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 2.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재위탁 동의안
- 5. 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 8.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11. 2018년도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12.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3.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2018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15.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재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1. 2018년도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3.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4. 2018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5.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김하식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호원에서 오신 정은숙 명예의원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정은숙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부발읍에서 오신 이영철 명예의원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이영철 안녕하세요? 현재 부발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명예시의원으로 오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두 분의 명예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간략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하식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과 동의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3분)
○ 위원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춘호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7년 10월 16일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자치법규에 일본식 한자가 너무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그래서 일제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정이유로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법규에 표기된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게기’를 ‘규정’으로, ‘지참’을 ‘지각’으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지득’을 ‘알게 된’으로 재정비한 사항으로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순화대상 조례는 모두 7건입니다.
기타 예산수반 사항이나 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7쪽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성춘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의안번호 제6-623호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우선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1월 23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성춘호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 자치법규 내용 중 행정용어가 아직까지 일본식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로 정비하여 시민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이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외 자치법규 6건에 대하여 검토한바 동 조례안 제정은 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나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그런데 우리 자치법규 6건에 대하여 검토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천시 조례가 총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담당관님 파악하셨나요?
○ 법무통계팀장 엄태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법무통계팀장 엄태성 전체 자치법규는 총 522건이고요. 조례 규칙이 467건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법무통계팀장 엄태성 그래서 규칙은 이미 12월 30일 공포를 했고요. 조례는 일괄 저희가 전부 다 21쪽 보시면 정비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천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스크린해서 보내줬고요.
또 추가로 저희도 다시 한 번 스크린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조례는 여덟 건 개정대상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아마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22건을 하나하나 정비를 하시고 또 검토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정비한 이후에는 다시 저희가 뭐 재정비할 필요는 없는 거죠? 522건을 다 검토를 한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일단 스크린이 다 됐습니다. 걸러졌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개에 대한 용어만 순화어로 정비한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그렇고요. 저기 지금 7건이라는 건 13쪽 보시면 관련 우리 일본식 한자어가 지금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7건 13, 14, 15쪽까지 7건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조례.
○ 법무통계팀장 엄태성 참고로 저기 행자부에서 이미 스크린을 한번 해 줬고요. 또 저희 시에 와서 정비 목록 중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었는데 저희 시에 해당되는 용어 개정 대상은 현재 조례 7건 중에 별표로 당구장 표시한 그 부분만 지금 검색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렇게 검색해서 그러면 저희가 또 조례를 보다 보면 저희가 일본식을 자연스럽게 저희가 우리 한국말인줄 알고 쓰는 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커가는 아이들 위해서라도 저희가 사실 순화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그런 걸 계속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춘호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0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기화 예산공보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입니다.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기능은 이천시 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 3월 30일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운영에 대한 거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의 외부 위원 위촉 비율을 75% 이상 돼 있는데 그걸 임기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을 하였고요. 기존에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원으로 바뀌게 되면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3조제4항에 위원회 위원을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이 75%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무원 수가 6명, 그다음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공무원, 기존의 공무원 수가 6명이던 공무원 수를 3명으로 축소를 하는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고, 총 13명 중에서 75% 이상인 1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할 계획이고요. 기존에는 임기가 2년이였었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별첨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엄기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24호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1월 23일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엄기화 예산공보담당관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의한 위원회 구성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 제6항에 따라 「이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바 상위법 및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나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저희가 그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때 임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천시 전체 조례를 임기를 여기만 적용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조례에 적용하는 건 아니겠죠?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전체 조례에 대한 거만 적용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는 「지방재정계획법」에 아예 명시돼 있는 사항을 저희가 준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재개정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임기 때문에 연임을 한다 아니면 뭐 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설왕설래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행자부에서 지침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3년을 하되, 연임은 한 번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거 때문에 말다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지침이 없나 봐요, 전혀.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종 상위법이,
○ 김문자 위원 다 달라요. 그런데.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법무팀에서도 일괄적으로 임기에 대해서는 글쎄 그거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지방재정법」을 준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2년으로 하고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3년만 하고
한 번만 딱 연임을 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년만 하고 한 번만 가능하면 한 번만 연임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위원회에서는 그만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개정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부시장님이 우리 위원장님이었는데요. 당연직. 위원장님이었는데 이제 호선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직 말고 민간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님을.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네.
