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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해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원읍에서 오신 박우순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박우순 네, 안녕하십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다음은 백사면에서 오신 김종애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김종애 안녕하십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뒤에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이광희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이광희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이광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광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장직무대행, 이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광희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내년도 예산안의 내실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또한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김용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김문자 위원님께서 김용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용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용재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8분)

○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취지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11년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12년도 총예산규모는 5,443억 1,923만 4,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343억 5,281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총예산 규모 4,082억 4,88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8%인 117억 3,956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자체수입이 1,831억 8,462만 5,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9%가 줄어들었고 의존재원은 2,250억 6,417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082억 4,88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8%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교육ㆍ사회복지분야 1,622억 3,242만 원,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 975억 275만 원, 기업개발분야 778억 1,793만 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706억 9,57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010억 6,285만 7,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56.7% 365억 9,651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20억 9,518만 3,000원, 보조금이 689억 6,727만 4,000원,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70억 8,94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802억 7,477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326억 7,477만 5,000원으로 2011년 당초대비 45.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 142억 2,477만 5,000원, 자본예산 171억 5,000만 원, 기타가 1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예산이 119억 2,019만 7,000원, 자본적 지출예산이 207억 5,45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3억 3,320만 2,000원, 세입예산으로 사업예산이 20억 9,160만 2,000원, 자본예산이 2억 160만 원, 이월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이 10억 6,323만 5,000원, 자본적 지출예산이 12억 6,9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계 경제는 4% 중반의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또 주요국의 긴축정책 전환 등으로 불확실성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 내수 증가 등으로 4%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나 유럽 재정위기 및 대내외적 악재로 경기 둔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 재정여건은 2011년에 비해 국ㆍ도비보조금과 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소폭 증가할 걸로 예상되나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67억 1,200만 원 및 이자수입 20억 3,000만 원 감소 등 급격한 세입 저조와 세출분야에서도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보조비율 하향 조정 및 기준 보조율 미적용으로 2011년 대비 458억 6,900만 원의 시비 증가와 복지예산 증가 등 총 598억 1,200만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여 자체예산 운영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어 재정 건전성에 초점을 두고 긴축재정으로 편성한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용역사업 심의, 교육경비 심의 등 예산편성 사전심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되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은 지난해보다 117억 3,956만 5,000원이 감소된 4,082억 4,880만 원으로써 세부 사항별로는 지방세 수입에서 보통세가 1,318억 8,400만 원, 그 다음 하단부에 지난년도 수입이 23억 원,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3억 3,957만 3,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용료 수입에서 21억 9,275만 3,000원,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수수료 수입에서 40억 1,6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129쪽 중단부에 사업수입 38억 9,1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36억 4,020만 원, 이자수입에서 15억 3,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이 2억 원, 다음 장 잉여금에 59억 8,752만 9,000원, 다음 하단부 부담금에 199억 7,1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수입에서는 5억 318만 7,000원, 다음 134쪽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67억 2,742만 3,000원, 지방교부세에서 698억 3,723만 7,000원, 재정보전금에서 265억 300만 원, 다음 장 국고보조금 등에서 885억 4,0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에 401억 8,3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실ㆍ과 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183쪽 자치행정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난해보다 73억 3,061만 6,000원이 증액된 582억 9,3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행정시스템 운영에서 조직 내 행정업무 지원의 일반수용비 1억 1,160만 원, 다음 장 운영수당 1억 1,646만 원, 급량비 595만 원,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7,57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7,8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행사운영비의 시승격 기념행사에 692만 원, 제17회 이천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3,840만 원, 또 여비에서 375만 원,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 기타보상금 9,682만 5,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에 2,200만 원, 자산취득비에 1억 7,000만 원, 또 투명한 인사행정에 있어서 인건비 4억 383만 1,000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3,270만 원, 위탁교육비 3억 778만 9,000원, 다음 장 상단부에 운영수당에서 980만 원, 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725만 원, 또 여비에서 국제화여비와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2억 5,000만 원, 또 업무추진비에서 80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서 3억 2,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1억 4,100만 원, 민간이전의 연금지급금에서 7,702만 5,000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2,350만 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서 3억 4,467만 1,000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20억 595만 원, 다음 장 공공운영비에서 180만 원, 여비에서 1억 3,800만 원, 업무추진비에서 400만 원, 포상금 2억 44만 8,000원, 다음 민간위탁금에서 2억 9,5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및 장학기금 출연에 있어 일반운영비 4,169만 원,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6,075만 원, 출연금에서 8억 원, 또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에서 4,796만 5,000원, 다음 장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1억 9,349만 5,000원과 민간행사 보조에서 4,800만 원, 보험금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친환경 새마을운동 추진의 일반보상금에서 1,208만 원, 민간이전에 6,365만 원, 그 다음 친환경 새마을운동 추진의 일반보상금 1,3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자율방범대 운영비 보조에 있어 일반보상금 1억 7,496만 6,000원, 민간자본이전 9,350만 4,000원, 다음 장 지역사회의 안정성 보장에 예비군 지원 2,914만 원, 또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381억 5,75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쪽 되겠습니다. 198쪽 업무추진비 등에서 11억 9,850만 원, 또 이전경비에서 109억 4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인건비에서 6억 4,926만 6,000원, 또 다음 장 부서 기본경비에 2억 9,14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시민생활지원과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는 지난해보다 7억 220만 1,000원이 감소된 158억 9,4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4억 8,424만 6,000원, 그 다음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1,781만 4,000원, 다음 장 상단부 민간이전에 3,50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9,1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73억 6,875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조에 17억 2,750만 원, 또 하단부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4억 원,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에 5,000만 원, 다음 장 긴급지원사업에 2억 8,544만 1,000원, 중간부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사업에 4,445만 4,000원을, 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보조에 3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1억 450만 원, 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2억 91만 1,000원, 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보조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하단부에 보시면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보조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8쪽 상단부에 자활근로사업에 10억 4,765만 3,000원, 또 중간에 보시면 자활소득공제에 8,115만 3,000원, 도 단위 자활근로사업에 593만 7,000원, 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에 574만 1,000원, 다음 장 상단부에 희망키움통장에 2,912만 6,000원, 그 다음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에 3,75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사회 복지증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1억 1,773만 8,000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에 1억 1,648만 1,000원, 그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5억 3,785만 3,000원, 행복보일러 지원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또 부랑인 등 보호 및 지원의 재해이재민 및 부랑인 등 구호에 3,736만 원, 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1억 2,320만 원을 계상했고, 또 보훈행사 및 보훈대상자의 지원에 있어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13억 3,560만 원, 또 다음 장 중간에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에 1,506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행정운영경비 부서 기본경비에 4,615만 2,000원, 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7,13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사회복지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지난해보다 53억 3,477만 2,000원이 증액된 796억 4,4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증진 및 아동의 건전 육성에서 장애인 인권 증진지원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에 7,500만 원, 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 562만 5,000원, 장애인 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에 1억 2,700만 원, 다음 장 상단부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5,500만 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1억 680만 원, 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에 1,900만 원, 또 맨 아래 장애인 등록 진단비에 187만 6,000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 보시면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에 2,400만 원, 장애수당에 4억 6,204만 9,000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보조에 250만 원, 또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보조에 8,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부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에 7,824만 원을,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에 1억 1,401만 원, 하단부에 보시면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에 2,5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0쪽 맨 위에 도비장애수당 2억 160만 원, 또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2억 5,421만 3,000원, 또 장애인 연금에 16억 5,714만 2,000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에 1억 2,186만 원, 또 장애인 사회통합교육에 8,070만 원, 재가장애인 편의증진에 5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1억 3,018만 2,000원, 하단부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7,956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서비스 증진에 있어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 7,151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4억 5,387만 3,000원, 또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에 9,072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 721만 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에 17억 586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64억 5,202만 8,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2억 1,90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에 6,666만 7,000원, 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1억 62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에 7,766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5억 9,751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1,100만 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에 5,062만 5,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리증진에 1,4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1억 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상단부에 보시면 아동복지사업 지원에 1,772만 원, 또 중단부에 보시면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 9,120만 원, 소년ㆍ소녀가정 지원에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상단부에 소년ㆍ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3,182만 원, 또 중간에 보시면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3,564만 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에 786만 6,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억 26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14억 5,854만 2,000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3억 6,414만 1,000원, 다음 장 입양ㆍ가정위탁 아동 심리정서 치료 지원에 120만 원, 요보호아동시설 지원에 720만 원, 드림스타트사업에 1억 5,0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되겠습니다. 231쪽 아래에 보시면 개인운영 아동신고시설 지원에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2쪽 맨 위에 보시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1억 2,502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6억 3,706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1억 2,345만 2,000원, 다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에 3,960만 원, 여성단체 지원행사에 4,900만 원, 여성 사회참여와 리더십 형성에 1억 1,621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쪽 보시면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에 3,000만 원, 다음 장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에 500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에 4,292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억 195만 원, 여성회관 운영에 2억 7,79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보시면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에 3,780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방과후 교육에 600만 원, 다음 장 다문화가족 문화체험에 700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2,946만 5,000원,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지원에 1,626만 4,000원, 또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 600만 원, 또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에 5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1,312만 7,000원, 중간에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향상에 14억 4,719만 1,000원, 이 중에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에 7,380만 원, 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1억 1,93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도비보조에 1억 5,988만 원, 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서 209만 9,000원, 또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에서 192만 원, 또 여성보호시설 생계급여에 2,49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1,210만 7,000원, 또 가정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에 1,142만 7,000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보조에 1억 7,668만 7,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3억 1,8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6,400만 원, 시ㆍ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1,290만 4,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 기능보강에 575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1,043만 3,000원, 질병아동 전문돌보미 서비스 지원에 720만 4,000원, 다음 장 맨 위에 보시면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2억 원,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에 1억 4,673만 4,000원, 또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있어 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에 6억 5,069만 1,000원, 아래에 보시면 보육업무 지원 및 보육단체 보조에 2억 8,246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재교구비 1억 592만 4,000원, 차량운영비 지원에 1억 5,902만 8,000원, 맨 아래에 보시면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에 4,42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에 193억 6,477만 2,000원, 또 5세누리과정 운영에 31억 7,446만 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에 1,872만 4,000원, 교직원 인건비 보조에 30억 9,968만 8,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에 10억 3,982만 8,000원, 만5세아 급식비 3,950만 6,000원, 다음 장 맨 위에 보시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억 6,800만 원, 보육시설 확충에 4억 2,633만 원, 또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21만, 죄송합니다. 2억 1,212만 원, 다음 보육 서비스 질적 수준향상 및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에 있어 종사자 전문성 제고에 3억 2,169만 원, 아래에 보시면 장애아ㆍ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보조에 1억 3,440만 원, 다음 장 취업여성 보육비 지원에 4억 6,905만 7,000원,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에 1억 1,132만 4,000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4억 4,44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24시간 어린이집 야간근무 인건비 보조에 6,200만 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에 1,440만 원,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 871만 3,000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2억 2,116만 원, 다음 장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19억 2,732만 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에 1억 9,140만 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8,711만 4,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 맨 아래에 보시면 재가노인 복지증진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독거노인 지원에 4,787만 4,000원, 그 다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억 1,550만 원,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보조에 2억 원, 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1억 2,13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2억 6,970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1억 4,852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2억 2,176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에 7,560만 원,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에 3억 884만 7,000원, 노인 자살예방센터 인건비, 운영비 3,000만 원, 또 365 어르신돌봄센터 운영비에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노인 여가복지사업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6억 9,657만 2,000원, 중하단부에 보시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유지보수사업 6,650만 원, 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3억 1,56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6억 7,890만 원, 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5억 3,500만 원, 노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2,940만 원, 또 다음 장 맨 위에 보시면 노인교실 지원에 1,050만 원, 또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노인주거ㆍ의료복지에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 보조에 3억 3,075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8억 9,219만 6,000원, 또 노인양로ㆍ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에 3억 3,006만 7,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에 22억 3,971만 6,000원, 노인양로시설 운영에 1억 7,069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억 760만 원, 다음 맨 아래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이천시 장수수당 3,96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32억 6,860만 3,000원, 노인일자리 지원에 7억 5,478만 9,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에 3,063만 2,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에 640만 원, 실버인력뱅크 지원에 6,730만 원, 또 노인 건강 및 권익증진에 있어서 노인 권익증진에 1억 4,971만 원, 다음 장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에 5,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백사공설ㆍ공원묘지 관리에 2,358만 6,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립 추모의 집 운영에 7,392만 원, 또 다음 장 시립 화장시설 건립에 91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 진흥에 있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9,766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1,750만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에 4,0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1,100만 원, 또 시ㆍ군차세대위원회 운영 지원에 300만 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 중간에 보시면 청소년 복지 지원 및 선도 보호에 있어서 청소년 선도 보호에 7,538만 원, 또 다음 장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3억 9,312만 3,000원, 또 시ㆍ군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1억 5,500만 원, 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3,888만 원, 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000만 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에 4,2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2억 2,503만 8,000원, 청소년지도위원 장학금 지원에 138만 8,000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7억 4,55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시ㆍ군청소년지원센터 지원에 8,000만 원을, 다음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 부서 인력운영비에 4,334만 5,000원, 또 부서 기본경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쪽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이광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종춘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다음은 271쪽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4억 4,182만 7,000원이 감소된 9억 5,9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이 편리한 주민민원시스템 운영 7,800만 3,000원, 다음 맨 아래 보시면 여권민원서비스 제고해서 1,560만 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1억 4,000만 8,000원, 다음 장 하단부에 보시면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해서 65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보시면 믿음 주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7,590만 8,000원, 맨 아래 보시면 토지 소유권 정리 및 신속한 제증명 발급에 2,457만 2,000원, 다음 장 부동산거래의 투명화 및 사후관리에 1,285만 원, 신속 정확한 지적서비스 제공에 7,361만 원, 다음 장 상단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2억 3,522만 원, 하단부에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사업에 600만 원, 또 지적재조사사업에 5,000만 원, 또 다음 장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에 2,64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부서 인력운영비에 1억 4,775만 3,000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부서 기본경비에 6,71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7,997만 9,000원이 증가한 9억 8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목표달성의 지방세부과 관리에서 4억 3,755만 2,000원, 또 다음 장 중간부에 지방세정보시스템 관리에 9,020만 원, 맨 아래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에 8,415만 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체납처분 강화에 있어서 2,13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또 다음 장에 보시면 세외수입 확보에 세외수입 관리에서 3,540만 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9,314만 5,000원, 하단부에 보시면 부서 인력운영비에 1,961만 3,000원, 다음 장에 부서 기본경비에 8,007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86쪽 회계과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5억 2,117만 1,000원이 감소된52억 1,2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관리에 있어서 사업지원 철저 및 회계결산 관리에 6,233만 9,000원, 또 하단부 맨 아래에 보시면 계약관리 추진에 6,873만 6,000원, 다음 장 중하단부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4,12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ㆍ군 보조에 9,533만 4,000원, 다음 장 보시면 맨 위에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에 25억 3,445만 8,000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되겠습니다. 292쪽 중간에 보시면 관용차량 관리 내실화에 3억 3,127만 1,000원, 다음 장 하단부에 보시면 부서 인력운영비에 4,051만 3,000원, 다음 장 보시면 부서 기본경비에 6,293만 3,000원, 보전지출에서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19억 7,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는 지난해 보다 58억 3,082만 6,000원이 감소된 49억 5,6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체육 육성에서 전문체육인 육성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28억 5,304만 원, 다음 518쪽으로 가겠습니다. 518쪽 상단부에 보시면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1억 490만 3,000원, 다음 장 중상단부에 3대 체전시설 개ㆍ보수에 5,000만 원, 하단부 생활체육 육성에 있어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보조에 1억 3,734만 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 장 맨 위에 보시면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6,400만 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1,700만 원, 또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에 5억 8,229만 8,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부서 인력운영비 6,292만 1,000원, 또 523쪽 상단부에 보시면 기본경비에서 부서 기본경비 6,56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4쪽이 되겠습니다. 524쪽 평생학습센터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31억 1,824만 1,000원이 증가된 75억 8,6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민관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에 평생학습 시민대학 운영기반 구축 2,800만 원, 평생학습 민관산학 네트워크 구축 운영 2,649만 원, 다음 이천시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1억 5,000만 원, 평생학습 문화확산사업에 1억 4,047만 원, 다음 장 하단부에 보시면 평생학습 사이버사업 추진에 6,708만 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2,111만 원, 다음 장 맨 위에 보시면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활성화에 4,256만 원, 중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1억 306만 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 660만 원, 성인문해 교육사업에 1억 3,200만 원, 특성화 프로그램에 1,4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에 1억 3,094만 원, 맨 아래 보시면 주민자치학습센터 경연 대회에 3,64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서 시립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2,780만 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3억 895만 4,000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중상단부에 보시면 시립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에 8,578만 6,000원, 맨 아래 보시면 작은 도서관 운영에 8,100만 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맨 위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에 5,160만 원, 아래 보시면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1억 1,636만 원, 다음 장에 공공도서관 건립에 50억 4,000만 원, 아래 쪽 보시면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미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청미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1,128만 원, 다음 아래 보시면 청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1억 7,570만 5,000원, 다음 538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미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 1,14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3,540만 원, 다음 장 중간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5,564만 원, 다음 하단부에 어린이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2,268만 원, 다음 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8,478만 1,000원, 다음 장 중상단부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5,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부서 인력운영비에 6,040만 6,000원, 다음 장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부서 기본경비에 7,9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8쪽이 되겠습니다. 548쪽 민주공원사업소 되겠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는 90억 4,900만 5,000원이 증액된 138억 4,8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 정신 계승 발전에 있어서 공원 조성 및 운영에 880만 원, 민주공원 조성사업에 137억 9,224만 8,000원, 또 기본경비의 부서 기본경비에 4,704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되겠습니다. 625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3,994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8,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관리에 융자금에 1억 원, 또 예비비에 4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지난해 보다 1억 61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9,2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에서 8억 3,606만 4,000원,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에서 243만 7,000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에서 1,200만 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1억 7,000만 원, 맨 아래 보시면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에 100만 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상단부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김종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해당부서 과별로 전반적인 질의ㆍ답변을 하고, 국별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23쪽부터 15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네, 질의드리려고 하기 전에 국장님이 앉으셔서 답변하시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세입부분 123쪽부터 15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 세입이 이번에 좀 줄어들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한 7.6%가 줄어들은 것 같은데, 알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한 30억 원 정도 줄어들은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지난해 보다는 117억 원 정도.

