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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1일(목) 오후 2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시 02분 개의)

○ 위원장 임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서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발읍에서 오신 조영연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조영연 반갑습니다. 부발읍의 조영연입니다. 제가 왔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신둔면에서 오신 김춘기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김춘기 안녕하세요 신둔면 용면리 이장 김춘기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임영길 두 분의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까 회의를 참관하신 뒤에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 04분)

○ 위원장 임영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김종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중 등에 관한 규정」제4조 및 구제역 대응인력 지원방안에 따라 총액인건비의 기준에 맞추어 시정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 및 집행기관의 정원수를 879명에서 890명으로 행정기관의 정원 864명을 875명으로 11명을 증원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6급 이하 660명을 692명으로 32명 증, 또 기능직 110명을 103명으로 7명 감, 별정직 16명을 2명으로 14명 감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트라이애슬론 경기부를 추가 설치하여 체육진흥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을 정구선수단에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단원의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용된 것으로 함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김종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및 구제역 대응인력 지원방안에 따라 총액인건비 기준에 맞춘 정원의 증원 조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보건진료직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원활한 인력수급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난해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것과 트라이애슬론 경기부를 추가 설치하여 체육진흥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에 기능직이 아까 검토의견에 있었듯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인해서 시험이 있지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에서는 몇 명이나 뽑을 예정이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번에 정원,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과장님이 답변,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김문자 의회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직이 3쪽에 보시면 110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7명만 지금 정원의 20%만 금년에 시험을 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요. 연차적으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7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32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12월 30일 필기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타 시ㆍ군하고 시험일자가 다 다른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똑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요, 다른 시ㆍ군은.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아, 똑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가 위탁, 필기시험을 위탁을 다 했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도에서 금년 12월 30일 동시에 봅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간에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우리 기능직이 103명으로 감소가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아니, 이제 110명 중에서 103명으로.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103명으로 감소가 되는 것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채우지 않을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이제 앞으로는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더 이상 기능직은 채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김문자 위원 별정직도 마찬가지이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별정직은 이제 어차피 이것이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읍․면에 별정직 보건진료직이 있습니다. 14개소에 열 네분이 있는데 14명을 별정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반직의 보건진료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일정전형을 거쳐서,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그 근무를 그러면 이분들도 똑같이 인사 시에 같이 반영이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럼요,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읍ㆍ면ㆍ동에 사실 부족한 인원이 많습니다. 특히나 증포동 같은 경우에. 인사 시에 어떻게 같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럼요. 전부 이제,

김문자 위원 인원을 보충해 주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읍ㆍ면이 됐든 본청이 됐든 결원부서에 다 배치하게 됩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은 결원이 된 것은 아니지만 특히나 증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일반직 전환 할 때에 보충을 해 주시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전반적인 인력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제 정원이 지금 11명이 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성복용 위원 그 11명 늘은 부분을 사실 시에서 잘하시겠지만 정말 부족해서 건의하는 그런 지역에 일부를 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능직, 별정직이 지금 감이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감이 되는데 그 일반직 6급으로 되게 되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분들이 업무는 하던 업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를, 그러니까 보건진료라는 일반직화 해서 만들어 주되 그 업무는 그대로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제 직만 바뀌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일반직으로.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시험을 본다고 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김용재 위원 그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시험에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기능직에 있는 거예요.

