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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체육지원센터)
나. 기획감사담당관
다. 예산공보담당관
라.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마.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10시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등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이건 추경만 하시는 거예요, 추경?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김용재 위원 2018년 본예산까지?

○ 의사팀장 이혁세 네 같이 하는 겁니다.

김용재 위원 본예산까지.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선출방법을 전에 우리가 해 왔던 저기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그거를 간단하게 저기 설명을 해 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요, 제가 조금 전에 제8조제1항에 따라서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홍헌표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전에 보면은 예결위원장을 이렇게 나눠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준해서 할 것인지 를 얘기를 하고 나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니, 위원님 그거는 그전에 이미 그냥 없던 걸로 하기로 지난번에도 말씀이 나왔었거든요.

홍헌표 위원 다 무시하고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제가 알기는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없었던 걸로 다 이제 당이 여러 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짚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그러면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뭐 정회를 요청하시면 제가 정회를 하는데,

홍헌표 위원 네, 5분간 정회하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홍헌표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은「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말씀하세요.

김학원 위원 우리 김문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김학원 위원님께서 김문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홍헌표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문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문자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문자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장직무대행, 김문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문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 바랍니다.

우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예산안의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9분)

○ 위원장 김문자 그러면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서광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홍헌표 위원님께서 서광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서광자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광자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서광자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체육지원센터)

(10시11분)

○ 위원장 김문자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자치행정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조 19억 5,441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4%인 161억 7,603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1쪽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3쪽에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3쪽 하단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화된 세입여건을 반영하여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증가분 114억 968만 6,000원 등 총 161억 7,603만 9,000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복지증진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부발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말 산업 특구지원,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 등 주민복지를 위한 예산 및 주민 숙원사업과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검토한바 제반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문자 나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종순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세입부터 명시이월, 사업까지 포함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안전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자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제3회 추경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갖고 계신 자료 137쪽이 되겠습니다. 137쪽에서 140쪽까지는 보조금 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30억 5,651만 7,000원이 증액된 1,980억 2,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20억 6,526만 8,000원이 증액된 1,404억 8,32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38쪽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9억 9,124만 9,000원이 증액된 575억 4,4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마치고요.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14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조직진단 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직진단 용역비 감액 사유는 일단 차기에 행정부에 넘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증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제6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운영 경비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매년 시행하던 박람회가 금년부터 격년제로 바뀌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152쪽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인건비 등 증포, 송정도서관 운영비를 1,88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아직 증포, 송정 작은도서관이 미개관 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3쪽 평생학습 북카페 조성사업에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에서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효양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중에 공공운영비 중 차량선박 운영 중단 된 이동도서관버스에 대해서 1,1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체육지원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장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 지원 경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발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지원비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둔면 공동게이트볼장 신축경비 504만, 시설비 548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54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자로 반환금을 1,5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장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재조사 기간이 2년 동안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2,188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에 평생학습 홈페이지 개편, 서버이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착수가 지연되어서 4,0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백사면 환경 벽화미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벽화사업 대상인 교각이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에 위치해서 당초에는 현장소장과 협의하에 중간에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국토부에서 반대에 의해서 완공 후에 진행 시킬 수 밖에 없어서 2,0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오천역사공원 조성사업은 2회 추경에 성립된 사업으로써 행정절차 이행 등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1억 6,077만 3,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마장면 둘레길 조성사업도 2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 공기 부족으로 2억 6,600만 원을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서관과 평생학습 북카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중 2층 테라스 공간을 영유아에게 책을 읽어주는 공간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건축 공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 싸인물 설치 공사가 지연되어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2억 4,810만 원을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도서관과에 증포 작은도서관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증포 작은도서관 건립공사 중 BF인증 지연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착공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1억 6,077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 2,395만 5,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신둔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여기가 2회 추경에 많이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월됐는데요. 설계용역 이행 등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9억 4,999만5,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호법레포츠공원 주차장부지 매입입니다. 이 사업도 2회 추경 예산 반영으로 공유재산 의회 승인 등 절차 수행으로 늦어져서 3억 2,52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율면 실내체육관 건립 중에 주차장 및 조경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2회 추경 예산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5억 8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월 체육공원 실내체육관 증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 확장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2회 추경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이 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8억 7,655만 2,000원을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부수적으로 감리비 2,560만 원도 함께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랙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되었고 또 10월까지는 축구시즌이라 운동시즌으로 해서 운동경기를 못 하고 동절기 이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13억 770만 7,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8쪽 되겠습니다. 이천 스포츠센터 인조잔디 공사입니다. 이것도 2회 추경 예산 반영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하여 1억 6,4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라인 스케이트장 편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설계용역 등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억 1,3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민축구단 숙소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구단과 협의 지연으로 사업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월에 준공예정이긴 한데 금년도에 마무리를 못해서 3억 3,962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신둔면 공동게이트볼장 신축 건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점용과 개발행위허가 또 토지주 사용승낙 징구가 좀 지연이 되어서 3억 2,492만 6.000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감리비로 548만 원도 함께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호법면 실내족구장 신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규모에 대해서 주민과 설치에 대한 협의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수행기간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3억 5,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말2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지전용허가와 용역 수행기간이 부족해서 7,951만 5,000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백사면 쓰레기매립장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공원 조성사업은 대상 부지 옆에 아파트 허가가 신청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진입로 공동이용에 따른 사전협의가 지연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하여 16억 4,000만 원을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다음은 증포동 주민밀착형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건립 소재지가 큰산아파트 부지에서 송정동에 위치한 어린이집 근처로 장소가 변경되다 보니까 주민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설비 19억 2,000만 원, 감리비 2,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함께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원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게 많을 텐데, 이 책자 내에 있는 것만 우선하시고요, 그 외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나머지 종합 부분에 있어서 그때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과 14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49쪽에서 153쪽, 202쪽에서 203쪽, 명시이월 213쪽에서 244쪽, 257쪽에서 259쪽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가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국ㆍ도비 내시된 것 그리고 저희가 삭감된 부분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많이 공부를 하셨고, 또 체크를 해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전반.