임영길 위원 117억 원. 총?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한 7.6% 줄어들은 것 같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금년도에 예산 세우시는데 참 다들 집행부에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큰 틀에서의 개념이 한 7.6% 줄어들은 것으로 보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123쪽 보면 우리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한 11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동차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세무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그러세요.

마이크 좀 있으면 더 드리시지요.

○ 세무과장 이윤복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윤복입니다. 이것이 정기분 저희가 부과하는 일반 자동차세가 아니라 이것은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배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2010년도에는 150억 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금년도에 예산편성 한 것이 한 130억 원 그래서 한 20억 원이 아직 덜 왔어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좀 한 11억 원 정도는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어서 세입을 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울산광역시 석유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좀 덜 와서,

임영길 위원 아, 유가보조금하고 연계해서…….

○ 세무과장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

○ 세무과장 이윤복 네, 그것입니다.

임영길 위원 나는 자동차,

○ 세무과장 이윤복 이것 자동차세 부과한 것이 아니라.

임영길 위원 네, 순수 자동차세 개념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 세무과장 이윤복 아, 그것은 아닙니다.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세무과장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 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세입 부분, 쪽수 55쪽에 보시면요, 그 이자수입을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소됐는데 저희가 '09년도에 보면 75억 원 정도 되고 2010년도에 한 70억 원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잡힌 금액이 17억 원 정도 잡혔거든요. 그래서 퍼센티지를 보면 53.6% 정도 작년에 비해서 감소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자수입 감소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영순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우리 예산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지금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될 재원들을 많이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그 요인이 되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원이 많이 있어야 발생되는 이자가 많이 생기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발생될 이자가 그렇게 많이 줄게 되는 것입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그런 거지요?

○ 예산팀장 엄기화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잉여금 자체도 지금 한 58%가 감소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 예산팀장 엄기화 지금 이것하고 똑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요. 내년도에 잉여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잡혀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2010년도 사업분이 2011년도에 넘어온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중에서 발생되는 예산 중에서 집행 잔액분만 지금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011년도의 사업 중에서 우리가 세입예산 편성돼 있는 것하고 세출예산 편성돼 있는 것 중에 세입예산 중에서 더 증액돼서 세입이 잡혀 들어오면 그게 내년도의 잉여금으로 넘어갈 거고, 금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이 내년도의 잉여금으로 넘어갈 건데 현재 내년도로 넘어갈 수 있는 세출예산의 잔액분이 발생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세입 부분이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잡혀지지 않은 겁니다.

단지, 지금 내년도에 잡혀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 사업분, 2011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분만 저희들이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영순 위원 여기 보면 전입금의 용도 및 증가사유하고 부담금의 용도 및 증가사유,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금의 용도 및 증가사유에 대해서, 이게 증가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예산팀장 엄기화 전입금이요?

한영순 위원 전입금, 부담금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금.

○ 예산팀장 엄기화 지난년도의 수입금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도자예술촌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으로 진행했는데, 도자기조합에서 아직 납입하지 않은 원인자부담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담금 중에서는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는데 지금 도자기조합에서도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도 똑같이 원인자부담금인데 현재 그것보다는, 그 원인자부담금이 건설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를 건설했을 때 거기에 부수적으로 도로를 개설하잖아요. 그럴 때 그 회사에서 도로 개설을 할 때 도로 개설비용을 이천시에다 납입을 하고 이천시장이 도로를 개설해 주는 그렇게 되는 원인자부담금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원인자부담금은 지금 마장면에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입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그 세입이 전부 원인자부담금으로 잡혀 있는 세입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그 금액을 내년도에 주는 사업비하고 금년도에 주는 사업비에 따라서 그 증감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세입 추계를 보면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 예산팀장 엄기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고 국ㆍ도비보조사업이 주로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 그 외에 지방채가 세입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내년도 지방채는 건설과의 사업시기와 맞춰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지방채를 아직 잡지 않았고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그 다음연도에 그 세입에 관련돼 있는 목표액을 설정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목표액 설정해 준 것, 그 승인해 준 금액만 지금 잡기 때문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추계를 해서 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게 바로 순세계잉여금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렇게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임시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해에는 특정 요인이 발생되어서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어느 한 해에는 그 요인 자체가 없어서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게 바로 그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타이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타이트한 것은 전체 금액 자체에서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끼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영순 위원 그래서 지방세 체납현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체납 징수율이 도세보다 시세가 적게 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예산팀장 엄기화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 세무과장 이윤복 저희가 지방세의 체납현황을 보면 도세가 한 99, 미수액을 하기 위해서, 도세가, 지방세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세가 950억 원 중에서 890억 원을 징수했고, 그 다음에 시세가 1,470억 원 중에서 1,278억 원을 징수해서, 86.9%해서 한, 조금 세입이 줄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원인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12월 말 연도폐쇄기까지는 저희가 100%를 기준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 세무과장 이윤복 지금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이천, 광주, 여주, 양평, 경기도 해서 광역징수반이 활동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가 12월 말까지 프랭카드나 아파트의 홍보물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야간이고 주간이고 수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일 계속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경매나 공매처분을 해서,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여주지원이라든지 자산관리공사에, 수시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압류도 압류 순서에 의해서 압류된 그 체납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직원이 압류 발생했을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빨리 빨리 하기 위해서 전담 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체납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요. 우리 이천시에 전담반이 있나요?

○ 세무과장 이윤복 네, 체납관리팀이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관리팀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7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거의 공문으로만 주고받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세무과장 이윤복 공문으로 주고받는, 실제 활동을 하지요.

한영순 위원 직접 현장을 나가서 활동하나요?

○ 세무과장 이윤복 그럼요. 네, 그럼요. 활동합니다.

한영순 위원 특별반, 기동반이라든가 대책반을 마련하셔 가지고 체납률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셨으면 하겠고요.

○ 세무과장 이윤복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럼 혹시 세외수입 쪽으로 수익사업 발굴, 확대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세무과장 이윤복 저희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외수입 각 분야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순 위원 네,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그 결손처분액과 결손처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 세무과장 이윤복 처분율이요?

한영순 위원 네, 결손처분율.

○ 세무과장 이윤복 저희가 결손처분은 심사숙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5년 지났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망자라든지 또 체납금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액이 큰 것 이런 것은 또 유념해서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따지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 작년도에 도세의 경우에는 한 2억 원, 그다음에 시세는 한 6억 원 정도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하더라도 무재산일 경우에 재산이 발생하면 저희 전산망에 바로 뜨기 때문에 또 결손처분을 다시 해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기준이 5년이지요?

○ 세무과장 이윤복 법적으로 5년입니다.

한영순 위원 법적으로요?

○ 세무과장 이윤복 네.

한영순 위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천시에 대규모 현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이천시와 그리고 이천시의원들이 함께해서 국ㆍ도비를 확장하는 데 주목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천시의회와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또 다른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담배소비세 있지 않습니까? 담배소비세가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은 금액을 계상하셨는데, 이 담배소비세는 늘고 줄고 하는 업, 다운 이런 게 없어요? 이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 세무과장 이윤복 그 변동폭이 별로 없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래요?

○ 세무과장 이윤복 네, 그래서 담배인삼공사에서 받아주는 건데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크게 변동폭이 없습니다.

김학원 위원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학습하는 차원에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 세무과장 이윤복 아이고, 이것을.

김학원 위원 간단하게.

○ 세무과장 이윤복 이것은 담배인삼공사에서 돈을 받아주는 것이거든요. 각 시ㆍ군에, 아이고, 설명하기가 좀.

김학원 위원 (웃음)그래요?

○ 위원장 이광희 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윤복 이것은 제가…… 분석자료라든지 설명을 별도로.

김학원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보건소에서도 금연운동 많이 벌이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담배를 안 피우는 금연운동을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된 말로 “요즘에도 담배 피우는 사람 있느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담배 피우시는 분 계시지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뭐 장애인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들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만큼 담배소비가 줄어들면 또 담배소비세도 줄어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본 건데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돼 있어서.

○ 세무과장 이윤복 금년도에 저희 목표액이 13억 원인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아, 130억 원인데 현재까지 들어온 게 120억 원이 들어왔거든요. 한 93%가 들어왔는데 매년 그렇게 변동이 없습니다. 보니까.

김학원 위원 이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기 뭐 하면 나중에 자료로 제가 금방 이해하기 쉽게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세무과장 이윤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금년 대비해서 한 26억 4,000만 원 정도 증액된 50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지방소득세가 증액되는 어떤 요인이 별도로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윤복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낸 것에 대해서 10%를 저희한테 납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방소득세가, 법인세가 가끔 이렇게 세율이 오른다 그래요. 국세에서. 그래서 거기서 좀 우리가 급여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증가되지 않을까 해서 한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5.5%.

김학원 위원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흔히 부동산을 매입해서 팔았을 때 양도차익 난 부분, 이익 난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윤복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요즘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지금 안 되고 있고 거의 매매가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 한 26억 원 정도가 이렇게 상승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요인이 나왔는가 해서.

○ 세무과장 이윤복 위원님, 그것도 있고요. 내년도에 급여 상승분이 또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급여? 급여?

○ 세무과장 이윤복 급여 내는 데에서 또 내는 게 있기 때문에 매년 일정 부분 급여 상승분만큼은 증가를 합니다.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윤복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김학원 위원 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123쪽에 재산임대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123쪽 재산임대수입이 줄어든 이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회계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연용희 회계과장 연용희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되겠는데요. 그 임대료가 지금 우리 기획재정부 같은 것은 자산관리공사로 많이 이관이 돼 있습니다. 이관이 돼 있고, 저희가 그 임대하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이천시에서 세입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시고요. 우리 각종 세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나요? 저희가, 이천시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김문자 위원 네, 지로용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문자 위원 세금이나 과태료를.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 납부방법?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세무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윤복 위택스라고 인터넷에 가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ATM기, 현금인출기에도 낼 수 있고, 또 가장 좋은 방법이 고지서로 납부하는 것보다 각 개인별로 고지서에 농협 가상계좌가 있습니다. 그리로 납부하는 방법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자 위원 저희 이천시는 아직 카드납부는 어려운가요? 예전부터 카드납부.

○ 세무과장 이윤복 잘들 안 하시더라고요.

김문자 위원 안 해요?

○ 세무과장 이윤복 네.

김문자 위원 그럼 지금 카드납부도 가능한가요?

○ 세무과장 이윤복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가상계좌번호를 지정해 주신다 그랬는데 가상계좌번호는.

○ 세무과장 이윤복 다 돼 있습니다. 고지서에 다 찍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요?

○ 세무과장 이윤복 네.

김문자 위원 그럼 언제부터 납부할 수 있었나요?

○ 세무과장 이윤복 아, 그것 꽤 됐지요, 가상계좌는.

김문자 위원 저희 타 시ㆍ군을.

○ 세무과장 이윤복 ATM기는 금년부터 됐고요.

김문자 위원 타 시ㆍ군을 보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가상계좌로 해서 세입 부분에 많은 영향을 차지했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보면 우수기관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쪽에는 어떤 게 없었나요?

○ 세무과장 이윤복 저희가 2010년도에 지방세 체납 부분, 경기도에서 최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되어서.

김문자 위원 2010년도?

○ 세무과장 이윤복 3,6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고, 세외수입 분야도 지난번에 1,700만 원의 시상금을 경기도 우수 시ㆍ군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시ㆍ군 지자체가 이 체납액에 대해서 다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 시ㆍ도에서 체납액에 무슨 우수시책이 있다 하면 행안부에서 각 시ㆍ군에 공히 전파하기 때문에 거의 다 시책이 동일합니다.

김문자 위원 아! 어쨌든 간에 저희도 세출보다는 세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도 가상계좌번호가 상당히, 저도 그게 참 좋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상계좌번호를 지정해서 문자 전송을 해 주셔서 낼 수 있게 그런 방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윤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들어가기에, 앞서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한영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문제는 조기집행에 의해서 이자수입이 떨어졌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줄어들었다. 또 구제역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다 지출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제역은 올 초에 생겼던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기집행은 올해만 한 것도 아니고 지난해에도 했고 계속 했습니다.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세입 대비 세출예산을 잡아서 시의 살림을 하는 게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예산팀장님!

○ 예산팀장 엄기화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맞는 거지요?

○ 예산팀장 엄기화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사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지출되고 이자수입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세입 부분을 안 들어온 것을 예상해서 하는 건데 또 어떻게 한쪽으로 생각을 해 보면 세외수입을 너무 많이 잡아서 세출을 하다 보니까 시의 살림이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세외수입 자체는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굉장히 많이 더 추가,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잡았을 때 보통 전 3년 치 평균을 내서 하는데 우리가 전 3년 치 평균을 내게 되면 480억 원 정도가 발생되는데 금년도에는 420억 원 정도만 잡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2010년도 결산을 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39억 원밖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좋은 쪽으로 본다고 하면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을 세출에 대해서 아주 잘 썼다고 하는 거고요. 나쁘게 얘기하게 되면 지금 국가나 아니면 광역단체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쓰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는, 쓰고 나머지 돈이 적어진 건데 지금 나머지 그 외에 세외수입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추가로 막 잡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임의대로는 안 잡지만 그래도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와야 되잖아요. 남았을 경우, 집행을 안 했을 경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부분은,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넘어오는 금액이 비슷하게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거의 세입 대비 세출예산을 세우다 보면.

그런데 잘, 좋게 생각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덜 넘어오는 게 잘 했을 수도 있다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볼 수도 있는데, 그게 덜 넘어왔다 그래서 해마다 세워지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많이 빠지면 그건 살림을 잘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실례로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 사실 해야 될 일이 많이 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주지도 않던 주민숙원사업비가 절반으로 반 토막이 났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덜 넘어온 부분은 세입은 평균을 내서 잡았지만 세출을 할 때 너무 방만하게 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답을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지.

○ 예산팀장 엄기화 지금 질의하는 게 큰, 글쎄, 이해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건 읍ㆍ면ㆍ동에 3억 원이 주민숙원사업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성복용 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 얘기지요.

○ 예산팀장 엄기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3억 원이지만 사실 1억 5,000만 원씩은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주민숙원사업 하는 것 중에 급하게 되면 지금 시장님 쓰시는 사업도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리고 지금 세입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세입 얘기도 지금 그 세입이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기예탁을 하잖아요. 재원이, 물론 국ㆍ도비 같은 게 미리 많이 내려오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사업같이 대규모 사업에서도 예산을 미리 주고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가 발생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준공시점에서 돈을 내려주거든요. 이자 발생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자 발생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있을 때 정기예탁을 시켜서 발생이 되는 건데 그게 보통예금에서는 발생되는 것 당연히 적은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살림을 잘못했다 뭐 그렇기는 하는데 그 살림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지금 정부나 도나,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광역에서 지금 지원되는 사업비들이 예전에 그냥 교부세나 아니면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시비 자체로 쓸 수 있는 시비 재원이거든요, 그게. 그런 것들이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 국ㆍ도비는 지금 내려오는 것에 비해서 부담률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부족되는 거지 살림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요. 뭐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 계속적으로 그 예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천시가 내려왔잖아요. 계속. 그런데 그 예비비를 사실 작년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져서 썼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렇게 어려운 살림으로 팍 돌아서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부분인데, 그럼 예비비도 편성 예산에 들어가는 건데 예비비를 썼다고 해서 재원이 그렇게 어려워져야 되느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뭐 이천시, 바람 한 번 불면 부도나겠네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져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예산팀장 엄기화 조기집행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많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일부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예비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금년도에 예비비가 우리가 예기치 않게 많이 발생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 때문에, 우리가 구제역을 하면서 쓴 게 한 65억 원 정도 되는데 물론 구제역 때 65억 원을 썼지만 일부 금액은 또 우리가 보전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아주 뭐 우리가 재정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국ㆍ도비, 어쨌든 국ㆍ도비사업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국ㆍ도비사업이라고 해서 다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할 사업 중에서 일부는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ㆍ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이 국ㆍ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지금 성복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업처럼 읍ㆍ면ㆍ동에 주민숙원사업이 3억 원이 아니라 5억 원도 가능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국ㆍ도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일부 미부담한 게 한 270억 원이 돼 있는데요. 270억 원을 미부담하고도 지금 읍ㆍ면ㆍ동에 하는 사업들, 또 자체사업에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ㆍ도비사업이 더, 국가나 아니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자기들이 부담률을 줄여주고 자기들이 부담을 많이 해 주게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중앙정부나 광역에서 자기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각 시ㆍ군 기초에다 부담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부담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런 현상은 당분간은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내년도라고 해서 금방 좋아질 것도 아니고 후년이라고 금방 좋아질 것도 아니고 일단 국ㆍ도비사업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일단 그게 조정이 되어야 조금 풀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세입 부분인데, 세입 부분에서 기초가 가지고 있는 세입 자체는 전부 보유세 성격입니다, 그게. 자동차세, 재산세 전부 이런 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연도에 한 번에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부세나 아니면 도에서 받는 재정보전금을 늘려야 되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도 같은 경우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가 굉장히 많이 걷히게 되면 결국은 도에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들이 기초에서 하는 사업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재정보전금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늘어나는 세입이 아니라고 그러면 현 상태로 가는 이 상태에서, 부동산 거래도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 앞으로도 더 어려운 살림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성복용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이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중식을 한 뒤 계속 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은 백사면 명예의원님께서 오전까지만 참관하시게 되어 있어서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사면에서 오신 김종애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김종애 저는 할 말이 없고요. 아휴, 진짜 오늘 여기 와서 너무들 대단하시다는 그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일에 적극적으로 제가 많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김종애 명예의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30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회의가 세입부분 질의응답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126쪽을 보면은요. 기타사용료를 보면 이게 시설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위탁비 아니면 전세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사용료입니다.

