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2. 2018년도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 3.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4.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5. 이천시 가로ㆍ보안등 LED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 6. 수도 검침업무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2. 2018년도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3.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4.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가로ㆍ보안등 LED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6. 수도 검침업무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둔에서 오신 한호현 명예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한호현 소산 한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백사면에서 오신 황인천 명예의원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황인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를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 2018년도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교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 및 시민 경제ㆍ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 후 적격심사에 의한 심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업 주요내용으로는 복지관 및 부대시설 관리와 근로자 및 시민을 위한 생활편익 증진사업으로 교양ㆍ문화ㆍ기능ㆍ교육과 무료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 근로자와 시민을 위한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금 예정액은 운영비 4억 2,723만 원과 교육사업비 1억 284만 원이며 운영인원은 7명과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11개 과정이 주ㆍ야간에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위탁금 산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샹을 위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협의기구의 효율적 기능 운영을 위하여 7개 시군에 분담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8,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써 출연기관은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입니다. 근거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1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연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 마련 및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교육 및 홍보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인 소각시설 조성과 함께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인 이천스포츠센터를 전문 운영 기관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주요시설물로는 수영장, 축구장, 헬스장, 목욕탕 등이 있습니다. 위탁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ㆍ관리, 수영 등 강습 프로그램 및 시설 보수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도내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18년 도농복합시군 분담금으로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1996년 제정되어 경기도 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을 통해 농업 경영자금, 생산ㆍ유통시설 자금 목적으로 총 41건 21억 9,700만 원을 배정받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목적으로 9,200만 원을 배정받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농업경영자금 22억 원, 생산ㆍ유통시설자금 3억 5,500만 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8,000만 원을 배정받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정명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병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먼저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1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근로자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사업자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 문제에 중재 역할은 물론 팔당호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민ㆍ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을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및 대안 마련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예산을 출연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위탁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도입 운영 등 이 분야의 시설운영에 경험이 많은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농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에 장기저리로 경영자금 융자 지원 및 농ㆍ어업인 자녀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ㆍ지원함으로써 농ㆍ어업인들의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영농기반 구축사업 등의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기금 출연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장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12월 말로다가 만료가 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서광자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입찰공고까지 해 놓으신 거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서광자 위원 공고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 운영비가 4억 2,723만 4,000원이고 교육사업비가 이제 1억 284만 8,000원인데 운영비가 매년 어떻게 똑같은 건가요, 좀 더 올라가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운영비가 변동비에 대해서 조금씩 오릅니다.
○ 서광자 위원 조금씩 올라갔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서광자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인건비 이런 거 때문에 올라가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인건비도 조금 올렸어요. 우리 공무원 봉급 올라가는,
○ 서광자 위원 만큼,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폭의 만큼에 대해서 그만큼 올렸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작년대비 올해 올라가는 거 하고 교육사업은 굉장히 저기 복지관에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사업비는 어때요, 1억 284만 8,000원 갖고 충족이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간신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료로 받고 있고 강사료만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서광자 위원 글쎄요,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래서 그냥 저기 간신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제 강사료만 받고 있는데 교양ㆍ문화ㆍ기능ㆍ교육ㆍ 탁아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데 더 원하고 그런 거는 없나요, 근로자들이?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서광자 위원 더 원하고 그러는 과목 같은 거는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과목이요?
○ 서광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원하는 과목이 있으면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라도 더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서광자 위원 네, 그런데 이제 그게 평생학습에서 하는 학습 프로그램하고는 어때요? 좀 다르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좀 다르고,
○ 서광자 위원 시간차가 있어서,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서광자 위원 그래서 교육사업비도 조금 올랐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교육사업비는 전년도 하고 비슷합니다.
○ 서광자 위원 비슷해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서광자 위원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2003년에 해서 개관을 해서 쭉 한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 시민들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만족도로라든가 이런 거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특별한 지금,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시간대 딱 맞고 또 직장인들하고 대상이 돼서 하고 또 오후반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호응도는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제 계속 10년이 넘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14년 정도, 17년까지 벌써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아마 거기서 맡게, 공개모집을 하긴 했지만 또 운영하던 데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서광자 위원 그래서 이제 한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이용하는 분들의 그런 저기 욕구를 좀 조사를 해서 금액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교육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를 올리더라도 좀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위원님 좋으신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시민들한테 해서,
○ 서광자 위원 네, 한번 여기에는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개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위탁을 줬다가 3년이 돼서 재위탁을 줘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2017년도에 저희가 위탁금이 지금 2018년도가 5억 3,000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김문자 위원 2017년도에 위탁금이 총 얼마였었어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자료 확인) 4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4억 8,000원이요?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년 인상분이 몇% 정도 인상이 됐죠, 매년?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네?
○ 김문자 위원 매년 인상분, 몇% 정도가 되나요, 저희가?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올해는 조금 이제 특수하게 임금에 있어서 최저임금이 좀 인상이 돼 가지고,
○ 김문자 위원 네, 맞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보면 상승폭이 있어요, 제가 지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자치행정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상승폭이 상당히 좀 커져가요, 매년.
