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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도시개발사업단(도시사업과, 개발사업과)
나.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다. 의회사무과
라. 지역개발국(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차량등록사업소)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김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의회사무과, 지역개발국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도시개발사업단(도시사업과, 개발사업과)

○ 위원장 김문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광선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비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자 위원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1쪽 도시사업과 소관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기반 확충 사업으로 중리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급량비 288만 원, 보상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 960만 원 국내여비 552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1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역세권개발계획 수립 사업으로 공고료 660만 원과 국내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2쪽입니다. 도자예술촌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16만 원과 공공운영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경비로 1,4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비도시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2,117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방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방지구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민간공원 개발사업으로 설봉근린공원 특례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2,500만 원, 효양근린공원 특례사업비 타당성 검토 용역비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악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으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554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청미천 고수부지 체육시설조성 시설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경비로 1,44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4만 5,000원과 순세계잉여금과 4,9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세출예산입니다. 계획도시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예비비 4,9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으로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23억 8,875만 5,000원 중 2016년도까지 집행잔액 53억 5,979만 4,000원에서 금년도에 21억 600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1억 9,973만 6,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자예술촌 활성화사업으로 총사업비 75억 2,000만 원 중 금년도 예산에 집행잔액 75억 1,974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정광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사업과 소관 55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쪽입니다.

김용재 위원 551쪽이요?

○ 위원장 김문자 네, 551쪽이요.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중리지구 택지개발 111억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이거는 저희가 총 중리택지지구와 관련해서 저희가 같이 시행을 하면서 408억을 10% 부담을 저희가 하게끔 돼 있는데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200억 8,000만 원을 기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 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서 저희가 나머지 111억 3,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부담을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착공과 동시에 저희가 부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용재 위원 우리가 10%는 그 총예산 들어가는 거에 10%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보상비하고 전체 다.

김용재 위원 보상비에 다, 거기 모든 금액의 10%를 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그렇습니다.

김용재 위원 첫 번에는 20%인가 뭐 그럴 줄 알았는데 10%,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30%였는데,

김용재 위원 30%요? 10%로 떨어진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저희가 10%만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지금 중리택지개발지구를 추진하시면서 아마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거기에 대책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홍헌표 위원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대책위원회가 개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세 군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맞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 사람들은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아닙니다. 저희가 보상대책위도 구성이 돼서 보상대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대토보상 추진, 대토보상,

홍헌표 위원 네, 대토.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추진위원회는 별도로,

홍헌표 위원 별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별도로 구성을 한 겁니다. 기존에 보상대책위원회는 두 군데가 구성이 돼서 저희가 정례적으로 6회 정도 회의를 해서 잘 보상이 추진돼 왔는데 그중에서 상가지역에 대토보상과 관련해서 별도로 이재열 위원장 외 한 28명이 추가로 구성을 한 겁니다.

홍헌표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그러는데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홍헌표 위원 그 위원장이 대책위원회 그러면 회원들이나 이런…… 있어야 되는데 몇 명 되지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대책위원회 위원장이냐.”라고 그렇게 내가 담당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지금 보니까 여기 보상협의회, 그러니까 택지개발보상협의회 해 가지고 참석수당도 지급이 되네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맞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 사람들한테만?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단체가 있는데, 택지개발보상협의회 해 가지고 이 위원들, 이 사람들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지금 보상대책위원회는 법적으로 구성을 하게끔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수당이 따르는데 대토보상위원회는 사실 그 외에 별도의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토보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저희가 지금 LH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해서 LH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대토보상위원회는 저희 시한테만 지금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럼 LH공사도 한 번 가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LH공사 본부장께서도 여기 한 번 내려왔었습니다. 저희하고도, 시장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도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런데 그게 엄격히 따지면 LH하고 대토 그 신청하신 분들하고요, 관계가 직접 연결이 되고 시에서는 사실은 중간역할을 할 수가 있는 취지가 돼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아, 그러시면 그 대토 신청하신 분들 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홍헌표 위원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땅을 이제 희사를 하고 보상을 받는데 그 금액 차이가 엄청 큰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52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어디까지요?

○ 위원장 김문자 552쪽까지.

위원님들 양해를 구할게요. 이따, 전체적인 질의는 제가 이거 다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몇 쪽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53쪽 개발사업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게 1식이 어디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시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이게 저도 건별로 다 읍ㆍ면ㆍ별로 돌아봤습니다만 이게 19건입니다.

김용재 위원 아, 열아홉 건.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열아홉 건, 네.

김용재 위원 그 내역서 좀 주셔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내역서…… 저희가 별도로,

○ 위원장 김문자 자료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공원 및 녹지 조성에서 설봉근린공원 특례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김하식 위원 또 효양근린공원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김하식 위원 이게 어떻게 금액이 같을 수가 있나요? 크기가 40만 평이고 10만 평 아닌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이거는 면적의 개념은 없습니다.

김하식 위원 면적 개념은 없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면적 개념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주민의견도 청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거는 면적하고는 그렇게 큰…….

김하식 위원 그런데 6개월 만에 500이 올라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이거는 저희가 조금 계상을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계상을 그렇게 했는데 그건 뭐 6개월 만에 올라갔다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한 2,500 정도, 견적을 받아보니까 지금 그렇게 책정이 돼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김하식 위원 지난번에도 이게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지난번에 효양공원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밀레니엄 관련해서 전체 용역을 한 거고요, 용역비고. 이거는 타당성 용역인데,

김하식 위원 아니,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타당성 조사였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2,000만 원인데 지금 6개월 만에 500, 되레 2개를 하면 되레 더, 두 군데를 하면 우리가 물건을 사도 되레 더 가격이 다운이 되는데, 이건 또 하나도 아니고 2개인데도 한 1,000만 원이 되레 플러스가 돼서 면적에는 관계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6개월 만에 1,000만 원씩 올라간다는 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타당성 용역은 대부분 인건비 개념입니다.

김하식 위원 어찌됐든, 인건비가 됐든 뭐가 됐든 처음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개월 수가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전년도하고 올해면 또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이거는 저희가,

김하식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단장님, 그럼 이 2개 용역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 위원장 김문자 그걸 1부씩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554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특별회계 831쪽에서 835쪽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1쪽입니다, 835쪽까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계속비 924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전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대토 신청하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홍헌표 위원 실제 계약한 사람은 10명밖에 안 된다 그런 것 같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지금 85명이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열 분은 정식적으로 계약을 했고, 나머지 분에 부분은 지금 대토보상추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치를 바꿔줄 경우에 뭐 이런 경우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LH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혹시 대토 신청한 분들 명단 좀 받을 수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그 명단은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도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어렵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홍헌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단장님, 이제 12월까지만 개발사업단이 있고 내년도에는 그게 일시적으로 한 거기 때문이 없어지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맞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러면 도시사업과하고 개발사업과는 그냥 개발국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업무가 조정이 좀 되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저희가 1개 과로 다시 재구성이 돼서 지역개발국으로 들어갑니다.

서광자 위원 지역개발국으로 그냥?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서광자 위원 도시사업과하고 개발사업과가 하나로 해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서광자 위원 거기 인원들이 그 과마다 그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과가 하나가 이렇게…….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지금 이제 공원녹지,

서광자 위원 팀이 몇 개인데요? 거기 지금 현재 양쪽 팀 다 합해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지금 8개 팀입니다.

서광자 위원 아, 8개를 한 과로 만든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공원녹지팀은 저쪽으로 내려갈 거고요.

서광자 위원 내려가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그다음에 도자예술촌팀도 저희 문화관광과로 내려가고 그렇게,

서광자 위원 그렇다면 업무 인수인계 할 그런 건 없네요, 단장님은?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저희 이제 지역개발국 하고 일단, 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지금 역세권 개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게 이 정례회가 끝나고서 시의원님들한테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좀 전에 저희 회의 들어오기 전에 신하리 역세권 개발에서 다녀가셨어요. 다녀가셨는데, 불만사항이 많은 거는 알고 계시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일단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주민들이 이주를 원치 않고, 그건 이제 제척시켜달라는 게 제일 큰 이슈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북부지역에, 부발 역세권 내에. 주로 그 부분이 이슈가 되고.

민간개발로 지금 그쪽은 또 그쪽도 유도를 해 달라, 크게 땅을 가진 분들의 요구사항이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 지주들은, 그리고 서로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지금 지주들 간에는 그렇게 소통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15시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협의회를 하도록 저희…….

김하식 위원 아, 내일 협의하러 간다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그렇게, 네. 일단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고,

김하식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한 10년에 걸쳐서 뭐야, 계속 끌어왔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김하식 위원 그 가운데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은 한 몇 번 정도 하셨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사실 주민 분들하고 저희가 소통한 거는, 정식적으로 소통한 거는 없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김하식 위원 맨날 항상 하는 얘기가 주민과의 뭐 소통, 소통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여기서 다 열거할 수는 없어요. 열거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첫 번째는 강제수용 개발은 LH가 먼저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천시가 먼저 했느냐, 이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의 지구단위계획을 추진 포기하고 강제수용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포기하는 거냐.

그리고 현재 이천시의 개발방식이 뭐냐, 이천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강제수용계획이 얼마나 임박한 건지.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완ㆍ 제출하라는 의견을 받았음에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이유, 어떠한 공지나 대화 없이 강제수용 방식의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건 뭐 면담 신청에 1년이 넘도록 가타부타 답이 없는 이유, 회피하는 건지 아닌지, 집행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1만 ㎡ 요건이다, 왜 30만 ㎡를 요구했는지, 경기도로부터 요구한 건지, 법적근거가 있느냐에 대한 물음이에요. 경기도로부터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느냐,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주와 광주는 시비를 들여 환지형 개발을 추진하는데, 이천시는 유독 시비를 들이는 개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공영개발이 원칙이라면 공영개발에도 민관이 공동개발 주체가 되거나 이천시가 사업주체가 되거나 환지형, 혼합형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주민 피해가 가장 큰 강제수용을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가지고 오셨어요.

의회에도 오죽 답답하면 이분들이 지금 서류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두꺼운 서류를 가지고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의회 기간이고 이래서 사전에 갖고 왔으면 이런 게 검토가 되겠지만, 그런 검토가 안 돼서, 그러면 직접 오셔서 간단히 브리핑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브리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그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10만 평에 대한, 20만 평 중에서 10만 평에 대한 그림을 그려오라고 그러셨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

김하식 위원 네? 우리 과장님, 혹시 주민들한테.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거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전체를 아울러서, 큰 틀에서 그걸 보면,

김하식 위원 그렇게, 그러면 과연 그 검토를 해 왔을 때 그분들이 기획을, 설계를 해 갖고 왔을 때 그것이 성립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주민들 얘기는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검토만 하겠다, 이 얘기야.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그거의 비용을 대줘야 되는 건지…….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도시사업과장 김남완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김하식 위원 네.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금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해서 일부만 시간관계상 말씀드린다면 이제 제안,

김하식 위원 아니, 다른 거는 나중에 하시고요,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20만, 30만 그 부분만.