○ 김문자 위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무슨 어떤 부작용이 있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이것도 이제,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법」 32조에 보면 거기에 아예 그냥 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어쨌든 당연직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 공무원들 중에서도 일반직 공무원만 말하는 건데요. 공무원의 숫자도 25%를 넘으면 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존에 6명이었던 공무원 수도 3명으로 줄이는 이런 개정을 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 내용입니다.
○ 김문자 위원 각 조례마다 특이 사항이 있긴 하겠지만 지방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례가 다 중요하지 않은 건 없겠지만 민간인이 위원장을 해서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전문가가 해야 될 부분을 또 민간으로 호선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떤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예산공보담당관님, 위원은 이제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산업환경국장, 개발국장, 예산공보담당관 5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정안을 보면 3개 국장님 하고 안행국장님하고 지역개발국장, 예산공보담당관, 그리고 이제 복지문화국이라든가 산업환경국에는 전문가로다가 이제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해서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의회 의원도 있었는데 뺐어요. 안 넣으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궁금한 거는 「지방재정법」 32조3항에 보면 옛날에도 이렇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공무원 인원이 전체 4분의 1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것도 옛날에 있었죠?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이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 서광자 위원 2017년 7월 26일 개정이 된 거로 해서,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네. 개정이 된 겁니다.
○ 서광자 위원 그전에 그게 그럼 없었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그렇죠.
○ 서광자 위원 이게 7월 26일 개정이, 이거는 지금 봤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 서광자 위원 네, 의회 의원은 그냥 거기 그냥 빼신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아니죠. 의회 의원도 법상에, 아예.
○ 서광자 위원 없기 때문에.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네. 아예 이번에 이제,
○ 서광자 위원 전문가로 그럼 보는 거겠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그렇죠. 전문가 일반 민간인들 중에 전문가들을 이제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공무원 숫자도 아까 다섯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시장님까지 여섯 분이 참여를 했고요.
○ 서광자 위원 그러면 7월 26일 개정하기 전에는 「지방재정법」에 그런 게 있었나요? 명시돼 있었나요? 의원이라는 게?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그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 서광자 위원 없었죠?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네, 그냥 저희들이 쭉 운영을 했던 거고요.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예,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세요?
없으시면 아까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2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 주민자치나 이장, 이장단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자꾸만 말썽이 되니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회에 한해서. 그렇게 되어 있죠?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런데 3년으로 한 거는 뭐 연임할 수 있다까지는 좋은데 3년으로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이거는 아예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하식 아, 그렇게 되어 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네. 아직,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32조의3에 보면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다른 걸로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바로 준용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지금 이장단 같은 경우에 대동회가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숙지를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제가 그래서 그럴 때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2년이 임기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게 원안이고, 그런데 마을에서 만일 새로운 분이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음성적으로 그냥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만일에 후보자가 있다면 그분은 그만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맞는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은 하고 있겠지만 조례상에 아예 그렇게 명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2년을 하고 1회 연임으로 하고 그렇게…… 다음에는 위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원래 조례를 만들어 놨을 때는 지키자고 하는 거니까 지켜야 되겠죠.
