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0월 19일(목) 오후 2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 나.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 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 O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가. 예산공보담당관
- 나. 안전행정국(체육지원센터)
- 다.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 라. 산업환경국(농정과, 축산과)
- 마. 지역개발국(건설과, 건축과)
- 바. 보건소(보건사업과)
(14시07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2017년도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또 추경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정종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14시08분)
○ 위원장 정종철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백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130억 2,852만 5,000원보다 1억 8,032만 5,000원이 감액된 128억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1억 8,8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부분 임대사업소 위험근무수당과 일반임기제와 시간선택제 연봉 조정분 8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오백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소장님, 별로 뭐 큰 영양가가 있는 건 아닌데 토양개량제 지원을 어디다 했는데 이게 국비가 많이 떨어져서 그 나머지를 정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안 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저희가 이거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3년 1기 체제로 전액 신청분에 대해서 전액 공급을 하는데 이게 국비가 되다 보니까 미리 여름에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신청을 합니다. 그때는 가격이라든가 물량이 계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 있게 해서 그쪽에서도 가내시를 여유 있게 내려보내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공급을 하면서 하다 보면 항상 조금 남게 됩니다. 이게 모자랐을 때는 신청분을 공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항상 신청을 하고 내려보내 줍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신청한 게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네, 100% 해 주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가내시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해마다 그렇게 좀,
○ 서광자 위원 해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이렇게 1억 8,800을 감액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금액은 똑같지는 않은데요, 대략 한 1억 원 정도 내외로 항상 감액을,
○ 서광자 위원 그러니 이게 문제점이 있긴 있는 거네요, 위에서부터도 그죠? 그게 예측을 못 하고 이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이제 그게 토양개량제 가격이 결정이 안 된 상태고,
○ 서광자 위원 아, 가격이 미가격이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네, 그걸 저희가 사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백영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14시11분)
○ 위원장 정종철 김상원 소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설명서 책자 2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으로 7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30억 원을 시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으로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보조로 시설비 262만 3,000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6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긴급수리비 시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사업비로 시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6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7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예비비 5억 2,82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유지관리 공사비로 6,0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2017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8쪽부터 11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3쪽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과 지출은 각각 236억 9,225만 원이며, 자본예산 수입과 지출은 각각 122억 5,900만 원으로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359억 5,125만 원입니다.
15쪽부터 25쪽까지 목별ㆍ성질별 조서,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보조금으로 공동주택 안심확인제 수질검사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총지출액은 236억 9,225만 원으로 기정대비 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도수관로 누수 복구 및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 취수장 동력비로 3,000만 원, 공동주택 안심확인제 수질검사비로 900만 원, 수질계측용 전극센서등 소모품 구입비로 56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로 1억 5,797만 2,000원을, 액화염소설비 장외영향평가 용역비로 2,0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로 2억 원을, 청원경찰 인건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제어실 및 염소동 옥상 방수공사 등 청사 수선비로 570만 원을, 상수도 검침원 급여 미지급분 1억 2,060만 원을, 상수도 검침전용차량 임차비로 270만 원을, 상수도 요금 우편고지 우표 구입비로 528만 원을, 과년도 상수도요금 반환금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6억 9,94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 노후 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으로 5,000만 원을, 기타공사부담금 수입 원인자부담금으로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사업 총지출액으로 122억 5,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신필2리 상수관로 설치공사 5,000만 원, 매곡리 상수관로 설치공사비 1억 2,000만 원, 이평리ㆍ덕평리 상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3,000만 원을, 마장면 상수관로 확장공사 감리비로 1억 4,000만 원, 노후 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비로 1억 원을, 2014년ㆍ2015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으로 7,076만 6,000원을, 예비비로 10억 3,92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1쪽까지는 자금운영 계획 및 참고적인 부속서류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2017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 5억 3,502만 3,000원을 증액하고, 자본예산 지출은 5억 3,50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9쪽부터 16쪽까지 목별ㆍ성질별 과목조서,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사업예산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 5억 3,50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관로 보수공사비로 3억 원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774만 6,000원을, 하수도 요금 징수 관련 손해배상금 2억 1,72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까지의 자금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쪽 자본예산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5억 3,50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타 자본적 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4억 원을 증액, 예비비 19억 3,50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쪽부터 25쪽까지는 자금운영 계획 등 부속서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22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 등 오염물질 적정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상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4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17쪽에서 319쪽까지 세출부분.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 김하식 위원 311에 아, 세입, 세입이구나. 이게 지금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5억 원이 책정된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 김하식 위원 거기에 있어서 그 뭐냐 지금 어떤, 지출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이건 국고보조금이 지금 내려와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아직 사업은 시행 안 했죠.