없으시면,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자 네.

김하식 위원 그냥 넘어가기 좀 그러니까,

○ 위원장 김문자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간단히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김하식 위원 149쪽에 조직진단 용역비를 5,000만 원 감액을 했는데요. 그 감액 사유가 뭐예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당초에, 금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체 진단을 해서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민선6기 말이고 또 예산도 5,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래서 이건 차기에 다시 하는 거로다가…….

김하식 위원 아,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또 지금 하는 게 저희들도 또 처음에 잘못생각을 했는데, 지금하기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음 기수에 넘기는 거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작년에 이거 갖고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웠는데 또 실시를 안 하고 또 감액을 하니까…….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또 진행을,

김하식 위원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예산 부족은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김하식 위원 1억 5,000이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그건 용역사에서 얘기고. 저희들이 한 번 해보니까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내년도에,

(자치행정과장과 대화)

김하식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내년도에 용역비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7,000이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최대한 이 비용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김하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우리 신둔면 공동게이트볼장을 3회 추경에 세워주신 거잖아요? 202쪽.

서광자 위원 거기는 아직 안 갔는데.

전춘봉 위원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서광자 위원 거기는 아직 안 갔어.

김용재 위원 전체 하는 거 아니야?

○ 위원장 김문자 김용재 위원님, 제가 자치행정과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건 조금 이따가 시간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전반이라고 그래 갖고 하는 거 아니야.

○ 위원장 김문자 네, 자치행정과 전반.

홍헌표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149쪽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 위원장 김문자 네, 알겠습니다.

그럼 150쪽. 없으시죠?

151쪽 평생교육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2쪽 도서관과, 1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쪽에서 203쪽.

김용재 위원 202쪽?

○ 위원장 김문자 202쪽에서 203쪽입니다.