저희랑 처음에 당초에 약속했던 금액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매년 커 가는데 물론 인상분에 대해서 임금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물가가 계속 상승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인정을 하긴 하는데 물론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뒤에 나온 부분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상승분이 조금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위탁을 줄 때는 상당한 부담금을 안고 위탁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 인상분이야 뭐 어쩔 수 없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지만 위탁부분에 있어서 계속 올라가는 부분은 부담스럽다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고요. 임금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퍼센티지와 공무원 임금 인상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그 최저로 지금 임금에 대해서 올리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난 연도 4억 정도 그러면 뭐 인상분이 작년하고 올해에는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우리 뒤쪽에 보면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점 100점에 시설유지 20점, 3년 이상 30점 이 부분을 평가를 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2018년도 2017, 2016, 2015년도 그죠? 그때는 평가 점수가 얼마나 나왔어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거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어쨌든 간에 평가기준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이 기준을 어떻게 누가 어떻게 매기는지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입찰을 들어왔을 때 그 점수와 또 지금 계속하는 업체의 점수와 차이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파악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인건비 최소한의 인건비하고 나머지 비용은 복지관 운영에 시설 관리 개보수비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15년 이상 지금 하다 보니까 거기 시설 개보수가 지금 계속 이뤄지고 있고 수영장 관리 때문에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 운영비나 운영비하고 교육사업비 같은 게 시비가 100% 이뤄지는 거, 기업들이 쉽게 말해 기업들의 모임 아니에요. 근로자복지관이 여러 기업에서. 기업에서는 안 도와주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기업들의 모임은 아니고요.
○ 위원장 김용재 아니, 근로자가 대부분이 기업들을 위해서 근로자들이 계신 거 아니에요. 기업에 속하신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안 도와주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거는 지금 기업체 기업인협의회 있는 여기 상공회의소 그쪽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근로자복지관은 순수한 우리 이천시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그 근로자, 거기 가 보면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기업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다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업에서는 왜 안 도와주나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수질대책위원회가 우리 규제 개선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죠? 그런데 옛날에도 보면 하이닉스 증설과정에서 못 해 가지고서 청주로 이사 가고, 요새는 또 저희 지역문제지만 음성군에서 축분처리장하고 음식물처리장을 이천시 접경지역에다가 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하는데 방류를 않겠다 그러니까 시나 특별대책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자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특수협에 대해서 반감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게 지금 특수협,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저희들이 정부하고 환경부하고 또 경기도하고 7개 시군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질보전을 위한 협의체거든요.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별개인 사업 내용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 간의 갈등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을 원만히 중앙부처하고 지방, 광역자치단체, 그다음에 7개 당사자 지자체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해서 그 협의체를 갖고 그런 내용을 정책을 발굴하고 그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 지금 음성하고의 그런 관계하고는 조금, 거기하고 연관 짓는 거는 좀 그렇……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 위원장 김용재 그거하고 별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
○ 위원장 김용재 아니, 어떻게 그게 별개예요? 그게 청미천 물이 서울 사람들이 먹는 물이에요. 그러면 충청도에서 자기네는, 거기가 어디…….
(환경보호과장에게)
과장님, 거기가 어디 수계예요? 음성군 3분의 2가,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금강수계.
○ 위원장 김용재 금강수계에다 버릴 거를 거기 갖다가 처리하고 거기다 버린다는데 별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
○ 위원장 김용재 지금도 별개라고 생각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니, 지금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시도 거기에 대해서.
○ 위원장 김용재 아니, 반대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방류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자는 식으로 지금 합의를 하는 거로……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잠깐 제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위원장님, 그거는 일단 팔당 이 정책협의회는 사실 7개 시군, 특별대책지역과 관련된 협의회가 맡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그 음성군 문제는 여기에서 원칙적 논의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7개 시군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결국에는 음성군에서 만들어지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한강수계로 오니까 7개 시군이 우리는 규제를 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계속 방류시설을 하니까, 처리시설이라고 하지만 방류를 하니까 문제를 제기해서 그동안 환경부를 많이 주민대표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바뀌신 것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류하던 거를 문제 삼으니까 방류 안 하겠다, 또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퇴비화시설 없애고 위치가 가깝다 그러니까 한 150m 물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문제를 삼으니까 지금 처리용량을 줄이겠다고 용역을 지금 실시설계를 중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반대를 하고 7개 시군이 같이 협의해서 안 했으면 저희 단독으로 했다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 음성군에서 그런 모든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들을 해소한다면 종국에는 우리한테 협의권이나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지금은 현재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150m 물린 거는 뭐냐면요, 청미천으로 더 가까이 온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니, 그런데,
○ 위원장 김용재 청미천으로 더 떨어진 게 아니라 서울 쪽으로 더 가까이 온 거예요, 충청도 쪽에서.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니, 아니, 그거는 우리가 문제가 방류를 안 하기 때문에 수질의 문제는 없는 거고 악취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 거니까 멀리 떨어뜨리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거죠.
○ 위원장 김용재 아니, 그리고 방류를 안 하면, 음성군에 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산속으로 가야지 방류 안 할 걸 굳이 청미천 옆에다 갖다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따질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 여기 대책위원도 와 계시고 환경보호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 방류를 안 할 거면 산속에 갖다하라는 게 더…… 그러면 주민들하고 대립이 없잖아요, 산속에 갖다 놓으면. 그거를 왜 굳이 방류 안 한다면서 청미천 옆에다 갖다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웃음)
○ 위원장 김용재 우리 여기…… 황 의원님!
