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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7월 19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 이천도자예술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3. 2030 이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 이천도자예술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3. 2030 이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03분개의)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견청취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04분)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이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명교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산업환경국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로는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271-3번지 및 274번지 일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1만 3,809㎡, 주차장 8,243㎡ 총 2만 2,052㎡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입안내용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는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처리시설 및 주차장 설치 개요내용입니다. 재활용처리시설 및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271-3번지 및 274 일원입니다. 면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만 3,809㎡이고, 주차장은 8,243㎡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그 도면 위치도를 보시는 바와 같이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항공사진으로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빨간 라인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서는 2017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요청을 하였고, 동년 4월 13일부터 4월 27일까지 14일간 도시관리계획 열람 공고하였으며, 동년 4월에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동년 5월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 요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은 호법면 안평리 274번지 일원으로써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며, 면적은 1만 3,809㎡입니다. 주차장 시설은 호법면 안평리 271-3번지 일원에 설치하며, 광역자원회수시설 내 운영 중인 주민편익시설의 주차면수 부족과 박물관 운영, 농어촌도로 개설 등에 따라서 노상주차 불가 등에 따라서 향후 주차대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신설로써 면적은 8,243㎡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안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인 재활용시설과 주차장 도시계획안 도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는 그 보라색으로 된 곳이 재활용시설이고, 녹색시설이 주차장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신축공사로 호법면 안평리 274번지 일원이며, 계획관리지역으로써 대지면적은 1만 3,809㎡입니다.

주 용도로는 주로 폐전자제품을 보관하고 분리 처리를 위한 지상1층 건축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1동은 면적이 1,505.62㎡이고, 폐기물처리시설 2동은 면적이 764.33㎡로써 총건축면적은 2,269.96㎡입니다.

아울러 동 부지에 일반 27대, 확장형 21대, 장애인 3대 등 총 51대의 주차면수를 가진 주차장도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1동에 대한 건축계획 도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2동에 대한 건축계획 도면입니다.

다음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은 주차장 설치계획입니다. 여기는 안평리 271-3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일반주차가 34대, 확장형주차가 39대, 장애인주차가 7대, 대형 주차는 11대 등 총 91대 주차면수를 가진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편입 토지 현황입니다. 지금 노란 게 사유지이고 파란 게 공유지이고 빨간 게 국유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시설은 안평리 274번지 등 총 21필지에 1만 3,809㎡의 사유지가 9필지에 1만 1,398㎡이고 국공유지는 12필지에 2,411㎡이며 주차장은 안평리 271-3번지 등 총 3필지에 8,243㎡의 사유지가 2필지에 7,848㎡이고 국공유지는 1필지에 395㎡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로써 폐가전제품 등 기존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체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에 연접하여 설치함으로써 재활용 불가 폐기물을 즉각 소각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평리에서 단천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개설에 따라 부족해지는 주차면수를 확보하여 주차 주민편익사업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정명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준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장병준 산업건설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이천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7년 7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7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271-3번지 및 274번지 일원에 이천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등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재활용처리시설을 신설하고 또한 광역자원회수시설 내 주차공간의 부족과 박물관 운영, 농어촌도로 개설로 인한 노상주차 불가 등 주변여건 변화에 의해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주민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장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또 오시자마자 처음부터 국장님하고, 국장님 우리 폐기물시설 내 지금 재활용처리시설을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기존의 지금 재활용시설이 우리 이천에서 위탁주는 업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분리를 하실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저희들이 그 가전제품이라든가 폐가구 재활용 선별장이 지금 서울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문자 위원 전부다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업체도 그쪽으로 옮기는 건가요, 위탁업체도?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위탁업체 지금 직접 거기서 분리하는 거는 저희들이 분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으로요.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저희가 지금 재활용업체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자원관리과장에게) 재활용업체가,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3개소.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자원관리과장에게) 3개소 대일하고,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산업환경국장에게) 네. 재활용업체를 옮기는 게 아니라 창고만 옮겨서,

김문자 위원 창고만 옮겨서?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분리는, 분리도 거기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그것도 같이.