김용재 위원 별정직에 있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김용재 위원 시험에 붙으면 일반직으로 가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정규직으로 가는 것이지요.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연도별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20%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해서 일반기능사무직이 일반직으로 사무직으로 다 해소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해소시킬 방안인데, 이분들이 금년도에 필기시험은 합격을 했는데 면접에서 만약에 불합격을 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필기시험은 안 보고 면접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계속해서 합격을 못 했을 경우에는 그 기능직이 해소될 때까지는 그 직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인건비 비용은 없는지, 그 인건비는 어떻게 조정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한영순 위원 약간의 차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보수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그 기능직이 근무연수에도 불구하고도 동등한 입장에서 못 받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수렴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 이 인원이 지금 증원이 되고 이러는 것은 구제역과 관련되어서 증원되다보니까 총액인건비까지 연결되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지,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기능직도 전환의 개념으로 같이 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해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들은 제가 보니까 11명만 늘은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는데 그 구제역 관계에서부터 같이 말씀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우리 임영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공무원의 순수 정원은 11명만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11명의 내역이 구제역 한시정원으로 5명이 이제 지금 저희가 구제역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ㆍ군이기 때문에 5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것은 한시정원입니다. 내년 말까지만 5명을 증원시켜서 구제역 사후관리라든지 이 업무에 전념을 하라고 중앙정부가 이제 한시정원을 증원을 해 준 내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명 중에 6명은 우리가 이제 인구나 업무량 이런 것에 대비해서 중앙정부가 판단지시를 만들어서 이천시는 6명을 더 증원을 시켜도 좋다, 증원을 해 주면서 총액인건비도 여기에서 증액을 해 주어서 전체 총액인건비를 증액해서 내려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명 중에서 5명은 구제역과 관련된 한시정원으로 5명, 6명은 순수, 인구가 늘어나고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6명을 이제 증원해 주어서 합이 11명이고, 여기에 이제 32명이라고 그러는 것은 기능직에서 7명이 감이 되고 우리 내부에서 별정직 14명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21명이 일반직화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능직하고 별정직에서 감 되는 만큼 일반직으로 21명이 증원되고, 순수정원이 11명, 그래서 전체는 32명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11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56쪽입니다.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최근 경기도내 실업팀을 운영하는 30개 시ㆍ군 가운데에 6개의 시ㆍ군에서 실업팀 28개가 해체되어서 총 250명 선수가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그래서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시에서 경기부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그런데 실업팀이 해체한 가장 큰 이유는 재정악화라고 보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우리시 재정도 그리 넉넉하지마는 않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영순 위원 그래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을 운영하는 데에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트라이애슬론이 지금 선수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분야에서 약 2억 3,000여만 원, 또 훈련이나 대회출전비와 그 다음에 운동용품 구입하는 데에 약 1억 원, 한 3억 4,0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한영순 위원 그 직장경기부 운영도 일종의 엘리트 체육지원이기 때문에 직장경기부가 추가되어서 생활체육의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그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생활체육분야하고 직장운동경기부하고는 업무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에서 보시다시피 전혀 생활체육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사실 그 트라이애슬론을 직장경기부로 편입을 해서 조례로 개정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제가 예전에 제출을 했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우리가 시청에서 직장운동부를 이제 2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이제 정구에 대해서는 사실 각종 대회에서 제가 우승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천시에서 직장운동부를 관리를 할 때에는 우리 이천시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조례에는 찬성을 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을 더 육성을 잘해야 되는데 정말 이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운동부가 되도록 또 관리를 잘 해 주어야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저희가 타 시ㆍ군의 운동부의 대접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많이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는 좀 부진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 더는 못해 주더라도 이왕 우리가 직장경기부 운영을 하면 나가서 모든 경기에 다 우승은 어렵겠지만 이천시를 빛낼 수 있을 정도 실력을 갖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이제 그 임용을 할 때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선수가 이제 본인이 운동을 하다 관둘 때가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관두게 되면 다시 재임용을 하게 되면 누가 임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물론 그 선수를 받아들이는 것 말이지요.

성복용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물론 임용 자체야 시장이 하는 것이지만 그,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감독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감독이 왜냐하면 우수한 선수 영입하려면 공무원보다도 체육감독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체육감독의 힘이 가장 크지요.

성복용 위원 그러면 체육 감독이 그냥 임용을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시장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추천을 하는 것이지요.

성복용 위원 추천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 운동부에서 말썽이 제일 많은 부분이 거의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이천시야 아직까지 그렇지만, 중앙에서 보면 학연이나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을 끌어쓰고 이래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선수 영입에.