김용재 위원 국장님.

○ 위원장 김문자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신둔 공동게이트볼장은 3회 추경에 세우셨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키셨더라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김용재 위원 내년 본예산에 세우지 3회 추경 해 갖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제 생각에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아, 신둔 공동게이트볼.

김용재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이건 기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2회 추경에.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서광자 위원 그거 아니야.

김용재 위원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서광자 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위원님. 그…….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이건 과목만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김용재 위원 과목 변경한 거라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김용재 위원 그래서 나는 3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왜 명시이월을 시켰나 그래서, 네.

○ 위원장 김문자 명시이월로 넘어가겠습니다.

243쪽에서 244쪽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에서 244쪽 명시이월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7쪽에서 259쪽.

257쪽에서 2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김문자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이트볼장 신축 관련해서 토지주 승낙이 아직도 안 된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이건 소장이 잠깐,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토지주 3명이 있었는데요. 다 사용승낙 받아 가지고요, 지금 분할측량 신청 중입니다.

김하식 위원 승낙은 받으신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네.

김하식 위원 그전에 승낙이 안 되면 도로포장이나 모든 게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네, 다 됐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오고 여기 또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길래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네.

김하식 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해 주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김문자 네, 감사합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호법면에 실내족구장이 있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홍헌표 위원 이게 이월돼서 내년 5월에 완료 예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게 진도가 상당히 늦거든요. 그래서 진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국장님, 우리 실내족구장은 처음 지어지는 거죠? 이천시에 실내족구장을?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아, 실내족구장이요?

김용재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이 됐기 때문에 14개 읍ㆍ면ㆍ동에서 다 해 달라고 주문을 할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실내족구장 여기 명칭은 그런데, 대부분 실내체육관들하고 같이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김용재 위원 이제 실내족구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무슨 부탁을 드리냐면 족구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풋살도 하고 족구도 하고 게이트볼도 하고, 요새 또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종목이 생겼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김용재 위원 다목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첫 번에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다목적체육관으로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차피 족구장을 이렇게 체육관식으로 지어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그런데 족구장이나 배구 다른 건 되는데 사실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커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을 좀 많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게 앞으로 지금 게이트볼 하고 그라운드골프하고 마찰이 많은 거 아시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김용재 위원 앞으로는 운동장을 다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고민이에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네, 없으시면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참 많이 하고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네, 지금 저희 문화예술이나 체육 쭉 해 가지고 보면 중년 이상이 쓰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할 부분이, 저는 예전부터 청소년들한테 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어른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야간, 만약에 운동장을 사용하더라도 어른들은 금전적인 어떤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내고 하는데, 청소년들은 직장도 지금 안 되어 있고 거의 전무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풋살을 하더라도 지금은 사설이 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설에 가서 많이 해요. 왜, 청소년들이 하려고 하면 야간에 비용을 내야 되고 또 예약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있는 게 온천,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온천공원.

김하식 위원 온천공원, 거기에서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하나 갖고 한 여섯, 일곱 팀이 나오면 게임을 해서 3골을 먹으면 자동으로 교체해요, 그냥 계속. 또 다른 팀이 또 3골을 먹으면 또 교체고. 그러면서 계속 순환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대기하는 시간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없다면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청소년들한테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표로 해서 어른들한테는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한테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하는 만큼 청소년들한테도 해줘라 이 얘기죠.