정종철 위원 사용료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일부 시설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년 새로 바뀌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매년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이게 작년인가 도감사에 한번 지적 나온 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도감사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감사에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매년 세입 발생되는 것을 저희가 발생되는 세외수입을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감사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래요. 자, 이게 지금 일부를 보면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증가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바뀌었지요? 혹시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건가요? 사용료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여기에는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공원묘지를 쓰거나 아니면 우리 체육시설을 빌려주거나 그때 그때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종철 위원 임대료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대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정기적인 것도 있는데 수시로 발생되는 세입들도 많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감액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고요. 이게 임대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새로 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습니다. 시설에 대한.

정종철 위원 임대금에 대한 조정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우리가 사무실을 장기 임대하는 것은 평가를 해서 하고, 그렇지 않고 여기 내역을 보시면 대관료, 뭐 아트홀을 사용한다, 뭐 시민회관을 그동안 사용했다, 운동장을 사용한다 하는 것은 수시로 발생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또 감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임대료에 변경이 있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시설물에 대해 우리가 장기 임대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요. 예를 들어 구내식당을 빌려준다거나 사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임대료를 내게 한다거나 그런 임대료 받는 것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합니다.

정종철 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현재 임대료를 다 조정이 된 것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83쪽, 자치행정과 18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지면 쪽수별로 넘기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83쪽, 184쪽, 185쪽.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185쪽이요?

○ 위원장 이광희 네, 185쪽.

한영순 위원 그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금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비조달 및 사회 경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아르바이트 보상금은 어느 정도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일당을 그때 그때 저희가 약, 금년. 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이 금액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자치행정과장 이종명입니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85쪽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금 산출 기초에 있듯이요. 1일 3만 5,730원 그래 가지고 이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25일 정도 근무하게 되면 그것을 산출한 것이 지금 8,9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에 대한 식비 별도로 하루에 3,000원씩 해서 7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됐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이 아르바이트 대학생 지금 하는 제도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게 '80년대 중반 정도에 시작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 한 6, 7년 정도 됐습니다. 시작한 지가. 오래 됐어요.

한영순 위원 그 자격요건은 이천시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혹시 올해 선발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자녀들이.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잠시만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국가 유공자가 우선인데요. 지금 분류된 자료는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50명을 선발하게 되면 지금 한 25명에서 30명 정도는 그런 대상자가 우선 순위, 그것은 우선 그분들한테, 그 학생들에게 배정을 하고 그 나머지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추첨에 의해서, 그것은 여기 지금 우선 선발하는 대상자 외에 일반 대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컴퓨터 추첨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때에는 7대 1도 되고, 8대 1도 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경쟁률이 높고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나머지 숫자만 일반대학생을 선발하는데 그것은 경쟁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컴퓨터 추첨을 하게 되겠고요.

한영순 위원 그러면 거의 50%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50%가 넘습니다.

한영순 위원 넘는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한영순 위원 그 자료 좀 주셨으면 하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그러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학생들이 신청하면요, 횟수에 관계없이 선발이 가능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럼 횟수와는 관계없이 그냥 우선.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그리고 일반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추첨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주어지면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된다는 보장성은 없습니다.

한영순 위원 여기에서 식비를 보면 3,000원으로 편성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한영순 위원 식비가, 1일 급여는 3만 5,730원인데 식비는 3,000원이거든요. 식비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저희 본청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 이용료가 3,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최저 수준으로 책정을 했고, 그 밖에 나가서 타부서에 가서도 근무를 합니다. 타 기관에. 그것은 본인들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주어서 사실 시중의 음식값이 3,000원 짜리가 별로 없지만 최저 수준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년째 됩니다. 지급을 안해 왔었는데 너무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래서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 잘 생각하셔 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2년 되셨으니까 한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184쪽에 운영수당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협상에 의한 제안 심사회 여기에서 무슨 심사를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죄송합니다. 184쪽에?

김학원 위원 184쪽 상단에 운영수당에 협상에 의한 제안 심사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저희가 각종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하면 교육을 저희가 위탁을 주어요.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그럴 때 위원들 참석수당입니다.

김학원 위원 수당 세워 놓은 것은 알겠는데 협상에 의한 제안심사에 제가 처음 접해 보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죄송합니다. 이것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이 추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지금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제안을 업체로 받습니다. 받는데 공무원인 내부 위원도 있고 외부 위원도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타기관 용인시나 하남시, 인근 시ㆍ군에서도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수당을 지급하는 거지요. 내부적인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김학원 위원 그리고 185쪽 행사실비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년대비 한 40% 이렇게 증액해서 계상하셨는데, 축하공연 시 승격기념행사하고 시민의 날 행사 때 한 40%가 또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어떤 이벤트 준비 하시는 것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금년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기념식만 하게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지금 184쪽에 보면 맨 위에 근조기 구입이 있는데 적은 돈이지만 지금 근조기가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데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 민선4기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것을 상이 날 때마다 관련된 단체에 돌리는데 일부 분실한 것도 있고 벌써 한 6년째 되어 가기 때문에 퇴색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강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성복용 위원 지금 근조기가 총 몇 개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읍ㆍ면ㆍ동에 하나씩 나가 있고 그래서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새 예산을 세워서 5개 구입하는 것은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그래서 일부 읍ㆍ면에도 분실된 데가 있으면 그것을 교체를 해 주어야 되겠지요.

성복용 위원 분실이요? 알았고요.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 시승격 기념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초청장, 현수막 해서 69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400만 원, 그래서 시승격 기념행사에 사실 1,000만 원 예산이 선 건데 지난 연도에는 얼마나 섰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성복용 위원 금년도에 600만 원.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올해는 기념축하 공연 같은 것은 안 했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축하공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이 6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축하공연행사는 2년에 한 번씩은 꼭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복용 위원 시민의 날 체육.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성복용 위원 2년에 한 번씩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는데 기념행사도 그냥 우리가 의식 행사로 한 번은 하고, 한 번은 이렇게 이벤트행사를 하고 그러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시승격 기념행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기념식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념식 전에 식전공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승격의 기념행사가 초청장, 현수막, 뭐 기념 수반 및 기념식용 꽃 해서 690만 원 예산이 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섰는데 그 밑에 보면 17주년 시 승격기념 행사 축하 공연해 가지고 400만 원의 예산을 또 잡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성복용 위원 또 잡았는데 이 축하공연행사를 시민의 날 행사가 있을 때는 꼭 하는 거냐고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시승격하고 시민의 날, 시 승격은 말 그대로 저희가 3월 1일자로 시가 된 기념행사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시민의 날 기념식은 매년 격년제로 10월 8일 하는 그 행사를 말씀.

성복용 위원 어휴, 아니, 과장님, 잘 아는데 시민의 날 그 축하공연은 뭐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위에 보면 시승격 기념행사 축하공연이 4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예산이. 그것 같이 합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그렇지요. 개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승격 기념행사를 예를 들어서 10주년이면 10주년, 20주년이면 20주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마다 시승격은 17주년, 18주년, 19주년 쭉 오는데 이 의례적인 행사는 한번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기념축하공연행사를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섰지만 또 후년도 예산은 18주년 기념행사를 또 축하공연을 하면서 또 할 것이고 해마다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구제역 때문에도 못했고, 예산형편상 어려워서 추경 때 삭감이 된 바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시승격기념행사를 한 번 하고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도 물론 당연히 격년제로 하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성복용 위원 계상된 것이야 그런 의미에서 되겠지만 제가 묻는 것은 시민의 날 행사가 사실 내년도에 있으면 시민을 모아놓고 축하공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중성으로 그것을 시승격 행사는 기념행사로 끝을 내도 무방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예산도 어려운데.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17주년이 왔기 때문에 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각 개최시기는 다르지만 지금 성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184쪽에 보면 국경일 게양용 깃발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용재 위원 2011년도도 똑같은 갯수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쓰고 버리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한번 쓰고 버린다기보다 저희가 훼손됩니다. 특히 도로에 게양되어 있는 것은 바람에 많이 찢깁니다. 바람에. 그래서 훼손된 것은 교체를 해 주게 됩니다. 매년.

김용재 위원 그래서 연속 2년째 똑같은 개수를 구입해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 쓰고 버리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부족된 것은 파악해서 부족되는 만큼 보충해 주고 그럽니다.

김용재 위원 쓸 수 있는 것은 쓰시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럼요.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186쪽, 187쪽.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185쪽 중간에요. 출향인사 시정발전 간담회, 명예시민 홍보대사 간담회, 지방행정 동우회 간담회가 작년에는 없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 간담회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작년에는 예산으로 세워서 했나요? 올해 2011년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출향인사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간담회는 매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 번째에 있는 명예시민하고 홍보대사간담회는 현재까지 못 하고 내년에도 처음 개최해 보려고 지금 예산이 계상된 것이고요. 출향인사는 매년 해 왔었습니다.

정종철 위원 간담회를 했는데 어떤 명목으로 했었지요? 그전 2011년도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이것 신규사업비로 들어와 있는데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간부들이 매월 개인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을 했다가 썼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쓸 수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썼었는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이렇게 제도화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철 위원 자, 이제 이런 것이 시작이 되면요, 이천시 각종 사회단체ㆍ기관단체장들 간담회가 하나 하나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정종철 위원 물론 뭐 이 분들에 대한 그동안의 역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고 싶지만 이런 것이 계기가 되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동안 나름대로 어떤 업무추진비나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추진비에서 하든 예산을 세우든 시비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출향인사는 이제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우리 이천시 분들이고 또 이제 서울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시는 이천출신 공무원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시정설명도 하고, 또 중앙부처에 대한 어떤 협조, 시의 어떤 건의, 이런 것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시정에 많이 참여도 하고 시정발전 우리가 시정추진하는 데에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제 오늘 행사가 아니라 전부터 오래된 이것이 간담회예요.

정종철 위원 간담회를 하고 있었는데 별도 예산 항목에 없던 것을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종철 위원 그동안에 업무추진비가 부족했었는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했는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186쪽, 1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186쪽 시설비에 명예시민 및 홍보대사 명판설치 해서 2,2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성복용 위원 그 내용은 어렴풋이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저희가 명예시민과 명예홍보대사를 지금 위촉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개 우리 관내에 근무하셨다가 아니면 또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시면서 우리 이천시에 이렇게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분, 또 앞으로도 협조를 받아야 될 분들을 저희가 이제 명예시민들로 위촉을 했는데 이 분들을 그러니까 명판을 좀 해서 우리 시 현관에다가 그분들이 이천시를 방문하더라도 이천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이제 협조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현관에 명패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벽체에다.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그 명예시민이나 홍보대사가 이천시를 위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다 잘 알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성복용 위원 그것 모르는 사람들도 없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명예시민은 앞으로 우리 이천시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명예시민으로 계속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을 2,200만 원을 세워서 명판 설치를 하는 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왜, 명예시민은 계속 생기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성복용 위원 이것이 한번 해 놓고 나서 해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정말 우리 명예시민이 이천시를 찾아왔을 때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세부적으로 다는 얘기를 못 하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성복용 위원 새로이 앞으로 명예시민이 발탁되는 사람도 거기에 이름이 들어갈 수 있게끔 설치를 하는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맞습니다.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복용 위원 그렇지 않고 한 번에 그냥 해 놓으면요, 사실 앞으로 명예시민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또 한동안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저희가 그 디자인을 맡길 것입니다. 맡겨서 현관에 보기 좋게 이렇게 세련되게 만들어서 그동안에 선발되신 분, 선정되신 분들 명단을 넣고 그 다음에 추가로 발생될 것까지 여분으로 같이 공간을 확보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빠짐없이 이렇게 명판이 부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성복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2,200만 원 하면 시예산으로 보면 적은 예산일지 모르지만 이왕 해서 2,200만 원을 들여서 하면 앞으로 정말 명예시민이나 홍보대사가 이름이 기재되어서 쭉 할 수 있는 큰 공간을 남겨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187쪽 KDI정책대학원 대상이 있나요? 대상이 누구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과장님이 설명드리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KDI정책대학원 대상이 지금 금년도 국내 연수를 마치고 이제 1년 과정은 KDI에 가서 국내연수 석사과정을 하고 1년은 미국에 가서 석사과정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내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내년에는 미국을 가게 됩니다.

김문자 위원 저기 김남완 직원이 올해 들어오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대상은 이제, 내년도 대상은 정해져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지금 오재환 직원이라는 직원이 국내연수를 이 달중에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직원이 내년에는 미국으로,

김문자 위원 미국으로 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여기 항공료가 빠졌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항공료는 별도로 계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항공료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항공료는 있었는데, 올해 항공료가 없어서 혹시 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계속 할 것인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그것은 금년 12월에 나가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게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186쪽에 시설비 성복용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 보충질의를 드리면 명예시민하고 홍보대사가 지금 몇 분이나 돼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지금 현재 156명인데요, 명예시민이 132명이 있고요. 홍보대사가 24명, 그래서 156명이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156명이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김학원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기록관 서버에 1억 7,000만 원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록관 서버저장장치 구입으로 7,000만 원, 다용도 국민방독면 구입으로 2,420만 원 해서 9,420만 원을 작년에 세우셨는데, 금년도에는 7,580만 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을 하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것 7,580만 원 여기에는 그냥 기록관 서버라고만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금년도에 이제 한 것은 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전부 지금 전자기록물로 보유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것은 용량을 늘리는 일명 서버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다 못 하고 금년은 용량을 늘리는 것이고, 내년도에 지금 여기 1억 7,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장된 것을 회전속도를 빨리 해서 소관 과에 있는 부서에서 빨리 볼 수 있도록 열람이 가능한 장치를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문서로는 9만 4,000권이 있고, 카드로는 1,093개, 도면 7,700개, 시청각으로는 2,800개, 이렇게 해서 10만 5,000건 정도를 지금 우리 기록관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지난해 용량을 늘렸는데 그때 돈이 부족해서 일단 용량서버만 해 놓고 내년도에는 열람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더 증설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일종에 용량을 키우는 것이지요?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충분히 그 용량이 충분합니까? 가령 2013년도에 예산을 더 세우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까? 이 정도이면 충분해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이제 문서생산량이 1년에 그렇게 많이 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해 주신 것하고 내년에 이것을 해 주시면 일정기간은 다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김학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에 보면 간부공무원 5급 이상 리더십 강화교육을 금년도에는 구제역 여파로 못 하셨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두 가지 다 못 했습니다.

김학원 위원 내년에는 꼭 하실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연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답변되셨으면 188쪽, 18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저는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189쪽에 우리 공직자들 해외연수 매년 가잖아요. 이제 뭐 내년에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어디요?

김문자 위원 공직자 해외연수, 189쪽 중간쯤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중간.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상당히 중요하고 잘 활용을 하면 우리 이천시정이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보다 반으로 줄었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공직자들이 해외연수 가면 사실은 이제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녀온 이후에 인사이동이 있으면 시정에 접목이 안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와서 제출이 되어서 시정에 접목이 될 수 있게 연계 좀 시켜 주시고요.

그 인사이동이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겠지만 바로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접목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반대급부의 목소리도 들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접목시킬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김문자 위원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187쪽에 공공운영비 중간에 보시면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김학원 위원 150명 11만 5,000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하셨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이 재정보증보험료도 우리 시에서 이것을 부담을 해 줍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 재정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뭐 대기업이나 공무원들 입사할 때 신원보증을 한다거나 재정보증을 누가 해 준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업무수행상 생기는 것, 공무수행상 생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학원 위원 공무수행상.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본인의 어떤 과실이나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를 끼치는 경우도 그런 보험료를 우리가 내 주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본인과실 여부는 감사원에서 판단을 받아서 본인들한테 본인의 어떤 과실이 있어서 구상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구상은 별개로,

김학원 위원 아, 그것은 나중에 이제 본인 과실이 입증이 되면 구상권이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대상 여부를 그때 판단해서 합니다.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188쪽, 189쪽.

없으시면 190쪽, 191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우편모아시스템 위탁운영, 위탁을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준 다음에 시스템 설치비용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죄송합니다마는 어디,

김문자 위원 190쪽 상단부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상단에 어느 부분이요?

김문자 위원 우편모아시스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우편모아시스템.