○ 김하식 위원 그 내용은 알고는 있는데 지금 그게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그거 먼젓번에 주민들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설계서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 설계서에 대한 거는 검토가 끝났습니다. 내년도 설계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고요. 지금 마을 안에서 마을 주민들이 의견 조율하는 중입니다.
○ 김하식 위원 마을에서 의견 조율 중이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 김하식 위원 그 100억 원이 뭐 안 되면 그전에 이야기한 제일종축 밑으로다 한다라는 얘기 있었고, 그리고 그게 뭐 넘으면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해서 타당성 뭐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진행 중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그 설계를 해 본 결과 그게 뭐 1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약속한 대로 100억 원이 넘으면 수긍한다 그랬거든요.
○ 김하식 위원 아,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마을 주민들이요. 그런데 그 상황은 1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 김하식 위원 그 100 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지금 저희가 총금액이, 잠깐만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저희가 지금 그게 부발하수처리장 게 전체 지금 들어온 돈은 국비는 60억 원인데 이게 총금액이…….
(하수과장과 대화)
이건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하수과장 노영우 하수과장 노영우입니다.
당초에 아미리에 설치할 총공사비가 354억 원이고요.
○ 김하식 위원 당초가,
○ 하수과장 노영우 네, 354억. 그리고 신원리로 갔을 때 720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280억 정도의 그 공사비 차이가 납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 조사해서 다시 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하수과장 노영우 그러니까 아미리에 설치했을 때 354억 원이고요. 신원리에 설치했을 때 720억 원입니다.
○ 김하식 위원 음. 그러면,
○ 하수과장 노영우 그래서 약 한 280억 정도 차이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그 720억 원에 대한 내역을 줘 갖고 주민들이 그거를 검토를 했는데 공사비에 대한 이의는 없던 거고요. 이번 주 월요일하고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결론을 못 냈고 이번 토요일에 다시 주민들이 협의를 한다 그랬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음, 토요일에 다시 주민들 회의한다?
○ 하수과장 노영우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뭐 결정된 건 없는 거네요?
○ 하수과장 노영우 네, 아직은 없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춘봉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잠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2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29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소장님, 30쪽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해서 1억 2,000 해 놓은 거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 전춘봉 위원 그거 조금만 설명 좀 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저희가 지금 검침원이 15명 있는데요. 그 검침원 중에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저희 청내에 있는 계약직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했는데 이게 우리 공공노조하고 좀 연결이 돼 가지고 그쪽에서 우리 조합원 중에 일부가 거기 노조에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그 노조를 통해서 여태까지 미지급된,
○ 전춘봉 위원 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통상임금의 차액분을 달라,
○ 전춘봉 위원 그 4년, 4년치네요, 그러면.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달라 그래 가지고 재판이 걸려서 그거를 재판에 조정된 금액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 그러시구나. 지금 검침원이 15명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 전춘봉 위원 더 되지 않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15명입니다.
○ 전춘봉 위원 15명.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 전춘봉 위원 그 차량이나 이런 거는 지금 다…… 그러니까 차량 1대에 몇 분 정도가 지금 같이 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지금 차량 하나에 2명 정도를,
○ 전춘봉 위원 2명 정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배치를 하려고 이번에도 이 예산에 2대분을 임차를 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 전춘봉 위원 옛날에 검침은 거의 유선이었죠,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검침을 다 대부분 검침원이 들어가서 확인을 했죠.
○ 전춘봉 위원 네.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무선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원격 검침하고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그래서 요새 원격으로 많이 바꿨죠, 이천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이제 계속 바꾸어 나가고…….
○ 전춘봉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 예산에 원격이 이번에 안 들어가나요? 본예산에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저희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 그러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 전춘봉 위원 그거 빨리 좀 해서, 왜 그러냐면 그 찍는 경우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무선 원격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추경 같은 경우에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안 넣으셨더라고. 그래서 그…….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저희도 이제 그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먼젓번에 시장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원격 검침기의 비용하고 또 사람을 쓰는 비용하고 효율성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편리성은 좀 있는데 그게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니, 어차피 체인지를 해야 되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그건 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적에는,
○ 전춘봉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거의 다가 시스템을 원격시스템으로 거의 다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소장님께서 이렇게 검토하셔 가지고요. 빨리 좀 하셔서 일하시는 분들, 검침원들이 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소장님, 아까 상수도 검침원 미지급분 통상임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4년치를 한꺼번에 지금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그전에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그전에 지급해 줘야 될…… 법원에서 지급해 주라고 할 그 돈을 저희가 지급을 안 해 준 거죠.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4년치는 이번에 지급을 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 김문자 위원 하려고 이제 예산을 잡은 거고 그 전에는, 4년 전에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그 전에 거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5년치 거만 지급해 주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 통상임금에 대해서 이번에 노조원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대두가 된 거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이게 이제,
○ 김문자 위원 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저희가 지급해 줄 수 있는 기간에 산정이 여기만 들어간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됐으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그렇죠. 저희가 임금을 산정할 적에 그걸 집어넣어서 임금을 보수를 줘야 되겠죠.
