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이광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장면에서 원선재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인사)
원선재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회의 참관하신 뒤에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예산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건소 소관)
○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예산공보담당관실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68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저희 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읍ㆍ면ㆍ동 예산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은 지난해보다 88억 7,851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중에서 예비비가 73억 5,600만 원이 감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의 운영비 및 사업비가 15억 2,2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당초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 제조에 2,3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 제조에 2,2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기금운용계획서, 예산관리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 예산관리 복사기 드럼 및 토너 구입, 예산편성 지침서 제조, 예산편성 세부지침서 제조, 월간 자치발전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총 6,7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용역사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중 관외여비로 5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ㆍ특별교부세 산정작업에 1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에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재정진단 및 예산확보 추진, 지방재정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 주민편익사업 추진, 그 다음에 민자유치 업무추진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주민참여예산학교 강사수당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실비보상금으로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관리비 중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를 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전을 보여주는 전략적 홍보로 언론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에 이천소식지 발간으로 1억 9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의 행정예고료로 3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간지, 연감 등 도서 구입비로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이미지 제작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내 A/V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진인화, 사진보관용 앨범, 건전지 구입비 등 시정홍보물 사진인화 및 건전지 구입에 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홍보교육 강사료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이천소식지 우편발송료, 케이블방송 시청료, 뉴스검색서비스 사용료, 웹하드 사용료 등으로 7,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시청사 전광판 유지보수비, 청사 엘리베이터 홍보모니터 유지보수, 카메라 유지보수, 다음 장에 음향시설장비 유지보수, 전광방송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2,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시정시책 홍보업무 추진과 시정홍보 관련 기자간담회 비용 등으로 시책업무추진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중 시정소식지 투고료로 일반투고자와 명예시민 투고료, 만화투고자 등 해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멀티미디어 자료실 자료 제공자 보상금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이천시지부 합동망향제 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청사에 신문함 설치비로 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구축 홍보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시정뉴스 제작과 행정예고료, 홍보영상 제작, 홍보 블로그 SNS를 활용한 홍보, 이천 관련 방송 프로그램 구입비 등으로 해서 일반수용비로 5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중부고속도로변 대형 지주 이용 광고물 토지임차료로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LED 전광판 전기료, LED 전광판 통신료, 시정뉴스 방송시스템 통신료, KT i-frame 전용서버 사용료 등 해서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 시정홍보관 유지보수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역사 기록ㆍ보존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행정자료용 신문 구입비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전자스크랩용 해서 3,9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영상자료 구입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에 사진기록물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전산 소모품 구입과 네트워크 소모품 구입, 다음 장에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수수료 등으로 일반수용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정보화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국가정보 통신서비스 IP 인터넷회선 사용료, 국가정보 통신서비스 ATM 인터넷 사용료, 국내 전용회선 전화 사용료, 단문자서비스 사용료, 도메인 사용료, 한글인터넷주소 사용료, 실명 인증 사용료 등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4억 7,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 통합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웹방화벽 유지보수,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 유지보수, 보안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시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다음 장에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유지보수, 새올 통합 로그인시스템 유지보수,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그 다음에 문서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전산장비실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솔루션 유지보수비, 새올 메일ㆍ메신저 유지보수비 등 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8,0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역정보화 추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I시스템 유지보수,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II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8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네트워크장비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백신프로그램 연간사용권 구입으로 3,822만 원, 웹메일 보안프로그램 연간사용권 구입비로 500만 원, 온라인 해킹차단기 연간사용권 구입비로 660만 원,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구입비로 900만 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1,200만 원, 멀티미디어 제작 및 편집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640만 원, 개인정보 보호용 보안소프트웨어 구입비에 2,500만 원, 오라클 라이선스 추가 구입비에 5,000만 원 등 일반수용비로 2억 5,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중 웹접근성 갱신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와 업무용 프린터 구입, 읍ㆍ면ㆍ동 배포용 노트북 구입비로 1억 2,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7,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중 일반운영비로 6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6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체계 시ㆍ도백업센터 구축 부담금으로 4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정보화 교육지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정보화 교육교재 구입비로 480만 원, 교육장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정보화 교육 강사료와 정보화 경진대회 위탁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시상으로 최우수와 우수, 장려상 등 해서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지원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에 1,7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지도자 행사 및 벤치마킹 참석 실비와 정보화마을 행사 참여 지원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보조입니다. 먼저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6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시스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용으로 일반수용비 정보통신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전용회선 사용료, 일반전화 사용료,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회선 사용료, 전국단일망 사용료, 이동통신 사용료, 위성전화 사용료, 청각장애인 인터넷 사용료 등 해서 2억 6,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IP 교환기에 1,624만 원, 다음 장 통화연결음, 모사전송기, 그 다음에 영상시스템, 음향시설장비, 그 다음에 건축물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장비, 이동통신전화 유지보수비, 구내정보통신망 유지비,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 유지비 등 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3,6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먼저 시설비입니다. IP INET카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IP 전화기 구입비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먼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 전기요금, 방범용 CCTV 경찰서 상황실 전기요금, 방범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 시청~경찰서 간 통합관제센터 전용회선 사용료 등 제세공과금으로 3억 7,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방범용 차량번호인식기와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방범용 CCTV 관제센터,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의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1,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방범용 번호인식기 CCTV 이설비에 2,000만 원, 방범용 CCTV 이설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보조입니다. 179쪽입니다. 먼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21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1,9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1,2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중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각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먼저 장호원읍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민원발급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통합민원발급인증기 유지비 및 재료비,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수수료,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도로ㆍ하천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 민원실 환경개선 꽃 구입, 램프의 요정 홍보지 제작, 공원 및 재래시장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일반수용비를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민원우편요금,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 공원 전기요금, 공원 상하수도요금, 재래시장 공공요금, 테마공원 전기요금, 테마공원 상하수도 요금,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배수펌프장 전화요금, 청미천 라바보 전기요금,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빨래방 상하수도 요금해서 제세공과금으로 2억 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민방위 무선앰프 및 경보시설 유지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재해대비 장비 임차료로 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공원 관리건물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로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지역발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경비로 세무담당 공무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테마공원 내 테니스장 평탄작업 소금 구입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숙자 구호비 로 84만 원을 계상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새해 해맞이 행사, 게이트볼대회, 경로체육대회, 시민의 날 체육행사 등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촌 보안등 보수로 4,3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인감증명 본인 확인용 지문인식기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다음 쪽에 차량선박비 등 해서 7,7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에 휠체어 등 진입로 라이마킹 설치, 휠체어 진입로 알림벨 설치, 점자블럭 설치, 시각장애인 안내판 설치 등 해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입니다. 생활환경관리 중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꽃길 조성 및 예취등 인부임, 공원묘지 예취 인부임, 공원 및 재래시장 관리 인부임, 공원 예취 인부임 등 2,5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쓰레기 투기 예방 표지판 현수막 등 제작에 200만 원, 임차료로 재해위험 수목제거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도로변 풀베기 장비 유지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꽃길 조성 비료 및 퇴비 구입, 꽃길조성 꽃묘 구입, 꽃길조성 식재 소모품 구입, 식목행사 나무구입비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ㆍ반장활동 지원입니다. 다음 쪽에 통ㆍ리ㆍ장 반장활동 보상금중 이장 보상금에 1억 6,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장수당은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자료 구입비, 장비유지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인터넷 사용료와 전화요금에 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균형개발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주민편익사업과 주민숙업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호원읍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운영수당 해서 사무관리비로 4,7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장호원읍 월액여비로 3,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66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8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등 업무추진비에 1,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읍장과 부읍장 해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부발읍사무소 내년도 예산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민원발급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아미지구 어린이공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민원 우편요금,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아미지구 어린이공원 전기요금, 아미지구 어린이공원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억 5,0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민방위 무선앰프 및 경보시설 유지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통합민원 발급기 유지비, 아미지구 어린이공원 시설관리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역발전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특정업무경비에 세무담당공무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게이트볼장 평탄작업 및 소금 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숙자 구호비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부녀민원봉사대 중식비, 부녀민원봉사대 선진지 견학, 부발봉사회 봉사활동 중식비, 부발봉사회 선진지 견학비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효양산 전설문화행사, 새해 해맞이 행사, 게이트볼대회, 경로체육대회, 시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 지원 등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촌 가로등 보수에 3,0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인감증명 본인 확인용 지문 인식기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에 5,2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청사 냉난방기 구입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 중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7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 및 예취 인부임에 1,0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관리원 인부임에 6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도로변 관리장비 구입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에 도로변 풀베기 장비 유지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꽃길 조성 비료 및 퇴비 구입, 꽃길 조성 꽃묘 구입, 꽃길 조성 식재소모품 구입, 식목행사 나무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비입니다. 통ㆍ리ㆍ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이장 1억 4, 432만 원, 반장수당 1,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에 5,000만 원, 일반수용비로 일반사무용품 구입, 청소용품, 쓰레기봉투, 토너, 프린터 드럼, 복사기 토너, 복사기 드럼, 복사용지구입, 효양학습관 정수기 렌탈료 등 일반수용비로 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신하자치센터와 효양학습관 전기요금, 센터 상하수도 요금, 효양학습관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위성방송 요금, 유선방송 수신료, 인터넷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8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로 신하자치센터에 1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신하자치센터와 효양학습관, 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유지보수비로 6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자치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민편익사업과 주민숙원사업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2,8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일직수당, 재택수당 등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급량비로 1,2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로 부발읍 3,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1,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 읍장, 부읍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이광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한 개 읍․면만 해도 7분이 걸리니까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조금 줄여서 구체적으로 말고 그렇게 설명을 좀,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다 보셨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그렇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어서 신둔면사무소 예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일반운영비로 1억 1,6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하단에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에 240만 원, 재료비로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84만 원, 민간이전비에 게이트볼대회, 경로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새해 해맞이 행사에 2,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촌가로등 보수로 3,2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비에 공공요금 및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로 4,0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0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도로변 관리장비, 도로변 풀베기 장비 유지비로 해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꽃길 조성과 꽃묘 구입, 식목행사 등으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으로 일반보상금에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9,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3,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균형개발 사업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6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백사면사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일반운영비로 1억 2,2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게이트볼장 평탄작업 및 소금구입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노숙자 구호비로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이전 행사보조에 새해 해맞이 행사와 게이트볼대회, 경로체육대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참가 등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촌 가로등 보수로 2,5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민원발급 서명기와 인감증명 본인 확인용 지문 인식기 등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비에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과 시설비로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로 5,4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0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재료비에 꽃길 조성에 따른 비용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시도3호선 산수유나무 가로수 관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 등으로 9,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비용에 2,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수유꽃 축제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으로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산수유꽃 축제와 원적산 등반대회 지원비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균형개발에 주민숙업 사업비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주민편익사업 및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해소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등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사면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급량비로 3,69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2,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1,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면장ㆍ부면장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호법면사무소 소관입니다. 571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7,9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240만 원, 재료비에 게이트볼장 평탄작업과 레포츠공원 운동장 소금 구입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노숙자 구호비에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게이트볼대회 지원과 경로체육대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비, 새해맞이 해맞이 행사지원 등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촌가로등 보수로 1,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2,9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재해위험수목 제거, 도로변관리 장비 구입비, 도로변 풀베기 장비 유지비 등 해서 생활환경관리에 2,8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반장활동지원으로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6,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복지회관 시설유지 및 물품관리비로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5,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관리로 3,9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중간지점에 지역사회 균형개발입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시설비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법면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다음 쪽에 교통보조비 및 명절휴가비 등 2,0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해서 7,3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마장면사무소 소관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비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4,6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에 세무담당공무원 240만 원, 일반보상금에 노숙자 구호비로 84만 원, 민간이전행사보조로 새해 해맞이, 게이트볼대회, 경로체육대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농촌가로등 보수에 2,6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비로 제세공과금과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 3,9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ㆍ통장, 반장 활동보상금으로 8,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4,9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보수에 1,7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꽃길 조성 관련해서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비에 시설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장면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여비 등으로 6,9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대월면사무소 소관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비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비로 1억 4,8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에 중간부분입니다. 