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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체육지원센터)
나. 예산공보담당관
다. 기획감사담당관
라. 민원소통담당관


(10시00분)

○ 위원장 김문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성면에서 오신 최영만 명예의원님.

(인사)

다음은 율면에서 오신 어홍선 명예의원님.

(인사)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문자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안전행정국, 예산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문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자치행정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17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8,323억 6,465만 원으로 2017년 대비 26.71%인 1,754억 7,7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6,755억 8,052만 2,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대비 22.82%인 1,255억 55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685억 67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대비 8.88%인 55억 8,88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882억 7,732만 2,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대비 101.11%인 443억 8,3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내역, 4쪽에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내역, 6쪽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8쪽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9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재정운영은 35만 계획도시 청사진을 완성하는 민선6기 주요 대형 사업 마무리로 중리동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관고동 다목적관 건립, 마장ㆍ모가 실내체육관 신축,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신규 사업 추진과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시는 신규 아파트 증가와 SK하이닉스 법인지방세의 증가, 공시지가 과표상승, 담배소비세 유지 등으로 자체수입 3,554억 원, 의존재원 3,427억 원, 보전수입 45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예산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문자 나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체육지원센터)

(10시05분)

○ 위원장 김문자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종순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세입ㆍ세출예산 및 계속비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자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1,255억 551만 6,000원이 증액된 6,755억 8,05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1,035억 원이 증액된 3,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재산세는 40억 원이 증액된 54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7억 원이 증액된 380억 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20억 원이 증액된 1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968억 원이 증액된 1,8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129쪽 하단입니다. 세외수입은 이번에 47억 7,101만 2,000원이 증액된 393억 8,5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1억 1,930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9,81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사용료 수입은 1억 6,372만 6,000원이 증액된 25억 3,5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1억 2,001만 9,000원이 증액된 53억 2,9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1억 1,936만 원이 감액된 34억 1,8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12억 4,930만 원이 증액된 72억 4,0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668만 2,000원이 감액된 28억 1,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0억 3,926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담금은 17억 1,873만 7,000원이 증액된 97억 4,15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1억 4,355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4,315만 원이 증액된 32억 4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3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로는 8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16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52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에서부터 169쪽 보조금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165억 6,752만 4,000원이 증액된 1,342억 9,1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0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6억 9,734만 9,000원이 감액된 100억 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2쪽입니다. 기금은 6억 315만 1,000원이 증액된 58억 4,6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5쪽 시ㆍ도비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139억 1,832만 원이 증액된 497억 6,6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93억 8,534만 원이 감액된 100억 1,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조직 내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1억 1,4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여비로 240만 원, 행정체험 대학생 보상금으로 9,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승격 기념행사 비용으로 1,550만 원, 그다음에 이천시민의 날 기념행사 비용으로 6,810만 원.

205쪽 되겠습니다. 명예시민, 홍보대사 운영비로 1,150만 원, 다음은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120만 원과 북한이탈주민 체험캠프를 위한 경비로 185만 원, 그다음에 이천시 지역원로회 선진지 견학 보상금으로 320만 원, 북한이탈주민 체험캠프 보상금으로 128만 원, 또 자전거 이용 시민 상해보험금으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보조사업으로 5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사업비로 3억 3,282만 원, 그다음에 새마을문고 이천시지부 운영경비로 3,650만 원. 207쪽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운영으로 3,2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업무지원 사업비로 5,999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경기이천시지회 행사비로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이ㆍ통장 조직 운영경비로 1억 5,170만 원, 민족통일협의회 사업지원 경비로 427만 원, 어머니폴리스 사업 지원으로 1,400만 원, 학부모폴리스 사업 지원에 480만 원. 그다음에 209쪽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보조금으로 2억 1,1065만 4,000원, 민선7기 취임행사 경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 경비로 대체인력 운영비 8억 9,740만 6,000원.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채용 및 인력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로 9,875만 8,000원. 그다음에 211쪽 되겠습니다. 조직진단 용역비에 7,000만 원, 공무원 재해보상 및 사망조위금으로 1억 9,893만 원,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및 포상지원을 내용으로 한 일반운영비 4억 7,630만 원, 여비 3억 1,800만 원.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으뜸 및 모범공무원 시상에 300만 원, 30년 이상 장기재직자 및 명예퇴직 예정자 해외연수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 스마트인재원 운영 부담금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및 기록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에 1,238만 1,000원, 일반운영비 1억 1,350만 8,000원. 213쪽이 되겠습니다. 중요 기록물 DB구축 및 RFID열람시스템 구축비 2억 원, 시청각 기록물 DB구축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리시스템용 백업시스템 구축비용으로 9,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2억 4,5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국제화 여비 등 여비 2억 2,500만 원, 그다음에 215쪽 되겠습니다. 이천시청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비 3억 598만 원, 우편모아시스템 대행료 549만 1,000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방호 및 당직실 운영비로 1억 6,5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국기선양 및 국경일 행사 지원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 선거관리에 법정선거업무 지원경비로 16억 1,0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부담금 등 712억 4,9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부 인건비라 통합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방위주 재난방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4,728만 5,000원을, 그다음에 227쪽 하단입니다. 자율방재단 교육 참가 보상비로 1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상단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에 600만 원, 자율방재단 재해보상 가입비에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866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점검 참가 기술자 보상금으로 8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5,737만 원을 계상하였고, 229쪽 되겠습니다. 중단에 배수펌프장 정밀점검 용역비 5,000만 원, 배수펌프장 시설정비 사업비 1억 2,000만 원, 배수펌프장 시설정비 부대비로 1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사업비로 보조사업으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사업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참가자 식비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예찰활동 지원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등 회의 참석수당 200만 원, 그다음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5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예비적으로다 보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예방 긴급안전조치 지원 보조사업으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보조사업으로 재난음성 경보시설 보강사업 4,653만 원, 재난영상 감시시스템 보강사업 2,000만 원, 그다음에 재난음성 경보시설 보강사업 부대비로 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이 되겠습니다. 증포 재해위험지역 정비보조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 및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2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하단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실비보상금 등으로 2억 4,5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로 이천재향군인회 호국정신함양 및 시민안보교육비 200만 원, 이천시의용 여성소방대 연합회 사업지원비 800만 원, 이천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으로 1,200만 원, 이천재향군인의 날 행사 지원경비 600만 원, 이천시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는 비상급수시설 관 청소비 1,500만 원, 민방위 경보사이렌 배터리 교체 960만 원, 호법소방파출소 비가림막시설 설치공사에 2,000만 원, 모가소방파출소 주차장 재포장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장비구입 경비로 9,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위협의회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로 458만 원, 235쪽이 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참석자 급량비로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지원 사업으로 예비군 사격장 전기요금 420만 원, 예비군의 날 행사참석자 보상금 80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향방작전지원과 교육훈련지원, 부대훈련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운영보조 사업으로 민방위 교육 강사료 585만 원, 마을단위 소집훈련경비 6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 백구십, 아 죄송합니다. 방독면보급 사업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공유시스템 구축경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3억 3,9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직원경비 및 부서운영비로 4,6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5,5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23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민원인 보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에 420만 원,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에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577만 6,000원을 계상하고,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주민민원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억 9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이 되겠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보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권 정리 및 신속한 제증명 발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1,7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의 투명화 및 사후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불법중개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지적서비스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4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중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3억 7,7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개발공시지가 조사 산정 보조 사업으로 인건비 등 제반경비 7,5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로명주소 사업추진 사업에 일반운영비 6,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8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설비로 6,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로 1,806만 원, 여비로 360만 원, 245쪽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으로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보조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4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무기계약직 보수 및 기본운영 경비로 3억 1,2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억 4,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법인세무조사 여비 600만 원, 그다음에 출연,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4,1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관리경비로 일반운영비 3,087만 6,000원, 그다음에 지방세 가상계좌 시스템 정보보안 기능개선비로 350만 원을,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7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3,708만 원 다음 24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여비 400만 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처분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5,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세외수입 관리 추진경비로 2,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납세편의 시책추진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신용카드 등 수수료 2,400만 원, 25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 실태 조사반 운영 관리경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3억 2,391만 4,000원, 사무관리비 1,340만 원, 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9,340만 원, 252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 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7,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등 기본경비로 1억 2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결산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1,477만 8,000원, 사무관리비 4,540만 원, 결산검사위원 여비 200만 원,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관리추진을 위해서 25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990만 원, 비정수용 사무집기 및 물품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25억 4,6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제어시스템 교체 공사에 3,400만 원, 중리동 주민자치 학습프로그램실 공사에 1,500만 원, 이천시청 개방형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청사 청사관리용 세탁기 구입에 330만 원, 중리동 주민자치 학습프로그램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 내실화로 일반운영비 5억 1,6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차량 및 전기차충전기 구입비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행복센터 건립공사비로 59억 원, 이천행복센터 건립 보조사업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건립비용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비용으로 4,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기본경비 및 일반운영비로 6,1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 문화확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613만 원, 26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300만 원, 그다음 학습동아리 공연 및 경연 참가 실비보상금으로 510만 원,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시민대학 학점은행제 운영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 개최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현수막 및 책자 등 홍보물 제조 등 행사운영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제11회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 보조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무관리비로 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서희리더십아카데미 사무관리비로 1,884만 원, 평생아카데미 운영 일반운영비로 5,5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65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정보화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사이버 사업 시설장비유지비로 1,271만 4,000원, 지식서비스 도ㆍ시군 공동운영 분담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성인문해교육사업 사무관리비로 1억 2,770만 원, 다음 266쪽이 되겠습니다.

문해백일장 운영경비로 400만 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경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운영경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운영경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비 2,090만 2,000원, 일반운영비 1,651만 1,000원, 그다음에 267쪽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조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민관산학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권역별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으로 1,200만 원, 또 연수비용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보조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7,830만 원,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경비 420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관계자 워크숍 400만 원, 우리마을자랑하기 부스운영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업무추진 여비로 2,016만원, 주민자치대회참가 여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우수 주민자치위원 국외사례 연수로 3,920만 원,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참가 보상 및 행사실비보상으로 4,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상해보험가입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경연 대회 운영비로 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화합의 한마당 행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복공동체 공동체활동지원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복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일반운영비로 860만 원, 270쪽에 역량강화 참석자 다과비로 60만 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08만 원, 이천쌀 급식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63억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 기반조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3,100만 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지원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 이천영어마을 위탁운영에 9억 8,301만 9,000원, 이천영어마을 저소득층지원 사업에 1,344만 원, 인재육성 재정지원사업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부서 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로 4,2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176만 8,000원, 다음에 273쪽 책배달운영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 마라톤대회 운영경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3,577만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억 6,9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시립도서관 자원봉사 보상금 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시립도서관 균열 아스콘 보수공사 1,000만 원, 관목 가지치기 및 예초작업 700만 원, 심장충격기 등 자산물품취득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1억 5,4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하단부에 공공도서관 운영 자료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장도서관 건립공사경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보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278쪽 도서마크 및 장비작업 수수료 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도서 구입비로 작은도서관 등의 구비용입니다. 3,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미도서관 운영으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미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운영 등으로 1억 6,0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사무관리비로 1,624만 원, 도서구입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 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474만 원, 어린이도서관 북스타트 운동도서 도서증정 행사에 600만 원, 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운영비로 7,7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의 하단부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499만 2,000원, 도서구입비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일자리 보조사업으로 활동비 등 사무관리비 4,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양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경비로 1,989만 원, 효양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4,286만 6,000원, 284쪽 일반운영비 3억 9,2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자원봉사자 보상금 등으로 240만 원, 도서관 옥상 방수처리공사 4,500만 원, 도서관 창호 교체공사 1,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양도서관의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 40만 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효양도서관 자료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580만 원, 도서구입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장도서관 개관에 따른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마장도서관의 개관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2,249만 4,000원, 일반운영비 8,495만 1,000원, 287쪽이 되겠습니다.