김문자 위원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이천시도 진작에 설치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용역을 주면 설치도 해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예산을 얼마나 생각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김문자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그 대행사업비 위탁용역비를 질의를 하셨는데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이것은 산출 기초 자체가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동일된 지정요금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더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네.

김문자 위원 그 시스템 설치를 저희도 해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요, 용역 준 다음에요. 용역 준 다음에 시설비가 들어갈 것이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이것은 시설비로 들어갈 부분은 아니고요.

김문자 위원 시스템 설치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이것은 이제 그래서 그 요금에 대한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김문자 위원 아, 똑같이.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요금으로 지출되는 그 금액을 여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 시스템 설치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우리가 예산절감효과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이천시가. 우편반송료에 대한.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1년에 우편반송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릴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김문자 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엄청 많은 양인데 하여튼 여기에서 숫자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마 이것이 저희 반송료가 상당 할 것입니다. 건수도 그렇고. 1년으로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건수하고 1년에 반송료가 얼마 정도 드는지 그 부분을 좀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세금고지서만 해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건수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사회단체보조금 공모를 몇 월에 하나요? 저희는 주로.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이것은 앞에 있는 다가올 사회단체보조금을 계상해서 10월 중에 이제 공고를 합니다. 아예. 관련규정에서 공고를 해서 그 들어온 사업비 검토해서 행정부에서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예산에 편성되어서 의회로 이송되는 과정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 사업은 1월부터 똑같이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2쪽, 193쪽.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그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이 분들이 활동하시다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될 것이라고 보는데 타 지역을 보면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우리 시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에 검토해 보신 것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해 봤습니다.

한영순 위원 왜냐하면 활동하시는 데에 있어서 우리 이 분들이 범죄예방으로써 청소년이나 여성보호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발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더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한영순 위원 그리고 193쪽에 보시면 저희 통합관제센터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거기 보면 인력이 4명 지원되어 있는데 센터가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 근무요건이 어떤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저희가,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세요.

(이종명 자치행정과장에게)이것 위탁주었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 사업은 저희가 위탁을 준 거예요. 직접 저희가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위탁주어서 운영을 하고 그 사람들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위탁이 어디로 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사업장까지는 제가 명시를,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이것은 해당업체를 저기 뭐야, 시스템하고 인력하고 같이 위탁을 주는데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알고 계신대로 이제 4명에 대해서 인건비까지 우리가 지출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경찰서에 통합관제센터가 있는 것이지요. CCTV에 대해서.

한영순 위원 그럼 위탁을 경찰서로 주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아닙니다. 그것은.

한영순 위원 어디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지금 설치 장소가 경찰서이고 모니터링 하는, 호환도 되고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 주어서 하고 거기에 또 인건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인건비는 지금 4명에 대해서 별도로 지출.

한영순 위원 혹시 업체가 어디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업체명은 여기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걸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영순 위원 예, CCTV가 보면 예방효과도 있지만 대부분이 범죄 이후 범인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CCTV를 통해서 범인을 체포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0년도 12월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모니터링으로 검거한 실적이 40건이고, 영상자료를 제공한 게 715건, 또 경찰서에서 수사상 필요해서 조회한 건수는 10만 5,887건을 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 CCTV가 혹시 오래되거나 규격 미달 제품이 있어서 범인 얼굴의 식별이 안 되는 경우, 떨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부분을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지금 설치 연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해상도가 낮은 화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해, 금년에 한 건 해상도가 상당히 좋고 또 가까이, 멀리도 이렇게 화면을 잡을 수 있는 장치까지 있는가 하면 설치 연도가 오래된 것은 해상도가 떨어진 CCTV도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만큼 그 효과를 볼 수 있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요. 11개 단체 신청을 하셨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몇 쪽이지요?

김학원 위원 191쪽.

김용재 위원 …….

○ 위원장 이광희 예, 191쪽 하세요.

김학원 위원 지났어요?

김용재 위원 네.

○ 위원장 이광희 하세요.

김학원 위원 죄송합니다. 11개 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나머지 10개 단체는 전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1개 단체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이천시협의회 사업지원이 전년 대비 한 1,770만 원 정도 더 증액 보조 신청을 했는데요.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어요? 기존에 하던 방식의 사업에서 탈피해서 더 획기적인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하셨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여기가 종전에는 조금 활동이 미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임원진이 일부 교체되고 나서 활발히, 사회에 비추어진 게 너무 활동이 없었다고 해서 스스로가 한번 내년에는 활동을 크게 펴보겠다 해서 좀 열의를 보이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게 또 태극기 달기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 보겠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 조직 역량도 좀 키우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의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도, 이것은 왜냐하면 태극기 달기 사업 같은 건 굉장히 권장할 만한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여기는 좀 증액을 했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은 없고 태극기 달기 사업 그것이 주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게 주인데 또 일부 다른 것도 있고요.

김학원 위원 그리고 지금 11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이 단체의 사업계획서라든가 내역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 서류 좀 나중에 볼 수 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구체적인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어머니폴리스다, 지방행정동우회 사업지원이다 그런 어떤 명분이 일단 있어야 될 거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 사업내역서를 자료로 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어차피 지나간 건데 우리 김학원 위원이 들추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경기도이천시지부 사업지원 해 가지고 2,360만 원, 그런데 다른 단체는 다 사업지원을 받아서 그 속에서 사업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를 보면 거기에 전국웅변예선대회, 안보현장 답사 이렇게 해서 또 따로 2,300만 원이 섰어요. 그러면 자유총연맹이천시지부에서 이런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또 한다는 예산이 서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왜 거기에다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게, 그것 뭐 사업지원이라고 해서 주는 2,360만 원을 그건 뭐 하는 사업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도 2,360만 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고요. 일반 사업비에도 또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만 가지고 되어 있는 씰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자총은 자총법에 의해서 시설물이라든지 예산 지원을 법령상 뒷받침하게 돼 있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예산에서도 지원하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사업내용은 각기 다르게 다 책정이 된 내용입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지만 다른 데에도 내가 알기로, 보면 읍ㆍ면을 관장하는 단체가 여기 많이 있어요. 읍ㆍ면을. 그러면 그 사업지원에 2,360만 원이 이 밑에 이것도 다 자총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민간행사.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총이 이것 이상으로 사업비가 또 위에 단체보조금으로 섰는데 기본적으로 한두 가지만 뭘 하는 건지 말씀을 해 달라 이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아, 그러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하는 사업이 뭐냐 그 말씀이지요?

성복용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이 안에는 사업부기가 다 달려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명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자치행정국장과 대화)

여기 이 내역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읍ㆍ면ㆍ동에도 그 자총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14개 읍ㆍ면ㆍ동을 40만 원씩을 지원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게 180만 원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또 운영비 중에는 거기 총무과장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2,36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복용 위원 네, 돈이 다 쓸 데는 있겠지요. 쓸데없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거기만 따로 이렇게 민간행사보조가 돼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아까도 볼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리고 법적으로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 3개 단체는 법으로 지원토록 돼 있어요. 다른 단체하고 달리, 일반 사회단체하고 달리 여기는 운영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예산부기를 또 달리 해서도 이렇게 추가로 합니다.

성복용 위원 글쎄요, 다른 단체가 예를 들어서 이것 옛날에 따지면 무슨 단체라 그래요? 그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관리하는 단체. 관변단체인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관변단체라고 불렀지요.

성복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변단체가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런데 아직.

성복용 위원 그런데 지금도 알게 모르게 관변단체 못지않게 이렇게 해서 운영비까지 막 도와주고 사무실까지 내주고 이런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솔직히 얘기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전에 관변단체라고 칭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법으로 지원토록 이렇게 뒷받침이 돼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제가 어느 특정단체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주는데 뭘 또 예산을 따로 세워서 또 이걸 하나, 이게 의문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이 되셨으면.

(김문자 위원 거수)

예,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193쪽 다용도 국민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440명분이 섰습니다. 2,420만 원. 2011년도에 전부 다 구입을 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지금 금년에 반 50% 했고요. 내년도에 또 50% 해서 전체 숫자를 하기 위해서 한 번에 다 구입을 하지 않고 금년에 50%, 내년에 50% 그래서 지금 여기 개수가 440명으로 돼 있을 겁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880개면 다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거의 다 커버할 수 있는 숫자가 됐습니다.

김문자 위원 방독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그런데 이게 지금, 지금 현재 가지고, 금년에 구입한 것 말고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5년 이상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내구연한이 5년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방독면이 원래는 국ㆍ도비가 좀 내시되어야 되지 않나요? 지난해에는 2006년 전까지는 국ㆍ도비가 내시되어서 정부에서 구입을 해 주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재난관리 차원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아마 공급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그건 아마 일반 민방위대원에게 하는 것은.

김문자 위원 그쪽으로?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아마 국ㆍ도비보조비가 있는 걸로 알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김문자 위원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우리 순수 자치단체 예산으로 구입을 50%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방독면의 성능검사는 다 해 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폐기처분을 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사실 검사까지는 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새롭게 교체를 해서 50% 교체하고 내년에 하는 그런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사실 필요하긴 한데 이게 지자체별로 예산 낭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ㆍ군도 지금 저희하고 똑같은 실정인데 그 성능검사를 하면 뭐 14년, 15년은 더 쓸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군부대에서 아마 성능검사를 해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폐기처분할 게 아니라 성능검사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정화통만 교체해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도 그냥 안 쓰고 포장도 안 뜯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능검사를 해 보시고요. 무조건 예산 잡을 게 아니라 한 번쯤 검사를 의뢰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으면 194쪽.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192쪽 상단부 보면 자전거 이용 시민 상해보험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요즘 자전거도로 만들고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시에서 상해보험을 들어 두었는데, 혹시 이 수혜 혜택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임영길 위원 금년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수혜자.

임영길 위원 수혜.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상해보험을 시민을 위해서 들어 두었으면 자전거 타고 다치신 분들에 대한 수혜 혜택이 과연 얼마나 갔는지.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자전거 상해보험은 2009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1억 3,500만 원의 계약금액을 들어 가지고 6,66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요. 금년도는 이게 지금 9월 말 현재인데 1억 44만 2,700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1,010만 원의 지급액이 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6,520만 원의 보험금이 나간 기록이 있고요. 지급된 사실이 있지요.

임영길 위원 금년도에는 한 1,000만 원밖에 수혜혜택, 아직, 시민한테 돌려 드린 게 한 1,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그러니까 상해를 입었을 때 최소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사고가 한편 줄었다는 것이 되고, 시민들에게 자전거 타면서 안전장치로 이렇게 상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일부 시민들은 우리가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편성했는데 한 1억 조금 넘게 계약을 했지요. 예산 절감이 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 절약을 해서 계약을 하셨는데, 일부 시민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거의 다 상해보험들이 들어져 있는데 수혜 혜택을 시에다 청구하는 것보다 내가, 들여서, 보험을 든 그 분야로 쓰는 게 낫다, 청구하는 게 낫다, 시에다 요구해 봤자 큰, 4주 이상, 어떤 일정 기준 이상 넘어야 되니까 굳이 신청을 안 하고 기피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1억 5,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보험을 들 필요가 있느냐. 최소한의 기본 경비만 들어 두면 어떨까라고, 개중에는 안 들으신 분도 있겠지요.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그런데 이 자전거 상해보험은 개인이 개인의 신변을 위해 든 상해보험과는 중복이 되어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이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벌금담보라고 하나요? 그걸 제외하고는 개인이 든 상해보험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보험은 중복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한 1,000만 원밖에 아직 안 됐다며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그런데 안전사고라는 것이 예고 없이 나는 거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자가 1년에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안전장치로 시민을 위해서 가입되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는데요. 그 상해보험 들은 것 약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드리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194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192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 가지고 지구대별로 다 편성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활동하거든요. 야간에.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해 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그래서 자율방범대원과 또 어머니주민자율방범대가 나중에 생겨 가지고 요새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 피복 구입비에 어머니주민자율방범대는 피복비가 섰거든요.

그런데 이 피복비를 해 준다기보다는 사실 방범활동은 여자들도 많이 하지만 남자들이 주로 많이 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걸 해 주면 같이 해 주고 말면 말아야지 왜 여자만 이렇게 꼭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게 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래서 남자 방범대원들이 사실 저도 한 10년 해 봤지만 남 안 보는데 일하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지요.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 피복 구입비를 작년에 다른 데 남자대원들을 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같이 일관성 있게 나가 주어야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성복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게 맞고요. 여기 지금 금년에 비해서 1,282만 8,000원이 내년도 예산보다 적은 이유는 금년에 피복을 남자 자율방범대에게 지급이 돼서 2년에 한 번씩 동절기에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보다 그 금액만큼이 지난해보다 줄은 이유 중에 그게 하나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피복을.

성복용 위원 2년에 한 번씩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내년에 어머니주민자율방범대는.

성복용 위원 안 하고.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안 하고.

성복용 위원 후년에 하고?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2년에 한 번씩 피복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또.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빠뜨리지 않고 사 드리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어머니주민자율방범대만 해 주는 줄 알고 좀 같이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인건비 194쪽, 195쪽, 196쪽, 197쪽, 198쪽, 199쪽, 200쪽, 201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부터는 인건비 등 기타니까요, 맨 뒤에 보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빠뜨린 것에 한해서만 받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우리 KDI정책대학원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일부 질의하셨는데 만약에 금년도에 1년 교육 갔다가 내년도에 예산이 안 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내년도에 예산이 안 서면 보낼 수는 없습니다.

임영길 위원 혹시 KDI하고의 어떤 협약이 잘못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시에 대한 신뢰라든가 위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어쨌든 시에서 보낼 때는 다 교육을 이수코자 해서 보내고 받아줬던 건데 그런 면에서 좀.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거기에 추가해서 부연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1년 과정은 교육비를 KDI가 받지 않습니다. 여비만 가져가고 교육에 대한 경비는 일체 안 받고 외국에 나가는 건 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그것이 한 6,500만 원에서 6,800만 원을 지금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 대신 지금 우리 직원이 교육 파견을 나가도 수당만 안 나가고 급여는 나가는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급여는 나갑니다.

임영길 위원 해외를 가도 나가는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장학금이 일부 시민들은 나눠주기 식이 아니냐, 성적 우수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 아닌 비판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천시에 큰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높이 살만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뉴스에 나온 것 보셨지요? 제천시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자료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중ㆍ고생 학생들에게 학력신장계약제라는 걸 장학재단에서 운영한답니다. 제천시에서. 학력신장계약제라는 건 무엇이냐. 성적 상위 10% 학생들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학생들에게 일정 성적 이상 오르면 20만 원의 장학금을 줬어요. 제천시에서도 사실 논란의 거리가 됐습니다.

왜 학생들을 돈을 가지고 줄을 세워야 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천시에서는 대다수 학생들의 학력이 무지하게 신장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성취감도 고취되고.

그래서 한 실례를 들면 한 학생이 84등을 하다가 이 학력신장계약제를 자기가 계약을 했지요. 등수를 올리겠다고. 그랬더니 6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주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도 장학제도에 대해서 장학회와 또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한번쯤은 제도개선 차원이라든지 장학금의 지급방법도 탈피할 때가 되지 않았나.

만날 성적 우수자한테만, 또 흔히 얘기해서 좋은 대학교 간 사람들만 줄 것이 아니고 어떤 계기와 동기를 마련할 수 있는, 이 제천시와 같이 학력신장계약제를 추진해서라도 장학금을 주는 그런 방안으로 변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주문을 드리니까 한번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참고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아까 빠뜨린 것 같은데요. 189쪽 중간에 보면 여비 있습니다. 국제화여비.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면 공직자 해외체험연수 20명, 또 분야별 전문 해외연수 5명씩 해서 4개 분야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김학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해외체험연수는 20명이고 시정시책 관련 해외연수 3명, 그리고 분야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국외연수를 6명이 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금년 초에 있었던 구제역 이런 것하고 또 금년 하반기에는 전국하고 도단위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행정공백을 우려해서 해외연수 인원을 많이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야별 전문 해외연수도 이것은 행안부라든지 경기도가 고유시책사항별로 해외를 나가는데 구성 자체는 행안부나 경기도가 해 놓고 그 여행경비, 해외연수, 속칭 해외연수 하는 항공료나 이런 건 다 자치단체에다 부담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자치행정분야, 지금 국별로 이렇게 나눠 놨는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인원도 물론 줄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중앙부처나 경기도가 주관해서 보내라고 하는 걸 다 보낼 수 없는 입장이다 그래 가지고 해서 오히려 지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시켜서 계상된 상황입니다.

김학원 위원 우리 과장님, 해외체험연수나 또 시정시책 관련, 분야별 등등이 큰 틀로 보면 다 ‘시정시책 관련 해외연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정시책 관련 해외연수’ 이렇게 하나로 묶어도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자치행정 분야에 갔던 분이 또 공직자 해외체험연수 20명 여기에 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시정시책 관련 해외연수 이 세 분 여기에 또 포함될 수도 있고 이렇게 중복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도 있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여기 보시다시피 시정시책 관련 해외연수는 이것도 인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분야별로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더, 2분의 1로 다 줄였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국외 공무여행 승인 과정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여기에 연수 가시는 분들은 어디서 제가 봤는데 또 공직생활 30년 장기근속하신 분들도 또 가시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건 그것과 별도로.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별개입니다.

