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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공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입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경 및 2018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해 고생을 하시는 김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결된 예산안은 이천시민 모두가 더 행복하고 더 살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운용기금은 총 8종으로 2017년도 전년도 말 현재액을 137억 4,766만 9,000원이며, 2018년도 수입계획은 47억 8,343만 2,000원, 지출계획은 42억 3,136만 1,000원으로 2018년도말 총조성액은 5억 5,207만 1,000원 증가한 128억 9,97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별 총조성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3억 5,557만 1,000원 증액된 68억 1,027만 5,000원, 노인복지기금 644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3,560만 5,000원, 양성평등기금 1,350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8,230만 2,000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 지원기금 7,171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4,095만 4,000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70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3,179만 5,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7,030만 원이 증액된 10억 7,030만 원, 식품진흥기금 788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1,644만 2,000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3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1,2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10쪽까지의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총괄표, 기금조성규모 등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쪽부터 75쪽에 각 기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에 대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문자 엄기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자치행정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 11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8종의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과 이천시 각 기금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에 조성 및 지출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으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수입액이 이자에 의존하는 기금은 이자율 하락에 대응하여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면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 지출계획이 없는 양성평등기금은 2018년도 이후에 세부기금사용 운용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문자 나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소관)

(10시34분)

○ 위원장 김문자 다음은 기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님의 설명을 청취한 후에 기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이재석 안전기획팀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기획팀장 이재석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장 이재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행안부에서 개최하는 재난예방 안전대책연찬워크숍에 참석 중으로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이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재난예방, 재난응급복구 등 재난대응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200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재난예방과 대비,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안전문화운동을 통한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목표를 하며, 예측치 못한 재난발생에 대한 응급복구비를 우선 확보하고 재난예방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5,970만 4,000원이고, 2018년도에 수입 23억 8,907만 1,000원, 지출 20억 3,850만 원으로써 2018년도 말에 68억 1,027만 5,000원이 조성되는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세입 평균액의 1%인 시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및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에 사용되겠습니다.

1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에서 수입에 88억 4,877만 5,000원, 지출계획에서 지출액 88억 4,8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만 원, 예치금회수로 64억 5,970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3억 3,9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복구지역 물품 및 수방자재 등 구입, 일반수용비로 3,400만 원, 자연 및 사회재난 대응 긴급 재료비 1억 원, 소금, 염화칼슘 등 재료비에 2억 7,000만 원, 응급복구 동원장비 연료비 850만 원, 재난대응 긴급 응급복구비 5억 원, 재해대응 응급복구 및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료 등에 8억 9,6006만 원 다음 16쪽입니다.

재해예방안내 표지판 3,000만 원, 재난예경보시설 2억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68억 1,027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88억 4,8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 64억 5,970만 4,000원에서 2018년도 말 현재액 68억 1,027만 5,000원으로 3억 5,057만 1,000원이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쪽부터 18쪽까지 일괄하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팀장님, 저희가 지금 제설기구가 읍ㆍ면ㆍ동별로 지급이 됐잖아요.

○ 안전기획팀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아직도 부족하다는 곳이 있는데 전수조사 해 보셨나요?

○ 안전기획팀장 이재석 제설장비, 지금 저희도 물론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담당 부서인 건설과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아마 올해는 눈이 상당히 많이 온다라고 저희가 일기예보를 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아마 조속히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네별로 지금 안 그래도 눈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시골은.

특히나 대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계셔도, 다들 가만히 있어도 해 주는데 시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 달라고 전화 몇 번씩 요청해야 해 주는데 물론 기구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 안전기획팀장 이재석 다시 챙겨서 제대로,

○ 위원장 김문자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기획팀장 이재석 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지진이 나서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 안전기획팀장 이재석 네.