성복용 위원 문제가 생기고, 선수영입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우리 이천시도 그냥 감독이 추천하면 시장이 승인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소장님이.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제가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독이 추천을 하면 저희가 면접을 또 같이 합니다. 해서, 또 그동안의 사람 자질,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사실은 2008년도 4월에 저희가 창단을 했습니다. 트라이애슬론부를. 창단을 해서 거의 무명에 가까운 선수들을 저희들이 데려다가 그동안에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남지사배에서도 입상을 했고, 제주시장배에도 입상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에서도 입상을 했고, 또 전국해양스포츠, 그 다음에 10월에 있었던 전국체전에서는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국가대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평을 들어서, 이번에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에서 저희 이천시청 선수 2명하고 또 다른 데에 있는 실업팀 2명하고를 추천을 해서 국가대표 1진은 아니지만 2진 자격으로 12월 16일부터 개최되는 모리셔스 ITU 트라이애슬론 아프리칸컵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대표 자격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옆에 있는 해양도시에서 열리는 아프리칸컵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저희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이 2명이 참가해서 하는,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대표 선수로도 1명 내지 2명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표선수로 저희가 해서 의원님들한테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어차피 직장부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도 잘 육성을 하고 있지만 육성을 잘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우리가 유명해지다 보면 그 감독의 권한이 상당히 또 커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커지다 보면 또 부조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 상태하고요, 직장운동경기부로 갔을 때 차이점은 뭐가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정종철 위원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지금, 종전과 지금 조례로 갔을 때요?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현재 있는 것도 직장운동경기부에 있는 것을 우리 이천시청 소속으로 있는데요. 조례로 정하지 못하고 그냥 규정만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조례에다 넣게 되어서 모든 혜택을 다 같이, 지금도 혜택을 안 주는 것은 아닌데 같이 주고는 있는데 조금 더 적법하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정종철 위원 그러면 현재하고 조례로 제정이 되었을 때하고의 예산의 차이는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현재 이 보수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에서 그동안 직장운동경기부를 연식정구만 있었는데 조례에 요번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나머지 규칙에 정구선수단에 대한 규칙에 준해서 트라이애슬론 선수들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나요? 수당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각종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복지 분야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그러면 지금도 현행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로 넣어서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두어야 되지요? 동일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소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가 2008년도 창단을 할 때 이 조례를 개정해서 트라이애슬론부도 연식정구부하고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게 좀 빠졌었습니다. 빠진 상태에서 그냥 준용을 해서 연식정구부 운영을 하는 데에서 준용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성복용 의원님이 지적을 해서 똑같이 연식정구부하고 조례상으로 집어넣어서, 어차피 똑같은 우리 직장선수부이니까 똑같이 집어넣어서 해라 이런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이렇게 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정구는 10명이지요? 단장하고 합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정종철 위원 트라이애슬론 5명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감독까지 5명입니다.

정종철 위원 2008년도에 창단할 때에는 3명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 포함 4명?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포함 4명인데.

정종철 위원 그렇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정종철 위원 지금 한 분 늘었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정종철 위원 앞으로 더 늘려야 되나요? 늘릴 수 있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이제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자부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개정이 되지를 않은 상태라서 그것은 추후에, 만약에 여자가 2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남자가 1명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래 서 그것은 아직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금 한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280여 개 되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던 것을 다 없애고 있는데, 현재 이천시에서는 유지하고 앞으로 추가로 또 인원이 늘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말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이천시의 재정이 남들보다 좋아지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정구 같은 경우는 규칙에 보니까 정원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규칙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트라이애슬론 것은 제가 못 찾아보았는데, 차후에, 이게 사람이 하다보면 자꾸 욕심이 생겨서 더 잘 해 보려고 그러면 인원도 증가되고 하다보면 재정 부담이 들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야지요. 제한을 해야지요. 그냥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제한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력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인력이 어느 정도이냐 그것을 해서 제한을 해야지요. 그냥 저희가 그런 제한 없이 계속 늘려갈 수는 없고요. 적당한 수준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적당한 수준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지금 조례, 향후를 내다볼 수 없겠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인원에 대한 어떤 적정성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타 시ㆍ군의 비인기종목을 육성하는 부분을 보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런 비인기종목에 대한 선수 활동을 하다가 그 선수 활동이 중단되는 위기 때문에 아마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비인기종목을 육성하다가 지금 재정적인 여건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없어지는 추세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일부 단체에서,

정종철 위원 이천시의 중ㆍ고등학교에서 트라이애슬론 하는 데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관내 학교에서,

(심규원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종춘 자치행정국장과 대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아직은 없습니다. 일부 육상 하는 데가 효양중ㆍ고등학교에 육상이 있고.