김문자 위원 그럼 분리를, 재활용이라는 거는 원래 분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선별을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창고만 옮긴다 그러면 업체가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업체는 옮기는 게 아니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대일환경 저기인데 지금 거기에 재활용 소고리에 지금 매립장에 그 밑에 재활용 그 저기가 거기 전부다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리를 해서 재활용 될 거는 가져가고 또 입찰을 봐 가지고 재활용은 판매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할 게 나오고 그런 사항은 다시 소각을 하고…….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업체에서 최종선별해서 그쪽으로 창고를 옮긴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그러니까 지금 소고리 매립장에 있는 재활용 창고를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좀 편리하고 거기서 이동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을 좀 해서 경비도 절감을 하고 시설을 그, 지금 소고리 매립장은 완료가 되는 상황이라 임시방편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시설을 좀 갖추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재활용선별 업체가 백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김문자 위원 장호원에도 있고, 장호원에도 있지 않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아, 선별업체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저기는 개인 업체들이죠.

김문자 위원 네, 개인이죠.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

김문자 위원 개인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선별업체에도 우리 이천시 재활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저희들이 지금 재활,

김문자 위원 이천시랑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3개 업체에서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죠.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이천시와 계약을 해서 이천시 재활용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창고를 만든다고 하면 저는 그 연결성을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개인 업체에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폐기물시설 내에다가 다시 창고를 지어서 그쪽에다가 재활용품을 갖다 놓는다고 하시는데 그럼 이 3개 업체와의 관계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지금 재활용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재활용 되는 부분은 지금 소고리 매립장으로 지금 거기다가 재활용을 내려놓거든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재활용 되는 부분, 침대나 이런 거는 재활용 구분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쇠가 나오고 또 그렇지 않으면 불용, 그 재활용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은 소각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 재활용업체에서 저기하는 거는 분리를 해서 일단은 저희 소고리 매립장으로 지금 갖고 있는 상황에서 창고시설또 가전제품 이러한 사항도 지금 소고리 매립장에 있는 걸 새로 신설해 가지고 저희들이 호법면 안평리에다 그 옆에다 설치하겠다는 그런 상황이지 재활용 업체하고는 그건 관계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문자 위원 별개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김문자 위원 그럼 여기가 만약에 신설이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운영은 뭐 추후 문제지만 운영은 저희들이 직접 하든지 지금 거기 소고리 매립장에 나가있는 직원 하나에 미화원 2명이 있거든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김문자 위원 그 인원으로 하신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김문자 위원 그 인원이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위탁을 몇 개 물론 폐기물도 있고 음식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탁업체가 있는데 예산은 날로 늘어나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또 다시 창고가 지어진다 그러면 여기에 되는, 여기에 또 같이, 예산이 또 같이 따라갈 텐데 이런 예산하며, 그래서 지금 운영의 주체와 예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지금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따로 별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별거가 될까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재활용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어르신들이 막 이렇게 주워가고 그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재활용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전자제품 같은 거 이렇게 또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안인데 현행대로 저기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로 지금까지는 저기인데 다만 창고 같은 게 없어서 그런 문제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미화원이나 공공근로자들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를 좀 하거든요, 거기서.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인원이 거기에 적용되는 인원이 늘어날 건데요. 그러면 우리 여기 폐기물시설 내에 우리 관내 재활용품을, 관내 재활용품 때문에 신설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동부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김문자 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와는 관계없이 우리 이천시 것만 순수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아직은 여기에 지어질 건물에 대한 예산도 아직 책정은 아직 안 된 건가요? 예산은 대충 나왔을 건데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지금은 저희들이 그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특별회계가 지금 18억 원이 조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이제 폐기물 특별 저기해서 지금 마장면 택지개발이나, 또 이제 앞으로 늘어나겠습니다만 중리택지개발이 되면 거기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 특별회계가 있는데 지금 18억 원을 적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그거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과장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다 그러면 대충의 어떤 금액 아우트라인은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차장 건도 그렇고 우리 폐기물 시설에 관한 건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가 투입이 될지도 지금 전혀 저희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여기 약간 언급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전혀 없네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이제 이게 끝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감정평가는 아직 안 한 상황이고 그래서 예산을 예측하기는 건축물은 예산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부지에 대한 그거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아직 예산에…….