김용재 위원 이북에서 핵하고 미사일 발사해 가지고 불안한데 대피소 같은 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훈련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이 불안해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안전기획팀장 이재석 지진이라든가 북한의 공격, 미사일 공격 대비해서 물론 현재까지는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지진대피 훈련 간혹, 지진대피 훈련은 최근에 경주, 포항지진 때문에 경각심이 많이 생겨서 그거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청 포함해서 각급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한 30여 개 기관에서 이미 지진피해 훈련을 했습니다.

그것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거고요. 대피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진 대피소는 넓은 공터가 대피소입니다. 지진 발생 2분 정도는 자리에 있다가 2분 후에 흔들림이 멈췄을 때 그때 밖으로 넓은 개활지로다가 피난하는 거고요. 그것도 지진 피해 대피소도 여러 군데 지정을 해서 안내 표지판까지 세워놨습니다.

김용재 위원 해 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보고 이번에 지진 났을 때 시민들이 대처하는 방법도 하나도 모르고 차 안에 있다가, 제가 본 거예요. 차 안에 들어가서 있고 차를 끌고 나와서 들판에 가서 있었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전혀 교육이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대피 장소도 저번에 핵 터졌을 때 대피 장소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런 데 지하 주차장은 그 아파트 주민들만 들어가도 꽉 차는데 일반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들어가, 그래서 그거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 같아 가지고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기획팀장 이재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나. 노인복지기금(사회복지과 소관)

(10시42분)

○ 위원장 김문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노인복지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환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운용총칙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설치근거는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며,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1996년도에 제정되어 운용되어 온 기금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안정적 수익을 도모하고 노인 단체에 대한 지원과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204만 7,000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1,355만 8,000원이고, 지출은 2,000만 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5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이천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으로 지원기준은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사업 운영,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국악교실 운영,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으로 지원대상은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및 분회가 되겠습니다.

22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0억 5,5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수입 1,355만 8,000원과 예치금 회수 10억 4,2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 사업추진 2,000만 원과 예치금 10억 3,5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노인회 사업추진 2,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노인리더십 교육과 경기도 노인의 날 기념식 참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2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노인복지기금 21쪽부터 25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일반 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노인복지기금 작년에도 다른 과장님이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차츰차츰 기금에 대해서 사실 폐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기금을 빼고는 폐지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에 지금 의존하고 있잖아요. 출연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자수입도 지금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업계획서 보면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계획을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걸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이거 언제쯤 폐지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조례를 2018년 12월 말자로 해서,

○ 위원장 김문자 네, 2018년도까지죠.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을 일반회계로 넘기시면 되잖아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 위원장 김문자 네, 하여간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저는 제 생각에 반대 의견으로 말씀드리는데 기금이 있어야지 그나마 지원이 되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지원을 못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기금이 그래도 있어야지 거기에 맞게끔 지원이 계속 연속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야.

○ 위원장 김문자 글쎄, 위원님들의 각자 의견이 다 다르긴 한데 지금 여기 계상돼 있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앞으로 하실 사업도 뭐든지 일반회계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기금 폐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전국적으로 기금 계속 폐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건데 뭐 어차피 조례 2018년도에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양성평등기금(여성가족과 소관)

(10시47분)

○ 위원장 김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양성평등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혜숙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숙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여성가족과장 정혜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이천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이천시 양성평등기금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에 있으며, 200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조성액 10억 6,880만 1,000원입니다. 2018년 수입액은 1,350만 1,000원입니다. 조성 예정액은 10억 8,230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이천시 기금운용 수입입니다.

