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1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8년도 상반기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김문자ㆍ정종철ㆍ서광자ㆍ전춘봉ㆍ김하식ㆍ김용재 의원 발의)
- 2. 2018년도 상반기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1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조례안 1건과 2018년도 상반기 회기 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김문자ㆍ정종철ㆍ서광자ㆍ전춘봉ㆍ김하식ㆍ김용재 의원 발의)
○ 위원장 김학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따라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신 김하식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하식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장, 김하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김학원 의원 김학원 의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하식 김학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의원 네. 먼저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협조 요청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 될 시 구금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하식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자치행정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의안번호 제6-634호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22일 김학원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학원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제한 조례 정비 협조 요청에 따라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검토한바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하식 나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오셔서 남은 안건을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장대리, 김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학원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상반기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1시11분)
○ 위원장 김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상반기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자치행정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2018년 상반기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은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상반기 계획만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1월부터 6월까지의 계획만 수립하였고, 원활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반기 계획 중 임시회 총 횟수는 3회로써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정례회는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에서 의결하여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어 상반기 회기 중에 정례회는 열리지 않습니다.
2018년 첫 번째 실시되는 제190회 임시회는 2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주요안건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가 되겠습니다.
제191회 임시회는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192회 임시회는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2017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추경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8년도 상반기 회기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원 나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2018년도 상반기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수정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상반기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8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김학원김하식김용재홍헌표
○ 출석전문위원
나혜균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5인
의정팀장김학엽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조선영
주무관이원화
기록박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