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예산공보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일 시 : 2017년 6월 1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10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는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보건소, 민원소통담당관, 복지문화국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정종철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정종철 출석하셨으므로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 위원장 정종철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정종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총 6개 팀이 근무하고 있고 20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써는 시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그리고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추진, 그리고 시의회 협조 업무, 그리고 주요업무 자체평가, 인센티브 , 성과중심에 고객만족행정 추진, 그리고 감사, 조례ㆍ규칙, 소송, 통계 그리고 비전 프로젝트 그리고 일상감사, 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역점 추진업무로써 먼저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확산 및 정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참시민 운동은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추진협의회를 시민단체 중심으로 구성해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또 이러한 내용이 과도하게 알려져서 시민들이 지역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홍보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중심 감사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종별 특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적정원가가 산출되도록 시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일상감사는 일상감사를 병행해서 우리 사업의 절차가 회계법상에 적합한지도 역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3차 소송까지, 3차 소송이라면 소송 진행 전체를 책임지는 그런 내용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찾아가서 법률상담도 해 드리고 있고, 매주 월요일은 무료법률서비스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내외 평가를 통해서 시민편익증진 및 시민들을 위해서 또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를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천시가 전체 시군 평가에서 평가가 잘 될 수 있도록 이천시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규제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자치법규 및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다음 자치법규, 생활규제 그런 부분도 적극 발굴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56건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기업현장 맞춤형,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기업의 애로와 어려움이 있는지도 찾아서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3쪽부터 20쪽 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가 최근 2년간 소송추진결과와 세부내역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패소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패소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패소 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2건이 되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11쪽하고 12쪽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하나는 도로함몰에 대한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권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가 패소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서류를 우리가 요구하는 과정에서 인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소송에 상대방이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패소를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패소,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로 저희가 해 준 건가요? 양쪽 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때 구상권 손해배상은 잠깐만요,
(관계공무원에게)
우리 법무팀장 없나?
○ 법무통계팀장 엄태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금은 500만 원 청구가 들어왔는데요,
○ 김문자 위원 네.
○ 법무통계팀장 엄태성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대부분 도로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자주 걸립니다. 맨홀 뚜껑이 열렸다거나 아니면 경계석을 좁게 해 가지고 차가 파손돼서 그거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당사자한테 돈을 지급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구상금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 법무통계팀장 엄태성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 청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피고 이천시에 원인이 있다해서 210만 원 정도 저희가 지불을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뒤에 12쪽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 드렸고요,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취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
○ 법무통계팀장 엄태성 이거는 손해배상이 아니고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 법무통계팀장 엄태성 반려처분취소기 때문에 이거 취소한 걸 다시 취소하라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허가를,
○ 김문자 위원 내준 거죠.
○ 법무통계팀장 엄태성 하게 해 준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내는 부분이 허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 법무통계팀장 엄태성 이 부분은 약간 애매한 게 있는 게 저희가 계약서를 첨부하더라도 상대방을 알려면 인감이 필요하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렇죠.
○ 법무통계팀장 엄태성 저희는 인감을 요구했었고, 법원에서는 그게 아니다. 인감이 없더라도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는 취지로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고 해당부서에서도 다음서부터 이런 계약서나 이런 게 있으면 다시 청구를 안 하는 그런 식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가 결과를 보면 상당히 승소도 많이 했고, 하여간 열심히 임하는 거는 저희가 느끼겠는데요. 우리 2015년도 건도 여태 지금도 진행이 되는 건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문자 위원 완결이 아직 안 됐고, 2015, 2016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 항소하는 건수도 있고요.
○ 김문자 위원 계속 과정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것도 있고 이제 주로…….
○ 법무통계팀장 엄태성 제가,
○ 김문자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법무통계팀장 엄태성 대부분 소송을 하게 되면 불신이 많습니다. 원고 측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기주장이 잘못된 판결이 났다 그래도 불만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세계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소율이 엄청 높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 법무통계팀장 엄태성 그래서 일단은 해 보자, 이런 부분이 대부분 많고요. ○ 김문자 위원 네.
○ 법무통계팀장 엄태성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95% 이상 저희가 다 승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 보자라는 식이 많고요. 또 한 번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흐르기 때문에 3년, 4년, 5년까지 가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가 몇 분인가요, 총?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여덟 분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여덟 분 중에 해마다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계약을.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임기가, 고문변호사 임기가 2년이거든요, 2년인데 저희들도 사실상 객관적인 그거는 아니지만 여덟 분 중에 패소율이 높다라든가, 조금 우리가 사실상 고문변호사한테 소송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적인 자문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는 변호사가 있는 반면에 자문에 조금, 좀 이렇게 왜 소송만 나는 하는 건데, 자문까지 요구하느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교체한 변호사가 2년 안에 있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그럼요.
○ 김문자 위원 있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 거의 패소가 많았던 분들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패소도 있고,
○ 김문자 위원 적극적인,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조금,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시간이 아주 급하게 요할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 그런 거를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한 업체를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티엘비에스라는 그런 데 업체는 상당히 적극으로 응해줍니다. 이렇게 우리 상담이 돈 안 드는 거지만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 주는 데가 있는 반면에 상담을 아주 꺼리시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외부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좀 적극적인가요, 아니면 우리 이천시에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저희가 그 이천에도 한 분 있고,
(법무통계팀장에게)
이천 두 분?
○ 법무통계팀장 엄태성 이천에 한 분 있고요, 여주에 한 분 있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저희가 변호사를 구성할 때 여주지원이 있기 때문에 여주에는 꼭 한 분이 필요해요. 전략적으로 여주에 소송이 걸리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천에도 우리가 자문을 빨리 요구할 거나 아니면 위원회 운영을 해서 전략적으로 이천이나 여주 한 분이 필요하고 그다음 수원에서 걸리는 소송 대비해서 수원에도 계셔야 되고 서울에도 필요하고요.)
○ 김문자 위원 네.
○ 법무통계팀장 엄태성 이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소송비용을 지급할 때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계약하는 것처럼 돈을 뭐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작게 나가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게 사실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문변호사 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거꾸로다가 역으로 이거를 꺼려하시는 분도 사실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 김문자 위원 입장 차이니까요, 어쨌든 간에. 우리 그 무료법률상담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시민들이 억울한 시민들이 오셔서 하시는데 실적은 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실적 있죠.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여기 지금 우리 자료에도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14…….
○ 김문자 위원 14쪽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14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15쪽에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올해 4년째하고 있는 법률홈닥터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 입장은 민원을 저희가 최소화하는 게 저희 입장인데 많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억울하지 않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담당관님 8쪽에 보시면 우리 시 행정부 자체감사 결과 조치사항이 이렇게 17건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학원 위원 17건을 보니까 문제를 크게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 신경만 쓰면 여기 지금 주의ㆍ시정처분 내리신 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계시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조치사항들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법인카드 지급 연체, 도급계약 인지세 납부관리 소홀 등등 뭐 이렇게 해서 17건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학원 위원 이 법인카드대금 지급 연체 이런 거는 왜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됐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가 이제 경각심을 조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인카드를 만약에 올해, 우리 개인카드와 똑같은 거죠. 개인카드가 25일이 지급일 마감일이면 그 전에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데 연체가 되면 이자가 발생되고 저희 그런 거는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담당자의 과오라고 판단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을 한 겁니다.
○ 김학원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상 생활하면서 조직생활하면서 소홀히 넘길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대수롭지 않은 거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거는 지켜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학원 위원 그 17건을 보면 의도적으로 어떤 법률적인 그런 말로 뭐 이렇게 범법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소홀해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1,000여 명의 공직자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1년에 한 번씩 공무원들 연찬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학원 위원 연찬회 할 적에 그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교육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 또 잘 아시지만 우리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들도 해마다 수십 명씩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를 특별한 어떤 소양교육, 공무원으로서 또 조직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켜야 될 이런 부분들, 또 내가 때에 따라서는 내가 전공하지 않은 분야인데 회계를 맡을 수도 있고 경리를 맡을 수도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공무원들한테 특별한 어떤 교육이 없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 전임자한테 그냥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던 이런 거를 이렇게 인수인계 받는 거, 아니면 그 실ㆍ과ㆍ소장들한테 자문을 얻거나 물어봐서 “과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아니면 특별한 교육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공무원들 연찬회 할 때 이런 내용을 넣어서 공무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이 소양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큰 어떤 위법한 그런 행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 또 반드시 해야 될 이런 부분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맞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할 때 소홀히 하시지 말고 이런 프로그램들에 넣어서 이런 어떤 지적사항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에 두 번을 감사 관련 그리고 적극 행정 관련, 직원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거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서광자 위원 18쪽에 보면 자연보전권역 규제해 갖고 저희가 이천시의 숙원사업이자 온 시민이 염원하는 자연보전권 지역에 규제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작년도에 ‘규제프리존법’ 통과 시에 그게 잘될 거라고 생각을 예측을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후로는 2016년도 12월에 ‘입지규제 합리화’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상태에서 이제까지 어떤 걸 하셨는지도 묻고 싶은데 그 뒷장에 보면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연대 강화 노력 및 지속 건의 추진’ 그래서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 및 8개 시군이 연대 강화했다’ 또 ‘도 규제개혁추진단이 중앙부처 공동대응을 추진했다’, ‘수질규제 해소방안을 강구했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 어떤 규제 개혁을 개선하기 위해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보전권역 규제 중에 일단은 가장 큰 게 우리 공업용지ㆍ산업단지 조성면적이 규제가 제한돼 있다라는 거 그거고, 두 번째는 4년제 대학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는 공업용지ㆍ산업단지는 환경부가 많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리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 이천에 있는 기업체의 97%가 개별입지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개별입지가 돼 있으니까 오히려 난개발이다, 개별입지가 돼 있으니까 환경관리가 더 어렵다’라는 논리를 도하고 같이 경기도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출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희가 새 정부에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을 만드는 데가 국민…… 국정기획인수위원회, 그다음에 일자리추진위원회 그 두 군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정기획인수위원회까지 가서 그 자료를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위원회에서도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했습니다. 하나는 난개발이다 또 하나는 일자리가 생긴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걸 강조해서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국정기획인수위원회는 ‘이거는 난개발이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요.
국토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이 부분은 또 별도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담당 과장도 이거는 난개발로 접근하자, 이제 논리를 바꾸어서 그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년제 대학 문제는 지금 저희가 전국에서 5개 시군만 4년제 대학 입지를 안 해 주는 거거든요.
