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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7월 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2.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하식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위원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춘호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입니다.

먼저 지난 7월 6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과 가장 접촉이 많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접촉을 통해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초에 행자부에서 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사항인데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개선 추진계획 통보와 관련해서 경기도 동부권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됨에 따라 규약 제정에 대한 이천시의회 의결과 고시를 이행하여서 절차적 미비를 해결하고자 이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목적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구성일시는 지난 1995년 10월 18일 출범을 했습니다. 설립근거 「지방자치법」 제152조, 회원구성은 용인, 성남, 남양주, 광주, 이천, 하남, 구리, 여주, 양평, 가평 10개 시군이 가입돼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팔당호 주변 상수원의 보호, 수질보전특별대책 등에 관련된 사항 이런 사항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주요내용들은 앞에 겹치는 것들이 많아서 목적, 명칭, 기능, 구성, 조직, 재원은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번,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의회에서 동의안 의결을 해 주시면 앞으로 고시를 하고 고시 결과 통보를 해서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의안번호 제6-561호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우선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7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7월 14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동부권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권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규약을 제정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본 규약을 고시하기 위해서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시를 하여야 하는 만큼 경기도 동부권 10개 시군 의회 의결의 행정절차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 등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나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담당관님, 이게 우리가 1995년서부터 이렇게 동부권 그거를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제정을 지금 이제 규약을 만드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냥 이제 규약 제정 안 하고 그냥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10개 시군인데 그간에 10개 시군에서 이 규약을 우리가 몇 번째로 하는 거예요, 제정은?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각 시군 지금 31개 시군 공히 다하고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우리는 너무 늦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지 제가. 1995년도에 구성이 됐는데 여태껏 그게 안 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다 지금 어떤 비법정단체로 있었고요, 이렇게 가입도 않고. 그래서 어떤 시장ㆍ군수들의 친목도 도모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나 봅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안 했는데 이 행정자치부에서 들여다보고 행정협의회 이 자체가 의회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공문을 일제히 뿌려서 다 똑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아, 동시에.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동시에.

서광자 위원 동시에 이번에 그러면 제정을 하는 거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10개 시군이 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서광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이런 게 있어야만 더 위에다 상부에 보고를 하고 중앙당에 보고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10개 시군에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그동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서광자 위원 그게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졌다면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거가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시면,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규약의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제목 자체를 ‘동부권협의회’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동부권 시장ㆍ군수협의회’로 변경할 것을 향후에 자체 협의할 때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정종철 위원 지금 무슨 협의회인지는 내용을 봐야 알겠는데 제목만 봐도 알 수 있게 향후에 협의회에서 규약 변경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고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지금 여기는 의장ㆍ군수협의회도 포함이 된 거고요. 그런데 물론 정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으로 ‘시장ㆍ군수협의회’ 제목을 이렇게 세밀하게 해서 하라,

정종철 위원 네. 저희가 어쩔 수는 없는 얘기지만은 향후,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춘호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9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책자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묵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안전행정국장 김진묵입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행정국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6215호 공문에 따라서 법령 부적합한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발굴사항을 반영하여 금치산, 한정치산, 피특정후견인을 인용하고 있거나 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호에 결격사유 중 피특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안 부칙에다 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과 사전예고 사항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발굴 공문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대한 용어 정비 시 부칙 입안방법 안내 공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증포3지구 3블럭 공동주택 사업부지가 증포동 및 송정동의 2개 동에 걸쳐 있어, 행정업무 수행의 혼선 및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서 송정동 일부 지역을 증포동에 편입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구역 경계변경입니다. 그래서 송정동 일원 중 75-7부터 79-35번지까지 그리고 79-36, 385-1번지를 증포동으로 편입하는 안입니다. 안은 별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고 사전예고에서도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행정구역 변경요청 사업시행자 요청공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6215호에 따른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발굴사항을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부칙에 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첨부를 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와 부서협의 결과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발굴 관련한 경기도 공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의안번호 제6-558호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우선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7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7월 14일 회부됐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 개정으로 폐지된 제도를 정비하고 「민법」 시행일로부터 5년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6조제1호 결격사유 정비 및 안 부칙 제2조에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 부적합한 자치법규 용어를 적시에 정비하고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시 적용될 것으로 동 조례안을 검토한바 개정이 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 6-559호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회부 경위는 7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7월 14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규정에 따라 증포3지구 3블럭 공동주택이 2개 동의 사업부지에 걸쳐 있어 행정업무 수행의 혼선 및 차질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행정구역 경계변경으로, 송정동 일원 중 75-7번지 외 20개 번지를 증포동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업무 수행의 혼선 및 차질을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과 시민들에게 혼선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560호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회부경위는 7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7월 14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도 안전행정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민법」 개정으로 폐지된 제도를 정비하고 「민법」 시행일로부터 5년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법령에 부적합한 자치법규 용어를 적시에 발굴 정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시에 적용될 것으로 동 조례안은 개정이 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나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한양수자인이 몇 세대죠?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안전행정국장에게) 제가 답변드릴까요?