청사관리비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등 청사관리에 6,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에 기간제근로자 꽃길조성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으로 해서 생활환경관리에 2,5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9,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월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 해서 8,7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에 모가면사무소 소관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저기, 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이광희 어차피 설명이 다 안 되니까 휴식을 한 이후에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진묵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모가면사무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4쪽입니다. 모가면사무소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모가생활체육공원 화장실 소모품, 체육공원 오수정화조 관리대행 수수료 등 공공요금에는 민원우편요금, 농촌가로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1억 3,8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게이트볼장 평탄작업 소금 구입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585쪽입니다. 노숙자 구호비로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신년 해맞이행사, 게이트볼대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면사무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으로 해서 청사관리에 4,9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꽃길조성 예취인부임과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도로변 풀베기장비 유지비 등으로 재료비에 꽃길 조성 퇴비 구입비, 다음 쪽 꽃길조성 및 꽃묘 구입, 꽃길 조성 식재소모품 구입비로 2,4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6쪽에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7,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주민편익사업과 주민숙원사업비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가면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3,5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로 2,070만 원, 업무추진비로 1,016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240만 원, 자산취득비에 인감증명 본인확인용 지문인식기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에 설성면사무소 소관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86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 노성산 시민공원 청소용품 구입, 노성산 관리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제세공과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2,3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240만 원, 재료비로 게이트볼장 평탄작업과 노성산 체육시설 운동장 평탄작업 소금구입에 160만 원, 일반보상금에 노숙자 구호비로 84만 원, 민간이전으로 노성산 새해맞이행사와 게이트볼대회, 경로체육대회, 시민의 날 체육지원으로 2,800만 원, 시설부대비로 농어촌가로등 보수에 2,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로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에 4,5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에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성호호수 연꽃단지 화장실용품 구입비와 다음 쪽 성호호수 연꽃단지 화장실 소모품 구입, 성호호수 연꽃단지 장비소모품 구입, 도로변 관리장비에 낫, 삽, 그 다음에 제요배수펌프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제요배수펌프장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2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에 중간 부분에 재료비입니다. 꽃길 조성 꽃묘 구입, 자재 구입, 퇴비 구입, 식목일 행사 등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2,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성면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청사관리 인부임에 1,9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으로 3,4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율면사무소 소관입니다. 먼저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에 민원발급사무기 소모품 구입비, 국경일 태극기 구입,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제세공과금으로 민원우편요금, 석원천 배수문 전기요금,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다음에는 민방위 무선앰프 및 경보시설 유지비, 통합민원 발급유지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비로 1억 2,1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해서 8,1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꽃길 조성 예취인부임으로 1,0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156만 원, 재료비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8,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복지회관 시설유지 및 물품관리비용으로 해서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으로 5,0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율면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3,105만 6,000원, 여비에 1,656만 원, 다음 쪽 업무추진비에 1,008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240만 원, 자산취득비에 인감증명 본인확인용 지문인식기 90만 원 등으로 행정운영기본경비에 6,0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전동사무소 소관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2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일반보상금에 897만 6,000원, 민간이전 행사보조로 게이트볼대회, 경로체육대회 등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에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 중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5,8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에 도로 및 공원예취인부임, 도로변 관리장비, 도로변 풀베기 장비유지비 등으로 생활환경관리에 9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6,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전동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401만 5,000원, 여비에 1,932만 원, 업무추진비에 1,08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180만 원, 자산취득비에 인감증명 본인 확인용 지문인식기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에 증포동사무소 소관입니다. 먼저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2,0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재료비에 20만 원, 일반보상금에 688만 원, 다음 장 민간이전경비로 게이트볼대회와 경로체육대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참석에 2,7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보안등 보수에 2,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비로 5,7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로 꽃길 조성 예취인부임으로 1,071만 원, 일반운영비에 144만 원, 재료비에 950만 원 등 생활환경관리로 2,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5,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포동 행정운영경비로 부서기본경비 중 일반운영경비에 3,697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중리동사무소 소관입니다. 먼저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5,6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노숙자 구호비, 행사실비보상에 중리동 한울림도서관 봉사자 중식비, 중리동 자원봉사대 중식비, 중리동 자원봉사대 선진지 견학해서 1,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보조로 시민의 날 체육대회, 게이트볼대회, 경로체육대회, 새해 해맞이 행사 등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가로보안등 보수에 2,4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비에 6,5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로 꽃길 조성 예취인부임, 그 다음에 도로변 관리장비, 도로변 풀베기 장비 유지비, 재료비로 꽃묘 구입, 퇴비 구입, 꽃길 조성 식재 소모품 구입비 등해서 생활환경관리로 2,2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장ㆍ반장ㆍ이장 활동보상금으로 8,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리동 행정운영경비로 부서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급량비로 일반운영비에 3,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656만 원, 업무추진비 1,080만 원, 직무수행경비 180만 원, 다음 장에 자산취득비로 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고동사무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으로 1억 2,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재료비에 20만 원, 일반보상금에 노숙자 구호,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1,192만 원, 민간이전비로 새해 해맞이 행사, 게이트볼대회, 경로체육대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등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가로보안등 보수에 9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비로 7,2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에 꽃길 조성 및 예취인부임, 도로변 관리장비 낫, 도로변 풀베기 장비 유지보수비, 재료비에 꽃길 조성 및 비료, 퇴비 구입, 꽃길 조성 꽃묘 구입, 식목행사 나무 구입비 등으로 생활환경관리에 1,5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4,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고동사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직ㆍ재택수당비로 일반운영비에 3,105만 6,000원, 여비에 1,656만 원, 업무추진비에 1,080만 원, 612쪽 직무수행경비로 180만 원, 자산취득비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김진묵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68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169쪽.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릴게요. 담당관님, 어떻게 답변은 앉아서 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이광희 네,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감사합니다.
○ 임영길 위원 담당관님이 우리 이천시 예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또 2012년도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통해 가지고 각 실ㆍ과ㆍ소에서 온 걸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종합적인 건 나중에 또 말미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68쪽하고 169쪽이니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조례를 만들었지요. 조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약 한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드는데, 사실 이렇게 내년도 같이 긴축예산이 되다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효과성이 과연 있을까요? 한번 잠깐 설명 들어볼까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먼저 위원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가 내년도 예산처럼 긴축예산에서는 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 자료가, 예산이 긴축재정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에 의견을 개진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릴 수도 있는데, 예산이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우리 예산위원회를 구성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여기 27명으로 돼 있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30명입니다.
○ 임영길 위원 30명입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왜 27명으로 돼 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아, 그것은 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 임영길 위원 수당?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공무원 3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 공무원이 포함돼 있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 27명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요청드리는데, 가능하겠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일단은 우리가 2011년도에 민자유치 업무추진에 대해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다시 계상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 김문자 위원 민자유치 업무추진.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민자유치 업무추진비요?
○ 김문자 위원 네. 4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2011년도에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다시 계상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 400만 원이 업무추진비에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어떻든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간유치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채무부담사업이라든가 BTL 사업 등 민자유치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국ㆍ도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 부분을 공공개발에 활용함으로써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20011년도에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삭감했었는데, 그러면 삭감을 해서 민자유치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꼭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노력을 하는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BTL 사업이라든가 각 건설부서에서 검토하고 또 문화 관련 시설도 BTL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추진비로 다시 세워 봤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도 민자유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그런데 무조건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계획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임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실 건데요. 사실은 이게 타 시ㆍ군에서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거의 민원성, 예산참여 안건 중에 거의 80%가 민원성이라는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선 주민들이 시정에 대한 관심과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그럼으로써 어떤 시정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두 번째는 투명한 예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주민의 의견이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결정력이라든가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에 참고할 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나 참여하고 우리가 참고하는 부분입니다. 시민의 의견은 이렇다 그런 부분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2년도부터 시행할 건데요. 이미 타 시ㆍ군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쪽에서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행하면서도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향도 본인들이 설정하는데 저희도 이천시에 맞는 방향을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면 아마 거의 민원성일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성이 물론 당연히 포함은 되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일단 이천시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민원에 의존해서 간다면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감사합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168쪽 하단, 169쪽 상단에 국내여비 부분에 관외여비하고 공통여비 있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학원 위원 거기 보면 다섯 번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한 10명, 그리고 사업하는 횟수가 10번, 그리고 일수로는 한 22일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다섯 번 사업을 하시는 동안에, 여기에 금액 나와 있는 건 참석수당입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 부분은 관외출장여비하고 예산편성 결과보고 합동작업을 도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외출장여비로 잡은 거고요. 재정세미나, 워크숍 참석 이런 게 관외여비로 편성되는데 그런 어떤 참석에 대한 실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 김학원 위원 실경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169쪽 상단 공통여비에 2,000만 원 계상시켜 놓으신 부분도.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 다섯 개 사업을 하는 동안에 경비로 들어가는 부분 아니에요? 이건 또 별도 경비입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아, 그 부분은 아니고요. 혹시 여비가 부족한 실ㆍ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별안간에 해외를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시본청 전체에 대한 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부족분에 대한 여비를 저희 과에다 세우는 겁니다. 별안간에 어디 경덕진을 간다든가 해외에 갈 때 예산을 예측하지 못했던 여비가 발생됐을 때 부족분에 대한 대체로 세워 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예비비 성격에 준하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여비를 가상해서 편성을 해 놓으신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여비라든가 또 자매결연 맺은 도시라든가 각 부서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경비의 대체로 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 다섯 개 사업처럼 어떤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공통여비는 아니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 김학원 위원 있을 수 있는 걸 가정해서 편성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하시다 보면 2,000만 원이 다 소요될 수도 있고 또 한 1,000만 원만 소요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사업을 해 보셔야 아는 거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한영순 위원 거수)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올해에 비해 내년 예비비가 73억 5,600만 원이나 삭감 편성되었거든요. 올해 구제역이라든지 수해 등 여러 부분에 예비비 지출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구제역이나 수해에 들어간 예비비의 집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금년에 구제역으로 집행된 예산이요?
○ 한영순 위원 네, 구제역하고 수해 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국ㆍ도비 합쳐서 한 127억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 외에 몇 개 사업에 어떤 이유로 예비비가 지출되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비비 부분에서 말씀이십니까?
○ 한영순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비비……. 글쎄, 예비비에서는 거의 70억 원 정도가 지출되지 않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70억 원에서 한 80억 원 정도…….
○ 한영순 위원 구제역과 수해, 그 외의 예비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한영순 위원 내년 예비비가 41억 원인데 그 예비비라는 게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 대비한 거잖아요. 추측이 불가능한 예산인데 4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편성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 원칙에 의해서 41억 원을 편성하신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일반회계의 1%입니다.
○ 한영순 위원 일반회계의 1%로?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가능한 한 168쪽, 169쪽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 복합적인 것은, 종합적인 것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할 때 그때 질의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으시면 170쪽, 171쪽.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171쪽 하단에 보시면 중부고속도로변 대형 지주 이용 광고물 토지 임대가 있어요. 우리 시의 홍보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고속도로변에 대형 야립간판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로×세로가 24m×30m 정도의 규모로 굉장히 큰 대형 지주 간판에 이천쌀 홍보문구와 마크가 돼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홍보돼 있는 게 이천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한영순 위원 지금 현재 돼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임금님표 이천쌀로 돼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천쌀로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170쪽 중간에 보면 시정홍보 이미지 제작에 200만 원 계상하시고 171쪽 상단에 시정시책 홍보업무추진 1,300만 원 계상하셨지요? 이것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면 문구만 조금 다를 뿐이지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따로 따로 설명해 주실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270 시정…….
○ 김학원 위원 170쪽 시정홍보 이미지 제작 200만 원 계상하신 것하고, 171쪽 상단에 시정시책 홍보업무추진 1,300만 원 계상하신 것.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시정홍보 이미지 제작에 200만 원은 저희가 이천시 이미지를 신문이나 다른 매체에 광고할 때 저희들이 홍보 광고면을 채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 김학원 위원 디자인하는 비용이라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신문에 저희들이 홍보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문구로 어떤 문양, 이천시를 나타낼 수 있는 도자기라든가 쌀, 또 배경은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천시 홍보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전문가에 위임해서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 김학원 위원 결국은 홍보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럼 이쪽 상단에 있는 시정시책 홍보 이것하고 같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아,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 김학원 위원 이건 업무추진비로 봐야 되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172쪽, 1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4쪽, 175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175쪽에 보면, 뭐 여기뿐이 아니라 해마다 물품취득비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를 금년엔가 어디 또 구입을 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많은 양을, 금년에 250대 구입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75대가 있고, 거기에 프린터 구입도 보면 금년에 40대를 또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소방장비 같은 이런 장비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도 이용을 많이 한다 그래요.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년같이 이렇게 긴축재정을 하는 입장에 컴퓨터를 내년에 이렇게 250대까지 구입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3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인데 원래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고 컴퓨터에 발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너무 빨리 바꾸는 것 아니냐. 물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구연한이 5년 이상 된 오래된 컴퓨터에 대해서는 바꾸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잡아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 성복용 위원 아, 그러면 금년도에 250대, 내년에 75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5년 이상 된 것을 바꾸는 겁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내구연한은.
