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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이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체육지원센터),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일 시 : 2017년 6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안전행정국, 산업환경국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 위원장 정종철 먼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희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님!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정종철 이건만 운영지원과장님!

○ 운영지원과장 이건만 네.

○ 위원장 정종철 송병광 시설관리과장님!

○ 시설관리과장 송병광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한영희 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한영희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9일 한영희.

○ 위원장 정종철 한영희 소장님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운영 및 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는 2개 과에 4개 팀, 정원 15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로는 공원관리 운영과 시설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2017년 역점 추진업무로는 1,000만 명의 관람객 유치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요구 자료와 6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설명드리고, 7쪽 공원 운영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운영개요로 2016년 6월 9일에 개원한 저희 공원은 관람시간이 3월부터 10월까지는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기획전시를 2016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최하여 1만 4,000여 명이 참석하였고, 가족체험행사로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행사 등을 개최하여 6,500명이 체험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인정자 136명 중 52명을 안장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민주화운동기념관 기획전시를 3월 7일부터 7월 28일 ‘더불어 함께하는 민주시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획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24개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원관리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2017년 행정사무감사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한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에 대한 감사자료 1쪽부터 11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소장님, 저희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 추진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가 해서 2016년도에 오픈을 해서 민주화기념공원 전시기획전을 한 1만 4,000명 정도가 다녀갔고요. 또 가족과 함께 하는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도 한 6,500명 정도,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한영희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제가 토요일에 거기를 가봤어요. 그런데 정말 오픈할 때도 그렇고 여기 이제 관심이 많아서 제가 여러 차례 들러 봤는데 정말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궁금한 부분은 여기에 저희가 136기 중에서 11쪽에는 52기를 완료했다고 그랬잖아요? 52기.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한영희 네, 저희 현재는 52이기고요, 2016년도에는 51기였습니다.

서광자 위원 2016년도?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한영희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9쪽에 보면 사망인정자 묘지 안장 추진을 2016년도에 5기를 했다 말이죠. 그전에는 51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게 1기만 되고 4기는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한영희 아니, 지금 2016년도에 5기, 51기까지 한 거고요, 2017년에 1기를 더 해서 지금 52기가 된 겁니다.

서광자 위원 아, 네. 그런데 그거는 이해를 하고 뭐 몇 기 차이나는 거는 이해하는데 9쪽에 보면 묘지 안장 추진을 해서 민주공원 안장기수가 51기 해서 2016년도에 5기를 한 안장기수를,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한영희 5기.

서광자 위원 네, 그러면 56기가 되지 않겠나.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한영희 아,

서광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52기라 그래서 이제 추진이 덜 됐나 그것도 묻고 싶고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그건 그냥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교육적인 차원 또 민주화를 기리는 그런 정신, 그런 거에서 다녀가시는 분들이 전시관만 이렇게 가고 또 바람개비 축제만 갔지 또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걸로 생각하고 그날도 제가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축제도 거기서 하고 그래서 그 1일, 그래도 다녀가시는 분들이 한 몇 명 정도로 제가 생각하면 되나요?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한영희 지금 1일 65명에서 한 100명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의 지금 한 6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래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의 그 목적대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그 사람들한테 홍보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거기 해설사도 있고 뭐 직원들,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유족들이 생각하는 거에서 이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교육차원에서 학생들도 왔다 가고 이렇게 하게 해서 홍보를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에 지금 모든 전력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한영희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체육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12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안전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일 안전행정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정종철 원종순 자치행정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 위원장 정종철 김홍진 안전총괄과장님!

○ 안전기획팀장 이재석 네, 대신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윤희태 민원봉사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윤희태 네.

○ 위원장 정종철 이대성 세무과장님!

○ 세무과장 이대성 네.

○ 위원장 정종철 한영옥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한영옥 네.

○ 위원장 정종철 엄기화 평생교육과장님!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네.

○ 위원장 정종철 정혜숙 도서관과장님.

○ 도서관과장 정혜숙 네.

○ 위원장 정종철 방복길 체육지원센터소장님!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네.

○ 위원장 정종철 김홍진 안전총괄과장님 불출석 사유가 뭐죠?

○ 안전기획팀장 이재석 병가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 안전기획팀장 이재석 갑자기 병이 있어서 병가를 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아, 병가입니까?

○ 안전기획팀장 이재석 네.

○ 위원장 정종철 (의사팀장과 대화) 이한일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9일.

○ 위원장 정종철 네, 이한일 국장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안전행정국장 이한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특별위원장님과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은 1국 7과 1개의 사업소, 총 3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91명 중에 현재 1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시책, 주요행사 추진, 선거, 인사, 조직 및 공무원교육, 포상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직원 후생복지, 기록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대비 종합대책 수립, 재난예방 홍보 및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을지연습, 민방위교육, 재난복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는 시민만족 민원행정시책 추진, 사전심사,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그리고 주민등록, 인감, 가족부, 여권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세액확충 및 목표액 달성,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지출 및 결산, 계약업무 등 회계관리와 청사 유지관리 및 공용차 관리, 국ㆍ공유 재산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학습센터 운영지원, 인재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공공도서관 운영과 공립 도서관 확충, ‘책 읽는 이천’ 구현을 위한 범시민 독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지원센터는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 체육관련 단체 지원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체육시설업 신고ㆍ등록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전행정국 역점 추진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시민중심의 공감시정 구현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실현,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재난예방 사전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맞춘 감동 민원서비스와 공신력 있고 투명한 선진 지적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내ㆍ외부 고객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고 있고, 100세까지 행복한 생활 속의 평생학습을 실천하며,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과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를 구현하고,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지역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안전행정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11쪽부터 18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올해 6월까지 이신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웃음)

김문자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감사합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 이제 업무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서 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6월 말까지가 아니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가요, 벌써.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웃음) 감사합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 그 앞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11쪽부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전 쪽 6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가뭄도 우리 재난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지금 재난안전기금에서 이번에 가뭄 때문에 쓰이는 예산이 얼마나 지금 계획을 세우셨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제가 알기론 재난안전기금에서 한 13억 정도, 13억 정도,

○ 위원장 정종철 잠시만요,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 지금,

김문자 위원 그쪽으로 갈까요?

○ 위원장 정종철 순서대로 하죠, 자치행정과,

김문자 위원 그냥 바로 앞쪽으로 계속가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과별로 진행을 하니까,

김문자 위원 그거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요,

○ 위원장 정종철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럼 11쪽에 국장님 제가 작년에도 동호회별 대회참가, 자전거보험, 공무원 연수계획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잘되고 있다고 말씀은 들었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지금 우리가 무슨 감사를 하거나 하면 그 이듬해는 잘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 해 가면 다시 원칙대로를 벗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그거는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특히나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보험료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 사람들이 자꾸 불가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그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자치행정과장 원종순입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문자 위원 자전거보험은 저희가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면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그쪽이랑 협의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왜 협의가 안 되고 보험회사에서 이거를 왜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4주 미만일 경우에 소소한 사고일 경우에는 사건 건수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험사 전체가 4주 미만으로다가는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많이 해 봤는데 도저히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험금이 지금 1억 5,000이잖아요. 저희 예산이.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김문자 위원 그 1억 5,000에 대한 보험금을 좀 상향조정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상향조정을 하더라도 4주라는 그 기준을 갖다가 보험사끼리,

김문자 위원 더…… 할 수 없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도 다쳐봤고 제 주위 사람들도 많이 다쳤는데 4주 진단이 나려면 부러지거나 상당이 많이 다쳐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보험금을, 보험을 왜 들겠어요, 좀 다치고 어떤 상처를 치료하려면 그 보험금을 타려고 저희가 보험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특히나 우리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천시민 전체 대상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김문자 위원 그럼 저희가 많은 보험금을 지불하더라도 우리 이천시민에게 그런 수혜를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한두 번 지적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험사별로 계속 협의를 해 보고 또 문서까지 보내보고 그랬는데 전체 보험사별로 자기들끼리 약정이 있어 가지고 4주라는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보험사가 새로 생겨 가지고 파격적이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보험금액은 1억 5,000으로 정해져 있고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김문자 위원 다른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전부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전부다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김문자 위원 어떤 대책이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도 더 이상 뭐 협의가 안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하여간 어쨌든 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공무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정 부서에 편중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어떤가요, 2017년도에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금년도에는 1개 부서에 2 내지 3명씩 거의 할당을 줘서 가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도 좀 안 간 부서가 많아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라든가 가는 부서는 계속 가는데 그 업무에 관련된 것도 다른 부서에서 함께 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정말 소외된 부서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 지금 앉아계신 과장님들도 계신데 그 부서에도 소외된 부서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웃음) 네.

김하식 위원 저는 더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번 주까지 한다 그러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너무 좀 아쉽네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저도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기관 있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김하식 위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출연기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자치행정과장 원종순입니다.

출연기관을 지정한 게 2014년 3월 24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유가 각 지자체 단체별로 출자ㆍ출연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적용이 안 돼서 그거를 정립할 필요가 있어서 각 시군별로 또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또 인사ㆍ조직ㆍ예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각 기관마다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5년 1월 30일 ‘출연법’에 의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몇 군데가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저희가 20,

김하식 위원 31개 시군이죠?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31개 시군 중에서 출연기관,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25개 시군에서 그렇게 저 고시가 됐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제가 사전에 담당자한테 설명을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떤 부분은 출연기관의 정관을 따르고 또 일부는 그냥 임의대로 이쪽 시민장학회에서 하는 그거를 삽입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사가 25명 이내로 되고 감사가 3인, 그런 가운데 제3장 임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2항에 보면 ‘제2항제1호의 이사는 이사장 포함하며 이사 중에 부이사장 1인을 두며 이천시청 교육지원업무 소관 국장이 당연직이 된다.’ 그렇게 있고 또 제3항에는 ‘제1항제2호의 감사는 이천시 교육청 지원 업무 또는 장학회 소관 하는 과장이 당연직으로 된다.’ 이게 법령이 있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그 이사 25명하고 장학회 소관 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는 거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그다음에 시행령 제13조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정할 경우에 그거를 출연기관 고시가 된 입장에서는 그걸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하식 위원 법에는 15인, 15인으로 되어 있고 또 법령에는 감사는 2인을 승인 받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법령에는 15인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이천시 장학회에 이사님들 숫자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줄일 수가 없어 가지고 있는 형태로다가 그거는 이천시민장학회에서 본인들 의향에 따라 정한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기관으로 갔을 때 지급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지급 금액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하식 위원 별도로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김하식 위원 지금 4억 5,000에 대한 거는 이거는 뭐죠?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4억 5,000은 이처니언 장학금 명목으로 출연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김하식 위원 예산을 이게 출연기관으로 넘어 갔을 때는 예산편성을 매년 초에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수시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떤 사안이 필요할 때 이사회를 열어서 지급할 수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현재는 이사회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거죠.

김하식 위원 네, 그럼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저희 저기는 연초에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 계획적으로 집행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하식 위원 연초에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현재는 장학금 지급기준이나 이런 거 없이 이사회의 즉흥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즉흥적인 게 있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법률에 정해진 대로 하게 되면 좀 공정하고 투명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현재 즉흥적인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 즉흥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번 해 줘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특별장학생을 한다든가 이사회에서 정할 경우에 마음대로 지급할 수 있지만 이게 법률적으로다가 하게 할 때는 어떤 장학기금을 이사회에서 당초에 정관을 제대로 정해놓는다면 그런 어떤 이사장이나 이사님들의 즉흥적인 의견이 있더라도 그거에 따르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지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하식 위원 글쎄, 이 부분이 이사장 마음대로 해서 누구한테 지급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이사회를 통해서 회의를 거쳐서 다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그렇죠,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뭐 그게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장학회 설립 목적이 이천시에 거주하는 실력 있는 중학생을 고등학교에 입학시키고 그런 의도에서 이천시 고등학교를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현재는 뭐 특기생이라 그래 가지고 이천시에 거주하지 않는 고등학생도 지급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법 취지에 맞게, 설립취지에 맞게 진행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하식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은 저희 장학회에서 1996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거의 매년 한 5,0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쭉 해 왔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는 11억 5,000만 원, 2013년도에 역시 11억 5,0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출연금이 제로예요.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그때 당시 건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가 또 근무를 안 해서,

김하식 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역시 또 이제 4,500.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4억 5,000.

김하식 위원 네, 4억 5,000, 2016년도에도 4억 5,000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유독 2014년도에는 제로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2014년도에는 아마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이걸 짚고 넘어갔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목표액이 달성됐기 때문에,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목표액이 달성됐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때 짚고 넘어갔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대상 기관에 포함되는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참석을 이 자리에 한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이런 부분이 이런 이야기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2014년도에 지방선거 있었죠? 그 어떤 선거에 의해서 이사장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좌지우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그거는 정치적인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선거하고는.

김하식 위원 없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 부분이.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글쎄,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선거나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또 출연기관 하는 건 좋은데, 관리ㆍ감독을 지금도 현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천시에서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지금 출연기관 정한 게 현재 저희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출자ㆍ출연법’ 때문에. 그래서 출연기관을 지정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출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학금을.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고 또 우리가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장학금 계속 지급을 해야 되니까 출연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출연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앞으로는 정치적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맞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잘 좀 생각해서 어느 누가 장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자발적으로, 이 시작이 민에서 자발적으로 시작이 돼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에서 출연을 해 준 거고,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는 더욱 더 민에서 잘하는 부분을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그걸 자꾸 관여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그거는 건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다른데요, 관여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투명하고 좀 정확히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에서지 시에서 이걸 뭐 장학회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많은데, 제가 장학회도 한 두 번 참석을 해 봤었는데 모든 걸 이사님들이 자꾸 그걸 정치 쪽으로 몰아가는데 시에서는 공무원들이 그걸 왜 정치적으로……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김하식 위원 아, 공무원들이 저기는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그러니까 저희들은 정확하게 투명하게 운영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하고 그거…… 저희가 시에서 관여하려고 그러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아무튼 위원님 말씀이죠, 이거는 현재 ‘출자ㆍ출연법’이 정부에서도 제정이 돼서 내려와 있고 또 공익관련 그 법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법령에 맞도록, 우리 장학회를 갖다가 그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맞도록 그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순수한 의도에서 이제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법 취지에 맞도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거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하여튼 그리고 여기 법에는 뭐 우리 과장님이나 해서 국장님이 뭐 거기 당연 이사로 들어가서 관리ㆍ감독하는 이런 거는 이 자치법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기다 더 넣어서 시에서 더 관여하고 관리한다 이런 차원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민이 잘하면 잘하는 만큼 시에서는 더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단체도 보면 많이 그런 부분을 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우리 국장님 아주 성실히 답변 열심히 잘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공직생활 하신 지 한 30년 이상 되셨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그럼요, 34년 했어요.

김학원 위원 34년째세요? 그런데 이제 34년을 마감하는 시점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한 열흘 정도 남으셨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아, 이번 주에…….

김학원 위원 이번 주에, 이번 주까지입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학원 위원 우리 국장님 성실히 답변하시는데 뭐 아무리 행감 중이라 하더라도 죄인도 아니고 고생하신 분 이렇게 서서 답변하시는데 앉아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웃음)

김학원 위원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 자료가 많을 것 같은데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웃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그렇지만 이번 시간만 서서 해 주시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그러세요.

○ 위원장 정종철 한 10분 정도 있으면 이제 휴식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앉으시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아, 계속 서 있어도,

○ 위원장 정종철 그렇게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아, 이건 제가 다음 시간부터 앉으시도록 명을 내리겠습니다. (웃음)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21쪽부터 34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이 시간이 이렇게 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딴 게 아니라 이천시 지역자율방범단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서광자 위원 읍ㆍ면ㆍ동에 몇 개가 설치돼 있나요? 몇 곳이?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14군데?

서광자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 안전기획팀장 이재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읍ㆍ면별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이천시 그러니까 시 관할로 시 지역자율방재단 하나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어디, 시 관할로 하나가 돼 있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이 그러면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 안전기획팀장 이재석 아, 이건 그……

서광자 위원 증포동에,

○ 안전기획팀장 이재석 어디 지금 사무실이 저기 제대로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사무실이 지정돼 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그 명칭으로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그 단장은 김남성 씨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한 68명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러면 증포동에 그 지역자율방범단도 거기에 속한 거예요?

○ 안전기획팀장 이재석 그건 방범단하고는 다릅니다. 자율방재단이라고 그래서 그……

서광자 위원 방재단하고 방범단은 다르죠?

○ 안전기획팀장 이재석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이 방재단은 그 뭐야, 각종 재난대비 예찰활동 그거고,

○ 안전기획팀장 이재석 네, 주로 예찰활동이 주 성격, 주목적입니다.

서광자 위원 방범대는 시민들의 뭐 여러 가지 그것도 재난으로 볼 수 있죠?

○ 안전기획팀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사무실도 없이 5,400만 원을 인건비, 운영비라 그러셨어요. 운영비에는 뭐 뭐 들어가는 건가요, 5,400이?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540만 원.

(안전행정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광자 위원 사무실 컨테이너 (청취불능) 걸로 알고 있는데……

○ 안전기획팀장 이재석 540만 원.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540만 원.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540만 원.