정종철 위원 하여튼 제가 아쉬워서 하는 말씀인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이천시의 비인기종목을 하고 있는 중ㆍ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육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판단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이천시 중ㆍ고등학교에서 육성하지도 않는 그런 종목보다는 중ㆍ고등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하던 그런 종목을 그 선수들이 대학 진학이나 국가대표나 실업에 못 갔을 때 그런 선수를 쓰는 것이 이천시 재원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관내는 체육 육성하는 데가 주로 축구 또 일부 수영이 있는 정도로 육상 정도, 탁구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차후에는 연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렇게 정해져서 우리가 비인기종목 스포츠를 갖게 된 것도 시민들이 무관심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세계적인 대회에 비인기종목, 우리는 비인기종목이라고 그러지만 그런 종목들이 세계적인 대회에서 또 국가에서 육성을 안 하고 자치단체에서 육성을 안 하면 전부 소외되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여기 참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정구부를 조례가 같이 되니까 정구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정구부에는 정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선수, 감독, 코치해서요. 트라이애슬론도 정구와 준해서 하나요? 규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정년에 대해서요?

정종철 위원 아니, 정년뿐만 아니라 규칙에 대해서 정구하고 차이점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소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이나 이런 것에서는 없고요. 이것은 성적이 안 나오면 그 호봉 산출이라고 그러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저희가 한 호봉도 올려주고 또 안 나오면 떨어뜨리고 하는, 규정상에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면 자연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정종철 위원 자, 그런 조항은 정구에도 있었는데, 정구에도 있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정종철 위원 성적에 대해서 가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퇴출되거나 한 선수들이 그동안 있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그래서 본인들이 뭐 군대를 간다든가 다른 직장을 얻어서 보통 나가지요.

정종철 위원 그것은 부득이한 사유이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아, 뭐 했다고 저희가 바로 성적이 안 된다고 저희가 그렇게 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되면 명분을 주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계속 순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식정구도 지금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요. 그런 성적이 안 나오거나 그러면 자연 도태도 되고, 하고, 또 직장도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나이든 선수들은 퇴출되고 새로운 선수 들어오고 지금 계속 그렇게 순환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선수가 계속 오랜 동안 있는 게 아니고요.

정종철 위원 혹시 지금 정구나 트라이애슬론 선수 중에서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부업으로 어떠한 것을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다른 것, 이것 자체가 직업입니다.

정종철 위원 직업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어째튼 뭐 여기도 규칙이 아마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정구에 준하는 어떤 규칙이 시행될 것인데 거기를 분명히 한번 정확히 선수 육성할 것인지 또 선수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정종철 위원 제가 아까 비인기종목의 다른 학생 그런 것은 추가로,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관내에 있는 그런 비인기종목의 선수를 육성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던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선수 보수는 우리 직원의 어느 수준에 준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초봉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저희 일반직 공무원 7급 3호봉 정도.

김용재 위원 7급.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7급.

김용재 위원 선수마다 다 성적이 다를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그것은 호봉이 올라가니까 처음 임용되었을 때,

김용재 위원 처음 7급.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7급 3호봉 정도.

김용재 위원 7급 3호봉 정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사실 액수로 보면 얼마, 보수가 얼마 안 됩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잘 조례 아시겠지만 단원 수 같은 것이 현재 5명이라고 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네, 그것은 뭐 규칙에서 정하니까 나중에 추후에 또 한번 살펴보는 방향이 어떤지 저는, 정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정종철 위원 네.

○ 위원장 임영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춘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시 49분)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이천시민의 영어교육기회 확대는 물론 지역의 학생들을 세계적 안목을 지닌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이천영어마을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대상시설명은 이천영어마을이고, 그 다음에 위치는 호법면 매곡리 868-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원은 지난 2008년 11월 14일에 개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위탁추진 계획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말일까지 3년간을 기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자 지정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3번에 관계법령은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관리 조례」 제4조가 있고, 네 번째 관련 자료는 이천영어마을 조성 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이천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공동협력 협약서, 그 다음에 이천영어마을 관리 운영 위ㆍ수탁협약서(안)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동의안은 2011년 1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민 및 학생들의 영어교육기회 확대는 물론 세계적 안목을 지닌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이천영어마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기한 지정사유와 이천영어마을운영위원회 실적평가에서 지난 3년간 운영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참여자들이 지구촌 문화에 익숙해지고 영어실력 향상도 및 만족도가 높았으며, 회계의 투명성 및 합목적성으로 성공적인 운영을 하였다고 평가된바 재위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이게 지금 우리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보면 영어마을운영위원회에서 실적평가서를 좋게 평가를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우리 시 의원님 두 분을 비롯해서 열 분입니다.