○ 1일 명예의원 황인천 네.
○ 위원장 김용재 1일 의원님 (웃음) 그거 산속에 갖다 설치하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황인천 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희가 특별대책위원회 출연대상으로 우리 공동위원장이 6명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 대표는 누군가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김문자 위원 이천시 대표는 누구예요, 공동위원장?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 공동위원장이 지금,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박호민 대표입니다.
○ 김문자 위원 박호민 대표예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박호민…….
○ 김문자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공동위원장이 이제 6명이라고 그랬어요. 환경부 차관, 또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 광주시장, 여주시의회 의장, 그다음에 이천주민대표 1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선정을 어떻게 이천은 주민대표가 되고 광주시는 시장이 되고 시의장이 되는데, 우리 이천시 대표는 이렇게 됐는지 이 선정에 있어서 좀 궁금한데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거는 지금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 김문자 위원 제가 2013년부터 계속 보니까 저희 이천시는 주민대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다른 지역은 시장이 한다거나 시의장이 하고 뭐 차관이 하는 거는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천시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선정방법에 있어서…….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담당 과장, 설명…….
○ 김문자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그거는 서로 시군 간 주민대표들이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시군은 시장ㆍ군수님이 하고 어느 시군은 의장님이 하고 어느 시군은 주민대표가 하는데 저희는 주민대표께서 공동위원장에 참여하는 거로 합의를 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혹시나 우리 이천시 목소리가…… 좀,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김문자 위원 강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기는 하는데 뭐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인데요. 저희가 지금 매년 8,000만 원이라는 출연금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김문자 위원 작년에도 이거 제가 정산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거의 인건비에다가 운영비로 쓰이고 있는데 2017년도에 사업을 어떤 사업을 했나요, 출연금을 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출연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시군에서 출연하는 5억 6,000 가지고는요, 사무국 운영비로 씁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인건비가 있고요, 거기에는 박사도 2명이 있고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봤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그다음에 출장, 업무추진비, 4대 보험료, 결국에는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시군이 대고 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환경부하고 경기도가 댑니다. 한 3억 5,000 정도.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죠.
○ 김문자 위원 결국에는 우리 시군에서 출연하는 거는 운영비네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인건비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김문자 위원 사실은 정산서를 보니까 제가 그거에 좀 화가 났어요, 작년에. 제가 봤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작년에 그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어떻게 출연금을 가지고 이렇게 쓰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물론 환경부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사업을 한다니까 사실은 별개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좀 저희가 애써서 모아준 돈을 가지고 운영비라든가 그 인건비로 쓰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저희도 불만족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그거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정책협의회라는 게 환경부가 필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시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환경부 돈을 쓰면 우리 목소리를 못 내니까 시군이 운영비를 대자, 우리가 인건비 대고. 그래서 정책논리 이런 거를 개발해서 하는 거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성과물이 좀 나온 게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혹시, 출연금을 저희가 매년 내는데 환경부에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성과물이 저희가 지금 뚜렷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뭐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죠.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보고서는 어떤 거, 저희가 보고서라고 말씀을 하시면,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한번 올해 사업한 거에 대한 결과물은 좀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한 번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매년 한 번 주시면 또 저희가 그거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책협의회에서 과거에 규제 개선하면서 우리 모든 규제가 환경 규제잖아요. 그런데 수정법, 산지법,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 많은 부분이 개정돼서 우리가 택지 개발도 할 수 있고 골프장도 들어올 수 있고 또 기업체도 더 면적이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과거에 했고요. 지금도 산업단지 때문에 이제 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입지 제한하는 거 풀기 위해서.
그래서 환경부가 일부 물러나는 부분도 있어서 좀 결과가 기대되는데 이걸 만약에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한다면요, 만나기도 힘들 겁니다, 아마. 이거는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 7개 시군 주민들이 노력해서 만들어서 법에 넣은 이 단체거든요. 환경부 입장에서 상당히 껄끄러운 거죠.
○ 김문자 위원 그 부분은 제가,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그 인건비 나가는 것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내용 보면 7명 기준해서 3억 9,850을 잡아놨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세출에는 8명으로 돼 있거든요. 8명 해서 국장님 비롯해 가지고 쭉 이렇게 연구위원까지. 이 내용이 왜 다릅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내용이 달라.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 예산액을 7인 기준해서 3억 9,800 잡았거든요. 봉급하고 수당 합쳐서. 7인인데 뒤에는 8명으로 돼 있어요. 그 연구원, 연구위원, 국장해서. 이 내용이 왜 인원수가 달라요? 뒷장에.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자료 확인) 연구…… 위원이 어디 있죠?
○ 서광자 위원 정책협의회, 특수보전정책협의회.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제가 2018년도 그 운영예산안은 보고 있는데 그다음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환경보호과장에게) 그 뒷장에. 뒷장.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맨 뒤에서 두 번째 장 보시면 위에 인건비 해서 3억 9,857만 원 잡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2018년도 예산에 7인 기준해서.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다음 장 넘겨보시면 봉급해서 총원 8명 잡았거든요. 국장 연봉제, 연구원, 연구위원 해 가지고.
