 AI도 계속 고생하고 있고 많은 행정 낭비와 예산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축,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많은 민원 중에 80%가 악취 민원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그리고 악취 민원의 80%가 축산입니다, 우선 민원사항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오염총량관리상 보면 관리해야 될 가축 사육두수가 있는데 3개 하천 모두 지금 증가를 해서 하천수질을 다 초과하고 있습니다, 목표 수질을.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단순히 상수원에 악영향을 준다 이게 아니라 우리 이천시 개발에 엄청난 제한을 가져올 수 있어요.
○ 김문자 위원 음.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지금 우리가 하이닉스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도 할당을 못 해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많은 기업이, 1000여 개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들어와야 일자리도 만들어지는데 이제 기업도 못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2020년도서부터는.
몇 가지 지표를 좀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공장이 지금 1,010개소 정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가 1,200개소 있는데 하천에 미치는 그 오염물질 배출량이 공장이 4%밖에 안 되고 축산이 5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53%를 차지하는데 관리도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지도점검도 한계가 있고. 악취는 물론이고 제재를 그렇게 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규 시설에 대한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축산농가는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축산농가의 그 가격이 지금 두 배로 올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한을 하니까,
○ 김문자 위원 그렇지.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신규는 못 들어오고 기존 시설만 있으니까 그게 자꾸 천정부지로 뛰는 겁니다. 오히려 기존에 축산 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선 자산가치를 높여주고 있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이게 불편하고 어렵다 이 얘기는 나는 계속 오염을 시키면서, 악취나 수질오염을 시키면서 나는 계속 득을 얻어야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근데 과장님, 지금 이제 충분히 과장님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저희도 또 우리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소통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마음도 저희가 읽어야 되는데 그 읽는 마음을 저희가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입장이 됩니다.
사실 제가 무슨 말씀인지도 알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얘기인지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도 어쨌든 간에 어렵다라고 하소연하니까 그 어려운 마음을 저희도 이해를 해 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워낙 이 부분에 박사라고 전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반박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은 아닌 줄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제가 5조에 보면 국장님, 가축사육자의 의무하고 가축사육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삭제조항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럼 삭제 이후에 이 지도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할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니, 이거는 저희가 그전에는 법에 이걸 조례에다가 위임해서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법이 강화되면서 다 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굳이 존치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계속 환경보호과에서 법령에 의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계속 하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그럼요, 네.
○ 김문자 위원 축산과하곤 상관이 없나요, 여기도? 이것도?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많이 어렵습니다, 이분들.
참! 그리고요, 우리가 왜 그 사육시설을 지으려면 용적률, 예를 들어서 용적률 40%를 짓잖아요. 그러면 40%를 다 짓고 나면 그 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용적률이 다 차면 별도로 분뇨시설을 지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처리시설, 그러니까 사육시설 안에 분뇨시설이 들어가게끔 돼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 우리는 이게 배출시설을 제한하는 거지 그 처리시설을 제한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 부분은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그거는 저희가 제한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양성화하고 있는데요. 양성화하는 것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거는 새로 처음서부터 시작하는 걸 제한하려고 하는 거지 기존에 있던 시설 양성화하는 거는 저희도 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다 제도권 이내로 들어와서 인정해 주고 좀 잘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신규를 더 제한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만약 축사가 여기저기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악취 민원 때문에 결국엔 기존 농가도 훨씬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꿔놓고 생각하면.
○ 김문자 위원 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도 제한, 규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머리에 지진이 나는 부분인데 그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악취 민원이 너무 들어오면 과감한 페널티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웃음)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웃음)
○ 김문자 위원 하여간 만들어 보세요, 과장님. 하여간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를 좀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김용재 근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오염총량제 때문에 2020년까지 모든 축사의 인허가를 한시적으로 제한을 해 놨어요. 그 공고를 했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한시적으로 제한을 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그거 아시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김용재 근데 이 2020년까지 아무 것도 뭐 행위를 못 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조례안을 꼭 만들어야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어차피 사실은 이거는 조례를 통해서 정리를 하려 그랬던 건데 조례가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고 그래서 공고를 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 이내로 나오면 이제 이거는 총량계획지수 이내로 되면 우리가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고로 제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법적 근거는 좀 더 조례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근데 공고가 조례를 앞서나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렇지 않죠?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근데 저번 조례에도 허가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신고제에 한해서만 지을 수가 있었던 거 아니야?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김용재 허가제는 안 되고?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이렇게 자꾸만 조항을, 아, 김문자 위원님도 말씀…… 이렇게 계속 어려운 축산가를 위해서 자꾸만 이 법규 저 법규로 자꾸만 해 갖고 제한을 하면, 이쪽에 공장이 많이 들어온 데는 이해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장호원이나 율면이나 설성, 모가, 대월 같은 데는 공장이…… 축산 아니면 먹고 살 게 없어요.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규제를 하게 되면 그쪽 사람들은 뭐 먹고 살라는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규제…… 위원님, 축산을 자꾸 규제하는 걸로만 생각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적 가치 측면에서부터는, 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상승하는 측면이 있고요.