○ 성복용 위원 이것 확실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내구연한은 3년인데 보통 저희가 5년 정도에 바꿉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라든가 2006년도 그 사이에 구입된 컴퓨터를 바꾸는 계획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한 2,3년씩 더 쓴 부분에 대해서 물품 구입을 하는 거다 이거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 확실한 겁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게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보면 이 물품 구입을, 사실 이천시의회도 보면 의장이 타고 다니는 업무차량도 내구연한이 지나고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도 또 업무를 보는 중에 고장이 나고 이래도 고쳐서 쓰고 서로 절약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바꾸면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쓸 수 있는 데까지 써서 우리가 절약을 해야 정말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성복용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2011년도에 전산개발비로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위원님,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문자 위원 175쪽에 연구개발비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1년도에 설치가 됐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예산 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가 됐나요? 홈페이지 구축이 됐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것은 저희가 1.0에서 2.0으로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 김문자 위원 아니, 이것 말고 2011년도에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산팀장님이 계신데, 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러면 이해해 주시면 저희 전산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전산팀장 전희숙 전산팀장 전희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12월에 준공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요?
○ 전산팀장 전희숙 네.
○ 김문자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 전산팀장 전희숙 외국어 홈페이지가 만드는 데는 쉬운데 그 번역된 것에 대해서 일일이 어느 법에 의해서 감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전산팀장 전희숙 감수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저희가 다음 해 예산을 12월에 작업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필요해서 급해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다 보면 12월까지도 거의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급해서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급한 대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태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이천시는 지금 웹접근성 갱신 및 모바일홈페이지 구축이 아직 안 돼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돼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돼 있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다시 구축을 한다고 5,000만 원이 올라온 거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전산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전산팀장 전희숙 장애인 격차 해소 법률에 의해 가지고 웹접근성이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천시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 뜨면 장애인들께 음성으로 “이천시청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 접근성 지침이 작년에 바뀌었어요. 1.0에서 2.0으로 바뀌어서 그것을 내년에 저희가 맞게 사업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무료로 만든 모바일홈페이지가 있는데 좀 미비해서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추가해 달라는 부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일단은 우리 예산팀에서도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지역의 사업을 빼고는 이런 전산이라든가 아니면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급하면 급한 대로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12월까지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하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아까 우리 성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 구입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의 단가가 120만 원 책정돼 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167쪽에 보면 자체감사용 노트북 구입비 단가를 보면 17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단가 책정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단가 책정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저희는 어떤 표준모델이라든가 또 아니면 조달 요구를 해서 구입합니다. 조달청에서 입찰가액으로 결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 한영순 위원 그럼 공개입찰하시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조달청에서 공개입찰하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것은 대부분 경기도에서 사랑의 PC 모집을 합니다. 장비를. 거기에도 가고 또 관내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취약한 마을, 어디 필요로 하는 데 있으면 저희들이 평가해서 줍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176쪽, 17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177쪽 상단에 보면 정보화마을 전산망 수리비 있잖아요. 운영이 안 되는 마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정보화마을 중에서 운영이 안 된다고요?
○ 김용재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거기에 관리자가 있어 계속 관리를 해 주고 또 고장 났을 때 대비해서 전산장비 수리비를 유지보수비로 세우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장비를 고치는 건 좋은데 운영 자체가 안 되는 마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마을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러면.
○ 김용재 위원 그래서 그런 건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지도 점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감사합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178쪽, 1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이 방범용 CCTV 있잖아요. 이건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긴 있지요. 그런데 이 CCTV가 어느 장소에 많이 설치돼 있느냐면 버스ㆍ택시정류장이나 공원 같은 데에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몇몇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개인생활 침해를 많이 받는 게 있더라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 몇몇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느냐. 이런 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설치에 대해서, 설치 장소에 대해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설치 장소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하는 게 그냥 임의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있을 때이거나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거나 경찰서에서 필요로 하는 장소라든가 특히 우범지역, 그 다음에 학교 주변, 그 다음에 교통관련은 교통사고 위험지역, 그 다음에 축산임업과에서 공원지역 이런 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생활 보호에 어떤 침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글쎄, 뭐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학교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PC방 같은 데가 진짜 잘못된 그 온상인데 그런 데에는 설치가 안 돼 있고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큰 건물 앞이라든가 사람이 많은 장소에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학교에나 PC방 같은 데, 으슥한 뒷골목 이런 데는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정작 설치될 곳은 안 돼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에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생활 침해를 받는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관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철저한 관리를 하고 시민들이 개인생활 침해를 받지 않도록 좋은 장소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감사합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그 CCTV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볼까 하고 또 자료 좀 요구할까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지금 위원장이신 이광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창전파출소에 가서 1일 방범체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밤늦게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CCTV가 많아야 된다. 방범용이.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들 요구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지금 설치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혹시 들어온 것 좀 있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금년도에요? 금년도에 CCTV 설치는 농촌마을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한 82대 정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으로 요청된 지역입니다.
○ 임영길 위원 아, 계획이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계획이라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아, 그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텐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지금 설치 중인 것도 있고요. 예산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지금 신규로 수요가 증대된 게 얼마나 있느냐. 혹시 신청 들어온 것 있었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82대입니다.
○ 임영길 위원 82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70몇 대지요?
(임영길 위원 자료 확인)
178대로 돼 있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건 내년.
○ 임영길 위원 그럼 그것 플러스해서 하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아니, 이 178대는 내년까지 계획입니다. 신규로.
○ 임영길 위원 아, 이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로 돼 있네. 그러니까 설치할 게 178대인데 전기요금이나 이걸 지금 여기에다 계상해 놓은 거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거든요. 또 특히 골목길 같은 데에서 밤에 이 시내에서 퍽치기사건 같은 게 몇 번씩 나는 데 있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그 지역 좀 설치해 달라는데도 예산 없다고 지금 안 해 주고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필요한 지역에는 CCTV를.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건대 그 178대라든가 앞으로 향후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았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이천시청사에 LED 등으로 다 교체가 됐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관련 과에서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전력난 예상을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관공서를 통해서 여기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추운데도 난방을 안 해 주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전력을 덜 소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가야지 강제적으로 전기를 절약해서 된다는 생각은 안 갖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지금 LED 전등 같은 경우는 전력이 엄청 적게 든다 그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일부는 바꾼 걸 알고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걸 찾아서 바꾸어 주어야 우리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작년에도 참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식량을 아끼는데 안 먹고 아끼는 건 아끼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허비되는 부분을 허비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절약이지 써야 되는 걸 안 쓰고 줄이는 건 절약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LED등으로 빨리 교체를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올해 못하면 내년에라도 바꾸어서 에너지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감사합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설치하는 CCTV는 운영비도 시에서 지급이 되는 거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저희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유지보수비까지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럼 예를 들어서 실례로 호법면 같은 경우는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주민들 돈을 갹출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단 말이지요. 자체 설치. 호법면에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할 의무도 있는 거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
○ 위원장 이광희 지난번 들어 보니까 우리 시에서 CCTV가 종합적으로 중앙시스템 체계로 간다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이광희 그렇게 됐을 때라면 그 운영비도 이제는 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다 지방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국비도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각 마을 농촌지역에 있는 CCTV도 다 지원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예산공보담당관 전체적인 질의는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오늘 1일 명예의원님께서 오전까지만 참석하시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명예의원님의 간단한 소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원선재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일 명예시의원으로 회의에 참석했는데 먼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관계부처 공무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 보시면 2012년도 예산안 하시면서 긴축예산이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지만 저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공정하고 현명하게 공무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하나, 어디에 편중되지 않고 공정성 있는 현명하신 판단으로 2012년도 예산을 알차게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감사합니다. 또한 좋은 고견, 저희 시의원님들께서도 참고하셔서 꼭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사회에 나가셔서 우리 시의회나 또한 우리 담당자들, 고생하시는 것 많이 설명해 주시고, 하여튼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교육경비 심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실인데 어쨌든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교육경비심의를 거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사업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반영이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교육경비심의회에서 순위를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까지 되어 있었나요?
○ 김문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렇게 됐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여유치를 못했고, 두 번째는 저희 예산도 여유치 못한데 교육지원청하고 도교육청에서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성의는 조금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 부담만 더 가중시키고 자기네 의견만 관철시키려는 의견도 있었고 어떤 교육경비라고 그러면 국가사업인데 자꾸 지방에 부담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좀 그랬었고, 또 저희가 금년도 세입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었다면 다 반영을 시켰으면 어떻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었고, 또 순위별로 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계속 교육지원예산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 저희도 예전부터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하실 것이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에는 이천시 예산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랬으면 적어도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심의위원회가 그 날도 두세 시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고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다, 없는 가운데 최소한의 사업만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결정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순위 조차도 반영 안 됐다는 것 자체는 심의위원회 개최의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심의위원회가 존치한다는 것 자체도, 해야 하면 안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꼭 예산에 반영할 필요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진짜 어떤 필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저희가 세워주어야 되지만 또 교육청 쪽에서도 저희 시와의 협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무시하는 쪽이고 저희들도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재원이 확보가 되고 저기 한다면 추경에라도 순위에 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예산공보담당관님의 의도는 잘 알겠고요. 그런데 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교육청이나 도교육청 쪽에서의 어떤 무성의했던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심의에 들어갔더니 여기 의회 의원들 중에 두 분이 들어갔었고. 어쨌든. 그랬으면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저희 의원들 하고는 한번쯤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 이유에 대해서. 그랬으면 저희가 이렇게 황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무시를 당했다는 그런 기분이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절차도 한번 없이 이렇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 자체도 완전히 무시한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앞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야 한다면 예산공보담당관과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이번에는 우리 예산팀에서 저희에게 아주 상당히 무시했다는 그런 기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우리 수입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순위에 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혹시 예산을 세우실 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해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학원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개발국 소관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호법면 레포츠공원 행정 절차를 이행을 안해서 체육지원센터에서 게이트볼장 지붕공사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비용을 호법면에 1억 원을 세워 주었었는데 행정절차를 거의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추가공사라든가 또 추가 리모델링공사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다시 반납을 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비용이 그때 당시에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소요 예산이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2012년도 예산에 반드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지역개발국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혹시 예산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것을 캔슬을 한 건지 아니면 반영을 안 시켜준 건지, 아니면 아예 올리지도 않은 건지 이것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사업소에서 하셨던 레포츠공원 관련 행정절차 미이행이 백사하고 호법레포츠공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라든가 사전재해위험성 검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되어야지 증축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미이행된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개발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님들한테.
○ 김학원 위원 저한테 설명이 없었고, 다른 법적인 문제는 다 해소가 됐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비용이 제일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예산만 세우면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각종 추가공사라든가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혹시 지역개발국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올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의 어떤 시급성 때문에 레포츠공원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을 뒤로 미루신 건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그 부분은 관련 과하고요, 협의를 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아니, 그것 지금 본인 예산팀장님, 그런 사실 없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요?
○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2012년, 우리가 2012년 것 다루는 것 아닙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2012년도 예산은 신청 됐던 것으로, 신청이 됐었는지 기억은 없는데.
○ 김학원 위원 신청은 됐었는데 그럼 이것을 반영을 안시켜 주신 거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 반영이 안됐으면 삭감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관련 과에 알아봐서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 김학원 위원 혹시 반영이, 이것을 올렸었는데 이것을 삭감을 시켰다라고 하시면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렇지요.
○ 김학원 위원 이것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구구절절이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것은 추경에라도 이것은 세워주셔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지만 면이 서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반 시민들이 대다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 담당 부서장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이것은 추경에라도 반드시 세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내년 예산 많이 부족하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참 부족한 예산가지고 예산편성 하느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자, 우리 이천시가 내년에는 긴축재정운영이라든가 각종 그동안 하고자 하던 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못하잖아요, 사업을 많이 못하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예산공보담당관 예산편성한 것만 봐도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같은 것은 올해에 비해서 지금 증가 됐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업무추진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여기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다보면 주민들의 편의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축소가 되어 있고 줄었지만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나 시설 개보수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년과 동일하거나 증가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단 말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자, 이런 부분을 볼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저도 고민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업무추진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삭감하면서까지 업무추진비가 증가된 데에 대해서는 조금 저 예산편성하는 예산담당관으로서 저기 드리기가 저기 하지만 저희가 업무추진비 관련은 도에서 지시가 됩니다. 너희의 예산규모나 행정 규모가 이 정도이면 일정 예산 규모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규모 액수를 정해서 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증가했던 부분입니다.