○ 정종철 위원 2017년도.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산업환경국장과 대화) 아, 인원…… 아니, 1명이 좀 조정이 있는데요. 그거는 다시 뽑게 될 겁니다, 아마.
○ 홍헌표 위원 1명을 뽑을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게,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지금 현재 공석으로 돼 있는데 인원을 1명을 더 원래대로 늘릴 것인지 아닌지는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2018년도에 1명을 늘릴 예산이다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네. 지금 여기 국장님 연봉제가 4,225만 4,000원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 7인 기준 했을 때 평균 보면 한 5,700만 원 되더라고요, 수당까지 해서.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국가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니, 공무원 아닙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공무원은 아닙니다.
○ 홍헌표 위원 별도의 특수직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거기는 주로 학위 갖고 이런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계약인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몇 년…….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니, 그거는 단기계약이 아니고요, 장기계약입니다.
○ 홍헌표 위원 장기?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급료가 좀 많은 편이네요, 그래도.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박사학위이니까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주로 여기는 연구위원들이라 팔당수질과 관련된 전문인들을 뽑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환경부에다가 규제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걸 논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인 사무원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이분들은 거기 계속 상주하는 거예요, 다른 일 안 하고?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상근합니다.
○ 홍헌표 위원 상주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렇게 11억 중에서 환경부에서 받는 거는 3억 9,000뿐 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김용재 나머지는 7개 시군하고 경기도에서 출연을 하는 건데,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나머지 5억 6,000은 시군에서요, 8,000만 원씩.
○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1억 1,000은 경기도에서 해 주고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그 사업비로 씁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환경부 돈 안 받고 7개 시군이 그냥 싸우면 더 쉽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니, 그래서,
○ 위원장 김용재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니, 그래서 운영비는 전체가 7개 시군 돈으로만 쓰는 겁니다. 운영비는.
○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3억 9,000은 어디다 써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그거는 이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사업?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뭐 연구용역을 외부에 준다든가 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또 홍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환경부하고 경기도 돈으로…….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3억 9,000 받으면서 할 말을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 그런 거 없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런 거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지금 문제는 너무 세게 해서 문제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내가 볼 때는 안 세요. 뭐가 세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이, 셉니다. (웃음)
○ 위원장 김용재 (웃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광역자원회수시설 내에 주민편익시설 중에서 스포츠 그 코오롱에서 이제 글로벌주식회사에 움직이는 거, 수영장, 축구장 뭐 이런 것들 중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잖아요. 주민들이 그냥 원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게 2015년도부터 처음으로 코오롱에서 했나요? 언제…….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2012년부터…….
○ 서광자 위원 그래서 이거 이번 두 번째인가요, 그러면?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세 번째.
○ 서광자 위원 세 번째예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서광자 위원 지금 하게 되면 네 번째가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니, 세 번째 이제.
○ 서광자 위원 세 번째.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이 전에 하고 이제 이거 해서 운영을 잘했나 보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민원 같은 게 없고 최소화되고 또 칭찬이 많으니까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3억 3,000이라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서광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용료를 받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서광자 위원 그 세외수입으로 연간 얼마 정도가 수입이 잡히나요? 세외수입으로 이용료.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세외수입으로요?
○ 서광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담당 팀장 한번 말씀해…….
○ 서광자 위원 네.
○ 환경시설팀장 홍석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지원금을 3억 3,000을 매년 지원을 해 주고요. 별도로 세입은 받지 않고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네.
○ 환경시설팀장 홍석인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 플러스 그리고 입장 수입료 그거를 다 합쳐 가지고 그쪽 수익으로 보고 그리고 그쪽에서 사업하고 운영ㆍ관리를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 환경시설팀장 홍석인 네. 별도로는 없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게 3년차로 이제 이번에 또 그냥 연장이 되는 걸로 공고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계약의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이게 다시 그 연장해서 하더라도 관리 위탁협약서를 맺어야 되는 거죠?
○ 환경시설팀장 홍석인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 협약서에 보면 위탁기간 제4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환경시설팀장 홍석인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이거는 여기다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 조례는 운영 조례라고 치지만 이거는 우리가 협약을 맺으면서 위탁을 하면서 그냥 또 연장할 수 있다라고 넣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물론 해지사유가 있으면 앞에 우리 그 조례에 의해서 파기를 할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여기다가 위탁기간에다가 그냥 ‘하기로 한다.’라고 하든지 그래야지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나 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환경시설팀장 홍석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 가지고요, 이 부분 제가 지금 생각해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이거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 환경시설팀장 홍석인 네.
○ 서광자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거 다 이렇게 해 놨는데 나중에 다 자기네가 그냥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좀 느슨해질 것 같고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환경시설팀장 홍석인 이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거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거는 그렇게 해서 협약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그룹 엑서사이즈 룸(Group Exercise room) 있죠. 지금 보면 헬스장, GX룸이 그게 이제 그룹 엑서사이라는 뜻인데요, 거기 보면 지금 10쪽을 봐 주세요. 10쪽을 봐 주시면 주민편익시설동에 프로그램이 헬스장도 거기 들어가는 건데, 별도로 지금 하셨더라고요. 에어로빅실하고 스트레칭실이 아마 그룹 엑서사이즈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혹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거기 다른 시설이나 구조물을 코오롱에서 건물을 지을 수는 없나요?