김하식 위원 네.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저희가 북단은 사실 큰 틀에서 학교나 공원이나 또 도로 같은 기반시설에 확충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가 돼서 그 재정에 대한 계획까지도 뒷받침이 돼서 그걸 수용해서 진행을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지금 여건상으로 봤을 때 지주작업도 다 안 된 상태에서 법적으로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형태로 문서가 들어온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검토의 대상에서 일단 제외할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저희가 속칭 말하는 ‘쫄띠기’라고 하는 구분 구분 이렇게 섹션별로 나눠서 가다 보면 큰 틀에서 학교나 도로나 공원이나 그런 거를 의무부담 주체를 확정할 수가 없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장기화가 되면서 난개발의 우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도 별도로 드리겠지만, 주민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여태까지 쭉 소통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의 의사, 그분들이 목적하시는 답변을 저희가 못 드렸던 것이지, 수시로 접촉은 자주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시 추가로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식 위원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정 만일에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왔으면 안 되는 거 같으면 차기 정부로, 차기 행정부로 넘겨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그러면 뭐 정무적인 판단 이런 거 때문에 저희도 여건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김하식 위원 그거에 대한 것 답변을 성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우리 이천시 방침은 지금 어떤 방침이에요? 어떻게 가려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이천시방침은 제가 판단하기에 저 나름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쪽 북측은 사실 공공용지가 많습니다, 공원도 있고. 저희가 계획…… 거기 뭐 이제 아파트 세대수 설…… 저걸 하면, 용역을 줘야 나오겠지만 세대수에 따른 인구계획이 있습니다. 인구계획에 따라서 1인당 3㎡, 공원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북쪽이고, 그다음에 학교 입지가 돼야 되고, 거기 대로도 있고 여러 가지 공용ㆍ공공시설이 많습니다. 그거를 민간개발을 할 경우에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실 계획적인 개발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남쪽은 학교 입지가 이미 돼 있고, 그런 부분이 확보가 돼 있어서 그런 큰 문제가 없는데 북쪽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환지개발문제는 환지형은 사실 저희가 여기 상업지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흥동, 저희가 그때 1990년도 초부터 그걸 환지형으로 계획을 하려고 주민들 68명을 모아놓고 여러 차례 협의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소규모 땅을 가진 분하고 크게 땅을 가진 분들하고의 대립이 많고, 환지형은 사실 부동산의 어떤 투기, 땅값을 올려서 계속 팔고 팔고 하면서 나중에 계획적인 개발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단점도 있고, 장기화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적인 개발로 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취락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장처럼 이주택지를 집단화시켜서, 그 부분에. 집단화시켜서 이주택지 공급을 원가로 싸게, 마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평당 250만 원에 이주택지를 줬습니다, 71가구에 한해서. 이주택지를 줬는데 실제 분양가는 350, 그 이후에 매매가는 한 400, 300 한 얼마씩 되겠죠. 50 이상은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도 차액이 한 100만 원, 120만 원씩 차액이 난다 말입니다, 거기서 이익이, 이주자 택지를 줬을 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지금 기존에 가구들에 한해서는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이주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시는 그 부분에다가 단독주택지 이주택지를 만들어줘서 싸게 공급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보상도 드리고 또 택지공급도 싸게 드리고.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공급을 받아서 그 실…… 원체, 이제 원주민이라고 그래야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김하식 위원 그분들이 몇 % 거기 지금 사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한 110가구 정도 남짓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하식 위원 110가구, 총 110가구였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저희가 파악하는 거는 총 가구가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김하식 위원 110가구에서 몇 가구가 거기 지금 다시 들어가셨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아, 저 마장 말입니까?

김하식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마장은 요구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셨습니다, 71가구.

김하식 위원 72가구?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김하식 위원 아, 지금 바로 이제, 그러면 나머지 한 40가구는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아니요, 마장은 110가구 외에 나머지 분들은 다른 아파트를 구입해서 들어가시고, 이리로 나온 분도 계시고.

김하식 위원 그 생활고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물론 거기까지는,

김하식 위원 그분들의 생활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바로 이제 그거예요.

여기 신하3리도 주민들이 보상을 받아서 그 받은 금액을 갖고 들어갈 수 있으면 괜찮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도저히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30% 정도는 들어갈 수 있대요, 재산이 되니까. 나머지 70%는 다 흩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물론 이제 뭐 거기까지는,

김하식 위원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일부 프리미엄 더 얹어서 팔고 그리고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보상이, 아파트를 따로 해서 진짜 그 주민들이 그 금액을 갖고 평수에 의해서 다 그냥 들어간다면, 1 대 1로 해서 들어간다면, 그거는 뭐 다 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보상을 받아서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빚을 내서 들어가면 그에 대한 이자나,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신하3리는 또 자연부락이고, 이 전체 그림을 그렸을 때 한쪽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나머지는 좀 더 빼달라.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마장하고 또 부발역세권은 저희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장은, 거기는 농경지로 주로 돼 있던 그런 일반 뭐 농림지역이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가가 그렇다고 보지만, 부발역세권 같은 데는 일단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도 많고, 취락지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상가가 그렇게 차이가, 이주택지 지구하고 차이가 그렇게 없을 걸로 봅니다. 그다음에 거기 이제 뭐 저희가 이주비도 드릴 거고 지장물 보상비도 드리고 하면 거기하고 마장하고의 여건은 그렇게 저희가 똑같이 보지는 않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1억을 보상을 받아서 아파트 들어가면 2∼3억이 되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일단 전세로 들어갔다가, 전세는 뭐 한 2억 미만 아닙니까?

김하식 위원 그분들이 어떤 수입원이 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는 거는 좋다 이거야, 하는 거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까지 생각을 한다면 기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쪽에는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주민들이 하는 거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저희가 충분히,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추진위원회하고 저희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더 좀 해서, 충분한 논의해서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음,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이 되셨,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 위원장 김문자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부발은 아미리하고 신하리 두 군데를 역세권 개발을 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원래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건데,

김용재 위원 근데 나눈 거다? 하나로 묶여진 거를 나눈 거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남부는 민간개발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충분한데, 북부 쪽에는 저희가 공용시설이 많기 때문에 민간개발이 들어와서는 계획적으로 수익성도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아, 그렇게 2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김용재 위원 아니, 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 위원장 김문자 (홍헌표 위원에게) 지금 하시고 계세요.

김용재 위원 장호원에 역사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감곡 쪽에는 역세권이 막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장호원에도 발전협의회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더니 시장님이 장소하고 사업계획서를 장호원에서 정해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그것도 저희가 그런 제안이 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리고 진암3리 쪽에, 청미천 건너기 전에 노탑3리 쪽에 경지정리 안 된 땅이 한 1만 2,000평이 있어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쪽에다 역세권을 개발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김학원 위원 저도 이거 걱정이 돼서. 김하식 위원님이 장황하게 쭉 말씀을 하시고, 그쪽 주민들이 질의서를 8개 주신 거, 이거 받으셨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김학원 위원 이거 사실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물론 주민들께서 뭐,

김학원 위원 그냥 짧게만 하세요. 예산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거니까 나중에 설명을,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일부 사실도 많이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일부는 뭐 사실도 있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 그분들이 오죽하면 저희를 찾아왔어요. 청원서를 내달라 뭐 등등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어떤 대의기관이고, 또 시민들의 어떤 대변인이니까 답답하니까 저희를 찾아온 거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맞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면 다른 거 기술적인 부분은 다 차치하고, 네 번째 면담 신청이 1년이 넘도록 가타부타 답이 없다, 회피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왜 1년이 넘도록, 왜 그분들하고 소통을 안 하셨어요. 아까 과장님은 계속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1년이 넘도록 그분들하고 소통을 안 하셨냐고요. 소통을 했으면, 물론 저희들이 회피를 하고 그분들을 안 만나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저희를 찾아오면, 저희는 또 고맙죠. 일하라고 또 우리 뽑아준 거니까. 그런데 계속 우리 집행부하고 소통을 했으면 저희한테까지는 안 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질의서를 8개를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소통을 하셔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답답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테고, 그동안 어떤 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자주 만나다 보면, 오해했던 것도 자주 만나다 보면 오해도 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주 만나서 이렇게 이해도 좀 구해 주시고 오해도 풀어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 욕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 욕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모든 거는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시장님이 이천시민의 수장이시고, 공무원들의 대표잖아요. 그러면 시장님 욕 먹인다고. 이천시는 뭐 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이 답은 언제 주실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이거는 저희가 내일 대책위 주민 분들하고 저희가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거 하고,

김학원 위원 내일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셔 갖고 오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내일 몇 시에, 장소는?

김학원 위원 내일 15시입니다.

김학원 위원 3시?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장소는 제 사무실에서.

김학원 위원 이리로 오시라고 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김하식 위원 그거를 마을회관 가서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니까 더 좋지 않을까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일단 대책위 대표를 뽑으셨으니까 그분들 하고 일단 대면을 하고.

김학원 위원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제가 마이크 발언권 얻어서 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세요.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난 다음에 전철 개통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순서가 있잖아요, 뭐든지. 그런데 지금 거기는 주차장도 사실은 어렵죠. 또 전철이 개통이 되면 사실은 터미널하고 거기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택시를 타도 기본요금이 나오는 그런 거리고, 그래서 뭐 셔틀버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어떤 민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시행정부의 행정에 대해서 뒤에서 아주 이렇게 볼멘소리하시는 이천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번에 시행착오를 겪으셨으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을 하실 적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된 다음에 목적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위원장님. 저희가 문제 실무과정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좀 드리고, 저희가 이 지구단위계획이 2008년도부터 전철이 추진되기 한 10년 전에 시작이 됐었는데, 우리 현행제도상의 문제점, 즉 지구단위계획의 허가권자, 수립권자는 이천시장이지만 인가권자가 경기도지사로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일치가 돼서 일정에 맞추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됐었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고 양해를 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네, 역세권 개발을 이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초기이니까 문제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드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역세권 주변의 토지소유자들이 그 재산권침해를 받아서 손실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전제하에 저희 역세권에서, 특히 부발 같은 경우에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뭐 수용이 됐든 법으로 강제수용이 됐든 어떻게 됐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했겠죠. 그런데 지금 여주나 광주 같은 경우, 거기는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얘기만 들은 건데,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1만㎡ 이상이 되면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천만 30만㎡가 돼야 도시개발사업을 허가를 해 주냐 이런 취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그것은 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건 다 똑같고 여주에서 뭐 공영개발을 직접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그런 경우고, 저희도 이제 이천 역세권 같은 데는 지금 민간개발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발 역세권은 거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거기는 또 계획적으로 전체적으로 가지 않으면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공영개발과 그걸 병행해서 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일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개발로 했을 때 몇 ㎡ 시안이 되어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민간개발은 주로 저희가 이제 도시개발로 했을 때는 10만 이상에 10만 미만으로 했을 때, 저희 시장결정권한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10만 이상.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그래서…….