다음은 3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에서 수입액 10억 8,230만 2,000원 지출계획에서 지출액 10억 8,23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1년 이자수입으로 1,350만 원, 예치금 회수로 10억 6,8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10억 8,2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7년 말 현재액 10억 6,880만 1,000원에서 2018년도 말 현재액 10억 8,230만 2,000원으로 1,350만 1,000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양성평등기금 29쪽부터 33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과장님, 출연금은 언제까지 예치해서 모으실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2015년도까지 10억이 목표였는데,

○ 위원장 김문자 네.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이 조례에는 2018년도까지 일몰되는,

○ 위원장 김문자 아, 2018년도 이후부터 저희가,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네, 그래서 2018년 이후의 계획은 이게 사실은 조성 당시에는 이자수입이 높았었는데 지금은 1.5% 내외다 보니까 1,000만 원 약간 넘는 1년 수입으로써는 지금 여기 목적하는 바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고 차라리 그거보다 더 많거든요. 단위사업을 하더라도 일반 예산으로 현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목적과는 조금 설치목적과는 조금 빗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그래서요,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2018년도 말.

○ 위원장 김문자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로 다 쓸 수 있는 비용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제 자꾸 기금을 지금 우리도 연도별로 하나씩 폐지하고 있는데 늘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10시51분)

○ 위원장 김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자원관리과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이학수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로 2010년도에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대상은 이천시 호법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7년도 말 2억 1,266만 6,000원으로 2018년도 조성계획으로는 7,171만 2,000원이 적은 1억 4,0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8쪽 자금수지 총괄로는 전입금 9,607만 3,000원이며, 예치금 회수 2억 1.266만 6,000원이며, 이자수입 100만 원으로 수입규모는 총 3억 9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9쪽 수입계획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지출규모는 폐기물 설치지역 지원사업으로 1억 6,878만 5,000원을, 예치금 1억 4095만 4,000원을 계상하여 총지출 규모는 3억 9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하여 2001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재활용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100분의 20으로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규모는 8억 2,809만 원으로 2018년도에는 370만 5,000원 많은 8억 3,179만 5,000원입니다. 46쪽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1,310만 5,000원, 예치금 회수 8억 2,809만 원, 이자수입 400만 원으로 총 23억 4,519만 5,000원입니다.

48쪽 지출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억 4,340만 원, 시설비로 12억 4,000만 원, 자체재원 3,000만 원, 예치금으로 8억 3,3179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23억 4,5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7쪽부터 42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40쪽에 보시면 호법면 복리증진사업이 있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홍헌표 위원 이게 대상이 어디예요, 쓰는 데가?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호법면 전 지역, 여기는 호법면 그 아까 전 지역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하는 내용은 마을회관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하면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홍헌표 위원 전 지역에 골고루 다 쓰는 거예요, 이게?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이 기금은 호법면 전체적인 기금입니다.

홍헌표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3,200이 줄어들은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이 정도가 돈이 남았었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아, 이건 계속해서 이월해서 쓰는 돈인데 지난해는 저희들이 화재사건 이번에 났기 때문에 전력요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홍헌표 위원 (웃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5쪽부터 50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옥외광고발전기금(건축과 소관)

(10시56분)

○ 위원장 김문자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선 건축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원선 건축과장 박원선입니다.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이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 및 「이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기본방향으로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개요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및 간판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 적립 및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6년에 설치 운용된 기금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억 원이며, 2018년도 수입은 3억 5,7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8,700만 원을 2018년도 말 조성액으로 10억 7,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이천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으로 조성되고, 지원기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규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4쪽 자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수입에 11억 5,730만 원, 지출계획에서 지출액 11억 5,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으로 7,23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2억 8,500만 원을, 예치금 회수로 8억 원을, 총 11억 5,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광고물 제거 물품 구입비 500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 소규모 용역으로 3,000만 원, 단속 작업복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지정게시대 설치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10억 7,030만 원을 포함하여 11억 5,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 8억, 2018년도 말 현재액 10억 7,030만 원을 2억 7,03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3쪽부터 58쪽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56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불법 광고물 등 정비 소규모 용역, 이거 내용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건축과장 박원선 몇 쪽이요?

김하식 위원 56쪽.

○ 위원장 김문자 56쪽이요.

김하식 위원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불법 광고물 등 정비 소규모 용역해서 2회 해서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를 소규모인데 용역을 한다는데 어떤 용역인지…….