○ 환경시설팀장 홍석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 환경시설팀장 홍석인 추가로 짓게 되면 거기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건축변경이라든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 전춘봉 위원 아,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천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룹 엑서사이즈에 보면 요가나, 그죠? 그다음에 스피닝, 필라테스, 바디펌프 이런 거가 같이 다양하게 들어가면 어떠나 싶어 가지고 지금 이천시민들의, 스피닝이 됐든 요가 같은 걸 많이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금 하는 게 헬스하고 에어로빅하고 스트레칭 그거밖에 없죠, 지금.
○ 환경시설팀장 홍석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GX룸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에어로빅 그리고 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에어로빅입니다. 기존에도 요가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뭐 한 달 운영을 하더라도 며칠 안에 5명, 3명 이렇게 해서 줄어들어서 다른 프로그램은 좀 운영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이 에어로빅이고 그 부분에서 많이 운동을 하십니다.
○ 전춘봉 위원 그전에는 요가를 했었나요?
○ 환경시설팀장 홍석인 네, 다 했었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러셨구나. 그러면 스피닝이나 다른 거를 한번.
○ 환경시설팀장 홍석인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사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하도록 한번 지시를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희가 농업발전기금 적립을 하는데요, 일반 시는 1,000만 원, 저희 이천시는 5,000만 원이잖아요. 도농복합시라 그래서 5,000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 그럼 저희가 지원을 받을 때 이 비율만큼 퍼센티지를 이렇게 받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렇죠. 더 이상 받죠.
○ 김문자 위원 그 이상을요, 아니면 1,000만 원을 적립하는 도시와 우리 이천시가 5,000만 원인데, 5배 인데, 그럼 5배 이상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오산시나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여기는 일반 시로 분류가 되네요. 그럼 저희는 도농이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총금액이 배정된 거 말고 2017년도에 배정된 것만.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2017년도,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 김문자 위원 배정된 거 지금 봤고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보셨으니까 말씀드리고요.
(자료 확인)
전년도 지금 저희들이 배정한 거는 한번 해서 저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희가 12월에 내년도 예산을 좀 다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의 어떤 비율도 그리고 보조받은 금액도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받은 보조금하고 저희 이천시에서 받은 거 하고 비교해서 퍼센티지까지 비교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농업인 자녀 융자금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홍헌표 위원 그거가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대상이?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
○ 홍헌표 위원 글쎄요. 그건 그런데. 농업에 종사한다 그래서 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대학생일 경우에.
○ 홍헌표 위원 금액이 8,000만 원인 것 같은데.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거는 저희들이 이자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자.
○ 홍헌표 위원 아, 이 8,000만 원 이자예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러니까 이거를 융자를 받았을 적에, 여기서 융자를 받았을 적에 그 이자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아, 그리고 농업인 자녀들은 농사를 지면 전액 다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요. 거기서 융자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무조건,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농업인의 자녀 중에 대학교에 입학한, 대학을 재학하고 있는 학생.
○ 홍헌표 위원 농업인이라면 농사가 얼마 정도 되는 거,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 그 농업인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경작 1,000㎡ 이상 또 가축은 대 가축은 몇 두 이상 또 중 가축은 몇 두 이상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농업인 기준 정의가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 기준에 대한 정의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홍헌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앞서 했던 특별대책지역 출연금과 같은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출연 근거에 대해서 경기도 조례를 가지고 근거를 삼는 거죠?
○ 서광자 위원 지방재정법,
○ 정종철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정종철 위원 경기도 조례. 앞에 거도 마찬가지고 앞에 거는 이제 상수원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거인데요. 이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시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자체 조례요?
○ 정종철 위원 네. 상임위에서 어떠한 법령이 제정되면 그 시가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에 그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 정종철 위원 우리가 모든 경기도 조례라고 해서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없고 다 따를 수도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정종철 위원 따라야 될 부분이라면 우리 시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정확하게 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좋으신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례 제정 방법을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우리 김문자 위원님 하고 홍헌표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청하신 거를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정명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시죠, 2개 남았는데 위원님들.
(위원들과 대화)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이천시 가로ㆍ보안등 LED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가로ㆍ보안등 LED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문선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유문선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용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이천시 가로ㆍ보안등 LED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노후 된 가로ㆍ보안등을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LED 가로ㆍ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시 재정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 전역 가로ㆍ보안등 1만 5,005개를 LED 가로ㆍ보안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ESCO 사업자가 선정되며, 사업비로는 시설비 87억 9,100만 원, 금융비용 8억 5,700만 원 등 총 96억 4,800만 원이 투자되며 전기요금 절감분 연간 11억 원 추정으로, 7개년도 2018년도부터 2024년도에 걸쳐 매월 상환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가로ㆍ보안등 LED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유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병준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이천시 가로ㆍ보안등 LED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LED조명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우리 시의 저효율 가로등 조명을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ESCO 용역사업으로 추진하여 선투자하고 매월 발생하는 가로등 전기료 절감액과, 유지보수비 절감액으로 투자금액을 시에서 ESCO 사업자에게 2024년까지 정액분할상환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투자 금액 상환 완료 후 전력사용량이 73% 감소되고 유지보수비 감소로 합해서 연간 15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장점이 있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ESCO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가로ㆍ보안등 LED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장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가로ㆍ보안등 LED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공사비 총액이 96억 4,8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맞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87억 9,100만 원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87억 9,100만 원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지금 이게 연간 4억 3,000만 원 절감된다는 얘기죠? 전기료만.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연간이요?