우리가 축산 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축산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축산 때문에 다른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시골지역에 전원주택도 마찬가지고 공장도 그렇고 산업단지가 들어가려 그래도 악취 때문에 못 하고 결국에는 이 축산을, 우리가 이천시 전체 향후 미래를 보면 축산을 제한하거나 줄어들지 않으면 이천시의 개발이나 미래가 되게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좀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좀 해야 되고 기존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보호를 하고 있는 성격인데 기존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두 배 이상 뛰어 있거든요, 축사들이. 자산가치가 그렇게 높아져 있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악취라든가 이런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려하고 잘 하려고 하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아시…… 우리 지도점검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축산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렇게 말하면 영원히 우리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다른 발전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주민들의 삶의 질은 계속 좋아질 수 없는 거죠.
○ 위원장 김용재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축산 때문에 공장이 못 들어온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축산 하나 없앨 때마다 공장 지어줄 수 있습니까, 그쪽 지역으로?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니, 그거를,
○ 위원장 김용재 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웃음)
○ 위원장 김용재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래 놓고 왜 축산은 자꾸만 그런 나쁜 쪽으로 자꾸만 비유를 하시느냐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나쁜 쪽이 아니라 일단은 기존 그 축사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도 하는 거지 이제 신규 축산농가를 저희들이 억제하는 그런 차원이지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는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글쎄, 과장님 뜻도 알고 국장님 뜻도 알아요. 근데 이 축산이라는 게 우리가 먹고 사는 데 기본 아니에요, 농축산이? 그래서 새로운 거 해 달라는 것도 아니야. 근데 지금 적법화 기간이고 적법화 또 기간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적법화도 지금 한 20%? 20%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걸랑요, 제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17%, 17%.
○ 위원장 김용재 네?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17%.
○ 위원장 김용재 그런 데에다 또 이런 걸 자꾸만 하다 보니까 축산인들이 자꾸만 힘들어 하는 거야.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근데 위원님,
○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이거는 적법화하고는 상관없고, 적법화는 이 조례가 되든 안 되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최대한 돕고 있고요.
○ 위원장 김용재 아, 글쎄, 저도 알고 있는데.
(한숨) 그리고 (자료를 보며) 공장, 축산, 악취…… 근데 악취, 우리가 오염총량제 갖고 또 말씀하시는데 오염총량제가 축산 때문에 첫 번에 우리가 받을 때 제가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천시가 축산 때문에 그나마.
그리고 오염총량제가 자꾸만 축산에만 비유를 하시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물류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물류창고도 250평 이상은 안 해 준다 그래 갖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걸 또 풀어 가지고서 계속 해 줬었어요. 근데 또 요새 와 가지고 또 물류창고를 또 제한한다고 또 도시과인가 어디서 또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더라고.
그런 걸 보면 행정부에서 전체적인 거를 관리를 못 하시는 것 같아,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염총량, 축산 때문에 오염총량을 많이 받았다는 거는 전혀,
○ 위원장 김용재 첫 번에 오염총량 시행됐을 때 이천시가 축산 때문에 오염총량제를 많이 받았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니,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축산 때문에 오히려 총량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위원장 김용재 받았는데,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하천에 나가는 오염원의 53%가 축산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냥 이천시에서 통계 낸 게 아니라 저희가 오염원 조사를 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은 자료거든요. 근데 이 53%는 줄일 수도 없습니다, 거의.
○ 위원장 김용재 왜 줄일 수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경우에는 훨씬 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또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기업이 잘 하고 있는데 축산은 기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법적 기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그래도 배출량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작년에 79건을 처분을 했는데 그중에 15건이 고발입니다, 다 무단방류라든가 이런 거. 근데 이것도 다 적발한 것도 아니고 극히 일부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축산을 줄이든 우리가 줄이지 않으면 개발을 할 수가 없는데 공장은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나가는 거의 4%밖에 안 되거든요.