서광자 위원 540만 원. 네, 540만 원.

○ 안전기획팀장 이재석 네, 540만 원입니다. 이분들이 여름철이면 여름철이 되기 이전에 하수도 막힌 거를 뚫는다…… 그러니까 뭐 전문적인 일은 못 하더라도 일반적인 하수도 막힘에 그 쓰레기 제거라든가 겨울철에는 제설작업 이런 거를 하시기 때문에 그 540만 원을 그분들이 활동하실 때마다 뭐 식비라든가 교통비 이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거기 덧붙여서 자율방범단 그거는 각 읍ㆍ면ㆍ동으로 다 설치돼 있나요? 지역자율방범단은?

○ 안전기획팀장 이재석 방범단에 대해서,

서광자 위원 방범대.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이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아…….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자율방범대는 14개 읍ㆍ면ㆍ동, 14개로 다 구성돼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아, 다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그 차량이 1대씩 다 있죠?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 차량이 너무 오래돼서 노후돼서 이제는 방범대 활동을 못 할 지경에 이르는 그런 차량, 그러니까 차량의 수명이 다 된 차량이 몇 군데라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지금 거의 다 14개에 대해 똑같이 공히, 거의 다 지금 차량이 노후됐다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은 지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 ‘자율방범대 지원 법률’이 그……

서광자 위원 계류돼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계류, 네.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거기에……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그래서 그게 통과되는 대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서광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을 그분들이 이제 너무 노후된 차량을 타고 다니시면서 활동을 하다가, 제가 이제 증포동의 예를 보면 거기가 아주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활동하는데 오히려 잘못되고 그러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물론 법상 그런 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뭐 자동적으로 하겠는데, 자체 내에서도 한번 생각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법적인 사항으로다 운영비나 이런 거는 지원이 되는데 물품 구입 그 차량 구입이나 이런 거는 좀 어렵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국회에 그러면 종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셔서 촉구하는 그런 것도 좀 한번 해 주시면 더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아, 위원님, 그게 금년 연말까지는 어떤 법률이 제정이 되든 폐기가 되든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방범단이 경찰서 소속으로 돼 있어 가지고 기관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이거 지원해 주기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는데 그 법이 만약에 통과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서광자 위원 저희가,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저희가 연구해 봐야 될 겁니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연구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질서 안녕을 위해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25쪽부터 27쪽까지인데요, 재난위험시설물로다가 지정을 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이게 시설물하고 건축 분야로 나누는데 재난위험시설물 지정한 기준이 이제 우측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7년도 5월에 그 등록 기준에 의해서 한 건데 이게 각 부서별로다 해 가지고 이게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아닙니다. 이걸 각 부서에서 관련된 업무라고 하더라도 이걸 안전총괄과에서 현장점검이라든지 서류점검하고 현장점검을 할 전문 그 관련된 전공자를 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장 확인을 한 후에 아, 이건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서 이제 구분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정을 할 때 대상이 나오는데 그다음 쪽 보면 이제 그 점검을 물류센터나 이렇게 해서 3군데를 했더라고요, 안전관리 특별점검해서.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이게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이게 특별관리를 하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아니, 이제 법적으로도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특히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형 그런 화재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게 된 겁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거는 지정을 이렇게 많이 해 놨잖아요. (청취불능) 꽤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대상을 해 놨는데 점검은 지금 물류센터를 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1명이 사망을 또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이천에 특히 화재가 물류창고에 대해서 예전에도 코리아 2000에서 대형사고가 났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그렇게 했는데 거기가 다시 복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후로다는 여기 관리대상에서 빠진 것 같은데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그거는 이제 서류하고 현장 점검을 해서 굳이 이렇게 대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될 시설물은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을 분야별로 쭉 해서 많이 해 놨는데 지정을 해 놓고 이게 뭐 연도별이나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이러한 기준은 없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아, 그거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따로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그래서 이를 테면 무슨 뭐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그다음에 교량 같은 경우에는 월 2회 이런 식으로 내부 점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게 그러니까 점검 대상인 거는 이렇게 안전관리 점검을 해서 여기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해 놨잖아요. 해 놓은 것들 여기 다 대상이 있는데 그거를 전체를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그건 연 한 2회 정도 대상이 아닌 시설물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건 대상으로 잡아서 특별관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시설물에다가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안평리 소각장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원인 모를 화재가 아니라 그게 자연발화된 겁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자연발화라고 한 게 원인을 찾지 못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소각장도 여기 대상에 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아, 그거는 소각장은 관리하고 있는 특별전문가가 있어 가지고요, 내부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거보다 더 자세히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아, 안전총괄과에, 그러면 소관에서 벗어났다고 봐야겠네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이제 소관은, 저희가 관리는 위험대상 대형시설물로 다 관리는 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다 그건 관리하는 시설물로 거기 이제 전문가하고 저희가 일반적인 안전총괄과에서 갖고 있는 인력보다도 더 전문가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믿고서 이제 저희가 계속 점검결과라든지 이런 거는 통보받고 그러고 있는 입장입니다.

홍헌표 위원 네. 별도로 관리한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그쪽에 또 같이 연계가 돼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난번에 그 화재 발생하고 나서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재산적인 피해는 상당히 컸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 파악이 전혀 안 된 건 아니겠지만 그 원인 그러니까 자연발화로다 결정을 내린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생기는 거는 거기에 그 화재 쓰레기가 반입되었거나 화재 쓰레기가 반입되었을 때는 약간의 불씨가 있는 그러한 쓰레기가 혼합이 되어서 거기에 이렇게 적치가 돼 있다가 불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자연발화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위원님, 그 세부적인 거는요, 산업환경국 다음 이 감사하실 때 그때 물어보시면 아마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총괄과 관할로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민원소통담당관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진행한 거를 보면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 가지고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반려시켜 가지고 패소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천 시민들이 인허가나 여러 가지 뭐 세무관계나 등등해서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해결이 안 된 게 결국에는 민원으로 발생이 되어서 시장님께서 직접 대화를 하시고 그러면서 관계부서의 과장님들 또 팀장님 해 가지고 전체로 검토를 했을 때는 또 이렇게 잘 대화가 되고 이상이 없어서 이렇게 또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는 업무 중에 그 담당자가 판단을 정확히 한 것 같지 않아서 국민안전처에다가 질의회신을 했거든요. 답변이 왔는데, 그 1차 답변은 국민안전처에서 이렇게 답변이 와서 담당자가 처리를 잘해 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똑같은 걸 가지고 또 질의회신을 했는데 똑같은 대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거기에 연관되는 다른 부서에서 그걸 달리 해석을 해서 그거를 오판 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담당자들이 시민의 편에 서서 그렇게 해서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고 별도로 이렇게 말씀도 드릴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그렇게 아시고, 가능하면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맞습니다.

홍헌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국장님, 이천에 예비군훈련대 그…… 훈련장이라 그러는 거죠, 훈련장?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통합 및 그 과학화사업 추진하는 거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

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전기획팀장 이재석 지금 정확히 나온 사항은 없지만 아마 171연대에서 그런 그림을 갖고 추진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정확하게 뭐 구체적으로다가 우리 시에서 들어가 있는 건 없고요?

○ 안전기획팀장 이재석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일정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국책사업이에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됐을 경우에 인근 지역의 주민들 의견이 어떤지, 또 우리가 그전에 마장특전사 들어왔을 때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거든요. 국책사업이고 또 우리가 자주국방은 해야 되고 또 김정은 정권이 적화통일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천 시민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또 정보 공유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 이천시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이 국방부 사업에 있어서 전혀 접근을 안 한 부분이라고 하면 나중에 또 이렇게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고 또 나중에 후속조치를 취하면 많은 갈등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사업이 뭐 시군 단위로 이렇게 분산돼 있는 훈련장을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 같아요. 권역별로. 그래서 전국에 200여 개 훈련장이 있는데 2024년까지 40여 개로 이렇게 통합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천은 이제 3901부대에서 이걸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치가 아마 이제 뭐 장동리 그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알고 있는 게 전혀 없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저도 아직까지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학원 위원 (자료를 보며) 그럼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55사단에 훈련장이 8개가 있대요. 8개가 있는데, 이거를 3개 훈련장으로다가 2020년까지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훈련장 규모가 약 한 2만 5,000평 정도, 거기에다 사업 예산이 약 한 86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금년도 9월에 시설 설계 또 11, 12월에는 시공 계약까지 또 공청회, 그다음에 이제 공청회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또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2020년서부터는 예비군 훈련도 해서 훈련을 실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천 인근지역에서 권역별로다가 이천을 권역별 지정으로다가 묶은 것 같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아, 네.

김학원 위원 이랬을 경우에 이천에 거주하거나 이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하자면 이천 예비군 대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는 거죠, 묶어서 하니까. 이천이 몇 개 시군을 묶어서 하는지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부대도 어딘가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사드 이것 때문에도 말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주국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사격장도 들어올 테고 뭐 별의별 어떤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일단은 사격장이 들어오면 시끄럽잖아요. 총소리 나고 뭐 사격하고 그러니까 그럼 인근 주민들의 어떤 반발,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미리 알고 대처하는 거 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이렇게 소통을 하고 주민들한테 나중에 결정되고 난 다음에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거보다는 3901부대에 어떻게 소통을 하셔서 정보를 입수하셔 갖고 인근지역 내지는 이천 시민들한테 이건 정보를 공유를 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미연에 대처를 하는 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잘 알았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정말 이거 모르셨어요, 국장님도?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몰랐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미리 저희가 협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뭐가 있는지 찾아서 협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학원 위원 우리 이천시에 예비군이 몇 명인지 모르시죠,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천이 한 6,500명 여주가 5,600명, 양평군이 5,300명 이런데 예를 들어서 이 3개 시군만 통합해서 이천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1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천 대원들만 빼놓고 나머지는 인근 시군 대원들이 란 말이에요. 물론 이분들이 와 갖고 얼마나 이천에 와서 돈을 써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보다는 이분들은 동원돼서 훈련을 하러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동리 내지는 또 부발이 될 수도 있고,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백사, 신둔 사람들이 동요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부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미리 정보 좀 입수하셔서 사전에 대처를 하면 향후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 이런 어떤 시행착오는 겪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잘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이거 아셨을 거예요. 우리 담당 부서 김홍진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고 지난번에 공청회 했었습니다, 한 20일 전에.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아, 그랬어요.

김문자 위원 대단위로 지금 사격장이 장동리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발 3901부대가 훈련장이 없어지면서 신둔으로 오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분명히 들어오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 좀 해 달라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공청회 있어서 신둔, 백사 주민들을 불렀었어요. 그런데 신둔 주민들은 한 명도 안 갔습니다. 왜냐면 공청회라는 게 사실은 어떤 절차,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대에서 주최를 해서 신둔, 백사 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한다는 명분하에 백사분들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김홍진 과장님도 오셨고 우리 저기 담당 팀장님도 오셨는데 하여간 저희 입장은 지금 신둔 입장은 무조건 반대예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시 행정부에다가 요구한 게 이런 입장이니까 우리 시에서도 반대해 달라 왜냐면 지금까지도 피해를 받아왔고 앞으로 만약에 확대가 되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또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소음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피해는 우리 장동리 주민들이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장동리에서 요구했던 그런 오염폐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혼돈스러워지고 많이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가서 함께 대처를 해 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소통이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대를 해야 될 것인가, 하여간 주민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건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아까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재난기금이 13억 정도?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13억 2,7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김문자 위원 그런데 지금 가뭄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마른가뭄이라고 그러는데 마른장마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관정을 많이 요구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지금 일일 톤수가 150톤이 돼야 된다고 그러, 하루 톤수가 물량이.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주민들은 관정을 줘라, 줘라 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줄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그거는 농정과에서 요구하는 대로다가 저희가 준 거거든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농정과에서 판단해서 저희가 농정과에서 달라는 금액을 준 거기 때문에 산업환경국에서 자세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김문자 위원 저도 그 말씀은 아는데 우리 기금에서 저쪽에서 우리 기금에서,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기금에서는 현재 한 20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뭄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계속 국비가 지원되고 오늘도 보니까 2억이 또 추가로 내려 왔더라고요. 그렇게 지원이 되고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요구에 100%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많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부응을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읍ㆍ면ㆍ동을 다녀보면 주민들이 아직도 그래요. 우리 동네 몇 개가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기금에서 많이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SK나 OB에서도 지금 물을 쓰고 있잖아요, 자기들끼리의, 남한강에서 들어오는 물이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걸 함께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글쎄, 그쪽에 부발 그쪽에는 제가 알기론 가뭄이 그렇게 심각할 만큼 느끼지 못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그쪽에는 또 하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관정이라든지 그런 게 잘 돼 있어 가지고 그쪽은 아마,

김문자 위원 상관이 없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저희가 문제가 되는 곳이 백사 쪽이라든지 신둔, 그다음에 율면, 설성, 모가 이쪽이지 그쪽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요, 어쨌든 간에 가뭄을 잘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기금을 좀 풍족히 이번 기회에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87쪽부터 121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87쪽부터 121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세무과죠, 99쪽이요. 과오납이 매년 생기거든요. 과오납이.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과오납이 왜 이렇게 매년 생기는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세무과장 이대성 세무과장 이대성입니다.

과오납의 발생의 가장 큰 요인은 국세 경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이 많이 발생됩니다. 일례로 하이닉스가 우리한테 몇 백억씩 법인소득세분을 내지만은 또 몇십억씩 환급이 발생됩니다. 수시로. 그런 부분이 있고, 신고납부 방식인 취득세에서 신고납부를 잘못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행정부에서 잘못 부과시켜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끔?

○ 세무과장 이대성 네,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얼마나, 저희가 얼마 정도 되나요?

○ 세무과장 이대성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뽑아 와야 되는데,

김문자 위원 네,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세무과장 이대성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결손처분에 또 이렇게 생겨서 발생이 됐습니다.

○ 세무과장 이대성 네.

김문자 위원 결손처분액이 생기면 저희 기준이 있잖아요, 결손처분액 기준이. 물론 해당이 돼서 결손처분을 시켰겠지만 저는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조금 많이 불편하거든요, 마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무과장 이대성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한 0.34% 정도 됩니다.

김문자 위원 0.34%.

○ 세무과장 이대성 퍼센트율은 많지 않고요.

김문자 위원 네.

○ 세무과장 이대성 제가 아까 보수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게 가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하고 소액에 대한 것은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이 있는데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을 하기 전에는 저희가 현장답사하고 그다음에 탈루된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합니다. 하고 이것도 5년간 저희가 지속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결손처분액은 가급적이면 적을수록 좋은 게 저의 입장이니까,

○ 세무과장 이대성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우리 5년 동안 과오납으로 발생해서 환급해 준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5년 정도에?

○ 세무과장 이대성 죄송합니다. 그 통계자료를 제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것도 자료로,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대성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 세무과장 이대성 네.

서광자 위원 우리가 세입이 이번에 많이 늘었죠?

○ 세무과장 이대성 네.

서광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작년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하이닉스에서 SK에서 많이 들어온 거 외에 다른 세비에서는 도세라든가 시세 부분에서는 얼마나 늘었는지 그런 거에 전반적인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대성 저희가 세입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법인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예측이 좀 미리 우리가 예상을 잡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12월 결산이 5월에 납부될 때까지 금액을 저희가 9월경에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추경해서 많이 잡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현재 지금 법인지방소득세를 350억을 납부하고 2위가 OB맥주인데 25억입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법인별로도 한 해 한 해가 워낙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법인이 꼭 얼마를 낸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한 해 한 해만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SK하이닉스, OB맥주, 콘티넨탈오토모티브 이런 법인이 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입이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한 결산서상으로 보면 저희가 예상목표는 전년도에 하이닉스가 워낙 많은 금액을 납부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당초 목표액 대비한다면 한 3% 정도 증가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잘 들었는데 법인소득세 말고 법인소득세도 그 예측을 할 수가 없다, 9월에. 그래서 법인별로 각자 어떻게 들어온 건지 잘 모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다른 도세라든가 시세에서 우리가 세원 발굴한 부분은 어느 게 있는지,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법인소득세가 들어온 건지 아니면 우리가 또 세원을 찾아다니잖아, 발굴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늘었는지…….

○ 세무과장 이대성 세무과에서 세원 발굴이라고 하면요. 사실은 지방세는 전부 법규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만 특히 저희가 금융권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되는데 이게 과거에는 은행 소재지에 전부 100% 납부했던 거를 지금은 각 지점에서 실지 발생된 금액으로 다시 안분으로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러한 특별징수분 소득세를 조사해서 저희가 20억 이상 징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후 세무조사나 체납세 징수 이 정도로 저희가 활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제 세원 발굴 뭐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인소득세도 잘 안 내서 그거를 찾아서 하는 것도 발굴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뭐 그렇게 알아듣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제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이대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지금 이천시에 보니까 고액체납자들 있잖아요.

○ 세무과장 이대성 네.

홍헌표 위원 고액체납자 금액이 98억이나 되네요, 91명이 체납했고 93쪽, 그래서 이렇게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 취득해 가지고 체납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 세무과장 이대성 네.