김문자 위원 절차가 약간 틀리지 않았나요, 그러면 저희 그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서 전혀 반영도 안 되고 그리고 아직 보상에 대한 얘기도 지금 전혀 얘기가 안 됐다고 그러면 그럼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이나 아니면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예산도 저희가 늘 같이 보고를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전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절차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글쎄, 저희가 그…… 예산은 추후에 혹시 저기하면 이제 어느 정도 추정가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예산 소요예산 정확치는 않겠습니다만 그거를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글쎄요, 정확치는 않겠지만 하여간 저희가 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의견청취는 저희도 지금 처음 제가 보고 받는 거라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그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과장님, 추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김문자 위원 사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되고요, 보상가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건축물에 대한 것 더군다나 주차장에 대한 건도 예산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되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됐다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알겠습니다. 반영을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지난번에 쓰레기소각장에서 화재가 발생됐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선별하는 작업이 시설이 좀 미흡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설치하시는 게 재활용 선별하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하는 거는. 맞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선별 작업이 재활용 선별하는 시설이 현재 돼 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쪽에 지금 광역자원회수시설에는 없고요. 소고리에 지금 선별장이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소고리에,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홍헌표 위원 그러다 이제 그게 부족하니까 이번에 시설 하시려 그러는 거 같은데,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좀 효율성을 갖고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작업장 위치에서 나와 갖고 못 쓰는 거는 바로 소각을 하고 거기서 분리보관을 했다가 바로 매각을 하든지 다른 데로 처리할 수 있게 용이하게 같이 또 직원들도 같이 한 군데서 통솔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등등해서 하기 위한 겁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재활용 선별작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화재 발생했을 때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홍헌표 위원 그 당시에 화재 쓰레기라든가 가연성 물질들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홍헌표 위원 그런 거 선별할 수 있는 장치를 같이 겸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이번에 할 때,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담당 과장이 한번…….

홍헌표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기는 생활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재활용 선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개인들이 구분을 해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서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런데 주민들이 물론 선별을 해서 이렇게 버려야 맞는 건데요, 제대로 안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심의돼서 보관할 때, 보관하고 운반해서 보관이 또 되지 않습니까? 보관하는 과정 그리고 저기 소각하기 전에 쌓아놨던 쓰레기 내에서 자연발화식으로 해서 불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하는 작업.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아, 그거는 지금 분리하는 상황……위원님, 그 분리하는 자체는 없고 지금 소각장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생활폐기물은. 거기서 약간 분리가 좀 덜 되는 상황도 있는데 그거는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루에 65t이 저희들이 시에서 발생되는 상황이고, 그건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재활용 선별장이기 때문에 재활용에도 이제 거기서 가져오지만 거기서 분리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거기 이제 일부는 재활용이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이러한 거를 구분하는 선별장입니다.

홍헌표 위원 글쎄, 그거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사유지가, 보니까 대부분 거의 사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과정이 사전영향검토까지 협의가 완료됐다 했는데 지금 부지 확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유지를 다 보상이 된 거예요, 아니면 매입하는 단계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매입한 상황은 아닙니다.