○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줄이는 거는 축산에서 줄여야 우리가 다른 개발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신규를 계속 받아야 된다 그러면, 기존 거는 더 이상 처리도 못 하고 있고 신규를 계속 받아들이면 다른 산업은 못 받아들이고 축산만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근데 정화를 깨끗이 할 수 있는 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공장 같은 데는 정부의 지원도 있고 자기네들 자생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화를 깨끗이 해 갖고 내보내요.
근데 축산도 시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무지 깨끗해졌어요. 옛날에 천에 진짜 물이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 나고 그랬어.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자꾸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큰 농장들은 그나마 자기들이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해 갖고 냄새도 덜 나고 배출도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조그만 소농들이 지금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지원은 안 되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뇨처리시설, 공공분뇨처리시설 같은 것 좀 설치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게 주민들의 님비현상 같은 게 발생이 돼서 우리가 순조롭게 이행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공시설 같은 거를 해서 이렇게 소규모 농장 같은 데에서 분뇨처리시설 하는 거 이런 것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계속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위원님, 제 생각에는 이 조례를 통해서 규제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축산은 시설을 현대화한다든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한다든가 악취를 줄인다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해야 가능하거든요, 축산은 앞으로.
근데 지금 100개가 있을 때 지원하는 것과 계속 신규가 늘어나 가지고 200개가 됐을 때 과연 200개를 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느냐 보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재원이라는 게 한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기존 축사들을 잘 보호하고 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신규 들어오는 거는 제한하고 앞으로의 정책은 기존 축사들을 어떻게 잘 하게 하느냐, 그리고 지원을 늘려가느냐 이런 쪽으로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기존 축산농가한테는 유리해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근데 아까도 기존 축사가 가격이 올라가서 기존 농장들은 좋아진다 그랬는데, 그 양반들은 농장 가격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를, 돼지를, 닭을 얼마나 잘 키워 갖고 적게 비용 들여 갖고 얼마나 고가로 팔 수 있고 이런 경제 원리로 하는 거지 농장이 가격이 비싸졌다 그런 거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니걸랑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금 전부제한지역에서 사육하는 농가가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있습니다.
전부제한구역 내에서?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그거는 기존에 있던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얼마나, 얼마나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일례로 마을에서 지금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 이런 사람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일부제한 그런 지역 내에서도 추가됐잖아요, 돼지랑 가금류가?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정종철 위원 상당 부분 있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200개소가 있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1,200개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그래서 신규를 제한하는 거지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제한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더 들어오는 거는 이런 제한지역이 결국에는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 가까운 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먼 데를 일부제한지역으로 하는 건데 결국엔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이런 악취가 많이 나고 폐수가 많이 발생되고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설들은 신규는 제한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우리 조례로 정하는 제한지역 내에서 하고 있는 그 축산농가가, 어떤 사업이라는 거는 하다 보면 좀 확장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하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정종철 위원 있는 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정체성 때문에 좀 부족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그것도 다 제한하는 겁니다. 증설도 제한하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신설이나 증설,
○ 정종철 위원 현재 있는 것까지만, 있는 것만 해라?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사실은 앞으로의 방향은 축산은 지속적으로 줄여가야 어떤 개발, 지역개발, 또 주민의 삶의 질 이런 게 높아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 정종철 위원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양성화하는 과정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정종철 위원 양성화 기간 동안에 그 부분을 있는 부분, 지금 무허가 된 것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도 다 활용할 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양성화는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조례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기존에 있는 축사로 인정을 해서 양성화ㆍ적법화사업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종철 위원 언제까지죠, 양성화 기간이?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번에 2월 28일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1년 유예가 됐어요.
○ 정종철 위원 1년 유예됐어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9월 25일부터 내년도 9월 25일까지…… 24일까지.
○ 정종철 위원 그런 지금 상황파악 다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정종철 위원 제한구역 내에 있는 거, 또 지금 불법으로 돼 있는 거 다 파악돼 있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네.
○ 정종철 위원 그것 한번 자료 좀 주실래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근데 제가 이제 추가시킬 게 몇 개 있어요. 상의를 드리는데 배출시설, 지금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증축, 개축을 할 수 있게 그 사항은 삽입을 좀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다시, 다시 한 번.
○ 위원장 김용재 마릿수를 늘려 달라는 게 아니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네.
○ 위원장 김용재 축산분뇨처리장 있잖아, 처리장.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양이요?