그래서 어느 구장은 청소년들 전용 20세, 30세 이하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네, 알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장호원 쪽에 풋살구장 한 번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열심히 또 고민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 풋살구장이, 좀 전에 김용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풋살구장이나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실내족구, 흡사한 거는 통합을 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게 해놓고 아이들 시간대를 좀 이렇게 해 준다든가 그런 배려를 해야지. 그런 배려가 없으면 절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어른들이 먼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전용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청소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이천시 예산이 청소년에 대해서 정말 0.3∼0.4%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지난해 시정질문을 했었고요. ‘청소년쉼터’라든가 ‘청소년공원’이라든가 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여기 남자 위원님들께서는 스포츠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지만 동아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댄스동아리도 있고 음악동아리도 있고 한데, 정말 청소년들만 모여서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주 가면 ‘청소년광장’이라고 상당히 잘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벤치마킹을 가려고 하는데, 저희도 한번 벤치마킹을 가서 이천에 청소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2018년도에는 큰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이건 지금 김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요, 저희가 각 부서별로 종합계획을 한번 취합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정말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단위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번 볼게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안전행정국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 된 게 지금 110건이에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정종철 위원 110건의 이유를 보면 상당히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공기 부족이 많고. 자, 그렇다면 계획에서 실행까지의 어떠한 과정을 봤을 때 실행 가능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이천시가. 우선 예산 세워놓고, 우선 세워놓고, 그런 생각은 좀 버리고 가능한 시기 내에 가능한 사업이 가능한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우선 뭐 예산 세우는 게 중요하긴 중요하죠, 다음에 어떨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세워놨으면 세워놓은 만큼 실행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실행까지 무사히 무난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게 단순히 공기 부족뿐만 아니라 어떤 업무적으로 서두를 수도 있었고, 또 사전 준비도 필요할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철저하게 서로 검토도 하시고 실행까지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다른 부서도 있지만 처음에 하시니까 대표적으로 해서 타 부서까지 전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항이.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

(10시40분)

○ 위원장 김문자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건입니다.

145쪽 되겠습니다. 시정업무 기획조정에 관한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경기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회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성춘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4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

○ 위원장 김문자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회비가 배로 오른 이유는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김용재 위원 회비가 배로 오른 이유가 뭐냐고.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배로 올라,

김용재 위원 배로 올랐다고, 배로.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월 10만 원씩 예전에도 했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월 10만 원씩 해서,

김용재 위원 아, 그렇게 돼, 그런데 왜 예산을 첫 번에 반만 올려놓고 이렇게 올리신 거야? 첫 번부터 전 예산을 다 올려놨으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회비가 갑자기 올라서 올랐나 물어보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아니, 예전 임의단체로 있을 때도요, 월 10만 원씩 해서 연간 120만 원 똑같은 계산입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240만 원 아니에요?

정종철 위원 다른 거지.

서광자 위원 다른 거지, 공공요금 및 제세.

○ 위원장 김문자 다른 부분까지 같이 올린 거지.

서광자 위원 다른 것까지 다 합쳐진 거지.

김용재 위원 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것까지 포함된 거…….

김용재 위원 아니 아니,

정종철 위원 기정에 세웠던 120만 원의 출처가 뭔지를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문자 그렇지.

서광자 위원 네.

김용재 위원 10만 원이면 120만 원인데 지금 240만 원 올려놔서 지금 물어보는 거야.

서광자 위원 아니, 그거는 이번에 세운 거고.

○ 위원장 김문자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 위원장 김문자 240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 위원장 김문자 예산안이.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240인데, 이제 돼 있는 우리 120 전 예산에, 기정예산액이 120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240으로 지금 돼 있으니까 증액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김용재 위원 음.

○ 위원장 김문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우리 증액은 안 된,

(정책기획팀장과 대화)

정종철 위원 120만 원은 다른 용도지.

서광자 위원 다른 용도지.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주면 되지.

서광자 위원 다른 용도.