김학원 위원 모범 공무원, 우수 공무원들 선발해서 가는 겁니까? 이 선발규정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희가 5년 이내에는 연수를 또 안 보내요. 그래서 중복되어서 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김학원 위원 잘 선발하셔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아주 정말 가셔야 될 분들, 그런 분들이 가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자치행정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고요.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한 분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죄송합니다. KDI정책대학원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현재 2011년도 국내 연수하는 사람의 2012년도 국외연수를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지금.

정종철 위원 2012년도에도 국내연수계획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아, 현재는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2012년도에 국내연수는 없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전부 2명인데 한 명은 지금 현재 미국에 나가 있는데 금년 12월에 들어오고요. 한 명은 금년도 KDI 국내연수 과정을 마치고 '12년도에 미국을 나가게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종철 위원 '12년도에 국내연수계획이 없으면.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현재는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현재 없으면 '13년도 국외연수도 없다는 내용이 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그렇게 말씀을.

정종철 위원 2년짜리 계획이니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정종철 위원 KDI하고 계약관계는 어떻게 그때그때 1년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장기적인 계약 같은 건 없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아, 거기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몇 년 동안 몇 명을 보내겠다 이런 협약을 맺은 사항은 없고 우리 자치단체가 국제적인 그런 마인드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KDI에다 위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내연수 때는 비용을 받지 않고 외국 나갈 때만 부담하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별도로 내년에 계획이 아직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내년에 국내교육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그래서 요구가.

정종철 위원 시집행부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결정해 놓으면 후년도에는 당연히 또 대응해서 1년을 국외를 가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그렇지요. 선정을 했을 경우에.

정종철 위원 2년 계획이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정종철 위원 그래서 내년에 혹시 계획이 있다면 의회하고 한번 사전에 얘기를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정종철 위원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후년에 예산 반영이 또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몇 분이나 나갔다 오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인원이 총 2명입니다.

정종철 위원 2명이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리고 이 교육은 자질이 안 되면 안 돼요. 엄선해서 하는 겁니다. 시험에 의해서 선발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낸다고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해 가지고 그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또 엄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몇 명이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도 또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놓쳤는데 188쪽에 보면 E-HRD시스템 운영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담금에 대한 산정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아, 여기 188쪽에.

정종철 위원 네, 중간 부분에 있는 거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이것은 저것입니다. 교육개발 운영 시스템으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게 인터넷, 인터넷.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부담금이 전년하고 비교했을 때 한 500만 원 이상이 차이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부담금에 대한 산정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증감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이건 중앙정부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인데 어떤 걸 하느냐면 공무원이 지금 문서로 교육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수강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과정 그런 것을 다 전산관리를 중앙정부가 다 해 놓고 그 시스템 운영비를 매년 자치단체에다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체 운영비를 자치단체로 나누니까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인적 운영 개발 프로그램비에 대한 부담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지방별로 나눠서 부담하는 건데.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이게 지금 지난해보다는 금액이 오히려 더 늘었기 때문에.

정종철 위원 전체적인 정부지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대상이 늘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가면 인적자원 교육개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방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2012년도 긴축재정이다 비상 재정 운영이라는 말씀을 시장님도 하셨고 경상경비 절감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앞에서 지적해 주셨지만 일부, 비단 자치행정과에 있는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타 단체나 보조금 나가는 게 거의 동일시되거나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일부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상승되는 부분, 어느 단체든지 사업을 잘 해 보고 열심히 해 보려고 다 할 겁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내용도 봤지만 예산에 신청금액의 100%가 지원된 단체는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열심히 해 보려고 했는데도 삭감이 돼서 예년 수준에 맞췄는데 일부 단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자치행정국장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악조건 속에 경영을 하고 있는데 나의 배고픔은 생각 안 하고 남이 배고파야 내가 배부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같이 배고파야 되는데 나는 배고프면 안 되고 다른 데만 배고파야 된다는 그런 게 분명히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를 들추어 보다 보면 그런 사항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천시 재정이 최악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긴축재정을 하겠다, 동참하는 부분에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끝나셨으면 자치행정과 질의ㆍ답변을 마치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부탁하셨던, 한영순 위원님께서 하셨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선발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문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우편물 반송 건수에 대해서, 김학원 위원님과 성복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회단체, 특히 자유총연맹에 대한 사업계획서, 구체적인 내용,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독면 성능검사, 임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해보험 약관에 대해서 본 자치행정국 질의ㆍ답변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만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박우순 명예의원님께서 사정상 지금 시간까지만 참석하는 관계로 박우순 명예의원님의 소감을 잠깐 듣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박우순 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많이 배웠습니다. 시나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시는 걸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자리에 참석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박우순 명예의원님께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이천시 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안녕히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박우순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203쪽, 없으시면 204쪽, 205쪽.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203쪽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제가 다른 부서 것은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그런 사업에 금액만 틀리게 해서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이런 것 혹시 확인해 보셨, 보신 적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네, 그렇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할 때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나로 다 만들어서 각 과에서 다 완성합니다. 이런 경우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행 부서별로 세웠기 때문에 여기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단체위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사업 위주로, 예를 들어서, 아, 자원 재활용 관련사업이다 그러면 저쪽 산업환경국 쪽으로 세우고, 한 단체에서 하더라도, 또 자치행정국에서 해당된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또 예산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김학원 위원 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보아가지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김학원 위원 아까 전 시간에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 11개 단체 그 사업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만이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자치행정국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내역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이 되셨으면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배가 늘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죄송합니다만 어디?

(「202쪽」하는 위원 있음)

네, 202쪽이요.

정종철 위원 202쪽이요. 자, 2010년도에는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되었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2011년도 한 2억 원 정도 되었고, 2012년도에는 4억 8,000만 원이나 되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시민생활지원과광 이교관입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억 8,000만 원 요구한 이 내역 중에 1억 원은 전체 출연금, 그래서 내년도에 그 재단법인이 설립됨으로써 재단은 재산이 기본 모토로 해서 1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보다 1억 원이 별도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본예산은 2억 8,000만 원 정도,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했는데 추경까지 다 합해서 3억 7,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난해 보다 905만 원 정도가 운영비에 있어서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요인은 지난해에 대형축제에서 조금 볼륨이 컸었는데 2012년도에는 대형축제인 생활대축전이나 전국 평생학습축제가 없기 때문에 한 900만 원 정도 감소되어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출연금은 그냥 현금으로…….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그렇습니다, 네.

정종철 위원 다른 뭐 재산 증식이 아니라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재산으로,

정종철 위원 현금으로…….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그러니까 재단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재단 설립 조건이. 이것은 매년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설립년도에 금액으로 가면 영구히 이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물론 사업의 확장도 있었겠지만 지금 예산이 많이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그래서 아마 이 올, 내년을 고비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증감사항이 크게 이렇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정종철 위원 내년까지는 안정화 하는데,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고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후년부터는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 정도, 되겠네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이 되셨으면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에 대해서요, 보험료 지원대상이 8,907명인데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된 그 전원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아, 자원봉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한 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상해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큰 대형축제 행사 때 이때 동원되는 인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영순 위원 봉사자와 그 다음에 앞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겠다는 분들, 그 분들을 다 표기한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 그러면 최근에, 이게 작년에는 없었지요? 있었나요? 상해보험.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작년에도 2,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한영순 위원 아, 그러면 최근에 사고 나서 보험 혜택을 받았거나 받았다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았는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2011년도에 수혜는 3명에 139만 3,000원을 받았습니다.

한영순 위원 3명 정도 밖에 없었어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혹시 등록만 해놓고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그 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활동할 수 있게 유도하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등록된 숫자에서 실제 그러니까 휴면, 잠자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구책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혹시 자원봉사자 중에 10대 학생들도 많이 있나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있습니다. 네, 학생들도.

한영순 위원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봉사를 와서 하고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하루에.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한영순 위원 그래서 정말 이 봉사의 개념을 학생들한테 잘 일깨워 주어서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참 의미를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셨으면 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그 중의 하나만 소개해 드리자면 우리가 이천시에 가족봉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가족단위로 봉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한영순 위원님 답변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204쪽, 20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6쪽, 207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206쪽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위기가정이, 물론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아쉽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우리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2009년부터 해 왔는데 저희는 그 센터를 시에다 두고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을 커버하는 남부네트워크를 두고, 그 다음에 금년 11월에 설봉네트워크팀을 위탁해서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무한돌봄사업 중에 우리 의료비 지원하는 것도 있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기 의료비 지원 중에 혹시 고액 의료비가 몇 건 정도 되나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김문자 위원 2011년도에 고액 진료비가 몇 건 정도 되나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아, 고액 진료비는 무한돌봄에서 최대 줄 수 있는 것은,

김문자 위원 상한선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맥시멈이 30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최저는요? 최저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 되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지금까지 실적이요?

김문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잠깐만.

김문자 위원 네.

(이교관 시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찾음)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전체가 2011년도 11월 현재 363명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생계지원이 340명이고, 의료 지원이 20명, 교육 지원이 1명, 그밖에 지원이 장제비라든가 이런 것 해서 4명 이렇게 해서 총 363명입니다.

김문자 위원 아, 의료 지원이 20명이라고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고액 진료비가 몇 건 정도 나갔어요? …….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여기에 고액 진료라고는 별도로 이렇게 계산되지는 않았는데 20건에 대해서 한 3,7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중복 지원이 좀 될까봐 걱정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김문자 위원 이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개별적인 사후관리.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요, 그 가정이 안정화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어쨌거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아, 당연하지요. 네.

김문자 위원 그렇게 좀 안정될 때까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에서 원스톱복지서비스를 마련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마련이 됐나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김문자 위원 경기도에서 원스톱서비스라는 시스템이 마련이 된다고 했거든요.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글쎄, 저도,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원스톱복지서비스가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용어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경기도만은 그냥 무한돌봄서비스로 그 용어를 바꾸지 않고 그냥 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우리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14개 군데에 원스톱시스템을 설치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8쪽, 209쪽.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좀 빠뜨렸네요, 이것. 207쪽 민간위탁 무한돌봄 설봉네트워크 팀 운영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년도에 2억 원 예산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50% 줄여서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운영을 하시다가 이 사업성이 없어서 이것 줄이신 거예요? 이것 왜 줄이신 거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을 하셨었어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무한돌봄은 본부에 센터를 두고 남부에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을, 과반은 남부에 네트워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설봉 우리 동지역이나 이렇게 커버하는 것을 네트워크팀을 하나 더 만들라고 도에서 2억 원을 내시를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한돌봄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기본 모델이 시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모델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간하고 직영하고 하는 것에 그 장단점을 비교해서 하반기인 11월에 이게 위탁이…….

기존에 광주하고 남양주에서 네트워크팀을 운영하던 그 복지법인에서 이것을 맡았거든요. 작년도에는 이중에서 2억 원 중에서 이번에 제3회 추경에 이것은 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용이 감안되어서 예산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으면 208쪽, 209쪽, 없으시면 210쪽.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209쪽 중단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209쪽.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가구, 일을 해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에 한해서, 이 소득이 있는 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자가 10만 원을 예금을 하면 장려금을 24만 8,000원을 국가에서 장려금을 주고 또 그 다음에 매칭으로 해서 중앙에서 10만 원을 보태줍니다.

그렇게 해서 3년을 저축을 하게 되면 원금이 한 1,610만 원, 1,616만 원 됩니다. 이렇게, 이자포함 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이 탈수급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장려금까지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는 현재 15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1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이것은 현재 가입자는 15명인데 여기서 3년 되는 사람은 만기가 도래되면 탈락되는 것으로 감안해서 가감 계산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또 추가로도 가입을 하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은행이 하나은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불편사항이 뭐냐 하면 읍ㆍ면에 보면 하나은행이 없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김용재 위원 그래서 통장 정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김용재 위원 그리고 통장정리가 잘 안 되니까 돈을 안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행을 농협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그것은 저희가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서 우리 농촌지역에 제일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은행이 농협이라는 것을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글쎄, 그런 불편이 좀 있더라고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으면 210쪽, 211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210쪽 하단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보건이라든가 의료 관련기관 단체 이렇게 총망라해서 23명으로 복지대표협의체가 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분과가 보건, 의료, 문화 이런 분야별로 8개 분과가 별도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게 순수 우리 시비인데요. 문제점을 보면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경실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예산 중에 66%가 욕구조사에 쓰여진다는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는데 우리 이천시는 어떤가요?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고 있나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우리 대부분 사업비가 우리 분과에서 정상적으로 욕구조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또 서로 네트워크화해서 기관과 또 협력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사실은 대표협의체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김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우리가 전체가 지금 1억 원이 세워졌는데요.

김문자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그 중에서 인건비가 한 30% 차지하고 나머지는 대표협의체 정기회의비라든가 분과사업 지원비라든가 또 사업계획이라든가 직무향상 교육이라든가 지역복지대회라든가 이런 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요. 자료를 우리 대표회의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자료하고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협의체에서 쓰여지는 예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아마 불투명하게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진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지금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2010년도 있지요? 작년도 것. 올해는 정산이 안됐으니까 정산자료 좀 한번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보여 줄 수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해 드리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현황 좀 보고 싶고요. 우리가 211쪽에 보면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 있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200.

임영길 위원 211쪽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임영길 위원 이게 2,500원씩 800명에 대해서 월 4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실태 좀 한번 파악해 보신 것 있으실 거예요. 각 읍ㆍ면ㆍ동에서 4회 안하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맞지요? 그런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운영실태에 대해서.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이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7개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9,600만 원을 지난 해와 같이 세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공문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몇 회 주기로 해서 밑반찬을 실제로 조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조리된 가공식품을 이렇게 제공하는 건지 이런 것 실태를 조사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비를 나눌 생각으로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 현황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서 자료가 바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조사가 끝나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매주 반찬을 만들어서 봉사하는 읍ㆍ면ㆍ동이 있는가 하면 거의 음식이 된 것을 배분하다시피 하고, 그런 읍ㆍ면ㆍ동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차등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실제 매주 반찬 만들어서 이틀씩 고생하는 봉사단이 있는가 하면 거의 완전품을 갖다가 지원해 주고 그런 데는 차등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자료를 부탁했던 건데 과장님 먼저 아시고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212쪽, 2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4쪽까지, 없으시면 시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네, 마이크 켜 놓은 상태에서 또 해야 되겠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예산서를 보면서 시민생활지원과에 노블레스 오블리즈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어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그것은 아까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3억 6,000만 원 속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이것은 별도로 내년도에는 법인으로 가기 때문에 그 예산에다 얹혀서 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215쪽,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15쪽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6쪽, 217쪽.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217쪽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지체 장애인 휠체어 운송차량 운영이 있고요. 중증 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이 있습니다. 일종의 장애인 콜택시라고 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장애인 콜택시는 법정 의무대수가 1급에서 2급 중증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중증 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콜택시하고는 좀 운영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택시와는 별개로 저희가 리프트가 된 그런 장애인 장착된 운행으로 일상생활이라든가 문화활동을 위해서 아동들의 편익증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에. 그래서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영순 위원 혹시 운행시간이나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것은 정보화 차량 운영하고 지체 장애인 휠체어 운송차량하고 이런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콜승합차 경우에는 하루에 한 70명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혹시 이용료를 받고 있나요? 이용금액.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한영순 위원 이용금액.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안 받습니다. 이것은.

한영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받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용료는 없습니다.

한영순 위원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8쪽, 219쪽, 220쪽.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218쪽 장애수당 980명한테 지급해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연령 구분되어 있는 것 있어요. 몇 살부터 이렇게 주는 것이라든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위원님.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저소득 경증 장애인 및 18세미만 장애아동 수당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05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18세 이상부터 지급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18세 이상.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등급에 따라서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급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해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2만 원에서 4만 원, 이렇게 그것에 따라서 18세 이상 저소득장애인은 월 3만 원, 미만장애아동에는 월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220쪽, 221쪽, 없으시면 222쪽, 223쪽, 없으시면 224쪽, 225쪽.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제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해 작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필요성이나 확대 설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추진 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얘기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확대도 안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가까이 삭감 편성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3분의 1정도가 삭감 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위원님, 다시 한번만 쪽수하고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한영순 위원 224쪽에 보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한영순 위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감소된 것.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감소된 것이 5,9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지금 이것은 분권세 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또 추경에 부족분은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것은 저희가 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지금 가장 아마 장애인쪽에서 시급한 것이 주간보호센터가 아닌가 보고요. 아무래도 복지관 시내쪽에 복지관과 가까운 쪽에 설립이 된다라 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그분들이 상당히 힘든 곳이 많은데 그래서 정말 이천에 보면 효양 그 쪽에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한영순 위원 그러다보니까 접근성도 어렵고 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226쪽, 227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복지 쪽의 예산은 자꾸 주어도 싫다는 사람 없지요. 많이 세워주셔서 좋은데 또 이 복지도 보면은 꼭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7쪽에 소년소녀가정 지원해 가지고 올해 몇 명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주었습니까? 올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올해는 저희가 2011년도에는 2,969만 2,000원, 아니 2억 2,969만 2,000원을 주었습니다.

성복용 위원 몇 명에게 준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소년소녀가정은 3세대 3명이고요, 가정위탁아동은 46세대 6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 것은 학습재료비라든가 특별의료비, 교육보호비, 수학여행비 등이 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8명한테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또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 받던 사람이 못 받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게 늘어나게 되면 추경에라도 꼭 이 부분은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주다 안주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복용 위원 제가 생각하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주어야 이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얼마 안 되지만 한 24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작년도보다. 그래서 이게 인원이 줄어들은 건지 그 금액을 줄여서 줄은 건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금액을 줄여서 줄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게 발생이 되면 또 추경에라도 세워서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럼 작년보다 소년소녀가정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줄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3세대 3명을 주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으로만.