○ 위원장 김용재 깨끗이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증ㆍ개축을 할 수 있게 끔 여기다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우리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여기에 해당이 없다 그러는데 그것도 여기다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게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조례에 집어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때 가서 풀면 되잖아요. 1년 후에 가서 풀면 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일단 그 처리시설은 저희가 제한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 조례에서. 일부 제한지역이든 전부 제한지역이든,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중ㆍ개축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안 되는 거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이 있는데 배출시설을 지금 우리가 제한하는 거지 처리시설을 크게 한다 그래서 그거를 막거나 그러는 거는 없습니다. 전혀.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또 무허가축사는 신규로 보는 게 아니라 기존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걸 정책적으로 법에 의해서 인정해서 양성화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서 설령 제한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화하는 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한공고를 해서 모든 축종을 다 제한하고 있어도 양성화는 저희가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상위법을 저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거 상위법이 있는 데도 이거 공고하셨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니, 상위법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임시적으로라도 한 거지,
○ 위원장 김용재 그 전 조례같고도 계속 단속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하고 국장님 못 믿는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계속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분이 국장님 오시고 다른 분이 과장님 오셨을 때 이런 게 표기가 안 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나중에 모든 축사 배출시설은 증ㆍ개축이 안 되는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니 이거는 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갖고 조례에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거 같아가지고요, 저기 무허가적법화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 살피기는 그런…….
○ 위원장 김용재 그럼 배출시설은 처리시설은 신축할 수 있게 이거는 삽입을 해도 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니,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제한을 안 하고 있으니까,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이게 사람들 생각하기 따라서 다르다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생각이 아니라 여기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재 조문에 어디 나와있어?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조문에 우리가 배출시설을 제한하는 거지 처리시설을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러니까 배출시설 내에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 나중에 다른 분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 전춘봉 위원 정회를 하고 다시 얘기 좀 해요. 아유, 이거 하나갖고 너무 오래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 민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게 뭐 계속 하는 거 보다,
○ 위원장 김용재 정회하자고요?
○ 전춘봉 위원 네, 정회해서 얘기하셔야지 그거 갖고……. 정회를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용재 의견조율을 위해서?
○ 전춘봉 위원 네.
○ 위원장 김용재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천시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우리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증축 및 신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계속 할 수 있는,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55분)
○ 위원장 김용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유문선 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유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쪽 이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의 징수시기를 인용하였던 농지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0년 1월 1일 폐지되어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를 농지세 납기에 점용료 허가시 또는 당해연도 3월에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쪽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창고시설의 난개발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심사수당을 신설하여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법령개정에 따른 경사도 산정방법 신설과 무분별한 창고시설 증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을 안 별표 26과 같이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48조는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ㆍ우수 등급의 경우 건폐율, 용적률을 110~115%까지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6조부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사전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을 위한 심사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안 별표 12, 안 별포 14에서 17까지 「건축법 시행령」에 맞도록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 18 농촌융복합 시설에 대하여 일부 근린생활시설 및 전시장, 일반 숙박 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이 생산관리지역에서 설치가능토록 허용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국장님, 지금 조례 하나만 상정을 한 거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다 하는게 아니고요? 일괄 상정해서 다…….
○ 위원장 김용재 조례 끝나고서 하려고 저는 생각을 한 건데 전체 다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셔가지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일괄 상정 말씀하는 거 같아가지고,
○ 위원장 김용재 아니, 아니 제가 조례만 상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다시 하셔야 돼요.
○ 의사팀장 이혁세 정회하고 다시 한 다음에 시나리오…….
○ 위원장 김용재 조례만 제가 상정을 했는데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다시 할까요?
○ 위원장 김용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3.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2025 이천 도시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5.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군량지구:하나케이)]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6.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이레본)]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7. 2020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8.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03분)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 이천 도시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이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군량지구: 하나케이)〕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이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이레본)〕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도로)결정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문선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유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1쪽 이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의 징수시기를 인용하였던 농지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0년 1월 1일 폐지되어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 및 징수시기를 농지세 납기에 점용료 허가시 또는 당해연도 3월에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쪽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창고시설이 난개발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심사수당을 신설하여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법령개정에 따른 경사도 산정방법 신설과 무분별한 창고시설 증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을 안 별표 26과 같이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48조는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ㆍ우수 등급의 경우 건폐율, 용적률을 110~115%까지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6조부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사전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을 위한 심사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12, 안 별표 14에서 17까지 「건축법 시행령」에 맞도록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 18 농촌융복합 시설에 대하여 일부 근린생활시설 및 전시장, 일반 숙박 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이 생산관리지역에서 설치가능토록 허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 이천 도시관리계획(안) 재정비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지역개발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 이천 도시관리계획(안) 재정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계획 개요, 도시관리계획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개요입니다. 2025 이천 도시관리계획은 2010년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비하는 것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을 구체화하고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두차례 주민의견청취를,
○ 위원장 김용재 국장님! 저게 잘 안보여요, 지금.
그냥 책자로 봐야 될 거 같아요.