홍헌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러면 역세권하고 역세권을 제외한 지역하고 도시개발사업이 구분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 똑같은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똑같습니다.

홍헌표 위원 똑같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내가 알기로는 3만㎡ 이상, 3만에서 6만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홍헌표 위원 지구단위가 10만㎡로 알고 있는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사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예전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렇게 갔었는데, 지금 6만까지는 산업단지 개념을 말씀하시는, 수정법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도시개발사업은 10만 이상도 상관이 없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홍헌표 위원 지금 저기 지구단위가 10만㎡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3만㎡, 6㎡ 제가 알고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아, 수정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안 맞아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수정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제가 한 얘기대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3만으로.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게 역세권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역세권에은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그 안에서 단지별로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단지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는 10만 이상을 해놨죠, 저희가. 그것을 쪼개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역세권은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홍헌표 위원 제가 이제 말을 마칠게요. 뭐냐면, 역세권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이 다 맞다고 보진 않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은 분명히 통과를 해야 맞는 거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시에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맞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가부를 결정을 해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공영개발을 하면 LH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저희는 공영개발 사업단이 없기 때문에 LH나 이제 도시개발공사 그런 데에다가 주로 의뢰를 같이…….

김용재 위원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LH나 공영개발에서 하는 거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그렇게 좀…….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자료요청 두 건 있습니다. 개발사업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내역 19개소 아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설봉ㆍ효양근린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 사업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나.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10시53분)

○ 위원장 김문자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비까지 일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7쪽 보건소 전체예산은 전년도보다 25억 1,410만 4,000원 증액된 192억 7,25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운영예산은 4억 2,730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559쪽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447만 원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건소 지하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인력이 늘면서 창고를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올렸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장비구입비로 1,6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예산은 4억 3,271만 1,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 쪽에 의료 및 구료비 1억 9,500만 원입니다. 진료약품 구입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에 5억 2,4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자산취득비로 효소면역검사기는 에이즈검사기가 되겠습니다. 14년 된 노후 된 기계로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역관리 예산중에 방역소독 사업은 4억 6,467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에 비해서 7,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가 6,50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인 약품비는 다음 쪽 562쪽입니다. 1억 5,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사업비 2억 원은 민간대행 광역소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사업 예산이 4,241만 원 계상되었고. 다음 쪽 질병진단검사사업비가 6,5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4쪽입니다. 성매개감염병검진 및 치료지원비 74만 6,000원 내시되어 계상되었고. 다음 에이즈진단시약구매 예산 442만 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1,996만 4,000원,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 지원비가 700만 원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5쪽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72만 원, 한센피부병 검진 예산비 240만 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보조 생활지원금 180만 원,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예산 300만 원도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관련 감염관리 예산은 900만 원으로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마약류관리자 교육 및 홍보예산이 1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 교육 360만 원,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예산이 2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567쪽 취약지역 응급의료사업 예산 1억 6,800만 원은 남부권역 야간 및 휴일 응급진료실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비지원 예산은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의료사업 예산 220만 원은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관리 예산에서 부정불량 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 강화 예산이 4,156만 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68쪽 식품안전관리사업 예산이 991만 원입니다. 다음 유해물질 집중관리 예산이 729만 2,000원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569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예산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어린이 급식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사업 예산이 120만 원, 이것은 건강기능식품 수거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70쪽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련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1,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사업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관리예산은 10억 9,140만 9,000원으로 이중 구강보건사업 예산이 1,37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71쪽 보건교육 및 만성병 관리예산이 1,54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민건강검진 및 홍보사업에 2,3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 292만 원,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예산 1억 6,135만 8,000원이 내시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암 관리 예산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806만 4,000원이고, 다음 쪽 의료 및 구료비 국가 암 검진 등 지원비가 1억 5,3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관리 지원비가 1억 6,717만 8,000원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양플러스지원 사업예산은 700만 원, 다음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예산이 5,408만 8,000원인데 이건 한양대학교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574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2억 3,401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577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지원예산 2,057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예산 2억 3,610만 6,000원입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581쪽 진료민원 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서비스 향상 예산 8억 6,576만 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가 2,476만 원.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의료비 및 구료비는 일반약품비가 되겠습니다. 8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2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예산이 6,374만 5,000원입니다. 이것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다음 583쪽 가족보건 관리예산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가 1억 461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455만 원, 다음 584쪽 의료비 및 구료비는 예방접종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9,0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산 장려 및 모자건강지원사업 예산은 4억 4,58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00만 원, 다음 출산축하금 지원예산이 3억 4,000만 원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1억 280만 원,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예산이 6,43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8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예산이 3억 9,312만 1,000원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예산 190만 4,000원, 다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예산 6,217만 6,000원 역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586쪽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예산이 543만 8,000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예산이 727만 6,000원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7쪽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예산이 9억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사업 예산은 480만 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이 3,030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베이비카페 운영 예산이 2,32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예산 4,558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예산이 1억 2,0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9쪽 어린이 예방접종비가 22억 3,100만 원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보건소 약품 및 민간병의원 예방접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인예방접종 예산은 5억 7,913만 원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보건소 약품 및 민간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 인건비가 1,11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90쪽 어린이집 초등학생 예방접종 보조비가 3억 5,014만 2,000원입니다. 이건 6개월에서 만 12세까지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부통합보건지소 운영비는 2,1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1쪽 부발 지소 운영예산이 28억 4,472만 7,000원입니다. 이중 재가암관리사업 예산이 354만 8,000원,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예산이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이 4,448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92쪽 치매예방관리 사업예산이 5,983만 원입니다.

다음 593쪽 치매치료비지원 사업예산이 6,73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생명사랑 프로젝트추진 사업예산이 1억 380만 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예산이 5,000만 원, 역시 민간위탁금이 됩니다.

다음 594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예산이 3,000만 원,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8억 6,315만 1,000원으로 신규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4억 390만 4,000원, 다음 쪽 일반운영비가 4억 4,623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96쪽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97쪽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10억 1,755만 8,000원입니다. 이건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이 5,506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98쪽 행정운영경비, 이거는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 예산이 8억 6,900만 원. 그다음에 역시 치매안심센터 예산으로 10억 1,755만 8,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55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7쪽, 558쪽, 55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0쪽, 56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2쪽, 56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64쪽, 56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6쪽, 567쪽.

568쪽, 56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70쪽, 57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72쪽, 57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4쪽, 57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76쪽, 577쪽.

없으시면 578쪽, 57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0쪽, 58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2쪽, 58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4쪽, 585쪽.

없으시면 586쪽, 58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8쪽, 589쪽.

590쪽, 59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2쪽, 593쪽.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노인자살예방 사업 해 가지고 1개 소 이렇게 예산이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홍헌표 위원 593쪽에, 이게 어떻게 해서 비용이 나가게 되는 거죠?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생명사랑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거죠?

홍헌표 위원 네, 노인자살예방 사업해서 6,500만 원 잡혀있는 거.

593쪽.

○ 보건소장 심평수 오백 몇 쪽이요?

홍헌표 위원 593쪽.

○ 위원장 김문자 593쪽.

○ 보건소장 심평수 노인자살예방 네. 이거는 생명사랑프로젝트 예산인데요.

홍헌표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노인자살예방 사업이 지금 우리 정신보건복지센터 안에 자살예방센터가 별도로 부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하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럼 이게 이 돈 받아서 뭐 무슨 사업을 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지금…….

홍헌표 위원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문을 한다든지…….

○ 보건소장 심평수 사실은 우리 시 자살률이 10년 전부터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경기도에서 굉장히 높아서 10만 명당 43명 수준으로 높았었는데요. 지금은 꾸준히 해 온 결과로 지금 현재 경기도 수준하고 비슷하고 전국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많이 내려졌습니다.

사업의 예를 들면, 농촌에서 농약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농약보관함사업을 4년 전부터 추진했는데 지금 농약자살수가 많은 마을을 중심으로 했는데 보관함을 설치한 마을에선 아직까지 한 분도 농약으로 자살한 분이 안 계시고 일반자살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1건 정도 있었고, 그 외에도 지금도 장호원이나 남부 쪽에, 지금 자살률이 높은 쪽에 집중적으로 찾아가서 직접 방문해서 상담도하고 직접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그 밑에 보면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거는 학교, 학교에 청소년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 구체적으로.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ADHD라 그래서 과잉 행동하는 학생들 그 외 좌우지간 여러 가지 또 학교에 청소년 문제 때문에 교육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김하식 위원 네,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사업한 내용들 있으면 그거 한 번 줘보세요.

내용을 전혀 몰라서, 그에 대한 그 자료 나중에 한 번 줘보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94, 59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96, 597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597쪽 상단에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는 어디예요? 장소가.

○ 보건소장 심평수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정부에서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는, 과제로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바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신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김용재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는.

○ 보건소장 심평수 장소를,

김용재 위원 …… 한다?

○ 보건소장 심평수 장소를, 현재 지금 신둔에 있는 장애인복지센터 그 위치에다 신축하겠다고 일단 정부에다 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한 2019년 말은 돼야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우선 보건소 안에 치매안심센터를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보건소 안에 한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용재 위원 신둔 장애인복지센터 내에다가 하실 계획이다.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거기가 약간 멀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또 혹시 더 좋은 방향이 나오면 변경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천시에 치매환자들이 얼마나 돼요, 제가 볼 때 상당히 점점 늘어나는 거 같은데,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예상은 노인인구의 9.6% 정도 돼서,

김용재 위원 9.6% 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천에 65세 이상 인구가 2만 6,000명 좀 넘는데 저희가 2,200~2,300명 잡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서면 우리 치매 환자들을 다 수용을 해서 그런 건 아니죠? 수용을…….