○ 서광자 위원 그러니까요,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래서 이거는 지방…… 골고루 잘 살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그 논리를 새로 만들어서 지방의 균형에 안 맞는다라는 균형발전론 거기에 이제 저희가 대입을 시켜서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것도 일자리도 된다, 그래서 양쪽 기관에 다 제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여튼 꾸준히, 계속 하여튼 할 겁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잘 들었고요. 그 난개발 여러 가지 뭐 공장용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산단을 우리가 많이 유치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서광자 위원 그래서 노력하시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는 아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규제 개선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규제프리존법’ 같은 그런 것도 또 한번 좀 상정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거 ‘규제프리존법’ 때문에 국회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이거가 뭐 똑같이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게 좋은 법이었는데 그게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관님께서는 좀 노력을 해서 5개 시군과 함께 노력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천시가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4년제 대학도 유치할 수 있도록 우선 그런 규제를 좀 풀어야 되겠다, 그게 시민의 염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서광자 위원님이 규제개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5개 시군…… 8개 시군은 인구가 유발되는 건 하나도 못 하게 하잖아요, 환경부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한 가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음성군에서 축분처리장 1일 100톤, 음식물 처리 30톤, 130톤 처리장을 한강수계 옆에다 짓……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음성군이 64%가 남한강수계고 36%가 한강수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체를 금강수계에 있는 것까지 남한강수계에다 갖다 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예산이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200억 가까이를.
그런데도 환경부는 이천시에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30가지 물질을 정해 놓고 한 가지라도 검출이 되면 이천시에 있는 기업에 다 문을 닫으라는, 환경부가. 어떻게 금강수계에 있는 물질을 한강수계에다가 갖다버린다는데 그거를 지원해 주는 그 환경부를 어떻게 이천시에서 가만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제가 이제 담당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특수협이 있습니다. 특수협이 양평에 그 사무실이 있죠. 제가 특수협을, 우리 규제개선 관련해서도 난개발이라고 아까 제가 그 논리로 접근한다고 했는데 제가 특수협하고도 이제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지금 특수협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아주 강하게 그렇게 어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제가 특수협 사무국장님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나눈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이천시만이 아니라 특수협이라는 어떤 환경부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천시가 가만있는 게 아니고, 또 특히 이천시도 항의하고 저희도 기획실에서도 자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했고 그리고 우리…… 특수협이라는 공동협의체를 활용해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재 위원 저는 환경부라는 데를 이해를 못 하는 게 우리 8개 시군은 아무것도 못 하게 하면서 어떻게 충청도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먹는 물을 갖다 버린다는 거를 지원해 준다는 환경부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좀 강력히 환경부에다가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33분)
○ 위원장 정종철 계속해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출석하셨으므로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이천시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 위원장 정종철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이천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3일이면 명예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39년 동안 공직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은 6개 팀입니다. 그리고 직원은 29명이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밑에 주요업무는 이천시 예산편성 및 배정,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그다음에 지방채 관리, 지방보조금, 시설관리공단 등, 각종 시정에 대한 언론보도, 시정보도, 소식지 발간을 하고 있고요. 시 새올행정시스템 관리 등 전산 관련 전반에 관해서 업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통신 관련 전반적인 업무에 건축허가 요건인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그다음에 민원전화 안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시의 빅데이터, SNS 홍보운영, 이장넷 등 이천시 행정의 핵심 부서로써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4억 7,000만 원이 되겠고요. 이거는 도비 1억 6,600만 원과 시비 3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CCTV 설치사업은 민원의 건의가 수시로 있을 때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조사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바로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요, 우범지역 등에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1쪽부터 22쪽 및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감사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저희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돼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동네 예산 챙기기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작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 왔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의 이 사업에 대해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전에 위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하셨던 사항이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런데 이 부분이 읍ㆍ면ㆍ동에서 어찌됐든 다 검토가 돼서 올라오는 사항인데 이제 지난해보다 올해 참여예산제 그……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적었어요. 그래 갖고 계속 검토할 사항도 많지 않았고 법으로 정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공개되지 않아야 될 부분 그런 부분도 좀 공개되는 부분도 있고,
○ 김문자 위원 맞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이 부분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주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사실은 우리 관이 그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또 밖으로 나가서 잘못 오해가 되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꼭 중앙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꼭 같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천시가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거는 이제 게을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게을리……. (웃음)
○ 김문자 위원 (웃음) 게을리…….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웃음)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시작을 했으니까 또 위원들이 이 부분을 잘못 활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문자 위원 저는 용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역사업에 대해서, 이천시가 각종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6년, 2017년 뭐 지금 용역이 상당히 많은데, 이천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용역이든 심의로 들어오시는 분을 보면 이천을 전혀 모르고 그분들이 마치 이쪽으로 정말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온다고 저는 보는데 이천시 용역을 하면서 오히려 이천시를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제 생각은 이제 일단 용역을 갖추게 되면 전문가들이 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물론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천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훤하게 다 아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분석해 주면 더 좋은데, 그런 부분이 한계가 공무원들한테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이 타당성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하게 되면 사실 기본계획까지 다 도출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부분 같은 부분에서 조사……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다른 업무를 하면서 바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저희가 미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또 조사하는 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는 걸로 봤을 때는 해야 된다고…….
○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 이천시 있는 전체용역을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 와 있는 것 중에서도 이게 곧 용역이 필요한가,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주고서도 사업추진 안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천시민들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걸 용역을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해에도 보니까 몇 건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우리 마권발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여론조사로 갈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어떤 거요?
○ 김문자 위원 이천시 마권장외발매소 관련 여론조사 용역.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 마권.
○ 김문자 위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굳이 여론조사, 용역을 줘가면서 까지 저희가 사업을 해야 하는 건지 그러면서 나중에 혹시나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떠넘기기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같이 짚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짚어서 예산을 저희가 반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뭔 말씀이신지 알 것……
○ 김문자 위원 하여간 용역부분은 우리 전문가들이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이천시 공무원들이 용역을 해서 더 좋은 효과가 있을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분을 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그 이천 시비 지원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게, 50%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홍헌표 위원 뭐냐 하면 관내 전문 건설업체에서 교육청에 공사를 입찰을 들어가서 공사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50%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이천시에서 시비 50%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경기도 관내 이천이나 여주, 양평 이 3군데 교육청에서 공사를 입찰을 보게 되면 그것이 이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지난해까지는 여주나 양평 그 건설업체에서 입찰을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주나 양평 교육청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천이나 양평, 여주 소속 돼 있는 전문건설업체에서 입찰을 들어올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규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문제가 안 돼, 뭐냐면 이천 관내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들어갔을 때 똑같이 배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주나 양평에서도 이천의 입찰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천의 건설업체가 마찬가지로 여주나 양평 여기서 들어갈 수가 있고 이래서 공평하게 되면 시에서 공사비 지원해 주는 거를 이천 관내 건설업체에 똑같이 균등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지난해 입찰 제도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천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지침이 바뀌었는데 바뀐 게 뭐냐면 경기도 관내 교육청에서 공사입찰을 줄 때, 입찰을 줄 때 인근지역에 입찰 참가 자격이 있다 이렇게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렇게 바뀌었는데, 여주나 양평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바뀌었지만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천 교육청에서만 범위를 확대를 해 가지고 용인이나 안성, 그리고 여주, 이천 이렇게 해 가지고 용인, 안성 쪽까지도 공사를 들어오게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천에 있는 건설업체에서 불만사항들이 나온 게 이천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용인이나 안성까지 범위를 넓혀버리니까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팍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평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천시에서 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지원이 되니까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천 교육청에다가 시비 지원을 해 주는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걸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천 교육청에다 권장, 권장사항이겠죠. 그렇게 하셔서 가능하면 여주, 양평 건설업체에서 들어오고 우리도 그쪽으로 입찰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 참고해서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에 그 부분을 소상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관내 기업체를 더 많이 자리를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제가 공무원으로서 기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천시에서 직접적인 연결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시 예산이 5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저희가 원목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장님께서 도교육청에 건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이 그때 원목회 때도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천 최소 시군에서 입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답변을 드렸고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박회자 담당관님 그간 이천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애정을 가져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감사합니다.
○ 전춘봉 위원 그간 도움을 주셔서 저 역시 또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 용역은 잘 아시지만 예산절감에 아마 목적을 두지 않나 싶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것도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래서 보면 역량분석, 역량정책, 역량평가, 성능평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한 하나의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그 혹시 이거로 하여금 용역을 해서 우리 이천시 정책방향에 큰 도움이 된 거 아시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사례요?
○ 전춘봉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저희가 이제 물론 전체적으로 100% 다 성과를 얻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이 용역을 줬을 때 그 창출된 결과물이 지금 시정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은 잘 됐다라고 보고요. 어디 뭐 어떤 것을 뭐 저희가 잘 됐다, 이렇게 해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용역을 줘서 성공적으로 시정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 전춘봉 위원 저희가 용역을 하면 거의 100% 실행을 하나요, 아니면 뭐,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간혹 그 부분이 용역을 주지만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은 좌절이 되는 거고요, 어찌됐든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이루어지는 거라 100% 반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 용역사업 심의에 보면 조례 제9조의3에 보면 용역결과를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게 돼 있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전춘봉 위원 프리즘이라고 그랬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전춘봉 위원 거기는 공개를 잘하고 계신가요, 지금?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전춘봉 위원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이천시 게 없어요?
○ 전춘봉 위원 네,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다시 한 번 검토,
○ 전춘봉 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챙겨보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어찌됐든 용역을 통해서 우리 이천시 예산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박회자 담당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감사합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천시에 보면 CC카메라 설치가 지금 총 몇 대가 된 건지 혹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저희가 지금 현재 1,823대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323대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1,823대.
○ 김하식 위원 1,823대.
그러면 사각지대나 범죄예방에 어려운 점 이런 거 거의 다 해소된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다 해소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번에 시장님께서 연두순시를 하는데 그때에 증포동에 파출소가 생기면서 사각지대도 발굴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범죄예방차원에서 이 부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실 권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주변에 사실 사생활 침해도 어떻게 보면 된다 해서 저번에 관제센터 한번 오셔서 보셨겠지만 메이커까지도 다 보일 정도로 아주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민들의 의견도 같이 참고를 해야 됩니다.
○ 김하식 위원 예전에 설치한 부분이 화소수가 좀 약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여러대 있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런 부분은 지금 호법 게 그게 있었는데요, 호법, 부발, 백사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 교체가, 보완이 다 됐습니다.
○ 김하식 위원 다 해결됐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하식 위원 올해 보면 한 2억 정도 또 예산이 섰는데 아직 여유는 많이 있는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좀 있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감사합니다. (웃음)
○ 김하식 위원 그리고 또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몇 가지만 조금만 하세요. (웃음)
○ 김하식 위원 시정시책 홍보 및 영상 지금 우리가 스튜디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1회 제작하고 4회, 올해는 4회 제작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활용을 많이 못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생각을 제가 가졌냐면 상하수도사업소에 홍보영상 그걸 해 놨는데 새로 제작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 이천시 게 아닌 다른 데 게 영상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입부에서.