홍헌표 위원 부지는 그럼 사유지 그대로 있으면서 진행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시라고?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야 소유자들이 매각을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무슨 대책이 있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는 알아봤지만 외지인 분들이 아마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로 지금 저희들한테 파악이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좀 일반 우리 이천시민들하고 생각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금액은 달라는 금액이 상당한 거로 같고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확보는 지금 사용하는 게 이천뿐만이 아니고 동부권광역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은 도에서 예산을 받게 되나 아니면 각 시ㆍ군에 같이 부담을 하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저희들, 이건 동부권 하고 관계없는 거고 저희 이천시만 저기고 지금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LH나 이런 데서 마장택지개발 이런 거 할 때 폐기물 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회계가 지금 18억 원이 우리가 지금 쌓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홍헌표 위원 이게 준공예정은 언제 잡았나요, 그러면?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2018년도,

홍헌표 위원 2018년도?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저희들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반복되는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지었을 때 효과.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작업을 해 갖고 저희들이 소고리에서 작업을 해서 이쪽으로 소각할 거를 또 싣고 오고 그런 운반 같은 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정종철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런 거하고 또 거기서 미화원들 두 사람하고 직원 한 사람이 거기 있는데 그걸 이쪽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하고 이런 거하고 또 그거로 인해서 주차면수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지금 불법주차 이렇게 양쪽에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고 그러는 건데 이제 거기 주차면수가 늘어남으로써 좀 이용객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주민 편의…….

정종철 위원 자, 소고리사업장도 운영할 거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렇죠, 네.

정종철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소고리사업장 운영하는 거기도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인원이 이쪽에 통ㆍ폐합된다는 말씀하고 뭐 편리성…… 지금 소고리사업장이 부족한 건 아니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어떤…….

정종철 위원 소고리에 있는 그 처리장이 뭐 용량이 많아서 창고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렇죠, 네.

정종철 위원 자, 그랬을 때 아까 뭐 김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2018년도에…… 까지 하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책정이 안 됐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돼요.

자, 그 도면까지 나왔는데 건축가가 결정도 안 됐다, 지금 2018년에 하겠다는데 지금 대지, 토지 가격이 얼마인지도 책정이 안 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뭔가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 대비 효과를 계산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투자할 생각만 있고 효과도 미흡해요, 그 정도 가지고는. 뭐 처리량이 부족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투자가 얼마 될지도 모르는데 그 정도 효과를 기대한다는 거는 계산상으로 지금 안 맞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런데 일단은 거기 농어촌도로가 바로 이제 개설이 되면 그 안쪽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소각장 안쪽으로 그 농어촌도로가 개설이 되다 보니까 그 주차면수라든가 그런 게 이제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주차면수와 재활용,

정종철 위원 주차, 주차는 별개고요. 주차장은 별개고, 이제 처리장 얘기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래서 이제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종철 위원 (한숨)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거는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그 예산안이라든가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고 하고서 연내에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 지금 잠정 검토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못 하실 것이고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을 못 하시는, 안 하시는 거뿐이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해 줘야 되는데 일단 뭐 의견청취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향후에 다시 한번 재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저기 모가에 있는 거는 임시방편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선별장 그렇습니다, 네.

○ 위원장 김용재 지금 그거 때문에 모가에서는 그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왜 모가에다가 매립도 하고 이런 거를 계속 설치를 하느냐. 빨리 옮겨 달라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당장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 게 마땅한데 이 예산 같은 것도 안 서 있고 뭐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LH공사가 마장면에 그 아파트 지으면서 원래 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기면 이런 처리시설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쪽에 지금 안평리에다 설치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거기다가 처리하겠다는 거죠? 18억이라는 돈이 그 돈이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러니까 저희들이, 택지를 개발하면 폐기물처리 분담금을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 택지개발업자들이. 그러면 그 분담금을 특별회계로 저기 해서 그거 갖고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러니까.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러니까 18억 원이라는 예산은 서 있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적립해 놓았던 게 18억 정도가 있는 거죠.