○ 보건소장 심평수 치매안심센터라는 것이 환자를 수용한다기보다 첫째 환자 예방사업부터 경증환자 관리하고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하는 건데요.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주간 보호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봐가면서 국가정책에 따라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재 위원 제 개인 생각인데요, 앞으로 노령화가 되면서 치매환자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국가차원에서 치매환자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나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각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하라는 게 치매예방사업과 경증치매환자들은 보건소에서 일단 관리하고 중증환자들은 치매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아마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10억 1,755만 8,000원을 예산을 계상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거는 국도비가 안 내려오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국ㆍ도비는 우리 8억 6,900이 설치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축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족분을 시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국도비는 별도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서광자 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께서 국도비로 8억 6,000이 내시 돼 있다 그랬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내시 돼 있으면 여기다 계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이게 신축비로 내려온 게 아니고요,

서광자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원래는 치매센터를 설치비라 그래서 신축하기 전에 다른 데를 임대하거나 리모델링 사용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축비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이야기해서 우선 신축비로 쓸 수 있도록 지금 국가에서 승인을 해 줘서 이걸 신축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안 쓰고 저희가 예산을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광자 위원 아니, 넘겨놓다니 만약에 국도비 내시가 됐으면 어떤 거를 쓰든 간에 여기서 예산상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런데 여기,

○ 보건소장 심평수 계속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계속비로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조금이라도 쓰면 나머지를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만약 신축하게 되면 신축예산으로 사용하게 될 예정이고요.

서광자 위원 그래서 계속비를 얼마 넣었어요, 이따 계속비 나오겠지만 여기서 설치비의 몇 %를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8억 6,900은 전부 다 신축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98쪽부터 606쪽까지 부서인력운영비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계속비 924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전체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 581쪽을 보면요. 제가 먼젓번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아마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면 1억 1,350만 원 증감돼 있죠?

○ 보건소장 심평수 1억 1,350만 원.

전춘봉 위원 그래서 이거가 먼저 말씀하실 때는 방문수는 감소되었으나 복합 만성질환자 해 가지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래서 아마 처방 약품이 늘어나서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해서 좀 정리정돈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한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어느 재고파악이나, 약품에 대한 재고파악이나 이런 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약품비가 증액된 거 있고요.

전춘봉 위원 네, 네.

○ 보건소장 심평수 환자분들이 또 노인분들이 질환이 많아서 약을 한 분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예전보다 많이 타가는 게 있고 해서 실제로 약품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여기에 반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전춘봉 위원 재고파악 같은 거는 이천 보건소는 어렵지 않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약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남아서 이게 재고가 남아서 문제가 아니고 약이 항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고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춘봉 위원 지금 다른 지역 제가 다른 지역 얘기 못하겠고 그런 지역에는 재고파악도 안 되고 그다음 약품에 대한 구입비가 지금 많아서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결과는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좀 이렇게 원인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 남는 약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지금 수거함이 약국에만 있죠. 약국에도 보면 수거함이, 저희가 약이 집에서 남았을 때 결론은 그게 그냥 버렸을 때는 환경오염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약국에다 갖다 줘야 되는데 갖다 주기가 참 민망해요, 그래서 수거함을 약국의 문 바깥에 쪽에 다 스티커로 해서 홍보를 하시고 거기다 놓든지, 아니면 약국 안에다가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서 남은 약을 좀 잘 우리 일반 시민이 거기다가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런 정책은 지금 이천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약 수거는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체적인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자료요청 하나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문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님한테 다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의회사무과

○ 위원장 김문자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길수 의회사무과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길수 의회사무과장 이길수입니다.

연중 지역 현안 해소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연말을 맞아 편중돼 있는 많은 행사 참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의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65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과 총예산계상액은 전년도 대비 1억 2,800여만 원이 증액된 20억 9,687만 9,000원으로써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 1억 1,880만 원, 월정수당 2억 4,469만 4,000원 의원역량개발비 1,440만 원, 지방의회운영 세미나 참가비 540만 원, 전국 시군구의장협의회 회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635만 8,000원, 의원국민건강보험부담금 1,07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업무추진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는 7,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의원국내여비로 1,440만 원, 의원 국외여비로 3,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8쪽입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의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제6대 이천시의회의원 재직 기념패 제작 외 10개 항목으로 일반수용비 4,765만 원, 위탁교육비로 의정연수비 외 1개 항목에 3,280만 원, 운영수당으로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외 2개 항목에 844만 원과 공무원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시군의원 및 직원체육대회 지원비로 800만 원, 의원 직원 간 역량강화 체육대회 지원비로 800만 원,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및 직원체육대회 지원으로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로 5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선박비로 2,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업무여비로 선진의회 비교연수비에 2개 항목으로 2,9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민활동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부분개편 용역비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로 자매교류도시와 의회업무 추진교류를 위해 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회의장 생방송용 인코딩 장비 구축비로 730만 원과 의원실 제습기 구입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의회 현황 제조 외에 8개 항목에 1억 7,94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시스템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1개 항목에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 인력운영비로 의회사무과 직원 인건비 총 9억 4,5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6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2,16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728만 원, 성희롱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여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360만 원, 자산취득비로 관용차 구입비 3,600만 원, 3층 비서실 문서세단기와 TV 구입비로 148만 원, 비정수용 사무집기 및 물품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이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65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7쪽, 658쪽, 6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신 걸로 알고 660부터 인건비기 때문에 일괄하겠습니다. 660, 661쪽까지 662쪽까지 일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체적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과장님!

○ 의회사무과장 이길수 네.

김학원 위원 우리 그 본회의장에요. 연설대라 그러는 건가요?

○ 의회사무과장 이길수 네.

김학원 위원 그 연설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키 높이만 되죠? 키 높이만 이건 안 되죠?

○ 의회사무과장 이길수 네.

김학원 위원 그거를 우리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문할 때 국무위원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질의하고 그러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이길수 네.

김학원 위원 저희도 시선이 시장님하고 이렇게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연설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높낮이는 되는데 간부공무원들을 보고 시정질문을 하거나 또 5분 발언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때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 의회사무과장 이길수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시장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정면으로 배치돼 있으니까 간부공무원들을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을 보고 질문을 하려면 억지로 몸을 또 이렇게 틀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그거를, 예산을,

(예산팀장을 보며)

예산팀장님도 오셨으니까, 수정에 많은 비용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거 혹시 가능하겠어요? ……

○ 예산팀장 김종호 …….

김학원 위원 (예산팀장에게) 못 들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의정팀장, 예산팀장과 대화)

김학원 위원 여기 뭐 하러 오셨어, 예산팀장이? (웃음)

○ 예산팀장 김종호 아니, 들었어요.

김학원 위원 이런 거 연설대 있잖아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김학원 위원 연설대가 상하로는 이게 조절이 돼요, 높낮이가. 그런데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연설대가 있으면, 5분 발언을 하거나 뭐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거나 할 적에 시장님한테 건의할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시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을 때가 필요하잖아요. 시장님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시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정면을 보고 하니까 몸을 이렇게 틀어서 하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품에 해당되는 거니까 구입을 해 갖고 비치를 좀 했으면 해서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수정에 그거를 넣어서 할 수 있는지 제가 예산팀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 예산팀장 김종호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수정예산은 벌써 제출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내일 돼서 아마 의회사무과 협의를 해 봐 가지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은 벌써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하게 돼 있어 가지고.

김학원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답변 이렇게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 사업 중에 우리는 집행부의 시장님은 이 행정예고료, 또 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많이 서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이길수 네.

김학원 위원 저희 9명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홍보라든가 의정예고 이런 거는 집행부에 비유를 하면 빙산의 일각이죠, 금액이. 그래서 우리 언론인들과의 어떤 친선을 교류할 수 있는, 언론인들과의 어떤 친선체육대회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이길수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 행정예고료가 많이 있으면 이런 부분으로 언론에 계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부탁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일하는 의정상을 홍보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좋을 텐데, 행정예고료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천에 지방지, 지역지, 언론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하고 친선을 나눌 수 있는 단합대회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길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려면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니까.

○ 의회사무과장 이길수 네.

김학원 위원 이것도 한번 예산팀장님 오셨으니까 예산팀장님하고 협의해 갖고,

○ 의회사무과장 이길수 네, 위원님 말씀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그전에 후반기 들어서 의원님들 간에 어떤 위화감 이런 부분, 또 사무실이 지금 밑에 네 분 계시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이길수 네.

김하식 위원 그리고 위에 또 세 분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또 3층에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상임위원실을 둘을 나눠서 양쪽에 해서 의원님실로 하고 밑에를 상임위원실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참고 한번 해 보겠다 그러더니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 의회사무과장 이길수 건축사를 방문을 시켜서 그런 사항을 얘기를 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기 위한 그 용역에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의정팀장하고 의사팀장이 의원님들 다 이렇게 의견을 들어봤더니,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좀 의원님들이 하셔 가지고, 대체적으로.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본예산에 2,000만 원 반영을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1회 추경에는 좀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도 다 같이 공유했던 부분이라, 그래서 다 뭐 알겠다 해서 했는데 전혀 안 올라 왔길래 그래서 한번 혹시나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나 여쭤봤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길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했…… 그런 애로가 있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조속히 추경에 반영을 해 갖고 이렇게 추진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과장님, 우리 중형차 1대 구입하시는 거 있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이길수 네.

김용재 위원 그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이길수 네, 그 차가 현재, 그 차량이 12년 정도 됐는데, 12년 돼 가지고 차량 수명이 좀 돼 갖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잔고장이 많이 나서 금년에 수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관계상 회계부서에서 차, 새로운 신차 구입이 가능하다고 그래 갖고 예산을 좀 세워 갖고 그 정도 차량을 1대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 차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중형차가 필요한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이길수 그게 이렇게 뭐 의회사무과에서도 쓰고 또 의원님들도 사용을 하시고, 그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어 갖고…….

김용재 위원 아, 의회사무과에서 필요한 차예요?

○ 의회사무과장 이길수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과장님, 저희 2007년도에 그 차를, 1277을 구입을 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길수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래서 그동안 참 많이도 탔고, 처음에 그 차를 구입하게 된 동기는 의원님들이 한꺼번에 행사장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주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거의 안 타고 우리 직원들이 편리하게 차를 이용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들 수행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길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원래 그런 목적이었는데, 직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이 퇴색이 되고, 희색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길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자 하여간 이번에는 좀 좋은 차를 사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길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예산에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과장님.

○ 의회사무과장 이길수 네.

김학원 위원 그냥 의회 운영에 관련된 거, 어찌 보면 또 예산도 수반돼야 될 부분이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1호차하고 2호차, 그리고 봉고차, 버스가 있는데, 1호차는 의전용으로 의장님께서 쓰시는 차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이길수 네.

김학원 위원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봉고차는 우리 의원님들 단체로 식사를 하러 간다거나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이동을 할 때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2호차요. 2호차는, 2호차도 물론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용무가 있을 때 더러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용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의원님들이 2호차를 사용하는 횟수가 굉장히 빈번한 것 같아서, 같은 급 의원이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이길수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우리는 2호차를 사용할 엄두를 지금 못 내고 있거든요, 그게 관 차기 때문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본 위원 차로 이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2호차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지침에 따라서 2호차를 운행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2호차를 계속 또 이동을 하려면 본인들이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고, 또 맹물 넣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이길수 네.

김학원 위원 또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어떤 지침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 지침이 있습니까, 과장님?

