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호섭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의무 예치율 하향 조정 및 세부용도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재난관리기금 의무 예치율을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용도를 신설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금년 10월 12일에서 11월 1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문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문입니다.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이 2011년 1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제3조에서 의무 예치율을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금액에서 ‘100분의 15이상’금액으로 변경하여 관리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법 시행령 제74조에 규정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정 제6조에 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송병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이것이 ‘100분의 30’이 ‘100분의 15’로 하향조정 되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우리가 기금운용하거나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이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하향되어도 가능한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이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에 대한 보통세의 1%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전환시키고, 전환시킨 재난관리기금의 100분의 30을 30%를 의무 적립을 계속해서 적립을 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15년 이상 적립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천시 같은 경우도 금년까지 적립액이 한 85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적립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적립이 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기금 그것을 가지고 재난 위험 한 데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1억 원 정도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법에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상위법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법에서 이제 15로 줄이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 사실 80억 원이건 100억 원이건 재난이 났을 때에는 그 금액이 큰 것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조례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다수이고 또 민간인들도 있는데, 거기에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 임영길 위원 그것 좀 한 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의원님들도, 사실 민의가 많이 반영되다 보면 그 구석구석에 또 행정공무원들이라든가 기술적으로 민간인들이 전문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이외에라도 의원님들도 들어가서 재해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에 다시 한번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꼭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조정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다 의무조항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15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기간에 여유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빨리 하는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00분의 15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50%를 예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재난기금이 적은 데는 30이상을 지금 할 수도 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그 기금이 있기 때문에 15로 해서, 정하는 것은 20%, 30%도 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아까 임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에서 나중에 기금운용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것을 정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이호섭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복용정종철김문자
김학원이광희임영길
○ 출석전문위원
송병문
○ 출석공무원 2인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