그래서 같은 값이면 이천 거를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영상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하는 거냐, 그랬더니 시에서 하는 게 아니래요. 외부에서 해 갖고 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천시에도 있는데 홍보물이고 뭐고 이런 거를 거의 자체 처리한다고 그전에 얘기해서 저희가 승인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죠.
○ 김하식 위원 드론까지 또 다 하고 있는 거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그런 거를 숙지를 좀 못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거 같아요. 홍보를 해서 그런,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활용을 하도록,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체, 제가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자체 처리가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일단은 직원들한테 홍보가 돼서 또 직원들 외에도 또 다른 분들한테 홍보, 지역에 홍보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 정도에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회자 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정종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정종철 최종악 보건위생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네.
○ 위원장 정종철 김옥분 보건사업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김옥분 네.
○ 위원장 정종철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이천시 보건소장 심평수.
○ 위원장 정종철 심평수 보건소장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영길 의장님과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보건의료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일반현황과 역점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2개 과에 10개 팀이 있으며, 정원 79명, 현원 79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점 추진업무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시설확충에서 300병상급 종합병원 건립 추진은 이천병원이 지금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에 신설동 완공 및 기존 동을 폐쇄하고, 2019년 6월이면 건축 완공 후 확장 개원할 예정입니다. 월포보건진료소는 신축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금년 7월 말이면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주민 안전망을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열심히 해서 안전한 이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는 식품위생업소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유통ㆍ판매식품 등 안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는 지난 4월에 개관을 해서 현재 운영 중이고,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1억 7,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구강 등 건강행태 개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애주기별 건강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학교, 직장, 경로당 등 생활터별로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흡연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은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 서비스와 영유아ㆍ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중에서 출산장려사업은 복지문화국으로 일원화하고, 복지문화국에서 하는 업무 중에 헌혈업무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정신병원 입ㆍ퇴원 관리 이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기로 업무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출산장려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헌혈업무와 의료급여수급자 정신병원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쪽부터 30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지금 보건소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총 몇 분이 계신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잠깐만,
(보건위생과장과 대화)
네, 22명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22명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홍헌표 위원 그 22명이 보건소에 발령받게 되면 어디에서 그걸 인사발령을 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한의사가 있고 치과의사가 있고 일반의사가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환자 진료와 예방접종하는 업무가 있고요. 또 구강보건사업 치과의사, 한방 진료하는 의사가 1명씩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보건지소에 나가서 근무하게 됩니다.
○ 홍헌표 위원 대부분 연령이 어느 정도 돼요? 무척 젊은 것 같…….
○ 보건소장 심평수 대개는 학교 졸업하고 군복무 대신에 가기 때문에 보통 30세 바로 이전에서 전문의를 따고 오는 사람들은 전문의과정을 한 4년 거치기 때문에 30대 초반 이렇게 됩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그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3년씩 근무합니다.
○ 홍헌표 위원 3년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홍헌표 위원 지금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요, 거기 보건소에 이제 노년층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엄청 좀 친절도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의무적으로 있는 데인지 아니면 뭐 이런 일반병원의 의사 선생님들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 가지고 불만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을 그 친절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관이 보건소장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교육을 당연히 해야지요.
○ 홍헌표 위원 보건소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사실은 저희가 늘 주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하도록 처음 와서도 그렇고 중간에 계속 교육을 하는데, 우선 선생님들이 나이가 젊고 사회생활이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본의 아니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게 민원인들한테는 상당히 부족해서 또 불만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처신에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 좀 세대차이도 있고 생각 차이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다시 지도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 고과점수 매기거나 뭐 이렇게 해서 소장님한테 이렇게 뭐야, 민원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다른 데로 이렇게 인사 조치하고 그럴 수도 있고 거예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자체 내에서는 민원이 생기면 이렇게 자리 이동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열심히 이제 제가 교육시켜서 친절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 이천시에서 근무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심각할 때는 저희가 반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 친절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각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보면 다른 시군 같은 데는 그 혈압기가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혈압기 보급하는 거를 보건소에서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혈압기 정도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자체 예산 확보해서 갖다 놔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혈압기 자체가 특별히 구입할 자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데는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갖다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홍헌표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하면 다 해야지 뭐 동마다 다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타 부서 거를 저희가 사 가지고 이렇게 공급하고 하는 게 또 관리문제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체 구입해서 자체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헌표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소장님, 이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를 무던히 쓰고 계신데요, 저는 13쪽에 치매관리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치매관리사업이 이제 저희가 인구가 노령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치매는 꼭 노인만 되는 게 아니라 60세 이상 시민인 모두가 관리대상으로 보는 건데 그 지원내용이 1단계ㆍ2단계ㆍ3단계 치료비 지원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실적을 보면 치매등록자 수가 828명, 검진자 수는 4,333명 정도 되는데 이거 말고도 저는 치매관리사업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치매관리센터를 만드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이제 바로 하실 거라 믿고, 이 예방관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1단계ㆍ2단계 뭐 이런 것만 해 갖고는 안 되고 그 시스템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보건소장 심평수 국가에서도 치매는 국가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하셨고요. 치매라는 게 생각보다는 이거 예방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른 전염병이나 이런 것처럼 예방접종이나 무슨 다른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방법은 혹시 어떤 사람이 치매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치매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시민들 중에서 빨리 선별해서 치매 가능성 있는 사람들한테는 치매가 빨리 진행되지 않도록 또는 치매가 오지 않도록, 진행되는 치매라도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그분들을 교육하고 예방하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고요.
단계별로 있는 거는 선별검사는 정상인들을 상대로 혹시 치매 위험성이 있는 건지 이걸 검사하고, 2단계는 그 사람들 중에서 치매 혹시 올 위험성 있는 사람들은 실제 진단을 받도록 하고, 3단계는 실제로 치매가 있는 경우에 그 치료하고 치료비 지원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가능성 있는 모든 시민을 다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도 갖추어야 되고 인력도 시설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현재 있는 보건소를 건강관련 우리 모든 부서를 한데 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회의실 별도 따로 있어야 되고 계속 프로그램 따로 있어야 되는데 함께 모여 있으면 공동 활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찾아갈 때도 한 군데 가서 하기 쉽고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소장님, 그 치매는 예방을 할 수가 없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기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뭐, 흔히 노인들은 경로당에서 화투도 하면 뭐 치매를 좀 늦게 발생이 되게, 좀 덜 되게, 그러니까 치매가 안 걸리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라고 이게 시중에도 많이 나오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계시다 그랬죠?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방하는 거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충 다 포함돼 있는 것들이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책을 많이 읽거나 두뇌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일단 치매는 덜 걸린다고 얘기들을 하고 보고도 되고 있는데 또 명확하게 그게 똑 떨어지는 거는 아닌데 어쨌거나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홍보하면 해야 되는데 책 읽고 공부하고 이런 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나이 든 사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저희가 홍보 열심히 하고 혹시 치매 가능성 있는 분들 조기 발견해서, 치매가 걸리면 이제 한 가정에서 그분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가정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한 사람은 반드시 돌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에서 그런 시설을 마련해서 가족들이 돌보지 않고도 시에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런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치매 예방에는 큰 답이 없다, 그래서 조기 발견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거보다도 뚜렷하게 뭐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이런 거는 좋다하는 건 있지만 예방접종처럼 딱 떨어지게 이거 하면 예방되고 이게 확실하게 예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치매에 걸리기 쉬운 건지도 아직까지도 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운동을 열심히 한 분들은 좀 덜 걸리고 뭐 두뇌활동 열심히 하는 분 덜 걸리고. 그래서 이제 화투로 하시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똑같은 것도 아는 거를 반복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 서광자 위원 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광자 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그래도 예방교육을 같이 하셔야 돼. 왜냐하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다 포함되고 있다 그러지만 치매센터가 있는 거를 일단은 이제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조기검진이 그러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60세 이상으로 지금 여기 시민 모두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하셔서 이게 조금 50이 넘어서 58세 뭐 60세 다 되면 건망증이 시작해서 이제 치매로 가는 거거든요. 초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보건소에서 많이 해 주시고요, 프로그램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개발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 시스템화하는데 한번 주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그 예방활동도 열심히 하도록 하고 인력 확보에도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이천 관내 병원이나 이런 약국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업소에 행정처분 내린 거, 그 점검한 거를 횟수를 보니까 지금 병원이나 이런 치과에는 병원이 그 대상업소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병ㆍ의원이 108개인데, 예를 들자면. 거기서 점검업소는 43군데만 했거든요. 그리고 약국 같은 경우에도 86개인데 13군데만 했고.
그러면 이 점검을 하게 되면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뭐야, 이거 지정을 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제 무슨…… 일제 점검한다기보다도 필요에 따라서 점검을 나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에 나와 있는 점검업소 수는 어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점검업소 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점검업소는 대부분 민원사항을 위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은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민원사항에서 뭐 블로그에다가 허위나 과대광고를 하든지 아니면 현수막 또 간판 그런 거를 따라서,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여기 치과병원 같은 경우에 55개가 있는데 3군데만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치과병원에서도 뭐야, 환자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그 병원에만 가서 점검하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네.
○ 홍헌표 위원 민원 들어온 것만?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민원 안 들어오면 이게 뭐야, 몇 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기간 그런 거는 없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점검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적발보다는 우선 지도ㆍ교육 위주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우선 친절하게 해서 안 생기도록 하는 거라서 각 단체를 통해서 하고 저희가 주로 교육을 많이 실시하는 거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경우는 어떤…… 좀 지양하고 교육 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불능)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점검 수만 여기다 적은 겁니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정명령을 8군데를 했다, 여덟 번 했다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태료 1군데를 했고,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과 가지고 이게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제 「의료법」 위반행위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약사법」이나 이런 거는 전부다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나가서 체크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과태료를 매기든지 경고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약국에 가서 또 문제가 있다면 어느 특정 약국을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약사가 근무하는 건지 제대로 하는 건지 이런 걸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함정 단속 같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 입장에서 뭔가 불편을 느꼈을 때 바로 신고해 오면 그때그때 가서 저희가 확인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하여간 항상 수고하시고요. 어찌 됐든 이천에, 저출산으로 지금 전국이 우리나라가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출산에 대한 지원 홍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보건소에서, 이천에서는 하고 있나요? 어디다가 주로, 하시는 데가 어디죠?
○ 보건소장 심평수 출산장려 지원업무요?
○ 전춘봉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출산장려는 출산장려금 셋째부터는 셋째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 이상 이후에는 300,
○ 전춘봉 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식장 같은 데에다가 혹시 이천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거를,
○ 보건소장 심평수 예식장에요?
○ 전춘봉 위원 네. 예식장에 이렇게 혹시 홍보차원에서 그런 거를 걸어놓으면 어찌 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아, 네. 그거는 저기 한번 검토해 보고요.
○ 전춘봉 위원 저희가 지금 이 내용 여기 보면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뭐 엄청 많지 않습니까?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그 후에 저희가 이제 도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주차나 버스, 그다음에 전철, 그 다자녀들 무료로 할 수 있는 거는 조례로 다시 또 만들면 되는데요. 이거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신혼부부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저희가 이천 보건소에서는 보내나요? 그 결혼하신 분들한테.