○ 정책기획팀장 김영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 정책기획팀장 김영일 정책기획팀장 김영일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 정책기획팀장 김영일 이게 저희가 매년 사후에 예산을 증액, 예산을 배정했었는데요. 이게 의회 의원 그…… 그것처럼 시장군수협의회도 법정협의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법정화가 안 됐어도 납부하자라고 올 6회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서 회비를 올해까지는 협의체가 안 돼도 올해까지는 낼 수 있으니까 내자고 해서 급하게 120만 원을 추가로 놓은 거고요. 내년부터는 120만 원이 될지 안 될지는 전체 협의체가 법정화 된 다음에 결정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 120만 원에다가 올해 납부해야 될 거 120만 원을,

○ 위원장 김문자 팀장님, 지금 아시고 싶은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예산액에 240이 지금 계상이 돼 있고요. 지금 이번에 올라와 있는 게 120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120만 원이 증액됐느냐 안 됐느냐 아니면 다른 예산이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책기획팀장 김영일 증액이,

○ 위원장 김문자 (예산팀장에게)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말씀하신 건 기정예산에 120 있는 건 다른 부기상에 내용으로 해서 한국매니페스토 자치단체 네트워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게 120만 원이고요.

서광자 위원 그렇지.

○ 예산팀장 김종호 지금 새로 된 거는,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는 지금 반영이 돼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보실 때는 아마 금액이,

○ 위원장 김문자 그렇죠.

○ 예산팀장 김종호 추가로 증액된 걸로 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다른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음.

○ 위원장 김문자 기존에 답변이,

○ 예산팀장 김종호 그 내용에 기정에 대한 내용을 보신 거고요.

김용재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금방 쉬운데, (웃음)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 주면,

김용재 위원 기록을 했으면 우리가 쉽게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김하식 위원 예산서에다가 기록을 해 주면,

김용재 위원 예산이 올라온 거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 예산팀장 김종호 저희 예산 편성상에 그렇게 표기는 안 되고,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기정예산을 같이 보시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 위원장 김문자 네,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춘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예산공보담당관

○ 위원장 김문자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엄기화 예산공보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읍ㆍ면ㆍ동, 명시이월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퇴직연금 등 부족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24억 3,896만 6,000원을 감액한 470억 4,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진기록물시스템 솔루션 구입비를 당초 연구개발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모가면사무소입니다. 노후 책상 및 의자 구입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관고동사무소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중 관고9통 주차장 진입로 정비공사를 관고9통 차량탑승대기장 설치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장호원읍사무소에서 추진 중인 평생학습 다목적센터 신축 사업비 총 4억 원 중 시설비 3억 6,800만 원, 감리비 1,000만 원을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한 이월을 하였습니다. 부발읍사무소에서 추진 중인 신하자치센터 증축 사업비 총 3억 원 중 시설비 2억 7,076만 4,000원, 감리비 400만 원, 시설부대비 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장면사무소에서 추진 중인 도로 굴박스 벽화그리기 사업비 6,000만 원 중 5,60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엄기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이 없으시면 읍ㆍ면ㆍ동 예산 207쪽부터 208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읍ㆍ면ㆍ동 예산 20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엄기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10시59분)

○ 위원장 김문자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영희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 명시이월, 계속비까지 포함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는 보조내시 변경 등에 의한 것으로 먼저 15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7억 8,85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노인기초연금 4억 2,802만 4,000원, 양로원 시설 운영에 51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사업에서 3,40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6,98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1억 7,01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일반형에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1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34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수당에서는 62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에서 2,8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입니다. 1,09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서 18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서 4,72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서 3,14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20억 8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홈방범 서비스 이용료에서 46만 원을 감액하여 홈방범 서비스 설치비로 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서 15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영유아보육 지원에서는 2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4,6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서 5억 7,0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시간 어린이집 야간근무 인건비에서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서 9,33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에서 7,91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서 15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온누리과정 운영에서 4억 3,9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어린이집 조리원 지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서 54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서 3억 8,50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 민간 조리원 인건비에서 1,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에서 1,6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에서 1,37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지역아동지원센터 지원에서 2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1억 7,85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롱비치 박물관 전시회에 참여하지 못한 금액이 대체적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다양한 관광홍보에서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외여행비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행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빈초청 경비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 등 기타에서34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의료보호기금 세입입니다. 의료보호기금에서 1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 인건비로 1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다목적회관 건립이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사업비 13억 1,193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245쪽 사회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비에서 1억 원, 경로당 개보수비에서 3,000만 원, 노인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1억 5,2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장애어린이집 환경개선비 2억 9,817만 원과 감리비 500만 원 그리고 온천공원에 장남감도서관 설치비에서 7,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미복지타운 외벽방수공사비 7,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수광리 오름가마 보호각 설치비 1억 2,420만 원, 시립박물관 공사비 76억 7,000만 원, 감리비 1억 6,836만 원, 부대비 1,725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자예술촌 야외공연장 조성 공사비에 6억 원, 감리비 834만 원, 부대비 378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비 19억 8,963만 원, 장사시설 관리사업비 6억 3,385만 3,000원입니다. 계속사업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한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과 15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157쪽부터 170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19쪽부터 2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 244쪽부터 2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 계속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혹시 행복한 동행사업에 기금 마련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홍헌표 위원 그것도 여기서 관할을 하시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홍헌표 위원 그 기금 들어온 거를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뭐 기준이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저희 나름대로 기준은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급.

