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3월 5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철 의원 대표발의)(정종철ㆍ김문자ㆍ홍헌표ㆍ전춘봉ㆍ서광자)
○ 위원장 김학원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철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정수를 현재 7명에서 8명으로 개정하여 재적의원 모두에게 의회운영과 관련한 의견 지시 및 의사 결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원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원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자치행정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의안번호 6-665호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2월 23일 정종철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종철 위원님의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르면 ‘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동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된바 의원회의 정수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의 정수를 의장을 제외한 재적의원의 수 내에서 조정하여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 및 제62조 규정에 의거 검토 한바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원 나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정종철 위원님한테 질의하려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산업건설자치위원회도 8명으로 되어있나요? 8명으로 되어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학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정종철 위원님한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학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김학원김하식김용재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나혜균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조선영
주무관박지영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