○ 정종철 위원 아, 행안부에서 업무추진에 대한 기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행정 규모나 예산 규모 이천시의 어떤 재정력 규모에 따라서 도에서 기준액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해준 기준을 갖고 나누어 보니까 그런 건데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가 늘었다는는 것은 그만큼 활동성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라든가 대외적인 협력이라든가 또 저희가 해야 될 수 있는 어떤 활동범위를 어떤 행정력을 높이겠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업무추진을 많이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지금 같이 긴축재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진짜 필요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대폭 축소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고, 또 일반 운영비라든가 지금 시에서 관리유지하고 있는 각종 장비에 대한 그런 부분 시스템, 물론 시스템이 있으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하나 하나 품목을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과연 그 예산만큼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지, 또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그런 부분을 줄여서라도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에 조금 더 배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려 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이 끝나셨으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문자 위원님께서 교육경비심의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례에도 이렇게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그 사업이 예산반영이 안된 적이 있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전에는 요청된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됐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 삭감되는 경우도 한 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것은 이천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로도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어느 예산보다도 다른 예산들은 예산팀에서 쉽게 얘기해서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짜지만 이 예산경비만큼은 교육지원청, 시의회, 시청, 기관과의 합의사항이에요. 충분히 논의를 했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했고 여태까지 해 왔고.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삭감시킨다는 것은 이천시청의 엄청난 이미지 훼손입니다. 교육지원청에 전화를 해 봤더니 이천 시비가 확보가 되어야, 교육 지원비가 확보가 되어야 도 교육청에 올려서 교육경비를 받아내서 학교로 가는데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을 특히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결정된 것을 예산팀에서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른 예산은 몇 명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 의견 들었다고 하고, 의원들 의견 들었다고 하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여태까지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도 의논한 적이 없고 그렇다고 치고 다른 것은. 이것은 기관과 기관끼리 모여서 협의하고 의논한 사항입니다. 또 조례로 이러한 이러한 것은 지원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아무런 이런 저런 얘기도 없이 10월 7일날 우리가 심의했는데 당사자들한테 참여했던 당사자들한테 아무런 연락도 없고 무조건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천시의 신용 문제이고 이천시청의 큰 문제 거리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다 편성이 돼서 같이 교육경비까지도 지원이 됐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삭감된 데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여유 재원이나 세입이 늘어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되는 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어떤 성의있는 자세로 하고 저기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하고 협의했던 사업이다, 우리 것은 못 도와준다고 그러고 필요한 것만 달라고 그러고 그런 어떤 불협화음이 많았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합의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공문 하나 신청만 해 놓고 그런 부분인데 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은 아닙니다.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했던 부분인데 물론 내년 예산에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교육경비에 관한 한은 저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 간에 도교육청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이것이 곧 교육청과 시청 간의 불화가 아니라 피해는 이천 시민들,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월 7일 심의할 때도 담당관님 참석하셨지만 위원장인 부시장께서 얘기가 내년도는 무상급식 때문에 예산이 많이 교육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11년도 보다는 교육보조 예산을 줄여야 합니다라고 해서 절반정도 더 줄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충분히 거기에서 의논해서 결정한 사항을 갖다가 예산을 삭감시켰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저기 하신다면 부시장님 한번 불러다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아무튼 교육경비도 지방에다 부담시키는 지방 교육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자치도 이루어, 지방하고 같이 어떤 교육자치 제도적으로 되어야 되고, 저희가 교육경비부담을 금년도에도 한 53억 6,0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90억 원 정도 했고, 2010년도에 한 6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100억 원 이상씩 올라오고 했던 것이 심의에서 몇 순위까지만 결정돼서 반영됐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특히 시설비라든가 어떤 학교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급식시설 개선, 기숙사 짓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던 부분이고 계속해서 교육경비부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되고 법에서도 지원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속 열악한 지방재정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국세의 일부를 국가의 업무를 지방에다 부담을 주려면 아예 재원도 같이 세입재원도 같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주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방세로 전환을 해서 교육경비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지방에서 담당할 수 있는 교육재원 목적세라든가 이런 것이 신설이 돼서 아무튼 지방재원도 되어야지 지난해 같은 경우에 100억 원 가까이가 지원이 됐고, 매년 60억 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부담되는 어떤 저것은 어떤 재원에도 국가에서도 지방세로 돌려야 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긴축예산으로 많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세입이 확보가 되면 교육지원 경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일반회계가 한 110억 원 가량이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중에 교육지원비가 삼십 몇 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타 시․군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 말씀이 아니에요. 교육청과 이천시와의 불화 관계 때문에 이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것을 삭감을 시켰다,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여태까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했다 라는 답변은 물론 그것이 행정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초등학생, 중학생 학부모들한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천시민들한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는 117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지만 실지 가용재원이 없어서 교육비 부담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해서 국ㆍ도비가 늘어난 데에 대한 시ㆍ군비가 320억 원 정도가 더 부담액으로 내려왔고 이렇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17억 원이 감소됐다는 그것보다도 어떤 다른 국비 확보 노력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없었던 부분, 그래서 이제 교육지원 예산이라든가 어떤 경상비로 쓸 수 있는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에 투자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광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예산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장호원읍의 하나가 뭐 초등학교가 또 있는데 그마저 삭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교육,
○ 위원장 이광희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이지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이광희 예산심의이니까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요, 교육경비는 금년도에 삭감을 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는 단순한 시설을 고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면 저희가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 위원장 이광희 아니, 그러면 장호원초등학교도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마저 삭감을 시킬 것이냐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장호원초등학교는 1억 원만 남겨놓고 삭감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경비 부족으로 인한 세입재원 부족으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6억 얼마가 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호원초등학교 6억 5,000만 원인가, 그런데 이 돈을 삭감시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학교용지 매입비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이광희 장호원초등학교 교육지원비 예산이,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이광희 삭감된 금액만큼.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이광희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학교용지 매입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 위원장 이광희 이천시에서는 교육을 포기하시려고 그러십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런 것은 아니지요.
○ 위원장 이광희 그 예산은 마옥초교 부지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이광희 그 부분은 지난번 심의 때에 교육심의위원회 할 때에 그 자체 안도 안 올라 왔어요. 그 문제는 회의 내용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기히 세워져 있는 것 갖다가 예산을 빼다가 물론 도교육청에서는 시에서 3년에 거쳐서 하려고 했지만 교육청에서 뭐 2년의 기간을 당겨서 매입을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예산이 발생이 되겠지만 이것 교육 쪽에서 너무 끌어다가 다른 데에 쓰는 것이 아니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저희도 교육지원예산에 저기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요.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3억 원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읍ㆍ면ㆍ동별 예산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553쪽부터, 이것은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관고동 612쪽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물론 상당히 긴축재정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사업이 거의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시민참여 공사감독수당에 대해서도 예산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우선 주민편익사업비 읍ㆍ면ㆍ동장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으로 감소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시민참여 공사감독수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문자 위원 네,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 부분은 시민이,
○ 김문자 위원 참여해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을 우선 철저히 하고, 또 시민께서도 예산이, 지금 시민 공사감독이 필요하다면 이제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세우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금액이 사실은 뭐 전년도에도 보셨겠지만 우리 지난번에 추경 때에도 보니까 한 두 세 군데 면은 삭감이 됐어요. 사실은. 3,0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입찰로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면 단위에서는 감독수당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도 있는 사항을 금액도 많지 않은데 사실은 몇 십만 원에 불가한 금액이지만 조례에 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천시가 법을 어겨서까지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3,000만 원 미만의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추경에 세워야지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쭈어보고 싶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아무튼 공사감독은 담당 읍ㆍ면에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고요. 공사장에 대한 어떤 부실공사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하면 감독수당은 면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감독관이 안 들어와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하게 될 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감독관이 안 들어와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면에서 알아서 감독수당을 주라는 말씀이신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그 시설비에서 지급을 하도록 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대신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일단은 꼭 부기를 안 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읍․면․동의 주민편익사업을 보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학원 위원 읍․면․동에 이렇게 차등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학원 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차등해서 계상을 하시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제 읍ㆍ면ㆍ동의 규모라든가 행정수요라든가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한 차등을 조금 두었습니다.
○ 김학원 위원 뭐 인구수 대비, 면적 대비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셨겠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리고 그동안 지역개발이 많이 된 시가지라든가 어떤 읍․면 보다는 동사무소에 조금 배정했고요. 그 다음에 면 지역하고 읍지역하고 이렇게 세 구분을 해서 차등 배정한 것입니다.
○ 김학원 위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신다고 하면,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학원 위원 지금 체육대회라든가 뭐 시민의 날 체육대회, 또 주민자치학습센터 그 운영비 등등 이런 사업비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학원 위원 차등하지 않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학원 위원 일률적으로 다 균일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셨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차등 적용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읍ㆍ면ㆍ동 행사경비는 거의 동이나 읍이나 같이 비슷하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주민숙원사업비는 동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된 경우가 많고, 실지 이제 창전동 같은 경우는 별로 돈을 주어도 별로 할 지역이 없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 배정을 했는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학원 위원 그 예를 꼭 창전동만 두시는데 가령 관고동이나 중리동 같은 경우도 이 중리동 같은 경우는 내통, 외통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중리동 같은 경우에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올라온 예산 보면 수해복구 지원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중리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동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부발ㆍ장호원읍 읍지역이 아닙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네.
○ 김학원 위원 할 사업이 많이 있겠지만 동지역도 다 같은 이런 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지금 읍지역하고 동지역하고는 거의 40% 이상 차이가 나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학원 위원 형평성 있게 동지역은 동지역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학원 위원 이 부분을 잘 반영을 하셔서 물론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예산 세우실 때 심사숙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불평,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제 읍․면․동 예산 전체에 대해서 지금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몇%나 감소했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는,
○ 성복용 위원 아니, 전체 다 해서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전체 다 해서요?
○ 성복용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전체 다 해서 680억 원 정도,
○ 성복용 위원 아니, 그것이 몇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퍼센티지로는 사항별 설명서 27쪽에 있는데요.
○ 성복용 위원 아니,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것이 5.13% 정도.
○ 성복용 위원 정확히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이제 그 아까 정종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일반회계 쪽에 업무추진비라든지 뭐 일반수용비 이런 것은 줄은 것이 없는데, 뭐 긴축재정을 해야 될 부분을 좀 줄여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읍ㆍ면ㆍ동에 제가 그 앞에 기록된 것을 쭉 보니까 장호원읍이 2억 9,000만 원, 부발읍이 3억 7,000만 원, 신둔면이 2억 3,000만 원, 전년대비입니다. 백사면이 2억 7,000만 원, 쭉 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서 지금 읍ㆍ면ㆍ동 예산이 얼마가 줄었냐면 32억 4,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운영하고, 그 학교를 왜 운영을 하느냐 그랬더니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그런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사실 읍ㆍ면ㆍ동에 있는 그 예산은 거의가 주민들이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주민숙원사업이. 거의가. 그렇게 알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지금 읍ㆍ면ㆍ동 예산이 25%가 줄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24.9%이면 25%가 줄은 것인데, 그 예산을 편성할 때에 뭐 참 상황이 그랬다는 것을 다 압니다. 알지만, 어떻게 읍ㆍ면ㆍ동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서 편성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읍․면․동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대부분 읍ㆍ면ㆍ동장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으로 감소된 것이 거의 주이고요. 그리고 행정기본경비가 감소된 부분이고, 그 부분은 본청의 어떤 물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줄은 이유하고 같이,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전체 예산을 따졌을 때에 32억 4,000만 원이 줄어들었지만 각 읍ㆍ면ㆍ동 별로 보면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비도 많이 줄어들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각 우리 이천시민이 필요한 부분을 건의해서 풀어줄 수 있는 자금이 주민숙원사업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뭐 줄였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아니라 너무 과감하게 그렇게 줄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줄인 것을 지금 다시 추경, 추경이라네, 수정예산에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재원이 확보된다라면 그런 부분에 추경예산에라도 좀 올려서 예년보다 더 많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읍ㆍ면ㆍ동에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아프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이런 예산을 재원이 확보가 되면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사실 뭐 없는 예산을 가지고 여기 저기 쪼개주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앞 뒤가 안 맞는 것이 주민참여예산학교 같은 것은 뭐 하러 합니까? 그것. 그것 명단 가져온 것을 보니까 만날 여기 시청에 드나드는 사람들 명단이 거의이고, 이 사람들이 오면 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어렵다 어렵다 그것 주민숙원사업으로 풀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반영도 안 될 것을 이런 것을 뭐 하러 하냐고요. 앞 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제 법에서 임의규정으로 있을 것인데,
○ 성복용 위원 아니, 임의규정 법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알지만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다 자기 지역의 현안문제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가 오고 갈 것이 아닙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야. 또.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렇지요.