마장도서관 자원봉사자 보상금 376만 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8,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마장도서관의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2,222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8,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장도서관 자료 구입을 위해서, 28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5,116만 원, 도서구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1억 2,038만 1,000원, 일반운영비 1억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하단부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 야간근무 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에 작은도서관 물품으로 설성 작은도서관 냉장고 구입비 50만 원, 또 공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지원경비로 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대월 작은도서관 사인물 설치공사에 1,000만 원, 대월 작은도서관 사무실 및 자료실 가구 구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으로 8,620만 원을, 다음 292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보조 사업으로 모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2억 원, 모가 작은도서관 사인물 설치공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가 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냉ㆍ난방비 지원입니다. 12개소에 1,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으로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9억 2,1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체육지원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3,856만 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종목별필수선수 운영지원에 5,400만 원, 이천시민축구단 운영지원에 5억 원, 체육회운동경기부 운영지원에 2억 4,000만 원, 체육회 워크숍 운영지원에 2,000만 원, 학교우수지도자 지원에 500만 원, 읍ㆍ면ㆍ동 체육회 육성사업비 지원에 8,400만 원, 체육회육성지원으로 보조금으로 2억 7,3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입니다. 학교체육 운동부 지도자 운영지원에 2억 1,120만 원, 학교체육 운동부 운영지원에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 보조금으로 8,700만 원, 이천도자기마라톤대회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이천시장배 전국남녀궁도대회 지원에 4,000만 원, 이천시장배 전국마스터즈수영대회 지원에 4,000만 원, 이천시 경계순례행사 지원에 800만 원, 읍면동 체육행사지원에 2억 2,400만 원, 협회장기 축구대회 지원에 4,500만 원,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지원에 2억 5,000만 원, 체육회장기 겸 연합동문회장기 어린이축구대회 지원에 5,000만 원, 이천설봉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 지원에 2,500만 원, 이천시민 바둑대회 지원에 500만 원, 이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797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5,0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정구장 앙투카 구입에 240만 원, 정구부 운영비지원에 8억 5,060만 원, 트라이애슬론부 운영비지원에 4억 3,720만 원, 육상마라톤부 운영비지원에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9쪽입니다. 정구부 사무실 TV 75만 원, 육상마라톤 숙소 물품구입비 1,400만 원, 육상승합차 구입비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상마라톤선수 숙소 전세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천시민족구단 운영지원으로 6,700만 원, 태권도시범단 운영지원에 1,800만 원, 여성축구 육성지원에 6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에 2,2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현장 활동 지원에 2,7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지원에 160만 원, 시장기 야구리그 심판비 지원에 300만 원, 체육ㆍ생활체육회 차량운영비 지원에 700만 원, 자전거교실 운영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에 1억 2,000만 원,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지원에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간 친선 체육대회에 지원에 500만 원, 각종 관외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2,000만 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에 2,000만 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지원에 1억 4,500만 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입장식 연출지원에 800만 원,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8,400만 원, 전국 사회인야구대회 개최 지원에 2,500만 원, 이천시장배 30대 i리그 축구대회 지원에 1,000만 원, 시장배 40대 i리그 축구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이 되겠습니다. 50대 축구단 대회출전에 1,050만 원, 실버축구단 대회출전 지원에 1,050만 원, 70대 축구단 대회출전 지원에 1,000만 원, 전국족구대회 지원에 2,000만 원, 전국장수족구대회 지원에 1,000만 원, 배구꿈나무 육성지원에 1,500만 원, 이천도자기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지원에 2,000만 원, 임금님표 이천쌀배 전국동호인 배드민턴대회 지원에 7,200만 원, 경기도 씨름왕선발대회 참가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지원에 1,500만 원, 게이트볼연합회장기 여성대회 지원에 300만 원, 읍면동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 지원보조 사업으로 1억 3,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 지원보조 사업으로 8,1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3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보조사업으로 6,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 도자기배 전국 풋살대회 개최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동호회 지원에 2,123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에 3,122만 원, 우수선수 지원에 2,650만 원,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 차량지원에 530만 원, 워크숍 운영지원에 778만 원, 체육지도자 현장활동 지원에 9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에 9,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사무기기 지원으로 13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국장님 잠깐만 쉬세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감사합니다. (웃음)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네요. 계속해서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4쪽입니다. 이천시 장애인 등산대회 지원에 773만 원, 그다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1,326만 원,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에 3,928만 원,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에 2,525만 원, 이천시장기 경기도 장애인게이트볼 대회 지원에 600만 원, 이천시장배 장애인태권도 겨루기 및 시범대회 지원에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보조사업으로 8,4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5쪽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로 인건비 1억 3,406만 1,000원, 일반운영비 6억 4,444만 6,000원.

688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및 체육시설 소금 구입비에 900만 원, 체육시설물위탁 타당성 및 전출금 원가계산영용에 2,000만 원, 인공암벽등반장 위탁운영에 3,488만 원, 종합운동장 잔디관리용 전동식 에어레이트 구입에 1,800만 원, 종합운동장 잔디관리용 로우터 구입에 1,600만 원, 종합운동장 잔디관리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시설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가야구장 배수로 정비 공사에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이 되겠습니다. 마장체육공원 풋살경기장 조명설치에 2,500만 원, 소규모체육시설 보수경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건축물 석면제거 공사 경비로 시설비 부대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둔체육공원 창고 방수 공사에 3,000만 1,000원, 장호원읍 풋살경기장 설치에 9,155만 원, 호법면 레포츠공원 주차장 조성비에 2억 원, 호법면 레포츠공원 데크비가림시설 설치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장면 실내체육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0쪽이 되겠습니다. 모가면 실내체육관 건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가면 테니스장 보수에 2,550만 원, 시민개방형 체육시설설치 이것은 경찰서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지원센터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1억 4,8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센터 회계과 소관으로 행복센터 건립비용입니다. 기존 247억 1,300만 원에서 227억 1,300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정된 사업은 행복센터 내에 문화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억을 별도로다가 보조사업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전년도 2017년도에는 132억 1,300만 원 예산 중에 10억 1,262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2억 37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는 2018년도에는 59억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액은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행복센터 문화원 보조사업으로 20억 원을 2018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과에 마장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총예산은 기존 예산과 동일하고 시설비와 감리비를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2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진지하게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시고 전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은.

서광자 위원 세입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 위원장 김문자 저희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이 있습니다. 10억 정도, 10억 3,9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 지난 몇 개월 전에 저희한테 매각한다고 보고한 게 있었거든요, 우리 시유지.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런데 이 매각 수익은 그거에 대한 수익인가요, 아니면 다른 거에 대한 수익인가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그건 여기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네.

○ 회계과장 한영옥 그거뿐만 아니라 전체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전체요?

○ 회계과장 한영옥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의원들께서 어느 걸 빼 달라 이렇게 저기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저희 그 어떤 것이 매각이 되고 그때 보고 했을 때 어떤 것이 매각이 되고 어떤 것이 빠졌는지 저희가 확실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긴 그러실 것 같고 매각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한영옥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과 204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입니다.

203쪽 없으시면 204쪽, 20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204쪽에 보시면 집단민원 대책 추진해서 예산 잡아놓으셨거든요. 204쪽 상단에.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헌표 위원 집단민원 대책 추진비 잡아놓은 거요.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이거는 현재 각 단체 집단민원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활동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하고 대화하거나 해결을 위해서 같이 대화를 하는 그런 용도.

홍헌표 위원 지난해 집단민원 발생 된 거에 대해서 혹시 지출된 게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자료로다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자료로?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홍헌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단민원이 발생 됐을 때 비용이 어떻게 지출되는 건지를 설명을 듣고 싶은 거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단민원이 생기게 된, 그 집단민원인들과의 해결을 위해서 다니는 그런 경비, 같이 만나서 쓰는 그런 경비라. 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홍헌표 위원 네,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6쪽, 20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국장님 205쪽 하단에 자전거이용시민 상해보험이 1억 5,000에서 5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서광자 위원 그 전년도에 올해 그러니까 상해보험을 몇 명이나 해서 500만 원 정도가 부족했나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저희가 22명이 금년도에 나갔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래서 지출은 얼마나 보험금을,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저희가 받은 게 1,106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1,600,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서광자 위원 지금 22명이라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웅제 네, 22명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22명입니다.

서광자 위원 그런데 보험금이 얼마나 지출이 됐나,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보험금은 1억 4,185만 원 정도.

서광자 위원 1억 4,000.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거 준해 갖고 조금 더 세워놓으신 거군요, 500만 원.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계약을 다시 해야 되니까 회사에서,

서광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국장님 자료 한번 저한테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질의를 놓쳤을 때는 전체적인 질의 시간이 있으니 그때 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6쪽, 20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207쪽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서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이거에 대한 오른 이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전에 저희가 경기도 타 시ㆍ군하고 보조금 지원을 해 보니까 저희가 엄청 적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형편 좀 맞춰주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할 수 있도록 맞춰주느라고 그랬습니다.

김하식 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예전에는 적지 않았나요? 타 시ㆍ군에 비해서.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적어서 신규 사업을 계속 억제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타 시ㆍ군 보조금사업을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 적어서 그걸 맞춰주느라고,

김하식 위원 읍면동순회 평화공감 강연회 이건 뭐예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자치행정과장과 대화)

김하식 위원 1식으로 해서 2,935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자료확인)(자치행정과장과 대화)

김하식 위원 지금 안 되시면 추후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왜냐면 또 봐야 “아 이렇게 이렇게 뭐를 진행을 하는구나.” 이런 걸 알아서 예산을, 저도 평통위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이 자료를 다, 실질적으로 전에는 안 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안보나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북한이탈주민이나 이런 분들을 강사를 초빙을 해서 읍ㆍ면ㆍ동별로 설명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목적으로다.

김하식 위원 1식으로 나와서 어떤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 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206쪽 하단에 보시면 새마을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게 꽤 많아요, 보니까. 1억 7,200만 원에서 참시민행복나눔운동 그거 1,000만 원을 제외하면 한 1억 6,200이 되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새마을에 지회운영비 그다음에 읍ㆍ면ㆍ동 지원, 그리고 우수사례 견학해서 새마을지회 쪽으로 한 1억 6,2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그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했잖아요, 계속.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홍헌표 위원 지난해에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항간에 얘기 듣기로는 새마을 지도자, 그리고 이통장, 이렇게 부녀회장이 있잖아요, 부녀회가 있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통장이나 부녀회 쪽에는 조금씩 여비가 나가잖아요, 개인적으로. 통장 같은 경우는 20만 원 국가 지원이 되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부녀회장들은 없습니다.

홍헌표 위원 부녀회장은 그 국가 자체적으로 새마을지회에서는 없는데 농협이나 이런 데 통해서 지원이 일부 돼요. 새마을지도자는 왜 지원이 안 되냐 했더니 그거는 시에서 지원을 할 수가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있는 같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여기 1억 6,200만 원은 다른 쪽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사업경비로.

홍헌표 위원 이거는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했겠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홍헌표 위원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지도자 이렇게 별도로 수당 지급하는 게.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이통장들은 법에 의해서 수당을 줄 수 있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참석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새마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개인한테 지급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홍헌표 위원 지금 이게 새마을지도자 측으로 해서 지원이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읍ㆍ면ㆍ동 사업 때 지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보면은 시에 운영비조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홍헌표 위원 이게 간접지원,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간접적으로.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게 지원비 좀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혹시. 시에서.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시에서,

홍헌표 위원 1억 6,200이 나가는데 왜냐면 불만이 많으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지도자한테 줄 수 없다면 지원해 주시는 금액이 이게 정당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인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찾아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읍ㆍ면ㆍ동 부녀회나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회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두 명예의원님께 저희가 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보충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원은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그 상위법에 지원을 못 하면 저희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자 네, 말씀하세요.

홍헌표 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거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 위원장 김문자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홍헌표 위원 그 상위법 안 되는 거 억지로 해달라는 국장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지원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간접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시에서 좀 올려서 해 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그렇게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08쪽, 20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국장님, 중간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 3,000만 원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김용재 위원 그 지급내역서 자료 좀 주실래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이거는 지금 현재 이통장들 중에서 학생들이 있는 걸 파악해서 매년, 매년 나가는 거 수요를 분석을 해서 예비적으로 세워놓는 건데요.

