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9월 21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이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 4.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9.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0.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 11.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 12.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안
- 15.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18.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이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광자 의원 대표발의)(서광자ㆍ홍헌표ㆍ전춘봉ㆍ김문자ㆍ정종철ㆍ김용재 의원 발의)
- 2.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표 의원 대표발의)(홍헌표ㆍ서광자ㆍ전춘봉 의원 발의)
- 3.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3.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4.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5.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6.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7.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8.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9.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0.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혁세 의사팀장 이혁세입니다.
제18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 및 금일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0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10건과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1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0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총 1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광자 의원 대표발의)(서광자ㆍ홍헌표ㆍ전춘봉ㆍ김문자ㆍ정종철ㆍ김용재 의원 발의)
2.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표 의원 대표발의)(홍헌표ㆍ서광자ㆍ전춘봉 의원 발의)
3.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3분)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하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하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대상사무 중 자치사무의 승인 절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정의 후원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군부대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발굴사항을 반영하여 정비를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권리 신장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광 업무를 수행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김하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0분)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과 관련하여 사후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김용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18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홍헌표김용재김하식김학원
서광자전춘봉정종철
○ 출석공무원 42인
시장조병돈
부시장이원영
안전행정국장원종순
복지문화국장한영희
산업환경국장정명교
지역개발국장유문선
도시개발사업단장정광선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오백영
상하수도사업소장김상원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서성원
기획감사담당관성춘호
자치행정과장김웅제
안전총괄과장김홍진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교육과장이영훈
도서관과장엄태희
복지정책과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정혜숙
문화관광과장류봉열
기업지원과장김익정
환경보호과장권순원
자원관리과장이학수
농정과장문영기
축산과장방복길
산림공원과장조명철
건설과장최판규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서성학
건축과장박원선
도시사업과장김남완
개발사업과장윤국진
보건위생과장최종악
보건사업과장김옥분
기술보급과장김영춘
하수과장노영우
운영지원과장이건만
시설관리과장송병광
체육지원센터소장직무대리이상진
이천아트홀소장직무대리전희숙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7인
의회사무과장이길수
산업건설전문위원직무대리장병준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조선영
주무관박지영
주무관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