홍헌표 위원 전에 보면 복지문화국이나 여러 복지 차원에서 하다 보면 그 대상이 이렇게 맞추다 보면 정말 어려운데 도움 못 받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이 나오는데, 행복한 동행사업에서 기금 마련하는 것도 기준에 맞추다 보면 정말 어려운데 도움 못 받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별도로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 행복한 동행사업은 저희가 법적 기준 외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 드리기 위해서,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 해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거기서 저희가 기준을 정한 거는 최대 얼마 정도, 이런 정도로 해 놓은 거지, 위급한 사항이면 모두 다 해 드립니다.

홍헌표 위원 융통성이 있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그럼요.

홍헌표 위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국장님,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동요박물관에 대해서.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그런데 저희가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몇 월,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11월 28일에.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러면 그날 같이 심의했던 안건들은 다 올라왔습니다. 의회에 상정이 돼서 저희가 엊그제 통과가 됐었는데요. 사실 동요박물관 같은 경우에 같은 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올라오지 않았고 또 그날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받아주지를 않았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나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 그러면 어떻게 했든 챙겨봐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서류를, 저희가 회계과에서, 저희는 넘겼는데 아마 시기가 좀 늦춰진 거…… 지키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일주일 전에 갔어야지 되는데 저희가 그 시기를 못 맞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글쎄요. 저는 어디…… 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해는 되는데, 저는 그 부서에도 제가 또 확인을 했고 우리 의회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담당 부서에서 늦게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정말 진심으로 진지하게 제가 여쭤봤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도 아주 당황해 했고 저희한테 아주 혼났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의원님, 그게 아닙니다.”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은 날 더구나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건 다 통과가 됐는데, 동요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래서 일이 늦춰지는 거라는 생각에 제가 좀 되게 안타까운데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잠깐만요.

○ 위원장 김문자 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여성가족과장과 대화)

○ 위원장 김문자 담당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라고 그래요, 과장…….

○ 위원장 김문자 네, 그러세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여성가족과장이 대답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과장님이 설명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여성가족과장 정혜숙입니다.

동요박물관은 저희가 지금 타당성 사전용역이 좀 늦게 끝났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심의회에 할 자료를 넘겨 달라 했을 때 저희가 그 금액이 정해지지, 좀 덜해 정해진 상태에서 그냥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회계과에서 조금 어떤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 심의 회의 때……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로 신청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의가…… 이번 공유재산심의 회의 때는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넣었어요. 넣었는데, 의회로 그게 통보되는 시점이 일주일 전까지는 와서 도착해 있어야지 하는 그런 절차에 저희가 미흡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안건은 미리 회계과에서 통보가 되어 있었고 심의회 끝나기 전에, 저희 것은 그게 심의회는 끝났어도 일주일 전에 왔어야 되는 그 절차에 명단에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 위원장 김문자 그래서요, 네. 저희가 답답한 게 그겁니다. 우리 의회는 7일 전에 분명히 도착을 해야 되고요. 갑자기 운영위원회 하는 날 전날 오셔 가지고 이걸 끼워달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 다른 거는 다 같은 날 심의가 끝났었는데, 저희가 이해하는 거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다 같은 날 심의가 끝나서 저희 의회에 7일 전에 도착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고요.