홍헌표 위원 대부분 취득세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같은 걸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가 발생이 되는데 그걸 보유하고 있다가 제3자한테 양도를 하거나 이렇게 기간이 있거든요, 대부분 부동산 같은 경우. 그런 거는 부동산에다가 압류를 시켜 놓으면 시에서 이렇게 세금을 나중에 받아낼 수 있는 보장 역할이 되는데 여기서 그렇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액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부동산을 딴 데로 이전을 시켜 놓거나 빼돌려놓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세무과장 이대성 취득세는 지금 등기할 때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원천적으로 체납이 발생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취득세가 체납이 발생된 이유는 종교단체, 창업중소기업, 영농법인, 이런 법인들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겠다 그다음에 창업중소기업으로써 기업업무로 쓰겠다고 취득을 한 다음에 감면을 받습니다.

감면을 받는데, 취득했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네 경영사정 상 경매돼 버리거나 아니면 비도덕적으로 매각해 버리는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발생되는 것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우리가 부과하고 압류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 특이한 사항들입니다.

홍헌표 위원 지금 여기 2억 체납돼 있는 행복농장 있죠. 과점주주 해 가지고 이거 좀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 세무과장 이대성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의 주주들이 특수관계인들의 합이 50%가 넘게 되면 그 50% 넘는 순간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그 지분만큼 취득한 걸로 간주하는 법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부지불식간에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주식을 잘못 매입했을 때에 발생되는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주주들이 돈이 많이 있는 주주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그렇게 발생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지금 이게 체납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거나 또 파업ㆍ폐업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되잖아요?

○ 세무과장 이대성 네.

홍헌표 위원 체납자들 대부분 그런데, 이게 우리…… 체납된 세금도 5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건가요, 낼 의무가?

○ 세무과장 이대성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하지 못했을 때 저희가 다방면으로 그분의 모든 재산을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다방면으로 추적을 해 본 바에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되면 시효 완성으로 결손하게 됩니다.

홍헌표 위원 5년 후에 그 체납자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다시 확보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세무과장 이대성 저희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무재산으로 결손을 턴 경우에는 그걸 다시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결손 한 경우는 법적으로 다시 되살릴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세무과장님이 과장님 이렇게 부임을 하시면서 그 후에 뭐야, 그 체납자들에 대한 세금을 걷어 들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일부 금액을 승인을 받아서 그 금액으로다가 이렇게 진행한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나시죠? 체납세액을,

○ 세무과장 이대성 체납징수 담당자의 실수했던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홍헌표 위원 체납세액을 걷어 들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체납하고 고의적으로 안 낸 사람들 뭐 등등 해 가지고 해서 별도의 시비를 예산을 받아서 그 받아내고자 진행하신 게 있잖아요, 전에?

○ 세무과장 이대성 …….

홍헌표 위원 기억 안 나세요?

○ 세무과장 이대성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부임을 하시면서 그 후에 한 3, 4개월 정도인가 있다가 고액체납자들 그리고 세금을 안 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로 받아내기 위해서 시 예산을 좀 받으셔 갖고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 세무과장 이대성 네, 지금 아마 말씀이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해서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통합징수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좀 이루어졌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 던져 보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대성 네, 성과가 나름 괜찮아 가지고 이번에 의회 승인을 얻어서 인원을 12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6명을 증원해서 18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의 성과가 한 16억 8,000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홍헌표 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체납세액이 98억인데 이게 해가 지나갈수록 이건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또 소멸된 금액도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에 그 체납하는 사람들이 고의성을 띠고 사업자들은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당부서에서 이거를 조금 등한시하다 보면 체납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그쪽 분야에 신경을 쓰신다면, 네? 사전에 세금을 빼돌릴 수 있지 않게끔 그러한 거를 좀 더 이렇게 대책을 세우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대성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우리 시 금고에 예치하는 금액이 1년에 총 얼마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까요?

○ 세무과장 이대성 전체 금액이 예산이 이제 들어오고 나간 것들이 전부 금고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지금 현재 한 4,000억 정도 보유하고 있…….

김문자 위원 4,000억 정도?

○ 세무과장 이대성 네.

김문자 위원 읍ㆍ면ㆍ동 거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세무과장 이대성 네, 읍ㆍ면ㆍ동 포함해서.

김문자 위원 우리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이율이 또 떨어졌네요? 0.05 정도 떨어진 거로 저희가 이해할까요? 이 책을 보면.

○ 세무과장 이대성 네, 기준금리가 하향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래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1년 새에?

○ 세무과장 이대성 네,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그게 어쩔 수가 없고요, 저희가 최대한 장기예치 쪽으로 해서 이자 손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야 뭐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로 금고에 넣어 놓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을. 그래서 이거 보니까 또 어느 부서는 약간 또 차이가 있어요, 같은 금고에 넣어 놓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결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좀 높은 쪽으로.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뭐 상수도도 그렇고 뭐 폐기물 처리도 그렇고 각 금고에다 넣어 놓는데요. 이율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짚어보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 세무과장 이대성 저희 세무과는 일반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각 실ㆍ과ㆍ소로부터 예산 편성된 거에 대한 지출 기…… 언제 기한을 예측을 받습니다. 받아서 하고 있는데, 각 특별회계도 그렇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율이 가급적이면 0.01%라도 높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대성 네, 감사……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지금 우리가 시 금고 여유자금 예치현황 여기 있는데요. 이게 이천농협에서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 세무과장 이대성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지금 여기 예치 이율이 1.2%거든요.

○ 세무과장 이대성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물론 이게 저기 하지만 다른,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농협에서만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 농협에서만 계속 하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율이 1.2%인데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같은 데에서, 그래서 이율을 좀 더 높게 준다 그러면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세무과장 이대성 그거는 예금을 건건별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고요, 저희도 4년 만에 한 번씩 시 금고 계약을 하는데 그때에 조건을 봐 가지고 가장 우리 시의 정책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은행하고 시 금고를 맺게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도농복합시의 특성상 농협에서 시 금고를 일반적으로 많이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헌표 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농협을 다 거래하나요?

○ 세무과장 이대성 네, 거의 다 그렇…… 시골에서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런데 그게 꼭 하라고 지정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세무과장 이대성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은행에서 이율을 좀 더 낫게 준다 하면 그만큼 우리 시에서는 이익이 되거든요. 이 금액이 통계가 나와 있나요? 이거 여유자금 해 가지고 1년 동안에 1.2%로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

○ 세무과장 이대성 타 은행하고 비교해 놓은 수치는 없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건 없죠?

○ 세무과장 이대성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상당할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바꿀 필요는 없어도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1.4%를 준다 그러면 0.2%의 이익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농협에 제안을 해서 ‘이러이러하니 이율을 좀 더 조금만 높게 해 달라’하고 제안해서 올릴 수도 있는 방……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방안을 이렇게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대성 네, 다음 금고 계약할 때 많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고액체납자들이 많고 세금을 체납하는 3,000만 원 이하의 사람들이 꽤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세금을 열심히 성실하게 내는 성실납세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 이천시에서 특혜를 좀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 그래서 아마 약간의 무슨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성실납세자 지정을 여기 세무과에서 하는 거죠?

○ 세무과장 이대성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성실납세자들은 그만큼의 고액체납자들이 세금을 못 내는 그러한 부분도 못 받아들인 경우도 있겠지만 성실납세자들한테는 그 성실납세자 지정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많은 거는 아니지만 약간의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을 수가 있을까요?

○ 세무과장 이대성 네. 성실납세자,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성실납세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방법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납세자가 지정이 됐을 때는 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이대성 네.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가 여태까지 경기도에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번 회기 때 저희가 이천시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한 건이 있습니다만 ‘이천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하고요, 그다음에 시 금고에서 융자할 때에 이자의 일부 혜택하고 이런 세무조사나 우리 세무업무 내적인 혜택 일부를 드리는 걸로 해서 이번 심의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예를 들자면 그 자동차세인가해서 1년치 뭐 이렇게 해 갖고 2년치를 소급해서 내면, 초기에, 몇 %를 이렇게 감해 주는 제도 이제 그런 게 있다고 보는데 이천시에서도 세금을 많이 내는 법인이나 개인이 있거든요.

그러한 대상자들을 해서 다만 미리 연납을 한다든지 당겨서 세금을 납부할 때는 뭐 5%를 이렇게 감해 준다든지 그러한 제도를 이천시에서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 세무과장 이대성 일단 선납할인제도는 세법에 운영 그 명시된 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천시에서 임의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세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지 않는 것들을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규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성실납세자 지정하는 절차와 그렇게 한, 지정 받은 사람이 뭐 아까 이렇게 말씀, 설명해 주신 거 그거를 자료 혹시 이렇게 있으시면 하나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대성 네,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이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ㆍ징수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같은 지번에서 같은 해에 이렇게 부과요금을 나누는 이유가 뭐죠? 그거 자료 거기에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 오셔 갖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 회계과장 한영옥 그게 1필지에 여러 사람이 임대하고 있거나 또는 그 임대목적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필지 안에 주택 또는 농경지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서 임대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냐면 (주)바이오스텝 그 호텔 미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주차장으로 두 번지가, 번지가 똑같아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나누는 게 한 군데는 124만 7,670원이 됐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382만 5,730원으로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똑같은 필지에 똑같은 지번이에요.

○ 회계과장 한영옥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노트북 자료를 가리키며) 한번 여기로,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 회계과장 한영옥 네.

김하식 위원 제 컴퓨터에 있으니까 그 지도도……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지금 지도도 확인을 했는데 지도에도 보면, 이거 한번 보세요, 오셔 가지고.

○ 위원장 정종철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회계과는 다음 시간에 해 주시…… 회계과는 다음 시간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하식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 위원장 정종철 네, 그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냥 한 김에,

○ 위원장 정종철 (웃음)

김하식 위원 이것만 확인만 하면 되니까, 네. 한번 와서 잠깐 보세요.

(회계과장, 김하식 위원석에서 확인)

(자료를 가리키며)

보시면 지번이 412-3호죠. 여기도 412-3호. 그런데 이 부 분을 보면 지번이 똑같아요, 이건 주차장인데. 이런 부분은 왜 그렇게 되는 건지…….

○ 회계과장 한영옥 (김하식 위원석 옆에서) 제가 검토해 봐야…….

김하식 위원 그렇죠.

○ 회계과장 한영옥 (김하식 위원석 옆에서) 네.

김하식 위원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확인 후의 답변은 회계과 할 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37쪽부터 84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25쪽부터 133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이천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하는 거가 행복센터 건립하고요, 공설운동장에 주차장 건축물 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복센터 건립에 대하여 지금 아마 설계는 2017년도 1월 31일에 하고 계약은 4월 11일에 지금 했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한영옥 네, 제가…….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한영옥 회계과장 한영옥입니다.

이제 8월 중순쯤이면 설계가 완료될 거고요, 9월에 공사발주가 되고, 2019년 상반기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전춘봉 위원 그 안에 그러면 우리 중리동사무소 살림은 다른 데로 보관을 하고, 업무는 어떻게 보죠, 지금 계획이?

○ 회계과장 한영옥 그거는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새로 짓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구두로 일단 얘기만 해 놨습니다.

전춘봉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장 전용 건축물에 대해서,

○ 회계과장 한영옥 그거는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으니까 거기 할 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춘봉 위원 아,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회계과하고 평생교육과가 같이 이게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천교육청에서 입찰하는 그 방식이 조금 불공평하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뭐냐 하면 이천 건설 시에 전문건설업체에서 교육청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50%를 이천 시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입찰공고를 내서 그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래도 이천시에서 이게 같이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천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이천교육청 그리고 여주, 양평교육청에 공사가 들어오는 거를 입찰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천교육청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여주나 양평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이천교육청 입찰에 들어오고요, 참가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천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양평에 있는 교육청에서 공사를 공고를 냈을 때 입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게 지난해 2016년도 상반기까지 그렇게 적용이 되다가, 그렇게 됐으면 사실 공평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서 그 확대 범위를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 입찰 들어올 수 있게끔 제도를 좀 확대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뭐 지침에 내려왔으니 그대로 가는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천교육청에서 그 확대 범위를 넓혔어요. 그래 가지고 용인하고 안성까지,

(자료를 보며)

안성까지 입찰을 들어올 수 있게 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천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참가자격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용인이나 안성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천 시비 50%를 또 지원해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그러니까 이천시에 있는 업체들이 조금 상황이 좀 어려워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천교육청에서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입찰 볼 수 있는 공고를 제한을 여주와 양평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용인이나 안성의 교육청에도 같이 협조를 구해서 이천에 있는 업체들이 그리로 공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업체에다 돈을 줄 때 우리가 참가 자격이 주어지면 용인이나 안성에 있는 공사도 이천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들어가서 입찰을 받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똑같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천시 교육청에다가 우리 이천시에서 협조문을 하나 보내 주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 회계과장 한영옥 전달을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좀 주세요.

○ 회계과장 한영옥 네, 전달을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렇게 좀 진행할 수 있으시겠죠?

○ 회계과장 한영옥 네,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137쪽부터 189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이천시에서 학교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면 지금 방과 후 지원과 인재육성교육, 그다음에 요새는 참시민 운동 경연대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과 후 예산지원에 보면 정산하고 지원해 주는 게 중학교께 지금 다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방과 후 예산을 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투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평생교육과장 엄기화입니다.

방과 후 수업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규과정이 끝난 이후에 본인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과정을 선택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스포츠도 할 수 있고요. 스포츠 중에는 물론 탁구, 농구, 배구를 하는 데도 있고 수영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시 취미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방과 후 수업입니다.

전춘봉 위원 시간은 그,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정규과정 끝난 다음에 합니다.

전춘봉 위원 끝난 후에는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네.

전춘봉 위원 몇 시까지 주로 하죠?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그거는 학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과정별로 다르기 때문에 몇 시까지는 보통 5시 이전에 학교가 수업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지원 정산내역에 학교가 12개 이천 양정여중까지 나왔고, 중학교만 설명을 드리면 그다음에 예산지원 내역이 2017년도에는 또 중학교가 10개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천에 중학교가 지금 한 15개로 돼 있죠?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제가 보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왜 정산은 12군데가 했는데 이번에 지원은 10개밖에 안 했는지, 172쪽, 173쪽입니다.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지원해 주는 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교육청 자체에서 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 정산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아, 그래요? 그거는 자기 정산은, 그런데 이천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여기 정산내역에 12군데를 한 거에 대해서 제가,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포함을 시키고 아,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교육청지원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전춘봉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요, 인재육성교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인재육성 전반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전춘봉 위원 아니, 그냥 구체적으로 조금만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일단 조금만 설명을.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인재육성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게 1년에 15억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6억 5,000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방학 동안에 또는 평상시에 선발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한 6억 5,000 정도 되고 있고요, 학교별로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예산이 한 8억 2,000 됩니다. 그리고 학교, 대학교 진학을 위한 상담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금액이 3,000만 원 돼서 전체 한 15억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자료는요, 중학교 방과 후 지원 있잖습니까? 학교별로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내역을 받으셨죠?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그 내역은 저희들이 학교마다 다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 또 하나 질의하면 참시민 운동 경연대회 예산지원에 보면 179쪽, 초등학교는 8군데 중학교는 5군데 고등학교는 7군데 다른 학교는 참여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잘 안 된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경연대회에 대해서는 제가 있기 전에 했던 사업이라 파악을 잘못했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신청 받은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그렇죠, 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학교마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작년에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전 학교에 전부 다 배포를 했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93쪽부터 200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이천에 도서관별 장서 현황을 알고 있나요, 몇 권 정도 되죠, 지금 전체가?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전체 장서는 약 한 48만 권 정도 됩니다.

전춘봉 위원 그죠, 많이 늘어, 작년보다 4만 권, 한 3만 권 정도 늘은 걸로,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늘었습니다.

전춘봉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요. 이천에 장애인수가 2,200명 정도 그죠, 그렇게 보죠, 그분들이 지금 도서관을 이용을 많이 하나요?

○ 도서관과장 정혜숙 저희가 도서관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다 갖춰져 있고요, 시립 같은 경우는 1층에 경로장애우실이라고 별도 설치를 해서 하루에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항상 서너 명씩은 와서 앉아계시고 점자책이나 이런 부분도 갖추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전춘봉 위원 지금 그럼 점차 책 녹음파일 이런 거 다 돼 있나요?

○ 도서관과장 정혜숙 100%는 아니어도 베스트셀러나 이런 걸로 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급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립도서관에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하루에 장애인께서 참여하는 분들 현황을 좀 주시고요, 명단 있지 않습니까,

○ 도서관과장 정혜숙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장애인을 별도로 체크하고 들어오고 이러는 건 없습니다.