○ 보건소장 심평수 결혼한 사람한테 보내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주로 출생신고 할 때 바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 전춘봉 위원 음, 그러시구나.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결혼한 분들한테도 알리기 위해서는 예식장 같은 데도 홍보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검토해서 업무 이관할 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러면 자녀를 낳으면 그 출생신고 할 때 거기에도 출생신고 접수할 때 연락을 보건소에다가, 아, 보건소 가면 이런 거를 지원해 준다는 거를,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다 안내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전춘봉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면요, 지금 보면 세 자녀 사실상, 요새는 한 자녀도 잘 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세 자녀에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전춘봉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자녀서부터 지원을 좀 해 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는데 시 예산과 관련해서 그 전에는 못 했는데요. 그거는 적극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세 자녀, 세 자녀 갖는 경우는 지금 젊은 세대들은 힘든 일이고요, 두 자녀 갖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 보건소장 심평수 조례 제정한 지가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어떤 게 효율적인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춘봉 위원 하여간 잘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소장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거는 저희가 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조례는 제가 몇 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 때문에 사실 둘째 아부터 제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예산 관계상 어렵다고 행정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셋째 아부터 했는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이제 시점에서 사실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요, 저희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부터 예산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저희도 앞으로는 현실적인 어떤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 개정하는 건에 있어서는 소장님께서도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요, 지금 여름이 되고 나니까 저는 또 특히나 시골 살고 제가 매번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 그 방역하는 거에 있어서요, 지금 몇 개 업체에서 방역을 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유충방역까지 해서 6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6개 업체죠, 6개 업체에서 혹시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여기 방역이라 그래서 실적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각 업체마다 특이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각 업체별로,
○ 김문자 위원 약도 똑같은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약을 저희가,
○ 김문자 위원 제공을 하는 거죠.
○ 보건소장 심평수 모든 다 제공하고 저희는 인건비만 위탁을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인건비만요.
그러면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기나 파리가 한창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 주로 해결하는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모기는 저희가 서식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게 좀 나와 있는데 파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방하기가 쉽지 않은 게 어디에서 서식한다, 서식처를 확실히 잡기가 어렵고 특히 축산농가나 이런 데서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그런 분뇨를 버리는 경우도 거기서 많이 발생하고,
○ 김문자 위원 맞습니다.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거보다는 축산과나 또 축산농가 이런 데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쪽 부분도 같이 협력해서 다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환경보호과나 축산과에서도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받아 봤는데 올 봄에도 축산가에서 밭에다가 막 뿌려요, 분뇨를. 뿌렸는데 그게 숙성이 안 되니까 전 그게 이상 기온인줄 알았습니다. 동네가 전부다 까매요.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는데 파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보건소에다 민원을 낼 줄도 모르고 시골에서 그래요, 그러고 살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와야 가서 방역을 해 주신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정말 일주일에 몇 번씩 딱 정해놓고 있든 없든 방역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 업체에서 한 지역에 무슨 업체가 들어가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주일 딱 며칠 정해서 그냥 계속 방역을 하는 방법밖에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고서 나가는 거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파리 같은 경우는 우선, 그냥 예방조치를 한다고 그래서 파리가 죽지 않고 그리고 파리는 이렇게 냄새 맡고 날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파리는 원천적으로 발생하는 걸 예방해야 되는데 축산농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근본적으로 발생을 차단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한번 발생한 경우에는 그거를 잡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그쪽을 발생을 예방하는 쪽으로 농가교육이나 이걸 많이 해 보고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소장님, 그래도 방역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을 제기하면 해 주시지 말고 미리미리 정해서 날짜 정해서 좀 자주 좀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 특히나,
○ 보건소장 심평수 축산농가 근처를 위주로 저희가 다시 점검을 다 해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약품구매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이거 행정사무감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구매 업체가 계속 몇 군데서 받고 있는데요, 우리 그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보건소를 방문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약에 대한 어떤 선호도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만족도라든가,
○ 보건소장 심평수 아무래도 약품 선호도는 주민들이 많이 알고 유명회사 제품을 선호합니다. 사실은요. 의사들도 이왕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약품을 쓰길 원하고,
○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비용이 약간 올라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관리처 명을 보면 글쎄요, 제가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약품업체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약품업체가 아니거든요. 매년 그랬듯이,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약품회사를 할 때 아주 형편없는 회사는 리스트에 제외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약품업체는 믿을 수 있는 상위 100대 기업 안에 드는 업체입니다.
○ 김문자 위원 하여간 뭐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만족하면 가장 좋은 거고요. 우리 약품업체를 선택할 때 돈이 조금 들더라도 좀 좋은 약을 선택을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더 많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게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아까 그 서광자 위원님이 치매 얘기하셨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 경로당 가보면 치매를 위해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스톱이 좋다 그래서 고스톱을 많이 하시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어른들 보면 다 바닥에서 하세요. 마을마다 많게는 한 세 파트 정도 적게는 한 파트 정도 하시는데 보면 바닥에서 그거를 하는데 우리 성인들도 바닥에서 한 1시간, 2시간 하면 이게 막 몸이 뒤틀리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어른들은 거기서 그렇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바람직한 건가,
○ 보건소장 심평수 보통 쭈그리고 앉아서 하게 되면 무릎관절이나 이런 데는 많이 좀 불편이 생길 수 있고요. 옷도 앉아 계시면 혈액순환의 문제도 있고 해서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한다면 그게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 좋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보완책이나 이런 계획이나 갖고 혹시 계신 거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만약에 경로당에서 그런 여건을 갖추려면 각 읍ㆍ면ㆍ동에서 경로당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그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보건소에서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이나 이런 걸 하는데 시설이나 설비 같은 건 각 읍ㆍ면ㆍ동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을 보면 거의 다 우리 과가 아니면 딴 과에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소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아, 이게 어른들이 건강상의 이런 문제가 많이 안 좋고 관절에도 안 좋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타 과에 전달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안산인가 여기 공무원들하고 안산에 계시는 분이 이천에 와서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산 공무원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전화를 드리면 그 과에 가서 소개를 해 준대요, 이분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소비자입장에서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되게 고맙잖아요.
그런데 이천은 그냥 그걸로 끝이래요. 그냥 어디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만 해 줘도 다행인데 저희 과에서는 그거 우리 과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전달이 좀 돼서 뭐 저희가 전달해도 되는 거지만 또 이렇게 전달하고 저희도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중량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그 담당부서로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소파를 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또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그 또 접이식을 하든 그래서 자리차지 안 하면서 어른들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도, 오셔서, 민원 오시면 제가 다 연결해 드리고 하고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서 민원인이 오시면 끝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다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리고 이천 관내 초중고 학생들 흡연율이 지금 한 몇%나 돼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거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옥분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지금 청소년 중학생은요, 6.1%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럼 경기도가 6.3%인데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낮은 거네요. 그거에 따라서 홍보를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게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옥분 네, 저희가 유치원부터 기업체까지 다 주기적으로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러시구나, 하여튼 청소년이 그 인이 배기면 저희 친구들도 보면 그때 당시 인이 배기면 그걸 못 끊어서 계속 성인이 돼서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더 홍보를 해 주셔서 아이들이 그 퍼센티지가 더 낮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보건소 뭐 다 느끼는 거지만 저도 그전에 혈압이 있어 가지고 보건소에 가면 좋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한 3년 전에. 갔더니 거기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해 주고 그대로 처방전해서 복용을 하고 있는데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 역시도 보건소 갈 때는 배지 이런 걸 안 달고 가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일반인하고 똑같이 상대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냥 열심히 잘하시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고맙게 생각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감사합니다.
○ 김하식 위원 감사드리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정종철 지금 의약품 업소 지도ㆍ점검을 정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안 하시고 그냥 교육ㆍ지도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정종철 지도ㆍ점검 필요성이 없나요, 점검의 필요성.
○ 보건소장 심평수 필요성이 있는데요. 향후에는 좀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할 것이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정종철 해야 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정종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럼? 그냥 교육만 하고 여태까지.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점검을 안 한다기보다는 문제가 있을 만한 데는 점검을 하고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데는 교육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세상에 교육 가지고 다 해결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수시라도 정기적으로 점검 통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해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거기를 지적하고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라도 지도ㆍ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계획을 잡아서 좀 해 주시길 제안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민원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정종철 계속해서 민원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민원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심관보 민원소통담당관님!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 위원장 정종철 출석하셨으므로 심관보 민원소통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이천시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 위원장 정종철 심관보 민원소통담당관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민원소통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민원소통담당관실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3명은 고충민원상담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고충민원상담실 운영이나 전자민원 관리 그리고 시장과 시민 소통의 날 운영,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확인, 그리고 비서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역점업무로는 시민중심의 소통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충민원 해결하고 시장과 시민 소통의 날 운영을 하고 있으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민원행정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관리로 고충민원 상담ㆍ처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고 또 실ㆍ과 간 핑퐁 민원 같은 거를 신속하게 조정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상황에서 항상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서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심관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1쪽부터 6쪽 및 민원소통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지금 이천 시민들이 시에 있어서 여기 실ㆍ과별 민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맨 끝에. 이제 민원처리가 인허가 부서에서 그 인허가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뭐 세무과에도 있고 쭉 이렇게 있잖아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 해 가지고 하다가 잘 처리가 안 될 때, 그럴 때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과의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지금 시장님과 소통의 날을 주 2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개 한 90% 정도는 만족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실ㆍ과ㆍ소에서 그 법령상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그 외에 이제 약간 담당자의 판단이나 이런 걸 시장님의 좀 어떤 생각 이런 걸 듣고자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민원인들께서는.
그래서 와서 시장님과 상담을 하고 해서 그분들이 시장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그게…… 상당한 만족을 하고 또 돌아가시고요. 실ㆍ과ㆍ소에서도 그 외에 그 실ㆍ과ㆍ소 담당자들이 법령상 안 되는 거, 아니면 규정상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그래도 민원인들께서 굳이 이걸 왜 안 되냐 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께 여쭤보겠다,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시장님께서도 법령에 안 되거나 규정에 안 되는 거는 ‘이러해서 안 되니까 이거는 민원인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제 90% 만족을 하고 그러면 10%가 불만족스러운 거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그건 이제 법령상 안 되는 거, 규정상 안 되는 거.
○ 홍헌표 위원 법령상 안 될 때,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거 법령상 안 되는 거는 사실 뭐야, 불만족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그렇죠, 네. 그래도,
○ 홍헌표 위원 법령으로 안 되는 거를 시장님과 대화를 해서 풀어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아, 민원인들께서는 그렇죠.