(장내정리)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다음.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써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지 2.35㎢를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비도시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 2.75㎢를 개발완료지 0.45㎢, 현황 여건 반영지 3.84㎢ 총 912블록 9.74㎢를 용도지역 변경 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선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현황 및 변경 후 면적에 대한 사항으로써 설명을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유형 설정에 대한 사항으로써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및 경기도 비도시지역 도시(자료: 도시ㆍ군)관리계획(재정비) 검토기준을 반영하여 유형을 설정하였습니다. 기업 애로사항 및 개발압력, 발전축 등을 고려하여 총 930블록 9.52㎢의 용도지역 변경을 입안하였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유형별 사례로써 최초 관리지역 세분화 이전 개발완료지에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하여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한 사례입니다.
다음. 다음은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유형은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3,000㎡ 미만인 자투리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당초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하여 농지가 80% 이상인 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입안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하여 개발이 완료되고 토지적성평가 등급 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을 입안한 사례입니다.
다음.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현황이 임야, 동ㆍ식물 관련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생산관리지역으로 입안한 사례입니다.
다음. 다음은 주변 용도지역 현황 및 토지의 계획적 이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한 사례입니다.
다음. 다음은 남이천IC 주변에 주변 용도지역 현황 및 대상지 일원의 개발압력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한 사례입니다.
다음.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구별,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관지구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연경관지구 2개소, 수변경관지구 2개소 등 이천시 전역의 경관지구를 폐지하여 중복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다음은 개발진흥지구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92년도에 결정되어 현재 추진계획이 없는 산업개발진흥지구 2개소 등을 폐지하고 개발진흥지구 선형을 지구단위계획과 일치시키기 위해 일부 선형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특정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써 현재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경계에서 위락시설 등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조례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취락지구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취락지구 58개소 1.36㎢를 신설하고, 16개소 0.25㎢를 확장하는 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다음.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로 5개소, 주차장 2개소, 유수지 4개소를 신설하고, 국도ㆍ완충녹지 등을 지정된 완충녹지 0.58㎢, 광장 4개소를 폐지하는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결정도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2018년 4월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이천시 결정사항에 대하여 4월 중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등 경기도 결정사항에 대해선 2018년 9월까지 결정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케이(주)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순서는 사업의 개요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의 개요입니다. 하나케이(주)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써 최근 공공건설공사에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 상향 등으로 늘어난 수요에 대해 부지가 협소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통해 증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대월면 군량리 618-1번지 일원으로써 부지면적은 4만 4,450㎡에서 6만 1,213㎡로 1만 6,763㎡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대월면 군량리 공장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림지역 8,38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처리시설용지는 76.07%, 공공시설용지는 10.08%, 녹지용지는 13.85%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으로써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입니다.
다음.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나케이(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이레본 공장 증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 순서는 사업의 개요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의 개요입니다. (주)이레본은 국내시장 점유율 1위, 국내 최초 유기농 인증을 통한 애견사료 전문생산업체로써 현 생산시설이 부족하여 수출계약 물량 및 국내 소요량 생산이 어려워 생산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이에 공장부지 증설을 위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모가면 원두리 351-1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3만 4,8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시도 11호선, 원두저수지 인근에 위치하여 주변에 (주)금강환경산업과 예일강업(주), 사우스스프링스CC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보전관리 3만 3,909㎡, 생산관리지역 911㎡로 이 중 3만 3,646㎡를 공장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상 전체 3만 4,820㎡ 중 공장시설용지는 73.6%, 공공시설용지는 16.2%, 녹지용지는 10.2%이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은 1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이레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개요와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참고자료와 영상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목표연도 2020년, 이천시 행정구역 전역 대상으로써 변경사항이 없으며, 인구지표 및 생활권역계획, 토지이용 구성은 변경이 없는 사항입니다.
2020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은 2018년 2월 공청회 개최 및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3월 현재 의회 의견청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3월 중에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과 함께 경기도 입안예정이며, 4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5월 이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6월에는 변경을 완료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0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입니다. 2020 이천 도시기본계획(안)은 이천역세권이 2등급지를 보전하도록 돼 있으나 이천역세권 개발에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좌측 하단 초록색 2등급지 중 파란색 내부만 원형지로 보전하도록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에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으나 상위 계획과 적합성을 유지하라는 의견이 있어 2020 이천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측 하단에 그림을 보시면 초록색은 보전, 빨간색은 기 개발지, 파란색은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될 지역이고, 노란색 부분은 금회 주민제안을 통해 개발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앞서 언급한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안)입니다. 위치는 이천역 일대 36만 4,152㎡입니다. 해당 계획은 2010년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2014년 11월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2016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같은 해 7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시행자 부재로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도 11월 사업시행예정자에 의해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으로 제출되어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재입안하였으나 도시기본계획과 불부합하다는 의견이 반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이후에 수립된 관리방안입니다. 역 전면으로 준주거지역을 계획하였으며, 이천 기존 시가지와 이천 상업지역이 배후지역 및 이천역 등 주변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주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주거 중심의 역세권이 조성되도록 개체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방안 수립 이후 주민제안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근린공원 서쪽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지역으로써 관리방안을 유지하되 공원을 분산 확장 배치하였으며, 토지이용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획지의 규모를 재분배하였습니다.
