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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0월 18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2.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 이천시 농업생명대학 운영 조례안
5.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전춘봉 의원 대표 발의)(전춘봉ㆍ홍헌표ㆍ서광자 의원 발의)
4. 이천시 농업생명대학 운영 조례안(김문자 의원 대표 발의)(김문자ㆍ홍헌표ㆍ김용재 의원 발의)
5.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47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 6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교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동의안 1건 그리고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8억 3,700만 원 출연내용입니다. 단위사업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8년도 경기도 출연 계획입니다. 1990년서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명칭으로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에 1억 3,700만 원을 출연한 내용으로써 2016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79개 업체에 지원하였고,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80개의 업체를 지원하는 등 기업투자와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2001년부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례보증 지원 자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특례보증 5억 원 출연하는 내용이므로 사업성과 경쟁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이천시가 특례보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2009년부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2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써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지원으로 업체당 5,000만 원 한도 내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담보력이 없거나 부족한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으로 대출 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건 103쪽입니다.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50선’에 따라 상위법 근거에 없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 근거 없는 조문 제17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발의한 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8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정명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병준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먼저 2018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기술 기업, 벤처창업기업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창업ㆍ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 및 특례보증 지원으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육성자금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위임이 없이 규정한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와 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를 포탈한 경우 해당 포탈금액의 5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불합리한 규제 사항의 삭제 및 일부 미흡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8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장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전춘봉 의원 대표 발의)(전춘봉ㆍ홍헌표ㆍ서광자 의원 발의)

(10시55분)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 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춘봉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춘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택시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택시쉼터의 운영ㆍ사용료 및 시설 사용자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병준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전춘봉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 택시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장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농업생명대학 운영 조례안(김문자 의원 대표 발의)(김문자ㆍ홍헌표ㆍ김용재 의원 발의)

(11시00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농업생명대학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농업생명대학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을 교육하고 환경 농업 등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며, 고품질 농산물 소비촉진을 확산하기 위한 이천시 농업생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천시 농업생명대학 설치 및 운영 목적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입학 및 졸업관련 사항,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농업생명대학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병준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이천시 농업생명대학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김문자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4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자 설립된 이천 농업생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업생명대학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장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농업생명대학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농업생명대학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04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백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김용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도시농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정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정하였습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및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 정하였습니다. 교육훈련, 기술교류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에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도 덧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과정 등 2,65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여성가족과에서 특정성별에 대하여 60% 이상을,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오백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병준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이천시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장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도시농업을 어떤 걸 도시농업이라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네, 도시지역의 토지나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해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 도시민들한테도 취미나 여가생활 체험학습이라든가 정서적 안정 등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루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옥상이나 베란다 같은 데 이렇게 농작물을 키워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네, 그런 것도 가능하고 또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복지원이라 그래서 시민들의 심신안정과 건강을 추구하는 그런 쪽에도 지도하거나 교육하고 그러는 것들 다 포함을 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런 데도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앞으로 그런 데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네,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앞으로도 지원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 위원장 김용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소장님, 지금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네.

김문자 위원 그 사례가 있나요,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지금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복지원예사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김문자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그다음에 또 특수학교에 원예치료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이제 5개 학, 다원학교하고 사동초등학교에 여덟 번에 걸쳐서 교육을 진행했고, 지금 하반기에 또 5개 학교에 지금 8회 과정으로 해서 50명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은 우리 개인, 개인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학교라든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저희가 지금 다원학교라든가 중ㆍ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쪽으로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이제 장애자들 특수학급이 있어서 그분들을 원예를 통해서 치료,

김문자 위원 치료의 목적.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심신안정이라든가 치료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전반적으로 교육을 많이 하시는 거네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저희가 농업인들을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그동안 없었던 도시농업관리사라는 자격증 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면 그 사람들이 그분들을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네.

김문자 위원 저기 발급해 주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도시농업관리사를 저희가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특수학급이라든가 이런데 도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원예치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가 이제 좀 늦어진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네.