○ 위원장 김하식 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기화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재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23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순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안전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조례안을 먼저 일괄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동의안을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그러면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한시적 기구로 운용 시한이 도래된 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정보 매체에 의한 공공서비스 기능 및 정보보안 강화 등을 위한 전문기구 및 지역개발 기구를 설치하고, 지리적 취약으로 농업기술보급 근접성이 낮은 남부권역에 기구(과)를 신설하여 농업기술력 보급 및 농업인 지원 등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직급별 정원으로써 일반직 4급 ‘8명’에서 ‘7명’으로 1명을 감하였고, 일반직 6급 이하는 ‘904명’에서 1명이 증가된 ‘90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 지도직은 지도관 ‘3명’, 지도사 ‘38명’에서 지도관 ‘4명’, 지도사 ‘37명’으로 직급을 조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다음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직급별 정원조정에 따른 그 비용을 산출한 결과 609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55쪽에 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로 마련하여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전과 피해수습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적용 법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원 결정 및 지원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아, 신ㆍ구조문은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사전 예고사항,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71쪽 되겠습니다.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육상(마라톤)선수단을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 종목으로 지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체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하는 등 이천시 홍보와 더불어 체육 도시로 널리 알려 이천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종목에 육상(마라톤)선수단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그다음에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6억 3,228만 원으로 선수 영입비 등 초기비용 2억 9,200만 원, 인건비 등 운영비용이 3억 4,0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별도 자료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장보육시설인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2018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이천시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전문성과 능력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정원 64명의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기관은 2년이며, 2억 7,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재위탁 동의안을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신축(취득) 건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여 치매어르신 및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신둔면 지석리 444번지 일원에 건물 1동 693㎡, 재산가액은 18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과 교육ㆍ상담실, 검진실, 쉼터, 프로그램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다음 목재문화 체험장 신축(취득) 건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을 통하여 목재를 이용한 다양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모가면 어농리 871-3번지 농업테마파크 내가 되겠습니다. 취득건물은 건물 1동에 999㎡, 재산가액은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1층 교육실, 목공예 전시실, 체험실, 사무실, 제재실 등 지하1층에는 기계실, 발전기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법 레포츠공원 주차장 설치(취득) 건입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한 호법면 레포츠공원에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스포츠시설 이용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호법면 주박리 158번지에 3,580㎡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면수는 65면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3억 2,500만 원으로 토지가액은 1억 2,500만 원, 공사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총 5억 2,5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 3억 2,500만 원, 공사비 2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이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취득) 건립입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이천거북놀이보존회 및 벼루장, 사기장의 전승 활동을 지원하고 비지정 민속문화재에 대한 사료 발굴 및 고증 등 내실 있는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고동 360-1번지 일원에 건물 1동 660㎡, 야외공연장 1동 300㎡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26억 2,700만 원으로 주요시설은 전시실, 사무실, 연습실, 공방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장면 실내체육관 신축(취득) 건입니다.
마장면 레포츠공원 내에 다목적 실내생활체육관 신축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마장면 이치리 686번지에 건물 1동 800㎡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건축비로 12억 8,900만 원이며, 주요시설은 다목적체육관과 화장실, 창고, 방송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연도는 2018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가면 실내체육관 신축(취득) 건입니다.
모가면 레포츠공원 내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모가면 소고리 571-6번지 내에 건물 1동 800㎡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1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다목적체육관과 화장실, 창고, 방송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마찬가지로 2018년도입니다.
다음은 관고동 다목적회관 건립(취득)입니다.
관고동사무소 청사부지 내에 다목적회관 건립을 통해 주민이 이용 가능한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설봉로 62번지(관고동) 관고동사무소 청사 내가 되겠습니다. 건물 1동에 720㎡로 재산가액은 13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조리시설,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등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내용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1필지에 3,580㎡이고, 건물 6동에 4,672㎡이며, 기타 주차장, 야외공연장 3,880㎡입니다. 취득 예산은 토지가가 1억 2,530만 원이고, 건물이 131억 1,518만 2,000원이며, 기타 시설이 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7쪽 취득 대상 재산목록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어마을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유네스코평화센터 내에 있는 교육시설과 숙박시설이며, 수탁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2017년 기준 예산 지원은 9억 7,500만 원입니다. 위탁범위는 교육시설, 숙박시설 그리고 시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 및 장비입니다.
위탁 지정의 근거는 이천시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 이천영어마을 조성 기본합의서, 이천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공동협약서 그리고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영어마을 운영위원회 실적평가 및 위탁심의의 결과입니다.