○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그걸 제외한 법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처리를 다 해 주시겠죠.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그렇죠.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 상담하신 분들 중에 법으로는 가능할 거 같은데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을 때,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 홍헌표 위원 그거는 거의 없고?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법에 안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법에 안 되는데 그거를 민원처리를 안 해 준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실ㆍ과별로 쭉 해 놨는데요. 시장님하고 대화를 안 하고 그 실ㆍ과별로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실ㆍ과별로 이렇게 해서 안 됐을 때 시장님을 다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그렇죠.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나 돼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그 인허가 부서에서 얼마나 민원이 들어오고 처리가 되…… 접수가 되는지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민원소통담당관에서 체크는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시장님실에 찾아오는, 시장을 찾아오는 민원에 대한 거, 그 외에 우리 새올 전자민원, 그다음에 전화, 방문 이런 거는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각 과에서 민원접수가 돼서 얼마나 처리가 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체크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데이터로 해서 월말 아니면 분기별로 할 수는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ㆍ과별로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접촉을 해서 처리가 잘됐을 때는 시장님까지 면담을 안 하시겠죠. 그죠?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 홍헌표 위원 안 됐을 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통계는 나오잖아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지.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저희가 지금 2014년부터 시장님께서 민원소통담당을 하셨는데요.
○ 홍헌표 위원 네, 2014년.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그래서 현재까지 171회를 하셨어요. 171회 중에 448명이 다녀가셨고 건수로 510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종결되고 뭐 어쨌든 간에 민원 완료된 게 469건이에요. 그러니까 91.9%는 완료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9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이런 불가사항이 32건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 홍헌표 위원 여기 책자에 있는 거 보면,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이 책자는 2016년 7월 1일부터 작성이 된 거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 홍헌표 위원 연도를 안 써놨네?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2014년부터의 자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음. 그러면 지금도 그 날짜를 정해 놓으셨잖아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시장님 저기 (청취불능) 못 하시는 경우도 날 잡아놓고,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2시에 잡혀있는데요. 그 시간에 부득이 못 하는 경우는 시간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요일을 바꿔서 일주일에 두 번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민원소통담당관실에서는 주로 업무 보는 게 이제 고충민원도 있고 이렇게 전자민원, 시장, 쭉 있잖아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 홍헌표 위원 거의 다가 시장님 위주로 연결돼 있다고 보면 되겠죠?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아, 이제 민원이 전부 다 시장님을 찾는 민원이 많지요.
○ 홍헌표 위원 그 전자민원 같은 경우에는 전자로 이렇게 상담을 하면 거기서 처리해 가지고 다시 전자로 답변을 주는 건가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이제 전자민원 오면 저희가 각 민원명 따라서 각 과로 분류를 해 줍니다. 그러면 각 과 실무자가 전산에 답변을 하고 답변이 안 되는 거는 저희가 체크를 해서 독촉을 해서 답변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며칠 전에 시장님실에 잠깐 갔다가 여기 담당관님하고 민원인하고 대화하는 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그분들은 답답해서 하소연하러 오신 거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그렇죠.
○ 김문자 위원 그런데 하나하나 받아주시는 담당관님 모습이 제가 기억에 남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민원소통의 날’ 사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이 와서 각 부서로 갔을 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담당관님. 저희가 봐도. 특히나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는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부서로 찾아서 민원을 요청하면 안 되는데 시장님 만났을 때는 민원이 해결된다는 거는 이거는 각 부서 간의 소통 부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그 부분도 인정을 하는데요, 담당 실무자들의 그 판단이, 실무자 판단이 팀장ㆍ과장 판단에 따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 부서 이렇게 연결돼 있는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도시과에서는 가능한데 환경보호 법령에는 불가능하다 이런 걸 가지고 찾아오는 분이 많죠.
왜 한쪽에서는 된다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안 된다 그러느냐. 이거를 가지고 시장님한테 여쭤보겠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제 시장님한테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 각 부서에서 다 같이 오시잖아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그렇죠, 네.
○ 김문자 위원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민원인들이 우리가 옛날부터 ‘원스톱민원’이라 그래 가지고 말은 했는데 사실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저도 아까, 지난 시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민원을 처리하러 갔을 때 “이거는 이런 부서에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됩니다.”라고 딱 그치거든요. 그러면 민원인이 너무 답답해.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그렇죠.
○ 김문자 위원 행정…… 관에 왔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장님한테까지 가게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그 한 민원이 생겼을 때는 그 관계된 부처가 같이 모여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십사 하는 제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민원 응대 요령 같은 것도 저희가 국민권익위의 강사분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 좀 여러 부서에 널려있는 민원, 여러 부서에 걸쳐서 협의 받을 민원은 팀장들을 저희가 불러서 민원인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우리 이천시가, 나가면 뭐 이천시만 민원 해결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저희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제가 그런 말에 기분이 좀 나쁘고, 우리 이천시가 참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은데 그런 얘기 들으면 저 자신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통 안 되는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지요? 아니면 무슨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좀 이렇게 강력하게 소통할 수 있게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글쎄, 그 담당 부서 과장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실무자들도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게끔 해 가지고 뭐 법령 연찬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민원인이 오면 좀 친절하게 하고 뭐 된다 안 된다를 명확히 구분해 주면 되는데 담당자도 민원업무 밀려있고 그러다 보면 약간 뭐 이렇게 퉁명스러운 말투가 나갈 수 있는데 그게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저희가 좀 교육을 시키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앞으로 어떤 민원이든 민원인이 갔을 때는 당신한테는 상당히 큰 민원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그렇죠, 네.
○ 김문자 위원 우리는 그게 정말 작은 민원이지만 그러면 그 한 민원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 홍헌표 위원 전에는 이게 고충민원처리실이 따로 있었거든요, 옛날에? 예전에.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런데 거기 있던 거를 별도로 이거 독립해서 이게 생긴 거죠?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그렇죠. 이제 부서가 바뀐 거죠.
○ 홍헌표 위원 네, 독립돼서.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만큼 민원 소통을 원활히 좀 더 추진하겠다 해서 생긴 거, 따로 한 것 같아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그렇죠.
○ 홍헌표 위원 그런 취지인데, 문제는 이 공직자들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 뭐 누구라고 찍지는 않지만 직접 느끼는 부분인데 법조 그러니까 지방 조례가 있고 다 이렇게 지침이 있다 말이죠. 그러면 담당자들이 자기 입장에서 그것만 봐요, 시야를 좁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ㆍ과 부서에서 안 되는 거를 시장님과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시장님이 관계부서를 다 실무자 불러 가지고 조목조목 따지다 보면 법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러면 처리를 해 줘라. 그래 갖고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명을 내리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건이 꽤 많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다면 실무자들 자신이 내가 법적으로 이걸 혹시 다치지 않을까 해서 몸을 사리고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 시민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결과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마 체크가 될 거예요, 담당관님. 체크 되죠, 그거?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요, 저희가 보기에 법적으로 되는데 안 된다고 처리하는 거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법의 규정에 맞고 그런데, 특별히 그 현장 상황이 뭐 큰 위협이나 아니면 다른 옆 주민의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법에 맞는데 그 민원을 처리 안 한다 그런 거는 제가 글쎄, 그런 경우는 보지를 못 한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저희,
○ 홍헌표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시장님하고 대화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좀 갑갑해서 실무자들 실ㆍ과 부서에서 대화하다 막히니까 소통 불통이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시장님하고 그러면 상담을 하겠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 갈 때는 이미 담당자 이렇게 하나하나 만나보다가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찾아가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이미 담당 부서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사항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렇…… 담당자를 뭐야, 법적으로 맞는 데도 안 해 주기 때문에 시장님 찾아가는 거지. 그게 담당 부서에서 해 주는데 시장님 찾아가겠어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지금,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전에 내가 보면 이게 고충민원처리실이 따로 있어 가지고 그때 아마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인가 그때도 이게 있어 해 봤는데 그 당시에는 시장님…… 아, 시장님은 안 오시고 고충처리담당관하고 실ㆍ과 부서를 불…… 하고 해서 민원인 가운데 세워놓고 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 홍헌표 위원 꼭 시장님만 100% 하는 게 아니라?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뒤에 과장님들, 팀장들이 같이 배석을 해서 논의를 하고,
○ 홍헌표 위원 시장님 안 오실 때도 계시잖아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시장님 대화할 때는 반드시 시장님께서,
○ 홍헌표 위원 아니, 시장님 대화할 때 말고도 고충이 있어서,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아, 그렇죠. 네.
○ 홍헌표 위원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그렇죠.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굳이 시장님하고 대화 안 해도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고충민원팀에 세 분이 근무하는데요. 거기 뭐 지적도 있고 뭐 이렇…… 각 분야에 조금 전문성 있는 직원이 있는데 실ㆍ과 담당자가 민원이 왔을 때 법령을 제외하고 그 외에 다른 판단을 요했을 때 담당자는 좀 곤란하다는 거를 표현하고 민원하고 실랑이가 있을 때 저희 시장실 찾아오면 우리 담당자들 셋이 같이 모여서 규정하고 법령하고 현장 상황하고 놓고 그러면 처리를 약간만 좀 다르게 생각해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처리되는 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님이 사실은 이천시 전체를 이끌어 가시느라 엄청 바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담당 실ㆍ과 부서의 팀장이나 담당이나 과장님들이 시장님한테 올라가지 않고 민원소통이 좀 소통이 활발하게 돼서 결국에는 실ㆍ과의 담당자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다니다 보면 민원…… 시민들이 많은 얘기를 해. 그래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상담하고 왔더니 좀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도 이게 처리가 돼서 고맙다고 내가 얘기를 듣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담당자들이 왜, 시장님하고 대화할 때는 되고, 네? 왜, 안 되고 자기 몸만 사리고 이러냐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실무자들을 좀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 네? 그래 갖고 좀 교육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뭐야, ‘담당자들이 곧 내가 시장이다’라는 자세를 갖고, 네? 민원인 입장에 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그 민원,
○ 홍헌표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민원소통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저희 기획감사담당실에 감사팀이 별도로 있고요, 거기서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는 민원에 대한 부분을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하고 협의해서 그건 잘 처리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그것 꼭 명심하시고요. 네?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 홍헌표 위원 ‘내가 시장이다’라는 자세를 갖고, 네? ‘내가 주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민원인들을 대해 주면 좋겠다, 네? 소통이 잘돼야…… 소통 불통이 되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잘못하면요, 네? 결국은 시장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녀보면 ‘아, 시장님 대화해 보니까 그래도 이게 풀리고 그래 좋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기분도 좋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안 되도록, 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담당관님,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되셨죠?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나름대로 개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민원처리에 대해서요. 특히, 시장님께서 민원인하고 상담하는 게 상당히 호평을 받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되고, 그다음에 각 과에서도 시장님이 그렇게 노력을 하시니까 뭔가 자세가 바뀌어서 민원처리가 더 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단점은 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단점은 없습니다. 그렇게,
○ 김하식 위원 단점은 없어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크게 단점은 없는데요. 다만, 담당자들이 바쁘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이런, 말이 좀……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나간다든가 아니면 그냥 기계적인 답변, 기계적이고 그냥 공무원적인 답변을 가지고 상당히 불쾌하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좀 고치고 제도화해서 좀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지금 민원 소통한 지가 지금 몇 년 된 거죠?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 김하식 위원 민원 소통한 지가, 시장님께서 그렇게 한 지가 지금,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시장님이 지금 3년차 됐습니다.