○ 김문자 위원 음.
그리고요, 그 밑에 아까 검침차량을 임차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 김문자 위원 이걸 왜 임차를 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그거가 운영하는 측면에서 볼 적에 제가 보기에는 그 차량 정수도 저희 정해져 있는데 이 정수에,
○ 김문자 위원 아, 정수 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를,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차량 정수에 이 포함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안 되죠.
○ 김문자 위원 넘친 거네요, 그러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그렇죠, 네.
○ 김문자 위원 이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임차를 하는 거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 김문자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 3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자본적 지출 3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소장님, 2015년도 원인자부담금을 반환을 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반환에 대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몇 쪽에 있는 거죠?
○ 수도과장 김기창 그 밑에.
○ 김문자 위원 36쪽 하단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36쪽 하단에?
○ 김문자 위원 네. 자본적 지출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아, 이거요?
○ 김문자 위원 네.
○ 수도과장 김기창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도드람양돈,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아……. 이게 아…… 저기 그,
○ 수도과장 김기창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가 할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수도과장에게) 아니요.
저희가 「하수도법」하고, 주로 이거 받는 거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받거든요. 아, 수도법. 그런데 이게 농협법하고의 충돌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좀 덜 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것들이 다 농협 것이거든요. 농협법에는 그게 ‘세금 외에 부담금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부 축협, 일부 저 아래 쪽에 축협에서 소송을 냈어요.
○ 김문자 위원 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판결해 주기를 ‘농축협에서는 그걸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반환해 주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우리가 지금 아, 여기 이 부서가 아니라서 그러네, 음…….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이 법에 저촉이 돼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만약에 이런 사항이 생긴다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이게 농협만 해당이 돼요.
○ 김문자 위원 농협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농협만.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농협법에 그게 명시되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그래서 주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나중에 금고를 바꿀 때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그래서 이거 관련법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러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그래서 뭐 「수도법」이나 「하수도법」을, 그래서 이 「농협조합법」 제8조에 여기 해당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면제를 한다든가 그걸 넣어줘야지만 아마 이런 착오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제 생각에도 그런데 하여간 뭐 부서가 다르니까 금고 계약할 때,
(예산팀장을 보며)
우리 팀장님 계시잖아요. 금고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들어가야 제대로 심의할 것 같아요.
○ 예산팀장 김종호 (고개를 끄덕임)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1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본적 지출 2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하수도 요금 징수 관련해서 손해배상금이 왜 이렇게 많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
○ 김문자 위원 네, 그 부분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아까 거는 수도 부분이고요, 이거는 하수도 부분입니다.
○ 김문자 위원 이거는 하수 부분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 김문자 위원 아이고, 세상에나.
그리고요, 국장님. 이번에 본예산을 저희가 또 다루잖아요, 12월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먹는 물에 대해서 소중함을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 김문자 위원 장동리 오수 관련해서, 오폐수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예산 좀 세우셨나요? 지금 식수를 먹을 수도 없게 됐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이걸 갖다가 방향을 잡아 갈 건지,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건 고심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오염되는 물질이 그냥 일반 하천으로 흘러서 그게 우리 주민들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아니, 그게 시내로 흘렀다 그러면 가만있겠어요?
그나마 조그만 시골에서 자꾸 이러니까 들은 척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 지금 지하수 먹다가 지하수 먹지도 못 해요, 이제 오염돼서.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반 하천으로 흘러내리게끔 그렇게 아니면 군부대랑 협상을 해서 부대에서 하게끔 아니면 그렇게 유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게 정 안 되면 시에서도 이 부분은 우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제가 거기 와서 딱 부딪힌 가장 큰 난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지금.
○ 김문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그래서 그걸 지금 군부대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서 협의할 그런 상황인 것도 같고, (청취불능) 뭐 거기 정 안 되면 시비에서도 해 주긴 해 줘야 되겠죠.