위탁 지정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 이천영어마을 조성 기본합의서를 통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우수한 원어민 강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여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보편적 가치관의 학습을 목표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이천시는 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영어마을 건립 시 교육기관은 유네스코의 강당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유네스코 부지에 상생관을 신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운동장, 식당, 기타 시설은 유네스코 시설물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 개원 이후 이천영어마을은 학생들에게 해외 어학연수의 간접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및 실용영어 능력을 제고하였고, 지금까지 교육 횟수는 738회에 3만 3,211명이 참가하였으며, 공교육에서 제공하기 힘든 단기집중 체험학습을 통해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부여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학생은 92% 이상, 교사와 학부모는 96%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입니다. 이천영어마을 운영회를 통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 재위탁 심의를 11월 1일 완료하였고, 12월 중 의회 의결을 거쳐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재위탁 동의안, 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원종순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25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1월 23일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원종순 안전행정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로 운용 시한이 도래된 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정보 전문기구와 농업기술보급 근접성 확보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19호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검토한바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요즘 보육시설에서 안전사고, 아동학대 등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전문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아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26호 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회부경위 및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기준 등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마련 통보되어 제정하려는 것으로 요즘 지진피해 등 재난 및 안전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시의적절한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12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원종순 안전행정국장님의 설명으로 대체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신축(취득)계획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 암보다 무서운 병이 치매라고 합니다. 따라서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여 치매어르신 및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은 물론 치매가족 간 정보교환, 휴식, 자조모임 등 적절한 공간 확보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목재문화 체험장 신축(취득)계획안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을 통하여 목재를 이용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목재체험과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며, 농업 테마파크와 연계하여 농업과 산림이 어우러지는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호법면 레포츠공원 주차장 설치(취득)계획안입니다.
호법면 레포츠공원 내 주차장 설치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스포츠 시설 이용 및 활성화를 도모하며,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사업으로 검토한바 적합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취득)계획안입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이천거북놀이보존회 및 벼루장, 사기장의 전승 활동을 지원하고 비지정 민속문화재에 대한 사료 발굴 및 고증, 육성 도모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인 이천시의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마장면 실내체육관 신축(취득)계획안입니다. 마장면 레포츠공원 내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기반시설 확충으로 스포츠시설 이용 및 마장면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한바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모가면 실내체육관 신축(취득)계획안입니다.
모가면 레포츠공원 내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기반시설 확충으로 스포츠시설 이용 및 모가면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한바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고동 다목적회관 건립(취득)계획안입니다.
관고동 주민센터 내에 다목적회관 건립으로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17호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평생교육의 도시입니다. 그와 발맞추어 시민에게 영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세계적 안목을 지닌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이천영어마을을 2008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운영하였고, 2017년 12월 31일 위탁기일이 만료되어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검토한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후 운영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목적한바 성과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27호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구와 트라이애슬론을 직장운동 경기종목으로 운영하여 경기도 체전, 전국체전, 기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시의 취약경기인 육상을 추가 지정하여 체육의 도시 이천의 위상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재위탁 동의안, 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나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의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재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재위탁의 선정절차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낼 수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들 하고 위탁된 학생,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부모 3명 합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재위탁 심의를 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원칙적으로 보면 공개모집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라고 돼 있고, 그죠? 원칙으로 봤을 때. 법상.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재위탁도 법상 가능합니다.
○ 정종철 위원 재위탁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는 게 많아요. 재위탁은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위탁기관과의 관계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행정 신뢰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가 지금 위탁기관이 어디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자료 확인)
○ 자치행정과장 김웅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웅제 금년도 위탁기간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내년 이후,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내년도,
○ 자치행정과장 김웅제 2018년도.
○ 정종철 위원 기관.
○ 자치행정과장 김웅제 모아맘 보육재단입니다.
○ 정종철 위원 자체평가만 가지고 지금 재위탁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계속 지금 이때까지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 정종철 위원 한 번쯤은 그 평가를 제대로, 대외적으로 평가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그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면서 일단 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을 했습니다.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부모들이 재위탁을 또 원하는 그런 저기도 있어 가지고, 심의를 할 때.
○ 정종철 위원 지속적으로 재위탁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문제 발생이 덮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강력한 제재를 한다기보다 어떠한 기관평가라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위탁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재위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이건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증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이건 정말, 이 조례는 정말 저희가 원하던 조례를 이번에 만드시는 건데요. 저희가 몇 해 전에 수해가 많이 났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그때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도 정말 엄청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복구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복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가 과정이 정말 힘든데, 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그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조례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게 또 형식에 그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정부나 어디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너무 많은 규정이 있고, 아주 까다롭게 돼 있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돼 있어서 거의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도 혹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조례에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연재난, 재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재해지역 선포나 이런 거로다 지원받기가 어렵더라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조례는 그냥 일반 화재나 붕괴, 일반적인 사회적인 재난에 대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여태껏 지원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어렵게, 힘들고 했는데 이거는 근거를 만들어줌으로써 어느 옹벽이 무너져서 사람이 다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전국적으로다 한꺼번에 조례를 지금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문자 위원 저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해액이 얼마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정말 사소한 것도,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로다가 저기에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그 규정도 그렇게 돼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정말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피해액에 대해서도 보상해 준다는 그런 말씀…….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요, 동요박물관 먼저 심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빠졌네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동요박물관하고,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또 하나 뭐였죠?
