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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9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7.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9.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10. 이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광자 의원 대표발의)(서광자ㆍ홍헌표ㆍ전춘봉ㆍ김문자ㆍ정종철ㆍ김용재 의원 발의)
11.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표 의원 대표발의)(홍헌표ㆍ서광자ㆍ전춘봉 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하식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6분)

○ 위원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종순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안전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이천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이천시 명예시민에 대한 시민증 수여와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정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명예시민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 예산수반 사항은 시민증 제작에 2만 2,000원씩 200개 44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이천시 안보를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지역 주둔 군부대와 군 장병에 대한 지원 및 사기 앙양을 통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며,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사업을 통해 민ㆍ관ㆍ군이 하나 된 이천시를 건설함과 동시에 지역성장동력 극대화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군부대 지원사업의 목적, 정의 및 의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는 군부대 지원사업의 범위로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 훈련에 참여한 장병에 대한 문화탐방 지원, 군부대 주변 시설 및 환경개선, 지역주민 편의와 안전에 관한 군 현안사업, 군부대 창설 기념행사 및 주요 군부대 행사 참여 지원, 그다음에 군부대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을 제외한 그 밖에 조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다음 안 제6조 및 제8조에는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전 예고사항으로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회계과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을 인하하고, 대부료를 분할납부하여 기준금액을 완화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사용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 및 제4항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을 연 1,000분의 25 이상에서 연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하여 주거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사용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 제35조제2항의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사전 예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원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병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먼저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도 8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9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 명예시민의 선발 기준ㆍ절차 및 명예시민증 수여와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명예시민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시정의 든든한 후원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장병과 주둔 군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 군 장병의 사기를 앙양하여 군 장병이 국가 방위와 지역 내 각종 재난ㆍ재해의 예방 및 사태 수습 등에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가안보 태세 강화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인하하고,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완화여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사용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장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7쪽에 보면요, 명예시민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그다음에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념품은 어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기념품은 저희 특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춘봉 위원 특산품입니까? 선거법이나 이런 데 저촉되는 금액, 저촉이나 이런 게 안 됩니까?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그거 말고, 우리 이천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용 쪽으로다 주는…….

전춘봉 위원 아, 그랬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총절 위원님.

정종철 위원 제5조에2항에요, 제5조2항에 보면 제4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되는 것으로 본다고 돼 있잖아요? 제5조2항에,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정종철 위원 거기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이 부칙에 나와 있는 3조도 같이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3…….

정종철 위원 부칙에 나와 있는 3조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다른 조례에,

정종철 위원 다른 조례에 있는 내용까지도 취소가 돼야 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다른 조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취소가 돼 있는,

정종철 위원 제5조에 지금 취소에 관한 사항을 나열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정종철 위원 거기 보면 2항에 보면 제4조에 따른 예우, 4조만 지금 취소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부칙에 있는 3조에 있는 사항까지도 취소가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아, 이거는 명예시민이 취소가 되면 당연히 이것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관계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여기 지금 4조만 해 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아니, 그러니까 취소가 되면 이 혜택을 못 받는 거니까 그건…….

정종철 위원 아니, 그런데 문구상에 제5조에 2항에는 4조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칙에 3조도 포함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종철 위원 당연히 취소되는 거라고는 믿는데, 알고 있는데 문구상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지침은 지금 없어지는 건가요, 그럼?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조례가 지금…….

정종철 위원 기존에 있는 지침은 없어지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정종철 위원 그거는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시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계속 진행, 진행을 해야 되나요? 답을 해 주셔야 다음 차로 넘어가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 사전에 설명 좀 하라고 그래서 그런지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런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개정을 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정종철 위원 대부자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그런 부분하고 상관없이 개정을 해야 하나요? 대부자들의 그런 경제적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그 현황은 담당 과장이 좀…….

대부자 현황을 잘 몰라가지고요.

정종철 위원 감면을 줘야 될 만큼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공유재산을 지금 대부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능력이 그렇지 않은 분들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한영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정종철 위원 네.

○ 회계과장 한영옥 이게 사실은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의 권고, 지도, 규제 지도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2.5%를 2%로 이렇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분할 납부하는 거를 완화하는 권고하도록 그렇게 왔습니다.

정종철 위원 권고사항이죠?

○ 회계과장 한영옥 네, 권고사항입니다.

정종철 위원 하라는 건 아니고요, 권고사항이잖아요.

○ 회계과장 한영옥 네, 권고사항입니다.