○ 건축과장 박원선 …….

김용재 위원 사무관리비 불법 광고물 정비 소규모 용역 3,000만 원 해서.

○ 위원장 김문자 1,500만 원을 두 번, 2회 용역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3,000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 건축과장 박원선 네.

김하식 위원 네.

○ 건축과장 박원선 죄송한데 좀 더 파악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그럼.

○ 위원장 김문자 아니, 과장님 그거 파악 못 하셨어요? 이거 기금에 올라올 정도면 과장님이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김학원 위원 모를 수도 있지.

○ 위원장 김문자 그러면 과장님 지정게시대 설치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6기. 위치는 어디로?

(관계공무원, 건축과장에게 자료 전달)

○ 건축과장 박원선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하식 위원 저기 이따가 자료 좀 한번, 설명 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하지 마시고.

○ 건축과장 박원선 네, 말씀…… 지금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문자 네, 해 주세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해 주세요.

○ 건축과장 박원선 그게 우리가 광고물 정비하고 전선이나 신호등 대기에 끈 제거하는 거를 별도 용역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단속요원들이 그거를…… 급하다 보니까 양쪽 끈만 남겨놓고 그냥 그거를 현수막만 떼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끈만 이렇게 날리다 보니까 가로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좀 제가…….

○ 위원장 김문자 네, 이해되셨나요?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김문자 되셨나요, 위원님? 과장님? 위원님…….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김문자 과장님, 지정게시대 설치를 하신다 그러셨어요, 6기를?

○ 건축과장 박원선 네.

○ 위원장 김문자 4,8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위치는 어디로, 어디 어디인가요?

○ 건축과장 박원선 위치는 아직 지정이 안 돼 있고요. 금년도에도 6개 사업장을 했는데, 위치는 저희가 가장 민원 수요가 많은 데를 한번 파악을 해서, 대개 보면 주민들이 그걸 많이 요구를 합니다, 사거리라든가 이런 데. 하고 또 위치를 지정을 해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직 위치는 지정이 안 돼 있고요. 연초가 되면 파악을 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그리고,

○ 건축과장 박원선 상당히 인근 토지주들이 반발이 있어 가지고, 지정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민원도 생길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불법 광고물 같은 거 설치하잖아요.

○ 건축과장 박원선 네.

○ 위원장 김문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광고현수막 같은 거, 이거 과태료 수입이 500만 원인가요? 불법 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수입을 잡았잖아요?

○ 건축과장 박원선 그거는 저희가 이제, 500만 원이요?

○ 위원장 김문자 네.

○ 건축과장 박원선 지금 저희한테 신고 안 하고 길거리에 가로간판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 위원장 김문자 아, 고정식으로?

○ 건축과장 박원선 그거를 이행강제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 세우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그거는 지출계획이고요. 수입계획이, 수입금이 있잖아요, 우리.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에 그리고 불법 현수막 게시해 가지고 또 우리가 수입으로 과태료로 받아들이는 게 있잖아요?

○ 건축과장 박원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얼마 정도가 되나요, 그게?

○ 건축과장 박원선 금년도에도 지금 많게는 한 2억 가까이 됩니다.

○ 위원장 김문자 아, 네. 그래서,

○ 건축과장 박원선 2억 넘을 수도 있고요. 지금 시내 같은 경우에 대개 주택사업자 분들이 많이 현수막을 거치하고 있고요. 개인사업자는 일부가 되고. 상당히 지금 주택사업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게 상당이 거치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그러면 2억이 넘는 예산 수입, 과태료 수입이잖아요?

○ 건축과장 박원선 네.

○ 위원장 김문자 그 수입은 기금으로 조성을 안 하시나요?

○ 건축과장 박원선 기금이 조성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이쪽으로 들어오나요, 같이?