○ 김하식 위원 3년차?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첫해부터 지금 계속,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2014년부터…….
○ 김하식 위원 어떻게 보면 정립이 됐다고 봐야 되죠?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그렇죠,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시장님께서는 임기 다 하시는 날까지 하실 겁…….
○ 김하식 위원 임기 하는 날까지?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 김하식 위원 네. 왜냐 하면 시작에서 어떤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그런 부분도 있죠,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뭐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하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두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된다면 그거는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이게 시장님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찾아오는 상담을 신청하는 민원이 보통 하루에 서너 건씩 돼서 다 하질 못하고 미루고, 미루고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어지고 한 건 두 건밖에 없으니까 많이 민원처리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굳이 시장님을 뵙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잘 되도 시장님을 뵙겠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고맙다고 인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거는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 땜에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한번 직원들 믿고 직원들한테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그 이후에 한 6개월이든 몇 개월이든 어차피 1년 밖에 안 남으셨잖아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두어 보고 정착이 됐다 싶으면 이제 그걸로다가 시장님은 그 시간에 다른 걸 더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더 아까도 보건소장님한테 그런 얘기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잘되는 데는 한 군데 민원을 가지고 오면 그 부서에 아니다 싶으면 다른 부서까지 안내해서 담당자 연결시켜 주는 좀 전에 김문자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좀 빈약하다, 그냥 내가 아니면 아닌 걸로 매듭짓고 만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건소 소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기셔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다른 부분은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다 나왔기 때문에 잘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많이 신경 좀 써 주세요.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차후에 걱정되는 일 없도록 하고요, 근본적으로 가면은 조직 정비까지 생각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면,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차후에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소통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3시58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복지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성현 복지문화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위원장 정종철 박재우 복지정책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네.
○ 위원장 정종철 안길환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 위원장 정종철 윤남선 여성가족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위원장 정종철 류봉열 문화관광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 위원장 정종철 엄태희 이천아트홀소장님!
○ 이천아트홀소장 엄태희 네.
○ 위원장 정종철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신성현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이천시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 위원장 정종철 신성현 복지문화국장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복지문화국장 신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문화업무에 관심과 협조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에 4과 1사업소 2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현재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017년도 역점 추진업무는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확대 추진, 행복한 동행 사업 활성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나눔 문화 확산, 촘촘한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구축 운영, 노인복지 증진과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올바른 가족친화 조성, 아이의 미래가 행복한 보육도시 이천 실현, 청소년의 권리증진과 창의성 개발, 인성함양을 위한 청소년문화 확충, 그리고 문화예술 향유 기반 확대와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를 육성하고 시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 자료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신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 11쪽부터 19쪽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방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중에 토야수지침 봉사단이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수지침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한의사협회에서 아마 제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봉사단체를 이게 지속이 가능한지 혹시 아시고 계신 게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글쎄 아직 제가 한의사협회에서 제재를 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데 아직 저희들한테는 그걸 하면서 문제점으로 아직 도출은 안 됐는데 그런 분위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이 침을 놓으시는 분이 있으신데, 봉사를 하려고 했더니 한의사협회에서 단체에서 이걸 못 하게 제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또 단체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런 분위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23쪽부터 39쪽 및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34쪽에 공모사업 신청 있어요. 치매노인 건강프로그램 지원해 가지고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그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치매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함께 하는 게 어떤지 이게 사회복지과랑 나누어져야 되는 건지.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그래서 최근에 정신보건과 관련되는 업무는 보건소하고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또 중복되고 또 어떤 쪽에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 경우가 있어서 최근에 업무조정을 통해서 정신보건과 관련되는 업무는 보건소에 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까도 저희 전 시간에 보건소를 했었는데 치매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데 특히나 치매노인 건강에 대한 사업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문자 위원 이런 부분은 중복이 되는 거 같아서 혹시나 여쭤보는 거고요. 국장님 우리 이천시에 경로당이 몇 개죠? 저희가 총 몇 개죠? 경로당이.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364개 정도 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지난해 2015년도 이후에 우리 경로당 개보수를 81개소를 했습니다.
87개소.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87개소, 5억 5,9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5억 5,900만 원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경로당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뭐 좀 해 달라, 뭐 좀 해달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사업한 거를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81개소를 사업을 하면서 너무 한 면에 치중을 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문자 위원 사업비가.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읍ㆍ면ㆍ동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2015년도 기준을 해서 말씀하시나요?
○ 김문자 위원 네, 맞습니다. 2015년도 이후부터예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87개소를 했는데 저희 뭐 한 군데 치우쳐, 읍ㆍ면ㆍ동별로다가 구분을 해 보면 한 군데 치우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금액으로 저희가 이제,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설성면이 10개소고 나머지는 9개소, 4개소, 5개소, 8개소 거의 그 수준인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읍ㆍ면ㆍ동에서 건의를 하면 거의 다 반영을 해서 해 주는 거거든요. 특히 다른 거와 달라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생활의 어떤 기반이기 때문에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거의 다 해 주는 입장입니다.
○ 김문자 위원 저도 이제,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래서 어느 치우치거나 뭐 어느 편파적으로 하고 그러는 일은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편파적으로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문자 위원 저희도 제가 다른 읍ㆍ면ㆍ동을 많이 다녀본 거는 아니고 저희 지역구를 예로 들어 보자면 사실 고칠 데도 많고 수리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올리면 안 된다고 이런 답변을 했다라고 하니까 저희도 답답하고 그래서 감사자료를 보니까 어느 면에는 6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또 어느 면에는 6,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이 가격 차이가 너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읍ㆍ면ㆍ동에서도 분명히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빠졌던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지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가격 면, 아니면 읍ㆍ면ㆍ동별로 좀 거의 평범한 수준에 함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된 부분도 한 반 정도 되지만 저희들이 그 이전에 조사를 해서 또 파악한 것도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177건을 저희들이 예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역의 어르신들하고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억이라면 정말 14개 읍ㆍ면ㆍ동에 비슷한 수치에 맞는 그런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31쪽에 명시이월, 하단에.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용재 위원 독거노인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이걸 선정 전에 심사를 안 했나요? 포기를 했다고 사업지 포기로 신규 사업지를 물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카네이션 하우스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계획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로다가 선정을 했었는데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동의를 받는데 동의하시는 분하고 안 하시는 분하고 갈려서 전체동의를 못 받아서 그게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선정 전에 그런 걸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선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파악을 안 하시고 선정하니까 이런 (청취불능) 터진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이런 경우가 주공아파트인데 대표자들은 하겠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거기 입주자들한테 동의를 받다 보니까 동의가 그렇게 금방 쉽지가 않고 또 여기 주인은 이쪽으로 돼 있는데 사는 사람하고 소유자하고 다른 경우에는 서울 있고 그랬었을 때 동의 받는 게 굉장히 또 지연이 되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그게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결국은 포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선정하게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는 앞으로 지양을 하셔야 돼요. 아파트는 그래도 잘사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카네이션하우스는 공동생활 안 하는, 시골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래서 자연부락을 중점적으로 한번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하여튼 이거 새로 물색을 한다면 제가 한 군데 저기 드릴게요, 선정.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용재 위원 설성면에 상봉2리에 기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마을회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색지를 상봉2리를 한번 물색해 주시면,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지금 상봉리가 한 군데 하고는 있는데,
○ 김용재 위원 상봉3리는 하는데,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3리는, 네.
○ 김용재 위원 2리도 지금 그 일을,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하고 있는데 카네이션하우스 지정이 안 돼 가지고 어르신들끼리 하시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한번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압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지금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 하는 거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홍헌표 위원 다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홍헌표 위원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원 하나도 안 해 주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홍헌표 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에이스 침대 거기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걔 중에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좀 오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그거를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사업내용에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문구가 좀 이가 안 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저희들이 경로식당을 다섯 군데 운영을 하면서 결국은 저소득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를 하게 하기 위한 무료식당인데 한 150명 이상이 거의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일일이 재산 이런 거 따져 가지고 명단 확인해 가지고 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는 그중에 끼어서 식사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잘 선별을 해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다섯 군데 이렇게 했는데 에이스를 제외한 네 군데는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1인당 여기 얼마 되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저희들 예산지원해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홍헌표 위원 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간 건지 제가,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이 저희들이 인원에 따라서 한 80명 기준으로 해서 조리사를 1명씩 지원해 줍니다. 150명 되면 2명 이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인건비가 한 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조리하시는 분. 그다음에 이제 부식비로다가 1인당 2,500원씩 계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지금 이게 교회가 3군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아, 2군데. 2군데인데 저는 그…… 제가 좀 제안을 하면 이천시에 교회가 상당히 여러 군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예산 지원을 좀 해 주고, 왜냐하면 이게 가정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요일로 여기 5군데를 찾아다니기가 뭐 버스 타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교회는 각 지역마다 분포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거를 어르신들을 위한다면 그 교회에다가 예산 지원을 좀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 어르신들, 노인들이 그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식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고도 다른 교회에서는 대부분 예배 끝나고 점심에 교인들 위주로다가 식사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지원을 좀 해 주면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있는 그 노인들이 식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그런 주방시설,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마련이 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서 무료식당을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장애인재활근로사업 잘 돼 가고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잘 되고,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행정 절차 잘,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옛날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기는 한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얼마나 늦어졌나요, 그거 때문에?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김문자 위원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어디,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지금?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아, 장애인근로,
○ 김문자 위원 네. 근로,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근로작업장이요?
○ 김문자 위원 네. 아니, 저기 그,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아, 복지관이요?