정종철 위원 대부자들이 물론 객관적으로 봐도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를 받아서 경제활동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대부료를 인하해야 되는지.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주거용만 하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주거용 포함이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주거용만…….

○ 회계과장 한영옥 여기서는 주거용만 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주거용으로 건물 있는 토지를 대부하잖아요. 주거용 토지도 있으니까, 제가 쉽게 말해서 편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그 대부자들 경제성이 다 그렇게 이럴 만한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이고요. 제가 꼭 이걸 그대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대부하시는 분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대부를 우선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래도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그나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22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책자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개정 및 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법제처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부모협동어린이집”을 “협동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중 공표사항을 법에서 정하고 있어 삭제코자 하며, 안 제12조 육아정보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 및 절차 등을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제26조의 위탁 제한 부분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47쪽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 부칙 안에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과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는 지역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한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급식지원 대상을 정하고, 안 제3조는 지원방법을, 안 제6조는 급식지원대상자 신청 절차를 그리고 안 제7조는 아동급식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105쪽 사회복지과 소관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및 수화 활성화 지원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수화 활성화를 통하여 청각장애인들의 삶에 활력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청각장애인들의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수화 활성화 및 지원 사항을 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통역사 1명에 대한, 20회의 통역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쪽 문화관광과 소관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관광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홍보 및 관광 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관광안내소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관광협의회 설립 및 기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19조는 휴양 콘도미니엄의 등록기준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의병도시로써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 간 상호교류를 통해 의병정신을 선양 계승코자 하며,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하여 합의된 규약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로, 구성은 관련 지방자치단체(36개 시군구)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의 의병선양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등에 대한 공동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임원 구성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감사 2명, 간사 1명입니다. 회비는 1년 회비와 특별회비가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한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병준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먼저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ㆍ정비하고, 법제처의 규제 개선사항으로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위탁 제한사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어 기존 금치산ㆍ한정치산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년 7월 1일부터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제1호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결식우려가 있는 지역아동에 대한 원활한 급식지원을 위해 지급대상,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수화 활성화를 통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권리신장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시책 및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의 수립 추진으로 이천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의병 관련 행사를 전국단위 규모로 확대하여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의병도시 간 상호교류 협력을 통한 의병 관련 정책사업의 발굴 및 문화관광도시로 상생 발전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장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제12조에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서 이천시에 대부분의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 ‘5년’을 ‘3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저희 「사회복지법」이 2016년도 8월 2일에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거는 위탁이 전체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다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 따라서 지금 변경하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아, 「사회복지법」에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정종철 위원 5년으로,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2016년 8월 2일에 변경되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조항 좀 하나 찾아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제6장에 관광협의회 안에요, 설립과 기능에 대해서는 나열이 돼 있는데 구성에 관한 조항이 없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어디가…….

정종철 위원 구성. 관광협의회 설치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조항이 있는데 구성에 대한 안이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대상은 어떤 분들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일단 저기 관,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과장이…….

정종철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문화관광과장 류봉열입니다.

일단 구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건데요, 일단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종철 위원 네. 그래서 빠진 것 같아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영희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 이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광자 의원 대표발의)(서광자ㆍ홍헌표ㆍ전춘봉ㆍ김문자ㆍ정종철ㆍ김용재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김하식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 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광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광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보조금 지원 표시판 설치의 보조사업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표지판 설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표지판의 관리와 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표지판의 규격 및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서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병준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이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30일 서광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공정한 집행ㆍ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사업장에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장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표 의원 대표발의)(홍헌표ㆍ서광자ㆍ전춘봉 의원 발의)

(10시48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헌표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 설명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김학원 위원 홍헌표 의원님이 발의한 거예요?

○ 위원장 김하식 네.

김학원 위원 또 행사장 가신 거 아니야?

○ 위원장 김하식 글쎄,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연락받은 게 없어서 그건 뭐 지금 오는 중이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김학원 위원 회기 중일 때 뭘 행사장을 다녀 그래.

서광자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온다 그러니까.

○ 위원장 김하식 정회 제의 들어왔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홍헌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헌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대상사무 중 자치사무의 승인 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중 자치사무의 경우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시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홍헌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병준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8월 30일 홍헌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절차 정비사항으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의 만료 후 재위탁 절차를 명료화하여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을 촉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장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헌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김하식전춘봉김학원서광자정종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홍헌표

○ 출석전문위원

장병준

○ 출석공무원 7인

안전행정국장원종순

복지문화국장한영희

자치행정과장김웅제

안전총괄과장김홍진

회계과장한영옥

여성가족과장정혜숙

문화관광과장류봉열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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