서광자 위원 벌써 했어도 했어야 되는 건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네, 다른 지역에는 서울이라든가 서울근교에는 더 훨씬 빨리 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래서 뭐 도시 텃밭이라든가 상자 텃밭 이런 것도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옥상이나 이런 데 다 되는데 올해 원예관리사를 했다 그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네.

서광자 위원 그래서 이제 다원학교나 이런 그 케어를 한다, 내년에는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과정 등 이랬는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뭐 뭐가 할 수 있나요? 여기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우선 자격증반은 저희가 올해는 복지원예사 자격증반이었었고 그거는 일반 이렇게 정부에서 정한 자격증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인정하는 게 그런데 내년도부터 도시농업관리사라고 해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제도가 생겨서 그것을 더 하는 거고요.

서광자 위원 네, 제가 그거를 초점으로 물어보는 건데, 원예사 자격증을 어디서 받았나, 기술센터에서 줬는가 아니면 어디다가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이 복지원예사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격증도 협회에서,

서광자 위원 그냥 협회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발행하는 자격증,

서광자 위원 중앙협회 그냥,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네.

서광자 위원 그럼 이 관리사는 법률이 정하는 그거에서 이제 관리사를 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그렇게 정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 서광자 위원 지정하는 기관에서 그럼 대학교도 될 수 있겠고 협회도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복지원예사는 몇 명이 교육을 받아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금년도에 저희가 35명이 입학을 해서 3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럼 올해 처음 이거를 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지난해도 했습니다.

서광자 위원 지난해는 몇 명 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지난해도 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광자 위원 아, 그거는 그럼 조례 없이 그냥 하셨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네.

서광자 위원 그럼 그거는 지원을 얼마나 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전액을 다 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아니 저희가 강사료하고 재료비 이런 거지 개별적으로 지원한 거는 아닙니다.

서광자 위원 개별적으로는 저기 수강료 없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저희가 교육한 거죠.

서광자 위원 네, 교육해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이제 여기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하신 거고 저희가 예산을 대서 강사료를 댔고 재료비 대고 하는 겁니다.

서광자 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작년에 댄 강사료 또 뭐 재료비 이거는 대충 얼마나 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한 2,000만 원 정도 될 거고, 이제 또 원예치료교육에서 600여만 원 이렇게 정도…….

서광자 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예산은 어느 목에서 나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목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저희가 시비도 좀 있고요, 또 국도비가 또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아, 이게 국도비 사업이군요, 그럼.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국도비 돼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도시농업관리사도 양성과정도 국도비 포함되는 사업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이거는 저희가 시비로 했고요, 재료비하고 원예치료교육은 국도비가 포함이 된…….

서광자 위원 이거는 그냥 자체 우리 시에서 할 거고, 이거는 그럼 국도비는 안 되나요? 원예사도 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아니, 원예사도 시비였습니다.

서광자 위원 국도비 사업이라고 아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저희가 또 이제 원예치료교육,

서광자 위원 치료교육, 치료교육.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특수학급에 하는 치료교육,

서광자 위원 치료교육은 당연히 국도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원예사라든가 자격증반 양성과정은 전액 시비로다 했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네.

서광자 위원 그거 자료 좀 제게 한번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네, 알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백영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15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문선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유문선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쪽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 규정이 없어 국민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전국규제지도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조례에 명시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칙으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3조를 개정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공동주택 지원 내용을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유지ㆍ보수와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용역, 물품 구입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장애인 편의시설, 주민운동시설, 노후 급수관 및 방범용 정보통신설비 등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5조부터 안 제47조는 조례에 위임 규정이 없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관련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8조 및 안 제49조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0조부터 안 제63조까지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을 위촉하는 등 감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유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병준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먼저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용범위와 공동주택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장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국장님, 그 현행하고 개정안 있잖아요. 제5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 채권의 구체적인 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했었거든요. 그거하고 지금 개정하는 제13조하고의, 따로 좀 별도로 설명을 한번만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차이점이 뭔지, 과연 이게 시민들한테는 어떤 게 득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13조……. (자료 확인)

○ 도시과장 이용근 네, 도시과장입니다.