○ 김문자 위원 군부대에서 어떤 답변 얻는다는 거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부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니까 다른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본예산에는 꼭 사업예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방법이 그쪽 예산 쪽이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코드가 있거든요. 그 어떤 코드를 잡아갈지 하여튼 고심 중에 있으니까요,
○ 김문자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제가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먹는 물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제 저도 그 근방에 또 제가 그쪽을 나가고 그래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김문자 위원께서 하시니까 내가 그냥 있었는데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먹는 물을 사람이 찜찜하게 먹는데 이거 먹어도 될까 말까 이거는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먹는 물이거든요.
저희가 몸에 수분이 없으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맞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게 마음 놓고 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맨날 전전긍긍하면서 여기서 떠다 먹고 여기다, 그러니까 거의 거기는 시골이지만 사다가 먹긴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우리가 자유롭게 쌀을 씻어먹든 야채를 씻어먹든 거기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과일을 씻어 먹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이거를 결정하셔야 될 부분이다. 저는 제일 큰 사안,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는 물을 자유롭게 못 먹는다? 이거 무슨 오염이 돼서 무슨 큰일이 났다 이거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 나기 전에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장호원 시내 하수관로 사업이 끝났는데 장호원 2리 140-18번지 식당부터 종로약국 사이에 하수관로가 역류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 우리 하수과에서 와서 현장 확인한다 그랬는데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하수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노영우 142번지가 어디쯤인지 지금 위치적으로,
○ 김용재 위원 우체국 앞에서 여주 가는 쪽으로 가다보면 거기 식당부터 종로약국 사이에,
○ 하수과장 노영우 네.
○ 김용재 위원 거기가 식당도 하수관로가 역류를, 비가 오면 역류하고 그래요.
○ 하수과장 노영우 지난주에 그 민원이 발생이 돼 갖고요, 현장 나가서 다 조치를,
○ 김용재 위원 현장 나가신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 하수과장 노영우 조치를 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조치하셨어요?
○ 하수과장 노영우 네, 다 준설해 갖고 소통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원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14시39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성원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서성원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서성원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민주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민주공원 홍보 현수막 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주공원 체험 교구 구입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가로등, 경관조명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조경 유지관리비 1,04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중 나라사랑 민주나무 체험행사 300만 원, 자유학기제 직업체험행사 300만 원, 가족단위 체험교육행사 300만 원, 민주시민교육 체험행사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조경식재 묘목 구입 573만 5,000원, 조경식재 꽃묘 구입 480만 원, 꽃묘 식재용 퇴비 1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시설비 중 묘지 이장 및 안장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비 반입구 안전보강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동드릴 구입 20만 원, 예초기 구입 35만 원, 송풍기 구입 80만 원, 문서세단기 구입 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에 관한 인건비 중 해설사 인건비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관한 공공운영비 중 전기 사용요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서성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성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가. 예산공보담당관
(14시43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엄기화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 일부 변경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857억 7,837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8,409억 813만 7,000원, 기타 특별회계 811억 6,194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대비 10억 5,895만 3,000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중 총 10억 5,895만 3,000원으로 특별교부세 9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89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증진사업 4,814만 4,000원, 원두저수지 보수보강사업 1억 5,000만 원, 교량 내진보강공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담당관님, 잠깐만 앉으세요.
엄기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혜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자치행정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7년 10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857억 7,837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0억 5,895만 3,000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8,409억 813만 7,000원으로 특별교부세 9억 5,000만 원 및 국도비보조금 1억 895만 3,000원을 편성하여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원두저수지 보수보강사업, 월포교 내진보강공사, 미숙아 선천성 지원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제1차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따라 편성되었고 지방교부금 및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수정예산안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제반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정종철 나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억 4,130만 4,000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국도비보조사업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서 21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엄기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행정국(체육지원센터)
(14시50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종순 국장님께서는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안전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 중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자료 21쪽입니다. 지방교부세에 이번에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7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억 895만 3,000원이 증액된, 1,949억 7,0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6352만 2,000원을 증액된 1,348억 1,80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4,543만 1,000원이 증액된 565억 5,2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5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장애인체육 육성에 시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으로 202만 7,000원이 증액된 8,2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원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세입부분.