근린공원 동쪽 지역은 추후 사업시행자가 제안하는 경우에 개발 시기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도 관리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이천시 관련부서 협의 및 이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천역세권, 하늘에서 내려다본 영상입니다. 이천역세권 현황을 이해하시는 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및 도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개요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개요입니다. 현 차량등록사업소부지가 중리택지개발사업부지 내에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써 결정안 변경을 통해 차량등록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중리동 382번지 일원으로써 공공청사부지 1만 7,602㎡와 도로 1,653㎡입니다.
다음.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농업기술센터 옆 이천경찰서 뒤편에 위치하며, 주변에 이천시청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부분 5도 이하의 경사와 80m 이하의 표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대부분 답으로 이용되고 있고, 사유지가 대부분이며, 일부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통시설에 있어서는 공공청사의 진입로인 도로 폭 12m 연장 137.75m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리동 382번지 일원에 들어설 공공청사는 1만 7,602㎡ 규모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따라 도로 1,653㎡와 공공청사 1만 7,602㎡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상으로 공공청사 및 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 이천 도시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군량지구:하나케이)]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이레본)]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2020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 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다 하신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위원장 김용재 유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병준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첫 번째 이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2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를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던 것을 「지방세법」 개정으로 농지세가 폐지됨에 따라 점용허가 시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창고시설은 증가하고 있으나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대부분의 화물차량이 마을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소음, 진동, 주민통행 불편 등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창고시설의 난개발 방지기준을 마련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 이천 도시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전역의 도시관리계획을 도시여건 변화 등 현황 여건을 반영하여 용도지역ㆍ지구ㆍ도시계획시설 등을 재정비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변경을 통해 주민불편 사항 및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군량지구:하나케이)]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 618-1번지 일원에 위치한 하나케이(주)에서 부지 협소 및 공간 혼용에 따른 생산성 하락으로 수요량에 대처하지 못하여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결정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이레본)]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시 모가면 원두리 351-1번지 일원에 위치한 (주)이레본에서 공장 증설이 어려움에 따라 수출계약 물량 및 국내 소요량 생산도 불가하여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공장부지 증설을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에 생태자연도 2등급지 증일동 산11-4번지 일원 보전지 일부를 보전 해제하여 이천역세권 개발계획에 포함하기 위해 202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이천 중리택지개발지구 사업부지에 편입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천시 중리동 382번지 일원 공공청사 및 도로 등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 이천 도시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군량지구:하나케이)]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이레본)]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2020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장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우리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경사도 산정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각 지역마다 틀릴 수 있나요?
○ 도시과장 이용근 네, 도시과장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도시과장 이용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종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이 산정방식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5×5로 하는 경우가 있고 20×20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산지관리법」에는 10×10으로 해서 경사도를 산정하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통일되지 않으니까 이제 시행령에서 「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는 각 지역마다 이제 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네요? 똑같이 일괄적으로 통일을 한 거네요?
○ 도시과장 이용근 네, 통일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236쪽에 21조 1항이 있죠? 236쪽 최상단부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자료 확인)
○ 홍헌표 위원 그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 도시과장 이용근 (자료 확인) 어느 부분을…….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어떤 거…….
○ 홍헌표 위원 236쪽 상단부에 보면 ‘제21조 1항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 가지고 2의2.에서 ‘별표 1의3 비고 2호 방법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용근 네.
○ 홍헌표 위원 그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도시과장에게) 별표 2호?
○ 도시과장 이용근 네, 그건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종전에는 경사도 산정을 5m×5m를 끊어서 경사도를 산정하다 보니까 경사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산지관리법」에서는 10m×10m를 끊어서 경사도를 산정하게 돼 있는데 각각의 법령에서 트러블이 생겼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10×10을 하는 걸 원칙으로 제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돼서 저희 조례도 「산지관리법」에 따르는 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홍헌표 위원 그 경사도는 그대로 가는 거죠?