종전에 저희 갖고 있던 그 5조에 대한 내용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고 해 놨는데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이거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저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이 아닌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그 조례 지금 개정하기 전에는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상환 이율에 대한 어떤 게 발생되지 않았어요, 상황이? 그래서 규칙도 안 만들고 그냥 정한 게 없다, 규칙으로 정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셨나?

○ 도시과장 이용근 지금까지는 이게, 원래 원칙은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10년이 초과됐는데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시장한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거는 시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게 원칙인데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채권 발행을 가능할 수 있게끔 법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조례를 안 만들어 났으니까 그,

서광자 위원 안 한 거…….

○ 도시과장 이용근 전국규제지도의 평가에서 시가 등급이 B등급으로 내려가니까 이걸 행정에 적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현금으로 다 지급하고 있고 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전국 시군 평가에서 우리가 등급이 내려가니까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광자 위원 과장님, 이해는 조금 하겠는데요. 장기미집행 그게 10년으로 해서 10년이 넘은 것도 있잖아.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이죠? 했다는 거죠?

○ 도시과장 이용근 지금까지,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제 채권으로 하는 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저기 조례, 법제화시킨다는 거죠?

○ 도시과장 이용근 네. 지금까지 2007년부터 한 19억 정도를 집행을 했고요, 현금으로는.

서광자 위원 글쎄, 한 것 같은데 이게 규칙에도 없다 그래 갖고 나는…….

○ 도시과장 이용근 이거 이제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천시는 왜 조례에 그게 없냐. 너희는 시군 평가에서 등급을 내리겠다고 해서 새로 조례안에 넣는 겁니다.

서광자 위원 아, 시군 평가가 중요하기는 중요한 거네요. 시민들한테 채권하고 현금하고 주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용근 시민……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준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법에 돼 있는데요. 현금을 주는 걸 원하지 채권으로 받는 거를 일반적으로 원하지 않는데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 그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는 전액 다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대지는 시에서 매입을 하잖아요, 현금을 지급해 가지고. 그런데 전이나 논으로 된 거 이런 거는 전혀 보상을 못 해 주는 형편이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대부분이 대지로 돼 있지 않고 논이나 밭으로 돼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뭐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도시과장에게) 전, 답까지 해 줄 수 있는 거지?

○ 도시과장 이용근 (지역개발국장에게) 네.

그건 법상으로는 이제 대지에 대해서만 10년이 지난 시설결정 이후에 매수 청구권을 준 거고요.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에 이제 2020년이 되면 그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도시계획이 자동 실효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일단 법적으로는 2020년이 되면 실효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매년 시의회에다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하고 해제 권고를 받게 돼 있는 절차를 하나 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올해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재정비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회에 보고 일정을 잡을 건데, 예를 들어서 3번 국도나 42번 국도에 완충녹지 지정된 게 거의 10년은 초과해서 15년 이상 뭐 20년에 육박하는데 그렇게 시민…… 장기미집행 시설이면서 개발이나 시민에 불편사항을 가져오는 이런 시설결정은 공원도로 빼고는 다 이번에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 때 대부분 폐지할 거고 그렇게 안 된 경우에는 2020년에 자동 실효가 되는 거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폐지가 돼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여태까지 현황도로로 썼어요. 그런데 그거를 폐지하게 되면 그 도로를 못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거를 (웃음)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시과장 이용근 그거는 실질적인 집행계획이 새로 만들어져서 시장이 그거에 대한 시공계획이 있을 경우에만 결정을 하지 미리 결정을 해 놓은 게 실효된 거를 다시 결정할 수는 없고요.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거는.

○ 위원장 김용재 하여튼 그런 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이제 2020년이 되면. 뭐 시도 걱정이지만 그 개인 땅 주인들도 이게 이제 민감한 사항이 돼 가지고 상당히 민원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 도시과장 이용근 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문선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용재전춘봉김문자

서광자정종철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하식

○ 출석전문위원

장병준

○ 출석공무원 10인

산업환경국장정명교

지역개발국장유문선

농업기술센터소장오백영

기업지원과장김익정

환경보호과장권순원

도시과장이용근

건축과장박원선

교통행정과장서성학

농업진흥과장문호길

기술보급과장김영춘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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