2건이 지금 여기 추가로다가 저희가 제출했는데 여기에 먼저 들어온 거는…… 기간이 좀 늦어서 여기에 상정이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할 때는 제출을 했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 그러면 다음에 제출하나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희가 영어마을을 2008년도부터 1차 계약을 했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1차 계약 때 우리 위탁금액이 얼마였던가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1차 계약?
○ 김문자 위원 네. 1차ㆍ2차ㆍ3차 때. 지금 3차 같은 경우에는 9억 7,500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요. 1차ㆍ2차 때 금액 좀 알려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그거는 제가 자료를 지금 못 갖고 있는데요.
(박지영 주무관, 안전행정국장에게 자료 전달)
7억 8,000만 원 정도…….
○ 김문자 위원 1차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 자료를, 1차ㆍ2차ㆍ3차 자료를 위탁금액을 좀 저한테 주시고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연도별로다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가 2008년도에 위탁계약을 맺을 때 그때 좀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금액이 타당하냐, 아니면 금액으로 인해서 이제 뭐 앞으로 저희가 인상을 하지 않겠다, 증액을 하지 않겠다, 뭐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 계속 이런 논란이 있었고, 또 약속도 저희하고 했었습니다. 의회랑 동의안을 구할 때.
그런데 물론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약간에 어떤 금액 폭이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인상분에 있어서 매번 어떤 단체랑 위탁을 맺을 때 보면 꼭 약속을 합니다. 이 금액 외에는 절대 상향조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다음 계약할 때 보면 금액이 또 올라가져 있고, 또 그때 되면 뭐 의원님들도 다 바뀌어 있고 이러니까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참 허다하게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이, 제가 느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이 부분은 대부분이 이게 인건비 인상분하고 공공요금이나 이런 기본적인 인상분만 반영이 계속 점차적으로 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제가, 1차ㆍ2차ㆍ3차 계약에 대한 그 금액하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영어마을도 우리가 2017년 끝나 갖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또 3년으로 재계약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아까 정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그냥 재위탁을 하니까 2008년부터 계속 운영을 해 오는 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 서광자 위원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거에 동감은 하는데 운영위원회 실적평가를 거쳐서 위ㆍ수탁 기간을 연장한다, 이거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쯤은 어느 부분에서든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영어마을 뭐 잘합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도 지금 아이들의 제가 평을 들어보면, 저도 손녀가 있고 손주가 있어서 들어보는데 잘한다고 운영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공식적인 한번, 그런 공개 저거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좀 안일한 생각을 가질 생각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다음번에는 좀 이런 거를 위ㆍ수탁 관계할 때 좀 생각을 하셔…… 거의다가 들어오는 동의안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행정부 쪽에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다른 영어마을 보면 거의 다 적자가 돼 갖고 폐쇄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우리 이천영마을은 운영을 좀 건실하게 해서 잘되고는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외부에 주든지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위탁자 지정방법에서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 영어마을 간, 유네스코 간에 ‘조성 기본합의서’, ‘공동협약서’에 공개모집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 정종철 위원 2쪽에 보면 ‘조성 합의서, 공동협약서에 의거 공개모집을 생략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기본 합의서와 협약서를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자료 확인)
○ 정종철 위원 물론 뭐 우리 시가 투자도 했고 건물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죠, 유네스코와?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그 시설이나 우리가 별도로다가 만들 수가…… 여기 못하고 거기 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또 지금 유네스코 쪽에서도 성실하게 또 열심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서…….