○ 도시과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산정방식만 바꿨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248쪽.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이백,
○ 위원장 김용재 48쪽.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자료 확인)
○ 위원장 김용재 책자, 책자.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네.
○ 위원장 김용재 그 3번에 보면 신청부지가 2,000㎡ 이하, 2,000㎡면 여태까지는 몇 ㎡까지 허가를 해 줬던 거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도시과장에게) 허가는…… 평수가 있었나?
○ 도시과장 이용근 아, 그전에는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 정도만 적용받았었는데 2,000㎡는 저희가 여기다 예외규정으로 신설한 이유는 이천시 지역에 있는 영농조합이나 각 개인적으로 지을 수 있는 소규모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0㎡ 이하는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제시가 된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러니까 이게 모든 창고건물은 다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물류창고나 이런 것도?
○ 도시과장 이용근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2호의라를 보시면 이천시 관내에 있는 기존에 있는 공장이나 기업에서 생산된 거에 대한 보관ㆍ가공하는 거는 예외로 했기 때문에 원칙적인 거는 이제 임대창고업을 하는 자가 2,000㎡ 이상을 하는 경우는 도로를 8m 이상 하거나 기존 취락지구에서 100m 이상 떨어져야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럼 2,000㎡ 이상인 거는 8m 도로가 있고 취락지구에서 100m 이상 떨어지면 가능하다?
○ 도시과장 이용근 그래야만 되는데 기존에 있는 이천 관내 업체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창고업을 하는 사람은 2,000㎡ 이상인 경우에 8m 이상 도로가 있어야 되고 10호 이상 취락에서 1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관내업체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 위원장 김용재 관내업체는 5,000㎡나 1만㎡도 괜찮다?
○ 도시과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제가 의구심이 가서 자꾸만 물어보는데 지금 제가 물류창고를 한 1,600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한 2,000평을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거는 허가을 신청하면 허가를 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 도시과장 이용근 그런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공장이나 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이라든지 이거를 가공하거나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까지 제한하게 되면 기존 공장이나 기업을 운영 못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거는 예외로 하는 거로 뺀 거고요.
○ 위원장 김용재 아,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2,000㎡면 한 600평 정도 되는 거죠. 쉽게 따져서.
○ 도시과장 이용근 네, 600평 됩니다.
○ 위원장 김용재 600평 정도 이상은 새로 신청하는 거는 안 된다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만.
○ 도시과장 이용근 네, 안 된다는 겁니다.
○ 위원장 김용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창고업을 하고 있어요. 물류창고업을 하고 있는데 다시 신청을 2,000㎡ 이상을 신청을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는 거야.
○ 도시과장 이용근 그런 경우는 도로 8m 이상을 확보를 하고,
○ 위원장 김용재 확보하면 할 수 있다?
○ 도시과장 이용근 네, 확보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확실히 대답해 주셔야 돼요.
○ 도시과장 이용근 8m 기준을, 기반시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농촌지역에 기존에 4m 도로 현황을 억지로 6m를 확보해서 대형차량 교량이 안 되는데 농기계 통행도 어려운 마당에 A, B, C가 따로따로 창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주민불편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시가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아, 그럼 안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도로는 8m 이상 만들어 놓는 걸 원칙으로 하자 이렇게 조례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럼 진입로가 8m 이상이 되어 있으면 5,000m 이상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신청 들어오면요?
○ 도시과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제가 자꾸만, 그러면 2,000㎡를 5,000㎡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5,000㎡하면 1,500평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너무 제한을 해 놓은 같아서,
○ 도시과장 이용근 그거는 저희는 2,000㎡에 대한 기준을 건축법이나 대지와 도로 관계에서 주로 쓰는 규모가 이제 그런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농촌에서 개인이나 영농법인이 하는 창고가 주로 2,000㎡ 이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삼자 한 건데 의회 차원에서 5,000㎡ 정도 이하는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8m 이하라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의견은 주실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저는 2,000㎡를 한 5,000㎡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거야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향후에 도로가 그렇게 되면 크게 되면 차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주민 불편해소 때문에 적당한 선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제 생각같아서는 이 정도로 해서 시행하다가 더 필요성이 있다그러면 그때 보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가, 건물이 커지면 차액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치 그게 나중에 가서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꾼 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조례를 한번 제정하면 바꾼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금은 농업이나 축산하시는 분들이 창고가 자꾸만 커지기 때문에 조그만 창고보다는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000㎡로 좀 상향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자꾸만.