성복용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물어보는 것하고는 답이 틀린 것 같아요. 227쪽에 보면 10만 원씩 8명에게 12개월을 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연도 작년도 예산보다는 예산이 한 240만 원 줄었는데 이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줄었는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람이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 3세대 3명으로 8명에서 3세대 3명인데 이 부분은 늘어나게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주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위원장이 듣기도 답변이 좀 이상하네요.

227쪽 되셨으면 228쪽, 2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229쪽에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국비로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가정에 희망을 준다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저희 신규사업으로서 저희가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이라든가 집합교육 등을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빈곤이나 세습에 그런 고리단절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개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소는 장소는 어디 선정이 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금 저희가 청소년지원센터가 옛날에 이천 어린이 집 아시지요?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복지타운에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에다 청소년지원센터를 넣고 그 자리에다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문자 위원 저도 이것은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의료ㆍ교육ㆍ복지 관련해서 맞춤형 서비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면 개소식을 하기 전에 협약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하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협약식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다른 시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팀을 이루어 구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청소년팀에서 하면서 기관제 사람을 두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김문자 위원 타 시ㆍ군보면 그 후원회라든가 협력 단체랑 협약을 맺어서 같이 연계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에 의료라든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후원을 할 수 있게 그런 사업으로 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는 그런 계획은 안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우리가 일단은 직원을 청소년팀에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의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도움을 받아서 보건소라든가 정신보건센터라든가 또 위원님들, 또 이렇게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문자 위원 어쨌든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내년, 2012년, '13년도부터는 시비가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국비로만 되어 있는데 선정 좀 잘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이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230쪽, 231쪽, 없으시면 232쪽, 233쪽.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232쪽 상단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요보호아동이라는 것이 부분이 문제아라는 거예요, 뭐 어떤 내용으로 이것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요보호아동은요, 저희가 아동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애들끼리만 모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룹홈이라고 그래서 한 가정처럼 아이들끼리 살게 되는 겁니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어떤 부류의 아동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러니까 엄마가 없거나 아버지가 한 사람 나갔거나 그래서 보호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그룹홈 운영하는 시설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아서 하게 됩니다.

김학원 위원 문제아라기보다도 결손자녀 이런 성격이 짙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원 위원 두 군데가 어디에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게 대월면에 아파트를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두 군데 다 대월면에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애플하우스라고 그래서요.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이 되셨으면.

(한영순 위원 거수)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232쪽이요.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중 신규 발생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위원님, 저희가 13개소가 있는데요. 올해 한 개분에 국비, 도비가 지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없는 지역에 발생했을 때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여유분이 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게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나.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한영순 위원 급식비. 이것에 지출되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한영순 위원 내년 예산액을 보면 1억 2,556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요. 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한영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문제는 추가 인력이나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그 예산증액이 이에 따른 것인지가 궁금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 부분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방과후에 그 사람들 학습지도라든가 문화체험이라든가 해서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토요일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한영순 위원 아마 그쪽 부분도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영순 위원 현재 주말에도 운영을 하는 센터가 혹시 몇 곳이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주말에는 지금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13개중에서 나름대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맡기고 필요할 때만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몇 개소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한영순 위원 아마 주말에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380만 원씩 12개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교사 수나 아이들 수 이런 것 상관없이 혹시 정액 지원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닙니다. 그 인원 수에 따라서.

한영순 위원 인원 수에 따라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또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다 똑같이 380만 원이 아니고 또 선정위원회에서 잘하는 데 못한 데, 인원에 따라서 나갑니다.

한영순 위원 아마 다른 과보다도 특히나 우리 사회복지과가 가장 많은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요.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 짚으셔서 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질의가 끝나셨으면 234쪽, 23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234쪽 상단에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가면 토씨도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은 홍보물 제작 비용이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별 서로 얘기 좀 하셔서 한쪽에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원화가 돼서 저희도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중복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얘기가 안 되나요? 부서별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는 여가부 쪽에서 출산장려를 하기 때문에 업무가 조금 중앙에서도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그것을 보건소나 저희나 통합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난 번에도 보건소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출생기념축하통장도 있고 또 저쪽에는 셋째아에 대한 지원금도 있고 그런데 일원화시켜서 한쪽에서 지원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치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우리 출생기념축하통장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2011년도에는 몇 명이었나요. 총.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2011년도에 1,545명을 지원했습니다. 10월 현재.

김문자 위원 그럼 여기에 400명이 잡혀있는 것은 뭔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우선 400명을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추경에 부탁을 드려야 될 겁니다.

김문자 위원 글쎄, 지난해 셋째아가 350명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통장지원이 400명이라고 해서 수치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습니까?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236쪽, 237쪽.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237쪽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지원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왔는데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보통 두 개 언어는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필리핀에서 왔다, 베트남에서 왔다 그러면 필리핀어, 베트남어는 다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분화를 한다고 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적에는 다 똑같은 사업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중언어는 4개 반에 80명을 운영하는데요. 물론 필리핀에서 온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필리핀어도 하고 한국어도 할 거라고 당연히 믿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낳았기 때문에, 또 한국어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중언어 4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언어발달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이 대부분 아빠가 아니고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한국어를 안 배워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어발달에 대해서 아이들 또 엄마들이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김학원 위원 똑같은 말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닙니다. 이중언어는 필리핀어하고 한국어도 하지만 또 다른 중국어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이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평가에 보면 똑같은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사업을 여성가족부에서도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나누어져서 그런 사업인 걸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이 좀 부족하셨던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국ㆍ도비 내시가 되더라도 이중으로 지원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게 통합이 돼서 한쪽에서 정확히 지원이 되어야지 어설프게 양쪽에서 지원이 되는 건 잘못된 거니까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한쪽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238쪽, 239쪽, 없으시면 240쪽, 241쪽, 242쪽, 243쪽, 없으시면 244쪽, 245쪽.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245쪽 보면 5세 누리과정 운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45쪽에 5세 누리과정 운영.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잠시만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지 수준 높은 과정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규사업입니다. 5세 누리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매년 1월 1일 현재 5세에 도달하는 어린이한테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2012년도에는 2006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출생아를 말하는데 3월부터 이게 시행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독립 운영할 때 보육료를 20만 원, 교사 인건비를 30만 원, 혼합반을 할 때는 만 5세아에 따른 차등지원을 하게 되어서 12명 내지 20명이 있을 때는 30만 원, 11명 이하일 때는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5세아의 그 금액을 시설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천시 전체를?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천시 전체 인원은요, 지금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누리과정 시설비를 지원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누리과정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만 5세아가 되는 애들한테 보육료라든가 교사 인건비, 그리고 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프로그램이 상이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유치원하고 좀 다릅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정종철 위원 이것을 시행할 때는 동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권장하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는 어린이집만 운영하기 때문에.

정종철 위원 네? 유치원은 안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정종철 위원 이 법의 시행이 어린이집, 유치원 같이 적용하면서 동일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지원되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하기는 하는데 어디를 다니든지 주는 건데 저희는 어린이집만, 유치원에 다닐 때도…… 주는 사업.

아, 죄송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어디 다니든지 다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원금이 20만 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정종철 위원 지금 2011년까지는 17만 7,000원, 소위 70% 미만의 경우에는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정종철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동일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준비는 되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표준화된 공통보육과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마련돼 있는데 내년 3월부터 이걸 시행하는데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이천시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 부분은,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자료 확인)

프로그램이 동일화, 표준화된 공통보육과정을 마련하는 건데요.

정종철 위원 공통과정으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 프로그램은 지침이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이천시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동일과정, 공통과정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어린이집은 준비가 돼 있는데 유치원은 확인이 안 되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통과정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246쪽, 247쪽.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247쪽에 시설비 국공립 신축이 어디예요? 국공립시설 신축.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장호원어린이집이 노후돼서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신축비가 3억 9,6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호원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이, 이동할 겁니다.

김용재 위원 3억 9,000만 원 가지고 지을 수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3억 9,600만 원이면 저희 지을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재 위원 네? 거기에 복지회관을 같이 짓는 걸로 설계를 하는 것 같은데 지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노인복지관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하는데 저희 어린이집은 국ㆍ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김용재 위원 그럼 따로따로 짓겠다는 거예요, 같이 짓겠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함께 하게는 할 건데요. 그 부분은 아직 노인복지관의 예산이 좀 덜 되어서요.

김용재 위원 같이 지으실 거지요? 복지회관하고 어린이집 같이 지으실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248쪽, 249쪽.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248쪽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보조 ‘보육시설 종사자 평가인증’, 또 ‘평가인증 통과’ 이게 무슨 말이에요? 248쪽 하단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평가인증을 하게 되면 30만 원씩 해당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사에게도 수당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학원 위원 평가인증을 하면 그 수당 지원하는 건 여기 있어서 아는데요. ‘평가인증’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평가인증’은 저희가 어린이집에 시설장, 시설이라든가 교사들에 대한 시설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보육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를 받게 되어서 그 평가받는 시설에 저희가 30만 원씩 주게 되는 거고 현재 84개소에서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250쪽, 25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2쪽, 253쪽, 254쪽, 255쪽.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5쪽 중단부에 보면 경로당 시설정비사업으로만 3억 원의 예산이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신축은 하나도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신축은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것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내년도 추경에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각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예산 반영을 안 시킨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신청이 없었던 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추경에 반영할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경로당 50개소를 정비한다는데 이 50개소가 지금 신청은 들어온 상태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신청은 받은 겁니다.

○ 위원장 이광희 50개씩이나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건 50개를 꼭 신청 받아서 그 개수에 맞추어 놓은 건 아니고요. 예상되는 소요 숫자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비슷하겠지만 읍ㆍ면ㆍ동에 아직까지 마을회관이 또 경로당이 신축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으로만 3억 원이 책정돼 있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상에 우선순위, 긴급을 요하는 그런 순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이광희 계속해서 256쪽, 25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255쪽 빠트렸네요. 255쪽 중간에요, 사회복지보조비를 내년도에 1,590만 원 정도 줄이셨는데, 이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여기 경로당에 어르신들 호응도나 반응 이런 것이 어때요?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경로당 프로그램 반응은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 1,590만 원이 줄었습니다.

김학원 위원 주로 여기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또 어떤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또 이런 사업은 계속 권장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 등등 혹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없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저희가 경로당 375개소 중에서 경로당 프로그래머가 있어서 순회를 해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12월쯤, 10월에는 경진대회도 하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건강이라든가 정신교육에 굉장히 발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 되는 부분은 추경에라도 한 번 더 상정을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어르신들이 그전에는 경로당에서 화투나 이런 걸 하셨는데 요즘에는 건강체조라든가 에어로빅 이런 것도 하시지만 한글공부도 하시고 또 노래라든가 이런 걸 해서 삶의 질이 좀 높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학원 위원 그렇게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으시다면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이것도 사업성이 없어서 이렇게 하셨나, 또 어르신들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절실하게 필요치 않아서 이렇게 줄이셨나 해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김학원 위원님이 또 255쪽이니까, 저도 질의하려다 넘어갈 뻔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된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노인복지회관은 설치가 2004년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얼마 안 됐지요. 얼마 안 됐는데 3층 강당 이런 데 공동회의실에 방음장치라든가 칸막이라든가 사회교육실이 부족해서 그전에는 하루에 200명, 300명 하다가 지금 500명, 600명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교육실을 늘려 달라는 원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임영길 위원 거기 시설을 더 늘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요, 교육실에 칸막이를 하는 거지요. 옛날 시청 3층 회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공동회의실인데 그 부분에 칸막이를 하고 방음장치를 해서 교육실로 이용하려는 생각입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쪽 3층 강당도 수리할 데가 있어요? 3층 강당.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리모델링 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방음장치를 못하고 도색 이런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옆방에 수업을 하는 데 방해가 있고 또 부족도 하고 그래서 칸막이를 나누어서 교육장으로 쓸까 하고, 그분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경로당이 이천시에 몇 개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375개소입니다.

정종철 위원 375개소? 지금 운영 난방비가 지원되는 데가 365개소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경로당은 375개소인데요. 또 운영을 잘 안 하는 부분, 또 예산이 조금 저희가 그 전체적인 예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는 부분, 그래서 365개소에만 나가기도 하고.

정종철 위원 운영이 잘 안 돼서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앞에 부분, 앞장에 보면 운영비 추가에 390개소가 돼 있거든요. 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앞으로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요. 또 자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경로당도 아울러 늘어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개소 숫자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복지관 운영비가 지금 2010년도에 3억 원에서부터 해 가지고 2011년, 2012년까지 한 2억 3,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256쪽에 보면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요.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자료 확인)

256쪽 민간위탁금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정종철 위원 운영비가 지금 2010년도와 비교하면 한 2억 원 이상이 늘어났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정종철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인 인구의 증가에 대한 부분, 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천시 노인복지회관이 포화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이천시에 집중해서 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남부권에도 이러한 유사한, 분산투자를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래서 이제 장호원에다 노인복지회관하고 이렇게 거기다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또 여기는 집중적으로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를 4억 9,500만 원으로 했는데 운영비 측면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적도 좀 늘어났고 또 인원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257쪽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지원’ 그래 가지고 1개소가 돼 있고 아까 우리 김학원 위원님이 경로당 활성화 지원금이 왜 줄어들었느냐 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데 1개소에다 이렇게 한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선 것 같은데, 무슨 사업이에요? 사업계획이 어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대한노인회에다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경로당을 활성화하는 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지원비로 쓰게 될 겁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아무 계획은 없는 거고 도비가 애들 장난같이 조금 내려왔는데 사실 거의 다 시비 아닙니까? 시비.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성복용 위원 시비가 850만 원이 섰고 도비가 150만 원인데 지금 이 전체적인 경로당 활성화도 금액을 줄여가면서 이 1개소에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 대한노인회이천시지회에다 사업주체를 두고요. 그 대상은 등록 경로당 중에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여가포럼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계해서, 경로당 현황조사라든가 어르신 욕구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그냥 딱 주어서 거기만 쓰는 게 아니고요.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1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 대한노인회에서 주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복용 위원 아, 그럼 노인회 전체로 해야지 ‘1개소’ 그러면 어느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목이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이천시노인회로 온 것을 갖다가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체 경로당에 활성화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성복용 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이 되면 더 물어볼 건 없고요. 1개소라고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258쪽, 259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259쪽에 이천시 장수수당 있잖아요. 장수수당. 노인들 85세 이상 주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합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85세는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변동이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조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복용 위원 글쎄, 돌아가시면 또 85세가 되는 분이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그 부분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라든가 무료복지시설 입소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제외해 놓고서 드리게 되는 게 장수수당입니다.

성복용 위원 아, 장수수당을 주는 이유는 알지요. 아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하고 한 사람도 차이가 안 나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또 만 85세가 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위원님, 그것은 대상자에게만 지급을 하는 거라요.

성복용 위원 대상자에게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이광희 그럼 과장님,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금 110명입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대상자가 만 85세가 넘으면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있습니다. 2만 원에서 9만 원 저것에 따라서.

성복용 위원 그렇지요. 수급자는 빼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 사람들 뺀 나머지 대상자는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답이 좀 시원하지 않은 게 110명을 계산했잖아요. 3만 원씩 장수수당으로 해서. 그런데 아까 왜 이게, 대략 이렇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게 많이 돌아가시면 줄어들고 덜 돌아가시고 85세가 많아지면 이게 늘어나고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가상해서 110명을 세운 건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대상을.

성복용 위원 아니면 지금 만 85세 이상 된 사람이 딱 110명이라 세운 건지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돌아가시면 못 드리고 또 85세가 되면 대상자가 되면 지급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광희 하여튼 이천시 노인분들의 장수수당 문제는 지난번 2회 추경 때는 인원수가 이 인원보다 상당히 적었었거든요. 그때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좀 알려 주십시오.

답변이 되셨으면 260쪽, 261쪽.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과장님, 260쪽 중간에 보면 실버인력뱅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노인인력은행 그런 말이에요? 중간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노인일자리하고 노인자원봉사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일자리 같은 것도 여기서 이렇게 알선도 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실적이 좀 많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실적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 실버인력뱅크 지원은요, 관내 노인인력에 대해서 성별이나 연령별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정보를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일자리, 적성에 맞는 사회 참여라든가 구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천시노인복지회관에 부설로 이천시실버인력뱅크 1개소를 두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보급이라든가 또 노인인력 관계ㆍ관련기관을 연계 조정해서 저희가 역량 강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사회 참여 의욕증진을 위한 장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동하는 인원은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바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게 노인복지회관에 있어요? 사무실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참 좋은 사업하는 걸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사업 실적 같은 것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제가 설명드리는 것 어떤 말씀인지 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백사공설묘지 터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 개장 터 평탄작업 2,300만 원 들여서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임영길 위원 백사묘지에 개장 터 평탄작업 2,300만 원 들여서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내년 봄 되면 아마 다 죽었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식재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262쪽, 263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궁금한 사항이고 그래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립화장장에 대해서. 지금 요즘 신문 같은 데 이렇게 게재되는 것 보면 그 부지를 11월에 한 군데를 확정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먼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지금 12월이 감에도 궁금해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또 지금 시립화장장이냐 광역화장장이냐 신문에 또 써 대더라고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써 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저 역시 또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인데 그 국ㆍ도비 내시가 된 것을 저를 주셨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국비가 27억 6,800만 원, 도비가 5억 9,300만 원 이렇게 섰는데 그 밑에 부담지시율을 보면 내시비율이 70이라 쓰고 50%, 15%, 그리고 25%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 종합장사시설 국고보조 내시에는 모두가 48억 6,850만 원이 국비인데요. 그 중에서 2012년도 것이 국비가 27억 6,850만 원이고요. 도비가 5억 9,3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21억 원과 나머지 부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것, 내년도 것만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국ㆍ도비 내시가 된 게 내년도 사업에 대한 국ㆍ도비 내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민이 다 궁금해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은 잘 해 주셔요. 그러면 또 그걸 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립이냐 광역이냐도 많이 시시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ㆍ도비 내시가 내려온 것 보면 시립화장장으로 먼저처럼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봐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성복용 위원 맞으니까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기재해 가지고 위원님들을 하나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위원님 자리에 제가 하나씩.