김용재 위원 대학생?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김용재 위원 대학생에 한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웅제 고등학생, 고등학생.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김용재 위원 그런데 농업인 자녀는 거의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으로 수업료가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급내용을 알고 싶어서.

○ 자치행정과장 김웅제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이해가 되셨으면 208쪽, 209쪽 없으시죠,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210쪽, 21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 국장님, 조직진단 용역비가 2017년도에는 반납하지 않았나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먼저 추경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5,000만 원 가지고는 일단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였고, 또 김하식 위원님이 당초서부터 말씀하셨던 건데,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데 저희가 무리를 해서 판단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내년도에,

전춘봉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증감해서 내년도 것 많이 됐나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전춘봉 위원 이거 어떻게 계획을 잘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추진을 다시 하시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그렇습니다.

전춘봉 위원 그러시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전춘봉 위원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내년 민선 7기가 출범하면 다시 하는 걸로,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자치행정과 212쪽, 21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2쪽, 213쪽.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이거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래도 일단 이야기할 건 좀 해야 되겠어요. 뭐냐면 한마음 띠별 체육대회 지금 한 1,000명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1,000명을 잡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참석인원은 전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행사를 가보면.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좀 더 저조했었는데요.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금년도 뭐, 그렇죠. 금년도 더 저조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저희들도 별도로 조정하고 건의사항도 들어오는데요, 국별로 하자, 또 아니면 뭐 과별로 이렇게 과별 대항을 하자 이런 의논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현실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게 가는 게 더 활성화가 돼요. 왜냐하면 다 바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오고 누구는 매년 안 오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걸 없애던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별로 해서 진짜 더 차별화를 시켜서, 활성화를 시켜서 어떤 스트레스 풀고 같이 단합하는 자리인데, 이 부분이 제가 봐도 그냥 매년 똑같은 행사 반복되면서 예산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체육행사 같은 경우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전년도 대비 거의 똑같이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과 이런 거는 또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과감히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또 부족하면 더 그냥 지원해서 해 주고 이렇게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고려 한번 해 보시는 거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금년도에 참여…… 저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214쪽, 215쪽으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4쪽, 21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6쪽, 217쪽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8쪽부터 225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이게 임금에 관한 거라서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국장님, 이건 좀, 요즘 대동회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대동회.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서광자 위원 읍ㆍ면ㆍ동에 대동회가 이루어지죠? 리별로, 이장단, 이통장단 다시 뽑고 이러죠? 그런데 이제 제가 동…… 나갔는데, 요즘에 원래 임기가 얼마인가요? 이장단, 이ㆍ통장 임기가? 2년이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2년으로……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2년인데 그 읍ㆍ면ㆍ동마다 조금, 3년에서 이게 차이가, 2년에 딱 떨어져서 다시 내년도에도 뽑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데는 1년이 늦춰지고 더 해지고, 그런 데 있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2년을 하고 연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선거에 의해서.

서광자 위원 연임 한 번 해도 연임도 2년이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게 다 2년으로 해서 만약에 올해 딱 끝나는, 이ㆍ통이,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는 1년이 더 남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이ㆍ통장 회의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는 그냥 동네에서 그 사람 인정해 주면 그냥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법정업무잖아요, 임기가.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서광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그 부분 알고 계시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저도 제가 직접 고민을 해 봤는데요. 어느 읍ㆍ면ㆍ동은 그냥 계속적으로…… 교대로 되는 데로다 마을단위에 맡겼었고, 어느 읍ㆍ면ㆍ동은 한해에 일률적으로 끊어서 2년으로 하긴 하는 데도, 중간에 1년 하다가 또 그만두시고 다시 오신 분이 또 2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중복이 돼 갖고,

서광자 위원 그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만약에 1년 남았으면 그 잔여임기만 하고 다시 뽑고 이랬어야 되는데 아마 그전에 옛날에,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광자 위원 아마 그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가 좀 많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걸 갖고 막 다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그거는 이 조례 검토를 해서 정비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요새 다니다 보면 참 이거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광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2년이고, 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4년까지 가능한 거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4년 후에는 또 새로운 분이 올라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자, 시골에는 또 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선거에 의해서 다시 또 하는,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해야 되는데 자, 분명히 있단 말이야, 나올 사람이. 그러면 같이 경합을 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임기가 끝나면 경합이 당연히 돼야죠.

김하식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 거고 새로운 사람한테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그렇죠.

김하식 위원 이게 분쟁이 돼서 그거를 그 뭐냐, 우리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게 숙지가 덜 됐어요, 숙지가.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각 마을이나 또는 이장님들이나 또 면장님하고 동장님들 역시 그런 숙지가 정확히 안 된 거야. 그 전달이 안 되니까 그냥 중구난방이야. 서광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숙지를 하면 잔여임기만 해서 한다 이러면 이게 뭐 분쟁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마을에서 진짜 서로 이렇게 얼굴, 이장부터 투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마을이 두 쪽, 세 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정확히 숙지를 해서 또는 요새 소식지 이런 거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데다가 내서 정확히 ‘이장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4년까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만, 그거만 홍보만 되면 서로 분쟁하지 않고 선거 안 하고, 왜, 시골에 가면 거의 한 2명, 3명밖에 없어요, 일할 사람이.

그러면 서로 양보해 가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지지난해에 대월에 그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서로 막 그래서 제가 그런 애기를 했어요. ‘자, 싸움하지 마라. 어차피 2년하고, 임기 2년이고 또 한 번 더하면 4년밖에 못 하는 거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할 사람 없지 않냐. 그렇게 해서 같이 사이좋게 하는 게 앞으로 좋은 거다. 그래서 조례를 만든 거고 하니까 그거 숙지해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동네는 정확히 숙지가 되니까 분쟁이 안 되더라고요. 된 사람도 자기 임기 동안에 열심히 하고 또 넘겨주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유야무야 해 가지고 더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주민들도 모르고 주위 어떤 후보자로 나가는 사람도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천소식지나 신문, 이런 걸 통해서라도 홍보를 좀 해서 분쟁이 안 생기게 미리미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서광자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도 더 명확히 좀 저희가 만들어보고 또 이ㆍ통장님들 현재 교육 때도 교육을 한번 시키고 또 홍보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김문자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말이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연임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할 수도 있는…… 해석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들 잘하셔야 돼. 이게 잘못 말이 되면 이장님들한테 태배기로 욕먹을 수도 있고 이런, 이게 아주 예민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이런 게 없잖아요. 연임이라니까 계속할 수도 있는 거야, 해석에 따라서.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그건 이번 조례를 정비를 하고,

서광자 위원 조례 개정해야 되겠네, 그럼.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이거 말씀들 잘하셔야 돼.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실질적 의미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의미는 연임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제3자가 나타나면 선거를 하게끔 만들어준 건데, 그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놓기 싫으신 분들이 그거를 전부 주장하다 보니까 많이 마찰이 생긴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정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국장님, 아마 여기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이장님에 대해서나 이런 임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정확한 규정을 만드셔서 분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없으시면 안전총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26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8쪽, 22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230쪽, 23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231쪽에 맨 위에 보면 재난지원금 해 가지고 3,000에서 2,000을 더 올렸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김하식 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이게 먼저 저희가 조례도 제정을 했지만, 전에는 자연재난ㆍ재해 외에는 일반 사회적인 재난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면서 예비적으로 더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기회를, 폭을 넓히기 위해서 확대를 하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이거 한 5,000이면 충분한가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지금 그런 사례가 없어 가지고 5,000 정도에 일단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그런 걸로, 재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들어왔는데 그런 조항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된 부분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전에 그런 재난으로 인해서 금액적인 환산, 이런 것도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현재는 기초자료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좋은 생각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만일에 지급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뭐 농민들…… 부분에 더 늘려서 진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 이 정도면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국장님, 재난기금이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 위원장 김문자 제가 보기에 성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재난보상금하고. 어쨌든 간에 재난이라는 거는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건데요. 기금에 있는 성격도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김종호 팀장님께 여쭤보겠지만 재난에 우리 예비비 성격의 지원금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비비가 우리가 1% 이내로 예비비를 정해놨듯이 아마 나머지 거를 재난기금으로 넣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굳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그거는 안전총괄과장이 대신 답변…….

○ 위원장 김문자 네, 그럼 국장님. 이 재난기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까지 없으시면요, 232쪽, 23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국장님, 232쪽에 시설비 증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시설부대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이거는 지난해에 우리가 국비로 받았다가 다시 환수를 했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다시 재배정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 안전총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증포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저희가 20억을…… 추진했는데, 올해 행정안전부 사전기술심의에서 당초에 간이펌프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서광자 위원 아…….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그래서 간이펌프장이 적당치 않다 그래 갖고 저류지로 만드는 관계로 37억으로 늘었어요, 그게.

서광자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37억으로 늘면서 목표연도가 2017년도인데, 2018년도로 1년을 연장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시군 간 조정을 해 갖고 도에서 총괄조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2억을 줄이고, 내년도에 2억을 합산하고 추가적으로 18억을 확보를 할 겁니다, 그건.

서광자 위원 네. 아니, 저는 이게 간이펌프장이라니까 이해가 갔고요. 또 15억 9,500이라는 거를 감을 했잖아요? 1억 9,800만 세우신 거잖아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시설비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인데.

알겠습니다. 이건 한번 별도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네.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이해가 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34쪽, 23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재향군인회 지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1년에 1,200만 원 지원이 올라왔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는 계속 없었던 것 같은데, 전에는 없었던 거죠?

서광자 위원 있었어, 있었어.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아,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홍헌표 위원 계속 나왔던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홍헌표 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없는데?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이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하반기부터 반영을 한,

홍헌표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하반기부터 반영이 됐습니다, 하반기.

홍헌표 위원 작년?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네.

김용재 위원 추경에.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추경사업으로,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600만 원을 책정을 했고, 내년도에는 1년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럼 작년 하반기에 600만 원이 지원이 됐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안 됐던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네, 그전에는 안 됐는데요, 타 시군에 지원하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저희도 보조…… 에 대해서 월 100만 원씩 해 갖고 1,2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원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네, 이거는 지원기준 관련법이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 관련 기준법에 의해서.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네.

홍헌표 위원 질의한 김에 그다음 쪽 보시면 군ㆍ경ㆍ소방 위문에서 2,500만 원이 지원이 되잖아요, 소방서에. 다음 쪽.

○ 위원장 김문자 235쪽 상단에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상단.

○ 위원장 김문자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헌표 위원 이게 지금 소방서에 위문 갔을 때 지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문 저기로. 그런데 소방서에 두 번 갈 때 2,500만 원씩 이렇게 위문을 뭐로다 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이거는 소방서만 위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관할 지역에 군부대,

홍헌표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그다음에 경찰서 의경들에 대해서 저희가,

홍헌표 위원 세 군데?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추석 때하고 설 때 그 과일 해 갖고 위문을 하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네, 세 군데.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세 군데가 아니라 군부대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홍헌표 위원 소방서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여기 위문하는 거 이외에 별도로 다른 건 없나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홍헌표 위원 별도로 없어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그건 도에서…….

홍헌표 위원 제가 이거 왜 묻냐 하면, 소방서장이 우리 시의원들 이름도 제대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등한시하나, 시에서 지원이 없어서 그러나 봤더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행사에 갔더니 시의원들 이름도 몰라요, 소방서장이.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도에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홍헌표 위원 그리고 내빈소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너무 좀, 우리가 갔다가 되게 민망해서 온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지원이 전혀 없는 거네요? 이거 위문 이외에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소방서에는 없고요, 의용소방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헌표 위원 의용소방대는 보니까 여기 올라왔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물론 지원이 안 되지만 관내에 같이 이렇게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유대관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저기에 전달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협조.