○ 정종철 위원 내용 쪽에 더 깊이 들어가면 뭔가 문제점도 있을 거, 그런 거를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끝나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 정종철 위원 12월 말로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자료 확인)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12월 말로 끝나는데 저희가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 시의회 동의할 수 있는 기간은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 90일 전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기가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또 있어요. 다음 산업건설위에도 있는데,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금년도에 그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좀 저희가 준비가 늦었는데 그거는 앞으로 하여튼 그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향후에 이런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물론 뭐 시의회 동의를 얻는데 90일 전에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자료를 보며) 아…….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보완을 전부해서,
○ 정종철 위원 제4조제4항에 있습니다. 제4조제4항에, 그런 부분을 준수해서 향후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책자 7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육상부 창단에 있어서요. 그 기준이 거기 보면 정구선수단, 트라이애슬론에 거기에 또 지도자 중에 감독과 코치가 있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우리 체육지원센터소장…….
○ 전춘봉 위원 감독 1인하고 코치 1인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네?
○ 전춘봉 위원 정구단하고 트라이애슬론 거기에 감독과 코치가 있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네,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 있죠? 1인, 1인씩인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네.
○ 전춘봉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육상부 창단에 있어서 거기도 감독과 코치가 1인, 1인씩 들어가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감독 1명 지금…….
○ 전춘봉 위원 감독 1명만 들어가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네.
○ 전춘봉 위원 코치는 안 들어가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네. 코치 겸임으로 해서,
○ 전춘봉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지금 먼저 정구단하고 트라이애슬론에 준해서 인건비를 뽑은 건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네, 그렇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러면 이분이, 월 220 정도를 주네요. 감독을 갔을 때.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감독은 5급 8호봉 정도로 기준하고 있고요, 선수는 7급.
○ 전춘봉 위원 아, 5급, 7급.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네.
○ 전춘봉 위원 지금 이거를 창단하면, 지금 감독은 아직 선정된 건 아니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네. 그것은 전국적으로다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 전춘봉 위원 그죠.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잘 아시겠지만 육상부에 많은 회원들의 불만 또 비난이 나오지 않게 잘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일단, 혹시 맞춤식으로 감독을 누구를 선정하기 위해서 맞춤식으로 뭐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그런 건 없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네, 그런 건 없습니다.
○ 전춘봉 위원 제가 그런 좀 약간, 그런 말이 좀 돌아서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구선수단과 트라이애슬론의 감독하고 코치에 대한 현황 있죠? 그것 좀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네, 알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소장님, 저희가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트라이애슬론하고 정구가 있잖아요. 2개 종목인데, 이제 육상 종목도 늘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정구가 몇 년도에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로……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1985년도입니다.
○ 김문자 위원 1985년. 트라이애슬론은 언제부터 됐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2007년도입니다.
○ 김문자 위원 2007년이요.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각종 대회가 있었잖아요. 성적이 어땠나요, 매년?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정구는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종합 3위 했고요.
○ 김문자 위원 종합 3위.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네.
○ 김문자 위원 이번 말고, 매해년도마다 3년 정도?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연 3∼4위는 우승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트라이애슬론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트라이애슬론도요.
○ 김문자 위원 아, 같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육상경기 육상 선두단이 지금 이제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천시는 어땠어요? 그동안 성적이, 육상이.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우리 이천 같은 경우는 육상이 한 중상위권.
○ 김문자 위원 중상위권. 지금 여기 보면 외부에서 저희가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하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네.
○ 김문자 위원 혹시 영입할 선수가 정해져 있나요, 지금?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아니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직 없고요. 저희가 이제,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저희가 우선 감독을 공재 모집한 다음에 감독이 스카우트하는 형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음. 소장님, 저희가 본예산 다루면서 트라이애슬론이라든가 정구부에 대해서 예산이 사실은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다른 경기에 대해서 형평성을 논하면 안 되겠지만 형평성에 맞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어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저희는 연봉제가 아니라 호봉제로 돼 있거든요.