김문자 위원 열 분 정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전국적으로 영어마을이 적자에 허덕이는데 결국에 영어마을이 전국에 한 40군데가 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 적자를 내는 이유가 영어마을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적자를 내는데 이천시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떤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당초에 협약서에 의해서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참가자들한테는 다른 지역의 영어마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참가비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적자, 흑자 이것을 떠나서 시민들의 어떤 그런 것을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자다, 흑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 전에 파주영어마을이 생겼을 때 사실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기대도 많이 했었고, 가장 잘 운영이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파주시가. 결국에는 적자를 못 넘기고 지금 민간위탁하기로 도에서 의견을 받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재정을 생각 안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 협약서에 보면 우리 이천시는 유네스코하고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협약서에는 결국에는 계속 유네스코에 줄 수 밖에 없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속 앞으로 재위탁을 이 쪽으로 하실 건가요? 유네스코랑.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현재 위치적인 특수성이나 건물 그 자체가 유네스코 건물이다 보니까 그 건물 리모델링해서 쓰다보니까 여건상 유네스코한테 위탁을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타 기관 단체나 이런 데 어떤 위탁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건물임대료라든지 부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물면서 위탁받아서 할 기관이 아마 없을 겁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물도 고이면 섞는다고 계속 계약을 맺다보면 어떻게 보면 발전이라든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 협약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위탁을 재위탁을 하지 않고, 다른 데 민간위탁을 주면 이천시에서 부담해야 될 어떤 그런 것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글쎄요. 그때 그것은 유네스코 측하고 협의를 그 시점에 가서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과도하게 저희가 운영비를 당초에 설립 목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설립목적을 벗어나서 과도하게 지원해 준다든지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저희가 2006년도에 그러면, 이것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2006년도에 운영비가 얼마 책정됐었지요? 1년. 현재랑 비교해서 얼마나 증감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2008년도이지요. 당초에.

김문자 위원 2006년도부터 아마 저희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2006년도에는 협약을.

김문자 위원 협약을 맺었고. 운영을 2008년도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운영을 2008년도에 처음. 2008년도는 하반기 3개월 정도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 때는 2억 5,890만 원 정도의 위탁비가 있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현재는 8억 원이 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운영비가 계속 증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겠다라는 답변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 없이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지난 번에 영어마을운영위원회 회의에 제가 처음 참석을 해 봤지만 아주 민간위원님들하고 우리 시 의원님들 두 분이 꼬치꼬치 정확하게 따지고 근거를 갖다가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 그럴 염려는 덜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보다.

김문자 위원 글쎄 그러면 다행인데요. 일단은 운영위원회 평가는 어른들이 하는 그런 평가이고, 우리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학생들의 목소리도 같이 함께 듣고서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회성에 그치기 때문에 갔다오면 어떤 경험의 효과는 있겠지만 영어가 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채워 나갈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런 것은 그런 부족한 부분, 시설부분 그리고 교수진 부분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영어마을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런 의논을 해서 또 그런 것이 있어야 발전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서 불만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평가 결과 설문조사를 매회 하는데 88%가 좋았다, 이상으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학생들한테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88%요. 설문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일단은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1회에 90명이 들어가는데요. 아이들이 들어갔다가 한번에 그치지 않고 연차적으로 이게 어쨌든 이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천시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천시 학생들한테 좀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4쪽에 이천영어마을운영위원회 심의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천영어마을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 이것은 지난 과거에 운영했던 영어마을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 내지는 토론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다음 연도에 대한 어떤 운영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앞에는 재수탁을 위한 운영위원회 심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재수탁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과거의 운영실적을 평가를 하고, 앞으로 운영 계획을 놓고 평가하는 것이 재수탁을 위한 평가요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 기능은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영어마을운영위원회의 기능.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영어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평가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을 토론을 해서, 심의를 해서 또 요구해서 추가로 반영한다든지 이런 발전을 위해서 영어마을 발전을 위해서 운영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운영위원회 기능 재수탁을 위한 분야나 그동안의 운영에 대한 실적에 대한 보고와 실적에 대한 문제점 발췌나 추가 개선될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심의를 해서 지금 앞장에 보면 위탁자 지정해 가지고 위탁자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 나와 있네요.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그럼 지금 거의 결정된 거네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거기로다 위탁 주기 위해서 지금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지금 절차를 이행하는.