홍헌표 위원 예를 들자면 행사장에 가더라도 지난번에 의장님이 참석하셨을 때도 오히려 도의원은 축사, 인사말을 시키고, 의장은 안 시키고, 또 시의원 자리도 제대로 배치가 안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지원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같은 기관인데 너무 좀 이렇게 소외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이게 도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시하고는 저희가 협조 요청만 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건데, 하여간 소방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좀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시와 소방서 관계가 잘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없으시면 236쪽, 237쪽까지.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 234쪽에 보면요, 화생방장비(방독면) 있습니다. 증감된 게 8,200,

○ 위원장 김문자 죄송합니다, 전춘봉 위원님 죄송합니다.

237쪽까지, 지나갔는데,

전춘봉 위원 아, 네.

○ 위원장 김문자 전체적인 질의할 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춘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춘봉 위원 거기에 보면 증감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236쪽 보면요, 방독면 보급해 가지고 400개, 국비, 도비, 시비 지원받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34쪽 보면,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234쪽 9,000…….

전춘봉 위원 네, 중간에. 화생방장비(방독면) 구입해 가지고 이거는 2,100개에서 증감이 8,230만 원 돼 있고요. 그다음에 236쪽 중간에 보면 방독면 보급해서 이거는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 가지고 400개.

서광자 위원 4만 2,000원 해서.

전춘봉 위원 그래서 1,680만 원으로 돼 있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아, 네. 이거는,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안전총괄과장이…….

전춘봉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234쪽에 화생방장비(방독면) 구입하는 건 저희가 구입을 안 했었는데요. 2018년부터 시ㆍ군종합평가의 지표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방독면이 전체 1만 7,476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1만 400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3년 계획으로 해 갖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해 갖고 구입을 하는 거로 했고요.

236쪽은 국ㆍ도비 지원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전춘봉 위원 그거는 그러면 별도로 국ㆍ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하신 거죠?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그렇습니다. 네.

전춘봉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의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라고 전달이 와 있는 건가요? 의무적으로?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그렇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이게 좀 이상해.

김하식 위원 가격 차이는 왜 나는 거예요?

서광자 위원 가격이 1,000원 차이가 나.

김하식 위원 이거, 네. 금액적으로 봐서는 많은 저기는 아닌데, 그거는 왜 나는 거예요? 혹시 그것까지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한 비용하고, 국ㆍ도비 내려줄 때 기준을 정해준 거 하고 좀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거는 어차피 구입할 때 같은 저거로, 다 같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뒤에는 화생방장비고 여기는 방독면이고 이 차이인가 해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우리 읍ㆍ면ㆍ동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몇 년까지인가요, 방독면이?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자료 확인)

○ 위원장 김문자 내구연한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문자 내구연한.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내구하고 연한.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방독면 내구연한.

○ 위원장 김문자 방독면을 저희가 몇 년까지.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이거 10년인데,

○ 위원장 김문자 10년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저희가 계속적으로 폐기를 시켜,

○ 위원장 김문자 그러면 그 방독면 저희가 시험해 보고 난 거를 지금 읍ㆍ면ㆍ동별로 갖고 있는 거를 확인하시거나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그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해 갖고요.

○ 위원장 김문자 네.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연도 폐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 위원장 김문자 아, 그렇게요? 지금 오래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안전총괄과 전체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만 더 하다가 오후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38쪽, 2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0쪽, 24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2쪽, 24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4쪽, 245쪽, 246쪽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 242쪽에 보면요, 맨 위에.

영구지적문서 DB구축 3,500 그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아, 이건 영구보존문서를 전산으로 해서 지적문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해나 화재 이런 예방을 위해서 전부 다 복구자료로다가 확보가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춘봉 위원 그런데 213쪽 보면, 213쪽으로 돌아가 보세요. 213쪽 보면 자치행정과 중요기록물 DB 구축해 가지고, 이게 두 사업 모두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213쪽, 제가 안경을 오래 써서 이게 잘…… (웃음)

○ 위원장 김문자 상단에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213쪽 상단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전산개발비.

전춘봉 위원 중요기록물 DB 구축해서 거기 1식, 2식 해서요, 2,000만 원씩 해서 나와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전체 문서에 대한 중요문서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전춘봉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이거 지적은 별도로 그…… 이게 지적이 지금 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놓은…….

전춘봉 위원 그런가요?

아니, 자치행정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가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아, 그건 같이가 아니고 별개로다가…….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245쪽에 맨 위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이렇게 그냥 1식으로 해서 한 7,360만 원 있는데, 이 내용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이건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불부합이 많이 나옵니다. 도로로다 편입되거나 뭐 이런…… 내 땅이 있는데, 대지가 100평 있는데 집을 짓고 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한 90평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10평에 대해서 어떤 금액이 부족하잖아요. 그걸 보상을 해 주고.

또 개인 대 개인의 경계에서 조정을 하다 보면 일부는 땅을……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일부는 땅을…… 돈을 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수입으로다가 일단 5,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도로나 공공 부분에 투입되는 그 비용에 조금 더 저희가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많은가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한 몇 건이나 돼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지금 지구별로 하고 있는데 건수 같은 경우에 담당 과장이…….

○ 민원봉사과장 이재학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의 지구 사업이 진행됐고요. 5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조정금으로 봤을 적에 수입이 한 4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된 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7,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이거에서 서로 정산을 해 보게 되면 한 5,000만 원 정도는 다시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실지,

서광자 위원 감정평가…….

○ 민원봉사과장 이재학 네, 감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지출해야 될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지출을 좀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런 거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재학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회계과까지만 오전에 하는 걸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24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8쪽, 24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0쪽, 251쪽.

없으시면 252쪽, 253쪽까지.

그리고 전체적인 질의, 세무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세금을 받아들이는 세무과라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김문자 회계과.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김문자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왜 하시는 거죠, 시에서? 세금 때문인가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세무과장을 보며)

담당 과장님이 설명 좀 드려요

○ 세무과장 이대성 네, 세무과장 이대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물론이고 국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표를 확정하는 과정이 공시지가하고 주택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세자료의 기본으로 삼기 위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김용재 위원 세금 뜯으려고 하시는 거죠? (웃음)

(웃음소리)

○ 세무과장 이대성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

김용재 위원 맞잖…… (웃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질의 없으시면 우리 회계과 254쪽, 25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6쪽, 25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8쪽, 259쪽 마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260쪽, 261쪽까지 질의하시고, 전체적인 질의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오전 회의는 우리 회계과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후에 평생교육과로 넘어가겠고요.

이상으로 오늘 오전 일정을 마치고요, 명예의원으로 오신 설성면에 최영만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최영만 먼저 2018년도 예결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게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시청 국장님들,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천시의 살림을 (청취불능)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이하 모든 분들이 이 예산을 잘 짜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 반면에 우리 위원들께서 잘됐는지 못 됐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해서 과하게 된 거는 줄이고 부족한 거는 더 세워서 올 한 해도 우리 이천시 보다 아름답고 잘사는 그런 이천시로 만드는 데 앞장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감사합니다. 최영만 명예의원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율면에서 오신 어홍선 명예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어홍선 이렇게 애써주시는 그거에 큰 감명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랫동안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면 되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평생교육과부터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웅제 아니…….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설명했어요.

○ 예산팀장 김종호 다 설명…….

○ 위원장 김문자 평생교육과.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저희 아까 설명 다 드렸…….

○ 자치행정과장 김웅제 질의.

○ 도서관과장 엄태희 질의.

○ 자치행정과장 김웅제 질의. 질의를 받으셔야죠.

○ 의사팀장 이혁세 (위원장에게) 질의응답.

김하식 위원 질의응답…….

○ 위원장 김문자 아, 네. (웃음) 아, 질의응답인가요, 벌써?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 위원장 김문자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평생교육과 262쪽, 2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4쪽, 2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264쪽, 2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 놓치시면 이따 전체 질의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6쪽, 2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주민학습센터 활성화에서 주민자치학습센터 특성화사업 14개소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위원장 김문자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267쪽 하단에.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하식 위원 아니, 그 밑에.

○ 위원장 김문자 14개소.

김하식 위원 밑에 왜 학습센터 특성화사업 14개소 해서 1억 4,000 있잖아요, 1식.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김하식 위원 이게 뭔 내용인지, 이게…….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자료 확인) 이건 평생교육과장이 설명 좀…….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평생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1억 4,000만 원은 2017년도에는 테마마을 조성과 안심마을 조성, 평생학습…… 시설물 유지보수로 해서 사용을 한 거고요. 2018년도에는 특성화사업을 좀 바꿔 갖고 프로그램 위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읍ㆍ면ㆍ동 특성화사업 프로그램에서 7,600만 원 나눠놨고요, 거기서. 글로벌자치리더 프로그램을 해서 2,000만 원, 안심마을 조성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세워놨고요. 시설물 유지보수해서 1,400만 원, 이렇게 해 갖고 1억 4,000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김하식 위원 그냥 자료 한번 줘보세요. 자료.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자료로 주시고요.

267쪽까지 질의 없으시면 268쪽, 2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 290…… 69.

○ 위원장 김문자 269쪽까지입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 중간에 보면 따복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 이천에 참가신청이 많이, 몇 군데나 있죠, 지금?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올해요?

전춘봉 위원 네.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올해니 따복공동체사업 중에서 공간사업, 따복공동체 해 갖고 5군데가 됐고요.

전춘봉 위원 네. 그 이천 아니, 그냥 이천에서 신청을 많이 하나요?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이천에서 맨 처음에 이걸 컨설팅부터 해요. 저희가 공모를, 이거 신청하기 전에 미리 공모를 먼저 해 놓으면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도에서 와서 컨설팅부터 한 다음에 공모사업을 다시 신청을 하거든요. 이게 작년 추경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이거는.

전춘봉 위원 신청을 이천시에다 하죠?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네. 아직 공고는 안 냈는데요. 일단은 하실 분들의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공모사업 발표를 하면 각 마을별로다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그래서 이거가 지금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 가지고,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저도 이거 보기 전에는 도에서만 해 주는 걸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매칭이죠, 그죠? 대응.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도비 100% 사업이 작년까지 있었는데,

전춘봉 위원 아, 그랬어요?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올해부터는 매칭으로 50 대 50.

전춘봉 위원 아, 그런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네.

전춘봉 위원 아, 그러셨구나. 어쨌든 지금 저도 그렇게 도에서 다해 주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하여간 홍보를 잘하셔서 이천시에서도 같이 한다는 거를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과장님,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부담액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저희가 매번 지적하고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전체 다가 도비에서 100%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던 게 지금 50%나 저희가 이천시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 위원장 김문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시 건의해야 될 일이 없을까요? 이게 점점 이제 지방에 너무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지금 이게 국비사업도 그렇고 도비사업도 그렇고 처음에 국가 정책이나 도 정책에 따라서 처음에 자기들 비용만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되면 이게 지방으로 넘기는 그런 사례가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것 때문에 건의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사실 위에서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시행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문자 글쎄요. 저희가 100%까지 주다가 지금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100% 주다가 지금 20%도 안 주는 데가 있어요. 13%, 17% 뭐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명목상으로 10%만 주고 하라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저희가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0쪽, 27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270쪽 하단에 송정초등학교 체육관 건립하는 거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270쪽이요?

홍헌표 위원 270쪽 하단에 송정초등학교 체육관 건립하는 거.

○ 위원장 김문자 대응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홍헌표 위원 그게 한 6억 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그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지원이 없습니까?

○ 위원장 김문자 50 대 50이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이거는,

(자료 확인)

이게 총사업비가 20억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가 6억 200만 원에다가 교육청 특별비로다 14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14억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없어서, 그러면 그 내용은 별도로다가 알 수 있는 건가요? 여기 대부분 총액이 잡혀서 예를 들어서 뭐 교육청에서 얼마 지원하는 게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그게 없어서…….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이거는,

(자료 확인)

이게 우리가 비용을 부담을 그만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총예산은 이제 교육청에 잡히게 돼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면 6억 200만 원은 이거 시비 지원 아니에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홍헌표 위원 시비죠, 맞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저희가 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시비를 우리가 그만큼 대응사업으로 내주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게 14억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홍헌표 위원 14억, 한 20억 정도 중에서 6억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되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총예산 20억 500만 원에서 우리가 6억,

(자료 확인)

6억 200만 원을 대응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혹시 표교초등학교 다목적관 건립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게 군에서 인센티브 자금으로 건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억 정도가 그 학교하고 다목적관 사이에 그 다리를 좀 놔야 되고 그래서 한 1억 정도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전에부터 얘기했던 사항인데 혹시 이번 예산에 잡혀있는 거를 알 수 있을까요? 아직 제가 (청취불능)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그거는 군부대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저기하고.