○ 홍헌표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11억.
○ 홍헌표 위원 전기료만 4억 3,000만 원 절감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연간 11억이요. 11억.
○ 홍헌표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11억.
○ 홍헌표 위원 11억이에요. 아, 11억 1,800.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홍헌표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 전에 합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럼 공사비 투자를 해 가지고 총 몇 년 동안에 그,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7년.
○ 홍헌표 위원 7년?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홍헌표 위원 7년이면 공사비를 다 뺀다는 얘기예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우리 그 총액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 전기료 절감 부분에 대해서 7년 동안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는 추가 비용이 아니고 현재 1년에 지금 현재 쓰는 전기료 부담되는 그 비용만 가지고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추가로 예산 별도로 세운 거는 없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익이 상당한 거네요, 7년 지난 후에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효과는 우리 이천시민이 한번에 LED 교체해서 밝게 생활한다는 게 장점입니다.
○ 홍헌표 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경쟁입찰을 봐서 할 겁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국장님, 제2장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제2장 제4조(지원 대상)에 보면 4항까지 있습니다. 1항에 단지 내 주도로 보수비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ㆍ보수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주택 조례에 보면 20세대 이상 해서 보수가 가능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전춘봉 위원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지금 공동주택이 이천에 아마 아파트서부터 빌라까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뭐 교체계획 그런 거는 별도로 갖고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이거는 공동주택은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시가지 가로등, 보안등에만 하는 겁니다. 아직 그거는 차후에,
○ 전춘봉 위원 네, 지금 그걸 LED로 바꾸게 되면 공동주택 갖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 교체를 해 달라든가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거는 별도로 주택 조례에 따라서 차후에 한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여기에 ESCO사업하고는 거의 연계성이 없거든요.
○ 전춘봉 위원 그거를 계획을 잡으셔야 될 가능성이 있는게요. 왜 그러면 지금 같은 우리 시내권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바꿨을 때에는 추후에는 저희한테 많은 흑자를 주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이천에 노후된 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거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나 그런 계획을 미리 잡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차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가로등이나 도로 사업이나 공동주택은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있어 가지고 많이 못하고 있는데,
○ 전춘봉 위원 요새는 제가 볼 때,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해 보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제가 여기 지금 조례를 보면 그 아까 얘기했듯이 제2장 4조에 1호에 보면 단지 및 주도로 보수 및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ㆍ보수, 그다음에 뭐 2호에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시설, 3호에는 비의무적 관리 대상의 공동주택 안전점검, 4호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를 준해 볼 때 언젠가는 우리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이거에 대한 가로등에 대해서 아마 시에다가 건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해 보고요, 지금 ESCO사업은 우리가 시설 관리하는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ㆍ보안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다른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거 보수업체들이 읍ㆍ면ㆍ동별로 정해져있지 않나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지금 읍ㆍ면ㆍ동별로다가 유지관리 보수하는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지역에 전기업체들 이거 할 적에 같이 참여해서 하게끔 일을 하게끔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 위원장 김용재 지금 업체들도 할 수 있게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왜 그러냐면 그 현장에 있는 위치는 현장 유지관리하는 보수업체, 각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업체들이 잘 알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같이 일을 하게끔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 양반들은 못 할까봐 염려됐었는데,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어차피 멀리 있는 외부업체도 오게 되면 사실 지역 현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다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금 유지보수비 4억 4,000이 들어가는데 유지보수비가 절감된다고 했어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정종철 위원 그죠? 그러면 어쨌든 사업을 시행하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한 5년 동안은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해 줍니다.
○ 정종철 위원 5년 동안이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정종철 위원 5년 이후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5년 후에는 이게 관리를 우리가, 이천시가 관리하고요. LED가 지금 타 시군에 부산이나 이런 데 알아보니까 10년 동안 LED 한 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수 안 하고 10년 전에 했다, 10년 동안은 이게 LED가 고장이 안 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 절감비용이,
○ 정종철 위원 내구수명이 10년 된다 얘기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10년이 지금, 부산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담당 사무관이 10년 전에 한 게 지금 고장 안 나고 사용하고 있다, LED가. 그래서 10년 가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 사업 전액 시비로 하는 거죠, 계획이?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계획은 우리가 시비가 (청취불능) 들어가게 되는 거죠.
○ 정종철 위원 전액 시비예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그런데 우리가 2차적으로 지금 공모사업도 올렸어요. 공모사업을…… 11월에 돼서 KT에서…… 선정되게 되면 우리가 같이 (청취불능)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국비를 일부 지원받고 하게 됩니다.