○ 의회사무과장 이길수 네, 지침은 관용차량 운영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정확한 규정을 보면, 공적인 용무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뭐 사실상 공적과 사적인 용도가 불분명한 것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그 당시 의원님들이 공무에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차량 구입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본래의 용도에 적합하게 앞으로 관리를 꼭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제가 그런 거를 몇 번을 목격을 했어요.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좀 그렇고요. 가령 새마을행사 또 각 지역구의 주민자치 월례회의, 이ㆍ통장 월례회의, 이런 데도 2호차를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우리 직원들도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6시 되면 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퇴근시간 임박해서 또 직원을 동행해서 2호차를 또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사무과 전 직원을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하시고 케어를 하시는 그런 입장이시니까, 우리 직원들 입장도 좀 헤아리시고 배려를 해 주셔서 공과 사는 구분해서, 이렇게 좀 과장님께서 좀 뭐 어려우시겠지만, 의원님들이 계셔서. 그런 거를 이렇게 가르마를 좀 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길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용차량 관리 지침을 준수해서, 꼭 법대로 한다는 거보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고 원만한 그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길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지역개발국(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차량등록사업소)

(14시52분)

○ 위원장 김문자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문선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계속비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유문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 관련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사업으로 합동설계 및 용지보상 관련 일반운영비 등으로 7,9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수광-마교 간 농어촌도로공사 15억 원, 단천-안평 간 농어촌도로 공사 2억 원, 월포리 농어촌도로공사 1억, 도봉-장동 간 농어촌도로 공사 20억 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통합건설사업 감리비 10억 원, 모전-도지 간 도로공사 50억, 작촌-해월 간 도로공사 1억 5,000만 원.

다음은 523쪽입니다. 송산1리 농어촌도로공사 1억, 와현-풍계 간 도로공사 2억, 용면리 도로공사 1억 원, 남정-도암 간 도로공사 2억 원, 송말리 도로공사 1억 원, 모전1리 도로공사 1억, 동산-주미 간 도로공사 2억 원, 산내-두미 간 도로공사 2억 원.

다음은 524쪽입니다. 암산리 농어촌도로공사 1억, 월포-임곡 간 도로공사 30억 원, 장동1, 2리 도로공사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창전동 도시계획도로공사 7,000만 원, 안흥-산천 간 도시계획도로공사 62억 2,000만 원, 수광-소정 간 도시계획도로공사 27억 원.

다음은 525쪽입니다. 초지리 도시계획도로공사 5,000만 원, 신하3리 도시계획도로공사 5,000만 원, 사동리 도시계획도로공사 2억 원, 관고동 도시계획도로공사 6억, 사음2통 도시계획도로공사 1억 5,000만 원, 안흥동 도시계획도로공사 3억 5,000만 원, 증포2통 도시계획도로 인도 설치공사 5억 원, 도시계획도로공사 통합건설사업 감리비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서 도로 제설제 구입비로 2,700만 원, 도로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2,607만 2,000원. 다음은 527쪽입니다. 도로보수용 재료비 1억 7,300만 원, 제설제 보관소 설치비 등으로 1억 9,390만 원, 제설기 및 살포기 구입비 등으로 3억 2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2,900만 원.

다음은 528쪽입니다. 인도 설치 및 도로 정비공사 등으로 42억 4,500만 원, 도로 재포장공사비로 19억 8,200만 원,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4억 7,000만 원, 관내 도로차선 도색공사비로 7억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160만 원, 현황도로 정비사업비로 31억 4,000만 원.

다음은 529쪽입니다. 배전선로 지중화사업비로 2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 관리사업으로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 등으로 1억 8,200만 원, 지방도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4,200만 원, 가로등 정비사업비로 8,100만 원, 도로점용관리 운영비 등으로 1,268만 5,000원.

다음은 530쪽입니다. 사동교 하단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관련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청미천 등 하천 제방 정비사업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로 2억 원, 하천 친수공간 정비 사업비로 1억 원.

다음은 531쪽입니다. 고사천(소하천) 정비사업비로 22억 1,8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5억 원, 수해위험지구 준설 및 수목 제거비로 3억 원, 인배천(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3억 2,000만 원, 소하천 호안 정비사업비로 2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행정운행경비 관련 부서인력운영비로 3,269만 7,000원, 수로원 인건비 등으로 6억 2,594만 4,000원. 다음은 533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등으로 6,796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재무활동 관련 안평-송갈, 유산-매곡 간 도로 차입금 상환비용으로 89억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5쪽입니다. 도시기반 조성 관련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도시행정업무 추진 운영비로 3,280만 2,000원, 도시계획업무 추진 운영비로 3,8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운영비로 2,200만 원.

다음은 536쪽입니다. 지리정보체계 시스템 운영비로 1억 2,379만 1,000원, 개발업무 추진 운영비로 2,517만 8,000원. 다음은 53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102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8쪽입니다. 선진 교통행정 인프라 구축 관련 편리한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교통행정 지원 운영비 등으로 4,634만 7,000원, 유류세 연동보조금 등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비로 203억 9,100만 원.

다음은 539쪽입니다. 교통소통대책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조 부담금 20억 3,596만 4,000원,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금 2억 8,027만 7,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6억 5,392만 4,000원,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개선 부담금 1억 7,511만 원, 여객(화물)운수사업법 위반 신고보상금 1,000만 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1,0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1억 356만 3,000원, 택시쉼터 운영비 1,560만 원, 통합콜센터 운영비 3억 655만 원, 희망택시 운행 결손금사업 4억 3,600만 원, 버스공영차고지 전기요금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3,375만 원,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부담금 964만 원, 버스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부담금 41만 5,000원,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비 6,640만 원.

다음은 542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비 9,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시설 관리사업으로서 버스정보시스템 성능개선사업 등 운영비로 11억 3,922만 8,000원, 교통약자 이동차량 시설공단 전출금 12억 3,346만 원.

다음은 543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리 사업비 6,354만 원, 회전교차로 교통섬 정비사업으로 8,0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사업비 840만 원, 택시 승강장 설치사업비 6,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8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5쪽입니다. 주거 및 거리환경 관련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으로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운영비로 1억 9,7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서 빈집 정비사업 6,750만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사업으로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서 경관기계획정비 용역비 등으로 2억 2,000만 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운영비 7,530만 1,000원.

다음은 547쪽입니다.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 시범사업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 관련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1억 2,068만 1,000원.

다음은 548쪽입니다. 희망하우징 사업비 4,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관련 부서 기본경비로 6,3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1쪽입니다. 차량등록 민원만족 행정서비스 관련 효율적인 차량등록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운영비로 3억 5,674만 6,000원.

다음은 672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신축비로 195억 원, 안정적인 차량관리 운영비로 3,03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관련 인력운영비 9,884만 2,000원. 다음은 674쪽입니다. 기본경비 3,26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39억 7,302만 6,000원. 다음은 79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119억 1,988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3쪽입니다. 선진 교통행정 인프라 구축 관련 주정차시설 확충 및 질서 확립사업으로서 공영주차장관리사업 공단 대행사업비 17억 등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운영비로 27억 1,665만 6,000원.

다음은 795쪽입니다. 주차시설 확충사업비로 2억 9,372만 원, 예비비로 101억 1,17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지원 사업으로서 교통행정 지도점검 운영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입니다. 안전한 교통시설 관리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 27억 3,2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관련 인력운영비로 3,0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관리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4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온천사용료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5,415만 8,000원 등 1억 9,6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포함 1억 9,6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3,6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대지보상비 등 3,6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6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2억 7,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 7,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계속비 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계속비는 설명서 913쪽부터 923쪽까지 수정IC와 부발역세권 도로 확충사업 등 32건을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계속비는 설명서 925쪽으로 도자예술촌 도자시설 확충사업을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유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52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22쪽, 5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524쪽, 5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26쪽, 5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28쪽, 5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529쪽 현황도로 용지보상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아, 현황도로 정비사업이요? 이거는 우리 지금 각 마을에 기존 현황도로인데 그 사유지에 있어 가지고 상하수도나 도로포장이나 못했을 경우에 사유지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지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 사주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 안이라든가 상수도공사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사유지가 걸려 가지고 못 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미리 동네 안에 있는 거 사유지 찾아서, 나중에 동네에서 뭐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 할 적에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시에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거 작년부터 용지보상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는 대지에 한해서만 용지보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논이나 밭도 용지보상이…….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지금 현황도로에 걸려있는 건 다 할 수…….

김용재 위원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 갖고 어림도 없죠, 지금 이 예산 갖고도?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많이 들어가죠. 지금 부분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왜 이러냐면, 본인들이 우리가 현행도로로 있는데 보상해 준다고 그러니까 감정평가로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사준다고 그러니까 많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청취불능) 지금 안 들고 있어요. 이게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제 용지보상이 얼마로 그게, 무슨 룰이 있던데? 이게 용지보상으로 나가는 게…….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해 주는 거,

김용재 위원 감정평가액만 주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렇죠.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29쪽에 국장님, 우리 그 가로등 정비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위원장 김문자 가로등 정비.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가로등 정비요?

○ 위원장 김문자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 에스코사업이 우리 건설과 사업이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읍ㆍ면ㆍ동에도 가로등 정비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 부서 간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우리 에스코사업을 내년부터 2018년도부터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예산에서도 따로 서고, 또 읍ㆍ면ㆍ동에도 따로 섰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도 저희한테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산이 섰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일단 에스코사업은 내년에 발주를 해서 시행되는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끝나게 되면 그 예산절감의 차원으로다가 관리ㆍ유지 하는데, 현재는 아직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읍ㆍ면ㆍ동에 배정해서 가로등 보수작업을 해 나가야 돼요.

○ 위원장 김문자 이게 보수예산인가요, 아니면 새로이 설치하는 예산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설치, 보수 다 같이 들어가야죠, 유지관리니까.

○ 위원장 김문자 그럼 국장님, 에스코사업은 어차피 저희가 하기로 결정을 했고 동의안도 통과가 됐는데, 이걸 또 별개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새로운 뭐 보수라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지만 새로운 설치라면…….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지금 3단계 나누어서 구역을 나눠서 하는데 일단 3개 읍ㆍ면ㆍ동에 4개 읍ㆍ면ㆍ동에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연계를 또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이가 와서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 각 현재 읍ㆍ면ㆍ동에서 할 수 있는 거, 급하게 보수할 수 있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 위원장 김문자 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에스코사업은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도 저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함께 각 부서마다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없으시면 530쪽, 53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청미천 제방정비 해 갖고 1억 계상하셨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몇 쪽이죠?

김용재 위원 30쪽. 530쪽. 그건 어떤 사업이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제방 포장하는 건데요.