○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더 추가되는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은 그거 S…… SK인가, 거기서 골프장을 만들잖아요, 거기다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그 안평리하고 후안리 이렇게 넘어가는 도로를 그 골프장에서 만들어 갖고 기부채납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맞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 넘어 단천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 위원장 김용재 네. 그런데 그게 왜 그 골프장을 왜 개발을 안 하고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금년도 하반기부터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SK에서. 아직 그 구체적인 저기는 아니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그 사업을 시행할 거라고 저기를 하고, 아까 질의하신 소고리 매립장 그 분야는, 소고리 매립장은 이미 사용이 종료된 사용지이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K에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공한다고 저희들한테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 위원장 김용재 주차장은 SK에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를 좀 이용하면 주차장이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종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정종철 위원님은 이거를 다시…… 아까,

정종철 위원 아니, 지금,

서광자 위원 아니지, 의견 듣기만 하는 거야.

정종철 위원 아니, 의견청취이니까 오늘은 상관없어요.

○ 위원장 김용재 그냥 통과시켜도,

정종철 위원 네, 의견을 청취만 하는 거예요.

김문자 위원 의견청취이니까,

○ 위원장 김용재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 없음으로 원안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도자예술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3. 2030 이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37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도자예술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30 이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광선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입니다.

그동안 단지 내에 기반시설과 하이패스IC 설치공사 등 이천도자예술촌 활성화에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많이 해 주셨다는 말씀에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이천도자예술촌의 외곽도로와 주차장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서 이천시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며,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이천도자예술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및 주차장 결정 건에 대해서 계획의 개요, 주요 변경 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이천하이패스 나들목 조성에 따른 도자예술촌으로 원활한 통행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로를 결정하고, 향후 각종 축제로 인해 도자예술촌의 관광객 수를 감안한 주차장 공급 필요성과 접근성 향상에 따른 외곽 주차장의 분산 및 조성을 계획하여 주차 부족 문제 최소화와 운전자 시거 확보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 및 도자예술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계획 위치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225-3번지 일원으로 도로 2개 노선 면적에 4,795㎡와 주차장 2개소, 면적은 1만 9,613㎡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주차장 후보지(안) 검토 및 2회에 걸쳐서 농림부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4월 3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입안하였고, 4월 21일 주민 의견청취 및 실ㆍ과ㆍ소로부터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5월 경기도ㆍ한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완료하였고, 6월 19일 경기도와 7월 11일 농림부 농지분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입안하여 주민 공람 공고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본 시의회 의견청취 및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 후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공사를 착공하는 절차입니다.

다음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 중 첫 번째는 주차장 부지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입니다. 주차장 부지는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으로써 「농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라서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적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인 주차장을 할 수가 없으므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지 선정사유는 이천도자예술촌과 인접한 시도 12호선의 주요 주간선도로망 확충 및 이천하이패스 나들목 개설에 따른 접근성 향상에 대응하고 거주민 및 주변시설 이용객의 편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분산 주차장 2개소에 대해서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천하이패스 나들목 개설에 따른 이천도자예술촌 주변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순환형 도로망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도자예술촌의 원활한 차량 통행 및 체계적인 유지ㆍ보수 관리를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천하이패스 나들목과 연계해서 노선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첫 번째로 용도지역 결정(변경)은 농림지역이 1만 9,18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농지법」에서 정하는 진흥지역의 토지이용행위에 대해 적합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는 중로 3류 및 소로 1류 도로 2개소의 노선과 주차장 2개소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도면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천도자예술촌 내에 도로 노선 및 외곽 주차장 2개소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입니다.