홍헌표 위원 아니요. 군부대가 아니고요. 군부대에서 이미 100% 지원을 해서 다목적관 건립이 돼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이거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평생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제가 개원할 때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거는 일단은 그 사업은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을 한 다음에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때 검토를 할 거라고 이제, 엊그제 교장선생님도 오셨거든요. 제가 이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홍헌표 위원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왔죠?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네. 교육청에서 통보 와서 저희가 심의한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게 아마 한 1억 예산이 소요가 되나 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이 들어가고 우리 시에서도 일부 보조하는 걸로,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추진 중에 있는 걸로 봐야겠네요?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날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어저께, 며칠 전에 오셨어요, 교장선생님께서. 그래서 그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검토하겠다고.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송정초등학교 체육관 건립하는 거는 그러면 내년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나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내년도에?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그 예산, 지금 이 책자에 있는 예산 외에 질의는 전체 질의시간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평생교육과 271쪽까지 질의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전체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대응 투자를 저희가 이제 하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 위원장 김문자 각종, 교육청에 이제 대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 대응 투자를 하면 우리 이천시에서 그 이후에 관리ㆍ감독은 못 하는 건가요? 체육관이 이제…….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학교 운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관리ㆍ감독이 좀 어렵긴 한데요.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개방이나 이런 시간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개방 문제가 아니라 공사 관련해서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분명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허가 부분도 학교에서는 학교 건축물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그냥 알아서 다하더라고요, 우리 이천시와 상관없이.

그러면 분명히 예산은 이천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관리ㆍ감독이 안 돼서 나중에 부실의, 정말 부실공사의 대명사가 돼 있어요, 지금 학교 공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몇 학교를 들었는데 사실은 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결국에는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 계속 이천시에서 다시 또 다른 지원이 되고 이렇게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천시에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제도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지금 제도적으로는 그게 관리가 안 돼 있고요. 이거는 계속적 협의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하여간,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직접 공사하고 이럴 때 감독이나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지금 일임을, 위임이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없는 사항인데 하여튼 계속 협의를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그거는 뭐 전체적인 어떤 그런 답변이신데 사실은 각 학교마나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체육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정말, 정말 많은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체육관도 그렇고 교실도 그렇고.

그런데 뭐 여기서는 내가 그렇게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정말 부실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 사람이 개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작은 돈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예산이 이천시에서 계속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나 아니면 지원하는 과정에서 저희 이천시와 학교와의 어떤 협의를 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2018년도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없으시면,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할게요. 270쪽에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1식해서 3,000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자료 확인)

김하식 위원 270쪽에 상단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 위원장 김문자 3,000만 원입니다.

김하식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평생교육과장과 대화)

김하식 위원 (평생교육과장에게) 네, 얘기하셔도 돼요.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평생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순수 시비 사항이고요,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하식 위원 뭐에 들어갔다고요?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정부합동평가에.

김하식 위원 정부,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합동평가.

김하식 위원 아…….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 말고도 도비를 자꾸만, 도비 공모를 해 갖고 사업을 따와서 작년에도 했고요. 작년에 이게 공모해 갖고 10인 이상이면 마을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업을 사업서 계획서를 요청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작년에 한 부락당 300만 원씩 드렸어요. 저희가 8개 부락을 해 갖고요.

김하식 위원 아…….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마을 공간…… 산내리 마을 공간 사업 하셔 갖고…… 역사 자원,

김하식 위원 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네.

김하식 위원 그거도 자료 한번 좀 줘보세요.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네.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서관과로 넘어갑니다. 도서관과 272쪽에서 27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4쪽, 27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276쪽, 27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신다 생각하시면 이따가 추후에 함께 하셔도 됩니다.

없으시면 278쪽, 27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0쪽, 281쪽.

없으시면 282쪽, 28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체크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질의 요지는.

없으시면 284쪽, 28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286쪽, 28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8쪽, 28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0쪽, 291쪽.

없으시면 292쪽, 29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3쪽부터 299쪽까지는 부서 인력운영비입니다.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인력 질의는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서관과 전체적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국장님, 275쪽 하단에 보면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200,

전춘봉 위원 275쪽. 아마 컴퓨터 전문가는 아실 텐데 저희가 전산실 서버 백신하고, 그다음에 유해차단 소프트웨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듣고 싶으냐면 백신은 이제 예방차원이고 소프트웨어는 명령 입력인데 여기 보면 갯수가 틀려요. 그 위에는 146개, 밑에는 100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차이가, 그 이유가 뭐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이거는 도서관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 도서관과장 엄태희 도서관과장 엄태희입니다.

서버용 백신은 도서관별로 저희 시립도서관, 청미, 효양, 어린이도서관 4개의 부서, 4개에 있는 서버 중앙관제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통제.

그다음에 밑에 PC는 저희가 개인들이 쓰는 PC가 140…… 총 136개에 내년에 10개 정도 다시 뭐 교체하는 거지만 새로 설치하는 작은 도서관에 또 설치하는 PC에 관한, 백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춘봉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제가 듣고 싶은 거는 백신 같은 거는 우리가 병으로 따지면 예방차원인데 여기 밑에 보면 전자정보실 유해차단 소프트웨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유해차단이라는 거는 똑같은 백신의 역할로 볼 때 이 100개를 왜, 그 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거를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갯수가 146개이면 146개가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갯수도 안 맞아요. 그래서 혹시 궁금해 가지고 (웃음)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 도서관과장 엄태희 (청취불능)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춘봉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엄태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75쪽 체육지원센터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67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76쪽, 67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다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걸로 알고, 678쪽, 67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680쪽, 68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82쪽, 683쪽 질의하세요.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682쪽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지원 14개 읍ㆍ면ㆍ동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게이트볼 같이?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읍ㆍ면ㆍ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로…….

김용재 위원 게이트볼 같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아니, 읍ㆍ면ㆍ동에 대회 할 때 경비로다가.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게이트볼을 읍ㆍ면ㆍ동 돌아가면서 대회 개최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이 똑같이 하는 거냐고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권역별로 하는데요, 한 개 읍ㆍ면ㆍ동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왜 자꾸 질의를 했냐하면 지금 그라운드골프 때문에 운동장도 다시 설치돼야 하고, 또 게이트볼하고 자꾸 마찰이 생겨요. 그 회원들이 자꾸만 빠져나가고 그렇더라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라운드골프 처음에 설명할 때부터 이거 마찰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데 이게 참, 앞으로 게이트볼하고 계속 마찰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답이 없어서 자꾸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 개당 200만 원씩 나가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김용재 위원 그럼 앞으로 운동장도 또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이게.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그래서 운동장은 지금 당장 어디다가 설치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힘든 것 같고요. 현재는 각 읍ㆍ면ㆍ동마다 우리 인조잔디구장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간별로 일단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계획을 한번 다시 별도로 잡아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용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은 축구장을 뭐 빌려서 하지만은 앞으로 이 양반들의 요구가 운동장 만들어 달라, 다 가는데 마다 그래요. 그런데 운동장 앞으로 다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이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저희들도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문제를 안고 시작된 거기 때문에…….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들어올 때 제가 그때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운동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게이트볼장은 살 수 있다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게이트볼…… 못하는 운동이거든요, 이게.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게이트볼장이 좀 적어서…….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질의…….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대회 개최 지원으로 200씩 지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컨테이너라도 있어야 기구라도 놓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질의 없으시면 684, 6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686, 6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걸로 알고요, 688, 68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690, 69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걸로 알고 체육지원센터 소관 전체적인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685쪽 각 상단에 보면, 각종 체육시설 건설 및 보수공사 47억 8,000, 아 9,200만 원인가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육백팔십 몇 쪽이요?

김용재 위원 85쪽. 상단에 각종 체육시설 건설 및 보수공사 세부적인 사항 좀 서류 좀 주세요.

○ 위원장 김문자 685쪽 맨 상단에 있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자료 요청 하시는 거죠?

김용재 위원 네.

○ 위원장 김문자 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90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09쪽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지금 안전행정국 전반에 걸쳐서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게 있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불러드리고 오늘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전체 질의는 없어요?

○ 위원장 김문자 전체 질의 있으신가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저기 평생학습도 여기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평생학습, 네.

김용재 위원 지금 현재 읍ㆍ면에 가면 그런 민원이 생겨요. 강사료가 적다, 그런데 저의 설명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잘하시는 분이 못하시는 분을 가르쳐 드리는 게 평생학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생학습을 오래하다 보니까 시골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배웠던 사람이 또 배우고 또 배우다 보니까 전문가 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좀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또 전문 강사가 또 필요하잖아요? 전문 강사는 돈을 더 많이 줘야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타 도들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한 두 배 정도 비싼 강사를 불러오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냐.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강사료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 자체는 우리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어떤 저기 한 게 아니고 배우는 사람이 또 가르쳐주고 이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결국 이 강사료 자체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높여서 어떤 질이 높은 강사를 초빙을 하고 그러려면 어느 한 개 읍ㆍ면ㆍ동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공통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현재까지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이름 있는 강사를 초빙할 때는 자체비용을 포함시켜 가지고 했는데, 이런 통일적인 어떤 문제를 어떤 교육이 있다면 저희가 통일적으로 한 번 그걸 맞춰보고요. 그렇지 않고 어느 일개 그 읍ㆍ면ㆍ동, 하나의 읍ㆍ면ㆍ동에 국한되는 거라면 그건 그쪽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게 몇 개 읍ㆍ면ㆍ동에서 저희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개 읍ㆍ면ㆍ동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읍ㆍ면ㆍ동에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한 지도 오래됐고, 글로벌학습도시, 또 유네스코 거기도 지정이 됏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시골에는 한정된 임금 때문에 배운 사람이 또 배우고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더 높은 데로 올라가고 싶으신 거야. 그러니까 전문 강사를 자꾸만 요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주민자치위원회 별로 한 번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 김정은 정권 핵실험을 하고서 미사일 매일 쏘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이럴 때는 대처방법 같은 것을 모르시더라고요. 또 대피장소도 없고, 그런 거도 시차원에서 대피장소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훈련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런 거는 시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민방위 대피시설에서 지진대피시설이나 다 지정이 되어있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컴퓨터, 핸드폰으로 두드릴 수 있는 분들은 APP에 다 되어있습니다. 각자 핸드폰 내에. 그런데 그게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그게 통용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것은 각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 대피훈련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매일 핵 개발한다고 그러고, 지진 나고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은 하는데 대피훈련 자체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대피장소가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훈련도 시켜야 되고 대피장소는, 대피장소가 이렇게 저번에 이렇게 이장님들 회의에서 보니까 뭐 아파트 뭐 지하주차장 이런 식으로, 아파트 사람만 들어가도 꽉 차는데 거기에 어떻게 읍민들이 들어가겠냐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도 다른 데 대피장소가 없으니까 지하주차장으로 많이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대피 장소는 대부분 학교운동장이나 광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의식을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 지진하고 핵 저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207쪽에 민간이전 읍ㆍ면ㆍ동 순회 평화공감 강연회 14개 읍ㆍ면ㆍ동 다 다니면서 한다는 거예요, 강연회를? 했어요? 난 못 들었으니까. 아까 나가있어 갖고…….

○ 자치행정과장 김웅제 그 자료는 아까 전에 자치행정과장 김웅제입니다. 그 자료는 아까 김용재 위원님이 요구하셔 갖고요.

○ 위원장 김문자 김하식 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웅제 김하식 위원님이 하셨는데 자료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자료 다 드렸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웅제 드릴 겁니다.

김학원 위원 드릴 거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웅제 네.