전춘봉 위원 명단 그래도 이분이 장애인인지 아닌지 오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제가 설명 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 장애인들께서 참여를 많이 하게끔 홍보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천에 장애인이 많이 계신데 지금 아시지만 독서마라톤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책읽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한테는 그게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에 장애인들께서 몇 분 정도가 지금 도서관에 참여를 하는지,

○ 도서관과장 정혜숙 독서마라톤,

전춘봉 위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보는지, 와서 또 보고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 아까 얘기하듯이 점자책이나 녹음파일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데도 안 오시는 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도서관과장 정혜숙 사실은 장애인이 뭐 이렇게 저희가 회원증에다가 이분이 장애인이다, 비장애인이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명단이나 그런 부분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제한해 갖고 개인정보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명단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명단이 아니라서,

전춘봉 위원 주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솔직히 잘 안 오시죠?

○ 도서관과장 정혜숙 많이는 안 오시는데 어르신들하고 장애우들이 시립 같은 경우는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1층에다 설치해 놨고 나머지 도서관에 대해서는 편리하게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끌고도 문헌정보실에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규격이나 이런 걸 다 갖춰놓고 있어요.

전춘봉 위원 일단 전체적인 거 봤을 때 장애인들께서 문화혜택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도서관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점자책이나 녹음파일 이런 거를 잘 준비하셔서요.

○ 도서관과장 정혜숙 네.

전춘봉 위원 부족한 거는 또 건물을 지으면 되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할 수 있게 또 어떻게 보면 소외되지 않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정혜숙 네, 명단이 만약에 확보가 되면 저희가 홍보물을 별도로 보내드린다든지 해서 소외되지 않을 수 않게끔 저희가,

전춘봉 위원 일단 사진, 오신 분들 그런 분들 오시면 사진을 찍으셔 가지고 한번 주변에 홍보도 좀 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정혜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체육지원센터 한 곳 남았습니다. 마무리하고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소관 감사자료 203쪽부터 213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지금 체육지원센터에서 이천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을 단련 유지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지금 아마 지역별로다 많이 이렇게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특별 이렇게 기금으로 만들어서 이런 시설물 관리라든가 하자보수 같은 거 있을 때 시에 예산을 별도로 안 받고 특별기금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있죠, 별도로?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입니다.

홍헌표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이나 운동놀이기구를 수선 보정하고 그런 별도의 예산은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헌표 위원 1년 동안 이렇게 얼마나 돼요, 기금이? 기금.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저희가 예산상에 체육시설에 수선이나 이런 거를 예상해서 세운 예산은 저희 본예산에 1억 5,000,

홍헌표 위원 1억 5,000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네.

홍헌표 위원 그럼 1억 5,000을 가지고 긴급 보수비라든가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될 것 있다라면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긴급 보수비로 쓸 수 가 있는 건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네,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평생교육과에 있는 건데요. 아까 좀 누락이 돼서 잠깐만 질의를 드릴게요. 유네스코 영어마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180쪽, 여기서 보면 우리 시에서도 18억이라는 조성비를 지원해 주고 있네요, 여기 대부분 영어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홍헌표 위원 일반시민들도 거기에 이렇게 참가해서 수강 받거나 이런 참가자들도 있겠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평생교육과장 엄기화입니다.

일반들은 일반인들보다는 지금 학생들도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거가 1년 연중에 학생들도 다 못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학생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지금 영어마을 위주로 유네스코가 우리 이천시와 관련이 돼 있는데 영어마을 말고 다른 거는 연관이 안 돼 있나요, 유네스코하고는?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현재 유네스코는 저희들이 영어마을은 영어마을을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유네스코하고 연관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저희 평생학습이 작년도 9월 1일자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지금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지금 국비, 도비를 같이 받아서 한 35억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받게 여기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원장, 교사, 내국인 쭉 해 가지고 17명이 거기서 이렇게 종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지원해 주면서 영어마을에서 이거 진행을 하면서 1년 동안 유지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 자금을 가지고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부족한지 아니면 이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시에서 내부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요?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거는요, 영어마을을 처음에 조성을 할 때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게.

홍헌표 위원 처음에 들어간 비용.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그렇죠, 지금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한 9억 정도 지원을 하고요. 1년 중에 자기들이 별도의 교육을 해서 이루어져서 나오는 수입이 보통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 중에 12억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요. 총 17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외국인 선생님들 그다음에 자체 한국인 선생님들 해서 여덟 분이 있고,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기숙사 운영하시는 분들 총 1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12억 중에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포함이 돼 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영어마을에 지원 말고 제가 궁금한 거는 거기 유네스코에서 보니까 연수시설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로 하는 게. 그런데 이천시에 연관돼 있는 것이 뭐 뭐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그 유네스코는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헌표 위원 별도 다른 거는 없고 영어마을에 대해서만 관계가 돼…….

○ 평생교육과장 엄기화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아니, 그래서 그 유네스코가 우리 지역구 호법면 매곡리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이 쭉 들어가면서 도로가 확포장이 돼 가지고요, 제대로 잘 돼 있더라고요. 도로포장이. 그런데 거기에는 소유자들이 각자 달라요, 다. 유네스코 이쪽에서 점유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진입도로는 연수원을 지으면서 유네스코를 지으면서 이미 허가를 받아서 준공검사까지 받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진입로는 개인사유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법원 판례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에 문제가 많은데 일단은 준공검사가 났고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진입로는 만인이 쓸 수 있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소유는 갖고 있지만 여럿이 쓸 수 있는 도로예요, 그게.

그런데 그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면 일부분 소유자들이 그거를 가지고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로막느니 하면서 해마다 이런 일들이 자주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전행정국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개발국에서 해야 되는 건지를 전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영어마을에 대한 거를 우리 지금 평생교육과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천시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도로로다 지목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서 이천시민들이 자유롭게 그거를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원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추진을 했으면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민원내용이 뭔지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서요. 그래서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국이 관련된 거면 개발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국장님들이 아마 같이 의논이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문제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O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정종철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묵 산업환경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위원장 정종철 김익정 기업지원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네.

○ 위원장 정종철 권순원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정종철 이학수 자원관리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 위원장 정종철 문영기 농정과장님!

○ 농정과장 문영기 네.

○ 위원장 정종철 김상원 축산과장님!

○ 축산과장 김상원 네.

○ 위원장 정종철 김영준 산림공원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네.

○ 위원장 정종철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김진묵 산업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 위원장 정종철 김진묵 산업환경국장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산업국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환경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일반현황과 주요 역점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저희 산업환경국에는 6개 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05명에 현재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노사민정 화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정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등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관리 및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과 악취, 비산먼지 등 생활민원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입니다. 깨끗한 이천 만들기를 위한 청소 업무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 구제역ㆍAI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입니다. 이천쌀 성가보호 및 농산유통 업무와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리 및 육성을 통해서 농림사업관련 시책의 종합조정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지정리 및 농업기반시설,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홍보 및 관리 운영, 농업관련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축산과에서는 축산물 유통 및 한우산업 관리, 가축방역 및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추진과 말산업 인프라 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업무입니다. 산림기본계획 수립 및 조림, 육림, 산림관리 업무와 공원 녹지시설 및 녹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7년도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기업지원시책 홍보 및 확대,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도시가스 공급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 화합을 통한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물가관리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서민경제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과 체계적인 일자리 대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와 폐자원 관리 업무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및 클린이천 조성을 위해서 생활환경 민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와 기후변화 교육 등 녹색생활 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과 개인 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지속적인 관리,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적극 추진으로 선진 시민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이천 만들기’ 업무를 추진해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민원 해소,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공동주택의 RFID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ㆍ축산분야입니다. 먼저 임금님표이천쌀의 품질 차별화 및 판매촉진, 고품질 특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 농업인의 복지증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의 현대화로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금님표 브랜드의 친환경 축산물 육성과 가축질병 근절 및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말산업 기반에 대한 조성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및 공원 조성관리 추진 업무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 및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이 관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의 방제 달성을 위한 피해 확산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적기방제로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과 산림자원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잣나무조림지에 대한 숲가꾸기 실시 및 경계지에 집중예찰을 추진해서 아름다운 도시 공원과 산림을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각 실ㆍ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11쪽부터 33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게 업체가 꽤 많은데 2016년도에 그 대상이 되고 지원자금을 받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 후에도 또 우리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받으면 그걸로 이렇게 종결이 되는 건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그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별 신용조사를 해서 맥시멈이 차면 그다음부터는 못 받습니다.

홍헌표 위원 신용재단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보증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 보증 지원해 줄 때에 그 회사 규모에 따라서 지원 규모가 정해집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경기도의 도비로다가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우리 시비로 해 주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아, 경기도에 출연을 저희가 한 40여억 원을 해 놔서 그 자금으로다가 해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홍헌표 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이렇게 혼합이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네.

홍헌표 위원 몇 %예요, 시비가?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시비가 몇 %라는 개념은 없고요.

홍헌표 위원 아, 퍼센트 규정은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네. 그 기금으로다가 한 1조 5,000억 정도 기금을 마련을 해서, 경기도에서, 저희는 그중에 한 40억 원 정도 출연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게 현황이, (자료 확인)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기업지원과장에게) 16쪽 하단.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자료 확인)

○ 위원장 정종철 16쪽 하단에 한 63억 정도 출연금이요.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네. (자료 확인)

16쪽에 그 자료가 있는데요, 46억 5,600만 원 현재 출연돼 있습니다, 경기도에.

홍헌표 위원 이게 지금 복천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많……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여기는 등급에 해 가지고 등급이 이렇게 높아서 많이 지원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거기는 이제 시설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건물을 담보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평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거기로 나오는 등급에 따라서,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배정이 되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016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니까 한 번 되면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겠네요, 이 기업체는?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그 이후에도 만약에 보증, 금융기관에서 봤을 때에 여기는 보증 능력이 되고 또한 담보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라도 또 가능합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여기 이런 기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이 기업체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대상이 지원된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 2017년도에는 그러면 진행 중에 있는 거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네, 현재 먼저 감사일 제출 전까지 통계 낸 자료입니다.

홍헌표 위원 지금 20여 개 업체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네.

홍헌표 위원 이게 지금 정부도 새로 바뀌었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대기업 활성화보다는 중소기업을 많이 이제 활성화시키고 좀 더 이렇게 추진 방향을 정부 시책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네.

홍헌표 위원 특히 이천 같은 경우에 지금 35만 계획도시 해서 기반시설 이런 거를 지금 시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 활성화 이거를 잘돼야 우리가 이천시가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장택지개발이나 중리택지개발 해서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기업이 활성화가 돼야 인구가 유입되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이 방안 참 좋은 것 같고요. 좀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골고루 배정돼서 기업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을 요구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요,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갖는 사업이 이제 이 사업이거든요.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천시 면 단위로 가다 보면 또 가장 많이 해 달라는 게 도시가스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천 시민들이 또 똑같은 세금을 내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도 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게 어디까지 확대가 될까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이건 저희 10개년 계획으로 거의 96% 정도를 도시가스 공급을 하겠다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도시가스 회사에서 자기네 영업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를 않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맞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은 시비 지원이라든가 도비를 확보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국장님 저희가 어찌 보면 시골로 갈수록 이분들은…… 사실은 정말 이분들을 도와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은데 연료 때문에 한겨울에도 정말 연료를 때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오히려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이윤이 안 되니까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는데요.

우리 이천시에서도 어쩌면 결단을 좀 내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세우더라도 정말 시골로 곳곳에 갈 수 있도록 10개년, 10년이라고 하면 정말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가 계획만 그렇게 세운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결단을 내려서라도 좀 이천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이거를 좀 확대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거 꼭 부탁드리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이닉스에서도 뭐 저희 홍보가 많이 돼서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구입을 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복지포인트에서 5%를 저희가 그 온누리상품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받지를 않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온누리상품권이 과연 얼마만큼 이천 시민들한테 골고루 이 사람들이 쓸지 이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고를 받고 계신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온누리상품권이 이제 하이닉스에서도 많이 구입해 주고 사회 각계에서도 많이 구입을 해 줘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업체에 대한 홍보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주민들 계도를 해 나가고, 가게에서는 그 온누리상품권을 꼭 받고 온누리상품권 발행대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ㆍ감독을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들은 좀 강제성이 없으면 잘 쓰지를 않거든요.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도 왜 이걸 받지를 않는지, 저희가 이걸 가지고 가서,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어디서든 식당이든 옷가게든 어디든 가지고 가서 받아주면 저희도 이걸 현금화, 현금하고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현금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천시에서 계도하고 홍보를 해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제성을 띨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온누리상품권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농협이나 하나로마트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 되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농협 하나로마트 여기는 가맹업체가 아닙니다.

김문자 위원 아닌데요, 그걸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농민들이 농협 하나로마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같이 가맹단체로 좀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당연히. 농협의 어떤 특수성이라는 게 있고 또 농협에서도 발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우리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본다면 그것 또한 함께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국장님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우리 이천에 재래전통시장이 몇 개 있죠,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전춘봉 위원 그죠. 이천에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이 한 몇 개 정도 되죠, 이천에 점포로 봤을 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어느 전통시장을 말씀하시죠?

전춘봉 위원 전통시장으로 봤을 때 한 400여 개, 400개에서 500개 되는 걸로, 그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개인 상가는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호원하고 이천관고 전통시장하고 사기막골이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그럴 겁니다. 400에서 또 다른 거는 한 500개. 그 안전관리점검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전기안전검사, 화재에 대비해서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그게 국민안전처에서 2017년도서부터 올해서부터 전통시장 전산시스템 해 가지고 지자체와 소방서 상인들을 공유하면서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하기로 돼 있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전춘봉 위원 지금 이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관고시장만 보면 상인들의 안전의식부족, 관리미흡, 그다음에 노후, 이런 게 소방, 전기, 가스로 인해 가지고 아마 대형화재가 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전춘봉 위원 그 아마 전국에서 연 한 60건으로 화재가 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먼젓번에 우리 소래포구 그다음에 대구 서문시장, 여수해서 인원이 많이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그거를 잘 저희가 아마 그쪽, 그쪽에 화재원인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이천에도 대형화재가 안 날 수 있게 또 시설 보강이나 개선 이런 걸 잘 해 주셔 가지고 안전한 상권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전춘봉 위원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은 어찌 보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또 새로운 활력을 드리는 그런 큰 장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전춘봉 위원 그거를 잘 하셔서 이천에 불상사가 안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국장님 저희가 이제 일자리 경기도에서 3년 우리가 연속으로 다가 고용률 1위를 달리고 있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서광자 위원 그래서 일자리센터도 읍ㆍ면ㆍ동에 고용플러스센터가 있고 각 직업상담사가 있고 이제 여러 다각도로 우리가 해서 일자리를 많이 취직도 시키고 알선도 해 주고 구인ㆍ구직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런 사업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에서 놀고 취직을 못해서 그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들한테까지 취직을 부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국장님은 저희가 고용률 1위긴 1위인데 그런 분이 만약에 자기가 와서 일자리센터 와서 자기가 할 만한 데가 있어서 하는 사람은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엄청 많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자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취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서로 문제 그게 생각의 차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천시의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구하는 사람은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급여도 안 맞고 자기가 하는 일자리가 아닌 거고 기업체에서는 사람이 많이 남아, 취직할 사람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면접을 봐보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뽑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구인ㆍ구직의 날 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들어가서 같이 기업체에 적응하면서 일할 수 있는 취업의 문을 자꾸 넓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제가 알고 있기도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청년층, 여성층, 중장년층, 중고령자 뭐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는 안 해봤지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마냥 본인의 역량, 본인의 또 봉급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를 않아서 못 하는데 사실상은 힘든 일에는 지금 사람이 없어서 쓰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러니까 쉬운 일만 찾아서 하는 그래서 이런 교육할 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힘든 일은 전혀 안 하려고 들고 그런 게 이제 문제 그거를 갖다 시에서 어떤 교육을 한다 그래서 금세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거에 대한 것도 시에서는 청소년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한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를 뭐 수당도 주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취업하기 전에 얼마큼씩 주겠다 뭐 이런 건데, 성남시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서광자 위원 그래서 이천시에서도 일자리센터가 고용률 1위이긴 하지만 그런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정부에서는 그런 방침이라든가 그런 건 아직 안 내려왔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정보 책자라든가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거를 인터넷에 계속 공개를 하고 게시판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이제 여성일자리센터에서 보면 남성이 할 수 있는 지게차 운전 그런 연습을 해서 자격증을 해서 내 주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또 기업체에서는 여성이라고 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간신히 그 자격증을 따갖고 취직을 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거를 잘 안 써줘요. 그래서 기업한테도 그거를 한번 교육차원에서 기업을 교육시키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이윤이 남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그 힘든 일 그런 자격증을 따서 가도 견디지를 못하고 잘 받아주지도 않고 처음에는 그냥 여성일자리 이렇게 해서 좀 받아줬다가 한 달 두 달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기업체를 다 같이 함께 운영하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여성일자리라든가 이런 취약지역에 있는 일자리 이런 데도 좀 골고루 취직이 돼서 사업 그 하는 사람들이 잘 좀 돌아가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정, 여성이라고 그래서 안 된다는 고정관념 같은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 홍보하고 또 공문도 보내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37쪽부터 46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것 있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 질의 좀 할라 그랬는데 관리주체가 이천시가 있고 교육청이 있고 그다음에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관리를 하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쭉 나열하는 것 보니까 이천시에서 관리하는데 있어 비용부담을 해 주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뭐를 비용부담이요?