○ 건축과장 박원선 네,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그런데 여기 계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 건축과장 박원선 거기 보면 저희가 과태료, 수수료까지 다 포함해서 기금으로 들어오는…….

○ 위원장 김문자 여기요?

○ 건축과장 박원선 네.

○ 위원장 김문자 그 금액이 2억에, 아, 여기 있구나. 유동광고물 말씀하시는 거죠?

○ 건축과장 박원선 네.

○ 위원장 김문자 아, 그러면 매년 2억 원 정도면, 매년 늘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 건축과장 박원선 매년 지금 조성 기금이 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그러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거를 무릅쓰고라도 계속 현수막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한 업체당 그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건축과장 박원선 형평성이 지금 좀 저거 된 사항이라 저희가 그냥 단속을 해서, 지금 면적당 5㎡라면 1m에 5m를 평균 현수막을 잡는데, 그게 지금 32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그런데 상한액을 정해놓으면 형평성 때문에 저희가 계속 좀…… 또 단속을 안 하면 금방 또 거리 환경이, 단속을 해도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글쎄, 아파트 업체를 보면 아주 지출할 계획으로 잡아놓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건축과장 박원선 네, 아주 그 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광고를…….

○ 위원장 김문자 글쎄요.

더 이상 질의하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고질적인 거죠? 그 광고,

○ 건축과장 박원선 네,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치대를 설치를 하면 또 땅 지주들이 허가를 내줘야 설치하는 거죠?

○ 건축과장 박원선 땅 지주가 반대하는 게 농작물 생육에 좀 발달이 지연된다고 하고, 건물주 같은 경우는 이제,

김하식 위원 앞에 가려서,

○ 건축과장 박원선 가게 앞에 있어서, 또 그런 자리를 사업하시는 분들은 선호하는데,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건축과장 박원선 그런 데서 계속 지속적으로,

김하식 위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혹시 모색해 보신 적 있나요?

○ 건축과장 박원선 방법은 여러 가지로 강구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시내에 건물을 가려가면서까지 지정게시대 설치는 어렵고요. 그거는 저희가 단속요원을 투입해서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고, 그 외로 저희가 교통 요충지에 지정게시대를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6개 설치했고요. 2018년도에도 지금 5개소 설치 계획을…….

김하식 위원 그게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기존 세로로 해서 높이 한 7m 정도 해서 가로 한 7m 정도 이렇게 세우려고만 하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박원선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거리에 인도와 차도와 해서 가드레일 이렇게 해 놓잖아요.

○ 건축과장 박원선 네.

김하식 위원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 건축과장 박원선 그 건도 한번 방안으로 제시가 됐는데, 인도에 가드레일 대개 보면 1.2m 그거 되거든요?

김하식 위원 네.

○ 건축과장 박원선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승용차에서 보행자 시야를 가리는 게 있어 가지고, 작은 애들. 그게 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니, 대로 같은 데는, 그건 시내에 어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보면 진리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거기 걸어 다니고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런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무하지 않고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대로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하2교든 복하1교든 그런 데에 사람들이 많이 해 놓잖아요. 그리고 삼거리나 사거리 같은 데도 많이 해 놔요, 통상적인 데다가.

○ 건축과장 박원선 네.

김하식 위원 그럼 그런 데다가 우리가 그냥 세로로 높게 해서 하려고만 생각을 하지, 그 가로로 해서,

○ 건축과장 박원선 위원님이 말씀한 거 저희도 한번 금년에 검토를 해 봤는데, 교통안전 쪽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가장 불법이 난무하는 데가 도로 인도에 가드레일 그쪽에 현수막이 제일 난무한 지역이라 그걸 어디 한 부분적으로 허용하기가 아직까지는,

김하식 위원 그게 도로안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도로에도 이 너비로, 한 50cm 너비로 해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박원선 위원님 말씀도,

김하식 위원 안 보이는 데다 그걸 하는 데, 뭐 똑같이 안 보이는 건데 그게 안전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 건축과장 박원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느 거리에 그런 게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 건축과장 박원선 저희도 금년도에 그걸 한번 검토를 했다가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구간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리고 괜찮으면 다른 데 확대하는 거고, 아니면 철수하는 거죠. 그런 노력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세로로만 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박원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어느 구간만 정해서 한번 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또 괜찮다 싶으면 그런 부분 찾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 건축과장 박원선 네.

