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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0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4.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5.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하식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 중 복지문화국의 요청으로 인해 먼저 제안설명 및 질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3분)

○ 위원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책자 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의 근거가 되는 「문화재 보호법」 제41조가 삭제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법령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코자 합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한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596호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우선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0월 10일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문화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 보호법」 제41조가 삭제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령명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굴 정비하여 적용될 것으로 동 조례안 개정이 적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문화재 보호법」 제41조가 2015년 3월 27일 삭제된 사항으로 적시에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597호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회부경위 및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법령명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거 검토한바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나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영희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9분)

○ 위원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춘호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의안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입니다.

늘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난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경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여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천시 자치법규에 표기된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변경된 중앙 행정기관의 명칭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밑에 열거 돼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장관”을 앞으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뒤쪽 11번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 소방청”으로 앞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성춘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위원장에게) 동의안.

○ 법무통계팀장 엄태성 아니…… 동의안 있습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위원장에게) 동의안…….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아, 동의안까지 다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아, 네. 그러면 동의안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별도로 나눠드린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8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825만 원입니다. 이 금액 산정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 공문 요청이 왔습니다. 여기서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시군 적용 대상으로 산정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홍보ㆍ기획ㆍ조사ㆍ연구ㆍ자문 등 지역 진흥과 관련된 각종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서 지방자치간 교류증진을 위해 관련법령에 의거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 및 기관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성춘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의안번호 제6-592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우선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0월 10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조례 중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이 변경된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명칭변경 대상 「이천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외 자치법규 10건에 대하여 검토한바 동 조례안 제정은 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02호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지원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 동의안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는 도자기 축제를 비롯하여 쌀, 복숭아, 산수유 등 축제가 성황리에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 홍보ㆍ기획ㆍ조사ㆍ연구ㆍ자문ㆍ컨설팅 등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증진 및 축제의 효율적 정보교류ㆍ홍보 등 다양한 채널 활용이 요구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본 출연금을 지원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나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종철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정종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우리 서광자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서광자 위원 …….

○ 위원장 김하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가 그럼 이 사업이 825만 원이 지금 우리 이천시에 할당된 금액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얼마였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10…….

김문자 위원 2016년도,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2016년도요?

김문자 위원 네.

이게 2016년도 329만 1,000이 맞나요? 뒷장에 보니까 2016년도 출연금으로 해서 329만 1,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맞나요,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만약에 2016년도 출연금이 329만 1,000원이었다 그러면 금액이 증액이 2배가 넘게 3배 가까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다시 한번 찾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런데 저희가 각종 홍보 사항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했지만 축제라든가 홍보할 사항이 너무 많아져서 아마 우리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 금액이 급격히 뛴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찾아서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 시군구가 동일하게 금액 출연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만 이렇게 증액이 된…….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이제 인구규모에 따라서 아까 우리 그,

김문자 위원 10만에서 20만, 30만,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진흥재단에서 규정한 10만 이상 30만 미만 시군구 적용 그 대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본예산 때 출연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을 주면서도 사실은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리고 뭐 자세한 정산서라든가 저희가 받아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최근 실적도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래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춘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20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종순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의안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존 자연마을에 아파트와 빌라, 원룸 등이 신축되어 세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통ㆍ반 증설을 요구하는 주민건의를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의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통ㆍ반 분리 및 증설로 증포1통을 현재 2개 반에서 5개 반으로 증설하고, 증포7통을 증포7통과 이천설봉KCC스위첸 증포17통으로 분리하고, 증포2통을 증포2통과 설봉푸르지오3차 증포18통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리 후 통 및 반수와 그다음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총 756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656만 원과 반장수당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고사항으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5쪽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한시적 기구로 운용 시한이 도래된 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정보 매체에 의한 공공서비스 기능 및 정보보안 강화 등을 위한 전문기구 및 지역개발 기구를 설치하여 35만 계획도시 조성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기구 신설로 2과를 신설합니다. 안전행정국에 정보통신과와 지역개발국에 지역개발과를 신설하고, 현재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증감내역으로는 국ㆍ단ㆍ소가 9개에서 8개로 1개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로 보건진료소 위치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3쪽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맞춤형 사회복지 업무의 개편으로 인한 사회복지 업무의 증가와 일자리정책 업무 추진 등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적절한 인력 중원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970명”의 정원을 “1,014명”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하는 것이고, 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를 “865명”에서 “904명”으로 39명을 증원하였고, 기타 직급 및 직종은 “43명”에서 “48명”으로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다음에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신규 채용 및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보수를 반영해서 14억 2,274만 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별지에 있는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는 법적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의 주용도는 지방세 연구ㆍ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그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 운용을 위하여 사용되며,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금으로 배정하여 2016년도에 저희는 운영비로 4,183만 6,000원을 출연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출연계획안에 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원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593호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회부경위는 9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0월 10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통ㆍ반을 분리함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특히 주민편의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 개정은 주민건의 사항 반영 및 행정업무 효율성 도모 등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594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회부경위는 개정이유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한시적 기구로 운영 중이던 도시개발사업단이 존속기한 만료됨에 따라 사업단을 폐지하고,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정보매체에 의한 공공서비스 기능 및 정보보안 강화 등을 위한 전문기구와 지역개발 기구를 설치하여 35만 계획도시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정보통신과와 지역개발과를 신설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정보통신 관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35만 계획도시 조성에 따른 적당한 행정기구 정비로 시민들에게 혼선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595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회부경위 및 개정이유, 주요내용도 안전행정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업무 증가와 일자리정책 업무 추진 등 맞춤형 사회복지 업무 개편으로 행정수요 및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이천시 지방공무원 총정원이 970명에서 1,014명으로 44명 증가하고, 직급별 일반직 6급 이하 39명 증가하며, 기타 직급 5명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30조 및 이천시 정원 조례 등 법령을 검토한바 동 조례안은 개정이 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03호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 재정의 많은 부문을 차지하는 지방세정의 발전과 연구ㆍ조사ㆍ교육ㆍ제도 개선 등 세수증대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본 출연금을 지원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 등 문제점이 없으며 더 많은 세수증대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나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치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하식전춘봉김문자

김학원서광자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나혜균

○ 출석공무원 5인

안전행정국장원종순

복지문화국장한영희

기획감사담당관성춘호

자치행정과장김웅제

문화관광과장류봉열

○ 기타 참석자 1인

법무통계팀장엄태성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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