○ 성복용 위원 전혀 다 반영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서 예산편성 하는 데에 도움을 참고로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건의를 안 해도 각 통ㆍ리 별로 읍ㆍ면에 와서 건의를 하면 다 이장님들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이 사람들하고 의견이 비슷한 사항이다 이 얘기이지요. 제 얘기는. 그래서 예산재원이 확보가 되면,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그 읍ㆍ면ㆍ동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더는 못 주어도 그래도 예년과 비슷하게는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지 않나,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읍ㆍ면ㆍ동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작은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그 작은 사업이 불편을 더 느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잘 알겠습니다. 재원이 확보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 위원회 명단은 이것 어떻게 읍․면에서 추천을 받았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읍․면이라든가 단체에서 추천받은 분들입니다.
○ 임영길 위원 단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단체도 있어요? 여기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단체는 이제 부서에서 추천받고 장애인단체라든가 사회적 약자 부분은 그런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요.
○ 임영길 위원 추천을 받아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이것 임명한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몇 월에 했어요? 이것 임명. 위촉한 것입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위촉이 11월에 됐습니다.
○ 임영길 위원 11월에 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11월 초에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김문자 위원님도 다들 걱정하는 게 사실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것만큼은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엄정 선정을 해 가지고 신청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 위원들이 이렇게 30명씩이나, 공무원 빼고 27명이 구성돼 있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거의 다 민원성에 대해서도 나올 수가 있겠는데, 심의위원회를 해서 위원들이 심의해서 예산편성의 기본 틀을 짜고 3억 원씩 되는 것을 각 읍ㆍ면사무소에 가서 머리를 맞대가면서 협의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는 한 푼도 안 세웠지요? 당초에는 읍ㆍ면에 가내시한 것 보면 한 푼도 안 세웠다가 그나마 저거되니까 반은 세워 주셨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 더 편성될 수는 없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아까 성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이 확보되고 여건이 되면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개탄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의원들이 각 읍ㆍ면사무소에 가서 단체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그 수없이 들어온 사업을 이리 조정하고 저리 해 가지고 머리를 맞대가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하나도 안 줬다, 하나도 안 준다, 또 반으로 줄였다……. 다음에 내려가면 더 큰일이에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는지, 반 토막 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내년에도 재원이 확보될 수가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
○ 임영길 위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도에 예산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추경에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세입예산을 추계하는 세무과에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세입 전망치를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다시 한번 재강조하지만 의원들이 위원회가 됐든지 들어가서 아니면 읍ㆍ면ㆍ동에서 협의해서 올라온 것이 최초의 민원이자 최다수의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없애버린다는 발상은 나는 그건 좀 이해가 안 간다 지금 이렇게 판단되고요.
이번에 수정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금액이 많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는 최소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금액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입 재원을 봐가면서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추경이요? 수정이 아니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함부로 예산 편성의 근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번에 사실 뭐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늘어날 건 늘어나지 않습니까? 뭐 복지분야가 늘어났건 어느 분야가 늘어났건 늘어나는데, 그렇게 각 읍ㆍ면ㆍ동, 14개 읍ㆍ면ㆍ동에서 나온 사업비, 총 사업비 대비 얼마인지 한번 파악해 보신 것 있어요? 모르시지요? 읍ㆍ면ㆍ동에 들어온 것.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
○ 임영길 위원 여기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지요? 신청 3억 원 범위 내에서 신청만 했으니까 3억 원 범위 내밖에 모르시잖아. 수십억 원이 됩니다. 수백억 원이 되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는 진짜 필요한 그 사업에 대해서 함부로 금년도와 같은 일이 재차 발생된다라고 하면 진짜 예산 편성에 의의와 가치가 없다고 봐요.
향후에는 이런 민원……. 예산서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주민이 불편하고 주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된다면 예산 편성 하나마나이지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밑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조례안 및 조례규칙심의회안 제조, 이천시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대금, 법무교육을 위한 교재 제조비용으로 총 2,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법무교육 강사수당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소송 및 법률 관련 도서 구입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으로 이천시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 수행변호사 수임료로 총 2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 제소비용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송 판결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 편찬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입니다. 통계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1,1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통계조사 도급조사원, 통계간행물 발간, 각종 통계조사 홍보용 현수막 제조, 통계작업실 전산 소모품으로 총 5,8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급량비에 통계조사요원 특근자 급식비로 52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사업체 조사 등 통계조사 교육 및 실사지도여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 생활 및 의식구조 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조사요원 교육 참석수당 10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본조사 수당으로 조사요원 수당, 조사표류 인쇄비, 홍보비, 답례품 구입비, 보고서 발간비용, 사무용품 구입으로 총 2,6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1쪽입니다. 교육 및 실사지도 국내여비로 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업무기획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책자 제조, 시정성과 자료 제조, 시정백서 자료 발간, 주요업무추진계획서 발간, 시정보고 자료 제작, 주요업무보고서 제조, 각종 회의 자료, 보고 자료 제조, 연설문이나 기념사 등 제조, 시정 기본현황판 정비, 각종 회의 현수막 제조에 총 3,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발전기획위원회 참석수당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경기도 동부권 시장ㆍ군수협의회 회비, 전국청정도시협의회 회비, 한국메니페스토 자치단체장 네트워크 회비로 총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사업추진비로 시장 공약사항 추진비, 시정시책 연구업무추진비, 군ㆍ관협의회 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의회 협력지원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조, 의회 업무보고 자료 제조, 의정비 결정 여론조사비, 자치의정 구입비로 총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도ㆍ시의회 운영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으로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동우회 사업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63쪽입니다. 변화와 행정마인드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규제개혁, 벤치마킹 사례집 발간 또한 규제법령, 제안제도 자료 제조, 회의 현수막 등 제조로 총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자체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우수 시책 벤치마킹 여비로 1,1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변화 인센티브제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보상금으로 시정변화 시민제안 보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행정변화 활동평가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 시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 고객만족도ㆍ친절도 조사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열린 감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행정감사결과 제조, 부분ㆍ특별감사결과 제조, 감사 관련 도서 구입비로 총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명예감사관 교육 참석수당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상급기관 감사 급량비와 상급기관 감사 음료 등 구입비로 총 6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자체 정기행정감사여비, 특별감사 수행여비로 총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감사업무 활성화에 따른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인 감사 활동에 1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공직자 행동강령 책자 제조,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서 및 봉투 제조로 총 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에 4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금융자료 요청 우편료 13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클린신고센터 신고자 포상금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상담창구 운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로 여론조사시스템 음성 녹화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고충민원 업무추진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창의도시 홈페이지 관리, 창의도시 마스터플랜 제조, 창의도시 평가보고서 제작비용으로 총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창의도시 국제교류 추진비용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국제회의 참석비용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입니다. 교육지원 일반수용비는 설봉사도 대상 상패 제작비, 각종 행사 현수막 제작비, 교육지원시책 홍보책자 제작비로 총 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교육발전위원회 참석수당, 영어마을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총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시책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천시교원단체 총연합회 사업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우수 농산물 지원으로 7억 5,56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학교무상급식 지원으로 14억 6,5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계속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응사업으로 장호원초 급식시설 개선사업으로 6억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보육보금자리교실 운영 지원사업비 1억 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인재육성 환경조성을 위하여 영어ㆍ수학경시대회 개최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중학생 유치 장학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천영어마을 위탁운영비로 8억 8,9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재육성 재정지원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로 총 2,6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2,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체감사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이한일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159쪽 하단에 소송 수행변호사 수임료 55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금년에는 48회의 예산 섰었는데 금년에 소송을 몇 건이나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32건 했습니다.
○ 김학원 위원 32건?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아직도 남아 있어요? 16건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남아 있는데 앞으로 12월에 또 있고, 네,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건이 그렇게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진행 중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32건 소송을 했으면 이미 판결이 난 것은 얼마나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판결이 난 게 금년도에 10건이 났습니다.
○ 김학원 위원 10건에, 그러면 32건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10건 중에서 승소율은 몇 %나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2건 패소하고 8건을 승소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아,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소송할 적에는 거의 민사건 이런 게 많은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지요. 대부분이 민사건이지요.
○ 김학원 위원 돈에 관련된 것?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10건 중에서 8건 승소했으면 승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두어들인 게 얼마나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 송광석 법무통계팀장에게)
법무팀장!
○ 법무통계팀장 송광석 네, 법무팀장 송광석입니다. 저희가 승소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한 건 없고요. 승소한 것 보면 1심에서는 원고인 저희가 승소했고 또 2심에서는 패소하고 또 심에서 일부 승소하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아직 파악한 건 없고요. 별도로 제가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냥 최종적으로 결심 난 것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 대법원까지 상고심까지 가서 판결난 거요?
○ 김학원 위원 네.
(송광석 법무통계팀장에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게 11건 아닙니까?
○ 법무통계팀장 송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게 11건인데.
○ 김학원 위원 그 준비가 아직 안 됐으면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48회 계획이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55회로 또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이게 주로 어떤 건이 또 이렇게 더 늘어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많이 늘어났다기보다도 예상되는 게 매년 자꾸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현재까지 52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대부분이 다 2심, 3심으로 넘어가고, 또 작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37건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올해 진행되고 있는 게 모두 89건이나 됩니다.
○ 김학원 위원 이월돼서 계속 온 것?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해 놓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판결금, 이 판결금은 저희가 패소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지요.
○ 김학원 위원 이런 것도 거의 민사건이 많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지요. 대부분이 민사건입니다.
○ 김학원 위원 이 소송을 진행할 때, 우리 고문변호사가 여섯 분이 계시나 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고문변호사들한테 어떤 예측 가능한 판결, 이 사건을 진행하다가 이건 하나마나 우리가 패소한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하시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런 판단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질 것 같다고 해서 또 소극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학원 위원 안 할 수는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그런 제도 좀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누가 봐도 이것은, 가령 여기 계시지만 성복용 위원님한테 내가 100만 원을 빌렸어요. 다 차용증서도 있고. 이러면 무조건 지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렇지요.
○ 김학원 위원 내가 안 갚겠다 그러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그런 예측 가능한 판결 같은 것은 아예 안 하는 것이 우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지만 이 소송 업무에 관해서는 행정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관할 검찰청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항소한다든지 소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응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대응을 안 한다든지 패소가 뻔한 건데 그걸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 입장에서는 없어요. 이게 법률적으로 지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휘를 받는데 100% 진다고 하더라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렇게 룰로 돼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럼요.
○ 김학원 위원 법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법적으로.
○ 김학원 위원 고문변호사들 여섯 분이 계시니까 거의 판결나는 상식적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지요.
○ 김학원 위원 상식선에서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판결에 임하면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맞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게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다면 굳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한영순 위원 거수)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덧붙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해서 제기된 소송이 몇 건 정도 되고요, 그 중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한 소송 건이 총 몇 건이 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자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실적은 54건입니다. 금년도에.
○ 한영순 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나요? 공무원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공무원이 하는 것, 그것도 있습니다. 시에서 변호사에 의뢰를 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두 건인가가 있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직접적으로 하는 건 두 건이고 변호사랑 같이 하는 건 54건?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명백하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100%인 것, 그 다음에 틀림없이 이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해당 공무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해박해 가지고 이건 대응해서 이길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 한영순 위원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승소사례금은 어디에서 편성을 하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승소사례금은 소송 수행변호사 수임료라고요.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출근거요?