김학원 위원 그럼 다 또 다니면서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하실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웅제 김학원 위원님한테 설명드리…….

김학원 위원 저한테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행정부 소관 자료,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자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우리 수입에서요. 수입에서…….

서광자 위원 세입.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아, 세입 네.

정종철 위원 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수입액이요. 3차 추경대비 한 20% 밖에 안 섰어요, 예산이. 그건 어떤 무슨 의미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그건 예산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이번에 나온 이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3차 추경까지 하면, 결산이 완료가 돼야 순세계잉여금 1회 추경 이후부터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재원…… 맞추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에 맞춰서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에 대한 사항은 내년도에 결산이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이 결정이 되면, 거기서 추가 1회 추경 이후에 반영이 될 겁니다.

정종철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3회 추경에 보면 보전수입 포함이죠? 한 2,250억까지 섰는데,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해 좀 시켜 주세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리고 206쪽, 207쪽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주관단체가 지금 어디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는데 지금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주관인가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정종철 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새마을운동 보면 여기도 지금 이런 예산이 2개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 주관단체가 있는데 일반 사회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 했을 때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정종철 위원 2개가 서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그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총괄로다 하긴 하지만, 각 단체별로다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나 또 실천 결의회 이런 게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각 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요청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다 세워 줄 수 있을까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정종철 위원 하는데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주관적으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면서 이제 거기서 뭐 부속으로 나가지, 이렇게 단체별로 지원 예산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주관이 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에서 전체적인 주관을 하고 나머지는 껴서 가는 걸로 해야지, 이 사회단체별로다가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그래서 이번에 그 단체별로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거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확산을 시킨다면 뭐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송정초 체육관 건립하는데 있잖아요. 송정초 뿐만 아니라 부발초도 하고 시 지원해서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이게 학생들만 쓰는 건 아니고 개방형으로 거의 하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정종철 위원 이게 처음의 의도와 달리 쓰다 보면, 주민들 또 사용하는 단체하고 마찰이 가끔 생겨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한번 교육청이나 학교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그러지 않아도,

정종철 위원 제안을 드립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금년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학교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여하튼 대대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이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어차피 학교만 쓰는 게 아니라, 주민 밀착형으로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지금 거의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가끔 마찰이 생기는 곳이 있어서 그래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최저임금 미만에 있는 대상자가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시행하는 최저임금을 어떤 식으로 맞출 건지 기준이 뭐예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최저임금은 저희가 생활임금제로다 해 가지고 거의 다 최저임금 이상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활동하는 거는.

정종철 위원 최저임금을 맞추는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이? 기본금만 가지고 최저임금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각종수당을 포함하는 부분까지 해서 최저임금 맞출 수도 있는데…….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저희 시에서는 현재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서 생활임금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최저임금 기준이 기본급이라는 얘기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정종철 위원 자,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내용도 있고 방금 생활임금 말씀하셨는데, 생활임금에 미달되는 부분도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그것까지는 다…… .

정종철 위원 이 부서, 부서보면 어디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한번 그거를 확인해 보시고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지출은 그 기준에 맞춰서 할 겁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생활임금 결정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정종철 위원 지금 생활임금에 맞추지도 않았어요. 지금 어떤 부분은 최저임금에 딱 맞춰놓고, 어디는 미달되어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그것은 차후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출은 생활임금으로 그 기준을 통일시켜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생활임금에도 미달돼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생활임금의 기준보다 더 많이 주고 있는데…….

정종철 위원 가급에 110%, 나급에 115%인가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도 지금 못 맞춰있는 부분이 있다 말이죠. 전체적으로 한 번 최저임금 미만자, 아니면 생활임금 미만자를 기준을 맞추어서 부서별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차후 추경 때라도 그 기준을 좀 맞춰서.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요청 건 우리 각 부서별로 메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과에 공유재산 매각대금 세입 건 자료요청 있습니다. 제가 했고요.자치행정과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자료, 홍헌표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요.자치행정과에 자전거보험 보험료 자료, 보험지급 자료, 서광자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평통 읍ㆍ면ㆍ동 순회강연회 증감사유하고 사업계획서를 우리,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요.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내역 김용재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재난기금 사업계획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 주민자치학습센터 특성화 사업에 대한 자료, 김하식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자료 김하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고요. 체육지원센터에 각종 체육시설 건설 및 보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국장님과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예산공보담당관

(14시11분)

○ 위원장 김문자 준비 다 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앞에 나와 주시고요. 먼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엄기화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과 읍ㆍ면ㆍ동 예산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사업예산입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편성 및 운영을 위한 관련 책자 및 지침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7,62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관련 각종 활동작업 및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1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 등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003만 8,000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수당 528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POOL 예산운영으로 예비적 성격인 부서 공통사무관리비 2,000만 원, 여비 1,500만 원, 국제화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공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 원, 공통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 시설관리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11억 7,768만 3,000원, 자본전출금 2,5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 64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07억 5,4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사업으로 이천소식지 발간 등 일반수용비 11억 1,5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이천소식지 우편발송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7,468만 9,000원, 청사 전광판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4,0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시정홍보 기자간담회 지원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100만 원, 시정소식지 투고료 420만 원, 책임홍보 우수부서 및 개인포상금으로 210만 원, 시정홍보 LED 전광판 설치비 2,400만 원, 방송스튜디오 장비 교체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시정역사기록보존사업으로 행정자료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6,514만 8,000원, 사진기록물시스템 유지보수비 496만 원, 뉴미디어 시정 홍보사업관련 일반수용비 1억 8,320만 원, 공공운영비 72만 원, SNS취재를 위한 여비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산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1,655만 원, 정보화위원회 운영수당 80만 원,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3억 4,971만 9,000원, 전산장비시스템 및 장비관련 시설장비 유지비로 3억 7,8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하단에 전산장비지원 등 업무추진비로 2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업무추진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홈페이지 시민참여시상금 100만 원, 온나라시스템 등 전국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위탁사업비 1억 2,753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통합백업시스템 등 5종에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정보화 교육교재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960만 원, 정보화교육 강사료 등 운영수당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백신프로그램 연간사용권 구입 등 일반수용비 2억 2,180만 원,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홍보물제작 600만 원, 전산장비수리비 100만 원, 정보화마을 지도자 행사 및 정보화마을 Festa 행사참여 지원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행정업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1억 400만 원, 프린터 구입 4,500만 원, 노트북 구입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비 4,018만 6,000원, 시군구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2억 1,900만 원, 암호화라이센스 구입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지원 사업입니다. 빅데이터 분석료 등 일반수용비 7,320만 원, 교육 강사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장넷 운영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280만 원,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행정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장비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480만 원, 강사료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6,880만 원, 인터넷전화 교환기 시스템 유지보수 등 행정ㆍ통신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8,19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무선침입방지시스템 AP 설치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업무용 전화기 등 5종에 9,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사업으로 방범용 CCTV설치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1,645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운영센터 운영사업으로 총 19억 8,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인력운영비로 시정홍보영상제작 인부임 3,8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상공보담당관실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4,208만 4,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2,78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위원장 김문자 담당관님, 담당관님 잠깐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읍ㆍ면ㆍ동 예산 699쪽에서 780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입니다. 창전, 증포, 중리동을 제외한 새해맞이 행사에 각 100만 원, 게이트볼 대회 지원에 각 400만 원, 경로체육대회 지원 각 400만 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각 2,500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 각 3,150만 원, 주민자치특성화 사업 각 2,000만 원, 긴급소규모보수 공사 각 5,000만 원, 주민숙원사업 각 1억 5,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개별 사업에 대해서 읍ㆍ면ㆍ동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9쪽 장호원 읍사무소 소관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3억 5,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 노숙자 구호비 10만 원, 장호원민원봉사대 중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33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 등 시설비 1억 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입니다. 청사관리 사업예산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6,581만 5,000원, 시설비로 수목방제용역 300만 원, 석면텍스 해체 및 설치공사 4,800만 원, 생활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총 8,7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으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ㆍ반장 활동보상금 1억 8,0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사업 예산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장호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166만 8,000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6,504만 5,000원, 하단에 장호원 햇사레 학습공원 조성사업비 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부터 705쪽으로 주민숙원사업은 공통사업이며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 기본경비 1억 1,079만 1,000원, 부서 인력운영비 4,7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부발읍사무소 소관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2억 5,291만 3,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360만 원, 평탄작업 소금 구입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노숙자 구호비 부발봉사회 중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928만 원, 시설비로 가로등 보수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7,653만 1,000원, 자산취득비로 통합민원발급기 2,400만 원, 순번대기시스템 1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예산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539만 2,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7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기간제 인건비 4,0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부터 709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55만 원, 재료비 6,597만 2,000원, 시설비로 복하천수변 꽃밭조성공사 사업비 5,500만 원, 이ㆍ반장 활동보상금 1억 6,7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사업 예산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709쪽 중간에 주민자치학습센터 보수비로 총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헬스기구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부발읍 체육시설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3,674만 4,000원, 일반운영비 8,3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부발읍 부서 기본경비로 1억 3,0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신둔면사무소 소관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9,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 노숙자 구호비 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이 6,1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예산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에 4,966만 5,000원, 신둔평생학습 카페 갤러리 조성에 1억 1,000만 원, 민원용 혈압기 등 4종에 828만 원, 생활환경 사업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996만 8,000원, 일반운영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재료비 2,350만 원, 이ㆍ반장 활동보상금 9,0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사업 예산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동2리 마을공동체 정원사업비 2차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입니다. 신둔면 부서 기본경비로 8,6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백사면사무소 소관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5,767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 노숙자 구호비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백사면 봉사회 봉사활동비 457만 2,000원,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비에 4,13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사업예산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6,5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사업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996만 8,000원, 일반운영비 467만 8,000원, 재료비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 되겠습니다. 산수유나무 가로수관리 사업비로 5,250만 원, 이ㆍ반장 활동보상금 9,143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예산으로 3,742만 1,000원, 복지회관 설비공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수유 꽃 축제 지원 사업으로 산수유 꽃 축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이 되겠습니다. 산수유 꽃 축제장 주차장 관리 1,000만 원, 화장실 관리 1,000만 원, 백사산수유 꽃 축제 행사비 1억 5,000만 원, 축제장 진입로 재포장 공사 6,000만 원, 원적산 등반대회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해 해맞이 행사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21쪽 하단에 테마가 있는 자전거둘레길 조성사업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부터 723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사면 행정운영비 중 부서 운영경비로 9,612만 7,000원, 백사공설묘지관리 무기계약직 인부임 3,221만 1,000원, 백사공설묘지 사용료 반환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호법면사무소 소관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3,304만 5,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 노숙자 구호비 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비에 4,7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용 의자 및 자동인증기 구입비 389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0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환경 예산으로 5,006만 8,000원, 이ㆍ반장 활동보상금 7,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496만 8,000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사업비로 일반운영비 5,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이 되겠습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728쪽부터 729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법면 행정운영비 중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청사관리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3,274만 1,000원, 부서 기본경비 및 직원업무용 의자 등에 9,4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마장면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2억 1,924만 9,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 노숙자 구호비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비 4,247만 1,000원,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공사 1,800만 원, 민원실 순번대기 장비 등 이중금고 구입비에 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473만 4,000원, 청사게시판 정비사업비 1,000만 원, 생활환경예산으로 9,1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이 되겠습니다. 이ㆍ반장 활동보상금에 8,958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149만 4,000원, 시설비로 다목적회관 방송 설치공사 1,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러닝머신 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입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양각산 생명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입니다. 마장면 부서 기본경비로 물품관리 리더기 구입비 233만 원을 포함해서 8,7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 대월면사무소 소관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5,871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소금 구입 100만 원, 노숙자 구호비 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비 3,788만 6,000원, 청사관리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916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320만 원, 청사 리모델링 공사 2억 5,000만 원, 직원업무용 의자구입비 528만 원, 생활환경관리를 위해 6,3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이 되겠습니다. 이ㆍ반장 활동보상금 9,411만 원, 다목적회관 기간제 인부임 1,837만 3,000원, 운영비 및 공공요금 6,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이 되겠습니다. 대월면 다목적회관 블라인드 설치공사 등 1,280만 원, 학습기자재 등 28종 구입비에 5,7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이 되겠습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 예산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740쪽 대월면 행정운영 경비로 부서기본 경비 8,9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반환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모가면사무소 소관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5,655만 6,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자 구호비 10만 원, 모가면 자원봉사단 행사 실비 보상금 3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비 4,115만 7,000원, 청사관리 사업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에 6,710만 원, 다목적관 물품구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4,1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이 되겠습니다. 이ㆍ반장 활동보상금 7,4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사업 예산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45쪽이 되겠습니다. 마국산 둘레길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모가면 행정운영경비로 인감대장 보관용 캐비닛 등 8,1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설성면사무소 소관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으로 노성산 시민공원 및 체육공원 관리 인부임 1,477만 8,000원, 일반운영비 1억 5,343만 5,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소금 구입비 등 재료비 250만 원, 노숙자 구호비 10만 원,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비 및 체육시설 관리비 4,333만 9,000원 의자 구입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940만 원, 제설 창고 보수비 2,000만 원, 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7,0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보상금 1억 2,193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사업비로 일반운영비 4,907만 9,000원, 지하실 정비 및 학습센터 공간조성 사업비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설성 실내체육관 운영예산으로 공공운영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에 2,5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설공원묘지관리 사업예산으로 제초작업 인부임 266만 3,000원, 행복센터 운영 관리를 위해 기간제 인부임 4,0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행복센터 관리용 물품 등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9,783만 6,000원, 성호호수 연꽃단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532만 5,000원을 포함 총 1,6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작은사랑봉사단 선진지 견학 150만 원, 노성산 가족쉼터 조성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이 되겠습니다. 설성면 행정운영경비 중 청사관리를 위한 무기계약직 인부임 3,037만 5,000원 행복센터 관리 인부임 3,25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설성면 부서 기본경비 및 이동식 서가 구입 등 9,0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이 되겠습니다. 설성면 공설공원묘지 반환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율면사무소 소관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6,353만 4,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상금에 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입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보수사업비 3,54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669만 2,000원 생활환경관리를 위해 3,6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ㆍ반장 활동보상금 8,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사업비로 6,033만 5,000원 율면에 4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해 해맞이 행사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면 실내체육관 운영사업비로 4,6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입니다. 율면 행정운영 부서 기본경비로 물품관리 리더기 구입비 233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 창전동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억 2,874만 5,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상금 67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보수 및 사업비에 3,1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868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220만 원, 꽃길 조성 등 생활환경 관리를 위해 1,675만 6,000원,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6,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사업비 3,678만 원, 운동기구 등 3종 교체 구입비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게이트볼대회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전동 행정운영부서 기본경비로 회의실 책상 교체 구입비 375만 원을 포함해서 8,0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증포동사무소 소관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억 7,045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상금에 736만 원, 가로등 신설ㆍ보수사업비 4,4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8,570만 4,000원, 청사 보수ㆍ보강사업비로 2,800만 원, 행사용 테이블 등 3종 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꽃길 조성 등 생활환경 관리를 위해 꽃길 조성 인부임 1,7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05만 6,000원, 재료비에 4,4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입니다. 복하천 수변 꽃밭 조성 사업비에 4,000만 원,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1억 7,556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 3,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게이트볼대회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지 경관조명 정비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입니다. 증포동 행정운영부서 기본경비로 물품관리 리더기 구입비 233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중리동사무소 소관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1억 9,283만 6,000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상금 6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입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ㆍ보수사업비 5,006만 3,000원, 고담동 놀이터 보수 2,500만 원, 물품관리 리더기 구입비 2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를 위해 임시청사 관리비를 포함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6,3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길 조성 등 생활환경 관리사업 예산으로 대포2통 연꽃 연못 정비사업비 4,500만 원, 복하천 수변 꽃밭 조성공사 3,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4,4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입니다.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8,2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통산 등산로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부터 774쪽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리동 행정운영부서 기본경비로 7,8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관고동사무소 소관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6,278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입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비에 3,283만 5,000원, 자산취득비로 봉사단 조리실 냉장고 구입에 300만 원, 민원실 텔레비전 구입비에 75만 원, 청사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300만 원, 노후청사 보수비 등 시설비로 6,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꽃길 조성 등 생활환경 관리사업 예산으로 2,9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입니다.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4,719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 3,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해 해맞이 행사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9쪽입니다. 관고동 행정운영부서 기본경비로 7,0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엄기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18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읍ㆍ면ㆍ동별로 할까요, 쪽수로 할까요?