홍헌표 위원 비용부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비용부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대부분 운영주체 기업 주유소라든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터미널 화장실의 경우하고 거기에는 화장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학교 같은 데 공중화장실은 교육지원청에서 비용부담을 했나 보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기록을 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를 따로따로 하는데?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저희들이 공중화장실로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홍헌표 위원 시에서는 공중화장실로 지정만 해 놓은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지정해 주고 지원을 했었는데,

홍헌표 위원 아니, 지정을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지정만 해 놓고 이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관리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돼 있고요. 시에서는 총괄적인 관리는 합니다. 지도ㆍ점검도 하고, 공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청결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하는 거고요, 관리는 각자 소유주가 하고 있습니다. 단지 터미널, 이천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장호원터미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장지를 지원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다 각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터미널만 지원을 해 줘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지정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의 청결도라든지 여러가지 혹시나 민원의 여지가 있어서 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그쪽에 나가서 지도ㆍ점검은 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홍헌표 위원 그렇게 해서 불미한 게 있으면 우리가 또 하달 지시도 내릴, 그럴 권한이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중간에 관리가 잘되나 이걸 보시는 거 같은데 레포츠공원의 화장실은 체육센터에서 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운동장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전체 합니다.

홍헌표 위원 체육센터에서,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홍헌표 위원 환경보호과 관할은 아니네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그리고 단지 요즘에 레포츠공원이나 이렇게 외곽에 화장실에 성범죄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비상벨 설치라든가 이런 거는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도 예산이 확보돼서 좀 취약분야 취약지역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또 좀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 공중화장실이라 그러면 다수인들이 쓰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오픈을 시간제한을 둬서는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성당 앞에 쭉 올라오면 재래시장 있는데 놀이터 공원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홍헌표 위원 거기 공중화장실이 개방하는 거 때문에 다소 이렇게 분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일부 거기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긴 하지만 관리하는 상인들의 그거 이렇게 해서 키(key)를 갖고 있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저녁에 이렇게 일정시간이 되면 잠가버려요. 그래서 거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도 시에서 시정명령 같은 거 내릴 수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아마 좀 더 확인은 더 해봐야겠는데 거기에 음주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기물파손이나 자꾸 사용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주니까 아마 상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그거는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좀 상가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관리 형태를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거기에 책임 관리를 하면 항상 책임자가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홍헌표 위원 책임자가 있다 보니까 책임자들이 관리를 하면서 다수인이 막 쓰게 되면 또 그만큼 기물도 파손이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청결도가 떨어지니까 아마 시간제한을 두는 것 같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홍헌표 위원 그렇지만 다수인이 쓰는데 있어 일단 관리는 편할지 몰라도 이용자들은 불편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도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간 공중화장실은 늘 개방돼서 필요한 사람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지난해에 악취 발생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결과 나왔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제 저희들이 악취저감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 그다음에 업체에서 해야 될 일, 저희들이 지도ㆍ단속해야 될 부분 그다음 각 실과별로 맡은 축산업무라든가 다른 공장이라든가 그런데서 해야 될 그런 임무라든가 그런 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각 업체에 연구용역에 대한 실행을 언제부터 저희가 하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지금 그래서 TF팀이 구성이 돼서 계속 그거와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지도ㆍ점검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서로 체크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제가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악취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고소ㆍ고발 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5년보다 2016년이 2016년보다 2017년이 악취에 대한 민원이 더 많았거든요. 더군다나 같은 업체에서 계속 민원발생에 대한 불편을 우리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요, 민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 업체대표라든가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떤 도덕성이라 그럴까 그런 게 결여된 부분이 많은 업체에서 계속 반복 지적을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악취는 축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업체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폐기물 처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는 진짜 서로 상생을 위해서 악취를 저감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력한 단속뿐만이 아니라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예산지원까지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글쎄요, 제가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만 받아봤는데 그전에도 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페널티를 주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현재까지도,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덜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예산보다는 강력한 단속, 법집행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은 영세업체이거나 도저히 할 수 없는 데는 예산도 지원을 해야 뙤고 그다음에 EM이라든가 악취제거제 그런 것까지도 지원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조치명령을, 조치명을 보면 권고만 했어요. 권고만 계속,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권고를 해서 이분들이 과연 들을지, 그러니까 같은 업체에서 계속 같은 일이 반복이 되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권고만 해서는 안 될 거란 어떤 법적인 한도 내에서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 권고만 해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악취로 인한 민원이 감소될 수 있도록 권고뿐만 아니라 벌금형이라든가 법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건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로 드리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고 가축분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분뇨도 행정처분을 보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도심지에서는 이런 부분을 불편을 못 느끼겠지만 시골 가면 너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악취에다가 파리에다가 모기에다가 이런 분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간 국장님께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어떤 것을 할 건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김문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 역시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고 지금 봐도 계속해서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신고에서 출동까지 어떤 개선점이 좀 있었나요?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공무원들이 어떤 대처하는 방법에 변화가 좀 있었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해 주시면서 악취 점검하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신고 들어오면 바로 즉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보통 어떻게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신고가 새벽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새벽 한 7시 정도나 그 정도에 들어오면 지금 몇 시 정도에 출동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 새벽에 들어오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 새벽 대에는 지금 기동성 있게 계속 준비하고 있다 가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 나와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속에 애로사항이 아직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지만 보통 뭐 한 7시부터 8시, 8시 반 이 시간대에 이제 신고를 했을 경우에 과연 공무원들이 출동을 언제 하느냐. 작년에 물어봤을 때 9시에 출근해서 기계를 챙겨 가지고 나가면 10시, 10시 반 또는 11시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에 제가 또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뭐 변화가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직원이 차에다가 싣고 다니다가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출근하면서 또는 거기 들렀다가 오더라도 어떤 그런 방법이나 이런 거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시정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변한 게 없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시간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불특정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데, 그런 데 이제 그 시간 그러니까 취약시간대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신고 받고 나가면 실질적으로 두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황이 종료된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취약시간대를 선정해서 불특정 다수 민원이 많이 났던 데,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리고 또 주민이 같은 지역에 사니까 신고를 못 하겠대요. 냄새는 나는데 신고를 못 하겠대요. 왜냐하면 누가 한 게 벌써 다 확인이 되잖아요, 보통.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데는 체크를 하셨다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바로 해서 그 신고한 분한테는 사무실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 명함이라도 줘서, 휴대폰 번호를 줘서 그 친구는 기계를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그래서 작년에 또 예산 올리고 이럴 때 저희가 삭감 안 하고 다 그냥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갔을 때 그런 민원이 해결이 되고 부과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지, 출동하고 나면 냄새가 벌써 싹 그냥 사라지는 걸요, 뭐.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떻든 악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점검이라든가 그 불시 단속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뭐 고시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또 조사하고 그러시는 거 알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도 신속ㆍ정확하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김하식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하시니까 악취라든가 이제 축산분뇨 뭐 이런 분뇨를 버리는데 비오는 날 버린답니다. 아까 아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걸 거 같아요. 이제 이분들이 비오는 날 버리고 비에 씻겨 나가니까 흔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출동하면 이미 늦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화시켜서 어떤 방법을 좀 찾아주지 않으면 이건 평생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주민들의 얘기는, 눈으로 뻔히 봐요, 주민들이. 그래서 언제 버리는 것까지 아는데 이게 그 단계까지 시청에 민원으로 올릴 때까지 단계가 이게 희석이 되니까 그걸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마 국장님 잘 아실 거니까 그 부분을 잘 좀 어떻게 제도 장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49쪽부터 57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국장님, 요즘 그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화재가 5월 21일에 발생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또 그거에 대한 거기 있는 거를 모가면 쓰레기매립장에다가 일시 적재를 해서 쌓아두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모가면 소고리 매립장에서 생활폐기물에서 또 자연발화라는 화재가 생겼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거 뒤치다꺼리 하시느냐고 고생도 많고 직원들이…… 많은데, 그게 자연발화 이렇게 말씀을 지난번에도 우리한테 또 보고를 해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연발화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1회용 라이터라든가 뭐 브르스타라든가 건전지, 휴대용 배터리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지들끼리 이렇게 부딪혀 나온다 말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게 자연발화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모가면 소고리 매립장에서 그렇게 그런 일이 생겼다 말이지요. 그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 아니면 특별계획, 특별홍보 실시 뭐 이런 거가 분리배출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를 갖고 계시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화재의 발화 원인은 자연발화였고요. 이게 대부분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데에 대한 문제점이었습니다. 이 분리수거만 철저히 했어도 화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분리수거는 진짜 그…… 분리수거를 잘하면 폐자원이 또 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계도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또 양심이 좀 부족하신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 취약시간대에 밤 10시 넘어서도 이제 단속을 해서 215건 정도를 계도 하고 벌금을 칠십몇 분에 대한 벌금도 부과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단속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대처하시겠다 이랬는데 거기서 또 다시 그런 자연발화가 안 생긴다는 법도 없거든요, 그동안에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번 뒤적거려서 갖다 옮겨놨기 때문에 또 자연발화가 안 생긴다 이런 법이 없을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래서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거 굉장한 재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말 특별계획을 세우셔서 대대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아니면 지금 단속을 해서 많이 적발을 해서 부과를 하고 그런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그렇긴 한데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특별히 또 계획을 다시 세우셔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일정기간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계속 반복해서 언론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단속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단속을 했을 때 단속 당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심적으로 좀 저기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냥 저희가 단속을 하면 “미안하다”라고 먼저 그 얘기부터 하십니다. (웃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떻든 계도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런데 단속은 이제 직원들이 하시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 역부족이죠, 직원들이. 일하고 이런 거 하고 그러다가 또 단속까지 나가려니까 좀 역부족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게 전 시민이 그걸 알고 차리고 또 이렇게 하지, 그냥 직원들 몇 명 갖고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래서 쓰레기 대행업체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같이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광역회수시설에서 화재가 나서 거기도 또 이제 정체가 되니까 거기 이 폐기물을 못 놔서 모가에다 또 이렇게 놓는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모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수십 년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모가면 주민들한테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적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화재 중간에 어디 갈 데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 거기다 적치를 했고, 모가면 주민들이 실지적으로 저희 화재 현장에 오셔서 보셨고 그래서 모가면에서도 많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어떻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거기에 적치돼 있는 쓰레기를 최대한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광역회수시설 들어와서 수영장이 됐든 거기 기타 레저 활동할 수 있는 호법면 분들만 혜택을 보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제 이천시 지역 전체가 보는데 최고 많이 보는 게 호법면이 많이 봅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근처에다가 어떤 예비시설을 또 해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화재가 또 자연발화로 해서 안 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저희가 저장조를 5,000톤 규모로 해 놓고 저장조를 마련해 놓은 건데요. 어떻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저장조에 쓰레기가 많이 적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부지라도 그쪽에 따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모가에다가 갖다 놨을 때는 그 모가 쪽에 어떤 지역민들한테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보관료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그런 부분을 해야 모가 분들도 거기에 대해 더 이야기를 안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침출수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그 비닐막을 치고 또 그늘막도 쳐놓고 또 집수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어떤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우선은 관리를 해 나가고 저희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 호법에 사실상은 5,000톤 저장조이면 굉장히 큰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을 쓰레기가 적치되지 않도록, 미리 다 소각이 될 수 있도록,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물품을 보관하더라도 보관료를 내고 하는데 그런 부분 역시도 이거는 그 업체에서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리고 그 분들 모가면 주민들이 쓰레기 적치됨에 따른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가면 주민들이 요구하신 게 혹시 쓰레기 갖다 놓으면 침출수 때문에 농수로를 좀 해 달라는 그런, U자 흄관을 묻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뭔가 좀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게 있어야 불만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좀 미세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폐기물부터, 음식물부터, 재활용부터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매년 증가율이 얼마나 되나요? 인상폭이 몇 % 정도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쓰레기 증가율이요?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쓰레기 증가율이 글쎄, 제가 아는 정확한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어쨌든,

김문자 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매년 조금씩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러면 위탁비용도 매년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증…… 위탁비용은 이제 그렇죠. 이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또 쓰레기양의 증가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추경 때도, 물론 그 예산이 추경 때도 증가돼서 올라오고 있고, 물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인상분에 대해서 그…… 미화원들 인상분에 대해서 이제 올라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당연히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조금 증가율이 좀 폭이 커요, 매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그렇게 가다 보면 이천시가 나중에는 정말 이걸 어떻게…… 이천시가 어떻게 이거를 또 감당해 낼지 그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증가폭을 어떻게 잡을 수는 없는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저희가 35만 인구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큰 증가폭은 없었습니다. 인구 증가가 1년에 뭐 3,000명 내지는 뭐 6,000명 정도,

김문자 위원 글쎄,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정도 증가하고 앞으로 마장택지개발지구라든가 여기 중리택지개발지구, 역세권 개발 이렇게 해서 어디 시세가 많이 확장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알맞은 생활쓰레기 수거업체를 더 모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증액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국장님, 그런데 작년에 우리 2016년도에는 마장이라든가 저희 인구가 한 6,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천이. 그런데 인구 증가폭을 보면 마장이나 신둔이나 이쪽이 많이 치중이 됐고, 나머지는 거의 뭐 대동소이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올랐거든요. 물론 인건비 말고도 다른 쓰레기 증가율도 오르고 올랐습니다, 인상폭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저희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그 부분은 업체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고 실질적으로도 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출을 하는데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자 위원 네. 53쪽에 보면 2군데에서 인상폭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2군데에서 인상폭이 상당히 늘었는데 뭐 1군데는 법 개정에 따른 차량 밀폐화 증차로 됐고요. 또 1군데는 스티로폼 업무 추가가 됐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스티로폼이 증가가 됐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인상폭이 있을 수가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거는 스티로폼이 무게는 안 나가고 부피는 굉장히 큰 그런 저거입니다. 그래서,

김문자 위원 네, 그건 저희가 알고 있는데 스티로폼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시장 근처나 이런 데에서 스티로폼이 나오지, 일반인들에서 이렇게 매년 비슷한 양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확 는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 그 부분은 이제 그……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자원관리과장 이학수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스티로폼 이런 저기는 이게 지금 단가가 낮다 보니까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 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가가, 유류가 저기하니까 단가가 낮아서 이게 좀 금액이 상승된 겁니다.

김문자 위원 단가 때문에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인상폭을, 인상을, 올려줘야 되는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아니, 지금 스티로폼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져가지를 않다 보니까 이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단가가 낮은 바람에 스티로폼도 안 가져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스티로폼 그 할 수 있는 기계를 이제 올해에 구입을 해서 한번 저희들이 그 자체를 한번, 이 단가를 좀 낮춰 가지고 좀 해 볼까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음, 제가 보기에도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업체에서 요구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스티로폼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그 업체에 대해서 정산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여태 주시지를 않으셔서,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아, 드린…… 네…… 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좀 주시고요. 하여간 그 어떻게 증액되고 매년, 2015년부터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그 증액 내용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아까 저기 국장님 답변하신,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요. 지금 그 업체가 늘어난 부분은요, 지금 3년마다 원가산정을 하는데,

김문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지금 저희들은 인건비에 대해서만 지금 그 증액분에 대해서 줬지, 여태까지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실지적인 그 원가에 의한 인원이 있고 실지 이제 원가 저기가 부족하니까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쓰는 인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이천시가 5명을 더 이제 그 미화원들을 그 용역업체 직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좀 계상을 해 준 겁니다. 2015년도부터 실지적으로 쓰고 있고, 그런데 그 일의 강도가 세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늘어나기는 인건비에 대해서만 늘어났지.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5명 부족분에 대해서 좀 계상을 한 겁니다.

김문자 위원 네. 마장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확 늘었잖아요, 인구가요. 그러면 그쪽은 또 인원이 더 늘어나겠네요? 그쪽 업체에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역 3년마다 주다 이제 금년도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정말 그 차가, 차량이…… 이게 5대이면 6대를 쓸 경우에 이게 맞는 건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다 이렇게 세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인원과.

김문자 위원 제가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엄청 좀 속속들이 했었는데요. 사실은 지금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위탁업체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최대한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분기마다 저희들이 점검을 꼭 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자원관리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화재 나서 고생이 많으신데, 안평3리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김학원 위원 제가 행감 기간 중이 아닌, 사전에 이제 궁금한 것들도 있고 그 영향지역 주민들도 몇 분이 찾아오셔 갖고 또 뭐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 아시죠?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김학원 위원 늘 그거는 이제 그 옆에 권순원 과장님이 계실 때도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민들 이렇게 함께 소통하고 그런 불신을 안 하고 반목을 안 하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해결 방법 없을까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서 인근 시군의 주민협의체나 이런 분들하고 많이 접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그래서 우리 주민협의체에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지금 세밀히 좀 거기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한번 비교ㆍ검토를 하고 또 다른 뭐 법규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검토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기를 하고, 주민 화합 그런 관계가 약간 좀 저도 그…… 좀 미흡한데 자주 가서 소통도 하고 화합하는 데 좀 협조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제 도움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기 협의체 구성원들 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김학원 위원 구성원들한테 이제 많은 그런 어떤 불신들이 있는 것 같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그렇…….