○ 한영순 위원 네, 산출근거.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산출근거는 보니까 이게 저도 예산안 관련해 가지고 공부 좀 많이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가 있느냐면 착수금이라는 게 있고 또 승소사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착수금이라고 하는 것도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본안사건’이라는 게 있고 ‘환송심’, ‘신청사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승소사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맨 처음에 소송 의뢰했을 때 주는 게 착수금이라 그러는데 그 착수금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해 가지고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칙에 보면 1,000만 원을 초과하여 2,000만 원까지의 부분, 그러니까 소송의 성격이 아무리 물질적인 거라고 할지라도 돈으로 환산해서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까지는 산식이 있더라고요. “80만원+(소송목적의 값-1,000만 원)x100분의 7” 이런 식으로 해서 법률적으로 거기에 나온 것의 7%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임의로 사인 간에 거래하듯이 금액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 한영순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고문변호사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에서 우리 시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혹시 외부 변호사법무법인에 의뢰한 사례가 현재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게 지난번에 조례 개정되고 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게, 소송 제기된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없지만 내년도에는 아마 있게 될 것 같습니다.
○ 한영순 위원 우리 의원들이 상수도 관련 성명서 발표했던 것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 그것 한 건 되네요. 그걸 적용하면 그것 한 건이 되네요.
○ 한영순 위원 아직 적용이 안 됐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니, 됐습니다.
○ 한영순 위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하고 있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배상금에서 3,000만 원 이상 편성됐는데요. 배상금. 이건 우리 시에서 소송에서 패소했거나 배상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편성하신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배상금 몇 쪽.
○ 한영순 위원 네, 배상금.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 포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영순 위원 아니, 배상금이요. 소송사건.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판결금이요?
○ 한영순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 판결금이요?
○ 한영순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맨 하단에요.
○ 한영순 위원 올해 배상금은 어떤 사유에서 얼마나 지출됐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올해는 두 건에 937만 9,000원이 지급됐습니다. 3,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937만 9,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 한영순 위원 어떤 사유였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것은 모두 다 건설과 건데요. ‘부당이득금청구사건에 대한 판결금 및 소송비용 확정결정금’, 그 다음에 ‘손실보상금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이렇게 두 건이 건설과 것입니다.
○ 한영순 위원 건설과 것?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160쪽, 161쪽, 없으시면 162쪽, 163쪽.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한국진흥재단 출연금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몇 쪽이지요?
○ 김용재 위원 162쪽 중간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것은 전국에 16개 광역시하고 230개 시ㆍ군ㆍ자치구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설립된 출연기관인데요. 이게 주관부처가 행안부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이 지역의 어떤 특화된 지역사업을 홍보해 주는데 거기에서 정부중앙청사에 보면 옥상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에서 광고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지역진흥소식지를 발간하는데 거기에는 해당 시ㆍ군의 우수 시책, 지역개발 사항, 축제, 관광자원시설, 향토 명품 이런 걸 소개해 주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가 주관이 돼서 만든 단체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연 10명이 4회씩 매년 돼 있잖아요. 매년 이렇게 네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의정비심의위원회요?
○ 김용재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니, 이것은 네 번 할 걸로 가상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거지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네 번, 올해에도 네 번, 내년에도 네 번.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것을 두 번 할 수도 있고,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건 그렇고, 또 의정동우회 300만 원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 양반들 모이면 회비를 안 걷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게 내년에 처음 나가는 겁니다.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임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3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식사 정도는 또 의회 차원에서 대접하지 않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런데 이분들이 내년도부터는 열심히 해 보시겠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도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간담회를 해서 친목을 도모하고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건설적인 간담회를 운영하겠다, 그 다음에 또 이천시에 여러 가지 각종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를 겸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지원을 해 드리고자 처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162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의정비 결정 여론조사, 사실 해마다 의정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론조사 실시를 올해도 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성복용 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건 전문여론조사기관에다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위탁을 주어서 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이 올해 얼마 들여서 했는지 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4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내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그러면 내년도에는 의정비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글쎄, 이것은 금년도와 똑같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같이 내년에도 한다면 사실 적은 돈이지만 내년에는 650만 원이 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성복용 위원 금년에 400만 원 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적은 돈에서 150만 원이 더 섰다는 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상당히 큰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왜 150만 원이 그렇게 푹 늘어나는 겁니까? 여론조사하는 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지침이 내려왔는데요. 기초자치단체는 여론조사 대상을 500명 이상으로 하고 금액은 650만 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 성복용 위원 음, 그게 기준제시가……, 지난해까지는 행안부 지시가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올해 새로 내려온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성복용 위원 아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산서를 보면 지난해하고 너무 적은 금액에서 큰 차이가 나서 질의를 했고요.
또 163쪽에 보면 제가 이것 해마다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고객만족도ㆍ친절도 조사’ 해 가지고 1,500만 원 예산이 해마다 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친절도가 좋은 읍ㆍ면에 포상을 하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친절도 조사 해 가지고 순위를 매기지요? 읍ㆍ면ㆍ동ㆍ과 이렇게 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순위 매기는 것 있잖아요. 작년도 것, 올해 것 그 2년 치만 발췌를 해서 주실 수 있을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가능합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제 왜 그러느냐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전화로 친절도를 조사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지요.
○ 성복용 위원 아주 상냥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읍ㆍ면에도 보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있지요.
○ 성복용 위원 이 사람이 받으면 꼴찌 했던 면이 그 다음에는 1등이 돼버려. 이런 것은 좀 평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한번 그걸 봐 가지고 이게 나눠 먹기 식으로 됐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 네. 알았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한영순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 거수)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162쪽 보시면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으로 3,9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그리고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올해 집행된 금액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올해는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 한영순 위원 예산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예산은 그대로 이월이 되는 거지요.
○ 한영순 위원 이월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불용이 되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3,960만 원은 어떤 기준에서 책정되었으며 반드시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것은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 '96년도에 제정된 조례인데요. 그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 한영순 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다음은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163쪽 중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시정변화 시민제안 보상금 있지요. 이게 2010년도, 2011년도, 또 내년까지 계속 800만 원씩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민변화 시민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천시정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입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지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 행정의 능률이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기존에 하던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아이디어가 이천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 김학원 위원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공모를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지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원고 같은 것을 내가 이렇게 해서 제출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인터넷 접수도 하고요, 그렇게 서면으로도 받고.
○ 김학원 위원 그런 식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았는가 봐요. 예산은 똑같이 계상을 하셨지만 금년도에는 스물한 분한테 입선을 시켜서 같은 금액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입선하시는 분이 6명인데 금액은 대폭 늘어났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가령 최우수가 200만 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가 100만원인데 거의 100%가 늘어났어요. 이게 효과가 굉장히 있었는가 봐요. 보니까.
그래서 2010년, 2011년, 그 이전에도 혹시 했습니까? 2009년도에도?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2009년도에도 했습니다.
○ 김학원 위원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접수한 거라든가 아니면 또 서류상으로 우편으로 접수를 해서 여기에 입선되신 분들 있지요. 그 내용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보면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시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대로, 아니면 그걸 또 많이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이 됐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164쪽, 165쪽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6쪽, 16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166쪽 상단에 보면 교육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잖아요. 이걸 하나로 줄일 수 없나요? 어차피 다 교육심의인데. 166쪽 상단.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교육심의위가 네 개 단체가 있잖아요. 이걸 하나로 줄일 수 없느냐는 얘기지요. 다 교육심의하는 건데. 어차피 다 교육심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용재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참석시키고자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해야 효율적이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또 관련 규정이나 이런 데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물론 그 통ㆍ폐합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셔서 고견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166쪽 중앙에 보면 우리 장호원초등학교 급식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밖에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1억 원만 남기고 삭감을 한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나요? 아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166쪽, 들으셨지요?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아까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사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일단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내년도 하고 대비가 많이 되는데 물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있게 의논이 되고 토론 된 것이 예산에 전부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얼마를 했냐 하면 75억 7,900만 원이 심의가 돼서 예산반영은 61억 6,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4억 2,8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응, 실질적으로 주력하시는 분야에 있어서 대응사업, 계승사업 이런 것이 43억 6,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17억 4,100만 원, 그러니까 26억 2,400만 원이 삭감이 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무상급식 그 다음에 이천쌀을 먹이기 위한 우수 농산물 이런 것은 늘어났습니다. 이런 늘어난 것을 따져보면 6억 1,600만 원 사실 늘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무상급식이라든지 우수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따져 보니까 6억 1,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런데 아까 저도 밖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예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옥초등학교 매입을 저희가 3년 이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교육청에 가서 사실 사정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천시 재정 규모가 내년도에 상당히 열악해 진다, 제가 세 번이나 갔어요. 그리고 부시장님도 교육장한테 가서 아주 사정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교육장한테 말씀을 전해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태안군이라든지 저희가 전국의 사례를 수집해서 갔다 주었어요. 교육청에. 태안군청에도 거기 초등학교 매입하면서 5년이라는 분납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수원시에서도 수원교육지원청에서도 3년 분할로 해 준 사례가 또 있습니다. 올해.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맨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 그래서 못해 주겠다 이랬던 겁니다. 전국적으로 없는가 진짜 한번 보자, 그래서 전국을 뒤지다가 인터넷을 뒤지고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서 자료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3년 이상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2년으로 그나마 이게 해 준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차질이 생긴 것이 이게 사실상 우리가 2년으로 납입하다 보니까 약 한 당초에 계산했던 것보다도 한 12억 원 정도 3년 이상으로 해 주면 저희가 간단하게 이런 것 저런 것 감안, 대응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무리가 되더라도 부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2년으로 하다보니까 12억 원 정도가 추가로 예산부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라든지 이런 것 예산을 투자하다보니까 학교에 투자하는 시설비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교육청에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것이 축소해서 줄어든 것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한 것이 작년에는 120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73억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설비를 안하고 무상급식이라든지 여기에다 돈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천교육지원청에서도 폐지된 제도가 좋은 학교 만들기, 소규모 학교 살리기, 원어민 보조교사 이것을 아예 0원으로 해서 우리한테 신청도 안 했습니다. 이게 6억 6,000만 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도 대폭 감소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상 우리가 마옥분교 매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예산이 들어간 것이기도 하지만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도 있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또 저희 입장에서는 마옥분교 같은 경우에 사실 이천시 입장에서는 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어민하고 약속한 사업을 갖다가 안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학교교육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책임 아닙니까? 솔직히. 그리고 전국적으로 경기도처럼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예산을 확보해야 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해 준다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ㆍ군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도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경기도만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도 무조건 지자체 50% 이것은 사실 교육은 국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전적으로 책임 맡아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지자체에 갖다가 50% 부담하라는 식으로 떠미는, 이것이 마치 법인 것처럼 저는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는 그러한 상황을 전혀 위원님들, 어떤 위원님들도 설명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여기 아홉 분 중에서 두 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저희가 그런 설명을 안 들은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공보담당관실이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그런 교류가 있었네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런 것이 있기까지는 저희가 예산심의 때 예산담당관실하고는 전혀 얘기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우리가 컴퓨터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줄어들고 저렇게 줄어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대외적으로 이것 사실 학교에도 방문하면서 저희가 이해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동의를 구하고 설명하고 오늘 이와 같은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했던 겁니다. 내부적으로.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사전에 저희한테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그런 설명이 라도 있었다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자체에 자꾸 의존을, 교육청에서 의존한다는 것 자체도 저희도 불만입니다. 지난 번에도 계속 지적했듯이 우리 교육경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해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지적은 했는데 이렇게 황당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교육경비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1건도 반영이 안된 부분은 올해가 처음이었고요. 더군다나 장호원 초등학교 급식개선사업이 6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왕창 삭감되는 경우도 처음입니다. 이런 경우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이 있었다면 저희도 이해하는 폭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 저희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되나 어떤 이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개선사업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그럼, 장호원 초등학교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일단 사실상 어떤 교육청에서 투자되는 사업 교육청에서 투자를 하면서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해야 우리 교육청에서 확보된 예산을 지원해 준다 사실 이것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시킬 계획이에요. 먼저 지원해 주어라, 그리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추가로 더 세운다든지 이 금액만큼은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경기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물론 추경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보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상황을 봐 가면서 아니면 내후년도에 방법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내후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를 봐 가면서 이것을 어차피 채워 주어야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우리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우수중학생 유치 이처니언사업을 우리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이처니언사업 장학회에서 이관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천시에서 따로 사업할 것이 아니라 장학회에서 같이 이 사업을 좀 통합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은 안해 보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게 2009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요. 한 5년 정도는 이렇게 한번 이런 제도를 계속 유지해서 투자를 해 보자 어떤 효과가 일어나나. 이렇게 그 당시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구동성으로 합의됐던 사항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내년도 정도나 내후년까지는 이렇게 투자를 해 봐서 성과분석을 해서 이것을 계속 존치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천시민장학회로 넘길 것인가 그 때는 여러 위원님이라든지 교육발전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고견을 중지를 모아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저희 생각에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성과분석은 아직 안 나왔겠지만 이것에 대한 큰 기대효과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금액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는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바람직할 것도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전화 친절도 조사를 매년 하는데요. 혹시 우리 이천시에서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 보셨나요? 