정종철 위원 위탁 주기 위해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주기 위해서. 위탁은 누가 결정합니까? 민간위탁하는 것.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위탁은 이천시장이 합니다.

정종철 위원 결정은요? 결정도 시장님이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제 영어마을운영위원회에서 토론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위탁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종철 위원 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이천시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이천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맞나요? 수탁기관 선정은 이천시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라고. 그런 기구가 있어요. 이천시에. 수탁기관 선정은 이천시사무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한다라고 그런 조례가 하나 있고요. 이천시 조례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것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정종철 위원 처음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처음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영어마을을 위탁을 할 때 의회 동의를 얻으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어쨌든 이천시에 그럼 이 법이 필요 없는 위원회가 되어 버렸네요. 각 조례마다 수탁에 대한 것은 논의하게 되어 있고, 이천시사무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기구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래서 이것은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절차가 이행이 됐고 수탁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또 수탁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한테 동의 절차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처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 처음에 위탁줄 때 의회 동의를 받았겠지요? 수탁할 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 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담당관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탁기간이 종료되고 재위탁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내용은 어디에 찾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재위탁을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내용은 없고요.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의회 동의만 얻는다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제4조에 자치사무의 위탁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영어마을을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동의를 얻었다면 재위탁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해석을 해요. 저는. 지난 번에도 한번 동의안이 하나 왔기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뭐를 잘못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만 의회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재공고도 나가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잠깐 고민했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한번 위탁 주고서, 민간위탁을 민간에 대한 위탁을 준 건데 이것 연장한다고, 위탁기간이 만료 됐다고 해서 동일한 기간에 또 연장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딱히 떨어지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해석하기도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담당 팀장하고도 의논을 한번 해 볼까 그러다가 어휴 그냥 편하게, 조례에 자치사무가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또 이천시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게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유하는 차원에서라도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낫겠다 효율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필요하다면 조례에다 분명히 명시를 해 줄 필요성이, 저도 제 판단이지만 다른 위원님들 판단이 또 다른 공무원분들의 판단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재위탁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애초에 위탁할 때 한번 동의로 끝을 내야 되느냐, 조례를 한번 저도 법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정종철 위원님께서 거기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재위탁은 또 동의 받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종철 위원 재위탁 동의는 어디에 그런 문구가 있어요?

김문자 위원 받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팀장님께서 찾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런데 위탁과 재위탁에 관해서 지금 혼선이 서로들 위원님들도 그렇고 담당관님도 저것 하시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제가도 한번 검색해 본 결과에 의하면 동의는 받으시되 사실 조례에 있을 때는 또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예외조항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정종철 위원님 아직 안 끝났는데요.

○ 위원장 임영길 아직 안 끝나신 거예요? 나는 다 끝났는지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정 위원님 계속 많이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철 위원 자, 다시 4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추진 일정에 보면 심의가 완료됐으니까 의회에서 의결만 한다는 것이고요. 위수탁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입찰에 대한 공고가 나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수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고.

정종철 위원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영어마을에서 지금 유네스코 아닌 다른 기관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런데.