그런데 유독 같이 신청했던 것, 같이 심의했던 그 동요박물관은 하나만 빠져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못 했던 그 자체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지금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과대로 그리고 각자의 의견이 지금 다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저희 이제 회계과에서 잘못도 아니고 의회에서 잘못도 아니고요. 굳이 따지자면 또 저희 과에서 그렇게 또, 그렇게 큰 저기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절차상은 저기 임시회 때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네. 저희가,

(웃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문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기, 그러면 안 가져오시면 되는 거네, 임시회 때 하는 거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저희가 저기 뭐야 그…… 늦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부탁을 해서 좀 이렇게 해 보려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잘못 됐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7일 전에 와야 되는 건 정확하고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하여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의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희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11시21분)

○ 위원장 김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명교 산업환경국장님은 특별회계, 명시이월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자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막골도예촌 특화거리 체험과 홍보 지원으로 2,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기막골도예촌 특화거리 가로등과 입간판 설치 지원사업으로 4,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민간인 포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으로 2,01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금 직불제사업으로 1억 4,72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사업으로 1,12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1,60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으로 5,3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억 2,1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으로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소년 국제승마대회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말산업특구 지원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으로 4,4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45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기업지원과 및 환경보호과 명시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막골도예촌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지역사업 보조로 2,17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4,122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기오염도 안내전광판 신설사업으로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48쪽 자원관리과와 농정과 명시이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으로 1억 4,414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햇사레산지 유통센터 옥상방수공사로 2억 8,65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리시설정비공사로 20억 4,94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전2리 새뜰마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시설비로 3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으로 3억 8,543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말산업특구 지원사업으로 2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지원 사업으로 44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방역물품보관 창고공사로 8,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으로 1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정명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업지원과 17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173쪽에서 17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 175쪽이거든요, 국장님.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홍헌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장려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유기농 하는 농가들 인증 농가에 대해서 이행점검이 완료된 농가들에 대해서 인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80 농가 정도가 있어요.

홍헌표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래서 그 농가들한테 친환경 무농약이나 유기농이라 하면서 소득감소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홍헌표 위원 174쪽에 보면 인증확대에서 감액을 시켰거든요. 이것은 건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 안정성검사비는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무농약이나 유기농이나 이런 것을 검사하려면 신청을 저기 친환경 농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농가들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홍헌표 위원 친환경 농업인단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먼젓번에 농기센터에서 간담회를 하고 그랬거든요. 거기 보면 이천시 조례에 친환경 농업인들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런 거로 해서 이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 공무원, 그리고 친환경 농업인들 이렇게 해서 위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 제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침은 어떤 건지, 제가 바람은 조례는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대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조해서 이런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조례에 지금 제정이 돼 있거든요. 그것을 잘 추진하셔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알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국장님, 176쪽에 보면 맨 밑에 하단, 유소년 국제승마대회 지원 4,000만 원 세웠다가 그냥 그대로 삭감을 하잖아요. 그 사유가 뭐예요? 내년에 또 세워서 내년에 할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니요, 여기 당초에는 삭감된 게 이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국비가 2016년도에는 국비가 수반이 됐었어요. 그래 갖고 예산이 8,000만 원이었었는데, 작년도에 별안간에 국비가 없어지면서 사업을 좀 유보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만 4,000만 원을 50 대 50으로 예산을 세웠었던 건데, 그다음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려고 그러다가 AI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반기에 그래서 개최를 또 못했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럼 우리 주최 이천시의 AI라든가 그런 사정에 의해서 대회를 접은 거예요, 그럼 어디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래서 못했던 거고 국비가 선행이 안 되어 있어요. 당초 2016년도에는 국비가 4,000만 원, 50 대 50이었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올해는 예산을 그것을 국비로 안 세워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좀 축소해라, 이런 방침에 따라서…….