김학원 위원 불신이. 그래서 기존 구성돼 있는 그 협의체에 있는 분들이 수시로 이 기금…… 특히, 이제 지출부분 이런 거 있어서 좀 더 더 이렇게 투명하게 또 자주, 사람들이 보면 항상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그게 돈이 보이면 욕심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김학원 위원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동네사람들끼리 고소 고발도 하고 이래서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도 받고 이랬었잖아요, 그 다 동네사람이 그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도 찾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각도로 노력을 해 보시고,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김학원 위원 기존 협의체 구성원들한테 마을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의심의 눈초리로 많이 보고 있으니까 꼭 대동회 때라든가 마을 총회 때뿐만이 아니고 수시로 전 마을분들 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수시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서로 불신의 싹이 근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제가 한번 직접적으로 나가서 그거를 챙겨보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과장님이 꼭 한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직원분들만 보내는 것보다도 때에 따라서는 그쪽 지역에 이제 저희 지역에 홍헌표 위원님하고 저하고도 있으니까 과장님 가셔서 이런 보고회 자리가 있으면 저희도 초청을 해 주시면 저희도 가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감사합니다.

김학원 위원 그리고 이제 지출란에 보니까 그 중간 중간에 화훼단지 전기사용 위약금납부 2016년 3월, 4월분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지금 당장보이는 거는 2016년 7월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훼단지 전기위약금 1,500만 원 뭐 이렇게 있는데 위약금이라는 용어를 왜 쓴 건지, 위약금이라 하는 거는 제때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는 것이 위약금 아니에요?

일종의 페널티 성격이 있는 건데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제가 알기로는 화훼단지 지금 전기를 일부 아마 잘못 쓴 걸로 해서 한전에서 지금 한전에서 불입해라 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제가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럼 몇 년 전에 있었던 거를 2016년도 최근에 발견이 돼서 한전에서 추가로다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온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몇 년 전부터.

김학원 위원 그러면 용도에 맞지 않게 쓴 거예요, 아니면 진작 내야 될 거를 이제 낸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용도에 맞지 않게 쓴 사항,

김학원 위원 그럼 용도에 맞지 않게 쓰면 가령 농사짓는 사람들 농업용 전기가 있을 테고 공업용 전기가 있을 테고 이런 용도에 안 맞았다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농업용 전기로다 해서 쓴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그전에 거기서 자체사업해서 건조장 이렇게 하는 그런 아마 사업을 했는데 전기를 용도를 잘못 쓴 거로 그렇게,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한전에서도 그렇고 한전에서도 늦게 발견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기 주민들이 용도에 맞지 않게 전기를 계속 몇 년 전서부터 썼다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적을 안 했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그거는 전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좀,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원래 화훼단지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장미를 키웠는데 그건 영농행위기 때문에 농업용 전기를 썼는데 그게 수익성이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에 고추건조사업을 했습니다.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고추건조사업이 사실은 고추나 이거 결국에는 다 같은 농업이라고 생각하고 큰 문제없이 써왔는데 향후에 한전에서 이게 용도에 맞지 않는다 잘못 쓰였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위약금을 물게 됐고요, 한꺼번에 다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좀 분납해서 내는 형태로 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미스고 동네도 미스고 한전에서도 늦게 발견한 게 좀 문제입니다.

김학원 위원 원래 내야 될 돈을 낸 거네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게 제때 못 냈기 때문에 일종의 페널티도 더 붙여서 냈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니, 나중에 내는 건 상관,

김학원 위원 제때 냈으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면 되는데 늦게 냈기 때문에 기한 안에 그걸 안 냈기 때문에 3,500만 원 이렇게 추가로,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니, 그거는 없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런 건 없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한전하고 협약을 해서 단지 내야 될 돈을 내는데 그런데 분납은 해 주겠다 그래서 서로 양해를 해서 해 주는 거고 늦게 냈기 때문에 더 추가로 가산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김학원 위원 그럼 여기 표기를 위약금으로 표기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다른 용도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이제는 당초의 목적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이라고 그쪽에서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전에서.

김학원 위원 음, 위약이라 그러면 약속을 어겼다는 말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그러니까 농업용 전기로 농사목적에만 써야 되는데 고추건조사업은 농사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물론 한전에서도 문제는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옥에 티인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은 뭐 비교적 잘 운영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이라도 흠결 사항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 주민들끼리 대동단결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을이 두 조각이 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노력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61쪽부터 76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70쪽에 임금님표쌀 브랜드 홍보하는 거 있죠. 69쪽, 70쪽 같이 말이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지금 69쪽에 보면 로컬푸드매장하는 것도 있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우리 이천시에서는 지금 임금님표이천브랜드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신문에도 하고 TV, 버스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가지고 홍보하는 데만 7억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거의 하고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나가는 거죠? 7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이천은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거 쌀, 도자기, 쭉 나가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신데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쌀이 일반농민들이 중간상인들의 이익을 남기지 않고 바로 소비자한테 이렇게 납품을해서 소비자는 저렴하게 쓰고 그다음에 농민들은 자기가 이렇게 일군 농산물을 많이 받고 이런 취지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쌀이 임금님표가 아닌 다른 표 쌀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가격이 조금 싸요. 그 대목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한번 답변을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로컬푸드에서 파는 이천쌀은 임금님표가 아니고 각자 생산한 것을 각자가 도정해서 파는 그런 쌀입니다. 유산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산리. 증일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헌표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거기에는 농민이 직접 생산해서 자기가 방앗간에서 찧어서 가져온 쌀입니다.

홍헌표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분들은 임금님표이천쌀이라는 저거를 사용할 수가 없고 임금님표이천쌀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농협을 통해서 브랜드 관리본부에 저기 된 그 RPC에서 나온 그거만 임금님표이천쌀을 표기할 수 있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런 체계가 지금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천 농기센터에서 또 같이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천시에서도 로컬푸드에 지원을 해 주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렇게 가깝게 매체가 돼 있는데 거기서 임금님표이천쌀 홍보비로 해서 1년에 7억이라는 과대한 돈을 어떻게 보면 쓰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이천 농기센터와 연결돼 있고 이천시와 로컬푸드 연결돼 있는데 물론 소비자 그다음에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좋다 그러지만 이거 뭔가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체제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앞으로 계속가야 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로컬푸드에서 파는 거는 농민단체의 로컬푸드 농민단체에 가입된 농가면 자기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팔 수 있는 로컬푸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쌀을 팔아라 말아라 이럴 수 있는 저거는 아닙니다. 다만 임금님표이천 브랜드를 붙인 쌀은 농협RPC에서 생산돼서 품질관리가 보증된 그런 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로컬푸드에서 지금 보면 쌀뿐만이 아니고 각종 배추, 복숭아, 고추해서 다 팔아요. 그런데 그런 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닌데 7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홍보비로 지출하면서 다른 데 노상에서 파는 것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로컬푸드에서 만큼은 임금님표이천쌀 브랜드 홍보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맞지 않아서 그거를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리고 또 아울러서 요즘에 우리 농정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경기도 일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농민들이 한결 같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여주 같은 데서는 원경희 시장은 한강물을 소방차에 길어서 농민한테 대주고 이런 것까지 매스컴에 보도되고 그러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이천도 엄청 가뭄이 극심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건 몰라도 쌀만큼은 농토가 지금 거북이 등 마냥 갈라지고 이런 사항이 오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쌀 하면 이천인데 이천에서 쌀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러한 가뭄에 대비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전 이걸 많이 느끼거든요. 요즘에 특히 농정과장님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뭐 대관정 파 달라하고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도 수없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없이 우선적으로 저한테 요구하는 마을 농지 그런 데 저도 한 두세 군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입장인데,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아마 이런 연락도 받으셨을 거예요. 장록동 쪽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다 보니까 대공을 파줬어요. 급하다 보니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지금 식수난 그 주위에 주택가에서 지금 물이 떨어져가지고 농사는 고사하고 밥도 못 해 먹어요. 더위에 씻지도 못하고 이렇게 식용수가 지하수 판 게 끊겨 가지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아침에 아니면 해서 어제 그저께 휴일이니까 그래서 아마 농정과장님이 전화 혹시 안 받으셨나요?

○ 농정과장 문영기 네, 알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책임을 중리동사무소로 그리로 일단 넘기셨더라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사실은 큰 힘이 안돼요. 모든 게 거기서 시로다 올리면 시에 담당 부서에서 그거를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식용수 먹는 물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왔는데요. 저는 단순히 그 하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대관정을 민원이 들어와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임금님표이천쌀을 생산하는 우리 이천에서 농지에 대한 가뭄대책 그게 사실은 전에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요. 그전에 우리 소공을 많이 팠잖아요. 소공들을 파줬는데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대공을 팠어요. 대공을 파주다 보니까 소공이 물이 끊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소공 파갖고 쓰던 사람들은 그중에 시에서 파준 것도 있지만 개인이 돈을 들여서 판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자꾸 농민들끼리 언쟁이 벌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대관정을 시에서 아 이게 좀 이게 시급한 사항이다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집행부서에다 이런 전화했습니다.

이천에 농토들이 농지정리 된 게 있고 농지정리 안 된 농지가 있는데 최소한 농지정리 된 부분만이라도 거기에 용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용배수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용배수로가 최소한 농정과에서 그 용배수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도면 정도는 갖춰져 있어야 되고 또 그게 안 된다면 그거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읍ㆍ면ㆍ동에서 아마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아직 취합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른 지역구야 다른 의원님들이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우리 지역구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호법면, 마장면, 그쪽에 담당 부서에다 전화를 해서 지금 용배수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관정이 어디 어디 묻혀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읍ㆍ면ㆍ동에서도 대관정이 파져있는 거 이거는 몇 번지에서 숫자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용배수로에 대한 도면은 전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이렇게 용배수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대관정도 이렇게 허덕이고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 해 주고 임금님표이천쌀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해 가면서 예산 7억씩 들여서 매달 이거 홍보를 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뭔가가 좀 이천농민들이 쌀을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불난 집에 불 끄고 이렇게 잿더미가 되고 소 잃은 다음에 소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천농민들의 자부심은 이천쌀 하나 만큼은 최고다. 그리고 이천시민들도 자랑을 하고 다녀요, 다른 외지에 가면.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최소한 앞으로 국장님은 근무하시는 동안 이천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용배수로를 잘 해 놓으면 대관정을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팔 게 아니라 그 지대 다 분석해서 용배수로를 잘 만들어 주고 대공도 중구난방으로 팔 게 아니라 요소요소에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셔서 앞으로 가뭄이 왔을 때 그것만큼은 없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뭄대책은 이번에가 이제 장마가 3년 동안 없었고 지하수도 소형관정에서 대형관정으로 가고 있는데 대형관정을 여기저기 많이 파다 보니까 소형관정이 물이 떨어지고 식수난까지도 오는 이런 현상을 겪고 있고 자꾸 지하수 수위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금년도에도 이천시는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비교적 나은 상황입니다. 다른 데에는 모내기도 지금 90%, 95%밖에 못 했지만 저희는 99.7%의 모내기를 적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를 못 낸 논이 아직도 0.3% 정도가 되지만 어떻든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지금 아직까지도 모를 못 내는 데라든가 그런 데는 대형관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 소형관정이 다 이제 못 푸기 때문에 그런 거고, 대부분 이제 천수답 산 아래 바로 있는 논 그런 데에는 굉장히 좀 대형관정을 파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면적도 얼마 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그…… 거기까지 공사하기는 좀 먼 거리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0.3%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다만 아무튼 가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비라든가 국비 또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을 12억 5,000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요구한다면 저희도 조사해서 대부분 관정을 개발을 해……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까지도 와서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아까 재난기금을 13억 원을 썼다라고 아까 전 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12억 5,000입니다.

김문자 위원 12억 5,000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확실하게. 지금 뭐 국비, 도비 합해서 국ㆍ도비를 좀 따오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뭄은 재난이기 때문에 저희 시골에 가면 갈수록 정말 아주 심각합니다, 관정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관정을 다 나눠드리고 난 후에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개인이 쓴다라고 또 그런 민원이 막 들어와요. 참 이게 뭐 어디다가 저희 기준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몇 군데 시골 다녀봤는데 이제 배포를 하잖아요, 관정을. 그러면 여럿이 써야 되는 게 지금 이 어려울 때 함께 써야 되잖아요. 여러 논에서 쓰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저희가 파주는 목적도 자기 것만 쓰는 게 아니라,

김문자 위원 네,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지구, 그 지역의 논에는 다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개발해 준 겁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도 이제 급해 가지고 관정 배포하는 거에만 신경을 썼었는데 그 이후에 ‘특정 몇 명을 위해서 관정을 내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간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를 어느 시골을 갔더니 뭐 자기네 논에다가 갖다가 박았다는 거예요, 관정을. 그래서 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건대 ‘왜, 그렇게 관정을 내주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정을 설치한 이후에, 물론 아까 조사해서 주신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지, 같이 쓰고 있는지 그것도 좀 같이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관정이 대부분 지역 지구로다 해서 개발을 해 주면 처음에 할 때는 자기네 논에다 팠어도 이웃집까지 다 나눠주기로 하고,

김문자 위원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리고 저희가 개발해 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는 건데, 이게 몇 년 지나고 나서 고장이 났을 때는 돈 내라 그러면 서로 내지 않고 서로 미루고, 그러니까 자기네 논에 있으니까 자기가 들여서 팠을 때 다른 사람들은 물을 안 준다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 것처럼 쓰게 되는, 몇 년 지나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개인 게 아니고 이거 같이 써야 된다 그러고 같이 쓰라고 계속 계도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자 위원 네. 아마 그 부담금, 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담도 동네에서, 그 동네에 저기 좀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관정을 내줄 때는 어떤 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내줘야지, 개인 게 안 되는 거지. 거의 뭐 국장님 말씀마따나 몇 년 지나면 개인 걸로 그렇게 쓰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조건을 붙여줘도 그 사람들이 이제 고장이 났을 때에,

김문자 위원 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같이 돈을 내서 같이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안 내니까 못 준다 이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김문자 위원 네, (웃음) 아이고, 참.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부분이 계속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하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하여간 주민들은 그러더라고요. 그게 또 불만이더라고요, 다녀보니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왜 개인 걸로 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여간 지도점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고맙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국장님, 2017년도 장호원 햇사레복숭아 계획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전춘봉 위원 지금 뭐냐 하면 복숭아축제를 지금 이제 9월 정도에 하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전춘봉 위원 지금 2017년도에 올해 계획안이 나왔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금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안은 없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 추진계획은 있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추진…… 그 추진계획을 좀 답변이 너무 길으니까 일단 1부 주시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한번 해 보려고요. 그 종합평가는 이거 행정부에서 적나요, 아니면 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 평가에 대해서 하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농정과장과 대화)

○ 농정과장 문영기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춘봉 위원 네.

○ 농정과장 문영기 그거는 그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추진 조사한 겁니다.

전춘봉 위원 뭐 다른 거는 다 그러…… 종합평가 이 밑에 보면요, 무료 꽃, 쌀 나누어주기, 복숭아 품평회, 농산물 가공체험, 햇사레 카페. 이게 이제 결론은 그런 뜻의 내용이 잘됐다 이런 평가를 자체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개선사항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평가내용이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축제라는 거는 결론은 모두 뭐 여기 산수유나 도자기축제 같은 것도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천의 어찌 보면 자랑이거든요. 그죠? 모든 축제가, 또 이천을 홍보하고.

그런데 제가 복숭아축제를 몇 번 가보면 그 야시장이 우선 돼 있어요. 아마 야시장 서는데 일반아파트 같은 데 야시장 서면 아마 뭐 그게 하루 하는데 한 350만 원 정도, 그 야시장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더 싼 것도 있겠지만, 평균. 3일 정도를 서서 뭐 얼마를 주는지 모르지만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 야시장 없이 정말 복숭아축제로만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평가라는 거는 다른 데 평가를 좀 보고 이게 그 추진위원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이거를 잘 좀 공부를 해서 정말 다음번에 내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에 축제를 해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를 나름대로의 평가를 잘 적어서 해야 되지, 성의 없이 그냥 뭐 무료 꽃, 쌀 나누어주기 이래서 잘됐다, 쌀 나누어줘 가지고 잘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런 거를 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좀 홍보를 해 주고 또 가르쳐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전춘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가뭄 때문에, 관정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시 공무원들이 관정 때문에 혈안이 돼 있고 저희들도 아주 머리에 쥐가 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탁 저런 부탁들로. 그런데 시의원님들이 뭐 이렇게 질의하신 거를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이제 이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말씀이니까 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한 가지 감사를 하나 봤는데 지금 양화천이나 복하천이나 청미천을 이용해서 지표수 공사 한 것도 물이 다 떨어졌어요. 아무리 관정을 많이 파줘도 뭐 요구하는 거만치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아픔을 많이 같이 겪고 있는데, 나래지구 지표수 개발공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용재 위원 2012년 10월에 이제 준공을 했어요. 24억 5,300만 원, 국비 17억, 시비 7억 3,600만 원을 들여 가지고서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그거를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나래리에 보가 그러는 건가요?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지표수 공사가 방사상 집수정을 지어 가지고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집수…… 네.