○ 정종철 위원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그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하…….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래서 올해도 공모 신청을 하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그렇게 되면 예산 절감이 더 많이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이…… 필요하죠,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지금 분명히.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정종철 위원 자,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부서에서 사업이 아니라 시 전체의 사업으로 봐서 시 전체에 필요한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확산을 해서 한다면 지금 보다 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단일 부서 사업으로 추진한다 말이에요, 지금.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렇죠. 현재,
○ 정종철 위원 누가 봐도 어떠한 그 데이터를 봐도 절감 효과가 한 70% 이상이 난다고 보면 시 전체 사업으로 확산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이거는 지금 현재 1만 5,000개 나온 게 이천시 전체 가로ㆍ보안등 숫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재 446개 LED를 교체한 거를 빼놓고 1만 5,000개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도 1년 동안 이천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가로등, 보안등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을?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정종철 위원 우리 시의 전력,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아, 전력이요.
○ 정종철 위원 쓰고 있는 모든 이런 등, 공공기관에 있는 것도 같이 통틀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금 뽑은 예산 절감 7년 동안 백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확산해서 다른 타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시 사업을, 부서 사업이 아니라 시 사업으로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이천시 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까지 해 가지고 지금 80% 이상을 다 LED로 교체한 거로 회계과에서 해 왔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80%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래서 지금은 읍ㆍ면ㆍ동에서 다 지금 회계 부서, 타 부서에서 연차적으로 해서 다 교체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각 읍ㆍ면에도 지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아, 읍ㆍ면ㆍ동에 있는 그 청사 외에도 각 체육시설이나 그런 데 보면 우리 쓰는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 전체 확산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고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타 부서…….
○ 정종철 위원 지금 뭐, 지금은 계획하고 있는 이 숫자가 전체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정종철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노후화된 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 가로등, 보안등 시설을 하고 또 교체하고 한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까지 다 해야 되는 거죠, 지금.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렇죠. 지금 LED 아까 말씀드렸듯이 LED 아까 446개 정도는 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 정종철 위원 한 거 제외, 빼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그거는 제해 놓고 나머지 LED 아닌 거 세라믹 메탈이라든가 나트륨등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부서 외에도 지금 가로등이 나갔다, 가등이 없다 그러면 또 새로 보수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LED로 안 하고 기존에 하던 거로 한다 말이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타 부서 연계해서 LED 교체하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사업 시작은 언제부터 해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내년 1월부터,
○ 정종철 위원 1월부터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시행합니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가로ㆍ보안등 LED교체 ESCO 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문선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6. 수도 검침업무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17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도 검침업무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도 검침업무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 절감과 신속한 검침업무 수행을 위해서 늘어나는 수도 급수관에 대하여 민간검침원을 활용하여 검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내 블럭화되어서 검침이 용이한 지역의 수도 급수전(약 4,000전)을 민간검침원에게 개인 위탁 운영하여 소요예산, 운영하여 전체 검침원들의 급수전수를 줄여서 검침원들의 검침 개수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소요예산은 4,800만 원이며, 주요업무는 수도계량기 검침과 고지서 배부, 체납 독려 등입니다. 민간위탁의 근거는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48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수도 검침업무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김상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병준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수도 검침업무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1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천시 상수도 급수전수가 늘어남에 따른 검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검침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수도 검침업무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장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도 검침업무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지금 검침원이 총 몇 명이나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15명이요. 이게 앞으로는 말이죠. 민간위탁 2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점차적으로는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안이 어떤지 그것 답변 좀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그 업무의 수행 단가 면에서는 상당히 싸고 용이한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검침원이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속 고용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서 계속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부분을 더 시행을 해 봐서 효율성이 높다면 더 늘릴 그런 계획도 있지만 저희가 지양하는 바는 무선 원격검침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2명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거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정종철 위원 개인사업 등록해서 할 거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그분은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있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사업자 등록한다고 해서 다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시에서 업무지시, 보고를 다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그렇죠, 네
○ 정종철 위원 사업자라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런 식의 민간위탁이라면 그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이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파견법에 불법 파견의 소지가 있고요. 지금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법에 판결도 지금 이 사람들은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판명이 나 있고요. 그런 지금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도 지금 기존에 있는 15명의 검침원들과 이 두 사람의 임금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각종 그런 사항들이 차별화될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 정종철 위원 같은 일을 하면서 그런 차별화된다는 자체도 문제를 삼을 수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아시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나서서 이런 비정상적인 그 도급…… 민간 위탁한다는 거에서 저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지금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하고 그 정부 정책도 그렇게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도 검침전수가 지금 한 3만 4,000, 거의 한 3만 5,000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개발이 급격히 늘어나는 그 까닭에 급수전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침을 하고 있는 15명의 인원을 가지고는 이 개발 수요를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분들의 그 업무의 양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검침원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인건비를 수행하기 위해서 2명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처음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런 거는 타 시군의 사례를 봐 가면서 저희도 같이 개선을 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무선 원격검침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봐서 전체적으로 볼 적에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그걸 봐서 효율성 있는 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기존에 15명에 대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늘어나는 그 개발 수요에 부응해서 이제 2명이 필요하다는 건데 필요하면, 총액인건비 자꾸 얘기하시는데 필요하면, 필요하면 인력을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글쎄, 그 말씀하신 거는 뽑아야,
○ 정종철 위원 물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당연히 뽑아야죠.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물론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인건비 차이는 약간 나겠죠. 그것 그 일부 약간 그거 때문에 이런 변형적인…… 민간위탁을 한다는 거에서는 정말 진짜 문제가 있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그런데 이건 민간 위탁하는 거를,
○ 정종철 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도 이거 때문에 시비가 걸리고 있어요. 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하여튼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봐 가면서 저희도 적절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 위탁하는 그 자체가 저희가 뭐 장기적인 고용계획은 아니고 1년 단위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상황을 봐서 무기계약직을 더 추가를 하든가 저희 총액인건비를 봐 가면서,
○ 정종철 위원 아니, 타 시군에서도 무리 없이 다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부 시비가, 몇 개 시군에서 이거 때문에 문제를 시비가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성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그런데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그 15명의 검침원들이 저희한테 그 검침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그분들의 노고를 좀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거는.