서광자 위원 축소한 게 아니라 아주 못한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래서 못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왜냐하면 국비 사업이 없으니까 우리 자체 예산만 달랑 세워놓고 있다 보니까 전년도 비해서 대회는 축소해서 할 수는 없고 예산은 부족하고…….

서광자 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두 가지네요. 그럼 AI 때문에 형편상 못하고 예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없어서 못 한 거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또 하시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일단은 저희들 예산에 4,000만 원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국비는 내려 올는지 안 내려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서광자 위원 국비 내시가 언제쯤 내려오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은 안 내려왔어요.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네, 위원장님. 176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악취도 많이 나고 이런 데가 많은 데, 여기 보면 삭감된 이유가 뭐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당초에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한 5개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농업법인회사가 두 군데에서 회사에서 농업법인에서 커다랗게 축사 돼지 키우는 농가들이 있는데 현대화사업으로 시들시들했는데 당초 예상 계획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변경을 했어요, 사업변경을.

그러다 보니까 좀 축소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같은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영상에 어려움이 좀 있고 그러니까 사업량을 좀 축소를 해 갖고 그래서 사업량이 좀 변경됐습니다. 감액된…….

김하식 위원 사전설명이 안 된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니, 사전에는 그 사람들 계획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대로 올려서 국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사업예산을 세운 건데, 본인들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너무 자기네 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김하식 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애초에 할 때 예산을 본인들이 얼마, 개략적인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렇죠.

김하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취소가 아니라 축소를 시킨 거죠, 예산을 축소. 자기네가 이제 사업계획을 한 500평 할 것을 뭐 절반으로 줄여 갖고 사업을 하는 경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거죠.

김하식 위원 아, 본인들이 그것을 줄여서 하겠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자기네 예산…….

김하식 위원 여기서 지원해 줄 때는 금액을 줄이지 않는 범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글쎄, 본인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상이라든가 모든 게 자기네 자체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사업량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변경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다른 농가가 하고 싶어도 그 사람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렇죠, 지금 입장에서는.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분들한테 어떤 제재나 이런 부분 앞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저희들이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페널티 같은 것을 줘야죠. 앞으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을 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사업을 몇 년에 한 번씩 준다던가, 계속 그걸 신청하지,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나…….

김하식 위원 그런 기록은 다 해놓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저희들이 모든 게, 사업 같은 게 5년 매뉴얼로 되어 있어서 더 이상은 5년 이내에 한 농가당 더 똑같은 사업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겁니다.

김하식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조사ㆍ분석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현대화시설 해 가지고 다른 데 할 사람도 많은 데 신청해 놨다가 본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신청했다가 아니면 취소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분들까지 못 받는 이런 현상이 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위원님, 지적 잘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도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꼭 이렇게 연말에 돼서 이런 사항이 생겨요.

말씀마따나 6월, 7월에 사업계획을 했다가 6월, 7월 정도에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얼른 변경을 해 갖고 다른 사람들이 더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하다가 담당 부서에서 지도 나가고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날마다 지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꼭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이렇게 포기를 하거나 변경을 해 갖고 이런 문제점 불용액을 만들…….

김하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수질개선특별회계 2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 247쪽부터 2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의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명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회의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정종철김용재서광자김하식

전춘봉김학원김문자홍헌표

○ 출석전문위원

나혜균

장병준

○ 출석공무원 17인

안전행정국장원종순

복지문화국장한영희

산업환경국장정명교

기획감사담당관성춘호

예산공보담당관엄기화

자치행정과장김웅제

안전총괄과장김홍진

평생교육과장이영훈

도서관과장엄태희

체육지원센터소장이상진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정혜숙

문화관광과장류봉열

기업지원과장김익정

농정과장문영기

축산과장방복길

산림공원과장조명철

○ 기타 참석자 1인

예산팀장김종호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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