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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9월 20일(수) 오후 2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7.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03분)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교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위ㆍ수탁 협약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ㆍ수탁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1조에서 위ㆍ수탁 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33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에서는 수탁자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때에도 시장과 별도로 협약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하였으며, 안 제34조의2 위탁의 취소를 신설하여 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쪽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50선’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문 제17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쪽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정명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병준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9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위ㆍ수탁협약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사후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법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림ㆍ가로수 등 산림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장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국장님, 질의하기 앞서서요. 도시림 조성에 보면 가로수 나무와 나무 사이 간격은 상위법에 따르는 겁니까? 우리 자치에서 별도로 정한 건가, 그거가 몇 m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나무와 나무 간격 사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춘봉 위원 네.

○ 산림공원과장 조명철 4m에서 6m.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산림공원과장에게) 4m, 6m?

전춘봉 위원 4m, 6m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4m…….

전춘봉 위원 4m, 6m…… 먼젓번에 참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이거를 제가 알아야,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많은 상권에 계신 분들 도시림에 가로수는 상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시죠? 간판을 가리고. 그래서 이 간격을 좀 다른 지역에 보면 간격이 많이 넓게 한 데도 있어요. 뭐 좁은 거는 볼 일 없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건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여기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명철 산림공원과장 조명철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무실에 있다 보면 매일 한두 건씩의 민원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가 하시는 그런 분들이 간판을 가린다 또 그런 이유로다가 그걸 제거할 수 있느냐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관내에 도로변 보면 벚나무가 주로 있고 은행나무, 시내는 은행나무 그다음에 벚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무슨 나무더라…….

전춘봉 위원 소나무, 소나무.

○ 산림공원과장 조명철 버즘나무, 산수유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만 4,000본 정도가 식재가 돼 있는데요. 그거를 민원인들의 민원에 따라서 다 제거를 한다면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을에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간판이라든지 상, 장사를 하시는데 좀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법적, 우리가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이걸 더 넓게 하고, 여기 우리 조례상으로 봐서는 거리는 없는데 식재 관리하는 그런 저거를 보면 4m에서 6m로다가 해서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일률적으로 다 민원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고요. 그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꼭 진출입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제거해 달라는 그런 민원인데 그럴 때는 이식보수비용으로다가 해 가지고 산수유나무, 아니 저기 벚나무에 대해서는 한 120만 원 정도, 이팝나무에 대해서는 한 96만 원 정도를 부담을 시켜서 그걸 제거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진출입로에서만 해당이 되고 각 상가별로다 전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제가 여기 제14조에 보면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을 빼고, 지금 외국이나 또 다른 지역의 우리나라에도 보면 도심지 상권에는 가로수를 잘 안 심습니다. 지금. 한번, 다음에 그 사진을 제가 한번 첨부해 드릴게요, 행감 때나 그때 해 드리고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어찌됐든 나무를 은행나무, 창전동을 예를 들면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m당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m, 6m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데 이제 뽑힌 데 안 심은 데는 넓게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지치기를 할 때 보면 좀 이렇게 나무가 위로 못 자라게 한다든가 또 옆을 좀 못 자라게 이렇게 좀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미관에 좀 저촉 안 되게끔 잘 좀 해 줬으면 하는, 여기 제14조에 보면 ‘관계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하에서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지로 제가 가지치기하는 거 가서 봐도 뭐 지도하시는 분들이 전문가, 조경 전문가가 옆에 있다든가 공무원이 있던 적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거를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명철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위원님 말씀마따나 여기 조례로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뭐 가지치기라든가 병충해 방제라든가 등등해서 더욱더 그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족한 거는요, 제가 조례를 검토해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국장님, 우리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우리 이천시? 「이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조례가 2016년도 7월 5일에 이제 끝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죠? 그런데 도시림이라 하면 지금은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제정을 한다 말이죠, 새로 만드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옛날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거하고 이렇게 믹싱을 시키신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명철 폐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거, 그래서 맨 밑에 부칙에 보면 제2조에서 「이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거로 하고,

서광자 위원 아,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거는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로 대체하는…….

서광자 위원 아, 그거는 뭐 폐지하는 거는 여기다 같이 도시림에 대해서, 도시림 및 이렇게 해서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로 묶었으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도시림이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가로수만 보신 거죠? 저희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런데 이거 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광자 위원 네, 만드시는 거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도시림, 가로수 아니면 그렇게 돼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로수 조성에 관한 조례만 있다가 지금 새로 이렇게 만드시니까 제가 그동안에는 도시림을 생각하신 게 아니지 않았나. 우리 이천시가 그래도 탄생한 지 꽤 오래됐고, ‘도시림’이라는 게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이라든가 정서함양, 체험활동 등을 위해서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자연공원법」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안 했었나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쉽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 수고하셨어요.


4.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20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문선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유문선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1쪽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가 모호하여 국민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전국규제지도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납부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를 “선납”에서 “공사 개시 전까지 납부”로 개정하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쪽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안 제6조는 「주택법」 등 본 조례에 인용된 법조항 등이 개정되어 법규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제1항제9호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 1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산술평균” 방식에서 “가중평균” 방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쪽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는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내용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공공디자인의 심의ㆍ자문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쪽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률 및 기금의 명칭ㆍ용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기존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명을 「이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는 등 기금의 명칭 변경과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는 전자게시대 표출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6조는 버스승강장, 지정게시대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별표를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유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병준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9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법률 및 기금의 명칭ㆍ용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장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문선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34분)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입니다.

시민을 먼저 보고 시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삭제하며, 개별 건축물에 대한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 일부 미흡한 조문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공작물 점용허가 준공검사 내용을 삭제하고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하수도 사용료에 악취 등 개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또한 개별 건축물 등에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김상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병준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삭제, 등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장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게 강제이행금 올리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늘어나는 거죠, 강제이행금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어떤 거요?

○ 위원장 김용재 하수도료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그렇죠.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개발하는데 부담을 주지 않을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개발하는데 부담은 가죠. 저희가 기존에 하지 않던 거를 하기 때문에 부담은 가는데 그런데 오수 발생량에 따라서 이거 부담을 정확히 해 줘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올리는 이유가 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여기 내용에 주요 안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서 부담금을 피해가려는 입장에 계신 분들 저희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서 정당한 돈을 받고 하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제에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갖고 더 안 받아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그런데 이게 그 건축을 하면서 처음서부터 본래의 목적대로 한다고 그러면 다 똑같이 내는 그런 건데 이걸 피해가려는 목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처음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했다가 나중에 바꿔서 일반음식점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저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개발하는데 크게 부담이 갈 정도로 막대한 양이 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걱정이 돼서요, 개발하는데 지장을 줄 거 같아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좀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건수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런데 시민이 부담해야 될 부담금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원 소장님과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김용재서광자전춘봉정종철홍헌표

○ 출석전문위원

장병준

○ 출석공무원 8인

산업환경국장정명교

지역개발국장유문선

상하수도사업소장김상원

환경보호과장권순원

산림공원과장조명철

교통행정과장서성학

건축과장박원선

하수과장노영우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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