정종철 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당초에 이천영어마을조성 기본 합의서, 그 다음에 유네스코와 맺은 공동협력 협약서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 공개모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정종철 위원 자, 협약서에 보면 이 모든 협약서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것도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보면 제5조제2항에 보면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래서 생략하신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정종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는데, 또 해석의 문제 때문에 저것 하셨는데 다른.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저는 이 영어마을이 생길 때 사실 의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문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영어마을에 대한 선호가 많이 있었어요. 각 시ㆍ군별로. 그래서 영어마을이 각 지자체별로 서로 하려고 난리들 치고 그럴 때 사실 그 후에 우리가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영어마을이. 그래서 이천에도 또 지자체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이래서 또 시민이 원해서 영어마을을 사실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새로 지어서 만들려면. 그래서 이천에는 아주 공교롭게 또 유네스코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또 외국인이 많이 드나들고 해서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가 이천영어마을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영어마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 저런 것 다 지적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하고 체결내용은 내가 확실히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게 그 입찰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알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뭐 원칙을 따지면 아니지만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영어마을이 사실 거의 많이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이천영어마을은 유네스코에서 관리를 하면서 경비 절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이천영어마을은 다른 데는 많이 망가진 데도 많지만 지속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가져 보고요. 사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하고, 그 설문조사에 사실 영어마을의 효과가 있다라고 나온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평가기관이 사실 믿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고 또 만에 하나 평가가 유네스코에서 운영을 하면서 평가 자체가 안 좋게 나왔을 때 계속 안 좋게 나왔다 이거예요. 재위탁에 들어갔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 유네스코 건물에서 영어마을을 하지만 학생들에게 별 도움이 없다라고 할 때는 공개입찰도 해 봐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그런 것까지도 앞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지요.

성복용 위원 그것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저도 영어마을에 들어가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거기 가서 영어에 대한 큰 보탬은 없어요. 없지만 영어에 대한 인식을 해서 재미를 느껴서 학교에 와서 영어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곳이지 거기 며칠 갔다 와서 영어실력이 푹 올라가고 그러면 다 천재 아닙니까? 천재. 그래서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영어마을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 유네스코만 유독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유네스코에서 평가가 안 나왔을 때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더 좋은 기관을 선정할 수도 있어야 된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다 면밀히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항상 문제점이 없다 라고, 물론 이것이 사소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천시에서 새주소 도로명을 쓰기로 이미 10월부터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조례안이 지금 올라올 때마다 주소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님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소를 다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 하나만 권고 좀 드릴게요. 사실 정종철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고 성복용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그 시설의 변경이나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당관님이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리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우리가 사실 거기 아까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외국인들 자주 많이 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여기도 보면 현재 6명의 원어민교사가 뉴질랜드라든가 각국에서 와 있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격이 너무 싸다고. 지금.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임영길 지금 파주나 안산, 파주영어마을이 그렇게 잘 지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한 15만 원 정도 되고, 4∼5일 숙박형으로 봤을 적에. 성남이 12만 원, 성남은 그 새마을연수원에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임영길 그 시설 사실 우리 유네스코만도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12만 원인데 저희가 6만 원이에요.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주고 아주 파격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이것 너무 싸서 운영에 문제가 없을까 사실 우려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가 또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것 잘 좀 절충해 달라고 제가 권고 좀 드릴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김문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주소 도로명 쓰기가 10월 30일부터 이용되어 왔는데, 매곡리 868-1번지이지요? 여기 새주소 도로명에 대해서 이것이 그러면 저희도 이것도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지요. 어떻게 위원님들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것 뭐 새주소는요, 우리 뭐 큰 저것이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통보할 적에 수정해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명예의원님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발읍 조영연 명예의원님께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앉으셔서 그 버튼을 누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1일 명예의원 조영연 방금 소개받은 부발읍의 조영연입니다.

저는 이러한 자리를 처음 접해 보니까 진짜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좋은 경험을 했고요. 의원님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에서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자주 주민들에게 접하게 하여 의원님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널리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진짜 수고 많으신 것 같아요. 저 이런 자리 처음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길 조영연 명예의원님께서는 말씀도 잘 하시네요.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둔면에서 오신 김춘기 명예의원님께서 소감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김춘기 방금 소개받은 김춘기입니다. 밖에서 듣던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일 명예의원으로 참석해 보니 의원님들의 열정을 가지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 이천시의회의 의정활동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게 해 주신 데에 대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고맙습니다. 김춘기 명예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시간을 내 주신 두 분의 명예의원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가시는 길 조심하시고요. 앞으로 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임영길한영순김문자

김용재성복용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

○ 1일 명예의원 2인

부발읍조영연

신둔면김춘기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김종춘

자치행정과장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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