참고로 주차장 부지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이천하이패스 나들목과 연계해서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였으며, 주차대수는 A지구가 총 100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 주차장 A부지에 대한 기존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해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단독주택 상태가 양호해서 저희가 향후 관리사무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B부지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시도 12호선 주간선도로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총 주차대수 381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도자예술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030 이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정광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국장님, 1건 마저 설명해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다음은 저희 2030 이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순서는 개요, 공원녹지 기본 구상과 도시공원 기본계획, 집행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개요입니다. 이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저희가 최초로 2010년 11월에 수립되었습니다. 현재는 2030년을 목표로 해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분석도입니다. 현재 이천시에 지정돼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2개소와 도시계획시설 93개소 총 95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시설녹지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총 8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분석입니다. 공원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이 총 93개소 중 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43개소입니다. 미조성 공원은 50개소로 조성률은 46.2%를 보이고 있으며, 미조성 공원 50개소 중 18개소에 대해서는 이천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조정해야 할 이런 공원입니다. 나머지 32개소는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해서 이천시로 기부채납 되는 그런 공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기본구상입니다. 공원녹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최초로 수립된 ‘2020년 이천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공원 결정 이후 장기미집행시설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공원 확충계획은 지양하고 기 결정된 미조성 공원과 조속한 조성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기본구상도입니다. 현재 이천시 공원녹지율은 1.05%로 조사되었습니다. 목표연도 2030년에 공원 확충을 통해서 공원녹지율을 1.24%로 향상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천시 인구 대비 공원면적은 1인당 16.6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원 확충계획 수립을 지양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2030계획 인구 대비 2030년에 1인당 공원 면적은 11.73㎡로 다소 감소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도시공원 기본계획입니다. 현재 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2개소를 포함해서 총 95개소, 면적은 약 580만 ㎡가 결정돼 있습니다. 목표연도까지 33개소의 공원을 추가 확충해서 총 128개소, 면적 약 668㎡의 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기본계획입니다. 공원별 확충계획으로써 근린공원은 현재 10개소에서 생활권별로 1개소씩 4개소를 더 확충해서 총 14개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어린이공원은 유치권 기준인 반경 250m 기준으로 공원서비스지역 분석을 시행한 결과 시가지 내 어린이공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16개소를 확충해서 현재 43개소에서 총 59개소를 더 확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기본계획입니다. 소공원은 현재 25개소가 있습니다. 이천시 관내 주요 보호수 주변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11개소를 확충해서 총 36개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제공원으로 성호호수와 연계한 문화공원 1개소, 노성산 체육시설과 연계한 체육공원 1개소를 확충해서 현재 15개소 해서 총 17개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0 계획대비 지표변화입니다. 2020년 대비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203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과의 지표변화입니다. 2020년 계획에서는 목표연도까지 총 85개, 면적은 약 750만 ㎡의 공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30년에서는 공원 개소수는 총 43개소가 증가를 하였고, 기존 공원 확충계획의 미반영 및 축소 반영 등의 사유로 전체 공원계획 면적은 약 86만 ㎡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계획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현황으로 현재 이천시는 부악과 해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2개소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계획(안)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저희 구역 경계에 접하여 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과 농경지 등은 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 경계에서 접하여 종교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에서 해제해 나가도록 이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이천시 재정에 의하면 조성해야 할 공원 18개소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효시점 이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공원이 실효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적극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투자계획입니다. 미집행 공원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비를 추정한 결과 미집행 공원 18개소에 대해서 약 2,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집행 시기에 따른 연차적 예산 확보를 통해서 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집행계획입니다. 확충 공원에 대한 투자 계획입니다. 확충계획으로써 제시된 33개소에 소요조성 사업비는 약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지 현황에 따른 단계별 공원 결정 후 재정여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입안 신청할 예정이며, 경기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경기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12월에 고시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30 이천 도시공원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도자예술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도로,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030 이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정광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병준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병준입니다.