김용재 위원 아, 청미천 그거 주변에 포장하는 거 그거?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지금 그전에 생태하천팀 사업단에서, 장호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호원에서 율면까지 제방도로 했는 것 그거를 한 5km 되는데 그거를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방이 없는 데는 서울청에서 제방을 지금 하지 못하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만 포장하려고, 그래야지 장호원하고 율면하고 이렇게 통행할 수 있는 게 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부분적으로다가 올해도 몇 백 m 포장을 했어요.

김용재 위원 500m.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장호원하고 같이 연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 그럽니다, 지금.

김용재 위원 네, 그거 끝까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32쪽, 533쪽, 534쪽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전체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523쪽에 산내리하고 두미간 도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어디요?

김하식 위원 산내리에서 두미간 도로.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아, 산내리에서 두미간 도로요? (건설과장에게) 이것은 저 2004년도 인가?

○ 건설과장 최판규 공사는 1999년도,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설계, 1999년도 일부 1단계 공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나머지 건에 대해서 설계 마무리하고 설계한 거 보완해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주민들이 건의해서, 건의해 가지고 그 마지막 공사를 해 달라 계속 건의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산내리 주민들은 거기 뭐 청정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관통하게 되면 교통난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주민들이 건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넣어줬는데 설계비로…….

그게 한 60몇 억이 사업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설계를 해서 되는데 착수하려고 그랬는데 그 산내리에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맞아요. 지금 산내리 주민들은 자연적으로 그냥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하는 거고, 1999년도 예전에 했던 거는 두미리까지 같이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번에 다는 못하고 산내리까지만 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외부에서 또 들어오신 분들은 그 마을이 좋기 때문에 자연적인 어떤 이런 문화재 이런 부분을 보호하면서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게 논쟁이 지금 되게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마을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일방적으로 간다면 분명 또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가 착공식이 지금 다 12월에 거의 하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지금 준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식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김하식 위원 그렇죠. 준공식도 있고 착공식도 거의 또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착공식은 11월 때 한번 하다가 착공식은 없고요. 지금 착공식을 하는 것은 설계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내년 봄에 착공식을 할 거있고요, 지금 현재는 착공식 할 거는 없습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게 많아요. 이것에 대한 계획서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계획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소하천에 대한 수해 긴급보수 및 정비 이런 부분이 어디에 금액만 있지, 1식 해서 금액만 있지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자료 정리 좀 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지금도 김하식 위원님 얘기한 거 산내리~두미리 그 구간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또 이제 그쪽에서 하도 반대를 하니까 노선을 또 다른 데로 변경을 했으면 이런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얘기를 충분히 들으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월포리 농어촌도로는 어떤 도로예요?

522쪽.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오백.

김용재 위원 22쪽.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522쪽요?

건설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판규 네, 그 월포리 실크밸리에서 부담해 가지고 공사비만 부담하고 저희가 용지보상만 부담하는 추가사업비 1억인데요. 월포2리에서 실크밸리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지금 여태까지 결정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결정되어 가지고 공사비는 실크밸리에서 부담을 하고, 보상비만 저희가 부담을 해서 짓는 월포2리에서 실크밸리까지 연결되는 진입도로입니다.

김용재 위원 그러면 그 실크밸리에서도 이제 공사를 한다고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 건설과장 최판규 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 월포리 하고도 보상 발전 기금 되는 것도 올해 4억 얼마인가 얼마 주고 합의했어요.

김용재 위원 네, 저 그건 얘기 들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민원으로, 해놓고 할 적에 월포2리에서 실크밸리 중간에 도로 연결시켜서 공사했었던 사항인데 그게 어떤 민원, 보상해 주는 것 때문에 해결을 못 봤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달에 해결이 돼서 사업하게 된 겁니다.

김용재 위원 523쪽 와현∼풍계리 설계비 한 2억 세우신 거잖아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 건설과장 최판규 80억…….

김용재 위원 85억?

○ 건설과장 최판규 80억이요.

김용재 위원 80억이요? 이게 이제 예비공고가 와현리까지는 끝이 났는데, 지금 거기서부터는 정체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 설계비 세워줘서 고맙단 말씀드리고,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세우셔 가지고 그게 이제 장호원 시내에는 큰 차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민원이 무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큰 차도는 우회 좀 할 수 있게끔 이걸 빨리 뚫어 주셔야 돼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설계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설계하는데 좀 환경성이라든가 뭐 지금 평가라든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최소한 몇 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하더라도 한다 치더라도 내년 상반기는 지나가야 설계가 끝날 거예요. 결정하게 되면 최소한 사업비 보상 내는데 시설 세우더라도 공사보다 보상이 먼저 들어와야 되니까 보상 다 1년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뭐 하여튼 시에서 빨리 추진하면 그만치 빨라지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일단 설계를 해 놨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 세워 놓은건 또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요. 설계에서 준공까지 예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연도별로 해서 자료 좀 전체적인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비 추진하는 것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 가지고…….

제가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는지 몰라 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거 몇 개만 하겠습니다.

528쪽 상단에 보면 전철역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 혹시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하나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보관소…….

전춘봉 위원 3개, 3개 역사에 보관소 설치가……. 지금 이거 전철역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이거 잡은 거죠, 예산을?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전춘봉 위원 그럼 자전거도로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전거 보관대나 보관소가 있어야 되죠. 그거는 안 잡으셨나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거 한번 내부적으로…….

○ 건설과장 최판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건 아직 총괄적인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잡을 때 제가 말씀드릴게 뭐냐면, 저도 지금 자전거는 안타지만, 자전거 보관하면 바깥, 건물 외에 놓으면 먼지 끼고 자전거가 되게 보관하시는 분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철역 안에 구조가 되면 로비 안에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별도로 박스로 해서 짓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래서 건의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530쪽 중간에 보면 사동교하단 환경개선공사가 있어요. 그거 벽화공사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그렇습니다.

전춘봉 위원 그 지금 이쪽에 그 이천서 가면 오른쪽 우측 편에 한 거……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올해 했는데요. 맞은편이 너무 지저분해서,

전춘봉 위원 그죠, 그렇게 된거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마저 해달라고 해서 맞은편으로 잡은 겁니다.

전춘봉 위원 공사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 벽화를 그린 오른쪽 상단에 보면, 모 종교단체 이런 게 써져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벽화 그릴 때 선정을 미리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나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벽화 그리는 거요?

전춘봉 위원 그 그릴 적에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천시자원봉사단체에 의뢰해서 자원봉사단체하고 같이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있을 적에 어떤지 모르고 자원봉사단체에서 잘 아니까 거기서 섭외해서 같이 그리게 된 사항이에요.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염두 해서 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거기 모 종교단체하고, 그럼 이천시에서 그 종교단체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많은 민원이 와서 한 번 말씀드리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저도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내년도 할 적에는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45쪽 보면 빈집정비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저기 위원님, 지금 건설과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전춘봉 위원 안 나갔어요?

○ 위원장 김문자 네.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건설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국장님, 우리 건설과 도로 중앙도로 가다보면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그것도 건설과 소관이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중앙분리대.

○ 위원장 김문자 그게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하다보면, 염화 뿌리고 나서 그다음에 나무가 다 고사가 돼요. 그래서 면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읍ㆍ면ㆍ동에 이관을 해줘라, 그 사업을. 그러면 새마을에서나 아니면 2층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 그 돈 가지고 좀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아, 중앙분리대 관리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문자 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런데 그거 저…….

○ 위원장 김문자 그래서 나무를 싸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관리가 하나도 안됐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우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해당 읍ㆍ면ㆍ동에 토목단위 한 사람이 하는데 각종 사업이 많아 가지고 한 사람이 그거를 운영ㆍ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 위원장 김문자 아니, 그런데 저의 생각은 나무를 보호하려고 지푸라기로도 막 싸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업 자체를 읍ㆍ면ㆍ동에 내려지면, 읍ㆍ면ㆍ동에서 또 새마을에서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깨끗하게 읍ㆍ면ㆍ동에서 소속되어 있는 거나…….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그것 좀 생각해보세요.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안 되어있더라고요. 다. 도로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없으시면.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529쪽에 국도3호선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한다는데 구간이 어디에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신둔면 수광리에서 교량까지 하천, 신둔천 교량 있는 데 까지. 거기 위에 수광리 안에 전선이 막 응축되어 있으니까 도자예술촌 들어오면서 인근에서 외부인들 올 적에 지저분하다 그래 가지고 거기를 한전하고 같이 해서 한전에서 한 50% 부담해서 같이 사업하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한전 50%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정종철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내권역에 돈이 좀 예산이 많이 들 겁니다. 지중화사업을 했으면 하고요. 지금 신규 단지가 들어서는 것도 지중화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내 가장 지저분하게 보이는 게 쓰레기가 아니라 전선, 전지예요.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해요. 왜냐하면 또 전선도 정비하려고 엄청 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했었어요, 사실은. 했는데 지금 아직 현재 시가지 안에 지원 사업을 해야 될 건 너무 엄청난 사업비가 초래 돼 가지고 엄두를 못 냈거든요. 그래서 새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택지라든가 외곽지에 관문에 이런 데는 부분적으로 좀 한전하고 얘기해서 한번 해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그 전에도 전선 올라가는 게 BAR가 좀 만드는 것, 전선 늘어진 것도 정비하고 많이 했는데, 그게 우리가 한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중화사업이랑 참 좋은 말씀인데.

정종철 위원 아니,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그걸 좀 우리가 앞으로 새로 한다고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한번 하는 것으로 검토를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에스코사업 관련해서 설명은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한데,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 대신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시에 에너지자립실행계획수립용역을 지금 하시겠답니다, 기업지원과 사업에. 그 부분에는 가로등ㆍ보안등 포함한 이천시의 전력원에 대한 모든 부분이 포함됐다고 해요. 그런 용역을 계획하겠는데 이게 부서에서 에스코사업이라는 별도 사업, 별도 사업이라고 보면 별도 사업이겠지만 그걸 계획한다는 게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천시 전역에 대한 그런 안이, 계획이 있는데 부서에서 이런 또 실행을 한다는 건 약간에 어떤 문제…….

그래서 기업지원과, 건설과, 뭐 읍ㆍ면ㆍ동 같이 다 포함된 부분이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 시 전체적인 부서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래서 그 안을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 기업지원과 의견 나오면 의견조율해서 한번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다시…….

정종철 위원 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9,000만 원짜리 용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기업지원과 하고도 소통할 수 있도록 한 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리고 아까 도로확포장 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보충을 드리면, 도로확포장, 신규개설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과 기투자된…… 지금 여기에는 설계비만 나와 있더라고요. 신규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총예산과 지금까지 기투자된 예산, 향후 투자계획, 그리고 노선에 대한 그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포함했으면 좋겠어요, 자료주실 때.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자료를 요청하신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 포함해서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한 것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정종철 위원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자료는 저희 여덟 분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건설과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죠?