○ 도시과장 이용근 용인도 조례가 있는데요. 용인은 5,000을 적용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렇죠. 제가 용인인가 어디꺼 한번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법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개정한다는 자체는 저희도 우스운 꼴이 되는 거고요. 지금 상향조정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으시면 동의한 거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248쪽 3호 신청부지 면적이 2,000㎡ 이하는 5,000㎡ 이하로 수정하는 거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쪽 248쪽 3번 신청부지 면적이 2,000㎡ 이하는 5,000㎡ 이하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 이천 도시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저희 이천시 관내에 용도지역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해서 비율이 지금 전체 기존,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비율은 어떻게 나온게…….
○ 도시과장 이용근 그거는 단편적으로 용도지역자체가 주상공이라든지 관리지역도 보존생산 계획관리로 나눠지고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 준주거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볼 수 없고요.
○ 김문자 위원 전체적으로 넓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알기 쉽게.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도시과장에게) 프로테이지 나온게 있나 관리지역 용도상?
○ 김문자 위원 깊이 들어가시지 말고 아주 가볍게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이용근 신둔을 위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리지역 면적대비 옛날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넘어갔는데 관리지역 면적 대비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면적에 대한 퍼센트를 말씀하시는데 이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48%나 49%가 관리지역 면적대비 계획관리지역 면적비율이고요. 신둔은 한 30% 정도.
○ 김문자 위원 그렇죠. 저는 뭐 신둔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도시계획관리 올라올 때마다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많이 이천시가 너무 많이 묶여있어서 규제가 돼서 이럴 때 마다 조금씩 기대를 하는데 좀 기대가 무너지고 무너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어떻게 이천시 전체가 관리적으로 많이 풀어져서 개발하는데 용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좀 특정 주위만 그렇게 개발이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돼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용도지역변경 지역현황에 따라서 우리가 발전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가는 건데 어떤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뭐 관리지역라든가 이렇게 변경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 김문자 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건데 우리가 뭐 전문 용역사나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주민의견 들어서 검토했더니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고 단편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 김문자 위원 저도 지금 뭐 사실은 한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어느 지역은 왜 이렇게 되느냐 어느 지역은 왜 이렇게, 비교를 할 때 마다 제가 아주 난처하고 아주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평균 48%, 50%에 신둔지역이 30%대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 하실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거기는…….
○ 김문자 위원 개발가능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용근, 김문자 위원석에 가서 개별설명)
○ 김문자 위원 말씀해 주세요, 따로. 진작 좀 말씀해 주시지.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 세부사항은 위원님 궁금하시면 별도로 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하여간 우리 이천시 전체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얼마 안 남으셨지만 계시는 동안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저도 시에서 개발 많이 돼서 기업이 활성화 되던가 기업이 이천에 촉진된다 그러면 저희도 바람이 없죠. 어느 1개에서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앞으로도 그런 거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 이천 도시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없음으로 원안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군량지구:하나케이)]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군량지구:하나케이)]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없음을 원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이레본)]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생산시설 확충한다 그랬는데 지금 공장증설 계획은 받으셨나요?
○ 도시과장 이용근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공장은 타 지역에 있다가 옛날 준농림 지역일 때의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공장을 지었는데 도시계획이 보존관리지역 그 후에 중간에 지정이 되다보니까 공장을 아예 증설을 못하는 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출하고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못하고 그러니까 이천시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공장건축 계획이나 투자계획을 수출 계획까지 다 받아서 그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 그러면 바로 공장증설 시작하겠네, 이게 변경결정이 되면 은?
○ 도시과장 이용근 투자사업비도 100억에 달하는 기획서를 제출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이레본)]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 이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 의회 의견청취의 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해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문선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9.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54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백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규칙으로 정한 체험료가 농산물의 잦은 가격변동으로 실제 비용과 맞지 않아 체험료 산정 기준을 삭제하고 공원운영위원회 조직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 규칙으로 위임된 체험료 산정 기준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자료감정평가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 공원운영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으며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오백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병준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농업테마공원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농업테마공원 운영의 효율성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장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백영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 이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김문자ㆍ홍헌표 의원 발의)
(11시58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2에 따라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 월급제의 대상이 되는 농가, 신청방법 및 대상농가 선정을 위한 심의주체,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 및 지원범위 또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협약 금융기관의 업무, 끝으로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도감독 및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병준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이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의 안정적 소득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이천시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이천시장이 제출한 의견서가 뒷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장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용재전춘봉김문자
서광자정종철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하식
○ 출석전문위원
장병준
○ 출석공무원 7인
산업환경국장정명교
지역개발국장유문선
농업기술센터소장오백영
환경보호과장권순원
건설과장최판규
도시과장이용근
농업진흥과장문호길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3인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