읍ㆍ면ㆍ동 별로 하는 게 낫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일괄,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읍ㆍ면ㆍ동별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183쪽부터는 하시고, 읍ㆍ면ㆍ동 소관은 이따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183쪽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185쪽.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담당관님, 18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예산 확보 추진 있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돈 쓸 수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예산 확보하는데 돈 쓸 수 있냐고요?

김용재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아…….

김용재 위원 김영란법 때문에 도나 정부에 가서 돈 쓸 수 있느냐고.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그렇지만 공식적인 거는 저희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공식적으로 쓸 수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네.

김용재 위원 밥 값 얼마 뭐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그렇죠. 상급기관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네, 이게 불법적인 거만 아니면 공식적인 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6쪽, 187쪽까지요.

없으시면 188쪽, 18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0쪽, 19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2쪽, 19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4쪽, 195쪽까지.

196쪽, 19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마을별 방범용 CCTV 있잖아요. 그게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화질도 나빠지고 그래 가지고 사진이 안 찍히는데, 그 대처방법이 있으신…… 그거 민원 많이 받으셨을 텐데?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네, 그래서 지금 어린이공원, 학교 주변, 예전에 설치했던 CCTV가 화질이 41만 화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돼 있는 거가 그거를 교체해 주려고 편성을 한 거고요. 그 예산이 다음번에 구입할 때는 200만 화소 정도로 화질이 굉장히 좋은 화질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돼 있는 건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화질이 41만 화소인 기계는 모두 바꿀 겁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없으시면 읍ㆍ면ㆍ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예산 699쪽부터 장호원읍사무소 전체적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5쪽까지입니다.

김하식 위원 읍ㆍ면ㆍ동 전체요?

○ 위원장 김문자 아니요, 장호원 거 전체.

없으시면 부발읍사무소 전체 707쪽부터 712쪽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신둔면사무소 713쪽부터 71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읍ㆍ면ㆍ동 거는 다 이상 없어요.

○ 위원장 김문자 네, 그러면 제가 그냥 읍ㆍ면ㆍ동 전체적으로,

김하식 위원 아니,

○ 위원장 김문자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분,

김하식 위원 저…….

○ 위원장 김문자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714쪽에 신둔에 평생학습축제 카페갤러리 조성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 하고요. 그거하고 백사에 보면, 721쪽에 백사 지역사회 균형개발해서 테마가 있는 자전거둘레길 조성, 이거에 대한 두 가지만,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네.

김하식 위원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게 계획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둔면은 지금 면사무소 바로 옆에 보면 건물이 2개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작은도서관 개장한 것도 있잖아요.

김하식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거기에 이제, 카페갤러리라고 하는 이름은 카페갤러리라고 하는 지금 최신 브랜드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명칭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사실은 평생학습을 하면서 쉴 수도 있고, 학습도 가능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옆에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커피 판매 이런 것도 하는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커피 판매는 그 차후의 문제일 것 같고요. 사실은 커피 판매 이런 거를 돈을 받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거는 보건소하고 판매 관련돼 있는 그 시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현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자판기 같은 거는 제공은 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그리고 백사는, 지금 백사 사업은 각 읍ㆍ면ㆍ동의 특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 각 읍ㆍ면ㆍ동의 특화사업을 전부 다 하나씩 받았어요, 별도의 특화사업을. 그래서 특화사업을 낸 읍ㆍ면ㆍ동은 제가, 그 낸 읍ㆍ면ㆍ동 전체를 한번 다 방문을 하고 현장 다 확인을 했습니다. 백사는 백우리에서부터 여기 환경사업소 있는 데까지 하천에 도로가 있는데, 그 하천도로를, 사람들이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잖아, 요즘에.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거기에 테마를 정해서 테마의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업이. 그래서…… 한번 갔는데, 거기는 이미 벌써 계획은 다 굉장히 잘해 놨더라고요. 그건 좋은 사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하식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읍ㆍ면ㆍ동 소관,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김문자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설성면에 희망센터 관리인부 고령자 친화 직종, 그건 뭐, 그 설명 좀, 그게 뭔 소리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고령자가 아니고 이렇게 퇴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보통 가진 나이가 60세잖아요. 61세가 넘어가면 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고령 친화라고 하는 거는 퇴직자도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노령자도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관련돼 있는 비용을 다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일부 지급을 안 하고 아주 기본경비만 가지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 고령 친화라고 하는 거는 60세 이상 퇴직자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읍ㆍ면ㆍ동에 가로등, 보안등을 LED로 교체해 갖고 민간위탁 주기로 동의를 받았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네.

김용재 위원 읍ㆍ면ㆍ동에 다 보수, 신규 예산을 다 세워놨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이 사업은 ESCO(Energy Service Company)사업을 지금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김문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ESCO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ESCO사업이 동시에 모든 전 읍ㆍ면ㆍ동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 위원장 김문자 그렇죠.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그리고 ESCO사업이 지금 시범으로 내년도에 몇 개 읍ㆍ면ㆍ동이 될지는 모르는데, 아직 정확하게, 이거를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고도 해야 되고 어는 업체가 낙찰될지도 모르는 거고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3월이 될지,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지금 그 기간을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있던 대로 그냥 운영비를 다 확보를 해놓고, 시설비도 다 확보를 해놓고 있다가 ESCO사업이 결정이 되고, 지금 ESCO사업이 용역과 관련돼 있는 거는 물론 지난번에 승인을 받았지만, ESCO사업이 대상 업체가 어디가…… 지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해당되는 읍ㆍ면ㆍ동 사업은 ESCO사업으로 돌아갈 거고, ESCO사업을 하지 않은 읍ㆍ면은 이거대로 그냥 진행을 할 거고, 나머지 금액은 ESCO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예산으로 저희가 변경을 해서 편성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예산은 그냥 바로 진행을 집행하도록 추진을 할 겁니다.

김용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로등이나 지하수 전기요금이 갑, 을, 병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거에 따라서 전기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갑, 을, 병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전기요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김용재 위원 그런데 갑은 전기요금이 비싸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 을이 비싸던가? 그래서 갑이 있는 데가 있고, 을이 있는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비싸게 내는 데도 있고, 싸게 내는 데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걸 한 가지로 통일시켜야 되는데, 두 가지가 되다 보니까 많이 낸 사람들은 불만이 많은 거야.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지하수,

김용재 위원 지하수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가로등은, 지금 현재 가로등은 개인 가로등 말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가로등은,

김용재 위원 여기도 보면 갑, 을, 병 이렇게 표기가 막 돼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거기 들어오는 전기용량에 따라 아마 다르게,

김용재 위원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ㆍ면ㆍ동 예산과 함께 예산공보담당관실 전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담당관님.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자 아까 그 LED사업 읍ㆍ면ㆍ동에 있었잖아요.

홍헌표 위원 여기 두 군데나 있어요.

○ 위원장 김문자 아, 죄송합니다.

정종철 위원 하세요.

○ 위원장 김문자 네, 하세요, 먼저 하세요.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웃음) 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자 네.

정종철 위원 혹시 방범용 CCTV 단가가 어떻게 돼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어디 CCTV요?

정종철 위원 방범용 CCTV.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방범용 CCTV는 가격이 일정하게 돼 있는 거는 없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계가 어떤 기계를 설치를 할 거고, 또 해상도는 어떤, 어떻게 된, 해상도가 얼만큼 큰 거를 쓸 거냐에 따라 다른 거고, 거리는 어디까지 얘가 촬영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설치를 해 주는 거지, 이게 그냥…… 뭐 이걸 다 하겠다 이렇게 단가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해상도가 낮아서 판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네.