없으시면 51쪽 세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14시53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영희 국장님께서는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영희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당초 1,067억 1,630만 7,000원에서 4,814만 원이 증액하여 1,067억 6,4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에 19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7종 지원에 3,10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당초 760억 876만 9,000원에서 942만 원이 증액된 760억 1,8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교사 겸직하는 원장에 대해서 430만 원을, 원장 지원금에서 430만 원을 감액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6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에서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당초 187억 2,776만 6,000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87억 5,7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고리매립장 관광화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3,000만 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 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1쪽, 32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쪽, 34쪽 여성가족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쪽 문화관광과.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꼭 수정예산안에 들어와야 되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이게 저기 좀, 시기적으로 좀 급하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글쎄, 시기적으로 급하면 추경 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정예산에 이건 뭐 국도비 내시된 거, 급한 거, 늦게 들어온 걸로 제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안에 이렇게 연구용역 같은 거 들어오는 걸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저희가 좀, 내년도 예산에다 넣으려 했는데요. 지금 좀 시기가 촉박해서 빨리 좀 해 보려고 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계획을 언제 잡으셨길래 아주 급하다고 말씀하세요? 추경 예산 작업을 언제부터 했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저희가 이게 추경 예산이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 말 추석 전으로 해 가지고 그때 했습니다. 해 가지고.
○ 김문자 위원 음. 수정예산안은 뭐 저희가 알기로는 국도비 내시가 되고 늦게 내려와서 피치 못해서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수정예산안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희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서광자 위원 여성복지과라 그러지 말고 가족과라고 그러세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웃음)
○ 서광자 위원 (웃음)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죄송합니다.
라. 산업환경국(농정과, 축산과)
(14시58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명교 국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산업환경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원두저수지 보수보강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가금농가 CCTV 방역인프라 구축사업으로써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9쪽, 40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국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 원두리저수지 지금 1억 5,000 그 관리는 누가 하죠, 거기요? 관리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수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 그 인근에.
○ 전춘봉 위원 거기 지금 낚시터로 안 쓰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낚시터로는 안 쓰고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 옛날에는 낚시터 썼었는데…….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냥 일반인들이 와서 낚시하는 거는 그런데,
○ 전춘봉 위원 아…….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돈을 받고 낚시터로 해 갖고 준 거는 없습니다.
○ 전춘봉 위원 요새는 세 안 주시군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전춘봉 위원 그러면 여기 학암낚시터는 세를 주고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러면 거기 낚시터는 관리는 그 고척1리 분들이 하시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고척2리 그 마을로 돼서 수리계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수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 그러시구나.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전춘봉 위원 이 원두저수지도 먼저는 낚시터가 있어 가지고 혹시 그래서 어떻게 1억 5,000씩 들어가면서 이걸 하나 싶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기 배수로 정비 같은 거, 거기서 물 내려오는 게 우리가 이게 분기별로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A급ㆍB급ㆍC급 이렇게 하는데 등외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보강하도록 그렇게 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 김하식 위원 아까 자료 얘기했는데 자료 넘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 농정과장 문영기 기회가 없어…….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기회가 없어 갖고 못 드렸습니다. 준비 다 돼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런데 여기 지금 축산과 6농가에 대한 거는 아직 확정된 농가수가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6농가 정도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농가수를, 명을 제출할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 신청을 접수 안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김용재 위원 자료를 주면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문영기 이거요?
○ 김용재 위원 네.
○ 농정과장 문영기 아, 없는데…….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하나 갖고 왔어?
○ 농정과장 문영기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까 저기,
○ 위원장 정종철 조금 이따 주세요, 조금 이따가. 끝나고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명교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과장, 김하식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 전달)
마. 지역개발국(건설과, 건축과)
(15시02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문선 국장님께서는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유문선입니다.
지역개발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 관련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교량 내진보강공사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주거 및 거리환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봉공원 인근 재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연구용역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43쪽, 44쪽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내진보강이 월포교 외 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월포교, 월포2교, 북두교, 풍계3교, 매곡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월포교?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김용재 위원 월포2교?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김용재 위원 월포2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문선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 보건소(보건사업과)
(15시05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종악 과장님께서는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보건위생과장 최종악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7,80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로 68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로 77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47쪽, 48쪽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최종악 과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정종철김문자김용재
김하식서광자전춘봉
○ 출석전문위원
나혜균
장병준
○ 출석공무원 23인
안전행정국장원종순
복지문화국장한영희
산업환경국장정명교
지역개발국장유문선
농업기술센터소장오백영
상하수도사업소장김상원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서성원
예산공보담당관엄기화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정혜숙
문화관광과장류봉열
농정과장문영기
축산과장방복길
건설과장최판규
건축과장박원선
보건위생과장최종악
농업진흥과장문호길
기술보급과장김영춘
수도과장김기창
하수과장노영우
운영지원과장이건만
시설관리과장송병광
체육지원센터소장직무대리이상진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