김용재 위원 그 나래리, 이황리, 와현리 3군데에 그 지역을 용수로를 지원해 주는 건데 2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이용을 못하고,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보수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거 같은데?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조사가 아니라 지금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과장님도 계속 바뀌었고 그때 담당자들도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도 현장에 다녀오셨고 팀장님도 현장에 다녀오셨고, 저번 과장님 저번 팀장님들 다 갔다 오셨어요. 그래 갖고…… 민원이 생겨 가지고 2014년도에 그 업자하고 그때 팀장님하고 와서 ‘이상 없이 다 고쳐준다’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불구하고 여태까지도 시정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사진 제시)(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이게 상당히 참…… 뭐 힘드신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닙니다.

김용재 위원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으로 시의원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지하수 그…… 부존량도 조사를 안 했고, 그 용수로, 배수로도 설계가 잘못됐고, 지금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집수정에서 펌핑을 해 가지고, 이황리 쪽에서 펌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오면서 논으로 수문을 통해서 들어가게끔 했어야 되는데 펌핑 하는 올라가면서 논으로 들어가게 해 가지고서,

(사진 제시)(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수문이 다 이렇게 고장이 나서 돼 있어요. 이게 수문이 빠져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음…….

김용재 위원 그런데,

(사진 제시)(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건물은 이렇게 잘 지어…… 이게 24억 들여 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잘 지어 가지고서 이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라가면서 하니까 이게 수압이 견디지 못해서,

(사진 제시)(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이게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요. 일단은 펌핑을 해 가지고서 내려올 때 물이 수문을 통해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으면 이런 불상사도 안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이 설계가 잘, 이거 어떻게 됐는지도 잘 이해를 못 하고 또 계시고, 참 답답해서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는 펌핑을 해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서 논에 수문을 통해 들어가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게 예산이 좀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게 당장 안 되면 지금 그 고여 있는 물이라도 빨리 퍼 가지고 그 개울이라 그러나, 용수로 그쪽으로 퍼 버리면 그 농가들이 양수기를 가지고 퍼 가지고 논에 댈 거 아니야, 이 얘기야. 그런데 그거 자체도 안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국장님께서 이번에, 여기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이번에 잘 하셔 가지고 당장 예산이 없으면 지금 고여 있는 물이라도 빨리 퍼 가지고 개울에 퍼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이거를 좀 깨끗이 그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용재 위원 또 한 가지…… 여태까지 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관정에 대한 전기세가 논을 이용한 전기세는 다 ‘갑’으로 이렇게 법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관정이 ‘을’로 돼 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기세가. 그래서 이거는 시 차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서 ‘을’로 돼 있는 거는 ‘갑’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 가지고 농민들한테 부담을 덜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농정과 하시는 거죠, 지금?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학원 위원 농정과장님!

○ 농정과장 문영기 네.

김학원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 농정과장 문영기 네, 말씀하세요.

김학원 위원 간단히 할게요, 간단하게. 우리 지금 중국하고 작년에 협약식 비슷하게 이제 수출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잖아요?

○ 농정과장 문영기 네.

김학원 위원 약 한 500t 정도 이렇게 수입해 가는 걸로, 그런데 지금 얼마나 수출했어요?

○ 농정과장 문영기 금년도에는 지금 사드와 관련돼 가지고 수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학원 위원 하나도 못 했어요?

○ 농정과장 문영기 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 예능프로 런닝맨인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또 경기도하고 여주하고 이천하고 해서 또 경기도에서 그 광고한다고 할 때 저희가 얼마 이렇게 출연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 농정과장 문영기 네.

김학원 위원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이천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얼마 책정했던 거죠? 광고비.

○ 농정과장 문영기 작년에 아, 그냥 그 런닝맨 말고 저희가 그냥 했던 거는 작년에는 없고 금년도에 5,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할 겁니다.

김학원 위원 집행 하나도 안 한 거예요?

○ 농정과장 문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 때 그게 세웠던 건가요?

○ 농정과장 문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제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네. 5,000만 원 세웠던 거라고요?

○ 농정과장 문영기 네.

김학원 위원 사드 문제가 불거지고는 지금 올스톱이 된 거예요?

○ 농정과장 문영기 지금 홍콩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홍콩만 일부 나가고요?

○ 농정과장 문영기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알고는 있지만 이게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잖아요?

○ 농정과장 문영기 네.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 사드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대형 악재가 터져서 올스톱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 사드 말고도 이와 유사한 이런 악재가 또 쏟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드 문제 말고 이와 유사한 다른 일들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그냥 우리가 500톤을 수출하려고 했지만 불가피하게 이제 사드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수출을 하나도 못 했다 이런 거는 이해는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변명이라고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떤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천쌀 맛이 좋은 걸로다가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뭐 승부를 하겠다 이랬던 거잖아요. 지금 솔직히 이천쌀에 어떤 미질이 좋기는 하지만 좋은 쌀들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좋은 쌀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쌀들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서 우리가 수출 길을 더 넓히고 우리가 또 그 시장 경쟁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사드 말고도 또 다른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비를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농정과장 문영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마지막 수출할 때, 저희가 추청벼로 처음에 수출했었는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그 분이 와 가지고 그 밥맛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오상쌀 3가지 거하고, 그다음에 저희 대한민국의 추청하고 고시히까리 가지고 시식회를 하고 이랬었는데, 평가할 때 고시히까리가 가장 맛있는 거로 평가돼서 저희가 수출을 준비하기 위해서 남부 쪽에 고시히까리 단지를 형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올해도 500톤을 수출할 거를 작년에 이게 사드 터지기 전에 예상을 해 가지고 그걸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사드로 인해서 저희가 수출이 좀 안 돼서 그런데요. 아마 이게 좀 와해가 이렇게 좀 풀리면 바로 수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분들하고 민간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그 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못 가지고 가서 거기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되는 대로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많이 수출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 쌀도 그쪽에서 공안에서 이렇게 바이어들한테 이 제재를 하나 보죠?

○ 농정과장 문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학원 위원 아……. 아무튼 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튼 또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될는지 많이 고민 좀 해 주세요.

○ 농정과장 문영기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79쪽부터 84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유기동물 처리가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천에 길고양이라든가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많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나요, 수치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유기동물이요?

김문자 위원 네, 고양이 길고양이도 같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작년에 유기동물 안락사 한 거만 232마리 정도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게 많이 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자연사가 282마리,

김문자 위원 아이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입양이 71마리,

김문자 위원 입양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반환된 게 37마리 해서 622마리 정도,

김문자 위원 결국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는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 시골에 가면 고양이가 길고양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눈에 띨 정도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게 사실은 길고양이라든가 이런 강아지라든가 중성화수술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안락사 시키는 것도 그러겠지만 저희 동네에만 단적으로 예를 든다 해도 고양이가 그냥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를 잡아서 포획을 해 가지고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중성화수술을 시키기 때문에 개체수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대한민국이 마찬가지겠지만 이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포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좀 잡아서 중성화수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점점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는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저희 시에서도 그걸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TNR수술이라 그러는데 작년에 한 160마리 정도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포획을 하나요? 저희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포획 틀이라든가 유기고양이 같은 거 그런 거를 잡아서 하는 그런 사항이,

김문자 위원 신고가 들어오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부분은 축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축산과장 김상원 축산과장 김상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유기동물 전체 처리한 거는 622두를 했는데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한 거는 158두를 했습니다. 이 유기동물은 대부분 다 시민들이 신고했거나 자기 집에 가둬놓은 거를 저희가 가져다가,

김문자 위원 네.

○ 축산과장 김상원 개 같은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10일을 거쳐서 소유자가 나타나면 반환을 해 주고 입양희망자가 있으면 입양을 해 주는데 입양은 거의 없고요, 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된 자리 그 자리에서 잡아오면 중성화 수술해서 그 자리에 다시 또 갖다 놓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축산과장 김상원 그래 가지고 개체수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각 시골에 더 많거든요, 사실은. 어떤 면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신고하지 않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수십 마리가 뛰어놀거든요.

○ 축산과장 김상원 그런데 그 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동물이 동물같이 살게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저희가 일부러 잡아서 다니지는 않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길고양이를 잡아서 병원에다가 주면 중성화수술을 무료로 할 수 있나요?

○ 축산과장 김상원 네.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축산과장 김상원 예산 세워서 저희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강아지 같은, 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 축산과장 김상원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수술을 안 하고요. 강아지는 저희가 포획을 해서 공고를 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김문자 위원 그냥…….

○ 축산과장 김상원 안락사 합니다.

김문자 위원 아유,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개체수를 좀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락사시키는 거는 좀 가슴이 아픈 일이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번식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중성화수술을 좀 필요하면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국장님 다른 시군에는 AI가 또 발생돼 갖고 근무를 서고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저희는 아직 발생은 안 됐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서광자 위원 그래서 근무 서고 이런 거는 없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어디에 어떻게 서고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지금 AI가 부산지역하고 제주도, 전라북도 지역에 12개 시군에 35개 농장에서 발생이 됐는데 더 이상 확산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율면 석산리에 거점초소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율면에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서광자 위원 저쪽에서 충청도나 뭐 이런 데서 들어오는 거를 막으면 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리고 그쪽에서 축산관련 차량이 거기서 방역을 하고 필증을 끊어서 통행하도록 그렇게 만든 제도입니다.

서광자 위원 그러면 율면에 가장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닭이 산란계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서광자 위원 지역적으로 하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시군별로 거점소독소 1개소를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는 겁니다.

서광자 위원 그럼 그런 24시간 근무를 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서광자 위원 그러면 아직도 고생들을 하고 계시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87쪽부터 96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92쪽 보시면 어린이 공원 소공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파티마 뒤에 청솔공원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92쪽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린이 공원 및 소공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어린이 공원이 따로 지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소공원은 작아서 소공원으로 해 놓은 건지, 아니면 어린이 공원 지정, 어떤 거는 그냥 작으니까 어린이 공원이 아니고 소공원인지 그걸 일단 설명을 듣고 싶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거는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린이 공원은 저희 29개소 전부가 어린이 공원입니다. 어린이 공원으로 저희가 관내 지정돼 있는 거는 29개가 있고요, 그거 외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것까지 치면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정돼 있는 거는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입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여기 29번까지 어린이 공원이라고 쓴 데가 있고 어디는 쓰지 않고 이렇게 뭐 이름만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29번까지 전체가 어린이 공원으로다가 해석을 하면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네.

홍헌표 위원 그러면 우리 산림공원과장님 아마 과장님으로 부임해 오셔서 저하고 한번 통화 한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방복길 센터소장이 산림공원과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추진됐던 사항이 뭐냐 하면 청솔 어린이 공원 내에 운동시설 그러니까 주로 족구장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안이 들어와서 족구장에 현재 우레탄이 있으니까 우레탄이 열을 많이 받으면 운동에 상당히 안 좋아서 인조잔디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방복길 센터소장이 직원들을 데리고 거기 현지답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답변이 온 게 거기는 비용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를 인조잔디를 깔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달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조잔디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좀 이따 갑자기 나는 인조잔디 깔아 줄 거로 기대를 했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외부에서.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인조잔디를 깔아준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내가 고마워서 거기 담당 팀장하고 관계 주무관들하고 해서 내가 식사까지 해가면서 대포도 한잔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이렇게 해서 철통 믿고 있었는데 이거 과장님이 바뀌고 나더니 갑자기 그게 이런데 깔아주는 게 아니라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난 황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아마 해서 통화를 한 거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과장님 기억하시죠?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했더니 “거기는 민원이 발생이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그 옆에 오피스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민원을 해소하기가 어려워서 그거를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해를 하는데, 그거를 없애는 것까지는 저도 참 아쉽지만 시의원은 이천 22만 시민의 심부름꾼이고 또 대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이야기할 때는 개인이 자기 영리이득을 취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천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날 통화하고. 왜 불쾌했느냐. 거기 오피스텔 공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그거를 문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 나는 공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의견일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내가 체육센터소장이 산림공원과장 하다 그리로 이관을 해서 자리로 내 전화까지 했어요.

우리 방복길 센터소장님 그리로 체육센터소장 간 거 내가 축하를 드리지만 내가 부탁했던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내가 같이 대포도 한잔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전달도 안 하고 그냥 가면 그만입니까? 나 하도 서운해서, 내가 저 아주 개망신당했어요, 거기.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방복길 소장한테. 그랬더니 “의원님,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을 때 엄청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런데 뭐 나 혼자 기분 나쁜 건 괜찮은데 시의원이 기분 나쁜 거는 거기 기대했던 사람들도 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더 내가 속상했던 부분은 “거기 나중에 인조잔디 깔고 운동을 하면서 시끄러운데 거기 오피스텔 들어 와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민원 들어오면 부의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라고 거꾸로 얘기할 때 이거 내 상당히 기분 나빴어요, 저는요. 기분 나쁘고 또 그게 이치에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천시민들이 그 행정공무원들한테 기대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모든 걸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책임이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고 또 시의원들은 거기에 이천시민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어린이 공원에서는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민원이 발생됐을 때 부의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얘기할 때 이게 나 도대체 이런 답변을 내가 들어야 되나, 정말 황당했어요. 내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그럼 그 과정이 바뀌면 국장님, 과정이 바뀌면요, 그럼 저한테만큼은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렇게 공사를 해드리려고 우리가 했는데 찾아보니까 어린이 공원에서는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못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하기가 어려우니 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변동이 됐으면 저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거꾸로 이야기할 때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결국에는 저는 그냥 끝나버렸지만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듣고 싶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

홍헌표 위원 답변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

홍헌표 위원 답변 안 하실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제가 답변…….

홍헌표 위원 국장님이 하시든 담당 과장이 하시든 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제가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위원님 오해가 있었던 점 죄송스럽고요. 그 파티마병원 족구장은 원래 족구장 용도로 한 거는 아니지만 언제부터인가 그게 족구장으로 이용을 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오피스텔은 향후 문제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고 그전서부터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름 같은 때는 새벽에도 족구를 하고 물론 낮에도 하지만 밤늦게 새벽까지도 이렇게 족구를 하는 경우 때문에 그 공의 탕탕 소리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 내용을 그날 처음 알았는데 사전에 제가 알았다면 그걸 좀 더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 봤을 텐데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과거서부터 민원이 생겼던 지역이고 또 앞으로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면 더 큰 민원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체육시설이 어린이 공원에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일부 소규모시설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는 배드민턴장으로 그거는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했던, 조성을 해 놨던 지역을 언제부터인가 족구장으로 이용하면서 그렇게 민원이 생겼는데요. 그게 어린이 공원 내에서 가장 많이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족구장은 거기 1개소가 있고 농구장에서 또 굉장히 농구장 시설을 해 놓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 공소리가 텅텅 텅텅 튀고 밤이나 낮이나 밤에는 새벽 같은 데는 학생들이 새벽에 와서도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그것이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어린이 공원에서건 우리가 근린공원이 됐건 이런 데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남녀노소가 누구나 와서 이용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들을 족구인들을 위해서 족구장을 설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답변드리는 과장에서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홍헌표 위원 네, 지금 어린이 공원에서 족구장뿐만이 아니고 무슨 체육시설 같은 거 전혀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 면적 내에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시설물을 그 시설에 어린이 공원 내에서 5% 내에서는 체육시설도 할 수 있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 면적을 다수 차지하는 거는 좀 그런데 그것도 이제 조용히 할 수 있는, 누구나 나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가능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어느 특정인들을 위해서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받는다 그러면 그런 시설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거지, 전 뭐 과장님들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는 제가 처음 들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최근에 와서 계속 민원이 발생됐던 게 아니고 과거 5년 전, 7년 전, 8년 전, 10년 전에도 계속 그거로 인해서 민원이 생겼던 거기 때문에 다시 조성을 할 때는 뭐 거기 가까운 실내로 파티마병원이나 바른병원이 근거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환자들도 와서 쉬고 또 주변에 저기 지역주민들도 좀 쉼터로 이용하고 그러는데 또 주택가들도 있고 앞으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피스텔이 그 주변에 바로 연접해서 들어오고 인접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많이 또 들어옵니다.

향후에 그 오피스텔이라 하지만 그 오피스텔이 대부분 주거용도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를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시민들이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시설로 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받는 시설로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걸 있는 동안은 이용을 하시고 향후에는 점차 그거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거기다 지금 인조잔디를 깔고 또 담장을 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어린이 공원 내에서 5% 이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부지면적의 5%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그게 이제 건물 이런 거고요, 건물 이런 게 5% 내에서 할 수가 있고 그거는 이용 측면에서는 배드민턴장도 만약에 배드민턴장으로 한 거지만 그게 5%가 넘잖아요, 건물 이런 거로 봤을 때 5%고 체육시설도 어린이 공원에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아주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 먼저 산림공원과장은 그 전에 민원 발생되고 이렇게 됐던 부분을 전혀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오신 우리 김영준 과장님은 그전에 민원 발생이 많이 됐고 이걸 어떻게 아신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제가 그 공원을 처음에 이 어린이 공원을 산림공원과 내지는 산림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기기 전에는 뭐 어디서 이렇게 책임지고 관리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천시에서 어린이 공원을 다시 조성하고, 이게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때는 사회복지과 이런 데에서도 관리하고 그랬었는데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천시에서는 2000년도, 2001년도부터 어린이공원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수목들이 식재되고 운동시설을 하고 그런 게 그때서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관리가 돼 오고 있는 거고요.