○ 위원장 김문자 네, 건설과.

김용재 위원 복하2교에서 시내 들어오는 도로 이렇게 회전교차로 있는데 도로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게 S자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눈 오는데 갔다 와보니까 상당히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이 오니까 선도 안보이고 미끄러우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래서 그거 저도 한두 번 전화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회전교차로 할 적에 교통 시설관리공단이라던가 경찰서에서 이렇게 조율할 적에 그 기존도로 직선으로 하게 되면 복하2교 넘어와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면 교통섬에서 사고위험이 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S코스로 가야지 만이 안정적으로 간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주민들에게 몇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보니까 교통소통은 상당히 빨라졌어요.

교통체계로는 신호를 쉬었다가 가더라도 거기 오면서 회전교차로를 돌아서 가는 게 정지했을 때보다 지금 한 게 시간이 빨라졌더라고요.

김용재 위원 그 회전교차로는 이해는 하는데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김용재 위원 그 S자 길을 만들어 놔 가지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것도, 우리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직선코스로 하는 게 좋지 않냐는 제 의견도 있었는데, 또 교통공단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할 적에 교차로사업을 얘기 할 적에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행해 보다 예를 들어서 다시 보완하게 되면은 그때 나중에 또 직선코스로 하든지…… 개선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김용재 위원 제가 볼 때 그거는 들어오는 길은 또 똑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복하천 들어오는 길은 똑바로 되어있고 그것만 S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좀 잘못된 거 같은데…….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글쎄, 우리 교통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야지, 안전적으로 교통사고방지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만약에 그게 불편하더라도 나중에, 차후에 진행해 보면서 나중에 좀 보완해서 …… 알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그것도 지적 잘하셨고요. 그리고 이것 혹시…….

제가 한 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김하식 위원, 지역개발국장 쪽으로 가서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이게 진리삼거리죠, 진리삼거리. 여기 보면 직진이 있고 좌회전이 있고 우회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표시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직진한 차들이 3차선에 가서 우회전하는 곳에 가서 서 있으니까, 두 대만 서 있으면 차 자체가 우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아, 그래요?

김하식 위원 네, 한번 보세요. 이게 출근할 때나 그럴 때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까지 줄지어 서있냐면, 제일고 삼거리.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아, 제일고 쪽에서 이렇게 가는 쪽에?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거기가 지금 많이 밀리던가요?

김하식 위원 진리 쪽으로 가다보면 많이 밀리는데, 이 차선 여기다가 직진해 놓고 우측만 해놓는 사람들이 이게 이쪽으로 안 들어오는데…….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이게 직진하고 우회전 같이 들어오는 거.

김하식 위원 그렇죠. 같이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서는 거예요. 앞에서 그러고 나서는 그냥 뒤로 계속 밀리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글쎄, 그건. 많이 이리로 우측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밀리긴 밀리더라고요.

김하식 위원 직진을 없애면 그나마 차들이 안 서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 부분을…….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되셨나요?

김하식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 차선 몇 개 수정하면 조금 우회전, 우측으로 가는 차들이 빠지는 데 좀 원활할 수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국장님, 그거 아까 말씀하셨던 복하2교 민원 무진장 받고 있어요, 저희요. 저도 사고 날 뻔했고요. 그게 밤에는 또 보이지도 않아요, S자로 든 게.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 아무리 전문가지만 현실적인 도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해놨기 때문에 시행 해보면서 잘…….

○ 위원장 김문자 아, 너무 위험해요 거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 53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5쪽, 536쪽, 537쪽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도시과 전체적인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538쪽 교통행정과 5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538쪽 하단에 시내버스 승강장 노선도 제작, 이게 어디에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오백……

김용재 위원 38쪽 하단에 시내버스 승강장 노선도 제작.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교통행정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서성학 그 저기 거기에 부기명대로 시내버스 버스 승강장에 보면은 버스 다니는 코스 뭐, 해 가지고 하는 게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그거 제작하는 겁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 교통과죠?

○ 위원장 김문자 네.

전춘봉 위원 543쪽에 보면…….

○ 위원장 김문자 안 넘어갔습니다.

538, 5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장님, 여기 우리 사회단체보조 중에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없으시면,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539쪽에 그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줄은 이유가 뭐죠?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교통행정과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 교통행정과장 서성학 저희들이요. 시내버스 운영ㆍ운행 결손금을 주는데 그걸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손 난 만큼을 산정을 해서 줍니다. 그런데 그게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하는, 해서 도비 또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부담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산정된 겁니다.

김하식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면요. 버스 운송 사업이 적자다 그리고 역사권이 생기는 바람에 역사를 가려다 보니까 이게 시간적인 거나 이런 게 안 맞는 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예로다가 부발 대관리나 고백리 쪽에서 이렇게 부발 역사로 가려면 버스노선 자체가 없는 거예요. 버스노선 자체가 주민들은 부발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천 역사로다가 버스가 가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부발읍소재지 버스정류장에서 환승을 해 가지고 부발 역사까지 가는 그리고 대월, 초지리까지 가는 어떤 이런 부분을 환승을 한다면 환승을 한다면 좋지 않겠나 이런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예산이 여기서 또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돼서 한번 줄은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서성학 네, 그리고 이 지금 3,800만 원 줄어드는 것은 저희가 공용버스가,

김하식 위원 그 3,800이 아니고요. 그 밑에 1억 1,300만 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서성학 1억 1,300만 원이요?

김하식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서성학 이건 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 매칭 사업이라 경기도에서 시ㆍ군별로 시내버스 재정 지원하는데 그걸 갖다가 할당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천시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이천시의 인구라든가 버스운행 대수라든가 봐 가지고 재정력이라든가 봐 가지고 저희한테 이천시는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하라고 해서 정해줘서 내는 겁니다, 이거는.

김하식 위원 그럼 제 얘기는 이 이천시에서 일단은 삭감되는 금액이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서성학 네.

김하식 위원 이런 부분을 역세권에 있는 그런 분들이 환승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우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서성학 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서성학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40, 54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540쪽에 희망택시 운행 결손금 지원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희망택시는 시에서 차를 사주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교통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서성학 네, 희망택시라고 하는 거는 저희 관내에 버스정류장으로부터 600m 이상 되는 동네가 지금 현재 21개 리가 돼 가지고 택시를 그분들이 이용을 하면 기본요금 버스비 정도만 내고 하루에 왕복 3회 전체 하면 6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아,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 교통행정과장 서성학 네.

김용재 위원 아,

○ 교통행정과장 서성학 그러면 그분들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동네에 사실 버스를 다 집어넣는 거보다는 이게 택시를 차라리 그쪽에 손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없는 손님을 갖다가 태우려고 버스를 운행하는 거보다 차라리 택시를 그쪽으로 몇회를 하루에 집어넣는 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재정도 훨씬 절약이 되고 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용재 위원 교통약자 콜택시하고는 다른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서성학 교통약자는 뭐 장애인, 임산부, 노인 이런 분들 하는 거고요. 이거는 교통이 말 그대로 버스정류장에서부터 600m가 넘어 가지고 버스정류장까지 걸어 나와서 버스 타기는 힘든 동네 그런 데는 택시를 그 동네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42, 544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전체적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국장님 장호원 고가도로 밑에 안성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가 직진하고 좌회전 코스가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고가도로요?

김용재 위원 고가도로 밑에, 시내 들어오는 길에 보면 그런데 거기가 직진하고 좌회전이 돼 있는데 좌회전 차는 들어오는 길하고 직진하고 똑같이 돼 있어 그런데 직진차는 좌회전 차를 꺾어서 직진이 되지 직진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항상 마찰이 생기면 직진차가 잘못된 거야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고 나게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차라리 직진하고 좌회전을 동시에 이렇게 해 놓으면 괜찮은데. 따로 따로 해놨어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같이 엉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좌회전 차는 들어오다가 좌측으로 한번 꺾어야 직진이 되는 거야 좌회전 차는 오다가 좌회전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직진차는 항상 교통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도로선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거는 좀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차선 제가 못 봐 가지고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장님 혹시 우리 버스정류장에 우리 시범사업하는 게 있나요, 혹시? 바람막이 천막을 친다거나 이런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있나요?

김용재 위원 지금 그거는 없는 데요?

○ 위원장 김문자 그래요? 아 우리 그때 증포동에서 동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자체적으로 증포동에서 한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 위원장 김문자 아, 근데 그러면 우리 증포동에서 앞서가시네요,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도 일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시골은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붑니다. 버스정류장도 바람이 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저도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고하는 거를 동장이.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 위원장 김문자 네. 그러면 국장님께서 계획을 한번 2018년도에는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바람막이 어떻게 하는 거를 제가 못 봤거든요.

김하식 위원 설명을 드릴게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김하식 위원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 위원장 김문자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서울에서 어느 단체에서 바람막이 해 가지고 이렇게 투명한 천막 있잖아요, 3m, 2m 해 가지고 사방을 다 투명하게 해 놓는 거예요, 지퍼를 열고 열어놓은 상태에서,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버스 승강장을 이렇게 막는 거예요, 다?

김하식 위원 승강장 옆에다가 그래서 버스 오는 게 보이면 그 시간대에 나가서 승하차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지금 현재 버스 승강장에 있는 데를 둘러싸 가지고 바람막이를 한다는 그런 얘기죠?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은 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옆에다가 따로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따로 별도로.

김하식 위원 별도로.

○ 위원장 김문자 한번 국장님 나가보세요. 벌써 반응이 좋아서.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보통 어디에 해 놨죠? 못 해 봤는데,

○ 위원장 김문자 저희도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반응이 좋아서,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 위원장 김문자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없으시면 건축과로 넘어갑니다. 건축과 5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 국장님, 545쪽 하단에 보면 빈집 먼젓번에 2017년도에는 시설비로 해서 예산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할까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위원님 오셔 가지고 못 들었어요.

전춘봉 위원 545쪽 하단에 보면 빈집 정비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17년도를 거를 보니까 시설비로 해 가지고 그때는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이거를 절차를 바꿨는데 제가 장단점이 시설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장단점이 있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전춘봉 위원 그거를 설명을 듣고 싶어 가지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보충설명은 건축과장이 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원선 건축과장 박원선입니다. 시설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축주가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 보험료 들어가고 이윤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다가 빈집을 정비하는데 건축주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서 민간자본으로다가 변경을 해서 건축주가 직접 장비류나 이런 거를 계약하면은 건축주한테 바로 부담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전춘봉 위원 그죠? 그래서 바꾸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너머로 보면 시설비 부대비 해 가지고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는 또 시설비로 하셨어요.

○ 건축과장 박원선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우리가 LH하고 수탁계약을 해서 거기서 공사한 다음에 그건 저희가…….