○ 김문자 위원 복지관. 복지관, 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아, 장애인복지관이요?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아, 네. 저는 장애인근로작업장이라고 그래서,
○ 김문자 위원 아, 네. 죄송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저희들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긴 했는데 지금 분묘가 거기 24기가 있는데 다 이장 마쳤고, 그다음에 토지도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거보다 좀…… 거기에 토지 소유자한테 만족할 만한 가격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래서,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환경영향평가는 완료가 됐고 그래서…… 조만간 추진하도록,
○ 김문자 위원 이게 조금, 절차가 조금 바뀌었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그래서 이제,
○ 김문자 위원 그래서 늦어지셨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그리고 조금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부지 면적, 건축면적이 늘어나 가지고 또 추가로다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또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도 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 조금 늦어지더라도 시장님 말씀도 또 조금 늦어져…… 돈이 더 들어가도 완벽한,
○ 김문자 위원 맞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장애인복지관이 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이제 저희 지역이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행정 절차상에 늦어짐이 있었다라는 판단을 제가 했었고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진행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문자 위원 하여간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35쪽에 보면 경로당 없는 마을 형태로 구성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아파트 지역이고요. 또 지금 현재 이천시에 추진하고 있는 빌라, 단독주택이 여러 곳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곳도 집단화되다 보면 향후에 마을 구성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위원장 정종철 그럴 때 향후 뭐 담당 부서는 아니겠지만 인허가 부서에서 마을 요건이 갖추어질 수 있는 그런 인허가 사항이라면 당연히 마을회관, 경로당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저희들도 그런 의미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어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로당을 부지가 마련했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신축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또 같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 위원장 정종철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축할 때, 건축할 때 그런 조치를 취해 달라는 거를 그 인허가 부서에 제가 요청을 했어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서,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그린 요건이 생기면 당연히 마을 구성을 요청하잖아요. 그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이거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지금 건립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가 쓰고 있는 이천시의 각종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장애인복지관 내에 저희 2동이 있습니다. 크게 동수로 따지면 본관이 있고 이쪽 별관 형식이 있는데 그쪽에는,
○ 위원장 정종철 제가 지금 현재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현재 이천시에 산재돼 있는 장애인사무실 등 그런 부분을 최대한 모아주시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런 사무실 등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래요.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냥.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면적이 늘어나고 그러는 부분이 장애인 관련단체 사무실도 그쪽으로 다 옮기고 또 장애인이 낮에 쉴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도 일부 그쪽에도 운영하려다 보니까 조금 변경이 생기긴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장애인이 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43쪽부터 61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 65쪽부터 100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IT전래동화 벽화마을을 다녀왔어요. 뭐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하식 위원 또 맨 처음에는 더 의욕을 갖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와 지금의 차이점을 많이 좀 느꼈어요. 근래에 와서 부랴부랴 지금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저, 수시로 가 봅니다.
○ 김하식 위원 수시로 가 보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하식 위원 거기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장점은 뭐며, 단점은 뭐가 있는지…….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어디 입지 조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 김하식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전체적으로요?
○ 김하식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제가 느끼는 거는 좋은 점이라고 하면 남이천IC, 그다음에 농업테마파크, 그다음에 이쪽에 들어서 테르메덴과 연계된 그런 어떤 관광 벨트화하는 그 차원에서 위치가 좀 그런 의미에서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단점…… 크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단점이라고 하면 우회도로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주 통행로가 우회도로인데 그쪽에 나오면서 보면 또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이쪽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또 지형이 굉장히 낮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서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랬을 때 어떨까 또 그런 걱정도 되고, 또…… 좀 외진, 이쪽에서 봤을 때 좀 외진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시설 면에서는 어떠세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시설 면에서 저희들은 시설을 저희 이천시에서 계획을 해서 건축을 해서 또 추진하는 것 같으면 또 좀 다른데 이제 이게 이미 있는 다른 사람의 건물을 임대해서 또 리모델링해서 쓰는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시설의 한계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 김하식 위원 제가 구경, 저도 그렇고 몇 분 의원님도 다녀오셔서 아마 각자 느낀 부분 그 공사하신 분한테 이야기는 드렸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부분 이야기를 드렸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이라고 본다면 소방시설, 화재 시에 아이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스프링클러 이런 부분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제가 위원님 다녀가시고 그런 말씀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쪽 끝까지 보면 들어가서 저쪽 끝으로 나오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래서 중간에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공간인 문이 없는 그런 단점도 있어 가지고 지금 중간에 거기가 VR(Virtual Reality)체험실 가기 전에 그 중간인데 거기 만화 이제 그게…….
○ 김하식 위원 그 칸이 4칸으로 돼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 중간에 거기 그,
○ 김하식 위원 중간에 2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그래서 비상구를 개설했…… 그런 위험했었을 때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개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했는데 지금 당연히 이렇게 ‘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외관에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거를 보면 그걸 그대로 이렇게 잘라서, 그쪽에 또 미관상 문제죠. 그걸 미관상 이렇게 잘 조화롭게 하는 문제는 또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걸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그거를 꼭 필요하다,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건 아마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화재 났을 때, 영국에서 지금 화재 때문에 난리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른들이 들어가서 관람하고 이러면 좀 덜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거의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의. 그랬을 때 아이들은 인지능력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하셔야 되지 않을까. 밖으로다가 그 문을 내서 밖에서 또 이렇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게, 또 그걸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만일에 그거를 안 해 놨을 때는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체험을 하고 할 때 그 안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돼요. 가운데로 가려면. 그랬을 때 방해가 되잖아요, 또. 그런 부분이 조사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건 좀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주차시설에는 아스콘이나 그런 부분이 포장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 금액에서? 예산에서?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저도 사실 여기 와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하면서 그것까지 또 버스를 운행하고 온 기사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바깥에. 뭐 이렇게 조그만 정자에서 벤치라도 놓고 쉴 수 있는 공간까지를 염두에 두었는데,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15억 예산으로다 투자해서 그 소프트웨어 뭐 이런 자료 다 개발해서 뭐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 것까지 하기에는 좀 자금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그게 우리 이천시 시유지에 그다음에 이천시 건물 가지고 하는 거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 땅이고 건물인데 이걸 다 깨끗이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 그래서 그 운영되는 걸 봐 가지고 별도로다가, 사실 저희들이 IT마을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4억 5,000 추경으로다가 요구를 해서 임대료하고 콘텐츠 개발비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을 세우면서도 아, 사실은 뭐, 아, 이거 또 뭐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가라는 그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부수적으로 그런 것까지 또 했었을 때 어떤가라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진행된 거 봐 가지고 추가로다가 바깥에 정비하는 거는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서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맨 처음에 설명회 하고 할 때 저희는 좀 탐탁치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전임자께서 열심히 하겠다, 그 금액이면 다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의원님들이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미흡한 거죠. 예산이나 이런…… 지금 현 국장님한테는 전혀 뭐…… 관계가 없죠. 그냥 전임자가 해 놓은 거를 지금 와서 뒤치다꺼리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관계없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제가 또 맡았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더 많은데 예산은 또 부족한 점이 있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또 예산을 편하게 그냥 ‘아, 예산 또 부족하니까 더 세워주십시오.’라고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솔직히 그런 또 여건도 안 되는 것 같고,
○ 김하식 위원 부담도 가지시고, 네,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부담이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진행되는 것 봐 가지고 아, 전체적인 게 그렇게 울타리 제대로 쳐서 또 주차 아스콘 포장하고 들어오는 입구도 깨끗하게 하고 그 벤치라도 하나 설치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는 거기서 또 제가 마지막 홀이라고 그래 야 되나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하식 위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별자리 이런 데,
○ 김하식 위원 네, 별자리 있는 데. 거기 같은 경우에 제가 느낀 거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뭐 제주도를 가든 롯데월드를 가든 63빌딩을 가든 아이맥스(IMAX) 영화 해 가지고 380도 이렇게 그냥 돌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자리는 한 4분의 2 정도만 별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벽면에 한 몇m라고 그래야 되나, 한 3m에 한,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4m 정도,
○ 김하식 위원 4m 정도, 그 정도에 또 이 칸이 올라가서 또 보이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과연 아이맥스 영화 보다가, 네? 아이들이 이게 확 와닿겠나, 네? 왜, 지금 시각적인 이런 부분이 그런 거에 지금 젖어 있잖아요. TV나 뭐 뉴스나 이런 거를 봐도 또 우리가 현장을 가서 봐도 ‘와!’하는 어떤 이런 부분,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런 부분을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만일에 예산편성이 부족하고 또 해야 할 거라면 그런 부분 역시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애초에 할 때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갖고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아쉬운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조금 이제 지금 이 빛 차단이 덜 돼서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화면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게 정확히 차단이 되고 그러면 어떨지 또,
○ 김하식 위원 그거는 빛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별자리 보이는 게 이런 평면 기준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이게 하늘처럼 이렇게 원으로, 타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었으면,
○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더 실감이 나지 않을까라는 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바로 이제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리고 거기 밑에 바닥에도 그 스크린 쏘는, 쏘는 게 또 이렇게 4군데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어두운 데에서 아이들이,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가다가,
○ 김하식 위원 가다가 또 부딪힐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염려 아닌 염려가 조금 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 김하식 위원 네. 그리고 또 거기 뭐 자기 캐릭터를 해서 그거를 뭐 색칠을 해서 놓으면 그 캐릭터가 스크린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 역시도 제가, 그러면 이거를 그냥 캐릭터가 가는 거하고 내가 촬영을 해서 내 모습이 가는 거하고 했을 때 아이들 호응도가 어떤 게 더 좋겠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 역시 또 금전적인 게 또 뒤따른대요. 당연히 뒤따르죠. 그러면 처음부터 왜 그런 생각을 못 했느냐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스크린 거기 하는 거, 그 캐릭터 그리는 거에다가 아예 한쪽 면에서 사진을 찍어서, 미리 찍어서 그 사진을 스캔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캐릭터와 자기 얼굴 들어간 모습을 가지고 쏘면 자기 얼굴과 아울러서 같이 왔다 갔다 하면 “야, 저 누구 간다. 야, 너 간다.” 막 이러면서 아이들끼리 좋아하면서 더 흥미를 느끼지 않을까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왔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최근에 제가 가서도, 이게 흥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흥부 얼굴을 그린 거에 자기 얼굴 대고 사진을 찍는 것까지도 한번 시험을 해 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해서 그 영상 속에 자기 얼굴이 주인공이 돼서 나타나고 그러는 거를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아마 그것도 시도를 지금 한번,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지를 지금 한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지적 아닌 지적을 하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서광자 위원 위원장님.