○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제가 정확히, 정확한 세대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과장님, 과장님이 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자치행정과장 원종순입니다.

이거 지금 분양세대는 354세대입니다.

정종철 위원 354. 이 관할구역 변경에 관해서 본청 내부적으로 뭐 심의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기구는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아, 별도의 자체에서 기구요?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그건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조례…….

정종철 위원 그러면 이 방법이 그 시행업자가 요청에 의해서 바로 조례에 담아서 지금 여기 올라온 거죠?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그 내부적으로 검토는 거치는데요. 시행업자도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행정구역이 겹쳐졌을 경우에만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음, 그 내부적인 검토를 했을 때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신 거고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정종철 위원 그래서 조례 온 거고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이게 8월에 입주예정인데요, 이게 그…… 행정구역이 겹쳐져 있는 데가 한 21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210세대가 이 등기이전이나 재…… 또 전입신고를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청취불능)

정종철 위원 지금 이 전체적인 면적과 부지를 봤을 때 61%가 송정동에 편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9%가 증포동으로 돼 있는데 굳이 송정동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이게 이제 그,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 인구나 가구수나 봤을 때 송정동과 증포동의 차이는 거의 배 차이, 배 이상, 거의 배가 차이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이게 입주민들이 이제 송정지구로다가 알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입주민들이, 거기에 지금 입주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을 저기 증포동이 아니라 아, 송정동이 아니라 증포동으로 알고 신청을 이렇…… 그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 입주민들의 뜻도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종철 위원 그거는 행정적으로 잘못한 거죠. 미리 사전에 그걸 조치를 해 놨어야지, 그런 일이 없지. 이거는 사후조치밖에 안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저기 이제 법상으로,

정종철 위원 지금 엄연히 현재로서는, 조례가 지금 개정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증포동과 송정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걸 증포동으로 입주 신고를 한다는 거는 행정상에 뭔가 착오가 있지 않은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그래서 이번에 경계 조정을 하는 거니까요.

○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48쪽에 보시면 그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정종철 위원 네, 알아요.

○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아파트 자체가 그 증포동하고 송정동하고 둘 중에 하나는 나누어져야 되는데,

정종철 위원 나누어져 있는데,

○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네. 그게,

정종철 위원 현재 인구 구조상 우리 시가 증포동이 지금 가구수가 6,200이고 송정동이 3,900세대인데 지금 뭐 송정동도 좀 키워야 되는데,

○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그런데 이제 아파트,

정종철 위원 굳이 증포동으로,

○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같은 단지 내에 주소가 달리 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송정동 쪽보다는 증포동으로 저기 희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정종철 위원 희망이요?

○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네. 입주민들이나 이런 관리 편의상 증포동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고 편의사항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

정종철 위원 그러면,

○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송정동이 됐든, 송정동으로도 편입이 될 수 있고 증포동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만 증포동 쪽을 희망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종철 위원 희망하는 내용은 없잖아요? 여기 단순히 뒤에 자료 보면 수자인 업체에서 증포동으로 가기를 원하는 제안서를 했을 뿐이고,

○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아니, 이제 그 부분을 사업자가 그 수렴을 해서 그렇게 옮기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한테 신청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사업, 이게 그 사업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정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시 자체에서 그거를 조정하고 협의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기구가 없냐고 물어봤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수자인 업자가 뭐 주민들 의견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게,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아, 지금 송정동이 인구나 가구수가 적으니까 이거를 증포동이 아닌 송정동으로 바꿔라.’ 그러면 바꾸어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이거는 그 법상으로나 행정구역 조정이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거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처리하게끔 돼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처리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처리가 되는 거지.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그러면 이게 구분이 두 군데가 돼 버리잖아요. 송정동하고 증포동하고 주소가 한 단지 내에서 또 행정구역상 문제가 발생되는 거…….