전춘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546, 5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축과 전체적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모범관리단지 평가를 하는 게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 건축과장 박원선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게 된 게 주민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관리사무소하고 주민 간 또 주민 간하고 입대위 이런 분 3자가 있거든요, 공동주택이. 그런 분들은 아파트에 환경사업이나 화합의 장 같은 경우를 많이 유치를 하려고 그런 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관리단체로 해 가지고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우수관리 시설비 지원해 줘요?

○ 건축과장 박원선 네.

정종철 위원 해 준 결과물이 있죠? 아니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거기 상패만 제작 한다고 돼 있어 가지고 뭔가 평가를 했으면 그만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내 집에다가 광고용 플래카드를 걸어요, 가능합니까?

○ 건축과장 박원선 현수막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사업자 같은 경우는 허용이 되는데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단속 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단속 권한 없어요?

○ 건축과장 박원선 네.

정종철 위원 제재하고 있잖아요,

○ 건축과장 박원선 저희가 공동주택에 제재하는 거는 외벽에 크게 플래카드 하는 거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전 때문에 그거는,

정종철 위원 신고사항이죠?

○ 건축과장 박원선 네, 개인적으로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가끔씩 아파트 보면 개인 놀이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붙이는데,

정종철 위원 아파트 거주민들 중에는 외벽에다가 어떤 광고를 통해서 광고수익을 올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신고대상이라니까 더 이상할 말이 없겠지만 그거를 할 수 있게 풀어 주시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그로 인해서 입주자들의 소득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필요성을 얘기하시더라고요.

○ 건축과장 박원선 그런데 그거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풀게 되면 아파트라는 거는 공동,

정종철 위원 개인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그런 결정이 났을 때는 개인이 아니라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 건축과장 박원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국장님, 546쪽에 연구용역비 경관계획정비용역은 2억이잖아요.

○ 건축과장 박원선 네.

서광자 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 건축과장 박원선 저희가 2011년도에 경관용역을 했는데요, 법에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재정비를 경관용역 재정비를 못 했습니다. 경강선이 개통되고 이천도 상당히 변화가 많아서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 설봉산이라든가 도드람산 효양산 이런 주변을 이천에 특색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색상이나 건물높이 이런 거를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자 2억을 지금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서광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관계획을 2011년도에 했는데 여태까지 못했다 그래서 2018년도에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경강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2018년도에 한번 이거를 해 보시겠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계획은 아직 뚜렷하게 없고 용역을 주실 거죠?

○ 건축과장 박원선 그렇죠.

서광자 위원 그럼 2000,

○ 건축과장 박원선 가압시설을 해서,

서광자 위원 가압시설 할 때 이천의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해서 하실 거죠, 그때 가압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용역을 한번 잘 주셔 가지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 5년 하면은 2023년도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한번 잘 살펴서 용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박원선 네.

○ 위원장 김문자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과장님, 민원인들 민원이 되게 많죠? 연 한 몇 건이나 돼요?

○ 건축과장 박원선 인허가에 대한 민원은 건수를 집계하기 사실상 어렵고요, 전화민원까지 하면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낮에는 거의 민원하고 소통하느라고 야근을 많이 합니다.

김하식 위원 불법 플래카드나 광고물 이런 거 지금도 난무하죠?

○ 건축과장 박원선 상당히 지금 개발사업자분들이 하나라도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천시 전체로다 지금 아주 현수막으로 지금 해놔서 환경이 지금 상당히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벌금 내는 게 되레 광고효과보다 덜 들어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 건축과장 박원선 들어 봤습니다.

김하식 위원 들어보셨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벌금을 더 매기면 어떻게 되나?

○ 건축과장 박원선 벌금을 저희가 임의대로 올릴 수는 없고요.

김하식 위원 네.

○ 건축과장 박원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불법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 게시대를 계속 추가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도 지금 근절이 벌써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럼 근본적인 게시대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이 드는데 그 대책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혹시 있으신지.

○ 건축과장 박원선 현재로써는 수요에 비해서 행정 게시대가 부족하다는 거를 많이 듣거든요. 행정 게시대를 설치할 만한데 계속, 그분들이 이제 바로 신고를 해도 지금도 현수막을 신고를 해도 많게는 한 일주일까지 대기하고 있거든요.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거의 이 게시대에 안 하더라고요. 게시대에 해 놓은 거 제가 거의 못 봤어요.

○ 건축과장 박원선 그건 저희가 단속요원도 있으니까 수시로 단속해서 하는 거가 지금 제일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주는 공무원들 퇴근한 시간 이후에요, 금요일 오후서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아예 전문적으로 그거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외지인분들이 차를 끌고 가다가 봐도 외지인분들이 보는 거고 아, 이천 지저분하다. 또 이천 사람들이 봐도 어지러운 거죠. 그냥 교통에 어떤 방해도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만일에 벌금을 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벌금 내는 게 되레 적게 먹힌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더 하는 거죠.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만일에 그런 부분이 더 올릴 수 있다면 그런 거는 가능한건가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 건축과장 박원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원들도 이제 2인 1조로 해 가지고 주말에도 단속을 하는 데 단속과 병행해서 벌금도 조정 가능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제가 부발읍사무소 직원들 같은 경우에 일요일 나와서도 그거 떼고 있더라고요.

○ 건축과장 박원선 저희도 지금 주말에 단속을 편성해서 직원들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서광자 위원 건축과 전체 한 번만.

○ 위원장 김문자 아, 그럴까요. 건축과 전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국장님, 건축과 지금 이제 김하식 위원님께서도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과중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아파트 허가 공동주택이죠, 그런 허가 이런 게 지금 뭐 들어와 있는 것도 많지만 앞으로도 역세권 외 지역에 18개 사업주가 와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문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건축과 인원도 그렇고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축과를 좀 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걸 한번 건의하신 적 있나요? 우리가 내년도에 그 용역을,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용역을 7,000만 원을 들여서 분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서광자 위원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과장님들이나 직원들 얼굴이, 제가 거기 가끔씩 가거든요, 민원 때문에. 거기 도시과를 주로 가는데, 보면 거기 막 그냥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도시과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직제개편, 조직진단 할 때 한번 같이 넣어서 하시든가, 아니면 어떤, 국장님께서 그동안에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건의를 한 적 있는가, 없는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 얘기는 사실은 인력 부족, 우리 참모 회의할 때도, 국장 회의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각 부서별로 과중한 업무가 되는 게 지금 어느 한 부서에 집중돼 있는 게 아니고, 건축과도 인허가 (청취불능) 많이 나오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육십몇 건을 한두 사람이 해 나가기 때문에,

서광자 위원 그러니까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것도 여기 건설과도 1팀, 2팀 만들라는 얘기도 했고, 건축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1팀, 2팀 분리해서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인사부서에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또 인력확충으로 해서 총액에 맞추다 보니까,

서광자 위원 아,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저도.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이거 때문에 지금 인력이 어려운…….

서광자 위원 그래도 재조정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각 부서마다,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 우리는 우리, 다 부서마다 다 얘기하면 인력이 없다고 다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천시 전체에 이게 지금 문제예요, 직원들은.

서광자 위원 앞으로 인구가 지금 35만에서 점점점 늘어나고 또 아파트라든가 뭐 이거 빌라, 연립,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맞습니다.

서광자 위원 해서 그냥 우후죽순으로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지금 개발…….

서광자 위원 그거에 대한 그런 거를,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맞습니다.

서광자 위원 국장님이 한번 더, 다시 한번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만,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지금 제일 고생하는 게 개발인허가문제, 허가문제 이 부서들, 큰 문제 되고 있는,

서광자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조직진단 할 때라도 그렇게 넣어서,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렇게만 증원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바람이 없는데, 그쪽 인사부서에서,

서광자 위원 네, 국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청취불능) 네.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671쪽 차량등록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6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72쪽, 67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오래 전부터 추진했던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위원장 김문자 내년에 되긴 되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내년도에 지금 우리,

○ 위원장 김문자 이 금액이면 다 할 수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위원장 김문자 이 금액이면 다 할 수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전반에 걸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 789쪽에서 797쪽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온천관리특별회계 843쪽에서 8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855쪽에서 8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반시설특별회계 867쪽에서 8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국 계속비 질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913쪽에서 923쪽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입니다.

없으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 9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국 전체 질의 없으시죠?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 위원장 김문자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국장님, 아까 플래카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조금 더 보충하면, 장호원 초등학교 앞에 보면 하여튼 플래카드로 아주 저기 돼 버렸어. 가로수에도 묶어놓고 벽에다 아주 그냥 도배를 해 놨어요. 그런 거는 학교에서도 많은 민원이 생기는데, 교장선생님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거를 강력하게 단속을 못 하는 거야. 학교 벽이나 가로수 나무에다 걸어놓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강력히 단속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러니까 (청취불능)

김용재 위원 다른 데 거는 건 이해를 하는데 학교 벽에다, 나무, 가로수에 해 놓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빈집 정비, 시골에 빈집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시내에 빈집들을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 것도 해 주나요?

○ 건축과장 박원선 지금 이제 시외 것만 우선,

김용재 위원 시내. 자연부락 것만 해 주고 시내 거는 안 해 주잖아요?

○ 건축과장 박원선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게 장기간 빈집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서 담배피고 술 먹고 그냥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렇죠.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는 못하지만 너무 몇 십년을 방치하다 보니까 경관상 너무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 건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좀 강제성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조례로 좀 만들면 안 되나 이런…….

○ 건축과장 박원선 저희가 시내 거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소유권 관계하고 그 건물이나 토지에,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동의 자체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 건축과장 박원선 동의만 해 주면 하는데 그 권리 관계가,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니까 이거 못 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너무 장기간 방치를 하다 보니까.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시(청취불능)에 있는 것도…… 동의를 안 하는 게 나아요, 현재 있는, 시(청취불능) 쪽에 있는 것도. 그런 건 차후에 한번,

김용재 위원 그래서 답답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했던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돼요.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자료요청 있습니다, 국장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위원장 김문자 건설과, 각종 도로 확ㆍ포장공사 계획서하고요, 거기에 신규개설에 대한 예산하고 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건설과 사업현황 자료, 건설과는 이렇고요.

교통행정과는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에 대해서 모범운전자와 녹색어머니회 증액분에 대해서 사유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문선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7차 회의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문자서광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전춘봉정종철홍헌표

○ 출석전문위원

나혜균

○ 출석공무원 11인

지역개발국장유문선

도시개발사업단장정광선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최판규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서성학

건축과장박원선

도시사업과장김남완

개발사업과장윤국진

보건위생과장최종악

보건사업과장김옥분

○ 기타 참석자 1인

예산팀장김종호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6인

의회사무과장이길수

의정팀장김학엽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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