민원행정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를 지금까지도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게 사실 고객만족도 이것은 2010년까지 1년에 두 번 하던 것을 올해부터 한 번으로 횟수를 줄여서 실시를 하고 있고, 계속 전화 친절도는 4회하던 것을 2회로 줄여서 하면서 예산도 반으로 줄었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정작 필요한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제가 보기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민을 위해서는 전화 친절도 조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원행정에 대한 서비스 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우리 이천시에 수많은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이 분들이 과연 어떻게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천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민원에 대해서 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를 조사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참고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김학원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소송 판결에 관한 자료, 시정변화 시민제안 자료, 그 다음에 성복용 위원님이 주문하신 고객만족 전화친절도 조사 자료 이것을 9장씩 복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한 장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과 이광희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27쪽 각종 진단서 발급 예산으로 7,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의료사업수입으로 12억 2,1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3억 5,4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보건소 기금은 11억 2,8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시ㆍ도비 보조 사업은 30개 사업으로 7억 8,5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126억 8,99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7,91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운영예산 3억 9,758만 6,000원은 전년보다 8,742만 9,000원 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3억 6,7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다음 436쪽 공공운영비로 3억 288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업무추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써 5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억 6,510만 원이 감액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진료소 신축사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내시된 사업이 없어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8쪽 자산취득비로서 방사선 영상촬영장치 구입비를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방사선 차량장치가 아날로그식인데 디지털 촬영장치로 바꾸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 예산은 3억 8,827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1,2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비리가 420만 원, 공공요금비가 7,9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1억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분무용 살충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39쪽 사업예산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는 1,500만 원으로써 다음 쪽 감염병 치료약품 및 진료비와 감염병 예방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병진단검사사업비로 4,6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로서 전염병 기자재 및 장내 세균검사 소모품 등 각종 시약 및 소모품 검사비로서 4,1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병 진단시약 구입비는 전년도와 같이 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는 전년도와 같이 453만 2,000원이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309만 8,000원이 감액된 5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쪽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예산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12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서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비는 전년도와 같이 2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센피부병 검진사업비는 3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한센인 의료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내시된 사업으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804만 7,000원이 감액된 4,7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 강화예산으로 2,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사업비 1,366만 원을 계상을 하여 전년도보다 1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43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7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해물질 집중관리예산은 171만 3,000원이 증액 내시되어서 3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유해물질 집중관리 식품수거비로서 100만 원, 다음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용 장비사용료 111만 3,000원인데 이것은 갤럭시탭 이용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44쪽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 유도사업비로서 전년도와 같이 1,442만 원이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시된 것이 아니고 1,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예산은 150만 원이 증액된 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자 교육 및 홍보비로서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지원비로서 150만 원이 신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9억 4,535만 6,000원이 증액된 62억 4,8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강보건사업으로 2,481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서 3,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보건교육 및 만성병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943만 6,000원이 감액된 1,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400만 원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은 105만 원으로써 주민보건교육 참가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7쪽 주민건강검진 및 홍보사업에 250만 원이 감액 계상이 된 3,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4,095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서 1억 1,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3,860만 원으로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8쪽 일반운영비 1,677만 원이 증액된 3,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물 제작비는 1,277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서 3,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연조례를 제정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여비는 52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보상금은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금연클리닉 성공자 기념품과 금연교실 및 캠페인참가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서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의치보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9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서 1억 2,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자 교육비로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심뇌 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450쪽 암조기 검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315만 7,000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많이 감액된 사유는 암검진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검진을 하는데 예탁잔액이 많아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51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116만 8,000원이 증액 내시되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성인암 의료비 사업비가 1억 원, 소아ㆍ아동암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양플러스 사업예산입니다. 2,434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7,8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52쪽 의료 및 구료비 해서 2,329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3,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예산 없이 국ㆍ도비로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3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4,846만 4,000원이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예산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서 예산증감이 있는데 이것은 자체 예산 조정결과로서 이하 세부내역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455쪽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만 7,000원이 감액된 314만 9,000원으로 만15세∼18세 비취학청소년 건강진단비와 40세 및 66세 성인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1,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6쪽 불소용액분배기 보급사업은 신규 내시된 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실 운영설치비는 이천남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로서 4,016만 원이 신규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진료서비스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료서비스 향상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억 7,928만 원이 감액된 11억 3,4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의약품비를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1억 8,0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일반진료 약품비로서 10억 1,000만 원 계상을 하였는데 이중 통합보건지소 약품비가 5억 원, 그 외에 백사, 호법, 대월, 모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품비가 5억 원, 의약분업지역 약품비가 보건소와 보건지소 해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건강증진사업 보조비는 4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예산은 2,000만 원이 감액된 2억 2,1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예탁잔액이 많아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9쪽 여비가 되겠습니다. 결핵 역학조사 등 여비로서 여비는 총 240만 원으로 결핵역학조사 등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1,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와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예방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2억 8,706만 5,000원이 증액된 39억 4,4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는 1억 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지원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2,110만 원이 감액된 4억 5,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480만 원, 출산축하금 지원비가 전년도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분제 및 영양제 구입비와 출산축하용품 지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61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전년도보다 1,048만 9,000원이 증액된 9,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 인력인건비는 전년도보다 182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2,5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 교육훈련비는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전년도보다 1억 21만 8,000원이 감액된 8,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067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3,2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는 전년도 743만 1,000원이 증액내시되어서 1억 5,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예산입니다. 592만 4,000원이 감액된 3,7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예산은 358만 4,000원이 증액된 5,6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에서는 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5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5쪽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150만 원이 감액된 1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 관리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300만 원 감액된 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서는 137만 2,000원이 증액된 6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예산은 1,970만 원이 감액된 4,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민간병의원 접종비가 되겠습니다. 3억 7,207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2,8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지원사업으로써 금액이 증액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 치료관리비 역시 전년도와 같이 6,5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공수정시술비는 885만 5,000원이 증액된 7,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26만 원이 증액된 2억 1,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0만 원이 감액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다자녀 가정양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예산이 지금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부통합보건사업 예산입니다. 252만 원이 감액된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부 노인성질환 관리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70쪽 행정운영경비는 9억 659만 3,000원이 증액된 53억 8,1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심평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3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쪽, 436쪽, 437쪽, 438쪽, 439쪽, 440쪽, 441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438쪽에 살충제, 모기 구충제 이런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도 재료는 충분한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우선 재고가 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긴축해서 편성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렇게.
○ 성복용 위원 아, 재고가 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 또 긴축예산 세워서 재료가 모자라서 분무를 못해 가지고 모기가 많았네 적었네 또 얘기 나올까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439쪽에 보면 그 하단에 시책추진업무비가 서 있잖아요. 이 500만 원이 보건관리 쪽의 시책추진비인가? 그게 과별로 시책추진비를 따로따로 세워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보건사업, 보건관리……, 어차피 다 보건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또 서서 보니까 과별로 따로 세웠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각 과별로 세워져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446쪽에도 보면 보건사업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이 또 섰는데 이게 뭐 다 어차피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다 보건소…….
그런데 과별로 따로 세웠으면 더 얘기할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440쪽 하단에 보면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 있잖아요. 여기 1,133명으로 돼 있는데 이 검사를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의심인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해 주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개인들이 신청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업소에 보건증 같은 것 할 때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보건소에 오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지금 다방이나 음식점, 술집 이런 데 보건증.
○ 김용재 위원 아, 보건증 있는 사람들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건강진단서 하는데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많이 검사합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442쪽, 443쪽, 없으시면 444쪽, 445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좀 천천히 갑시다.
442쪽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해가지고 세웠는데 지난해에 이 포상금 받아간 사람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올해 총 네 건을 지금 타갔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건?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지난년도에는?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지난해에는 여섯 건 타갔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럼 10명을 예상으로 하면 남기는 꼭 남네요?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글쎄요, 그 종에 따라서 그게 20만 원 포상금을 타가는 경우도 있고 10만 원을 타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 성복용 위원 아니, 이것은 1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그런데 20만 원짜리는 극히 드문데 올해는 한 건인데 무신고일 때는 20만 원을 줍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올해 네 건, 지난해에 여섯 건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이 남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까?
○ 보건위생과장 곽금순 이것은 연말에 예산이 남게 되면 반납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정산을 하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아니, 꼭 이것만 가지고 얘기가 아니라 그냥 10건이 될 것이다, 20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꼭 편성하지 말고 그래도 몇 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다 찾아보면 그런 게 많이 있을 텐데, 내년 같은 경우는 사실 긴축예산을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세우야 되지 않나 이런 의도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442쪽 상단에 ‘한센인 의료지원’ 이게 올해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48만 원 계상하셨어요. 이 한센인이 발병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사시다가 이천으로 전입을 오신 건지, 아니면 한센인이 있었는데 법적인 지원근거가 생겨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 보건소장 심평수 한센인이 원래 현재도 2명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현재 두 분 계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3명 있었는데 한 분이 사망해서 2명 있는데.
○ 김학원 위원 돌아가시고.
○ 보건소장 심평수 이제 도비로써 내년부터 신규로 지원이 내시된 사업이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럼 지금 두 분 계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두 분 계시는데 한 분만 지원해 드리고? 중증인 분만 지원해 드리나? 여기 1명으로 돼 있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아플 때 하기 때문에 예산을 1명분으로 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 김학원 위원 중증 정도 이런 것에.
○ 보건소장 심평수 이 분들이 음성이라고 해서 한센인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치료받을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모두 다 치료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플 때 치료를 받기 때문에 계산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럼 그 분들은 우리 일반인들하고 같이 생활하시고 그래도 전염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음성이라서 이 분들은 전염은 안 되는데.
○ 김학원 위원 아, 그건 아니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전염은 안 됩니다. 균이 양성일 때는 전염이 되어도.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444쪽, 445쪽, 없으시면 446쪽, 447쪽.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447쪽 금연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금연이라는 것은 처음에 결심은 하지만 사실 그게 실제적으로 성공하기란 힘들거든요. 혹시 금연 성공률이 얼마나 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예전에 한 50% 안팎인데요, 금년에는 47% 정도 됩니다.
○ 한영순 위원 47%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한영순 위원 금연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단계별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단계별로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으로 대개 환자에 따라서 상담사들이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환자에 따라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한영순 위원 단계별로가 아니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오시면 대개 금연 치료하는 과정은 비슷하고요. 환자에 따라 다른데 약품을 예를 들어서 금연 침 같은 것이나 똑같이 가는 게 있고 또 금연 패치 같은 것은 환자에 따라서 양을 다르게 드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도 단계별로 해 가지고 같은 맥락이겠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하시는 게 차후에 발생하는 분들에 대한 자료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한영순 위원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보건소에 꾸준히 오셔서 관리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계속 오도록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대상자들 관리는 문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주에 한 번씩 언제 언제 스케줄이 있습니다. 개인별 스케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인별, 단계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개인별로 언제 오셔서 상담하고 또 CO 측정도 하고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나 가정방문이나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금연프로그램 등록인원 추이는 어떤가요? 그러면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감소하고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등록자 수 말입니까?
○ 한영순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증가하고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성인일 경우에.
○ 한영순 위원 성인일 경우?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20세 이상.
○ 한영순 위원 20세 이상?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한영순 위원 여기 보면 금연상담사가 두 분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자격조건을 갖추신 분들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렇습니다. 간호사나 교육학사나, 그러니까 대학 교육과정을 마친 분 그렇게.
○ 한영순 위원 자격.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 한영순 위원 자격기준이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상담사 여비로 2만 원씩 130일 책정하셨는데요. 상담사분들이 주로 외근을 하시나요, 아니면 내근을 해서 상담을 하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한 분은 내근으로 상근을 하고, 거의 돌아가면서 한 분 한 분씩 기업체나 학교나 군부대나 이런 데 또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이동클리닉 운영도 하고요, 상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상담만 하는 거지 교육은 안 하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동시에.