성복용 위원 갖다 드렸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성복용 위원 응, 아까 얘기가 나오고서 갖다 드렸나 보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좀 미리미리 이런 게 내려왔으면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위원님들이 어디 가서 답변하기도 좋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여기 또 시립화장장 건립추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지금 전혀 안 섰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ㆍ도비 내시가 되고 나면 내년 1차 추경에 모든 게 마무리를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투ㆍ융자 심사를 거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추경에.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투ㆍ융자 심사가 된 뒤에 1차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할 것이다라는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시립화장장에 대한 참석수당이 적혀 있길래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끝나셨으면,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아니, 잘못 눌렀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없으시면 264쪽, 2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264쪽 사회복지보조에 청소년동아리 활동비 지원 20개교하고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11개, 이것 차이점이 뭐예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맨 위에 것은 청소년동아리 활동비 지원으로 저희가 100만 원씩 20개교를 했는데 각 중ㆍ고등학교의 동아리들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밑에 부분은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국ㆍ도비가 내려왔습니다. 11개가 내려와서 저희는 중ㆍ고가 32개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학원 위원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맨 밑에 것은 그럼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국ㆍ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266쪽, 267쪽, 268쪽, 269쪽, 270쪽.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268쪽 중간에요,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계상시키신 것 같은데 이런 방과후 아카데미는 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3개 반을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2개 반, 중학교반 해서 하는데 이건 처음 한 게 아니고 저희가 2011년도에도 이천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ㆍ시비로 해서 제로가 된 것은,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자료 확인)

이게 부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표창도 받고 최우수 평가도 받았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게 해마다 하던 사업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김학원 위원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돼 있어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여기가 부기가 아마 바뀐 것 같습니다.

김학원 위원 잘못된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269쪽 보시면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 급여가 8,000만 원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을 쓰길래 이렇게 급여가 높은지 설명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내에 위기청소년이라고 해서, CYS-Net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상담원 2명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 1명이 오타가 났는데요. 2명을 세워서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보호라든가 이런 걸 교육청이나 경찰관서, 의료원이라든가 보건소 이런 데와 함께 해서 저희가, 연계, 네트워크를 해서 청소년들을 올바로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사회복지과 전체에 대해서 혹시 빠뜨리시고 질의를 못하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아까도 보니까는 출산 장려 홍보물이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도 여기 올라와 있고 이런데, 그 출산 장려 홍보물만 가지고 출산이 장려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먼젓번에 정종철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사실 한 부분이고, 지금 맞벌이부부가 있고 3교대 근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사실 아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기를 주간에는 맡길 수 있지만 야간에 또 맡길 수 있는 부분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먼젓번에 도 지원을 받아서 24시 보육시설을 한 군데 했지 않습니까? 저 하이닉스 옆에.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24시 보육시설에 아주 가득 찼대요. 가득 차. 그래서 암만 복지 쪽에 보육 쪽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도 그걸 도나 국비나 좀 따서 그런 부분은 꼭 해야 돼요. 이 시내권, 사실 아파트 밀집지역인 증포동 같은 데에 이런 데에 24시 보육시설이 하나 들어서야 돼요. 시장님이 먼젓번에 약속도 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원, 뭐 다 해야 될 데 하지만 그렇게 출산 장려를 여러 군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원 위원 여성발전위원회라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여성발전위원회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여성발전위원회에서는 말 그대로 여성에 대한 발전정책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성 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심의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육성에 대한 것을 회의도 하고 또 정책도 제안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을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김학원 위원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단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원 위원 그럼 거기는 또 뭐 하는 단체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여성발전위원회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발전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요. 또 여성단체협의회는 그 단체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김학원 위원 그럼 여성발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상 수상 심사 이런 것 하신다 그랬잖아. 그런 것 말고는 또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 것도 있고 여성에 대한 정책 제의라든가 또 여성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해도 되는 겁니다.

김학원 위원 그런 걸 실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저희가 많이는 못하는데요. 1년에 한 2회 정도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큰.

김학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여성발전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성발전위원회가 거의 소집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활동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시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금년에 2회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원 위원 여성발전위원회가, 이 조례도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4회 하신다고 세워 놓으셨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의 어떤 권익신장이라든가 또 홍보뿐만이 아니고 다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발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감사합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이천하고 어디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다시 한번 좀.

김용재 위원 254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2개소가 있는데 이천하고 어디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좋은이웃복지센터라고 선린교회에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면 장호원읍에도 무료급식 식당을 하나 지어줄 수는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저희도 장호원읍에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중앙감리교회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요. 몇 년 전부터 그쪽에다 무료급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의논을 했는데 그쪽에서 그게 잘 호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내려가서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랑 의논을 해서 그쪽에서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긍정적인 것 같으시던데, 목사님 말씀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이번에 새로 바뀌셔서 좀 긍정적이 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꼭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236쪽 보면요, 그 여성문화대학 있지요. 2억 4,300만 원 짜리.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이것 교육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여성문화대학 및 직업전문교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영길 위원 네,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것은 이천시가 됩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네.

임영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전문교육비, 여성문화대학 교육비 따로 따로 세워 놨었는데 이렇게 함께 합산을 해 버렸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것이 지금 30개 과목에 3개월짜리 30개 과목을 1년에 세 번씩 해야 돼요?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가능한 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더라도 질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참여하시는 여성분들도, 이것 뭐 교육 숫자 인원수 늘리기 위한 것이냐 이런 방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제안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224쪽 보면 그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비로 도비하고 시비 해서 한 7,700만 원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하고 이것 똑같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마케팅 지원비용은 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주는 것이지요, 두레울에 주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장애인 재활작업장하고 양혜근로작업장 이렇게 두 군데를 지원합니다.

임영길 위원 어디하고 어디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양혜근로작업장.

임영길 위원 양혜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가고자, 이것 7,700만 원 2개소이면 지금 하나는 어디라고요? 양혜하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장애인 재활작업장하고 하나는 양혜근로작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가좌리에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가좌리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가좌리에도 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그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답답한 것이 장애인 우리 두레울 장애인시설에 대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운영비 2억 원만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냐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빌미로 뉴스에 아닌 뉴스에까지 나오게 됐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어 가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금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점검과정에서 좀 이상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금 이제 타 기관에서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상태라 그것이 정리가 되면 저희도 그것에 맞추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임영길 위원 지금 경영평가도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운영진단을 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진단이라고 그러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경영진단.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운영진단을 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운영진단인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그런데 장부이고 뭐고 하나도 없는데 운영진단을 해도 그것이 뭐 자료가 나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장부를 받아다가 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받아다가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임영길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장애인부모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경영진단인지 무엇을 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진단결과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거의 저희가 본 것과 맞게 나왔고요. 앞으로 인식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다시 새롭게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영길 위원 시정하면 어떻게 시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 2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알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아직도 없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정리가 되고 이래야 지금 지원을 하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원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길 위원 지난해에 본 위원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방문을 해서 나온 얘기는 그 2억 원에 대해서 운영비 2억 원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지원을 그렇게 갈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지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장애인들을 또 재활작업장을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또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때 논의를 해서 지원도 하게 되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 장애인 부모회가 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알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분들이 개탄해 하는 것이 장애인이 집에 있으면 더 장애인이다, 속된 표현으로 바보가 집에 있으니까 더 바보가 되더라, 그래도 거기 나가니까 사람다워진다 라고 하면서 개탄하고 붙들고 울면서 얘기하는 것, 제가 같이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어떻게 보면 운영에 대해서 사실 일개 개인이 운영하는 것, 개인의 잘잘못이 아직 뭐 더 타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운영을 정상화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분들이 벌써 뉴스에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1년에 12억 원 이상 매출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타 기관에서 일이 매듭되는 대로 조기에 어떤 지원방안이 있는지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고 빨리 좀 정상화 시켜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0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상담소에는 어떤 분들이 피해를 보신 분들 피해자들을 어떤 분들이 상담을 하는지, 또 여기에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상담에 응하는지, 또 상담하시는 분들이 연 얼마나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은 저희가 1개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가정폭력 이제 매 맞는 여성, 매 맞는 남성들이 상담을 오고 또 그 성추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데요. 지금 3명이 근무를 하는데 다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자가 이제 제가 정확한 현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꽤 많은 점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무슨 라이센스 같은 것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사나 상담자격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물론 알아서 이렇게 다 그분들이 하시겠지만 충분히 정말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오셨을 때에 정말 상담에 응해서 이분들이 충분히 자기네들의 고충, 어려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상담소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잘 알겠습니다. 1급상담사 자격증으로,

김학원 위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자료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연 어느 정도의 인원이 이용을 하시는지, 또 상담하신 분들 중에서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는지 등등 이런 데이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원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이 운영비만 이렇게 축 내는 이런 상담소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사회복지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민원봉사과 2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2쪽, 273쪽, 274쪽, 27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274쪽에 보면 도로명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도로명은 지금 시행이 되어서 전면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도로명위원회가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것은 담당과장이 좀 설명.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민원봉사과장 박회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처음으로 올해 시행이 되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로명을 다 부여를 했는데요. 새로 신규로 광역도로망이 생기는 데가 또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5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규로 설치되기 때문에 도로명을 다시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요, 우리 이천시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도로명 때문에 상당히 많이 혼선을 겪고 있는데요. 저도 우리 이천시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받아봤는데 예전의 우편주소로 오더라고요. 과태료라든가 세금용지는 새 도로명주소가 오는데, 일반부서에서 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주소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이천시에서 앞장서서 새주소로 보낼 수 있게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경찰서라든가 세무서도 같이 연계를 하셔서 새주소 알리는 데에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회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276쪽, 277쪽, 278쪽, 279쪽.

민원봉사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0쪽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80쪽부터 2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281쪽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35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전국에 모든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간 출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윤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기본법」 제45조하고 제46조에 의해서 이것이 작년부터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1,274만 9,000원을 세웠고, 금년도에 1,350만 원을 세웠는데 몇 년도까지 내는 것은 제가 잘,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연구원이 계속 존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것이 출연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가요?

○ 세무과장 이윤복 여기에서 각 지방세 세제가 개편되는 것에 따라 이제 편람 같은 것 만든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보면 지방세연구원의 설립 및 전국 244개 단체가 재원에 대한 부담이 불리하다 이래서 출연금을 전부 거부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시나 경기도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타 시ㆍ군쪽에서도 알아보시고,

○ 세무과장 이윤복 그것이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보통세 1만분의 1, 그 다음에 '13년부터는 1만분의 1.5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세히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282쪽, 283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그 지방세 고액체납자 있지요? 우리 이천시에도 고액으로 체납된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윤복 고액체납자 이제 3,000만 원 짜리 이상 얘기하는 데가 있고 5,000만 원 이상 하는 데 있고, 또 1억 원 이상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5,000만 원 이상이 지금 체납액이 한 25억 4,000만 원 정도 도세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한 62억 8,000만 원 정도가 5,000만 원 이상이 체납한 현황입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62억 원 되는 것이 몇 명 정도예요?

○ 세무과장 이윤복 그 인원수는 제가 다시,

성복용 위원 계산을 안 했으면 놔 두세요.

○ 세무과장 이윤복 네.

성복용 위원 62억 원은 그 적은 돈은 아닌데, 이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이것이 의도적인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냥 세금내기 싫어서 자기 재산을 다 다른 데로 돌려놓고 차량도 남의 앞으로 빼서 타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자꾸 독려만 해서 되는 부분이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고액체납이 얼마동안 지나고 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 세무과장 이윤복 그것이 저희가,

성복용 위원 결손이 되는 것인지.

○ 세무과장 이윤복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또 대상이 이 분들이 법인이 많습니다. 법인. 종이 하나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고 없어지는 법인이 많은데, 이런 사람이 또 재산이 발생하면 다시 취소가 되어서 또 추징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빠져 나가는 사람은 많이 나가지만 그래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명단까지 지금 공개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천시의 지방세를 이렇게 체납하고도 버젓이 자기 할 일 다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뭐 지역지라든지 이런 데에가 명단 공개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만날 ‘내십시오’ ‘내십시오’ 해서 이것 안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 세무과장 이윤복 이것이 사실 국가적으로도 체납자 공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저희도 뭐 속상한 일도 많지요. 저희도 이름만 대면 알 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그래도 어려워도 이것 체납하고도 너무 떳떳이 사는 놈들 이런 놈들은 좀 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지켜만 보고 내라고 해서 안 낸다고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그렇게 되면 결손처리해서 그냥 없애버리든지 그냥 지지부진하게 62억 원이라는 것 담아서만 있으면 뭐 합니까? 받지 못하는 돈.

○ 세무과장 이윤복 특별히 관리해서 24억 원은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특별한 관리를 해서 다른,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방법론을 잘 생각을 하셔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정말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버젓이 재산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남 앞으로 돌려놓고 안 내는 이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이런 사람 것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 세무과장 이윤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284쪽, 285쪽을 포함한 세무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사회복지과 김학원 위원님 얘기하신 실버인력뱅크에 대한 자료, 김문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자료, 그에 대한 2010년도 정산자료 임영길 위원님, 장애인재활시설 자료 임영길 위원님, 그 다음에 세무과의 한영순 위원님에 대한 답변 자료, 이것을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다 주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서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286쪽, 28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8쪽, 289쪽.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288쪽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편성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연용희 회계과장 연용희입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는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매년 하다 보니까 조사가 덜 되는 부분 이런 것이 있어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 실태조사는 국유재산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연용희 네.

한영순 위원 무단점유 사례를 적발하는 경우 어떤 조사를 취하지요?

○ 회계과장 연용희 무단점유를 했을 때에는 저희가 적발하게 되면 변상금을 5년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해연도부터는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한영순 위원 지금 관리중인 무단점유 건수나 그 몇 건이 되고,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그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연용희 지금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요, 금년도에 한 3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한 것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매년 임대료 부과를 5년치 한다?

○ 회계과장 연용희 아니요, 변상금을 무단점유했던 시기부터 해 가지고 최대 5년까지 그것을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5년간?

○ 회계과장 연용희 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지적건수에 대해서 지금 매년 5년간 임대료를 부과하고요.

○ 회계과장 연용희 네?

정종철 위원 30건 정도가 됐는데 임대료를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 회계과장 연용희 아니, 이것 과거는 변상금을 부과하고요.

정종철 위원 네.

○ 회계과장 연용희 당해연도 적발한 것부터 그때부터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게 최선의 방책인가요? 그러면 누구든지 무단점유 했다가 그것이 적발되면 임대료만 내면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 회계과장 연용희 네, 지금 다른 방법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현지 나가서 목적 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나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임대료 부과하는 것이 실제 상책인지, 그것을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무단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료만 부과하면 된다는 논리가 형성이 되거든요.

○ 회계과장 연용희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변상금을 무단점유 했던 때부터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종철 위원 변상금 또 임대료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못 쓰게 하는 방법을 필요에 따라서 지금 30건이 있다는데 그러면 30건이 다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연용희 네.

정종철 위원 그게 최선의 조치인가 싶은 거예요.

○ 회계과장 연용희 글쎄요, 지금 그것은 좀,

정종철 위원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 회계과장 연용희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요, 저희가 무단점유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진짜 목적 외로 사용했다든가 또 임대…… 저희가 그것은 다른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것은 사용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 건수는 지금 없어요?

○ 회계과장 연용희 아직 그런 건수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다 아직은 그 사용 용도가 뭐 합당하니까 임대형식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 회계과장 연용희 네.

정종철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이 되셨으면 290쪽, 291쪽.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295쪽에 시설유지 관리비 있지요? 아, 291쪽 하단부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건물시설 유지관리비 말씀이십니까?

임영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저번에도 엊그저께 공연을 보면서, 이문세 기획공연이 있었는데 한번 가 보니까요. 그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앉아계시지요. 뒤에 장애인석이 따로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그런데 앞에 사람이 다 일어나니까 장애인은 무대를 바라볼 수가 없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공연문화가 활성화 되어서 그런지 전 관객이 다 일어서 가지고 들고 뛰다 보니까 장애인이 앉아서는 저 앞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좀 어떻게, 이것 한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 장애인석을 어떻게 좀 이렇게 관객들이 앞에서부터 다 일어서서 맨 뒤에 있는 자리까지 다 일어서다 보니까 휠체어 탄 사람이 그냥 뒤에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좌석을 다시 한 번 배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 부분은 좀 특수한 경우인데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그것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이 되셨으면 292쪽, 293쪽, 29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시청사 차입금 원금 상환이 얼마나 남았어요? 원금이. 294쪽 하단에.

○ 회계과장 연용희 회계과장 연용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2018년까지 상환하면 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항상 이 같은 금액으로 16억 6,000만 원씩?