김하식 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건축과장 박원선 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박원선 네, 감사합니다.


사. 식품진흥기금(보건위생과 소관)

(11시12분)

○ 위원장 김문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악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보건위생과장 최종악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억 2,433만 원입니다. 2018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은 3억 6,928만 8,000원, 지출은 3억 7,717만 6,000원으로 788만 8,000이 감액된 3억 1,6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총 조성규모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식품기금의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 수입 중, 시 귀속분 60%와 경기도 보조금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모범음식점 중 식품위생 우수 실천 업소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어린이 식품안전에 관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62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00만 원, 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으로 1억 5,000만 원, 기타 수입으로 2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2억 904만 3,000원을, 예치금 회수로 3억 2,433만 원을 계상하여 총수입액은 전년대비 8,797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9,3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지출 예산은 6억 9,361만 8,000원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582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25만 2,000원, 민간이전 비용으로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따른 민간이전비로 700만 원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180만 원을,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일반운영비로 2,1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98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및 교육 일반보상금으로 2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설치 운영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70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3억 1,644만 2,000원을, 시ㆍ도비보조 반환금으로 6,200만 원을 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고, 6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다음 장 6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1쪽부터 68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기금 조성은 뭘로 해요?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저희들이 과징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과징금으로 하고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네.

정종철 위원 여기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네?

정종철 위원 조례에도?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법령에 따라,

정종철 위원 보통 기금 조성은 전입금하고 이자로 하는데 여기는 지금 과징금을 수입으로 잡았네요?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네, 「식품위생법」에 과징금을 해서 60%는 이천시 수입, 40%는 도 기금으로 이렇게,

정종철 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 고생하셨어요.


아. 농촌지도자육성기금(농업진흥과 소관)

(11시17분)

○ 위원장 김문자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호길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문호길 농업진흥과장 문호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농업인 품목별 생산 조직체 육성 및 우수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목적으로 199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8년 기금사업 개요는 농업조직체 연찬교육, 농업기술 지원사업, 교육행사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1,203만 1,000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은 예상수입은 2,653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2,650만 원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만 6,000원이 증가한 16억 1,206만 7,000원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1번 항목 자금수지총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번 항목 2018년도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이자 수입금 2,653만 6,000원과 예치금 16억 1,203만 1,000원을 더하여 2018년도 총수입 합계는 16억 3,8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2018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보다 541만 7,000원이 증가한 16억 3,856만 7,000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 육성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읍ㆍ면ㆍ동 연찬교육에 1,200만 원과 4-H 육성에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30만 원, 일반보상금 1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현황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1쪽부터 75쪽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 농업진흥과장 문호길 그래서 먼저 앞에 과에서도 말씀을 들으신 대로 2018년도까지, 내년도까지 유예를 둬 가지고요,

○ 위원장 김문자 네, 폐지하실 거죠?

○ 농업진흥과장 문호길 내년도 말에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지금 우리 지출계획을 보면 아주 기금을 쓰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만들었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그런 계획이 사실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또 지금 이렇게 양분화돼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4-H 같은 경우에도.

○ 농업진흥과장 문호길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래서 얼른 폐지하셔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문호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문자서광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전춘봉정종철홍헌표

○ 출석전문위원

나혜균

○ 출석공무원 7인

예산공보담당관엄기화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정혜숙

자원관리과장이학수

건축과장박원선

보건위생과장최종악

농업진흥과장문호길

○ 기타 참석자 1인

안전기획팀장이재석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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