○ 김문자 위원 호봉. 인건비 상승인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 뭐 육상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천시 선수단은 3개 종목인데, 가장 예민한 건 물론 성적이 좋아야 되고 저희가 또 대우를 잘해 주면 성적도 좋을 건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산 집행에 있어서 사실은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개 종목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거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이상진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진행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2018년도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2018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17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희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자격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신청서의 구비서류를 정비하고,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문화관광과 소관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농교류센터의 설치ㆍ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안 제13조에 도농교류센터의 설치ㆍ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ㆍ토론토록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올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사업비는 9억 4,618만 8,000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2018년도 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19억 1,500만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소년수련관에 5억 5,00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에 2억 1,700만 원, 청소년복지센터에 5,000만 원, 육성재단운영 출연금에 10억 9,8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정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문화가족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4,974만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도자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이천시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국도자재단 출연금 5억으로 출연목적은 G-세라믹라이프 페어 참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28호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1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1월 23일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한영희 복지문화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불필요한 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한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에게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15호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 동의안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기관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21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에 의거ㆍ검토한바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16호 2018년도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구성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검토한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청소년의 장기적인 정책 및 시설운영에 대한 일관성 있는 추진으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20호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의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도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건강한 가정과 다문화가족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위탁운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및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검토한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29호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따라서 도농교류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설치ㆍ지정ㆍ운영 등 사항을 정비하여 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바 체험관광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31호 2018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도 한영희 복지문화국장님의 설명으로 대체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18조 및 「이천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 의거 검토한바 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의 실적을 바탕으로 출연을 통해 도자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나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7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의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본 동의안 포함해서 밑에 다른 동의안까지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서 사전에 동의안을 제출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자 지금 이번에 했는데요. 저희가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공고가 나가 있죠? 모집공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료 3쪽에 보면, 추진일정에 보면 3쪽이요. 2016년은 잘못된 것 같고, 2017년 같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했고 위탁운영 법인 선정을 공고를 했어요. 지금 접수 중이고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위탁업체 선정, 아직, 됐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지금 저희가 사전에 저희가 동의를 얻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기를 놓쳐서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위탁업체는 접수 들어온 게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지금 한 군데, 네.
○ 정종철 위원 한 군데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그 자체도…….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
○ 정종철 위원 만약에,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웃음)
○ 정종철 위원 만약에 (웃음) 만약에…….
(「해 줄 거라고…….」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정종철 위원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주시……안 할 수도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러면 연기해 가지고 늘려서 가야지 되겠죠.
○ 정종철 위원 지금까지 뭐 공고하고 접수하고 다 해놓은 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꼭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것뿐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맞습…… 마찬가지입니다.
○ 정종철 위원 한번에 같이 말씀 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마찬가지입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기금이라든가 출연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천시가 각종 출연금도 많이 있고 기금도 많이 있는데,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줄이고 있는 추세고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출연금 같은 경우에도 좀 기금이랑 비슷한 성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격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천시에서 출연금을 주는 것은 어떻게든 뭐 그 출연금 안에서 잘 어떻게 유지해 보라고 저희가 육성하려고 주는 건데 나중에 결국에 보면 이 출연금이 저희 이천시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직…….
○ 김문자 위원 단적인 예로 뭐 장학회 출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출연금이 여기 저기 많은데, 출연금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연을 일단 하면 그 이후에 관리라든가 저희가 좀 어떻게 정산금을 보려고 해도 너무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그런 부분, 저희가 공무원들이 좀 철저히 해야지 되는데 글쎄 저희는 하느라고 했는데 또 이제 위원님 보시기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나 봅니다.
○ 김문자 위원 물론 이제 각기 성격이 다 달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일반회계로 사실은 그냥 우리가 지원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이거는 일반,
○ 김문자 위원 출연 없이, 출연금 없이.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이거는 일반회계로 갈 사항은 아니고 저희,
○ 김문자 위원 성격을 보면 일반회계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런데 굳이 출연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나, 그런데 이제 국장님도 다른 부서 거는 아마 이해를, 다른 부서 거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전체 다를 훑어보면 출연금액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하게 아주 관대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연금이라든가 기금에 대해서 부정적이란 말씀을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 그래도 이천시나 의회에서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하거나 저희가 정말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저희가 좀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건 출연금이니까’라는 어떤 관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각 부서에서 물론 철저히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이 출연금을 주면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저희가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해서 세금이 누수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출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세요?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김하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2항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이제 12월에 예산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을 심의하는데요.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국도비가 좀 많이 내시가 돼야 되지 않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다문화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비율을 보면 점점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하면서도 지자체에 너무 많이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마찬가지입니다.