정종철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저희한테 이거를 의결을 받으려고 온 거잖아요, 의회에. 그러면 의회가 거꾸로 증포동이 아닌 송정동으로 이거를 수정의결을 해 버리면 어쩌실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그랬을 때 주민들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웃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그 아파트 중에서도 지도상, 도면상에서 보면 아파트도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고 막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한쪽 동으로 이제 그 편입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지 내는.

정종철 위원 글쎄,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그런데 그게 주민들 의견이 송정동으로보다는 증포동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자기한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종철 위원 이거 처음에 그 홍보하고 할 때 증포동으로 홍보됐죠?

○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네?

정종철 위원 증포동으로 홍보됐죠, 수자인?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맞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죠?

○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이 지구 자체가 이제 증포지구로다 돼 있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그 홍보 자체도 거기서 잘못한 거예요, 업자에서.

○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그 잘못됐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그 계획 자체는 그렇게 한 겁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도 증포동인줄 알고 그리 입주 신청을 한 거 아니겠어요.

○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입주자들의 의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한숨) 일단 제, 지금 주민들의 바람이고 의견인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시에 그…… 기구가 있다면 지금 인구상으로나 가구상으로 봤을 때 증포동하고 송정동 차이가 있다면 어느 기구가 있다면 송정동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뭐 주민들의 의견을 자꾸 얘기하고 바람은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그만하겠지만 향후에 내부 조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도예단지 하시잖아요, 고척리에?

○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이제 여기 관할구역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도예단지 안에 저희가 한 12만 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주소가 고척1리도 있고 용면리도 있고 고척3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합쳐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그런 거는 이제 입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그거를 합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거는 입주민들이 신청 안 해도 단지 안에가 주소가 여러 가지라면 우리 시에서도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그거 관련해서는 한번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거는 미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갔는데 이 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고척리고 여기는 용면리고 여기는 뭐 3리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이게 지금 보니까요, 길을 도로가 지금 증포동이 또 이 일부만 들어가 있는 거, 들어가 있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자료 확인)

○ 위원장 김하식 (책자 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342-5 도로가, 5 도로를 봤을 때 증포동이라고 쓴 이 부분이 일부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

○ 위원장 김하식 그렇죠? 지금 저도 정종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에 조금 공감은 하는데 그렇다면 이 도로상으로 봤을 때는 이 자체를 송정동으로 분류를 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지금 또 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잠깐만 한번 이리 와 보세요. 이게 지도가 지금 좀 불확실해서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위원장석으로 가서 자료 확인)

○ 의사팀장 이태용 (위원장에게) 정회…….

○ 위원장 김하식 네, 잠시 정회해도 될까요?

정종철 위원 네, 정회하세…….

○ 위원장 김하식 그렇지 않으면…….

정종철 위원 정회해도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위원장석 옆에서 지도를 보며) 이 도로가 이게…… 도로가 다 이게 다 증포동 지역이에요, 이게.

○ 위원장 김하식 (지도를 보며) 그렇죠, 여기…….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위원장석 옆에서) 이게 증포동,

○ 위원장 김하식 잠시 그러면,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한 5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하식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고 토론을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토론된 그런 과정에서 좀 더 그 선에 대한, 도로에 대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진묵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이 (웃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무튼 위원님들 잘 지도해 주시고 잘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양 바퀴의 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합목적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하식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하식전춘봉김문자

김학원서광자정종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용재

○ 출석전문위원

나혜균

○ 출석공무원 4인

안전행정국장김진묵

기획감사담당관성춘호

자치행정과장원종순

안전총괄과장김홍진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이태용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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