정종철 위원 그래서 해상도 높은 거로 지금 바뀌는 추세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네.

정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195쪽에 보면 어떤 거는 500만 원짜리고, 어떤 거는 150만 원짜리도 있다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150만 원짜리는 지금 기존에, 아까 김용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150만 원짜리는 기존에 설치하고 있는데 해상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 해상도를 41만에서 200만 화소로 바꿔주는 작업만 할 거고요.

50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공원 같은 데 크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대도로에 설치돼 있는 그런 CCTV 말고요. 그거보다는 작은 규모의 CCTV를 공원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걔가 촬영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만큼인가에 따라 다르게 기계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0만 원짜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걸 좀 바꾸거나 아니면 신설을 하더라도 규모가 아주 공간이 작은 부분에, 그리고 500만 원은 그거보다 조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데 설치를 할 겁니다.

정종철 위원 한 번 설치할 때 향후까지 생각해서 해상도 좋은 걸로 아예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네.

정종철 위원 그리고 아까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읍ㆍ면ㆍ동 가로등을 지금 ESCO사업을 진행하면서 다 바꾼다고 하고 있어요. 담당관님 아까 말씀 중에 ESCO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읍ㆍ면ㆍ동은 지금 예산으로 진행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선정 안 된 게 아니고요, 전체가 다 대상은 되는데 대상 업체가 그 동시에 전체 읍ㆍ면ㆍ동을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내년도에는 몇 개 읍ㆍ면ㆍ동으로 몇 개 읍ㆍ면ㆍ동하고 그 다음연도에 몇 개 읍ㆍ면ㆍ동 이렇게,

정종철 위원 네, 4개 읍ㆍ면ㆍ동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한다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네.

정종철 위원 그때 말씀하시기는 건설과에서 노후 부분 우선적으로 한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앞으로 전기료나 절감률이 한 78% 이상 되는데 굳이 1년 앞두고, 길어야 1년이거든요. 읍ㆍ면ㆍ동 가로수, 아니,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가로등.

정종철 위원 가로등, 보안등을 현행으로 유지해서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ESCO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용역도 한다고 했고, 의회 동의도 받은 상태고 하면 향후에 진행되는 가로등 설치는 기존 설치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아……. 그거는 일리가 있는 것 같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일단,

정종철 위원 제가 이 얘기는 건설과에서 얘기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이, 전기료나 유지관리 보수비의 절감효과가 있다면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이천에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하라고 주문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읍ㆍ면ㆍ동의 거를 그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지금 거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ESCO사업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하잖아요.

정종철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예산에 관련돼 있는 것만 협의를 했고, 지금 각 읍ㆍ면별로 매년 몇 개 읍ㆍ면ㆍ동을 할 건지에 대한 협의는 저희하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하고 후년에 다 한다고 그러면 시설비는, 신규 시설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제가 끝나고 나서 건설과랑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볼 건데, 그 협의가 될 때 1년, 2년 안에 모든 사업을 다 하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편성돼 있는 시설비 중에 설치비 시설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거기 계획 좀 들어보고, 위원님이 지금 제안하신 그 내용대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1년이라고 하면 차라리 당겨서 이 사업 읍ㆍ면에 하지 말고, 이 예산을 전부 다 그쪽에 들여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거를 다시 제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직 협의 안 된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그 사업, 거기까지는 협의가 안 되고, 저희는 ESCO사업을 추진하는 거랑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것, 그다음에 용역사업에 대한, 여기까지 사전절차만 협의가 됐습니다.

정종철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천에 크나큰 절감효과거든요, 전기료나 유지관리비가. 그런 게 협의가 안 됐다는 거는, 이게 부서 간에 서로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상의될 부분은 진즉에 됐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하는 겁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하셔 가지고 이거를 본예산 계수조정 전에 협의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정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국이 다시 예산 심의 때 설명을 또 아마 거론을 할 것 같은데, 그때 질의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협의를 안 했던 사항은 아직 건설과에서 내년에 몇 개 읍ㆍ면ㆍ동 어디 어디 읍ㆍ면ㆍ동, 이게 결정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협의를 할 수 없었고,

정종철 위원 계획안은 있어요.

○ 위원장 김문자 다 돼 있습니다, 네.

정종철 위원 계획안은 계획 다 나와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그런데 그게,

정종철 위원 서로 공유를 안 했을 뿐이지, 부서 간에.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걸 저희가,

정종철 위원 그거는 공무원 전체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결정 내용에 대한 거가 한번 협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협의를 못 했고, 거기 세부적인 것까지는 지역개발국 심의 때 한번 질의를 하시면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정종철 위원 그때도 (청취불능)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저희들이 예산 집행에 대한 거는 위원님 생각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을 알려주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항온항습기 교체료 있거든요, 191쪽에?

항온항습기 교체 3,000만 원. 191쪽.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네,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이게 지금 설치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이게 항온항습기가 여기 이천시청이 신청사를 건축을 하고 이전을 했거든요.

홍헌표 위원 신청사,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그때 2008년도에 했는데, 그때 6층에 전산실을 설치를 하고 그때 설치돼 있는 항온항습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온항습기가 설치돼 있던 그 항온항습기 하나 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서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 제가 오면서도 서버를 굉장히 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 서버들이 이 항온항습기 하나 갖고도 감당을 하기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그 시스템이 중단이 안 되고 가까스로 유지는 되고 여태까지 왔는데, 이게 2008년도 거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 갖고 지난번에 전부가 다 나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홍헌표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교체를 해서 지금 서버가 늘어났다고 하는 거는 그 서버에서 발생되는 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열을 식혀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는 열을 식힐 수도, 그거 갖고는 감당도 안 되는데 그게 노후화가 돼 가지고 지금 별로 그렇게 성능이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교체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먼저 거는 전체 철거하고 새로 한다는 얘기,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우리 정종철 위원님께서 하셨던 ESCO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어요. 이게 ESCO사업은 사실은 우리 이천시 예산이 전혀 들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아마 이 사업은 예산절감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이미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 소통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수조정 이전에 그 결과를 저희한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엄기화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담당관

(15시25분)

○ 위원장 김문자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성춘호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로 시정살림과 또 시민의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전년대비 2,116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1,9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세항목까지 다 설명드리지 않고 주요항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시정업무 기획조정에 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수용비로 1억 2,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운영수당으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참시민운동실무추진협의회 참석수당,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2,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1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메니페스토 자치단체장 네트워크 회비와 경기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회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이천시민원탁회의 개최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장 공약사항 추진, 시정기획 추진, 시책연구 업무추진 등으로 1,100만 원.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8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 의회 협력지원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으로 3,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변화와 인센티브제 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정부합동평가대비 워크숍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77쪽 되겠습니다. 행정변화와 인센티브제 운영에 관한 포상금입니다. 이건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객만족도ㆍ전화친절도 조사 연구개발비에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열린 감사 지원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관한 명예감사관 교육 참석수당 160만 원, 감사업무 추진 급량비로 8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열린 감사 지원에 여비입니다. 이 여비로 1,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감사업무 활성화 추진 관련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 기타보상금에 민간인 감사활동에 1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윤리 확립에 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장 설명…… 17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에 클린신고센터 신고자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백-e 시스템 구축 운영에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청백-e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97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제ㆍ개정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0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법무교육비 강사료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송 수행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변호사 수임료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79쪽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제세에 소송제소비용으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송무업무 추진 및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추진으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에 소송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입니다. 배상금 등 소송 관련 판결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 편찬에 인건비입니다. 사업체 조사 인건비와 조사표 및 행정자료 정리요원 인건비로 1,82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통계조사 도급조사원 인건비 4,373만 5,000원과 행정지도 제작 등으로 7,89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통계조사 특근자 급식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교육 및 실사지도 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조사에 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큰 항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조사원 교육 참석수당, 조사수당에 2,728만 4,000원, 홍보비, 답례품, 사무용품 등으로 총 4,35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81쪽입니다. 사회조사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교육 및 실사지도 여비로 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전프로젝트 성과 창출에 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천행복나눔 글판 제작에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선진우수시책 벤치마킹 여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시정변화 시민제안 보상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4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기업 등 규제현장 방문조사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182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 3,66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성춘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7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175쪽 중간에 보면 시정 기본현황판 정비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2개 써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김용재 위원 그 의장실에도 하나 해 주시면 안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그거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산팀장과 대화)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6쪽, 17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178쪽, 17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걸로 보고, 180쪽, 181쪽, 182쪽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공보담당관 전반적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이혁세 (위원장에게) 기획감사담당관.

서광자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 위원장 김문자 아, 죄송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전반적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걸로 보고, 담당관님, 저희 기감사담당관하고 의회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실 좀 소통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이해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저희 소통하려고 제가 수시로 찾고 있는데,

○ 위원장 김문자 (웃음) 그러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위원님들이 잘 안 계시더라고요. (웃음)

○ 위원장 김문자 글쎄요. 저희,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우리 의회 상황도 좀 많이 파악하시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춘호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들에게)

마무리 하셔도 되겠죠?

홍헌표 위원 마무리해요.

○ 위원장 김문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라. 민원소통담당관

(15시36분)

○ 위원장 김문자 다음은 민원소통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시훈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소통담당관 김시훈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담당관 김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본예산 민원소통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민원소통담당관실 예산은 2017년 대비 248만 6,000원 줄어든 3,749만 7,000원업니다. 먼저 고충민원 상담창구 운영 사무관리비로 민원상담 사례집 제조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충민원 처리실태 심사자료 제조비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충민원 관리용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충민원 응대교육 강사료로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충조사 급량비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충민원조사 여비 3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충민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소통강화 지원 사무관리비로 소통민원 홍보현수막 제조비 1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통민원 처리 급량비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47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 362만 8,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김시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민원소통담당관 소관 198쪽, 19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 오래 기다리셨는데 하나는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요.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전체적인 거.

○ 위원장 김문자 네, 전체적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담당관님, 그 민원소통 시장님께서 한 달에 두 번 내려가시는 거죠?

○ 민원소통담당관 김시훈 일주일에 두 번 내려가시는…….

서광자 위원 일주일에 두 번 참, 일주일에 두 번 내려가시는데 처음 시작한 연도가 언제죠? 시작하시면서였나요?

○ 민원소통담당관 김시훈 2014년도 8월부터 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2014년 8월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실적이 한 달에 대략 몇 건 정도 하시나요? 일주일에 두 번이면 꽤 많은데 여덟 번 정도인데.

○ 민원소통담당관 김시훈 지금 현재 총 526건을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광자 위원 500,

○ 민원소통담당관 김시훈 그래서 지금 2014년 8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서광자 위원 그런데 연도별에서 보면 2014년, 2015년, 그러니까 2014년은 좀 하기가 그렇고 2015년도, 2016년도에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 민원소통담당관 김시훈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서광자 위원 그러면 많은 일을, 많은 해결을 했다는 거죠?

○ 민원소통담당관 김시훈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526건이 소통을 해 갖고 97.9%인 483건을 해결했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 안 되는 거는 그러면 도저히 안 되는 민원을 가져와서…….

○ 민원소통담당관 김시훈 네. 법적인 불가라든가 기타 해결할 수 없는 사항만 제외시켜놓고는 거의 98% 정도, 지금 진행이 한 11건 정도 추진 중이고요. 거의 한 98% 정도는 지금 해결한다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각 부서 각 과마다는 민원이 줄었네요, 그래도.

○ 민원소통담당관 김시훈 네,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소통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시훈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회의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문자서광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전춘봉정종철홍헌표

○ 1일 명예의원 2인

설성면최영만

율면어홍선

○ 출석전문위원

나혜균

○ 출석공무원 12인

안전행정국장원종순

기획감사담당관성춘호

예산공보담당관엄기화

민원소통담당관김시훈

자치행정과장김웅제

안전총괄과장김홍진

민원봉사과장이재학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교육과장이영훈

도서관과장엄태희

체육지원센터소장이상진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5인

의정팀장김학엽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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