○ 김하식 위원 하여튼 뭐 마무리 잘해서 우리 이천시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린 아이들이 와서 이천을 자랑하고 또 어른들은 홍보해서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마무리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또 혹시 추가로 다가 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추가로 요구되고 그러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또 요구를 해서 아주 완벽한 어떤 그런 관광명소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과 소관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김하식 위원님이 전래동화마을에 대해서 장황하게 쭉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보고 느끼는 부분은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염려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행감 중에 현장답사를 해 봤는데 고생을 하신 흔적이 있더라고요. 고생하신 흔적이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또 이제 그 성원에 보답이라도 하시려고 열심히 하시려고 한 흔적이 보여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진 않았지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을 김하식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갔을 때 제일 시급하고 오픈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것이 화재 시 대피시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상시 내지는 화재가 났을 때 자동개폐문 같은 거를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자동으로 문이 확 열릴 수 있는 이런 부분, 갑자기 정전이 된다거나 화재가 나면은 다 점등이 소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우왕좌왕하고 말이죠, 유도등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지난 추경 때 4억 5,000 이번에 의결이 됐던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임대료 부분하고 콘텐츠 개발비용에 쓰신다고 이제 4억 5,000을 올리셔 갖고 저희 의회에서 의결을 시켜 드렸는데 가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윤상모 팀장님한테 쭉 답사를 하고 견학한 소감을 쭉 이야기하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렇게 계속 늦어지고 딜레이 되고 이래서 위원님들한테 돈 달라 소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미안해서.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와 보니 그래도 걱정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어린아이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될 것 같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 어떤 추경이 되든 본예산이 되든 어떤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금 본 건물 내에 있는 부속시설들만 급한 대로 한 거지 그 주위에 부대시설 이런 부분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차장 포장문제, 또 그 옆에 하천인가요, 펜스 설치하는 부분. 또 어린애들이 많이 오니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조형물 뭐 토이(TOY) 같은 이런 거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어린이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짐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충분히 말씀을 잘 드려서 예산을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말고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한 80%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고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를 공사를 하다 만 것처럼 한 상태에서 오픈을 하면 “아, 가보니까 주차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안에만 좀 됐지 부대시설도 아무것도 안 돼 있더라.” 뭐 이렇게,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이런 명소가 돼야 되는데 뭐 이게 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견학 온 사람들한테도 좋은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시행착오는 겪지 마시고 어차피 늦은 거 그렇다고 뭐 또 세월아 네월아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완벽하게 구비가 된 상태에서 오픈을 했으면 그런 바람으로다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IT마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IT마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도 저게 어떤 시설이 잘 될까라는 우려를 갖고 맡아서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사실 저 IT프로그램과 관련한 그런 공무원 중에서 그거에 전문가도 없습니다. 시설, 그런 프로그램을 외부에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겪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도 많이 늦어지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또 최근에 이렇게 하면서 가서 보니까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안에 게 신비로워야 되고 바깥에서 보여주는 경관도 ‘어, 저게 뭐지? 한번 가볼까?’라는 이미지가 생기도록 하자,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안에는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많이 돼 가고 있는데 겉에는 의원님들께서 와서 보신 것처럼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지금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으면 용은 다 그려놓고 눈을 안 그려서 뱀보다도 못한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은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이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조각품도 기사들이 와서 차를 대놓고 쉴 수 있는 그런 정자나 의자, 벤치, 펜스 이런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라고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께 요구를 하면은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저는 그때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은 그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오픈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76쪽에 월전미술관 좀 이렇게 봐 주세요. 제가 국장님 봉직하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분이 국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제가 이제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고, 또 업무보고 시간에 또 부탁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근데 긍정적인 답변이 있으셨거든요.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국장님 월전기념관에 수장고 혹시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죄송스럽습니다만 전시실만 가보고 수장고 안에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 김학원 위원 수장고는 못 가보셨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학원 위원 저는 우연치 않게 기회가 돼서 부시장님하고 수장고를 들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장고 안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작품을 평가하기는 뭐하지만 그 관장님 말씀이 그 지금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지 않은 수장고 안에 작품들 중에는 그보다 더 정말 값지고 또 가치가 있는 이런 작품들이 실제로 그런 작품들이 외부에 나와서 일반시민들한테 보여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전시를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뭐 국보급에 해당하는 이런 미술작품뿐만이 아니고 일반 어떤 청동기라든가 제기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도산 안창호 님의 그걸 낙관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옥석으로 돼 있는 굉장히 큰 거 있어, 별개 다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전시관에 나와서 전시가 되면 굉장히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고 관람객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월전미술관 말고 그 옆으로다가 시유지도 많이 있잖습니까, 임야 이런 쪽에.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학원 위원 월전기념관을 또 어떤 별관 이런 식으로 해서 신축ㆍ증축을 해 줄 용의가 없느냐 질의를 했을 때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뭐 실행에 옮기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그거를 좀 시장님한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기초 작업을 해서 다음 국장님께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증축이나 신축을 해서, 정말 그 안에 잠자고 있는 작품들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국장님 아시지만 월전 장우성 선생님께서 이천시에 서울 빌딩하고 또 여기 수장되어 있는 작품, 또 전시되어 있는 작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되는 그런 작품들인데 그 분의 뜻을 잘 기리셔 갖고 충분히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알겠습니다.
우선 수장되어 있는 좋은 작품이 지금 전시실을 이용해서 전시가 가능한 것이 있으면 또 기획전시를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라고 또 그다음에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타당성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시장님 판단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제 각자가 보는 눈은 다 다르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기념관을 더 신축 내지는 증축을 해서 수장고 안에 있는 부분도 반드시 나와야 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도 2,400억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시켜 줬는데 다 필요한 사업들이겠죠. 다 필요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니까 근데 요즘에는 좀 그래도 이천시가 돈 때문에 가난에 좀 허덕인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몇 해 전서부터 하이닉스에서 들어오는 세수 있잖아요. 이럴 때 좀 시장님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이 월전기념관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서 는 흉내도 못 내는 그런 사업이에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셔 갖고 좀 시민들한테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광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 서광자 위원 아까 IT전래동화마을에 대해서 두 분이 다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빠진 거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7가지 전래동화를 주제로 한 벽화 80여 컷 있잖아요, 스틸 컷 조형물 설치한 것, 그거는 좀 더 하자 보수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이쪽 벽화 그린 마을 안에 벽화 말씀하시는 거죠.
○ 서광자 위원 네, 그게 애니메이션을 쏴서 그렸는데 덜렁 덜렁하는 것도 있고 좀, 아시죠.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저희 확인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거에 대한 거는 분명히 하자보수를 주시고, 하자보수를 시키고 또 이제 준공이 내일 모레잖아요, 6월 말.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전래동화마을에 대한 사전홍보 마케팅,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서광자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계획 같은 거 가지고 계시죠? 그런 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위원들께서 말씀드린 거 다 보완하시면서 그 안에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그 계획 있으시면 간단하게 아주 말씀해 주시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홍보마케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드리 관광차원에서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홍보안이나 세부적인 방법 이런 거는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문화관광과장 류봉열입니다.
일단 두 가지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7가지에 대한 80컷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하자가 있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미 준공을 했지만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저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7가지 전래에 대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다 링크를 시켜 가지고 그걸 QR코드로 만들어서 거기다 전래동화 옆에다 붙여야 됩니다. 제작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자 플러스 수성 코팅을 해 가지고 QR코드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 서광자 위원 그게 이제 그러면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이거 곧 시작됩니다.
○ 서광자 위원 준공하고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곧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래동화마을 홍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옆에 나드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나드리 사무실로도 홍보는 될 수가 있지만 저희가 어차피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그 홈페이지 구축된 거를 각종 SNS를 통해서 링크를 걸고 그다음에 오픈을 하면서 계속 보도 자료를 뿌리고 그러면 IT체험관만을 올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나드리도 볼 수 있고 그다음 전래동화도 볼 수 있으면 충분히 홍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 홍보마케팅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알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적극으로 아주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홍보와 관련해서 제가, 아, 죄송합니다.
거기 시설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개별적으로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74쪽이요. 문화예술단체별 예산집행 및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김문자 위원 36군데 단체에다가 저희가 집행정산내역을 받아봤는데요, 300만 원 이상 정산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청미사진협회 무슨 사진협회, 무슨 화가협회 무슨 이름만 바뀌고 그냥 같은 사진협회 이런 식으로 많잖아요. 여기에 소속된 단체명단 좀 저한테 주세요. 명단하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명단하고 300만 원 이상 정산내역하고 그것 좀 주시고 또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증액된 이유도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신성현 복지문화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홍헌표 위원 저는 이천시의회 홍헌표 시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하실 때,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홍헌표 위원 경로당에 쌀이 부족해서 과장님 하시면서 직접 이렇게 쌀 배달해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국장님 되시고 나서는 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제가 정말 좋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고맙습니다.
○ 홍헌표 위원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홍헌표 위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93쪽입니다.
93쪽, 이게 그 호법면 매곡리에 있는 유네스코 평화센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죠?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유네스코 창의도시하고 유네스코 건물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 홍헌표 위원 유네스코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예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그런데 유네스코에 속한 어떤 그런 건물이고 저희들이 유네스코 창의도시하고 그거하고의 관계는 같은,
○ 홍헌표 위원 평화센터에서는 이거하고 관계가 없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홍헌표 위원 아, 그러면,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전혀 관계는 없는 거지만 그런 창의도시 지정하면서 그거하고의 관계는 없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유네스코 창의도시에서는 54개국을 지금 지정을 하셨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네.
○ 홍헌표 위원 지정을 해 놓고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 샌타페이 도시에다가 공예 쪽으로 지정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과 관련된 거는 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문화관광과장 류봉열입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우리 유네스코하고 관련성을,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유네스코가 저희 호법에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 도시에서 강소도시가 이런 창의도시에 7개 분야가 있는데 그 7개 분야 중에서 이천시가 공예 도자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이천시도 이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지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서류 작성부터 도와주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해서 결국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예분야의 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54개국에 116개 도시가 지정돼 있고, 우리나라는 6개 도시가 지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예분야가 20개 도시가 있는데, 이 공예는 우리가 얘기하는 도자기도 포함되지만 지금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의 특징적인 어떤 춤이 있습니다. 포크아트(Folk art)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지정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공예 및 민속분야는 단순히 도자기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섬유공예 무슨, 그다음에 춤 이런 다양한 몇 가지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이거에 자기네들은 가장 우수하다 그렇게 해서 현재 20개 도시에서 공예 및 민속분야에 지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유네스코 도시로 지정을 했으면요, 이 도시와 우리 이천시와 같이 이게 교류도 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가 있고 또 지금 공예분야 같은 경우 별도의 이렇게 파트로 회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는 이 공예분야에 부회장으로 지금 임명되셨습니다.
○ 홍헌표 위원 이쪽에 방문할 때는 그러면 시장님하고 그 간부 이렇게 공무원들 같이 동행을 하게 해서,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대부분 저희 문화관광과의 여기 관계자가 가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 매곡리에 있는 유네스코 평화센터 거기에서 연수시설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연수시설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리고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좀 있는데 그 범위는 여기 복지문화국에서는 소관이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교육지원과에서 거기 영어마을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아마 교육지원과에서,
○ 홍헌표 위원 교육지원과에서?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아, 지금은 저기죠. 저기,
○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평생교육,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아트홀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103쪽부터 118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트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정리)
여러…… 잠시만, 잠시만…….
(「끝내야……」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일차인 월요일은 안전행정국과 산업환경국,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8인
정종철홍헌표김문자김용재
김하식김학원서광자전춘봉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임영길
○ 출석전문위원
윤국진
○ 출석공무원 12인
복지문화국장이한일
보건소장심평수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민원소동담당관심관보
복지정책과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류봉열
보건위생과장최종악
보건사업과장김옥분
이천아트홀소장엄태희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5인
의사팀장이태용
주무관이상준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