먼저 이천도자예술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도로, 주차장)〕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자예술촌이 완공되면 이천도자기축제 등 각종 축제가 이곳에서 개최되어 관광객이 늘어나고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주차공간의 부족, 불법 주ㆍ정차 등 예상되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의 신설과 외곽으로의 분산 설치가 필요하며 이천휴게소 하이패스IC로부터 도자예술촌으로의 원활한 통행로의 확보로 접근성을 높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원녹지 계획안은 이천시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공원녹지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검토결과 2030 이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이천시의 도시여건 변화와 미래의 발전 추세를 감안한 중장기 계획지표의 재설정, 이천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계획의 수립, 공원녹지 기본구상, 녹지기본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어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도시 환경 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도자예술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도로,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030 이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장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도자예술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도로,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단장님, 오시자마자 또 저희하고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제도 가봤지만 한창 진행 중입니다, 도자예술촌이. 그런데 저도 걱정이 사실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못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감사하게도 예산 확보를 해 주셨는데, 우리 설봉공원에서 축제할 때도 사실은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에다가 A구간, B구간에 주차장 확보를 하잖아요. A구간에 100대 그다음에 B구간에 381대인가 지금 계획이 있는데요. 그 양쪽으로 사실은 이 주차장 확보를 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지금 몇 년째 축제를 하는데 이 설봉공원에서 할 때도 우리 시청에다가도 차를 대고 올라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확충 계획이 또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저희가 교통량 분석을 저희가 미리 거기 일단 했습니다. 사전분석을 했는데 2021년도 발생 교통량에 대한 예측결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를 해 놓고 그거를 연차적으로 보면서 추가 주차장이 필요한 건지는 감안을 해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도자 하시는 분이나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고민은 그겁니다. 축제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B구간을 저도 어제 봤습니다. B구간을 봤는데, 사실 그 양쪽으로 더 확보를 좀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가가 상승이 많이 됐는데 앞으로도 여기가 지가 상승이 되면 됐지, 떨어지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 부분은 앞으로도 뭐 교통량 2020년까지 하셨다 그러는데, 저희 이천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어떤 안목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도로 확보를 해 놓고도 1년도 안 돼서 벌써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아마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협의를 좀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도자예술촌 내에도 좀 많이 협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을 지금 다녀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담당자들도 주차장 확보하는데 많이 골머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을 저희도 합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도자예술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도로,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 없음으로 원안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30 이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단장님 저는 우리 공원,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김문자 위원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요, 또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미집행된 공원들이 있잖아요. 미리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몇 년간 집행을 안 해서 주민들이 또 그거에 대해 해제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얼마나 좀 들어온 게 있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 계획들은 어떤가요? 그런 민원이…….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그래서 저희가 종교시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있습니다만 공원 내에 산재돼 있는 개인 단독주택은 저희가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아는 분이 산 안에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놨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데 공원으로 지금 쓰여지질 않고 아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해제가 언제냐 했더니 2025년도인가 2020년 이후에 해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해제, 미집행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이 요청하면 나중에 해제가 가능한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원칙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아마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개인 사유지에 대한 어떤 피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단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서광자 위원 그 공원 있잖아요, 지금 현재 2017년도에 20년도 되는, 20년이 지나면 해제가 되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맞습니다.

서광자 위원 몇 개의 공원이 있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그게 저희가 부악공원하고 해룡공원이 있는데 그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그래서 2020년도에 일몰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명확히 하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그런 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비 중에 ‘도시계획 2030’이 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다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서광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맞추어서 잘하신다고 그러긴 했는데 이 공원을 한번 지정을 하게 되면 20년간 우리가 사용을 공원부지로써 하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맞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적인 사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48개소 공원을 확충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가 돼서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2030에 대한 계획이니까 그런 부분을 단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해서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사실은 2020년도에 저희가 기본 계획을 하면서 지금 여건변화가 된 거를 지금 폐지시키고,

서광자 위원 맞아, 맞아요. 그것도 그런,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0 이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 없음으로 원안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선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용재김학원서광자

전춘봉정종철홍헌표

○ 출석전문위원

장병준

○ 출석공무원 5인

산업환경국장정명교

도시개발사업단장정광선

자원관리과장이학수

도시사업과장김남완

개발사업과장윤국진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이태용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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