○ 회계과장 연용희 네,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네, 2018년까지요?

○ 회계과장 연용희 네.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9쪽 하단부에 보면 시청사 전기요금, 금년도 시청사 전기요금만 한번 봅니다. 1억 1,329만 6,000원, 내년도에도 1억 1,329만 6,000원, 2010년도에 전기요금을 시청 것을 보니까 1억 8,300만 원 정도, 2009년에도 그 정도 되었고요. 시청사 전기요금 만 본 것입니다.

지금 시청사가 겨울이나 여름에 과연 공직자들이 또는 민원인들이 와서 겨울이나 여름에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의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다소 좀, 네, 여름에 좀 더웠고, 겨울에는 좀 추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름에는 더워서 공무원들이 창, 햇빛 있는 데에는 근무에 지장을 느끼고, 겨울에는 여성 직원들은 특히 코트까지 입으시고 담요까지 놓으시고, 남성 직원들도 잠바를 별도로 준비하시고, 이것이 이러한 온도가 1, 2년 안에 끝나고 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에너지 절약 문제로 해서 계속 지속된다면, 과연 에너지 절약비와 그 분들이 일을 못 하는 능률이 떨어지는 것과 또 그에 따른 불편한 점을 따졌을 때 어떤 것이 좀 나은지를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처리를 하셔야지.

그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에서 몇 도 낮추어라, 몇 도 낮추어라 한다고 해서 거기 따라가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면, 물론 이 자체가 건물 자체가 뭐 그 위에까지 올라간다면 지을 때부터가 유리 건물로 해서 잘못이 있는지 인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엄청난, 지금 의회나 시청에도, 의회에 오신 분들이 거의 노인 분들인데, 우리들은 괜찮습니다. 의원들도, 직원들도 3층까지 걸어도 상관이 없는데, 다리에 관절이 생기시고 이런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3층까지 올라오시기 위해서 엄청 힘들어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이광희 엘리베이터 이미 꺼놓았고요. 뭐 우리 의회 것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시청 관리할 때 의회 관리할 때 그것을 근본적인 대책안이 나와 주어야지, 의회에 엘리베이터는 청소할 때만 아침에만, 새벽에만 틀었다가 끄지요. 낮에는 계속 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직원들 근무상황이나 민원인들 문제 근본적으로 봐서 시청 건물이 잘못 지어졌다면 보수를 해서라도 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사실은 지난 2,3년 정도 굉장히 좀 덥게 내지는 춥게 지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부분에는 국가 에너지 절약시책에 부응한다는 취지가 사실 저희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든 간에 지난해에 저희가 경기도에 최우수를 하면서 16억 원 이라는 또 재원 확보를 그 덕분에 하기는 했지만 직원들이라든가 또 민원인한테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 시책에도 부응을 하면서 절약할 수 있는, 즉 사실 지금 LED등으로도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또 일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으면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또 금년 겨울에도 이렇게 업무에 지장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이광희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성남시청을 지었을 때 에너지 효율적인 문제를 설계상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그 건설업자한테 몇 십억 원을 청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도 다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 혹시 없나, 있다면 그 분들한테 보완장치를, 보수라도 하게끔 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이광희 조치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도 좋고 다 좋습니다. 에너지 절약도 좋은데요. 저녁에 우리가 퇴근하다 보면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이 켜져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 직원들이 하소연을 좀 많이 해요. 너무 추워서 일을 못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떻게 사무실이 밖에 보다 더 춥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야근하는 직원들이요.

김문자 위원 네, 야근하는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사무실이 더 춥다는 얘기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추위를 타면서 일을 하면 효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 부분도 같이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지원센터 5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16쪽, 517쪽.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516쪽에 태권도시범단 운영 지원은 올해 처음 생기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처음으로 창단을 해서 각종 행사 시에 저희 이천에 있는 선수들이 나와서 각종 시범을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517쪽을 보면 SBS 족구대회가 있는데, 족구협회하고의 관계가 좀 약간 이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아니, 어쨌든 족구협회도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관여는 하고 있는데 주관되어서 하는 분이 그 중에서 한 분이 좀 특별히 주관을 하는데 족구협회하고도 관련은 되어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족구협회하고의 약간 이반된 상황이 있어서 해마다 해 온 것인데 효과성이 별로 없다는 또 외부의 여론도 있고 해 가지고, 어떻게 소장님이 보실 적에는 효과가 많다고 보십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글쎄, 과거보다, 뭐야, 방영횟수가 조금 줄어들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임영길 위원 글쎄, SBS TV에 나오는 것도 방영횟수가 확 줄어들다 보니까 별로 요즘 텔레비전에서 못 봐요. 족구인들도 그것을 좀 다른 곳으로 활용하면 어떨까라고도, 얘기했더니, 나오기 때문에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517쪽에 보면 읍ㆍ면ㆍ동 체육행사 700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 시민체육대회가 있는데 주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기본적으로 읍ㆍ면예산에다 2,000만 원하고요.

김용재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그 다음에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 500만 원,그래서 과거에도 없는 해에도 500만 원은 나갔습니다.

김용재 위원 시민체육대회하고 읍ㆍ면체육, 체육대회를 안 해도 준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아, 그러니까 그 읍ㆍ면 자체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김용재 위원 자체 체육대회를 안 해도 준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아, 또 그것 말고 또 여러 게 쓰는 것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500만 원은 지원이 됐었던 것입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각 단체별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했던 사항이라 더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 축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517쪽, 518쪽에 연이어서 나오지만 40대 i리그축구대회가 있고 또 실버축구단,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성복용 위원 50대 축구단,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출전지원 이래 가지고 그게 1,050만 원씩 예산이 섰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게 지난 년도에도 다 같이 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그 전에 세울 때 제가 4대 때 40대 i리그는 지금 각 읍ㆍ면에서 생활체육축구를 하는 조기축구회, 일명.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옛날에 세워주었던 부분인데 그게 늘다 보니까 지금 실버축구나 50대 축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는 데 그 세워준 것을 가지고 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40대 생활축구는 그 생활체육을 위해서 다른 데도 열심히 하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경기를 하면서 사실 예산이 다른 뭐 50대나 실버보다는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하는 사업을 좀 우리 체육지원센터소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면 이런 데에는 다른 데에도 이렇게 1,050만 원씩 세워주면서 다만 그래도 몇 푼 더 세워주어야 그 사람들도 힘이 나서 그것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40대 i리그가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진짜 성대하게 잘하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40대, 50대, 60대 봤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에도 가장 아주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축구대회를 한다든가 뭘 하면 가장 성대하고 아주 훌륭하게 치르는 것이 40대 i리그입니다.

아마 그것은 경제력들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활동력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우리가 좀 적게 지원해 주는 데도 가장 훌륭한 그런 대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차후에 천천히 생각을 해 보고요. 대신에 어쨌든 40대 축구는 50대하고 60대하고 틀려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아주 열심히 아주 잘 정말 모범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소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그 40대 i리그축구대회를 하면서 거기 임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요. 사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축구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내서 하는 것은 맞아요, 맞기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임원진에서 돈도 모자라서 많이 걷어야 되고, 또 각 읍ㆍ면ㆍ동에서 참석하는 생활축구협회 회원들이 내는 금액도 좀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부는 내야 되겠지만 그래도 활동을 좀 충분히 많이 하는 데는 그래도 좀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뭐 좀 생각을 해 보시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게 아니, 뭐 같은 축구라고 그냥 똑같이 똑같이 다 해 주고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또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자기들은 대회를 그렇게 성대하게 하는데, 아, 그래도 예산 지원이 다만 뭐 1~200만 원이라도 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것 안 해 주어도 해 나가기는 해 나가요.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단체별로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한번 그런 사항을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으면, 518쪽, 51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20쪽, 521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중간부분에 보면 스포츠 바우처사업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섰었는데요. 1,700만 원이면 우리 몇 명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금액인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아, 금년도에는 연인원으로 109명에 627만 원이현재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그래서 이것은 재작년에는 한 200만 원 정도도 채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만 7세 내지 19세까지 뭐 저희가 이천에서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습니다. 수영이나 헬스장 정도에요.

그런데 그게 주로 도심지역에 있기 때문에 면 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다니기가 나빠요.

김문자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사들 하고 협력을 해서 그 가정마다 젊은 애들이 있으면 가서 상담을 해서 불러내는데도 주로 이 도시지역하고 주로 그것 밖에 안되어서 열심히 하는 데도 아직 이 정도밖에 실적이 안되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도 그게 참 안타까운데요. 저희, 사실은 이게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그 종목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이,

김문자 위원 이 종목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서울 같은 경우는 종류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는 그 해당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수영, 그 다음에 헬스장, 뭐 그 외에는 저희가 여기서 하던 것이 별로 없거든요.

김문자 위원 아, 한번 이천에 스포츠를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종목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저희가 몇 % 정도, 우리 아이들 몇 % 정도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우리 저소득층 청소년들 전체 몇 % 정도?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전체,

김문자 위원 1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전체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인원, 그건 정확하게 저희가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본인들이 또 안 가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본인들한테 돈을 주어서 본인들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학원으로 직접 확인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스포츠 바우처에 두 가지가 있지 않나요? 스포츠 강좌바우처하고 스포츠용품 바우처도 같이 하고 있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다 같이 하고 있는데도 그것밖에 안 돼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김문자 위원 혹시 이천교육청이나 학교 측에 의뢰를 해 가지고 홍보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거기서 하면 더 안 되고요. 저희 사회복지사가.

김문자 위원 일일이?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단독면담을 해야 돼요.

김문자 위원 아, 참 안타깝네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학교에서 그렇게 공고를 하고 이러면 신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김문자 위원 이게 아마 전체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종목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520쪽, 521쪽, 없으시면 522쪽, 523쪽까지.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525쪽 상단에 자원봉사자탑 건립공사 1억 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 위원장 이광희 522쪽입니다.

김학원 위원 네, 522쪽 상단. 이것 설치 장소가 종합운동장이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아,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직 안 됐고, 이것은 우리가 경기도생활대축전에 나오신 자원봉사자들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일주일 전에 열렸던 전국평생학습축제가 있습니다. 그 2개 축제에 자원봉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축제는 설봉산에서 개최를 했고, 또 우리 생활대축전은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글쎄, 장소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는 도민체전 것은 있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하고 이건 같이 하기 때문에, 글쎄, 그건 장소는 추후로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소장님, 이것 봉사자탑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원봉사자들한테 혹시 뭐 이렇게 들은 그런 얘기는 없으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아직 없습니다.

김학원 위원 약간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이나 단체장님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는 봉사를 하고 싶다. 봉사라고 하는 것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순수한 봉사가 아니냐.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 이천시민을 위해서 각종 행사나 축제 때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꼭 굳이 탑까지 건립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접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를 일부에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으신 말씀이지요. 자원봉사라는 게 꼭 누가 알아줘서 하는 그런 것은 정말 순수한 봉사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어떤 봉사하는 사람들의 긍지나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그 사람들을 생색내 준다 이런 차원보다도. 그래서 어떤 그런 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또 하나의 상징적인, 우리가 평생학습축제에서는 전국대회를 열었고 또 이쪽 생활대축전은 경기도 대회를 열었고, 매년 열리는 대회가 아니라 아마 이천시로서는 더 할 수 없는 대회, 유치할 수 없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하나 자체가 세월이 흘렀을 경우에 하나의 지역의 역사가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만나 뵙는 대로 혹시 오해, 또 순수한 자원봉사를 해칠 그런 또 차원은 아니니까 한번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 탑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자들의 어떤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상 이렇게 시급한 이러한 사업인가도 고민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역사로써, 왜냐하면 경기도생활대축전도 저희로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전국평생학습축제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가.

그래서 그런 게 만들어지면 세월이 흐르면서, 세월이 10년, 20년 흐르면서 하나의 역사로 ‘아, 과거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 지역의 역사로 후손들에게 보여 주고자 하는 그런 뜻이 더 강한 겁니다.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우리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깊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모든 것은 다 장ㆍ단점이 있는 겁니다. 역사를 기리기 위해서는 해야 되고, 또 일부 봉사자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이 또 “왜 거기에다 그런 걸 하느냐?” 또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잘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읍ㆍ면ㆍ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으로 해 가지고 2개소를 3,000만 원씩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시장님이 그전에 노인게이트볼대회에 가보니까 읍ㆍ면별로 하나씩 다 해 주시겠다 이러는 말을 들었어요. 저도 같이 행사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2개소가 어디 어디 돼 있는 겁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것은 게이트볼연합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하겠다 그랬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게이트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읍ㆍ면별로 이것을 하나씩 다 해 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약속도 했고. 이왕에 하시면 읍ㆍ면에 순서를 정해서 계획대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해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성복용 위원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번에는 부발읍에 할까, 다음 번에는 장호원읍에 할까 이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인 계획으로 해야 “아, 시장이 해 준다는데 왜 백사면은 안 하고 있어?” 어른들이 자꾸 얘기를 하면 “이건 계획에 의해서 백사면은 내후년에나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지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계획대로 움직여 주시기 바란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체육지원센터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부발읍 것 보니까 잘 뽑히더라고요. 이왕 깔아주는 것 좋게 깔아줬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용재 위원 장호원체육관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그것 조달, 저희가 11월 7일에 조달청에다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는 오늘자로 아직 안 났는데 지금 기안 중이고 12월 27일에 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 내로 계약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거지요. 업자가 금년 안으로는 선정이 됩니다.

김용재 위원 첫 삽을 뜨시는 건 올해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김용재 위원 그 약속, 지켜 주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센터 524쪽, 5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26쪽, 527쪽, 528쪽, 529쪽, 없으시면 530쪽, 531쪽, 532쪽, 533쪽, 534쪽, 535쪽, 536쪽, 537쪽, 538쪽, 539쪽, 540쪽, 541쪽, 542쪽까지 평생학습센터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530쪽 상단 민간위탁금에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3개소, 이것 어떤 방식으로 안심학교를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0년도 말에 각 읍ㆍ면ㆍ동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하겠다고 하는 데가 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동지역하고 호법면하고 그 다음에 모가면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직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도에서 직영하지 말고 위탁을 주어라 그래 가지고 강동대학에 일부 위탁을 주었고, 그리고 모가면은 모가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렇게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이 안심학교라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그러니까 방과 후에, 특히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간식도 주고 방과 후에 아이들이 통상 8시나 9시 늦게까지, 부모가 가령 맞벌이를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같이 데리고 공부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김학원 위원 이건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아니,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예산이.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아, 이게 작년 추경에 올랐습니다.

김학원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우리 평생학습이 올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예산에 누락된 건지,…… 효과성으로 봤을 적에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초등 e-스쿨하고 중등 e-스쿨 있었지요? 한 6,000만 원.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예산이요?

임영길 위원 초등 e-스쿨, 인터넷에.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아, 초등 e-스쿨이 어떻게 됐느냐면 초등 e-스쿨 대신에 경기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쪽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홈런서비스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홈런서비스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초등 e-스쿨은 저희가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그 다음에 홈런서비스에 그것을 전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홈런서비스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 이천시민들이 한 2,300명 정도가 수강을 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 약 한 600명 정도가 우리 이천의 학생들이 그걸 이용했었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지요? 그리로 다, 경기도에서 하는 걸로 다 가입이 되겠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네.

임영길 위원 홍보도 이렇게.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다 똑같은 시스템에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임영길 위원 아, 글쎄, 그게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그게 안 들어와 있어서.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초등 e-스쿨은 이천시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했던 거고요

임영길 위원 네, 자체적으로.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그 다음에 홈런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묶어서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게 성인까지 포함해서, 외국어 과정이라든가 그런 걸 전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전체를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이광희 아닙니다.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요.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한다는데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장해 주실 거예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그 연장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재 위원 10시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지금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11시를 몇 시까지 더 연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아, 지금도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의 권장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원래는 10시까지 하는 게 정상인데 11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11시까지 하고 있는데 연장을 시켜 주신다고 여기.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아, 그런 뜻이 아니라요.

김용재 위원 그런 뜻이 아니에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그 사업 자체를 여기서 표현한 겁니다. 11시까지 한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국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분담률을 표시한 겁니다. 예산에.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학교에서는 10시 이후에는 수업을 못하게 해요. 공부를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 청미도서관이라도 한 12시까지 개방해 줄 수 없느냐고 학생들이 저한테 쫓아왔어요. 거기 가서 그 관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불가능하다.”, “저희는 어디 가서 공부를 하느냐. 학교에서는 10시까지밖에 못하게 하고 바깥에서도 공부할 데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건 시 차원에서 좀 연장해 줄 수 없나.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저희가 그 근무자들이 있거든요.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돌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원래 정부에서는 권장할 때 10시까지 해라. 2시부터 10시까지 8시간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그래도 11시까지 좀 해 달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또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12시까지 하게 되면 도서관 운영상에 전체적으로 청소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려움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11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어렵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그건 위원님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노력 좀 한번 해 주세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김용재 위원 네.

○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548쪽, 549쪽 민주공원사업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21쪽부터 625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33쪽부터 639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오늘 한 자치국행정국 전반에 관해 혹시 빠뜨린 게 있으시면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춘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이광희김용재김문자김학원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

○ 1일 명예의원 2인

백사면김종애

장호원읍박우순

○ 출석공무원 11인

자치행정국장김종춘

세무과장이윤복

자치행정과장이종명

회계과장연용희

시민생활지원과장이교관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사회복지과장서광자

평생학습센터소장윤광석

민원봉사과장박회자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예산팀장엄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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