제가 산림공원관리 지금, 아니, 산림공원과라고 하지만 공원관리사업소에도 계속 근무를 했었고 또 팀장으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도 계속 민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그 파티마병원하고 저쪽에 그 무슨 아파트지, 저…… 아,

(관계공무원들과 대화)

홍헌표 위원 아니,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네, 그 세 군데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고,

홍헌표 위원 아니, 설명을 너무 그렇게 자세히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물어보는 거는 공원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팀장도 했었고 그래서 그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됐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그리고 최근에도 그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공원 내 도심가에 있는 그…… 그것이 뭐 낮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족구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이 다 민원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민원은 거기뿐만이 아니고 이 어린이 공원 내에서 여러 군데가 있어요. 농구장 이렇게 농구 골대 해 놓은 데가 특히 많이 들어오는데, 농구공이 크고 소리가 크다 보니까.

그런 데는 점차 그것이 주택가하고 좀 멀리 이격이 된 데다가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족구장이 여기 설봉공원에도 족구장이 있고 그런 필요한 시설이기,

홍헌표 위원 아니, 과장님! 길게 답변 주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흘러가니까 나도 자꾸 물어보는 것도 내가 좀 저기 너무 시간 잡는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것만 간단히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네.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부터도 민원이 많이 발생됐고 그래서 그걸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전임 방복길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민원 발생될지 그래 뭐 할지 전혀 몰랐고 그래서 그러면 저하고 약속을 했다고 판단을 내려야 되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아, 그거는 뭐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제가 거기 이제 오래 근무를 했었습니다. 오래 근무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민원 들어왔던 사항하고, 주택가에서 공을 가지고 텅텅하면 그건 당연히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지만 거기가 새벽에도 족구를 하거든요. 새벽에도 이렇게 족구를 하다 보면 그것이 다 민원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족구장이나 이렇게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시설은 주택가하고 약간 이격이 된 데에서 그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데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거를 있는 동안은 사용을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들어와서 정비를 할 때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남녀노소가 누구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오해가 있었다면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홍헌표 위원 지금 방향이 좀 바뀌었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임자가 약속했던 부분을 지금 담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임자가 했던 사항을 다른 데로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업무 이관은 그대로 돼야 맞는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사람이 바뀌어도. 민원인이 볼 때는 담당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 업무내용이 그대로 인계가 돼야 맞는 것 같고, 업무가 인계가 됐을 때 변동사항이 있으면 최소한 시의원이 그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이렇게 사실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거를 사업을 변경해야 되겠으니 양해를 좀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저는 지금, 과장님은 자꾸 방향을 다른 데로 말씀하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를 답변을 안 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미 벌써 이 사항이 끝났어야 돼요, 지금. 감사하는 얘기가.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거기다가 시설을 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바뀌어서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해 준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담당 과장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이게 없어진다 그러고 저리 가버렸는데 그 중간과정을 저는 묻는 거예요. 전임자가 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과장이 와 가지고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임자가 한 거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든가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이야기를 해서 “이러해서 전임자한테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기고 여기는 어린이 공원으로서의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네? 저는 오늘 이야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아,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고요.

홍헌표 위원 그 핵심적인 그걸 답변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제가 이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제가 사실 업무 인계인수를 그 내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때까지 파악 못 했던 거는 죄송스럽고요.

하여튼 그 족구 하는 분들이 하여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뭐 주택가하고 이격된 데 이런 부지에 있다면 좀 그런 쪽에다 조성을 하는 거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됐습니다. 오늘 시간 많이 끌어서 죄송스럽고,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이미 벌써 거기는 저기하고 설봉으로 옮겨서 그 2면을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불만은 많이 없어졌어요, 저도 또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거는 없어졌고, 그거 갖고 꼭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도 공무원에 이렇게 간부 공무원에 계신 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수용을 해서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거꾸로 얘기해서 “부의장님이 그거 민원 생기면 책임질 겁니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게 내가 22만 이천 시민의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혼자 내 욕심 차리고 내 거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무슨 (청취불능)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또 뭐 다른 의원이 얘기해도 이거는 그 사람 홍 모 의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셔 가지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또 최소한 의견을 제시한 의원한테만큼은 그 경과를 얘기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탁의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내가 이렇게…… 과하게 말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통화한 이후로다가 아무 소리가 없어서 ‘아, 정말 한번은 언제인가는 얘기를 되겠다’, 네? 그래서 한 거고 저는 (청취불능) 없어요. 앞으로도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잘 심사숙고하셔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이천에 명산이 몇 개나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명산 그러면 명산으로 지정된 거는 없고요.

김하식 위원 그래도 이제 우리가 통상 부르는 게 설봉산, 원적산, 각 읍ㆍ면ㆍ동으로 보면 노성산, 백족산, 마국산, 대월에 있는 이제 해월산이라고 그러나요?

○ 위원장 정종철 해룡산.

김하식 위원 임오산 또 도드람산, 백사에 호암산 그리고 이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국장님 고향에 무슨 산이 있죠? (웃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효양산이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효양산,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효양산은 또 전설이 살아 숨 쉬는 산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현안 문제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쪽에?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요, 저는 효양산 그러면 어려서부터 소풍을 국민학교 다닐 때 6년 동안 열두 번을 갔다 온 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서희선생의 얼이 서려있는 산이고 어떤 전설에서도 ‘금송아지 전설’이라든가 ‘효자의 전설’이라든가 많은 전설을 가지고 있는 유서 깊은 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공원이라든가 이런 정적인 공원 이런 쪽으로 많이 개발, 그쪽으로 좀 개발이 돼서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효양산을 어떻게 가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일단 효양산이 도시근린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근린공원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에 수립을 해서 그걸 이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토론을 거쳐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김하식 위원 수립이 우선이에요, 주민 의견이 우선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주민의 의견이 수립할 때 반영이 돼야 되겠죠.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네.

김하식 위원 지금 거기 현안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김하식 위원 지금 효양산 근린공원 민간 개발한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아, 그게 풍문으로는 들었습니다.

김하식 위원 풍문으로 들…….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저희가 뭐 문서로나 이런 거는 받은 적이 없고 풍문으로는 들었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그 과에서 어떤 서로 협조를 안 하나요? 도시개발사업단하고 또 산림공원과하고 어떤 그런 협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저희는 이제 그 사무 분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그것이 공원이잖아요, 효양산 자체가. 그 공원에 대해서는 개발이 전체적으로 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는 산림공원과에서는 관리를 하고요. 그 전에 개발계획 수립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무가 분장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측면이…… 산에 등산로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등산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조성 내지는 관리를, 거기에 개발계획 수립이라든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뭐 지역주민의 그 의견이 개발되는 데 반영된다든가 이런 거는 그 개발과 관련된 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저희는 그것이 다 개발됐을 때 후에 관리 측면에서 거기에,

김하식 위원 관리만 하신다?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네. 그쪽에서 업무, 사무가 그렇게 분장이 돼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뭐 장례식장 문제 같은 경우 혹시 들어보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장례식장은 그 초입부에 그…… 우리 서희테마파크 가기 전에 좌측에 그 반려시킨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하식 위원 네. 그 부분을 이 공원화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그 장례식장을 만일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자리가 장례식장이라고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면 저희 뭐 서희장군 또 서희선생 하면 우리가 거기에 그거와 관련해서 그 공원을 조성했는데 앞에다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하식 위원 그렇죠. 다들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 저 또한 거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은 아마 그분이 업주가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쪽으로 어떤 공원, 거기가 이제 거의 붙어 있잖아요, 공원하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그 공원화에 더 늘린다고 그래야 되나, 공원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그거는 그 공원 거기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그 인근 저기를 공원구역으로 지정을 더 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김하식 위원 네.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리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민간개발에서 거기 아파트를 지난번에 예산 올라온 것도 저희가 아니다 싶어서 삭감을 했지만 좀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발 수립하는 거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또 주민들하고 먼저 어떻게 효양산을 개발하고 또 둘레길이라든가 그 숲길이나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먼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아마 분명히 이슈화는 계속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슈화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가 부발에는 산이 그래도 부발 하면 효양산밖에 없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려서 거의 소풍을 매년 가고 각 학교에 교가 자체가 다 효양산에다…… 얼이 서려있는 그런 가사들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 민간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아직 표면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저희 또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지역민들끼리 토론회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갔으면 좋은지 이런 부분은 아마 지속적으로 갈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협조와 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효양산 지금 올라가는 입구가 한 4군데, 5군데가 되는데 다른 데는 다 에어브러쉬인가 그런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효양산에는 없는 거, 우리 과장님 아시죠?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그래서 그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언제쯤 계획하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저희가 먼저 정자 짓는 거를 일단 부발읍으로 재배정을 해 줬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예산이 그걸 설치하는 데 대당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남으면 이제 거기서 하고 안 되면 내년 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등산로 정비해서 확보를 해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김하식 위원 최소한 아마 5군데 정도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등산로가 올라가는 데마다 다 설치하기에는 주로, 그것이 또 이용객이 많지 않으면 사용을 안 하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좀 이용객이 많은 쪽에 일부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김하식 위원 그러면 아마 그게,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그거는 이제 이용객 추세를 보면서 이렇게 그 이용객이 많았을 때, 이게 그냥 별로 사용을 안 하고 계속 놔두게 되면 금방 또 고장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 관리 측면이 있으니까 이용객이 좀 많은 쪽부터 이렇게 좀 설치해 나가는 걸로…….

김하식 위원 아마 그게 효양산 그 서희테마공원 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네, 그쪽은 설치를 할 거고요.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리고 효양중학교 있는 데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효양아파트 쪽에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있는 데, 보통 그렇게 마암리 쪽은 뭐 이용하는 분들이 좀 적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그래서 하여튼 설치하기로 하고요. 저희가 그 등산로 정비가 시비로 하는데 또 일부 한계가 있어서 지금 이제 내년도 도비, 그게 도에서 잘 지원은 안 해 주지만 산림청까지 해서 예산에 일부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확보가 된다면 좀 많은 개소에,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많이 설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그거 하실 때 같이 좀 협조를 해서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 위원 아까 서광자 위원님께서 광역쓰레기소각장에 그 말씀을 자세히 예리하게 짚어주셔서 저는 다른 거는 질의 안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화재 발생한 원인이 자연발화로 지금 단정을 지었잖아요? 자연발화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수사나 거기에 대해서 뭐 미스터리 남는 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파헤치거나 이런 거는 안 하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파트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화재가 발생됐기 때문에 항상 그 원인을 찾거든요.

그런데 그게 화재 원인이 누전으로 인해서 종결이 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저와 같이 밀접된 그 현장인데. 그래서 나중에 거기를 이제 화재 쓰레기를 치우다 보니까 거기서 지팡이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지팡이가. 그래서 지팡이를 딱 보고 ‘아, 이거는 누군가가 불을 놓은 것이다’라고 나중에 그걸 알았는데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정리한 일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경험이. 그래서 그 후에 화재가 나면 저는 항상 거기에 좀 예리하게 제가 이렇게 짚어보는 그 부분이 있어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그 소각장에서 불이 났는데 자연발화로 이거를 단정을 지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미스터리가 남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만에 하나 깊이 파헤쳐서 예를 들어서 그 화재 쓰레기를 반입했는데 그것이 잔재가 남아 있다가 요즘에 극심한 가뭄 또 건조한 날씨이다 보니까 거기서 불이 났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그게 자연발화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 그게 뭐 미스터리로 얘기한다면 뭐,

홍헌표 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제가 질의하는 것 답변주세요. 화재 쓰레기가 반입이 돼서 거기에 약간의 불씨가 좀 남아 있었는데 건조하고 이렇게 날이 극심한 가뭄 속에 하다 보니까 거기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게 자연발화냐 아니냐 이것만 답변을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쓰레기에 불씨가 있을 수는 없고요. 이번 발화에 자연발화라는 추정은 휴대폰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일회용 라이터 이런 거에 의해서 자연발화 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쓰레기 저장조에 쌓여 있는 게 보통 한 25m 정도 높이의 압력을 받아서 쌓여있습니다.

홍헌표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랬을 때에 쓰레기 압력을 받으면 휴대폰 배터리나 일회용 라이터 같은 게 압력에 의해서 변형이 되면서 스위치가 저절로 눌러지면서 가스하고 같이 점화될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렇게 보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부탄가스나 쓰다가 가정에서 쓰다가 그거를 쓰레기더미에 묻혀 있다가 기온이 올라가면서 그게 팽창이 돼서 이렇게 뭐 터져 가지고 거기서 불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자연발화라는 그 들어 가는 게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라이터나 이런 데서 해 갖고 일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자연발화라고 하는 건가요? 저는 자연발화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깊이는 안 들어갔지만 예를 들어 산불이 났을 때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산불이 났을 때, 산에 불이 났어요. 행인이 지나가다 담배꽁초 버려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순수한 자연발화라 하면 나무끼리 바람이 불어서 부닥치고 막 돌멩이가 부닥치다 거기서 불이 났을 때 이게 자연발화거든요.

그런데 자연발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저는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 그러면 과학적인 근거를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이거 이번에 불난 위치는 쓰레기 중간쯤에서 난 겁니다. 그래서 끄는 데만 5일이 걸린 겁니다. 5일. 불난 지점까지 쓰레기를 다 파헤쳐서 끄집어내서 파헤쳐서 그걸 다 꺼야지 꺼진 겁니다.

불난 게 겉에서 난 게 아니고 쓰레기더미 속에서 그 압력에 의해서 일회용 라이터나 아니면 리튬전지 내지는 휴대폰 배터리의 변형에 의해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쓰레기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화가 된 그런 거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게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앞으로 계속 우리 여기 쓰레기 반입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되니까 화재 저기 뭐야 아까 말씀하신 분리수거 철저히 하면서 화재 쓰레기가 반입되는 거 그다음에 부탄가스 라이터 찌꺼기 등등등 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분리수거 작업,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홍헌표 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거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감사합니다.

홍헌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국장님 대구획정리는 왜 하시는 거죠? 농로 배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농사짓기 편리하게 하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대구획정리는 그전에 원시적으로 농사지었을 때 작았던 논을 기계화하면서 농업의 효율성 내지는 농민들의 노동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대구획정리 과정에서 농로에 진입하는 진입로가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부분은 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용재 위원 설계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게 장호원에 오남지구 경리정리 지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필지가 논으로 진입하는 농로가 없어요. 이게 그때 1970년 5월에 준공된 건데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농정과하고 제가 다 만나보고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농정과에서는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길을 내줘라 그러고 아, 저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 나는 그래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아라, 너희가 잘못하면서 너희가 토지 사업해 주지 왜 그걸 시에서 해 주느냐. 지금은 그런 과정에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저는 답이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거에 대해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 현지를 한번, 현지를 제가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농지를 가지신 분들하고 같이 농어촌공사하고 양보를 해서 조금씩 해서 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 양반들은 만나봤는데 진입부분에 두 분은 진입하고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다섯 분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양해를 안 하면 모도 못 심고 있는 이런, 지금은 모를 심었는데 서로서로 민원이 발생돼 갖고 서로서로 감정싸움도 하시는 거 같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도 우리가 잘못 안 했다 이렇게 할 수만은 없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이천시민이니까. 또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했지만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하든 이천시가 하든 진입로를 확실히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1970년도에 벌써 8, 9, 10, 11, 12, 50년이 지난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제 사유재산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타협하고 주민들하고의 협상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시가 못 하면 농어촌공사를 들볶더라도 꼭 해 주셔야 돼요. 농어촌공사에서 설계하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40년 전 된 그 사안을 지금 그……

김용재 위원 설계도도 제가 봤어요, 농어촌공사 쫓아가서 설계도도 봤, 그런데 설계상에 길이 없더라고요. 저는 길이 만들어져서 길이 농민들이 길을 없앴는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설계도에도 농로가 없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지금 대부분 농경지가 맹지라고 그래서 대부분 길이 없는 농경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 경지정리 되면서 진입로가 없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김용재 위원 저도 이해를 못 해 갖고 지금 국장한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 그 부분을,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검토, 자꾸만 검토 검토 말씀하시는데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해결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겠다는,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시는 대로 의사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8인

정종철홍헌표김문자김용재

김하식김학원서광자전춘봉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임영길

○ 출석전문위원

함석구

윤국진

○ 출석공무원 19인

안전행정국장이한일

산업환경국장김진묵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한영희

자치행정과장원종순

안전총괄과장김홍진

민원봉사과장윤희태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교육과장엄기화

도서관과장정혜숙

기업지원과장김익정

환경보호과장권순원

자원관리과장이학수

농정과장문영기

축산과장김상원

산림공원과장김영준

운영지원과장이건만

시설관리과장송병광

체육지원센터소장방복길

○ 기타 참석자 1인

안전기획팀장이재석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5인

의사팀장이태용

주무관이상준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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