○ 김문자 위원 이번에는 어떤가요? 이번에는 제가 봐도 상당히 시비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더 더욱이 이게 도비가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복지 쪽 예산 자체가 지금 많이 시군으로 책임이 지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국도비를 많이 내시하고 특히나 보이기 위한 그런 어떤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도비가 조금이라도 내시되면 저희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과감하게 안 해도 되는 것은 좀 예산을 안 받더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는 별개의 말씀이지만 그런 특히나 복지 쪽의 예산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맨 처음에는 국가에서 다 100% 해 주겠다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회복지 쪽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점 생각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2018년도는 벌써 복지예산 34%,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거는 정말 저희가 보이지도 않게 생색만 내는 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시키고 과감하게 결단내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보면요, 그 주요사업에 보면 쭉 제가 봤는데 혹시 이번에도 다문화가정에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이 아마 대두되고 있는데 별도로 이 안에서 사업을 안 하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성폭력, 가정폭력, 지금 성폭력센터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전춘봉 위원 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상담센터가 있는데 다문화만 별도로 하는 것이 여기 주요사업으로 그걸 넣는 게 어떤가 싶어 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그래서 저희가 건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하고 2개를 운영을 합니다.
○ 전춘봉 위원 그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전춘봉 위원 그쪽에서 다문화를 제가 먼저 간담회를 갔었는데, 다문화도 요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소화하기에는 또 언어도 그렇고, 여기 그래서 전문상담사를 구해서 다문화 쪽에서 예산 잡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런 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한번 우리 국장님,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님, 질의 있으신 거예요?
○ 김문자 위원 (전춘봉 위원에게) 마이크, 마이크.
(전춘봉 위원 마이크 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하식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출연금 5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5,000만 원입니다. 우리,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5,000만 원을 제가 5억으로 잘못 읽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기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하식 네, 그거 속기…….
(속기석을 보며)
지금 얘기한 거 들으셨죠? 속기. 그거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5억이 아니라 5,000만 원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5,000만 원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럼 계속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국장님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하식 그러세요, 네.
○ 김문자 위원 네.
국장님, 아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이번에 동요박물관에 대해서 지난주에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계획안에 안 올라왔어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 길래…….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계획안이 의회로 넘어왔는데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아마 상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은 내년에는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동의안이 올라올 수 있는 시기가?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저희가 지금 의회에 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와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시기를 빨리 맞추지 못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의회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사전절차는 미리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음. 아, 그러면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계획에 차질 없이 가도록,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 사전절차를 밟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희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5.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43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우리 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이 이달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한 사업규모는 5억 원이고,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영양관리, 위생관리, 급식운영 지원, 그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지정은 현재 수탁을 맡아있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21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11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1월 23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심평수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7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천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제3항에 의거 검토한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영양사 고용에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식품안전과 위생 및 체계적인 영양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나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장호원읍에 정은숙 명예의원님의 소감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정은숙 아니, 안 할래……. (웃음)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이영철 의원님께 소감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이영철 제가 명예의원으로 오라 그래서 부담을 많이 (웃음) 가졌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시고 이러는데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볼 때 시의원님들이 뭘 하나 이런 궁금증을 사실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와서 이렇게 하루 경험을 해 보니까 진짜 일도 많이 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감명 깊게 하여튼 봤습니다.
예산도 하나하나 철저히 따지시고 이러는 거 보니까 마음이 놓이고 밖에서 보는 저희로서는 진짜 감명 깊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감사합니다. 본 의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동안 수고해 주신 정은숙, 이영철 명예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하식전춘봉김학원
김문자서광자정종철
○ 1일 명예의원 2인
장호원읍정은숙
부발읍이영철
○ 출석전문위원
나혜균
○ 출석공무원 17인
안전행정국장원종순
복지문화국장한영희
보건소장심평수
기획감사담당관성춘호
예산공보담당관엄기화
자치행정과장김웅제
안전총괄과장김홍진
회계과장한영옥
평생교육과장이영훈
복지정책과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정혜숙
문화관광과장류봉열
산림공원과장조명철
보건위생과장최종악
보건사업과장김옥분
체육지원센터소장이상진
○ 기타 참석자 1인
법무통계팀장엄태성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5인
의정팀장김학엽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