○ 정종철 위원 아, 인원을, 필요하면 인원을 뽑아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그런데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 전체 시의 총액인건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거가 해결이 된다면 저희도 뽑아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채용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총액, 우리 시 지금 총액인건비에 2명 뽑을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아, 그거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는데 다른 부분이 다 같이 고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하나도 뽑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일단 질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뭐 좀 여쭤보려고요. 그 15명 검침원 중에서 여성 비율이 몇 분 정도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그거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 요금팀장 조경국 네, 요금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명 중에서 2명이 여성입니다.
○ 전춘봉 위원 그 13명은 남성이고, 여성이, 여성이네. 다른 데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요. 다른 쪽에는 여성 비율이 더 많아요, 보면 검침원이. 그래서 그것 좀 참조를 해 주…… 다음에 더, 줄이는 게 아니라 인원이 늘어났을 때 여성을 좀 많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검침원 근무복이 돼 있나요, 이천에?
○ 요금팀장 조경국 네, 돼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돼 있어요?
○ 요금팀장 조경국 네
○ 전춘봉 위원 아, 그렇구나.
다른 지역 거 제가 이렇게 최근에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건 보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당하는 경우도 있고, 방문했을 때. 그래서 그 복장에 의해서 이제 아마 그 사건이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장을 다 이렇게 활용하는 걸로 해서 잘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 요금팀장 조경국 네, 알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검침원이 모자라는 거 저도 알아요. 이 검침원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일이 너무 많다고. 그런데 그런 거 다 뭐 행정부에도 이해를 하고 우리 정종철 위원님도 이해를 하는데 잘 이렇게 심사숙고하셔 가지고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 위원장 김용재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도 검침업무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도 검침업무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므로 표결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투표개시)
○ 김학원 위원 (투표용지를 내며) 여기 있어요.
○ 정종철 위원 뭐가 동그라미고 뭐가 엑스예요?
○ 서광자 위원 뭐가 동그라미고 그런 거 설명해야지, 그러면.
○ 위원장 김용재 찬성이, 이 원안에 찬성하는 사람 동그라미.
(마이크를 켜고)
원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동그라미, 반대하는 사람 엑스.
(11시38분 투표종료)
(계표)
○ 위원장 김용재 투표인 수 5명 중에 찬성이 3,
○ 정종철 위원 1명 안 했어요.
○ 서광자 위원 6명이잖아.
○ 위원장 김용재 아, 저는…….
○ 김학원 위원 본인도 하시는 거죠.
○ 정종철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김용재 나도 해요?
(의사팀장과 대화)
○ 홍헌표 위원 본인은 안 해도 돼.
○ 서광자 위원 아, 뭘 안 해도 돼요? 6명이 다 하는 거지.
○ 정종철 위원 하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안 해도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본인이 기권을 하든 동그라미 하든 엑스표를 하든 해야 되는 거지.
○ 위원장 김용재 투표인 6명 중 찬성 4, 반대 1, 기권 1.
가결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원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기 전에 우리 1일 명예의원님들 인사 말씀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한호현 이렇게 좋은 경험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홍헌표 위원 앉아서 하시면 돼요.
○ 위원장 김용재 앉으셔서 하세요. 앉으셔서,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 홍헌표 위원 마이크도 안 켰네, 지금.
○ 1일 명예의원 한호현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갖다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둔면에서 있는 소산 한호현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호현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백사면 황인천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황인천 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좌우지간. 저희가 밖에서 본 시의회하고 진짜 1일 명예의원으로 안에 들어와서 참석해서 바라본 이천시의회가 무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천시를 위해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황인천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한호현 명예의원님, 황인천 명예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용재김학원김문자서광자
전춘봉정종철홍헌표
○ 1일 명예의원 2인
신둔면한호현
백사면황인천
○ 출석전문위원
장병준
○ 출석공무원 7인
산업환경국장정명교
지역개발국장유문선
상하수도사업소장김상원
기업지원과장김익정
환경보호과장권순원
농정과장문영기
건설과장최판규
○ 기타 참석자 2인
환경시설팀장홍석인
요금팀장조경국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5인
의정팀장김학엽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