○ 한영순 위원 이분들이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이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여기 보면 청소년 ……, 삭감됐거든요.
(김희숙 보건사업과장, 자료 확인)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
○ 보건소장 심평수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전체적인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 한영순 위원 삭감됐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금년도에 비해서 4,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이게 ‘금연운영프로그램’이 아니라 ‘금연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명이 바뀌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런데 연구한 결과, 성과가 별로 없겠다 그래 가지고 다시 종전의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사업명을 환원해서 1차, 2차 때 금연 예산이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증액 변경 내시가.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이 1억 1,965만 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청소년들 대상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금연교육을 하고 계시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내년에도 가능한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가능합니다. 계속합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담배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금연클리닉 운영 보조에 보면 4,095만 원이 증액이 됐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몇 쪽 말씀하시는지.
○ 성복용 위원 447쪽부터 거기는 다 금연에 대한 건데, 저는 담배를 아주 애연가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금연을 많이 하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연세 드신 분도 하고 또 젊은 분들도 하고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냥 일반 추세로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은 늘어나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나이 먹은 사람은 줄어들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뭐 클리닉 성공 기념품 1만 원, 금연보조제 해서 몇 백 명, 사실 클리닉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예를 드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소에서도 출산장려를 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출산을 왜 안 하나 이것에 대한 정책으로 가야 돼요. 또 금연! 금연을 왜 안 하나.
사실 요즘에 고양이가 많이 늘었지요. 고양이 는 것 알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고양이가 왜 많이 는 줄 아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
○ 성복용 위원 먹이가 많아서 느는 겁니다. 먹이가. 그러면 이 클리닉을 해서 금연을 해라 해라 백 날 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도 예전에 한 '70년대에 보면 남자 성인 흡연율이 거의 80%에 육박했었습니다. 79%까지. 현재 남자 성인 흡연율이 40%대로 떨어진 것은 이런 금연활동을 열심히 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떨어진 것 같지만 예전같으면 남자분들 거의 담배 피우는 분들이 많고 안 피운 사람들이 좀 소외당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불편할 정도가 됐으니까 실제로는 많이 줄었고 객관적으로는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길거리에서 망신 안 당하려고 안 피우는 거지 그게 끊은 게 아니에요. 강제성을 띠어서 그런 부분이 나온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사실 금연클리닉을 해서 담배를 끊게 하려면 형식적인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금연을 해야 된다라는 절실한 감을 느끼게끔 해 줘야 돼요. 그냥 담배 피우면 몸에 안 좋고, 또 여럿이 모인 데에서 담배 피우면 간접흡연이 더 나쁘다 이런 선전만 하니까 사실상 남의 옆에서 안 피울 뿐이지 그런 사람들이 다른 데 가면 여기서 안 피운 것 두 가치 세 가치 다 피웁니다. 가서.
그래서 이 금연클리닉을 해서 성공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실 지금 코 흘러오는 청소년들이 더 피운다는 건 금연클리닉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확실히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매청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담뱃갑에다 아주 흉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이게 정책적으로 금연을 자꾸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라 그러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또 전매청에 대한 제재는 없고 이런 일선에서만 클리닉을 해 가지고 성공하면 기념품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별로 큰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성복용 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금연정책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것은 담뱃값을 올리는 것입니다. 담뱃값을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준으로 8,000원 이상으로 올리면 학생들의 경우에 젊은이들 담배 피우는 게 확 떨어진다고 돼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실제적으로 애연가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다음에 또 효과 있는 것이 담뱃갑에 굉장히 흉한 그림을 넣는 것, 그런데 이것마저도 역시 거부감이 든다 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교육도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지 안 하겠다는 사람을 교육시키기는 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금연교육을 시키는 게 저희가 실시해 보니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 피해를 알기 때문에 이제 끊어야지 끊어야지 하는데 실제 못 끊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면 그 성공률이 높아지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린애들 상대로 해서 금연교육을 하게 되면 커서 담배를 아예 청소년기에 시도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해서 점점 금연교육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저희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뭐 담뱃값을 올리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담뱃값을 올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 담배가 몸에 이로운 게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백해무익이라고 돼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백해무익이라 그러지요. 우리한테는 이로운 게 조금 있지만.
그러면 왜 마약을 못하게 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여기서 드릴.
○ 성복용 위원 그것도 백해무익하니까 못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성복용 위원 아, 글쎄, 내 말 좀 들어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담배가 마리화나보다도 훨씬 더 해롭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청소년들부터 담배를 금연을 시켜서 못하게 하면 이제 이다음에는 나이 먹은 사람이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매청은 왜 육성을 해 놓고 그런 데는 제재를 안 하고 피우는 사람만 제재를 하는지 그게 참 문제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이 클리닉이나 이런 걸 해서 일시적으로 뭐 한두 명 덜 피우고 더 피우고가 아니라 근본적인 걸 보건소에서 중앙으로 건의를 해서 담뱃값만 올릴 생각 말고 담배를 전매청에서 양을 줄인다든지 해서 연차적으로 나중에 청소년들이 못 피워서 앞으로 담배가 없어지는 사회를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 효과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애연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쪽에는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경마장 같은 데 세수가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그것 폐지해 달라는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배 역시 국가 세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라서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사안 같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어렵지요. 옛날에 곰은 재주를 부리고 돈은 사람이 챙긴다고, 담배 피우는 놈은 잔뜩 핀잔먹고 그 돈은 또 챙기려고 애를 쓰고 이건 좀 형평에 안 맞는 얘기니까, 내 얘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기 이렇게 시비도 별로 없는데 금연클리닉을 각 시ㆍ군에서 조그맣게 해 가지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이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정말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할 사람 없어요.
보건소에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건강에 안 좋다 그러니까 담배는 정말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흘러야 됩니다.” 건의도 하시고 그래라 이 얘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우리 성 위원님 담배 꼭 끊으시도록 정말 열심히 거머리처럼 달라붙으면 아마 이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열심히 제가 금연활동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저는 죽어도 안 끊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450쪽, 4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 453쪽, 454쪽, 455쪽, 456쪽, 457쪽, 458쪽, 459쪽, 460쪽, 461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여기 무료 예방접종도 하고 올해 독감주사도 다 맞혔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올해 독감접종이 모자라지 않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모자라지 않고 지금 약품 예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우리 이천시가 1년에 예방접종 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독감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독감이라든가 일반 예방접종 전체 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지금 11월 말까지 총 4만 9,458명이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1년에 평균 거의 이 정도가 되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5만 명 조금 넘거나.
○ 김문자 위원 5만 명 정도?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몇 분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현재 8명이 있습니다. 보건소.
○ 김문자 위원 여덟 분?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본소에만.
○ 김문자 위원 본소에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 김문자 위원 전부 다 공중보건의?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전부.
○ 김문자 위원 그분들이 주사나 이런 예방접종을 할 수는 있나요? 그분들도 다같이.
○ 보건소장 심평수 의사가 예방접종 하지 않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의사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의사는 예진을 하고요.
○ 김문자 위원 예진하고 이분들은 접종 안 하시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네.
○ 김문자 위원 혹시 우리 이천시에 의료사고 난 적이 있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제 기억에는.
○ 김문자 위원 없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큰 건 없는데요.
○ 김문자 위원 아마 이제 각 보건소마다 의사가 모자라서 의료사고라든가 이런 게 참 빈번하게 일어나는 횟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에도 그런 예방접종이 또 있다 보니까 혹시 그런 쪽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엔가 지지난해엔가 독감 예방접종이 모자라서 난리가 났었고요. 그리고.
○ 보건소장 심평수 그때도 저희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때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때도 저희가 미리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지금까지 약품이 모자라서 고생한 적은.
○ 김문자 위원 아, 그랬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마 거의 없고 한 번 짧게 있었든지 했는데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고생은 많이 했지만.
○ 김문자 위원 그런데 면단위로 들어가면 부족해 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게 한 몇 해 된 것 같아요. 2,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올해 그래도 확보를 하셨다니 다행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무료 예방접종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예방접종 대상자의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지요? 거의 고정적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어린 애들이 줄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좀 줄었다가 현재는 또 우리 시에는 아동 출생수가 점점 늘어서 조금 약간 변동이 있는 정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건 됐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회복지과랑 우리 보건소 업무가 이중으로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출산장려사업 홍보물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과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원화시켜서 한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랑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원래 그 출산 관련 업무가 사회복지과 업무라서 저희가 애초에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담당하도록 했었는데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 많다고 해서, 또 보건소에서 어차피 영유아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게 낫겠다고 자꾸 우리한테 일을 맡아라 해서 할 수 없이 맡았는데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과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있어서 있을 거고요. 앞으로는 출산 관련해서는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 팀을 만들어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건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일원화시켜 가지고 한 부서에서 담당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예산서를 보면 정말 헷갈려요. 사실은.
그래서 한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461쪽에 ‘철분제 및 영양제 구입’ 이래 가지고 임산부, 영유아 이렇게 해서 예산을 300만 원씩 세우셨는데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463쪽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 이래 가지고 또 예산이 섰는데, 이건 다른 예산인가요? 그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앞에 예산은 저희가 시비로 구입하는 거고요, 뒤에 것은 아마 국ㆍ도비 내시돼서 저희가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을 짜놓은 것 같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철분제를 구입하는데 국ㆍ도비 내시돼서 온 부분만 딱 해서 이 계산을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모자라서 여기는 더 세운 거다 이 얘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아, 그럼 국ㆍ도비를 조금 더 따셔서 다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 보건소장 심평수 국ㆍ도비가 전 시ㆍ군에 같은 비율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여기에 똑같은 사업이 양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461쪽에 보면 외국인 출산부 산후방문용품이 있고요, 출산축하용품이 있거든요. 산후방문용품하고 출산축하용품하고 이게 뭐가, 용어가 틀린 거예요? 애기 낳아서.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지금 여기 외국인 출산부라고 한 것은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한 다문화가정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의 출산부들에 대해서 저희가 산후용품을 드리는 게 있고요. 출산축하용품은 저희가 셋째 아 이상만 출산축하금을 주고 있는데요.
○ 임영길 위원 아니, 출산축하용품.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용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출생아 전원에게 저희가 관련된 용품을 한 3만 원 범위 내에서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금년도에 3만 원인데 내년도에 4만 원으로 돼 있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4만 원.
○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외국인, 결혼이민자라고 흔히 표현을 하겠지요. 결혼이민자 출산부 산후방문용품은 2만 원짜리고 셋째 아이 출산용품은 4만 원짜리로 하는데 뭐 차이가 있어요? 이게.
○ 보건소장 심평수 좀 더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 듣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러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외국인 출산부 산후방문용품은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결혼이민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결혼이민자이고요. 결혼이민자들이 출산했을 때, 그러니까 산모에 대한 필요한 용품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출산축하용품은 신생아, 출생 아이한테 목욕용품입니다. 출생아, 신생아용품.
○ 임영길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이민자 출산이고 엄마.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엄마한테 필요한.
○ 임영길 위원 애기 엄마한테 가는 게 2만 원짜리고, 또 애기한테 가는 축하용품은 4만 원짜리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렇게 해 가지고.
○ 임영길 위원 용어가 이래저래 ‘출산부’.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출산부입니다.
○ 임영길 위원 또 ‘출산’ 용어가 거의 똑같아서 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462쪽, 463쪽, 464쪽, 465쪽, 466쪽, 467쪽.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466쪽에 보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운영비와 간호 및 영양관리용품 구입비가 감액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사업대상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사업 내용이 축소된 건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사업 내용이 축소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긴축재정으로 저희가 이걸 감액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한영순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저희가 방문인력을 기간제로 고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긴축해서 편성했는데요. 건강관리사업 내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 사업은 보건소 인력이 아닌 자원봉사자가 활동해서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자원봉사자가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 보건소장 심평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사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이ㆍ미용하시는 분하고 미용사들, 그리고 목욕 봉사하시는 분들 등등 해서 한 50여 명이 가정방문하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가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교통비를 5,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교통비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교통비만 드리고 있고 교육을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데 그때 식사 한 번씩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교육받을 때만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468쪽, 469쪽, 470쪽, 471쪽, 47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이광희김용재김문자김학원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
○ 1일 명예의원 1인
마장면원선재
○ 출석공무원 8인
보건소장심평수
보건위생과장곽금순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법무통계팀장송광석
전산팀장전희숙
예산팀장엄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